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0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박래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김종재  의사운영팀장 김종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 9일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박래삼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을 거쳐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 및 부활등이 있었던 바 먼저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3건에 26억8,31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1건에 7억8,284만2,000원이 부활되었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건에 4,531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총 5건에 4억8,663만7,000원에 대한 비목 설치 및 증액을 동의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박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004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어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간자율방역단 사고발생자 치료비 900만원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총괄추진비 2억원,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 수당 225만2,000원,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비 1억7,538만5,000원, 주안8동 116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1억원 등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으로부터 비목 설치 및 증액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새 비목 설치와 증액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새 비목 설치와 증액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동의합니다.
○의장 박래삼  네,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원 백상현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래삼  네, 말씀하세요.
○의원 백상현  네, 백상현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2003년 2월 20일부터 동년 7월 19일까지 5개월간 150여일에 걸쳐 우리 구 최대 현안인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조사보고서를 8월 30일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며, 우리 구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15조 3항 역시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송한지 4개월이 지나도록 지체없이 보고하기는 커녕 조례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물론 지방자치법도 어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최근 언론은 우리 남구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조사결과를 무력화하고 특정업체의 희망사항을 따라가는 듯한 보도가 신문과 TV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으나 아무런 반론도 없이 무대응으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구청은 의회가 요구하는 협상에 근접도 못하면서 의회의 요구인 폐석회 처리의 행정대집행 예산을 2004년에 단 한 푼도 계상도 못한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지방자치법에 위배됩니까?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행자부에 예산편성지침, 지방재정투융자심의, 인천시예산 규정, 기타 예산회계규정 어디에도 문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엄격히 의회의결의 경시, 공무수행의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폐석회 처리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2004년 본예산 의결에 앞서 전체 의원님들의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폐석회 처리의 2004년도 행정대집행 예산요구 및 기타 현안과 관련된 여러 의원님들의 토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삼  네, 백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로 알겠습니다.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의제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백상현 의원님께서 동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거수로 찬성 여부를 결정 짓고자 합니다.
백상현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관기  의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박래삼  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박래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상현 의원님의 2004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2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백상현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별도의 논의없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15시 18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박 래 삼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21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권 영 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홍 준 호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