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건- 배관기 의원, 박광현 의원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박래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10시 05분)

○의장 박래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이며 질문순서는 구정질문 첫째날인 오늘은 총무위원회 배관기 의원님과 박광현 의원님 두 분이 질문해 주시겠고 둘째날인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오흥만 의원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최완식 의원님 그리고 구정질문 마지막날인 12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성준 의원님과 계정수 의원님 두 분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본질문의 경우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먼저 본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고 기타 다른 두 의원 두 분까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 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관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관기  안녕하십니까?  배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래삼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남구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 환경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우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남구 구민을 대표하여 격려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 기본인 지방자치와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 반이 흘렀으며 최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중앙집권적 자치구도에서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기능의 한계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우리 남구의회를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전당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또한 지방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역동적인 의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의 협조와 지역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함께 하는 남구의회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문제 해결은 우리 남구의회와 집행부의 자율에 따른 책임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퇴색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구정 질문을 하게 될 우리 남구 주민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청사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청사건립에 대하여 인천교대부속초등학교와 토지매입 등 그동안 추진 해오던 중 용현3동 군부대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실현이 가능 한 일인지 또한 협상이 무산될 경우 그 대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미관지역내 장례예식장 건립으로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 숭의동 341번지의 장례예식장 영업행위는 주민을 무시한 불법 행위로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 훼손과 안락한 생활 환경 보호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장례예식장 설치 이전부터 인근주민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이를 적극 반대 투쟁을 하여 왔으며, 모든 기관 단체에 진정서를 제출 호소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1조(용도제한)제1항 제1호의“라”목에 건축법시행령별표1제7호의“다”목에서 장례 예식장업은 도시미관지역 내에서는 영업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영업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속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구 노인복지회관과 남구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구노인복지회관은 2002년도까지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무리 없이 운영되어 오던 사업을 굳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된 사유가 석연치 않은바 그 사유와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민간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모퉁이 재단』이 위탁시 약속했던 기부금 투자를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무리한 인원충원과 방대한 집행으로 회관운영의 난맥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 영상문화센터로의 운영이라는 구호 아래 당초 계획과 달리 막대한 추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 투입금 전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구조조정 등 긴축이 요구되는 어려운 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또한 이들 문화센터 종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 금액과 경상경비 지출금액은 월 얼마이며, 현재까지의 지출 총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일일 평균 이용인원이 30명에도 못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명이나 이용하였으며 그 내용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인선 테마공원 추진계획과 환경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85회 남구의회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도 공원사업이 유야무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7년도 주인근린공원화 사업조성 발표이후 일부지역의 주인선 철로변은 테마공원이 완료된 반면 나머지 구간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소외감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관내 숭의2동 주택 밀집지역을 가로지르는 폐철도 부지는 약 1.4㎞에 2만8천 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어 주민 생활의 숨통을 끊어 놓고 있으며 날로 각박해지는 인심마저 저버릴수 없습니다.  또한 철로변 주변이 무단방치 차량과 온갖 쓰레기 투기장화 되어 있어 도시미관은 물론 악취 발생 등 쾌적하고 안정감 넘치는 도시조성의 저해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인선 테마공원 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조성구간의 향후 추진계획과 주변 환경정비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관내 업체의 보호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에서 사업하면서 남구에 세금을 내고 남구를 위해 활동하는 모든 업체는 남구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구나 타시도에서는 각자 관내 업체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남구에서는 관내 업체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문제점으로는 인터넷 경매가 있습니다.  인터넷 경매는 관련 공무원의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서 업체 선정의 고민을 덜어주고 감사 지적사항을 면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부실공사와 불량물품 납품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인터넷 경매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개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취임 이후 각종공사 및 물품구매 수의계약에 있어서 남구 관내업체와 관외 업체의 수주 내역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관내 업체에 대한 보호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3만 남구 구민은 박우섭 청장님과 집행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때 보다도 강력한 추진력과 책임성 있는 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은 43만 구민의 요구이며 희망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좀더 확고한 집행의지를 갖고 구민들에게 불편함과 피해가 없도록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배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관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곧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문화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타 실ㆍ과장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사 이전문제와 미관지역내 장례예식장 영업행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남구청장 박우섭입니다.  
  존경하는 배관기 의원님께서 구청사 이전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청사는 74년도에 건축된 학교 용도의 시설물로서 낡고 협소해서 신청사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배관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부지 6,852평과 청소년회관 부지 2,861평 등 총 9,713평을 함께 확보하는 계획하에 청사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회관부지는 시 소유로 되어 있어 시장님께 여러 차례 우리 구에서 무상양여를 건의하였고 또한 종합민원실과의 교환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5월 제101회 임시회에서 용현동 군부대 이전에 관한 건의문이 의결되어 국방부 등 관계기간에 통보됨으로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인 군부대 이전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장으로서 군부대 이전과 청부부지 확보에 두 가지 현안사항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군부대측에 부대 이전 문제를 적극 제기하였습니다.  군측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부대 이전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 방안들을 실무협의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군부대를 이전할 부지를 우리 구에서 제공해주고 그리고 부대 막사나  부대 여러 가지 지금 있는 시설들을 건축을 해주면 부대를 이전하겠다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작전상 문제가 없는 진지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 군부대의 요청입니다.  따라서 이런 군부대 이전 부지를 우리 구 청사를 마련하는 비용을 들여서 부대 이전 부지를 마련하고 부대 이전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사 이전 문제는 구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43만 구민 모두의 오랜 숙원사항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가하여 용현동 군부대 이전 문제가 무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청사 신축문제도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인교대초등학교 부지는 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어 청사 이전 후에도 숭의동 지역의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관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숭의동 341-20번지상 미관지구내 장례예식장 영업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일반 상업지역내 중심지 미관지구로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1호 “라”목에 중심지 미관지구 내에서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10월 1일 장례 영업행위를 개시함에 따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위반으로 소유자 및 영업주에 대하여 10월 2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고 영업행위 중지 및 원상복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 20여건의 불법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장례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이라는 특수한 여건상 강제로 영업행위를 막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따라서 저희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재차 시정토록 지시하고 불이행시에는 계속해서 재고발함으로서 소유자와 영업주에 대해서 장례영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도 주민들께서 참석을 하셨고 그동안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집회를 통해서 항의를 하고 계십니다.  또 장례식장 영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과 법적인 조치를 동원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청사 이전문제와 미관지역내 장례식장 건립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관내업체 보호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자치행정국장 이찬재입니다.
  존경하는 배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약 업무중 관내업체 보호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경매제도는 예산절감과 투명한 회계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의한 모든 물품을 인터넷 경매 전문업체를 통해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하는 제도로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왔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인터넷 경매에 있어서는 불량 물품 납품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이트 참여 업체가 대부분 서울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남구 지역의 업체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또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 절감을 위하여 2002년 5월 1일부터는 인터넷 경매제도를 페지하고 공사입찰과 더불어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예정 금액 5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구 공사입찰에 있어서는 전국 공인이 사용하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해당 면허 소지자와 인천시 소재 업체로 지역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의해서 입찰 참가 대상 업체를 시도 단위로 구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내 업체로 제한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함은 물론 낙찰 업체에 대한 불량제품 납품, 계약 미이행 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용이해서 인터넷 경매와는 다르게 성실한 계약 업무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제는 부실공사 또는 불량 물품을 납품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3천만원 미만과 관급자재  및 특수사용 등으로 제작하는 경우와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제외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특정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가 있고 또한 남구관내 해당 물품의 공급업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구 관내 업체에 국한해서 보호시책을 시행해 나가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경우 우리 남구 소재 업체만으로 제한을 한다면 다른 구에서도 또한  남구 업체를 배제할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신중을 기해서 우리 구 소재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배관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규와 제도 또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내 중소 업체를 적극 보호하는 방향으로 모든 계약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민선3기 이후 즉 2002년 7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1천만원 이상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에 있어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는 총 228건중 94건을, 물품구매는 25건중 5건으로 각각 41%와 20%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남구노인복지회관과 남구청소년문화센터운영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배관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무리없이 잘 운영해 오던 남구노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노인복지회관은 1996년도에 38억을 투입해서 주안3동 현 866-67번지에 대지 면적 2,433㎡에 건축 연면적 3,559㎡로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탁자는 96년 5월 17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서 다음 2001년 1월 1일부터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남구시설관리 공단에서 또 금년 1월 1일부터는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모퉁이재단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2001년부터 시설관리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시설장의 자격 문제를 비롯해서 공기업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대다수 의원님들의 같은 지적이었고 또 이런 문제가 자주 공론화되면서 저희 구에서는 남구시설관리공단관련조례와 노인복지회관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2년 12월 23일 8명으로 구성된 남구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을 희망한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또 남구시설관리공단 한국환경보전 인천교육회 사회복지법인 모퉁이재단 등 4개 신청 법인중에 법인 전입금 1억을 제시해서 가장 큰 점수를 얻은 모퉁이재단에 위탁을 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법인 모퉁이재단에 법인출연을 이행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를 드리겠습니다.  모퉁이재단은 위탁심사시 제시했던 바와 같이 1억원을 출연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3일에 5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현재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기관 경고를 실시하고 지난 11월 15일에는 모퉁이재단 위탁을 해지키로 결정하고 금년말까지 퇴고하도록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불성실하게 운영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직원 구성면을 보면 현재 정규직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퉁이복지재단이 위탁를 받으면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부족인원 1명을 추가 임명했고 또 서무담당 1명이 결원으로 돼 있던 결원을 신규 임용을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면에서는 위탁 초기에 일부 과목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20개 과목에 31개반을 운영하다 모퉁이재단에서 맡으면서 15개 과목으로  5개 과목을 통폐합 또 일부 과목은 없애는 운영을 해서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많은 불만이 있었다는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노인복지회관에 많은 운영의 정상화를 독려한 결과 현재는 교양교육 9개 과목 14반 취미교실 9개 과목 건강교실 10개 과목해서 총 31개 과목에 37개 반으로 확대 운영해서 양적인 면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향후 노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퉁이복지재단 위탁해지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 26일 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현재 재위탁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구에서 접수받아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자를 새로 선정하고 금년말까지 재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미해결된 모퉁이재단의 법인 전입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는 저희가 납부를 종용하고 미납시를 대비해서 현재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해서 향후 조치방안을 마련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전액과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 이유 이들의 인건비 지출액 경상경비지출액 문화센터 이용실적과 향후 이용률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배관기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 현황을 답변드리면 현재 연면적 652평에 지하1층 지상 6층 건물로 금년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층별 현재 활용 실태로는 1층은 미디어택으로 일부는 사무실로 이용하고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문화카페로 64석의 규모를 갖추고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층 다목적실로 각종 교육장소 및 청소년동아리 23개 팀이 현재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층은 인테넷하고 만화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센터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층은 미디어교육실로 사진과 만화제작반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되겠으며 6층은 방송 스튜디오 및 영상편집실로 외부에서 가장 미디어쪽과 전문성이 큰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센터 예산투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002회계년도 문화센터건립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국비 5억, 시비 11억6,700만원, 구비 12억8,300만원 등 총사업비 2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건물 매입비로 16억5천만원을 투입했고 일반장비 및 집기류 구입비로 2억1천만원, 건물 개ㆍ보수비로 7억5천만원, 방송장비 구입 및 설치비로 3억2,100만원, 기타 부대비로 4,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2년 4월달 정밀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지하층을 비롯한 각 층에 기둥에 보를 보강할 필요성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보 기둥 등 보강사업비 1억6,1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되었고 당초 총사업비 27억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당초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정보영상프로그램으로 특화하기 위해서 2002년도 2회추경에 2억5천만원을 추가 재원으로 투입했다는 답변을 드리며 지역의 특수성인 소프트타운과 연계한 꼭 필요한 특화시설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구조조정 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굳이 계약직을 채용한 사유와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특화시설은 국내에서는 유례가 없고 또 저희 구에서 운영방법을 성급하게 정하기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다각도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바 일정기간 구에서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2002년도 12월 4일 행자부의 정원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저희 구의 이런 실정을 말씀드리고 협의한 바 2004년까지 한시 정원으로 7급 행정직 1명, 8급 전임 계약직 3명 지방기능직 1명 또 비정규 정원외 상근인력 단순노무 2명 등 정규직 5명과 일용직 2명을 2003년도 금년 2월에 승인을 받았다는 답변 올리며 향후 인력운영은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가 정착되는 추세를 보아가며 완전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부분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센터의 방송장비 전문인력 2명에 대한 6개월간 1,241만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지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6,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내용은 2,020만원으로 전기요금 1,120만원 홍보자료 제작비 300만원, 전산소모품 등 기타운영비로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12월 운영비 및 연료비 등으로 1천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센터 이용실적과 향후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후 20여일간은 30명 내외의 청소년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학기중에도 평균 170명 정도 방학중에는 250명 이용인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구 보다 먼저 시작한 동구, 서구에 한 6, 70명과 비교할 때 이용 인원면에서는 비교적 당초 예상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개월간 이용실적을 분석해 보면 영상 편집 사진 만화 힙합 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이 총 1,587명이며 각종 동아리 활동에도 24개팀 1,85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저희 구에서 인천일보사 ITV 등과 연계해서 영상편집 신문제작 방송작가 플래시애니메이션 포토샵 요가 지점토 사진 등 9개 과목을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소년창작 영상제와 작품전시회 어울마당 동아리 축제 영어장기자랑대회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추진사항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디어 관련 교육을 특화해서 명실공히 인천의 문화중심 센터로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층별 이용시설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서 미디어분야 외에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관기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사회문화산업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주인선 테마공원 추진과 환경정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조한용입니다.
  존경하는 배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인선 테마공원 추진실적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과 그 주변의 환경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제물포역에서 남인천역 구간으로서 면적은 8,466평이고 향후 들어갈 총사업비는 135억8,600만원이며 조성기간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9년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사업은 인천광역시서부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독쟁이길에서 숭의초등학교 CD구간 2,969평에 대해서는 1997년 8월부터 98년 5월까지 27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광장 산책로 편익시설 등 공원조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제물포역에서 제물포시장인 E구간 2,013평에 대해서는 45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12월 착공하여 2003년 12월중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부역에서 독쟁이길 AB구간은 3,022평으로 사업비로 보상비 46억2천만원 시설비 16억6천만원 합계 6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2030년도 제1회 추경에 토지보상비 6억 용역비 9천만원 등 합계 6억9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AB구간 공원조성 사업비가 약 47억이 소요되나 시 재정여건상 현재로서 11억2천만원정도가 확보 예상됩니다.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제1회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노력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시에서는 이런 대규모 시책사업의 부족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대규모 기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AB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2월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토지 및 공원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0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도에 예산이 약 11억2천만원 확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62억8천만원에서 내년도까지 약 20억8천만원 정도가 확보될 계획인데 나머지 40억이 부족한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도에 만약에 1회추경에서 이게 반영이 안되면 내년도에 시에서 대규모 기채를 통해서 내년 하반기에 기채가 발행되면 후년 2005년도에 아마 전체가 반영이 돼서 토지보상하고 공원조성공사가 같이 병행돼서  내후년 말까지는 전체가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공원 주변에 환경 정비대책으로는 공원조성공사 전이라도 현재 공사시공자인 시행처인 서부공원사업소와 협의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재 적치되는 생활쓰레기 폐기물 등에 대해서 세부조사를 하고 그다음 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인선테마공원 추진 실적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과 주변 환경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배관기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관기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본질문자인 배관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관기  먼저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97회 임시회때 업무보고시 경인부속초등학교와 구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용현3동 군부대로의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의회와 사전에 아무런 논의없이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용현3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번 구 의회에서 건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용현3동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 군부대 이전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다른 재원보다는 현재 구청사 부지를 마련하는 비용으로는 군부대를 이전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 의회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는 일단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부대와 지금도 계속해서 부대이전 조건을 협의중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군부대와 이전 조건이 확정이 되어야만 그다음에 구 의회에 이 문제를 확정해서 보고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만 보고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협의를 못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 배관기  그리고 남구 구민이면 누구나가 현재 경인부속초등학교 위치에 청사가 다시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문제도 결과가 확정된 후에 설명드리겠다 그 얘기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네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자리에 여기가 일단 공공시설용지로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에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사부지가 용현동 군부대로 되게 되면 이 용도를 어떻게 할 건지는 다시 논의를 해서 시와 협의하고 경인교대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 배관기  그러면 용현3동 청사 이전문제는 몇 % 정도를 확답하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지금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조건을 전해 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완비되면 이전을 할 용의가 있다고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그 조건을 구비해 드리겠다고 지금 회신을 작성해서 보내 있는 상태입니다.  그 회신에 따라 군부대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혹시 미진한 점이 있으면 더 요구를 해 올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자신들의 요구를 다 충족했다고 생각하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정식 협약을 군부대와 맺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해서 군부대와 협약를 맺게 돼야만이 정식으로 이것이 추진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현재는 7, 80% 정도 가능성 있으리라고 봅니다.
○의원 배관기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월 11일 주민들이 진정서를 받고 우리 구에서 답변된 자료에 의하면  341번지 장례예식장 문제입니다.  상기 건축물에 장례예식장이나 영안실로 건축허가된 사항은 없으며 건축관계자에게 관련규정에 의거 장례예식장으로서 사용이 제한됨을 통보하였으니 이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 장례식장은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예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의원 배관기  그러면 구에서는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그래서 구에서는 법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영업행위를 영업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 자체를 불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발하고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행정적으로 행정대집행해서 예를 들자면 거기를 폐쇄 조치하거나 거기 시신이 들어올 적에 그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는다는 일이 또 그것도 어느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저희도 이 문제가 대단히 골치 아픈 문제로 돼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나가서 개업하기 전에 병원 개원하기 전에 못하도록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병원을 개원하고 밑에 식당에 영업하는 것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연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개원과 식당개업은 법적인 조건을 맞춰왔기 때문에 더이상 그 부분은 늦출수 없어서 허가를 내줬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장례식장 영업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조치를 취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 배관기  그리고 의심나는 것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영업인줄 알면서도 우리 구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박우섭  간판에
○의원 배관기  아니 뭐냐하면 인도에 조경수 심고 그런 것을 철거해 가면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허가해줬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의원 배관기  관련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조한용  도시국장입니다.
○의원 배관기  지금 구청장님께서 분명한 불법 영업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점용 허가 내주셨죠?
○도시국장 조한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인천 병원 그 건축물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중심 상업지구내에 미관지구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예식장은 현행 건축법에는 제한이 안됩니다.  근데 국토계획법에 의한 시 도시계획조례상에서 영업을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국토계획법에서는 건축법을 만약에 위반했으면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국토계획법에 시조례위반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청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재차 시정명령 띄우고 안하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현재 그 건축물이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습니다.
○의원 배관기  그것은 상인천 한방병원 얘기죠
○도시국장 조한용  전체 건물이
○의원 배관기  제가 묻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상인천 한방병원을 위주로 해서 답변드리지 말고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것은 장례예식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그것을 보고드릴려고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이 현재 용도상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것은 법에 합법적이고 현재 의원하고 병원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외형적으로 그 건축물에는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보도에 도로점용허가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장례예식장은 자유업 이기 때문에 영업행위 허가는 없거든요 장례식장은 자유업이에요.
○의원 배관기  국장님 자유업이라 해도 지금 청장님께서 분명히 불법영업행위라고 했는데 자유업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도시국장 조한용  아니 장례예식장 자체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허가 받고 하는게 아닌데 도시계획조례 위반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 병원하고 의원하고 기타시설은 적합하기 때문에 보도 점용허가 이것은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용허가 내줬다는 얘기죠.
○의원 배관기  그런데 사용목적을 보면 장례예식장측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을 구에서도 집행부에서 파악하면서도 어떻게 이것은 분명히 장례예식장 영업하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 신청 했음에도  
○도시국장 조한용  점용허가는 장례예식장 영업하기 전에 나갔죠.
○의원 배관기  영업하기 전에 나갔는데  벌써 장례식장 시설은 전부 갖춘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시설 갖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불법영업 하겠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에서도 불법영업하는데 동조하겠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조한용  현재 불법영업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점용허가 들어왔으면 제가 안해줬죠.
○의원 배관기  국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보십시오.  불법영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놨죠. 그리고 나서 도로점용 허가를 낸다면 불법영업을 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지 어떻게 영업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줬다는 답변을 하십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저희가 병원급에는 시체영안시설은 임의시설이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의원 배관기  3구에 한해서입니다.  근데 이것은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장례예식장업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 영안실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저희가 장례예식장을 앞으로 이용할거다 이렇게 사전에 예상되더라도 불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현 상태에서 점용허가 들어오면 여기서 그것을 반려나  
○의원 배관기  근데 내용상 벌써 다 돼 있는데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 내줬다는 것은 말이 옹색하지 않아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 법규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들어온 상태에서 불법이 없는데 여기서 반려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죠.
○의원 배관기  반려라기 보다 지금 한방병원 영안실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 자체가.  시설자체가 장례예식장업을 하기 위한 시설로 꾸며져있는 상태에서 도로점용 허가 내주었다면 도로 점용 허가 안내주었으면 거기서 이의 들어오겠죠.  그러면 불법영업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죠. 그걸 구태여 내주고 나서 왜 그렇게 답변해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때 상황에서는
○의원 배관기  그때 상황도 시체실 시체보관함 다 10개고 지금 전부 다 시설 갖춘 상태로 나갔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병원급에서 시체영안실을 설치해도 된다는 얘기는 병원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영안실에 영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장례예식장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분양이 가능하다 말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분양이 가능하고 보도에 점용허가 내줘 차가 들어가야 시신을 운구하죠.  그래서 이것은 장례예식장하고  
○의원 배관기  그것은 저도 압니다.  한방병원내에서 자체 영안실 그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예식장 시설 자체가 한방병원 영안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장례예식장 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색한 변명 자꾸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십시오.
○도시국장 조한용  아니 행정상 잘못된게 없죠.  행정상으로는.
○의원 배관기  현재는 불법영업을 하기 위해서 점용허가 내주셨죠.  현재는 도로점용 득하고 나서 불법영업하고 있는 거죠.
○도시국장 조한용  그렇죠.
○의원 배관기  그러면 도로점용허가 취소시킬 수 없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아니죠.
○의원 배관기  아까 국장 답변이 불법하지 않기 때문에 내주었다 했지 않습니까? 현재는 불법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영업하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그것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왜냐 하면 그것은 건물 전체에
○의원 배관기  아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이유가 불법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는 불법영업하고 있으니까 도로점용허가는 분명히 불법영업을 하니까 취소한다 왜 안됩니까? ○ 도시국장 조한용  그 점용허가 나간 부분이 영안실에 불법으로 낸 장례예식장에 전용되는 도로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배관기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 전체가 이용하기 위한 점용이냐 다른 것도 이용하는 만약 기자재같은 것 실어 날을 때도 이용하고 그런 시설이냐  
○의원 배관기  무슨 기자재를
○도시국장 조한용  병원의 기자재요 병원 약품같은 것.  근데 저희가 조사해서 장례예식장
○의장 박래삼  도시국장님 잠깐만요 배관기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장례예식장이 전용되는 보도다 이렇다 폐지를 허가 취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배관기  국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구 집행부에서 법원에 불법 장례예식 영업 허가 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용의가 없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례예식장은 영업이 자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청에서 영업허가 내주지 않기 때문에 영업정지명령은 할 수 없는 거고  단순히 도시계획조례 위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위반이니까 저희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의원 배관기  국토계획법에의해 시 조례에 의해 하여튼 불법영업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을 구해서  불법영업행위가처분 정지신청을 낼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의장님 다른 질문은 못하는 거죠?
○의장 박래삼  1회 한해서 끝났으니까 다른 의원님께서 두 분 보충질의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봉휘  조봉휘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조금 전 배관기 의원께서 본질문에 장례예식장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10월 6일 강석봉 의원으로부터 중심 미관지구 개정 발의를 해서 기 부결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은 시켰지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10월 6일뿐만 아니라 전에도 3회에 걸쳐서 강하게 중심미관지구 개정 발의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단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존경하는 배관기 의원님의 생각이나 본 의원 생각이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번 네번 계속해서 개정 발의가 들어오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입장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43만 구민의 대표로 강한 행정력을 발휘해 줄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구나  부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강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사실 대구나 부산같은데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43만 구민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또다시 이것이 심의가 올라오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 대책은 없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 인천시의회에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시 조례는 시의회에서 결정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남구에서는 남구출신의 시의원님들께서 주민들께서도 요구했고 시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사실은 이 장례식장과 관련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되는데는 남구 시의원님들의 역할이 가장 컸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문제가 다뤄질적에 시 의원님을 통해서 하고 또 남구에 의사를 물어올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절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민들께서 그동안 서명을 받으셔서 시에 남구를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봉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구가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조봉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기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 주위 각 종교단체를 활용해서 진정 건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그럼 남구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행정력의 동원을 불사할 수 있는 방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우섭  아까 배관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불법영업행위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법원에 영업행위정지가처분신청같은 것을 내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희 자문변호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점용 문제도 만약에 그 도로가 장례식장을 위해서만 쓰여지고 있다면 도로점용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저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장례예식장문제가 일반적으로 통념상으로는 권장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저희가 자칫 법원에 잘못 부의를 하면 저희가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법원에 부의 했다 우리가 지면 오히려 우리 발목을 우리가 잡는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희가 법적으로 잘 검토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발목잡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로점용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만약 그것을 취소했다 저쪽 행정소송 걸어오거나 했을 경우 어떤 결과 나올지도 저희가 법률적으로 잘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봉휘  여하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너무 묵인하고 방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역시 구정질문으로 답답하니까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과 행정력을 동원시켜서 적절한 처단을 내려서 우리 뜻이 관철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삼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의원님 먼저 손드셨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의원 박병환  박병환 의원입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은 자유업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행위로 고발을 하셨다고 했죠.
○구청장 박우섭  네.
○의원 박병환 몇 번 하셨죠?
○구청장 박우섭  한번 했습니다.
○의원 박병환  그러면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구청장 박우섭  도시정비과입니다.
○의원 박병환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과를 문의해본 결과 부서가 없다 라고 오늘 아침에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생이라든지 가격면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분명히 관리부서가 있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됨에도  관리부서가 없다고 했는데 도시정비과가 확실하게 맞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장례예식장 영업과 관련한 관리부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도시정비과를 관리부서라고 한 이유는 이것이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반사항과 관련한 부분이 도시정비과라는 뜻입니다.
○의원 박병환 그렇다면 존경하는 배관기 의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보면 시신을 볼 수 있고 통곡소리 및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음에도 관리부서가 없어가지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조례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없나요?
○구청장 박우섭  조례가 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뤄지는 부분을 뛰어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례예식장이 우리 인륜의 대사인 관혼상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자유업으로 되는 이유도 일면 다른 쪽에서는 이것을 존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례예식장이 들어섬으로써 그 지역에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심 미관지구에는 이것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심 미관지구가 아닌 지역에 예를 들자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주택가 한 가운데 장례예식장을 세워 장례예식장을 하게 되면 이것을 규제할 만한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장례예식장에 대한 인식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그 주변에서 실제로 당하는 분들의 인식차이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재검토돼서 장례식장설치에 대한 부분이 이뤄져야지 지방에서 조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원 박병환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검토 및 취소를 하겠다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기로 하고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문화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사회문화산업국장입니다.  
○의원 박병환  모퉁이복지재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퉁이재단이 위치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주안3동에 있습니다.
○의원 박병환  그렇다면 모퉁이재단에서 하는 업종이 뭡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거기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병환  존경하는 배관기 의원님께서도 아까 질문에 1억원을 출연해서 5천만원을 아직까지 미수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보면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됐을 경우 5천만원을 누가 책임집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더 답변을 드리면 당초 위탁계약할 때는 1억원 출연하는 것으로 위탁 계약했습니다. 대신 언제 납부할건지는 납부계획서를 저희가 제출받았습니다.  6월말하고 10월말까지 5천만원씩해서 1억을 법인부담금으로 해서 출연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냈는데 6월말에 돈을 납부를 못했습니다 5천만원을.  저희가 독려를 해서 3일이 늦은 7월 3일날 납부를 했고 저희가 3일간 늦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모퉁이재단에게 늦은 이유에 대해서 추궁했습니다.  10월말까지 납부하기로 했는데 납부가 사실상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저희가 현재 노인복지회관관련조례에서 정한 2차례 걸친 경고를 하고 해촉통지를 하게 되었다는 보고드리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위탁계약 관계는 저희 구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한 부분이 아니고 민사쪽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을 받는 것 같은 압류라든가 이런 것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와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이것이 정리가 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병환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 아까 질문드렸는데 혹시라도 업종이 장기기증을 하는 재단이 아닙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것은 별도입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하고 모퉁이재단은 별개 법인으로
○의원 박병환  하여튼 지금 연결돼서 하고 있죠?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현재 이사장이 같은 직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관장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되고 지금 재정적인 면은 완전히 분리해서 하고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병환  그런데 처음에 1억원을 출연한다고 했을 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기기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출연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5천만원을 미출연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답변바랍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 부분은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모퉁이재단이 처음 법인을 만들어서 당초 생각했던 재정의 계획대로 잘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재정압박이 있어서 납부를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병환  그러면 5천만원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징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삼  구청장님과 사회문화산업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배관기 의원님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박래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질문에 앞서 올해 첫눈이 하얗게 남구에 뿌려졌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구민들이 3인이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방향의 징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섭 청장님을 비롯한 남구 공직자 여러분!
  문학동 출신 박광현 의원님입니다.  먼저 우리 남구 43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회 및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배울점 또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이어 후반기에 또 다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은 43만 구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고 공정하게 구정을 비판하여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 같이 소중한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 의원은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설사 이해가 부족하고 통찰력이 결여된 사항이 있을 지라도 초선 의원의 능력의 한계 이려니 생각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량을,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구정질문에 앞서 4대 의회가 개원한 후 1년 지난 현 시점에서 초선 의원이 느낀 감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1년여간 의정활동 하면서 참으로 이상하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의회가 과연 제대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입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집행부의 독선이나 무사안일 또는 잘못된 교육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역기능을 철저히 검증하고 견제 감시해야만 할 책임을 지고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비판적 기능을 상실하고 너무 협조적으로 심하게 말하면 저자세로 집행부에 종속되어 가고 있는 것이아닌가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남구 행정조직의 최고 경영자는 구청장입니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는 계획과 통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취임이후 동 순방이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장방문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만이 아니라 많은 뜻있는 공직자와 주민들은 이 같은 활동에 회의적입니다.  이 같은 활동은 일선 책임자인 동장이나 중간관리자인 국장 실ㆍ과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직접 이 같은 활동에 주력하기 보다는 각 동장이나 실ㆍ과장의 현장활동을 독려하고 통제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이 같은 잦은 현장방문 활동은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구 남구는 부평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구 남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그리고 중장기 발전에 따른 인력수급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그에 따른 예산 사용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결정되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획의 대 전제인 구정활동의 기초통계조사는 돼 있는지 예를 들면 정화조 전수 조사자료, 국ㆍ공유지 현황, 인구의 연령별, 소득별 분포 저소득층의  통계 등은 제대로 돼 있는지 구정 통계활동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통계자료를 적절히 비치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릴 사항은 최고 관리자의 기능적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일선 실무자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구청장의 명령이 집행되지 않는 다는 평이 있습니다.  유능한 공직자들은 청소과, 교통과 등 소위 3D 부서의 근무를 극도로 기피하고 심지어 소위 주요 부서라 하는 기획감사실, 재산회계과, 주민자치과의 근무 마저 기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차라리 동사무소에 근무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소위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에 장기간 또는 연속근무 즉, 매일 기피부서만 다니는 공무원의 숫자와 신상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소위 기피부서에 근무하면 인사상 가점을 주거나 전보기간을 정확히 지켜 주거나 기타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를 위하여 정부가 여성부를 신설하여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세워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전반에 남녀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남녀 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호주제폐지 등 남녀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고자 다각적으로 강력한 활동을 전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참여 정부는 국정 목표를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설정하고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을 천명하고 있는 바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모든 형태의 성차별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도 참여 정부의 목표에 발맞추어 여성 공무원들이 차별 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경쟁력 있는 인재가 육성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이 리더로서 의견을 결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성간부의 육성이 절실하나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중구청을 비롯한 10개 구ㆍ군에 5급 이상 공무원이 14명 있는 반면 우리 구는 여성간부 공무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6급 여성공무원중 최초 발령이 70년도에서 90년도까지 28명이며 이중 승진 소요년수가 지난 인원도 13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 실ㆍ국과장 및 동장을 비롯한 46명의 사무관 이상 간부중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남구 인사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의해 5급 여성공무원을 2006년까지 현행 4.2%에서 10% 이상 되도록 하는 계획을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상 승진 예정인원 수 범위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인원 비율만큼 승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와 우대차원의 승진을 시킬 대책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진에 대한 다면평가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다면평가위원회 총 90명에 남성위원이 61명, 여성위원이 29명으로 32.2%밖에 안되는 형편이므로 다면평가시 직급별 공무원의 남녀 비율대로 위원을 선정해 공정한 다면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구 산하 공무원 717명 중 여성 286명으로서 40%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동사무소에서는 5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성이 75% 차지하고 있어 구청장께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부서배치시 민원업무 위주의 편파적인 배치형태를 탈피하여 남성 공무원과 동등한 견지에서 일할 수 있고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며, 부서 업무의 성격을 고려한 남녀 공무원 차별 배치를 지양하고 공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성평등 정착을 위한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녀평등헌장 및 모성관련법에 의한 출산휴가가 90일로 늘어 이에 따른 육아 휴직 이용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체인력 운영이 단순사무보조를 위한 일용인부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체 인력을 위한 퇴직자 대기 발령자등을 활용할  대체인력 풀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은 30% 이상 위촉해야 함에도 우리 구는 34개 위원회중 여성비율이 28.6%에 그치며 3개 위원회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승진 등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사위원회위원구성을 보면 위촉직 위원 4인 중 여성위원이 2인 이었으나 현재는 1인으로 축소되었으며 더욱이 여성간부 공무원이 없어 여성공직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가 없는 상황하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마저 남성들로 구성되어 운영된다면 양성평등은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필두로 하여 여성공무원의 권리신장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위원을 반드시 위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근 여성 할당제와 군가산점 폐지로 공무원에 진출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합격자도 하위직으로 갈수록 5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우리 남구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여성정책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남구의회 의원으로 1년간 느낀 의문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본 의원의 이해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은 원칙에 입각해서 교과서적인 얘기를 위주로 할 것이니 발언의 세부 내용이 아니라 그 취지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고 모든 일은 혼자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는 하위관리자든 여러 사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 수렴 된 의견들중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에 무게가 실림으로써 집행력이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우리남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남구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나아가 여타 민주적 합의결정에 대단히 소홀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남구의회에도 책임은 일단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구청장은 정치적 책임을 진다해서 오직 선거에서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것이고 일상적인 감시견제는 우리 의회가 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은 이 같은 관점에서 다소 두서 없이 말씀드린 것이오니 아직 의욕이 넘치는 잘 해보고자 하는 초선의원의 충정이 과해서 나온 발언이라 생각하시고 이해바랍니다.  43만 남구 주민을 위해 진정 남구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래삼  박광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광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곧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며 답변 순서는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존경하는 박광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구청장의 최고 경영자로서 할 일이 계획과 통제에 좀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 정확하신 말씀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남구 전체에 대한 계획과 총괄적인 통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문의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동을 방문하는 것은 한동을 하루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1년을 통틀면 24개동에 24일을 할애하게 됩니다.  300일을 친다고 하면 10% 정도 현장을 방문해서 그 동의 문제를 파악하고 어떤 문제들을 총괄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다지 많은 비중을 동 현장방문에 할애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개인의 정치적인 목표로 악용될 것에 대한 우려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에 중장기발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구청장이 되고 나서 우리 남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작년에 의원님의 도움으로 올해 예산을 1억원을 세워서  인천발전연구원에 미래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주로 구도시 재개발 방향, 토지이용계획 문화시설개발방향,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의뢰를 했습니다.  1차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환경, 청소, 교통, 보건복지, 정보화, 일반행정분야 그리고 1차에서 나온 부분을 좀더 세밀화하고 구체화하는 그러한 용역을 줌으로써 우리 남구에 중장기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자료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 듯이 통계를 잘 활용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남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미흡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통계조사는 매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등 5개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하고 있고 그 통계를 자료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족한 점을 그러한 나온 통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고 참고 자료로 삼는데는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통계자료 부서에 그러한 문제들을 어떤 변화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우리 구행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광현 의원님께서 관리자의 통제기능과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태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박광현 의원님께서 지적했 듯이 기피부서에 대한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교통과, 용현5동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사상 혜택을 주도록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도 자원해서 청소과나 교통과, 용현5동에 가기를 다기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이러한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직도 부족하고 그곳에 가서 근무할려고 하는 의욕을 주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향후 더욱더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청소과와 교통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남구에서 가장 훌륭하고 일을 잘하는 인원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해 동안 청소과의 활동은 저희 남구 활동중에서 가장 두드러져 보였고요.  내년도에는 교통과 업무에 전력하기 위해서 올해 인사배치에 있어서 교통과 인력을 가장 우수한 인력으로 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승진인사에 있어서도 청소과에서 2명, 교통과에서 1명이 6급 승진인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청소과, 교통과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광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처럼 기피부서에 근무하기도 싫어하고 또한 주민자치과나 기획감사실 이런 부서에도 근무하기 싫어하면서 동사무소에 근무할려고 한다는 이러한 지적은 저희 동사무소의 전체적인 분위기로해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동장님들에게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남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24개동이 있고, 남구 사무관에 24명이 동장님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큰 인력의 낭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도 주요한 일선 행정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에 따라서 남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나태하거나 근무에 제대로 잘 해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징계하고 벌을 줌으로써 전체적인 근무 분위기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광현 의원님께서 특히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남구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여성에 5급 사무관이 한 명도 없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입니다.  저희가 올해 여성정책 평가에 있어서도 만약에 5급 사무관에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구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아직 한 명도 사무관 승진이 없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이 없었던 것은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와 적극 협의해서 남구 공무원들의 5급 승진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승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저희 남구가  6급에는 남성이 76명, 여성이 28명으로 26.9%가 여성입니다.  7급은 남성이 134명, 여성이 100명 42.7%입니다.  그런데 8급과 9급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95명, 여성이 138명으로 여성이 59.2%입니다.  이러한 비율은 앞으로 점점 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8, 9급의 승진을 보면 2000년도에는 36명중 여성이 19명으로 52.8%, 2001년도 21명 중 여성이 15명으로 11.4%,  2002년에는 27명중 여성이 17명으로 63%, 금년에는 80명중 여성이 49명으로 61.3%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간부 공무원의 발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공무원의 부서 업무배치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지양하라는 지적도 저희가 앞으로 배치에 있어서 그런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통계를 보면  기획감사실에 6명, 주민자치과 5명, 청소과 5명, 건설과 2명, 건축과 8명, 도시정비과 6명, 교통과 14명등 주요현업 부서에 46명의 여성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 듯이 남녀차별이 없는 양성 평등의 인사운영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다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공백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 육아 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대체인력을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체인력이 아무래도 책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휴직을 간 분이 맡는 업무를 그대로 맡기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채용 기준을 인천광역시 거주자로서 퇴직공무원 또는 일용직 근무경력자,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전산관련 자격증소지자, 공공근로 사업 유경험자등 사무능력자의 풀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채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8개 부서에330명을 채용해서 6,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체인력 풀제를 개설운영하고 게시판 및 인터넷등을 통해서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인력풀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15조 및 동법시행령 27조에 의거해서 여성의 역량을 결집하고 사회전반에 여성참여 분위기를 선도 하고자 올해 저희 구정목표로써 각종 위원회에 32%를 여성위원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34개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266명중 76명이 여성위원으로써 28.6%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데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든 전문분야에 있어서 여성인력들을 풀제로 확보해서 여성위원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에 4명의 위촉직 위원중 2명이 여성위원 있었다 그중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시던 여성 위원이 정년을 맞이하셔서 저희가 또다른 여성위원으로 하지 못하고 남성위원으로 교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있어서 되도록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기회가 생기면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성인명록이나 인재 은행 데이터를 총분히 활용하고 여성단체들과도 협의해서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제가 의원님들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나 공무원 직협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더욱이 노력해서 의회의견이 수렴돼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저희 공직자들에게도 이야기하듯이 우리 의회는 43만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고, 대의 기관이기 때문에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박우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광현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광현 의원의 질문과 관련해서 본질문자인 박광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본 의원은 없습니다.
○의장 박래삼 그러면 백상현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상현  구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질문지 2페이지를 보시면 본 질문자 박광현 의원님이 동순회나 기타업무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직무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ㆍ국장, 과장, 동장님들과 같이 임하는 자세는 분담을 실무자의 입장에서 행하여 주시고자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입장만 아니라는 말씀으로 답변했습니다.  앞으로도 과연 현재까지 진행한 사항이 계속 진행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연1회 동을 방문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는 가서 동사무소에서 동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그것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에 각동을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더욱더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상현  다음은 중장기발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였습니다.  청장님 답변은 1억원을 투자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했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상현  이런 계획은 앞으로 700여 공직자의 공무원들중에서도 재능이나 기능이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남구청에서 인천발전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향후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천발전연구원이 용역한 결과를 저희가 이번 구의회 회기를 마치고 26일, 27일 1박 2일로 간부공무원들 수련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이 1년간 용역한 내용을 저희가 듣고 그리고 저희 간부공무원들의 의견을 거디다 넣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백상현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한테도 많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남구발전에도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비치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금 공무원들의 기피현상에서 정말로 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도상 인센티브를 발휘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획기적인 발상으로 하루속히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향이거든요.  이것은 빨리 좀더 공무원들의 의지도 보충할 수 있고, 충정어린 마음으로 남구 발전상을 보더라도 공무원이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가 빨리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견해가 어떠신지요.
○구청장 박우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현업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서들에 더욱 좋은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과의 경우는 대단히 어려운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큰 소리로 화를 내고 그런데서 오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제도적인 문제로써 민원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근무분위기를 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피부서에 계신 분들이 무엇보다도 승진에 있어서 인사상에 있어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 백상현  기대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청장님 답변에 여성 사무관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앞으로의 답변 보면 진급 대상이 없다는 견해로 비춰지거든요 그렇다면 진급 대상이 있다면 여성간부화 시키기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어떠한 대안은 없을까요?
○구청장 박우섭   진급대상은 있습니다. 다만 승진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5급 사무관 빈자리가 생겨야 승진을 시킬 수 있는데 6급 여성 직원중 승진대상은 있습니다.  문제는 5급 승진요소가 생기는 것이 문제고, 교류를 할 때 남성 사무관이 가고 시나 다른 구에서 여성사무관을 받는 것이 여성 사무관을 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남구의 여성공무원을 위해서는 그다지 큰 좋은 도움이 되는 시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자체 내에서 승진요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백상현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간부화에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점도 고심거린줄 알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발탁을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제도상의 방법은 있는지 또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구에도 여성간부 공무원이 한 분 있었습니다.  특히 직위는 사무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직으로까지 근무 하다가 타 지역으로 구청장님 발령에 의해서 떠났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폐단도 왜 이루어 졌는지 그것도 잘못된 견해가 아닌가 본 의원은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저희 남구공무원들을 위해서는 남구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와 인사교류를 할때 고참 공무원, 승진이 임박한 공무원을 시로 보내서 시에서 승진을 하고 남구는 남구대로 승진해야만 남구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더 많이 승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성 사무관께서 시로 가셔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올해 서기관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남구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두 분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여성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또 그렇게 사전에 시와 협의하고 인사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의원 백상현  앞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의원님이 본질문에서 지적한 사항.  공직사회 내부에서 구청장님의 명령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장님이 사실 위계나 직위나 모든 것이 일사철리로 진행이 되는 것이 공직사회의 분위기고 계통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명령계통이 정말 최하단까지도 확실하게 진행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구청장의 올바른 지시가 직원들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구청장이 잘못 알고 잘못 지시를 내리면 그것은 또 밑에 공무원들에 의해서 잘못이 지적이 되고 또 수정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할 일들이 밑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열심히 일을 찾아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떤 직원에 있었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 남구 직원들 중에서 아주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올해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했고 그리고 또 몇 몇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향후 전체적인 근무 분위기를 흐리는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백상현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의원님이 제일 빠른거 같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의원 김기환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중장기계획나 행정에 대한 향후 남구에 대한 계획방향에 대한 설정을 볼 때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본래의 기능을 별로 못하는 것같다고 느껴집니다.  기획실에서는 타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집계만하고 보고만 하거나 또는 이따금씩 예산편성에 있어서 35%에 달하는 자주재원 및 외부에서 돈을 가지고 왔을 때 이리 저리 나누어 주는 역할만으로 기획감사실의 사명을 다했다고 느껴집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기획감사실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구전체 방향 및 청장을 보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의원님께서 중요하고 또 저희 남구로서는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기획 기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의 편재 상으로 봐서는 현재 기획팀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1년 계획이라도 제대로 세우고  어떤 문제에 대한 기획을 세우기에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상을 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외부에 용역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들끼리 테스크포스팀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기획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2030 패션 영상거리 기획팀 같은 것들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그런 문제를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주변에 여러 가지 전문직에 계신 분들의 인력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획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삼  박우섭 구청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박광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애쓰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흥만 의원님과 최완식 의원 두 분의 구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박 래 삼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5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권 영 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홍 준 호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2  동  장    정 명 원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이 환 태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복 진              학  익  2  동  장    이 경 호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한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