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4일 (수)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1. 국립대학유치와관련건의안
12.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제2연육교노선선정과관련한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안(계정수 의원외 8인 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 국립대학유치와관련건의안(계정수 의원외 10인 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제2연육교노선선정과관련한건의안(박광현 의원외 9인 제출)

(10시 51분 개의)

○의장 박래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김종재  의사운영팀장 김종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박광현 의원님외 9인으로부터 제2연육교 노선선정과 관련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안(계정수 의원외 8인 제출)
(10시 52분)

○의장 박래삼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관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관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 1일 계정수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대표발의하신 계정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남구의회 발전과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는 남구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 조례하는 내용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남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배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 국립대학유치와관련건의안(계정수 의원외 10인 제출)
(10시 56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국립대학유치와관련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근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근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6일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 고시에 따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보강과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6일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써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행정법규상담실 설치운영내용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6일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을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과 위원의 해촉사유가 발생시 해촉이 가능토록 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6일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을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써 조례내용중 일부 문장등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자구의 수정과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통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 1항의 80호를 80가구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일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써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안 제12조 제3항에 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문화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장에서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문화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9일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써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당직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액 경비인 일ㆍ숙직 수당을 자치단체에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6일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조직개편으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남구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소관업무담당국장으로 조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6일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써 조직개편으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간사와 서기를 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3년 12월 1일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재산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써 노인들의 여가선용 경로당 부지확보와 도심속의 녹지공원 확충 및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승인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대학 유치와 관련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2003년 11월 26일 계정수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대표발의하신 계정수 의원의 제안설명을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써 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함께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립종합대학교 유치를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국립대학을 국립종합대학교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남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이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립대학유치와관련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제2연육교노선선정과관련한건의안(박광현 의원외 9인 제출)
(11시 08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2연육교노선선정과관련한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해민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해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2일 박광현 의원외 9인으로부터 제2연육교 노선 선정과 관련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과장 및 건의에 관여한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심사한 사안으로서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의 일반인 및 민원인 이용에 따른 유료화를 통하여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는 등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 및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례안으로 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연육교 노선 선정과 관련한 건의안은 인천국제공항 연육교 개설시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안대로 확정과 연육교 방향으로의 진출입로 및 측도를 개설하는 내용의 건의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정해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2연육교노선선정과관련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07회 정례회 기간중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는 물론 현장방문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답변에 애쓰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의원 계정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래삼  네, 계정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의원 계정수  현재 우리 구 문학경기장내 시설점용행위와 관련해서 허가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각 언론사가 앞다투어 속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행정적인 사항은 어떤지 여쭙고 싶고요, 향후 우리 구의 대책을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장 박래삼  구청장님, 계정수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국장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계정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문학월드컵 경기장내에서 무허가로 음식점과 목욕장이 영업을 함으로써 언론에 이러한 기사가 나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학월드컵 컨벤션센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 11월 27일날 개관해서 무신고 상태로 영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서는 20여일이 지난 12월 17일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중부경찰서에 고발하고 영업장 폐쇄를 요구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문학월드컵 컨벤션센타는 12월 20일날 저희 남구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 후에 영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학레저파크는 12월초에 오픈한 이후 목욕장업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신고 영업을 했고, 목욕장 내에 일반음식점이 영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신고 영업을 해서 저희가 12월 17일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고발 및 영업장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지금 현재 12월 24일날 오늘 날짜로 영업신고서류를 접수하였고 오늘까지는 영업장에서 목욕장과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안내장을 써붙이고 영업을 폐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 문학월드컵 컨벤션센타와 문학레저파크가 이 건물의 용도변경을 신청을 해오면서 소방설비를 완비하지 못함으로써 이 용도변경 협의가 완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방 필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신들의 일정에 맞추어서 개업을 함으로써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영업을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발 및 영업장 폐쇄조치를 취했고, 현재 문학월드컵 컨벤션센타는 소방필증을 받아서 영업신고를 득한 상태이고 문학레저파크목욕장과 일반음식점은 어제 소방필증을 받아서 오늘 영업신고를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계정수  네, 잘 들었습니다. 영업신고를 허가할 방침이신가요?
○구청장 박우섭  네, 영업신고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 규격에만 맞춰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원 계정수  네, 앞으로 감독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삼  며칠 후면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 해가 가고 갑신년 새해가 희망을 안고 밝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으로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훈훈한 연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43만 구민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박 래 삼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2인
  구     청      장    박 우 섭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권 영 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홍 준 호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2  동  장    정 명 원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이 환 태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복 진
  학  익  2  동  장    이 경 호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