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 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10월 21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요. 11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사업 포함 9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13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은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변동사항은 참전보훈대상자 건강생활수당 인상과 보조금 지원액이 증액되어 소요예산은 65억 292만원으로 2020년 대비 2억 7,0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 구 3개 복지관의 지역복지를 위한 사업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주민들의 종합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조직화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조금 교부와 지도점검 실시이며 소요예산은 25억 8,277만 9,000원이며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6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소외계층 지원 및 노인복지사업과 자활사업,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기금지원계획은 3억 5,158만원으로 2,9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일부 사업 중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며 대상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7쪽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20억 3,892만 4,000원과 인천시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 2억 3,0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등의 증액으로 32억 9,630만원이었으며 8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24억 5,011만 2,000원입니다.  
  18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위기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조사하여 대상자에게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여 탈빈곤과 빈곤예방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및 중복 사례관리대상자 문제해결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회의 지원과 통합사례관리사의 역량강화교육 및 동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379만 4,000원입니다.  
  20쪽입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이웃끼리 더불어 돌보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소외계층이 없는 미추홀구를 위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지원 및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IT기술을 활용한 미추1004톡 채널 및 비대면으로 돌봄사업을 지원하는 미추홀 살피미 운영사업입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찾아가는 방문상담, 모니터링 실시로 동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55만 2,000원입니다.  
  21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2개소와 구 직접 시행사업으로 참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경제적 자립으로 탈빈곤과 자립능력 강화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성공을 지원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욕구에 맞는 자활지원 계획수립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억 6,288만 6,000원입니다.  
  23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는 근로빈곤층의 탈빈곤과 근로장려를 위한 희망ㆍ내일ㆍ청년희망키움ㆍ청년저축통장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의 자립 자금 마련을 지원함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479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이하 가구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지역복지 확충 및 일자리를 창출함입니다. 사업종류는 42개 기관에서 총 17개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신규 이용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나가며 제공기관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2,750만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에서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사업,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을 통해 복지취약계층 해소에 노력하고자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추진계획에서 보니까 저번 상반기 때는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대학생한테 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뀐 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고등학생들이 무상 의무교육이 아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를 해서요. 고등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이 취지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생은 제외하고 지금 대학생들이 좀 어렵잖아요, 등록금이라든가 해서.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선정방법은 일단 저소득층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 일단 동에서... 저희가 일단 홍보를 하는 거죠.  
  그 대상자 해당 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동에서 받고 저희한테 올라오면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조회는 일단 동에서 다 정리해서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서 성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선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발굴합니다.  
○위원 김진구  상반기 때는 고등학생들한테 나간다고 하고 지금 이제 대학생들 가는 거는 고등학생들이 다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된다는 이야기시고.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게 올라오게 되면 구에서, 과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선별을 저희 과에서.  
○위원 김진구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심의위원회 합니다.  
○위원 김진구  심의위원회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올해는 아마 12월달쯤에 할 거예요.  
○위원 김진구  네,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든지 작은 금액이지만 크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또 소외를 당하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투명하게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회원이 상반기 1만 4,600명에서 9,481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보면 한 5,119명 정도가 줄었는데요.  
  저희가 재향군인회 회원들을 다 관리는 못 하고 있고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올해 8월말에 보조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회원 수를 이렇게 적어왔고 다시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본 결과 사망자, 탈락자, 전출자가 발생을 해서 올해 대폭적으로 이렇게 회원관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정해진 마지막 회원 수가 9,481명으로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면 보조금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 단체 보조금은 사실 회원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단체 전체에다가 주는 거지 개인 회원들한테 한 명 한 명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단체 회원 수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행사할 때 규모가 좀 클 수가 있고 작을 수가 있겠죠. 그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회원 수에 따라서 보조금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재향군인회 이런 곳은 사실 회원이 스스로도 탈퇴해서 줄 수도 있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서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구도심일수록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은데 사실 우리 참전유공자 같은 분들은 자꾸 줄어드는 게 안타까울 정도거든요. 우리가 상반기하고 지금하고도 벌써 100명 이상이, 12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건 회원이 탈퇴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돌아가셨다고 볼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줄어들어가는 게.  
  그리고 독립유공자, 보훈유공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과에서도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없는지 그쪽은 한 번 더 정말 살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또 이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누락돼서 거기에 대한 수당 같은 걸 수령을 못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전에 보훈단체 보면 우리가 그쪽으로 연결이 잘 안 돼서 못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이거 우리가 수당을 줄 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크게 인상하기는 재정상 어렵더라도 최대한 그거는 과장님들께, 과에서 보살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10억, 11억 정도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네요. 그쪽은 했는데 그건 마무리는 다 어떻게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예산이 11억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위원 배상록  특교금.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올해 5월달에 다 완공을 했는데 사실 이게 내부적인 거랑 기계 쪽이 좀 많이 노후화가 돼서 그쪽에 많이 보수가 됐고요.  
  올해 아마 방수공사하고 외벽공사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또 올해도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특교금은 다 소비를 했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배상록  추가로 더 지금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배상록  그것도 할 때 같이 하면 사실 비용이 더 적게 들고 절약할 수 있을 텐데, 따로따로 떼서 하는 거보다.  
  마무리를 해서 쓰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요.  
  이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사례관리 18쪽하고 20쪽에 촘촘한 복지안전망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한 군데에서 다 충분히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같은 성격의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같은 성격 같은데요.  
  사례관리라는 거는 사회복지 사업 중에서 한 가정이나 한 인간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이건 사실 1:1 매칭이나 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상담해 주고 이걸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관리한다는 거는 그냥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요구하는 욕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해소가 될 때까지 저희가 관리해나가는 거고 여기에 보시는 촘촘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업은 그 사례관리대상자나 아니면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 또 사례관리도 안 되고 제도권에서도 안 되는 부분의 사람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사업성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안의 내부적인 거는 거의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 배상록  이게 촘촘하게 사실 관리하는 거는 좋은 점인데 예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금년보다 내년 예산 보면 한 1억 6,000 정도 증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3억 8,000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전체 구의 이 사업비가 가능하나, 이 돈으로? 제대로 우리가 찾아서 발굴해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사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배상록  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런데 이게 사례관리가 저희 관에서 주는 돈보다는 다른 민간에서 많이 연계를 하는 거예요, 서비스 연계를.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예산을 저희가 세운 거라서 이걸 가지고 부족하다라고는 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 예산 목에 따라서 소비되는, 그러니까 나가는 부분이 또 있고 또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업을 만들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사업을 안 하면 대폭 이게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빈곤층, 우리가 정말 찾아내야 될 위기가정도 많고 사실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을 다녀보면 참 안타까워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못 도와드리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또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우리가 발굴할 수 있고...  
  당장 예산이 없어도 우리가 지원을 못해드리더라도...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했다, 그건 파악이 잘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잘되고 있고요.  
  그게 서비스 연계 쪽으로 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또 학산나눔 통해서 후원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굳이 저희 예산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민관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 이건 과장님, 국비를... 우리가 국비로 충족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그 15쪽에 보시면 지난번 제가 보건소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학교든 모임이든 모든 사회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쨌든 예산은 소요가 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프로그램이 지금 일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떤 프로그램?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지원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니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반찬이라든가 식사 같은 거 배달하는 그것도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하기 때문에요. 지금 하고 있는 복지관이 많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 반찬, 식사를 프로그램에 넣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위원 김란영  그건 지원사업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어쨌건 지원사업도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니까.  
○위원 김란영  지금 지원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숭의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나가는 돈으로 그 반찬...  
○위원 김란영  대체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하는 거죠, 반찬 배달하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위원 김란영  과장님, 그거는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고 대체사업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걸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긴급돌봄사업이라든가 사례관리 같은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물어보는 거만 대답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지원사업은 따로 지금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개 프로그램이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대면이 안 되고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면 인터넷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그리고 안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지난번 보건소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바이러스라는 거는요. 제 상식으로는 한 번 생기고 나면 없어지지는 않아요. 저희가 같이 가면서 여기에 대응해서 사는 거예요. 백신도 만들고 항체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대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시대에 맞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프로그램 잔뜩 세워놓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거의 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위원 김란영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  
  프로그램 안 되니까 대체사업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과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좀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위원 김란영  서면보고 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거는 각 복지관하고 이야기해서 프로그램 운영사항 같은 거는 저희가 다시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기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과장님의 역량만큼 운영이 되는 거예요, 미추홀구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왜냐하면 지금 대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특히 어르신들은 노약자들이 많아요, 복지관 같은 데는. 그리고 아동도 그렇고.  
  그리고 기저질환자나 노약자들이 단체 집합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많이 개발하고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보건소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시는데 복지는 특히 그렇잖아요.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특히 복지는 거기에 맞는 좋은 사업들을 개발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도 같이 서면보고 해 주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고민 많이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고요, 또 하나요.  
  우리 존경하는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제가 좀 질의를 더 드릴게요.  
  지금 16쪽에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 그리고 17쪽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이거 다 복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사례관리 이것도 복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20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사업.  
  이게요, 과장님. 지금 사례관리가 다 목이 있고 다 들어가 보면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은 하셨는데요. 복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딱 보여요, 이게 한눈에. 같은 맥락의 복지예요.  
  아침에도 지금 출근하다 보니까 저쪽 민원실 앞에 25% 미만 수입이 저하되신 분들은 긴급지원금.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긴급재난.  
○위원 김란영  청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들이 정보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고 지금 이 똑같은 맥락에서의 복지면 저도 전 의장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사업만 자꾸 명분만 다시지 말고 백영숙 과장님 좋은 머리로 이런 거 정리 좀 하셔가지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막 분산만 시킨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거 다음 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대로 올라오시면 저 그때는 준비 철저히 다시 하겠습니다. 이대로 올려보내시지 마시고 사업을 정리를 하셔서 어떤 사업은 어느 쪽에 붙일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이거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이게 물론 목이 있죠. 붙여만 놓으면요. 한 가정에서도요. 가족이에요. 어차피 가족인데 어머니 할 일, 아버지 할 일, 딸이 할 일, 아들이 할 일, 뭐 큰딸이 할 일 다 분산시키면 다 각자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테두리라고요, 이게. 정리하셔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거 다시 정리하시는 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란영  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사실 처음에 이 사례관리하고 긴급복지 이쪽이 하나였습니다, 행복사업단으로.  
  그러다가 이제 사례관리가 사업이 자꾸만 늘어나고 하다 보니 다시 긴급복지가 빠져나온 거죠, 그 서비스가. 그래서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게 복지사업가가 한다면 아무런 제도권에 구애받지 않고 한꺼번에 해나간다 하겠지만 저희는 또 행정기관이다 보니 업무가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사업 중에 사례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정리를 한번... 다 같이 모아보세요. 모아보셔서 사례관리 따로 분리하시고 복지는 복지대로 따로 분리하시고.  
  이 사업들이 보시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과장님도 배우실 기회가 될 거예요. 보이거든요, 눈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분리를 해보시면 과장님도 많은 공부가 되실 것 같으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을 위해서도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 번 해보시고 다음 업무보고 시까지 정리해서, 그 안에 또 의논하고 같이 보고하실 거 있으면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목차 3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에서요.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금내역이 정기예금이 29억 9,400인가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정기예금이 20억...  
○간사 박향초  29억?  
○위원장 전경애  정기예금.  
○간사 박향초  맞죠, 29억이죠?  
  이게 계좌가 한 구좌로 되어 있어요? 몇 구좌로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정기예금은 지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한 구좌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간사 박향초  사회복지 기금계좌나 뭐 자활기금계좌 같은 걸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거는 따로 되어 있고요.  
○간사 박향초  지금 따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간사 박향초  그 자활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목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것도 똑같이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안에.  
○간사 박향초  여기 정기예금 기금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또?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거는 이제 출연금으로 정기예금이 따로 되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운영자금으로 따로 계좌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운영자금으로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지금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따로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간사 박향초  그래요, 알겠고요.  
  그 밑에 추진계획에서 보면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설 명절 위문이라고 8,800만원이 소요된 금년 추진실적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올해에는 1억 1,000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2021년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 쪽으로 사업을 전환을 해서 거기서 2가지 사업이 빠지면서 8,800으로 됐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예산이 감소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제가 아까 다만 보고드릴 때 2개 사업이 빠졌는데 일단 이번에 일반회계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수요자한테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박향초  수요자한테는 변동사항이 없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간사 박향초  앞으로 뭐 설 명절 같은 때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위문품 같은 거 전달 계획은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현재 일단 설이나 명절 때 독거어르신들한테 나가는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아마 나가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나가는 거는 학산나눔재단이라든가 마사회, 이런 민간 쪽에서 후원으로 들어오는 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수급자에서 조건부 수급자로 변경은...  
  조건부 수급자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조건부로 간다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 일반 수급자는 생계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부는 의료, 교육, 주거 이쪽으로 지원을 받는 수급자들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맞춤형이니까 한 가지가 되면, 한 가지가 충족이 돼 있으면 수급 안 해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부 수급자라 그래서... 그게 맞춤형이라고 보면 되나요? 조건부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맞춤형이죠.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긴급재난금 2차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자료 하나씩 드렸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라고 이름을 저희가 붙여서 지출을 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내용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생계비 지급은 11월에서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기준의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신 분들인데요. 비수급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기존의 수급자들은 해당이 되시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받으신 분들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은 재산 6억원 이하이고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그리고 또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가능합니다. 예산은 한 27억 정도 됩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 1만 5,375세대, 2만 1,898명에 대해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지원시기별 기초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기초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2억 8,500여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9억 4,270여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기초생계급여가 점점 부양의무자나 이런 책정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초생계수급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6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월 최저보험료 이하 소액납부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가 연체될 우려가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의료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억 2,42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최저보험료 인상 예정분 420만원 증액입니다.  
  3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1만 1,508세대, 1만 5,864명에 대해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적정진료 유도, 의료급여 사업비의 건전한 재정실현,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환급금,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2,600여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한 1억 4,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38쪽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대상 장애인들에 대해 63유형, 92종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보장구 사전ㆍ사후 실태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39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가정 등 21개 복지서비스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ㆍ재산 적정성을 조사합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40쪽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21개 복지서비스 보장대상자에 대해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갱신된 자료와 본인 신고내용 및 현장확인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 변동자에 대한 자격정비, 자격중지 등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방문상담, 미추홀구 참! 알토란 2021 복지서비스 알림집을 발간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점자복지서비스 알림집을 제작코자 합니다.  
  이상 기초생활보장과 주요업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파가지고 오니까 질의할 것도 못 하겠네, 마음 약해서.  
  우리 저기 이옥경 과장님은 질의할 거 대비해서 뭐 사유까지 다 설명을 미리 해버리셨어요.  
  그래도 궁금한 거 한 가지는 질의하겠습니다. 39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에서 복지급여 제외자에 대한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및 사업팀과의 서비스연계 강화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복지급여 제외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하는지, 전에 한번 제가 어느 부서에서 들었는데 통장님들이 추천한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서비스연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복지급여 제외자라는 것은 저희가 복지급여 신청자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오면 조사팀에서 이 사람이 복지급여 대상자로 적정한지 아닌지를 분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을 제외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저희가 책정대상자, 또 제외대상자 분들의 명단을 동으로 통보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엑셀표로 제외자도 함께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그 맞춤형복지팀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일지나 이런 것들을 보고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분들을 방문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에 수급자 분들한테도 위문품이나 후원금들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또 제외자 분들을 우선으로 생활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조건에 맞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한테 먼저 후원품이나 후원금을 선정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팀과의 서비스연계 강화 부분은 복지정책과 사례관리팀이 있고요. 또 여성가족과의 드림스타트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이 제외자들에 대해서 약간만 도움을 드리면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양쪽에 명단을 통보해서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굉장한 어드바이스를 하고 계시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사실은 그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그렇죠, 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 아까 각 동에 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관리를 하는 도중에 이런 게 발견되고 연락이 오면 방문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그 방문은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팀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직접 나갑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조사를 위해서 복지급여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가 나가게 되고요. 저희는 주로 조사와 관련된 거고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주는 거는 동에 있는 팀장님, 또 담당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이에요, 중복서비스들이 될 우려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역의 어르신들 가정들을 많이 다녀보거든요. 많이 다녀보는데 반찬도 먹기 싫은 거는 안 드시고 몇 군데서 온대요. 그래서 막 상해서 버리고 쌀도 몇 포대가 쌓여 있는데 밑에 거는 곰팡이가 나고 밥벌레가 난다, 이런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또 뭐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하나 해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밥 먹는 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잖아요, 먹는 거.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 먹는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 가엾은 할아버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방문을 해서 그 상황을 살피신다면 중복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과장님,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중복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사실 상담일지 기록도 해놓고 그러는데 간혹 어르신 분들이 받고도 이야기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해요.  
○위원 김란영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되도록 중복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또한 우리 미추홀구의 42만 구민들이 어차피 저희가 지원사업을 지금 여러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폭넓게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계시는 이런 분들은 놓칠 수가 있더라고요. 다 챙긴다고 챙기는데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행정복지센터에도 자주 들어가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일일이 가정방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좀 이런 걸 한 번 더 짚고 철저히 좀 해 주시면 한 분이라도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긴급위기가정 생계지원이라서 이게 전액 국비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여기 지금 접수를 받아서 선정은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소득과 올해 소득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행복e음 전산망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료들을 받고 나서 저희가 이 사람이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전경애  지금 김란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인천시에서도 이거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중복이 돼서 다시 반환을 하는데 그게 다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부서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일원화가 돼 있지 않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이거 복지부에서 시스템을 열어주셨고요.  
  거기에다 이 대상자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중기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받으신 경우에는.  
○위원장 전경애  다 이렇게 뜨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받았다고 뜹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번엔.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국비이기 때문에 예상은 어느 정도, 접수 받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은 못 하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그리고요. 이게 월요일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아직 100건 미만입니다, 어제까지.  
○위원장 전경애  이게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아까 김란영 위원님 보셨던 그런 현수막도 붙이고 있고요.  
○위원장 전경애  그거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정부에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 전경애  그럼 만약에 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못 했잖아요. 그 이후에 뒤늦게 알아서 뒤늦게 접수를 한다 이러면 그건 예외가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긴급지원은 과장님, 심의를 거치는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거는 복지정책과에 긴급지원금이 또 따로 있고요. 이거는 2차재난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합당한가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이거는 저희가 전산자료로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무조건 뭐 신청하면 해 줄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은행 금융거래 다 보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중복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나가는 게 무엇인가 하는 개인정보를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그렇지.  
○위원 배상록  그거는 철저하게 하시리라 보고요.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이 우리가 지금 상반기보다 거의 한 6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배상록  60억 정도가 따지면.  
  세대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났어, 내년 이거 예상인가요? 지금 실제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예요? 내년에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거는 10월 1일자 기준 숫자이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이걸로 내년 예산을 이제 우리가 책정을 한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렇죠.  
○위원 배상록  그렇죠, 이것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런데 더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국민기초수급자들이 매년 1,000세대, 1,5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맞아.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사실 그 급여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증가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보다 약 한 1,960이니까 2,000세대 거의 늘어났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늘어나고 인원도 2,900명... 거의 3,000명 늘어났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6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우리가 37쪽에 보면 저소득층 의료급여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상반기보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잠깐만요.  
○위원 배상록  593세대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거는 상반기 자료에 보시면.  
○위원 배상록  상반기 때는 세대수가 1만 2,000세대가 됐는데 지금 1만 1,000세대로 줄어드니까.  
  이쪽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더 발굴하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왜 줄어들었냐는 거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의료급여대상자만큼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숫자를 관리하고 저희가 책정을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의료급여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차상위 본인부담은 의료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숫자를 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숫자가 1,000명 상당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거나 도와주는 분들이 준 건 아니고 의료급여보호법에 의한 숫자만 저희가 여기다 기재를 한 겁니다.  
○위원 배상록  변경이 됐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렇죠.  
○위원 배상록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저 박향초 위원입니다.  
  목차 2쪽에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서요. 월 최저보험료 이하 소액납부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가 있거든요.  
  월 최저보험료는 얼마나 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2020년 현재 최저보험료는 1만 5,410원입니다.  
○간사 박향초  1만 5,410원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그리고 내년에는 보통 한 3.5% 월 최저보험료가 인상예정에 있어서요. 아마 정확한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는데 한 1만 5,900원, 1만 5,95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420만원 증가한 거는 그 인상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게 지금 확실한 통계는 아니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렇죠.  
○간사 박향초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하는 실적이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2020년도 현재, 9월 기준으로 저희가 보통 노인세대 1,223세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1,233세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간사 박향초  그럼 이거 지원실적 있으면 그거 좀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세대수만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간사 박향초  세대수하고 그 실적까지 다 해서 좀 갖다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집행실적까지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지금 사업이 많아요. 설명을 좀 간단하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12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또 참여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사업규모는 7,905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사업수행 9개 기관과 함께 공공서비스와 연계된 다양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발굴ㆍ운영하고 또한 시장형 사업 확대를 통해서 장기적인 근로와 안정된 소득보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12월 중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1월까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및 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5억 8,900여만 원입니다.  
  55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준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가정형편상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을 하며 또 생계를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게는 안전보호장구 등 물품지원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버이날 행사 개최 및 노인의 날 기념 경로행사 운영 지원과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에게는 연 10만원의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원하여 지역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720억 1,500여만 원입니다.  
  57쪽 취약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입니다.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및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안부 확인이나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또 지역복지서비스 연계를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의 수행기관에서 120여 명의 생활지원사가 2,000여 명의 유보호 어르신을 대상으로 첨단 사물 인터넷 안심폰을 이용해서 거동불편 등 건강 및 안전여부를 수시 확인하며 독거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28억 7,000여만 원입니다.  
  59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과 통합적인 노인복지ㆍ문화 전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구 관내 총 170개소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0억 4,600여만 원입니다.  
  61쪽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복지관 및 경로당 조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안북부역 옆에 있는 무허가 건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체공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주안5동 지역에 역전경로당 대체 경로당 조성과 주안6동에 13, 14통 단독주택 및 빌라 밀집지역 내 노인여가시설 부족에 따른 공간마련 요구 민원해소를 위해서 주안6동 경로당을 조성코자 합니다. 2021년 상반기 중에 토지 및 건물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원입니다.  
  62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저희 관내 163개소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순회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운영비 및 냉난방비, 또 양곡을 구입 지원하고 노후된 시설 개보수 및 부족한 생활집기 등 지원과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또 해충퇴치기를 설치하고 가스 및 전기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접근성이 큰 경로당의 쾌적한 여가복지시설 환경 조성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7,300여만 원입니다.  
  64쪽 100세 시대 건강을 책임지는 요양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사업으로 전반적인 장기요양급여의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요양기관 신규설치신고, 변경신고, 지도감독 등 급여 운영 적정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운영관리코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장기요양시설 현황입니다. 총 226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또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이 집단감염위험시설로 중요시 되고 있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원별 부서직원 1:1 책임전담제 운영과 1일 2회 방역수칙 준수사항 모니터링 등 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강화에도 지속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안전점검과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노인인권보호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로 종사자들의 인권보호 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내에 있는 장기요양등급 외 자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재가지원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6,100여만 원입니다.  
  65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등 장애인 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대상자 3,000여 명, 장애아동수당 3,563명, 장애인의료비 지급 748명의 대상자에 대한 대상자 자격확인 및 관리와 급여지원, 또 신규 서비스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7억 1,600여만 원입니다.  
  66쪽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취업욕구를 해소하고 자활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규모는 총 105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사업내용은 행정도우미, 장애인권익옹호, 환경정리, 급식지원, 목욕보조 등 실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및 채용을 2020년 11월에서 12월 중 실시하고 더불어서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정보화교육 연계 및 직무역량교육과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6억 1,400여만 원입니다.  
  67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에게는 언어, 미술, 음악, 인지행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최소화와 장애인 차별해소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85억 5,300여만 원입니다.  
  68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총 37개소 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과 지도점검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8억 6,100여만 원입니다.  
  70쪽 신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주안동 89-9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2,400㎡고요. 연면적 476㎡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5명 정원의 시설로서 인건비 및 시설관리운영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법인인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위탁운영 진행 중으로 있고요.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말 공사준공 예정이며 10월 중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중에 시설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5,600여만 원입니다. 향후 2년간 시ㆍ구비 5:5 매칭으로 운영을 지원하고 3년차인 2023년부터는 국ㆍ시비 7:3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끝까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61쪽에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경로당 대체 경로당 조성이 2020년 1월부터 ’21년 12월 1일로 연장됐어요, 지금.  
  그런데 상반기 때는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 하신다 그랬거든요.  
  1년이 왜 연장됐죠, 그 사유가 뭐가 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확보가 안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내년도 2021년도 쪽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드리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예산 때문에 이게 연장이 됐군요.  
  그러면 또 62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방형 경로당 조성이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대폭 증가가 됐어요, 금년도 운영비 지원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사실상은 여기 6,000여만 원에는 올해 조성을 해서 올해 이게 진행이 되기로 했었는데 이게 그 시설설치비 플러스 운영비까지, 사업비까지 포함된 금액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공사... 저희 21개 동 중에 관교동 관교분회경로당 2층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공유공간 부엌으로 지금 설치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그게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내년도에 운영비나 사업비를 더 활성화해서 진행하는 거로, 더 확대하는 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증액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전에 한번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노인회장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로당이 지금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정적인 비용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이런 고정적인 부분에서 들어가는데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적은 금액이 나온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사실상 그게 코로나 진행하면서 경로당이 전면 임시폐쇄가 되면서.  
○위원 김진구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각종 운영비가...  
  또 예산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회원 분들께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원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시나 상급기관 쪽에서는 예산운영 관련해서 현장의 의견이라든가 지원을 중단하는 부분 관련해서 그 여론 수렴을 사전에 좀 했었습니다. 했고요.  
  군ㆍ구별로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달까지, 2월부터 사실은 경로당 운영 폐쇄했지만 2월부터 8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운영비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고요.  
○위원 김진구  1월부터 8월까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2월부터.  
  그러니까 사실적인 거는 1월부터 8월까지죠, 100% 지원을 했고요.  
  이제 9월이 되면서 기존에 지원된 운영비도 사실은 각 경로당별로 소모가 안 됐어요. 지출을 못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식사를 하는 부식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셨을 텐데 식사도 못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못 하죠, 코로나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운영비는 입금된 상태 그대로 회장님들이 경로당비를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언제 이게 운영이, 다시 개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은 시달을 했어요. 노인회지회 측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방역물품이나 개방과 더불어서 그런 쪽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사용처를 조금 더 확대를 한 거죠.  
  그런 사항에서 9월부터는 사실상은 50% 첫 삭감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전액삭감은 좀 어려웠던 게 그래도 각종 공과금 기본비는 계속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김진구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거기에 더 플러스를 해서 저희는 50% 지원을 한 거고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7월, 5월부터 사실은 중단된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종 노인회 회원님들이나 회장님들께서 타 구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최대한 충분히 저희가 여론 수렴과 또 논의를 거쳐서 9월에 어쨌든 50% 삭감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50% 삭감 부분 관련해서는 9, 10, 11, 12, 어쨌든 저희가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방과 더불어서 더 필요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지금 경로당 상황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서.  
○위원 김진구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연말 안에 추가 지원을 하고 전액 소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9월달에 50%를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이 지원방법이 경로당의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그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냥 금액을...  
  경로당마다의 금액이 다릅니까? 아니면 일정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게 개인주택 경로당하고 공동주택 경로당, 아파트 해갖고 기준이.  
  그리고 또 회원 수나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27만원에서 35만원까지.  
○위원 김진구  차이가 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한 4단계 정도로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란영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4쪽에 보면 일자리 수가 7,905개나 된단 말입니다.  
  노인일자리가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8,000개 가까이 이렇게 일자리 수가 나올 수가 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7,654개 일자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일자리 현황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자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면 총 9개 수행기관 관련해서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 현황...
○위원 김란영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서면 요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또 55쪽에 보면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활동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여 복지 증진 기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물품 지원 301명에게 지원한다고 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보통 상반기, 하반기 나뉘어서 이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분들이 어쨌든 생계유지를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상황이라서요.  
  기존에 몇 년 전에 수레 지원은 이미 한 바 있고요.  
○위원 김란영  뭐? 수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수레요, 손수레.  
○위원 김란영  손수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각종 박스라든가 종이박스 이런 재활용품을 싣고 고물상이나 이런 쪽에 넘기는 데 조금 도움이 되라고 해서 손수레 지원을 한 바 있고요.  
  보통 상반기는 날씨가 너무 무더운 상황이라서 키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까지 발생을 해서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코로나 관련 마스크라든가 손 소독 관련 세트로 되어 있는 키트와 쿨 팔, 조끼 그리고 냉찜질할 수 있는 여름에는 더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보조물품을 드렸고요.  
  이제 하반기 겨울에는 장갑이라든가 목도리, 아니면 온찜질팩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재활용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례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왜 활용 안 하십니까?  
  그리고요. 이 재활용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때 제가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다가 보여드렸거든요. 수레까지 지원을 하면 부지런히 그거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가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정말 현장에 나가서 제가 직접 만나본 결과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없어서 박스를 주우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분들이 집에 그냥 있기가 심심해서.  
  요새 새로운 시대, 노인의 4苦가 아니고 5苦라고 해서 무위라고 하는 게 하나 또 생겼어요, 어르신들의 고통 중에.  
  그 무위 때문에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을 다른 쪽으로 교육을 하고 유도를 해서 그 위험에서 노출된 거를 방안을 세워야지 수레를 지원해서 박스를 더 줍게 만든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일 같고 이해가 안 돼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바로 느낄 수 있는 일인데 저는 위원으로서 여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어르신들 금년도 소요예산이 2,948만 4,000원이죠?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은 안 세워져 있어요.  
  재원확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전액 시비...  
○위원 김란영  전액 시비라도 얼마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올해하고 2020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2,948만 4,000원.  
○위원 김란영  같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래도 보고는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개. 효드림 복지카드를 주신다 그랬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효드림 복지카드요.  
○위원 김란영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효드림 복지카드를 주는데 아동복지를 조사하다 보니 이 복지카드의 사용범위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의 효드림 복지카드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인천e음 카드하고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역e음 카드하고 연계해서.  
  인천시 특색사업입니다, 이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이요.  
  그래서 지금 대형백화점이라든가 대형쇼핑몰을 제외한 지역 내에 있는 중소상공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업시설은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건 그렇다 하고.  
  하여튼 복지카드 정책은 좋은 거기 때문에 지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과장님, 정말 궁금한 거 64쪽 한번 봐주세요.  
  저희 지역의 요양시설들이요. 요양시설들이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장기요양기관,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요양시설에 코로나로 인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르신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고 또 그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간호조무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옮기는 사례도 있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 요양시설의 문제점은 뭐고 얼마큼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사실상 요양시설 쪽 관련해서 어쨌든 코로나19 생기면서 그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부각이 된 그런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라서 어떤 시설 내 감염이 생길 경우에 이분들을 또 어디 대체시설로 옮기는 데 있어서 한계가...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요양시설의 문제점이 뭐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시설적으로 소산을 시킬 수 있는, 저희 관내나 인천시내에 그런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양시설에서 이런 감염사태가 발생하면 그런 대응, 준비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요양시설 허가내줄 때요, 너무 쉽게 내줘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유럽에도 가서 노인요양시설도 보고 저희  공부도 많이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 요양시설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사전에 전문가들 쪽이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가 돼서 올해 작년 12월에 사실 그 법이 개정이 됐어요.  
○위원 김란영  이제 지정제로 바뀌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정심사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나 이런 게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작년 그냥 신고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이전에 있던 요양시설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전에 있던 요양시설도요. 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6년 이후에는. 현재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6년 지난 이후에는 전체가 다 다시 재지정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6년씩이나 기다려야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딱 기간을 정해두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희 226개소나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7개, 장기요양기관이 165개, 노인의료복지가 44개해서 226개소나 되는데 여기 인원 수는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각 시설별로 어쨌든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저희 관내 총 1,688명입니다, 요양보호사만.  
○위원 김란영  요양보호사만?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어르신들은 기관별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고요. 규모나 시설 정원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확인했을 때 입소 어르신 숫자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위원 김란영  226개소나 되는 시설을, 과장님.  
  지금 여기에는 노인인권보호교육을 시키겠다, 노인학대예방교육도 실시하겠다, 이걸 집합교육, 방문교육, 사이버교육으로 하겠다 했는데 현실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거는 저희가 교육시키지 않고요.  
  노인보호전문기관 그쪽에서 지금 현재...  
○위원 김란영  전문기관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감시ㆍ감독은 부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시.  
○위원 김란영  시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시에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이건 시에다 올려야지 구에서 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하지도 않는 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그 내용을 안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의심스러워요, 교육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건 요양원을 방문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거예요. 이유인 즉, 어르신들이 도망갈까 봐 이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을 이중, 삼중으로, 다이얼로 뭐로 해서 안에서 감옥처럼 꼭꼭 가둬놔버려요. 요양원 다녀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가 어르신 한 번 방문을 해도 확인을 하고 밖에서 내다보고 사인하고 이래야 어르신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접근을 할 수 없는 감옥 아닌 감옥이 이 요양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요양원 실태가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게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가끔 가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과장님, 치매동은 따로 분리를 하시고.  
  어린이집도 몇 년 전에 계속 그랬잖아요. 제가 위원으로 들어올 당시 어린이집이 학대가 이슈가 돼서 개방형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유리창으로 보호자들이 볼 수 있게,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리고 CCTV를 다 설치하라고 했었어요.  
  노인들은 왜 안 합니까? 노인들은?  
  요새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매스컴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서 학대를 당하는지 맞아죽는지 약을 먹이는지 밥을 먹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 때나 불시에 가서 볼 수 있어야지.  
  감옥이에요, 감옥. 묶어놔도 몰라.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죠. 안 잔다고 약 먹여가지고. 그 떠드는 목소리, 거기 종사자들이 떠드는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저 노인네 또 안 자, 약 먹여.  
  왜 여기에 대한 대응은 안 하는지. 바로 우리가 그 세대로 따라가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과장님이 또 오실 거야, 그렇죠?  
  지금 준비해도 늦어요. 지금 준비해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점들부터 기본적인 것들부터 파악해서 개선해나갈 생각들은 안 하고 지원만 잔뜩 해 주면 뭐 하느냐고요, 지원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보셨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떤 점을 지속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제 요양시설이 저희가 226개소고 사실은 이거 담당하는 직원은 2명밖에 없어요. 요양팀 자체가 팀장님 1명과 직원 2명이라.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형식적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최대한 인력을 어쨌든 확대하고요.  
  그리고 모든 시설에 관해서 어쨌든 지도점검을 또... 현장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노인학대나 방임 그런 부분 관련해서 혹시 약간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건의하세요.  
  건의하셔서 노인시설에 대한 문제점 건의하시고 법도 바꿔나가시려고 노력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우리가 스스로 바꿔나가야지.  
  거기에 우리가 갈 자리라고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도 말씀하셨죠. 2명밖에 저희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너무 모자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이 일본식 잔재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요? 필요 없는 서류 너무 많아요. 꼭 필요한 서류들만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보면 이 서류 하느라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서류 때문에 꼼짝을 못 해요.  
  저는 과장님 지금 2명밖에 못 나갑니다, 해놓고 이렇게 매번 과를 옮기실 때마다 사업이 오늘도 12개,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이 힘들다 그러셨어요. 과장님이 현안사업 설명할 때 너무 많아서 저도 숨이 차다 그랬고. 그런데 여전히 12개 올라왔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나눠보니까 과장님, 이거 좀 보세요.  
  노인일자리, 노후화생활안정 1, 2, 3번 한 개, 4, 5, 6번 한 개, 똑같은 경로당이에요.  
  7번은 따로 하나. 8번부터 12번까지 장애인 하나.  
  이렇게 해서요. 4개 사업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세분화는 되어야 되겠죠. 세분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거 뭐 보여주기식이에요?  
  아니면 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거기 같은 사업인데 그 안에서 세분을 좀 해서 사업을 좀 축소시켜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위원님한테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냥 보충설명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올라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혜숙 과장님도 일 잘하시는 과장님 중에 한 분인데 과장님들요. 이렇게 많이 올린다고 해서 일 잘하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간단하게 하시고도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들 계세요.  
  이거 아주 보고받기도 벅차요. 보면 거의 거기서 거기야. 끝나고 저희 또 해보거든요? 이거 수정 좀 해 주세요. 구체적인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또 듣고 싶지 않아. 사업내용 거의 다 알아.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고했던 사업들이에요, 거의 다. 조금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한. 좀 이걸 다시 사업을 정리하실 노력이요.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냥 추가설명 그래도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예산이나 업무의 양이 사실은 2개 과에 해당됩니다, 복지부서 쪽 관련해서.  
○위원 김란영  알아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정 사업은 이렇게 3개로 분류하실 필요 없어요. 한 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왜 김란영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한 번만 의문점을 가지신다면 하나하나... 도저히 안 되면 2개로 축소하실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 쪽 관련팀만 3개 팀입니다, 저희가요.  
  노인복지팀, 노인시설팀, 또 장기요양팀.  
○위원 김란영  과장님, 경로당 사업 4, 5, 6번으로 분류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라고요. 계속 말씀하시지 마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장애인 사업도요. 이렇게 5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 3개로 충분히 줄이실 수 있어요.  
  다음번부터 사업현황 보고하실 때는 좀 디테일하게 줄여갖고 오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재조정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지금 이거 몇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늘려갖고 오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은.  
  직원 충원이 안 돼서 이렇게 자꾸 팀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늘리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게 아니...  
○위원 김란영  그게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위원님, 그건 반대예요.  
  예산이 많아지고 사업이 많아지니까 팀이 늘어나고 직원이 더 충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신규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현재 있는 정원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 전담직원을 더 정원 조정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팀도 사실은 노인복지팀 하나 만들어서 1개 팀이 노인복지 사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장기요양업무가 또 확대가 되고 해서 장기요양팀이 새로 팀이 분리가 된 거고요.  
○위원 김란영  노인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해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경로당 사업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사업하고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경로당도 경로당 외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종류가 많다 보니까 신축이나 조성 관련 업무가 커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듣겠지만 하여튼 사업은 좀 이렇게 하셔서는 좀 안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식사하시고 하시죠,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저 여성가족과 질의할 거 많습니다. 한 3시간 될 것 같아.  
○위원 배상록  아니, 그래도 하다가 시간 되면 중단했다가 또 하면 되죠.  
○위원 김란영  그러실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시작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입니다. 팀장 소개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앉아서 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과 7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3개 팀으로 정원 17명에 현원 13명입니다. 여성복지 관련시설은 10개소가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은 23개소, 가족위탁 및 소년소녀가장은 67세대 79명, 입양가정은 89세대 94명입니다. 민간위탁현황은 미추홀구가족센터 등 3개소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79쪽 첫 번째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미추홀구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가족기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미추홀구가족센터 운영 추진방향으로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 대상의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결혼이주 여성 및 자녀의 교육상담 등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한국사회 조기정착 유도,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취업을 연계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4억 1,000만원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일시지원복지시설인 은혜주택,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스텔라의 집, 모자가족복지시설인 빈첸시아의 집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7억 7,000만원입니다.  
  80쪽 두 번째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미추홀구는 2015년 8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올해는 지정도시 4년차 확산기로 2021년 12월 재지정을 앞두고 더불어 누리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목표로 하여 양성평등정책 확산은 물론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주민주도의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차별 계획수립 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양성평등 행사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될 수 있도록 성과종합 및 2단계 조성계획을 위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인 골목기획단의 교육을 실시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양성이 평등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00만원입니다.  
  81쪽 세 번째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성범죄,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증가로 인한 불안한 사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어린이집 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지역사회의 민ㆍ관 협력 및 자원교류를 통하여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및 공동사례협의회 개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 실시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으로 지역 내 위험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사전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7개소의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149개소의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 355개여 소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미추홀구에는 성매매 피해자 일반지원시설인 나무그늘 등 7개소의 여성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성매매, 가정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 지원,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다각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치료회복을 통하여 사회적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9,100만원입니다.  
  83쪽 네 번째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며 아동복지시설은 해성보육원 등 3개소 아동양육시설과 신나는 그룹홈 등 3개소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솔샘나우리 아동복지종합센터 등 3개소의 아동상담소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교육수급자, 법정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50여 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적기에 운영비 지원을 통한 아동복지서비스,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아동문제 예방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지도점검을 통한 시설투명성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2억 6,700만원입니다.  
  85쪽 다섯 번째 지역사회아동의 건강한 성장조성사업입니다. 일반아동, 유보호아동, 저소득층의 아동의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기본적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0세부터 만 6세까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아동수당 지원사업과 입양 및 소년소녀ㆍ가정위탁가정의 저소득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의료, 건강, 양육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급식지원을 통해 예방 및 영양개선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 1분기 중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ㆍ군ㆍ구로 이관됨에 따른 전담팀 신설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7명과 아동학대 조사공무원 6명을 채용하여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행되게 되며 본 건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9억 700만원입니다.  
  87쪽 여섯 번째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신규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초등 방과후 등 취약시간대 및 부모 병원 이용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 긴급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등의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코로나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비 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한편 사업신청기관 선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 장소가 주안6동에 소재하고 있는 풍성교회로 선정된 상태로 금주 위탁자 선정 공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금년도 사업추진 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공시설 및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돌봄센터 설립을 위한 장소 2,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900만원입니다.
  88쪽 일곱 번째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내실화 도모입니다. 저소득층 0세부터 만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문제의 사전예방 및 아동의 희망찬 미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취약계층 아동ㆍ가족의 위기상황과 문제에 대한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해 예방적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점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능동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 1회 대상아동의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개입 및 조정회의를 개최하겠으며 실무자의 사례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분기별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퍼비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용현동 화재사건 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취약계층, 즉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화재라든가 이런 분야에 따라서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 저희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드림스타트라든가 복지정책과, 동의 사례관리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여덟 번째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의 복합적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과 연계한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발달영역 및 발달연령을 고려한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드림스타트 분야별 지원프로그램으로 신체건강서비스, 인지언어서비스, 정서행동서비스, 가족 및 통합지원서비스의 네 가지 형태와 아동과 양육자의 발달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등 양육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했던 만큼 2021년도에는 사례관리 대상을 위한 복지분야 9개, 보육분야 8개, 건강분야 12개, 부모교육분야 등 7개, 총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도보고 사항 2건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배부해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발생한 용현동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사무의 기관별 역할과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취약계층 0세부터 만 12세까지 아동에게 아동중심의 개별화된 접근을 통해 각 아동의 욕구와 가구의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및 후원서비스 연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ㆍ능동적 사업으로 군ㆍ구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대상아동의 사례를 관리하면서 학대나 방임 등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즉시신고의무자로 관련법에 따라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광역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간위탁기관으로 아동복지법 제29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접수, 대상아동의 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게 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통합사례관리사는 현장출동 및 조서업무 수행과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범죄행위 제지 및 아동학대 행위자 격리, 피해아동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응급조치와 아동보호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법원에 송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현행법상 구속력과 강제력이 없는 드림스타트와 아동학대 업무전담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보공유 조항이 부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추홀구는 1차로 9월에 아동학대 사례관리사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한 상태이며 내년 1월 중 2차로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추가채용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팀 신설 후 아동학대사무가 군ㆍ구로 이관되어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24시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최근 2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의뢰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 하면서 방임이나 학대 의심이 되는 건으로 아보전이라고 저희가 약칭하겠습니다, 아보전에 신고한 건수는 5가구 9명이고 아보전에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드림스타트에 통보해 준 건은 5가구 10명입니다. 또 통합사례관리사가 대상자로부터 인지한 건수는 16건에 28건으로 총 26가구 47명입니다.  
  다음은 미추홀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케어 ICT 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SOS 앱 구축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공모사업입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9월 미추홀구와 중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아동문제 발굴 및 솔루션 개발 실증 적용을 위하여 사업추진기간은 ’20년 9월부터 ’21년 9월까지이며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선정된 기관에서는 11월 중 인천 SOS 앱 오프닝 세리머니에 참여하게 되며 인천시와 테크노파크, 미추홀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성가족과와 보육정책과, 교통정책과, 지역아동센터 등 일반주민은 물론 협업을 통하여 시민참여단 아동 20명, 학부모 87명 총 107명을 모집완료하였으며 시민참여단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송출되는 메시지에 직접 아동문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21년 하반기에는 시빅테크 솔루션 실증지역에 시민테스터단으로 활동을 하게 되며 피드백에도 참여하게 되고 미추홀구 내 아동문제관련 IT, 소프트웨어, 솔루션 신기술 적용한 앱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후 1년간 무상 사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아동학대 등 4개 분야의 아동문제 발굴 및 해결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숨이 차셨을 것 같아요. 듣는 사람도 숨이 찹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괜찮습니다.  
○위원 김진구  81쪽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 및 범죄 증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참 난감한 일이 자꾸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아동학대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조리실 아동학대라든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5세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요즘 그 뭐... 또 2명의 어린이가 라면을 끓여먹다가 형제 비극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슈가 돼가지고 우리 구가 완전히 이상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 자꾸만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자꾸만 발생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추홀구가 구도심권이기도 하고 이쪽에 빌라나 다세대가 밀집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급자가 되거나 한부모가정이 되면 자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현행법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국회의원님이나 의장님도 안건으로 제출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림스타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고 저희가 권유를 해서 그 대상아동이나 부모가 저희하고 잘 프로그램이나 후원을 받을 수 있게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례관리를 할 때 학대라든가 유기라든가 방임의 그런 경우가 있다면 특히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 3번 이상까지 해서 안 되면 종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의 부모들이 생각보다 여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천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SOS 앱 개발사업도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으면서 공모사업에 그런 거를 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경우인데 저희도 이번에 100명하고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60명 전문가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들하고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노출하면서 어떤 앱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업도 들어오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만 이번 같은 경우 용현동 그런 사건처럼 부모가 자활근로를 하다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권유를 4번 정도 했는데 엄마가 일이 바쁘다 그래서 서류를 못 냈고 또 나중에는 코로나 자가격리자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법에 드림스타트가 구속력이 없다라는 것과 또 아보전에서 정보공유가 부재했던 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그런 거를 지금 법률 개정 중에 있는데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료에 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먼저 서류를 받고 후에 입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10월 6일자로 벌써 개정이 돼서 먼저 입소를 시키고 서류를 사후에 받는 식으로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라면만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휴대폰으로 잠깐 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유해식품이라고 해서 지정을 했었어요. 주스라든가 이런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제한품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0월 7일자로 공문 온 거 보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푸르미카드를 가져가면 대부분 살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에서 벌써 공문이 시달이 된 그런 상태이고 점검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보기 때문에 많은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화재예방교육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점검을 소방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진구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어린이 이번에 라면 사건에 있어서 거기가 빌라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소방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소방시설 자체도 잘... 그 집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  
○위원 김란영  LH.  
○위원 김진구  LH죠? LH에서 임대해 주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게 4층짜리 건물인데 다는 아니고요.  
  2층만 전세입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 있었지만 2층만.  
○위원 김진구  그래서 그런 시설이 완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거는 소방서 관할 사무여서.  
○위원 김진구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소방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층만. 매입한 게 아니라 전세임대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 가정에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160 정도의 기금이 지속적으로 나갔던 거로, 140에서 160 사이.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복지정책과.  
○위원 김진구  계속 지속적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참 안타깝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후대책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구에서도 그만큼 또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성금을 걷어서 주고 하는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사후에 학생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성인들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한번 과장님도 물론 업무가 좀 많고 하지만 그래도 크게 좀 신경을 써서 차후에 그런 일이 더 벌어지지 않고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적응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잠깐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그 업무는 지금 광역시 단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약칭 아보전 거기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사고가 나고 나서는 아직 공문으로 온 건 아니고 지원대책 논의를 아보전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 복지정책과, 저희 드림스타트팀, 동하고 회의를 하자고 전화가 2주 전에 왔었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장하고 저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 의회가 끝나면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후원이라든가 대응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끼리도 회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이상입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박향초  제가.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서요.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ㆍ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하고 소요예산이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환경 개선사업은 주민하고 저희 행정하고 경찰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에서 안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범죄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경찰에서 사건사고가 들어온 지역이 많은 데 있잖아요. 사건발생 개수가 많은 데에다가 저희가 500만원에 한해서. 대상이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문학동 사모공원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저희가 현장도 나갔다 왔는데 경찰에서 거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범죄환경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9월 4일날.  
  그런데 사업내용은 그쪽이 원룸촌하고 빌라이다 보니까 미러시트지를 부착하고 또 원룸지킴이 경고 음성송출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설치를 하고 도시가스배관에 형광물질을 도포하고 경고판을 부착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미추홀구경찰서하고 범죄예방전문기관하고 합동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직접사업이 아니라 미추홀경찰서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이 필요한 경우는 사주기도 하지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금 저희가 그 대상지로 선정을 하여서 올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대상지 선정이 되면 그곳에다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사 박향초  대상지가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경찰에서...  
○간사 박향초  대상지를 정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 팀장이나 저나 담당자가 나가서 여기가 적정하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경찰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그런 물품을 지원해 주거나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간사 박향초  환경개선사업이라면 밤 같은 때는 그렇게 밀집지역이나 그런 데는 깜깜하고 그러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런 것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간사 박향초  CCTV 같은 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렇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런 걸 철저하게 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특성에 맞게 경찰에서 요구하는 대로.  
○간사 박향초  그런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정기준이 경찰에서 해 준다면 미추홀구에 여러 군데 있으면 몇 군데라도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렇죠. 저희들도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결정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도 나가서 여기가 사업이 타당한지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가 9월 4일날 현장을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500만원 정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간사 박향초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5쪽에요. 급식지원사업 금액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몇 페이지...  
○간사 박향초  목차 5쪽이요.  
  1식에 5,000원이네요, 500원 인상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500원.  
○간사 박향초  500원 인상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네.  
○간사 박향초  결식아동의 선정기준 파악은 어떻게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결식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자가구 아동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그런 대상 아동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학교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 통ㆍ반장이나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아동은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미추홀구에 지금 1,900여 명입니다.  
  그래서 1식이 5,000원인데 단체급식소의 경우에는 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단체급식 경우 지역아동센터 14개소와 또 도시락 배달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그 행복도시락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자카드, 푸르미카드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이 87개소 그다음에 편의점이 198개소입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중식 지원은 저희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거고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통에서 통ㆍ반장이 추천해가지고 올라오는 애들도 많이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동급식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서요, 그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결식아동 지원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저희가 학교에다가 안내문도 보내고 동에다가 신청토록 해서 지금 석식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간사 박향초  조ㆍ중ㆍ석식 아동별 특성에 따라 선택을 한다는데 이게 뭐 음식을 말하는 거야, 뭐를 말하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아침을 먹을 것인지 점심을 먹을 것인지.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점심이 대부분인데 세 끼를 다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2명밖에 없습니다, 미추홀구에.
○간사 박향초  세 끼 다 먹는 아동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이게 좀 길어질 게 아닌가 싶고 그러는데.  
  과장님, 우리 드림스타트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희가 지금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취약계층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거기 아동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은 물론 후원도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방도 설명드렸듯이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업무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지역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법안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구속력, 강제력이 없어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드림스타트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구속력, 강제력이 없더라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사실 1차적으로 부모가 있지만 그다음 2차는 관에서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법을 못 만들고 그렇게 추진 못 한 것도 관이 책임 있고 국가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 상위법이 없어서 우리가 못 했다 하더라도 사실 다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거보다 우리가 더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더 하고 전부 다 책임감을 가졌을 때만이 우리 아동들 보호가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가 보면 뭐 법이 그래서, 언론인이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  
  참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책임은 과장님도 있고 저도 있고 전 우리 미추홀구 구민이라면 성인은 다 있는 거예요, 성인들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걸 좀 헤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가 좀 책임이 있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위원님 좋은 말씀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법에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 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입니다. 그런데 지침상 3회까지 해서 안 되면 종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례관리사는 저희 같은 경우 이 아동에 대해서 거의 100회 이상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원래 지침에는 일반사례아동은 2회, 집중아동은 연 4회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사례관리사는 저희가 느꼈을 때, 팀장이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서 이 엄마하고도 지금 유일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에서 좀 구속력 있게 다뤄주시면 저희도 일하기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담당자가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방문을 했다가 문을 열어줘서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법에 없고 지침에 없는데 왜 했냐 이렇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적극 조항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일단 사고가 나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진구  의사진행...  
○위원 김란영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식사하고 다시 오후에 하시도록 하시죠.  
○위원 김진구  저도 의사진행 발언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란영 위원입니다.  
  그 지금 아동학대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서 시마다 구마다 굉장한 대책회의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 문제는 접근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부족했었다, 소홀했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를 못 했었다, 여기에서부터 반성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저희도 아동을 관리했기 때문에 나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쭉 들었어요. 들었는데 물론 과장님도 사회복지를 하셨지만 본 위원도 사회복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제가 과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머리로 해서는 안 되고 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해야 되는 게 복지예요. 이 가슴이 뜨겁지 않은 사람은 복지 업무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건 어떤 사명감이 분명히 있어야만 복지업무를 철저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지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미 사건은 일어났고 사람이다 보니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화재? 우리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사고예요.  
  그런데 이미 일어난 일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고 반성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변명 안 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변명을 지금 하고 계세요.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말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아무리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어요, 어떻게 하시나 하고.  
  저 추석 연휴 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성가족과 이 드림스타트 화재사건 때문에 준비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도 저 때문에 공부 많이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나름 했다고는 했는데...  
○위원 김란영  계속 제가 요구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 번 일단 짚고는 가시자고요. 짚고는 가셔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답이 나올 것 같으니.  
  88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성ㆍ아동에 관한 문제 있었죠?  
  그 문제가 맥락이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 맥락이 지금 드림스타트로 이어지고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지금 저희 미추홀구가 매스컴에서도 이슈가 된 게 뭐예요? 위원님들만 느끼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추홀구에서 조리실 아동학대 있었죠, 어린이집 아동학대 있었죠, 5세 학대아동 사망사건도 있었죠. 거기에 계부가 또 형제 때려서 사망사건 또 있었죠?  
  그 계부 사건도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동지원비 20만원 타먹으려고 그 계부가 애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정말 그 아이들이...  
  과장님도 아들 키우셨잖아. 나도 딸이 둘 있어요.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가슴이 절절해요. 어떻게 그 어린 것들을 때려서 죽일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사람인지 한 번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우리 미추홀구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라면 형제 사건이 아주 정점을 찍었어요, 이번에.  
  그런데다가 영유아 유기사건도 있었는데 자료 달라고 했더니 이거 지금 반 가지고 온 거예요, 저. 개인정보 유출이다 해서 과장님이 그저께까지 계속 저한테 자료 안 주고 이렇게 많은... 이 무슨 변호사, 법무사, 이렇게 자료를 안 주고 계속해서 자료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의원이 의정자료 요구할 때는요.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그거는 의원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정자료로 쓰는 자료는 주셔야 마땅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과장님, 자료 하나 샘플로 가져오셨는데 그 자료 제가 보여드렸죠?  
  이름, 주소, 다 지워버리고 사건개요만 되니까 개인정보 유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확인하셨죠?  
  처음부터 이 자료 요구했을 때 갖다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저도 공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안 주는 부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는 너무너무 괘씸스럽고.  
  그중에 하나가 보세요. 제가 신문에서 발췌한 거예요. 영유아 유기사건 제가 자료 갖고 오라고 했더니 경찰서 소관이고 저희는 없습니다 하고 땡땡땡땡 해가지고 없다고 월별로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은 어떻게 이거 자료 발췌했을까요, 위원은? 과장님은 없는데 나는 어떻게 발췌를 했지? 네? 이래도 없어요? 여기 증거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미추홀구 영유아 유기사건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죄송합니다만 답변 잠깐 드리면 지난번 주안동에서 생긴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위원 김란영  제가 2년간 자료 다 갖고 오라고 우리 주무관님한테 분명히 자료요구를 해서.  
   보여드려요? 과장님이 저한테 가져온 거? 이건 경찰서 소관이고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월별로 땡땡땡 다 쳐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렇게.  
  자, 위원님들도 보십시오. 저는 어디서 이걸 발췌했을까요? 이거 개인정보 유출됩니까?  
  도대체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건지 안 하고 계시는 건지.  
  드림스타트만 해도 그래요. 뭘 그렇게 잘했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잘했었으면 이런 사건들이 미추홀구에서 연타로 계속 계속 일어납니까? 한 번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시자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위원님,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거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란영  잠깐 계세요.  
  제가 질문 할 테니까 질문하는 거 대답하세요.  
  오늘 여성가족과 시작할 때 저희들에게 자료 갖다 주신 거 있었죠? 업무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자료 주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기관 간의 역할 말씀인가요?  
○위원 김란영  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드렸습니다.  
○위원 김란영  드림스타트는 행정기관이에요, 주사례기관이죠.  
  행정적인 업무를 드림스타트에서 쥐고 있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드림스타트에서는 안전조치 점검 등 행정체계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출동 및 조사업무를 하고 집행하는 거를 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학대신고나 그런 것들을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도 연결을 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행정기관은 상위기관이라고 봐도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상위...  
○위원 김란영  주사례기관이잖아요.  
  본 위원이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드림스타트에서는 아보전에게 정보공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청을? 정보공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협조요청도 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프로그램 연계도 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예를 들어서 아이돌보기 연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가 다녀왔어요. 자료 다 가져왔어요. 증거자료 보여달라면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YTN 뉴스에 나온 겁니다. YTN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보고 나 너무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초등학생 형제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가 2년 전부터 포착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보전에서 ’18년도부터 3차례 신고를 했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방임이 의심된다는 이웃주민 신고도 있었어요.  
  있었잖아요.방임이 의심된다고 이웃주민들이 계속 신고했잖아요. 그래서 아보전에서 나갔던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학대신고는 아보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드림스타트도 똑같이 0세부터 12세까지 보호하고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관리를...  
○위원 김란영  보호하고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관리가 보호 아닙니까? 하여튼.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맞죠?  
  그런데 이 아이들 큰 애가 9살이고 작은 애가 8살이에요.  
  보호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드림스타트 아동이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드림스타트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보전에서는 3회씩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까지 가서 변호사, 판사, 검사 앞에 가가지고 판정까지 받을 동안 드림스타트에서는 단 1회도 신고한 적이 없는 걸로 확인됐어요. 경찰에 제가 확인한 바 입니다. 제가 확인했다고요.  
  단 한 번도 드림스타트에서는 신고한 적이 없었다, 맞죠?  
  과장님, 과장님 또 전에 저 오기 전에 이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단 하루를 하셔도 그 부서장의 책임을 다하셔야 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에서는 뭐 하셨어요, 그럼? 이 아이들?  
  엄마 상태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60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도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1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2회로 되어 있는데 4회까지는 방문할 수 있다.  
  어떤 관리가 어떻게 됐었어요? 이 두 황 모 라면 형제 아이들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가 계속 요구자료 요청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시간 끌고 결국은 안 줘서 제가 시청으로, 시의회로, 경찰서로, 아보전으로, 저 하루도 못 쉬었어요. 죽도록 쫓아다니면서 이거 다 모은 자료들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사태가 됐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데 과장님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다, 자기 자랑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잘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방임이 됐었냐고요. 답변 좀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동을 2018년 5월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저희가 인계를 받았고 인지했고 대상 아동으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 사례관리사가 지금 굉장히 저희 직원하고는 아포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도 저희  사례관리사하고만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2018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인지언어분야 같은 경우 28번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서행동분야 심리검사는 엄마도 받았고 아이도 저희 센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44번에 걸쳐서 받았고 치과치료 등 이런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41번을 참여했고 또 가족체험 분야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거기도 1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상담심리 같은 경우는 30번, 그다음에 양육자인 엄마 같은 경우는 7번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8년 9월에 주민 자원봉사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돼서 아동학대 신고업무는 인천광역시단 아동복지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광역시단이 전문기관으로 거기서 관리하는 사무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례관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 업무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후원이나 뭐 관련된 사례관리라든가 또 아이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두세 번은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 담당자가 되면 또 연락이 되고 그래서 나가보기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역할을 저희 사례관리사가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 엄마가 다른 어떤 엄마보다도 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싶다...  
○위원 김란영  저 보고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우리 아이는 안경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 나기 전까지도 엄마가 적극적으로 저희 사례관리사한테 요청을 해서 안경 같은 경우도 신청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런 걸 놓치지 않았나 봤는데 많은 상담을 했고 또 사고가 났을 때도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고 병원에도 가서.  
○위원 김란영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렇게 계속 나가고 관리를 했었다면 왜 사전에 이 사건을 막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아보전에서는 세 차례씩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 드림스타트는 왜 발견을 못 했어요? 아이들이 방임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노출되고 있었다는 걸 왜?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집이 많이 청결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 미추홀가족센터랑 나가서 직원이 청소도 해 줬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학기 중에는 밥을 학교에서 먹으니까 문제가 없었고 방학 중 같을 때도 엄마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입소를 권유하는 것도 네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활근로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서류를 제출을 못 했다고 했는데.  
○위원 김란영  자꾸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핑계 아닌 핑계를 대시지 마세요.  
  보세요, 세 차례씩 방임ㆍ학대신고가 접수되는 동안 사례관리사 신고의무자죠?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사례관리사가 신고의무자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정황 발견을 못 했습니까?  
  지금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시고 아보전이고 시의회고 다 대책회의...  
  보세요. 시에서도 이렇게 대책회의를 했어요. 자료가 있어요. 있는데 대책회의를 한 결과가 뭐냐, 이건 잘못됐다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당사자인 우리 미추홀구 아동복지과장님만 지금 잘못한 게 없다, 잘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 계속 그걸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게 답답하다고요, 그게.  
  반성의 자리로 가야만 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4회를 뭐를 했고 안경도 주문했고 뭐를 했고.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나가고 했는데 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을 못 했냐고요. 그리고 그 엄마가 그렇게 거부를 했으면...  
  다른 방법도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접근방법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아무 대처 못 했잖아요. 대처 안 하셨잖아.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었어야 되는데 대처를 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 엄마 같은 경우는 저희 사례관리사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아보전은 구속력도 있고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 전화 자체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례관리사하고는.  
○위원 김란영  나가셨을 때 정황을 발견했는지, 못 했는지, 안 나갔는지, 거길 정말로 사례관리를 했는지 그게 궁금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그런 부분은 담당자로서는 성실히 했다라고 보고.  
○위원 김란영  그 사례관리사 어디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리고 경찰에서 지금 내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  
○위원 김란영  경찰 내사는 내사고 의회는 의회예요. 경찰이 내사하면 의회는 가만히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위원 김란영  지금 그럼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지금 왜 경찰에서 내사한다고... 그럼 의회 의원님들은 가만히 바보처럼 있어야 돼요?  
  무슨 뜻으로 그럼 그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방임하고 학대 정황 발견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담당자가 사례관리 할 때는 워낙 라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엄마보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구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누구도 그렇게 주장을 안 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사례관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경애  지금 밖에 사례관리사 계세요?  
○위원 김란영  사례관리사 부르세요.  
○위원장 전경애  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저희가 지금...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제가 묻고 있어요.  
  아동학대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아동학대 분류 어떻게 합니까? 복지과장님이니까 그 정도는 아시죠?  
  아동학대 분류 못 해요?  
  아동학대는요. 신체적, 정신적, 성적 3가지 학대 외에도 유기, 방임이 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방임에 노출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례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기에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례관리사 오기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거 사실 아니면 이 신문사 기자 고발하세요.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과장님 목소리가 또렷하게 나온 거 발췌한 겁니다.  
  미추홀구청에서는 오히려 이 형제의 어머니가 다른 가정보다 상담과 치료 등에 협조적이었다, 계속 이렇게 구청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뭐라 그러셨냐면 기관끼리 정보공유가 제대로 됐냐 물어보니 기자는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김선미 과장님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로 다른 것 때문에 알아보다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공유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렇죠.  
○위원 김란영  디테일한 정보는 드림스타트보다는 아보전에 더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동학대 사례관리 자체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업무가.  
○위원 김란영  그렇죠, 그러면 아이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아보전에다 협조요청을 하셨었어야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담당자가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전화를 했었고 어떻게 법원에서 결정이 났는지.  
○위원 김란영  그런데 과장님은 왜 그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정식으로 통보할 의무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보전에서 저희한테 통보할 의무가 없었다라는 걸.  
○위원 김란영  여기 과장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전화로 다른 것 때문에 알아보다가 알게 됐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과장님이 부서장이고 책임자예요.  
  직원? 직원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과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과장님이 몰랐다 그랬잖아요,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전화하다가 알게 됐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다른 사례를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위원 김란영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것도 물어봤는데 법원 결정...  
○위원 김란영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거 여기 신문기사...
  YTN 기사 난 거예요, 이거 과장님이 이야기한 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저도 답변한 건 제가 기억합니다.  
○위원 김란영  누구한테 물어봐요, 과장님이 이야기한 거를.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한 건 맞다고요.  
  맞는데.  
○위원 김란영  정보공유 안 됐죠, 협조요청 안 했죠?  
  뭘 잘했다는 겁니까? 뭘 잘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죄송하지만 법원 결정을 물어봤는데 그런 것들을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아보전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통보를 서로 그런 것들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허종식 의원님께서 개정하시는 법률안에 그걸 담아놓는 거잖아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사건 이미 터지고 난 다음에 이거도 했습니다, 저거도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셨었어야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 잘했다는 건지 나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까 존경하는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도대체 과장님 여기 PR하는 자리입니까?  
  우리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시에서는 대책회의를 이렇게 해서 회의자료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구는 김순옥 의원님하고 김영근 의원님이 그쪽 아동위원이시죠? 위원으로 계셔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단 한 번도 대책회의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대책회의 했습니까? 그랬더니 어저께 저한테 했습니다 하고 가져다주신 자료는요. 회의자료가 아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1번.  
○위원 김란영  회의자료 가져와보시라고, 회의자료.  
  그건 회의자료가 아니잖아요. 저 주신 자료 무슨 자료인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회의자료가 그렇게 정식으로 된 거 아니고...  
  저희는 드림스타트 업무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했고 잠깐 설명...  
○위원 김란영  누구누구 모여서... 녹음되고 있죠?  
  누구누구 모여서 회의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날 구청장님이 긴급으로 소집을 하셔서 제 기억으로 9월 월요일이었는데 4시에 긴급회의를 소집을 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누구누구?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래서 그때 국장님은 휴가 중이셨고 자치안전행정국장님, 복지정책과는 서비스 쪽이잖아요, 후원 쪽이니까 복지정책과, 저희 그리고 홍보팀장 이렇게 해서 배석을 했습니다. 저희 사례관리사 2명하고.  
○위원 김란영  국장님이 휴가 중이신데 담당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청장님께서 자치안전행정국장님이 참석하시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담당국장님도 빠지시고 구의원들 위원들도 다 빼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거는 청장님 주관 하에.  
○위원 김란영  그러면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남아 있을 텐데 회의록 가져오십시오, 그랬더니 엉뚱한 거 갖다주고.  
  회의록도 볼 줄 모르는 위원들 여기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위원님, 그런 회의가 아니라 청장님실에서...  
○위원 김란영  대책회의라는 것은 이렇게 딱 나와야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까지가 나와야 이게 회의인 거예요. 시의회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잠깐 저도 한 말씀...  
○위원 김란영  정작 미추홀구에서는 뭘 했냐고, 뭘.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드린 거 보면 저희가 향후계획에 지금 아동이기 때문에 총괄지원은 아보전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구두로만 연락이 온 상태인데 복지정책과, 행정복지센터, 저희도 참석을 해달라고 전화가 왔다고 해당 팀장이 이야기했고요.  
  지금 복지정책과 백영숙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 김란영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거기서 주관으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과장님.  
  회의하셨습니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과장님은 변명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봐요. 안 하셨잖아, 어쨌든. 안 하셨잖아. 정식으로 회의가 주최가 안 됐잖아, 대책회의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주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위원 김란영  대책회의라는 것은요.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여기까지가 나와야 대책회의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답안이 뭐가 있어요, 회의록에서 나온 거?  
  줘 보세요, 회의록 좀 줘 보시라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답변 드리면 저희 드림스타트는 프로그램이랑 후원을 해 주는 거고 총괄은 지금 복지정책과 서비스연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드림스타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라면 형제 이야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여기가 수급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을 거기서 하겠다고 백영숙 과장님하고 저희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끝나면 저희가 회의를 하겠다고 그런 것까지 저희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고 어제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겠다, 백영숙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료 같은 거는 공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대아동 자체 지원은 아보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꼭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백영숙 과장님이 김선미 과장님 상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니요, 업무를 봤을 때 수급자이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지금 드림스타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업무를 지금 드림스타트만 볼 게 아니라 수급자로...  
○위원 김란영  대책회의 했냐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런데 대책회의라는 게 수급자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지원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휴가를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사태 파악을 빨리 해서 원래 회의를 했어야 맞는 건데 제가 그거까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맞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죠.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학대아동은 아보전이 더 전문기관이라 아무래도 우리가 거기를 너무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보전이랑 같이할 생각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성을 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이 놓쳤다면 저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위원 김란영  아니, 김선미 과장은 맨날 그렇게 놓칩니까? 뭐든지?  
  과장님, 뭐 하는데 맨날 놓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래도 국장이 먼저 그걸 나서서 했어야 되는데.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국장님이 휴가 갔다 오셨으면, 못 하셨으면 그 후에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당 부서인 여성가족과가 있으면 이런 일이 터졌으면 부서장이 주관을 해서 청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이거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시는 게 맞죠. 그럴 때 위원님들도 다 모시고 같이 대책을 하셨었으면 더 좋은 방안이 나왔었겠죠. 그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더 그런 것까지 폭넓게 생각해서.  
  너무 이게 저희도 아보전이랑 같이 관계를 하다 보니까 좀 미룬 면도 없지 않았나.  
○위원 김란영  공유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도 안 갖추고 있는 상태고 그걸 창피하게 방송에서 이렇게 기사로 과장이 나와서 떠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저 얼굴이 화끈화끈하더라고요, 이 방송 보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왜 대책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미추홀구는 이렇게 창피하고 계속 잘하셨다 하고.  
  정말 답답해 죽겠네.  
  사례관리사 아직 안 오십니까?  
○드림스타트담당 김선숙  지금 출장 가가지고 연락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드림스타트담당 김선숙  한 30분 정도...  
○위원 김란영  그러면 사례관리사 오면 사례관리사 이야기는 하고요.  
  엄마 상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라면 형제 엄마 상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거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엄마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맞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의 상태를 알고 계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분리에 대한 권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분리요? 어떤 분리를 말씀하시는지?  
○위원 김란영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저희 구에서는 의무가 없죠. 드림스타트에서는 분리권한은 없고...  
○위원 김란영  없으면 어디에다 요청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금 분리신청을 했던 거죠.  
○위원 김란영  그 당시에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 당시 그런 상황이었다면 뭐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는데 이미 이 아이는 2018년 9월에 학대아동으로 신고가 돼서 사례관리 자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요, 당시부터 알고 있었으면 이 엄마의 상태도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과장님 입으로 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러니까 분리신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올리는 거죠.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쭈고 싶은 거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례관리사가 엄마의 상태도 알고 있었다면 더 주의 깊게 봤었어야 됐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분리신청을 요청을 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드림스타트에서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래서 이게 분리신청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 아보전 권한이니까 거기서 했는데 법원 쪽에서 좀 기각이 나온 거죠.  
  그런데 어쨌건 이런 사태가 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좀 열심히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아동복지법 제46조에요. 피해아동 학대행위자를 상담하고 치료 및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엄마에 대한 상담과 치료와 교육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엄마도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관리하고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교육 프로그램 참석했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자조프로그램 이런 거 다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랬죠. 가정법원에서도 엄마 우울증 치료와 양육개선 상담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었죠? 법원에서도?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자조프로그램은 참여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런 것들을 참여했는데도 발견을 못 하고 정황을 제대로 못 보고 있었다면 이 사례관리자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례관리자 전문가였습니까? 사례관리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뽑아서 어떤 분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을 보니까 계약직...  
○위원 김란영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은 공무직으로 바뀌었는데요.  
○위원 김란영  무기계약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은 저희도 어제 보니까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2급을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사회복지 2급만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1급 2명 있고요.  
○위원 김란영  사회복지 1급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1급이 2명 있고.  
○위원 김란영  여기 나가신 박신정 씨 말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박신정 씨는 2급입니다.  
○위원 김란영  2급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2급은요. 사이버로도 다 따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들은 전문가가 보호하지를 않았었네요, 그렇죠?  
  그냥 사회복지사 2급이니까 채용해서 그냥 한 거죠, 사례관리를.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채용조건이.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복지부 조건이 2급 이상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조건이 2급 이상이니까 이게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김선미 과장님, 법도 여러 가지 뭐 잘 요청해서 바꾸시기도 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허종식 의원님도 뭐 해서 어떻게 하셨다는데 이런 것도 좀 바꾸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사회복지 2급 이상 이렇게 되면 이 조건이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지금 해서 통합사례관리사로 채용이 된 거고.  
○위원 김란영  과장님, 본 위원이 보는 문제점은요.  
  첫째는 사례관리자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그렇다 하니 그건 바뀌어야 되는 법이고 두 번째, 0세부터 12세까지 드림스타트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아까 보고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적도 없대요. 그렇게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엄마 자체는 가정보육을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기초생활보장과인가 거기에서도 자활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가정양육을 하겠다고 해서 자활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자활을 포기했다?  
  세 번째,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한 2층 빌라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전세임대요.  
○위원 김란영  전세로 거주를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 아이들끼리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엄마도 항상 24시간 못 지켜주면 사례관리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4시 슈퍼에 가서 물건 살 때도 이 아이들이 손에 닿는 거 쉽게 먹을 수 있는 걸 주로 사갔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슈퍼 주인이. 불이 난 다음에 물로 청소를 하는데 라면 봉지만 수북하게 쏟아져 나왔다고 방송이 나왔어요, 방송에 그렇게 나왔는데.  
  아이들만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 스프링클러나 가스레인지 위에 확산분무기 있죠, 동그란 거? 최소한 그런 거라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었던 건가요?  
  네? 확인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 부분까지는 저도 사례관리사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방서에서 점검을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만 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사후약방문이 된 거긴 하지만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저희도 지금 사례관리사들이 화재예방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러 출장을 간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요. 확산소화기는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없었다고 합니다.  
○위원 김란영  네, 없었죠? 그럼 없었습니다, 하면 돼요.  
  이 아이들 화재대피 훈련, 신고요령 등 그런 안전교육은 드림스타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아이들끼리 있는데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아이들한테 안전교육이나 훈련 대피 뭐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학교에서 소방화재훈련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관리 프로그램에다가는 접목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원 김란영  이 아기가요. 119 전화해서요. 살려주세요, 그 말만 하고. 주소가 어디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소방관이. 그런데도 주소를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주소를.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어디 빌라, 몇 동 몇 호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돼요. 전혀 교육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거고 아보전에서 하는 거고 지금 계속 핑계만 대고 계시는 거야.  
  다음 궁금한 문제점 뭐냐 하면요. 2018년부터 수차례 신고가 있었는데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요. 이건 대응체계의 문제 아닙니까?  
  A라이브 뉴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공권력 다시 말하면요. 드림스타트 행정기관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행정기관이나 사업당국의 적극적인 아동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A라이브 뉴스에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들 발췌하느라고요. 100개는 본 것 같아요, 뉴스. 이 뉴스 기자들이 신문사에서 아무 정황이나 증거 없이 이런 거 막 내보내겠어요?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지금 다.  
  지금 과장님 입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대응을 못 했어요?  
  포커스는 이겁니다, 왜 대응을 못 했나. 왜 대응이 안 됐을까요?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답변하셔야지.  
  이거는 예고된 비극이었어요. 행정기관의 미흡함과 어른들의 무관심이 부른 화재입니다. 아닙니까?  
  이 라면 형제 두 아이는요. 2년 전부터 수차례 경고가 있었어요. 이웃주민들의 신고도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3번이나 신고를 했고 방임이 되어 있었고 학대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와 아이들은요. 드림스타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사례관리만 나간 거죠.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프로그램 사진을 위원님께도 제출해드렸지만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다 했고 엄마 역시도 자조모임이나 이런 거 나올 때는 거의 리더가 될 정도로 적극성을 띄었다고 합니다.  
○위원 김란영  적극적이고 리더까지 한 사람이 맨날 그렇게 거부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엄마가 계속 거부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어떤 거.  
○위원 김란영  급식도 거부했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급식 거부는 말씀 안 드렸는데.  
  아, 그거는 자활근로를 본인이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겠다고 해서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경애  네,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우리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이 장시간 지금 질의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의회에서는 그래도 여기 위원들이 지금 오후에 식사하고 나서 그래도 담당 과장을 불러다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거 아니시면 위원님도 서면으로 받아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원 김란영  서면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위원 김진구  잠깐 제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좀 이렇게 추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장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장 전경애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장시간 하다 보면 이게 오늘 뭐 끝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 배상록  다른 사람 질의를 하고 조금 쉬었다고 해요.
○위원 김란영  위원님.  
○위원 김진구  잠시 쉬었다가...  
○위원 김란영  위원님, 제가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 금방 안 끝날 것 같다고 말씀도 드렸고.  
○위원 김진구  네, 그러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시간을 정해가지고는 저희 못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사건이고 이게 그냥 듣고 말아야 되는 것 같으면 저도 쉽게 하겠어요. 그런데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부를 계속 했어요.  
  제가 보여드렸죠, 아까?  
○위원 배상록  그 말씀은 하셨으니까 우리가 질의 좀 한 번 하고 쉬었다가...  
○위원 김진구  그렇죠. 이렇게 가면서 서로 하시는 것이.  
○위원 김란영  하나만 더 하고 사례관리사 오면 다시 저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 김란영  아동통합관리사 드림스타트 쪽에서는 엄마가 도움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도움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 엄마가 도움을 거부할 때 도움을 좋지 않게 생각했는지, 불편한 게 있었는지, 왜 도움을 거부했는지 그건 파악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제가 사례관리사한테 전해듣기로는 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쌀이랑 이런 걸 주겠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다고, 집에 있어서 됐다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다 포기한 건 아니고 대부분은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쌀이랑 이런 것들, 김치랑 주겠다고 했을 때 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고...  
○위원 김란영  집에도 못 오게 했다면서요, 그 엄마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렇죠, 코로나이기 때문에 대면은 안 되고 밖에서 전화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지원을 해드리겠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 계부, 죽은 아이들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괜찮다고 하면 우리는 괜찮은 걸로 전화상담만 하고 끝나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괜찮다, 오지 말라 그러면 더 의심이 됐을 것 같아요. 내 아이라면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례관리사 올 때까지 잠깐 저는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먼저 질의 좀 해도 될까요? 김란영 위원님.  
○위원 김란영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이게 자꾸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계속돼요, 이야기가 결말이 없어요.  
  본 위원이 가만히 들으니까 결말 자체를 과장님이 자꾸 끌어. 결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김란영 위원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고 과장님도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야기하다가 잘못이 있으면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시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사례관리사가 왔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왔습니다.  
○위원 배상록  내가 과장님한테 사례관리사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잠깐 물었지만.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경찰서 고발 조치를 세 번씩 하는데 한쪽에는 잘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결론이 나오겠어요?  
  우리 사례관리사를 볼 때는 엄마가 잘 듣고 있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경찰서 고발을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과장님, 우리는 그렇게 봤는데 잘못 봤다 우리가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더 경찰서 고발한 사건이면 그쪽과 아동보호기관과 연계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고 법의 판결이 어떻게 난 것까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적극적으로.  
○위원 배상록  아니, 관리를 하는데 왜 그걸 그쪽 전문기관에 맡겨놓고는 그냥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결론적으로 사고가 났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아무 관리를 안 하는 우리 구민도 책임이 있다니까. 아까도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는 할 일 했으니까 잘못이 없다고 나가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례관리사가, 과장님이 그런 일이 있으면 전문기관의 결과가 경찰서 고발했으면 결과가 어떻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신중히 살펴서 보살펴서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우리에게 통보해 줄 이유가 없으면 우리가 알아봤어야죠.  
  아동기관에서 우리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 우리는 모르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알아보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배상록  앞으로 그렇게 해야죠, 이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고가 났잖아요, 일단.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자꾸 내가 할 일만 다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또 하나는 자료요구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반인이 자료요구하는 것과 위원이 자료요구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일반인 잣대를 대서 자료요구를 위원들한테도 지금 그 잣대로 지금 답변을 하시나요? 위원은 과장님이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심의를 하고 예산 심의고 뭐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대한 이름, 주소 이것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자료는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료요구하면.  
  일반인 자료요구하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이 무엇을 보고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 심의를 해요, 예산을 그러면.  
  그 사람 신분, 주소 이것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위원이 자료요구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 정보 유출 안 되는 방법으로 해서 자료를 제공해 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보 안 된다고 안 해 줘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의회 일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자꾸 길어지잖아요, 이야기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례관리사 오신 거예요?  
○사례관리사 박신정  네.
○위원장 전경애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위원 김란영  잠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라면 형제 관련해서.  
○위원장 전경애  여기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있는 데서 답변을 좀 하세요, 그러면. 앉아서 하세요.  
○위원 김란영  자, 먼저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우리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 지금 전 의장님 말씀 듣고 나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저희도 이제 금방 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지금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름 거기 다 파악도 하고 있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과장님이 긁어 부스럼을 내신 거야. 이게 우리가 반성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1시간을 이렇게 안 했다고요. 제가 처음부터 답을 가르쳐드렸어요.  
  계속 지금 잘하셨다고 하고 사례관리사가 여기 와서 이 얘기한들 최종책임은 부서장이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사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도 그 관리자는 부서장이에요. 여기서 사례관리사가 와서 답변을 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책임은 부서장입니다. 과장 괜히 뽑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 부서에 대한 일에 책임을 지라고 부서장이 있는 겁니다.  
  의원은 주민들의 대표예요, 대표.  
  과장님이 지금 뭘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인 것 같으신데 여기까지 올 문제가 아니잖아요?  
  의원은 집행을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사례관리사까지 불러와서 확인을 한들 책임 회피는 못하십니다.  
  부서장 책임이에요, 아시고 계시죠? 계속 질의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대책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저희 정보 공유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복지정책과 하는 대로 따라가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저희 같이 공유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 끝나면 다시 대책회의를 하자고 논의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사각지대 아동들을 어떻게 발굴할 거예요, 앞으로?  
  그것도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저희가 자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드린 것에 따라서 취약 아동이라든가 네 파트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굴이 된 아동은 복지정책과로 연계도 하고 소방서에서 안전이 필요한 것은 그쪽 연계를 하고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경우는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김란영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과장님, 팁 하나 드릴게요.  
  서구가 사실은 사례관리가 저희 미추홀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례는 거의 없어요.  
  서구가요... 아휴,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나?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거기가 전에 그렇게 사례관리가 많았는데 아동친화도시 지정되고 나서 시정 결과는 아동학대에 대한 거시적 변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사례관리사가 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보전에서 3회씩이나 지금 3년인데 그동안 그런 정황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적극적으로 저희도 서로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끝나시고 대책회의 어떻게 하실 건지 제 방에 좀 오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드림스타트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국장님 저렇게 애쓰시는 것도 보이고 하니 대책회의 다시 하시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시고 드림스타트 문제는 할 얘기 진짜 저 이렇게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시간도 가고 하니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따로 봅시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다음, 하나 더 합시다.  
  여성친화도시 얘기 좀 합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한 데... 과장님, 양성평등정책 확산을 통해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양성평등기본조례 아세요? 읽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읽어봤습니다.  
○위원 김란영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안 갖고 들어왔는데요.  
○위원 김란영  안 갖고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구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안 가지고 오시면 말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제34조 양성평등기본조례 34조에 보면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현저하게 공허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조 보니까 구청장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국장님,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과장님일 때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했었죠?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우리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과장님과 이옥경 과장님, 지금 팀장님일 때 저하고 회장님들 몇 분과 우리 여가부에 가서, 서울 가서 지정을 받아왔어요, 맞죠?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그동안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구에서 어디에서 주로 주관을 해서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양성평등 행사는 여성과에서 하죠.  
○위원 김란영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행사 주관은 대부분 자료를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자료 제가 드릴까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제가 그것까지는... 하여튼 저 있을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위원 김란영  김선미 과장님이 갖다 주신 자료예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대부분 자료가 그전 자료 갖고 와봐라 했더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간행사를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이번 양성평등주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는 못 했죠?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상은 줬어요. 상은 줬더라고요.  
  양성평등주간에 시에서.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것은 이제 시 양성.  
○위원 김란영  이게 원래 시에서 주는 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안호 의장님 작년에 위원이셨을 때 옐로우하우스 사업하셔서 시에서 구청장님이 추천하셔서 여성상 받았어요.  
  이것은 현저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상이에요, 맞죠?  
  공적조서 보셨어요? 보셨느냐고요. 못 보셨어요? 저는 봤거든요.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 자, 보세요.  
  3번에, 가지고 계시죠?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군‧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라고 되어 있지 않았아요.  
  시에서 이거 군‧구로 내려보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우리 미추홀구만 내려보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전체로 다 갔습니다.  
○위원 김란영  10개 구 다 내려보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각 구에서 여기에 공로의 공적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상을 추천, 그러니까 상신하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달라. 그러면 위에서 자기네들이 상을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군‧구에서는 어디에다가? 유관기관, 단체, 시민에게 널리 안내하시어 여성상 평등 부부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추천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아울러 유관단체 및 기관에서도 양성평등 향상에 어떤 사람 상 준다고요?  
  양성평등 향상에 기여한 유공 대상자를 상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누가 상을 타고 안 타고 저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자, 단체회장님이 하루는 전화가 오셨어요.  
  협의회장님이 돼서 이런 상 하나 못 챙기고 뭐하셨느냐고 여기저기서 공격을 당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으셔서 “위원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양성평등 행사는 안 하기 때문에 상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전화를 했죠.  
  목요일날이에요, 그날이.  
  목요일날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상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했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고, 노, 도, 로로 집행부에 다 연락했다.  
  당연히 집행부에 고, 노, 도, 로로 연락을 해야죠.  
  왜? 유공 공무원상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상이 있으니까 고, 노, 도, 로로 분명히 집행부에 다 연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올해 상 타신 분 추천을 누가 했느냐, 시 회장님이 하셨어요.  
  우리 미추홀구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연수구 우성아파트 사시는 시 회장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한테 그날 뭐라고 그러셨어요.  
  단체에 연락하는 거 놓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기간이요.  
  잠깐만요, 기간이 제가 보니까 이 공문 내려왔을 때부터 상 줄 때까지의 기간이 한 달이 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연장이 됐습니다, 공문이.  
○위원 김란영  연장이 됐든 어쨌든 46일인가 그래요, 제가 보니까. 날짜가.  
  자, 36일이네요.  
  8월 19일 수요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그랬는데 9월 23일날 상을 줬어요,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36일 동안 시 회장님 추천 단체에서 추천이 왔는데 구 회장님들이 미추홀구에 봉사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유독 봉사자들이 힘들었어요.  
  마스크도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이 봉사자들은 상 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상 하나 타는 걸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놓쳤습니다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저희가.  
○위원 김란영  놓친 건 잘했느냐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모르고 하셨다면, 업무를 모르고...  
  그날 뭐라고 그랬어요? 화재 사건 때문에 몸도 아프고 놓쳤다고 울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했죠? 1시간 넘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만큼은 모르고 하셨다니까 실수를 인정하셨으면 다음번부터는 안 하시면 된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제가 그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기억하시든 말든 그것은 과장님이 기억하실 일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주말에 쉬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공무원으로서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오늘 하루 종일 할까요?  
  자, 구의원은 주민들이 주는 상을 받는 게 최고 큰 상이에요.  
  주민의 대표로 설 수 있다는 건 주민들에게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의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게 상 받는 게 아니고 직업이에요, 직업.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올해 40시간 봉사를 하셨더라고요. 또 보여드려요?  
  이건 개인정보 유출 아닙니다.  
  공적조서 보시고 올렸어요?  
  자, 공적 내용 보세요. 다 연수구야.  
  미추홀구? 문학산 캠페인 딱 하나 참여했어.  
  송도 하나, 서구 하나. 연수구에서 했어요. 그러면 연수구에서 상을 올렸어야지. 어?  
  이 상 받기에 공적이 넘치고 넘치는 우리 봉사자들 미추홀구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단체에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 놓고 공무원으로서 잘못한 게 없다고요?  
  고, 노, 도, 로는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무원 유공자도 있기 때문에 고, 노, 도, 로로 보내야 하는 거예요.  
  단체상은 언제부터 우리 미추홀구가 인천시 회장 추천을 받아서 미추홀구에서 구의원 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놓쳤다고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잘못한 거 없다고요? 뭘 공정성 있게 하셨어요? 잘된 겁니까?  
  잘잘못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판단을 하시고 이 방송 모니터로 보고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잘된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전례에 이런 일이 없었죠?  
  그리고 온 지가 100일이 넘었어요.  
업무 다 파악하고 계셔야 해요, 과장님은 부서장으로서.  
그리고 업무 파악이 안 됐다면 전례에 했었던 것을 보시면 됩니다.  
전례에 어떻게 했었는지.  
이게 전례에 없는 선례를 남겨서 그러면 올해부터는 우리 구의원들 다 상 주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박향초 위원님 주고 후년에는 뭐 다른 위원님 주고 저 주고 다 돌아가면서 주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죄송합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단체들하고 일반... 볼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고 넘어가셨어야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잘못한 게 없다고 위원한테 주말에 아침에 전화해서 소리소리 질러가며 1시간을 따지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추홀구 위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속 좋다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분명히 지적할 줄 아는 게 이게 의원입니다, 말도 못합니까?  
  민원 넣으면 철회할 수 있게 이 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요구 자료에 갖다 준 거 보니까.  
  철회신청 한번 해 볼까요? 네?  
  주민을 상을 타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주민이 타야 할 상을 우리가 대신 타는 게 구의원 아니라고요.  
  좀 아시고 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전경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위원 김란영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어쨌든 업무가 많으시고 바빠서 놓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모르시고 하셨다고 하면 저희도 할 말 없어요.  
  단, 구의원이 주민이 타야 할 상을 욕심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부서장님께서도 다음부터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내년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이라는 것은 그 공적에 맞는 사람이 타야만 빛이 나고 이미 탄 사람들도 그 상에 대해서 퇴색하지 않는 겁니다. 그 빛이 바래면 되겠습니까?  
  구의원은 주민들을 보호해 주고 주민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신다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부터 98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생활 밀착형 아이사랑꿈터 시설확충 및 운영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과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용대상은 영유아 5세 미만 동반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게 되며 이용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18시까지 1일 2시간씩 3타임제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설치장소는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공동시설, (민간‧가정) 폐원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시 5개년 계획에 의거 2023년까지 우리 구는 총 14개소를 설치 예정이며 작년에 시범사업으로써 도화동 서희스타힐스에 1호점을 금년 2월 5일 개원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휴원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다시 재개, 운영하였고 또 2호점은 학익동 두산위브아파트에 10월 6일 개원하였습니다.  
  내년도는 아이사랑꿈터 시설은 3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63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저출산 극복 출산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 및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지역 행사와 연계한 캠핑 추진, 그리고 인식개선 활동과 정책 홍보를 통한 육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출산장려금지원과 출산축하금 지원 그리고 우리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문화만들기 사업을 미추홀구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결혼준비 교육 및 청춘여행 등 6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육행정 실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본 사업은 주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무상보육사업으로써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그리고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월드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한 청정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2억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수 교육으로 직무 전문성 함양과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과 보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비 지원과 연수비 지원 그리고 보수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2억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그리고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으로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이 개방적이고 일상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어린이집의 선정을 확대하고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우수 보육 환경을 구축하여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형, 인천형어린이집 선정 확대와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확충, 장비비 지원과 스프링클러 설치,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억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강화입니다.  
  맞벌이, 장애아,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특수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여 부모의 선택권 제고와 양육부담 경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개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현장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와 가정양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시간 단위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4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에서요.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4개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이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건 금년 8월 12일날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4개소에 대해서 15년, 30년 이상이 된 3개소 어린이집과 15년에서 30년 된 어린이집에서 15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이거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거 주로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 및 재질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그러면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선정이 다 됐습니다.  
  되어서 예산까지 다 지금 국비 지원을...  
○위원 김진구  어디어디가 되는 데가 다 정리가 된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말씀드리면 30년 이상이 된 종달새어린이집, 한울타리어린이집, 제물포어린이집, 그다음에 15년에서 30년 미만인 미추홀어린이집 해서 4개의 어린이집이 선정됐습니다.  
  당초에 30년 이상인 어린이집만 선정 대상이 됐었는데요.  
  추후에 일주일 후에 15년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아직 15년이 된 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되고요.  
  한 어린이집만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기한들이 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오래된 게 많습니까? 아니면... %로 볼 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구 소유가 15개소가 있거든요.  
○위원 김진구  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15개소가 있는데 15년 미만은 9개소,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3개소, 30년 이상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5년 이상인 대상만 해서 저희가 6개 중에 4개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또 국공립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가 한 개소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한 개소만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4층 이상인 건물에는 법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금년에 청송어린이집 설치를 했고요.  
  또 하나는 공작어린이집이 두 개소가 남았었는데요, 공작어린이집은...  
○위원 김진구  지금 미설치된 데가 두 군데가 남아 있는 겁니까? 하게 되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두 군데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것과 그다음에 새이름 어린이집과 현재 한 개소는 내년에 설치한다는 건 새이름 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은 시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을 받아서 1억만원 받아서 한 거고요.  
  한 개소는 공작어린이집인데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돼서 거기에 내년부터 저희가 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15개소라고 하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진구  그것을 서면으로 어디어디 있는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자료로 사용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은 22개소인데요.  
  구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건물만 15개소입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15개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현황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서면으로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란영  스프링쿨러 내년이면 다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다 됩니다. 100%.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환경보전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 123쪽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2012년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내 등록된 경유 차량 약 2만대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 부과하며 2019년도에는 35억을 부과해서 징수금액 9%인 3억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83만원이 되겠습니다.  
  124쪽 두 번째,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한 범구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홍보활동을 연중 전개하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겠습니다. 올해는 2,135대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기후변화 순회교육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영향 및 녹색생활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는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전문 기후강사를 통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13개 학교 2,100명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가정에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 및 저감방법을 진단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진단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개인가입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산정 및 지급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기준사용량 대비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6,177가구에 대해서 6,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으로 사업자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민간환경감시단 효율적 운영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 지원을 완료하여 예산 조기집행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수질오염사고 대비 민관합동 방제훈련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2,6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네 번째,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및 저감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관리 감독으로 깨끗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엄격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형 공사장은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자발적으로 소음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1사 1도로 클린제 확대 운영으로 사업장 주변도로 비산먼지 억제토록 하겠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차량 2부제 및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57만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다섯 번째,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의 신청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의 결과 피해 인정 질병에 따라 요양생활수당과 석면 질병 및 검사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석면피해자 인정자가 10분이 계시며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 중 신청가구당 최대 34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16가구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5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여섯 번째, 사업장 악취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악취배출원 감시를 통하여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악취 배출원 관리를 도모하여 악취 저감에 기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악취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악취모니터링 요원 순찰강화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사업장 부지 경계용으로 설치하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올해 35회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일곱 번째, 약수터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약수터는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어 수질은 좋은 편이나 살균기 노후화로 고장 시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써는 약수터 수시점검을 통한 소모품 교체 및 고장여부 확인을 실시하고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며 약수터 주변 대청소를 반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2만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여덟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 사항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현황으로써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총 2만 4,821개소가 있으며 매분기마다 민간 합동으로 기술지원하고 준공검사와 사전검사에 대해 검사예약제를 실시해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13개 공중화장실 및 25개 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2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132쪽에 사업장 악취 관리하시는 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란영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시겠다고 했고 환경개선을 위한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라는 건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그런 악취를 자동으로 채취할 수 있는 설비를 각 사업장 부지경계선인지 아니면 배출구에다가 설치해서 주민 신고가 들어온다고 할 그런 경우에는 자택이나 아무 데서나 자동으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시료를 포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악취가 나면 거기에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악취가 날 때 주민이 그 안전신문고처럼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일단 주민이 신고하게 되면 저희도 인근에 대해서 기계를 자동으로 작동을 시켜서 악취를 포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원에다가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위원 김란영  소음처럼 악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란영  현재 몇 개소 설치하고 계시는지 운영 실태 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현재는 9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 올해도 아마 추경으로 더 구입할 계획에 있고 해서 내년 정도면 27개 정도 저희들이 공단지역에 지금 사업장에 43개가 있는데 거의 뭐 2개 건너 1개 정도는 설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누가 개발하신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 원래 그 장비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원래 장비를 사온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란영  진작 좀 하시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지금 꾸준히 시에서 보조해 줘서 구비 합쳐서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확산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란영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끝나셨어요?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124쪽,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온실가스 저감화하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비가 2020년보다는 대폭 감소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전국 35만대 보급 계획에 의해서 올해 2차 추경 때 그때 해서 1,700대가 내려왔어요.  
○위원 김진구  1,700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1,700대가.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360대 있는데 1,700대가 내려와서 다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보일러... 가정 같은 경우 저희들이 2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다 소진이 됐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끝났습니다.  
○위원 김진구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라고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이라든가 포인트를 산정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를 좀 못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 홈페이지라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건 아닌데 홈페이지에 각... 올해 같은 경우에 40명인데 39명이 아마 거기 응시했던 것 같아요.  
  거기 접수했던 것 같고 내년에는 아마 70대 정도를 확대 운영하는 것인데 감축률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에 대해서 1년 미만된 거, 그러면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는 빼고 그런 차에 대해서 사업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홈페이지에 입력을 시키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위원 김진구  차량이 1년 이하만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하는 안 되고요.  
○위원 김진구  이하는 안 되고 이상이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12인승 비사업용...    
○위원 김진구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지금 돼 있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동차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도 그것은 직접 관여 안 하기 때문에 단지 그 자료만 갖고 저희들도 연말에 신청한 70대 한도 내에서 보급하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 김진구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진구  투명하게 진행이 되겠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또 내년에는 70대이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저는 제 생각이지만 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홍보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진구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뭐 이렇게 지인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끼리끼리 그런 사업이 아닌가 걱정돼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도 한 명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위원 김진구  아,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전체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방송이나 어떤 데에서도 이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은 제가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많은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위원 김진구  플래카드 같은 것도 걸 생각은 없으시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번에 게첩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한 70명인데 지금 인원은 그러면 많다든가 많아서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한정돼 있고요.  
○위원 김진구  네, 한정돼 있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70대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네,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게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반현황에 118쪽이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정화조 수집운반처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우리가 그 차량이 전부 다 19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루 처리능력이 처리장에 우리 배출하는 것이 처리능력이 268톤이 우리 커트제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요, 이것이 이제... 있는 차들이 한번 상차했을 경우에, 1회 했을 경우에 268.8톤이 나오고요.  
  최소한 두 번은 해야만...  
○위원 배상록  그러면 두 번 하면 우리가 400톤 넘게 갖다 버리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죠, 저희들이 이제 한정된 것이 360톤입니다.
○위원 배상록  360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건 각...  
○위원 배상록  각 쿼터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인천시가 2만 2,100톤이 있는데 저희 구가 360톤을 배당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1일이 이제 우리가 처리가 360톤인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입고할 수 있는 양이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330톤 그렇게도 떨어진 건 없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거의...  
○위원 배상록  360 그대로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차량으로 360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게 두 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73톤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가능하다니 차 대수가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건 없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다 보니까 두 번, 세 번씩 움직이는데 저희는 15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거기 종사원들은 하루에 한 번만 갔다 오면 일이 끝나기 때문에 인건비는 많이 나가고 일 효율은 떨어지고 아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배상록  인천시 총 톤 수가 얼마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2,1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위원 배상록  처리 능력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지금 2,100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아마 이번에 증설돼서 내년 정도에 아마 900톤 정도가 인천시에 더 증설되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우리에게 얼마나 커트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직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 여러 가지 감안해서 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공휴일날 토요일, 일요일도 처리를 하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하고 있어요.  
○위원 배상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한테 불이익 당하는 건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없어요.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에는 또 아마 재건축이다 보니까 재건축 아마 거기 이전 작업을 받기 위해서는 정화조 처리 필증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정화조를 처리하지 않고는 그게 융자금과 전세비용이 아마 조합에서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 신문 나온 거 보니까 한 달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위원 배상록  우리가 정화조, 과장님한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커트를 어떻게든지 좀 확보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 조금 기다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차량이 모자라서 일을 못 한다, 그렇다면 뭐 차량을 늘리면 되는데 이것은 처리능력이 없으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이건 인천시의 문제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인천시에서 이 정도는 2,100톤, 우리에게 얼마나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조금은 그래도...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다른 구에 비해서는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이 문제는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참고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7건입니다.  
  147쪽, 2021년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청소행정 예산 및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재배정 실시, 골목실버클린단 운영,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 이동형 무단투기 CCTV 구입 추진과 청소행정 동 평가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청소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6,870만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위한 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7에 위치한 에코센터는 인천의 환경교육 거점시설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6,760만원입니다.
  다음 150쪽, 1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문제인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캠페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151쪽, 재활용 가능 자원 모으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방치될 수 있는 잡병, 종이팩, 폐건전지‧폐형광등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4,645만원입니다.  
  다음 152쪽,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순환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내 4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빌라 등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신청‧접수를 받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153쪽, RFID 개별계량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RFID 현황은 112개소 746대이며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시 관리자와 주민 50%의 동의가 있으면 RFID 개별계량장비를 설치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6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 사항입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57쪽, 대형폐기물 배출 모바일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티커 및 홈페이지를 이용한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여 배출 절차 간소화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158쪽, 커피박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고 있는 커피박을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이며 관내 3개동 커피전문점 134개소를 대상으로 커피박을 재활용하여 폐기물 감량화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도 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 제안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분리수거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요즘은 작년 한 2년 전부터는 겨울에도 어르신들이 와서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전에 보면 정리를 안 하고 겨울철에 어르신 일자리가 안 할 때는 분리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생겨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배상록  막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분리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아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더라고요, 지금은요.  
  그런데 사실 자꾸 치워서 정리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좀 정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지, 자꾸.  
  그래서 제안을 제가 한번 하는 것은 거기에 그 우리 집 같은 데는 빌라가 6동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배상록  거기 있는 그 어르신이 와서 외부에서 와서 일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은 수시로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어쩔 때는 미안할 정도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 사는 사람들을 어르신 일자리로 선발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갖다 버리는 사람도 누구인지 알고 더 감시도 하고 못 버리게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일자리를 어르신에게 그 지역에 거의 우리 분리수거대는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연립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배상록  그래서 그렇게 해 놨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도 조금 앞으로 버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가 있으면 못 버리게 하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노인일자리센터와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실버클린단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되는 주거지역에 배치를 요청할 거고요.  
○위원 배상록  누가 추천을 받든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추천을 받아서.  
○위원 배상록  그 어르신을 거기에서 통장님보고 서로가 이야기해서 그분을 좀 추천을 받아서 자기네 집 관리를 해 버리면 아무래도 잔소리하고 좀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배상록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왔다 갔다.  
  평상시에 지키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자기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비닐을 정리를 해서 담고 잔소리 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한다면 오히려 더 잔소리하고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래서 시니어클럽과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RFID 이게 거의 지금 설치 다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파트단지에는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RFID가 전 세대에 굉장히 음식물량도 줄이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다 설치가 돼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지금 도심형생활주택이라든가 그런 데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상시관리자가 있고 주민 5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저희가 설치를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와 주택관리과도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한 20세대 이상 되는 데도 가급적 건축허가를 받을 때 좀 RFID라든가 분리수거대, 아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리수거대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협조공문을...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큰 아파트를 이주를 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했는데 그때도 그 당시에 선거 결과를 거기에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배상록  이게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운영에 나중에 거기 유지관리만 잘 우리가 설정을 해서 잘 한다면 적은 한 30세대라든지 이런 데도 설치를 자꾸 해 나가는 게 아파트 다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음식물 줄이는 것은 사실 이게 숙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이것도 더 앞으로 더 이게 확충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고생이 많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모으기 거기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잡병 수리 장려금 지급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20원 있는 건 한 병당 20원이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잡병이라고 하면 소주병, 맥주병은 안 들어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진구  박카스병이라든가 이런 그러한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병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소주병은 원래 가격이 한 100원 가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100원과 맥주병 130원해서 그것은 빈 용기 보증금이라고 해서 산 마트라든가 편의점에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돈으로 환산하고요.  
  그것보다 좀 작은 것은 원래는 종량제 봉투에다가 배출이 되는 건데 저희 구만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일단 잡병을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 하는 거고 재활용률을 좀 높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것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저희 아파트 단지 보게 되면 아이스팩 모으는 저기가 있죠? 수거함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그게 이제 아이스팩을 모아서 제가 오늘 방송인가 들었는데 그것을 세척을 해서 생선 가게라든가 이러한 그런 어류를 파는 데다가 무상으로 갖다 줘서 그분들이 또 재활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왜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SK아파트, 우리 구에서는 SK아파트만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단 작년에 공급을 일단 대단지인 용현동 SK아파트에서 저희가 공급량을 이렇게 확보를 하자라고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수요처는 전통 재래시장에 수요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했는데 일단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봉투에다가 배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재활용하자 해서 끄집어내자라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그 시범사업으로 이번년도 SK대단지에다가 공급을 받다 보니까 너무 공급량이 많고요.  
  그다음에 전통 재래시장은 또 수요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쪽으로 원하는 데로 공급량도 적정하면서 그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춰보자 하는 차원에서 좀 달리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SK 쪽도 저희가 수요처가 많으면 공급량도 반영하는데요.  
  수요처는 저희가 일단 홍보물을 좀 제작을 해서 개인이라든가 관내 주민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 같은 데 만약에 50개 이상 필요로 하게 되면 공급을 해 주겠다 해서.  
○위원 김진구  무상으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무상으로 저희가 세척을 다 하고 나서 공급을 해 주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추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아이스팩이 젤이 있고 그다음에 물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게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 쪽으로 좀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좀 타 지역에서도 시범사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구  일전에 우리 공청회도 갖고 중회의실에서 우리 쓰레기 줄이는 것, 주‧야간 회의도 했었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같은 것을 우리 과장님이 무슨 생각해내신 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음식물 양을 줄이는 것은 아까도 RFI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정치를 보게 되면 한 30%까지 절약이 되고 있는 게 있고요.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초에도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좀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걸로 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코로나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요즘 들어서 이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 예전에 제가 신문기사에도 한번 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한번 좋은 제안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신축하는 아파트 같은 데, 세대에다가 음식물처리기를 설치를 해 주면 이 양이, 음식물 양이 굉장히 많이 줄지 않습니까?  
  음식물처리기에 집어넣을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제가 알기로는 몇 배를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앞으로는 추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게 음식물은 계속 이게 쓰레기는 나오는데, 배출이 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걸 우리가 말씀 들어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송도처리장에 싣고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송도하고 대송하고 두 군데...  
○위원 김진구  네, 그런데 이러한 곳이 우리가 법적 제도화가 되어서 이제는 분양할 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를 해 줘서 거기서 음식물을 최대한 줄여서 배출하게 되면 많은 게 좀 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구청장님께서도 그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건축허가 시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RFID 계량기를 자체 설치하거나 아니면 전용수거용기를 자체 구입해서 하거나 아니면 분리수거를 해 놔야 좀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추이를 계속적으로 하면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한 예로 이제 요즘은 공기 대기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허가 낼 때, 제가 알기로는 공기 순환기를 설치를 꼭 해야만 허가가 취득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음식처리기도 이것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분양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 법적 제도화를 시켜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욱 더 강구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쾌적한 미추홀구 골목골목 만드시느라 우리 자원순환과 가족들과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미진합니다.  
○위원 김란영  2021년도 147쪽 보니까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추진 지원으로 동별 특색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란영  그 특색사업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 사항은 148쪽에 보시게 되면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해서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6,57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0개 구군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올릴 거냐라고 각 동에다가 저희가 하게 되면 거의 시에서 전액 시비로, 저희 구비가 포함이 안 되고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현1‧4동과 주안5동이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가급적 저희 예산이, 미추홀구 예산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 시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은 시비를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김란영  홍보 많이 하셔서 시비 주겠다고 할 때 부지런히 따오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청소행정 동 평가를 위한 우수 직원 사기진작 도모하기 위해서 3,000만원 편성해 놓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란영  이거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2018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요.  
  21개동이 각 동에서 동 청사라는 게 21개동에서 협조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각 동에서도 청소에 대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그런데 그 동을 고생을 하니까 그것을 보통은 연말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10월달이나 11월달 그 평가에 맞추어서 청소를 하고 그 평가 자료를 준비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위원 김란영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평가항목을 줍니다.  
  평가항목을 주는데 보통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면 1년 연중 계속 청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대만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좀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때는 평가를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이 있고 이제 하반기 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21개동 중에서 열심히 하는 동은 있으니까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해서 잘한 동은 표창이라든가 그런 걸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다른 외국을 나가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을 주든가 뭐.  
○위원 김란영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시면 더 잘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