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
   (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재생과장 김주명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10명으로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1건, 도시계획시설사업 2건, 도시재생뉴딜사업 4건, 총 7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현안사업은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내 복합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미추홀대로 666번길 7 일원으로 옛 주안초등학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만 6,168㎡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8,170억원으로 건축규모는 주차대수가 총 2,200대, 지하 8층, 지상 44층으로 공동주택은 864세대, 상업시설은 563호실, 메디컬은 420병상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8년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를 하면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2020년 현재 도시개발1구역 8층 건축공사 진행을 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35%입니다. 향후 도시개발1구역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2022년 8월에 도시개발1구역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E등급의 재난위험시설물 철거 후 체육문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옛 주안4동 재흥시장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000㎡로 건축규모는 지하 1층을 포함해서 지상 3층으로 이뤄졌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에 공용공간, 지상 1층에는 공용공간을 포함한 주차장, 지상 2층에는 생활문화시설, 지상 3층에는 체육시설로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고시를 하면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 9월 현재 설계공모를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건축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2억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신기사거리 및 승기사거리 일원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 침수피해 예방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지구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저류시설 2개소, 공원조성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0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21년 예산이 되겠고 10억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취약한 용현2동 일원의 열악한 생활인프라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동 568-83번지 일원으로 인천시노인복지회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만 136㎡로 되어있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일반근린형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총괄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비룡뜰 어울림센터 조성 62억원, 비룡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 117억원, 2080 어울림 테마거리 조성 10억원, 열린둥지 복지센터 조성 4억원, 좁은 길 열기 사업 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면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좁은 길 열기 사업 현황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11월에는 열린둥지 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12월에는 비룡뜰 어울림센터 대체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비룡큰둥지 복합SOC 실시설계, 좁은 길 열기 사업 부지매입 및 도로개설공사, 2080 어울림 테마거리 조성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재정보조사업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다섯 번째 수봉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도화초등학교 일원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도화1동 도화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1,893㎡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시어울림 공간조성 30억원, 생활인프라 개선 52억원, 노후주거지 정비 2억원, 주민역량강화사업 2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면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 8월까지 수봉 오아시스 담소터의 사업부지 매입을 2필지를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커뮤니티센터, 어울림 공동작업장, 수봉 오아시스 담소터 부지를 매입하고 2021년도 1월부터는 거점공간 조성으로 커뮤니티센터, 어울림 공동작업장, 수봉 오아시스 담소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재정보조사업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명이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 마을로 위치는 장사래마을 일부이며 면적은 4,826.1㎡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고 주요사업으로 안전확보 1억 5,000만원, 휴먼케어 3,000만원, 주택정비사업 3억원, 주민역량강화 사업 2억원, 생활인프라시설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공모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어 2020년 현재 새뜰마을 사업 컨설팅 실시와 마을운동가를 채용하였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10월 이후에는 새뜰마을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2021년도에는 공가ㆍ폐가 빈집정비를 하고 집수리 지원사업 및 주거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가스 및 정화조 설치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재정보조사업 1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일곱 번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인천시 원도심균형발전계획에 따른 인천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제물포역 일원으로 숭의1ㆍ3동과 4동, 도화2ㆍ3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만 5,00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현황조사 및 분석,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제반 절차 이행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물포역 일원 뉴딜사업 용역을 2019년 착수하면서 2020년 현재 현장지원센터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1년도에는 상반기에 제물포역 일원 뉴딜사업공모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인천시 예산으로 5억원인데 구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4명으로 2019년 4월 1일 본관 3청사 3층에 개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도시재생학교 운영, 주민설명회 개최,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현장지원센터 업무 및 운영 지원, 주민역량강화사업 공모 신청,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총 투입액이 370억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370억이면 거기 저류시설 탱크 만드는 데만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개천에서 끌어서...  
  나중에는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모았다가.  
  모았다가 처리하는 그 관로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갖다가 배출하는 데.  
  그런 비용 전체가 포함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현재는 이게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 그거까지 다 포함돼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10억원의 실시설계를 하면서 관로까지 해서 전부 진행할 계획이고 향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구비만 해도 거의 1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90억. 그렇죠?  
  그런데 이 계획은 어디서 누가 계획을 입안을 잡았는가요, 이거?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거는요.  
  2010년 9월달에 주택 320동과 2011년도 102동 주택이 침수됐고 2017년도에도 432개의 동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침수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9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 과장님, 인천시에서 이거 용역을 줘서 신기촌 그쪽 일대 개천 복원사업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승기천 복원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복원사업이 추진이 돼서 인천시에서 이미 용역을 하고 다 진행하는 것도 알고 계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지금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하고 관련돼서 연결이 된다면 저희가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사항 여부를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다가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에 개천이 복원이 돼서 개천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우수저류가 전체가 저쪽으로 처리가 잘된다면 저류시설이 필요한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죠, 그거는.
○위원 배상록  나중에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그렇게 되겠는데요.  
  승기천 하수복원사업이 언제쯤 될 건지 그거는 시하고 협의하면서.  
○위원 배상록  과장님, 저류시설이 만약에 이게 시작이 되면요. 복원사업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류시설을 해놓으면 거기다가 개천복원시설을 왜 해야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거는 이제 2025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2021년도에는 실시설계 들어가서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 배상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3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시작을 하면 승기천 그쪽으로...
  복개공사한 데죠. 복개공사 된 데가 옛날 개천이 흐르도록 복원을 해야 되는데 370억을 이미 저류시설을 만드는데 투자심의에서 통과되겠냐고 보고 있냐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천시에 하수정책을 총괄하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상의 상습침수지역으로 주안2, 4동 지역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이거는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을 법에 따라 수립을 해야 되는 지역에 포함이 되는 구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나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잠깐,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제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해서 제가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2, 4동 용일사거리부터 해서 신기, 승기 그리고 구월동까지의 전체적인 포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이미 시에서 지정을 해서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 2, 4동 지역에서 오는 빗물을 3만㎥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승기천 물길복원사업을 하면 저희들은 구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 배상록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건 물 건너가죠.  
  370억을 저류시설을 하는데 투자심의에서 해 주겠냐고요, 승인을요. 이미 건너갔다는 이야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거는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의견을... 입장을 보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구만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정책의 가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법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 2, 4동 침수지역의 대응방안이 나온 것이고요.  
  지금 물길복원사업은 저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같이 할 생각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우리 국장님은, 실무진 일하는 거는 저보다 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거는 제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추진이 되니까 시에서 복원사업을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여기 370억원에 대한 이 금액을 복원사업 하는 데까지 포함을 시켜도 지금 예산이 들어간다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370억이 플러스 됐어요, 복원사업에.  
  그러니까 난색을 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복원사업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복원사업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직접 참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관련법령에 따른 침수지역에 지정돼서 하는 것이지 지금 물길복원사업을 방해하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인천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을 하다가 이 사업이, 이 공모사업이 시작이 되고 결정이 나니까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구 독단으로 한 게 아니고 시 하수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공모해서 같이 참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위원 배상록  지장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확인을 한 번 해 주시죠.  
○위원 배상록  지장이 있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내가 우리 국장님 지금 나오셨으니까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복원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삶을 굉장히 쾌적하게 그 일대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예요, 복원이 추진이 되고.  
  거기 아파트까지 복원사업을 선전을 하면서 분양까지 했어요. 그쪽 일대가. 그때 주민들이 전체가 그게 과연 되나 하고 굉장히 반기는 거예요, 일부는. 되면 굉장히 그쪽이 좋아지는 거예요, 복원사업이.  
  그런데 그런 기대를 걸고 하는 건데 결국은 김정식 청장님, 최영호 국장님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혹여라도 시에서 말 한마디라도 이 사업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하는 거는 우리 문학 도시개발까지 하는 김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 그쪽에 알고 계시죠?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한 걸.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배상록  도시, 사람이 삶이 우선인데 거기 건물을 갖다 거꾸로 측면을 갖다가 녹지 쪽으로 배치를 하고 거꾸로 집을 앉히는 거예요.  
  그렇게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 업자를 보호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업자가 당연히 소음막을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를?  
  그걸 예산을 갖다가 적게 들이기 위해서 건물, 도시 자체를 거꾸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유불문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게.  
  도시개발, 도시계획심의를 누가 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 이거는 분명히 우리 미추홀구에 앞으로 크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숭의2구역을 굉장히 말씀을 드렸어요. 김정식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최영호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쪽 지역구 시의원 민경서 시의원님, 우리 구의원님하고 전부 다한테 앞으로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가 지금 1구역이 개발이 이미 승인이 돼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시작이 되고 나면 나중에 1구역이 도로를 후퇴를 하고 이렇게 건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2구역만 길 가운데 집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이.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같이 흡수를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조합장한테도 부탁을 해서 같이 해서 후퇴를 할 용의가 있느냐 그래서 후퇴를 하면 그쪽 길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니까 후퇴를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등한시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겠냐는 거죠.  
  그걸 이제 와서 사업을 같이 시작을 하면 늦어지니까 빠른 방법으로 해서 특혜가 아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다, 앞으로 그 땅을 우리 인천시나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서 나중에 길을 내줘야 될 판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병목현상이 없도록 지금 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면서 기부체납을 도로 쪽으로 하고 그쪽... 뭡니까? 저 녹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혀 도움을 안 줬어요. 본 위원 혼자만 그쪽 조합장하고 굉장히 지금 그걸 같이 흡수를 하라 그랬는데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SK 앞에 알고 계시죠? 인하대역인가요? 그 건물 하나 튀어나온 거 못 보셨나요? 녹지에 허가 내줘가지고 건물이 서 가지고 길 가운데 있는 거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앞으로 거기가 1구역이 건축을 하고 2구역 건축을 하고 건물에 문제가 있는 거는 지금 내가 김정식 청장, 국장님들, 모두가 공동책임이라고 나는 할 거예요.  
  전혀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길을 어떻게 할 거냐고, 도회지를.  
  도시는요, 앞으로를 내다보고...  
  우리가 현행법도 좋지만 특혜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돈을 그쪽에서 오히려 기부체납까지 해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만들어놨는데도 관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앞으로 그래서 내가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거는 나중에 건축돼서 주민들 원성이 높아질 때는 이야기할 거예요. 누가 누가 해서 안 했다고 이야기를.  
  왜 그렇게 우리 미추홀구를 아끼는 마음에서 노력을 안 해 주냐는 거지, 그렇게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아니, 인천시가 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지역에 나중에 큰 재앙이 되는 그런 일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왜 그렇게 법, 법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특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그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당위성에는 다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당위성에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좀...  
  질문이 여러 가지였으니까 한번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길복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행정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가 독단적으로 한 적은 추호도 없고요. 이건 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시비와 국비가 보조가 같이 동시에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길복원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잘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2, 4동 지역에 2만 3,000세대 정도의 공급계획이 있었는데 물론 많이 해제가 됐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관로의 계획으로는 그 물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승기사거리 플러스 구월지구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수계획이 같이 짜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저류사업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거와 연계돼서 물길복원사업이 만약 우리 구에 유리한 쪽으로 온다면 구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죠.  
  저는 저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 배상록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일본을 견학을 많이 가는 편이었는데 큐슈나 그쪽에는요. 이 복개공사를 거의 걷어냈어요. 걷어내고 자연적으로 복개를 다 했어요. 하니까 고기가 놀고 그래요.  
  거기에 저수조 만드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거 다 무용지물 되더라고요.  
  그걸 다 헐어내고 물길을 다시 살리니까 비가 오면 그냥 흐르게끔... 또 그거 한 데는 바다가 만수가 됐을 때는 전부 다 터빈에서 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론 굉장히 많이 오는 비는 방법이 없지만 그 저류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는 비로는 감당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전체가 자연적으로 흐르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게 만약에 그 사업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이 돈 낭비가 오히려 거기 복개공사에 투자가 되는 쪽으로 국가의 돈이 그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빨리 시작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이중으로 해야 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국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신다는 거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걸 몇십 년을 여태 오다가 왜 지금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이 복개공사가 맞물려 가지고 또.  
  그러니까 상당히 복개공사 진행하는 데 차질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 이렇게 접근해 보시죠.  
  이거는 그렇게 서로 저류조 부분하고 물길복원사업하고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 4동에서 물이 한 번에 많이 폭우가 왔을 때 가장 문제는 지금 승기천으로 빠져나가는 하수박스에서 순간적으로 물을 받아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들을 복개된 그쪽으로 해서 물을 들어가게 해서 그 부분의 관로를 승기천으로 잘 빠져나가게 하는 거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현재는 뭐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는 그런 제도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거기가 우리가 저류시설을 매입을 해서 시설하려는 그 자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촉진관리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해지가 된 곳이고 촉진관리지역인데 그쪽이 만약에 시행이 돼서 다시 시작이 돼서 거기가 개발이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공원을 꼭 만들어야 줘야 되느냐는 거죠. 저류시설 만들어서 공원 그 땅이 되고 그 지역이 오히려 개발에 저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건물 배치에 여러 가지로.  
  이런 것도 아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수평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하에는 저류를 두고 지상에는 공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 결정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거기가 개발이 돼서 된다면 당연히 개발하는 쪽에서 공원도 만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공원은 저류조 지상에다 공원을 설치합니다. 그런 계획이고요.  
  위원님 질의 두 번째 문학도시개발구역 이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시는 것처럼 문학도시개발구역이 지금 10여 년도 넘었지 않았습니까, 시작된 지가?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의 도시에 대한 계획을 짤 때는 우리가 뭐 일조를 고려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학산 자락을 잘 보시면 고속도로가 있고 바로 그 옆에 나지막하지만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남향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일조가 잘 들어온다거나 이런 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기에는 고속도로와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도시개발구역이라는 지구단위계획을 짰을 때 도로공사와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도로공사도 제가 지금 와서 10년 지난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고 그런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겠다, 당연히 그런 입장이겠죠. 그래서 그런 바탕 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뭘 뜯어 고치기는 뭐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 제가 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의 바탕 위에서 우리 건축심의 같은 걸 할 때 좀 더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 배상록  그게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요.  
  당연히 행위자한테 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방음막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도로공사하고 반씩이라도 매칭을 해서라도 방음막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해 주고 건축을 할 때 도로 쪽으로 건축이 나야지, 정면이 도로 쪽으로 대문이 들어가고 해야지 그걸 거꾸로 앉히는 데가... 어떻게 그런 도시계획을 심의를 했냐는 거죠.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아니, 본 위원이 만약 도시계획 심의 이 생각을 했다고 하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왜 거꾸로 건축을 앉히냐고?  
  이해가 도대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그런 바탕 위에 앞으로 건축심의 등을 할 때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숭의2구역은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의장님으로 계실 때 저한테 수없이 많은 질문하셨던 부분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 맞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지금 숭의1구역 옐로하우스 부지와 그 옆에 숭의2구역에 있는 100여 세대 정도 되는 빌라 주민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합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는 도저히 자기들이 그 금액을 보상을 받고는 숭의2구역에 편입이 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도시계획 선을 막 긋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고민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한 달 반 전 쯤에 그 조합장님하고 설계업체들 모시고 양해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니까.  
  이제 한 달 반 전에는 완전히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수용하지 않고 현 체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이니까요. 저희들 실무적인 고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의장님 뜻을 따라서 그 당시 해드렸으면 좋았는데 개인 재산권의 문제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애초에 그걸 하지 않으면... 개인 재산권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애초에 이쪽에 떨어져서 사업을 하면 승인을 안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쪽 사업을.  
  그렇잖아요. 거기가 지역주택사업이잖아요. 애초에 브레이크를 걸고 같이 하기 전에는 안 되도록 하고 그쪽 따로 떨어져 있는 건물을 보고 만약 여기가 사업이 되면 이쪽은 도시계획 선을 그을 수도 있다는 걸 넌지시 한번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넌지시.  
  그래서 협조를 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관에서 주도를 좀 해 줘야 되는 거야. 재산권의 침해는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 도시계획을, 이쪽 1구역이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 도시계획 선을 그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이 앞으로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거기 집 지을 수가 있냐고 이제 앞으로.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 입장이고 주민들도 제 방에서 2번, 3번 같이 면담도 했고 제가 보더라도 하는 게 좋다, 그런 거는 공감하는데 그분들은 일단은 자기들이 이걸 받아갖곤 도저히 새로 짓는 건물에 돈이 없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게 어려웠던 부분이죠.  
○위원 배상록  국장님, 지방자치에서 우리 구 나름대로 어렵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보는데 우리 시에서 뭐 말 한마디만 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냥 왕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 법을 그냥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도화1구역 같은 데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다가...  
  이게 기가 찰 노릇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다가 무슨 방음막 설치를 합니까, 도로에? 소통을 하자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 둑을 허물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둑을 허물고 서로 소통하자고, 도로가 서로 보자고 뜯자 그러는데 거기 뜯은 자리에다가 방음막 설치를...  
  그러면 여기 시내에 아파트 어떻게 다 짓냐고. 전부 다 방음막 길바닥에 다 해야 되잖아요? 시가 갑자기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방음막이냐고, 길을. 서로 소통하자고 우리가 하고 있는 자리에다가. 이 말도 안 되는 거.  
  그럴 바에는 둑을 헐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뭐 하러 헐어? 서로가 보지 않으려면 둑 헐지 않고 그냥 그 도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방음막 설치 다 돼 있잖아요. 왜 허냐는 거지. 그걸 헐고 나서 방음막 설치를 또 하자고 드는 게 어디 있냐고 이게. 인천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걸 꼭 지키려고 설계변경을 또 하고.  
  얼마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냐고. 재산권의 침해예요, 그거는 침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늦어져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의 주민들이.  
  아니, 거기다 앞으로 그러면 아파트 짓는 데마다 시내 전부 다 우리 방음막 설치할 건가요?  
  왜 그렇게 행정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청장님이 강하게 좀 어필을 해서 시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한 대로 그냥 넘어가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보면?  
  너무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점을.  
  방음막 설치를 시내에다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방음막 설치가. 그거 50km예요, 앞으로. 그 도로가 50km인데 50km에다가 둑 있는 거 허물고는 소통하자고 허무는 자리에다가 방음막 설치하면 둑을 뭐 하러 허물겠냐는 거죠.  
  그럼 우리 구에서 허물고 나서 그쪽은 행위자가 방음막 설치했으니까 이 스파시스 쪽에 그쪽 우리 구에서 방음막 설치해 줘야 되잖아요, 또. 그럼 둑을 허물 이야기가 없지, 방음막 설치할 바에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둑을 없애고 그냥 정말 바로 이렇게 쳐다볼 수 있고 탁 트인 쾌적한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하고 전부 다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둑을 헐자고. 괜히 둑 헐자고 요구했다니까 지금 보면.  
  전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하여간 잘 국장님, 살펴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국장님, 국장님 국이 지금 도시재생국이잖아요.  
  그럼 국장님은 이쪽의 전문가시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다 잘 알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란영  대부분 하여튼 그래도 그만한 책임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는데 쭉 1시간 정도 우리 배상록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도시계획을 할 때는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거라는 거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새 브랜드 아파트들 선전할 때도 뭐라 그래요? 좋은 아파트라고 선전할 때는 금계포란형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해요. 명당이라는 거예요. 명당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배산임수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산이 뒤에 있고 앞에 물이 있으면 더 좋지만 물이 없을 경우에는 도로를 물로 보는 게 배산임수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산을 앞으로 보고... 이게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해가 안 가는 도시계획이에요.  
  또 하나. 도시계획을 하실 때는 귀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저류시설장치가 그것도 활용가치가 있고 또 승기천 복원사업도 활용가치가 있어서 두 개가 다 주민들에게 100% 만족감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금상첨화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면 좋아요. 저류시설장치도 그대로 쓰고.  
  지금 일본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이에요. 저도 가봤어요. 지금 전부 자연을 복원하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류시설장치에 공원도 제대로 다 쓰고 승기천 복원도 돼서 주가가 올라가면 좋죠.  
  언젠가 국장님께 그 말씀 한 번 본 위원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지역 땅값이 안 오르면 주위의 모든 환경의 값어치, 브랜드를 올려서 그곳의 땅값을 올리는 그런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류시설 때문에 승기천 복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주민들의 원성을 지금 국장님은 주안2, 4동 지역구에 살지 않으시니까 모르시잖아요. 저는 거기 40년을 살았어요. 주민들이 굉장한 기대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게 나오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요.  
  2개가 다 잘되면 좋습니다, 각각 다른 사업으로 보고.  
  그러나 승기천 복원사업에 문제가 된다면 이건 국장님 두고두고 책임소지를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13쪽 한번 봐주세요.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있죠?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하고 다른 점들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뭔지 아시죠?  
  지금 지하 1층은 500㎡였는데 150㎡로 연면적이 늘어났고. 그렇죠?  
  지상 2층은 922였는데 847로 줄어들었고 다 줄어들었어요.  
  지상 3층도 922였는데 847로 줄어들었어요, 연면적이.  
  일단 여기에 대한 면적감소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총면적이 딱 지정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2m 옆의 도로는 이 2,000㎡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갖고 총면적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지하층을 파서 지하층을 만들고 공용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그 위의 2층, 3층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그런데 정해져 있었으면 지난번에는 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지난번 했을 때는요.  
  당초에 우리가 지하공간 확보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예산액이 증액이 좀 됐습니다, 23억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지하공간을 파면서 그 지하공간에 대해서 면적을 부여하면서 위층의 공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해가 안 가요.  
  당초에 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에다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당초에는 총 예산액이 69억이었는데 23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추가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추가가 됐으면 연면적이 늘어야지 어떻게 줄어드느냐고요. 감소됐잖아.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총면적이... 12m 미만의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은.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막 끼워 맞추기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는 500㎡였던 연면적이 많이 감소됐어요. 조금도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500은 아니고요.
○위원 김란영  150㎡로 엄청난 감소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 면적은요. 지하면적은 왜 그렇게 됐냐면요.  
  처음에 저희가 산출했을 때는 공사단가가 2015년도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0년도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늘어나갖고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 김란영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요, 과장님.  
  그 ’15년도 당시에 계약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계약 당시에는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공사 설계요?  
  설계는 아니고요.  
○위원 김란영  지금 답변이 맞지를 않아요. 다시 정리해 주세요, 다시.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2015년도에 총체적으로 예산 확보한 게 46억이었거든요.  
○위원 김란영  아까는 또 구십몇 억이라고 하셨잖아...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지금은 금액이 다르죠.  
  43억에서 69억으로 지금 변경이... 23억이 추가로 내려왔으니까요.  
  예산은 올해 2020년에 추가로 내려왔고.  
○위원 김란영  그러면 추가로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의 비율이 금액 대비 건물도 늘어나야 맞는데 연면적은 감소도 조금 감소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 감소가 됐단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 총면적은 감소가 되지 않고요. 총면적은 감소가 안 됐습니다. 1,998㎡로 돼서 총면적은 감소 안 됐고요.  
  그 총면적에 대해서...  
○위원 김란영  연면적이.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연면적도 안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연면적이 왜 안 바뀌어요?  
  과장님, 보세요. 지난번 하반기 거하고 이번 업무보고하고 연면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보고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2,000㎡ 미만으로 해갖고 이걸 다 합산해놓은 연면적은, 상반기 때하고 후반기 면적은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위원 김란영  과장님, 지난번 연면적이요. 한번 계산기 들어봐요?  
  어떻게 전체 면적이 안 바뀌어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1,988㎡고 연면적이.  
  그리고 토지건축면적이 1,884㎡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과장님.  
  하반기 업무보고 한 거 책자 한 번 보시고 이번 업무보고 한 거 책자 한 번 봐보세요. 정확한 감소 사유가 있어야지. 업무보고 괜히 하신 거 아니잖아요.  
  타당한 이유가 지금 아니에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위원 이한형  잠깐 정회하세요, 그러면.  
○위원 김란영  잠깐 정회해 주세요.  
○위원 이한형  정회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위원 김란영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2m 미만 도로에 도시계획상 2,000㎡ 미만으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보고드린 지하층이 지금 500㎡로 되어 있는데 현재 150㎡로 되어 있고 2층, 3층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된 거는 그 당시 하반기 보고 때는 대략 설명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2021년도 예산은 사업자가 공모를 해갖고 정해졌고 정해져갖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위해서 정확히 산출해서 금액을 하다 보니까 그 평당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이 되다 보니까 축소할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소돼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거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또 하나 보면 지상 2층이 전에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었고 지상 3층이 생활문화시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뀌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거는 과끼리 업무협조를 해서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층수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 층을 바꾼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도가 된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협의를 한 겁니다.  
○위원 김란영  왜? 그러니까 왜 했냐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시끄러우니까 체육시설을 밑에 놓고 문화시설을 올렸는데 문화시설 관련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에서 협의를 해갖고 당초 내역이... 설명을 좀 드리기 어려운데.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협의한 내용이, 왜 바꿨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체육시설은 실내암벽 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한 옥상하고 면적에 의해서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옥상하고 연결해서 체육시설을 하면 실내암벽이 지금 층고보다 좀 높습니다. 높게 되니까 꼭대기, 3층 층고를 높여서 실내암벽을 하다 보니까 위치를 바꾸게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처음에는 그러면 그걸 몰랐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처음에는 당초 계획은 저희는 체육시설이니까 위에서 뛰고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체육시설을 2층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계획은.  
  당초에 그렇게 바꿨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이게 실내암벽이 들어가야 되니까 층고를 높여야 되니까 2층 갖다 층고를 높이면 안 되고 3층에 층고를 높여야 되니까 바꾸자 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과끼리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부분은 그렇게 됐다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 비고란에 보니까 설계 시 주차장 면적 확보를 최대화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주차장 면적이 최대 확보하신 면적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지금 70대 정도 돼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면적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갖고 최대한도로 70대 가깝게 현재 설계공고상으로는 46대에서 47대 정도는 주차면적이 확보가 되는데 그 외에 실시설계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더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추가 또 비용 다시 산정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니죠, 총 예산액에서 변경사항이 없고 다만 공간 이용, 활용도 면에서 그렇게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더 이상 변경사항은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계공모를 통한 신축설계를 반영하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 잠깐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지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2020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공모 당선작에 대해서 실시를...  
○위원 김란영  그 공모 당선작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9월 28일날 저희가 심사결과 당선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10월 이후에 당선된 그 업체에다가 실시설계를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주안 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공정률이 35% 정도 된다고 하시네요?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8층까지 올라가 있고요. 12월달까지 10층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우리 미추홀구청 상대로 SMC가 소송이 걸려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불소도 걸려 있고요.  
○위원 김진구  네? 다시.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불소에 대해서 주안초등학교 토지에서 불소가 나옴으로 해서 78억 8,300만원에 대해서 소송이 걸려 있고요.  
  그 외에 또 별도로 해서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금액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금액은 481억이 되겠습니다. 78억 8,300만원 외에...  
○위원 김진구  우리 구에서는 준비해야 될 사항이 없습니까?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대책을 현재 강구해갖고요.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대륙아주라고 서울에 있는 대형 변호사업체에다가 해서 지금 소송 걸린 거에 대해서 준비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고요.  
  자세한 건 이제 진행하면서.  
○위원 김진구  우리 구청에서 SMC한테 정산해 줘야 될 비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거는 저희 용지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난 사항으로 해서 진행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호사가 충분하게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이제 법원에 가서 진행을 할 사항이고 상대편 변호사와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희는 사실 저번 상반기 때도 보고받을 때 뭐 이거 아무 문제없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별로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인데 소송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걸려 있고 자꾸만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주안초등학교 이전에 할 때도 비용이 이게 거기에 대해서 선지급금이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저희가 토지 금액을 선수금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부담해서 진행을 해 주고 있었고요.  
  지금 소송이 들어온 거는 약간 거기서 입장을 주장하는 내용이 완전치는 않은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의회에다가 보고된 용지매매계약서상의 내용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소송도 저희 입장 쪽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주안초등학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초 한 250억 정도를 예상을 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예전에 의회에 보고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보고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보상비용이 340억이 나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런 저기가 생겼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저희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아니, 400억이라는 총 설치비용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학교에서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쪽인데 그거는 실제 토지가격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상반기 의회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행을 해서 지금 차액이 생겼고 그거는 무난히 SMC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아무 사항이 없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고 지금 진행된 소송 문제는 2018년도에 토지 관련 서류 정리는 6월 말로 해서 진행을 끝내기로 했는데 SMC 자체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11월 2일로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연장선수할인금을 저희가 지급해 줘야 된다는... 의회에 보고됐고 그거에 대해서 소송이 또 들어왔고요.  
  토지조성을 하면서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서로 썼던 비용이 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게 또 협의금액이 좀 있었고.  
  그 두 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진행상황은 그렇게 진행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도시개발1구역 사업 참여한 동기부터 약간씩의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기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SMC는 어쨌든 간에 공사가 준공이 돼도 1,500억 정도의 부실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소송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니까 대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구에서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저는 간략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하셔서 저기 하는데 아까 주안스포츠센터 주차장이 정확히 몇 면이에요?  
  간단하게 그거 하나만 물어보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지금 공고설계 들어온 게 47면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47면.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거기 주차장이 몇 면 들어오냐고 물어보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말씀 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정확히 47면이 들어왔고요.  
○위원 이한형  47면.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가게 되면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위원 이한형  업무보고 사항에서 제가 좀 추가로 정확한 걸 따져보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택관리과나 이런 데 있을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업무보고도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국을 보니까 지금 뭐 업무량의 폭주로 인해서 거의 뭐 저희 민원이 안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주택관리과 같은 경우.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주택관리과 사항들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인허가 그리고 나서 주택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과장님도 이거는 행정직이고 팀장님들도 둘 다 행정직이고 여기 뭐 홍 팀장 하나만 기술직이에요.  
  이거는 좀 잘못된 인사편성 조직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도 미추2구역 막 이렇게 사항에 대해서 지주택 들어오고 미추3구역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3층을 몇 번이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팀장님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DCRE에 인허가도 해야지 주택관리도 해야지 이러니까 업무가 폭증되다 보니까 제가 미안해서 내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업무 폭주를 어떻게 막을 것이며 앞으로에 대한 조직개편 사항들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택관리과 같은 경우 다른 데 도시재생과나 이런 거는 다르더라도 주택관리과는 주택관리를 하는데 인허가도 그 팀에서 하고 또 관리도 거기서 하고 또 DCRE 같은 주택 같은 데도 거기서 하고 지주택도 거기서 하고 모든 업무가 거기서 폭주가 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민원사항을 접수하더라도 쩔쩔매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들이고 특히 주택관리과는 정원을 우리 과를 하나 늘려줌으로 인해서 사항들로 주어졌는데 이 효율성 면에 대해서 인허가하고 주택을 관리하는 데는 기술직이 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 행정직이에요, 행정직.  
  팀장 하나만 빼고.  
  이런 조직은 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도 이제 6개 과가 있는데 사실 주택과가 가장... 다 힘들긴 한데 좀 안쓰러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또 주택 업무는 보통 민원이 집단민원이잖아요, 대부분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집단민원이죠.  
  저도 집단민원으로 몇 번 갔다가 업무를 도저히 못 봐서 미안해서 내려왔다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사실 저한테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도 많이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인원편성에 관한 것은 청장님 의지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구에 관한 것은 제 선에서 답변드리기 좀 어렵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도 규모가 되면, 인구도 42만 정도 되기도 하고 최근에 재개발 이런 게 취소가 많이 되면서 주안2, 4동 플러스 여기 아까 숭의1구역, 2구역 다 지역주택조합이거든요.  
  지금 아마 진행되거나 할 예정이 10개 정도가 됩니다. 지주택은 별개고 그다음에 DCRE라든지 일반 사업승인도 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그걸 반대하는 비대위하고 갈등이 상상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민원이.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거 1명이 했었는데 또 그 인원도 지금 체육진흥과인가 그쪽으로 가버리고 이래가지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하긴 하죠. 그래서 조정은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의원들님한테 상의를 해서 지금 지주택뿐만 아니라 DCRE, 인허가, 그리고 또 주택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래도 의원님 왔으니까 좀 하려고 하는데도 업무폭증이 돼가지고 이게 진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도 건의도 드리고 의회 차원에서 5분발언도 준비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원도심 활성화하는 데 인허가뿐만 아니라 관리 문제들이 착착 이루어져서 도시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일이 뭐 늦고 그런 거를 따지기 전에 업무량이 너무 폭주합니다. 저희 지역구 현안 문제도 상당히 많은데도 그게 저쪽 후순위에서도 밀리고 또... 왜냐하면 일을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의원님이 한다고 해서 저기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시고 만약에 이 방송을 부구청장님이나 들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서 내년 2월달이고 언제 조직개편 할 때 좀 순환해서 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이나 구청장님한테 건의 좀 하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국장님, 우리가 인사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말하기가 좀 곤란한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전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국장님도 말씀 못 하잖아요, 인사에 대해. 입장이 곤란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도 답답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도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이게.  
  이 전문직이 정말 모자라서 없어서 행정직이 중요한 자리에 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두루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직이 행정직 일을 보도록 하고 행정직이 전문직 일을 보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배상록  우리 구청이 배우는 곳인가요? 배우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문직이 행정직을 동이나 내보내서 경험하라고 보내고 행정직을 그 자리에 앉히면 이게 인사가 바른 게 아니잖아요.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 도시재생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곳이냐고요. 한 사람이라도 전문직이 그 자리에 일단 가고.  
  물론 행정직이 전문직 못지않게 잘하시기는 해요. 그러나 전문직은 그래도 전문직 자리에 가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배우겠다고 두루 경험하라고 내보내는 건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국장님도 그 말씀드리기가 뭐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런 거는 아무리 인사권은 집행부가 권한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의회도 잘못된 거는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말 안 했는데 나중에 한 번 정도는 자꾸 그렇게 하면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한 번 정도는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위원 이한형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와서 진짜...
○위원 배상록  그런 거 말하기가.
○위원 이한형  조직개편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를 꼭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전하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현안사업 순입니다.  
  29쪽 일반현황과 31쪽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건수는 10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 사업현황입니다. 면적은 약 265만㎡이고 건축계획은 2만 4,300세대이며 개발규모는 10개 블록 민간개발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완료 3개 블록, 추진 중 3개 블록, 미추진 4개 블록이며 추진구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면적은 154만㎡이고 건축계획은 1만 3,149세대이며 사업기간은 ’24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기반시설 공사 진행과 공동주택 부지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1년 기반시설 목표공정률은 15%로 독배로 확장공사 등을 진행하고 분양계획은 금년도에 3,800세대, 내년도 3,400세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준공은 ’24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현ㆍ학익 1-4블록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일명 호미마을로 불리는 지역으로 금년 8월 14일 구역지정 제안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면적은 약 8만 5,000㎡이고 공동주택 1,067세대로 계획되었으며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절차 추진을 통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5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21년도에는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현ㆍ학익 7블록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7블록은 ’21년 6월 준공목표로 공동주택 664세대를 건설 중에 있고 독배로 확장공사 및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공동주택 입주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점검 등 준공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시설물 관리보수와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4월에 준공검사를 추진하여 6월에 사업준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학구역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면적은 8만 1,000㎡이고 세대수는 992세대이며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은 60% 진행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적정한 변경과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비지 22필지 중 8필지가 매각되어 조합에서 매각수요를 고려한 획지계획을 변경요청 시 개발계획변경을 검토하고 기반시설 공사는 공정률 90%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입니다. 촉진구역 17개소 중 9개소가 해제됨에 따라 해제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재검토와 관리방안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중 인천시에 촉진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면 인천시에서 상정안을 검토하여 재정비촉진위의 심의를 득한 후 촉진 변경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1구역 주택건설사업 건축분야입니다. 사업개요로 건축규모는 지하 8층, 지상 44층이고 공동주택 864세대가 건설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5%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공사 관리를 통한 코로나19 감염병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분기별로 감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상 44층 골조 및 마감공사를 진행한 후 ’22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분야입니다. 사업개요로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40층이고 공동주택 2,958세대가 건설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로 감리 및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골조공사를 80%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6층이고 공동주택은 1,314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장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분기별로 감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월 중 분양공고 예정 중에 있으며 사업준공은 ’24년 12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추8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40층이며 공동주택 2,825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이주로 인한 공가 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5월에 관리처분인가 이후 주민 이주 및 공가 철거하고 ’22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사업준공은 ’25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학익1-4블록이요. 거기 지금 지주택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현재는 지주택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조합에서 지주택 사업으로 향후에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천시하고 협의결과 지금 현재 집단환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인천시에서는 향후에 집단환지 했을 경우에 민원 발생 등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개별환지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간사 박향초  그렇죠, 집단환지는 좀 어려운 점이 많겠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서 개별환지로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결정이 된 건 아니고 현재 조합 측에다가 검토지시를 지금 내보냈습니다.  
○간사 박향초  개별환지로.  
  그러면 지금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럼 지금 지주택으로 갈지 조합방식으로 갈지 잘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는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거기에서는 지주택 사업으로 가고자 하지만 집단환지의 경우 지주택 사업을 하려면 전체 모든 곳을 주민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간사 박향초  네, 동의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어렵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단환지를 꼭 가야 된다라면 주민들한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사 박향초  지금 동의서를 웬만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건 집단환지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 걸로.  
  그냥 개발사업만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동의를 받은 거죠.  
○간사 박향초  아, 개발사업 쪽으로...  
  그럼 지금 진행사항이 얼마 정도 이뤄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현재 인천시 협의하고 보완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완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인천시하고 재협의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관련부서하고 전체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럼 시에서 무슨 의견이 내려와야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시에서는 의견 내려왔습니다, 지금.  
○간사 박향초  아, 내려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내려와서 조합에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사 박향초  그럼 조합하고 우리 구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료가 들어오면 그 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사 박향초  그럼 뭐 자료 보고서야 무슨 의견이 나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렇습니다.  
○간사 박향초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간사 박향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어제 주안2, 4동 주민 공청회 대회의실에서 잘 마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잘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참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답답한 마음이에요. 언론에도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2개 단체가 지금 대립을 하는 상태인데. 그렇죠?  
  어제 공청회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 주민들은 대부분 존치정비구역으로 조금 의견이 많았습니다, 존치 의견이 많았고 그다음에 동서간도로를 도시계획선으로 폐지하지 말라는 의견도 많고 대충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 나중에 설립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역주택조합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란영  재개발 단체 거기에다가 지금 계약금을 2,500만원씩 13.56% 주민들이 돈을 이미 냈어요. 그리고 2,000만원은 또 사용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 줘야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현재 저희들은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확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합에서 주택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계약서상에 촉진계획이 수립되면 존치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란영  개인 사정이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개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계약금을 내신 분들이 적지 않은 돈인데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고 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는 계약하신 분들이 계약서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시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란영  참...  
  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재개발이 자꾸 딜레이 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이 피해가 가고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도와줄 방법들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계획수립을 최대한 빨리 해서 그다음에 인천시에서도 정비사업을 하게끔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바로 촉진구역으로 넘어갈 수도,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 김란영  어저께 신문 보도에도 난 거를 보니까 기류변화로 인해서 지금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될 확률이 많다고 그렇게 보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결정을 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김란영  그래서 좀 서둘러 주셔서.  
  이게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인천시의 결정이 남았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공청회 했기 때문에 10월 중으로 인천시에 보낼 겁니다. 보내면 인천시에서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심의를 득한 후에 결정을 하는데 현재 인천시에서도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존치관리지역으로 계획했는데 사업할 수 있게끔 존치정비구역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그렇게 기류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김란영  그러게요. 참 이거든 저거든 정확한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어찌 됐든 저희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보는 쪽으로...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우왕좌왕하다 보면 엄청난 피해도 볼 뿐만 아니라 거기 지금 재정비지구 안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녹록한 분들이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이게 몇천만 원씩 그렇게 돈을 갖다내고 그분들이 받는 상처나 타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나라면, 내 입장이라면 어떨까를 역지사지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기관에서 빨리 이 문제들을 서둘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시니까 포괄적으로 궁금한 것 좀 물어보려고요.  
  도시개발을 추진하다가 해제가 되면서 개발촉진지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됐을 때에 그런데 거기에 어느 누가 한 블록을 만약에 개발을 하려고 신청을 했을 때에 혹시 가다 보면 난해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럴 때 과장님은 어떻게 풀어서 이걸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블록이 있다면 반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블록 전체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은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실 것인지 한번.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는 주변 지역의 사업성하고 경제성, 그다음에 공익성을 전부 다 통틀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 김익선  그래서 사실 과장님도 아마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주안2동의 주차장 부지 때문에 개발하는 데 난항점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차장이 있어서 곤란해서 뭐 정리하기가 힘들면 우리 도시개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개발하시려고 하는 분이... 그래도 그대로 낙후된 거를 10년, 20년 그냥 가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도시개발위원회라도 열어서라도 이야기 듣기로는 37층으로 한 3개 동을 짓는다 하니까 그러면 사실 본 위원 같으면 좀 지원해서라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이야기 듣기로는 여하튼 도시개발계획에 묶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봐주면 특혜시비에 있던데 그걸 특혜시비라고 본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렇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이용하는 시설을 도시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폐지를 시키려면 과연 이것이 공익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우선순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공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시설을 폐지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은 부지 내 중간에 있는 주차장인데 그런데 그러면 거기 일대를 개발하게 되면 어차피 보상을 받고 다 나가버리면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개발하는 동안에 그렇게 주차장에 대해서 심각해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참 방법을 찾아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사실 그 일대를 다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개 블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를 마무리하게 되면 옆에 거도 또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 정비를...  
  우리 미추홀구가 실제로 막말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충청북도 식으로 우리가 내륙지방이에요, 내륙. 바다를 하나도 안 끼고 있는 내륙지방인데 다른 구하고 경쟁력을 키우려면 어떤 방법이라도 좀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주차장을 알아보니까 지금 한 사람 생활의 터전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꼭 돈 가지고 이런 걸 따질 수는 없지만 거기 들어오는 주차비 가지고 한 사람의 급여로 나가가지고 거의 되는 이런 입장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가 많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고.  
  잘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라도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우리가 개발할 때 보면 수용방식이 있고 대토방식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환지방식.  
○위원 김익선  네, 환지방식.  
  그러면 그럴 때 이거는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는 이제 조합에서 들어올 때 수용을 할 것이냐, 환지를 할 것이냐 결정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수용방식은 전체 토지의 3분의2하고만 있으면 수용방식은 가능하고.  
○위원 김익선  땅 많이 가진 사람이 수용방식을 하는 거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환지방식도 토지는 3분의1을 소유하고 주민동의 2분의1 이상이 있어야지만 환지방식이 가능한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또 환지방식은 저희들 문학구역처럼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열악한 업체들이 환지방식으로 갔을 때 문학구역같이 사업이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맹점은 있고 수용방식은 대토지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은 수용을 하면 금방 가능하겠죠.  
○위원 김익선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으니까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수용방식을 택하는군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2블록도 지금 보성에서 약 3분의2 이상의 대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토지주들이 많은 부분이었을 때에 사업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 아니면 필지가 많이 갈려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사업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과 5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 위반건축물 관리 등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첫 번째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도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사전홍보 및 예방활동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 및 관리를 위해 위반건축물 행정지원 시스템을 도입ㆍ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시행과 사례를 통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기 적발된 위반건축물 조치 및 관리가 되겠으며 위반건축물 관리건수는 1,958건으로 1,114건은 조치 중, 844건은 조치유예 중입니다.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실적은 92건 9,300여만 원을 부과하여 66건 8,100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부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속적인 주민홍보 강화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과 3월 중 위반건축물 사례집 제작 및 배포, 분기별로 동 행정복지센터 순회교육 실시 및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을 도입ㆍ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위반건축물 예방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구축비 4,200만원 등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금년까지 실시해온 40년 이상 경과된 3층 이하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을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해소 및 소유자 스스로 안전하게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유자에게 결과 통보하여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를 계도토록 하겠으며 추진방향으로는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기 지정된 점검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기관은 건축사 등 29개 기관입니다. 점검대상은 3가지 유형으로 2만 1,994개 동이 되겠으며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200㎡ 이하 소규모 단독주택 2만 1,195개 동, 노유자시설 327개동, 주거약자용 주택 472개 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9월 중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세 번째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 이전 건축물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예정입니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 피난약자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의료시설 등이 해당되고 다중이용업소인 일반 숙박시설과 연면적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인 목욕장, 산후조리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화재취약요인으로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일반 숙박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설치 유무에 관계없이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건축물이 해당되고 목욕장, 산후조리원 등은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금액 및 부담비율로 1개 동 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국가, 지자체, 민간 소유자 각 3분의1을 부담하겠습니다. 현재 8개 동이 사전 접수되어 2021년 지원목표는 15개 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를 받아 2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 4억 5만원이 되겠습니다.  
  58쪽 네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불량한 주거환경개선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 확보와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은 건축허가를 득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총 사업비의 80% 이하, 2,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옥상 방수, 정화조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지원실적은 4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보조금 신청 공고하여 4월 중 지원대상 등을 확정통보하고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ㆍ보강비용 1억원입니다.  
  59쪽 다섯 번째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입니다. 사업개요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며 추진방향으로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업무대행자 지정위탁하고 조례에서 정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9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구 여건을 고려한 건축심의 기준 준수로 객관화된 심의 방향 제시 및 건축심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의회 의원을 포함 59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심의대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으로 고품질의 건축을 유도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건축 설계방향 제시, 월 1회 이상 건축심의 정례적 개최로 건축행정 신뢰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 구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과 법적기준 외 건축물 미관, 배치, 주차 등 세부적인 지침 준수요청 및 사전정보 공개 활성화에 따라 개최예정일 및 심의결과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건축과장 정재호  염려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 김란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55쪽에 위반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추홀구 관내에 공매처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서 방치된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 현황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현황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거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정재호  관리는 공사 중단 방치된 건축물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장기중단.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요.  
  관리주체가 구청장이 아니고 인천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는 총괄적으로 인천광역시장이 하고 있고요.  
○위원 김란영  시에서.  
○건축과장 정재호  네, 저희가 그 현장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환경에도 좋지 않고 또 위험해요. 다니다 보면 관리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위험 소지도 많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그냥 마냥 시에서 관리하니까 방치해야 되는 건지 어떤 대책마련은 있는 건지.  
○건축과장 정재호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LH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용도에 맞게끔 변경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첫째 관건이 되는 부분은 소유자들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대부분이 소유권이 정리가 안 된 그런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리 구 관내에서는 어떤 대책은 없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위원 김란영  개인 소유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개인 소유가 일단 문제고요.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그거를 뭐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렇더라도 안전관리나 이런 위험요소들이 있는 곳은 공문으로 어떤 형식을 갖춰서 좀 안내를 내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학익동 법조타운 옆에도 가다 보면 막 굉장히 그 근방이 지저분하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행정기관에서.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도입을 하고 구축을 하겠다고 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위반건축물 관리를 건별로 파일로 갖고 있어요. 종이파일로 갖고 있다 보니까 1,900건을 가지고 전에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게 자꾸 인력으로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행정기간이 도과된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 조치해야 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프로그램화 시켜서 문서 생산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예전에는 문서로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관리가 안 되니 시스템 도입을 하겠다 이런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프로그램화 하겠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번에 59쪽에 보니까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을 하겠다 이랬어요.  
  우리 구에 건축사들이 건축허가나 현장조사나 검사 및 확인 업무가 안 돼서 업무를 대행을 시키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법에서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때.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 부담분을 전문가들이.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그런 인력이 없어서 대행을 시키나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법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 김란영  법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그렇군요.  
  이게 1년이면 몇 건이나 돼요, 업무대행이?  
  예산으로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건축과장 정재호  예산이 한 8,000여만 원 정도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대한건축사회에다가 위탁을 주면 한 사람이 나오는 건 아니죠?  
  건축사회가 여러 사람이 나눠서 나가는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사가 한 400여 명 되는데요. 협회에서 지정해가지고.  
○위원 김란영  우리 인천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400명이에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참... 그렇네요. 엄청난 예산들은 들어가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가 사실은 우리가 감리까지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설계에서부터 그렇죠?  
○건축과장 정재호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구비로 1억 1,000만원 정도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출을.  
  그런데 이것도 그걸 관리를 구민 혈세로 할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원인자 부담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원칙적으로...  
○위원 배상록  그래서 그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감리비까지는 그쪽에서 하는데 이게 현장 사용승인, 준공 이런 거란 말이에요, 따지면.  
  준공까지 자기네 건물을 준공받기 위한 거니까 원인자 부담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건축과장 정재호  사용승인 같은 경우에는 전에 같으면 감리하는 사람이 준공까지도 하다 보니까 어떤 부조리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용승인 때는 설계감리 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해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 부담을, 과장님.  
  우리가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사용승인을 할 때는 현장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위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건축주한테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나 가능하다고 보는데?  
○건축과장 정재호  그 부분은 법이 개정돼서.  
○위원 배상록  그렇죠.  
○건축과장 정재호  현장조사 업무를 할 경우에는.  
○위원 배상록  1억 1,000만원씩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보다 건축을 하는 행위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감수하고 건축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건축허가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그 수수료를 가지고 업무대행점검수수료가 나가는 거거든요.  
○위원 배상록  하여간 이거를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이거는 한번 의논을 해보자고요, 이 문제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면 우리가 법을 만들든지. 뭐 조례가 가능하다면 조례로 미추홀구가 해보든지. 상위법에 위배만 안 된다면.  
○건축과장 정재호  그렇죠.  
○위원 배상록  한번 검토해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건축과장 정재호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입니다.  
  ’21년 의회 예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로 LH공사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67억 446만 7,000원입니다. 국비가 90%, 시비 7%, 구비가 3%가 되겠습니다. 한 달 1만 874가구, 18억 7,527만 8,000원이 저기 되고요. 현재 140가구 수선유지 진행 중입니다.  
  55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자격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인천도시공사와 대상 장애가구 현지조사를 철저히 진행, 21가구 편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만원입니다. 시ㆍ구비 각 5,250만원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잠깐만요.  
  저 지금 페이지 수가 안 맞아가지고... 주택관리과...  
○위원 배상록  페이지 수가 안 맞아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페이지 수 안 맞아요?  
○위원 배상록  페이지 수가 55가 아니라 71이에요.  
○위원 이한형  그거 가지고 해야지.  
○위원 배상록  71이에요.  
  난 그래서 다른 장을 넘겨봤네, 또 있나 해서.  
○위원장 전경애  주택관리과는 지금 현안사업이 67페이지부터 이렇게 있어서 첫 장이 69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수가 안 맞아갖고 지금...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다시 할까요?  
○위원장 전경애  아니요, 그냥 다시 안 하셔도 되고요.  
  71페이지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71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편의시설 설치개선 사업입니다.  
  자격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며 추진방향으로 인천도시공사와 대상 장애가구 현지조사 철저히 진행, 21가구 편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만원입니다. 시ㆍ구비 각 5,250만원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입니다. ’20년 신규사업으로 고시원, 모텔, 여관, 여인숙 등 열악한 비주택에 장기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이주 수요 발굴과 이주 정착의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역복지 역량 및 공공기관 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 및 이주정착 지원과 사업목표는 100세대이고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국비는 5,000만원, 시ㆍ구비 각 2,500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입니다. 현행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비전문성ㆍ비적극성 해결 및 민ㆍ관의 협력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명칭은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이고 직원 3명에 센터장 1명, 상담사 2명이고 주거복지사업 관련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NGO 등에 3년 민간위탁 운영하여 사업실적 및 성과에 따라 1회(3년) 재위탁 가능하고 추진방향으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에 따라 LH 마이홈센터와 연계하여 주거정책, 주택정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실제 경험으로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 적극 활용, 주거 사각지대 집중 발굴ㆍ지원 및 주거복지 특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2021년 1, 2월 중에 공개모집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만원이고 전액 구비입니다. 인건비는 66%, 운영비는 4%, 사업비는 30%입니다.  
  7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이고 시ㆍ구비 각 1억 5,000만원입니다. ’20년 예산은 1억 5,000만원이었고요. 1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단지를 지원하겠습니다.  
  7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자발적인 안전점검 추진이 어렵고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의무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주택관리사 단체 두 곳을 통한 전문기술자와 장비를 활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본적 안전관리, 유지관리 안내, 건축물 중대결함의 경우 보수방법까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구 50% 매칭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예산 확보되어 50개 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올해 ’20년도에는 주택관리사 단체와 계약하여 23개 단지, 41개 동을 안전 점검하여 12월 초 완료 예정입니다.  
  76페이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방범교육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업무 관리책임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방향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의무교육 4시간, 소방방범 의무교육은 2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72개 단지이며 올해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은 미실시 유보되었으며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 이수토록 교육 참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0명에 120명 교육 필하였습니다. ’21년에도 LH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협조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0만원입니다.  
  77쪽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입니다.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시스템의 노후화 및 인프라 개선, 최신기술을 적용,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민원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 구축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및 행정 효율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60만원 구비입니다. 수요자 분담원칙에 따라 지방비 43억을 245개 지방자치단체가 균등 부담하는 사항이고 차후에 인프라 유지비용은 없습니다.  
  이상 주택관리과 의회 예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몇 가지 할까요?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우리 주택관리과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한 사항들인데 업무량을 보니까 업무량이 많네요.  
  제가 뭐 그걸 따질 건 아니고 지금 주거급여 사업을 2015년도부터 계속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몇 가구한테 혜택이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2015년부터 쭉.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아까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1만 874가구 정도가...  
○위원 이한형  이건 어디서 받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받나요, 어디서 받아? 그 명단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중위소득 45%의 가구다 그러면 지금 주거복지팀에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저희는 안 하고요.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의료, 주거, 급여복지가 책정이 되면 그게 전산으로 돼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거를 취합해가지고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확하게 과가 어디서 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기초생활보장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런 데서 오는 자료를 전산으로 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 급여를 지원하는 사항...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확실히 좀 말씀해 주세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솔직히 저는 이 업무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하거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서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구 주택관리과에서 주거급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팀이나 이 주거복지팀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받아서 45%에 대한 가구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1년의 사항들 할 때는 그 부분들이 300가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준액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 배상록  그걸 과장님, 실무진이 직접 다루는 사람이 설명을 한번 해요.  
  지금 팀장님 누구예요? 설명을 한번 해봐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업무분담 사항들도 좀 의회 차원에서도 파악을 해서...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사항들에서 주어지는 건지 사회복지과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주거복지담당 이현정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 배상록  앉아요,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 앞에서 켜고 거기서.  
○위원 이한형  졸지에 건설교통국장이 되셨네.  
○주거복지담당 이현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일단 주민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 과로 신청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 전산시스템, 사통망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으로.  
○위원 이한형  사통망.  
  그게 주거복지팀에도 있습니까?  
○주거복지담당 이현정  네.  
  저희 팀에 사회담당이 있어서 그 사회담당이 쓰는 시스템으로 자격검증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한 다음에 최초에 선정이 됐을 때는 저희가 주거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기초생활보장과로 이관이 되긴 하지만 처음에 선정하는 과정이나...  
○위원 이한형  기초생활보장과로 이관하는 거는 어떨 때 이관을 해요?  
○주거복지담당 이현정  어떨 때 이관을 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선정에 대해서 첫 주거급여는 저희 과에서 지급이 되고 그 이후에는 기초생활보장과로 대상자가 이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나는 뭐가 알고 싶냐하면 그러면 지금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45% 이하의 가구 사항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몇 가구이며 지금까지는 몇 프로 정도를 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요.  
○주거복지담당 이현정  그 매월 월말 기준으로 실적을 내는데요.  
  9월 말 기준으로 1만 9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1만 900.  
  그럼 전체 45% 이하의, 이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가구 수는 몇 가구예요?  
○주거복지담당 이현정  지금 대상자 자체가 소득이 45% 이하가 되면 해당이 되니까 해당되는 가구 수가 1만 900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주거복지담당 이현정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했죠?  
  그러니까 계속 1년 단위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한테?  
○주거복지담당 이현정  그 자격이 유지되면 계속해서 급여가 나가는 거고 지금 가구 수나 인원 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증가 추세예요, 아니면?  
○주거복지담당 이현정  네,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위원 이한형  증가 추세이다,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언제까지 지속...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저기는 없죠?  
○주거복지담당 이현정  계속 지속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기준이 완화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혜택을 받으실 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LH공사랑 유기적으로 협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LH랑 협업을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LH공사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급여지급대상자가 되면 LH공사에서 매입임대라든가 전세임대를 해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왜냐하면 LH공사가 지금 임대사업도 하고 이제 빌라 같은 것도 많이 사놨어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매입임대.  
○위원 이한형  사놨는데 우리가 만약에 임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1인에 기준 임대료가 23만 9,000원, 26만 8,000원 2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LH랑 할 때 그 사람들한테 LH한테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으니 1인 하는 사람은 한 20만원 정도에 임대를 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  
  LH랑?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런 금액을 저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복지 쪽에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에 송파에 세 모녀 자살사건 생기면서 이 법이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의료급여, 뭐 학생들 급여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이 사람이 돌아가신 이유가 주거하다가 월세를 못 내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복지부에서 맡느냐, 건교부에서 맡느냐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서가 그렇게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표에 보시는 것은 69페이지에 보면 우리 경기ㆍ인천 지역은 2급지인데 제가 집주인이면 누가 세 얻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1인 가구, 2인 가구를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가 조금 중단된 부분은 내가 비록 못 살지만 허름한 가옥이 하나 있어요. 이럴 경우에 자가가구에 대해서 경미한 보수일 때는 1년에 457만원 보수해 준다, 그 정도 비용 범위 내에서 보수해 준다는 뜻이고요.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 정도를 보수를 해 준다.  
  집에 대한 보수... 그러니까 이게 주거급여가 2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보수할 때도 LH랑 관련이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수는 LH하고 LH에서 선정한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대상지를 발굴한다든지 그 데이터를 관리한다든지.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협약을 한다는 거는 대상지를 발굴을 하면 LH한테 통보를 합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죠, 데이터가 내려오면 LH한테 저희들이...  
  위탁 개념이에요, 일종의.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가 잘 쓰여졌는가까지 정산 받는 과정까지가 구청의 일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주택편의시설인데 이것도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기준 중위소득 50%가 미추홀구에 몇 가구가 있고 그리고 나서 편의시설이라고 함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게 소득인정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 이한형  그런 분들이 미추홀구에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주택편의?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몇 가구는 지금 파악은 안 됐고요.  
  이게 이제...  
○위원 이한형  과장님,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작년도에, 작년도.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작년도 사업으로는 23호를 했는데...  
  이게 장애인 가구 50% 가구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LH가 이 사람들 해 주는...  
○위원 이한형  LH가 아니죠. 여기는 인천도시공사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맞습니다. 도시공사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공사.  
  도시공사에다 대행을 주는데 그 장애인 50% 이하 가구가 중증 있고 경증 있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설치 지원하는 게 까다롭고 저기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이게 이걸 다 못 쓰고 반납하는 저기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필수 편의시설은 어떤 거를 설치해 주고 지금 작년이 됐건 올해 9월달 기준으로 해서 50% 이하의 자가가구를 어떻게 발굴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이 또 될 것 같아서.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주민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는 그냥 차상위 장애인들이 자기가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판단이 되면 장애인들이 동사무소 와서 신고를 해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그래가지고 그게 전산에 넣고 조사를 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아까 저기했던 대로 도시공사에다가.  
○위원 이한형  신고한 사람들만 가서 편의시설을 해 주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그렇죠.  
○위원 이한형  여기서 데이터가 50% 이하인 사람이 몇 가구가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어려운 사람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이한형  우리 팀장님, 맞아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거를 해서 하는 겁니다.  
○주거복지담당 이현정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 이한형  그렇게 나는 둥글레식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주거복지담당 이현정  이 사업도 작년부터, ’19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를 해서 동사무소 복지담당이 장애인 현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위원 이한형  그렇지.  
○주거복지담당 이현정  대부분이 담당자가 그 가구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래,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데이터가 있어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런 편의시설을 하실 수 있냐 이렇게 또.  
○주거복지담당 이현정  본인들의 의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면 접수를 받았고 그런데 접수를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렇지.  
○주거복지담당 이현정  소득에서 이제 요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올해 21가구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런 행정을 해야지.  
  지금 장애인들이 와서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어서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내가 50% 기준을 모르니까 접수를 하고 나서 나 좀 해주십시오, 화장실에 뭐 그거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양반이 50% 이하인 가구면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당신은 50% 이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주거복지담당 이현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항목을 설치를 해 주냐 하는 거는 이 사업 자체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턱을 제거한다든가 싱크대나 보일러 같은 거 좀 불안하게 돼 있는 시설을 개선을 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  
○위원 이한형  이해가 갔어요, 이제 이해가 갔어.  
  이것도 이제 인천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필수편의시설 같은 걸 할 때 도시공사가 가서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아까 LH마냥으로 선정한 업체에서 가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체제죠?  
○주거복지담당 이현정  저희가 보조금을 인천도시공사에다가 이미 다 교부를 했고 도시공사가 선정한 업체가 직접 가서 소유자들 의견하고 조율해서 사업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전 좀 이따가 하고 또 하실 분들 있으면 하세요, 우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를 내년에는 모집공고를 내서 설치를 할 거잖아요.  
  이게 업무분담을 좀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택관리과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현장까지 나가야 되고.
  관리가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건축과에 민원이 있어도 사실 가서 대화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일들이 바빠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우리가 확충할 수가 없나, 더 크게?  
  지금 여기 보니까 직원 2명이죠? 센터장 하나, 직원 2명이잖아요, 상담 직원 2명인데 이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지금 이 73페이지하고 72페이지 같은데 이런 업무도 센터로 좀 이관하면 안 될까요? 더 크게 해서 업무를 좀 덜어주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주택관리과가 오히려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같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이런 일이?  
  그렇잖아요, 이거 전부 다 갈라서 그쪽 업무 따로... 비슷한 업무들이에요. 이거 비주택 거주자 주거향상 지원사업 이런 거 조사하고 하는 걸 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잘 엮어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센터가 인원이 확충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잘하도록 하면 의외로 우리 주택관리과가 조금 다른 업무에 더 신중을 기할 수가 있지 않나 보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저 복지센터 운영 설치,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센터에서 좀 늘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우리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런 사업 조사 이런 거는 센터가 잘 운영하면 오히려 우리는 정말 주택사업에 신경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고요, 이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꾸 분리하는 거보다.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정부 동향으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서 ’25년까지 모든 기초주거복지센터까지 다 설치하라고 3월 20일날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실시해가면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가지고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그런데 이게 예산이 1억 7,000이라 사람을 더 쓰고 그러는 것도...  
○위원 배상록  아니, 이게 우리 구에서 지금 당장은 이대로 시행을 하잖아요.  
  하는데 잘 검토를 해가지고 그 센터를 더 효율성 있게 충원을 해서 충분히 주택관리과에서 힘들게 할 수 있는 걸 이 업무가 그쪽으로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것같이 보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그러면 효율성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이런 거는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떼어내서 하고 이거는 또 우리 주택관리과 직원이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넘겨줄 게 있으면 그쪽 인원을 충원하더라도 넘겨주자는 거예요. 넘겨줘서 더 일이 분리가 돼서 효율성 있게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센터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센터 설치를 하면 센터에서도 일을 좀 크게 벌여서라도 제대로 주택관리과 것을 좀 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는 거지.  
  우리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건축과, 주택관리과 이런 데가 일이 많아요, 너무. 현장까지 다 나가야 하잖아요. 조사 이런 거는 이쪽으로 좀 넘겨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러면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보충으로 좀 할게요.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히 질문을 드릴게요.  
  어차피 고시원이나 모텔, 여관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데 이주 수요를 발굴하고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었는데 ’20년도.  
  저기 남주길 15번지 샛별주택 2층 203호에다가 비주택 거주자 상담소... 이게 저희가 인천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게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해가지고서는 7월달에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가 있는데.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센터에서 이걸 주로 합니까, 이거를?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상담소에서 이게.  
○위원 배상록  상담소, 센터 아니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2명을 두고 도시공사 직원들이 주민복지센터를 찾아다니면서 이동상담소로 정기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대신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선 주민들 만나고 저기하는 게 중지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 상담을 실시를 했고 11월까지도 일정은 주민센터에 다 저기를 해놔서...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9월달부터 시작하셨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올?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7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지금 고시원이나 모텔, 여관, 여인숙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책을 했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게 상담은 이제 438건이고요.  
  신청접수는 37건 했고 그 사람들한테 저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청서를. 그래서 입주대기자가 지금 30명이고 입주완료는 7세대를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7세대 했고. 거창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7세대 했고 30세대...  
  그럼 이 양반들 지금 공공임대주택 쪽으로 입주를 하는데 원활히 잘 이루어집니까?  
  지금 1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지금 7세대가 입주완료 했다는데 그 현황은 어떻게 보조금을 주고 얼마의 임대료 사항들이 지원해서 이 사람이 정착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간략히 좀.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입임대로 해서 보증금은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시세 30% 수준에서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자기네가 주택을 매입을 해서 새로운...  
○위원 이한형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집은 도시공사 거.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이한형  임대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 모텔에서 있던 사람이 보증금은 얼마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100만원에.  
○위원 이한형  도시공사가 인정을 해 주는 부분들이죠, 그거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이한형  100만원에?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시세 30%라 했는데 이게 거기에서 가스비라든가 청소비 이런 거까지 다 해서 한 12, 13만원 정도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돈은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아니요.  
  이런 돈이 있으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차상위라든가 주거급여 받는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저기해서 입주토록 도시공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보증금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보증금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지.  
  그럼 이 1억원이라는 돈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그게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센터 운영하는 인건비가 1억원이라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아니요, 아니요.  
○위원 이한형  과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저 1월달...  
○위원 이한형  1월달이면 벌써 9월, 10월인데 업무 착착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1억원이라는 돈을 내년도에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지 그 산출근거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거를 봐서는 고시원, 모텔, 여관, 여인숙에 있는 사람들이 정착할 때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뭐 이렇게 전기세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건지.  
  이 1억원 돈은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그걸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실무자가 아니라서 큰 흐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개인이 예를 들어 조그마한 원룸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증금 1,000만원에 월 보통 적어도 20만원씩은 내거든요, 일반인들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장기 여인숙 방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집이 없고 도저히 삶의 개선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100만원 정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 한 달에 한 번 50만원 이 정도 나오잖아요, 이것저것 다 하면. 그러니까 그중에 12, 13만원 부담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전혀 청약의 제도 이런 걸 모른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상담을 통해서 당신은 청약통장이 있으면, 또는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면 임대주택에 들어갈 길이 있다든지 이런 걸 안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주거상향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이고요.
  이 1억이라는 돈은 대부분이 그런 상담하려면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상담... 최소 인건비는 줘야 되니까 주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이제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이 이 비용이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주로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 이한형  뭐 주거상향만 해 줄 수 있는 지원이지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임대료나 이런 거는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은 아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1억원은 주로 그런 목적이고요.  
○위원 이한형  전 핵심을 그렇게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저번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데 그냥 작년도보다 더 많은 단지에다가 해 주겠다,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작년도에 몇 가구를 했는데 올해는 몇 가구를 하겠다, 이게 항상 업무보고 할 때는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내년도에는 더 많은 단지를 하겠다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얼마를 했고 올해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몇 세대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3억원 가지고.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게 300만원 저기로...  
○위원 이한형  300만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고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1개 동당 300만원 저기해가지고선 50개동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었고.  
○위원 이한형  제가, 제가 물어보는 거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위원장 전경애  74쪽에.  
○위원 이한형  74쪽.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올해는 몇 가구에 얼마를 들여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단지, 이게 뭐 위원님들이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은 나와 있을 거예요. 몇 가구에다가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올해 약 31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11개 단지에 1억 5,000 정도 지원했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내년에는 이제 이게 시에서 작년까지는 안전진단비용으로 한 3억 정도 내려보냈어요, 시에서.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안전진단 한다는 것은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이럴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오래됐다고 안전점검하면 비용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으니 우리가 그럼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공동주택관리 지원비용으로 지원해달라고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지원을 대폭 늘려준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보통 하다 보면 3억이 늘면 31단지를 하면 대충 60단지나 이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올해 31개 신청해서 11개 됐으니까 내년에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대충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더 많은 거 사항들이 벌써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건데.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제가 보면 공동주택이 됐건 공동주택에서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네고도 들어가고 사항들에 대해서 잔여금액이 남아요, 이렇게 보면.  
  만약에 어디를 지원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이게 자부담들이 한 30% 되는 곳도 있고 20% 되는 곳고 이런데 지금은 자부담을 얼마를 줍니까? 이거는?  
○위원 배상록  50%, 50%.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자부담 50%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50%?  
  50%를 하는데 만약에 불용액이 아니라 다 하고 나서 막판에 1차, 2차까지 하고 나서 한 2, 3가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의 여부가 남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거 남아있지는 않는데...  
○위원 이한형  아니요, 남죠, 좀 남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계약이 안 돼가지고 실제 집행이 안 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  
○위원 이한형  그렇지.  
  제가 공동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책자를 봐서 저거 하는데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위원 배상록  남으면 불용처리 하겠지.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못 하니까.  
○위원 이한형  우리 팀장님 말씀 한번.
  불용처리해?  
○공동주택담당 홍순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결정을 해 주신 게 어떻게 결정을 했냐 하면요. 혹시 차액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를 받아서 신청받은 순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차순위 부분에.  
○위원 배상록  차순위.  
○공동주택담당 홍순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 이한형  만약에 11가구를 하면 밑에 차순위로 12, 13 있는데 여기서 불용액이 남으면 여기 금액이 있으면 밑 차순위한테 불용액이 안 남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공동주택담당 홍순원 네, 그런데 올해는 차액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차액이 발생한다니까요,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질의를 했냐면 한 가구라도... 공동주택 사항들에 대해 한 가구라도 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50%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차순위에서 밀려서 하는 데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죠?  
  돈이 뭐 제로가 남을 때까지라도, 그렇죠, 팀장님?  
○공동주택담당 홍순원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 우리가 미추홀구에 지주택이랑 주택조합이라든가 그런 현황을 지금 공동주택팀에서 맡고 있는 게 몇 군데예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지금 사업은 19군데.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 의해서 주택 재개발했다가 해지하는 데가 지금 지주택 쪽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지주택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어디어디예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지주택 하는 데가 숭의2구역 지금 신청해놓고 있고요.  
  사업비 준비 중에 있고 주안1단지, 주안2단지, 미추2구역.  
○위원 이한형  주안2단지는 가칭 아니에요, 가칭?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저기 용현3동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도화동에 8-7블록이나... 이건 지역주택조합은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정확히?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지금 저희가 들어온 거는 석바위 역세권 이거 반려시켜가지고요. 지금 8건, 아니 9건입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는 머릿속에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정법에 의해서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지주택 사항들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의 모든 업무가 공동주택팀으로 옵니다. 업무량이 제가 판단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량 사항들 때문에 제가 저도 미추2구역, 3구역 뭐 이렇게 지역구인데도 물어보러 가더라도 그 팀에 가면 겁이 나서 그냥 내려와요, 하도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한테나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가 좀 일이 많죠, 이런 답변은 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이 아니다라고 나는 판단이 서고.  
  지금 재개발 사항들도 변화가 오잖아요, 변화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이 지금 저희들이 73개에서 40여 군데가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하던 사람들이 뭘 하냐? 다 지주택으로 몰려요.  
  그 업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업무를 보니까 도화8-5블록, 문학4-2,  5-1블록, 용현ㆍ학익1블록 업무 있고 숭의1구역 조합, 숭의역 2단지 조합, 가칭 주안2단지 조합, 미추2구역 조합, 용현8 조합, 도화2ㆍ3동블록, 도화동 377번지 일원, 8-7블록, 용현ㆍ학익7블록, 용현ㆍ학익1블록... 이렇게 많은 도시개발사업과 지주택이 오는 거예요. 이 팀 하나해서 이게 감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한테 간곡히 말씀드릴게요. 배상록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직 사항하고 기술직을 논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성 있는 기술직 분들이 이 주택관리는 맡아야 된다고 하는 게 모든 의원님들은 아니지만 그런 게 중론이고 이 공동주택의 주택관리과에 대한 부분들은 팀을 하나 늘려서라도 이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이게 결국은 일이 많아지면 구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결국은. 그 민원이 누구한테 다 오겠습니까? 구청장한테 오고 구의원한테 오고.  
  그러면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잘 중시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십시오. 의회에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다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 관리사업 있잖아요.
  소규모 내년에 공동주택관리 사업은 없나요? 있죠? 그대로 가는 거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요. 그대로 있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배상록  팀장님, 맞나요?  
○공동주택담당 홍순원  그거는 건축과에서 소규모 공동...  
○위원 배상록  아, 그쪽 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소규모는?  
○공동주택담당 홍순원  올해부터 소규모는 공동주택...  
○위원 배상록  그래서 빠졌구만. 나는 그게 있나 없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확실치 않아갖고 지금 본 위원도 조금 갑갑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71쪽에 보시면 저소득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있죠?  
  여기에 대한 거를 2019년도부터 지원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가구나 신청을 했고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자료를 좀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리고 74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도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팀장님, 다 들으셨죠?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도시정비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87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용현2동 528번지 일원에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3개 블록 중 2, 3블록은 준공입주 완료하였으며 1블록 2,345세대 건립추진 중으로 4월에 교통역량평가와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에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12월에 분양, 내년 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기반시설 설치지원금 360억 2,400만원은 기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88쪽 재개발ㆍ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총 20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정비계획변경구역으로 주안7동 남광로얄아파트와 도화4구역은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의구역과 학익1구역은 이주 중에 있으며 주안3구역은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숭의3구역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전도관구역, 학익4, 학익3구역은 건립처분계획인가, 여의구역은 이주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안10구역과 학익1구역은 착공과 주안7구역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주민설명회 및 우편발송 소요비용 1,425만원입니다.  
  90쪽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입니다. 총 1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 연번부여 구역의 용현동 대진아파트 외 6개 구역과 용현1구역과 우남아파트 구역은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용현5동 새한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변경과 석정구역은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숭의2구역 및 용현1구역이 사업시행계획변경과 용현5동 새한아파트는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92쪽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 검증 및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직권해제로 추진위,조합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로 주민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제대상 예정구역은 전도관2구역입니다. 사용비용보조금 신청 시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사전검토 비용 및 위원회 수당 등 1,156만원입니다.  
  94쪽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사업입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전안전진단 현지조사 절차로서 추진실적으로 학익1동 학익장미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결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현지조사 대상 예상구역이 3개소로서 소요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94쪽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빈집정비로 도시미관개선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비사항으로 철거 7개소, 안전조치 9개소 등 총 16개소에 대한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빈집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97쪽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원도심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사업비 구성은 시비 90%, 구비 10%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도화2ㆍ3동 누리고 나누는 동네 만들기 총 사업비 44억으로 그동안 주민공동체조직을 구성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공원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이 원하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공동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금 남광로얄아파트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7월달에 하셨는데 지금 어떤 내용 사항들의 변경고시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주된 거는 행정복지센터...  
○위원 이한형  저번에 우리 의견청취의 건 한 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거가 이제 정비계획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변동사항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사항은 없고요.    
  이제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들어오면 사업시행 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에 대해서...  
  하여튼 학익장미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결정을 해서 지금 안전진단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올해 12월.  
○위원 이한형  12월에 나오는 거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위원 이한형  보통 안전진단 비용이 한 600만원 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학익장미아파트는 거기 주민들이 50% 하고요. 시 50% 해갖고 지금 발주금액 1억 1,800만원.  
○위원 이한형  1억 1,800만원.  
  안전진단 하는 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비용이 좀.  
○위원 이한형  그럼 1,800만원 재건축 현지조사 하는 데 600만원해서 3개소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공무원 분들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 수 있고요. 저희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비용이 1억 얼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용의 분담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50% 부담을 해 줍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35년 된 아파트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35년 된 거, 35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갖고 이거 1,800만원은 현지 조사비.  
○위원 이한형  현지 조사비.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용역 예정에 있는데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네요.  
  재건축 현지조사라는 것은 여기가 안전진단이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를 하는 현지 조사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아까 여쭤보려다가 빠뜨렸어요.  
  그 용마루 주거환경사업이 지금 2, 3블록은 입주가 됐잖아요.  
  그런데 1블록은 계속 이게 딜레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쪽에 민원도 생기고 들어와서 빨리 왜 안 시작하냐 그러는데 거기가 주체가 LH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LH하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LH가 공동사업자를 물색했던 거 아니에요, 누구 보고 같이 하자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공동사업자가 아니고요.  
  사업시행은 GS건설에서 하고요. 사업시행자는 LH가...  
○위원 배상록  거기서 같이 뭐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 건설을 회사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 다 선정됐어요?  
  어디하고 했나요? LH하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GS건설이라고요.  
○위원 배상록  GS... 아, GS하고 공동으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갖고 11월에 사업시행변경이 인가가 날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전에는 LH가 혼자 했던...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다가 GS하고 손을 잡았네, 공동으로.  
  그러면 이대로 이제 시행을 한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결정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잠깐 저희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진 도로점용팀장입니다.  
○도로점용담당 박성진  안녕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10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조성 계획 수립 등 7건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조성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의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인천시 경관조성 계획과 부합하며 우리 구만의 독창적 경관콘텐츠 생성으로 경관가치를 재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 1년이고요. 사업 주 내용은 경관계획수립 및 경관사업 추진방향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경관자원 조성,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제시, 인천시 2030 경관계획, 미추홀구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된 경관 청사진 및 특화사업 제시, 실현가능한 단기ㆍ중기ㆍ장기 계획의 설정 및 구체적 이행방안 도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착수를 하고서 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승인 등 사항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인천시 표준디자인 적용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업무효율성 도모를 위해 공공게시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6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 시민게시판 20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00여만 원입니다.  
  109쪽 경관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기 설치된 경관시설물에 대하여 적기에 정비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 사업내용은 경관조명 상시운영, 경관형성시설물 유지보수, 수경시설 수질검사, 공공요금, 마을벽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3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가로환경 종합 정비 추진입니다. 도시미관 저해와 통행 불편 등 생활권을 약화시키는 불법 유동광고물, 도로적치물, 주차방해물, 노점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용역반을 포함해서 6개 반 16명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일 2회 이상의 정기순찰로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수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합동정비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시민들과 같이 불법유동광고를 수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비가 지원이 되면 주민 20명 내외로 선정해가지고 휴일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그럴 때 행정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쪽 자동발신 전화안내 서비스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606건에 대해서 680만 통을 전화를 때려가지고요.  
○위원 이한형  때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죄송합니다.  
  걸어가지고 번호 정비가 236건, 자인서 45건 등 징구해가지고 조금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032 번호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선 010 번호까지 포함해가지고 조금 더 번호를 강화하도록 해가지고요.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무단도로 점용에 대한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한 3,500건에 27억 정도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기 위해서도요.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금 6단 현수막 지정 게시대 2개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계획인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현재 장소를 이제 신설보다는요.  
  지금 6단이 55개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자동이 39개, 수동이 16개.  
○위원 이한형  장소가 거의 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6단은 설치할 데가 조금.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없지는 않은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없지는 않은데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위원 이한형  전에 제가 힘들다 그런 답변을 받은 것 같아서 지금 6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를 하신다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수동이 16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위원 이한형  수동.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수동 같은 경우는 1칸, 1칸 다 올라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풍압 같은 게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사고 위험 등이 있으니까요. 자동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수동은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위원 이한형  이 밑에 제작사양은 수동에서 자동 교체한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기존에 있는 거요.  
  기존에 아주 옛날에 수동 됐던 게 많이 노후화됐으니까요. 단계적으로 2개 정도는 자동으로 교체해야 되고 만약에 신설할 장소가 나오면 뭐 1대, 1대 정도 신설과 교체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 내년도에 이거 하실 때는 더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수동을 자동으로 2개를 고친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러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용현동 아파트 같은 데 간섭이 없거나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자동 6단이 필요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북쪽 같은 경우에는 창문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설치가 되면 괜찮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장소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전에 2단이랑 6단을 했는데 6단을 주로 좀 더 증가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돈 한 1,000만원에서 1,100만원 들잖아요.  
  자동도 그렇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자동이 1,100만원 정도 듭니다.  
○위원 이한형  기존에 세울 때도 그때도 1,100만원 드는 것 같던데, 6단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6단, 네.  
  자동과 수동에 별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품셈이라든가 자동으로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뭐 이제 우리는 공공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6단은 수익성이 꽤 커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수익성이 상당히 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잡는 걸 보면 이게 몇 년도만 지나면 그래도 우리가 경영인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시민게시대 교체를 20개 하셨는데 우리가 5년 계획으로 하고 있잖아요.  
  5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20개 다 완료하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올해요?  
○위원 이한형  올해, 올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올해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추가 시비 받은 거까지 해가지고 16개 합니다.  
○위원 이한형  16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6개는 순수 시비를 지원받았고요.  
○위원 이한형  우리가 보통 지금 시민게시판 있는 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알기로는 한 100여 개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위원님이 2년 전에 지적하셨잖아요.  
○위원 이한형  100여 개인데 우리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230개 중에서 115개로 줄여놨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230?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230에서 115로요.  
○위원 이한형  115.  
  그래서 1년에 20개씩 5개년으로 하겠다 그런 건데 작년에 제가 예산 보니까 20개 예산 세우지 않으셨나?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20개 예산 세웠는데요.  
  예산을 쓰다 보니까 19개까지밖에 못 하게 돼서 작년에 19개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16개 했다며, 좀 전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올해 16개.  
○위원장 전경애  올해 16개.  
○위원 이한형  작년에 19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작년에는 19개.  
  그래서 지금 총 39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개 해 주시면요. 뭐 5개년 계획에서 조금 오버하지만 한 7년 걸려서...  
○위원 이한형  이게 시민게시판 전기요금 사항들은 하겠는데 우리가 6단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자동으로 하면 거기서도 전기료가 나가지 않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니요.  
  그건 자동이라는 게 이렇게 내리면 기아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아, 기아로 떨어져요?  
  뭐 이렇게 전기로 하고 배터리로 하는 거는 아니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전기나 배터리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게시판만 그 안에 LED등이 설치된 거죠.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주말만 되면 업자들이 플래카드를 기습적으로 걸고 다니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맞습니다. 지금도 오후만 되면 벌써.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행정공백이 있을 때 그 양반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한 그러면 20명 정도를... 참여자 하는 거를 20명 정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20명 정도 모집하면요.  
○위원 김진구  예전에도 20명이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곱 명, 여덟 명 그 정도...  
  20명을 모집해도 이래저래 빠지고 실제로 일자리...  
○위원 김진구  움직이는 사람들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일곱, 여덟 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9월 말까지 현수막 4만 5,000건을 이 사람들이 수거해왔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도 학익1동 정광아파트 벽면에다 대형 현수막이 걸려져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 거는 저희가 과태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나가서 뗄 수도 없고요. 그건 사다리차가 올라가서 떼야 되는 거니까요. 분양대행업체 또는 아파트관리입주자대표회의 두 군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요. 보통 분양대행업체에 대해서 떼라고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만약에 떼라고 하면 기간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쪽도 뭐 고가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뭐 1주면 1주, 2주면 2주 서로 이야기해가지고요.  
  언제까지 떼어라, 뗄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그래서 한 달 이따 떼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용인하지 않고.  
○위원 김진구  그러면 광고를 이미 다... 거의 다 한 상태니까 한 달씩 주면 안 되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최소한으로 뗄 수 있는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의 기간을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이제 우리 구청 주위에도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현수막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불법입니다.  
○위원 김진구  불법이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행정광고라 그래도 게시대에다 해야 돼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주위만 해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6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조치할 방법은 생각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행정광고대가 구청 앞에 세로형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이제 과라든가 구민한테 알려야 될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연수구처럼 2단짜리 행정용 할 수 있는 거를 동별로 2개 정도 설치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 김진구  글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공무원들이 불법을 더 이렇게 자행하고 있으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할 수 있는 현수막도 있고요. 걸 수 없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겠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래서 교통안내라든가 문화행사 같은 거 몇 가지는 적용배제대상이 되고요. 일반적인 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다는 거는 그래도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짧게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시민게시판의 여유분을 각 과의 포스터로 달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도화역에 커다랗게 행정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차 좀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사실 이게 게시대가 많다면 가능할 텐데 게시대가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지면.  
  그런데 영리 목적을 위해서 불법으로 거는 건 사실 단속대상이 된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구나 또 동사무소에서 게시하는 것은 공공성이란 말이에요. 구민을 위한 공공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없애고 게시대에 건다 그러면 못 알아보는 거야.  
  이게 왜 문제가 있냐 하면 희망일자리 같은 걸 동사무소에서 걸었단 말이에요. 그거 못 본 사람들은 얼마나 시비를 거는지 몰라요. 안 보이는 데 걸어놓고는 알지도 못했는데 왜 그러냐고.  
  사실 그러면 현수막을 많이 걸어줘야 되거든? 사실 약 한 2,500명 정도를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사실 2,000명뿐이 안 했어요. 남았는데도 못 한거야. 지나고 나서 항의가... 아주 그냥 늦게. 날짜를 정하면 그걸로 끝났으니까 그런데 못 봤다는 거야, 현수막을.  
  그래서 우리가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거는 사실 영리가 아니잖아요. 사업이 아니고 공공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공공은 다르다, 이렇게 좀.  
  물론 불법...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만 구민을 위한 일이고 또 영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과장님, 석바위시장 있는 데 약국 있죠? 약국 앞에 화분 큰 걸 갖다놨거든, 노점 못 하라고. 그러니까 화분 갖다놔서 못 할 줄 알고 갖다놓고 우리가 동의도 하고 그랬는데 갖다놓으니까 더 길 쪽으로 나오니까 길이 더 복잡해져버려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통 20년, 30년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런데 화분을 갖다놓으니까 길 쪽으로 더 나오니까 이게 더 불편해, 주민들한테. 오히려 그분들을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지 못할 바에는...
  거기는 자기네끼리도 남이 못 들어와. 남이 하면 난리 나는 거야, 자기들끼리 질서를 잡아요.  
  그러니까 화분을 좀 치웠으면 좋겠다는 거지, 나는. 인도가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오히려 복잡해져버렸어요. 본 위원도 그거 놓을 때 놓자고 동의를 해서 놨는데 놓고 보니까 이거 더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걸 치우는 게 오히려... 치우고 자기네 질서를 잘 잡혀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노점 단속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쪽 석바위 쪽으로 반씩 잘라서 주나요, 갑을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갑쪽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을쪽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 배상록  아니, 그걸 아는데 갑쪽도 내년에는 보훈단체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훈단체가 그걸 안 갖고 있어요, 용역업으로요.
○위원 배상록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러니까 그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배상록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 시 교통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요.  
○위원 배상록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전부 다 서구 사람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추홀구를 그래도 좀 써라, 미추홀구 사람을. 미추홀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하무인이에요.  
  만약에 다 다시 그쪽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계약을 할 때는 미추홀구 고용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미추홀구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다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미추홀구지회랑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지회를 했는데 지회는 계약할 수 있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계약 당사자죠.  
○위원 배상록  그 건이 없어요, 그게.  
  거기 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가 미추홀구는 없고 시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인천지구요?  
○위원 배상록  그래서 계약당사자가 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에서 자기네가 사람을 고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미추홀구를.  
  고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 아는 사람 쓴다고 서구 사람을 다 쓰고... 외부 사람을 쓸 바에는 잘해서 우리 미추홀구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을 우리 보훈단체나 이런 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현재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미추홀구지회는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용역업에 대한 세무서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 배상록  그걸 만들게 해서라도 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뭐 나름대로 그걸 만들려 그러면 그게 조건이 있겠죠.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 용역업에 대해 몰라서요.  
  그 두 군데, 그래서 인천교통장애인협회나 상이군경회나 둘 다 어려운 단체임에는 틀림없고요.  
○위원 배상록  아니, 인천의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긴 하는데 미추홀구 사람이 혜택을 봐야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를 해야지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절대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미추홀구 주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 배상록  많이가 아니라 미추홀구로 해야 돼, 한두 사람은 거기서 한다 해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바뀌는 게 저희가 조금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들 간에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서 이야기하면 들어요. 그런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듣든 안 듣든 미추홀구 사람 쓰지 않으면 무조건 하지 말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경관조성계획 수립 이게 1억 5,000이라는 게 용역비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용역비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는 경관법에 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니에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니고요.  
  2030년까지 이번에 마련하면 같이 연동이 되니까요, 인천시 거랑.  
  지금 경관조성 계획이요. 대부분의 구에서는 다 용역해가지고 마련했는데 저희 구만 없는...  
○위원 이한형  이게 법 개정이 보니까 2014년도 2월 7일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다른 것들은 계획 변경사항들을 5개년으로 많이 수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경관계획은 없는데 2014년도부터 2월 7일날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하고 있었던 거였었네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닥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번에는 필요성을 왜 느꼈어요?  
  필요성을 느끼는 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도시의 어떤 미관개선이나 경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경관법이 생긴 거고 그래서 그런 건 마스터플랜 받는 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런 바탕 위에 건축허가도 내줘야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도 되면 훨씬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거는 광역단체, 시의 범주에 있다 보니까 이게 별도로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임의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시에서도 이거를 다 해놓은 상태죠, 어떻게 보면 구별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2030 계획이 있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 거랑 같이 연관이 돼서 그 틀 안에서 또 어떻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인천시 거랑 충돌이 안 돼야 되겠죠, 일단은. 그런데 저희 구만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로정비라든가 야간경관이라든가 건축물 색조라든가 그런 걸 다 전반적으로 할 수가 있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한 번 하면 영구적인 건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2030년까지는.  
○위원 이한형  2030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 경관계획 부합시켰으니까요.  
○위원 이한형  용역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1억 5,000?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작년에 연수구가 1억 3,000 정도 들었습니다. 이제 1억 5,000이라면 최저가 입찰하면 한 1억 3,000이나 1억 2,000 얼마에서 되겠죠.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확실히 말씀하세요. 꼭 필요하냐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꼭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도시재개발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위원 이한형  답변하실 때 그 전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필요한지를 내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2014년도에는 이렇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과장님, 정정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전에도 필요했는데 지금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더 필요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걸 왜 만들었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