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속)
   (복지환경국․건설교통국․도시재생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소관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7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 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반영과 행사성 예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69쪽 노숙인 시설 프로그램 지원 4,7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70쪽 코로나19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3,800만원 증액, 예산안 173쪽 자활근로장려금 4,600만원 증액, 예산안 174쪽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7억 4,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9쪽부터 180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예산안 180쪽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5,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부터 338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인건비 정산 및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쪽부터 195쪽까지이며 수정안은 4쪽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행사성 예산 삭감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86쪽 경로당 개별식판구입 지원 1,3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87쪽 노인복지관 운영비 2,400만원 감액, 예산안 188쪽 기초연금 지급 15억 8,000만원 증액, 경로당 무료급식 4,800만원 증액, 예산안 189쪽 코로나19 격리시설 종사자 격려금 및 방역비 5,1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91쪽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7,800만원 감액, 예산안 192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00만원 증액, 발달재활서비스 5,400만원 감액, 예산안 194쪽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지원 2,500만원 증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300만원 증액, 수정예산안 56쪽 장애수당 지원 1억 4,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부터 211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01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4,200만원 증액, 예산안 202쪽 다문화가족특화사업 2,300만원 감액, 예산안 203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200만원 감액, 예산안 204쪽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기금 보전비 2,900만원 증액, 예산안 20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9,100만원 감액, 예산안 207쪽 다함께돌봄 설치비 지원 1억 3,700만원 감액, 예산안 208쪽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특별보호지원 34억 9,600만원 증액, 예산안 209쪽 소년소녀가정 위탁양육지원 1,600만원 감액,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400만원 증액, 예산안 210쪽 결식아동지원 8억 9,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쪽부터 217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16쪽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4억 3,400만원 증액, 보조교사 인건비 7억 3,000만원 증액,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1억 9,300만원 감액, 예산안 217쪽 만 0세부터 2세 보육료 지원 24억 8,6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부터 222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예산안 222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700만원 감액,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1억 2,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5쪽부터 227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 대부분 폐기물 종별 증감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26쪽 종량제 봉투 제작 1억 1,000만원 증액,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거 수수료 1억 6,400만원 증액,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5억 4,000만원 증액, 예산안 227쪽 재활용품 수거대행료 3억 2,200만원 증액,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3억 5,600만원 증액,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4억 2,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69쪽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지원 4,700만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신규편성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저희 노숙인시설 두 군데에서 3월달에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이게 선정이 돼서 6월에 이미 예산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구  6월달에 선정이 된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배상록  뭐, 별 삭감건이 없으니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안 179쪽부터 180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37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다 들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아요.  
○위원 배상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95쪽까지, 수정예산안 5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행사 있지 않습니까, 185쪽에? 경로행사를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삭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일부는 그 전에 보면 다른 어르신들한테 다른 걸로 행사보다도 선물로 즐겁게 해드린다든지 이런 행사도 있었는데 이걸 왜 꼭 이게 어려울 때 어르신들한테 드려야 될 걸 삭감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거 그냥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었지 않나 해서요. 이거 너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 해마다 어떤 동은 경로행사를 해드리지만, 음식으로. 어떤 데는 또 어르신들 선물도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실질적으로는 이게 행사성 경비라서 행사운영비로 이게 예산이 맞춰진 거고요.  
  어떤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수년 전에 어느 동은 양말이나 이런 걸 구입해서 나눠드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위원 배상록  그 사례가 어느 동이 아니라 많았어요. 많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런데 원래 경로행사 관련해서 그 지역 어르신들 경로 효친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물품으로 지원하고 마는 거하고는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일정 부분 물품지원은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린 바 있고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로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행사운영비라고 해도 운영비가 아니고 실제로는 음식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음식비나 아니면 공연팀.  
○위원 배상록  음식비, 공연팀 이런 거였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무대장치 뭐 이런.  
○위원 배상록  거의 뭐 음식비로 많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혹시 우리 과장님 과에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발생된 사안으로 집합, 집단으로 여러 어르신들을 모아서 행사를 마치는 데 있어서 감염병 우려 사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음식물 나누는 부분도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되니까요.  
○위원 배상록  행사는 그러니까 그거는 음식을 나눌 수 없는 건 누구나 아는데 혹 주민자치협의회하고도 의논을 한번 하셔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동의를 하고 삭감을 하는 게 좋겠다 하고 한 번 정도는 의논하는 게 바람직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체 방법이 있느냐...
  이게 소통이잖아요, 우리 지역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혹시 다음에는 이미 삭감은 결정이 됐는데 이거 지금 살리기는 어렵잖아요, 준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혹시 다음에는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소통을 하고 의논을 하고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같이 뜻이 맞으면 좋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위원님 말씀... 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86쪽에요. 경로당 개별식판 구입을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경로당에서 기존에 급식할 때 음식을 해서 다들 한 음식을 떠서 같이 먹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간사 박향초  맞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간사 박향초  어린이집처럼 식판에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어린이집처럼 음식을 해놓고 드실 거를 각자 덜어서.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뷔페식으로 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식판에 덜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감염병 예방 차원으로 그렇게 시ㆍ구비 50:50으로 해서 시 특색사업으로 해서 같이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간사 박향초  이거 참 잘하는 사업 같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진작 했어야 해요. 감염병이 아니라 진작 했어야 될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하셨고.  
  노인복지관 운영비 2,400만원 어떤 게 삭감된 거예요? 어떤 사업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복지관이 예산서...  
○간사 박향초  187쪽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노인복지관 운영비 2,470만 2,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박향초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거는 지금 우리 미추홀노인복지관 내에 호봉 수 높았던 조리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질병휴직 들어가면서, 뇌출혈로. 이분이 바뀌면서 호봉이 낮은 분으로 인력이 대체되면서 인건비가 그만큼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남은 차액 부분 관련해서 감액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간사 박향초  나는 운영비라고 해서 무슨 다른 운영비가 어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인건비입니다.  
○간사 박향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88쪽에 경로당 무료급식 4,800만원 증액이 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경로식당 무료급식 금액이요?  
○위원 김익선  그런데 경로당이 거의 이제 개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거 대체식당을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경로식당은 경로당이 아니고요.  
  저희 미추홀노인복지관하고 풍성교회, 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에서 무료급식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정이 어려운 분들한테 무료급식 제공을 해왔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위원 김익선  그러면 거기는 계속 식사를 제공한 거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음식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대체식으로.  
○위원 김익선  아, 대체식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래서 그게 대체식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포장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인 1식 단가가 2,700원이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대체식으로 전환되면서 1인 1식 4,000원으로 1,300원이 인상되면서 그 내용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위원 김익선  그러면 복지관에서 이거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배달해드리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배달해서 드리는 것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그걸 이용하시던 분들이...  
○위원 김익선  오시는 분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오셔서 받아 가십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시구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게는 계속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수정예산안 56쪽에 보면 장애수당이 있는데요. 장애수당 지원이 있는데 장애 가진 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1인당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장애수당은 잠깐만요.  
○위원 김익선  기초가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있고요.  
○위원 김익선  차상위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차상위대상자도 있고 기존에 장애가 심한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장애수당 가정의 소득인정액 그 금액에 따라서 약간 지원 나가는 금액도, 지원되는 장애수당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차이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익선  보통 얼마씩이에요?  
  급수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장애수당 관련해서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거나 아니면 시설수급자인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일정 금액이...  
  장애등급별로 월 4만원에서 2만원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또 차상위대상자일 경우에는 월 최고 20만원 그리고 15만원. 그리고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2만원까지도 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2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장애수당 말고도 또 다른 거 지원하는 거 있죠, 정부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장애수당하고 장애연금.  
○위원 김익선  연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장애연금은 장애가 심한, 보통 예전에 1, 2, 3급 중증장애인이라고 표현할 때... 지금은 장애등급제가 진행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거든요.  
○위원 김익선  그럼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장애 급수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분들의 활동능력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체크하는 그 점수로 일상생활 하는 데 크게 불편하신 경우에는 점수를 높게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약간 경한 장애인 경우에는 점수가 낮아요.  
  그 점수 기준으로 해서 등급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옛날에는 보통 1급에서 6급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급수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게 장애급수로 인해서 어떤 장애인들을 또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다 뭐 그런 의미로, 스티그마식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장애가 심하신 분, 장애가 좀 심하지 않은 분 이렇게 구분하는 거로 법 자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2,000cc까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자동차.  
○위원 김익선  자동차세를 안 내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런 건 어떻게 구분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그 자동차 관련해서는 장애인분들의 이동통신 수단, 옛날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도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서 이동통신이 좀 수월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현재도 장애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통신료라든지.  
○위원 김익선  감면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진행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익선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88쪽 경로당 무료급식 4,800만원 증액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내용에 보니까 대체식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로당이 운영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대체식으로 연장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까 조금 전에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같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경로당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로식당은 저희가 무료급식소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노인복지관이랑 사회복지법인 풍성하게, 풍성교회랑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이 세 군데가 저희 관내에서 무료급식 보조금을 받아갖고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못 하니까.  
○위원 김진구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대체식으로 메뉴를 짜서 구입을 해서 그걸 전달을 하다 보니 기존에는 2,700원, 1인 1식 2,700원으로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포장비, 기타 등등, 사서 또 그걸 메뉴로 맞춰서 드리다 보니까, 단품으로.
  이게 1인 1식 4,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 시기가 연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2회 추경 때도 예산을 그때 증액을 한 바 있고요. 지금 다시 이게 종식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간을 더 연장해서 이번 3회 추경에도 증액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성가족과장님은 지금 입원 중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입원은 아직 안 하고요. 집에서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지금 병가 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병가를 이번 달까지, 10월 말까지.  
○위원장 전경애  이번 달까지?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 이런 데는 예산이 다 거의 보면 증액이 됐거든요, 대부분? 행사는 다 삭감이 되고 이랬지만.  
  그런데 203쪽에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이것도 시설을 운영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시설은 있는데 이제 파견해서 그 돌보미가 와야 하는데...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시설이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코로나 때문에 막은 거죠.  
○위원 배상록  돌보미가 오지 못해서?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게 그분들, 한부모가족 아이들은 우리가 시설에 못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지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엄마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엄마들이 케어를 하는 거죠.  
○위원 배상록  엄마들이 와서?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보통 이제 엄마들이 직장 나가면 한부모 봐주는 분들이 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좀 안 나가시고.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게 국장님, 다 안 나가면 좋은데 10시부터 나가는 분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가 도와드렸는데 그랬을 때 무슨 대책이 있었나 하는 거죠.  
  우리가 한꺼번에 모아 있을 수는 없는데. 혹 그거는 위험하니까 안 됐다고 하지만 부모들은 일터로 나가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무슨 대책을 한번 세워보셨느냐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스텔라의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종업원도 계시고,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방 하나씩 다 이렇게 각자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아줌마가 옆집 돌봐도 주시고 또 요즘은 배달식도 많으니까 배달도 하시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혹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시설 같은 데에 수용을 못 하다 보니까 그분들 직장 나가는데 우리 시설 안 한다고 문을 닫아버리고 못 했을 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아니요, 거기는 시설에서 원래 지내시는 분들입니다.  
○위원 배상록  시설에서?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그래요. 잘 알겠고요.  
  예산안 207쪽에 보시면 돌봄서비스센터 설치 지원 1억 3,000은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시에서 원래 당초 구마다 3개씩을 배정을 했는데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작용상 3개는 좀 무리다 해서 자동으로 국가하고 시에서 1개씩만 먼저 하자 해서 1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삭감을 한 거죠.  
○위원 배상록  결국 국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시ㆍ구가 다 삭감이 됐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러니까 물량이 3개소인데 1개소만 하자 이렇게 해갖고.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게 국가에서 삭감을 1개만 하라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이 다 그렇게 배정량이 있거든요? 서울시는 더 많이, 인천시는 뭐 3개 이렇게.  
  그런데 그 상황 여건에 따라서 줄인 거죠.  
○위원 배상록  하여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른들은 뭐 각오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한테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코로나 핑계대서 조금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변함없이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거 하나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222쪽에 제가 질의...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222쪽에 악취 이거 시료채취를 성립전에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어디 뭐, 무슨 채취 장비가 새로 나와서 그런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도화지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18년도기 때문에요. 작년에 12대를, 올해는 8대 추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원격자동시료채취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악취가 날 경우에 각 가정에서, 현장에서 아무 때라도 시간에 관계없이 휴대폰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8대...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성립전이 아니라 이런 거는 추경에 의회 승인 받고 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같으면? 이게 시급한 사항이었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일반적으로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보다도 추경에 세워주시면 이거는 국비가 75%거든요, 이게 보면. 저희가 한 15%인데.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기기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각 사업장별로요.  
○위원 배상록  설치요? 이게 그러면 신기술이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전보다는 더 나은 기술이죠. 예전에는 그런 악취가 발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직접 가서 포집을 해서 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었는데 요즘은 자동으로 그냥 핸드폰으로 원격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그런 기계도 나와 있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현재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2020년 10월 19일자로 자원순환과로 발령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227쪽.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227쪽, 네.  
○위원 김진구  재활용품 수거대행료 3억 2,2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율이 낮고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파지라든가 그것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파지가격이 최근에 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위원 김진구  하락됐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수거하시는 분들이 원래 고물상으로 가야돼가지고 수량은 작아져야 되는데 그게 수거가 잘 안 돼서 재활용품이 많아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택배라든가 그런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그런 재활용품이 많다 보니까 그쪽 물량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선별처리도 똑같은 맥락인가 보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227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가 4억 2,4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거는 시하고 역학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음식물 처리하는 데가 대송하고 송도소각장 2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런데 송도소각장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비용이 4만 9,000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데 대송 같은 경우는 12만원 정도로 차이가 좀...
○위원 김진구  차이가 많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소각장이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보수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송도소각장으로 갈 물량이 대송으로 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음식물 양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26쪽에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가 5억 4,000이 증액이 됐는데요.  
  대행료가 이게 적게 줘서... 지난번에 항상 민원들이 대형폐기물을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이사 가고 내놓으면 빨리빨리 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단가가 안 맞아서 그렇게 지연이 되게 처리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말씀드리면 금년에, 연초에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노조가 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회복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리에 대한 단가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는 연구용역에 최종적으로 나올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스티커를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수한 거로 충분하게 자금이 돌아가나요, 처리하는 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스티커 판매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김익선  부족해서 이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2010년도에 대형폐기물에 대한 연구용역이 인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계양구를 빼고 나머지 7개 구가 대형폐기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2016년도 이후에 전혀 단가 산정이라든지 연구용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계양구를 뺀 나머지 7개 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거는 지금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아마 연구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사한 지가 일주일 넘어서 물건을, 폐기물을. 아니, 폐기물이 아니고 대형폐기물이지.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231쪽부터 234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예산안 232쪽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5,000만원 증액, 예산안 233쪽 용현시장 철계단 승강기 설치 9억원 신규편성,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부터 239쪽까지이며 수정예산안 57쪽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예산안 238쪽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9,000만원 증액, 수봉공원 물놀이장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1,500만원 감액, 공공요금 5,000만원 감액, 은행나무 낙과 피해 진동수확기 구입 2,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239쪽 산림시설물 수시정비 2,000만원 증액, 수정예산안 57쪽 문학산 확대개방에 따른 안전시설물 정비 1억 2,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43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예산안 243쪽 과속단속카메라 통신요금 2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9쪽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인건비 증가로 인한 예비비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업무보조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부터 249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예산안 248쪽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4,500만원 증액, 예산안 249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2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1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용현시장 철계단 승강기 설치 특별교부금 9억원 교부 받으셨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받았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거 언제 착공하고 언제쯤 완공하실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교부금을 받고요. 현재 지금 설계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e호조 연계상 계약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경이 바로 반영되는 대로 계약의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약의뢰가 되면요. 내년도 한 4월, 3월까지는 용역을 수행을 하고요. 공사 착공 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럼 3월달에 용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용역은 바로 이게 반영이 되면 10월에라도 바로 계약의뢰 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추경 반영되면 바로 용역을 준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리고 한 3월달쯤에 착공에 들어가서.  
○건설과장 최민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한 6월달에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향초  거기 뭐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넓지가 않아서, 높이가 높지가 않아서 그렇게 시기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건설과장 최민식  생각보다 높습니다. 한 20m 정도 됩니다.  
  20m 정도 되면 저희가 보통 한 5, 6층 정도 되는 높이거든요?  
○간사 박향초  그 철계단 자체만이에요,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일단은 1단까지가 현재 한 12, 13m 되고요. 수평을 맞추려면 18에서 20m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승강기에서 내려서 상부로 올라가는 부분의 연결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간사 박향초  주민설명회도 하셔야겠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안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승강기에 내려서 이제 각자 도로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승강기에서 내려서 데크를 이용해서 가야 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간사 박향초  보도로, 보도로 갈지?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일상생활 주변에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침해가 될 소지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무빙워크라든가 또는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적으로는 데크로 가려고 하려고는 하는데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도 받아보고요.  
○간사 박향초  거기가 이렇게 고가 높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굉장히 높습니다.  
○간사 박향초  높아서 데크로 하게 되면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최민식  데크로 할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전부 다 설치를 합니다.  
○간사 박향초  지반시설을 잘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입예산이 특별교부금 9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계단 설치가, 재설치가 2억, 승강기 설치가 3억, 보도육교 및 조명까지 한 4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9억이면 아주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리 승강기 설치가 보통 한 1억 5,000 이러면 설치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육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한 면당 1억 5,000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1억 5,000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높이도 좀 높고요. 또 시설도 좀 보강해야 될 필요도 있어서 현재 3억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또 보도육교 쪽에 조명 개선이 또 4억이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강기에서 내려서 상부로 올라갈 때 데크를 설치하는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위원 배상록  어쨌든 거기에 대한 용역실시를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면 최종 뭐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대충 우리 과에서 뽑은 거지 않습니까? 뽑았는데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건설과장 최민식  이렇게 저희가 데크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 금액이 약 9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저희가...  
○위원 배상록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정말 용역을 하면서 이게 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대로... 만약에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로 투입이 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그냥 제대로 하나 정말 설치를 해서 용현시장의 랜드마크가 되어야겠죠, 이거 한번 해놓으면.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도 만약에 추가로 데크 부분,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어떤 형태에 따라서 공사금액에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추가로 공사금액이 들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8억을 들여서 잘하면 좋지만 10억 들여서 정말 완전하다면 10억 드는 게 더 낫다고 봐야 되잖아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32쪽에 보면 석암지하차도하고 고속도로지하차도하고의 전기안전 관리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뭐 많이 절약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이제 기왕이면...
  상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리하는 데.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다 하면 두 업체를 한 업체로 줄여서 해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최민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주가 아니고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하면 되는데 그런데 한 업체로 하면 그만큼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요. 도로보수원 대기실을 새로 하나 만들었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도로보수원이 당초 4명에서 7명으로 증원이 되는 바람에요. 대기실이 좀 협소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냉난방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도로보수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도로에 대한 소파보수는 저희가 다시 받아왔습니다.  
○위원 김익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최민식  하지 않고, 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민원처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증원을 했고요. 증원에 필요한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배상록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이 지금 우리가 8,700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게 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불용지 보상이.  
  그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 일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우리가 지금 미불용지 보상해 줄 데가 한없이 많을 텐데 이게 어떻게 돼서 반납이 될 정도로... 이게 이상한 일이라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이 미불용지는 아시다시피 종전에 시행된...
  보통 공익사업 부지를 보상을 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은 토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도 놓친 부분이고 또 토지소유자도 놓친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보상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금액을 평균 저희가 1년당 1억원을 잡았는데요.  
  또 2017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보상요구건이 많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한 거고요. 금번에는 신청건이 1건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거는 저희가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본 위원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삭감이 되는 일이 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신청건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신청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서 이거 말씀하신 김에 이게 저희가 8,700만원 지금 감액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배상록  이거는 과장님, 정리추경 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아직 이게 날짜가 우리가 남았잖아요. 그동안에 신청하는 분이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급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최민식  이제 어차피 지금은 신청을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간다?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받더라도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감액되는 부분 빼고는 10월 말쯤에 1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감평을 통해서 나올 금액을 내년도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전 의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미불용지에 대해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시설비로 1,241만 4,000원이 경정비로 나갔단 말입니다?  
  이게 시설비로 쓰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편성 예산에는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보상을 하는데 시설비를 쓸 일이 있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이거는 일반적인 보상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보상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종전에 시행된 시설공사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시설비 목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39쪽까지, 수정예산안 5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 배상록  공원녹지과도 감액분이 없네요, 뭐.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익선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저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문학산 확대개방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인데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10월 중에, 10월 16일날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문학산 개방시간 연장을 했거든요?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위원 김익선  행사비용?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행사는 아니고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인데.  
  전기선로 설치하고 그런 비용으로 대부분 다 투입이 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무대 설치하고 이런 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궁금해서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학산 확대개방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1억 2,000만원 신규편성은 진입로에 올라가는 선에 전기선을, 조명을 다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또 정상 부분에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명을 비춰주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갑작스럽게 우리 관계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9월 말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요. 급하게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은행나무 낙과 피해 진동수확기 구입 2,000만원 신규편성 됐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포클레인을 가지고서 은행나무를 잡고서 흔들어서 낙과를 떨어뜨리더라고요. 그게 정당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진동수확기 자체가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금 진동수확기 구입 2,000만원 신규편성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1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1대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금 포클레인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진동수확기가요, 포클레인 장비에 매달아서.  
○위원 김진구  매달아서? 그 앞에 부분에 있는 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집게차처럼.  
○위원 김진구  집게처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렇게 매달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맞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게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는 2,000만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포클레인은 2,000만원 더 갈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장비에다 부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포클레인에다가 그걸 장착을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은행나무를 잡고서 흔들어가지고 낙과를 떨어뜨려가지고 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왜 1대만 지금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비용 자체가 2,000만원입니다, 1대가.  
○위원 김진구  비용인데 1대 갖고 그 많은 나무를 다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에서도 우선 해보는 거니까요.  
○위원 김진구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은 사용을 해보고 부족하면 1대를 더...  
○위원 김진구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몇 대씩 있습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다른 구도 다 동일하게 1대씩입니다.  
○위원 김진구  1대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끝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문학산 정상 꽃이라든가 이런 거를 렌털을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건 시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전경애  지원을 받아서, 시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시 양매장 쪽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전경애  아니, 오히려 우리 위원들보다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갑자기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꽃 같은 거 이렇게 조화처럼 다 되어 있는 게 3일 그렇게 임대를 한 거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오히려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렌털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뭐 높은 사람들 온다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잠시 쓰자고 그렇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아니고요. 시에서 계양공원사업소에서 키우던 거를 이쪽에다 전시만 하고 아마 나중에 한 일주일 후에는 다시 시에서 그걸 다 가져갈 겁니다.  
○위원장 전경애  3일간이라고 주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래서 한 10일 정도 전시를 하고요.  
○위원장 전경애  10일간 전시했다가 이제 수거해 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다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리고 다시 또 어디다가 재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업체에다가 다시 전달해 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키운 거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시 건데요, 뭐. 시가 기르고 시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직접 활용을 하고 일부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왜 행사를 그렇게 급하게 하셨나 조금 궁금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도 갑자기 시에서 시장님이 한번 깔아놓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전경애  구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게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24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2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교통정책과장 이종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과장님이 똑부러지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나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3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적불부합지, 지적재...
  여기가 맞나? 토지정보과? 그렇죠?  
○위원 김익선  네.  
○위원 배상록  우리가 2차 지적재조사가 실시하고 측량이 다 끝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이게 지역에 따라 다른데 도화지구는 아직 측량 안 끝났습니다.  
○위원 배상록  도화지구 측량이 끝난 것 같은데, 2차 지역은?  
  저쪽 용화사... 용화사가 아니라 연화사 밑에 그 바로 밑쪽은 측량이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되어 있고 지금 그쪽 도화지구는 3차는 내년에 이 밑에 쪽에 하는 거 아니에요, 도화초등학교 옆쪽으로?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화초등학교 옆쪽은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그럼 2차 지적재조사 했는데 측량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측량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게?  
  지금 측량비 4,500만원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지금 4억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정금을...  
  지금 그쪽하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나요, 주민들하고?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이거 측량이 끝나고 나면요. 땅이 늘어나는 땅이 있고 줄어드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배상록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그래서 줄어드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으로 먼저 지급을 해 주고.  
○위원 배상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었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이번에 정리하는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정액 대비 좀 늘어나는 4,000만원은 그게 저희가 시에서 이게 국비로 3,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측지계 변환을 위한 지적기준점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503개소를 측량을 해서 측량하는 비용이 국비로 3,400만원 내려온 거고요.  
  그러면 측량을 하면 거기에 지적점을 이렇게 박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비로 1,100만원. 그거 설치비는 하나당 한 2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4억원을 저희가 조정금을...  
  이 측량을 완료하게 되면 과소필지가 나오고 과대필지가 나옵니다, 내가 갖고 있던 거보다.  
○위원 배상록  그럼요. 그건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그러면 지금 조정금은 저희가 구비를 세워서 과소필지들, 더 적게 나오는 필지의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4억을 하게 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유지에 대한 거 41건은 지급을 했습니다, 6억 4,000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지급예정인 것이 사유지가 9필지 2억 2,000 있고요. 그건 진행 중에 있고.  
  다만 이제 국유지가 1필지가 있는데 그게 6억 1,200만원입니다.  
  이게 자산관리공사 건데 이거를 자산관리공사에서 4억은 금년에 주고 내년에 2억원을 주지 말고 한 번에 6억원을 다 내년에 줘라,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은 이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지금 이게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게 내년에 할 거 예상이 아니라 지금 2차 한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조정금이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는 정말 이게 사실 우리 지적재조사 불부합지가 끝났다 하더라도 보상이 다 끝나고 나면 시비를 좀 우리가 받든 어쨌든 도로개설에도 국장님, 계획을 좀 세워서 그쪽 지적재조사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도로개설을 해 주지 않으면 이거 지적재조사 하나 마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지적재조사 보상이 끝나면 도로개설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두고 거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507번지처럼 지적재조사하면, 도로를 꺼놓으면 그때는 동네 공가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까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겁니다, 도로 개설까지 끝나면...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507번지 하는 데 거의 마무리 단계를 보면 거의 8년이 걸렸어요. 이게 참 시일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 우리가 그걸 1차로 했기 때문에 2차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해서 좀 빨리 도로 개설까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부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54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예산안 254쪽, 해산 추진위원회 사전검토비용 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행사성 예산 및 인건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261쪽,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수당 9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65쪽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해산 추진위원회 사전검토비용 1,000만원 감액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인한 예산안 삭감 외에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9쪽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 사항으로 예산안 269쪽, 도로사용료 2억 8,7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게 해산 추진위원회가 해지지역 말씀하시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해제지역, 주안2, 4동.  
○위원 배상록  해지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해제지역...  
○위원 배상록  해지라고 그래야 되는데 해산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해산하나, 이게... 해지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물론 이제 해제추진구역 이렇게 해야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법인이다 보니까 해산으로 쓰는 거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 배상록  법인을 해산시킨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쉽기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구역 같으면 해지, 해제 이렇게 가는데...  
○위원 배상록  해제가 맞잖아요, 해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이제 추진위원회이다 보니까 해산 그렇게 구분시켰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여기는 뭐 별로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7쪽에 과장님, 보시면요.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예산이 8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기정 예산액이 1,000만원인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대집행한 예산이 도시정비과에서 해서 그렇구나. 건축과에서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도시정비과에서도 하고 있죠, 행정대집행을?  
○건축과장 정재호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원 배상록  위험시설물만 하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저희 구에서 대집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 배상록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건축과 소관이 아니어서 그렇구먼, 행정대집행이.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 200만원은?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돌발상황이 발생되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예비비를 남겨놓고 나머지.  
○위원 배상록  아니, 그런데 예비비를 200만원 과장님, 남겨놔가지고...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 배상록  이거 굳이 지금 우리가 이거 삭감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작년에도 태풍 때문에 한 200만원 정도 비용이 지출이 됐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게 큰 예산이 아니고 1,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이면 이거 정리추경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직까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건축과장 정재호  태풍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굳이...  
○위원 배상록  이거는 삭감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혹 모르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게 쓸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건축과장 정재호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비용을 그래서 200만원은 남겨놓고 여태까지 저희가 사용한 내역을 보면 그 정도면 가능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자신 있다 이것이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배상록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먼저 10월 19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이선자 건축정보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 배상록  내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거기 265쪽 보면 과장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전체... 검증위원회 수당, 추진위원회 사전검토 이런 것 전부 다 지금 삭감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아까도 우리 앞전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삭감을 왜 정리추경 때 안 하고 지금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남아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게 신청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그때 조금 예측은 하지만 불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  
○위원 배상록  이러다가 만약에 급하게 쓰면 지금 삭감하고 정리추경 때 또 살리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거까지는 이제 예상이 됩니다, 정리추경 때까지는.  
○위원 배상록  이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420, 1,000만원 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이런 거는 정기 때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급하게 이 돈이 구에서 필요하다든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께서 용마루 1구역 A4용지 정도로 도면 하나만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용마루 1구역 거만.  
  그거 제가 설명은 대충 들었으니까 도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69쪽에 도로사용료 2억 8,7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도로사용료라면 우리 구가 원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받아야 되는 건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5% 이제 정부에서...  
○위원 김익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감면이요.  
○위원 김익선  줄여줬구나, 어렵다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100%가 아니라 1/4분기 거 감면한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익선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왜 감액을 했느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다들 어려우니까요. 이번에 한해서 1분기 거 감액해 주는 겁니다.  
○위원 박향초  잘하셨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랬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좀 어려워서 우리가 사용료를 감액을 해 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도로사용료는 거의 사업자가 아니라 건물주인 거 아닌가요? 건물주인들이 우리가 도로출입사용료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점용비를?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점용비를 내는 건데 건물주인이 그렇다고 거기 세입자들 영업 안 된다고 세 깎아줍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통 이제...  
○위원 배상록  그렇지 않아요?  
  세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영업이 안 되고 그래도 다 받는데 결국은 그 사용료를 영업하는 세입자들이 내는 게 아니라 건물주인이 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국민 혈세 2억 8,000 정도를 삭감해 준다는 거는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주인한테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배상록  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게 저희 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요.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역 전체 도로, 전국적으로 다 감면해 주는 사항이니까 특별히 어느 시만 이거를 적용을 안 하게 되면 조금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도로점용료도 집주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왜 1층에 카센터 같은 데 하면 그 영업자만을 위해서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세입자한테 그런 걸 다 전가시킵니다.  
○위원 배상록  거의 건물주인이 주차장 쪽 이런 데를 낸다고 봐야 하거든요? 일정 요금은 우리가 내는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게 대부분이죠.  
○위원 배상록  우리 국가에서 뭐 모든 게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데 사업자, 소상공인 이런 데는 감액을 해드리고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국가에서 하란다고 우리 구민의 혈세를 무조건 깎아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시책에 안 따르면 뭐 불이익을 당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원 배상록  그거 안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게 지시사항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정부 지시한 거를 그거를 안 따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시 도로 같은 경우 시비니까 같이 깎아줘도...  
○위원 배상록  우리가 거기에서 깎으란다고 깎았는데 우리 구에서, 의회에서 안 깎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깎겠다고 하면요?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안 깎겠다고 하면 안 깎는 거 아니겠어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이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환급이 나갔기 때문에 조금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일찍 와서 추경이 있었으면 위에다가 선으로 선보고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감면하는 게 맞겠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위원 배상록  이거 지금 과장님, 보면 코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립전 예산도 마음대로 지금 쓰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본 위원이 굉장히 그거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승인을... 급한 거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성립전 예산이 책상에 수두룩이 쌓여요, 성립전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에서 한다고 해버리면 안 되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는 미처 제가 사전보고 정도는 했어야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 배상록  지금 이게 집행이 된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집행이 됐으니까 뭐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정말 상의하고 하자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다음번부터 이런 일 있으면 추경 전이라고 그러면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요. 우리 시에서 시킨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죠.  
○위원 배상록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역 예산 이런 형평성도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291쪽 치매전담요원 인건비 8,362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289쪽 치매안심센터 물품구입 8,362만원 증액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