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3. 미추B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에 관한 청원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9인 발의)
3. 미추B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에 관한 청원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0월 20일에 제출이 되어 금일 심사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20년도 행정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전경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배상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록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동, 도화2ㆍ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지역구 배상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안전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제3조에서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사업 대상을 구체화하고 제5조는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교통안전법」에 따라 미추홀구 관내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미추홀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되기를 바라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의식 고취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배상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는 지원내용, 안전점검 시기 등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안전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점검 수행 등 사업대상을,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교통안전법」제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조례로서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자동차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목적, 공공성 등 법령의 재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입법으로 사료되나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3조에서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부분은「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3항에서 개인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조의 제한을 두고 있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과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교통안전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조금.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사실 우리 관내에 3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문업체들이 요즘은 하향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실 재능기부까지 하면서 또 소모품비 등 약간의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부담해서 구민한테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준다면 자부담을 한 30%를 할 거거든요?  
  그쪽과 함께해서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안전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김란영  보조금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보조금 내년 본예산에 하는데.  
○위원 김란영  올리실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230만원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너무 작지 않을까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우리가 2016년까지 1년에 2번 정도했거든요? 그런데 약 300만원, 400만원 정도 한번 할 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인건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원들 40여 명이 나와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 내용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가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고맙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왕에 하실 거면 본예산에 보조금도 넉넉히 세우셔서 제대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상록 의원님과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김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 주민의 주거복지 등 주거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총칙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주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을,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주거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17조부터 20조까지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주거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미추홀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라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김진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정의)에서는 주거복지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주거기본법」제3조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따라 우리 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계획을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 등의 심의기구인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전담기구인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등  총 4장 2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거약자 증가에 따른 복지의 기초가 되는 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구민들의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주거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복지지원계획 수립‧ 시행과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주거복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등 주거복지정책 기반을 제공하는 데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안 제4장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관리 운영 등을 시행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진구 의원님과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검토의견 말미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관리 운영 등을 시행할 경우 행정적 지원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거기 말미에, 검토의견 말미에.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게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이 보면 소요 예산이 1억 7,000이 들어가는데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 센터만 설치하면 운영하는 분들도 계셔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전체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배상록  1억 7,000이면...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센터는 없잖아요? 우리가 설치해야 하잖아요, 앞으로?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하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설치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도 1억 7,000이면 충분히. 장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또 설치를 하면, 센터가?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게 민간위탁이 될 건지 공공 저기가 될 건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아서요.  
  255회 회기에서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조례가 저기가 되면.  
○위원 배상록  센터만 과장님,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센터를 만들고 또 이게 조사도 해야 하잖아요, 주거복지에 대한 이런 조사?  
  이런 것도 하고 인원이 필요한데 이 1억 7,000이면 가능하나, 센터 운영까지?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여기에 보면 1억 7,000 중에 인건비가 한 66%고요. 운영비가 4%, 사업비가 한 30% 됩니다.  
○위원 배상록  가능하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구 의원님과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추B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관한 청원을 상정...  
  안 왔어요? 아직 저기 안 오셨다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미추B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에 관한 청원
(10시 29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추B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소개 의원이신 손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일  안녕하십니까? 주안2ㆍ3동, 4동, 7동, 8동 지역구 손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렇게 청원을 받아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전경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여러 정비 사업 중 진행되는 곳도 있지만 정비 구역이 해제되고 또는 여러 사유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미추B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이 2018년 10월에 해제됨에 따라 환경개선과 효율적 해지구역 관리 및 지역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용도 폐지를 원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본 위원 역시 민원인의 심정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 청구 청원 심사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미추B구역은 10년간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또한 개발사업 무산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해제구역 내 공영주차장에는 주안동 507-35번지, 507-53번지 약 298평은 전체 가로구역 중앙에 위치하여 이로 인해 향후 주변 부지의 소규모 난개발 요인이 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향후 가로구역 전체 개발 시 대규모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현재 공영주차장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지며 가로구역 전체가 하나의 대지로 개발됨에 따라 부도심 미관 향상 및 거주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되어 주민들이 부도심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미추B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청원요지, 요구사항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주안2ㆍ4동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이 해제된 미추B구역의 환경개선과 효율적인 해지구역 관리 및 지역개발을 위해 공영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용도 폐지를 요청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그동안 재개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여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가 개발구역이 해제돼 가로구역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개발하여 도시미관 향상이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구도심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주안동 507-35번지와 53번지에 위치한 주안2동 제9노외 공영주차장이 전체 가로구역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에 방해돼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용도 폐지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위치가 속하는 미추B구역을 포함한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는 2008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추진되다가 그 이후 2018년 10월 미추B구역을 포함한 여러 구역들이 촉진구역에서 해제되었고 해제구역 관리방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11월 중 인천광역시에 결정 신청을 요청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안2동 제9노외주차장의 현황은 2006년 5월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주안동 507-35번지 외 1필지(985.5㎡)에 장애인 전용주차 1면을 포함한 30면으로 설치되어 2급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민간위탁 운영하다가 2020년 2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무료 개방되고 2020년 기준 주차면 대비 회전율은 평균 1.41대로 월 평균 880여 대로 2,333만원의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5년 동안 주변 상가와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조성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서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부서에서 폐지 변경을 결정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협의 및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변경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소관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손일 의원님과 교통과장, 도시기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란영  이 건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로 지금 주차장을 폐지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3쪽에 한번 봐보시면, 검토의견 3쪽에 지난 15년 동안 주변 상가와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공공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조성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서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며 이 주차장의 대안은 있으신지?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저희 부서 의견은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도시계획(주차장)을 민간사업자가 투자사업을 한다고 해서.  
○위원 김란영  민간사업자가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이번에 들어온 거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무엇을 짓겠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제가 듣기로는 주상복합으로 3개 동을 짓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러면 그 근방이 지금 다 저층주거지역이잖아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거기에 37층짜리 3동을 지어버린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그렇게 계획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거기에서 청원이 들어왔을 때 부서의 답변은 어떻게 나가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저희는 일단 불가로 나갔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 폐지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불가로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판단이 가장 부서의 판단이 가장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여기가 해제가 돼서 거기에 우뚝 중간에 37층. 주상복합이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란영  주상복합을 개인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주차난이나 모든 것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참...  
  그러면 과장님, 이 주차장 없애면,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주차장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개인 사업을 위해서 이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주차장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난은?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불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직은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란영  불가로 통보를 하셨다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 생각도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게 특혜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본 위원은 특혜라고 보지를 않아요.  
  거기가 우리 촉진관리구역에서도 제외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해제되면서요. 해제가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시내 구도심을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하면 관에도 협조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지금 옛날 그대로 두겠다는 이 이야기인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딱 관리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이 딱 떨어져 있는 거기 일부를 도로를 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지금 주차장이 딱 박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그 주차장을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 나는 궁금한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거기가 개발이 돼서 건물이 올라가면 사실 그 주차장을 그렇게 써야 할 이유가 그렇게 없어요, 필요성이.  
  그리고 우리가 그쪽 건물을 올라가면 상가 쪽에 4급지 정도로 우리가 구하고 그 상가 주차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 주면 충분히 대처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는 그걸 매각을 해서 오히려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필요한 데에 주차장을 더 확보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거기 지금 건물 매입도 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그 공사를 중단시켜버리면 그 자리는 그러면 우리 주차장이 있는 한 개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자리를 그대로 줘야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위원님 말씀 중에 거기에 주상복합을 지으면 주차면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 상가에 들어온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위원 배상록  상가가 아니라 뒤에 주거도 전부 다 들어오고 하니까 주차장이 확보가 되잖아요. 주거 확보도 되고 상가 확보도 되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어떤 투자사업을 위해서 주차장 폐지를 자꾸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주차장 만들어놨다가 주민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그게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은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어떤 일부 민원인이 그것을 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그것을 양보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민원인이 꼭 필요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개발해서 촉진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신축을 하도록 해 주려면 그 주차장을 다른 데로 옮겨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공익사업에 의해서 그게 만약에 재정비가 된다면 당연히 내줘야죠. 그런데 이거는 민간사업이 개인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좁은 2,000평도 안 되는 대지에.  
○위원 배상록  거기에 공익사업이 들어갈 리가 있나요? 공익사업을 뭘 하라는 거예요? 구에서 사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공익사업이 될 수가 없지.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민원도 32명이 민원을 내셨잖아요?  
  그 지역분들이 다시 단합을 하셔서 정비사업을 요청하셔야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를 전부 다 특혜로 잡고 가는데 의무가 다 있는 거예요. 관에서는 자꾸 특혜로만 생각하는데 도와줘야 할 의무도 있어요. 관에서 도와주면 다 특혜가 되면 어떻게 하냐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죠? 공공을 위해서 그 지역 전체의 주민들을 위해서 공익성이 맞다면 도와줘야죠.  
  그런데 이거는 일부 투자사업자들을 위한 그리고 거기의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어디든지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낼 때 거기 사업자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자를 위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지,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내줍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야 하니까,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가운데에 알박기가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개발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 개발을 저해해서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개발해야 해요, 그 자리를?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해야죠,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큰 빌딩이 아까 김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식으로 들어보면 거기에 거주하는 몇몇 분들은 이익을 보겠지만 주변 분들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빌라라든지 그다음에 주상복합, 여기 생활형주택을 한번 보시면 그 주변이 주차난에, 쓰레기난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내 집이 1층이면 옆에 집 다 1층으로 지어야 하냐는 거죠. 그러면 거기 복합의료단지 같은 거 50층씩 들어오는 건 못 지어야지, 그 옆에 1층들 있는데?  
  개발이 되려면 건물이 올라가야죠, 시내가 당연히. 올라가는 건물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는 개발되고 발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런데 지금 교통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통해서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자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즉 국민생활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치된 공공시설입니다.  
○위원 배상록  국장님, 제가 잘 알아요, 아는데 그거는. 그 자리는 당연히 지금 주차장이 들어서 개방주차장이 들어올 것이니까 본 위원은 거기를 개발하게 두고 오히려 그 주차장 예산을 우리가 매각을 하든지 해서 다른 데에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시설의 설치는 이걸 폐지하고 일반재산을 시켜서 매각으로 해서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들어오는 시설들이 개인이 500세대 정도의 그러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지어서 하나도 없이 빽빽하게 공간도 없이 가중시키는 이러한 개인의 아파트 영리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구민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또 다른 공공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게 국장님, 자꾸 이야기 서로가 다 알고 계시는 일들인데...  
  그게 그러면 거기에 지주택이 허가가 되면 가능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그러니까 그런 허가 문제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다 다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가요, 국장님?  
  하여간 그거는 한번 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어떤 누가 그것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입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지역이. 그래서 한번 더 우리 관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그분들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결정을 최종...  
  우리는 어쨌든 최대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드리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고 그러면 최종통보를 해줘서 결정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거기 건물들 매입을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엄청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는 검토를 해보는 게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종.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오류가 있나도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렇잖아요? 한번 더 검토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미추B구역이 도시계획에서 해제된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미추B구역 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도시재정비를 추진할 수도 있는 구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구역 소유자가 156명 중에 제외시켜달라는 분이 78명이 제외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설문조사를 그분들에게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정비구역으로, 존치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 이러면 저희는 바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과장님, 도시계획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도시계획이라 하면 그 부분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아우트라인을 보고 수익성이 있어야 해요, 개발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쪽이 다시 재정비가 될 경우에는 이런 투자사업들, 건물들이 이미 들어선다면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는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슬럼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제외시켜달라는 사유는 저희가...  
  거기가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개별건축허가를 원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외시켜달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군요. 상업지역도 있지만 어제 도면을 살펴보니까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뒷부분은 저층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위원 김란영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미추홀구 그 부분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볼 때 거기 가운데 주차장면 건물을 우뚝 그것만 서 있다는 것은 이거는 도시계획에서 좀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같으면 100번이라도 다시 하셔야 맞습니다.  
  맞지만 개인투자를 위해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안녕하십니까? 김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주안2동 제9노외공동주차장 폐지 동의안이 들어왔잖아요, 민원이? 한 34명의 인원으로 해서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주안2동 507- 일원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폐지를 요구하는데 여기가 보니까 10년간 재개발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해왔어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 주차장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만 하루에 월 평균 딱 880대 정도를 주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30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주말에 무료 개방을 하지만.  
  그러면 하루에 30대 정도를 쓰는데 이게 인건비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의 인건비가 나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수익성만 따지면 공공성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위원 김진구  그렇죠. 그러나.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래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월평균 21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인건비가?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인건비 한 사람 거 저기를 해서 나온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매각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면 당연히 그래야 하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서부터 말씀드렸던 민간사업자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공공성도 그렇고 민간성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원도심 지역의 개발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막게 되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면 도심지에 건물이 어떻게 들어섭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마다 생각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의견을 주시면 받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그렇게 크게...  
○위원 김진구  주차장 지금 그 땅 가지고서 한 사람 인건비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놔둬서 과연 이게 지역에 발전이 뭐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시는데 원점에서 계속 의견은 돌고 있어요. 그런데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이거 매각을 해서 차라리 우리가 더 좋은 여건의 주차장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거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원 손일  이게 각자 생각이나 지역성에 대해서 다 다를 수도 있죠. 물론 민간인이 개입된 거라면 1% 이익이 민간이 가지고 가고 우리가 99%를 가지고 가도 특혜입니다.  
  99% 가지고 가는 사람이 고맙다고 99번을 절해야 하는데, 이치적으로 보면 특혜라고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발의한 위원은 특혜시비에 휘말려서 여론은 물론이고 수사까지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도 개발해야겠다는 심정이 먼저 앞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유연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도시계획법」의 주차장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모르지만 민간의 이익이 되니까. 민간에 이익이 1% 가도, 99%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 10년이 넘었고 그 당시 설문조사에도 폐지됐고 그 사람들이 상가로서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계속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시 되고 시비에 휘말릴성 모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안적인 이야기도 정말 하고 싶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도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본 위원이 지역구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청원을 하게 됐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30면이면 당신이 그러면 30면을 내어줄 수 있느냐, 공영주차장처럼? 거기 주차장 지을 때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저는 그 사람하고 안면식도 없는데 왜? 지역개발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공공의 이익 또「도시계획법」이렇게 찾으면 영원히 못하죠. 잘 아시잖아요?  
  서울시 같은 데 얼마나 건설업자를 위해서 농가일도 하고 건설업 두둔하고 했는데 건설업자 부도 안 난 데 있어요? 그런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도시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차원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뭘 답답하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뭔가 지역개발의 단추가 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공무원들의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무턱대고 그렇게만 이야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민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할 거 뭐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청장도 뽑을 필요 없어요. 관청 청장으로 시키는 대로 하고 통보하면 되는 거고.  
  그런 유연성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삶에 바짝 다가서는 행정을 하라고 아마 선출직 의원들을 만들어놨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 생각은요. 사실은 일부분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한 구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면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한 구역 전체를 개발한다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추홀구가 전번에도 이야기했겠지만 사실 우리 미추홀구는 어디 구도심을 활성화를, 발전을 안 시키면 구가 더 발전할 수가 없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렇게 진짜 좋게 개발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라도 우리 구를 다른 구보다 잘 사는 동네로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실 그 낙후된 지역을, 이야기 듣기로 36층인지 37층인지 3개 동으로 짓는다 하면 진짜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서 그 옆에 1개 동이 끝나면 또 그분들이 그 옆에도 또 해서 또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라도 한 바운드씩 정리해야만 우리 구가 발전하는 거지 사소한 특혜, 저는 특혜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누가 요즘 돈 준다고 해서 먹는다는 사람들 없을 거고 공무원들이 특혜에 휘말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개발한다고 하니까 관에서 큰 배려를 해서 되도록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형성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어차피 개발을 하려면「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다시 받아서 하면 절차가 좋겠죠.  
  그런데 지금 촉진지구 관리지역까지 배제된 상황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만약에 이 지역이「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서든 도촉법에 의해서 다시 촉진지구로 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받는 데는 3년인가 4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정비구역 지정 받는 데만 해도 3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공공성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는 알아요,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인데 함부로 동네 시장에서 콩나물 사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미추B구역이 촉진지구까지 지금 관리지역도 아니고 촉진지구 사항들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민들의 욕망은 그래도 개발은 가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선택을 했던 부분들이...  
  그 양반들도 그러면 우리 다시 힘 합쳐서「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촉법 아래에서 혜택을 보는 그거로 가자고 그러면 시간이 10년이고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개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별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정비구역 지구지정을 하는 데도 3년인데 거기에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구성하고 이런 사항들의 절차를 받으면 거기 개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 또 그때 상황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그러다 보면 또 했다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매각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나는 그 업자분들한테도 만나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이 왜 관들과 절충을 해가면서 그거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고 그런 상황들로 가야지, 관은 공공성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덜컥 매입해 놓고 말이야, 다 매입했으니까 해달라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것도 지적을 했어요, 그 양반들한테.  
  그런데 우리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정법에 의하든 독촉법에 의해서 다시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공공성 부분들을 원도심 활성화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이분들이 이제 미추2구역 촉진관리지구에 벌써 이것과 비슷한 부지를 거의 다 그 사람들은 타진해서 선정을 해놓고 있어요, 거기 이제 옛날에 진흥각 자리에서 한 블록 밑에 슈퍼 거기 일대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그것과 똑같은 규모의 대체부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명분에서 그거는 그분들만의 주차장이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 인근 거리의 대체부지를 할 수 있다. 저희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거랑 똑같은...  
  그게 어디냐면 지금 공공주차장 단지 바로 미추2구역상에서 거의 주안슈퍼인가 마켓이 있습니다, 커브 트는 데, 일방통행길.  
  거기 일대에 대한 매각을 해서 똑같은 부지의 사안들에 대해서 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그러면 대체부지가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장 이용들, 그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바로 100m 인근에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미추2구역 관리구역에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을 매입해서 우리 공차장 부지가 되면 나중에 촉진지구상이나 도정법상에 의해서 거기도 지구지정이 됐든 지주택이든 간에 우리의 자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주차장은 개발로 인해서 다...  
  개발하기 전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개발하면 또 전체가 하다 보면 그 일대에 우려했던 주차장 부지로 인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소가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미추2구역 관리지역이 됐는데 과연 제가 행정상 도시계획시설로 대체부지가 됐을 때 촉진지 관리지구 안에 매입이 돼서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이전이 아니고 새로운 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부분은 새로운 시설을 개척했을 때는 또 그분들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누구요? 누구에 대한 재산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아니, 이제 기존에 따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어떤 사익을 위해서 팔고 그거를 위해서 옆으로 짓는다고 하면.  
○위원 이한형  그런데 대체부지를 맨 처음에는 요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찾은 데가 거기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시설 결정은 가능하겠지만 이제 또 새로운...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설 결정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대체부지에 대한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어차피 그거는 우리 구 자산이에요.  
  거기에서 50m, 100m 사이니까 대략 거기 소규모 주택 안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쪽 지금 현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좀 어떻게 보면 그때 재향군인회에서 그거를 요구를 해서 자기네들이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를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거는 옛날에 미국에서 보좌관 생활할 때 사안들에 대해서 국비도 따고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진흥각에서 바로 커브를 틀면, 주민들이 공공성을 따지다 보면 대체부지가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거기가 되레 주민들에 대한 저주택에 대한 주차시설을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게 생각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그분들이 그 땅을 다 매입해서 임시 임의주차장으로도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고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낼게요.  
  첫 번째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지구지정을 다시 해서 해라”, 이거는 개발에 대한 촉진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공익사업 사안들보다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 거기에서 하시다 보면 공공성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대체부지 사항들에 대한 거기는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체부지를 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폐지해서 다른 데에 해보면 주변의 저주택에 대한 주차에 대한 문제는 해소된다. 저는 그거로 이제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지역주민들의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원도심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과 같이 대체부지에 대한 주차장 문제가 해결만 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 좀 집행부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의 차원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위원님들 생각이 지금 낙후된 원도심의 개발을 하자는 그러한 데에는 지금 미추홀구가 원도심인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나 저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과 같이 이러한 상황이 자꾸 발생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있는 공원 같은 데가 하나가 있다고 보면 주변을 다 사놓고 공원을 빼내라.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제 이거는.  
  그러면 기반시설하고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53개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개인들이 사업을 위해서 “다 사놓고 다 빼내라."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특혜... 이거는 행정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그분들이 도시계획시설을 옆에 다른 데에 한다든지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또 그분들에 대한 사유권 침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결정할 때는 공치법 강제조항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과 다 개발에는 저희도 다 동의... 발전하는 거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케이스에서 저희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국장님 말씀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특수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미추B구역이라는 촉진지구 내의 정비구역 내에 있었고 그러고 나서 개발을 하면 이게 뭐, 주민들의 선택이 그때 당시에는 폐지 쪽으로 가다 보는데 지금 주안1구역 재개발 사항들과 미추홀구가 가다 보니까 활성화돼서 이제 이게 옛날 모양으로 그냥 처음부터 여기 주차장을 사달라고...  
  어차피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해소가 다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선례가 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려를 해달라는 부분들은 그래도 전부터 개발이 진행돼 오다가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이게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도시주거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구지정을 다시 하고 이런 부분들로만 가다 보면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만 3년 걸린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매각이 되고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그러면 그래도 행정에서 명부를 찾아서 진행하는 데에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여튼 이게 공무원분들의 말도 틀린 것도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라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혜야 뭐, 내가 거기에 투자해서 사항들에 대해서 1억을 투자했는데 2억을 받아야지 내가 특혜지. 위원들이 발의하는 거는 특혜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특혜라는 건데.  
  그 양반들한테 그런 사항들로 주어져도 돈만 안 받으면 되지. 우리야 뭐,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최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상기하셔서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손일 의원님, 교통정책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답변한 것을 토대로 본 청원에 대한 대책과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배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미추B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한 토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 규칙 제11조 2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특수성과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대체부지 확보 등 지역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공영주차장이 공공의 이익과 주민 편의를 위해 조성된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의견을 제시하면서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 이혜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조의 3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부합하도록 명문화하여 법률상 근거 없는 검사를 배제하고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자격을 명확하게 하고자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하는 것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지도점검요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아닌 지원센터 종사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위배 여부 및 행정 규제 신설 강화 여부, 예산 수반 여부,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등 사전 검토사항을 모두 거쳤으며 상위법 저촉 및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명문화하여 법률상 근거 없는 검사를 배제하고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이행하고자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 제1항(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서 근거 법령인「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3에서 정한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개정하여 지원센터의 위탁 법인 또는 단체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지도점검 요원)에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수행을 위한 지도점검요원을 공무원 및 위탁기관인 지원센터 종사자로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과 지도점검요원 등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권익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여기에 법률상 근거 없는 검사를 배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은 한다 그랬는데 법률상 근거 없는 검사 배제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 이혜숙  지금 법률상으로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법인이나 단체, 장애인 관련 그 단체에서 이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조례상에 가지고 있는 거는 구청장이 지정한 종사자로 해서 이게 약간 법률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행하는 업무나 그런 기관 자격 이런 부분을 법률적인 문건하고 맞춘 지금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상위법이랑?  
○노인장애인복지과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제안이유는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서 자치법규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과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일부 제명 명칭 변경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사항 및 상위법과 저촉이 되는「산림보호법」과 일부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상위법령과 맞게 일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령인「산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구성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설치 및 기능)에서 법령에 규정된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과 관련「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 7 제4항과 불일치하는 사항은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는 위원을 어떤 분들로 구성할 계획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대부분 한 7인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내부 당연직 구단체장이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런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세 분 정도 참석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그쪽에서 이렇게 그런 형태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심의위원을 구성을 하면 우리가 회의수당도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전문가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여기가 위험지구다 이런 거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충분히 그런 거는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지정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또 있고요.  
  이거는 어떤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이런 산림청하고 중앙에서 그러니까 법령으로 정한 사항이라서 이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배상록  의무사항이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금 이 현행 조례 사항들보다도 2조 설치 및 기능에서 이게 삭제된 부분들이 많아요.  
  무슨 산사태 및 토석류에 관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에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이것들이 참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거가 삭제되는 이유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 사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게 명칭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법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의 내용들을 같이 비슷하게 맞춰서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같이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상위법의 이런 적정성에 관한 사항, 산사태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대피 장소 및 경제피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상위법에도 이게 다 삭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부칙으로만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일부러 이거는 삭제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상위법하고 좀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이거는.  
○위원 이한형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설치 및 기능에서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는 상위법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안전장치 비슷하게 해서 하자고 그러는 건데 이게 2조 산사태 및 토석류에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이게 쭉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조례가 계속 이렇게 해놔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왜 다 삭제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 사항은 저희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에 있던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논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다시 이 조례로 다시 나열해서 하나하나 했던 것을 이제 당연한 그러한 부분을 정리하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위원회 할 때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이거 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이런 일을 해라 조례에서 한 사항들인데 명시를 해놓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갖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구성을 할 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것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인데 이것들도 상위법 사항들을...  
  이게 좀 바뀌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상위법은 후순으로 하게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참석한 위원님들 중에 후순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그것 때문에 이거를 바꾸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전에는 부단체장님이 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제 이거 후순제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할 때 미추홀구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후순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또 미추홀구 공무원 중에 부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이 부분들이 조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단체장님하고 여기 구의원님들 중에 두 분이 저희가 선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령에 정해진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지정을 한 게 아니고요.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는 그런 의미로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구청에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운영도 안 하는 심의위원회도 많지만, 이게 상위법상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도 회의도 안 하는 상임위 그런 것도 많고 지금 여기 공원녹지과도 전문가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난해하고 그런 일은, 책임지는 일은 별로 안 하게 되어 있어서 다 심의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그 위원회별로다가 수당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상위법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깝네요.  
○위원 이한형  기본 위원장 구성할 때 부구청장이 해야 하는데 위원회에서 후순으로 한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에 바뀌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우리 이한형 위원님이 위원장 하시고 싶으신가 봐.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통과 안 시켰으니까 나가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9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복지환경국장 김미선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돌봄센터 동의안을 조기에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비 사업 지원이 불투명하여 사업이 당초 3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었고 또한 제공 당사자가 사업 포기를 하여 장소자 선정을 위해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주안6동 소재 풍성교회에서 5년간 무상임대로 장소를 제공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다함께 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수탁자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사업 업무의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 이한형  제가 의회 차원에서 아까 국장님이랑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고 싶은데 조금 하고.  
  그게 진짜 이제 속기록에도 좀 남겨야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정국이 됐든 공무원분들이 선정을 하다가 어려움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올해 전반기부터 계속 업무보고의 3개는 꼭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업무보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알지만 태만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나는 아까 국장님이랑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내가 어디에서 발견을...  
  민간위탁동의안 사항들은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고 나서, 이게 어디에 할 건가는 우리는 동의안만 주고 그러고 나서 선정은 본인들이 선정위원회가 됐든 심의위원회가 됐든.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동의안의 정상적인 절차예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여기는 일단 선정해 놓고 동의안이 온 것도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과연 이게 민간위탁동의안 건인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안들에 대해서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시설물은 풍성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풍성교회의 소유의 법인 소유의 건물입니다.  
  법인소유의 건물이고 우리는 운영비랑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지역아동센터 사안들도 교회가 됐든 할 때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것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고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이 우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갔을 경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도 다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나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2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첫 번째 지금 저기 그...  
○위원 이한형  민간위탁동의안으로 하고 나서 선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야 하는데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선정하면서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고 나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랑 계속 의견을 나눴듯이 이게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건이냐, 아닌 건이냐에 대해서 저도 인계 받았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ㆍ군와 시에 따라 의견이 민간위탁동의안이 꼭 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의회의 위원님들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동의안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지금 10개 구ㆍ군에서 거의 그렇게 했기 저희도 좀 올린 거고요.  
  저도 이게 지금 자산 자체가 우리 자산이 아니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이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과에서는 타시구ㆍ군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만 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시에서 안 받는다고 그래서 특별히 법률상...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법률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게 선례가 되다 보면 시에서 자꾸 주문을 해요, "민간위탁동의안 받아라."  
  그렇다고 다 받습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 자산이 아니고 그냥 운영비랑 이 부분만 들어가면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사안으로 우리 구의 자체 판단을 하셔야죠, 국장님과 구청장님이.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죄송합니다. 제가 뒤늦게 생각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놓쳤는데 이따가...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거를 지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그거랑 유사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동의안 안 받아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안 받았어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또 시에서도 "거기도 받아라, 받아라" 하면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게 선례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동의안을 받으면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동의안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조례에도 우리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의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시도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민간위탁동의안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예산서에서 다 설명을 하시잖아요, 업무보고에.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민간위탁동의안까지 이거를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통과를 시켜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위원장 전경애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 이한형  10개 구ㆍ군이 다 한다고 그거를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물론 그거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위원 이한형  그렇지, 쫓아갈 필요는 없잖아.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위원 이한형  이런 것들도 의회에서 제지를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은 다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동돌봄이, 지역아동센터죠?  
  그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사실은 위탁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제가 하나입니다.  
  왜 받아야 하냐면 우리 자산이 아닌 데도 있고 또 구 자산이 있는 데도 들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노인정 옆에 2층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걸 보면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임대 모든 것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일절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는 것을 아무나 맡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지면.  
  그래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가 직접 할 거냐, 파견해서 할 거냐, 위탁을 할 거냐 이거는 동의를 원래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전에도?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에서 또 관리를 해야 하고 여기에 예산 보조를 해줘야 하고 시설도 우리가 보조를 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시설비 들어가요.  
○위원 배상록  그러면 여기 지금 당장 시설들을 하면 그 시설 우리 예산은 어떻게 지출이 되나요? 그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쓸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이미 그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우리 동의안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안을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받아도 되는데...  
○위원 배상록  법적으로 아니면 오히려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조례라도 받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거 저는 오히려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제가 조례까지는 잘...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동의를 하는 게 전혀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국장님, 아무래도 동의안을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여러 가지 일하실 때도 편하시고 좋겠죠, 받아놓는 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러니까 다른 구가 다 받았는데 우리 구만 안 받으면 또 위원님들이 섭섭해...  
○위원 김란영  아니, 타구가 받을 때는 그만 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러니까 제가 분명 법적으로는 안 받아도 되는데.  
○위원 김란영  법으로는 꼭 받으라는 법은 없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러나.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런데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동의안을 내고 동의하면 위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더 많이 해 주실 거고.  
○위원 김란영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런 이익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 김란영  국장님 생각이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존경하는 우리 이한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다가 답을 못 들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의안이 선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 선정이 후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오늘 결의안 심사하는데 동의안을 아침에 가지고 온 이유는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죄송합니다. 이게 선정에 너무 어려움을 겪어서 좀 늦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동의안이 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우리 보육정책과? 지금 또 하나 우리 지금 남아 있죠?  
  보육정책과장님도 한 달 전에 미리 다 이거 들고 오셔서 위원님들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기다렸다가 이 설명을 다 하셨어요.  
  해오시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을 다른 과장님들도 다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해를 해드리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결의안 심사하는 아침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운영위원회를 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업무에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해요? 또 갑질한다고 그럴까 봐. 또 그 과장이잖아요, 그 과장님이잖아.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아니,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해도 될까요?  
○위원 김란영  네,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러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했었으면 아마 먼저 준비를 다하고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거 갈등을 좀 하다가 시기가 늦춰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국장님, 그 부분은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파악이 되신 거고 그전에는 모르셨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질의한다고 또 뭐라고들 하시는데 보세요, 국장님,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국장님도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프시면 정말 제가 걱정이 돼서, 저도 몸이 안 좋은 사람이라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병가를 내시고 좀 회복이 될 때까지 푹 좀 쉬게 해 주세요.  
  국장님으로서 그런 배려도 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몸이 아프셔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미추홀구청을 떠들썩하게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어놓으신 부서장님이. 이게 지금 오늘도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성가족과 아닙니까?  
  괜히 그럽니까? 본 위원은요, 어느 과장한테도 질의를 다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잘못된 거는 시정하고 저희가 질책만 합니까? 대안도 드려요.  
  그러므로써 또 대안을 같이 연구하다 보면 더 친해지고 더 업무가 쉽게 되는 부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면 과장님의 업무 능력이 정말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밑에 팀장님들이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시느냐고요, 부서의 직원들이.  
  과장님 지금 병가 내셨다고 자리에 나오시지도 않고 이런 것들도 다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일단은 회기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도 할 말이 없는데요.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위원 김란영  건강은 제가 더 안 좋은 상태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특히 복지환경국이 좀 준비를... 몇 개 부서가 그래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그렇게...  
  그만합시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국장님, 철저히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풍성교회가 아동복지사업 업무의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종사자는 저희가 뽑습니다.  
○위원 김란영  거기는 지금 뭐 하는 거죠? 사업을 뭐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장소 제공입니다.  
○위원 김란영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 장소 제공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아니요, 무상입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08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2021년도 2월 2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연지어린이집, 한아름어린이집 2개소로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안이며 위탁 기간은 2개소 모두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재위탁 추진 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 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결정이 되고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며 그 이후에는 공개경쟁을 통한 변경위탁으로 추진됩니다.  
  지난 9월 18일 재위탁 대상 2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재위탁 희망여부를 의견수립한 결과 2개소 모두 희망 의견을 제출하였고 또한 지난 5년 동안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재위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공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관련 법규는「영유아보육법」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연지, 한아름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 만료 예정으로 재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어린이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여기에 거기 지금 현재 위탁하는 원장님들하고 운영에 대해서 점수가 나온 게 80점 이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니, 그거는 아직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배상록  아, 심의 아직 안 끝났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이거는 미리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할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면 거의 재위탁이 될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거의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잘...  
  혹시 심의위원들께서 심의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는지 우리 과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재위탁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그분들한테, 혹시 아이들한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12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다 나가셔도 되고요.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은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동행정센터가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감사반 편성 및 감사 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감사계획과 자료 요구 목록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성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박향초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