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평생학습과․민원여권과․시민공동체과)

일 시 : 2020년 12월 0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시민공동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생 전반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행복한 미추홀구를 이루고자 혁신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평생학습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과 소관사항 1건 중 총 6건으로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6쪽 여성위원회 역할을 강화와 내실을 기하라는 시정의 건은 저희 과 6개 위원회에 여성위원 34명을 위촉, 44%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여성위원들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및 예산 집행의 효과를 제고하라는 2건의 주의사항은 금년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육경비는 코로나 대응 사업 변경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평생교육사업은 대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온라인 강좌를 통해 수혜자인 주민에게 평생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공통사항 중 감사자료 제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작성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소관사항인 온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하여 블로그 형태 등으로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금년도 미추홀구 홈페이지 개편 시 일부 기능을 구 홈페이지로 이관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판 소통광장 등의 기능은 블로그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미흡하지만 권고사항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12쪽 위원회 설치 현황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남녀 성비 관련해서 다른 위원회 설치 부분에서도, 다른 쪽에서는 조금 이게 비율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구성을 잘 맞추신 것 같은데.  
  여기 위원회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시게 됐는지 절차 같은 거 있었으면 좀 한번 여쭤볼게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저희는 통상 교육이나 청소년 관련 전문인이 필요한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다가 위원 위촉을 요청을 하면서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자 교장선생님이 됐다든지 여자 교장선생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아예 여성 위주로 조금 신청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다섯 분이 다 당연직이다 보니까 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저희 내부하고 또 시교육청 교육국장 이러다 보니까 가끔 이게 여성분이 이제 국장이 되면, 남성분이 국장으로 주로 이루어지면 비율이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빼놓고는 저희가 관련 기관 단체에다가 여성 비율을 아예 지정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다른 과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든지 의견들이 좀 나오는데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좀 제안을 해서 의뢰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렸고요.  
  26쪽 지금 보니까 세부사업 중에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관련돼서 지금 여기 운영비, 사무관리비, 실비 관련돼서 11월∼12월 지출 예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사항 좀 한번 여쭤볼게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이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내년도 초등학교 4학년 대상 마을탐방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마을활동양성가를 지금 22명을 교육사업을 진행해 거의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집행은 12월 초면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됩니다. 이거는 저희 당초 계획보다 조금 코로나 때문에 늦춰서 10월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지연이 된 건데요. 거의 100% 집행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마을탐방해설사 관련돼서 과정으로 양성과정 지금 진행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내년에 만약에 사업이라든지 진행이 더딜 때 혹시 다른 대안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이분들을 어떻게 운용을 하실 건지?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에도 똑같이 금년도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탐방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분들 활동가 양성은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온마을학교 운영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 내에서 온마을학교 운영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에 약간 지장을 받기는 하겠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온마을학교 운영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2개 다 같이 병행을 하려고 양성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미리 좀 의견을 드리자면 여전히 지금 현 시국이 계속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다각도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충분히 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고려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다양한 어떤 방법론을 미리 준비를 하시면 사업이 정체되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27쪽에 무상급식 지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학교 급식 같은 게 중단이 되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대체 뭐 이런 게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금년도에는 학교의 무상급식이 봄에 진행이 안 되면서 초기에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3만 5,000원 상당의 꾸러미 지원사업을 교육청, 시, 자치구가 포함해서 전 학교들에게 3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을 했고요.  
  2차로 자치구를 빼고 교육청하고 시청이 주관이 돼서 10만원 상당의 물품과 e음상품을 제공을 해서 타 자치단체, 시도에 비해서 조금 저희 인천시가 부족하게 운영을 하기는 했지만 내년에도 아마 비슷하게 또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집행잔액률이 약 40% 정도 있는 부분은 이번 정리추경에 일괄 삭감을 하고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근  무상급식 관련돼서 급식을 못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서울의 모 초등학교 보니까 무슨 꾸러미라고 해서 야채라든지 이런 것 담아서 집으로 좀 보내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받는 학부모들이 뭔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조금 고마워해야 한다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되게 형식적으로 예산이 남았고 이걸로 어쨌든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형식적으로 그 비용을 집에 있으니까 나눠서 그냥 이렇게 배분하는 형태인 건데. 그런 행정이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에서 뭔가 딱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금년도에도 이 문제가 첨예하게 좀 대두됐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원금에는 강화섬쌀을 일단 일괄 제공을 택배를 통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속된 말로 이 섬쌀이 어머님들이 인터넷에서 다시 판매하는 이런 행태도 있었고요.  
  이번에 시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했던 10만원은, 5만원은 현물 그다음에 5만원은 e음상품으로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한이 보통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다각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해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금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제안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서도 그렇잖아요, 무슨 쌀을 또 같이 했더라고요. 쌀, 야채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취지는 좋죠. 지역 상권 살리기와 뭔가 이런 것들에 레테르 붙여서 그건 좋은데요.  
  이게 받아들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필요도 없는데. 사실 여기 가서 이거 충분히 살 수 있는 건데”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아예 조금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도 있을 수 있고요. 상품권으로 대체를 하면 그것을 현금처럼 쓸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을 제약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취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수는 있는데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 주고 그렇게 뭐 딱히 이렇게 확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보면 규정이라든지 이런 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나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인 그런 만족도를 위한 대안인지는 사실 조금 고민을 하셔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10만원어치 쌀이나 야채보다요. 그냥 5만원짜리 상품권을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그게 더 많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니까,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좀 고민을 하셔서 그거를 오히려 제안을 하시고 만약에 그 제안들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사업 제안이라든지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 좀 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9쪽에 교육혁신지구 마을기반 공교육 혁신 관련돼서 예산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됐고 8억 8,000이 지금 구비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회계처리나 정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을 하고 계시는가요? 절차라든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저희가 사업 신청이 이제 연초에 교육청하고 교육청하고 혁신지구협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은 후에 학교별로 지원하고. 학기가 끝나고 나서 학교 회계는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2월까지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하고 정산 보고가 되면 저희가 현지 점검을 해서 정산 점검을 한번 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교육기관이 일단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고 저희가 또 지침을, 학교 관계자들이 저희 지침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회계가 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간식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충분한데 저희는 그런 쪽에서는 제약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청은 교육 관계자들 간담회라든지 회의할 때 예산상으로 간식비가 3,000원씩 1인당 잡혀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일절 허용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하다 또 쓰는 데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구는 들어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학교 편의는 봐주되 원칙은 저희가 가지고 간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거 정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기업을 운영할 때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금융거래라든지 아니면 영수증 첨부해서 원본이라든지 카피본, 복사본 제출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하게 되면 건건이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제약은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간혹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저희가 하는 거는 일단은 학교에 나가면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 예산 편성의 심의를 거친 후에 저희한테 서류 제출할 때는 영수증도 제출을 하고 결산서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이자까지 반납을 받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용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관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접근이라는 게 어떤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들을 첫 번째로 두시고 접근을 하시고 상황을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 사업 같은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길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예산이.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뭔가가 지원이 돼서 이 지원은 궁극적으로 다 좋은 취지나 발전적인 의미에서 예산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시에서 지원하는 거구나” 뭐,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구에서 뭔가 역할들을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장급들은 좀 아실 수 있겠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 그런데 특히 학부모님들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원을 해서 이런 것들을 사업을 결정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의 과정을 거쳐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회든 조건을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어필하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 구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해 주는 것만큼 뭔가 만족도 같은 것들을 주민들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러니까 충분히 일을 하고 뭔가를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은 또 뭔가 만족도를 얻어야 이런 것들이 같이 선순환 되는 이런 느낌들이 들 것 같거든요?  
  꼭 뭐 티내라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만큼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 주민분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이 받아들일 때 “아, 그렇구나” 그랬을 때 더 호응도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사업 진행하실 때 덧붙여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게 교육혁신지구가 지금 6년, 내년이면 이제 7년 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하는 게 과연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이 또는 학생들이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고. 저희도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한테도.  
  그래서 지금 기존의 시스템이 교육청하고 협약해서 교육청에서 원하는 사업 위주로 조금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혁신지구는 약간 큰 틀에서 변화를 준 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을탐방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일반 학력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13가지로 나눠졌는데 내년도에는 학교 맞춤형 사업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콘택트를 해달라.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고 있어서.  
  어쨌든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도 더 고심하고 학교 이쪽이나 교육지원청 이쪽에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교육기관이 원하는 학교 과정만을 위한 교육 사업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그 말씀인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다각도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교육사업을 가지고 이제 이게 잘됐다, 잘못 됐다 이해타산이라든지 이윤 관련돼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늘 국가 평생사업 아니겠습니까? 교육이.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가는데 그걸 잘게 쪼개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우리 담당 과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뭔가 다 다양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만큼을 받아들여서 그 만족도가 그만큼 오느냐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에서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역할들을 해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본인들을 위해서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진행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사업이 됐으니 그 사업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주십시오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 같은 경우를 보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 또 예를 들면 이렇게 101쪽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구 예산이 들어가서 들어가야 할 사업인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물망 휀스 방범창, 난간 교체, 무슨 배수펌프 공사 그리고 운동장 휀스 설치, 벽쿠션 시공 이게 구 예산이 들어가야 할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거는 안 돼도요. 학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뭔가 시 교육청이라든지 시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에서 뭔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100% 고맙다고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필요 없으면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라고 오히려 학교장께서 그냥 거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굳이 본인들이 그거 준다고 해서 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니까 당연히 받겠지,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학교 측에서는.  
  그런데 그런 뭐 이렇게 뭔가 긍정적이거나 고마워하지도 않은 것을 굳이 예산을 줘서 어떻게든 운영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업을... 이게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그래서 뭔가 집중해서 그들한테도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도 의미 있게 사업이 쓰여질 수 있도록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라면 그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 사업들은 이거는 예산 그냥 줘서 알아서 쓰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보수로 그냥 뭐 쓰라고 했으니 보수에 하라고? 그런데 그 취지와는 사실 걸맞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학교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보완해 주는 게 최대 목적인데요. 저희도 시스템을 바꾼 게 올해는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 거는 미리 사업 신청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반영해 놨지만 일부는 저희가 지원 안 하는 쪽의 부분도, 학교도 생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청이 해야 할 고유목적사업을 저희한테 떠넘기는 게 조금 많아서요.  
  그래서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학교 보일러 고장이 났다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학교 시설장비유지비 내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학교 측하고 한번 상담을 해봤어요.  
○위원 김영근  지금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거 보일러 교체 이런 거,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지난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와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 그냥 했으니까 여기 보수 할 거 없나 이렇게 있다가 문 좀 바꾸고 저기 바꾸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화단 같은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혹시 시에서 지원을 해드릴까요?” 했더니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생각하는 것들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갭들이 있어요, 차이가 그러니까 기준들이.  
  그래서 예산은 어쨌든 쓰여져야 하니까 집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 중에 너무 많은데 이게 적절하게 우리 사업의 취지와 걸맞게 쓰여지는 사업인가?  
  그러면 사실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다 보면 회의감도 드실 거예요. 이거 돈 들여서 뭐 어디 문짝 고쳐주고 창문 고쳐주고 창문 거기 깨지거나 하면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돈들을 그냥 줘버리고.  
  그러면 이게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인가, 그 부분도 사실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들이 다 그런데, 이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들은 사실 좀 맞지가 않으니 이러한 사업들에 차라리 집중해서 이런 사업들은 하면 서로들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제안을 하시면 그들도 꼭 이런 데에 쓰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맞는 사업에 집중해서 쓸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매뉴얼이라든지 뭔가 틀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래서...  
○위원 김영근  내년에도 또 말씀하신 보일러, 난간 공사, 계단 교체, 무슨 휀스, 그물망 휀스 교체...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래서 금년도 사업 신청을 받으면서 저희가 먼저 요구했던 게 학교 내에 복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실이 너무 학교에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또 복지실 자체가 저소득층이나 또는 학교에서 조금 안 좋은 친구들, 안 좋다는 게 태도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무슨 관심 밖에 있는 친구들이 상담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학교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학교 복지실 개선사업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고. 한 열몇 개 학교에서 들어와서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애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 쪽에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조금 상담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심리상담사 둬서 뭔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개인고충 같은 것도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사실 그게 또 취지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 뭐 어디 고장 나고 부서지고 그런 것들 지금 해줘봐야요. 우리 담당 과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뭔가 역할을 해줬는데 그만큼을 고마워 안 한다니까요. 창문하고 어디 바닥 교체하고 보도블록 어쩌고 하게 되면요. 그거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데 뭔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들이 사실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뭔가 필요한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걸 지원을 해 준다고 그분들이 뭔가 우리 구에서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필요한 사업들, 진짜 이 발전적인 사업들을 고민하셔서 그걸 진행을 하는 내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감사 때 같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다른 거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에 관련돼서 저도 항상 교육혁신지구, 혁신지구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혁신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항상 의문점이었어요. 이게 보니까 예산은 꽤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예전에 전 구청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어쩌지도 못하고 계속 끌고 가는 사업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교육혁신지구의 기본 목표는 어쨌든 학교와 마을을 연계를 하되, 학교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해서 학습주도형 교육이 아니고 본인들이 마을과 연계해서 진로를 탐색하고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자 하는 게 이 교육혁신지구의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부서장으로서 지난 1년간 오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장하는 교육혁신지구, 교육청이 발표하는 교육혁신지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회의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학교는 마을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주차장개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면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운영위원님들은 마을분들이거든요?  
○위원 홍영희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러면 교육혁신이 과연 이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거를 단적인 예로 공유경제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더 많은 사회 경험이라기보다는 진로를 파악해서 본인들의 미래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것을 가꿔나가는 게 교육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수업 위주의, 학력향상 위주의 그런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혁신지구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도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청이 변하지 않으면. 교육전문가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더 전문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홍영희  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취지대로 가지지는 않잖아요. 학교는 학교 따로, 마을은 마을 따로 이렇게 되고.  
  또 이 사업과 연관되게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온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혁신지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지금 온마을학교는 교육혁신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하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합쳐져서 운영을 합니다.  
  이게 50 대 50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금년도에는 약간 교육청이 8,000만원이고 저희가 6,500만원으로 교육청이 조금 더 부담을 했습니다.  
  이 온마을학교에 대한 거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동아리를 만들든 아니면 시민단체가 했던 우리 아이들한테...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여기 온마을에서도 동아리 관련돼서 이런 아이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이들 동아리도 온마을학교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 동아리들이...  
○위원 홍영희  주민 동아리인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예를 들면 숭의2동의 주민들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교육 관련 동아리를 만들어서 또는 어떤 사회사업을 위한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저희가 선정해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게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여기 온마을학교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위원 홍영희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사업 취지와 또 연관이 돼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줬지 거기에서 저희가 뭐 어떤 다른 할 이야기는 없지만 교육혁신지구 같은 경우에 시교육청비와 구비의 갭이 상당히 크거든요?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는 만큼 실효성이 있다면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 사업을...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계속 해야 하는 사업인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면 계속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혁신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 홍영희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다만 현재의 이런 시스템이라면, 변화가 없다면 지금 온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도 인지를 해요.  
  그 외 프로그램 지금 현재 교육청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교육청도 한 1억 정도 줄였기 때문에 저희도 한 2억 5,000 정도 줄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교육청하고 너무 갭이 저희가 많은 지원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줄인 부분은 있는데.  
○위원 홍영희  어느 정도 줄여졌나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내년도 예산을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약 2억에서 3억 정도 저희 비용을... 지금 올해 8억 8,000인데 내년에 6억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혁신은 어쨌든 이 혁신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미래를 어떻게 가꿔나가느냐. 그래서 진로에 중심을 더 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 홍영희  그러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다양한 프로그램은 있는데 비중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연계교육활동, 학생자치동아리, 책마을사업 이런 부분이 가장 많고요.  
  진로나 온마을학교는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적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 비중은 그런 온마을이나 진로 쪽에 조금 더 두고 그쪽은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한 거고요. 마을연계라든지 이쪽 부분은 좀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교육혁신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다면 교육청과 좀 협의를 자주 하셔서 목소리를 많이 좀 내주셔서 바뀔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어차피 부서를 맡았으니까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예전에 매스컴에 한번 올랐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지원 예산으로 정말 필요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정도면 적절한 예산인지, 43쪽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11세에서 18세에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등록돼서 신청된 아이들 수가 한 1,000여 명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인당 13만 8,000원 연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청을 일부 안 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진행은 잘되고는 있는데 최근에 시에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부담을 구를 70%, 시가 30%로 하는 예산 부담을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은 구비의 부담률이 너무 커서 참여할 수 없다고 저희가 시에다 보고를 했는데요.  
○위원 홍영희  너무 크네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아마 동구청 빼놓고는 9개의 군․구가 거의 다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조금 비율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사실 저도 애들을 키워보니까, 여자아이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요.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건강지원 사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건지.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저희가 가장 큰 어려움이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여가부 지침으로 여가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법정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들은 이미 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쉬운데 그 외의 아이들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구에서도 이거는 고민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발굴을 해서 그런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이거는 저희도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대상이 되면 이런 예산을 그쪽에 포함시켜서 지급하고 그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발굴을 해서 저희하고 연계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크게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업은 없고요.  
  다만 여기 특별 지원사업은 또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액이 한 1,3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쪽 친구들은 배제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학교나 이런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생활지원의 경우는 월 50만원 정도 또는 교통비 지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액이 1,3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1년에 10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 홍영희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나와 있는 법정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더 고심하고 좋은 방향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청소년상담센터는 큰 틀에서 보면 상담 담당 팀하고 학교 밖 아이들 관리 지원하는 팀하고 2개로 나눠지고요.  
  그 내에 상담 팀에서는 동반자 사업 담당이 따로 있고 안전망 담당이 따로 있고 또 하나는...  
○위원 홍영희  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학교에 방문하고 또는 학생들을 방문해서 상담해 주는 게 주로 대부분이고요.  
  학교 밖은 1년에 약 250∼300명 정도 우리 관 내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학업을 포기하고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우리 학교밖센터에 약 1년에 그 아이들 중에 한 180명 정도가 와서 교육을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보니까 상담지원센터 운영도 있고 동반자 프로그램,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이런 다른 사업도 있는데 상담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주로 상담이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위원 홍영희  상담 외에 하는 거는 없고요? 다른 프로그램은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다른 프로그램은 학교 밖 아이들 지원 프로그램으로 검정고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학교밖지원사업에서는 이 사업이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저희가 학교밖지원센터라고 별도로 명칭은 부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가부에서 지원사업이 그렇게 지원센터를 구축하라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당초에는 저희가 그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통할해서 센터장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홍영희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한 명이 학교밖이라든지.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러니까 학교밖지원팀장.  
○위원 홍영희  여기 팀장님, 팀원만 들어가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또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일반인의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어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일반 프로그램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이라고 그러기는 뭐 하지만... 부모 동반 상담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저희 센터 내에 음악실이 있습니다. 드럼, 키보드, 기타가 있는 음악실이 있는데 이걸 공유경제 차원에서 2018년부터 개방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음악실 이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그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서 일반인한테 공유를 해서 드럼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공유경제 차원에서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중심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 거고.  
○위원 홍영희  그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기존에 거기에 음악실을 만들었던 목적은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되고 일반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 끼와 재능을.  
○위원 홍영희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부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거였는데 현재 저희가 학부모 상담이든 학생 상담이든 이런 시간, 또는 학교 밖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일반인들이 와서 드럼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위원 홍영희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저희가 올해 청소년수련관에 통합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운영할까 생각을 했다가 실은 저희 청소년수련관 자체도 하드웨어인 건물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건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년시설에 일반인이 와서 드럼을 한다, 그것도 청소년이 상담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소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방해를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요?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서 일반인을 받아서 이런 방해를 받는다고 하면 취지와도 어긋날 뿐더러 시설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른 대안을 좀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심하는 부분을 홍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더 고심해서 이것 사용 제한에 대한 것 아니면 사용시간대를 달리 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야간...  
○위원 홍영희  아니, 청소년 시설에 일반인이 그렇게 와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쪽에서, 다른 데로 어디로 대안을 찾아야지 꼭 청소년 시설에 와서 조용하게 상담을 받고 뭔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에서 그런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일단은 그 부분은 성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크지만 우리 그 시설 자체, 음악실 자체의 이용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이냐 어디냐 집합적으로 이 아이들이 합주를 할 수 있는, 협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아이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더 검토해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인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두 번째 시설에 관한 문제 어디로 통합할 거냐에 대해서는 더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그거는 다른 쪽으로 한번 대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이용은 하지 않나요? 일반인들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작년까지는 그래도 학교 밖 아이들이 와서 조금 이용은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위원 홍영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청소년 위주로 활성화가 되도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저희 자체로 학교 밖 아이들 중에서 또는 학생들 중에서 그런 음악을 할 수 있는 아이들 동아리가 구성이 돼서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공모사업이 됐든 그런 방향 쪽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그쪽으로 한번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노태간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노태간 위원님.  
○위원 노태간  그냥 여기 이제 모든 사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냥 거의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체면치레하고 학교는 그 돈 가지고 가능하면 자기 뭐 이렇게 하나의 유용한 데 쓰기는 하겠지만 하나의 그냥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적은 아마 애들이 인격적으로, 학습적으로 타 구보다 잘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 처음에 그렇게 기획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저희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있으니까 한번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전부 다.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중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밑에서 학습도가 높아지고 성취도가 높아지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서로 다 아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어떻게 교육시켜야 사회에서 창조적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이 다 이미 나와 있어요. 데이터 나와 있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는 것보다 같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뭔가 우리 미추홀구 학생들은 밖에 나가면 창조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학력향상에 대한 이런 규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크게 봐서 한번 그렇게 계획해 보는 것 어떨까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쨌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들이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것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해서 모여서 정말 구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것을 의논을 해서 만들고 애들이 전체적으로 미추홀구에 있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인격적이나, 인격이 좋아야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어디에 나가서 또 여기에 있는 애들이 대통령도 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평생학습 이런 것들이 기여했으면 좋겠고.  
  또 평생학습의 의미가 보면 학교에만 치중했는데 사실 인간 모든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학교 밖의 모든 것도 다 공부잖아요? 그것에 대한 의미가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학교 위주로 경비라든지 다 썼더라고요.  
  우리 평생 배워지잖아요, 평생. 평생 배우면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좀 한번 그것에 대한 평생학습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 홍영희 위원 아까 질의하신 교육혁신사업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들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인천시에서 교육혁신지구 사업 다 하나요, 전 구가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10개 군․구 중에서 7개가 합니다. 2개 군․구는 교육경비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 세입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웅진과 강화는 배제가 됐고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강화군은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있고. 그래서 7개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1개 구는 어디예요, 안 하는 데가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옹진, 동구, 강화군.  
○위원 김재동  옹진, 동구, 강화?  
  어쨌든 저희 전 청장님이 2015년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소통이 잘 안 되는 데가 교육청인 것 같아요. 이게 잘 우리가... 물론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 교육청을 도와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구민들의 어린이들, 학생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약간 엇박자가 나는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잘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교육장인가요? 그분 면담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23일에 저희 방문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위원 김재동  10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11월 23일에 열린학교 개막식, 현판식 할 때 방문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시간을 다시 보자고 그러고. 지금 위원님들 행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위원님하고 시간을 맞춰서 한번...  
○위원 김재동  부정적인가요? 아니, 왜 안 돼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아니요.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육장님은 방문 할 의상이 있었는데 그날 스케줄상 어려움이 있다.  
○위원 김재동  이제 그 부분도 결국은 소통의 문제거든요, 지금요? 아까 과장님도 운동장 개방이나 주차장 이런 것 하는 것에 학교하고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학교에서 그만큼 협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면담 요청하는 것도 그런 소통의 문제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학교가 의회를 약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구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발생이 돼서 제가 요청을 하는 건데 어쨌든 예산이 다뤄지기 전에 면담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그 전에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스케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민원여권과장 유미정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공통사항 5건과 소관사항 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처리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부서 소관사항인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방안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라는 권고사항은 2020년에는 저희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친절교육 및 힐링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대안으로 온라인 친절행정자기학습시스템 운영과 인재개발원 친절교육 참여를 안내하였고 민원업무 담당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마음건강지원시스템 이용을 권장하여 정신건강, 심리진단 및 친절마인드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간단하게 좀.  
  6쪽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직원 비대면 친절교육 말씀하셨는데 친절행정자기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저희가 원래는 2019년도에는 친절교육을 4회에 걸쳐서 대회의실에 전 직원이 참여해서 강의식 교육도 했었고 또 위착기관에 직원들 교육 파견도 보내고 해서 실시를 했는데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판단을 할 수 없어서 교육을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그래도 대면 교육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교육을 진행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전문 위탁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을 콘텐츠에 대한 위탁을 받아서 저희 새울행정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매주 수요일에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그 시스템을 작동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렇게 해서 전 직원들이 다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저희가 전체 정원이 1,170명 되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900여 명, 한 80% 정도 참여한 것으로, 이수한 것으로 그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감정노동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온라인 마음건강지원시스템은 뭔가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이거는 저희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마음건강센터라고 해서 전문기관에, 이런 심리진단이라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모바일로 심리진단도 가능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상담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저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지금 올해는 저희가 이거를 이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여기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게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과천 온마음센터와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마음건강지원시스템을 이용해서 뭘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들어가서 뭘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뭐, 전체적으로는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다 같이 동시에 온라인으로라도 시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런 게 있다더라라는 정보 정도의 전달밖에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그 시간에 오전에 언제든 이렇게 해서 그 시간에는 동시에 같이 시청을 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혼자 그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라, 이러면 이거는 특별히 누가 봐도 적극성을 띨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계속 이런 것들 해야 하니까 어느 시간에는 참여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한번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든지 그건 지침이라든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요.  
  28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현황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28쪽이랑 35쪽 제증명 민원처리 현황 관련해서 보니까 적절하게 배치는 된 것 같거든요, 보면?  
  그런데 조금 무인민원발급기가 혹시 조금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재배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 해서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제증명 발급건수는 저희 민원창구에서, 저희 민원여권과라든지 아니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건수이고요.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기계에서 직원들이 발급하지 않고 민원인이 직접 현장에서 발급하는 건데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저희가 총 16대가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발급 건수가 많이 되는 데, 인천지방법원 등기부 이런 데는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대 더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요구가 있으면 예산 반영해서 추가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거 1대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설치?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한 1,900만원 정도.  
○위원 김영근  2,000만원 정도?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영근  이거 시스템 관리는 업체에서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저희가 이 업체, 저희가 업체에 시스템 관리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 이런 거는 연간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업체 몇 군데에서 이거 관리를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총 16대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가 각각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자기들이 납품한 기기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업체 총 16대 중에 3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자료를 나중에 한번 줘보세요. 업체라든지 현황 같은 거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운영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친절 평가도 결과표가 있네요, 27쪽에? 이게 뭐, 민원여권과에 대한 거는 아니죠, 이게. 전체적인 평가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 진단, 방문 검사는 하지 못했고요. 평가는 전화로 해서 저희 부서, 구청에 있는 모든 60개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 친절도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공무원 친절 평가를 누가 한 거예요, 이건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저희가 한 달 정도 평가 기간이 있고 하는데. 저희가 한 달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합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원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전화라든지 방문에 대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 의해서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각 부서별로 점수를 집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친절도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자체 조사네요, 그러면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재동  자체 조사인데도 이렇게 점수가 낮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평가조사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신 신속성이라든지 첫 인사 연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벨이 3회 이상 받아야지만 10점을 받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표를 되게 좀 세밀하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이게 외부기관에 주는 평가가 아니라 자체 평가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지표를 너무 낮게 하면 나중에 점수에 대한 부분이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평가표를 되게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할 때도 인사말이나 소속, 이름 이걸 정확하게 해야지만 10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연결을 해줄 때도 어느 부서 누구한테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안내를 해야지만 10점을 받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만 빠지면 점수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평가지표 자체도 저희도 보니까 되게 좀 점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세밀하고.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됐네요.  
○위원 김재동  전에 보다 그러면 그래서 점수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위원 김재동  불친절해서 낮아진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평가표는 2018년, ’19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수가 낮아지는 이유는 저희가 파악을 할 때는 직원에 따라서. 어느 직원이 전화를 받고 약간...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친절도가 낮아져서 낮아진 건지 아니면 채점 항목이 세분화되고 더 디테일해져서 낮아진 건지.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아니요, 채점 항목은 ’18년, ’19년 똑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친절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친절도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요. 친절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공무원들이 자꾸 친절도가 떨어져요? 더 친절해야 하고 친절도가 높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교육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어서예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상담원이, 저희 조사요원이 한 부서당 3번씩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각각 전화 받는 직원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업무 경험이 짧은 직원들, 신규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이 좀 전화를 받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10월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 인사가 보통 8월에 있습니다. 8월∼9월하고 또 10월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숙지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 김재동  그래서 단순히 업무숙지가 떨어져서? 그런데 그 피해가...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안내가 제대로 안 돼서.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거는 충분한 교육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8월에 정기 인사가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전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바뀌어서 한두 달 사이에 그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인성이 조금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시험을...  
○위원 김재동  당연히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 안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또 업무 숙지가 부족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인성이.  
  그러니까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그냥 점수만 가지고... 물론 요즘은 면접도 보잖아요. 면접도 보기는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그런 인성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대부분이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이 예전처럼 공무원을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2년∼3년 준비하고 들어오고 면접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와서 어떤 태도로 공무를 해야 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재동  국장님, 이제 마지막이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좋은 것 좀 이렇게 해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친절도인데 제가 어느 부서하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설명이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숙지 지금 이야기하는데, 업무숙지가 부족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3번을 같은 부서나 비슷한 부서인데 어쨌든 업무숙지 이게 결국은 이야기를 쭉 들어가다 보면 “이 친구 발령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피해를 누가 봐요? 구민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지금요. 구민들이. 업무숙지가 4족한 것을 가지고 구민들이 피해를 당해야 하나 이거죠.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그분들이 최소한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무가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구민한테 불친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요. 일부 요즘에는 많이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냥 바로 따지고 들어가는데 선량한 구민들은요. 공무원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라가요, 그냥 모르고도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과다하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업무숙지가 덜 됐고 또 최근에 발령이 됐고 이런 거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세무과 이야기인데 저희가 부각을 안 시키기도 했는데 과태료 부분 이런 것들도 3억 2,000을 제가 한번 물었는데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관련 공문이 내려오면 이걸 구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그리고 같은 부서, 이쪽 부서하고 저쪽 부서하고 협업이 안 돼서 3억 얼마의 과태료를 냈고 그다음에 그건 재작년 일이고 작년에는 또 세금 재산세를 갖다가 과도하게 매겼어요. 이것도 업무숙지 미숙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또 생겼는데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의 명분을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건데 아니, 강압적이에요. 구민이 탈세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취득세 이런 등록세 이런 것을 제대로 못 받아놓고.  
  물론 내는 사람도 몰라서 못했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몰라서 못했고 이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양쪽이 다 모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친절이에요.  
  완전히 강압적인 거예요, 이게. 탈세하고 도망간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불친절이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보니까 지표에서도 보니까 계속 친절도가 낮아지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마무리 하시면서 친절도에 대한 거는 이게 자꾸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국장님? 친절도가 조금씩은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김재동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전보다 친절교육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기본 들어오는 신규들이 워낙 똑똑하고 인재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친절교육을 조금 구태의연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보다는 친절교육을 덜 시키고 우리는 전화 받을 때 처음 매너부터 끝 마무리 그리고 연결할 때 어떤 멘트를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수년간 해왔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업무연찬도 그전에는 예산팀장이라든지 재무과 회계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서별로 모아놓고 종종 교육을 시키곤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것이 미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배들에게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그것을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그리고 친절도를 조금만 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화 응대할 때 솔직히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구민들이. 그래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엔가 감정노동자에 관한 조례도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공무원 조례는 없어서 조례까지 만들어놓은 상태니까.  
  어쨌든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해서 내년에는 이 지표가 올해보다는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마무리하시면서 조금 진짜로 내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 소관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8건 모두 완료 보고를 드리며 공통사항 5건에 대하여는 서류로 갈음하고 소관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적사항 6번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 업무가 중복되어 일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향후 주민자치회 변경 시 주민자치회 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단일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윤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동에 설치된 단체로 현재 주민자치회 내에 포함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여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우수사례 전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성한 동 복지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에 상정하는 등 상호협력적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적사항 7번으로 통두레 사업의 경우 텃밭 가꾸기, 벽화그리기 등 기존 사업을 지양하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마을사업 모집 시 벽화그리기 등 환경개선 사업은 일부 제한을 하였으며 공동체 형성을 위한 현장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서 총 17개의 통두레 지원사업 중 환경개선 분야는 3개 모임으로 제한하고 돌봄․교육․문화 분야 6개 모임, 자원봉사․복지 분야 8개 모임으로 확대 운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8번으로 청년창업몰, 빈집은행 등 사업주가 우리 구에 기여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 구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정비하기를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청년일자리 27개가 창출되었으며 2019년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빈집 활용 집수리 교육, 3D 프린터 설계 교육,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등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 11월에는 청년과 대학생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21개 단체가 모여 인하대에서 창업홍보, 플리마켓, 푸드트럭 운영 등 미추마켓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청년의 수혜를 위한 혜택 기준으로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및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평가 기준에 우리 구 거주에 대한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고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충실한 자료를 작성하여 수차례 검토하였으나 18쪽 내용 중 마을주택관리에서 11월∼12월분 집행실적에 50만원의 표기를 5,00으로 오기 작성하였음을 죄송스럽게 보고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위원회 구성 관련돼서 보니까 비례나 성비는 잘 구성을 하셨네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하셔서 구성하셨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어떤 식으로라기보다는 저희가 성비, 신규 위촉자의 경우에 여성위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일부 특정 성비가 지금 올라가지 않도록 하면서 신규 위촉할 때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을 해서 저희가 성비를 대부분 맞추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을만들기위원회하고 청년정책위원회는 저희가 35%밖에는 비중을 못 차지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신규 그러니까 임기 만료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다른 분들을 충족을 해서 신규위원님을 충족해서 여성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아까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가 조금 전에 구성을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물어본 게 그러니까 타 부서의 위원회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성비가 여전히 여성비율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 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위원회 구성할 때 과라든지 제한을 해서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썼었다 그 말씀 때문에 드린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26쪽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된 이 사업이 시민공동체과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이게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던 업무가 아니라 도시정비과에서 하던 업무였었으나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배경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소통과 협력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치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런 역할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그 부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역할적인 부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통두레 사업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일관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입장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시민공동체과에서 역할을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그 의견이나 이런 수렴에 대한 노력만을 한다면 전문성을 띤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은 담당 과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 부서에서 할 때 조금 효율적으로 뭔가 더 결과물이 나올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신다면 지금 이 사업이 꼭 시민공동체과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향후에 다른 사업들도 많잖아요. 시민공동체과 사업들이 워낙 많고 그것을 전부 다 집중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건 과부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전제를 깔지 마시고 어디 사업, 어디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 더 효율적인 결과, 뭔가 더 긍정적인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올 건가를 판단을 하시면 그 사업들을 뭔가 나뉘는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사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7월부터 이어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아직까지 추진 상황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따진다면 기술 파트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냐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연히 결과는, 진행 상황은 이야기를 못하죠. 지금 할 수가 없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2022년까지예요, 사업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업들이 어디,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했었을 경우에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낼 것인가 그 고민들도 좀 하셔서. 무조건 사업을 어쨌든 받아서 진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있으니 일단 하기는 해야 한다는 그 전제를 적어도 담당 책임자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 지금 업무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영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지금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워낙 사업들이 많으니까 일일이 보면 우리 부서에서 꼭 해야 하는 것보다 어느 타 부서에서 했었을 경우에 더 효율적이다라는 제안을 해서 뭔가 절충안을 제시하실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업이 오면 무조건 받아서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이거 직원들도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사실은 이 사업의 효율성이 저희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운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논점을 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게 이게 지금 조금 더 깊숙하게 고민을 하셨다면 그 판단을 안 하셨을 거고요. 뭔가 지금... 그거를 이쪽 논리로 받아들여서 사업을 해야 하겠다는 결정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우리 팀장님도 있고 우리 부서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뭔가 사업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에 의견들을 좀 내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사업들을 보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이거는 저도 의견인데 지금 48쪽 보면 지금 우리 골목사업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이 우리 지금 21개 동에 각 나눠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골목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바꾸고 가꾸면 좋기는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분적인 보여짐으로 어떤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인천 동화마을 가보셨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가봤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떤 생각 드셨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사실 저희가 원도심이라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위원 김영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또 약간의 집중적인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도 사실 주민들에 대한 개선 요구를 사실 이야기를 하면 안전이라든지 또는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가장 큰 주민 요구사항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전부 다 아니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골목특성화사업을 하면서 해당 주민들의 만족도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운영을 하고 나서 그 운영에 참여했던 부분과 또 참여는 하지 않았으나 내용적인 부분을 보신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를 같이 해보니 그래도 만족도가 72%라는 만족을 했다는 그런 답변을 사실은 받아서 나름 그 부분에 대한 역할적인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거기까지 그러면, 자.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는데 지금 몇 분 가지고 조사하신 거예요? 보통, 기준이?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8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각 동당?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아니, 전체요.  
○위원 김영근  아니죠? 자, 그러면 21개 동이면 한 40명 가지고 만족도를 조사를 하신 거예요. 맞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거를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과장님, 그거를 이걸 만족도라고 해서 이걸 객관화시키시면 안 된다는 게 당연하죠. 뭔가 조금 보수가 필요하거나 지저분한 곳에 뭔가가 칠해지면 당연히 기분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뭔가 딱 좋은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화마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걸 저는 이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지나가던 차에 차로 한 바퀴 살짝 돈 적이 있는데요.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꽤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그게 꽤 오래 그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단발적으로 몇 개월, 1∼2년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했지는 않았을 것 같고 몇 년을 걸쳐서 어쨌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나 드라마틱한 뭔가를 구성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좋다, 그르다가 아니라 동인천 가면 거기 한번 가볼 만은 하더라라는 이슈가 있어서 분명히 신포동이라든지 거기 찾아왔다가 차로 가지고 분명히 한번 들렀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이었는데 해가 아마 다 지고 어두운 정도였는데도 누가 봐도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사진 찍어서 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건 테마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골목특성화사업 여기를 보면요. 그게 없어요. 이 골목 가지고 타 지역에서 구경 올 사람들이 없죠, 누가 봐도.  
  그러면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 좋다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 계속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성화 그리고 원도심 이 레테를 붙여서 계속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느 동을 한번 지정을 해서 벤치마킹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번 이야기가 있는 우리 동네를 한번 꾸며보는, 그래서 이 예산들을 그쪽에 집중해 볼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마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거기에 중간 중간에 들러서 커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생길 거고 음료 마실 수 있는 슈퍼도 생길 거고 보니까 동인천에 보니까 거기 잡화점 같은 것들도 하나 있더라고요, 중간에. 그러니까 뭐 관광 상품 비슷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형태의 그런 것들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도심이고 사람이 찾아오고 뭔가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 동네를 좀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미추홀구에 별로 없습니다. 맨날 뭐, 문학산 활성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봉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냥 봐도 거기를 올 사람은 없어요, 타 지역에서. 수봉공원, 문학산 안 다니죠, 동네사람들 아니고서는.  
  그러면 이런 테마가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지역이나 우리 동네를 하나 제안을 해서 사업을 개발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이 예산도 필요하지만 뭔가 집중해서 이게 계속 활성화되고 연속성을 가지려면 단발성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뭔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이 갑자기 막 계속 금방 무슨 개발이 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여지가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있다면 거기에 좀 집중을 하셔서 뭔가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간단하게 답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7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현장을 와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에는 수봉마을. 그러니까 수봉산과 문학산이라는 거점을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33개 코스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다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2021년도에는 주력사업으로 수봉공원 일대, 문학산 일대에 대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서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중점사업을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지금 사업에 대한 구상과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집중사업, 테마와 스토리가 갈 수 있는, 주민들이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준비는 하고 있으니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내년에도 코로나 영향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내부보다는 외부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 제약이 풀린다는 전제 하에 외부가 좀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얼마 전에 문학산 개방 관련돼서 한번 갔었는데 정상 가보셔서 알겠지만 꽤 괜찮습니다. 일출과 일몰이 공존하는 곳이고 그래서 그런 곳을 테마가 있고 입구에서 뭔가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뭔가를 고민을 하게 되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님과 팀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는 사실 거기에 기대감이 좀 있고요. 충분히. 왜냐하면 정상 올라가는 데 그렇게 어려운 코스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뭔가 같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뭔가들이 있으면 충분히 공간을 찾아서 우리 동네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심 있게 잘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31쪽에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는 하셨는데 독정골 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이 7월에, 2회 추경에 지금 이게 올라왔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지금 일을 하나도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일을 하나도 안 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7월에 예산적인 부분을 편성을,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추경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됐습니다.  
  소규모 독정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과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고요.  
  그동안에 특화모델을 수립을 하고 용역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찾은 사업이 뭐 어떤 건데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여기가 더불어 희망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9년에 희망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더불어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2억에 대한 부분을 독정골 소규모 재생사업을 저희가 다시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럼으로써 지역에 따라서 마을에 대한 특화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준비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간사 김순옥  준비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 찾은 것은 아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간사 김순옥  준비만 되어 있죠, 지금?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아니, 시작을 했습니다.  
○간사 김순옥  시작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시작해서 거기는 주민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해서 지금 11월부터는 독정골 마을에 있는 콘텐츠를 해서 로고도 제작을 하고 마을 이야기에 대한 책도 준비를 해서 그쪽에서 구성을 좀 11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하나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빈 집입니다. 빈 집을 무상임대를 통해서 5년 동안 무상임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리모델링 설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지금 설계는 하지 않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지금 아직까지 설계는 못 들어갔습니다.  
○간사 김순옥  아직 못 들어갔군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지금 사업이 7월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늦어서 저희가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내년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전개하려고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내년 6월까지 그러면 그거 완료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어쨌든 이거를 추경예산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된 것으로 봐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사업이 늦었습니다.  
○간사 김순옥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청년드림투 복합공간 조성이 지금 불가라고 하셨어요, 30쪽에, 밑에서 두 번째에. 리모델링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작년에 청년드림투 복합상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때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년드림투에서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자 매입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사실 그때도 지적을 해 주신 바처럼 저희가 건물에 대한 매입을 할 때는 조용히 운영을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건물주가 매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가 비용을 확 올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을 못했는데 차선책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저희가 준비를 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 다른 분이 또 약관에 대한 금액을 인상을 시켜서 물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매수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고요.  
○간사 김순옥  많이 올랐어요?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많이 올렸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그건 예의가 아니네.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올린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건데.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콘텐츠센터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을 문화콘텐츠에 공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실에 두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절감하고 작게라도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고 지금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어떤 저기가 됐든 간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간사 김순옥  안 돼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홍영희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지금 제가 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나 골목특성화사업... 주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쭉 보니까 앞으로는 텃밭 가꾸기나 화단 가꾸기 이런 사업은 지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는 벽화그리기나 텃밭 바꾸기, 화단 조성하기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잠시만요.  
  이제는 예전처럼 텃밭 가꾸기에 대한 부분이나 벽화 그리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돌봄이나 교육․문화서비스 또는 자원봉사나 복지 또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전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떠한 의제로서 어떤 부분을 찾아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자꾸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도시녹화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니, 도시농업팀이 생겨서 텃밭이나 그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 있는 그쪽 팀으로 넘겨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벽화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되게 많이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부분도 벽화를 그리고 있고 도시경관과에서도 벽화를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다양하게 찾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동 분야에 대한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협의를 잘하셔서 정말 골목골목 특성화사업도 정말 봤을 때도 아,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했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게.  
  그 전의 일례를 보면 화단이라고 해서 화분 몇 개 갖다 놓고 통두레해서 몇 명 모여서. 그런 뒤쪽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많았어요. 이거는 몇 개 사다 놓고 한 사업 할 때 200만원씩 지원돼서 이렇게 흉내만 내고 이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정말 꼼꼼히 잘 따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리고 청년 아까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콘텐츠지원사업 운영,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보니까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이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지금은 청년창업가가 8명이고 창업 공간이 아직은 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늘려가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오픈형이 있고 그다음에 밀폐형에 대한 부분해서 총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밀폐형이 소위 이야기하는 사무실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처럼 밀폐형에 대한 부분은 청년들이 창업을 신청을 해서 다 찼는데 오픈형이라고 하고 있는 그 공간 스페이스에 책상 하나씩을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보니 거기는 사실은 조금 미진하게 신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 공간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원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공간이 협소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이번 달에 오픈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공개모집으로 신청을 해봤거든요?  
  그동안에는 오픈형을 한 번 신청했을 때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신청을 추가적으로는 안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청년들이 오픈형에 대한 부분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정말 오픈형을 원하는 수요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픈형이 아닌 밀폐형으로 조금 손을 봐서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이번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저도 지난번에 그런 상황이 생겨서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 소개를 해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진짜 잘 맞아서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알맞은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리고 창업공간은 지금 16개라고 했는데 만약에 수요자가 더 늘어나면 더 늘려갈 생각이신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지금 공간적인 부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려갈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제운사거리 쪽에 청년창업스타트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호점까지 저희가 준비가 완료됐고요.  
○위원 홍영희  몇 호까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10호점이요.  
○위원 홍영희  10호점까지 완료가 됐는데.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내년도에도 예산적인 부분을 추가를 해서 저희가 그쪽에 있는 부동산하고 어떤 연계를 하다 보니 내년도에도 지금 2개에서 3개 정도는 저희가 창업점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안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도 좀 그전에는 저희가 그쪽을 둘러봤을 때 점점 자리가 잡아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10개소가 그러면 운영이 다 잘되고 있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지금 저희가 매출 실적을 살펴보니 여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미약했습니다만 2019년 실적을 봤을 때 월 매출 3,000만원 이상은 충분히 가지고 가고 더 잘되는 데는 1억까지도 매출 실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홍영희  호점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호점마다 다.  
○위원 홍영희  다 3,000 이상은 된다는 이야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나름 아직까지 운영적인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건 정착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점주들은 운영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점주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실적을 직접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아니,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정말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점검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매번 가서 점검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자꾸만 뒷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점검도 점검이지만 청년들이 제운사거리에서 청년창업을 하면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같이 욕구충족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지금 상당히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청년들과 같이 대화를 많이 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과 청년들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앞으로 그 사람들 위주로 나가야 하는 사업이기는 맞기는 한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세대들을 앞으로 짊어져야 할 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도 그렇고 청 자만 들어가면 정말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고 존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쪽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것들은 저희가 손을 잘 안 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어나가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동  위원장님, 어떻게 바로 그냥 끝까지 하실까요? 식사를 하고 하실까요?  
○위원장 이관호  어떻게... 위원님들 의견은... 길어질 것 같으면.  
○위원 손일  그냥 하다가 끝내지 뭐.  
○위원 홍영희  끝내고 하지 뭐.  
○위원 김재동  20분에서 30분.  
○간사 김순옥  네, 하세요.  
○위원 김재동  그냥 해요? 알았어요, 그러면 빨리 끝낼게요.  
○위원장 이관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 빨리 할게요.  
  14쪽에 용비도서관 진정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답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가 인력과 예산 확보가 동반되므로 주말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이게 어떤 취지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현재 민원인께서 용비도서관에 오셔서 주말에 대한 야간 연장을 요구하셨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야간 도서관 총 13개의 도서관들 중에 야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3군데가 있고요. 여기는 용비도서관, 학나래도서관, 관교도서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토요일, 주말에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학나래와 관교도서관이 주말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재동  그런데 몇 시까지 운영을 해요, 거기는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10시까지 해달라는 이야기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있습니다. 용비도서관 같은 경우에 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적인 부분과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는데 야간은 금요일까지만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못하고 타 도서관의 야간 운영을 함을 안내는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에 진정이 들어오다 보니 그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할 수 없었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사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진척이 되지는 못했던 상황이라서 검토를 못했고요.  
○위원 김재동  결론은 그러면 답변에 보니까 안전사고 예방 이런 게 있어서. 결국은 예산이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지금 용비도서관의 층이 2층하고 3층이 있어요.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수요는 어때요? 주말에 수요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평일은 있으니까 어쨌든 야간 10시까지 하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용비도서관은 사실 운영 자체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서...  
○위원 김재동  그러면 결국은 잘되고 있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다 해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필요한 부분은 제가 한번 더 보고를 드려서 올해도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위원 김재동  아니, 이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하는데 안전사고는 이미 평일에 하고 있으면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결국 예산, 토요일, 일요일 예산 같은데.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수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검토하고 싶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어쨌든 이게 장기적인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이런 거는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거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이거는 민원... 이미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면, 또 수요가 따라준다고 하면 해야 할 것 같은데.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1명 정도에 대한 야간 인력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장기적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장기적인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자녀 장학금도 여기 부서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단체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11월 집행 예정 65.3%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새마을 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의 그 근거는 학생들에 대한 성적을 지금 검토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대학생들과 고등학생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많이 의무교육이 돼서 무상교육이 많이 됐다 보니까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에 대한 부분을 보니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성적을 가지고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돼서 11월 위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성적까지 그러니까 이게 늦어지는 거네요, 결국은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학기 초반에 장학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통상?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셨었는데요.  
○위원 김재동  초반에 필요한 건데. 꼭 이게 11월이면 거의 필요 없는...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당해 연도는 아니여도.  
○위원 김재동  어쨌든 학생들이 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 마무리되는 시점에 장학금을 지급하니까 결국은 장학금이 아닌 가정생활비로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성적으로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전 학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할 수는 없나요, 이거는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한번 제가 이 내용을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고.  
○위원 김재동  한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같이 한번 협의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꼭 보면 11월 집행 이게 결산에도 조금 영향이 있으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34쪽 용역사업한 게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있고 협상에 의한 그다음에 제한경쟁 그다음에 지명수의계약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공동체과의 계약사항이에요? 아니면 계약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계약 자체는 재산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요. 저희는 자료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에서는 업무만 하는 거고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거군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예를 들어서 독정이마을하고 이거는 수의계약이고. 이게 용역비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의계약하고 이런 건가요? 이게 내용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수의계약은 저희가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 김재동  그런데 지금 4,800이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 김재동  공모사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아니, 공모가 아니고요.  
○위원 김재동  뭐예요, 그러면?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5,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위원 김재동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일반적인 부분은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제 수의계약은 그렇고.  
  그다음에 밑에 35쪽에 보니까 걷고 싶은 마을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이건 또 어떤 취지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봤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한다면 저희가 협상을 해서 사업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공모 검토하고 심사해서 할 수 있는 협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계약 의뢰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내지는 입찰적인 부분을 했을 때는 저희가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 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걷고 싶은 안심 마을 골목 조성사업이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한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여기 건축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구비예요? 아니면 매칭사업이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김재동  매칭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을 테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우리 시민과에서 협조를 했을 거고 이렇게 진행을 했겠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런 걸 이 정도 가지고서 전문성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볼 때는 미비한데, 전문성이 아니어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그냥 입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적인 부분도 좀 떨어져 있었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심 마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했던 업체였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이 업체가 대한민국에 1개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잘하는...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 있으면 입찰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중에 잘하는 데를 저희가 한번 선정을 했던 거고요.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거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제안서 평가를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거는, 아니 그렇게 여러 군데 있으면 공개입찰을 해야지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면 협상이라는 거는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평성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안 좋게 표현하면 의심의 눈초리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1개 업체가 들어와서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개 업체가 공모 신청을 해서...  
○위원 김재동  그러면 여러 개 했으면 당연히 공모해서 입찰 붙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그중에 입찰이라는 것은 금액 입찰적인 부분이 있고요.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항이어서.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입찰이요, 금액이 됐든 전문성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가 됐든 입찰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위원 김재동  꼭 이렇게 협상에 의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범죄예방 환경개선 설계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업체가 대한민국에 1개, 2개밖에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금액이 이게 1억 8,000인데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문제라기보다는 열심히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감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거는 입찰을 했어야 하는 건데 협상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어느 한 업체하고 중점적으로 협상을 했을...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1개 업체가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지만 1개 업체가 아니면 당연히 경쟁입찰을 했어야죠.  
  그래야 더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협상으로 인해서 그 업체의 특성을 봐서 그중에 선택을 진짜 좋은 거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격 면에서 품질하고 가격 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협상이 되지 않은 업체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입찰을 해버리면 우리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 용역... 아니, 뭐야, 제안입찰도 역시 나라장터에 입찰 형식으로 올리는데 제안서를 받고 평가할 수 있는 형식...  
○위원 김재동  제한경쟁은 알아요, 제가. 내용을 알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형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지, 입찰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재동  제한경쟁은 제한을 두는 경쟁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제한경쟁, 지명수의경쟁 이런 거 다 아는데 협상에 의한 거는 말 그대로 협상이잖아요.  
  이게 제한경쟁은 협상보다는 제한경쟁이 더 어쨌든 더 조금 이것보다는 더 그래도 업체 몇 개를 제한해서 이렇게 하는 그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걸 알기는 아는데 협상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틀에서 벗어난 우리가 협상이 내 입맛에 맞는, 이런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잘못 됐다고 봐요, 저는. 아닌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위원 김재동  제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협상에 의한 거라고 하면 금액이 2∼3,000만원, 몇천 만원 같으면 제가 하겠는데 1억 8,000짜리를 갖다 협상에 의한 계약, 그것도 여러 군데 업체를 협상을 했을 것인데.  
  이게 보는 관점에서...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큰 금액들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명수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1,68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수의도 아니고 지명수의인데 지명수의, 딱 지명해서 계약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가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시범동 실시를 두 군데 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했죠?  
  결과가 어떤가요, 지금 두 군데 해보니까?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시범동에 대한 평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지금 저희가 성과보고를 받아서 시범동 운영에 대한 잘된 점과 부진했던 부분과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위원 김재동  아직,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아니, 그러니까 확인이 됐고.  
○위원 김재동  그래서 확인이 언제 됐어요, 그러면?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받고 있었고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시범동에 대한 결과 이거 진행 중인데 시범동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을 얼마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할을 먼저 주고.  
○위원 김재동  그렇죠. 시범동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먼저 해봐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잘됐나 못 됐나 했을 경우에 잘되면 바로 추진을 하고 안 되면 조금 더 보완을 한다든지 보완책을 찾아서. 이게 시범동 아닌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는 시범동의 개념이 아직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결과 평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진행 중인데 벌써 전 동 확대 실시를 당연시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범동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범동에 대한 이러저러한 것들 다 평가를 해보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청에서 토론도 하고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시범동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한데 전 동 확대 실시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수렴 절차가 제가 볼 때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런 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만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당초 나왔을 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건 물론 2018년도에 나왔던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을 할 때 2018년도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된 부분을 도입을 하고 2018∼2019년도에는 확산을 해서 2020년도에 정착까지 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단계 구분을 해놨고요.  
  또 인천시에서도 그런 군․구별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규정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9년도 1월에 자치회 운영계획을 세워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을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시범동 선정을 한 후에 2021년도에는 전 동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은 세워놓고 운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나름 각 동에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저희 성과를 받아보니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장점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민자치회 운영이 잘되고 있다 또는 그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갈망하는, 어려운 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고 있어서 나름 이렇게 운영할 때 말 그대로 과도기라는 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남들보다 조금 더 정착이 빠르지 않을까라는 준비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남들보다 빠른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시범동이 아닌 그러니까 저, 주민자치회 조례도요. 시범동 조례가 아닌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먼저 갔는데 결국은 통합조례가 발목을 잡는 이런 꼴이 된 현상이거든요, 지금요? 먼저 가려고 하다가 발목 잡혔잖아요, 지금 잘못 됐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시범동 조례, 시범동에 의해서 이렇게 잘잘못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잘되고 있는지.  
  용현5동에 지난번에 기획예산실에서도 제가 법률자문 구한 것을 질의를 했었는데요. 단체 추천하고 공개모집하기 위해서 40 대 60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40명에 40이면 16명이 정수가 되겠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그런데 17명이 접수를 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17명이 접수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말 그대로 주민자치형이라면 모든 분을 갖다 놓고 그중에 공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을 해서  
○위원 김재동  그게 맞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16명을 선정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맞는데 그중에 어떠한 분 두 분이 한 분을 이유야 어쨌든 권고가 됐든 협박이 됐든 한 명이 빠져줬잖아요. 그래서 16명이 전원 되는 것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되지 않은 이 부분을 법률 자문을 구했단 말이에요? 왜? 1명이 빠진 16명이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분들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뭐예요? 법률 자문을 구하는 의도가 뭐예요? 왜 16명이 유효하냐, 1명이 빠졌는데 16명이 유효하냐, 무효하냐를 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글쎄요. 그거를 제가 답변드리기는...  
○위원 김재동  아니요,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게 맞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동에서 어떤...  
○위원 김재동  그런 거 하나도 지금 위원 모집에 대한, 정수에 대한 정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 동 확대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 당시에는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인원수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자문을 구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에 대한 방법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나 공개모집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만...  
○위원 김재동  아니, 16명. 아니, 그게 아니고요. 17명이면 1명을 만약에 오버가 됐으면 거기에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거를 수정을 하든지 추첨을 하든지 아니면 동장님이 심사를 하든지 청장님이 심사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이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맞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김재동  동네에, 단체에 관여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불러서 해서 나가라고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형태를 뭔가 정착의 기회라고 하면 주무부서에서는 그 제도에 대한 이 관점을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그것을 법률 자문을 구해서 법률 자문해서 답이 뭐가 나옵니까?  
  “협박, 권유, 강요라고 하면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자문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자문을 구할 일이냐고요, 이게요. 이거는요. 그거는요.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어떻게 돼요? 경찰 조사를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경찰에 신고했나요? 조사 의뢰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뭐 하러 자문 구했어요? 자문 구한 이유가 뭐냐고요.  
  17명인데 16명이 정수야. 1명 늘었어. 그런데 1명 늘은 거 이 사람이 권유든 협박이든 뭐 이렇게 해서 나가서 16명이 딱 되니까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문 구한 의도가 뭐예요?  
  시민과에서 자문 요청을 했다며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한테 자문을 요구한 게 아니라 고문변호사 자문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시민과로 자문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민과에서 그 정도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룰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이런 것도 없으면서 무슨 전 동 확대를 하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 정도도 뭔가 방점을 찍어주지를 못하면서 무슨 전 동을 확대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자문을 구합니까? 자문 구해서 답이 뭐가 나와요? 협박에 의했으면 그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그랬으면, 그렇게 자문이 나왔으면 당연히 경찰 수사 의뢰를 했어야 하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자문을 왜 구했어요? 자문을 한 사람 수당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지는 않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잘못됐죠? 자문을 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이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정리를 못하시면 시민과에서는 시민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들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으시냐 방법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뭔가 매뉴얼을 정해놔야 하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랬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자문을 해서 말도 안 되는. 만약에 자문을 구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용현5동장이 그 두 분, 한 명을 내보낸 한 두 분을 경찰 수사 의뢰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그만둔 분 이분을 조사해서 진짜로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문 받은 거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제가 사실관계까지는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위원 김재동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 동 확대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 김재동  뭔가 전 동 확대하려면 확신이 서야지, 확신도 없으면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예전에...  
○위원 김재동  남들이 하니까 따라간다, 이거는 아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 상당히 어렵고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만 지금에 대한 부분으로는 그 당시에 과도기였던 부분이었던 거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에 대한 지침에 대한 부분이나 나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저희가 언지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렇게 하나의 예를 든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동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법 이거 개정 통과도 안 됐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아직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계류 중입니다.  
○위원 김재동  되지도 않은 거 그냥 의회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공무원들이 쫄랑쫄랑 따라가는 게 잘하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것도 또 나름 특별법에 국정과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가지고 있다 보니 또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주민자치가 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청장님 조직을 만든 하수 조직을 만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진행을 하는 과정은 그렇잖아요. 진행하는 과정은 시범동을 했으면 시범동에 대한 최소한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우리가 내년 1월부터 전 동 확대 지금 뭐, 10월에 우리 조례 개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사전에 최소한 시범동에 대한 평가 정도는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 정도는 가야 하는데 그냥 청장님이 결정했으니까 따라와, 그냥 가. 이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청장님이 정책을 잘못 펴고 있는 거네, 결론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것도 또 아니라고 판단은 되는 부분들이...  
○위원 김재동  과장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현실이 나와 있는데 답변이.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지금...  
○위원 김재동  지금 현실이 시범동을 먼저 해서 시범동을 해서 어쨌든 이 시범동을 운영하는 게 시범동에 따라서 그다음에 확대 이거가 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 인천시에서 보면요.  
  인천시 여러 개 구를 보면 중구 같은 경우가 ’19년도에 2개 동을 했고요. ’20년도에, 올해에 4개 동을 했고 내년 ’21년, ’22년 나머지 전 동 확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서구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2019년에 가좌2동, 불로대곡동 이렇게 2개 했고요. ’20년도에, 내년도에... 올해에 7개 동을 했고 ’22년까지 전 동 확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2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22년도로 되어 있어요, 자료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21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  
○위원 김재동  아니요, 서구, 서구.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아니, 서구.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거 자료 이거 과장님이 주신 자료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거 자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부평은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19년도에 2개 동, ’20년도에 7개 동, ’21년도에 전 동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추홀구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동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세밀히 살펴주셔서 이렇게 확대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뭔가 시범동에 대한 아무 평가도 없이 그냥 시범동 2개 동 했으니까 내년에는 전 동 확대 실시. 전 동 확대 실시가 뭐예요? 그냥 주민자치가 아니고 전 동에 그냥 신청서 지금 받아 버렸잖아요.  
  신청서도 받은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는 신청서를 받은 게 있어요, 동별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동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떻게, 그러니까 동에서, 각 동이, 이 19개 동이 내년부터 전 동 확대 실시하는 것에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일단은 저희가 2018년도 9월에 그런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주민자치회 전환에 관련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의견을 통해서 지금 15개 기관에 대한 부분은 찬성을 하고 반대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70% 이상에 대한 부분은 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했다고 하면요. 진짜로 그게 주민자치 전환에 대한 동의로 보신다고 하면 그러면 시범동에 대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어쨌든 단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은 시범동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시범동 통합조례에 대한 의미도 전혀 없고 그냥 일방적이잖아요, 지금. 일방통행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수구도 2019년도에 2개 동을 운영하고 나서 지금 2020년도에 전 동 확대를 했고 계양구도 2019년도에 2개 동을 운영하고 나서 2020년도에 전 동 확대를 했습니다만  
○위원 김재동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데 외에는 올해 2020년도 과장님이 이야기를 안 하셔도 그 자료는 제가 다 알아요. 21개 동, 전 동 한 데도 있어요.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내가 조사를 아직 못해봤어요. 저도 그쪽에서 시범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봤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동에 우리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지금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정수 모집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밀어붙이는 게 이런 게 저는 이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완된 다음에 전 동 확대 실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9개 동 중에 10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후년에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있다가 확대하고 이렇게 해야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주민자치가 아니고 관치로 밀어붙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치 아닌가요, 이거는요? 너무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지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조금 이해를 부탁을 드린다면 관치라기보다는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했던 풀뿌리...  
○위원 김재동  그런데 결론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런 부분을 찾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주민자치회로 과장님, 전환이 되면서 예산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잖아요, 지금요. 많이 늘어나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우리 미추홀구가 모르겠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 잔액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다고 하면 그나마 재정 투입 이런 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너무 서두르면서 이렇게 무엇이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목적이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의도하지 않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전 동을 실시를 해야 맞다고 저는 지금도 여겨지는데 이미 각 동별로 신청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과장님은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전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전 동 확대 실시는 시범동에 대한 뭔가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져서 시범동이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전 동 확대를 하면요. 전 동 확대된 상태에서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안 생길 것 같아요?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단은 예산도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구에는 어려운 상태고 일단 그 정도 지적을 해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회의비 지급하고 있잖아요, 현재?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재동  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회의비하고 이제 목적상 틀리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실비에 대한 개념적인 차이와 회의비에 대한 목적적인 개념의 차이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비를 회의비로 갈음해서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을 갈음... 예산 지출을 갈음해서 지출한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화두가 되냐면 주민자치회 고문들 회의비 지급하는 게 이게 화두가 되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랬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조례상에는 주민자치회 고문들이 정수에 포함되지 않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현장 지난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잖아요?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동장님들은 대부분 정수에 포함된 회의비 지급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고문들이 정수가 아니라고 하면 진작에 과에서 행정지도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정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물론 고문들도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정서상 주민자치위원들은 당연히 고문들은 정수에 포함이 되고 회의비도 받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실제로 승계 개념을 주민자치위원이든 고문이든 다 같이 승계로 봐줘야 하는 건데 그거를 고문을 배제시키려고 조례를 조목조목을 따져서 그냥 조례에는 정수 외에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실제로는 저희가 승계하는 취지가 뭡니까? 그래도 동네에서 활동했던 분들, 원로분들이나 기존에 했던 분들을 그래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더욱더 잘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승계를 해 준 것인데 그걸 딱 짚어서 주민자치고문들은 싹 빼버리고, 배제를 해버리고 결국은 사심이 들어간 거죠. 차기 회장하시려는 분들의 사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발목잡기의 형성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회의비, 내년도 예산에는 회의비로 잡아놨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올해는 회의비가 아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항목이 완전 틀린 거고. 내년에는 바로 잡아놓은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보면 회의비하고 실비라고 하면 실비는 5만원씩 줄 수는 없잖아요. 실비가 뭐, 뭐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실비는 여러 교통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예요? 실비, 교통비 또?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실비에는 교통비, 식대도 있을 수 있고요.  
○위원 김재동  식대. 그러면 식대도 5만원씩, 실비가 5만원이 돼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안 되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잘못 지급된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5만원이 실비가 맞다고 봐요, 과장님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위원님께서 실비에 대한 부분을 회의비로 제가 갈음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회의비에 대한 부분을 통상적으로 지급을 했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회의비로 정식적으로 이름을 명칭을 했습니다만 실비에 대한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이 부분도 행정지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행정지도가 정확하게 되었다고 하면 회의비를 실비로 진짜 지급을 했다고 하면 5만원 정도의 지급이 안 되고 한 2∼3만원 정도 지급이 됐겠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고문님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썼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리고 나머지는 원칙적대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회수해야 맞는 거죠? 원칙대로 이야기한다면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5만원 일괄지급은 잘못된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실비의 개념을 지금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 김재동  알았어요, 제가 거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더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 제가 행감 자료, 두꺼운 이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느 동에는 00명, 어느 동에는 40명, 어느 동에는 24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2가지예요. 짧게 제가 이야기 해볼게요. 2가지예요. 첫 번째 행정지도가 잘못됐고 그렇죠? 두 번째 행감 자료를 우리한테 불성실하게 제출한 거예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동에 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제출받을 때 명확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각 동에 이렇게 업무지시한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정하고 했었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위원 김재동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조례가 제정이 되기 이전에 문서가 나가다 보니.  
○위원 김재동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자료가 잘못된 것을 우리 행감 자료에 그대로 보냈다는 것은 불성실이죠? 의회에 불성실한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다고 문서를 저희가 다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제출은 했고요.  
○위원 김재동  잘못된, 그때에는 그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그 자료를... 우리가 10월 23일에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11월.  
○위원 김재동  11월 23일.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16일자로 공포가 됐죠.  
○위원 김재동  10월 23일이죠? 10월 23일에 개정이 됐으면 우리가 10월 26일 정도에 각 동에 업무지시가 내려갔을 테고, 빠르면요.  
  그다음에 11월 13일에 우리한테 업무 행감 자료 제출을 해야 하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10월 30일 이전에 요구가 됐던 자료입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료가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자료인데 그 전에 잘못된 자료들을 그렇다고 그 자료가 잘못된 자료를 우리한테 그대로 보고를 해 준 거 아니에요, 지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이 틀렸다면 수정이라도 해서 올렸어야 했는 부분이 맞지 않냐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위원 김재동  그 자료는 제출하면 안 될 자료 아니에요? 시행이 안 됐던 자료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계획에 대한, 계획을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시행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 김재동  아니, 문서가 내려갔으면 시행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문서에 대한 부분은 동 주민자치회 모집에 대한 부분의 운영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들이지, 그렇게 시행을 하라고 했던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또 동에서는 계획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전에 할 때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 개정되기 이전에 대한 인원수이다 보니 어떤 동은 기존 조례에 있는 40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위원 김재동  아니, 그렇다 해도.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요. 개정되기 전이라고 해도 행정업무지시가 잘못됐잖아요. 어느 동에는 40명이고 어떤 동에는 00명이고 어떤 동에는 24명이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거는 제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행정업무지시가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런 부분 때문에 전 동 확대 실시를 제가 자꾸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업무가 완전히... 지금 과장님은 얼마 안 됐죠?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되신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5개월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5개월 됐죠? 그러니까 전에 했던 승계를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뿐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분들이 인수인계 과정이 솔직히 다 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주민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의 자기 동에 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상당히 중요한 이런 것이기도 한데 아마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지적사항으로 남는 이런 일인데 일단 그 정도 할게요, 그러면요. 하고.  그다음에 자료 하나만 짚고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신청서에 보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신청서요?  
○위원 김재동  주민자치회 신청서에 보니까 각 동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시행규칙에 보면 최초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동장이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임명권자가 청장인데 동장으로 한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조례를 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 김재동  솔직히 저희도 조례를 만들면서 그 뒤에 첨부자료를 못 봤어요, 저희도 못 봤는데 신청서를 보니까 동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동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내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저라도 인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 부분은 이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최초 구성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들인데...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동장님들한테 위임 사무를 주는 것은 맞죠? 맞는데 실제로 신청서를 받는 것은 청장한테 해야 맞는 거라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시정을 해야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제 짧게 한다고 했으니까 짧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다 건너뛰고.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쨌든 전 동 확대 실시를 하면서 시민과에서 각 동에 업무지시를 할 때 획일적인 업무지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그렇게 지향을, 일관성 있는 획일적으로 각 동이.  
  지난번에 사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지만 어느 동에서는 일괄사표를 또 받았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위원 일괄사표를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확인을 해보니 그 사실은 또 아니더라고요. 차이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사표를 받은 건 맞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했다가 그냥 취소를 해버렸더라고요.  
○위원 김재동  받았다가 취소하셨잖아요. 그거는 알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 하면요. 주무부서에서 각 동에 업무지시를 할 때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져야 하는 이런 거, 업무지시. 그다음에 첫 번째 그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전 동 확대 실시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준비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지적...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과장님이 5개월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5개월이 아니라 한 달이 되었어도, 한 달 전에 오셨어도 어쨌든 이를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거는 지금 지방자치법 아직 개정도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 그런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반발을 사려고 하면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의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주민자치회 전환이 진짜 주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이런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2가지, 업무지시에 대한 일관성하고 더 세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전 동 확대 실시에 대한 거는 저는 어쨌든 단계적 실시가 맞다고 봐요.  
  어쨌든 보는데 이미 집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 신청서를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된 것을 거꾸로 돌려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니까 앞으로는 이 2가지에 중점을 둬서 주민자치회 전환이 정말 주민자치 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이런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최선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영근  하나만.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여기 그... 잠깐만요.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명부 관련돼서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이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따 여기 제가 보고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이제 서명 날인 보면 예전에도 그렇지만 일률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개 파악이 돼요. 이거 아마 구체적으로 전부 다 보면 그런 게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비교를 해서 나중에 명부 기준을 하나 만드셔서 동에 배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면 숭의 1․3동 관련돼서는 여기 보면 이름란을 성명이랑 서명을 전부 다 자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막 쉽게 이야기하면 1, 2, 3, 4, 5, 6, 7, 8 막 번호의 기준이 아니라 막 순서가 엇갈려요, 매주.  
  그런데 숭의2동을 보면요. 인원이랑 위원이랑 위원장님 리스트는 그대로 명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을 하게 되면 전 달과 전전 달이 비교가 굉장히 간단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비교 때문이라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딱 획일해서 정하셔서 그 부분들을 동에다 해서 주민들이 이런 명부 같은 것도. 왜냐하면 딱 획일적으로 딱 그렇게 정형화시켜주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문제들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아마 회의하다 보면 조금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혹시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담당 과에서 하여튼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라 이렇게 넘겨주시는 게 좋겠다.  
○주민협력담당 서미순  통일해서 내보내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장시간 우리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꼭 숙지하셔서 잘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제가 이렇게 동 행정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거의 다 회의를 했더라고요, 제가 가는 지역은.  
  모범적으로 시범을 보일 위원회가 굳이 방역도 있지만 굳이 회의를 안 해도 되는데도 해서 그런 거는 시민공동체과에서 과감하게 회의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권고사항 부탁드릴게요. 그런 것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하여튼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노태간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복순
  문화경제국장주효노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오경환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유대환
  세무2과장윤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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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진흥과장박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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