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일 시 : 2020년 11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그중 공통사항 5건과 부서 소관사항 2건으로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 공통사항 5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수 부서가 관련된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시스템적으로 협업을 통하여 원활히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수 부서가 관련된 민원처리는 간부공무원 티타임이나 업무연찬회를 통하여 원활히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업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공무원 비율이 50%가 넘고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성비가 불균형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향후 인사이동 시 고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원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으나 최근 신규직원 채용 시 여성비율이 높아 균형 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녀 성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직원 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자료 107쪽 보니까 행정정보공개 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 관련돼서 2019년도 청구건수가 471건인데 2020년도에 약 2,200건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황 같은 것들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민원을 지금 접수하거나 신청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양할 텐데 혹시 무분별한 어떤 민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업무에 제약이 좀 있으신지 해서요.
각 동에 반장 현황 관련돼서 그때 질의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거 관련돼서 말씀을 좀...
고민 좀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반장 현황, 우리가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 관련돼서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자연적으로 감사되는 부분은 그냥 맞는 게 없으면 없는 그대로 가고 향후에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통을 조금 이렇게 세분화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게 금방 단시일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저희들도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원이라든지 충원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구성을 맞추려고 해서 인원을 끼워넣기 형식으로 해서 인원이 충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운영이 정말 효율적으로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다른 동에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계시지만 그 의견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 많이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이 뭔가 충원이 돼서 그만큼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만이 아니라 자생단체 다른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원을 충원도 하고 구색을 맞추는 것보다 이 인원들이 들어와서 뭔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줘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반장을 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동에 찾아와서 하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각 동이든 우리가 이제 이런 역할들이나 이런 제도가 좀 있으니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뭔가 조금 봉사 그리고 관여를 하실 분들을 오히려 찾아나가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동에서 그분들이 뭔가를 이익을 추구해서 동에 들어오실 분들이 없거든요.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동에 찾아와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역할도 좀 찾아가실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어떤 매뉴얼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에서도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는 현수막 같은 것들을 결집해서 그 정도로는 쉽게 안 되고요.
주변에 지금 어쨌든 계속 동에서 뭔가 지금 봉사라든지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정말 봉사라든지 관여,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을 추천을 받든지 방법을 몇 가지 고민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뭔가 기회를 주고 그런 분들이 정말 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뭔가 지원도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49쪽에 지금 공무원 교육실적 관련돼서 위탁교육이나 자체교육 있습니다.
교육인원이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1만여 명 정도 되고 자체교육은 한 368명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다행히 코로나 관련돼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교육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진행 상황이 어땠는지.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적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저희들이 교육을 보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실 거니까요.
어쨌든 교육이라든지 사업을 좀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조금 상황에 맞게 그래서 적극성 띄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앞에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과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좀 작성하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한 눈에 딱 볼 수 있게 어느 부서나 보기가 쉽게 좀 이 서식이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 번 했었거든요.
조금 다른 부서들은 좀 통일이 됐는데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적사항, 공통사항 이렇게 쭉 해서 뒤에 조치결과를 작성할 때 부서별로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몇 개 부서가 좀 다르게 작성이 돼서 그것도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별정직 공무원 총무과에 비서직으로 6급 보좌관과 비서를 2명 채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43쪽.
별정직은 지금 6급 상당이라고 해서 길민교 지금 6급 상당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고요.
이거 특별채용은 절차가 생략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한 건지.
어떤 사람을 채용을 했나.
어떤 사람이었나, 적합한 사람이었나.
정책보좌관으로서 비서관으로서 합당했는지.
아셔야 되는데 그렇게 채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통장 해촉 관련해서 해당 동 동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동에서 이제 해촉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또 거기에 대해서 해촉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또 반발이 있어서.
잘 되고 동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경고 조치를 했고요.
본인과 다 협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지난번에 공무원 사기양양으로 직원들에게 건강검진 지원을 해 준다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정하지 않고 자기가 받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1인당 10만원은 보조해 주는 걸로.
요즘에 워낙 또 코로나 때문에 지원도 많이 나가게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과장님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용현2동에 LH퍼스트 3단지가 있죠? 통장님들 선임 건인데 거기에 행복주택인데 거기에 보면 청년들과 나이 드신 분들만 있다 보니까 통장 선임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 못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거 공석이 되어 있는데 현수막을 붙이고 여러 가지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혹시 그 직원들이 항상 나가서 통장 역할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데는 혹시 위임 통장, 그러니까 그 용현2동 살면서 통장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할 수도 있는지 그런 게 혹시 법률이나 조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는 좀 별도로 어떤 조치를 취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면 아마 신청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입니다.
지적사항 총 7건 중 공통사항 5건, 소관 부서사항 2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사회참여 확대 건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 및 결원 발생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고 여성 위원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편성된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여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집행 시 불필요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 집행의 적기 적정성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교육 시 대리출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자료누락, 오타, 사후 수정 등 자료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확인·검토를 철저히 하여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동절기 갑작스런 폭설에 대비하여 주요지점에 염화칼슘 등 제설 장비를 충분히 비치하여 즉시 조치 가능하도록 대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제설 취약구간 480개소에 제설함을 비치하고 있으며 설해 대책기간 동안 제설장비관리를 철저히 하여 초동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절기 폭설 등 재해에 대비한 대응매뉴얼을 정비하여 초동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등 재난 현장조치에 대한 행동매뉴얼을 항상 현행화해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상시 모니터링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후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11쪽, 위원회 설치 현황 관련돼서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원 보면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좀 있을 텐데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계획이라든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그런데 새로 이제 위원회 임기가 있고 또 임기에 따라서 바뀔 때 최대한 여성위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쪽에 전문가가 안 계신 경우도 있고 또 영상정보처리기기라든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을 선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여성 분을 모시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운영실적 보니까 어쨌든 대부분 서면으로, 상황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하셨잖아요.
향후에 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혹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또 금년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가급적 위원회가 개최돼서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그리고 서면심의가 아니고 비대면으로 영상통화라든지 요새 앱 같은 거 자주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하셔서 몇 가지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또 똑같은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비대면이지만 서로 얼굴 보고 의견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지금 그냥 이렇게 서면심의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육도 많이 비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도 그런 쪽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셔서 서면심의라는 게 사실 그냥 메일이라든지 뭔가 전달해서 거기에 그냥 답변 받는 형태일 텐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 수 있는, 이거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 좀 알아보셔서 그렇게 이제 위원회 분들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같이 이제 공유해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쪽에 민원접수 관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리내용 중에 CCTV 사생활 침해 신고 관련돼서 접수된 상황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 문제를 혹시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시거나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CCTV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생활 침해 논란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야기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그럴 수 있을 거고 지금 접수 건수가 한 건이 있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담당 과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논의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어떤 식으로 좀 방향을 잡고 계신지.
지금 갈수록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또 CCTV 설치와 또 그 이후에 자료 관리 등 여러 가지 그런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CCTV 운영 관련된 규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접촉사고라든지 어느 특정한 그런 것에 대해서 CCTV 정보공개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사건화가 되어야 되고 또 경찰을 통해서 경찰이 사건에 접수돼서 경찰이 그 수사상 꼭 필요할 때만 개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그냥 무작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달라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은 절대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여기 지금 민원접수 처리내용이 대부분이 뭐냐 하면 공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특정하게 그걸 볼 이유가 있으니까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거의 다 불가 상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논의와 경찰과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할 때만 정보를 공유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100% 그렇게 할 수,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분명히 변수라든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을 꼭 염두하셔서 진행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 정도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거 진행하실 때, 업무 진행하실 때 이런 것들 염두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CCTV에 대한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많이 요청이 들어와 있죠?
최근 5년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195건이었고 ’17년 156건, ’18년 177건, 2019년 211건, 금년 현재만 해도 239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가능하면 더 최대한 설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25쪽에 보시면 CCTV설치 및 개선에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보조 시점이 만약 10월 이후나 12월 가까이에서 되면 그걸 설계해서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물론 늦게 내려와서 못 하셨겠지만 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가 됐으면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있어요.
27쪽에 보시면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게 추진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장소가 몇 군데이십니까?
그다음에 옥내 하수역류 방지밸브를 설치하는 게 있고요.
그 예산들이 2020년도의 설치현황은 역류방지시설이 78세대에 304개소를 설치하고요. 차수판은 73세대에 376m를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제가 설치했는지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갖다가 완료한 데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내역 22쪽이요.
안전문화운동 사무관리비가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집행을 몇 번을 하신 거예요?
조금 예산 사용하기는 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11월, 12월에 집행이 가능한 건지 전액 모두 집행할 건지.
잠깐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 중에 통반장님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안전지킴이로 지정된 분들이 안전위험 신고를 하고 또 금년 12월에...
그리고 이분들이 어린이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동네에 어린이 놀이시설들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 결과를 보고하면 그것에 대해서 수당을 줍니다.
왜 이게 꼭 연말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 건지.
상반기에 못 하고 하반기에만 했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예산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한꺼번에 11월,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집행된 부분은 우리가 생활안전 관련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방범이나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쓰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 우리가 코로나 대비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플래카드 같은 것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이스피싱을 예방한다는 그런 것들을 하고 경찰과 같이 하는 사업들이 집행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다라고 하면 전액이 집행이 안 되면 일부 얼마가 집행이 되고 추경에 삭감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이 금액이 모두 11월, 12월에 집행이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목은 사무관리직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들이...
우리 경찰과 같이 하는 사업들을 위해서 매년 일정 부분 하는데 대부분 경찰에서 필요에 의한 요구가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뭘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게 오게 되는데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나 중반기에는 거의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를 웬만큼 관리하는 그런 단계에 가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약간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 위원회 운영해서 350만원인가요? 이게 지출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 위원회라는 게 없었는테.
이게 이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350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시설물 점검하기 위해서 시에서 안전헬프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전헬프미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금년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도 시설물 안전관리점검에서 사무관리비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목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1,360만원 중에 964만원이 잔액이 있는 거고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문단 350만원은 금년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4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우리 홍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팀장님하고 정확하게 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 하면 이게 단일목이 아니고 그 안에는 안전관리계획 책자 유인부터 시작해서 참석 수당, 점검 수당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에서 집행된 것 집행 안 된 것을 이렇게 합쳐서 예산 목을, 예산을 추계하다 보니까 총 이 예산이 1,360만원이고 그중에 집행된 부분을 제외한 96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문단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만 이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은 금년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고 350만원을 위원회에서 운영을 했다는 얘기로 저는 보여졌거든요.
봤을 때는 안전관리자문단 위원회 운영을 350만원을 했고 지금 예산 잔액 964만 7,000원은 잔액으로 이제 미집행해서 추경 시 삭감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보여졌어요. 그리고 시설물 점검 시 헬프미 안전점검을 활용해서 시에서 뭐 어떤 안전점검을 해 줘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들렸어요.
이것은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하는 거라는 얘기죠?
시 헬프미라고 해서 시에서 저는 이런 사업이 있어서 대신해서 해 줘서 예산이 안 나가서 이제 삭감이 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제가 봤을 때.
헬프미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시작돼서 시에서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데에 육안으로 점검해 주고 진단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안전자문단과 좀 유사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350만원이었고 금년도 활동을 할 수 없어서 350만원을 삭감할 예정이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사무관리비 전체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360만원인데 그중에 이제 현재 불용 상태가 960만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100% 이해가 조금 안 갔지만 나중에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이게 소유자 따지고 책임소지 따지고 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갑자기 비가 내렸다든지 어떤 바람이 분다든지 할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하고 한 번 살 건 있었는데요.
담장이 갑자기 위험해서 저희가 이제 커버를 씌우고 한 경우가 있어서 그때 8만... ○위원 홍영희 얼마나 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한 건?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8만 8,000원.
그 비닐 커버를 사는 비용 8만 8,000원만 썼던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어쨌든 위험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한 건만 발생해서.
워낙 최소한의 금액이 들어가서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네, 이것은 저도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축대와 담장이 일부 붕괴되니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구 시킬 것도 없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방수포 비닐, 방수포를 갖다가 씌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 8만 8,000원을 썼던 겁니다.
○위원 홍영희 아래도 마찬가지로 맨 아래도 지금 재해복구 4,000만원 예산을 해 놓은 건데 이것도 그런 이유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위원 홍영희 22쪽 맨 아래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 이런 것.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것도 다 위에 시설비에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네, 이건 복구비입니다, 복구비.
복구비로 자연재해가 갑자기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자연재해 피해복구비로 4,000만원을 일단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는 한 건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홍영희 발생이 안 된 건 잘된 건데 위에 것과 밑에 것과 뭐가 이렇게 다른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아야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성격이 약간 다른 건 이제 이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는 민간인 재해복구 및 활동보상금이어서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서 따로 이제 구분해 놓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예산금액은 적절한 예산금액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을 사업 준공을 작년 12월 말에 준공이 된 건가요? 23쪽.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이것도 이월사업... 작년에.
○위원 홍영희 사업 준공이 12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전광판 만든 사업인데요.
○위원 홍영희 네, 전광판인데 이것을 예산을 왜 세워야 되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준공하면 이제 사업해서 준공을 한 건데 왜 보강이 필요한 건지.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민회관 공원에, 전 시민회관 자리에 시민공원에 재난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문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음향 설비를 좀 보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낙찰 차액을 가지고.
○위원 홍영희 그 안에,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설치를 했는데 왜 기능보강이 필요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제 세워진 건데 기능보강이 왜 필요해, 그러면 부실 공사죠.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당초에 설치할 때 부족한 기능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광판은 눈으로 보는 걸 위주로 했는데 음향설비를 추가로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추가하려다가 실제적으로는 하지 않은 걸로, 그래서 불용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 거 할 때도 사업 할 때, 협의할 때 그런 것까지 다 넣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만 따로 뭐 예산을 또 세우고 이런 것은... 그냥 봤을 때는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준공을 작년 12월 말에 했는데 무슨 보강이 필요한가, 그러면 만약에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대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제대로 계획을 안 한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그때 이제 2018년 4월이었고 2019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홍영희 네, 그런 부분에도 뭐... 우리가 일단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게 좀 철저하게 계획하고 사업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네,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 44쪽이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번에 방역물품 구입 많이 했죠?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라든지 방역물품 구입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됐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에.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네,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관련돼서 금년도 예산집행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또 재원도 여러 가지 많이 사용을 했는데 주로 재난용품으로는 크게 이제 마스크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손소독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저희가 이제 제일 이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중요한 게 자가격리자 관리입니다.
자가격리자를 갑자기 자가격리를 시키면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구호 비상식량세트도 지급을 해야 하고요.
그런 비용들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기재돼 있는 거고요.
○위원 홍영희 자가격리는 물론 따로 이제 구호물품 구입이라고 따로 되어 있고 방역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 어떤 물품이었나요?
아래 마스크 구입도 있고, 44쪽이요.
방역물품 구입이라고 또 따로 되어 있거든요. 6억 7,300만원 이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위에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도 있고, 이거 다 어떤 방역물품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이제 6억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방역물품은 한 가지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한 60가지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위원 홍영희 방역물품이 그렇게 60가지 이상 그렇게 많은 방역물품이.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네,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물품이 포함되는데 열 체크하는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손 소독제, 이게 이제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쓰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총괄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 물품들이 다 보건소로 넘어가는 물품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네, 거의 보건소나 또는 청사 관리하는 데는 쓰는데 그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지출 잡힌.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이런 물품들을 구입해서 적절하게 적정한 데 잘 배분이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이제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이제 집행을.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물품을 배분해서 각 부서에 배분해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대로 잘 배분이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네.
○위원 홍영희 우리 구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마스크 배분을 받은 건 두 장 받았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네.
○위원 홍영희 전 구민들에게 1인당 두 매씩 해서 통장에 한 번 이렇게 배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마스크는 계속 필요해서 많이 구입을 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을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불만사항 없이 잘 배분이 됐는지 그런 검토나 이렇게 관리도 잘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네, 이 코로나 관련돼서는 예산 규모도 크지만 금년도 예산에 집행항목 중에 가장 큰 항목이었고요.
또 코로나 관련된 대응이 상황실 운영부터 시작해서 재난기금 지급까지 다양한 분야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소관 부서별로, 목적별로 다 구분돼서.
○위원 홍영희 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마스크가 많이 한쪽으로 몰려서 배분이 된다든지 물품 같은 것도 물론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어디서 후원을 받아서도 하는 게 있는데 풍족한 데는 너무 풍족한 거예요, 남아돌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물론 약자 편에서 우선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제가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우려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네, 코로나 관련돼서 예산집행은 이제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저희 그 예산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고 저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혜택을 꼭 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세금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쓰여져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손일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골목골목마다 이게 범죄로부터 많이 노출돼 있는데 CCTV로 인해서 많은 도움도 있고 또 도난예방이라든가 범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녀공용화장실 주변에 이렇게 CCTV 설치가 잘 안 돼서 불안하다 이런 민원이 좀 있거든요.
공용화장실 주변에 CCTV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대부분 이제 공용화장실들이 공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장실 안에 설치할 수는 없고.
○위원 손일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화장실이 잘 보일 수 있어서 드나들 수 있는 곳들은 거의 설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제일시장 안에 공용화장실이 오래전부터 민원 얘기가 왔어요.
설치 좀 해 달라고, 불안하고 또 밤이고 그래서... 좀 거기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네, 제일시장 그 공용화장실에 그 CCTV 필요성에 대해서 민원 제기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했더니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금년도에 8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집행하고 약간 남는 예산이 있어서 금년 말 되기 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좀 여쭤볼게요. 당부 말씀이기도 하고요.
CCTV 관련돼서 어쨌든 설치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리비용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용으로 치고 하는데 이게 업체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고장이 난 경우라든지 뭔가 실태 파악이 수시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과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조금 확인이라든지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때도 잠깐 지난번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그 말씀드렸는데 설치 비용과 같이 수리 비용이 이제 비슷한 것처럼 오도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우리가 수리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기준을 좀 정하셔서 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수리 쪽으로 가고 설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업체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설치 장소라는 것만 지정을 해 놓고 추후에 이런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담당 과에서도 그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하셔서 정기적으로 CCTV 관련돼서 업체에 질문도 좀 하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도 좀 받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스크 구입은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마스크는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마스크가 너무 없어서 마스크 때문에 몇 시간씩 줄을 선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급이 충분하다 보니까 가격도 좀 저렴해졌고 저희가 그래서 약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쌀 때 좀 비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요에 따라서 내년에 필요하면 할 거고 지금 우리나라의 마스크 공급은 현재는 좀 충분한 편입니다.
○위원 김영근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스크 구입이 올해는 어쨌든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공급이라든지 마스크 원하면 웬만하면 대부분 다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필요하겠지만 이거 전체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마스크 구입 계획은 지금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방 12월이니까 곧 겨울이고 폭설이라든지 눈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는데 각 동 중에 행정감사 동을 가보니까 염화칼슘이 동에 비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급할 때는 비축창고에서 받아오는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폭설이 갑자기 내렸을 때 차량이 운행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염화칼슘을 받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분명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상황을 좀 각 동에 적절하게 기동성을 확보해서 장소라든지 염화칼슘을 미리 좀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이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네, 염화칼슘은 저희가 강설에 대비해서 일단 480개소에 전진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라는 게 칼슘이다 보니까 오래 보관을 할 수 없고 또 동은 여건에 따라서 직접 동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대형 보관소를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설에 대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수량을 점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강설이 확실하다고 하면 사전 배포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없는 동에... 이제 염화칼슘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폭설이라든지 이런 게 예상이 안 됩니다.
내일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또 안 올 것 같은데 갑자기 내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일부분은 확보를 좀 안 한 곳이 있다면 확보를 좀 미리 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동에 가보니까 그래요, 염화칼슘이 없어요.
그랬더니 비축창고 아까 말씀하신 것, 급할 때 눈 내리면 그 비축창고까지 가서 가져오면 된다라는 게 논리인데 폭설 내려오면 못 가죠, 거기에.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동에서 요구한 사항은 거의 이제 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에서 보관한다든지 관리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위원 김영근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시 53쪽, 방독면 보급현황 보니까 여기 용현1·4동, 용현5동 이런 데는 1,000개가 넘게 있어요. 그런데 숭의2동, 용현2동, 숭의1·3동 한 180개?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배치가 된 건지.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이 방독면 관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보관장소입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용현1·4동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해서 보관장소가 좀 충분하기 때문에 많이 보관할 수 있고요.
숭의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사가 이제 가건물 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방독면 보관장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곳은 좀 적게 가지고 있는 그런 동 청사 형편에 따른 사유입니다.
○위원 김영근 어떤 상황인 것은 좀 알겠는데 추후에 어쨌든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독면이라는 것이 사실 긴급할 때 쓰여져야 되는 건데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서 어디에는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좀 고민을 하셔서 배분을 좀 비슷하게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님, 여기 보면 집행률이 어떤 때는 다 소진됐고 어떤 때는 그냥 소진이 안 됐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행정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좀 집행을 잘 했으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집행률을 반대로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잘못하면 헷갈려서... 소진된 거 이거 이런 내용에 집행률과 반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지금 쓴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뭐 거의 집행 안 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질의하려면 끝도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집행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다 못 하고 있어요, 시간상.
그러니까 설명들을 집행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재무과장 이종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7건 중 공통 5건, 부서 2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였고 6쪽,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5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쪽, 부서 지적사항 하자검사대상 723개 사업의 하자 발생 및 보수현황이 미기록되어 하자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하자 발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자검사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납부와 관련 체납분에 대한 고지서 발송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 대상으로 전화, 방문 등 납부독려 및 분할납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고액체납자 관리(재산조회,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 민원 내용 관련돼서 아스콘 제조 업체 관련돼서 민원 사항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영근 이것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협회로부터 아스콘 구매 시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구매를 하고 있어서 여러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건설폐기물 재활용 협약서를 체결해서 폐아스콘을 무상으로 처리한다는 조건을 세운 업체가 있었거든요.
SG라는 업체와 경인아스콘이라는 업체와 폐아스콘에 대한 무상처리를 전제로 한 조건으로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아스콘을 구매를 한다는, 그런 많이 구매를 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기를 받고 저희들이 이 아스콘을 구입할 때 우리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업체와 이걸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 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반영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인천 관내에 다른 업체에게도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 부서에 권고하는 공문을 회신해서 다른 업체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그 조치가 조금 이제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우리 구의 입장에서 그래도 좀 뭔가 좋은 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기준으로 형평성의 잣대를 두기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네.
○위원 김영근 작년이나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또 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뭔가 좀... 왜냐하면 이런 업체는 분명히 잘하겠지만 다른 업체들에게 뭔가를 줬었을 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비교를 해서 어떤 업체들이 여기에는 또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게 일정업체, 특정업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다른 업체들이 어떨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염두하셔서.
○재무과장 이종국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34쪽,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관련돼서 보니까 감사에 지적된 수의계약 건들이 있었어요, 내용이.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여기 내용들을 좀 보면 지금 여기 이제 도급업체 관련돼서 보면 약간 분산시켜놨어요.
그러면 사실 딱 보면 중복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중복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걸 보고할 때 어느 업체가 보통 몇 건을 가져갔고 그러면 도급업체가 같은 도급업체의 그 순위를 쭉 넣고 그다음에 넣고 넣고 이런 식의 기준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이것은 저희들이 날짜별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네.
○위원 김영근 날짜별로 했다고 하더라도 근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기록을 1건, 2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셔서...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영근 총체적으로 이 업체에서는 몇 건을 가져갔고 몇 건을 수의계약을 했었고 이런 것들은 기록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빠져 있고요.
다음에 이거 관련돼서 기록을 꼭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지금 업체 보면 대표자들이 다 없어요.
○재무과장 이종국 아, 네.
○위원 김영근 그 대표자들의 이름도 명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재무과장 이종국 다음부터는 그러면 도급업체 그 아래에다가 대표자 괄호 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그것과 지금 업체가 총 몇 건의 수의계약을 받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업체들을 정말 잘 심사숙고해서 업체에 도급 맡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업체들이 맡은 바 또 어떤 공사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 이런 것들 그냥 누가 봐도 이런 몇 건의 수의계약을 했고 이렇게 해서 계약 현황이 있고 이런 것을 한 눈에 충분히 보게끔 문서를 작성할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영근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뭔가 이렇게 나눈 것 같다는 느낌을 줄 필요는 없겠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6쪽에 지금 하자검사 관련돼서 보니까 검사 대상이 616건인데 하자발생이 한 8건, 하자보수가 6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검사를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세밀하게 할 수 없는 뭔가 이런 상황들이 좀 있는 건지.
○재무과장 이종국 그것은 회기 때마다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사실 하자가 있습니다. 공사 중간에 이제 어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 하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감독 부서에서 계속 요청을 해요.
어디 금이 갔다 하면 계속 수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여기 나온 8건인가 이것은 그렇게 하고도 이게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여기에 기재를 해 놓은 거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
있는 것들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노출시키기가 좀 경미해서 그렇고 이 외에도 사소한 하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하자발생 8건은 그래도 그 경미한 도를 조금 지나친 하자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필하실 필요도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 그대로 보면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꾸준히 공사할 때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고 부분적인 어떤 하자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완료가 될 때까지는 뭔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관리감독을 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금 결과가 나왔고 이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했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네.
○위원 김영근 뭔가 좀.
○재무과장 이종국 더 관리를 잘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료에도 담당자, 담당공무원 이름까지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제 의견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물품을 수의계약이라든가 전문공사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1,000만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 물론 미추홀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라든가 이렇게 수원시라든가 이런 데를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뭐죠?
○재무과장 이종국 이제 물품공사 이런 거 할 때 우리 미추홀구가 기준이 돼서 미추홀구의 업체를 일단 우선으로 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렇죠, 네.
○재무과장 이종국 그런 데도 타 구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공사물품이 용역 내용이 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또 전문성에 따라서 시공이나 납품 관계가 가능한 그 업체가 우리 구에 부재할 경우에는 부득불 타 구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물론 비교를 해서 그 타 구가 더 잘 돼 있고 잘 해 준다는 그런 것도 있고 가격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가격이라든가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캐치를 해서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을 쓰시는 게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이렇게 될 건데 보면 많아요.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안산이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것 좀 고려하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인데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충분히 고려를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고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보면 공사 부분은 우리 구 업체가 50%가 넘어요. 한 60%가 되는데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게 있어요.
물품은 우리 구에서 생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간사 김순옥 그래요, 물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물품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거 예를 들어서 100%에서 우리가 한 10%만 다른 밖으로 주신다고 치고 우리 구가 90%는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적에 조금은 미약하더라도...
물론 그것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해서 서로가 이렇게 컨트롤해서 쓰는 방법으로 해야만 우리 미추홀구도 발전이 되고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네, 내년부터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을 보니까 원도와 하도에서...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원도면 본인이 이렇게 입찰을 받아서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도를 줄 수가 있겠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어떤 것은 보니까 원도와 하도의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가요?
내가 할 수 없어서 전체적인 사업을 다 하도로 주는 건지.
○재무과장 이종국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좀.
○위원 홍영희 네, 152쪽이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잠깐만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원도에서 하도를 줄 때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규정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입찰... 이건 거의 100% 입찰이거든요.
입찰 받은 업체에서 걔네들이 갖고 있는 장비나 기술이 약간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과 그것은 원도업체에서 자기들이 우리에게 요청을 해요.
이렇게 우리 하도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면허나 그런 걸 검토를 해요.
그래서 이 업체가 하도를 받아도 하자가 없는 그런 면허 소유자나 그런 기술력이 보여진다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여기서도 하도를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관리가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관리감독은 다 하죠.
○위원 홍영희 네. 하도에 하도를 주고 뭐 이러다 보면...
○재무과장 이종국 그것은... 그것까지는... 그렇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밝혀낼 수가 사실 없어요.
자기들이 사업하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그렇습니다.
누가 와서 공사하는데 그 사람이 A업체라고 이렇게 명찰 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까지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 관리가 안 되면 좀... 그래서 부실공사도 생기고 하는 거 아닌가.
○재무과장 이종국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들은 직불을 해요.
과거에는 인건비 같은 것들을 자기들이 하도 줘서 주면 인건비 지급이 안 돼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부분들은 직접 우리가 직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홍영희 그러면 하도를 줬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여기서 직접 나갑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네, 직접 나가요.
주민... 딱 해서 오면 그분들에게 직접 은행에다가 계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 자료를 보니까 원도에서 하도를 줄 때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재무과장 이종국 그것은 예를 들어서 원도업체에서 그 공사를 맡았는데 자기네들이 현장이 여러 군데 있는 데가 있거든요.
다섯 군데 현장이 있으면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우면 하도 줄 수도 있는 거고.
○위원 홍영희 원도에서 그냥 입찰만 받아서 하도로 바로 넘겨주고.
이제 우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원도 입찰 받아서 하도를 주고 중간 commission만 먹고 이렇게 주는 건가?
○재무과장 이종국 그것은 중간 commission 보통 받죠, 자기들이.
○위원 홍영희 이런 것까지는 뭐...
○재무과장 이종국 그것은 저희들이 개입할 저기는 아니고요.
○위원 홍영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법에 나와 있어요, 어떤 공사는 80 몇 %를 줘라...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거 있어요.
○위원 홍영희 원도에서 하도 줄 때 몇 %까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5번 보면 1억 5,000만원에 받아서 1억 3,500만원에 줬다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홍영희 그러면 그 중간 마진 만큼 공사액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럴수록 부실 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규정에 80% 이상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83% 뭐 이렇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홍영희 그것까지는 어떤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관여...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규정이 있는 건가.
○재무과장 이종국 규정이 있습니다, 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지금 보시면 160쪽에 무인비행기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간사 김순옥 무인비행기가 한 대 있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어디쯤...
○간사 김순옥 160쪽에 보면.
○재무과장 이종국 네, 무인비행기 5년 한 대.
○간사 김순옥 네, 그게 있어요?
○재무과장 이종국 189만 7,000원.
드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보유현황이거든요.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마 산불방지용 같은데 제가 어느 부서인지 확실히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네, 그래요.
저희들도 잘 이걸 모르고 있는데 이게...
○재무과장 이종국 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간사 김순옥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159쪽에 보시면 12번에 고소작업차라고 있어요, 고소작업차.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차인가,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
○재무과장 이종국 네,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를 전지할 때 고가사다리차 그런 거.
○간사 김순옥 아...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런.
○간사 김순옥 그런데 그것은 사다리차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재무과장 이종국 명칭이 고소작업차라고 이제...
높은 곳에 있는 작업을 하는 차 이렇게, 한자로 고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간사 김순옥 한문으로 쓰면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간사 김순옥 이런 것은 우리들이 좀 알기 쉽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네.
○간사 김순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장 이관호 요새 행정복지센터 우리 많이 짓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지은 것도 있고 그런데 올여름에 보니까 용현1·4동에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철저히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지은 지 몇 년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리고 또 하나, 용현2동에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같은 것도 너무 좁아요, 아시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근무하는 데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또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에 행정감사 가보니까 거기는 다시 1층 민원실도 복잡해서 다시 리모델링 했더라고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서 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 줘야 하지 않을까.
물론 설계가 그쪽에서 나와서 우리가 어쨌든 당첨돼서 그분들에게 줬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와는 맞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과감하게 좀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은 건의해야 하지 않을까.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건물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우수가 비가 새서 말이야.
그거 얼마 안 됐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게 여러 가지가 행정복지센터하면서 고생을 하는 건 아는데 마무리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거기에 대한...
○위원장 이관호 앞으로 짓는 것도 좀 철저하게 우리 구에,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책임을 느끼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유상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 이게 162쪽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홍영희 이게 보니까 감사 지적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홍영희 토지 공유지분이 설정된 토지의 무인 사용 수입 방치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잘 해결이 된 건지.
○재무과장 이종국 어떤 감사에 지적... 행정사무감사...
○위원 홍영희 공유지분이 설정된 토지의 무인사용 수입 방치해서 이것은 감사실에서 발생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홍영희 재무과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사용 허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이종국 17건 정도가 지금 처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홍영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이종국 이게 지금 공유지분이다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이게 공유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유지분을 깔고 앉아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부과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매각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매입할 능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으나.
○위원 홍영희 그러면 다른 어떤 대안이라든가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재무과장 이종국 대안은 지금 이제 그것을 그분들에게 매입하도록 권유를 한다든가.
○위원 홍영희 어쨌든 갖고 있어서 저희가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금 뭐 공시지가라든지 현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서라도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홍영희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대환 세무1과장 유대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사항은 1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부터 7쪽까지 공통사항 5쪽에 대해서는 직원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세심한 업무처리를 동일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조치하고 완료하였습니다.
7쪽, 부서 권고 사항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낮은 편으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서 신청,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과 마을 세무사, 무료상담, 납세편의시책 홍보를 경인교통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시행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납세자 분께서는 부동산 명의 이전 절차 민원상담과 법정 기한 전 상실신고 사전 안내를 통해 가산세와 추징,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고액체납 납세자 분을 방문하여 실태조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맞춤형 분납 납부 계획과 유예기간을 안내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피해자 납부편의지원홍보를 강화해 사업손실, 사업집계, 징수유예, 납기연장 지원책을 적극 안내하여 사업주의 경제활동 제기에 도움을 주었으며 현년도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 지금 지방세 세입목표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구세나 시세, 징수율 보니까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 67% 정도 되어 있어요.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위원 김영근 재산세는 그 주택소유자가 내는 거 아닌가요?
○세무1과장 유대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데 왜 이렇게 낮을까요?
○세무1과장 유대환 지금 10월달에 부과하고 11월달에 지금 징수가 지금 부과된 금액이고요.
○위원 김영근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세무1과장 유대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근 향후 그러면 징수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세무1과장 유대환 한 94% 정도 나올 겁니다.
이것은 지금 납기가 미도래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근 시세도 마찬가지인가요?
○세무1과장 유대환 시세는 지금 집계가 그 다음달 정도에 오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2019년도 구별 징수율비교 관련돼서 내용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2019년도와 41쪽에 2020년도 9월 구별 징수율 비교가 있어요, 총괄인데.
타 구에 비해서 과장님이 많이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주민세, 자동차세 그리고 특정부동산 자원, 그다음에 주민세, 구세 등 타 구보다 좀 낮은 이유가 뭔가요?
징수율이?
○세무1과장 유대환 지금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징수율에서는 지금 납부할 수 있는 그 노인인력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년도는 좀 덜 거둬도 과년도 체납액은 많이 거두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목표액 이런 게 지금 시 본청에 징수목표율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 97.8%를 우리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징수율이 이거 집계는 보면 현재는 지금 96.2%입니다, 지금.
현재 10월 30일 현재는요.
그래서 앞으로 타 구에 비해서 한 1%, 2% 정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아까 원도심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그분들이 그것을 내실만 한 여건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1과장 유대환 현재 실정이... 내년도 가면 다 또 내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너무 좀 안 좋아서.
○위원 김영근 정보라든지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지 못해서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위원 김영근 지금 어쨌든 같은 기간에 지금 보면 타 구보다 낮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원도심 따지면 다른 구도 원도심 지역들도 있는데 그 부분을 차차 하더라도 지금 징수율이 좀 다른 데보다 낮으니까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14쪽에 보시면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취득을 했는데 지금 노인복지시설로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세무1과장 유대환 1번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김순옥 네, 1번입니다.
○세무1과장 유대환 감면 특혜 사항에서 1년 이내에 사용을 안 하면 면제된 부분에서 과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됐기 때문에.
○간사 김순옥 그런데 노인복지시설로 했는데 왜 사용을 할 수가 없었나요?
○세무1과장 유대환 그것은 그 노인복지시설에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징된 사항입니다, 그것은요.
○간사 김순옥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걸로 사용은 안 하네요. 안 할 건가요?
○세무1과장 유대환 그건 그 업체에서 안 하면 우리가 계속 추징을 하죠.
그 용도에 맞게 하라고 한 거죠, 지금.
○간사 김순옥 그러면 취소할 수는 없고 환불할 수도 없다는 거죠?
○세무1과장 유대환 그렇죠.
○간사 김순옥 계속 그러면 이어가다가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유대환 그렇죠, 그 업체에서.
○간사 김순옥 노인시설로?
○세무1과장 유대환 네.
○간사 김순옥 그런데 거기는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유대환 그것은 노인복지시설 사정이 그러니까요.
○간사 김순옥 거기 사정으로?
○세무1과장 유대환 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잘못된 거지, 원래 그러면 이걸 안 했어야지.
해 놓고 이걸 안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세무1과장 유대환 그래서 1년 이내에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안 하면 현장에 가서 취득세를 과징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무언가 그분이... 수상한데,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무1과장 유대환 네, 그래서 추징하는 겁니다.
○간사 김순옥 아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네, 잘 알았어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11쪽,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처리내역에서 1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해결이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이 사항은 주안 모 주택개발 지역인데 멸실 예정주택 기준에 대해서 2019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공부 상에 철거 멸시된 경우도 아니어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게 정당하다는 국세청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부 상에 멸실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공부 상에 멸실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부과한 사항입니다.
○위원 홍영희 신고를 안 해서 재산세가 지금 부과된 건가요?
○세무1과장 유대환 네, 그렇죠. 공부 상에.
○위원 홍영희 그래서 단체로 이 진정서를 넣은 그런 건가요?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계속 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세무1과장 유대환 그렇죠, 네.
○위원 홍영희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부과를 했나요?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인지했습니다.
공부 상에 멸실을 했어야 했는데 공부 상에 멸실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과 7쪽입니다.
공통사항 5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 권고 1건으로 고질체납자 체납징수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5건 하였고 관허사업제한 551명, 공공기록정보등록 19명, 기타 부동산 등 압류를 2만 5,087건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하반기가 될지 아마 그다음에 상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세대 전산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체납 정리를 새로운 접근방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홍영희 지방세 과년도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자료 쭉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여기 서류상으로는 거의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이거 부동산과 뭐 이런 거 압류만 걸어놓아서 이게 처리가 되나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무2과장 윤춘광 방금 제가 여기 압류 건에 대해서 2만 5,000건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여기 해 놓은 것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다는 거고 예금 압류라든지 급여 압류라든지 기타 참 여러 가지를 지금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홍영희 네.
○세무2과장 윤춘광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우리가 추징할 수 있는 건 추징하고 또 못 한 것은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홍영희 실적은 좀 있었나요, 그러면?
○세무2과장 윤춘광 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징수가 되겠죠.
○위원 홍영희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좀 점점 나아지는 상황인지.
○세무2과장 윤춘광 우리가 지금 과년도 징수율은 8개 구군, 10개 구군에서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위원 홍영희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이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윤춘광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아니,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라고 하면 자기네 할 거 다 하면서도 세금은 안 내는 그런 사람들 왜 TV에서도 방송되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대책반들이 집에 갑자기 몰아닥쳐서 가보니까 진짜 장롱 안에나 이런 데는 자기네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쟁여놓고 자기네 할 거 다 하면서 세금 안 내고 뭐 이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나요?
○세무2과장 윤춘광 TV에서 위원님께서 보시면 집에 방문해서 압류하고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최후의 방법이거든요.
○위원 홍영희 네.
○세무2과장 윤춘광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해도 다 안 되니까 방문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시세, 그렇게 해당되는 세무가 대부분 다 지방소득세거든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지방소득세는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 아니면 유흥업소하다 망한 분들, 이 사람들이 재산을 도피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시세는 우리가 연도가 바뀌면 전부 시로 이관됩니다.
자동차세로, 큰 세금은 다 시로 이관되거든요.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우리는 주 세목이 재산세입니다.
구세만 관련돼 있거든요, 자동차세와.
시세는 유일하게 자동차세와 재산세만 관리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아시다시피 다 집을 갖고 있잖아요, 물건을.
토지 등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채권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홍영희 네, 그러면 그것도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매각이 되어야지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집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채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 갖고만 있는 거지 어떤 뭐 세금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거는 못 되는 거 아니에요?
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세무2과장 윤춘광 아니,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위원 홍영희 네.
○세무2과장 윤춘광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세금이 몇천 만원 있는 건 대부분이 경매에 의뢰된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그런 경매된 경우도 해서 우리가 배분 받아서 가져오는 수도 있고 또 정 안 되면 그것도 못하면 우리가 공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위원 홍영희 네, 고질적인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단의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홍영희 뭐 금액이 적은... 다 1,000만원 이상인데 몇 억대도 보이네요.
이런 분들은 고질적으로 미루고 안 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맨날 기다릴 수만은 없고 집이 팔려 재산이 매각될 때까지 기다리기는 좀 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을 좀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다각도로 해서 추징을 해서 많이 받아낸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도 또 다각도로 한번 더 대응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홍영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업무 관련돼서 그런데 체납 관련돼서 세무1과에서 징수가 세무2과로 지금 넘어와서 진행하는데 그 업무의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1과에 뭔가 지금 체납이 있다면 그것들이 어떤 연유로 해서 진행상황이나 이 상황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독촉은 세무2과에서 체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은 방법을 좀 찾고 원활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서로 많이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건은 사실 한 과에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세무1과장 유대환 1과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연도가 바뀌면 넘어오는데 지난 전산시스템에 독려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1과에서 했던 사항을 거기에 모두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하면 그게 우리들에게 그대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1과에서 했던 사항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징수활동했던 게 저희들에게 그대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전산시스템상.
그래서 현재 그러한 큰 문제는.
○위원 김영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년이나 내후년 상반기에는 지금 지방세 시스템이 좀 용량도 적고 납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불합리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거든요. 우리가 분담금 내고 있는데 그게 도입되면 아마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세납 정리하는 데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 그게 우리 사용 안 해서 지금 어떻게 장담을 못하겠는데 제가 행안부 교육 가서 들어보니까 한번 기대는 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체납 정리하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 김영근 애로사항이 있나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건 없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업무라는 게 지금 자료라든지 근거라든지 기록이 돼서 그 자료만을 보고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사람 대 사람 간의 어떤 입장이나 상황들 때문에 할 건데 거기까지는 깊숙하게 파악을 못 하실 거예요, 문서상으로 이렇게 봤으니 여기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상황인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상황적인 부분들을 좀 서로 간에 이해를 하게 되면 접근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재정비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 체납과 징수 관련돼서 분담이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세무2과장 윤춘광 이게 2013년도에 분과되면서 나누어졌거든요.
그때 예전에 한 과였는데 지금 나누어진 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나누어졌거든요. 나누어진 게 업무효율성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상만이 아니라 1과, 2과 인적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나.
그리고 1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면 예를 들어서 예금 압류를 하려면 한 사람이 몰아서 해야 하는데 거기는 따로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함이 있어서 지금 현 시스템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쨌든 지금의 어떤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다?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영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노태간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복순
문화경제국장주효노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오경환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유대환
세무2과장윤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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