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동사무소), (중앙어린이집 원장 증언청취)

일 시 : 2004년 7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동사무소로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출석 요구한 중앙어린이집 오정숙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위해 본 위원회실에서 오후 4시부터 감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 진행방법은 기 편성된 각 반별 해당 담당 동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사무소 현지 감사를 위하여 각 반별로 감사종료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지난 7월 14일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중앙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오정숙 원장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정숙 원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9일

중앙어린이집 원장  오 정 숙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중앙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증언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숙 원장님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자리를 발언대를 치우고 앉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점 양지해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예의를 갖춰서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어린이집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 저희가 중앙어린이집이 정부 공립어린이집에서 제외가 돼서 그 과정을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당하게 적법성을 확인하고 어떻게해서 제외됐는지 정당한데 제외 됐을 리 없겠지만 사실을 알고자 증인을 채택한 거니까 거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하실 말씀 없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만 해주셔도 됩니다.
○증인 오정숙  중앙어린이집이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위법이나 그런건 없고 물으실 것 있으면 물어주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안녕하세요. 자리가 좋은 자리에서 봬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자 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제외된 사항이 과연 적법하게 이뤄진 사항인지 아닌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오정숙 증인께서는 한 마디로 어린이 육성사업에 기여하신 공로를 본 위원은 치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2003년 9월 22일 지도 점검 실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증인 오정숙  물론 하다보면 발생하겠지만 제가 27년동안을 운영하면서 때에 따라 제가 이번에 저 개인으로 한 것은 어느 압력이나 어느 의해서 된게 아니라 저는 순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22년동안을 법인을 했습니다. 민간으로서. 그때 22년동안 법인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죠.  제 어머니의 자녀라도 제 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저는 임대 법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애로를 갖고 살았지만 22년동안 하고 이제 그만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순리적으로 풀었지 이것을 어느 압력이나 의해서 푼 것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로 12월 17일자로 사회복지법인 경기사회봉사회에서 조치결과 보고가 됐죠. 그런 가운데 역시 정부지원시설 제외로 구에서 환수 조치가 2004년 4월 30일자로 났습니다.  저는 아쉬운 점은 경력이나 이력이나 오정숙 증인께서는 탁월하시고 사회 지도층에서 어린이 육영사업에는 더더욱 돋보일수 있을텐데 아쉽게도 별첨 사항에 보면 2003년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2003년 운영평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정말로 아쉬움이 많다 제 생각에. 이러한 지적사항도 없었더라면 더욱더 육영사업인데 앞서서 계실 분인데 왜 환수가 돼야 되며 역시 정부지원사업에 제외를 해야 되느냐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망은 없으시겠네요.
○증인 오정숙  원망 없습니다.  저는 도리어 이렇게 된게 제 삶에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22년동안 남의 외부의 법인을 내가 운영하면서 느낀 애로는 친엄마 그런 식으로 됐을 거에요. 그런건 항상 마음에 느끼면서 편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에 또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거기하고 관계를 몇 년을 하고 끊을 대화를 하던 중이에요. 그러던 중이라서 그럼 이번 기회에 좋게 마무리 짓자해서 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신에 육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작 단계에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마련할 때까지는 현재까지 업적을 보더라도 후배들이나 주위 분들이 이런 사업을 더욱 발전성 있게 제도적 장치나 물려줄수 있는 입장이라든가 현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매체를 마련해주시고서 본연의 자세가 바로잡아졌다면 의구스럽지 않은데 좋은 면을 보여서 제외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적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치 결과에 의해서 제외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아무 거리낌 없이 저는 마음 편하게 이와 같은 사안은 그냥 받아주겠습니다 하는 뜻이죠. 우리 위원님들은 가장 문제점은 이런 시설을 확보하기는 우리 구에서 확보한다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됩니다.  그런 것을 마련했을 때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오정숙 원장님이 스스로 본인이 나는 그 사업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일수 있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오정숙  네 제가 77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집 필요로 해서 그 당시는 정부 차원에서 권했습니다. 그때 권해서 제가 인천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조그맣게 임시 시설 했습니다.  77년도에 해오다 81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큰 법인에서 어린이집을 할수 있게 더 범위를 넓혀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81년도에 그때는 경기도가 됐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하는 경기사회봉사회에서 그러면 인천에 하나 지회를 내야 되겠다해서 그때 81년도에 제가 지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오다 2000년도 한 22년 하고 보니까 저도 나이가 들었는가보죠.  젊은 사람들과 대하려니까 저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1년도에 개인이 아니고 경기사회봉사회 법인을 빌려 그때 당시 하게끔 해서 그 법인을 가지고 나오기 참 힘들었습니다.  내거라면 문제가 없었지만 내 법인 아닌걸 가지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쾌히 승낙하고 저 개인으로 사립으로 어린이집을 다시 개설했습니다.  법인을 놓고 저 개인으로 어린이집 그 장소에 다시 개인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꿔 다시 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걱정되는 부분은 보육교사들 그동안 보육교사 6명이 있었습니다.  취사부 1명 운전원 1명 있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분들은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가 생각했는데 사립으로 인가를 득했으니까 그 분들은 거기서 같이 종사할 수 있겠네요.
○증인 오정숙  종사를 하려고 해도 봉급관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는 봉급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수 없습니다 해서 이번에 다 바꿨습니다.
○위원 백상현 공립 안하시고 사립을 하시는 이유는 영리 목적입니까?
○증인 오정숙  영리 목적이 아니죠. 도리어 더 어렵죠.
○위원 백상현 납득이 안가네요. 그 시설에 좋은 여건으로서 더욱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네요.
○증인 오정숙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위원 백상현 개념은 모든 부담이나 여건 문제점 있겠습니다만 역시 경험하신 원로시고 그렇다면 사회 환원은 못할망정 직원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입장과 더불어 사립을 운영하신다면 더욱더 낫지 않을까
○증인 오정숙  그런데 그 어린이집은 임대 법인이었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죠.
○위원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증인께서 역시 정부지원을 제외한 과정이 본인의 의사도 있었다라는 것으로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세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나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 나오신 것은 정말 남구의 교육 발전을 위해 남구 주민을 위해 나오셨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81년 7월 25일 중앙 새마을유아원을 설립하셨죠? 그래서 91년 3월 20일 중앙 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육시설로 전환을 하셔서 여태까지 쭉 해오시다2004년 1월 3일 민간 어린이집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보육원을 정부지원 보육시설로 위탁하고자 했을 때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법인명의로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법인명은 경기봉사회라고 수원에 있는 위치가 경기도 수원에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맞죠?
○증인 오정숙  네 맞습니다. 수원에 있습니다. 경기도 했을 때 인가난 겁니다.
○위원 김광식   법인을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보다 법인이기 때문에 정부시설 투자위탁하는데 있어가지고 남구청이나 국가기관에서 선호하는 바입니다. 평가제에서도 법인이 나와있고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은 법인에서 지원을 해주고 보육시설에 예를 들어 별초롱 어린이집같은 경우 학익 감리교회 법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연 1,500만원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육원에 해줬는데 원장님께서는 경기봉사회에서 중앙 어린이집에 투자를 하셨는지요?
○증인 오정숙  제일 처음에 81년도에는 처리와 더불어 모든 걸 지원해줬죠 처음에는요.
○위원 김광식   서류하고 뭘 지원해줬습니까?
○증인 오정숙  임대하는 거에 대한 것을 다 지원해줬습니다. 그때
○위원 김광식   원장님 계시고 국장님 보육원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임대사업 하시는 분한테 보육원을 주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임대 말씀하신 것은 지금 경기사회봉사회가 법인이 돼서 원장님이 밑에 있다 그런 의미죠. 무슨 법인에 돈을 주고
○위원 김광식   그 말씀은 원장님께서 법인 명의로 임대했다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렇죠. 건물이 법인 소유같으면 관계없는데 그것을 전세나 이런 걸로 할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법인이 전세 비용을 부담해줬다는 그런
○위원 김광식   전세 비용으로 얼마 있었습니까? 법인에.  경기봉사회에 전세 비용으로 얼마 있었습니까?
○증인 오정숙  그 당시에는 구비한 서류로 그런걸로 다 해줬거든요. 일단 하나 만들어주니까요 지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중앙 어린이집은 큰 법인에서는 그당시 법으로 큰 법인은 지점을 내게끔 몇 개든지 필요로 하니까요.  지점을 내주었거든요. 지점을 내면서 원장을 저를 위탁 채용한거죠.  거기 원장으로 제가 취임한거죠.
○위원 김광식   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지불하고 그런 것은 없죠?
○증인 오정숙  없고 그땐 장소를 마련하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거기서 다 해줬죠.
○위원 김광식   경기봉사회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각 법인단체에서 지금도
○증인 오정숙  그리고 모든 서류가 다 왔어요 우리 구청으로 그냥 말로 한게 아니라 정식으로 와서 그 당시 회의까지 다 해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위원 김광식   원장님 보시면 경력상 모든 부분에 대해 학력도 높으시고 인테리셨는데 중요한 것은 경기사회봉사회 법인단체가 그동안 중앙 어린이집에 조금도 신경을 안썼다 본 위원이 가서 본 결과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오정숙  요즘 와서 구청에서 내주시면서 쓰였죠. 옛날 22년전만 하더라도 그것 하나 내준것만 해도 감사한 거에요.  
○위원 김광식   옛날 22년전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거든요. 원장님이 쭉 하신지 22년이 넘었는데 정부지원 보육시설로 전환된 지가 91년 3월 20일이니까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고난 다음에도 과연 법인단체에서 중앙 어린이집이 복지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조금도 없었다는 부분이 아쉽고 문제가 많다
○증인 오정숙  다달이는 안들어왔어도 가끔 가다 한번은 해주었습니다. 다달이 우리를 그 법인에서 얼마를 준다는 다달이는 없었습니다. 행사 이럴 때는 협조해 주시고 그랬어요.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나 관리 감독하는 구청에서 그걸 해야 되는거거든요. 원장님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지만 평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2년마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못하게 되면 도태되고 새로운 실장이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사항 이런 사항이 그래서 원장님께서 2004년 1월 3일 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고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구청이나 서운한 점에 대해서
○증인 오정숙  없어요.
○위원 김광식   경기봉사회 법인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모든 관계가 끝났습니까?
○증인 오정숙  네 끝났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건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증인 오정숙  이번에 옮겼습니다. 원 건물에서 우리는 임대 법인이었으니까 옮겨서
○위원 김광식   그 건물 자체는 경기봉사회
○증인 오정숙  아니에요. 이제 끝났으니까 아니에요.
○위원 김광식   아니 전자에
○증인 오정숙  전자에는 거기서 임대해 썼죠.  끝났으니까 다 반환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말씀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후세 교육의 일익에 기초적인 과정을 지금까지 왜골로 몸바쳐오신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저희가 알고싶어하던 것은 이런 과정에 어떤 오정숙 증인께서 불만이 없나 지금까지 과정에 곡해가 없나 이런 것을 듣고싶었는데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이가 너무 많고 넉넉하시고 이해심이 많고 전부 모든 것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역력히 들어보입니다. 더 이상의 우리가 증인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 생각이 되기에 시간을 절약하는 입장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조봉휘 위원님께서 제가 할 얘기 다 하셨네요.
○위원장 장승덕 오정숙 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묻는데 자세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을 우리가 알았고 앞으로도 증인이신 오정숙 원장님이 하시는 사립으로 하시는거죠. 그 유아원이 날로 번창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답변해주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증인의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증인 1인
  오 정 숙
○출석공무원수 2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