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일  시 : 2004년 7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추진사항을 먼저 보고받은 후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수감대상이 아닌 각 과장 및 직원께서는 퇴실하셔서 민원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6월 2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팀장을 소개해 올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원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작년도에 세외수입징수철저 등 총 4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그중에서 3건은 완결조치했고 추진불가가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6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철저입니다.
작년에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징수체계를 확립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9월 23일자로 세외수입팀이 신설됐습니다.
과년도 이행관계금은 세외수입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저희들은 당해년도 이행강제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전에는 저희들이 다 관리해 왔었는데 그 이후에 9월 23일까지 한 2개월 정도  체납활동을 주력해서 약5% 정도의 징수율을 제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는 2개월동안 한 것이고 2002년도분은 9월 23일부로 세외수입팀으로 이관이 되고 2003년도 분은 12월말까지 다시 해서 4% 정도 더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총 9% 정도의 징수율 제고를 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4천만원정도를 추가로 거둬들였습니다.
비율로 보면 작년도 지적당시에는 56%였던 것을 65% 상향조정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들이 재산압류나 압류독촉고지 등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2004년도에 총 부과건수는 50건에 1억4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9건에 2,500만원을 거둬들이고 1억2,300만원은 체납액으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부과하고 최근에 부과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둬들일 시간이 부족해서 연말이 되면 상당수 거둬들일 것으로 보고 있고 이중에서 2,900만원은 저희들이 이의제기가 되어서 과태료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과태료 재판에 회부하면 국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 9,400만원중에서 7,3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연말까지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경매를 통해서라도 거둬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해년도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기타 과년도 체납액 관계는 세외수입팀에서 철저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에 따른 사후조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있었습니다.
주차장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작년도에 부설주차장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따라서 올 6월말까지 총 172건에 주차장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작년에 57건을 적발하고 금년도에 115건을 적발해서 112건은 시정완료했고 50건은 시정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10건은 고발조치까지 한 바 있습니다.
7쪽에 세 번째 사항입니다.
위험건축물 관리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붕괴가 우려되는 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주체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 미리 위험사실을 알리고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그에 대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저희가 취약지역 위험건물로 15개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 행위근절을 위해서 주민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축물은 다른 청소과나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제도와 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법적인 장치가 안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법적인 장치가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시기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정서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이해관계에 당면한 사람들이 많은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당장은 도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공측량을 시에서 2년에 한번씩 실시하기 때문에90% 이상 적발됩니다.
다만 적발시기가 발생한지 1년후에 적발하기 때문에 적발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무허가 건물을 거의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제도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구정질문추진사항은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84쪽 봐 주시면 미준공 건축물 현황을 보면 200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준공이 안된 사안이 15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준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떠한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재산상의 손실이 가중되는 문제인 만큼 무언가는 어려운 부분이 안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에 감사자료에 2003년부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에 가면 그전에 건축이 축조된 사항이지만 미준공된 건축물이 허다합니다.
이런 것을 과연 그냥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이것을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전례와 같이 똑같은 예로 남게 된다.  그리고 재산상의 자기 권리주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먼저 이 자료에 보면 154건이 미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대부분은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준공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공사가 중단상태에서 건축주가 자금사정으로 또는 분쟁에 휘말려서 공사를 포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더 큰 문제는 다세대나 이런 주택같은데 입주를 미리시켜 놓고 그 뒤에 준공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광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당해 건물이 건축법에 적합하게 되어 있으면 구제하는데 입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건물이 되어 있는데 그속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층을 잘라내야 된다든지 이런 치유가 있어야만 준공이 된다면 그것들은 저희 행정관청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사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 공사중에 중단하고 건축주가 다른 데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고 건축주를 수소문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현장에 특히나 동사무소에서 과거에 우리 구청에 민원 모든 건축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민원을 다 받았을 적에는 동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봤는데 현재는 과거에 모든 민원사항이라든가 행정전반에 모든 것이 구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사실 구청 실무진들은 신고 받아도 현지 답사하기도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또한 요사이는 노숙자들이 미준공된 주택에 들어가서 기거도 하고 불량청소년들이 역시 그 건물내에서 별 행동을 다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이런 것을 비추어 볼 적에는 환경에 저해되는 모든 요소가 그런 장소다 이것이죠. 물론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데에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견해입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하나하나 현장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구제가 될 수 있는 요소도 발견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일률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한 건 한 건 조사를 해 봐서 결과에 따라서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청소년들이나 노숙자들이 못 들어가는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99쪽에 보실까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에보면 시정완료가 65개소, 50개소는 시정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향후 미시정시 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하면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관에서 해 왔던 내력이죠?
○건축과장 장규환  네.
○위원 백상현 그러면 결과로는 조치가 하는 대로 다 따라 줍디까?
○건축과장 장규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다소 빨리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따라 줍니다.
○위원 백상현 실제로 이러한 사안은 여론적으로 관을 질타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관에서만 잘못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런 사안은 될 수 있으면 빨리 고발행정조치가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방안에서 해결을 신속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질문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네,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편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면 홍보를 좀 더 하고 그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손쉬운 길이 있다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잘 알려줘서 일률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고 한 건 한 건마다 찾아 가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네. 건축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가장 민원이 속출되는 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격려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백상현 위원님 질문에 보충입니다.
우선 84페이지 미준공 건축물 현황 이것이 기간이 오래 된 것은 그 지역에 행정력으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 하면 쓰레기, 각종 폐자재, 적치물이런 것이 싸여서 여름철에 냄새가 나고 몇몇 군데 지역에 보더라도 그런데 관리를 못해 줍니까 그런 폐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관리 능력이 있느냐 그만한 인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지역에 동 협조를 받아서 통반장들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해야지, 아주 민원만 야기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그런 것 한 번 민원 받아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미준공 민원은 아직은 안받아 봤습니다.
○위원 조봉휘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잖아... 그런 것을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구상을 해 주셔야지.
○건축과장 장규환  건축과 단독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차원에서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그런 문제를 어떤 부서끼리 협의한다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통반장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우리는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수당도 100% 올려주고 이름만 달아놓으면 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만한 예우도 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쉽다하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준공 가능하나 어떤 경미한 법 위반으로 인해서 재산상에 손실을 보고있는 입장은 조금 융통을 줘서 최소한의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야 한다고 보는데 그만한 경력과 연륜을 가진 우리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구체적인 사례 내가 하나 얘기할께요. 사회복지법인 피안의 집 같은 경우 에는 노인들 무료급식도 해 주고 참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 보통 7,8천포기 해서 각 독거노인들 전달해 주고 하는 순수한 민간봉사의 집인데 최소한의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등등 많을 겁니다.
그렇게 2가지만 보충이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 99페이지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있는 집들은 뭐랄까 상급류에 해당하는... 실질적으로 주차장만 만들어 놨지 무단변경해서 세놓고 아니면 사용 안하고 그 인접에 차량 주차시켜 놓고 그래서 이웃간에 분쟁이 있고 그럼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또 나아가서는 공무원이 피곤해요. 매일 전화질이나 하니까... 이런 세대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을 해서 민원도 중점 단속함으로써 민원이 우선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들한테 전화 안걸어서 편안해 하고 지금 극심한 주차난으로 지역이나 어디나 고심하고 있는 이때 행정력도 이런데 많이 동원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탁상행정이지 50개소 시정중에 있다는 것 언제 이게 시정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만한 시정이 되겠느냐고...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장규환  저희가 114개소를 175개소 중에서 115개는 정리하고 50개가 남아있는데 계속적으로 시정하면 관계법에 주차장법은 법령이 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시정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정보다는 사전예방이나 이런 어떤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 보니까 주차장을 점검하는 방법도 물푸기 식으로 되어 있었고 어떤 특별한 어떤 주차장이 있으면 굉장히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가 있고 별로 위반할 개연성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등해서 한 번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재발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추려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한 달에 한번 점검한다든지 점검주기를 강화하고 또 위반발생 개연성이 없는 데는 1년에 한 번 정도 둘러보는 식으로 다시 재편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까지는 전임자들이 어떤 행정을 했고 어떠한 집행을 했건간에 불문에 부치고 지금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2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들 많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이게 지금 현재 2004년도는 징수율이 18%, 많이 저조하죠? 이건 긴 말 안드리고 아직 7월달이 좀 남았으니까 징수율좀 높이세요.
2004년도는 302건에서 231건을 했는데 2004년도 보면 부가 건수가 50건인데 18%면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소리에요. 이해하시죠? 긴 말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18페이지. 과장님이 얼마 오신지 안되니까 국장님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도시국장입니다.
○간사 박성화 18페이지 보면 남구건축위원회 해서 제일 끝에 주안동 30-1번지 메트로피아 증축설계 변경 원안동의 이렇게 나왔죠? 남구건축위원회 18페이지.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메트로피아에 관해서 원래 이게 은성유통이었고 그 다음에 아이존, 그 다음에 메트로피아로 바뀌었는데 그 사항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주안5동에 메트로피아 증축허가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주안역사 뒤에 있는 우리구 주안동30-1번지이고 용도 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당초에 기존 건축물은 지하2층에 지상5층이었고 2002년도 10월 28일날 1차 증축허가가 나갔었습니다.
그때는 지상1층에 지상9층까지 나갔습니다.
○간사 박성화 잠깐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은성유통에서 지하2층 지상5층까지 있었고 그러면 은성유통에서 지하2층하고 지하5층까지 건물을 지었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아니오. 당초에 기존건축물이 지하2층에서 지상5층까지 있었어요. 있었는데 2002년도 10월 28일날 9층까지 증축허가가 나갔어요.
○간사 박성화 누가 했어요? 은성유통에서 했어요, 아이존에서 했어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 당시에는 주식회사 아이존유통관리에서 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은성유통에서는 부도를 내고 가 버렸죠?
○도시국장 조한용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건축주 명의 변경을 작년 7월 15일날 주식회사메트로피아에서 했죠.
○간사 박성화 그러면 아이존에서 결과적으로 1층에서 9층까지 증축허가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증축을 했어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 당시에 증축을 안한 상태에서 메트로피아로 명의 변경을 낸 것이죠.
○간사 박성화 그럼 아이존도 부도내고 간 거에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 당시에 아이존유통관리는 없어지고요.
○간사 박성화 없어졌다는 것이 부도를 내고 간 것이에요?
○도시국장 조한용 부도를 내고 갔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런데 아이존1층에서 9층까지 허가를
○도시국장 조한용 내줬더니 이 회사에서 메트로피아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시켰죠.
○간사 박성화 그러면 아이존에서 요구하는 것은 1층에서 9층까지
○도시국장 조한용 네, 그렇게 낸 상태에서 메트로피아한테 건축주명의 변경을 시킨 것이 죠.
○간사 박성화 그럼 결과적으로 증축이죠. 아이존에서 6층에서 9층까지만 허가를 냈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6층에서 9층까지
○간사 박성화 그 다음 메트로피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날 건축주 명의변경 처리를 하고 7월 22일날 공사를 하겠다고 착공신고서를 접수했어요. 저희한테 한 상태에서 저희가 착공신고서를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완을 시켰더니 보완이 잘 안되다가 10월달에 착공신고서 처리를 해주고 30일날요.
○간사 박성화 그러면 7월 20일날 착공신고를 해서 미뤄가다가
○도시국장 조한용 10월 30일날 신고 처리를 해 주고
○간사 박성화 그럼 왜 7월 20일날 착공신고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나서
○도시국장 조한용 그건 지금 현재 민원처리사무지침이 반려를 안 되고 보완을 시켜서
○간사 박성화 보완한 내용은 뭡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보완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7월 20일날 착공신고가 들어 왔는데 3개월이 되도록 처리 안했다가 10월 30일날 보완을 하고 나서 착공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봐도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라고 그랬는데 보완내용을 국장님 모르신다. 그럼 우린 더 모르네.
○도시국장 조한용 그건 지금 제가
○간사 박성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관한 서류를 은성유통에서부터 아이존,메트로피아에서 온 서류를 몽땅 제출하세요. 계속하세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 다음에 2003년도 11월 15일날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접수했어요.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했어요. 그때 변경내용이 뭐냐면 증축허가가 6층부터 9층까지인데 6층부터 10층까지 하겠다.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냈어요. 냈는데 낼 때 건축설계자가 당초에 허가사항하고 상이하게 무허가로 증축을 했다. 진행중이다. 이것을 저희한테 같이 신고했어요. 설계자가요.
○간사 박성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층에서부터 9층까지 아이존 증축을 신청했다가 메트로피아로 넘어갔죠. 그럼 메트로피아로 넘어가서 바로 6층부터 9층까지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실제는 6층에서 10층까지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불법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그렇죠.
○간사 박성화 불법건축물을 해 놓고 다시
○도시국장 조한용 작년 11월 15일날 허가사항 건축설계 변경이죠. 신청을 했는데 그때 설계자가 이미 벌써 골조를 10층 허가가 안나왔는데 골조공사를 했습니다하고 다시 신고 했어요.
○간사 박성화 그럼 국장님, 구에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불법건축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도시국장 조한용 11월 15일날 허가사항 변경신청이 들어 왔을 때 소유자가 자진신고할 때 알았죠.
○간사 박성화 그 때 아신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렇죠.
○간사 박성화 다른 데는 지금 불법건축물 짓고 있는데 구에서 하나도 모르다가 이 사람이 신고 하니까 나가 보니까 10층까지 올렸어. 이제 불법인 것 아셨잖아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렇죠.
○간사 박성화 쉽게 얘기해서 관리태만도 된다는 거죠.
○도시국장 조한용 아니죠, 지금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간사 박성화 제도가 바뀌고 그런 것은 조금 있다 얘기하시고 허가를 9층까지 냈는데 10층까지 올린 것을 이 사람이 신고 안했으면 다 지을 때까지 모르셨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신청 안했다면.
○도시국장 조한용 모를 수도 있어요.
○간사 박성화 그렇다면 문제죠.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 말이에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건 왜 그러냐면 변명같지만 현재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 사업계획서 승인나가면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가 건축사한테 위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림막을 치고서 안에서 작업하는데에서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간사 박성화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다. 만약에 이리 되면 준공허가가 안나죠?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도시국장 조한용 그렇죠. 설계자가 감리자가 검사해서 저희한테 사용승인 신청하는데 감리자가 도장을 찍을 수 없겠죠.
○간사 박성화 남구청에서는 준공허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남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9층까지 냈는데 10층까지 올렸다면 허가를 안해 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아니 그런데 사용검사를 하려면 건축상에 감리자가 사용전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찍어주고 여기서는 현장에 안나가 보고 준공을 하는 건데 감리자가 도장을 못찍죠.
○간사 박성화 만약 감리자하고 짜고 했다 도장찍어줬다 그러면 여기서는 준공허가 내 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만약 확인이 저희가 공무원이 현장 안나가 보니까 확인 안한 상태에서 나갈 수가 있죠.
○간사 박성화 그런데 한 가지 준공허가 할 때 현장 안나가 봅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네, 안나가 봅니다.
○간사 박성화 그럼 감리자가 만약 늦게 발견했을 때는 누가 벌을 받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그때 건축사법에 의해서 시공자, 건축주, 감리자 다 처벌받습니다.
○간사 박성화 남구청에는 이상없고요.
○도시국장 조한용 네.
○간사 박성화 남구청에는 준공검사 허가를 내줘도 이상이 없다.
○도시국장 조한용 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네, 그래서 다음 번에 저희가 작년 11월 19일날 보강요구를 했어요. 그쪽에다요. 그 다음에 위법행위에 대해서 건축주하고 시공사 고발을 했고 공사중지 지시를 내렸고 그 다음에 해당감리자를 저희가 인천시에다가 위법보고를 했어요. 건축사법에 의해서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현행법은 위법건축물을 지었어도 관계기관에 고발을 한다면 관련법에 맞으면 추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축심의위원회 협의를 관련기관에 협의를 했어요. 소방서하고 철도청등 관계기관에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부의할려고 상정하게해서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거기에서 한 가지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놓쳤냐면 메트로피아 앞에 전면도로가 8미터 도로인데 지금 제물포역사 북쪽에 여객출입구가 있어요. 그 앞에 땅이 있는데 전체 땅이 철도부지거든요.
○간사 박성화 그것이 30번지 3호
○도시국장 조한용 네.
○간사 박성화 30-5호가 남구청거고 42-3번지가 국유지로 돼 있죠.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그것을 불러드릴께요. 30- 8번지입니다. 현재요.
○간사 박성화 철도청 부지가요?
○도시국장 조한용 네.
○간사 박성화 3호가 아니고?
○도시국장 조한용 8번지에요. 30-8번지였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땅이 현재 철도청 동역사에 여객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현재 보도블럭으로 포장돼 있고 그런 땅인데 이 땅하고 그 앞에 철도청 전체 땅이 철부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30-8번지만 철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돼있고 나머지는 디 철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이게 철부지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된 토지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판단하고서 건축심의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하고자 관계부서에 협의를 봤는데 1월달에 건축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30-8번지가 철도부지지만 지목상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은 땅이다라고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심의를 저희가 보류시키고 건축설계변경허가 신청서를 저희가 반려시켰어요. 왜냐 하면 그당시에 시조례에 도시계획조례상에 보면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대지가 20미터 이상 접할 때는 용적율 완화 적용이 있었고 또 그것과 별개로 건축법상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면 건축물폐지안을 저쪽 반대쪽요, 주안역사남측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알고서 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철부지이지만 도시계획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그후에 하다보니까 그 밑에 일반분양자 이분들이 650명됩니다.
이분들이 건축공사가 중단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죠. 그런 과정에서 메트로피아측에서 건설교통부에 가서 질의를 했어요. 남구청에서는 철부지이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니까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안봤는데 이것이 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보느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제가 질의서를 갈 때 드리겠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질의회신 답변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는 꼭 도시계획시설결정된 토지로 보는 게 아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것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으면 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받아왔어요. 그것을 보고 저희가 뭐를 또 감안했냐면 2000년도에 주안역사 건축협의가 들어 왔을 때 철도청에서. 그 당시에는 그 땅이 그 앞에 8미터 땅하고 30-8번지가 한 번지 였어요. 토지 소유는 철도청이고 그 때 건축협의때 그것을 도로로 쓴다고 협의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 사항하고 시건축조례하고 법령에 보면 과거에 구청장이 건축허가때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지만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나 건축협의회 했을 때는 이것을 도로로 인정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이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 가지 사정 또 그다음에 용적율은
○간사 박성화 국장님, 용적율 관계는 조금 있다 얘기하고요,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안있죠? 저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기가 불법으로 10층을 올렸다 이겁니다. 과태료 나간 게 있죠?
○도시국장 조한용 이행제강제금이 나갔습니다.
○간사 박성화 얼마 나갔어요?
○도시국장 조한용 5억468만8,000원이 나갔습니다.
○간사 박성화 5억400이라는 것은 강제이행금을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은 6층부터 10층까지 모두 다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도시국장 조한용 아니죠.
○간사 박성화 그럼 10층만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10층하고 6층부터 9층 내 일부 당초 허가와 상이하게 지은 부분하고 10층이 무허가 건물이죠.
○간사 박성화 6층에서부터 9층까지 문제가 있는게 또 있어요?
○도시국장 조한용 이것이 그 당시에는 6층부터 9층까지 기존건축물에 쭉 붙여서 수직으로 올린 게 아니고 뒤로 밀어서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앞까지 기존건축물에 붙여서 쭉 올렸으니까 그 부분이 불법이었고 10층이 불법이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저는 건교부에 이런 안이 내려온 것을 보면서 물론 시구청장이 여기 보니까 인정하는 경우에는 뭐 그런데 지금 메트로피아에서 사실은 허가를 지금까지 증축을 할려고 했을 때는 허가 변경신청을 냈던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작년에 냈죠.
○간사 박성화 실제는 메트로피아에서도 허가 신청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서 안된다. 이래 가지고 허가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11월 15일날 냈는데 설계자가 자진신고해서 위법건축물을 이만큼 진행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발하고서 그 당시 우리 실무진은 아까 말씀드린 철부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의당히 된 것으로 하고 그 땅이 공지로 보고 용적율도 맞고 그러니까 그럼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할려고 협의본 거죠.
○간사 박성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쪽에서 변경신청서를 냈을 때 사실은 구청에서 이 사람들이 건교부에서 알아보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는 우리 건축담당분야에서 이걸 사실 맞나 안맞나 할 수 있나 없나 철도부지인데 우리가 알아봐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는 제가 봤을 때는 불법건축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 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직접 알아본 것으로 봐요. 알아봐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그래요, 물론 시장이나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갑니다만 엄연한 불법건물이다.  이게 내가 안타까운 게 그래요. 여기 건축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메트로피아 증축설계변경뭐 원안동의 이러는데 참 안타까운게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주민이 예를 들어 3층까지 허가를 냈어. 4층 짓다가는 내가 뒷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입이 좀 험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나 이런 대공사를 하고 돈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냐고요. 나는 도무지
○도시국장 조한용 저희들도 이분들이 당초 허가를 안받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을 했고 저희가 마음이 안좋은 것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했어요, 몇 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마음이 안좋았어요. 그래서 불허가처분할 때는 그렇게 우리의 명령을 이행치 않고 거기다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저희가 엄격하게 적용해서 정의를 반려처분을 저희가 했거든요.  거기에는 현재 우리가 나가 조사해 보니까 철근구조로 해서 철근을 배분해서 레미콘을 친 상태에서 도저히 이것은 철거가 쉽지 않겠다. 거기다 밑에 분양자들
○간사 박성화 좋습니다. 말씀 안들어도 제가 내용을 알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여요. 메트로피아 이 주식회사는 남구청 남구의회 이 사람들을 아주 생각도 안해. 너 아무리 이래라 우리는 건물 올라간다. 공사중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현장을 가봤어요. 그냥 지금
○도시국장 조한용 박위원님 말씀하신 감정이나 제 감정이나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고, 우리로 봐서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10층까지 허가가 났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네, 났습니다.
○간사 박성화 이것은 구청장이 내줬습니까? 이런 질의가 오니까 남구건축심의를 해보니까 심의결과를 보면 건축부분 포함하여 기존건축물의 증축 전체구조물 계산서,
○도시국장 조한용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질의가 온 다음에 밑에 기존 분양자들 장사하시는 분들 650명이 와서 반발하셨죠. 그 지역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 상업지역으로  될 지역이거든요. 그것하고 주안역 일대가 영상단지 남구발전계획에 그런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청장님하고 저희 간부들이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용상태가 현재 도로로 이용되어 있고 사실상 거기 건축허가가 못 들어 온다. 들어올 수 없고 도로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질의서를 보니까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이건 내가 볼 때는 절대 도로지 일반 건축물이 들어 올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주안역사 건축협의때도 철도청에서 도로로 쓰겠다고 신청한 것이니까 이건 도로다 이렇게 해서 그럼 향후에 현재 위법건축물로서는 구조다. 구조가 상당히 중요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구조 부분은 따로 떼어서 재심의했어요. 그래서 다시 기존 건축물하고 구조안전진단, 구조개선해서 구조를 전공하시는 대학교수 네분한테  2차에 걸쳐서 점검을 받아서 최종 건축심의위원회를 종결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내준 것이죠.
○간사 박성화 저희는 지금 사실은 여기서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는데 죄송스럽고요, 여기서 메가 박스 영상단지를 계약하고 했다 다 좋아요. 입주자들 630명 좋습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는데에 이런 심의를 해서 허가 까지 내줘 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주민들이 불법건축물  안할 데가 없어요. 해놓고 건축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해 달라 그래.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볼 때도 유감스럽습니다.
○간사 박성화 유감스러우면 국장님 이건 죽어도 안됩니다라고 해야 국장님의 권위가 서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참 서운한데 사실은 메트로피아 건축물 건축주를 증인채택을 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건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메트로피아, 아이존 과정에 관해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께서 장시간 강도 높게 질의 하셨는데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남구뿐만이 아니고 전체 건축허가 완공, 준공시에 현장확인을 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된 아파트를 제외하고,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은 현장을 조사 안합니다.
○위원 유성준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장조사를 안한다.
○도시국장 조한용 10층이든 20층이든간에 건축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불법건축물이다 이런 것 때문에 여타 등등 해서 장시간 질의했는데 그럼 거기서 무허가건물이든 구조변경이든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러니까 현행 법체제에서는 건축사한테 모든 것을 일임해 놨어요.
○위원 유성준 그러면 당초에 지하1층에서 지상5층 건물로 허가를 득해서 다음에는 6층에서 9층까지 증축허가도 했고 또 10층까지 허가를 내줬다 이 말씀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뭐하는 기구입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구조, 소방, 안전만 심의합니다.
○위원 유성준 안전이라는 자체가 건축이라는 것이 처음에 허가를 득할 때 지하3층이다. 지상10층이다.  그러면 처음에 건축허가를 득할 때 기초부터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미 지하2층까지는 허가가 났었네요. 지하2층에 지상10층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안전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때 건축구조 담당교수 심의위원분들이 그 문제를 제기 했어요. 그래서 기존건축물의 구조를 포함한 구조안전진단하고 그 다음에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개선을 해서 건축 전체물에 대해서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때 건축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했었어요. 지반을 포함한 기존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하고 증축되는 부분을 합쳐서 제출하라 그래서 이분들이 2차에 걸쳐서 제출한 것을 검토하고 현장조사해서 기존건축물의 보강계획까지 검토해서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아무리 건축심의위원회 저명한 교수, 박사가 심의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초에 지하2층에 지상5층으로 허가 났던 건물에 보완해서 10층까지 허가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언뜻 생각하시는
○위원 유성준 결론은 원초적부터 다 철거하고 다시 지하 기초공사부터 새로 이루어 졌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은 방금 박성화 위원님께서 증인채택까지 해서 다루어 야할 문제라고 하셨는데 본위원도 동감이 갑니다. 사실 건축이라 하면 지하1층에 지하층이 없더라도 2,3층 건물을 짓더라도 기초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균열이라든지 침하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물며 10층이라는 건물을 짓는데 면적이 엄청날 겁니다.
제가 면적까지 환산은 안해 봤는데 거대한 건물짓는데 당초에 지하2층까지 허가 득을 해서 거기에 5층까지밖에 허가 안난 그 건물에 10층을 증축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건축사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허가를 내준 우리 관계기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어떤 대책이 강구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거든요. 구조기술사분들의 기존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 그 다음에 그 위에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보강계획, 이런 것을 제가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현장을 교수분들이 나가 보시고 정밀검토해서 보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현재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구조상에 문제는 크게 없지 않느냐 보거든요.
○위원 유성준 없지 않느냐가 아니라 구조상에 문제가 없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고 없지 않겠느냐 라는 것은 차후에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더 이상 답변이 들어 보아도 그 답변이 그 답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공교롭게도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 모든, 구청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대형사고가 이루어졌을 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심의위원도 실질적으로 이런 허가를 내 주는데 대해서 동의를 했다, 가결 통과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분들이 건축심의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분들인가 강조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도 높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향후 안전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이 강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박성화 심의했죠. 구조안전, 서류제출하라는 내용있죠. 제출받았어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럼요.
○간사 박성화 그 서류도 전부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국장님, 이행강제금 5억400이라 그랬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현재 이행강제금은 5억460만8,000원인데 저희가 아마 7월 2일까지 내라고 납부하라고 했다가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 금액을 징수하는데 사용검사전까지는 받을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안내면 사용검사 안하겠다.
○위원 계정수 분명히 해 주세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래서 제 개인의견은 그런데 만약에 불가피하면 그때 가서는 압류시켜야죠.
○위원 계정수 압류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건축과장도 압류 10건 얘기가 나왔는데 압류해 놓고 후속조치 안하면 소용 없잖아요. 압류만 해놓고 후속 조치 않으면
○도시국장 조한용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허가하고 사용검사하고는 별개건이거든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용검사를 못해 주겠다. 반려처분한다 이건 또 법에 맹점이 있으니까 저희는 노력을 하는데 그때까지 내게끔 만약 도저히 불가항력으로 안된다 그때는 압류를 해야죠.
○위원 계정수 아니 그러면 그 때 대비해서 압류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1차 촉구한 것이죠. 그러면 법에 맹점이 있으니까 차라리 금액이 상당히 많으니까 일찍이 압류조치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시국장 조한용 촉구기간 안에 7월 20일까지 안내면 압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위원 계정수 신속히 하시고요,
○도시국장 조한용 가능합니다. 압류했다가 내면 풀어주면 되니까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그 지역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그 지역이 97년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상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얘기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준주거지역인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상업지역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금년도에 재정비계획에 용역을 주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겠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시도시계획과에 확인한 바로는 올해 안에 변경절차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과거 우리구에 김동호 과장이 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조한용  올해 안에 도시계획변경절차가 된다는게 아니고 금년안에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위원 이은동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바로 하면
○도시국장 조한용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개발계획을 용역줘서 짜야 돼요.
○위원 이은동 그때 제가 학익동지역하고 주안역 지역하고 2가지 했는데 학익동지역은 우리 구에서 절차를 밟아서 지구단위계획 형식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안역 지역은 바로 도시계획심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도시국장 조한용 저도 그렇게 알고서 했는데 시청 도시계획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옛날에는 준주거에서 상업으로 하는 것은 맞바로 됐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변경을 하게 되어 있대요.  얼마 전에 기획과장하고 얘기 했더니 금년에 재정비계획을 용역을 포함시켜서 하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5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승덕 시간이 됐으므로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질의에 앞서 동양제철 토지이용에 대해서 현장 확인후 질의코자 이은동 위원이현장좀 방문하신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광식 국장님 9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2003년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10건을 고발조치 하였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지금 현재 건축물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3년도 사이 2004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빌라가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각 동 공히.
건축빌라가 들어서게 되면 1층이 건축법으로 보면 전부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2001년도부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각 동 빌라촌에 가보면 주차장을 무단용도 변경해서 점포 내지 사무실, 창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꾸며놨어요. 이렇다 보니까 주차해야 될 부분에 차들이 골목길에 나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도 엄청 좁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여기 단속, 실질적인 내용보면 신고를 해서 한 겁니까? 건축과에서 나가서 한 겁니까?
저희가 불법주차장 단속은 2가지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요, 교통과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유지 관리,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자료에 드린 것은 신고에 의해서 한 것은 없고 저희가 나가서 조사한 것입니다.
○위원 김광식 나가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5건의 단속을 했다 말이에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지금 현재 무단 불법으로 용도를 실질적으로 식당이라든가 점포를 내게 되면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죠?
○도시국장 조한용 저희가 일정 시정기간안에 시정을 안하면 고발을 하죠.
○위원 김광식 고발액수가 과징금이 많죠.
○도시국장 조한용 다 틀려요. 고발하면 저쪽에서 검찰하고 경찰쪽에서 상황이 다 다르죠.
○위원 김광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뜩이나 복잡하고 교통체증 내지는 주차장 문제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보면 사실 빌라촌에 가면 몇 군데나 다 있어요. 지금 새로 짓는 것도 분명히 주차장으로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점포가 들어서고 창고가 들어서고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그렇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도시국장 조한용 저희가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기점검회수를 늘려서 할려고 그래요.
○위원 김광식 이런 부분은 엄격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 하나 설치하는데 2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불법주차장을 시정시키면 그 정도 효과를 보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계정수 아까 강제이행금 문제인데 혹시라도 메트로피아측에서 강제이행금을 안내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있을 것으로 짐작해서 묻는데요.
○도시국장 조한용 저쪽에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면 고발을 한 다음에 관계법령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하고 추인허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들어서 남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나올 염려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 계정수 저희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시정명령을 띠고 철거해라, 띤 다음에 불허가처분을 했잖아요. 하고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했더니 저쪽에서 5월 30일까지 철거하겠다 이렇게 시공자하고 도급계약서를 맺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때 이것을 철거를 시켜랴. 그렇게 명령을 띄운 바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지금 시정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 하잖아요. 그래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그 다음에 위반건축물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현행법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다음에 이쪽에서 철거를 하든 실형이 됐어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 법에는 그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다가 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취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일단 부과시키면 철거를 했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만약 안내면 어떻게 해요?
○도시국장 조한용 안내면 압류에 들어가는 거죠.
○위원 백상현 명의가 바뀌어지면?
○도시국장 조한용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축물에 압류가 들어갑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이는데는 하자가 없다.
○도시국장 조한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하자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위원님들 아까 박성화 위원님께서 증인채택으로 해서 메트로피아 박자원회장을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사 박성화 왜 그런가 하면 증인채택을 저희가 요구하는 이유는 증인채택을 해서 강제이행금 관계라든가 7월 2일날인데 아직 안내고 있어요. 계속 버티는 경향도 있고 이래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래서 증인채택을 해서
○위원장 장승덕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국장 조한용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감리자는 시에다가 건축사를 보호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감리포기원을 냈어요.
○간사 박성화  지금 감리자가 없죠?
○도시국장 조한용 현재 감리자가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등등 여러 가지 감리자도 없지, 건축물을 올라가고 있죠?
○도시국장 조한용 지금은 안짓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일요일날 가니까 두드리고 있던데 망치로.
○도시국장 조한용 지금은  공사 안하고 감리자를 선정할 것이고 감리자를 선정하더라도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보강조치가 완료된 다음에 보조기술사 확인을 받은 다음에
○간사 박성화  어쨌든간에 설계자든
○위원장 장승덕 증인채택을 하게 되면 관계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도시국장 조한용 관계자는 설계자하고 아까 말씀하신 메트로피아 회장이겠죠.
○위원장 장승덕 네, 두 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잠깐만요, 유성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 했던 부분인데 강제이행금 거론이 되는데 면적이 몇 층부터 어느 부분에 이행금입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당초에 6층부터 9층까지 허가가 났거든요. 그 당시 연면적이 자료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시죠.
○위원 유성준 네, 그러니까 6층부터 9층사이에
○도시국장 조한용 당초에 6층부터 9층까지 허가 났는데 이분들이 10층까지 지으면서 6층부터 9층까지 일부 무허가 건물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10층이 전체
○위원 유성준 네, 잘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남구건축위원회하고 남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그분들의 명단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계정수 잠깐만요, 과장님, 세외수입징수와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재산압류조치가 46건인가요. 재산압류해 놓은 것들 아까도 국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압류해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진행시켜서 구청에서 재산압류하면 바로 바로 조치가 된다라는 것을 구민들한테 보여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압류해 놓고 마냥 늘어지게 내버려 두면 이 사람들 압류해놓고 후속조치를 안하는구나 하면 효과가 감소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장규환 저 개인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경매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런 조치가 신속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루한 장마기간중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지난 해 지적됐던 행정사무감사 5건, 구정질의됐던 4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첫 번째로 가로수 관리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사된 가로수가 제때 보식이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에 대한 조속한 조치요망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고사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제거조치를 하고 있으며 수목보식은 소목생장을 고려해서 주로 식재시기가 3월에서 5월까지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목보식은 4월 5월중에 관교로외 18개 노선에 대하여 은행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콰이어, 느티나무, 버드나무 등 47조를 완료했습니다.
고사된 가로수 발견 즉시 제거조치 및 지속적인 수목보식을 통해서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사항 두 번째로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함에 있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단호한 자세로 정비에임해 줄 것과 민간위탁 운영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이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함에 있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단호한 자세로 정비에 임하기 위해서 지난 해 9월 9일 광고물정비팀을 신설해서 지난 해 부터 2007년까지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에 의거 관내에 15,597건의 불법옥외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학익로1.4키로에 중점정비구간을 지정해서 3,972만원을 집행해서 1,080건에 대하여 불법옥외광고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도 인주로 2.2키로 구간에 대해서 중점정비구간으로 정비해서 약 1억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주요 간선도로변을 2개 구역으로 나눠서 2개조 6명이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기동차량 2대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평일에는 주 2회 출근 전인 6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에는 저녁 7시까지 단속을 실시해서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까지 불법광고물 감시원 102명을 위촉해서 주안역앞 2030거리에서는 베트남참전전우회 18명과 남구지회감시원등과 같이 매주 수ㆍ토요일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익요원 2명을 추가로 배치받아서 주야간 합동단속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계정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시에도 질의 했던 사항으로 금년도 예산 2천만원을 제1회 추경에 용역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해서 이번 정례회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으로서 옥외광고물 과태료 징수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지수가 50% 미만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해 과태료부과금액은 149건에 7,746만5,000원이고 127건에 5,470만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 체납액은 22건에 2,276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과태료체납자를 대상으로 카드매출채권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조치를 해서 총 7건에 약 1,041만원을 징수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징수율 제고를 71%로 많이 상향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네 번째로 AID아파트 공가관리비에 대한 대책수립이 되겠습니다.
  수봉근린공원 편입지역인 AID아파트 보상이 완료된 세대가 이주를 해서 공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공원 조성 착공시까지 아파트 내에 있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그외의 기타사항에 대해서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공가발생시 문제점 부분중 관리사무소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 인입선 등 해당업무 부분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점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세대에 대하여 보상비 지급전 전기, 가스, 수도 등 폐쇄신청 및 공과금정산주요 시설물 파손 여부 확인후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고 지급에 대해서 관리비가 추가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연초별로 약 533억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차질없는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공가관리 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다섯 번째로 도시계획관련주민의 알권리 보장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전에 도시계획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역신문 7회, 구청, 동사무소 게시판에 5회, 14일간  열람공고를 하고 해당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통반장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 4건과 주차장 8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인 강가순 외 46명에게 개별우편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남구의회구정질문 추진사항으로 질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먼저 미관지역내 장례예식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단호한 행정처분을 요구해서 성인천 한방병원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2003년 10월 2일, 2003년 12월 9일 2차에 걸쳐 위법사업주고발을 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벌금형으로 기소가 되었으며 아직까지 시정을 하지 않고 있어 금년 6월 23일 3차 고발한 상태입니다.
또한 주안8동 새한병원에 대하여도 지난 4월 23일 고발이 되어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향후 대책으로서 건축법상에 용도변경절차를 동일군내에서도 허가 또는 신고 사항으로 전환을 해서 불법용도변경 기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과 장사등에관한법률상 사전등록제로 전환을 해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건의  및 장례식장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인선 테마공원 추진과 환경정비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제물포역에서 남인천역구간으로 면적은 전체적으로 8,466평이되고 총사업비는 약135억8,600만원이며 조성기간은 지난 97년부터 2005년까지 시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독정이길에서 숭의초등학교까지 저희는 CD구간이라 하는데. 2,969평에 대하여 98년 5월까지 27억4,100만원을 투자해서 광장, 산책로, 편익시설등 조성공원을 완료했고 E구간인 제물포역에서 제물포시장까지 2,013평에 대해서는 45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2003년 12월중에 조성완료했고 지금까지 기 조성된 남부역에서 독정이길 AB구간인 3,032평을 사업비 62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서 금년도에 부족한 예산 50억을 1차 추경에 전액확보했습니다.
아울러 공원주변에 환경정비대책으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적치된 생활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중점취약지구로 지정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구정질문 세번째로 도화2,3동일원 준공업지역 해제에 대한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공업기능이 상실된 지역으로 주택중심의 주거지로 형성된 도화2동 105번지 일원인 대화초등학교 주변을 지난 2002년 7월 18일과 금년도 3월 30일 2차례에 걸쳐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했고 요청한 결과 상당부분 주거지화 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변경될 예정이어서 또한 인천대학교에서도 송도신도시로 캠퍼스가 2008년까지 이전 추진중에 있어 도화2,3동 일부가 2012년까지는 개발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이 된다면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5페이지 네 번째로 불법광고물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 됐던 9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63쪽 푸른마을쉼터현황 소공원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푸른마을쉼터조성하는데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60억2,700만원의 거대한 돈이 들어갔네요. 금년도 6개소에 총 3억9천만원을 930평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죠. 아울러 제일 밑에 하단에 쉼터이용을 제고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공원관리나 공원관리나 도시정비과에서 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여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동 인천대에 들어가는 입구 서화초등학교에 보면 푸른마음쉼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안나와 있더라고요. 자세한 번지수는 247-16이 되겠는데 제가 몇 번 점검했던 부분입니다.
간판이 대리석으로 돌로 붙여져 있더라고요. 도화3동 푸른마음쉼터 이렇게 나 있는데 그 푸른마음쉼터 안에는 불법주차가 박차가 봉고 그레이스가 인천80 머 5661이 주야간으로 계속 박차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푸른마음 쉼터 앞 인도에 무단박차가 되어 있고 거기 또 한 차가 트럭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자재, 배관, 물통, 아이스박스 등 잡다한 물건들이 엄청나게 쌓여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고도 많이 실제로 했답니다.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도 비오는데 실제로 가봤는데 얌체상혼이 있어요. 거기 보면 3층건물 바로 옆에 경인배관자재라고 간판이 있습니다.
이분이 경찰출신이라고 하는데 무소불위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 다음 중간에 보면 서화초등학교에서 쭉 나와서 중간에도 보면 나무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푸대자루를 엄청나게 많이 숨겨놨어요. 거기 보면 자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관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관리가 엉망인 것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거 신고 받아본 적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종전에는 공공근로라든지 어느 정도 인력이 확보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접근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오히려 공원은 쉼터같은 게 저희가 58개소이거든요. 그런데 공원은 늘어나는데 비해서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늘어난 만큼 인력에 대한 확보를 해 주고 저희들이 주로 낮에만 나가서 현장을 보다 보니까 지금같이 야간주ㆍ박차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 김광식 주차관리 교통과에서도 하겠지만 공원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야간이라든지 나가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는 인천대쉼터라고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박차된 것하고 일반쓰레기같은 자재같은 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거기 분명히 보면 도화3동 푸른마음쉼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내역서 세부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 지금 푸른마음 쉼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것 좀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40쪽 공사설계변경내역서중에서 담장 및 방음벽녹화공사 있는데 대화초등학교등 설계금액 3,791만7,000원, 계약금 3,347만4,000원, 설계변경금 3,147만1,000원 해서 기존 경계석등이 콘크리트로서 주변환경에 맞추어 경계석 재질 변경, 인조화강석에서 콘크리트로 했다고 나오는데 인조화강석은 보통 통상도로 옆에 있는 경계석을 말하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돌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위원 김광식 그 다음에 콘크리트 경계석은 가격이 차이가 나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가격이 더 내려가죠.
○위원 김광식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인 계약금이 3,347만4천원이 되는데 인조화강석을 빼고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금액이 3,147만1천원이 됐다. 그럼 결국 총 공사비가 3,147만1천원이 들어 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그래서 내용이 제가 이 부분을 조사를 실질적으로 했는데 이 공사한 거리가 약 100미터 되더라고요. 경계석 숫자가 100개 됩니다.
경계석 하나에 담장이 넝쿨이 8개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00주가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147만1천원의 경비가 소요됐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계산을 하더라도 이 계산이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화초등학교로 표시는 해 놨지만 실제로 한 곳이 6군데입니다. 대화초등학교, 주안초등학교, 정석항공고등학교, 인천대 뒷길 해 가지고 총6군데가 들어갔는데 다만 저희들이 표기할 때 대화초등학교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6개 지역이 됩니다. 대화초등학교 한 군데에 예를 들어서 3,147만1천원이 들어간게 아니고 대화초등학교, 주안초등학교 담장, 정석고등학교담장, 인천대 3거리
○위원 김광식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몇 개 학교 포함 해서 해야지, 저 역시도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화초등학교가 들어갔다면 경계석 하나에 28만4,700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인건비로 따졌을 때 10만원씩 10사람을 계산한다 하면 200만원이면 떡을 치는데 3,147만1,000원이 들어갔다 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정말 큰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세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다음에 표기를 할 때는 추가 지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저희가 착오도 없고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자료제출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각종 29쪽 공사계약발주현황, 여기도 약 34억원이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갔는데 진행이 3,717만3천원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도 30쪽에 보면 녹지분야라고 있습니다.
가로수 및 쥐똥나무 보식공사 있는데 다른 데도 보면 위치선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익동 번지 라든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 해 주셔야 빨리 빨리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녹지분야에도 그렇고 그 밑에 세부지역에도 방음벽 담장 녹화공사, 위치표시가 안 돼있고 31쪽에도 보면 가로변 녹지대조성공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31쪽에 산림해충방제공사, 이렇게 위치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 해서도 지난 번에 간사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초등학교외 5개소 공사를 하는게 아니라 담장녹화공사 이렇게 되다보니까 공사명에 저희들이 재산회계과로 보낸 공사명을 썼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내용을 보강한다하면 공사위치하고 공사물량하고 위치까지 표시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같이 질의하는 사항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공사계약현황에 대해서 공사명과 아울러 위치,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공사명과 아울러 위치까지 포함이 되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포함을 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하고 자료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위치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치선정을 제대로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공사내역서를 자료요청합니다.
녹지 분야 안돼 있는 상태, 여기 쭉 보면 아실 겁니다. 녹지분야 위치 선정 안된 것이랑 방음벽 및 담장녹화공사등 보시면 아실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부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74쪽봐주시기 바랍니다.
74쪽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몇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2003년 4월 2일 접수일자 내용은 야간화장실 폐쇄와 동자율방범대순찰강화라고 되어 있죠? 도시정비과에서 요청한 사항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럼 실질적으로는 민원 요지는 놀이터에서 문란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폐쇄해 달라고 그랬는데 폐쇄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민원이란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간에 화장실을 철거할 경우에는 이용하는 주민들은 다시 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용주민이 많기 때문에 풍기문란도 없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점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폐쇄하기는 어려워서 다만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자율방범대하고 관할파출소에 통보를 해서 순찰돌 때 포함시켜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자기요구가 관철되기를 기대하고 타의 그러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양분발생소지가 안 되도록 그 지역 대부분이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니까 주민들한테 내용을 숙지시킬 수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2004년 5월 21일자 접수된 사안을 보면 민원요지가 장마철 대비산사태위험지역 신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안전조치명령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산사태가 발생되지 않게큼 대안을 마련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주안8동 승학산 하단부분인데 이 자체가 개인소유땅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개인한테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일단은 그분들이 다시 저희들한테 제기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1차적으로 거기에 낙석방지용 펜스는 잘 쳐 있습니다. 다만 위에보면 급경사다 보니까 혹시 장마기간에 사건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번에 구조안전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만약에 위험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보식공사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추가로 예를 들어 망을 덧씌우라든지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되면 그런 조치가 나오게 되면 처리를 할 것이고 저희가 안전진단까지 예상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담에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 것은 사전예방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인만큼 이에 대한 대비는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한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저희 지역에 푸른마을 쉼터가 2003년도에 조성됐습니다.
여기에 돌산쉼터 두 번째 보세요. 167쪽에 보면 돌산쉼터는 당초에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돌산이 쉼터가 조성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됐습니다만 현재에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쉼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 타과 흠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즉 쉼터를 좀더 확장시켜서 동서남북으로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나대지가 240평 있는데 금년도에 시에서 교부금이내려옵니다.
그 지역을 하반기에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계획좀 확실하게 세워 주세요.
왜냐 하면 비단 우리 주안3동만이 아니라 타지역도 그 당시 요구로 다 들어줬습니다만 활용가치가 없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어떤 질타를 받느냐,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해 놓고도 가치성을 못느끼는 것보다 우리는 주택지안에 쉼터조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주민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못 했을 때에는 역시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만큼 이러한 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조사해서 빨리 확보해서 모든 분들이 마음좋고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다음은 169쪽을 봐주세요.
공원부지내 무허가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안은 금년내에 무허가가 전수 없어질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견해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추홀공원.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금년도에 문제가 되는게 7개의 고물상이 있는데 그래서 계양건설은 하나 나갔고 2개 녹우건설은 협의중이고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용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7군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 완료됩니다. 하나는 나갔고 2개는 협의중이고 4개는 수용신청해 놨기 때문에 금년도안에 전부 다 완료가 됩니다.
○위원 백상현 네, 기대하겠습니다. 시에다가도요, 확실히 촉구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수용을 걸었으니까 판결만 내서 공탁만 걸어놓으면 바로 강제철거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가능합니다.
○위원 백상현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현황 있죠.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할 적에 주안7동이나 3동을 신기촌이란 명칭으로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신기촌이란 개념은 바꾸고 주안7동이면 7동, 주만3동이면 3동, 이렇게 기개하는 게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냐 말씀드리고 여기에 177쪽에 867-1차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됐는데 시행중이라는 것이 3군데네요. 869에 3차하고 4차. 이것은 금년에 시행이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다는 안 되고 경인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동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보면 좌측으로 한 건물이 있는데 잔여지를 추가로 보상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달라고. 그런데 그게 금액이 3억7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3억7천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지난 번에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 예산을 성립해서 하게 되면 그건 완료될 것이고요.
○위원 백상현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타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공사비용이 가중되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완료를 하는 것이 우리 예산도 바람직한 예산이 충족되는 것이고 예산낭비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주민들한테 기대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빠른 시일에 완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6쪽을 봐주세요.
푸른마을 쉼터 163쪽 보면 김광식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특히 도화3동 같은 경우에아까 질의한 부분중에서 보면 그 상가 건물 뒤쪽에 보면 일반주택에 고물상을 방불케하는 그런 바로 그 주택이 고철같은 것을 방치시켜서 쉼터조성한 데다 그쪽까지 침범하는 경로에 있는데 본위원이 사실 지역이다보니까 조금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태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김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뿐만이 아니라 58개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푸른마을쉼터 조성함에 있어서 거의 물론 난공사도 있겠지만 면적 비례해서 공사금액이 책정되겠죠?
그런데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에 보면 물론 각 동별로 장소 여건상 공사가 업되는 경우가 많겠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은 저희들이 쉼터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비같으면 지역안배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없는데가 숭의1동, 주안4동
○위원 유성준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느 곳에 설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면적을 검토해 보면 어떤 곳은 250평방미터에 2억 몇 천만이 투자되는데가 있고 어떤 곳은 500평방미터에 그저 5,6천만원 정도 투자되는 곳이 있어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아무리 난공사라도 면적이 대등한 면적에 배이상의 금액이 소요되면 납득이 가는데 오히려 반대로 면적은 100평방미터인 곳에 1억이 투자가 되면 300평방미터에는 3천만원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공유지라든지 도로공사 자투리 땅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사업비가 많이 안들어가고 개인건물이라든지 토지 매입할 때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면적 구분없이 오히려 작은 면적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큰 면적이 작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사실 자료에 보면 푸른마을쉼터조성은 거의가 다 국공유지에 설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높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똑같은 면적에 3천만원 가지고 공사하는데 2억이 들어갔다면 거기다 금동산이라도 세운게 아니냐 의구심이 가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짤 때는 내실있게 해야지 일단 어떤 시방침이다. 나무 300만 그루심기 녹지공간조성이다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낭비하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2년내에만 한 번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하자가 발생이 되면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나무를 식재했는데 2,3개월만에 고사했습니다. 그럼 바로 식재해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식재하는데 다만 요즘 같이 날씨가 뜨거울 때는 식재를 못하거든요. 보식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이나 5월달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하자 검사가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수시하자검사가 있고 다만 나무심는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께서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 설계의 규격, 그것이 바뀌어 들어온다 이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지만
○위원장 장승덕 철저히 그것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교통과장 남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면밀하게 확인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제출했어야 되는데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6건이 제출되었고, 소관사항으로 1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3년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시정 2건, 권고 1건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완료1건,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외수입 부과에 따른 징수율저조 시정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15회에 걸쳐 5만8,979건 금액 54억2,708만5,000원의 독촉장 발송 및 6,153건의 차량압류를 하였으며, 또한 금액으로서는 1억1,400만원 1,104건에 대해 상당한 고액체납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추진 실적은 별첨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주변 개구리 주차 구역선설치 검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파악한 결과 주안7동 1,462번지 일원외 1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으나 현장조사결과 교통량 및 지역여건상 설치가 불가하며 향후 설치근거 마련후에 법원 검찰청 앞길외에 옥외지역의 간선도로변에 주차선 설치를 위해 경찰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5개 지역중에서 1개 구간은 인주로를 제외한 4개 구역에서는 경찰청에서 긍정적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홍보강화에 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2일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홍보안내문을 9,600매를 전달하였고 2004년 6월 24일 교통홍보물을 제작 4만매를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3년도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남구 구정질문시 계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도상 불법주차에 대하여 차종에 따라 차등적인 과태료부과 및 이에 따른 조례개정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인도상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안남부역 시내버스 환승정류장 설치사업의 전면백지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사항은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정수 위원님께서 2003년도 남구의회 구정질문시 인도상 불법주차에 대하여 차종에 따라 차등적인 과태료부과 및 이에 따른 조례개정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 3호의 규정에 의거 승용자동차ㆍ4톤 이하의 화물차의 경우 4만원, 승합자동차ㆍ4톤 초과의 화물차에 대하여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례개정 문제는 도로교통 즉 상위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례개정에 의한 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법규개정을 통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상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은 그간 단속반은 5개 반에서 7개 반으로 증편하여 인도상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4,76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예정인 CCTV탑재 차량을 전담 배치하여 인도상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건설과와 협의하여 인도상으로 차량의 진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볼라드를 지속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원 검찰청앞 간선도로외 5개 도로에 주차구획선 233면을 설치하고자 계속적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인도상 주차된 차량은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우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주안역 환승정류장 조성계획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광장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버스 환승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을 새로이 조성하고 그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의 축소, 버스 진출입 도로설치 및 일방통행로 신설등을 내용으로 2003년 9월 29일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간의 진행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 10월 6일에 지하상가 등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개최 등 주민의견을 시로 1차 건의하였으며 2003년 12월 31일 주안역 동측 사설 경호주차장 75면 부지에 주차타워 설치 외 6건의 각동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로 2차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2003년 3월에 시청 및 주안 현장사무실에서 주안역 지하상가 대표 5명과 4회에 걸쳐 주안역 환승정류장 조성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측에 버스노선 진입을 위한 공사시행 등 3건의 내용을 합의하였고, 2004년5월 31일 주안역 환승정류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와 주민 협력하고 노력하여 시와 상가 대표와의 간담회를 4회 개최하여 주안역 동측 사설주차장 75면을 환승주차장으로 대체 조성과 514-1, 515번의 노선은 2030거리 상가관계로 현재대로 존치 등의 우리 구민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과장은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과장님, 교통과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은 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교통과장 남현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백상현  몇 가지만 11쪽 봐주세요.  동료위원이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질타가 많은 문제로 교통과에서는 구정질문의 내용을 확실하게 실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도상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를 이용하시는 보행객들에게 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정질문 한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어떻든 간에 주민대표, 43만의 대변인자로 구정질문한 사항인 만큼 이것은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돼서 단속을 하던가 계도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보면 많이 단속을 했어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4,762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한테 의식고취가 안 돼서 아직도 그냥 내집주차장 사용하는 입장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보완책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CCTV탑재 차량 1대를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시를 못하는 이유는 CCTV무단 불법 주정차 CCTV의 시스템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결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저는 확실성 있게 주민들한테 보행에 지장을 안 주도록 또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식개조가 안됐다 그 차를 운행하려고 얼마만큼 부담가는걸 아는데 노상주차장도 아니고 인도에 주차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지요.  그걸 우리 구 관 차원에서 확실히 누구든지 인도상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한다면 우리 교통과에서는 엄청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단속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챙겨주시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요사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원이 가서 자기 임무수행을 하고자 하면 차주가 나가서 ‘금방 뺍니다’합니다.  그러면 단속원이 그 양해를 들어줍니다.  단속원이 가고 나면 빼줘야 되는데 가고 나면 다시 함흥차사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다 빼는 것을 확인하고 단속원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이유는 주변사람들 질타가 저 사람 봐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한 개념이 안 되도록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도록 반드시 딱지 안떼어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빼게끔 계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단속원이 이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사실은 사람이 승차하고 있을 경우는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양해를 촉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애로는 능히 짐작가는데 이런 일은 아무리 법이 좋아도 단속이 능사는 아닌데도 들어 주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 오셨으니까 이제는 주민이 듣는 법을 지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안2동에 우선주차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주차장을 설치할려면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교통과장 남현우  내집앞 주차장갖기요.
○간사 박성화  네. 설치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안하고 자비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개인주차장을.  그러면 주차장으로 들어 갈려면 인도를 지나서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점용료가 나오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진입료 개설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간사 박성화  도로점용로 들어가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면 우리가 요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로점용료는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곳은 카센터 같은데는 도로점용료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점용료와 이 점용료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특별히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로진입로 개설허가를 받으면서 도로사용료를 별도로 내고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는거 같습니다.
○간사 박성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침에 나왔다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한 두 번 어떨때는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도로점용료는 많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누구말대로 자기가 직접 주차장을 만들어서 인도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고, 저녁에 잠깐 들어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점용료는 일반 카센터와 같으니까 불공평하지 않냐
○교통과장 남현우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사용료는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이라서 요율이 낮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특정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조금 감해 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 뜻을 이해하시겠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도로진입로 개설허가 이후에 도로진입로가 차등화로 부과돼야 되는데 상가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똑같이
○간사 박성화  상가가 아니고 일반주택이에요.  주택인데도 똑같단 말이에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고, 어떨 때는 다른데는 많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차등적으로 해 주는 것이
○교통과장 남현우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점용료는 건설과 소관인데
○간사 박성화  저도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얘기를 할려다 못 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는데 혹시 공무원과 구 의원님들이 스티커 발부해서 청탁받은 거 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청탁이라기 보다 의원님 의정활동을 하신다든지 공무원의 공무수행이 있을 경우
○간사 박성화  그 경우말고 그런 에프엠말고 청탁 받은 거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에프엠을 왜 내가 이야기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청탁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 접수하고 처리는 얼마 지난 다음에 처리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법적인 기한은 없는데 저희들이 방치차량에 대한 신고가 들어 오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도 들어오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동네에 다니시면서 차량이 있다든지 민원인들 한테도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최대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기간을 두고 경고장을 부착시킵니다.
○간사 박성화  무단방치차량 처리내역서 있습니까? 지금 있냐 없냐 묻은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 있냐 없냐 그걸 묻는 겁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보관하고 있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박성화  네. 처리내역서. 무단방치 차량을 어떻게 했다는 처리내역서가 있냐고요.
○교통과장 남현우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안 했는데 작년도 말씀하시나요?
○위원 박성화  금년도 것만
○위원장 장승덕  처리방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간사 박성화  무단방치 차량 처리내역서 A라는 차가 여기에 방치했다면 언제 가서 처리했다는 내역서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그건 내용은 복잡합니다. 자료는 여기 안가져 왔는데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간사 박성화  복잡한건 나도 아는데 처리내역서가 있냐 묻는 겁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내역서가 별도로 만들어 진건 없습니다.
(공무원들 좌석에서「있습니다」라고 말함)
○간사 박성화  있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접수대장에 여기 보면 경고장 붙인거 자진 이전하라든지 우리가 언제 견인한 거 이해관계인 한테 통보한거 그래도 안 나타날 경우는 우리가 검찰에 송치한 것까지 나오는데 그것까지 할려면 양식을 만들어서 달라면 시간이 걸리는데
○간사 박성화  양식은 필요없고, 있냐 없냐 그것만 묻는 겁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대장은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래서 처리내역서가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어디로 끌고 가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방치차량 원칙은 구청에 방치차량에 대한 보관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상 보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으로 바로 이전해서 폐차장에서 바로 페차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절차가 다 이행이 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면 폐차를 합니다.
○간사 박성화  과장님 서류를 갖다 달라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을 혹시 개인별로 저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간사 박성화  한 가지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공사현황 나와 있지요? 16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쭉 있는데 우선 16페이지를 봅시다.  16페이지에 보면 공사금액이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간사 박성화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면 23페이지 넘어가면 설계변경금액이 현황이 나와 있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간사 박성화  그러면 앞에서 내가 얘기 한 것은 공사계약금액이고 여기 설계변경금액에 공사비 이건 공사설계 변경한 금액이다.  이 말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그렇습니다. 앞에거고 뒤에거고 중복될 수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런데 공사계약금액과 공사설계변경금액과 똑같요. 그런데 공사금액과  설계변경금액과 똑같으면 공사설계변경 사유가 필요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공사금액과 설계변경금액이 똑같으면 공사설계변경사유가 필요 없다니까 그 돈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이 뭐가 필요해요?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장에 공사현황을 할 때는 설계금액이 얼마다 실제 금액이 얼마다 이야기하고, 설계가 변경이 됐다 그런 설계변경 금액은 달라야지 그래야 여기 내용이 주차장 구획이 어떻고 이야기가 나와야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금액이 똑같은데  설계변경사유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다음부터 감사자료할 때는 공사금액을 설계변경금액과 똑같이 기재하면 안 됩니다.  제 말 뜻 아시겠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위원님 뜻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두 가지 내용을 보고있는데 주안7동 건설공사현황에 보면 주안7동 854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보면 공사금액이 1억900만원과 뒤에 설계변경현황에 1억900만원이 똑같다는 한 예로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아니 내 얘기는 2차 건설공사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주안2동  주차 우선 이렇게 해서 1,234만 얼마 나왔잖아요. 그러면 17페이지 보면 1,234만 공사금액과 똑같잖아요.  17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세요.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공사금액과 변경금액과 똑같으면 공사변경사유가 필요없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공사금액과 똑같은데 설계변경을 왜 해요? 이해 안가십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실제적으로 여기는 앞에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공사비가
○간사 박성화  공사비 신경쓸거 없고 공사비 집행액이 1,234만2,000원이지요? 17페이지 보면 1,234만2,000원 나와 있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간사 박성화  그러니까 건설공사현황 금액할 때와 설계변경을 했을 때 금액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옆에 공사설계변경한 사유가 맞아 들어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해 하시겠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앞에 건설공사현황은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집행금액이고 여기 설계변경현황에는 공사비 당초설계비 예산상에 나온 금액에
○간사 박성화  공사비 집행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냐면 앞에 있는 공사금액과 공사비 집행액과는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야 설계변경사유가 나올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79쪽 봐주세요.  공영주차장 유료화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유성준  우리 남구에는 몇 개지요?  66개소인가요?
○교통과장 남현우  공영주차장이 전체공영주차장은 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66개로 나왔을 겁니다.  65개소 정오표에 드렸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건 문제가 안되고, 지금 몇 %나 유료화로 전환 됐나요?
○교통과장 남현우  데이터상으로 몇 %가 유료화 됐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성준  현재 유료화로 전환해서 관리하는 것이 몇 군데인지 모르신다.
○교통과장 남현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만약에 유료화로 하시는 것은 구청 공영 주차장도 유료화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면수가 적은 곳은 관리인을 두고 할 때 어떻게
○교통과장 남현우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시키는데요.
○위원 유성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도 주차면수가 적어서 수입이 있어야 관리하는 사람 급여주고, 제반소요 되는 공영주차장이 유실이 되면 보수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보수같은 것은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면수가 적은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곳을 지적한다는 것 보다 도화3동 같은 경우도 유료화로 할려고 플래카드를 붙여놨습니다. 면수가 몇 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관리인을 두어야 될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관리인을 두지 않고 인근주민들한테 회원제로 만들어서, 단지 울타리가 없는 담장이 없는데는 열쇄를 채울 수 있는 출입구에 로프를 만들어 놓고 인근 주민들이 회원제로 해서
○위원 유성준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겠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관리인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 순회를 다니면서 확인합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139쪽 국공유지에다 공영주차장을 거의 만들었잖습니까?  사유지로 만들었지만 전자에는 국공유지에다 만들어진 곳이 많습니다.  유독 도화3동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도화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민원이 빗발치듯하는데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사실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지 않았어요.  10여년 전부터 자체에서 사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유지지요.  학교에서 관리하는 땅인데 근자에 몇 년 전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환경미화 차원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포장을 해 놨어요.  그리고  유료화로 하니까 주민이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면이 몇 개정도 됩니까?
○위원 유성준  15개면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마 진정민원이 들어 왔을지 모를 겁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재개발 지역입니다.
○위원 유성준  재개발계획 구역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도화3동것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그래서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료화 되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큰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도 사비를 들여서 주차시설 만들어서 놓고 하다보니까 포장을 해 놓고 유료화로 한다니까 개탄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일단 유보식로 해서 점진적으로 유료화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다음 139쪽을 봐주세요.  지금 경찰서에 관련해서 건의하는 사항으로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이라든지 주정차금지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것을 의뢰하는 교통과에서 일단 조사한 다음에 의뢰하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협의요청을 합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민원건수가 39건인가 그렇지요?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39건 정도의 협의 들어 갈 건수가 그렇게 민원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유성준  그런데 거의 보면 경찰관서에 협의돼서 통보된 것을 보면 부적합이 엄청 많네요 60-70%가 되네요.  제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조사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당연히 합니다.
○위원 유성준  당연히 하셨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구태여 시간낭비하면서 경찰관서에 의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안되는거 뻔히 알면서 올린다는 자체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렸을지 모르겠지만 시간낭비고 행정적으로 봐도 이번에도 심의과정에서도 보면 이런 것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해서 올라와야 될 부분인데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경찰관서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왜 조사를 안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교통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자료만 이렇게 건수로 몇 건에 몇 건 처리되고, 부적합, 적합하는 거 보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부서 팀장님하고 현장에 민원인하고 독대해서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이해를 시키는 가운데 올려도 회신은 뻔한거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간적으로 귀한 시간을 그런데 투자 하지말고 현장조사해서 되지도 않는 거 올렸다가 안 됩니다하고 통보해주고 그런 부분을 앞을 직시하셔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남현우  위원님 뜻을 이해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는데요.  그런데 인근주민들 민원인들은 저희들이 경찰청 협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우리권한도 아닌데 경찰과 협의를 반드시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받아서 제시해야지 구청에서 권한도 없는 행사를 했다고 나중에 반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건수가 부적합 판단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자료 80페이지 공영주차장 현황 좀 봐주세요.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실 거같고, 관련 팀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중간에 학익2동 664-8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위치가 어디 있는 거지요?
(담당 공무원「신동아주유소 뒤쪽에」라고 답함)
  거기 무슨 주차장 있어요? 공원 안 만들었어요?
(담당 공무원「주차장 만들었습니다」라고 답함)
  신동아 주요소 있는데 어디요?
○위원장 장승덕  박상률 골프연습장 뒤에 문학동 넘어 가기전에 교회앞에 어린이집 골목 교회 앞에
○위원 이은동  그러면 126페이지 학익ㆍ용현지구 교통개선사업에 따른 추진내용입니다.  테라스형 버스정류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버스베이가 움푹 패인게 아니라 불거져 나온 거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쉽게 이런 도면인데요. 제가 말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 정류장이 보면 안으로 들어가 있지요.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안쪽으로 들어 가서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이건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지금 개선계획에 보면 지금 길거리에다 금 그어놓고 돈 받겠다고 한 것이 노상주차장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교통질서 환경입니다.
○위원 이은동  문제는 학익동 같은 경우에는 문학경기장과 거리가 가까워요.  대형행사가 있다거나 했을 때 길거리에다 해 놓은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가 길거리에다 선을 긋고 거기다 주차를 시킬려고 보니까 사실상 차선을 하나 줄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테라스형 버스정류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개선이 아니라 교통엉망사업일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지난번에 최종보고회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원 이은동  그렇지 않아도 요즘 동네에서 그 문제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교통개선 되는 대안을 드릴게요.  그동안 문제점을 올바로 짚어 놓으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80쪽을 보세요.  우리 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러한 주차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1,766대의 주차면을 갖고 있어요.  1,766대면
○교통과장 남현우  1,746면입니다. 정오표를 책상에 놔드렸는데
○위원 이은동  1,746대라 하더라도 24개 동으로 나누면 평균 54대나 55대 꼴 될겁니다. 1개 동에 그런데 학익동에 여기 나와 있는 주차장 3개를 합치면 1개 동에 73.5대 꼴이 돼요. 그런데 현재 자료상에 나온 것만 봐도 55개밖에 안돼요.  주차장을 그동안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교통개선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주차장사업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평균치만큼도 안나와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건 용현5동에 주차장 몇 대 있습니까?  단 한대도 없어요.  용현5동이 남구에서 가장 큰 동이라는 인구도 많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주차시설이 한대도 없어요. 안 만들었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통문제가 되지요.  교통문제 왜 생겼냐, 도로가 잘못돼서 생긴게 아니라 주차장이 없어서 생긴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익동이나 용현5동이나 주차장 투자를 안하고 만들지 않았는데 교통문제가 엉망될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문제점이 나왔으면 해결대책 나오는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용현지구하면 용현5동을 얘기하는 거고, 학익지구는 학익2동, 주안3동 세군을 하는 건데요.
○위원 이은동  그거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학익ㆍ용현지구 교통개선사업이 용현5동하고 학익2동 법원인근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 용현5동 주차장 한개나 있는지 보시라고요.  지금 주차대수 평균 24개 동으로 나눠도 73.5대 꼴의 주차장이 있어야 될 동네에 용현5동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대도 없잖아요.  안 만들었으니까 없는 겁니다.  또 학익2동도 마찬가지예요.  안 만들었으니까 나온게 55대밖에 안 되요. 73.5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만큼 투자를 안 했으니까 엉망이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것은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 만들 생각 안 하고 길 막아서 주차장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노상주차장을 해서 주차시설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은동  제 생각에는 노상주차장 보다는 노외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현5동은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 상가 그래서 부지를 확보 못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 이은동  과장님 얼마전에 주안2동에 땅 한평에 얼마씩 주고 사들였어요?  660만원씩 줬잖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한 평에 그렇게 준건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아니라고요?
○교통과장 남현우  건설비용까지 다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 매입비는 순수하게 ....
○위원 이은동  며칠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우리 의회에서 다뤘잖습니까?  그 금액이 바로 그 금액이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주안2동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하는데 상가  
○위원 이은동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나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 한대를 대기 위해서 투기 비용을 얼마를 할 것인가 국가 돈이 투자될 경우에는 회원까지도 따져야 되고 그로 인한 수혜 정도는 얼마나 되고 민원의 정도는 얼마 되는지 타당성 따져서 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학익2동이나 용현5동 같은데도 그런 과감한 투자마인드만 있으면 교통문제 해결된다니까요.
○교통과장 남현우  알았습니다. 조사해서
○위원 이은동  그나마 여기 주차장 두개도 국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도시국에 있을 때 특별회계 일원도 안 들어 간 거예요.  국가돈 가지고 만든겁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중앙부처 돈 갖다 만든 거예요.  우리 구에서 투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현황들을 보면 각 지역에 노외주차장 하는데 구에 특별회계 많이 활용했습니다.  저는 능력이 모자라서 못했어요.  그런데 투자를 배분을 잘해 놓으면 이런 문제고 안 생긴다니까요.  앞으로 주차장문제가 교통개선은 주차장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냐 사전에 이런 주차장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 주실 필요가 있다.
○교통과장 남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용현지구와 학익지구는 5개년 중기계획 수립해서 별도로 후보지를 조사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85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주안2동에 근무하신지 3년 정도 되셨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김광식  그래서 남달리 교통문제에 지식이 해박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과찬의 말씀입니다.  동장으로 일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광식  또한 주안2동과 도화1동 일부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 실시지역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남달리 잘 아시리라고 사료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에 따른 주안2동에 계셨으니까 장단점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남현우  지금 제가 교통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교통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주안2동장으로 있을 때 주민들한테 제일 불만사항은 가장 문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외부방문객이 올 때 주안2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주말을 이용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또 원문을 가진 인도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월 3만원에 주차료를 별도로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올려는 사람이 없다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 한테 동장으로 있을 때 청장님 민생현장방문 오셨는데 제가 건의한게 가족 방문객을 위해서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주차장을 배정을  받은 세대에 한해서만 가족주차증을 1매씩 발급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안2동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그 부분이 잘 되면 남구전체 지역 또는 인천시 전체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 계셨던 동장님들이 현재 교통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장점이 있다면 각동 공히 해서 잘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주차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 오셨지만 특단의 연구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공사현황 나왔는데 상단부에서 네 번째 표기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도화2동 677-53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해서 도화동 653번지 공사내역금액이 1,039만5,000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현장에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관련 팀장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광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담당팀장「박문로타리 있는데 쉼터빌라 앞에 있습니다」라고 답함)
○교통과장 남현우  소규모니까 눈에 잘띠지 않을 겁니다. 6면밖에 안 되니까.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아직까지 다 못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답변을 능숙능란하게 잘하시는데 한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극심한 주차난으로써 온 구민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박차 대형차 행정이 과연  우리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던 것이 화물운수조합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박차를 동네가운데나 아무데나 대형차량을 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공해라든지 지역을 주차난에도 저해가 되고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느낀 바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이제 부터는 우리행정관서에서도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지금 합니다.
○위원 조봉휘  과태료도 승용차에 비해서는 몇 배가됩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뭔지 말씀주시고 앞으로 단속실적 100% 지향해서 지역 동네가운데 큰 대형차량들 주박차를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지금도 2001년도 이전에는 중간에 야간 주박차 단속이 있었다, 또 없어졌다가 또 2001년도부터 주박차단속이 새로 시행이 되는데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화물대형차들이 주택가 이면에 불법적으로 주박차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단속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지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주박차 과징금이 20만원인데 취약지구 특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용현5동 주변과 문학경기장 주변 공터가 많은 데는 주박차를 많이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민원인이 많이 제기 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제 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사항을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을 전개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과장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해 주신다면 지켜 볼것이고 또 한 가지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만 화물자동차 주차장 허가를 낼 때는 경기도나 엄청난 거리에 허가를 내 놓고, 사업은 인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숭의초등학교주변, 수봉공원 양쪽주변 하루에 40-50대씩 주박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이 못 미치니까 단속이 저조할 수밖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행정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도시정비과장 없지만 요새 도시정비과에서는 각 단체에 고소해서 플래카드 다 수거합니다.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행정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신다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해서 근절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행정력이 못 미치지만 야간에 주로 9시부터 12시 사이에 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단속을 해야 됩니다.  타 단체라든가 봉사단체라든가 아니면 타부서에 공익요원들 소집해서라도 연중무휴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면 근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획을 세워서 대형차량 한대면 소형차량 2, 3대 세웁니다.  또 공해문제도 근절이 되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단속의지를 가져주기 바라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물자동차가 현행법상에 기준이 자기 자본금하고 주차장의 확보하는 것을 악용해서 하는게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주 일회가 아니라 늘려서라고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과장님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몇 군데입니다.  용현5동, 학익동, 문학동 공원지역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범위가 좁으니까 지속적인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16쪽 보면 2003년도 건설공사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요즘 아동보호구역으로 해서 공사한거 있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어린이보호 안전시설
○위원장 장승덕  이번에 우리 남구에서 시비로 한 거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런데 몇 군데 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4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석암, 주안초, 백학, 남부. 그런데 자료에 보면 석암초등학교 개선사업과 남부초등학교의 공사개요가 똑같아요.  도로포장도 446㎡이고, 컬러포장, 차선도색, 안전표시판 48개.  거기 공사금액 보세요.  17쪽 상단과 18쪽 상단 세 군데. 석암초등학교는 1억3,421만5,000원에 공사를 했고 똑같은 공사개요에 남부초등학교는 똑같은 공사개요 7,311만6,000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보면 공사금액이 달라요.  
○교통과장 남현우  오타가 났습니다.  공사계획 잘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장 장승덕  간단하게 자료주문 좀 할게요.  4개 학교의 설계도면, 공사계약서, 그리고  검수자 공사 끝난 거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장 장승덕  검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결재되니까 검수자해서 자료 갖고 19일날 10시에 이쪽으로 담당자가 자료 갖고 오세요.  현장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시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장 장승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백상현  여기 부과취소자 명부 있는데 하나에 딱지 뗀 사안이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렇죠.  불법주정차
○위원 백상현  부과취소자 명부에 신청사유를 보면 장애 공무 기타 도난등 있지요?  본 위원은 딱지는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딱지를  떼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말씀드리겠습니다.  PDA가 현장에서 바로 전산입력 시킬 수 있는데 금년도에 구입해서 이 자료는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수작업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현재는 일절 안 되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합니다.  자료에 88쪽에 보시면 부과취소사유에 대해서 부득이 한 경우 사유 6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범죄예방, 경찰이 수사상한다든지, 도로공사단속을 한다든지,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지 이런 6가지 사유로 타당성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 의사의 진료확인서를 가려내서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부과를 제외시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백상현  1,336건이거든요.  검사해 보면 특정인이 대부분이 아니냐 이런 견해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업무 차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사유가 되겠지만 기타도난 등의 사유는 뭘로 구분합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기타도난 등.
○교통과장 남현우  차량이 그냥 방치돼 있는 경우는 도난차량 주인몰래 도난차량을 끌고 가서 주차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잠시 주차를 해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신문사출입 같은분들 무슨 단체같은 분들, 특정인 우리 사무국장도 엄청 많네요? 우리 직원들도 많고, 물론 공무사유가 되겠지요.  대부분이 기타도난 등 사유가 많아요.  
○교통과장 남현우  양식에 한정돼 있으니까 세세한 내용들이
○위원 백상현  제가 묻는 것은 기타도난 등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거지요.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이 봤으면 기타도난 등 해서 빼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 거지요.  그리고 경기일보사장이 기타도난 등으로 빠져나갔다, 특정인들이 대부분 기타도난 등에 거론되고 있다 이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교통신문 이런 사람들은 특히 교통을 더 지켜 줘야 됩니다. 경찰서장 어디 행선지에서 이 딱지가 붙여 졌는지 몰라도 나는 혹시나 주민들이 알 때는 우리 편파적으로 해결해 주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한 대안이 필요하다 왜, 질타는 여러분이 받는다 이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와서 이것 좀 봐주세요하면 팀장도 가서 확인해 봤지만 안 됩니다해서 돌려보낸 적도 있어요. 이렇게 자꾸 해야 되거든요. 안 된다고 할 때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법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행정이 집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주인이 돼야된다 이거지요.  특히 관공서나 신문사나 기자나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이 안되고 있다.  기타도난 등은 어떤 사유로 빠져 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얘기도 못해준다 이거예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설명은 나중에 과장님과 만나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냐 앞으로는 확실하게 이제는 전산망으로 하니까 빠져나갈 수 없지요. 어느 누구도 그렇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지금도 타당성이 있다면 심사를 해서 제외시키는데 이제까지도 공정하게 부과취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울러 88페이지 보면 법으로 역시 빠져나갈 구멍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모든 것은 시행을 할 때 주민들한테 의문점이 대두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27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물설치 예산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교통안전시설물요?
○위원 백상현  네.
○교통과장 남현우  네.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것은 제가 꼭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이전에. 연학초등학교 주변에 휀스가 조금 있습니다.  학익2동 소재 신동아앞 밑에 연학초등학교 휀스가 훼손 된지 오래 돼서 학부형들도 건의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고쳐주십사하는 뜻에서 촉구하는 바이고 왜냐면 어디나 다 초등학교 주변은 시설물 구조물이 훼손돼서는 안되거든요.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직접
○교통과장 남현우  위원님 금년도는 사업예산이 계획이 섰습니다.  실행을 하는데 시설물 안전시설물을 교통과에서 해야 될 소관이 있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도로점유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면 건설과에 협의요청해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안전휀스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통소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에 표지판이 꼭 필요한게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이 교회가 큰 건물이 있고, 주안3동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좁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으로 대형차를 세우고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학부형들 건의가 대단한데 검토해 보시고, 현장을 가셔서 아침에 나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구조물이나 시설물 같은 것도 확보해 주시고 주정차 구역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지판을 세우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건의 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말경에 도화5거리 인천교에서 부터 주안역 뒷길로 가는 좌회전 금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혼잡하거든요.  
○교통과장 남현우  다리 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김광식  다리 밑이 아니라 도화5거리 제물포역에서 주안역으로, 도화1동에서 인천교로 가는데 도화5거리 인천교에서 주안역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금지가 됐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교통량이 복잡하고 또 거기서 좌회선을 금지시키면 도화1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도화1동에서는 바로 4거리가 돼서 유턴할 때가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이 부분을 전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아니면 경찰청에 충분한 얘기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그 분야는 별도로 인수인계 받은건 없습니다만 한 달도 넘었거든요. 전임 교통과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기존에 도화5거리에서 좌회전 됐던 것을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교에서부터 주안역으로 좌회전하는 것은 금지시켰 단 얘기에요.  그러면 좌회전 차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도화5거리에서 도화1동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화1동으로 오면 도화4거리여야 돼요. 도화4거에  유턴하는 하는 데가 없어요.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이 업무파악 못 한 거 같은데 별도로 확실히 해서 김광식 위원님 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직시하셔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거거든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것은 경찰서에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광식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얘기해 준다고 한 달 이상 됐는데 시로 갔다고 했죠?  다른대로 가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줘야지 우리 팀장님 내용 모르시지요?
(담당 팀장「내용은 아는데요. 경찰서에 협의를 했는데 답변 안 왔는데 그건 압니다.  좌회전이 안 돼서 돌아오는 것을 안다. 협의가 들어갔는데 답변을 실무자한테 듣지 못했는데 경찰서에 문의를 했습니다」라고 답함)
  그 부분은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주안4동에서 석바위 시장 가는 지하에 공사하는 거 아시지요?  공사해서 주안4동 사는 사람이 석바위 시장을 못해요.  모르고 계세요?  지하상가요.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아직 현장을 못 나가 봤습니다.
○간사 박성화  왜냐면  석바위 시장에 인켈 아시지요?  임시건널목을 만들어 줘야 돼요.  지하도가 층계가 56계층이에요.  들어가서 내려가서 올라가서 한번 과장님거기 갔다 오면 다시는 안 갈려고 해요.  주안4동 사는 사람이 석바위 시장을 못 가요.  인켈쪽에 임시건널목이라도 해줘야 공사가 10월까지라는데 노약자는 두말 할 것도 없고, 가정 주부도 못 갑니다.  한 번 현장 가보시고,  지금 외환은행으로 앞으로 해 놨는데 시장가기 어려워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확인해 보시고 임시건널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강평시간인데요.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강평을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시간관계상 몇 분의 강평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이제 지방자치가 1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시감사, 행정감사, 감사원감사를 받으시는데 또 의회까지 감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이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말은 없습니다.  단 저는 의회의 감사는 다른 감사와 달라서 우리 구정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시책감사 성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를 해 보면서 느낀 것은 작년나 재작년이나 10년 전나 대동소이 하더라 많이 발전은 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어느 부분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민의 목소리다라고 들으시고 시책에 반영을 시켜 주기를 기대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적인 강론적인 것에 간부 공무원들께서 강론적인 거에만 치중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적인 강론부분에 가서 지적을 했을 때 이것의 기본 뜻은 시책의 전환 이런 것의 요구나 이것이 민의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구정시책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목소리가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예산부분이나 행정부분이나 기타부분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돼서 주민의 목소리가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강평해 주실 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총평을 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까지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사흘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집행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감사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생각하며, 집행부 역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자료의 준비소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등을 간과하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43만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실한 예산편성과 업무계획이 돼야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분명 집행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곳임과 동시에 43만 구민을 위한 여러분과 동반자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구청장님을을 위시하여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더욱 분발하시어 조금 더 발전적이고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역시 보다 더 많은 연찬 노력으로 4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의원상을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번 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도시위원회 각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금일중 사무국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오늘까지 무더운 날씨 또 우중충한 장마 속에서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인 19일부터 20일 까지는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감사실시 선언을 한 후 기 편성 된 동감사별로 동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최 완 식   조 봉 휘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