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동사무소), 증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 증인 : (주)메트로피아 박자원 회장, - 참고인 : 명성건축사사무소 강명수 건축사

일 시 : 2004년 7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4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역시 감사일정에 따라 동사무소로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7월 16일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시 출석 요구한 (주)메트로피아 박자원 회장의 증언 및 설계사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청취키 위해 본 위원회실에서 오후 4시부터 감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사무소 현지 감사를 위하여 각 반별로 감사 종료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지난 7월 16일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시 주안5동 (주)메트로피아 증축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언과 참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자원 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20일

소속 (주)메트로피아  박 자 원

○위원장 장승덕  참고인 대리인으로 출석해주실 명성건축사사무소 신의섭 이사께서는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 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 아직 도착을 안하셨으니까 오시는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신문을 비롯한 메스컴 등에서 주안5동 30-1번지에 소재한 주안 역사 뒷편 (주)메트로피아 민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건물은 1991년 7월 신축한 지하2층 지상5층의 연면적 약 4,590평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었던 기존 건물로서 (주)아이존유통관리에서 2002년 10월 28일 지상1층부터 9층까지 약 1300평의 판매 및 영업 문화시설 등으로 증축 허가를 변경받아 2003년 7월 17일 현 건축주인 (주)메트로피아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 해 2003년 10월 착공 신고 후 공사 진행중에 허가된 9층을 10층으로 변경 신청하면서 사전 공사 행위 및 위법사항이 보고되어 공사 중지 명령 및 감리자 없이 공사를 한 행위로 고발 조치와 그밖의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지체 등 물의를 빚고 있는 일련의 사항등에 대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시키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메트로피아 증축과 관련한 증인의 증언과 참고인의 진술을 병행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을 호명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메트로피아에 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영상 문제도 나오고 해서 앞으로 주안 그쪽에 좋은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메트로피아 인수하기 전에 아이존으로 돼 있었죠. 그러면 박자원 증인께서 오셔가지고 증축 설계를 신청한 겁니까?
○증인 박자원 원래 증축 설계를 매입했을 때 저희가 한게 아니고 아이존에서 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현재 5층까지 있는 것을 6층에서부터 9층까지 허가를. 아이존에서 9층까지 허가를 받았죠?
○증인 박자원 받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메트로피아에서 인수한 것 아닙니까? 메트로피아에서 공사를 했습니까? 하는 중에 받았습니까? 아까 2002년 10월달에
○증인 박자원 이미 매입할 때는 공사하지 않았고 9층까지 허가 놓고 매입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아이존에서는 공사를 하나도 안하고 허가만 받아가지고 메트로피아에서 인수를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메트로피아에서 제일 처음 허가 신청할 때 9층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증축할 때 10층으로 올린 것은 사실이죠?
○증인 박자원 사실입니다.
○간사 박성화  허가가 9층까지 났는데 10층까지 공사하면 골조 들어가고 철근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9층이 났더라도 10층까지 골조는 전부 세우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셨습니까?
○증인 박자원 처음부터 10층으로 설계 변경될걸 알고 시작했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재설계를 해서
○증인 박자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층까지 아이존유통관리에서 설계해서 그 부분을 진단했을 때 저희가 매입할 당시 9층으로서는 극장을 들여놓을수 없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성건축이 아이존에서 처음에 설계를 했던 건축사입니다. 그랬을 때 명성건축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층까지도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니까 설계상에 문제가 없다고 명성건축에서 했었는데 10층으로서 빨리 설계 변경하고 허가를 득하자 해서 10층으로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허가를 득하고 원리 원칙인줄 압니다. 그러나 건축사에서는 하는 도중에 9층까지 허가가 났으니까 한 8층 올라가게 되면 설계 변경 득하게 되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명성건축사로부터 듣고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허가 설계 변경이 예상치 않게 나오지 않아 10층으로 해서 고발 당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성건축사에서 10층까지 올릴수 있다 이 얘기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증인이라고 해도 철근 골재가 올라가면 10층까지 올라가는 경우하고 9층까지 올라가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날지 안날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상황이잖아요.  우선 건축사가 얘기했다 뿐이지 실제 이게 10층까지 날지 안날지 모르죠?
○증인 박자원 물론 건축사를 100% 신뢰하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건축법에 있는 사항으로서 용적률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었고 여러 다른 건축사 분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여기는 10층으로 지을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증인 이야기가 이해는 가는데 설계하고 10층까지 허가 내는 것은 구청에서 허가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건축사에서는 그렇게 해라 그러는데 이게 날지 안날지 모르는데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드는데 10층까지 하면 골재 모든 것이 비용이 드는데 이 사람 한 두 사람 얘기 듣고 10층까지 허가 날것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건물을 올린다 조금 이론에 안맞는 것 같아서
○증인 박자원 그건 시행사 잘못입니다. 저희가 경솔했던 탓으로 100% 허가를 득하고 남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시공을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은 저희 경솔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렇다면 6층부터 10층까지 공사를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처음 시작한 날
○증인 박자원 처음 시작한 것은 작년 5, 6월달입니다.
○간사 박성화  증인께서 10층까지 올린다고 준비하고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불법이라는 것은 인지하시겠죠? 법에 어긋난다라는 것은 판단하셨을 것 아닙니까?
○증인 박자원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를 너무 믿었던 것이 잘못인데요 그 부분에 본인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빨리 나올줄 알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서도 허가 맡아 하면 속도 시원한데 허가 안맡아 하면 일하는게 조금 그렇죠. 이것이 건축설계사가 남구청에서 불법건물을 10층까지 짓고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줬죠? 남구청에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증인 박자원 저는 그 부분을 건축사에서 이미 작년 8, 9월달에 설계 변경 허가가 10층으로 나올줄 예상은 했었는데 제 잘못이죠 그 부분이.  충분히 나올수 있었는데 건축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 보고 그런 와중에 11월 와가지고 구청에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건축사보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층까지 허가 났으니까 준공 전까지 설계 변경하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건축사 말을 들었던 것이지 원리 원칙적으로 따지다보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인가 아닌가는 허가를 득하고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사 중지를 따를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당하겠다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간단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 계시니까
○간사 박성화  도시국장님 앉아서 말씀하시고요. 어제 도시국장님 말씀에 명성건축사가 와가지고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작년 11월 15일 건축허가 설계변경 신청을 했을 때 설계자가 10층까지 골조를 했습니다 하고 자진신고를 했어요. 명성건축 소장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소장이 남구청에 허가신청할 때 겁나니까 지금 건축주가 허가와 상이하게 10층까지 골조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자진신고한 거죠.
○간사 박성화  사실은 건축설계사가 와서 신고를 안했으면 도시국장도 모르고 건축과에서도 모르고 그 점에 관해서 내가 지적했습니다만 업무 태만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 6월에 시작해서 11월달까지 해서 그렇다면 11월 15일 설계변경하려고 명성건축에서 와서 안된다 힘들다
○증인 박자원 그게 아닙니다.  11월 15일 설계변경 접수를 해서 모든 부분이 완화가 다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이런 부분 담당자분들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 받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누가 설계사가 그래요?
○증인 박자원 저희 시행사에서 받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누구한테 받았어요? 10층까지 건물을 올려도 괜찮다고 누구한테 받았어요?
○증인 박자원 10층까지 올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설계변경 허가를 11월 15일 신청했었는데 그때 11월 15일 이 부분이 요건이 안돼 허가가 안나온다 했으면 바로 알았겠죠 저희 시행사측에서는요. 근데 11월 15일 접수를 해놓고 모든 서류를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10층으로 허가가 나올수 있다고 저희 시행사에서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명성건축에서요?
○증인 박자원 명성건축도 그랬었고 저희 시행사가 건축과를 와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없는 서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증인께서 건축과에 전화라도 해서 이것 납니까? 안납니까? 확실하게
○증인 박자원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건축과에 와서 문제가 없이 서류가 들어갔습니까 라고 물어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없이 서류는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8일 인천시조례 용적률 완화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모법인 국토관리시행령은 건설교통부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하라는 용적률 완화법이 없어지다보니까 이 부분이 11월 15일 하다보니까 심의 날짜가 1월 30일날 잡혔습니다. 29일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허가가 나올수 없다해서 반려 받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허가 나올수 없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증인 박자원 허가 나올수 없다는 내용은 그 옆에 있었던 저희 메트로피아와 주안역사에 있었던 거기 있었던 용적률 완화 부분이었는데 거기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고 볼수 없다 그 부분 때문에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반려 받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때까지는 건물이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 허가 날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셨을 것 아니에요.
○증인 박자원 1월 30일 그 부분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허가 될 수 없다 이랬으면 불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고발 조치 받으셨죠?
○증인 박자원 네 받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도시국장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10층 허가가 났죠. 건설교통부에서 질의를 해서 그 내용에 의해 10층 허가가 났어요. 제가 도시국장님한테 참 안타깝다 만약에 이것이 10층으로 허가 내려고 그랬을 때 제가 안타까운 이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메트로피아에서 이것을 10층으로 허가를 다시 신청하고 건설회사에서 된다 안된다 말고 허가를 다시 변경 신청하는 거에요. 또 건축과 직원들도 알아볼 것 아닙니까? 가능한지 안한지 분석했어야 하는게 첫 번째입니다. 메트로피아 증인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건축과에서 이것을 다시 10층까지 올려도 된다는 것을 알아보고 또 여기서 보면 시장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건물 짓기 전에 그런 것을 했으면 건축과에서 알아보세요. 또 메트로피아에서도 건교부에 알아봤으면 이것이 불법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고 10층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지 않았나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안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됐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견지는 이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지금 이행강제금 관계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고발조치 당하고 거기 입주하려는 분이 637명입니까? 분양 받으신 분
○증인 박자원 그 분양자들은 지하1층부터 4층까지 기존 아이존유통에서 분양을 해가지고 그 부근에 극장을 지어준다는 저희 시행자가 약속을 저버리고 장사가 안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그 분들 대표를 만나 극장을 여기에 지어주고 활성화 시켜달라는 의도 때문에 저희들은 매입을 했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분양자들한테 돈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도 미스라고 보지만 증인 입장에서도 그것을 했으면 주민도 건물을 지으려고 10층까지 허가 냈으면 불안해하지 않고 신경 안쓰고 불법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걸 더 알아보고 했으면 좋았지 않았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0층까지 허가가 났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불법건축물로 고발 조치를 받았는데 건교부에서 공문 하나가 내려오니까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내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메트로피아 301-1번지 메트로피아 심의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우리 집을 지으면 4층까지 허가를 내요. 근데 5층까지 짓고 싶어요. 4층까지 허가났는데 그럼 불법으로 5층 짓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축과에서나 그 집에는 철거명령을 내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며칠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불법을 해야 건물은 올라간다 이런 선례가 남는다 그래서 이런 점이 정말 안타깝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행강제금 관계는 말씀드리고싶은데 조금 이따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참고인이 소식이 없는데 참고인이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회장님 여러모로 고초가 심하죠. 물론 증인 채택이 돼서 우리 관내에 건축물을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함에 있어서 불법사유가 발생돼서 증인 채택이 돼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희들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 드리니만큼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건축물에 입주할 업체들을 위해서는 조속히 이 일이 타결이 돼서 원만히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제3자로 인해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건축허가가 나있다고 하셨죠. 당초에 허가가 1987년도에 일단 허가를 득했죠? 건물 자체가. 허가일자가 1987년 12월 26일 허가를 득해서 그때 지하2층 지상5층의 건물이
○증인 박자원 4층이요.
○위원 유성준  4층인가요? 그래서 사용승인일자가 1991년 7월 15일로 돼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처음에는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설계가 돼서 건축 허가가 나서 완공까지 마친 건물이죠?
○증인 박자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지금 회장님 답변하신대로 중도에 증축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의구심이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물이 대지가 약 1,300평?
○증인 박자원 1,220평 정도
○위원 유성준  건폐율이 몇 %인지
○증인 박자원 57%정도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증축 허가를 득할 때 바닥면적이 지층같은 경우 면적이 축소돼서 올라올 겁니다. 1층 바닥면적에서 기초 보완작업이 이뤄진 상태에서 증축 허가를 득한 건지 본 위원이 보기로 현재 건폐율이 비례해서 4층까지 돼 있는 건물이 증축허가를 9층 10층까지 허가를 득하게 되면 기초공사부터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증인 박자원 구조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아이존유통관리에서 아이존에서 9층까지 허가 받았을 때 보강을 이미 다 받아가지고 보강한 상태에서 9층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진단 문제가 나와서 구조안전진단을 다시 집어넣으니까 그 부분에서 보강해야 되니 안되니 해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구조안전진단을 그대로 해라 해가지고 조건부 심의 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조측에 보강을 집어넣고 다시 건축주 입장에서 구조안전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시에서 구조안전에 권위자이신 분한테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없다해서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해라 해서 그 부분을 보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회장님 답변 부분에 심의위원이든 시에서 문제가 없다 구조안전에는.  실질적으로 추진 경위나 자료를 주신 부분에 보면 심의위원 재검토 의견서 제출 (건축심의시 부결 및 조건부 내용) 품질관리계획서 내용 보완 및 품질시험ㆍ검사요원 선정 제출 바람 해서 이 내역들을 거의다 보면 감리자가 위법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하고 시공자한테 고발 조치하고 그랬습니다. 맞죠?
○증인 박자원
○위원 유성준  이 부분은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지을수 없다 불가능하다 해서 불허 통보 처분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압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자료 회신을 받아서 건축공사 모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도시국장님이 청장님하고 어떤 내역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셨는지 모르지만 건교부에서 나온 질의 회신 내용을 보면 변호사의 자문 내용과 주안역 계단 출입구 위치 등 철도이용객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지적 협소 등 지역 정황으로 보아 사실상 건축이 불가하여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인정함으로써 해결되어 관계기관의 협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단 이게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내려온 거에요. 건교부에서 허가를 득해도 괜찮다는 심의 결과가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건설교통부라면 지역 내에서 건축사다 모든 건축관계 박사도 있을거고 그런 분들이 심의하는 과정하고 우리가 명실공히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건교부 지침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교부에서 이건 건축으로서 불가한 지역이다라고 내역이 내려와 있는데 허가를 득하게 된 경위는 건교부에 내려온 지침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증인 박자원 질의 회신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습니다. 11월 15일 설계변경 접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반려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건교부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금지된 공지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을수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건교부에서 거기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하니까 지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땅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철도청 땅 부지에 대해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란 부분은 이미 11월 18일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 공지로서 용적률을 이번에 쳐놨지 소급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부분이 평상시 아무 때나 할수 있게끔 공개 공지를 이용해 용적률을 확보해가지고 짓고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전에 허가 안나온 것을 내준 것이 아닙니다.
○위원 유성준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더 보충 설명할께요. 11월 15일 1층에서 5층까지 외부계단까지 6층까지 10층까지 바닥면적 층수가 증가되는 없다는 부분에 증축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신거죠?
○증인 박자원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신청은 했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공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건축설계사가 위법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설계건축사하면 공사를 하는 설계건축을 맡게 하는 건축사 아닙니까? 거기서도 판단이 안된다는 것을 결국에는 타기관에 질의 답변을 해서 취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허가를 득하고자 해서 무단히 노력하신거죠. 그렇다면 제가 왜 서두에 말씀드렸냐면 근본적으로 기초가 잘 안돼 있는 상태에서 편법적으로 이뤄진다면 안전사고 우려되는 것이 흔히 과거에도 삼풍사건이나 대형사고를 접해보셨죠. 그래서 일단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나 침체돼 있고 상가 입주주민들한테도 빠른 입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가능치 않은 허가를 득해가지고 사고가 유발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증인 박자원 구조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구조안전기술사가 여기는 지어서 10층 아니라 11층을 지어도 좋다고 도장을 찍어주었을 때는 구조안전기술사가 거기 전문가입니다.
○위원 유성준  구조안전진단기술사하고 건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 하고 상반된 의견 어떤 의견입니까?
○증인 박자원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건교부에서 내려온 질의는 그 앞에 철도청 땅 때문에 못짓는데 그것이 건축이 불가하다는 뜻이지 우리 건축이 불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 땅이 건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메트로피아는 11층 지을수 있고 12층도 지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 유성준  건축법은 건설교통부에 준해서 내려주는 건축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건폐율이 몇%다 기초공사에서 용적률 비례해서 들어가는 철근 그렇다면 전체적인 공사 규모를 건교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증인 박자원 모르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질의했던 부분은
○위원 유성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적인 책임이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하고 일단 건축사에서는 손을 뗀 상태네요. 누구든지 감리를 하려고 하지 않고 불법이라 허가 신청도 손을 떼고 그랬네요. 심의과정은 시와 심의위원하고만 이뤄진 것으로 말씀하신거죠?
○증인 박자원 그렇습니다. 구청에 저희들이
○위원 유성준  구조안전진단 업체하고 그 분들 말로 인해가지고 이상이 없다. 나중에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한 업체에서 책임진다 그래서 건축허가 득하는데 문제없다. 지금 바닥면적이 늘어났습니까? 1차로 바닥면적 허가 난 부분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증인 박자원 바닥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건폐율이 오바되는 겁니까?
○증인 박자원 건폐율 오바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아니죠.
○증인 박자원 바닥면적이 57% 바닥면적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성준  전체 면적이 1,220평이라 하셨죠. 현재 증축 바닥면적이 몇 평입니까?
○증인 박자원 약 700평 683평입니다.
○위원 유성준  건폐율 57%에 1,270평 곱하기 57% 근데 몇 평정도 건축이
○증인 박자원 680평입니다.
○위원 유성준  증축돼 늘어난 부분까지.  그래서 문제가 없다?
○증인 박자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증인께서는 건축기술자가 아니죠?
○증인 박자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메트로피아가 2002년 10월달에 증축 신고를 해놓고 2003년 7월달에 메트로피아가 (주)아이존유통에서 재산을 인수 받으신거죠. 그래서 인수받을 당시 이미 기 제출돼 있던 건축허가 부분을 그것까지 인수받아 7월달에 착공계를 접수해놓고 공사를 시작했죠.  우리 구에서 10월달에 품질계획서가 미비하니까 보완하라 했는데 보완을 못하시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셨죠?
○증인 박자원 자세한 내용은 설계사무소에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2003년 11월달에 설계사가 우리 구에 이 사람들이 품질관리계획 보완도 안하고 공사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다하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하면서 나 이런 감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구에서 조사해서 경찰에 고발도 하고 감리사에 대해서 시에 위법보고도 하고 해왔는데 거기에 건축허가가 2004년 1월달인가 몇 월달에 반려 처분이 됐죠?
○증인 박자원 1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반려 처분된 이후 반려 처분된 게 그 당시에는 건축을 할수 있는 공지로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해서 인근 철도 부지에 대한 시비가 있었죠. 그게 가장 핵심이었죠.  용적률은 이미 건축법령이나 조례 범위내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됐고 우리 구에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자문을 질의를 가지고 시장 군수가 처리할 사안이다 그래서 최근에 건축 허가를 받으셨어요. 그동안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억울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길을 몰라 헤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구에서 광의적인 해석을 해서 현재 공사를 재개하게 됐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할 구역내 제가 아까 주소를 보니까 우리 지역 분이 아니신데 지금 아이존이 우리 구에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존의 성장이 우리구 지역경제에 많이 영향을 주고 그 지역에 우리 주민들도 많이 상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어떻게됐든 이제 빨리 건물이 건실한 건물로 다시 태어나서 빠른 시간 내에 경제 안정이 이뤄져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 건물에는 그동안 구 건축위원회에서도 우려를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과연 구조상 안전하겠는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다중이용시설같은 경우에 더더욱 안전성 문제가 담보돼야 합니다. 여기에 저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을 하기 위한 검토보고 또는 설계 시방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과연 저 건물이 애초에 지을 때 4층으로 지은 건물인데 10층까지 늘어나는 속된 표현으로 산보다 호랑이가 더 큰 건물이 과연 안전성이 담보되겠느냐 이런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는데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구조설계와 시방대로 이행이 되면 안전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도 보완 보강 시공이 그대로 잘 이뤄질지는 감리라든지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겠지만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보완 보강 계획보다 사장님께서 좀더 투자를 하셔서 투자한다고 다른데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 모르겠습니다만 증인의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보완 보강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견고한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건설공사하면 시공 시방에는 돼 있지만 품질을 떨어뜨려 이익을 챙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철저히 구조안전 부분에 보완 보강하시는데 특단의 투자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견고한 견실 건물이 되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 건물을 보니까 극장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빨리 정상이 되고 특히 극장 이런 부분은 지역사회 문화창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활성화시키셔서 우리 구의 지역경제나 문화창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구가 지시하는 사항을 과거에 보니까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의 행정지시에 잘 협조해 주시고 불필요한 규제 이런 부분 있으면 그 부분대로 적정한 방법을 찾아 해서 하시더라도 우리 구의 행정지도에 잘 이행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박자원 회장님께서 명성건축 강명수 건축사가 10층까지 짓는데 별 문제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강명수 건축사가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지금 증인을 강명수씨가 상을 당해서 못오시고 신의섭 이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는데 사무실에도 전화가 안되고
○위원 이은동  김광식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잠시전에 정회시간에 증인신청이나 박성화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지금 뒤늦게 전후 사정을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여러 위원님들이 보강 작업이라든가 앞으로 남구 인천의 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전에 제가 질의 말씀 드릴 때 우선 불법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셨으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시원하게 얘기하셔서 감사하다 생각하고 6층에서 9층까지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만 6층부터 9층까지도 현재 불법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죠. 10층은 놔두고라도 6층에서 9층까지 설계한 내용 말고 불법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죠?
○증인 박자원  9층까지 허가가 났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10층을 지었던 자체가 내부적인 사항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수 있었던 겁니다.
○간사 박성화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층은 당연히 불법이고 6층부터 9층까지 올라가는데도 설계도면하고 다르죠? 지금 현재
○증인 박자원 허가 나오기전까지 거의 불법이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사실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불법적 문제가 대두가 안됐을텐데 안타까운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행강제금을 6월 1일 5억468만원 받으셨죠?
○증인 박자원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연기 연기해서 7월 2일까지 내시기로
○증인 박자원 아닙니다. 연기 연기가 아니라 6월 2일 부과를 받으면서 7월 2일까지 내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이행강제금 언제까지 내실 겁니까?
○증인 박자원 제가 예전에도 구청에 얘기했겠지만 이행강제금이 그 부분이 합법적인 부분이라면 당연히 시행사에서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낸다면 준공 전까지 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나올수 없게 되겠죠.
○간사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6월 2일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7월 2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 박자원 7월 2일은 구청에서 발급했을 때 7월 2일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 7월달이 중순이 넘어 말일이 가까워 오는데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안낼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언제 정도까지는 이행강제금 낼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박자원 준공 전까지는 내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타까운 점은 정상 룰로 갔었다면 막대한 돈을 지불 안할수도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운 점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우선 문화시설이 극장 시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6층부터 10층까지 전부 영화관이 들어옵니까?
○증인 박자원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외부에서는 한 3층 정도가 영화관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분양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증인 박자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가다 보니까 돈의 목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데가 여기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수입한 돈이 100억이 훨씬 넘게 들어갔는데 분양은 5층 하나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받은 것이 18억 받았습니다. 거기서 수수료 떼주고 약 10억 정도 썼는데 마치 분양해서 도망간다 어쩐다 숱한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게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은성유통, 아이존에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지 않겠나 인식을 하는 거죠. 그것은 증인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바쁘신데 증인으로 나오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은 이런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진짜 서로 논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다중시설이 운영되고 많은 사람이 운영하게 되면 지역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겠습니다만 보강 공사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명성건축사 사무소 강명수 건축사가 참고인으로 출두하라고 했는데 그 분이 백부님 상중으로 인해서 명성 법인 이사 신의섭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나오지 못하게 된 이유는 국장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에요. 신의가 없는 명성건축사무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차후에라도 엄중히 강명수 건축사나 명성건축사무소에 대해서 항의를 부탁합니다. 남구를 완전히 무시한 일이라고 잘못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그래서 저도 지금 왜 안나왔는지 사유를 모르겠는데 알아봐서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증인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답변해서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600여 분양자들 탄원서도 우리가 받았고 지역 현안인 만큼 우리가 제109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변경안 채택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적으로 어떻게든지 메트로피아에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노력한 흔적은 있으니까 알아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오늘 참고인으로 불출석한 데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키로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증인의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증인 1인
  (주)메트로피아 회장     박 자 원
○출석공무원수 1인
  도   시   국   장     조 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