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일 시 : 2004년 7월 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4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위원회 소관인 사회문화산업국 및 도시국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4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문화산업국, 도시국에 대한 감사와 종합 강평 순서로 진행을 하고 7월 19일부터 이틀간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감사 종료후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행정 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사회문화산업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사회문화산업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도시국장 그리고 각 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

○위원장 장승덕  증인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제출)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감사 강평을 할때는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강평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승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3년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인데 시정 3건, 권고 5건, 주의 1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처리상황은 6건을 완료했고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2003년도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그런 일이 없도록 했고 금년도 감사에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작성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독촉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그간에 체납액을 분리 처리를 해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2차례에 걸쳐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2차례에 결쳐서 독촉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48건에 1,854만1,610원을 징수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4년 6월 현재 체납자 실태조사를 공문 시달해서 결손처분과 압류대상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향후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생활안정기금 체납관리 및 회수 조치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중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한 내용은 거주지를 재확인을 해서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발송했고 그동안 징수 실적은 26건에 1,50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시 남구 업체를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는 각종 공사 수의계약 체결시 남구 업체를 우선 배려토록 해당 부서인 재산회계과에 협조 요청을 2003년 9월 24일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차상위계층 지원확대를 위한 대책 및 방안 강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 예컨대 일인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가 36만8,226원입니다. 그러면 36만8,226원의 120%에 해당하면 120% 이내 되면 이런 분류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층들을 저희가 2003년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2가구에 대해 추가로 책정했고 실질적 생계곤란자를 조사 추진해서 그중에서 120가구를 추가 책정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차상위계층중 74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지원을 실시해서 5세대를 보호를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147세대 389명에게는 예산 지원을 4,550만7,400원 했고 민간에서 백미 등 1,653만원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야간보육시설 활성화에 따른 각종 지원 방안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야간보육에 따른 지원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육을 하는 기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보육하는 것이 대개 보육기관의 예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1시간 정도는 무료로 각 보육원별로 배려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오후 7시 내지 30분 늦춰봤자 7시 30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30분 이후 10시라든지 혹은 24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를 보육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을 보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2003년도 2004년도 구별해서 보면 별초롱어린이집에서는 2003년도에 1명 있고 2004년도에 2명, 애향어린이집에는 2004년도 3명, 신나는어린이집에는 1명 지금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적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별초롱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을 1,137만1천원을 들여 했고 공립어린이집에서 연장 보육을 하도록 계속해서 권장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작어린이집을 할 계획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육료를 시간외로 더 하게 되면 더 받게 되는데 그 상한선이 최소 130%에서 15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신 것처럼 장애인복지관건립은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76억이라는 거대한 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만 해도 2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기존에 10억을 국비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6억 기채를 발행해서 현재 6월중에 이 땅을 계약을 완료해서 아시는 위원님 계시겠지만 관교동에 관교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부지가 1,684㎡ 한 500평 넘습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이 2,000㎡ 되는데 이런 규모의 땅을 6월중 계약 완료해서 사실상 남구청 명의로 등기이전이 돼 있습니다.  계약금만 주고 저희 공유재산매입규정에 의해서 아직 잔금이나 중도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구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면 2005년도까지 이것을 저희 구비 26억 향후 그 시설에 필요한 장기 10억이 더 추가돼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40억은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차질없이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됨으로써 우리 남구에 1만4천여명 되는 장애인들이 복지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2002년도 감사 지적사항인 새마을소득지원금 관리 철저에 있어서 체납액에 대한 미수금 3건이 완료된 것으로 조치 보고하였으나 현재 완료가 안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3건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체납처분 노력한 결과 1건에 대해서는 105만원을 징수했고 2건이 아직 미수중인데 이 건도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해서 한 분은 금년간 낸다고 약속을 받았고 나머지 한 분도 최선을 다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자활공동체 사업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활공동체 사업이란게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체라고 하면 생활수준이 저소득에 해당하는 분들이 저희가 생활보호를 해서 수급자로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자립할수 있는 기반을 닦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를 구성하려면 우선 조건이 최소한 자기네들이 공동체 사업을 해서 그 수익이 가상적으로 50만원이상은 돼야 되겠다 싶은 사업에 대해서 3사람 내지 4사람 그룹을 지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방 자기네 힘으로 안되기 때문에 6개월동안만 이 분들을 인건비를 보조해줍니다.  6개월 이후에는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집짓는 장인이라고 해서 집수리를 3명이 다니면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주로 집수리를 하는 대상은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수급자 위주로 했습니다.  조금더 이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 사람들한테 유급제로 돈을 받고 집수리를 해주고 가급적 이익을 많이 내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한마음공동체라 해서 영농공동체를 3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림동에 4천여평을 임대해서 거기다 토마토도 심고 각종 심어 지난번 자활한마당잔치때 위원님 관심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앞에서 토마토 파시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토마토가 그 분들이 실제로 농장에서 재배한 것을 팔았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홍보가 돼가지고 판매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짭잘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동체가 미추홀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애견옷공동체라 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애완견을 많이 기르는 가정이 있어서 개를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화려하고 별난 옷도 사입히는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해서 저는 여러차례 가봤습니다만 가보면 옷이 기기묘묘한 옷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지금
○위원 김광식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수감대상 아닌 각 과장 및 직원께서는 퇴실하여 민원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다음은 구정질문 추진에 대한 보고사항인데 위원님들 다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질의하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 뜻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4쪽 봐주시겠어요.  각종 공사 계약 발주 현황에 보면 용현1동 수향경로당 난방 배관 보수공사 그게 몇 년도에 계약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2003년도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2003년도 3월달에 계약이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공사기간은 10월부터...
○위원 유성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죄송합니다. 저도 중간에 왔기 때문에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자료를 통해 이해하고 의문 나는 것은 전임자한테 묻고 실무자한테 물어서 아는 실정인데 여기 서류에 의하면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니까 이것만 보면 지연이 아니거든요.
○위원 유성준  알았습니다.  다른 것 지금 일반 공사 계약이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면 일개업소에 연 몇 회 정도 반복해서 줄수 있습니까?  수의계약같은 경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사회과에 이런 공사에 대한 설계는 하지만 실제 이것을 계약하고 경리관계는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있슴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자료를 받을때는 재산회계과하고 협조해서 자료 제출하시죠.  감사 보고서 이런 것.  일단 검토는 하실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기본설계해서 재산회계과에 의뢰합니다.  
○위원 유성준  재산회계과에서 계약 체결한다 해도 사회복지과에서 공사 체결이나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기로 일개업체에 2회정도 같은 사업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기 때문에 여기 보면 거성사같은 경우 무려 11건에 대한 공사 체결이 돼 있어서 의구심이 가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차후 확인해서 저한테 사유 자료를 주시던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다음 236쪽 봐주시겠어요. 2004년도 국립보육시설 지원내역이 있는데 2004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자료가 들어온 것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가 다른건 인건비나 저소득 보육료 이런데는 문제가 발생안되는데 어린이집 운영비 자체가 100% 정도 인상이 된 부분은 전년대비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유성준  2004년 6월 현재 보면 100%정도 다른건 별로 차이 안나는데 운영비 자체가 100%정도 인상이 된
○여성아동팀장 차현주  어린이집 운영비같은 경우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저소득 아동을 위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보육료가 나가는 지원을 받는 대상을 아동에게 월 1만2,500원씩 일일 500원씩 해서 한달에 25일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 공휴일은 안나가니까 25일 기준으로 1만2,500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유성준  팀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주5일제 근무하면 하루에 늘어났든 줄었든 해서 휴무가 많이 꼈다든지 하면 인상폭에 대해 이해가 가지만 작년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간식비 나가는 것은. 그렇다면 이해 안가는 부분이 100% 인상됐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성아동팀장 차현주  제가 작년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올해 6월 현재 어린이집 운영비 산출한 내용은 간식비만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자료를 제출할 때 전년도에 예산 기준 편성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돌발적으로 자료에서도 발생이 됐는데 검토 안한 상태로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에 기획을 해서 각 부서별로 일단 부서에서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할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아동팀장 차현주  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팀장, 감사를 받을 때 보통 2, 3년짜리는 자료를 갖고 나와 답변하셔야지 당해연도 것만 갖고 나와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철저히 해주고 과장님 나와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유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성실하게 보완해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60쪽 봐주세요.  각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 자료에 보면 공작어린이집같은 경우 영아반 교사가 이름은 거명할 필요없고 영아반교사가 4호봉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4만8,9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타 어린이집을 비교해 보면 한울타리, 미추홀, 별초롱 이런데 보육원에 영아반교사 4호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2만3천원에서 2만7천원정도로 거의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엄청난데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한 내용은 아닌데 건강보험료는 급료에 따라 일정 비율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책정을 이것은 제 추정입니다.  제가 확인을 한건 아닌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호봉 책정을 잘못해서 봉급을 몇 달치를 지급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각종 봉급에 따라 지출되는 건강보험료 포함해 여러 가지 연금이랄지 부수적인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치가 만일 잘못됐다 그러면 발견 시점에서 이것은 그동안 못낸 것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게 아닐지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납득이 간다고 보지만 물론 2003년 사업예산서 감사보고를 주신거기 때문에 전년도나 앞으로 그것을 보면 더 세밀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자료를 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예를 들면 보험료를 다른 구멍가게에서 한게 아니라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꼭 있어야 되는 영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공작어린이집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급영수증이기 때문에 다른걸 혹시 그럴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위원 유성준  이 부분이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사적으로 생각하시는 견해하고 여기서 일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따지면 급료라는게 말단직원부터 4급이다 5급이다 6급이다 급수별로 해서 급료 책정하기 때문에 세 살 먹은 어린이한테 보여줘도 잘못됐다고 질책을 하게돼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보충질문 짧게 할께요.  잠시전 유성준 위원님이 했던 각종 공사 계약 발주가 거성사가 21건중 11건을 했는데 이것 재산회계과에서 발주한거죠? 자료 28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내역 있습니다.  2건이 도화1동 수봉경로당 개보수하고 노인주간보호시설이 입찰로 했는지 수의계약 했는지 확인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금액을 보니까 입찰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금액 보니까 입찰했을거 같다는 얘기가 안되죠.  왜냐하면 설계 변경전하고 설계 변경후하고 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계약부서인 재산회계과 과장이나 관계자가 와서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 문제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우선 박성화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성화   24페이지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거성사가 뭐하는 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건설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500만원 1천만원 미만짜리같은데 이것은 임의계약하는 거 아니에요ㆍ  수의계약하는거죠ㆍ  재산회계과에서.  뒷장에 제일 끝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보면 35개중 435페이지입니다. 23개가 거성사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거성사는 남구 없으면 이 회사는 문 닫을 거에요. 이해가 안가요. 그건 다음에 재산회계과에서 한다니까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공사 계약 16번 노인주간보호사업 시설공사중에 공사금액이 5,747만5천원인데 각종 공사 설계 변경내역에 보면 그 금액을 여기 적어놨어요. 자료를 할 때는 공사금액이 뭔지 설계 변경된 금액이 뭔지 확실히 확인하고 적어야지 변경금액을 적어놓고 진짜 당초금액은 57만4,750원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변경한건지 안한건지 안하고도 했다고 한건지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해 하시겠죠.  그다음 제가 지난번에 결식 아동에 관해 질의드린 적이 있어서 그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일보 7월 12일 날짜 보면 인천에 결식 아동이 약 2만1,967명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불용액이 약 총 예산 6,700만원인데 3,300만원만 쓰고 3,3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남구에 결식 아동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학생수가 총 몇 명입니까ㆍ  초ㆍ중ㆍ고를 다 합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12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126명이면 2만명이 넘는데 남구는 아무래도 제일 잘 사는 곳이 아니냐 한국에서.  2만명이 넘는데 126명이 남구 결식 아동이다 그렇죠? 현재까지 그렇잖아요.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결식 아동은 자라는 아동들에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과장님도 배고픔 아시잖아요.  배고프면 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어느 사람도 그렇습니다.  신경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한 이후에 바로 가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학교에 촉구 공문을
○간사 박성화   고맙습니다.  다른 것 많으니까 넘어갑시다. 204페이지 차상위계층 지원내역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각 동별로 보니까 숭의3동, 용현3ㆍ4ㆍ5동, 도화3동은 차상위계층이 하나도 없어요?  각 동에서 이것 조사하는 거에요? 아니면 방치시켜놓는 거에요?  그 동네 그렇게 잘 살아요? 120%까지 여유를 줬으면 아무래도 용현3동 숭의3동에 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한 동만 대보세요 대충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용현3동은 170가구입니다.  
○간사 박성화   이런걸 과장님께서 동장님들한테 담당자한테 철저하게 말씀하셔서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236페이지 국립보육시설지원비 나오는데 여기 주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종달새, 미추홀 하는 것은 주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저소득층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원하는 구분이 인건비도 있고 저소득층은 당연히 보육료를 내지 않으니까
○간사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 집들 주목적은 저소득아동 모자가정을 돕자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국비 시비 지원 받잖아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추홀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자녀, 모자가정 자녀가 총 몇 명인데 몇 명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간사 박성화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지원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어린이집 세운 건립목적이 저소득층이고 모자가정이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 감사를 가서 보면 심지어 의사 자재분도 있고 잘 사는 자재분들이 몇 배 더 많아요.  현재 이런 저소득 모자가정 빼고 일반인들이 오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한달에 보육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기본 25만7천원 정도
○간사 박성화   그 사람들이 3분의 2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7분의 6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많아요.  저소득층 찾아보면 없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못산다고 왔지만 괄세 하지 말아라 교사보고 한번 보듬어 안아주라는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건립목적에 따라 일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추가 말씀드립니다.  제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가 각 어린이집을 통해서 정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은 정원이 가득 차는게 통례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요컨대 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절대 거절 못하도록 우선적으로 받도록 예를 들어 정원이 한 두명 초과되더라도 수급자가 왔을 경우에는 거절 않도록
○간사 박성화   과장님 말씀이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남구에 이런 어린이집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저소득층 가정이 태반입니다.  이것에 관해 공부 얼마나 하셨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저도 할 말 많아요.  원장한테 당신 저소득층에 관해 홍보한 것 있나 뭐 남구보를 내니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마세요. 그런 변명하지 말고 당신의 주목적은 보이지 않는데 있지 않냐 질책하고 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남구에 총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128개입니다.
○간사 박성화   민간이 하는게 몇 개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구 소유 경로당이 45개고 나머지가 민간입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 구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이 여기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 하는 곳도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더러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몇 군데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 어느 수준을
○간사 박성화   예를 들면 서 너 명 다섯 명 와서 앉아 그런 곳이 몇 군데 되냐 대충.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앞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 해야 되지 않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사 계약이 있을 때는 변경한다든가 하면 계약서를 꼭 지참해줘야 감사하지 이것 봐서 감사가 되겠어요? 다음부터 꼭 계약서를 지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9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중 8번 새마을소득지원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보면 총 체납액505만원 그런데 새마을지원금이 무척 오래 됐어요. 지원해준지 무척 오래 됐다 이거죠.  그런 상태에서 2003년도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2002년도도 지적했어요.  새마을지원금 지원해나간 이유가 아주 저리입니다.  최초 지원금이 300만원인줄 아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개인당 300만원을 3년동안 무이자 돈 한 푼도 안내고 갚게 돼 있고 나머지 2년은 2년동안 상환액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줬다는 얘기죠. 장기간에 걸쳐 세 사람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확고부동하게 팀장들한테 관리해서 받을수 있게 해야지 여기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 예정 진작 압류 예정하지 왜 안하고 있냐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 분들이 안낸다고 하지 않고 낸다고 기간을 미루고
○위원 김광식   하루 이틀 사항이면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당신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 것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정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감사 전에도 이 분에 대해서 수시로 받으려고 확인을
○위원 김광식   지금 과장님처럼 하면 하나도 못받아요. 맨날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보증인한테도 압류해서 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 받을수 있지 맨날 준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체납액이 줄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금액하고 틀려서 우리가 저리로 무이자로 지원해준 금액을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죽었다면 별도의 문제인데 아직 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존경하는 유성준 박성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공립보육원이 현재 8개로 돼 있는데 중앙어린이집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락시킨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중앙어린이집은 공립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저희가 통상 얘기할 때 공립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거고
○위원 김광식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중앙어린이집이 2003년 11월 13일 저희들이 국공립보육시설운영위탁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나와있지만 그당시 부천대교수, 인천대교수, 재능대교수, 최완식 위원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아홉 분이 심의를 직접 했던 부분이고 그당시 국장님께서도 중앙어린이집에 같이 나가 답방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2003년 11월 13일 저희들이 오후 13시 정도 중앙어린이집에 도착해서 장부 모든 부분을 봤고 본 위원이 회계 장부를 봤습니다. 그당시 법인명의 사회복지법인 경기사회봉사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 원장님한테 내용을 물어보니까 전세금으로 법인한테 2천만원이 있다 그렇게 시설관리장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가보니까 3층 건물이고 빌라식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보육은 하는데 애들 하는데 상당히 맞지 않더라 그런 말씀 들었고 첫째 문제점이 경기사회봉사회에서 전혀 지원이 없었다 보통 법인을 보면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1천만원이라든지 500만원을 1년간 주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원이 안됐어요. 오히려 중앙어린이집에서 예산이 법인으로 지출되었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에요.  빌라식으로 돼 있어서 화재시 안전문제가 많았으면 시설 개.보수보다는 폐원하는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도 얘기했고 전 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재정상태 지출결의서나 원장 통장 세가지 부분을 봤는데 어느 하나 맞는게 없었어요. 그당시 국장님한테도 그랬고 담당 직원한테도 이런 원을 우리가 계속 지원해서 국민 혈세로 지원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해서 원장 모든 부분을 반납 환원시켜가지고 확실하게 해라 담당 직원한테 모든 장부를 압수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불시키고 폐쇄조치시키기 바란다 결과 보고하라고 실질적으로 돼 있는데 구두적으로 잘 폐교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당시 감사 내용 보면 원장에서 보면 약 176만4,800원인데 통장에는 194만4,800원 원장에는 지출결의서는 194만4,480원 이렇게 8만9,600원 26만9천원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 그런 상태에서 국장님께서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폐원 조치시켰다 그랬는데 결과 보고를 확실하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제가 공립어린이집은 8개 변함 없고 정부시설이 5개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중앙어린이집이 금년도 1월 4일자로 국립에서 민간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감사자료가 작년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 시설로 잡아줘야 되는데 아마 지금 현재 정부 시설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존경하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민간 시설로 되다보니까 날짜가 4일정도 차이로 얼른 생각하면 작년에 된건지 감사자료 작성할 때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일정도 차이 때문에 자료에 넣었어야 될건데 아마 빠뜨린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쭉 말씀해주셨는데 기본적인 건물에 대한 지적사항은 일단 조치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회계에 대한 부분은 세세하게 보고드리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보고드릴 사항은 작년도 보육시설을 심의위원회에서 나가 점검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중앙어린이집 시설이 정부 시설로 지원하기는 부적합하다 판단이 돼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바로 정부 시설을 해제하고 민간 시설로 환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중요한 것은 평가하고난 다음 내용이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대피시설이 부족하다. 옥상 안전장치가 미흡하다. 또 바닥 깔아놓은 카페트가 불연재를 쓰지 않았다는 내용이 지적됐고 그 옆에서 시설 이전할 때 시설비를 과다 투자를 했다. 장부 정리가 미흡하다. 그당시 저희가 준 정원보다 정원이 오바돼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미흡한 문제를 그당시 교수님들이 지적했습니다.  그건 일일 계획 주간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잘 계획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대피시설 이런 부분 불연재 부분 방화문 관계 이런 부분은 완전히 조치했고 회계 부분도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그 당시 보조금으로 부담한 부분은 저희가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민간 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정부 시설일 때 그런 문제점은 원점으로 돌리고 앞으로 민간 시설로서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민간 시설로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잘못된 지적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많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려고 하고 합니까?  그당시 우리가 평가를 하고난 다음에도 결과를 분명히 보고하라고 했는데 구두상 보고했지 잘됐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없었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보십시오.  두 번째 운영평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03년 12월 17일 사회복지법인 경기사회봉사에서 조치결과 보고 평가 지적사항 조치 완료 및 2002년 시설이전비용 635만6천원을 시설운영비로 지원하고 2003년 시설비 부분은 상반기 이건 뭡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게 2002년도에 그 어린이집이 이전했지 않습니까 이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법인에서 부담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저희 지원금에서 부담하는 형식이 돼 있기 때문에 환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광식   시설비 부분을 2004년 상반기 지원을 약속했다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회계 부분은 여기서 한마디로 보고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2004년 1월 3일 경기봉사 중앙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권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원장에게 일임했다 나오는데 네 번째 보조금 반환 통보 제가 그때도 잘못된 부분있으면 반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보조금 반환 명령을 해서 반납액이 460만7,100원을 반환 받았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위원 김광식   4월 30일 반납했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위원 김광식   우리가 위탁한 기간이 몇 년 됐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정부 시설은 위탁기간이 없습니다.  공립시설은 2년마다 하고 있는데
○위원 김광식   중앙어린이집에 준 기간이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자료를 보면... 날짜가 안적혀있는데요
○위원장 장승덕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 자료를 충분히 갖고 온 다음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중앙어린이집이 정부 지원 시점이 언제입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공부방부터 일반 20명 정원 이하 되는 놀이방부터 시작해서 현황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자료 빼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위원 김광식   본 위원이 알기로 84년부터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20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구청에서 관리 감독이 너무 허술하게 안됐다 이런 상태가 나온데까지 매년 한 마디로 감사하는 부분인데 아닌게 아니라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정부 지원 시점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해주시고 현재 개인 원으로 오정숙씨가 운영하죠.  환불 내용중 실질 손실액이 얼마인지 충분히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정숙 원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증인요청 하신다고요?  중앙어린이집 원장님을.  위원님들 증인 신청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제가 꼭 의견을 보고드리라면 사실은 정부 시설에서 민간 시설로 중개를 시켰다는게 어린이집 차원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엄중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민간 시설로 된 마당에 또 여기 나오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덕  하여튼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8쪽 야간보육시설에 대해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가 야간보육시설을 하려고 시설장들한테 예산을 투입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야간보육시설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치가 안됩니까? 아무리 권장해도 오는 사람이 없다든가 시설이 부족해서 못한다든가 그런 이유도 있을텐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별초롱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시설을 별도 해줬고 나머지는 이런 사실이 있을 때 그때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완식  예를 들어 시설장이 우리 구나 관에서 야간보육시설을 권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라든가 시설문제 때문에 요구를 했을 때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줄 것 아닙니까? 별초롱같은 경우 1,100여 만원씩 투자해서 했는데 2명이에요.  애향도 3명 신나는어린이집 1명 이렇게 했을 때 야간보육시설이 개념이 없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면 아예 야간보육시설을 권장하지 말고 예산 투입하지 말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강요성을 띄워주든지 지금 야간보육시설 내가 볼 때 없어서 못간다는 사람 핑계인지 모르지만 간혹 보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홍보가 부족한 거에요?  시설장들이 귀찮게 생각하고 회피하는 거냐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양쪽 다 있을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완식  이것을 하려면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구에서도 권장하고 조치하도록 해야 될거에요.  말로만 하고 하라고만 하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예산 투입은 별초롱어린이집 하나니까 집중 관리해보고 큰 효과가 없으면 예산투입은 더 이상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대신 실제로 이런 사실이 있는데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그런 데가 더 많은 인원이 홍보 확보돼서 시설을 필요로 하고 지원을 필요로 할때 그때 가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 밑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지금 국ㆍ시비가 내시가 안됐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확정은 안됐습니다.
○위원 최완식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통상 기준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위원 최완식  실질적으로 지금 확정도 안돼 있는데 구에서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이 되니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떠한 계획과 추진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줄 것이다 해놓고 땅만 구입해 계약해놓고 기다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땅을 파는 사람들도 돈이 필요해 팔았다든가 어떤 경우에 의해 팔았겠지만 돈도 빨리 돌려줘야 되고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는 현실적인 접근을 해본 겁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그 땅을 사놓으면 저희가 땅 장사하려고 땅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땅을 사가지고 500여평 땅을 구 소유로 하는 것은 조금 외람되지만 장애인복지관을 어떤 난관에 부딪혀 짓지 못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땅을 사놔서 구에서 손해 보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기본적 생각이고 그다음 장애인복지관을 각 시ㆍ군ㆍ구 전국 단위에서 변경할 때 땅을 매입한다면 국ㆍ시비 보조를 따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지 매입에 주력한 것입니다.
○위원 최완식  사놔서 나쁠 건 없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이런 상황이라면 국시비 보조를 빨리 내시 요청해서 어차피 시작하려면 빨리 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요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최완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7페이지 상단에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속에서 남구업체를 우선 배려하라는 입장인데 결과가 재산회계과에 배려 협조 요청을 했지 결과는 안들었죠?  형식적인 답변 아닙니까?  협조 요청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 정도의 조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앞으로 적극적으로 회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이 아닌가 해서 협조 요청한 것은 잘 하신 거에요. 그럼 저쪽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냐 물론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는 겁니다. 사업부서는 사회복지과인데 계약부서는 재산회계과에서 계약부서는 재산회계과에서 계약하니까 계약자의 주관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38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과 결손처분 현황인데 부과액수의 50% 2003년도 2004년도는 아직 원인이 뭡니까? 주로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위원님께서도 짐작하시다시피 보장비용이라는게 수급자들 생계비
○위원 조봉휘  내가 보니까 전부 다른 데로 이사간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70%가 이사를 가서 이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무래도 체납관리할 때 관내 있는 것 보다 관외 있으면 더 어렵죠.
○위원 조봉휘  체납을 징수하는데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통반장 조직을 활용하든가 동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해서 독려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빚 받는 것은 부딪혀야 되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해요.   5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에 있어서 정액보조금은 대부분이 자기의 단체에 행정의 철저를 기하는데 임의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행정에 원활성이 없어요. 어떤 영수증이라든가 명확한 근거를 만드는데 아주 애를 먹어서 임의보조금 거절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임의보조금 단체에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실무는 안해봤지만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조봉휘  자유총연맹에는 정액보조금이죠. 영수증처리나 행정에 귀찮아서 거절하더라고요 몇 개 동에서.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단체가 있나해서 물어본 겁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여건만 좋으면 앉아서 답변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일어서서 답변하니까 미안하기도 하네요.  
  235페이지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IMF 이전에는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들께서 몇 군데서 남구에서 무료급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업들이 잘 안되다보니까 단체에서만 하는데 여기도 2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었네요.  실적을 보면 피안사회복지관이 굉장히 급식 인원이라든가 급식일수 급식 대상이 떨어지지 않아요 노인복지회관보다도.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예산도 엄청 많은데 보조금 지원이 눈에 띄게 적다. 적게 보조해주는 큰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 문제는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고
○위원 조봉휘  자료상에 보면 너무 적죠.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100% 지원해줬고 여기는 20%도 안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라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평을 맞추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은 안했는데요 모르긴 모르지만 노인복지회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어서 한때는 우리가 관리하고 거기 오는 것을 직접적으로 노인만을 상대로 하고 피안사회복지관은 전체를 대상으로 차별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어느 기준있어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 조봉휘  기준은 없죠.  형평에 맞춰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50%라도 올려주든가 모든 총 급식인원 급식일수 급식대상이 남구노인복지회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원액은 20%에 못미친다 라고 볼 때 최소한의 과장님 계시는 한 50%정도라도 생각해주면 어떻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존경하는 유성준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이 각종 공사 계약서 발주에 보면 거성사가 21건에 11건 있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도 35건에 23건이에요.  그 부분에서 총무위원회의 양해를 얻어서 재산회계과장하고 자치행정국장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아까 자료 요청하는데 있어서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재산회계과장 불러 여기서 자료요청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박주일  제가 자료 요청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개소가 128개라고 했죠.  그러면 구 경로당 45개, 아파트 경로당은 몇 개에요?  개인경로당 있을거 아니에요.  구분이 없으면 그냥 놔두고 운영비가 분기별로 나가는데 1분기에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33만원
○위원 박주일  그럼 2억이 넘겠네요.  경로당 운영비가 과장님 불합리하다 생각 안해요? 운영비 지급이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실제 조사도 전임자들이 한줄 아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소신있게 정리를 하셔서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는데 그 자료요구를 공식 문서로 요구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자료요구에 각 사업단위 계약서까지 첨부하라고 하고 거성사 대표자 증인 출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세요.  
○위원장 장승덕  아까 박주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치행정국장하고 재산회계과장 출석 요구한다 해서 거기서 다시 이은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담당 팀이 어느 팀이에요?  손들어 보세요.  다음부터는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 몇 개라도 지우고 제출하세요.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365페이지 아동복지시설별 지원 내역 지원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구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간식비 생계비로
○위원 이은동  생계비는 뭐에요?  국비하고 시비 구비에 대한 비율대로 해준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 안에는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자료는 없나요?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 간식비 생계비 세부적으로 자료를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세부적으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위원 이은동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특수보육에 대해서 별초롱어린이집이 15명 어디가 몇 명 효과가 상당히 저조하다 했는데 그 부분은 공립시설 중에서 370페이지 별초롱어린이집 15, 애향이 9, 신나는어린이집 3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애향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3명을 지원했는데 24시간 보육하고 연장보육하고 다 합쳐봐야 16명밖에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특수보육에 대해서 시설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런데 공립어린이집 시설에서도 기피하면 민간 시설에서 하겠어요? 민간은 더더욱 못합니다.  이걸 제대로 하게 하려면 우리 조례에 의무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 조례 또는 규칙에 공립보육시설 관련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점을 줘서 이러한 특수보육을 기피하는 시설같은 경우 다음번 재계약할 때 위탁할 때 과감히 탈락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성쪽으로만 치우쳐서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민간 시설하고 공립 시설하고 차가 큰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넣든지 위탁 계약에 넣든지 평가 기준으로 삼든지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쪽 보면 주안2동 잿마을경로당하고 도화1동 수봉경로당 용현3동 제2경로당해서 정화조 공사하고 국기게양대는 이해갑니다만 정화조공사같은 경우 이 경로당이 신축된지 몇 년도 된지 잘 모르시죠? 일반건물 공공건물같은 경우 신축시에 수용인원 비례해서 정화조 공사 기 시행하는데 경로당으로 10년 전이든 몇 년 전이든 신축이 됐다 하면 이미 그 지역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몇 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분해서 공사했을 텐데 정화조 공사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다시 공사하게 된 부분은 잘 모르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구체적인 답변은...
○위원 유성준  팀장님이 어디 파손이 됐거나 인구 팽창으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늘어나서 노인정 수용인원이 늘어나서 다시 교체한건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교체 사유를 물으시는 겁니까?
○위원 유성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는 사실 모릅니다.
(직원 이용성 「교체 사유는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 주택을 매입해서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경로당 용도를 바꿀 때 정화조를 다시 용량에 맞춰 저희가 변경해야지만 됩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성준  세 곳 경로당이 일반 주택을 다시 매입해 경로당 신설한 겁니까?
(직원 이용성 「신설 경로당입니다」라고 말함)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열거됐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다시한번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물론 남구에 128개소 경로당 있고 구에서 48개 관리하는 경로당이 있다고 하셨는데 국기게양대 사업은 정책적으로 하시죠?  경로당 전부 검토는 안해보셨을 거에요. 보면 새마을기 남구기해서 기를 전부 게양해놨죠. 게양된 상태를 점검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 유성준  요즘에는 재활용이나 폐기처분하는 천도 그것보다 깨끗할 거에요. 갈기 갈기 찢어졌고 태극기 자체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요. 본 위원이 몇 개 노인경로당을 보니까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적은 것부터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과연 적은 일에 충실치 못하면 큰 일에 충실하겠는가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우선 얼굴입니다. 경로당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얼굴이 인상 찌푸리는 얼굴이면 외부에서 어떤 도움을 봉사하러 온 사람도 질타의 목소리가 메아리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위원장님 KL ENG 이한수 여기도 2004년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12건중에 8개 있거든요. KL ENG 대표 이한수 그리고 이 회사가 한 그동안 자료까지
○위원장 장승덕  그 문제는 이따 자치행정국장하고 재산회계과장 출석시킨 다음에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자료를 가지고 출석시켜야죠.
○위원장 장승덕  공문화해서 시간이 늦어지니까 중식한 다음에 그것은 그때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하기 전에 오전에 자치행정국장과 재산회계과장을 출석요구 한 바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아까 오전에 사회복지과에 각종 공사계약 발주현황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실적을 보다 보니까 거성산업이라는 회사가 눈에 띄게 많은 공사를 했어요.  2003년도에 총 공사가 23건 중에서 11건을 거성사가 했고, 자료 24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자료 35페이지에 보니까 35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35건 사업중에서 23건을 거성산업 단일업체가 공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KLENG라고 대표자 이한수입니다.  그 회사가 2004년도에 12건 사업중에서 8건을 단일업체가 또 했어요.  그래서 KLENG라는 회사와 거성사 두 회사가 사회복지과 이외에 타과는 모르겠으니까 우리 구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 공사한 실적을 자료요구 했는데 담당관이 안 된다고 하는 거 같아서 어떻게 해서.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거상사와 KLENG에서 사업체 보다 상당히 공사수주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가 천만원 미만의 소액공사고요. 그리고 환경공사같은 것은 경로당 화장실 고치는 공사인데 공사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타 업체에서는 거의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다 주게 된거고 발주부서 사업부서에서도 그 사람들이 일을 매끄럽게 하다보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공사만 이렇게 됐는데 타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천만원 미만의 소액공사이고요.  정확하게 아직까지 자료를 빼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두 회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거성사가 2002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부서에서 있었던 사업전체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성사에 자격면허가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정해져 있는 면허가 어떤 면허인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천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유사한 장사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할 경우에 실내장식 면허가 없어도 도배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맞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상에 보면 이 회사는 전기, 수도,  토목, 실내장식 하여튼 종합건설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업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KLENG와 거성사 두 개 회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진 자격면허 사업내역 그리고 최고 금액과 최저금액 두 건에 대한 계약서 사본부터 그에 첨부돼 있는 계약에 첨부되는 일건 부속서류를 최고금액 공사와 최저금액 공사를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알았습니다.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천만원 미만 공사는 특정한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건설 면허를 갖고 있고요. 전문건설을 통해서 상하수도라든가 상하수도 석공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은동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정확하게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견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완공처리 같은 것은 세금계신서 발급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야지요.  세금계선사는 견적 처리를 하든, 뭘 하든간에
○위원 유성준  사업면허가 있어야 견적 처리가 가능한 거 아니예요?  의구심이 가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치행정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주의1건, 권고 2건, 시정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각종 의회자료 작성시 관련분야를 세밀히 검토해서 자료작성에 신중히 기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권고사항으로 남구여성합창단 운영의 내실화 및 구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운영활성화를위한조례 및 시행규칙을 2003년 7월 9일 제정하였으며, 신규단원 위촉은 2003년 9월과 2004년 3월에 합창단 CD 천매제작 및 정기연주회 시 배부한 적 있습니다.  구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합창단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미디어문화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홍보철저입니다.  남구청 홈페지 팝업창을 통한 각종 프로그램 및 수강생 모집 홍보를 실시하고, 교육청 및 각급 학교로 직접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며, 남구소식지 및 시청 청소년들 웹진 ‘MOO'를 통한 홍보와 청소년문화센터 건물내 입간판을 제작 설치하고 홍보물을 제작 관내 학교 및 학원가에 5천매를 제공하고 현재 1일 이용인원은 평균 176명입니다.
  다음은 시정건으로 연경산 문학레포츠 공원내 배드민턴장 안 콘테이너 박스 철거입니다.  2004년도 본 예산에 콘테이너 박스 철거를 위한 예산자료를 제출한 바있습니다만 미반영된 상태고, 배드민턴장내 콘테이너 박스 자진철거를 5회 실시했으며, 각 그룹회장과 면담을 2004년 6월 17일 16시부터 17시에 생활체육배드민턴인천연합회 사무국장 외 4명에게 콘테이너 박스 철거 촉구 등과 향후 행정대집행에 대한 철거 촉구 등과 향후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 추진과 병행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했습니다.   다음은 연경산 문학레포츠 공원내 배드민턴장 바닥 하자 보수 처리공사입니다.  배트민턴장의 바닥재로 시공된 고무블럭 표면의 코딩처리된 일부분이 닳아서 이용자 불편에 대해서는 2004년 추경예산에 반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5동 배트민턴장내 설치 부적정 및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배드민턴장내 불법건축물 설치와 철거로 인한 잔재상존과 바닥재의 뒤틀림 현상 및 상부 누수에 따른 공사시행의 문제는 무단 방치된 건축자재 설치자가 2003년 9월 1일 자진철거 하였으며, 배드민턴장 바닥 정비공사를  2003년 10월 6윌 960만원을 투입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하고, 공공근로 2명을 고정 배치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옛 시민회관 자리에 공원 조성 후 전시관 및 소공연장 건립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인천시 및 남구청의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에 600석에서 700석 규모의 공연장과 100평 규모의 전시실 건립을 건의한 바 있으며, 2003년 9월 29일 지역특화발전 특구 조성 사업인「2030영상ㆍ패션거리 조성사업」의 중심사업으로 소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등을 포함한 지하 1층, 지상 3층 등의 공연장을 국ㆍ시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토지 소유자인 인천시와 협의과정에서 시유지로 구 자체적으로 건립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 인천시에서 공연장 건립 타당성 및 예산지원 등에 대한 다각적인 기초검토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센터에 투입된 예산전액과 계약직 직원채용 이유 및 이들의 인건비 지출액, 경상경비 지출액, 문화센터 이용실적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입니다.  남구 청소년 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중 설립당시 예산투입액과 계약직 직원채용 사유는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남구청 청소년 미디어 문화센터의 2004년 6월말 현재 이용실적과 향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소년 문화센터는 주안역 인근에 위치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개관한지 1년밖에 안 되는 깨끗한 시설로 활용도가 높으며, 일일평균 이용인원이 176명에 이르고 있어 우리 구 보다 먼저 개관한 타 군ㆍ구에 소재한 청소년 시설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 6월 16일로 청소년문화센터의 전임계약직 공무원 3명이 신규채용됨에 따라서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학생들의 여름방학 특강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청소년미디어 문화센터가 명실상부한 청소년들의 쉼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차별화된 특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우선 10페이지 공사계약 현황에 계약금액이 설계금액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계약금액은 계약한 금액입니다.
○간사 박성화  계약한 금액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설계금액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계약한 금액입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우선 설계변경 12페이지에 보면 학익동 노인전용 체육시설 설치공사 돼 있지요? 앞면에 4번 계약공사에 4번 그거는 1억1,217만2,000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금액이 1억1,217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7만2,500원인데 500원을 한쪽은 사사오입하고 한쪽은 ...
○간사 박성화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사사오입을 물어봅니까?  내가 묻는 것은 사사오입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액이라는 것이 다른건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이야기에요.  지금 계약금액이라면 우리도 사회복지과에서도 계약금액과 설계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설계금액이 주예요. 그런데 여기는 계약금액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 뜻을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간사 박성화  그러면 설계금액이 1억1,200얼마예요.  계약금액이 그래요. 설계금액이 1억1,300 그리고 설계변경금액을 보면 1억1,200얼마예요. 끝 단위는 놔두고. 여기 보면 계약금액이 설계변경과 똑같요. 이게 실제 금액인지, 설계금액인지, 변경금액을 갖다 적어놓은 건지 이해가 안가요.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간사 박성화  이해를 못하시면 리바이블 또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아닙니다.
○간사 박성화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12페이지에 보시면 변경내역에서 설계금액있고, 계약금액이있고, 설계변경금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계금액은 당초에 설계한 금액이 1억1,363만7,000원이 되고, 그 당시에 계약할 때는 9,967만4,000원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간사 박성화  공사계약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설계변경 여기 계약금액에는 9,900을 적어 놔야지요.  계약금액이 맞다면 10페이지 4번에 보세요.  1억1,200 계약금액은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설계금액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약금액 9,967만4,000원을 적어 냈다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앞쪽에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돈을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래서 묻잖습니까?  그게 설계금액이냐 이게 계약금액이 아니고 설계금액이리면 이해가 가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여기는 9,900인데 여기는 1억1,200이에요.  이해가 가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당초에는 9,967만4,000원을 적어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1억1,217만2,000원이 되니까 그 금액을 앞면에다 지출한 금액으로 해서
○간사 박성화 결론적으로 계약금액이 아니고 이게 실제 금액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실제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간사 박성화  아까 내가 물을 때 실제 금액이라고 하면 속이 시원하지 계약금액이라고 하니까 계약금액이 다르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또 계약금액도 1억1,217만2,000원이 아니고 3천원 아니에요?  설계변경금액에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끝에 금액이 500원이 돼서.
○간사 박성화  그래서 공사계약을 봤을 때 계약금액이 1억1천이면 나머지 금액은 실제 금액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 다음에 12페이지 넘어갑시다.  설계금액이 1억1,300, 설계변경금액이 1억1,200 그런데 변경사유를 보면 설계금액과 백만원 정도가 줄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간사 박성화  그런데 변경사유를 보면 게이트볼장 출입구 주변 포장, 두 번째 배드민턴장 및 게이트볼장 라인설치, 세 번째 U형 플륨관ㆍ원심력관 구격조정, 집수정, 원형맨홀 규격 조정 및 수량증가 이렇게 됐는데 이 설계변경된 사유를 읽어보니까 전부 돈이 더 들어 가야 될 항목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보면 돈이 줄었어요.  어떻게 된건지 이야기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당초설계를 할 때 금액이 1억1,363만7,000원 이었는데 그 당시에 계약할 때 변경사유가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액은 9,9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다보니까 2,500여만원 정도 늘어나서 1억1,217만3,000원이 됐습니다.
○간사 박성화 계약을 했던 그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고 설계금액이 1억1,300아니예요.  설계변경금액이 1억1,200이에요.  100만원이 줄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변경사유를 보니까 전부 돈이 들어 가야 될 사유예요.  그런데 돈이 100만원 줄었단 말이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당초설계할 때는 1억1,300만원이었는데요.  계약할 때는 9,900만원 이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설계금액과 변경금액과 보면 100만원이 줄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설계변경금액은 완전히 계약을 한 금액이 되고요.  당초 설계금액은 설계해서 입찰하기 전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사 박성화  알아요. 설계금액 변경사유 내용을 들어 보니까 돈이 더 들어 가야 될 돈인데 돈이 줄었으니까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설계변경에서 줄었다면 포장을 하다가 조금밖에 안 했다든가 이렇게 돼야 이해가 가는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계약이 9,900이다 보니까
○간사 박성화  계약금액은 원금액이 아니잖아요. 천만원이다 하면  500만원 계약하고 500만원 남은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러니까 9,900에 했는데요.  2,500을 더 설계변경하면서 높여서
○간사 박성화  그러면 그 옆에 설계금액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당초 입찰하기 전에 금액입니다.  
○간사 박성화  설계변경 금액이 1억1,200으로 나온게 진짜 금액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간사 박성화  그러면 1억1,300은 설계금액 아닙니까?  100만원이 줄었는데 변경사유를 보니까 포장을 하다가 조금 덜해야 되는데 전부 돈 들어 갈 항목만 얘기했다 이거예요.  내말 못 알아 들어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문화예술담당 김복순  원래 설계금액에는 1억1,300에는 변경사유가 들어가지 않아서 9,900으로 계약이 됐거든요.  한 번 계약을 하고 난 집행잔액은 다시 재계약을 못했어요.
○간사 박성화  그러면 여기 계약금액이 실제 금액이란 말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복순  그렇지요.
○간사 박성화  그러면 실제 금액이 서류를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9,900이라고 보면, 그 말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당초 설계금액에서 더 많은데 변경에서 줄었으면 포장하다 일부를 그만 둬야지요.
○문화예술담당 김복순  줄은게 아니라 당초 계약할 당시에는 9,900만원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간사 박성화  실제 자료에 정확하게 해야 우리가 알거 아니에요.  
○문화예술담당 김복순  당초계약 한 금액에 더하기 설계변경한 금액을 더해서 설계변경금액이 나온거거든요. 플러스돼서 당초계약금액이 9,900이고요. 설계변경한 후에 계약금액 2,500 더해서
○간사 박성화  변경금액이 1억1,200이에요.
○문화예술담당 김복순  설계변경한 금액만이 아니라 설계변경해서 최종 계약한 금액이 1억1,200이라는 얘기지요.
○간사 박성화  그러니까 실제 금액하고 계약금액을 바꿔 줘야 이 밑에 변경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변경사유에는 전부 돈 들어가는 항목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복순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변경사유를 없애든지 아니면 위에 것을 바꾸던가 밑에를 지워야지 누가 봐도 돈 들어가는 돈인데 그 밑에 또 얘기할게요.  학익동 노인전용 체육시설설치공사 폐기물처리 계약금액이 270
○문화예술담당 김복순  똑같은 내용인데요.
○간사 박성화  어느 게 진짜 금액입니까?  설계변경금액 하기전에 진짜 금액이 어느거예요?
○문화예술담당 김복순  당초설계금액은 2,708이 맞는 거지요.
○간사 박성화  또 다르네요? 그러면 계약금액은요?
○문화예술담당 김복순  계약금액은 당초 2,700에서 늘은 금액을 더해서 7,093이 된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애초에 총 설계금액이 더해줬으면 앞에것도 더해줘야 되는게 그렇게 되면 이해가 빠른데 우리가 앞에 변경돼서 늘어난 설계금액을 앞에다 넣어 줬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어디 해 준 거 같이 하고
○문화예술담당 김복순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270만원인데요.  그런데 700만원이에요.  이래서 학익동 노인전용 체육시설 폐기물 처리하는 데 그 밑에 변경사유를 보자고요.  처음에는 폐콘크리트 206톤, 건설폐기물 0톤 했는데 폐콘크리트 475.13톤, 건설폐기물이 16.54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게 설계금액이 진짜 금액이 270만원인데 건설폐기물이라든가, 폐콘크리트 양은 어느 정도 육안으로 보면 압니다.  0톤이었던 것이 16톤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설계변경금액을 계약금액의 두 배 이상 변경금액을 적어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복순  당초설계가 잘못 된 것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성화  10페이지 중에 공사계약에 변경안에 항목 두항목 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실제 보면 여기도 계약금액인지 진짜 들어 간 금액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문화예술담당 김복순  네.
○간사 박성화  변경금액이 두 배 이상 되는데가 어디 있어요.  작년에도 행정감사 해 보니까 어느 과에서도 그랬더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요.  0톤이라고 했다가 16톤은 많은 양입니다.  자료를 할 때 확실해 주시고요.
○문화예술담당 김복순  죄송합니다.
○간사 박성화  13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들어 가는데 석바위공원에 보면 아침에 나이 많은 80명 정도가 와서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혜택은 없습니다.  추후에 개인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은동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익동 노인전용 체육시설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증가 이거 설계에서부터 사업 1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206톤이었던 것이 200%가 넘은 475톤이 나오고 건설폐기물이 0톤에서 16톤이 나왔다는 것은 흑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행 전에 사진촬영한 거 다 있을 겁니다.  사진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혹시 전에 청소과에서 대집행 잔재물 아닙니까?  그것을 청과소에서 대집행하면서 예산을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일부 대집행하고 돈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밀어놓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과장께서는 자료 10쪽에 있는 4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12번 공사계약 자료요청 하시는게 전부 노인전용 체육시설에 들어간거네요.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4번, 5번, 6번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9번, 10번은 학익동 노인시설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거까지
○위원장 장승덕  그거 다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아니요.  저는 12페이지에 있는 학익동 노인전용 체육시설 설치공사
○위원장 장승덕  그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유성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성준  간단,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봐주시지요. 이게 구정질문 추진상황으로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연경산 배드민턴장내 콘테이너박스 철거에 대해서 질타를 한 부분인데 자료를 2건에 걸쳐 5회에 걸쳐서 자진철거명령을 하신거 같은데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지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당초에 설치할 때 남구청에서 모든 것을 설치했으면 그분들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거기 다 세를 놓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설치를 하다보니까 남구청에서 실시를 돈의 줘서 못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철거가 어려운 그런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일단 거기 시설물에 대해서 동호인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음식을 판다든지 발생되는 수익금 내지는 동호인들이면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남구에서 대집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동호인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와서 이용을 하고
○위원 유성준  물론 다방면으로 남구 특히 인천광역시 전 지역에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가네요. 구에서 내부시설 공사를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동호인들만 있으면 수리를 안 해 줘도 되지만 일반 주민들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일반 주민들이 거의 동호인이나 다름없이 보면 생활체육배드민턴 인천시연합회.  연합회가 어떤 부서에 예속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조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자기들끼리 모임입니다.
○위원 유성준  사조직에서 연합회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불법시설물로 설치해 놓고 회비도 동호인들끼리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가 적립이 되고 지금 이권로 인해서 프리미엄 이런거 때문에 승계다 이래서 철거가 어려운 거 같은데 수익이 발생됐으면 바닥에... 저희가 감사 때도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아직 까지 관철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에서도 뭔가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과를 봐야지 자료를 보면 연경산 배드민턴장이 보기에는 애석하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연경산 문학레포츠 공원으로 생각하고 확인해 본 결과 당초에 동호회원들로 하여금 설치를 하면서 그 당시에 구청에서 지금 학익배드민턴장 처음 됐으면 큰 문제가 없을텐데 당초 거기에 임대를 동호인들이 놓아서 그 돈으로 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니까 동호회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임대한 사람하다 해야 되겠다
○위원 유성준  유예기간을 달라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상당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곤경에 빠진 걸로 알고 있고, 일전에 문화체육과장님들이 빨리 떠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개월만에 떠난 분이 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감사이니까
○위원 유성준  네.  과장님도 심히 괴로우신 거 같습니다.  그쯤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또 한번 해서 대안을 세우니까 같이 협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서 11쪽 잠깐 봐주 세요.  참고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현황 뭐든지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견제한다는게 공사나 이런 것이 예산을 가지고 원활하게 반영 잘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맹공을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이런 것을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개ㆍ보수 공사같은 경우에 2003년도 2월 28일, 4월 21일, 5월 27일 불과 1-2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사인데 이 공사부분이 만약에 일개 건설업체에서 리모델링해서 공사가 10억이라면 그 내용에 포장공사도 있을 수 있고, 전기공사, 하수도, 정화조 다 포함돼 있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위원 유성준  그런데 여기 보면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가 아니고 3개 업체가 들어갔는데 전기공사는 동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3개 업체가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거기 보면 두성전기, 한일전기공사, 한일전자 공업협동조합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설치 같은 것도 통신 같은 것도 방송과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성민종합공사라든지,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설치공사는 별도로 또 다시 체결해서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어떤 전기업체에서 방송장비 공사다하면 1개업체에서 전체적인 공사를 하고 전기공사는 내설이든, 외설이든 내외설은 분리돼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의문점이 나서 질문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두성전기에서는 내부에 있는 현관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한일전기에서는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게 분리해서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봐 주세요. 50만원 이상 과태료(과징금)체납자 세부내역인데 남구에는 노래방 숫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놔두시고요.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노래방은 민간기동대와 경찰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경찰서 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대부분 보면 50만원 이상체납자 업소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7개업소인데 남구에서 단속대상이 주로 주류반입이 거의 차지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50만원 짜리는 10일 영업정지를 받고
○위원 유성준  거의 과태료나 과징금을 징수하는 대상이 주류반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주류반입과 도우미까지
○위원 유성준  도우미까지 포함 돼있어요?  자료없는데 그렇다면 남구에 몇 개업소인데, 자료를 못 찾으셨는데 500개라고 합시다.  500개업소가 물론 단속을 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해서 징수해서 세외수입 잡힌 부분은 여기 등재가 안 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업소가 등재가 돼 있는 부분인데 남구에는 수백개의 노래방이 존치하고 있을 텐데 유독 몇 개업소만 적발이 됐다. 재수가 없어서 걸린 업소가 등재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 유성준  100% 다 단속한 상태에서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저희 관내 경찰서가 세 군데가 있어서 실적을 계속해서 월별로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관내에는 골고루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태료 50만원이 체납돼서 징수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단속도 좋습니다. 선거법도 19세 이하로 연령을 낮추는데  노래방 미성년자 출입에 대해서 주류판매 100% 다 합니다. 안 하는데 없어요.  이런 부분을 단속도 하면서 완화할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한겁니다. 적발도 좋지만 왜 그러냐면 날로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신세대교체론 개혁적이다라고 부르짖잖습니까?  그렇다면 노인복지, 청소년복지를 일환으로 이런 부분은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건의를 올려서라도 법조항을 개정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과장님은 본 위원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역경제활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일단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를 완화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같이 듭니다.
○위원 유성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감사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고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9쪽에 보면 청소년들 단속이 미성년자 담배나 술판매 아닙니까? 슈퍼에서. 그렇다면 여기 동양슈퍼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달 2-3개월 사이에 무려 4회에 걸쳐서 적발이 됐네요. 체납액이 계속밀려있다는 것은 단속에 걸리는게 어떻게 됩니까? 1회, 2회, 3회 반복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100만원씩
○위원 유성준  계속 과태료 부과만 하고 수입이 안 되면 매번 부과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현재 75만원만 내고 아직 까지 400만원에서 밀렸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과태료 부과만 계속해서 500만원이 안되면 100만원 내고 계속 밀려 나가면 과연 어떻게 할거냐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슈퍼라든지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적발이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옵니다.  한 달에 수입도 100만원 올리기도 힘드니까
○위원 유성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슈퍼나 구멍가게에서 구입한다는 것은 쉽습니다.  단속은 막상 지키고 앉아서 단속하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걸린 애는 가발이라도 쓰고 가서 사면 모르지요 또 타 지역 가서 사면 몰라요.  그래서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  매번 자료에만 올라와서 세수가 적어서 사업도 못한다. 이런 거 보다도 차라리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강하게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이나 업무보고서나 구정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꼭 집행부를 질타하는 거 보다도 의원들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강하게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이것은 과장님이 세심하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2003년도에 보면 남구청장기 축구대회 440만원, 테니스대회 200만원, 합기도대회 140만원 여기 보면 많습니다.  게이트볼대회, 배드민턴대회, 초ㆍ중ㆍ고 야구대회, 사실 배드민턴대회 같은 부분은 대회에도 보조를 해 주면서도 자체에서 자기들이 자구적으로도 하겠지만 2004년도에 보면 인상분이 작년도 비례에서 거의 임의보조금이 100% 인상됐지요?  집행내역이 100% 인상됐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뒷장에 보시면서 2004년도는 2003년도에 절반정도 사용됐습니다.
○위원 유성준  440에서 740만원이면 거의 70-80% 인상이 되는데 우리가 쉽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100% 인상됐다고 봐야지요. 얼마가 인상이 중요한게 아니라 49페이지 일반운영비보면 한국민간기동순찰대, 흥사단, BBS인천연맹중부지부, 범죄예방 남구 1지구, 2지구는 봉사단체지요?  일단 봉사단체에서는 내실 있게 하는 단체도 많아요. 거기는 예산이 줄었지요. 물론 바르기 살기, 방위협의회, 새마을 거의 예산이 삭감된거 아닌가 하물며, 체육시설 설치해 놓고 체육대회 다 좋습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한데 가급적이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스포츠도 좋지만 옛날같지 않아서 지금은 타의에 의해서 건강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건강관리합니다.  또 동청사에 보면 체력단련 주민자치과에서 프로그램운영이 잘 돼있어요.  어느 지역 가더라도 사조직에서도 조그만 협소한데다가 실내미식축구라도 할 수 있는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을 봤을 때는 대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가급적이면 스포츠나 이런 데 100% 인상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1,000만원 들여서 한거 좋습니다.  그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100% 까지 인상하면서 확대해서 실시하지 말고 그런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건설과나 건축과 인천광역시 남구 전체 보면 건설과에서 할 일 너무 많습니다.  거의 70-80만원이 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고 조정해서 하라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올해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단체동호회 체육회 지원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동호회의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년부터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문화체육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코자 하는 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윤곽은 나오지만 특정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자료를 봐서 기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안5동이라든가 연경산배트민턴장은 투자할 만큼 투자 해 줬었어요.  그 나름대로는 자기들 시설이 남구에서 제일 회원이 많고 구민이 출입 많다고 자부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시 수봉공원이 남구 주민이 더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인천시민도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바인데 국장님께서도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이해 가시지요?
○사회문과산업국장 이원희  네.
○위원 조봉휘  그런데 문화회관 층층대를 올라가다보면 좌측 한 구석에 배드민턴 장이 있습니다.  또 우측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우측에는 그런대로 신경을 써서 수도도 놔주고 바닥은 정비는 안 해 줬지만 진창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물이 잘 흐르고, 좌측에서 물구덩이에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운동들 열심히 불만하나 없이 하는 거 보면 안스러요. 구청장이나 간부들이 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의를 아니까 해 준다.고 하고 몇 년 동안 그대로 손하나 안대고 있는 금년이 지나기 전에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부러워하는 연경산 배드민턴장이나 주안5동 배드민턴장 만큼은 못되지만 깨끗하게 운동하고 불만이 없을 정도로 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문과산업국장 이원희  배드민턴장 보니까 의자가 조금 썩은 부분도 있고요.   나무를 잘라달라,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와 얘기 해서 필요한 만  큼 하는데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나무는 내가 얘기해서 정리 됐고, 배수시설이라든지 베드민턴장하면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에 한해서 국장님께서
○사회문과산업국장 이원희  네.  공원안에 체육시설은 공원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이라고 해도 기능은 어차피 관리하는 공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금년안에 예산을 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금년안에 해 주실 거지요?
○사회문과산업국장 이원희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야 되니까 하여튼 짧은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7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이 있을 거예요.  17페이지도 그렇고 또 30페이지 예산집행 잔액부분도 그렇고 예산 세외수입 부과는 징수현황이 조금 미비한데 그 이유는 뭔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아까 유성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멍가게에서도 위반으로 담배나 술을 판다든지해서
○위원 조봉휘 전자에는 노래방 얘기가 나왔지요. 이것은 대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래방보다 큰 슈퍼나 이런데서 행해지는 위반같은데 잘 안 거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아까 노래방이 관내에 몇 개냐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119개정도 맞습니까?  거기 단속을 했는데 정지가 119개 중에 67개, 과징금 낸 곳이 44개, 경고 8개, 그러니까 119개가 다 한 번씩 지적을 당한거예요. 적발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로 해서 걸리는데는 거의 다 전과자가 양산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적발도 많이 됐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교육도 시키고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몽도 해 나가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지금 우리 남구구민으로 대치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현재 실질적인 회원은 정기적으로 남구 주민만하고 준회원이 몇 명 끼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아직 정리가 안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준회원은 오셔서 연습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50세 이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50세 이상은 준회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회원은 합창단장님을 포함해서 31명밖에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데 정말 오랜 동안 창단맴버로서 봉사해 왔는데 이제는 나이가 50세로 하니까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다는 편지도 한번 받았습니다.  창단맴버인데 나이 많이 먹었다고 소외시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 시절에는 누가 지원해 줍니까? 지금은 간식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후원도 해주지만 그때 당시에 어려울 때 그때부터 창단맴버로 해 왔는데 50세가 넘었다고해서 소외시킨다는 것은 억울하지 않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늘 의회에서 타 지역사람들 배제하고 남구주민으로서만 구성해 달라는 요구가 수년전부터 있었는데 많이 정착이 돼 나가고 있나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남구주민들을 더 많이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게중에는 어려운 일도 있는 모양이에요.  49페이지 임의보조금 관계 하단에 보면 범죄예방남구 1지역, 2지역 있습니다.  단체명도 발음도 다 똑같고 명도 다 똑같지요? 받침하나 틀린 거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위원 조봉휘  그런데 뭐 하나 잘못된 거 보여요? 원인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제가 볼 때는 회원수가 많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회원수가 많다니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활동하는 인원이.
○위원 조봉휘 그러면 각 단체에서 요구한 예정액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예산이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500만원을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이 500만원이 된다. 그러니 500만원을 구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각 단체에서 주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보인데는 더 주고, 밉보인데는 조금 주고 이런 사심이 들어 간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데 사업은 똑같고 단체명 똑같고, 회원수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많은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이런 것을 알면 그 단체에 장, 리더자들의 능력부족의 평가를 합니다.  이런 평가를 하게 왜 근거를 만들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의원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 이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  똑같은 단체에서. 한 구관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 숭의4동은 백만원 주고, 숭의2동은 80만원준다면 평가가 리더자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요인을 만들어 주지 말자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시정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쪽을 보세요. 연경산 문학레포츠 공원내 배드민턴장 바닥 하자 보수처리 그 부분은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정리추경에 올릴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건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런데 하자 보수처리를 하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초에 바닥해 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건 연경산 뿐만 아니라 다른데서도
○위원 박주일  잠깐요. 연경산 바닥을 해 준 데가 공사한지 2002년도 초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보통 하자보수 같은 것은 2년 기간이고, 저희들이 2000년도 말에 가 보니까 공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바닥이 10cm씩 벌어지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시정하라는 이유는 하자보수가 작년에 2003년도 저희들이 지적했으면 그 부분에 하자보수 하라는 뜻이지 추경예산 세워서 거기 보수해 달라를 뜻이 아니라고요.  그런 뜻이지 그럼 만약 2년 안되고 하자보수 기간이면 그 업체에다 해서 하는게 마땅한데 여기 보면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려고 하는데 그런 뜻으로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2년이 넘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위원님들은 이런 곳에 자꾸 예산을 투입하라는 뜻은 아닌걸로 알고 계시고, 19쪽에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아까 조봉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50% 경감하는거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위원 박주일  여러운 분 도와 주시는 것 참 좋은 일 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 부자가정 어려운분 50% 감해 주는 거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건 65세 이상이거나 기소유예를 받거나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모자, 부자 가정이면 그분들도 어려워 관리하는 분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모ㆍ부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관리하고 있는 분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보통 관리가 쉽지 않을건데. 65세 이상은 괜찮은데 이하되는 분은 슈퍼를 하면 소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자기 집이 있더라도 생보자에 책정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위원 박주일  보통 슈퍼하면 소득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구멍가게는 사실 소득이 작은 데가 많습니다. 그전같지 않고 그전에는 소득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박주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도 분명히 모자가정인데 왜 나는 안 해주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밑에 보면 한사람이 네 번이나 걸렸는데 이런 부분은 합동단속에 걸린겁니까?  보름만에 또 가고, 또 가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받아내기 쉽지 않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6쪽입니다.  주안5동 배드민턴장 부적절 관리감독 소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과장님께서는 주안5동의 동장님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배드민턴 불법건축물 설치와 철거로 인한 잔재 상존, 바닥재 뒤틀림 현상 및 누수에 따른 공사시행의 문제, 무단방치된 건축자재 설치해서 했는데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침수지역으로 돼 있는걸로 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바닥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마루바닥 공사를 해서 예산들어 간 것이 2천여 만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바닥공사를 긁어내고 콘크리트를 했는데 약 82여평 정도 되더라고요.  960만원 예산이 바닥 드러내고 콘크리트로 바닥을 새로 했잖습니까?  거기까지는 예산이 들어가는건 좋은데 거기다 공공근로 2명이  고정 배치돼서 주변환경을 정리한다고 말씀이 됐어요.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주안5동 배드민턴장 편의시설 해서 03년, 4월 25일 양우건설해서 453만8,000원 편의시설이 뭡니까?  뭘 편의시설 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탈의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탈의실은 이미 그 전에 지어졌던 상태였거든요.  2003년도 12월말까지 그전까지 탈의실 모든 부분이 이미 7,700만원이 예산이 들어 간 줄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거는 안 들어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불법으로 하셨던 부분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탈의실을 지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비용이 450만원 들어갔다. 좋습니다.  뒷면을 보면 61쪽에 보면 배드민턴장 조명시설 보수공사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명시설 한지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안전기 램프교체, 안전기 뚜껑교체해서 약 49만8,000원이 돈이 들어 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토탈 주안5동 배드민턴장에 투입된 금액이 약 7,700만원하고 약 9,600만원이 소요됐더라고요. 1억원 가까이 들어 갔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조봉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와서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여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골고루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한 곳에만 계속투입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봉공원 같은데 야외잖아요.  야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부분에  수도 설치라도 제대로 들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계속 돈이 들어 간 곳은 계속 투입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물론 내용을 보면 2004년도 7월 8일 인터넷 구정에 바란다에 보니까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건 개인이 아니잖습니까.  개인거 같으면 문을 철저히 닫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하고 문을 채우고, 또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구 소유고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왜 공공근로자를 2명씩 배치했다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개방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지적사항에도 보면 나왔더라고요.  41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안5동 배드민턴장 개방요청 완료했는데 완료 뭘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당초에는 개방완료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사에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님이 관리를 하시면서 동호회원만 쓸때만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서 다시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서 공공근로를 하면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아침시간과 저녁시간 근무시간이 끝나고  칠 수 있게 끔 개방함으로써 완료됐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 민원 인터넷 내용을 보면 미추홀 체육관 학익동에 있는 배드민턴 코트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 이거지요.  날씨가 흐린 날은 안되겠지만 화창한 날에는 라이트를 안 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전기요금이라 든가 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점을 개인소유 이를테면 주일호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배드민턴협회 회장이 그 분이 실질로 주도를 해서 60여명의 회원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가봅니다만 다시 한번 연경산 배드민턴장처럼 콘테이너 박스 놔서 권리금 나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확실하게 과장님이 써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일호 이분이 보통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각 주민들한테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가 아니고 구 소유가 되면 주민들이 확실하게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지만  민원사항도 없고 불편한 사항도 없는 것이니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다음 30페이지 청소년관리 자체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2003년 7월 22일 2003년 3/4분기 청소년문화센터 청사위탁운영비 지출 예산액이4,500만원인데 총 집행잔액이 2,000만원 너무 과다 책정해 놓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2003년도 초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연되는 관계로해서 관리비가 과하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유의해서 과다 책정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자료 47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과 관련 돼서 임의보조금은 사업비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운영비가 가능한가요? 집행이?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각 단체에서 요청사항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서 얼마를 쓰겠다고 올라오면 자기 개인들이 부담하는 금액하고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에만 사용할 수 있지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규정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범죄예방 남구1지구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1지구와 2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개 지구에만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그거 아까 질의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일반운영비 지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 정해민 위원장, 이은동 위원께서 범죄예방 임의단체 질의한거 아까 조봉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어떤 질의한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위원장 장승덕  120만원, 100만원 차등됐다는거 거기에 대해서 똑같지 않았다는 것을 위원님이 물으시는거 같아요.
○위원 정해민  차등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승덕  아까 과장이 답변하기에 인원이 많고,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위원 정해민  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이거 하나로 여기서 위원이 따질 이유가 없는 건데 왜냐면 자료 자체가 잘못됐어요.  얘기 안 할려고 했는데 지금 조봉휘 위원님과 이은동 위원님이 질의했단 말이에요. 자료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런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면 되겠어요?
○위원 이은동  자료가 잘못 됐는데 어떤지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우선 장본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고 시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목적입니다.  사실 범죄예방이라는 단체는 사업내용도 똑같고, 인원구성도 똑같습니다.  왜, 1지구가 방대하다 보니까 자른 겁니다. 원래 2지구입니다.  1지구는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에서 반을 쪼개서 나갔는데 이런 역할이 되니까 이쪽 회원이 할 때는 내가 그 얘기는 빼놨습니다만 의회 그래도 사회도시위원장이 회장 하니까 이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덜 줬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비의 원인제공을 해 줄 필요성이 있냐 이왕 지원해 주는데 아시겠어요? 불만과 불평의 원인요지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냐 앞으로 되도록이면 불만과 불평의 요지를 만들어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 달라 보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겁니다.  또 실무 과장께서도 앞으로 이런 것은 참작하겠다 답변이 일단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은동 위원님이 무슨 질문을 할지 의도는 모릅니다만 바로 이것을 봤기 때문에 할려고 하니까 다시 의사진행발언이 나와서 재론이 된 건데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지적했어요.  불만의 요지를 만드는 계기를 삼가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무과장에게 조금 거북하거나 조금 과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쉽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저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조봉휘  죄송할 것은 없고, 내가 주문을 그렇게 낸거니까 그렇게 시정만 해 주면 되고 또 만에 하나라도 여기 잘못 알았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숫자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숫자는 맞지요? 120만원과 100만원은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오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오타로 얘기했으면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 그러면 오타라는 것은 실무과장과 특정인만 알았지 나머지는 오타라는거 알았습니까? 얘기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지요.  
○위원장 장승덕  과장께서는 앞으로 감사자료 똑바로 해줘요.  이게 뭐냐고요.  위원 상호간에
○위원 조봉휘  오타도 좋고, 오타가 아니더라도 좋아요. 내가 과한 질책을 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인격자들이에요.  인격자들 서로에게 이런 계기는 마련해 주지 말라는 주문으로 확대해석을 했고, 두 번째로 사실오타가 났다면 미리 얘기해 줬으면 이런 얘기는 안나왔지 하여튼 좋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 앞으로 공정성을 기하고 늘 얘기 하는 것이 형평원칙에 그저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 꾸짖고, 못난 사람 잘난 사람 꾸짖고, 공평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제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을 질문했던 부분은 다른 지원금은 사업이 쭉있습니다.  제14회 남구청장기 축구대회, 제13회 남구청장기 테니스대회 있으면 일반운영비라고 하반부에 몇 개 단체들만 있어서 제가 과거에는 일반운영비가 임의보조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하자가 있나 보다 그래서 예산규정을 질문하다가 엉켰는데 제가 정회시간에 예산편성지침서 확인했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니까 이미 제도가 바뀌어서 사회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운영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부분이지 다른 것은 없었다는 것을 오해가 있을까봐 해명하고요.  17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연도별 부과징수 체납현황을 보면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아닙니까?  노래방이라든지 이런데서 주로 발생하는 거 같아요 PC방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부과를 하는데 징수실적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통상적으로 위반을 하게 되면 다음에 영업재개를 할려면 이 사람들이 거의 잘 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이 심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어디든지 간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많이 밀린게 있고, 그 밑에 청소년 보호법 같은 곳은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곳은
○위원 이은동  그런 것은 마켓 같은데서 벌어지는 거니까 조금 덜해요.  그런데 PC방이나 노래방 같은데서는 적발이 될 경우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과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 재단속이 두려워라도 잘 낼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 지도 나갈겸.
○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이은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6건 중 시정 1건, 권고 4건, 주의 1건으로 5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미흡건에 대하여는 금번 제113회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오ㆍ탈자, 단위, 숫자등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였음은 물론 향후에도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모범음식점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을 최고의 음식점만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행정처분 업소는 지정취소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257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대표자 교육, 대학교수 초청 강연과,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물 줄이기 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지정기준 위반, 장소이전, 장기폐문 행정처분업소 23개소에 대해서 지정 취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남구 모범음식점 홍보와 관련해서 남구홈페이지 나이스미추 관련단체 협조 등을 통해서 자체 홍보를 실시하고 신청업소 108개소 중 31개소를 탈락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범음식점 234개소 중 56개를 정비해서 총 255개 업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사실상 남구 관내 업소수는 5,929개소로 모범음식점관리지침에 따라 5%인 296개소를 지정하여야 하나 평가표와 현지확인한 결과 100%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중 및 유흥업소 무허가 업소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작년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상설기동 단속반 자체단속 66개, 식약청, 경찰청등 민간합동단속 53회 총 119회에 걸쳐 지도 단속을 펼친 결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426개소 무허가 등 99개소 총 525개 업소에 대한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고발등 사유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업소처분 후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처분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96개소, 공중위생업소 25개소, 제조가공업소 12개소를 포함하여 233개소가 됩니다.  행정처분업소에 대하여 531회에 걸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정지 게시물부착, 시 홈페이지 게재는 물론 강력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영업행위업소 7개소에 대하여는 별도로 허가 취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석바위공원 공동급수시설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검사결과 게시대에 공고처리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이후 담당부서인 주민자치과로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한 분기별 수질검사 성적서 및 성적서 게시사진을 2003년 7월 10일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정부지원 및 자체시설 23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 및 검사결과 성적서를 게시하고 있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환경위생과장에게 감사자료를 낱낱이 보고, 이 문제를 떠나서 주문을 하나 내고자 합니다.  모범음식점에 국한돼서 만이라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전개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그것은 지금 음식업 조합과 녹색연합과 연계해서 업소 40개소에 대해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255개소를 지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예를 들어 10만원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줬는데 이번에는 쓰레기봉투를 4만원어치 사주고 나머지는 음식물 싸가기 그릇을 사주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건 내가 주문내는 거니까 그 사업이 전개되면 될수록 위생과장의 면모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반드시 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결손현황 나왔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현황에서 보면 건수도 많이 했는데 2003년도에 보면 좀 다른 점이 운행차정밀검사 과태료는 하나도 없고, 2004년도에 보면 165건이 있어요. 2004년도에는 정밀검사 과태료를 안 했는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시행을 안 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그 밑에 2004년도 140건 827만원 현재 부과중이라는 것은 2004년도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여기 보면 전체 건수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부과중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좋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각종 업소단속 실적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서를 봤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 단속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한거 같아요.  2003년도는 1,189건을 했고, 2004년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1,928건을 단속한 걸로 봐서 행정처분 업소단속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좋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업소가 단속되지 않도록 미리 홍보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광식  박성화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9쪽에 세외수입 부과ㆍ징수ㆍ결손현황에 대해서 보게 되면 2003년도 40만원 되어 있는데 결손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결손처분은 사실상 저희가 착오부과를 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착오부과를 해서 결손처분 했다.  2004년도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이것이 차량에 관한 사항인데요. 무상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5년, 8만 km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단속을 하고 나서 부과를 시키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연수에 안 맞고, km 수에 안 맞는 데도 불구하고 착오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게 되면 50만원 이상 체납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 2003년도 이옥분해서 착오부과 또 서종도 착오부과... 착오가 이렇게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다음은 40쪽 환경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가 되겠는데요.  40쪽에 보면 미래쇼파에 발생되는 소음, 먼지 분진이 많이 나서 주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140몇명이 집단민원도 제기됐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내용보면 7-8건이 계속 민원접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자에는 환경위생과장으로 안 계셨지만, 실제로 벌과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제가 확인했는데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여기 나온대로 지도 감독만 했다는 결과가 되겠네요. 쭉 보면 많이 있습니다.  7-8건이 계속 나왔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사실상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나가게 되면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나간다든지 확인해 보면 사실상 기준치에 미달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과 직결해서 관련 시설을 갖추고 현지 지도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속근거가 환경위생과도 되고 경제지원과도 되고, 무단방치를 했기 때문에 건설과도 되는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주택가고 주거지역이에요.  조립식으로 공장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사무실 용도로 쓴다고 했다가 미래쇼파 이를테면 낡은 쇼파를 부수고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쇼파를 만드는 거예요.  먼저, 분진이 엄청나는 거예요.  소음측정결과 50dB이 나와 있는데 나가서 소음측정하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오버되리라고 보는데 다른 지역과들 틀려서 완전히 주택가예요.  불법은 아니지만 주거지역으로서 주민들의 피해가 빌라들이 많이 있다고요.  단속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과도 싸움도 많이 났고, 사업장에서 자기들이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도록 도닥거린다든가 해야되는데  신고했다고 죽인다고 파출소도 갔다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직시해서 단속을 나갔을 때 강력히 단속을 해서 지금 다른대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관심을 갖고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유성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해서 집단민원 발생현장해서 공장 소음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50만원 등등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과 그 밑에 보면 도화1동 같은 경우에 (주)삼라건설은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이런 어떤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100% 다 처리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 다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재차 민원발생이 안 된다고 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재차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위원 유성준  2003년도 8월에 했던 부분인데 처리가 됐겠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공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2004년도 4월인데 확인 다 하셨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나름대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유성준  글쎄 과장님 확인하셨다니까 믿겠습니다.  향후 민원이 발생되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지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39쪽에 보면 환경민원 접수처리현황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 접수건수가 356건에 처리건수가 356건입니다.  사업장이 다른 건수접수돼서 처리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사업장이 중복되는 부분도
○위원 유성준  중복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처리건수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접수건수와 처리건수가 사업장에 대해서 열거해서 명시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주안동 몇 다시 몇 번지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주안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쪽부터 보면 주안동 1224번지 민원접수 보면 4번, 5번 중복해서 민원발생된 부분이에요. 그 외에 또 보면 주안동1224, 40쪽에도 나와 있고 41쪽에도 있고, 47쪽에도 기타등등해서 48쪽 같은 경우에는 진선할인마트해서 거의 중복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자료는 일단 건수로 많은 실적을 올린거 같지만 실제 사업장 단속에 대해서는 적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취합을 해서 몇 건에 몇 건 처리해서 100% 민원처리가 다 된거네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자료 제출도 조금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확실한 것을 좋아해요.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인정하는 것이  좋지, 대충 얼버무려서 저도 그래요. 서로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356건에 보면 이런 건수로 해서 356건이 다 처리됐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팀장님도 계시지만 건수처리 보다도 사업장 있잖습니까. 어떤 사업장내에 몇 개사업장이 민원이 내역서가 다 있으니까 몇 건에 몇 건 처리하고, 추진중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사후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한신공영 다 많습니다.  이런데 보면 거의 처리결과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중복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감사와는 상관이 없지만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가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1월 27일자로 갔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환경위생과에서 먼저 번에 야간소음 단속시에 유감스럽게 사고 당하신 분계시지요?  잘 처리됐습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상처리를 위해서 연금관리공단과 수시로 기본적인 자료는 제출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쪽 실무자와 보완서류라든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사고가 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때 텐데 잘 처리 됐으리라 믿고 늦었지만 애도를 표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자료 25페이지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업체 부적정 완료한 것으로 했고요.  28페이지 비슷한 사항입니다. 폐수가동개시 신고 후 가동상태 점검 등 업무처리 소홀 이런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인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우리구가 동양제철화학에 5억8,000여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했다가 소송에서 패했지요.  그런가 하면 지난 6월 29일날 수질배출허용 초과 발견했습니다.  지금 엊그제 자료요구를 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여기 보면 위반사항에 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아연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과금액 9,334만4,970원를 부과를 했는데 그동안 의회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것 같아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50억8,000만원이라는 부과금을 받아들여서 세외수입으로 큰 기여를 했을 때 텐데 법에서 내린 결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치고 이번에는 잘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네.
○위원 이은동  이 자료 7페이지, 8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부과처분 통보를 하고 배출시설 폐수의 개선명령 이행을 했더니 동양제철화학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부과한 9,334만원이 저는 잘못 산정됐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동양제철화학이 우리구에 개선완료 내용을 보면 화학재료를 덕양화학이라는 회사가 잘못된 나쁜 재료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이 재료를 이용해서 한 그 동안 공정에 이용했던 부분은 다 잘못됐을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구에 담당자는 이 재료, 이 원료를 이용한 부분이 얼만큼인지 빨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사법권 발동을 해서 이 재료 활용부분을 확인해서 그동안 이 재료를 사용하고 있었던 공정과정의 발생치 전액을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발생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초과됐다는 분석내용이 나와서 통보해서 지시해서 동양제철화학이 바로 개선한 기간만을 산정부과 했거든요.  그러나 그 원료를 사용한 공정과정이 얼마인지 산정해서 해야된다. 우리가 그 물을 뜨기전에 그 전날도 그 원료를 써서 했으면 분명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전전날도 그랬을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만약 중간에 다른 원료를 썼다가 과거에 그 원료를 썼을 때는 이런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사법권 발동을 해서 그 원료에 그동안 동양제철화학이 이 원료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거래내용이라든지, 입고사항이라든지, 재고량이라든지 조사해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저희가 일단은 부과금액 9,300여만원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료를 동양제철화학이 얼마만큼 썼는지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기준은  1991년 7월부터 가능합니다.  1991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회사에 이 상품원료를 얼만큼 썼는지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양제철화학에 배출수가 나가는데는 지금 인천시 관리하에 TMS 원격전자 감시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전산처리되고 관계기관에 계속 통보합니다.  그래서 TMS상에 체크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또 그 TMS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 구가 TMS에 동양제철화학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많은 PH부터, COD, BOD, SS부터 불소함유량까지 그동안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성적 수질오염에 대한 시업성적 했던 것이 수십가지가 됩니다.  이중에서 TMS상에 체킹되지 않는 위험한 중금속 성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권고 지시할 수 있는지를 수질환경보전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을 검토하여서 가능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SK저유소 그 지역에 상당량의 지정폐기물이 오염돼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구가 토양오염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은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인천광역시에 SK, 그리고 동양제철화학 인근 폐석회가 있는 지역에 토양오염 실태에 대해서 토양오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십시오.  왜냐면 우리 지역이 그동안 사실 토양오염 정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사무가 있고, 시 사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 사무의 한계를 넘는 부분은 인천광역시에 요구해서  토양오염 실태를 살펴야 됩니다.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는 SK부지 내에 약5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만 처리할 수 있는 토양이 오염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고 받은 것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규명해야 합니다.  지금 설에 의하면 SK부지가 매각설이 시중에 과거부터 오랫동안 떠돌아 다니는데 땅속에 토양오염 배수문제 때문에 토지가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가 인천시에 SK, 동양화학 인근 지역들에 대한 토양오염을 측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료 요구한거 신속하게 자세하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최 완 식   조 봉 휘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