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청소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일 시 : 2004년 7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청소과, 경제지원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청소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수감대상이 아닌 각 과장 및 직원께서는 퇴실하여 민원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청소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지적사항 7건으로 조치내용은 완료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관리 및 악취 방지 대책 강구입니다. 2004년 3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한 전면 분리 배출 시행에 따라 단독주택 및 일부 빌라의 중간수거용기는 2004년 2월 29일자로 철거했으며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악취 발생 방지와 관련하여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중간 집하장소를 대상으로 각 수거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시 사용토록 탈취 소독제를 구입 배부 활용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안8동 22개통 3,447세대를 대상으로 중간수거용기 40ℓ 120ℓ 150ℓ 3종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정화조 청소 요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주민 홍보 강화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 2회씩 14개 업체를 점검하였으며 동사무소 24개 청소차량 20개에 대해서 현수막을 제작 설치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관련 안내문을 제작 발송했으며 2004년 5월과 6월 나이스미츄 반회보에 2회 게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병.의원 적출물 처리업소 위탁 관리 철저입니다.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적정 처리 등 폐기물 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2회에 걸쳐 24개 업소에 지시했으며 위반 업소 및 신규업소에 대하여 감염성폐기물 배출자반 교육을 4월 8일 1회 35명에 대해서 안내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쪽 4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철저입니다.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1회 500명에게 발부한 바 있으며 자동차를 압류하기 위해서 압류통지문을 1회 156명에게 발부했습니다.
그동안 징수 실적은 752건 5,031만원이 되겠으며 향후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추홀 공원내 화장실 관리 미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문, 용변기 등 하자보수를 2003년 8월에 완료했으며 공원내 화장실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토록 하기 때문에 2003년 1월 10일 도시정비과로 관리전환했습니다.
여섯 번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단속 실적 미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남구폐기물 관리에관한조례를 2003년 10월 24일 개정해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장소에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보상금 지급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학익동 적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 열악, 처우개선책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환장에 포세식 화장실 및 1평 정도의 샤워실을 작년 7월 21부터 8월 8일 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1쪽 2003년 남구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 6-5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운영 지적 부분입니다. 무인 카메라 운영실적은 24개 동에 대해서 38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실적은 3건에 20만원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연말 청소행정 평가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많은 배점을 부과해서 동장의 관심을 촉구하고 동 청소담당이 과태료 무단투기에 신경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번이 되겠습니다. 주안역 남광장 공장중화장실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무료로 전환할 경우 정상인 1인 상시 고용에 따른 인건비 책정이 불가피하고 현재 근무자가 장애인 2명입니다. 2명에 대한 생계비 대책이 필요하고 폐쇄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하고자 주안역 광장에 환승정류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시 주차장, 버스환승정류장 이용시민이 1일 7만8,200명 되는데 이 시민에 대한 화장실 이용 불편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시설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장애인의 생활터전을 제공하고 주안역 주차장 환승정류장 이용 등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12쪽 6-9번 되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2003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청, 남구청, 시민위원회, 동양제철화학 사자가 폐석회처리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3월 29일에는 폐석회가 나오는 동양제철화학 소다회 공장을 가동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및 관련 매립 시설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서를 5월 13일 동양제철화학에서 환경위생과에 접수한 바 있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6월 22일과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주민의견이 588명이 접수되었는데 7월말이나 8월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동양화학에서는 2004년 7월에 주민피해접수창구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최종안이 9월 10월 확정되면 동양화학에서 폐석회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구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관련 매립시설의 적합 합법적 검토를 엄중히 해서 적법할 시에는 승인코자 합니다. 승인되면 2005년 1월부터 관리형 매립시설 설치 공사를 착공해 6월에 완공하고 2007년 6월에 시설 완공하고 완공 이후에는 매립시설 상부에 잔디라든지 체육시설 및 녹지공간을 조성 완료, 시민에게 영구히 개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병.의원 적출물 처리 업소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는데 지적사항이나 적발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다음 15페이지 보세요 2003넌도 공중화장실정비 잔액 얼마에요? 1억1천만원이에요? 4억2천만원이에요? 이월금 포함해서. 합한 것이 4억2천만원 아닙니까? 대충 4억2,100만원이 잔액 남은 것 아니에요. 공중화장실이 6억2,600만원인데 잔액이 4억2천만원이면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48쪽 봐주세요. 감사자료는 정확해야 합니다. 주민도 여러분이 구 행정은 투명성있게 행정을 펼치라는건데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자료가 주소지가 잘못돼 있고 많은 금액을 투자한 감시카메라가 엉뚱한데 부착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안되죠 그런데 주안3동 500-11번지 이규홍씨댁에 설치했다 작성돼 있어요 48쪽 26번이네요. 이것은 여러분 조사가 잘못된 거에요. 누가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주안3동에서 설치한 장소는 역시이규홍씨 500-11번지에 설치 안돼 있습니다. 또 500-11번지가 주안3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감시카메라 설치할 때 의원들과 집행부하고 상당히 실갱이 했어요. 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 투기의 목적은 역시 범법자를 색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계도적인 문제다. 그런데 현실은 계도도 못하고 있다. 형식이라도 어느 지역에 달았다는 얘기라도 고취한다면 주민들이 봤을 때 들었을 때 여기는 무단카메라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투기를 안해야 되겠다는 자제성도 강구할 수 있는데 그런 입장도 안비친다면 엄청난 예산투자해 산 물건은 무용지물이고 창고에 썩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과장님이 오늘부터 계획을 다시 바꿔요. 잡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투기자를 잡아 색출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계도 투기하는 것을 예방 차원에서 해야되겠다. 그래서 역시 많은 돈을 투자한 장비인 만큼 각 지역에 활용성있게 설치를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하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나도 애초에 그랬어요. 그것 설치하려면 인원이 우선 필요하고 건물주 허가 가 필요하고 모든 어려움이 많을텐데 어떻게 할거냐? 허나 집행부에서 굳이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자 했기 때문에 의원들은 역시 예산 세워준 거에요. 만일 그당시 의원들이 반대하고 안세워줬어봐요? 의원들하고 불협화음이랄 것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산 장비니만큼 효율있게 주민들에 계도도 할겸 역시 고취도 할겸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계획을 바꿔주셨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동양화학 폐석회처리 부분입니다. 동양화학 폐석회처리는 제가 얘기 안해도 알다시피 동양화학은 30년동안 작은 기업에서 국내 재벌 30대 재벌에 들어가는 우량기업으로 성장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량기업이 경제적 논리에 급급해서 폐석회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해서 우리구가 솜방망이 지도 감독하는게 아니냐 봐주기식 행정을 하는게 아니냐 하는데 첫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달 동양제철화학에서는 우리 구청에 4만여평 되는 준공업 지역을 활용하게 해주면 땅 5천평을 우리구에 기부하겠다고 동양제철화학에서 문서로 우리구에 제출했습니다. 5천평 하겠다는 것은 동양화학 문서 SOC 131호 공문입니다. 여기 보면 5천평을 제공하겠다. 그런가 하면 동양화학에서 그때로부터 3년간 생산될 폐석회까지 포함해서 173만톤을 2004년까지 관련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사업장외로 반출해서 처리하겠다 약속하고 그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담보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보제공은 자기네 회사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신용 평가까지 다 제출하고 약속어음을 공증할 것이냐 근저당 설정을 할 것이냐 계약 이행보증보험으로 할 것이냐하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당시 우리구가 4만여평에 대한 공동주택 건축 가능지정공고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당시 평택과 강원도 보명, 마도 큰 3개 지역에 반출하는 것도 반출 중지했어요. 그당시 반출할 때에 불법적인 반출을 했습니다. 저는 불법적인 반출인줄 알면서도 저는 관외 반출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 반출은 불법반출이었죠?
그럼 동양화학은 떼돈을 번다는 것이 분명한데 인천시민은 그럼 상대적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그럼 경영 경영의 주체인 이익의 주체인 기업은 떼돈을 버는 방향을 열심히 인천시가 모색해주고 인천시는 금싸라기같은 유원지 가지고 있던 것 마저 매립쓰레기장으로 내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천시가 발가벗고 나선 이유가 뭔지 저도 도대체 상상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익집단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감시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시민 이익에 반하는 쪽으로 움직였으면 그것을 지적했으면 됩니다. 이건 인천시에 한 얘기입니다. 그 뿐 아니에요 그대로 만일 움직이지 않으면 인천시 감독관은 지금 법대로 하면 돼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요. 벌금 계속 물려요 할때까지 만일 조업중단까지 경우에 생기면 조업중단까지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법대로 안합니까? 왜 법대로 안하고 무슨 교묘한 말을 붙여서 방안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폐석회가 있는 데로 떠나면 실제로 똥값으로 쌀 것 아니에요 토지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때 우리 이익에 따라 처리 방안을 강구하면 훨씬 경제적인게 아닌가요? 인천시로 그게 특혜 아니라는 말입니까? 또 하나이게 왜 특혜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송도유원지에 사유지가 거의 다입니다. 근데 그 사유지 소유자들이 동양화학도 저렇게 제 마음대로 용도대로 쓰게 해줬지 그러면 우리도 용도대로 마음대로 쓰게 해줘 그리고 자기네 회사에 가지고 있는 특정 폐기물이나 다른 회사것으로 받아다 우리 목적대로 여기 매립하겠다고 나서면 유원지에 매립할수 있다고 인천시는 그렇게 유권해석해서 또 소개하겠습니다.
또 하나 동양화학 사장실에 가서 앉아있지 얼마 줄거냐 우리 폐석회 얼마 받냐 공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다 사회적으로 보상부터 하게 해요. 그러게 그게 시민의 이익편에 서는 시민행정 아닙니까? 그게 위민행정 아닌가요 그리고 시민단체들에게 권고하고자 합니다. 아까 남구의회 의장께서 시민단체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많다. 왜? 이렇게 예 아 이런 얘기하시는데 사실 시민단체는 시민의 이익편에서만 일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 아주 오바액션이 나오는 수도 있긴 있지만 우리 시민단체는 분명히 해야 될게 시민단체는 폐석회에 대해 대안을 낼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폐석회처리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시민이나 환경단체가 대안을 내놓을 입장이 있지도 않고 내놔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많고 단지 우리는 감시하고 감독 평가할 뿐입니다. 기타 제가 너무 많아 소개할 수 없는 것이 하석용 시민위원회 위원장 발언록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에는 명백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를 신속히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가 끝난지가 그렇게 지나고 촉구를 해도 보고하지 않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개선하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개시)
(뒷좌석에서「월 100만원정도」라고 말함)
100만원을 전액 장애인한테 주는 겁니까?
(뒷좌석에서「네」라고 말함)
예산 지원금액은 얼마나
(뒷좌석에서「소모품」라고 말함 )
아니 금액을 얘기해 달라고요.
75쪽 봐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차량 계근내역인데 남구에는 7개 업체가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같이 운송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계속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미흡건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2004년도 감사자료 작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관리위원회 실효성 검토후 존치여부 확인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례는 인천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농지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63조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가 되겠고, 농지법 제39조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이 되겠습니다. 기타농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조례가 5월10일 폐지됐습니다. 농지법 제39조제2항에 관한 사항도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에 의해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폐지권고를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래시장중 기능미비 시장 10개소에 대한 정비조치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중 시장으로 기능이 상실된 곳에 대하여 주변여건 검토 후 활성화 또는 폐쇄조치하여 정비처리 바랍니다. 지금 기능미비 시장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제물포, 신주안, 용학, 학익, 통일종합시장까지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주안종합시장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재건축관련해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가 신주안종합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자 보상비 정산과 착공준비가 된 상태고 모델하우스 오픈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물포시장 재개발 추진과 학익시장 일반재건축 추진, 용학시장 재건축 추진은 보상문제라든지 시공체 부도, 조합원간의 이견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기타 용일, 도화, 주안자유, 재흥, 숭의자유, 통일종합시장 등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및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해서 시장조사와 면담을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합니다. 주로 상인들의 의견 및 시공업체를 소개해 주거나 자체 단에서 직접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의견통일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추진사항 두 번쩨로 시장등록폐지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도폐지에 대해서 2003년 7월 24일 산자부와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홍일표, 황봉환 변호사에 질의를 했습니다. 회신내용으로 산자부와 인천시에서는 회신이 없고, 홍일표고문변호사는 직권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황봉한 고문변호사도 상급기관에 문의해서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내용을 들어 보면 상인들이 재산가치의 하락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상권이 대두되는데는 의견통일이 안 돼서 폐지의 부연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기능미비시장은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입점상인 또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영세뿐만 아니라 주변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의 미진한 진행으로 인한 기대의 상실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숭의자유시장이 인천광역시 숭의운동장 종합개발 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되는가를 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전체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03년도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장별 특화사업 발굴계획과 시장별 개발계획 추진실태,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 부진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계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장별 특화사업 발굴 계획과 시장별 개발계획과 추진실태중 12, 13쪽은 2003년도에 추진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2004년도 추진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국ㆍ시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석바위 시장의 공중화장실 건립으로 6억원을, 용현ㆍ신기ㆍ석바위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총 7,009만원 국비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기타 도화종합시장 공중화장실로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자구노력과 구비가 확정 되는대로 단계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 부진사유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 듯이 신주안종합시장을 제외하고는 조합원간에 이견이라든가 시공업체부도, 보상문제 등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향후 각 시장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조합측과 지속적인 교류와 도움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합원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곤란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남구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국비보조사업 현황 및 잔액반납 현황에 매번 반복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국비보조를 받기도 어렵지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사업의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받는 건데. 어렵게 보조를 받은 금액을 남구구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은 사업으로 활용해서 잔액이 없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다시 국비보조 신청할 때는 걸림돌 문제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사업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 않나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실까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국비, 시비는 말씀하셨듯이 확보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예산이 고용촉진 훈련이라든가 공공근로가 있는데요. 그런 사업이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지원을 안 해서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고용창출이라든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판매를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국비를 많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당연하지요. 우리가 시를 가던 지역의 국회의원을 만나면 사업성의 현안을 얘기하면서 보조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시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서 까지 감사자료에 오른다면 잘못된 현황이 아니냐 일을 잘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하고 해야 격려고 하고 칭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안이 다시는 반복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을 보실까요? 물론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여기서 실명을 거론해도 어려운 상황일텐데 가장 힘든 것은 이분들이 왜 이제 까지 체납이 돼서 감사자료에 오르게 됐나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했더라면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체납이 안됐고, 현재는 체납현황으로 밖에 밝힐 수 없지요? 결손이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체납으로는 잡혀있는데요. 우리가 세무쪽에서 압류를 하면 채권확보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이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서 체납도 체납이지만 관리는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대안을 마련해야지요. 2004년 2월 8일자로 압류돼 있고 밑에서는 2004년 2월 9일자로 압류돼 있단 말이예요. 사실 어려운 가정의 사람들은 체납을 극복하기 어려운 건데 이런 분들은 사업이 제대로 되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빨리 받아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사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세무과와 협의해서 빨리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업무체계가 잘 안되는지 모르지만 세무과와 협조해서 빨리 징수하도록 그것도 여러분 목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추진현황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 숭의공구상가 홍보물 설치 사업비 이거 숫자도 틀렸지요?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난 111회 임시회때 추경예산에서 홍보비 2,500만원 간판비 2,500만원 토탈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여기 사업비 실질적으로 내용은 500만원으로 됐는데 잘못 기재돼 있지요?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111회 임시회에서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전 위원이라든가 전 시민들이 재래시장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다 동참하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공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및 간판을 해 달라를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날 2004년 6월 19일날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성의를 가지고 자료를 임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날 숭의공구상가에 대한 자료를 내용별로 해 달라 빈점포. 소유자여부, 세입자여부, 월세 여부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이 임기응변적으로 숭의동 공구상가 업체 현황해서 181개 기계공구 44, 기계제작 15, 선반기구 11, 철제 27, 기타 84, 자영업자 5개소, 세입업자....이렇게 이건 실제적으로 내용물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자료를 즉흥적으로 한 것 밖에 될 수 없단 얘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과장님께서 추후조사를 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하고 자료를 가져왔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재차 요구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113회 정례회 하는 첫날 2004년 7월 8일 자료를 가져오셨다 그런 얘기에요. 자료를 가져와서 자료를 잘해 오셨어요. 적어도 상호명, 제조업명, 대표자가 누구인지 세부적으로 잘해 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작해 주시던가 아니면 늦게 하시더라도 정확성을 기해서 해 오셨다는 얘기에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총 점포수 140개, 중구 도원동 14개 포함 철강외 17개 업종, 상가 대부분이 영세상인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보증금 300만원, 500만원, 월 30만원, 60만원으로 운영되기에 동구로 이전시 높은 보증과 월세를 감당할 수 없기에 이전계획 전혀 없음. 이렇게 자료를 잘해 오셨단 말이예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구상가를 살리는 의미에서 예산을 2,500만원씩 5,000만원 세워달라는 데는 저희도 동의하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캔슬이 되고, 삭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저희가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충분한 설명은 없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예산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공구 몇 개 업소였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181개업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8일 자료를 준거 보면 140개 업체예요. 한 두 개 없소라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181개 업체에서 140개 업체이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고, 그냥 자료제출 했다는 것밖에 안되는거 아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추경하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왜 안 가져오냐고 재촉을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번영회장과 통화해서 자료빼서 개략적으로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뒤로 직원이 나가서 조사해 본 결과 140개 나와서 정확히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껏 해달라는 것이고 또한 이 자료를 그날 당장 해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생각하고 연구를 해서 예산을 산정해 줬으면 합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도 말씀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건 숫자도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광식 다음은 114페이지 LPG(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 대상업소 및 지도단속이 나왔는데 대상업소가 LPG대상업소가 2만2,260개소 나왔는데 행정지도 실적 세부 내역에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117쪽을 봐주세요. 백구경로당, 용정경로당 쭉 나왔는데 전부 개선지시해 놨는데 검사촉구명령 단속근거는 전혀 없어요. 전부 검사촉구명령개선지시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하나마나 아니냐 이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선명령 41개 중에서 개선이 됐고, 25번 대한어린이집과 26번, 28번, 36번 5군데가 개선이 안된 상태인데요. 자료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81쪽 넘버가 검사촉구명령 했던 부분에 서울다방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촉구명령을 다했다는 얘깁니까? 예를 들어서 144쪽에 532 서울다방 학익1동 672-5번 문점순 했는데 정기검사미신청 검사촉구명령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했다는 얘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촉구했다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532번까지 미신청 내지는 안된 부분만 해야지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8쪽 도시가스 공급현황 내용이 돼 있는데 현재보급률이 어떻습니까? 타구에 비하면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타구와는 비교를 못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81.15%로 높은 편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광식 본 위원 생각도 81.15%로 높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도시가스를 신청할 때 허가권은 경제지원과에서 알려주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민원이 들어오면 삼천리에다 민원사항 통보해서 거기서 가부결정을 합니다.
○위원 김광식 경제지원과에서는 뭘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민원 받아서 그쪽으로 통보해 주고
○위원 김광식 삼천리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이 내용은 틀리겠습니다만 굴착공사 허가를 내야 되겠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위원 김광식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피나 심도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같은 것은 경제지원과에서 관리감독 하는건 아니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심도라든가 가스안전관리공단에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 김광식 그 점검을 누가 하냐 이거지요. 경제지원과에서 하냐,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거냐.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안전공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만하고 우리 경제지원과나 건설과에서는 전혀 하지 않다는 얘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건설과에서 공사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광식 그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서 도시가스 공급현황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 높이 겨울철은 1m 20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데는 70cm 이렇게 미달되는 데도 실제로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경제지원과에서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굴착 나중에 마무리 공사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위원 김광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서 보면 전체 다 볼 필요는 없고, 2003년도에는 보면 석유 및 가스과태료해서 100% 다 징수가 됐고, 석유는 가스과징금에서 73%인데 2004년도에는 두 가지 종목이 다 100% 징수됐는데. 2003년도에 징수가 미흡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아까 4천만원과 400만원이 있는데 채권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그게 그거입니다.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 유성준 그래서 징수가 안 돼 있는거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다음 33쪽입니다. 도시가스 융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융자는 2002년, 2003년 융자 총 금액과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2002년도 자료 없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20003년 총 누계가 583가구에 12억2,900만원 나가있습니다. 실적입니다.
○위원 유성준 횟수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2년 상환입니다. 거치는 없고요. 2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위원 유성준 계속 그러면 거둬 들이겠군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문제는 가스융자가 일가구당 300만원인가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신용대출로 해 줍니까? 공사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저희가 추천만하면
○위원 유성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심의를 해서
○위원 유성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융자가 안 되는 부분이 간혹가다 없지 않아 있어서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작년에 융자비율을 따지면 추천이 105명에 3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43가구에 1억3,000이 됐기 때문에 실제 융자가 나간 것은 43%밖에 안나갔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개인적으로 포기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은행에서 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 유성준 결격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도시가스 실질적으로 융자책정을 해 놔도 융자가 저조한 것이 그래서 그런거군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서민층 대부분이 도시가스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것이 서민층에서 받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해도 구에서 융자를 해 주니까 무조건 놔라 시설할려고 노력을 해도 신용불량 같은 것도 보면 금융회사에서 카드같은 것이 잘못되면 본의 아니게 신용이 저하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율을 보전해 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유성준 잘 알았습니다. 다음 중기자금융자가 35쪽에 보면 소상공인까지 중소기업자금융자해 주는 맥락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지금 현재 융자금액이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1억4천만원입니다.
○위원 유성준 실질적으로 책정된게 12억1,500만원 정도 책정돼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위원 유성준 자료에 보면 1억4천만원 정도가 융자대상명단인데 나간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해주면 은행에서 자기 책임하에서 담보능력이라든지 신용
○위원 유성준 이게 지급이 안 된 상태군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관리에 보면 통장으로 예치돼 있잖습니까? 정기 한미은행 용일지점에서 예탁금이 예산편성한대로 12억1,500여만원은 예산이 그대로 정기예탁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이 돼 있을 경우에 융자신청 들어온 분들한테 지급이 되게 되면 여기 보면 2004년 10월 20일까지 돼있고 2005년 1월 30일 정기예탁금으로 넣은 것을 중도에 해약해서 빼줍니까? 융자금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해줍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 나갈 돈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이자를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현황인데 이 기금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이자를 보시면
○위원 유성준 이자는 3,900만원밖에 더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많이 안나가니까요.
○위원 유성준 아니지요.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는데 3,900만원의 이자를 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기금과 돈 나가는 것은 다르고요. 여기는 2차 보전금으로 2.50% 보전한 거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문제입니다.
○위원 유성준 결론은 융자나갈 돈은 여기 중소기업육성자금 현황에 포함돼 있지 않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자료가 잘못됐지. 여기 보면 융자계획상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전혀 아닙니다.
○위원 유성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 유성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육성자금현황에 예치돼 있는 금액을 가지고 36쪽에 보면 소상공인한테 지급할게 1억4,000만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약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 유성준 맥락이 다르다면 자료 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냐 이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기금현황을 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요구자료가 기금현황이기 때문에 기금을 뽑아 드린거고요. 실제로 돈이 나는 것은 은행에서 나가는거고 저희는 2차 보전금 2.5%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근거 없이 결론에는 지원자금에 대해서 보유하지 않은 돈으로 자금이 나갈 수 있다면 명단에 36쪽에 보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육성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자료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네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돈 현황과 나가는 돈과 별개라고 말씀하시는데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기금과 상관없이 2.5%에 대한 이자가 나가는데 12억 중에서 이자가 나는 겁니다.
○위원 유성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방금 김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4쪽 보시지요. 지금 LPG 가스사용 업체에 대해서 안전공급을 하도록 행정지도 단속을 하는 자료네요. 요식업이나 식당, 호프집 이런 업소에 대한 단속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위원 유성준 그런데 단속을 보면 중복돼서 보통 5회 정도 정기검사 미신청해서 돼 있는 업소가 단속하는 것은 1개 업소가 4-5번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네요. 3번 중복돼서 연차적으로 단속이 되겠지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LPG든 LNG든 가스는 폭발위험도 많고 인명과 직결돼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안전점검을 미실시했을 경우에는 가스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 4, 5회씩 계속단속해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설산이다...많습니다. 중복돼 있는 것이 숭의 1동... 뒷쪽에 보면 124쪽에도 킹사오육 있고...129쪽에도 많아요. 132쪽에도 이렇게 1개 업소가 4회, 5회 반복해서 시정명령하라고 단속했어도 개선이 안됐어요. 경미한 업소에서도 안전대책 강구해서 소방이다, 이런 것도 단속해서 안 되면 영업정지라든지 몇 회 반복해서 행해지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하물려 문제그대로 가스라면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그런 시설을 해 놓은 업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하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 개인이 200만원 정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주 과태료 부과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검토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강한 법규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LPG하면 LNG와 분류해서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사고폭발은 LNG, LPG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1, 2회 반복해서 하고 인력낭비, 시간낭비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던 예산이 일단 들어 가잖습니까? 그 만한 시간을 뺏기게 되면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가는 거고 그렇다면 대책을 강구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다음 과가 건설과 도시국 소관이 되는데 왜 아무도 안 나와요?
(공무원 뒷좌석에서「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중장기기금관계 개인별로 유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관내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장소현황과 도시안전공사 점검확인서 인데 뒷장에 보니까 정압기 현황에도 나와 있고, 147쪽부터는 정기검사필증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147쪽에 보면 다음 검사일이 1999년 7월 27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검사를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날짜를 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런데 말이에요. 뒷장에 보면 검사현황해서 1, 2, 3, 4, 5해서 첫 번에는 이강훈, 이용석, 도장을 찍었는데 그런데 검사한 사람이 도장을 찍는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검사원이 찍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런데 보면 148, 150 이름은 서영훈인데 도장은 똑같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 도장이 똑같습니다. 본인이 검사원이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검사원이 서명을 하고 확인을 하는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검사한 사람이 검사도장을 찍는데 마지막에 보면 최학영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도장을 학영이라고 찍었더라고. 나머지를 검사본부장해서 도시 거기서 그 도장만 찍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말해서 검열도 하지 않고 도장만 찍은 거 아니냐 그걸 확인해 드릴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2003년도 1월 29일만 하고 그런데 2004년도는 검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또 188페이지를 보면 6번에 보면 2004년 1월 해놨어요. 1월 며칟날 했는지도 도장을 찍어놓고, 또 96페이지 보면 04년 1월하고 날짜도 없어요. 그래서 검사신청일에 날짜도 없이 실제 정압기에 관해서 설치장소에 와서 검열을 하고 하는지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검사는 해야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 따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나와서 한 번은 나와서 정압기가 혹시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이건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보건법에 보면 학교 앞에 문방구 같은데 담배 못 팔게 돼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런데 담배 다 팔아요. 그런 것도 허가 나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서 가능하면 학교 앞에서 담배를 팔고하면 어린이들이 사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검해 보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경제지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57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이번에는 성과가 좋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더운 나라에 가셔서 고생 많이 하신거 같은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때 참여하신 분들에게 설문서를 받고 있고 분석작업 중인데요. 거기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문국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성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숭의1동에 노인복지회관 금년에 도시가스 들어 가는 거 확정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새로 에너지관리팀장이 오자 마자 그 문제때문에 본부장을 만났는데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문상으로는 받지 못했는데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고 보육시설도 있고 전체적으로 공사난위도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조금 회피하는 부분도 있는데 팀장이나 제가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 안으로 할 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금년에 안 되면 내년 상반기라도 틀림없이 해 줘야 됩니다. 몇 년동안 오고 간 얘긴데 삼천리에서 안해주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거기가 정해민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데요. 가장 관심도 많으신 부분인데 그동안 거기가 사유지로 있었습니다. 사유지를 기부채납해서 구유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그쪽에 하수박스가 있어서 공사가 난이해서 사실은 삼천리에서는 동절기공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삼천리에서는 좋은 지역만하고 자격조건이 나쁜 데는 안 한다는 거 아니예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래서 오래된 민원이고해서 본부장을 만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고요. 영업부장도 만나고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위원 최완식 제가 알기로는 민원들이 진정도 하고 건의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3년 정도 걸린거 같아요. 요구하는 사항이.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삼천리 쪽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해 준다고 하는데 정해민 위원님이나 박병환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빨리 겨울을 넘기지 않을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난색도 표하고 있는데요. 노력해서 금년안으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저 자신도 그 부분을 자주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만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저희하고 인접돼 있는 동이지만 용현2동은 성심 성의껏 잘해 줬는데 우리는 몇 년이 가도록 왜 안해 주냐 제가 해주는건 아니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천리에다 강력하게 촉구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최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해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비보조사업 동료 위원님 물어 보셨는데 어선용 기계공급 그것은 그대로 사용 안 했는데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건 어탐기라든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신청을 받았었는데 신청자가 2003년도에 동구로 전출이 돼서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해민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어선이 몇 척입니까? 무동력하고 동력이 톤수별로 나온거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전체적으로 157척인데요. 제가 현황을 보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척이고, 1톤에서 10톤을 91척, 10톤에서 20톤 사이가 13척, 20톤 이상이 53척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해민 어선 기계공급에 대해서 아직 요청한 선주가 없다는 얘기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해민 세입 부과징수 체납현황 24쪽입니다. 징수가 왜 안 되는 겁니까? 현재 아까 압류했다고 했지요? 압류현황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아까 보고 드렸듯이 4,400만원인데 4,000만원하고 400만원이 돼 있고요.
○위원 정해민 그거 아니고, 집행내용 내역서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서류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해민 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서류는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해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박성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도시가스 정압기설치 점검내역이 그냥 넘어 갈려고 했는데 점검 내용이 직인 도장이 맞지 않고, 정압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중압에서 정압설치해서 저압으로 압을 낮춰서 공급하는 정압기인데 제일 위험한 정압기가 제대로 점검이 안됐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어떤 법적 조치가 안 됩니까? 제대로 시행이 안 된거. 148쪽 정압기 현황.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이걸 사실상 준비서류가 와 있는데요.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형식적이지 않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위원 정해민 이거 알았습니다. 사유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왜 제대로 점검 안하고 가짜로 했는지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짜로 했는지 판단하기가
○위원 정해민 여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월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정해민 월권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이것을 가지고 사실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서요.
○위원 정해민 그러면 정압기를 다른 대로 옮겨야지요. 제대로 점검을 안 하면 설치를 하지 말아야지요. 이거 내용 좀 파악해 주시고, 아까 최완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숭의1동 금년에 공급돼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보고 드렸듯이 본부장도 만나고, 영업부장도 만나서 긍정적인 얘기는 들었는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해민 된다 안된다 나한테 문서를 하나 받아 주시고, 정확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다음은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자료 맨마지막에 전국로봇대회 및 추진실적 이건 로봇대회에 대한 예산집행이 229쪽 내용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소요 된게 97만9,400원 소요된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이 내역에 보면 IT중심 남구 대내외 홍보 소요예산 8,000만원 그 중에 4,000만원이 남구분담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출내역에 보면 중계방송 990만원, 행사장 조명 990만원 소계 1,980만원 돼 있어요. 어느게 맞는 거지요? 8,000만원을 4,000만원씩 분담한다고 했는데 실제 들어 간 것은 1,980만원이 들어갔으니.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전체적으로 예산 총액 들어간 것 중에서 7,900만원인데 거의 8,000만원 되는건데 저희가 4,000만원을 부담하는 건데
○위원 이은동 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총 들어 가는 예산이 7,900만원이니까 8,000만원 잡고 저희예산이 4,000만원 들어 가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4,000만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운용요원 144만원이다하면 144만원에 전체집행내역에 50%를 우리가 돈을 들인 거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제시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로봇대전을 보면 전체 봤을 때 약 8,000만원 정도가 소요 돼서 우리 구에 분담이 4천만 정도라고 보면 물론 우리가 IT사업을 활성화 시키를 위해서 투자한 돈이에요. 투자효과를 더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올해는 1회 대회를 하면서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요. 실제로 게임로봇과 이족로봇을 했었는데 게임로봇만 하니까 게임같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미션이 가능한 기능성 로봇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로봇에 대한 것을 망라해서 종합적인 대한민국 로봇대전 이름에 걸맞게 충실하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여기에 보면 홍보비 중에 현수막 제작만 1,600만원인데 1,600만원이면 사실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집행을 우리 구가 한 겁니까, 아니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한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저희가 보조금을 그쪽으로 줘서 거기서 집행을 했는데 경기장안에 대형현수막이 4개정도 설치 됐습니다. 그런 비용이 꽤 많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배너광고라든가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돈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1회 대회다 보니까 인지도가 떨어져서 그런 면에서 투자가 많이 된거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주관이 어디였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주관은 남구와 정보산업진흥원 공동주관입니다.
○위원 이은동 하여튼 지금 현재로 보면 구민의날 행사하는데도 예산이 이런 것에 비하면 이 보다 훨씬 작은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현재 시민적 시각으로 보면 투자 가치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할겁니다. 그러나 IT산업육성차원에서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구민들이나 지역사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행사, 또 우리 구가 지향하는 IT관심, 산학인재양성 이런쪽이 좀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117쪽부터 144쪽까지 행정지도 실적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경제지원과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숫자가 현재 532개 업소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이의신청이요.
○위원 백상현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이행한 업소들이고 그러면 확실성 있게 이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업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촉구해 줘야만 우리 공무에도 바람직한 직원들의 임무가 수행되지 않을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행정부 지침에 따라 주지 않는다는 사안이 된다 이겁니다. 행정부에서 지시하면 그걸 따라줄 수 있는 업소가 돼야 되고, 일사천리로 자기의 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적사항이 안 돼야 되는데 이만한 업소들이 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시사항을 안 따라 준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 집행부에 대한 거부반응이지요. 그런 면도 보이고 또 한 업소도 아니고 두 개, 세 개 업소도 중복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곳도 있어요. 이런 곳은 있어서도 안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경제지원과에 이런 일은 우리가 행정사무라는 자체를 간소화라는 얘기를 어필하고 있는데 자꾸 너무 많아져요. 간소화가 아니라 업무량이 중복되고 많아지면 경제지원과 직원 몇 명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역마다 업소는 없었다 또 생기고 하는데 감사자료가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지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과정이 되지 않도록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가스가 위험한 부분이있다 보니까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200만원, 300만원 많이 나갑니다. 저희 입장에서를 경기도 안좋고, 저희 입장에서를 당연히 안전문제를 먼저 우선해야 되겠지만 요식업이라든가, 식품접객 업소에 200-300만원씩 과태료 부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독려를 하다보니까 지시만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 백상현 협회있잖습니까. 협회에서도 이런 것은 자기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협회에서도 일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협회일 따로 있고, 관에서 할 일 따로 있으면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 말 안 들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단속 권한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위원 백상현 제가 알기로는 협회회비를 잘 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일사천리로 잘 되게 할려면 이런 것이 안 되게 해야 된다. 어차피 경제지원과는 가장 어려운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업에 임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업소도 많거니와 또한 어려운분들이 원하는 것은 도시가스문제 이런 것은 삼천리와 유대도 잘 하시고 대신에 각 업소 협회와 잘 매치가 돼서 행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을 가져 주면 업무에 많은 지장이 없지 않냐 이런 면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 홍춘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와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안역 지하상가 통로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현재 계정수 위원님도 확인했습니다만 주안역 북측역이 되겠습니다. 출입구를 허물고 지적사항대로 완료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두박스, 매표소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외지인이 구두박스는 56%가 되겠고요. 매표소는 약 35%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운영이 바뀔 때는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존경하는 이은동 위원님께서 예전에 박스를 구에서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50대 50이라든가 부담을 해서 가로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떠냐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청장님께서도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도시환경정비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안1동 2030거리에 대해서는 오락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와 같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30거리는 영상패션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선내용으로서는 도로상에 각종 간판, 오락기를 일제정비해서 아스팔트 포장재료를 변화를 줘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 계획으로 있고요. 안에 있는 각종 전선이라든가, 통신선 이런 부분을 지중화를 통해서 시각적인 개방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작년에 인천지사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금년에는 예산이 지중화 사업에 8억 정도 들어 가는데 교부세를 4억 정도 요구하고요. 한전에 4억 정도 예산을 세울려고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락기라든가, 간판 이런 부분이 일제정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보안등 선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적한 내용은 가공선로나 이런 전선줄이 많이 늘어져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으로 하여 금 보안등 고장수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맨홀 구조물 정비에 대해서는 표층보강할 때 맨홀이 잘 안 맞는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층보강을 할 때는 맨홀위치를 표시하고 일괄적으로 표층을 하고 후에 맨홀을 인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정확하게 정밀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과속방지턱 규격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과속방지턱이 약 5,70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에 656개를 정비했습니다. 신설이 159개, 정비 497개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비규격화 된 곳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규격화가 될 수 있도록 비규격화로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고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규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동 배정은 주민자치센터 이후에 인력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팀에 대한 공동주택 지하수 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내용을 미림연립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문도 보냈고 그분들과 전화통화해서 수질검사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질검사 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지하수 현황은 총 38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허가대상이 3건, 100톤 이하인 신고대상이 178건, 경미한 사항이 190건해서 380건을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기준은 음용수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대부분이 현재 목욕탕이라든가, 식당, 빌딩이라든가 세차장에 쓰는 물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음용수는 3군데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질검사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치는 학익동 산자락에 있는 무허가 촌에 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과 도화동 인천대학교 뒤편에 영세지역 그쪽에 지하수가 2-3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정수 위원님께서 노점상 근절대책하고요. 유성준 위원님께서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근절대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을 3월에서 11월간 8,300만원 들여서 용역하고 있고요. 특별관리지역을 정해서 특별관리 구역을 시장주변이라든가, 중점관리지역을 역주변이라든가 백화점 다중시설에 대한 다중이 모이는 곳에는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관리가 획기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기업형으로 나오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화3동 근본적인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위치는 송림로 주변이라든가 동사무소 주변, 공단로에 철강회사 뒤편하고요. 기계공단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수받이를 40여개소 설치했고요. 이외에도 금년도 수방대책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이라든가 구에 시달한바 있고요.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 준설, 확장, 집수받이 준설에 대한 것은 침수지역은 95% 이상 완료했고요. 하수도 역류차단기를 침수지역에 38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95%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현동 갯골수로가 8월말에 완료될 계획이지만 현재 펌프장과 수문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민들레 폭우가 왔을 때도 수문과 펌프장을 병행 시동해서 수유를 조절해서 침수대책에 대한 것을 확인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침수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자료 9쪽에 노점상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침체 다른 생계형 노점상이 지금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단속하는 공무원이 5명중 1명, 병가 1명해서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5명에서 한사람은 지난번 단속도중에 다리가 많이 다쳐서 병가를 낸 상태이고요. 용역회사 4명이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명에서요.
○위원 김광식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자면 인원이 많이 부족 하잖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인원은 저희들이 시장이나 백화점이라든가 다중시설에 한 두 사람씩 상주시켜서 하면 더 없이 좋은데 그렇게 돼면 인력이 사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생길 때는 용역회사에서도 4명이 근무하지만 인력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실제로 병가가 나고하니까 3명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으니까 인도블럭 같은 데도 물건 방치해 놓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인력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때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거 같아요. 각 24개동 보면 엄청난 일이 많다고요. 특히 야간에 쌓아 놓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인원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과감히 올려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각종 굴착사업에 도시가스나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도로굴착 허가는 건설과에서 하시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가장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도시가스공사 하고 난 다음에 뒷마무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2004월 7월 15일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열흘 이제는 한달이 돼도 마무리하지 않는단 말예요. 마무리를 했다손치더라도 제대로 모래하고 시멘트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해서 조금만 있으면 지반이 내려 앉아서 금방 또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각 동 공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업체가 강력하게 감리감독을 철저히해서 다시 이런 업체가 나타나게 되면 입찰에 절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도 공사도 그렇고, 하수도 공사해서 파헤쳐 놓으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요. 이런건 여기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건설과에서는 할 일도 여러 가지 많은 데 이 부분은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춘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굴착 나간 것을 보면 천여건이 되거든요. 90%가 인입선 뽕따기라고 하는 대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심의를 거쳐서 나간 것은 50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20m 이상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복구하는데 나머지 인입선에 대해서는 원인자복구를 하게 됐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실하게 시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가스에도 공문을 보내고 같이 합동으로 순찰도 하고요. 저희 기술자가 한명 있습니다. 현장기술자가 다니면서 조사도 하기 때문에 건수는 많다 보니까 인입선 뽕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때는 현장확인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협조를 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황당한 부분같은 것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공사하는 것은 남구와는 별도라면서요.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시공은 거기서 하는데 복구는 연장이 물량이 많으면 상수도 하는 분들이 복구하게 되면 복구하는데 부실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복구를 합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저희가 민원현장에 나가보면 저번에도 황당한 부분이 있었어요. 주민이 제대로 해라 또 물도 안 나오고 하니까 미리 표지판을 설치해서 낡은 수도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길이가 150에서 200m 이상 되는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이걸 미리 얘기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물도 받아 놓게 해야 되는데 표지판 하나 붙이지 않고 그대로 시공해서 시공하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상수도 본부 직원이 아니지만 공사하는 분들한테 물어 봤더는 이건 남구와 별관계 없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상수도 사업본부로 전화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서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낡은 수도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싫어 할 부분이 없잖습니까? 그렇지만 시행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수도 이런 관계도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시관리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할 때 이런 사항도 각 관련기관이 다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까? 말씀드릴 것은 지난 7월 7일 인천일보에 나온 것을 보면 도로침하 수수방관 언론에 보도 돼있는데 주민부상, 차량파손 남구의원이 파악도 못하고 도시가스 시공업체 보상점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조한용 그거에 대해서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차달서 옆에 도로가 파손이 됐어요. 그 당시에 나가서 조사할 때는 파손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규명이 안됐었는데 두 번째 나가서 정밀조사해 본 결과 도시가스선이 하수관 박스 밑으로 흡입해서 하는 작년에 했어요. 그거에 의해서 파손된 거같다 유실돼서 그래서 저희가 삼천리에다 그것은 공사에 대한 하자다 그래서 굴착복구를 정확히 안해서 그런 일 벌어졌다. 그것이 원인자 복구사항이에요. 삼천리에서 복구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해서 복구 완료를 하고 나서 민원인과 배상에 대한 문제는 삼천리와 해결이 됐습니다. 완전히 됐습니다.
○위원 김광식 국장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면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남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대처하다 보면 풀려지고 원인규명이 빨리 되니까 여기도 보면 용현2동 423번지 되는데 그 다음 신문을 보면 2004년 7월 9일 도로침하 보상거부 삼천리공사에서 우리가 하는게 아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거부한 것이 아니고 신문기사가 오보인데요. 삼천리에다 요청을 하니까 삼천리에서 하부 시공자가 있을거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병원에 가서 보상협의를 했는데 그쪽 피해자 분께서 너무 과하게 요구해서 결렬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밀조사를 해서 삼천리에 책임이다. 정확하게 규명이 돼서 민원인과 합의할 것을 독려하니까 민원인이 요구하는 보상액수를 다 보상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위원 김광식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어나면 원인규명을 빨리해서 실질적으로 남구에서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매스콤에서 나온대로 주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원인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조기에 해서 조치를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울러 저번에 숭의동 우진아파트가 기울어진 거 완전히 다 됐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우진아파트 문제는 현재 특수공법로 인해서 보링공사가 끝났거든요. 1차 보링이 끝나고 특수약품을 주입했어요. 주입하면 몇 주간 동안 서서히 복구되는 거거든요. 팽창이 돼서. 현재 복구 진행중인데 우리가 계측해 본 결과로는 침하는 안 되고요. 서서히 원상 회복돼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에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
○도시국장 조한용 네.
○위원 김광식 주민들이 대처사항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주민들은 1차 약주입한 것이 공사가 끝나면 1차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정부가 공인하는 구조안전진단기관에서 이 건물이 위험하다 할때는 그 민원 주택을 다 사주기로 했습니다. 업자가. 그 다음에 그쪽에서 1차 구조안전진단해서 이상 없다고 할 때에는 그 앞에 피해봤다는거요. 미세한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해주는 걸로 양자 합의가 됐어요.
○위원 김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국장님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완식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장마철인데 피해난 곳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아직 비가 많이 안 와서 피해난 곳은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작년에는 피해가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하수역류차단기 작년에 많이 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한겁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금년에 개선이 되겠네요. 그리고 각종 공사도 많이 하셨는데 설계변경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처음에 내역을 잘못 뽑으셔서 그런거 일하다 보면 조금씩 더 해야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공사를 보면 증감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설계변경된 거 같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후자에 말씀 드린 사유때문에 설계변경이 된겁니다.
○위원 최완식 실제적으로 공사를 해 보면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 많이 오게 됩니다. 설계를 하실 때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이게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보상을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춘식 미불용지는 도시계획사업을 해 놓고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저희관내는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없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당장 내년도에도 10억 내지 20억 정도 있어야 보상하는데 현재 민원들어온 것을 줄 수 있는데요. 사실 미불용지 예산은 다른 예산때문에 많이 세울 수가 없어서 민원에 적극적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월사업까지 해서 4억7,000 정도 되는 보상비가 미불용지로 다 지급하고 천몇 백만원 정도가 남아서 잔여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것을 무슨 사업하기를 위해서
○건설과장 홍춘식 아닙니다. 사업이 다 돼있는데
○위원 최완식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또 살고 있으면서도 대지는 공유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뭘 보상을 한다는 얘기인지 이주비를 보상한다는 얘긴지 여쭤 보는 거예요. 현재 거기 도로날 계획도 없고 대지는 공유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고
○건설과장 홍춘식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최완식 176페이지까지.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로에 들어와 있는 지목은 다르다 하더라도 도로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한 미불용지고요.
○위원 최완식 도로개설한 데도 없는데.
○건설과장 홍춘식 도로외에 있는 것은 관리청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에서도 보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래서 저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면 용마루골 재개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대지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과정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저는 이런 것도 되는지 의문스럽고 또 내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139쪽을 봐주세요. 협의서 연대 서명작업을 했습니다. 일괄성이 있다는 것은 필적이 다 동일하지 않나 서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현안사항을 이루어 주기를 위해서 서명하는 사람한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받고 그런건데 현재 서류작성한 내용을 보면 필체가 동일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147쪽 같은데 보면 여기는 동일한 필적으로 동일하게 사인이 일괄성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관에서 인정을 하는건지 물론 여기 진정하신 분들은 뜻을 이루려고 성취감 달성을 위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서명하는데 불확실한 서명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앞으로도 이런 것을 받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민원 들어오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위원 백상현 민원 안 받으면 안 받은 것도 문제 있는 얘기고, 또 그분들한테 접대의식이니 어떤 얘기가 다 나오겠지만 우리 서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서명을 받아주는 것도 여러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고, 대필도 허용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것으로 구행정에 많은 시간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뜻대로 소원성취가 됐다면 바람이 없겠지만 이건 앞으로 서명작업을 시킬 때는 일괄성 있는 서명작업이 돼야된다는 것을 숙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갖고 왔을 때 과장님이 받은 겁니까? 접수해서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접수를 한겁니다.
○위원 백상현 결과적으로는 잘돼야 될텐데 2002년 2월 27일자로 이행하라 했어요. 이행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중간보고라도 해 줬습니다. 서명자들한테?
○건설과장 홍춘식 그분들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 백상현 내용을 서명으로 갖다 주실 수 있지요? 부탁합니다. 누구나 서명할 때는 자기의, 여기에 서명하신분들의 뜻이 이루어 져야 결과를 충족하거든요. 우리 관에서를 충촉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서명작업이 대필서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 가시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각종 설계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타 기관감사에서도 설계변경을 철저히 하라고 감사에 지적됐던 내용인데 70건을 보면서 대부분이 설계중 이예요. 여기 비고란에 사유가 적정히 있습니다. 주요인이 왜 늘어 난다고 보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된 주요인이 도로구조물에 대한 설계와 굴착복구라든지 동에서 요구하는 소규모 생활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도로구조물이라 하면 도로보도라든가 아스팔트, 맨홀 집수정, 가로등 도로표시판 가로수까지 도로시설물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생활민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반상회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주기적으로 묶어서 설계를 발주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상치 못 했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열이라는 공사를 설계했는데 공사하다보면 주민들이 대부분이 요구를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설계하고 다시 발주도 할 수 있지만 기왕에 공사하는 것을 장비도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가 돼야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주로 설계변경에 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스팔트 포장이 조금 늘어난다든가 보도블럭이 늘어난다든가 주로 그런 설계변경입니다. 하수관이 조금 늘어난다든가 맨홀을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 이은동 뻔한 공사 예를 들어서 관내에 과속방지시설 정비한다 그런건 뻔한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 남는데 굴착복구를 했다 하수도 정비를 했다 이런 것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늘어났건, 도부벽이 늘어나건 전부 대개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원인규명을 해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도 별도로 계약해서 하다보니까 폐기물량도 현장에서 땅을 파다보면 변수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가로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계변경이 덜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자료 6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세부내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시 면허세 납부 확인불이행 등 했습니다. 우리 지하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것도 건설과에서 관리하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지하수개발과 이용건수가 우리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관리는 380건 됩니다. 거기에 허가 대상이 3건이고요. 나머지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돼 있거든요. 허가대상은 100톤이 넘어 가면 허가 대상으로 보고요. 일일백톤. 백톤미만이면 신고로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곳은 3-4군데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목욕탕이나 이런데는요?
○건설과장 홍춘식 주로 지하수로
○위원 이은동 그런데는 백톤 이상 쓸 경우에 허가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허가사항 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세건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시간당 일일 백톤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위원 이은동 우리 관내에 대형목욕탕 같은 경우에 일일 백톤 쓰는 곳이 3개는 훨씬 넘을 거 같은데요?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 자료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은동 우리 구 현재 지하수 활용하는 사업장별 사용량 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이은동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우리 구에는 많은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용료가 처음에 할 때 전산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2년치 정도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장에 나가 보거나 해도 어디를 쓰고 있는지, 어디를 안 쓰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카센터나 어디 식당이나 해서 보도블럭 경계선을 낮춰놓고 했는데 그 자리에다 요즘 보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방향지시표 해 놨잖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싼 주물로 제작해서 허가받은 지역은 그걸 묻어 놓고 허가가 종료돼서 원상복구 시켜 놓고 빼와요. 이렇게 하면 불법으로 도로점용을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고 주민신고 체계가 돼요. 이렇게 하면 세외수입도 상당히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전산처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제안도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안되더라고요. 그 타당성은 과거에도 어느 과장님인지 인정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은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입로에 대해서 녹색이라든지 페인팅을해서 표시하도록 실무계장과 그런 얘기도 했고요.
○위원 이은동 시민 누구나가 보면 알 수 있도록 여기는 돈내고 쓰는 거구나 인정이 되면 돈 안내고 쓰는 것은 이웃집에서 신고라도 들어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외수입이 들어 올건데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표지봉이라는 하지요? 폐PVC같은 거 재활용이 되는데 그런거 만들어서 박아놓으면 이 집은 돈내고 쓰는 집, 안 내고 쓰는 집 이런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홍춘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지금 각 도로변으로 되어 있는 상가들 우수가 인도로 보도블럭 사이사이로 다 떨어져서 보도블럭들이 다 망가지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건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건축 준공할 때 땅속으로 묻어서 하수도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위원 최완식 비가 오면 거기서 물이 계속 나오니까 인도블럭이 다 꺼진단 말이에요. 그 보수는 또 구에서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 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돌아다니다 보면 인도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사람도 발이 빠졌든 둥 하는데 구에서도 다 조사해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각 동에다 협조요청을 보내든지 해서 각 동에서 파악에서 자기 관내는 자기가 파악해서 건축주한테 그러한 우수로가 있으면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인도블럭을 걷고 PVC를 묻어서 우수받이로 넣던지 하는 방법을 영구적으로 사용해야지 맨날 보수해 놓으면 뭘 합니까, 비가 오면 또 물이 펑펑 나오면 또 땅이 패이고 꺼지고 그걸 그러면 건설과나 구에서도 이런 민원문제도 없고, 귀찮지 않고 좋잖습니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게 각 동과 협조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107회 때 구정질문한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도화3동에 집중폭우시에 수방대책으로 20, 31, 53, 58, 60, 61, 840, 860 이 일대에 하수관로교체 및 수방대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그때 구정질문한 부분은 도화2, 3동을 전체적으로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용도변경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종합개발 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겁니다. 존경하는 도화2동 김광식 위원님과 저희동은 인접해 있는 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물론 인천대학이2008년도에 송도로 이전하면서 개발이 된다고 하지만 2008년도에 이주해도 10년이고 2010년, 2012년이고 장기적으로 전체 개발이 흐름이 타잖습니까? 지금 살기 힘든 것은 동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완전히 폐허를 방불케하는 과장님도 민생현장방문시 보셨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우리 관공서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인데 과장님이 일단 답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시유지면서 인천대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운동장 지역을 깨끗하게 단장해서 조건부로 용도를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조건부로 원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을 국장님 5년 주기로 도시계획 용도변경 합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네.
○위원 유성준 금년도에 해당이 돼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국장님? 금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내년까지 용역을 해서 내년말경에 할겁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종합개발에 앞서서 지역이 용도변경이 돼서 부분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구정질문 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화2, 3동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도시국장입니다. 아까 유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5년마다 필요시에 변경해서 인천시의 계획은 금년도에 도시정비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마쳐서 내년 하반기에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재정비계획을 완료할 계획이고, 도화3동, 도화2동쪽에 지금 도시재정비이라든지 도시계획은 현재 도화2동쪽에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에 일부 준공업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저번 주에 도시기본계획 설명회 때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도화3동은 잘 아시다시피 인천대학교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고자 하고 있는데 인천대 송도이전과 맞물려고 상당히 빠른 템포로 나올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천적인 하수도 정비라든지 기타 도시기반 정비는 도시개발구역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시급한 몇 년 내로 개발이 될 계획이니까 시급한 사항만 보수유지를 하고 근본적인 정비는 도시개발 할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인천대학이 이주함에 있어서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때와 맞물려서 개발이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미 주민설명회 때 갔던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 6년, 7, 8년을 기다려야 되는 실정인데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볼 때는 거기 개발이 인천대학 이전과 맞물려서
○위원장대리 박성화 유 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정비과 관련되고요.
○위원 유성준 구정질문에서 제가한 구정질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국장 조한용 빠른 시일내에 될겁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천대학이 이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발과 맞물려서 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시유지면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부분을 조건부로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운동장 쪽이나 일부분을 조건부로 어차피 개발되면 비어줄 수 있는 조건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인천대학과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건 참고사항인데 역류차단기 공사시행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물론 1차적으로 우리 남구에 4억인가 책정이 돼서 현재 2억 정도 쓰고 계시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유성준 지금 주민들이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역류차단기설치를 모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 접해 봤는데 추가로 신청해도 가능하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추가로 신청해도 가능하다.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유성준 맨 마지막장에 과속 방지턱 신설 및 정비실적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는 신설이나 지정돼있는 것에서 대해서 도색만하고 신설할 곳도 있을거 같은데 도화3동만 빠졌네요. 신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신설을 계속적으로
○위원 유성준 저희도 할 곳이 있는데 자료가 빠졌는데...
○건설과장 홍춘식 이것은 작년에 한 실적입니다.
○위원 유성준 2003년도 6월부터
○건설과장 홍춘식 금년도 하반기에 도화3동에 대해서 꼭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 있는데 개인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종료)
장 승 덕 박 성 화 최 완 식 조 봉 휘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