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청소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일 시 : 2004년 7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청소과, 경제지원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청소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수감대상이 아닌  각 과장 및 직원께서는 퇴실하여 민원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청소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청소과장 김복진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지적사항 7건으로 조치내용은 완료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관리 및 악취 방지 대책 강구입니다.  2004년 3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한 전면 분리 배출 시행에 따라  단독주택 및 일부 빌라의 중간수거용기는 2004년 2월 29일자로 철거했으며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악취 발생 방지와 관련하여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중간 집하장소를 대상으로 각 수거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시 사용토록 탈취 소독제를 구입 배부 활용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안8동 22개통 3,447세대를 대상으로 중간수거용기 40ℓ 120ℓ 150ℓ 3종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정화조 청소 요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주민 홍보 강화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 2회씩 14개 업체를 점검하였으며 동사무소 24개 청소차량 20개에 대해서 현수막을 제작 설치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관련 안내문을 제작 발송했으며 2004년 5월과 6월 나이스미츄 반회보에 2회 게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병.의원 적출물 처리업소 위탁 관리 철저입니다.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적정 처리 등 폐기물 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2회에 걸쳐 24개 업소에 지시했으며 위반 업소 및 신규업소에 대하여 감염성폐기물 배출자반 교육을 4월 8일 1회 35명에 대해서 안내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쪽 4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철저입니다.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1회 500명에게 발부한 바 있으며 자동차를 압류하기 위해서 압류통지문을 1회 156명에게 발부했습니다.
  그동안 징수 실적은 752건 5,031만원이 되겠으며 향후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추홀 공원내 화장실 관리 미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문, 용변기 등 하자보수를 2003년 8월에 완료했으며 공원내 화장실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토록 하기 때문에 2003년 1월 10일 도시정비과로 관리전환했습니다.
  여섯 번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단속 실적 미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남구폐기물 관리에관한조례를 2003년 10월 24일 개정해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장소에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보상금 지급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학익동 적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 열악, 처우개선책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환장에 포세식 화장실 및 1평 정도의 샤워실을 작년 7월 21부터 8월 8일 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1쪽 2003년 남구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 6-5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운영 지적 부분입니다. 무인 카메라 운영실적은 24개 동에 대해서 38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실적은 3건에 20만원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연말 청소행정 평가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많은 배점을 부과해서 동장의 관심을 촉구하고 동 청소담당이 과태료 무단투기에 신경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번이 되겠습니다.  주안역 남광장 공장중화장실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무료로 전환할 경우 정상인 1인 상시 고용에 따른 인건비 책정이 불가피하고 현재 근무자가 장애인 2명입니다.  2명에 대한 생계비 대책이 필요하고 폐쇄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하고자 주안역 광장에 환승정류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시 주차장, 버스환승정류장 이용시민이 1일 7만8,200명 되는데 이 시민에 대한 화장실 이용 불편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시설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장애인의 생활터전을 제공하고 주안역 주차장 환승정류장 이용 등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12쪽 6-9번 되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2003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청, 남구청, 시민위원회, 동양제철화학 사자가 폐석회처리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3월 29일에는 폐석회가 나오는 동양제철화학 소다회 공장을 가동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및 관련 매립 시설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서를 5월 13일 동양제철화학에서  환경위생과에 접수한 바 있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6월 22일과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주민의견이 588명이 접수되었는데 7월말이나 8월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동양화학에서는 2004년 7월에 주민피해접수창구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최종안이 9월 10월 확정되면 동양화학에서 폐석회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구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관련 매립시설의 적합 합법적 검토를 엄중히 해서 적법할 시에는 승인코자 합니다.  승인되면  2005년 1월부터 관리형 매립시설 설치 공사를 착공해 6월에 완공하고 2007년 6월에 시설 완공하고 완공 이후에는 매립시설 상부에 잔디라든지 체육시설 및 녹지공간을 조성 완료, 시민에게 영구히 개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평소 청소과장님 업무 추진력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업무파악도 잘 하셨으리라 믿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병.의원 적출물 처리 업소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는데 지적사항이나 적발사항이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없었습니다.
○위원 조봉휘  처리 결과가 없어서 전혀 없었다고요?  우리 관내 병.의원이 대략 몇 개 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종합병원 2개소 있고 병원 6개소 의원 391개소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과연 여기 지도 점검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수급될 수 있나 걱정돼서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감염성폐기물 발생업체 416개 되는데 인원이 재활용팀 4명입니다.  이것을 감당 못하고 시나 환경부랑 합동점검을 경우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부분과 연계해서 25페이지 예산집행 잔액 현황에 이월액과 불용액이 10억이 좀 넘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인건비가 과다 책정이 됐나 인원이 줄어서 각 동으로 나가서 예산이 미사용됐나
○청소과장 김복진 결산검사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도로환경미화원이 140명인데 거기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분석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조봉휘  인력이 부족할텐데 많은 점검을 병.의원들 적출물 조사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은가 생각해서 물어본건데 알겠습니다.  우선 25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처리가 됐고 하나만 더 46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 견해는
○청소과장 김복진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예산만 낭비하고 교묘히 무단투기자들이 알고 피해나가는 위치 선정하는 것도 문제점 있죠.  그 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문제점 예산만 낭비되고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 저희가 총 31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모형카메라 5대고 다른 카메라가 26대 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는 구입 당시 매우 획기적이고 무단투기 예방에 크게 기여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설치상 문제점도 있고 사실 무인카메라에 찍혀도 그 사람이 인근 주민은 아는데 잘 안가르쳐줍니다. 식별하기 곤란한 점도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주로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카메라 분석을 해도 약간 야간 식별이 곤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감시카메라로 인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예방이라든지 계도 차원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청소평가때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점을 해서 앞으로 동장과 청소담당이 관심을 제고해서 최대한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미설치된 곳이 있는데 이것은 감시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미설치된 겁니까?  보유하고 있는데 설치를 안했다
○청소과장 김복진 동별로 1대씩 나가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미설치가 5대 정도 되는데 왜 설치를 안했냐 하는 의구심이 가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설치하려면 인근 주민 주택 안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웃간 불신이 조장되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그런 위치 선정이 힘들기 때문에 설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것을 다른 데 활용할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공해 유발이라든지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보니까 약간 큽니다.  모니터로 돼 있어서 상당히 설치하는데 외부사람들 보면 노출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까지 이만한 큰 사업 계획을 한 부분도 시간소요 행정력 낭비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것도 문제고 현재까지 단속 실적이 3건밖에 없네요.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효적절한 판단이 내려지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이상 감시카메라 구입 계획은 없죠?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알기로 2002년도에 상사업비를 받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입 안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과장님 일목요연하게 답변 잘해주셔서 흡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쓰레기 업체에 재활용날짜 재활용 차량구입하라고 요청 안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전에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남구가 쓰레기 발생량 2%줄이기를 해서 작년에 4,206톤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요즘 업체에서 더군다나 음식물쓰레기 노란 전용봉투 사용해서 분리 배출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를 인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재활용 수거하는 차량을 별도로 구입하지 못하고 그런 차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줄었다 하셨죠. 그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노력해서 잡병 수집을 많이 해서 줄어들은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잡병이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위원 최완식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데는 관심있게 마대 지급도 하니까 많이 수집해서 연락해서 실어가는 돼 있는데 보편적으로 재활용날 그냥 배출해요.  징계차에 같이 넣고 돌리면 마찬가지에요.  재활용할 필요 없단 얘기에요.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체에 재활용 날짜만큼은 재활용을 분명히 취지에 맞게 선별해 가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  왜 안되는지 다시 해 주었으면 좋겠고 한삶발효흙 24페이지 각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데이터 나온거죠ㆍ 배부한 내역.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확인하지 않고 통ㆍ반장들한테 시켜 배부한 근거에 맞춰놓은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지 않고 한삶발효흙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주민들이 동에 신청합니다.  동에서 구에 신청하면 그 숫자에 의해서 한삶발효흙을 구입해서 동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신청한대로 배부한 내용 그대로겠지 실질적으로 각 동 다녀보면 한삶발효흙 쓰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일부는 쓰고 있는데 보면 용기가 커서 공동주택같은 데는 비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독 거주 주민들께서 주로 활용하시는데 사용하시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귀찮고 잘못 관리하면 한삶발효흙에서 벌레 나고 그런 경향 있어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많이 신청했다 나중에는 신청을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홍보해서 올해 900 몇 포를 신청 받았고 학교같은 데도 교육용으로 배부하기 위해 접수받았는데 한 215개를 받았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게 제대로 활용된다면 나 자신도 사용하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음식물 쓰레기 별도 배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떤 용기가 크고 작고를 떠나 사용해 보니까 괜찮은데 홍보가 덜 된것 같고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배출한다고 해도 수거업체들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갖고 가는 것 같은데 관계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재활용품이요?
○위원 최완식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같이 가져가든데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그런 점이 있으면 다시 음식물 수거업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그렇게 오해를 해서 그렇지 같이 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생활쓰레기 집하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옆에 쌓아놓거든요. 일단 먼저 생활폐기물 실어간 다음에 나중에 음식물쓰레기 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그때 같이 섞어놓으니까 한꺼번에 실어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근데 음식물 쓰레기차가 별도로 안오고 청소징계차 있죠 돌려가는 것 그걸로 같이 가니까 같이 섞여지는 것 아니에요? 원래 음식물 쓰레기차가 와서 따로 재활용하든지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실어간단 말이어요.  취지가 안맞는다는 말이지 확인해 보시고 한삶발효흙 각 동네 보고내용대로 가서 조사해 보면 전혀 없어요.  아마 틀렸어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차 구입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조달 의뢰를 회계과에 한 상태입니다. 진공청소차
○위원 최완식  왜 지난 번에 꼭 필요하다고 몇 번씩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조달청 규격 가격 분리 입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작년부터 계속 필요해서 사야 한다고 해놓고 왜 아직 안사는 거에요? 예산까지 세워줬으면 빨리 빨리 사서 사용해야지 14페이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내역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동 용현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인데 건물을 짓다보니까 건물 이격거리조정이라든지 창문위치 변경 요구 민원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설계를 2차에 걸쳐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위원 최완식  설계금액 계약금액하고 설계변경금액하고 별 차이 없네.  
○청소과장 김복진 당초 금액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최완식  계약금액하고 설계변경금액하고 따져본다면 설계변경금액하고 원래 당초설계금액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수주한 금액이 1억4천만원. 설계변경 보면 1억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계약금액의 50%가 설계변경 되냐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민원사항을 처리하다 보니까 시설변경 되다보니까 가격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설계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현장을 보고 설계했다는 얘기인지 무조건 설계만 해놓고 나중에 공사 착공하려고 하니까 어떠한 상황이 변경돼 설계변경 해 준 것 아니냐 보거든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리고 제일시장은 노후된 인근 건물로 인해 기존화장실 옹벽부분 철거시 민원발생에 의해 공사 설계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걸 감안해서 설계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최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신 것은 공사계약 세부현황 할 때는 계약금액보다 공사금액 얼마 뒷장에 설계금액이 변경됐다 변경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알게 해 주세요. 계약 금액은 1억4천만원이고 설계금액은 1억6천만원이고 설계변경금액은 1억2천만원이고 설계변경 사유를 조목조목 적으세요.  민원발생이 이격거리조정 이게 뭡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기존 화장실 옹벽 철거시 인근 건물 균열 우려. 균열이 우려돼 했다는 거에요? 안했다는 거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그다음 15페이지 보세요  2003넌도 공중화장실정비 잔액 얼마에요?  1억1천만원이에요?  4억2천만원이에요?  이월금 포함해서.  합한 것이 4억2천만원 아닙니까? 대충  4억2,100만원이 잔액 남은 것 아니에요.  공중화장실이 6억2,600만원인데 잔액이 4억2천만원이면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보면 이월액 3억446만2천원은 명시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실제 남은 잔액은 1억1,790만5천원 남은 겁니다. 이것은 불용처리 한 겁니다.
○간사 박성화 불용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중화장실 정비하면 집행한 내역은 어디 어디 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용현시장 제일시장 석바위
○간사 박성화 알았어요. 공중화장실 품목에 보면 시장도 있고 기타에 3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시장 이런 데 말고 석바위 공원 이런데 말고
○청소과장 김복진 주안역에 하나 있고 영세민촌이라 해서 학익2동하고 주안3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주안4동 413번지 공중화장실 가보셨어요?  대성교회 앞에.
○청소과장 김복진 못가봤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런 것도 파악하시고 샘플 보여줄께요.  넘어가겠어요.  조봉휘 위원님께서 말씀한 감시카메라 설치 안한데 주안4동 왜 안했는지 숭의2.3동 용현2동 용현4동 왜 안했는지 그런 것 확인하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알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뒷장에 54페지 무단투기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없으며 현재까지 왜 없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청소업무를 그동안 구에서 관장하다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2003년 1월 1일 동으로 이관했습니다.  동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데 저희가 그전에 구에서  159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납 압류를 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159명에 대해서 압류했는데  
○간사 박성화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현재까지 행정처분 내역이 없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159명에 대해서 압류했는데 앞으로 동에서 계속 단속하고 적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압류 대상자는 공문 보내서 자료를 받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7월중에 행정처분 실시 예정이다.  벌써 해야 합니다. 이런 것 있으면 빨리 빨리 하세요.  그밑에 55페이지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 내역서 보셨죠?  강순희, 김성희 여기 보면 이상한 것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강건호 19건, 장영석 18건, 안상곤 8건해서 거기 보면 무단투기 단속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봐서 무단투기라 단속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사람이죠. 여기 큰 금액이 10만원 7만5천원 심지어 20만원짜리는 이 사람들이 물고 늘어졌어요. 이 사람들 인적 사항 확실히 파악하셨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무단투기를 신고해서 포상금 지급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강건호 장영석 안상곤 이 사람들은 자기 것 말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활용한 것도 있어요. 그것까지 내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전문적으로 하면 안돼요. 투기하는 건 좋지만 전문적으로 하면 지금 강건호씨 같은 사람 260만원 벌어들였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신고 금액의 50%를 주니까  
○간사 박성화 이런 것은 전문가를 양성해서 안된다는 말씀드립니다.  7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여기 처리량을 보면 태형환경하고 남우환경은 톤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톤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너무 양이 적어 운영되겠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업체가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데 남구외 타구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치기 때문에 그거랑 해서 겨우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만약 이런 업체가 지금 하기 어렵다면 경기환경은 왜 많아요? 숫자도 다 못하겠네요. 이것을 분리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도 잘 안해요 해봤자 수입이 안되니까.  그다음 학익적환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끝에 보세요. 예산지원 현황 이랬어요.  2003넌도 1억5,800만원 2004년도 1억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적환장 운영에 관해서 2004년도만 보겠습니다.  2,800만원인데 357만7천원을 집행했어요. 잔액이 2,400만원이에요 그 밑에 쓰레기 처리비 보면 1억2,500만원인데 집행내역은 3,890만원이에요. 그럼 예산안을 이렇게 1억2천만원까지 6월까지 3,800만원 했다는 것은 과다 책정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학익적환장에 폐합성수지가 있습니다. 각종 무단투기 들어오는 것 폐합성수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월 치지 못하고 몇 달에 한번씩 치우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우리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적환장에 예산지원 했을 때 이만한 예산을 심었다면 이만한 예산을 쓰라고 준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약 운영비가 350만원이고 쓰레기 처리비가 3,800만원이라면 2005년 예산에는 1억 잡아도 과다 책정이에요. 1억이 뭐에요 7, 8천만 잡으면 돼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과다 책정했다 보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정확히 분석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다음 재활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거는 돈 안되는 것은 안가져가요. 예를 들어 스티로폼같은 것 혼합된 목재 이런건 안가져가요 이것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재활용은 부피도 많고 업체에서 큰 돈이 안돼서 주민들이 제 날짜에 내놓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잘 안이뤄져서 다른 쓰레기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간사 박성화 지금 남구에 쓰레기 수거하는 날짜 언제에요?  음식물 가져가는 날이 언제고  폐합성 쓰레기 잡쓰레기 가져가는 날이 언제에요? 나도 몰라요. 과정님 그것도 문서 보고 하나요?
○청소과장 김복진 약간 복잡하게 돼 있어서 주민들이 혼돈이  
○간사 박성화 지금 과장님도 복잡한데 나는 더 복잡하고 주민들은 더 복잡하고 몰라요.  쓰레기 맨날 음식물쓰레기 너덜너덜해요.  차가 튀어나와 그러니까 날짜를 불러 보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일반쓰레기는 화요일 토요일 제외하고 매일 저녁 9시부터 새벽 6까지 내놓게 돼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수요일 새벽 6시까지 내놓게 돼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일주일에 3번씩 치워가거든요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3시까지  
○간사 박성화 청소과장님 짧게 말씀드릴께요. 사법고시 합겹한 사람도 이것 못외웁니다.  학익적환장에 구 동 청소차량외 일반인 쓰레기가 반입되는 경우가 있죠?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청소차량 내려갔죠.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보수하고 수리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AS 2년이고 차량
○간사 박성화 지금 각 동에 차량 내려가서 문짝이 덜거덕거린다든가 뭐가 고장나 수리 신청 들어온 것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아직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각 동에 청소차량 산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 안됐는데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리해야  
○청소과장 김복진 24개 동 조사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43쪽 한삶발효흙 보급 현황을 보면 현재 잔량 1,700개 남았죠?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한삶발효흙은 2002년도 6회걸쳐 1만6,121개 구입한 거거든요. 처음에 주민들 호응도가 좋았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있어서 설치가 단독주택같은 경우 가능하고 그래서 더이상 구입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 사업을 본 위원이 봤을 때 한치 앞을 내다 보지 못한 사업이 아니냐 사료됩니다.  현재 각 동 보급 현황을 보면 이것 왜 이렇게 보급됐습니까? 어느 동은 솔직히 말해서 숫자봐요 이것 과장님 본다면 느껴야 돼요.  숭의 4동은 2개뿐이 보급 못했어요. 그리고서 청소업무가 잘되기 어떻게 바랍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어떤 동은 226개 보급되고 이런 과정은 잘못 됐기 때문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앞으로 지속할건지  
○청소과장 김복진 아닙니다. 남은 것만 소화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백상현  왜 이것을 묻고자 하냐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다시 보급시키기 위해서 한지인가 무슨 통을 제작해서 보급했죠?  음식물 쓰레기 담는거 지금 사용 못합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지금 질타가 많아요.  과장님 어차피 직무에 충실하고 청소행정 말로만 실효를 거둘 생각하지 말고 뭔가 하나라도 주민들한테 의식고취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다니면 질타가 뭔지 아세요? 이런 것도 사업이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잘못됐다 아시겠어요? 한번 보급 현황 보시고 잘못됐으면 지금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이에요. 전부 수거할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계속 활용해야죠.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남은 잔량에 대해서 활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43페이지 보고서 나와있는 것은 2003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희망세대에 한해서 받은거기 때문에 수치가 적고 원래 한삶발효흙을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 숭의4동이 2002년도에 3,457개를 배부했습니다.  숭의4동이 많이 활용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데 직원들이 그것 싣고 나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저도 감동깊게 듣기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전개시키려면 정말로 뭔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잔량을 보급시킨다는데 지금 보급시킨 물건을 사용 못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문제입니다.  지금 가보세요 현지에. 지역마다 가보면 다세대는 옥상에 있고 화초로 심어있는데 화초도 제대로 가꾸면 괜찮은데
○청소과장 김복진 동별로 사용실태를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청소행정에 쓰레기 2% 줄이기니 음식물 반입이 앞으로 중단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다른 사업을 생각하지 말고 청소업무 사업에 일관성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예산 작업할 때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서 안된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조금전에 나도 살면서 내지역 번지가 잘못됐나 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김재호씨는 나보고 의석 이탈한 줄 알고 밖에 나와서 기자가 배석했으니까 들어오세요 하더라고요. 기자 배석한 것이 두려워 의원생활 못하는게 아닙니다.
  48쪽 봐주세요.  감사자료는 정확해야 합니다. 주민도 여러분이 구 행정은 투명성있게 행정을 펼치라는건데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자료가 주소지가 잘못돼 있고 많은 금액을 투자한 감시카메라가 엉뚱한데 부착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안되죠 그런데 주안3동 500-11번지 이규홍씨댁에 설치했다 작성돼 있어요 48쪽 26번이네요. 이것은 여러분 조사가 잘못된 거에요. 누가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주안3동에서 설치한 장소는 역시이규홍씨 500-11번지에 설치 안돼 있습니다.  또 500-11번지가 주안3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감시카메라 설치할 때 의원들과 집행부하고 상당히 실갱이 했어요.  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 투기의 목적은 역시 범법자를 색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계도적인 문제다. 그런데 현실은 계도도 못하고 있다. 형식이라도 어느 지역에 달았다는 얘기라도 고취한다면 주민들이 봤을 때 들었을 때 여기는 무단카메라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투기를 안해야 되겠다는 자제성도 강구할 수 있는데 그런 입장도 안비친다면 엄청난 예산투자해 산 물건은 무용지물이고 창고에 썩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과장님이 오늘부터  계획을 다시 바꿔요.  잡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투기자를 잡아 색출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계도 투기하는 것을 예방 차원에서 해야되겠다. 그래서 역시 많은 돈을 투자한 장비인 만큼 각 지역에 활용성있게 설치를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하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나도 애초에 그랬어요. 그것 설치하려면 인원이 우선 필요하고 건물주 허가 가 필요하고 모든 어려움이 많을텐데 어떻게 할거냐? 허나 집행부에서 굳이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자 했기 때문에 의원들은 역시 예산 세워준 거에요. 만일  그당시 의원들이 반대하고 안세워줬어봐요? 의원들하고 불협화음이랄 것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산 장비니만큼 효율있게 주민들에 계도도 할겸 역시 고취도 할겸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계획을 바꿔주셨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저는 청소과에서 총괄적으로 보면 저는 타 부서에 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잘했다고 총평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중에 부족했던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했던 것도 작은 사안도 아니고 큰 사안이기 때문에 2가지 사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동양화학 폐석회처리 부분입니다.  동양화학 폐석회처리는 제가 얘기 안해도 알다시피 동양화학은 30년동안 작은 기업에서 국내 재벌 30대 재벌에 들어가는 우량기업으로 성장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량기업이 경제적 논리에 급급해서 폐석회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해서 우리구가 솜방망이 지도 감독하는게 아니냐 봐주기식 행정을 하는게 아니냐 하는데 첫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달 동양제철화학에서는 우리 구청에 4만여평 되는 준공업 지역을 활용하게 해주면 땅 5천평을 우리구에 기부하겠다고 동양제철화학에서 문서로 우리구에 제출했습니다.  5천평 하겠다는 것은 동양화학 문서 SOC 131호 공문입니다. 여기 보면 5천평을 제공하겠다. 그런가 하면 동양화학에서 그때로부터 3년간 생산될 폐석회까지 포함해서 173만톤을 2004년까지 관련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사업장외로 반출해서 처리하겠다 약속하고 그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담보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보제공은 자기네 회사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신용 평가까지 다 제출하고 약속어음을 공증할 것이냐 근저당 설정을 할 것이냐 계약 이행보증보험으로 할 것이냐하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당시 우리구가 4만여평에 대한 공동주택 건축 가능지정공고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당시 평택과 강원도 보명, 마도 큰 3개 지역에 반출하는 것도 반출 중지했어요.  그당시 반출할 때에 불법적인 반출을 했습니다.  저는 불법적인 반출인줄 알면서도 저는 관외 반출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 반출은 불법반출이었죠?
○청소과장 김복진  보니까 99년부터 2000년까지 47만1천톤가량 반출했는데
○위원 이은동  처리한 것이 합법적 처리였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 사항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불법처리니까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불법처리 했습니다. 그 이후 남구청에서 인천시에 지휘보고해서 처리하자 했습니다.  그 과정 다 좋습니다.  그 중에 2002년 7월 23일 폐석회처리를 위한 주민공청회가 인천시하고 동양화학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석용씨라는 분이 한 발언록을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동양화학은 떼돈을 번다는 것이 분명한데 인천시민은 그럼 상대적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그럼 경영 경영의 주체인 이익의 주체인 기업은 떼돈을 버는 방향을 열심히 인천시가 모색해주고 인천시는 금싸라기같은 유원지 가지고 있던 것 마저 매립쓰레기장으로 내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천시가 발가벗고 나선 이유가 뭔지 저도 도대체 상상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익집단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감시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시민 이익에 반하는 쪽으로 움직였으면 그것을 지적했으면 됩니다. 이건 인천시에 한 얘기입니다.  그 뿐 아니에요 그대로 만일 움직이지 않으면 인천시 감독관은 지금 법대로 하면 돼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요. 벌금 계속 물려요 할때까지 만일 조업중단까지 경우에 생기면 조업중단까지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법대로 안합니까? 왜 법대로 안하고 무슨 교묘한 말을 붙여서 방안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폐석회가 있는 데로 떠나면 실제로 똥값으로 쌀 것 아니에요 토지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때 우리 이익에 따라 처리 방안을 강구하면 훨씬 경제적인게 아닌가요? 인천시로 그게 특혜 아니라는 말입니까?  또 하나이게 왜 특혜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송도유원지에 사유지가 거의 다입니다. 근데 그 사유지 소유자들이 동양화학도 저렇게 제 마음대로 용도대로 쓰게 해줬지 그러면 우리도 용도대로 마음대로 쓰게 해줘 그리고 자기네 회사에 가지고 있는 특정 폐기물이나 다른 회사것으로 받아다 우리 목적대로 여기 매립하겠다고 나서면 유원지에 매립할수 있다고 인천시는 그렇게 유권해석해서 또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요점만
○위원 이은동  네 주민들이 끊임없이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인천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 당사자에게 민원을 해결하라고 강제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왜 보상하라고는 강제하지 않고 왜 보상하라고는 중재하지 않고인천시는 그 쓰레기를 내가 치워줄게 이러고 서있냐 말이에요. 어느 문제가 우선이냐 돌려보내 경제성 원칙에 의해 먼저 하게 하면 자기들이 골깨지게 생각해서 기업은 이익집단 아닙니까?  그 폐석회란게 사실 뭐에요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비용들여 처리할걸 안하고 그냥 쌓아놓으니까 애물단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용처리 안한 것 같고 떼돈 번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동양화학 사장실에 가서 앉아있지 얼마 줄거냐 우리 폐석회 얼마 받냐 공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다 사회적으로 보상부터 하게 해요. 그러게 그게 시민의 이익편에 서는 시민행정 아닙니까? 그게 위민행정 아닌가요 그리고 시민단체들에게 권고하고자 합니다.  아까 남구의회 의장께서 시민단체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많다. 왜? 이렇게 예 아 이런 얘기하시는데 사실 시민단체는 시민의 이익편에서만 일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 아주 오바액션이 나오는 수도 있긴 있지만 우리 시민단체는 분명히 해야 될게 시민단체는 폐석회에 대해 대안을 낼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폐석회처리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시민이나 환경단체가 대안을 내놓을 입장이 있지도 않고 내놔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많고 단지 우리는 감시하고 감독 평가할 뿐입니다. 기타 제가 너무 많아 소개할 수 없는 것이 하석용 시민위원회 위원장 발언록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위원 이은동  왜 제가 하는데 시간 많이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승덕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 이은동  저는 지금 시민위원회에 참여한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11개 단체중에 몇 개 단체가 참여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시민위원회 활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 일일이 확인 못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 이은동  확인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기 전에 다 지나갔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소수 단체밖에 참여 안했습니다.  그러나 명의 사용은 다 됐습니다.  협약서 제2조에 보면 2002년 성립한 인천시 동양화학 시민단체간 협약과 시민위원회 정관에 근거하여 폐석회 처리방안 총괄 조정 이행 과정에 대한 시민적 감시기관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장이나 남구청장이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이 부분은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신해왔거든요.  
○위원 이은동  변호사가 판사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은동  어떻게 기관으로 직제에 있지 않은 기관을 구청장 시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또 있지도 않은 정관을 가지고 어디다 근거를 했습니까? 정관 없죠?
○청소과장 김복진  정관 없는데 시민위에서 운영규칙을 정관으로
○위원 이은동  협약서에 명백히 정관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정관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좋습니다.  저는 원천 무효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수도권매립지에 처리할 경우 1,684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추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장내 매립할 경우 1,047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해서 차액이 637억원이 나는 것을 이것을 토지로 환산해서 구에 기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토지로 계상하면 유수지같은 경우 8만6천평 되고 침전지경우 8만6천평 되고 유수지경우 15만4천평 되고 그렇습니다. 이 요구한 근거는 어디 있느냐 2001년 7월 23일 폐석회처리를 위한 공청회때 동양제철화학이 명백히 매립지 전부를 인천광역시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록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 조정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7천평이라고 했다. 7,700평으로 바뀐 상황은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 과거에 4만여평이 준공업 지역 활용때도 5천평이었고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매립지 전부를 기부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도 그렇고 의회가 산출한 방식에 의해서도 맞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이것은 저는 인천광역시장이나 남구청장은 시민과 구민과 공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정치적 불법적 타락된 이건 정치 행위도 아닙니다.  타락의 극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타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일단 저는 이 협약을 일시간 존중하겠습니다. 이 협약의 잘못된 모순들을 즉시 개선토록 강력히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구민과 시민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범위로 수정 보완이 된다면 저는 이것을 무효화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 사무는 구청장이 했다 하더라도 과장의 판단과 과장의 조언이 상당히 필요한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명백히 동양화학이 왜곡되게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을 우리 구와 의회에 공식적인 입장을 홍보하라고 수차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 주민설명회에서도 법에 근거가 없는 설명들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것 반론 제기 하지 않고 중지시키지 않고 왜 홍보 안합니까?
  두 번째 지방자치법에는 명백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를 신속히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가 끝난지가 그렇게 지나고 촉구를 해도 보고하지 않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개선하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위원 김광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질문할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차후에라도 말씀해 주시고 생각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마지막으로 동양제철폐석회에 대해서 내년도에 행정대집행 예산 꼭 수립하도록 하시고 국비나 시비 확보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서계시는데 감사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여부를 물어서 우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뭔가 예산절감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승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자료 18쪽 세입수입 부과ㆍ징수 및 체납현황과 결손처분 현황에서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이 많이 저조하네요.  2003년도 2004년도 보면 체납현황 8억6,827만원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특단의 방법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보면 주로 체납내역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같은 경우는 전에는 부과 기준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무관하게 일괄 균등 부과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일부 시민들이 안내는 경향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는 중간수거용기를 8개동 시범하다 다시 전용봉투를 올해 3월 1일 변경됐습니다.  청소행정 불신으로 인해 안내시는 분이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 많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경기가 침체돼서 잘 안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6월달에 각 부서장들이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첫째로 전화 독려라든지 현지 확인해서 독촉고지서를 납부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다음에는 자동차라든가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점같은 경우 폐업이나 휴업등으로 해서 저희가 체납 불가능 회수 불가능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리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동으로 시달했습니다.  이번 연말 행정평가때도 이것에 대해서 배점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뒷장 20페이지 보면 폐기물 과태료 체납현황도 있는데 체납액이 2001년부터 쭉 나와있는데 첫 번째 보면 2001년 3월 24일 200만원 백사봉 이렇게 오래되고 됐는데 이런 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폐기물 과태료같은 것은 과태료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도나지 않는 한 부도난 업체는 회수하기 곤란한 점 있지만 추적해서 회수토록 노력하겠고 부도가 안나는 한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중요한 것은 2003년 금년이 2004년 아닙니까?  2001년 3월 24일 부과일자 됐는데 몇 년 지났습니까?  백사봉 부평구 십정동 359-34 200만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체납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확실히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3년도면 이해가 가겠는데  2001년도 아닙니까? 바로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인출 이런 분들 확실하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압류라든가 강력한 대처를 해야 체납액을 받을 수 있죠.
○청소과장 김복진  백사봉 여기는 경찰에 고발된 상태에 있고 대부분 과태료 물게 된 원인이 폐기물 보관기간 경과라든지 변경신고 미필 이런 사항 감염성 폐기물 보관 표지판 미작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부도 소재를 파악하고 남구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조치 등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왜 안하고 있는 상태가 뭡니까?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놔둔 상태가 뭐냐고요. 아예 회사가 부도 났다든가
○청소과장 김복진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이인출 있고 네 번째 홍철의씨 밑에서 세 번째 서림개스실린더(주)는 부도난 회사입니다.  세 군데는  
○위원 김광식  그래도 부도났다 그러면 거기 최고 책임자 내지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체납자를 최대한 추적해서 노력해서 많이 체납액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알았습니다.  백사봉, 이인출 여기에 왜 못하는지 내역서를 자료요청합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81쪽 병.의원 적출물에 대해서 조금전 조봉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는데 병.의원 적출물 발생 및 처리 내역 보게 되면 아까 한 건이 없다고 돼 있는데 현재 병.의원 관내에 단속 대상이 몇 개 병원이나 돼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병원은 2개소고 의원은 350개정도 됩니다.  보건소 하나 동물병원 15개, 시험연구기관 하나, 장례예식장 2개소 해서 371개소 되거든요.  지도 단속 대상이 많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데도 단속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에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잘못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각 병원 의원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보면 일회용 주사기 내지 거즈 인체적출물같은 것이 실제 나와있다고요 어떤데 병원 보면 옥상에도 보면 소각장해서 태우고 하는데 있고 한데 이것은 정말 질병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내용 보게 되니까 감염성 폐기물은 배출자(병.의원)가 직접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돼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단속합니까?  보니까 2003 7월 1일에서 2004년 6월 20일까지 점검기간이라 했는데 단속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복진  단속하는 내용은 감염성 폐기물 관련업체에서 불법투기라든지 허가기준, 위반, 업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위반사항, 보관기관 위반사항, 운반기준 처리기준 위반사항 이런 것을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좋은데 적어도 병원이 2개고 동물병원 여러 가지 병원 다해서 371개 병.의원이라는데 단속건이 1건도 없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단속을 한 건도 안했고 봐주기식 했다 그런 얘기뿐이 안됩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문제 직결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점검해주고 371개 병.의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몇 개만
○청소과장 김복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각 동에 청소차량이 내려갔죠. 현재 문제점이 아까도 박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리상태 이런게 엉망이에요. 현재 24개동 운전기사 기능직 기사가 몇 분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청소차량 운행을 10명 정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광식  24개 동에서
○청소과장 김복진  전담으로 운전하는 요원이 없는 동이 10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10개 동이면 14명이 기능직 기사님이고 열 분은 환경미화원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전에는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량을 운행했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청장님도 말씀하시고해서 저희가 7월 6월달에 현업으로 복귀했습니다. 한 10개 동에 대해서는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주안1동같은 데는 동장님이 손수 운전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인력확보 10명 했습니다. 곧 충원될 겁니다.
○위원 김광식  바로 문제점이 거기 있다고 봐요.  차량은 예를 들어 본인이 기능직 기사가 단속해야지만 관리하고 해야지만 차량이 깨끗하고 관리실태가 잘되고 보험문제라든가 현재 10개 동에 있어서 동사무소 직원이나 동장이나 아무나 끌고 다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험혜택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고 났을 시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종합보험을 구에서 들어놨습니다.  동에도 들어놨습니다.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기능직 기사분이 아니고 하더라도 들어놨다는 말이죠?
○청소과장 김복진  운전하다 이번에 지적돼서 6월달인가 그때부터 현업 복귀했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 김광식  보험료가 비쌀텐데  
○청소과장 김복진  기존에 다 들어놨으니까 5월까지는 운행했거든요 환경미화원들이.
○위원 김광식  실무 과장으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고 안났으니까 망정이지 어떤 분이 대형 사고 났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런 부분을 담당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청소차가 내려간지 꽤 됐으면 인력을 충원하든지 과감히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차일피일 미뤄 여태까지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에요. 만에하나 사고가 안났으니까 다행이지 사고 났다면 과장님도 문제고 그 동 책임자 역시 모든 부분이 문제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빨리 인원을 충원해서 큰 어려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어려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의회때 10명을 확보했습니다.  곧 배치가 될 겁니다.
○위원 김광식  추경에 예산편성했을 때 그런 부분 빨리 편성해 일하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나 이사람 저사람 끌고 다니고 서로 핑계대고 동사무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됩니다.  그 부분을 직시해서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시에서 흡입 청소차량이라고 소형차량 보낸 것 있습니까?  몇 개 동에 한 대씩 배정한 것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현재 진공청소차 3대거든요 구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구간별로 3구간으로 놔눠서 동에서 관리 안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게 소형 진공차량이 우리 남구에 3대밖에 안됐다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소형 진공차량은 당초 5대였거든요 1대는 중구로 가고 1대는 도시정비과로 가고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3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게 각 구에서 관리한다 하면 지금 순번으로 어느 동이면 어느 동 여기에서 지시해서 내보내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복진  소형진공차는 큰 효력이 흡입력이 부족하고 현실에 안맞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공청소차 3대 갖고 구역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왜냐하면 시에서 배정해줄 때 효율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 작아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처분하든지 다시 시에 반납하든지 장비가 노후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왜 이걸 다시 묻냐면 지금 진공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워줬으면 빨리 구입해서 활용해야지 용랑이 부족해서 세워놓고 사라는 것은 안사고 그러면 예산까지 세워놓고 안사고 작은 것은 사용 못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앞으로 청소차량이 예산에 편성될 때 상반기중에 저희가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소형차량은 어떻게 조치할 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은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시설관리공단 이런데서도 요청 있어서 그게 협의가 되면 관리전환하는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필요없는 물건은 바로 그때 조치해서 다른 데서 필요하면 다른 데로 주든지 해야지 남구에 갖다놓고 사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고 계속 보관만 하면 뭐합니까? 장비만 노후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시에서 각 구로 지원해줄 차량이라 그러면 실정에 맞는 차량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든지 교체돼서 중형이나 대형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안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빨리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주안역 남광장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했던 부분입니다. 11페이지 구정질문 추진상황 현재 이용객이 얼마나 통계가 나와있는지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주안역 전철 이용객은 1일 7만8,200명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안역 사람 많이 다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청소과장 김복진  자료 파악된게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난 번에 구정질문때도 지적했지만 예산만 지원하고 현재 실익이 없으면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과장 김복진 1일 화장실 이용하는 시민이 300명입니다.
○위원 계정수 맞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아까 파악을 못했는데 1일 30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지금 100원씩 받죠.  예산 지원 얼마 하죠? 연간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처음 95년도 화장실 지을때 1억을 들여 지었거든요.  국비 시비 각 5천만원씩인데 보면 장애인이 2명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료 100원씩 받는 것 필요하면 시설 일부가 망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수리해 주는 수준입니다.
○위원 계정수 장애인들은 1일 3만원 받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건가요?  1일 3만원.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죠? 우리가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자료 파악한게 없는데 필요하면 자세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관련 팀장? 그 정도 갖고 자료
(뒷좌석에서「월 100만원정도」라고 말함)
  100만원을 전액 장애인한테 주는 겁니까?
(뒷좌석에서「네」라고 말함)
  예산 지원금액은 얼마나
(뒷좌석에서「소모품」라고 말함 )
  아니 금액을 얘기해 달라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게 있는데 3개소에 1,406만...
○위원 계정수 주안역 화장실 따로 돼 있는 것는 없고?
○청소과장 김복진  관리용품비가 1개소에 월 10만원 돼 있고 정화조청소가 1년에 1회 30만원, 공과금은 월 20만원, 난방유지비가 주안역 226만1천원 되겠고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 돼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토탈 얼마 나오는 거에요? 연간
○청소과장 김복진  대략 450만원정도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위원 계정수 지난 번 구정질문때 하고 내용이 안맞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정확한 내용은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현재 남광장 공중화장실은 그냥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청소과장 김복진  주안역 화장실이 미관상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면 그때는 폐쇄도 검토할 수 있지만 먼저 보고드린 시에서 환승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지 않은가 해서 당분간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자료를 정식 요구합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면 강평 전에 꼭 바로 해서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아까 최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공청소기 어디서 보관하는지 아세요?  3대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사용 안하기 때문에 적환장에 하나 있고 학익1동에 하나 있고 주안3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관교동에 있는 것 나왔어요? 적환장에 갖다놨어요? 사용은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아까 최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다음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강도 높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개선차원에서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5쪽 봐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차량 계근내역인데 남구에는 7개 업체가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같이 운송하죠?
○청소과장 김복진  경기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경기특장은 탱크로리가지고 직접 수거해 가고 그런데 자료보면 천산환경이나 남구위생공사같은 경우 월별로 보면 무려 편차가 심한 몇 배
○청소과장 김복진  담당 동이 많습니다.  천산환경하고 남구위생은 다른 4개 업체에 비해 수거 담당 동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인력이
○위원 유성준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자사에서도 쓰레기 운반수거해서 배출하는데 보면 1월 2월 3월 4월 쭉 자료보면 톤수가 많이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25톤이면 25톤 15톤이면 15톤 차로 운송할텐데 1.99톤도 있고 어떤 것은 10톤도 있고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젖은 쓰레기를 실어서 중량이 많아 그런가 배출양이 적어 그런가 수집양이 적어 그런지 이게 차량 중량무게로는 불가능한 수치고 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수도권매립지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11톤 차량 외는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어느 경우는 많고 어느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많이 싣는 것은 11톤이 넘는 25톤 그런 차로 운송한거고 중량이 적은 것은 15톤 미만으로 운송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그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유성준  청소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동료 위원님들도 이 자료 보면 의구심이 가리라 믿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해주시고 지금 남구에 아까 8개 업체에서 수거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동료 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타 업체는 진짜 수거 톤수를 보면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분산해서 배정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수거계약 체결할 때 1년에 한번 하죠? 그럴 때 수거 지역을 확대해서 같이 동등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어떤 특정 업체는 과다하게 많은 양의 이익이 창출되고 어떤 업체에서는 사무실 운영도 못할 정도로 제가 설명회 할 때 많은 질타하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의구심이 가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경기환경 빼고 6개 생활쓰레기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천산환경하고 남구위생은 5, 6개 동씩 되고 비교적 많아서 어느 정도 유지 됐는데 4개 업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4개 업체도 다른 구에 생활쓰레기를 운반하기 때문에 여기 남구에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기득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6개 업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빅딜을 하면 모르는데 저희 관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기득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안이라도 공개 입찰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 세력에 의해 외압에 의해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부분도 있고 천산이나 남구는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4개 업체는 장비가 적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업체에서 비슷비슷하게 구역을 나눠줄 경우에는 많은 동을 담당한 업체에서 장비 구입해야 되고 사회적 문제도 있습니다. 실업자도 나오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저희도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위원 유성준  고민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서두에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게 쓰레기처리문제 또 한가지 음식물쓰레기도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는데 그런 것을 영세업체에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건 불가능한건지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보면 작년까지는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8개 동에 대해서 120ℓ 중간 수거용기를 활용해서 음식물 분리 배출을 했습니다.  작년도는 그래서 일일 음식물쓰레기 배출양이 일일 58.65톤이었는데 저희가 3월 1일 전용봉투 사용해서 분리 배출한 이후에는 3월부터 6월달이 되겠습니다.  1일 47.14톤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11.51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한데도 경영이 어려운
○위원 유성준  영세업체에 배분하기 힘들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군요.  본 위원이 조금 개선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타 지역 보면 오늘인가 신문에 보도됐는데 앞으로 생활쓰레기를 50%정도 이상 재활용해 쓸 수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남구에서도 쓰레기 2% 줄이기 감량화 사업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 나가는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바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걸 분리 할수 있는 지금 분리수거는 많이 하는데 강도 높게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타구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 통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냐면 음식물쓰레기 통이 적어서 일단 수분제거기에서 걸르는 것 그 자체에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수분이 밑에 적체돼 나중에 하루만 지나면 악취 썩어요. 그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보면 생활폐기물의 재활용품이 혼합돼서 배출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것은 남구 전 구민께서 의식적으로 동참할 부분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홍보하겠고 청장님께서 재활용품 동사무소나 이런데 갖고 오면 공책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 1일부터 노란봉투 전용봉투 사용해 분리배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보면 개 고양이 훼손문제 여름 특히 하절기에 음식물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악취냄새 나서 4ℓ짜리 용기 6만2천개를 24개 동에 배부했는데 새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 예전에 있던 것을 해서 개 고양이가 봉투 훼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용봉투에 담아 문 앞에 내놓을 수 있게 그런 용도로 배급했고 일단 주목적은 가정내 물기 수분 제거용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은 제가 수긍이 간다고 말씀드리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통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입했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조사를 못했다는 문제점이 발생된거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있는 용기로서는 주민의 민원이 빗발칠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아까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안8동 22개통 3,477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40ℓ짜리하고 120ℓ짜리는 8개 동 시범적으로 쓰던 데를 회수한 통입니다.  그것을 재활용 차원에서 120ℓ짜리 2종하고 150ℓ짜리는 뚜껑이 없는 그물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시범 운영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서 24개 동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잘 알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청소과에서 제일 주민과 밀접한 과로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 믿고 일도 많이 해야 될 부서인데 현재까지 원만히 처리해 오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그것은 아까 최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죠.  진공청소기 차량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 청소차 기능직 기사 14명 어디 어디 동인가 없는 동이 어디인가 청소차 기능직 기사 14명, 없는 동 어디 어디 동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봤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제가 방금전 자료 하나 배부해 드렸는데 참조하시고 청소과가 우리 구에 교통과 다음으로 기피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성준 위원님께서 쓰레기 재활용을 좀 잘해보자는 얘기 하셨는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재활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해죠? 인정하십니까? 재활용품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톤당 6만9,654원에 처리할 것을 11만9,402원에 처리 하게 되니까 우리구로서도 손해죠? 말씀하세요.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말씀하셔야지 고개 끄덕끄덕하는 것이 감사 자세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청소과장 김복진 맞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렇게 해주셔야지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청소행정에 각론 부분이 아무리 잘돼도 원론이 잘못돼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는 원론적인 문제를 고치고자 합니다. 저는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하고싶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배부 받으신 내용대로 당초 원가는 종량제 일반 쓰레기일 경우 톤당 6만8,155원 해서 2002년 1월부터 6만9,654원으로 하고 재활용품은 이 도표에 나오는대로 하고 있고 그 밑에 연구용역단가라고 함은 우리가 2003년 3월에 나온 용역단가 보고서에 보면 위생공사같은 경우 일반폐기물은 6만8,282원 맨 밑에 남우환경같은 경우 8만541원 일반폐기물같은 경우 재활용품같은 경우 톤당 11만6,504원 위생공사같은 경우 12만7,330원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 업체 공통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를 보면 우리구가 그동안 총 폐기물 재활용품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처리하는데 66억7,2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그러나 용역상 나타난 각 회사별 작업 여건에 맞춰서 지급할 경우 제가 계산해 봤더니 62억8,715원을 들여서 오히려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도를 바꾸면, 또한 이 제도를 바꾸면 제가 항상 얘기하던 큰 업체는 너무 커서 비효율, 작은 업체는  너무 작아서 비효율이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남구위생공사같은 경우 지금 오히려 돈을 더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천산환경하고 태형환경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에서만 톤당 3만5,907원씩 못받고 있어요. 일반쓰레기에서 4,107원씩 못받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 회사별로 손익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주는 돈은 그것이나 그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부자는 기득권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망하는 사람 계속 망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엄살 떨면 우리구에서 일반회계로 보충해 주어야 하고 작은 회사도 작아 망한 것도 일반회계에서 계속 보충해 주어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니까 그런가 하면 지금 폐기물처리업체 노동자들이 지난 번에도 와서 항의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자료상에도 나타났어요.  또 그당시 문제점으로 했던 소형업체들 같은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지정한 장비를 3분의 1, 4분의 1밖에 활용 못한다는 문제점 나왔었죠? 인정하십니까?  노동조합이 그당시 제기했던 이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들은 바 없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팀장님 그당시 노동조합에서 폐기물처리업체가 노동조합에서 항의가 있었던 것 인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김흥우  기존 업체중에서 노동조합 있는 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 얘기는 임금관련해서 현재 우리 도로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임금을 달라 그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여기 용역보고서에도 나와있고 인천발전연구원들도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장비도 다 회수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죠?
○청소행정팀장 김흥우  작은 업체같은 경우 기준이 차량이 6대입니다. 허가기준이 6대인데 1개 동이나 2개 동을 맡은 업체는 차량은 있는데 교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업체같은 경우 6대가 넘죠. 기준이 6대기 때문에 6대 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작은 업체는 6대는 다 아직 안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리환경이나 조건에 맞춰 단가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로 가야 쓰레기 자급도 향상할 수 있고 향후 우리가 경쟁입찰제도라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회를 실기했고 2년간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구태의 시책을 펴온 결과가 이제 계수상 나타났습니다.  그러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2003년 3월달에 나왔던 용역안을 존중해서 개선해 나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향후 업체별 공개입찰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검토만 하실거죠? 아쉽습니다. 저는 우리구에서 이러한 제도로 할 것이냐가 앞으로 장기적 측면에서 첫째 현재 당장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가 중기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우리구에 이익은 어디에 있는가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해소 방안이 있고 우리구의 어떤 이익과 손실이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시책은 인정하고 고쳐나가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성화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 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경제지원과장 유문옥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미흡과 농지관리위원회 실효성 검토후 존치여부 확인, 재래시장 중기능미비 시장 10개소에 대한 정비조치 등 3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미흡건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2004년도 감사자료 작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관리위원회 실효성 검토후 존치여부 확인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례는 인천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농지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63조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가 되겠고, 농지법 제39조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이 되겠습니다.  기타농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조례가 5월10일 폐지됐습니다.  농지법 제39조제2항에 관한 사항도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에 의해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폐지권고를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래시장중 기능미비 시장 10개소에 대한 정비조치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중 시장으로 기능이 상실된 곳에 대하여 주변여건 검토 후 활성화 또는 폐쇄조치하여 정비처리 바랍니다.   지금 기능미비 시장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제물포, 신주안, 용학, 학익, 통일종합시장까지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주안종합시장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재건축관련해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가 신주안종합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자 보상비 정산과 착공준비가 된 상태고 모델하우스 오픈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물포시장 재개발 추진과 학익시장 일반재건축 추진, 용학시장 재건축 추진은 보상문제라든지 시공체 부도, 조합원간의 이견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기타 용일, 도화, 주안자유, 재흥, 숭의자유, 통일종합시장 등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및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해서 시장조사와 면담을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합니다.  주로 상인들의 의견 및 시공업체를 소개해 주거나 자체 단에서 직접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의견통일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추진사항 두 번쩨로 시장등록폐지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도폐지에 대해서 2003년 7월 24일 산자부와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홍일표, 황봉환 변호사에 질의를 했습니다. 회신내용으로 산자부와 인천시에서는 회신이 없고, 홍일표고문변호사는 직권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황봉한 고문변호사도 상급기관에 문의해서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내용을 들어 보면 상인들이 재산가치의 하락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상권이 대두되는데는 의견통일이 안 돼서 폐지의 부연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기능미비시장은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입점상인 또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영세뿐만 아니라 주변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의 미진한 진행으로 인한 기대의 상실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숭의자유시장이 인천광역시 숭의운동장 종합개발 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되는가를 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전체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03년도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장별 특화사업 발굴계획과 시장별 개발계획 추진실태,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 부진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계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장별 특화사업 발굴 계획과 시장별 개발계획과 추진실태중 12, 13쪽은 2003년도에 추진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2004년도 추진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국ㆍ시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석바위 시장의 공중화장실 건립으로 6억원을, 용현ㆍ신기ㆍ석바위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총 7,009만원 국비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기타 도화종합시장 공중화장실로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자구노력과 구비가 확정 되는대로 단계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 부진사유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 듯이 신주안종합시장을 제외하고는 조합원간에 이견이라든가 시공업체부도, 보상문제 등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향후 각 시장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조합측과 지속적인 교류와 도움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합원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곤란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남구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국비보조사업 현황 및 잔액반납 현황에 매번 반복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국비보조를 받기도 어렵지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사업의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받는 건데.  어렵게 보조를 받은 금액을 남구구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은 사업으로 활용해서 잔액이 없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다시 국비보조 신청할 때는 걸림돌 문제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사업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 않나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실까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국비, 시비는 말씀하셨듯이 확보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예산이 고용촉진 훈련이라든가 공공근로가 있는데요.  그런 사업이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지원을 안 해서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고용창출이라든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판매를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국비를 많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당연하지요.  우리가 시를 가던 지역의 국회의원을 만나면 사업성의 현안을 얘기하면서 보조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시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서 까지 감사자료에 오른다면 잘못된 현황이 아니냐 일을 잘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하고 해야 격려고 하고 칭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안이 다시는 반복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을 보실까요? 물론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여기서 실명을 거론해도 어려운 상황일텐데 가장 힘든 것은 이분들이 왜 이제 까지 체납이 돼서 감사자료에 오르게 됐나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했더라면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체납이 안됐고, 현재는 체납현황으로 밖에 밝힐 수 없지요?  결손이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체납으로는 잡혀있는데요.  우리가 세무쪽에서 압류를 하면 채권확보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이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서 체납도 체납이지만 관리는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대안을 마련해야지요. 2004년 2월 8일자로 압류돼 있고 밑에서는 2004년 2월 9일자로 압류돼 있단 말이예요. 사실 어려운 가정의 사람들은 체납을 극복하기 어려운 건데 이런 분들은 사업이 제대로 되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빨리 받아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사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세무과와 협의해서 빨리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업무체계가 잘 안되는지 모르지만 세무과와 협조해서 빨리 징수하도록 그것도 여러분 목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추진현황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 숭의공구상가 홍보물 설치 사업비 이거 숫자도 틀렸지요?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난 111회 임시회때 추경예산에서 홍보비 2,500만원 간판비 2,500만원 토탈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여기 사업비 실질적으로 내용은 500만원으로 됐는데 잘못 기재돼 있지요?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111회 임시회에서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전 위원이라든가 전 시민들이 재래시장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다 동참하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공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및 간판을 해 달라를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날 2004년 6월 19일날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성의를 가지고 자료를 임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날 숭의공구상가에 대한 자료를 내용별로 해 달라 빈점포. 소유자여부, 세입자여부, 월세 여부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이 임기응변적으로 숭의동 공구상가 업체 현황해서 181개 기계공구 44, 기계제작 15, 선반기구 11, 철제 27, 기타 84, 자영업자 5개소, 세입업자....이렇게 이건 실제적으로 내용물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자료를 즉흥적으로 한 것 밖에 될 수 없단 얘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과장님께서 추후조사를 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하고 자료를 가져왔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재차 요구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113회 정례회 하는 첫날 2004년 7월 8일 자료를 가져오셨다 그런 얘기에요.  자료를 가져와서 자료를 잘해 오셨어요. 적어도 상호명, 제조업명, 대표자가 누구인지 세부적으로 잘해 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작해 주시던가 아니면 늦게 하시더라도 정확성을 기해서 해 오셨다는 얘기에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총 점포수 140개, 중구 도원동 14개 포함 철강외 17개 업종, 상가 대부분이 영세상인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보증금 300만원, 500만원, 월 30만원, 60만원으로 운영되기에 동구로 이전시 높은 보증과 월세를 감당할 수 없기에 이전계획 전혀 없음.  이렇게 자료를 잘해 오셨단 말이예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구상가를 살리는 의미에서 예산을 2,500만원씩 5,000만원 세워달라는 데는 저희도 동의하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캔슬이 되고, 삭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저희가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충분한 설명은 없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예산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공구 몇 개 업소였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181개업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8일 자료를 준거 보면 140개 업체예요.  한 두 개 없소라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181개 업체에서 140개 업체이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고, 그냥 자료제출 했다는 것밖에 안되는거 아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추경하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왜 안 가져오냐고 재촉을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번영회장과 통화해서 자료빼서 개략적으로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뒤로 직원이 나가서 조사해 본 결과 140개 나와서 정확히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껏 해달라는 것이고 또한 이 자료를 그날 당장 해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생각하고 연구를 해서 예산을 산정해 줬으면 합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도 말씀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건 숫자도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광식  다음은 114페이지 LPG(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 대상업소 및 지도단속이 나왔는데 대상업소가 LPG대상업소가 2만2,260개소 나왔는데 행정지도 실적 세부 내역에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117쪽을 봐주세요.  백구경로당, 용정경로당 쭉 나왔는데 전부 개선지시해 놨는데 검사촉구명령 단속근거는 전혀 없어요. 전부 검사촉구명령개선지시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하나마나 아니냐 이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선명령 41개 중에서 개선이 됐고, 25번 대한어린이집과 26번, 28번, 36번 5군데가 개선이 안된 상태인데요.  자료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81쪽 넘버가 검사촉구명령 했던 부분에 서울다방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촉구명령을 다했다는 얘깁니까?  예를 들어서 144쪽에 532 서울다방 학익1동 672-5번 문점순 했는데 정기검사미신청 검사촉구명령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했다는 얘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촉구했다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532번까지 미신청 내지는 안된 부분만 해야지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8쪽 도시가스 공급현황 내용이 돼 있는데 현재보급률이 어떻습니까? 타구에 비하면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타구와는 비교를 못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81.15%로 높은 편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광식  본 위원 생각도 81.15%로 높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도시가스를 신청할 때 허가권은 경제지원과에서 알려주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민원이 들어오면 삼천리에다 민원사항 통보해서 거기서 가부결정을 합니다.
○위원 김광식  경제지원과에서는 뭘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민원 받아서 그쪽으로 통보해 주고
○위원 김광식  삼천리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이 내용은 틀리겠습니다만 굴착공사 허가를 내야 되겠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위원 김광식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피나 심도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같은 것은 경제지원과에서 관리감독 하는건 아니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심도라든가 가스안전관리공단에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 김광식  그 점검을 누가 하냐 이거지요.  경제지원과에서 하냐,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거냐.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안전공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만하고 우리 경제지원과나 건설과에서는 전혀 하지 않다는 얘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건설과에서 공사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광식  그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서 도시가스 공급현황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 높이 겨울철은 1m 20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데는 70cm 이렇게 미달되는 데도 실제로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경제지원과에서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굴착 나중에 마무리 공사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위원 김광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서 보면 전체 다 볼 필요는 없고, 2003년도에는 보면 석유 및 가스과태료해서 100% 다 징수가 됐고, 석유는 가스과징금에서 73%인데 2004년도에는 두 가지 종목이 다 100% 징수됐는데.  2003년도에 징수가 미흡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아까 4천만원과 400만원이 있는데 채권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그게 그거입니다.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 유성준  그래서 징수가 안 돼 있는거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다음 33쪽입니다.  도시가스 융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융자는 2002년, 2003년 융자 총 금액과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2002년도 자료 없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20003년 총 누계가 583가구에 12억2,900만원 나가있습니다.  실적입니다.
○위원 유성준  횟수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2년 상환입니다.  거치는 없고요. 2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위원 유성준  계속 그러면 거둬 들이겠군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문제는 가스융자가 일가구당 300만원인가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신용대출로 해 줍니까?  공사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저희가 추천만하면
○위원 유성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심의를 해서
○위원 유성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융자가 안 되는 부분이 간혹가다 없지 않아 있어서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작년에 융자비율을 따지면 추천이 105명에 3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43가구에 1억3,000이 됐기 때문에 실제 융자가 나간 것은 43%밖에 안나갔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개인적으로 포기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은행에서 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 유성준  결격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도시가스 실질적으로 융자책정을 해 놔도 융자가 저조한 것이 그래서 그런거군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서민층 대부분이 도시가스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것이 서민층에서 받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해도 구에서 융자를 해 주니까 무조건 놔라 시설할려고 노력을 해도 신용불량 같은 것도 보면 금융회사에서 카드같은 것이 잘못되면 본의 아니게 신용이 저하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율을 보전해 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유성준  잘 알았습니다.  다음 중기자금융자가 35쪽에 보면 소상공인까지 중소기업자금융자해 주는 맥락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지금 현재 융자금액이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1억4천만원입니다.
○위원 유성준  실질적으로 책정된게 12억1,500만원 정도 책정돼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위원 유성준  자료에 보면 1억4천만원 정도가 융자대상명단인데 나간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해주면 은행에서 자기 책임하에서 담보능력이라든지 신용
○위원 유성준  이게 지급이 안 된 상태군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관리에 보면 통장으로 예치돼 있잖습니까?  정기 한미은행 용일지점에서 예탁금이 예산편성한대로 12억1,500여만원은 예산이 그대로 정기예탁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이 돼 있을 경우에 융자신청 들어온 분들한테 지급이 되게 되면 여기 보면 2004년 10월 20일까지 돼있고 2005년 1월 30일 정기예탁금으로 넣은 것을 중도에 해약해서 빼줍니까?  융자금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해줍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 나갈 돈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이자를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현황인데 이 기금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이자를 보시면
○위원 유성준  이자는 3,900만원밖에 더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많이 안나가니까요.
○위원 유성준  아니지요.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는데 3,900만원의 이자를 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기금과  돈 나가는 것은 다르고요. 여기는 2차 보전금으로 2.50% 보전한 거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문제입니다.
○위원 유성준  결론은 융자나갈 돈은 여기 중소기업육성자금 현황에 포함돼 있지 않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자료가 잘못됐지.  여기 보면 융자계획상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전혀 아닙니다.
○위원 유성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 유성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육성자금현황에 예치돼 있는 금액을 가지고 36쪽에 보면 소상공인한테 지급할게 1억4,000만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약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 유성준  맥락이 다르다면 자료 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냐 이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기금현황을 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요구자료가 기금현황이기 때문에 기금을 뽑아 드린거고요.  실제로 돈이 나는 것은 은행에서 나가는거고 저희는 2차 보전금 2.5%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근거 없이 결론에는 지원자금에 대해서 보유하지 않은 돈으로 자금이 나갈 수 있다면 명단에 36쪽에 보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육성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자료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네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돈 현황과 나가는 돈과 별개라고 말씀하시는데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기금과 상관없이 2.5%에 대한 이자가 나가는데 12억 중에서 이자가 나는 겁니다.
○위원 유성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방금 김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4쪽 보시지요.  지금 LPG 가스사용 업체에 대해서 안전공급을 하도록 행정지도 단속을 하는 자료네요.  요식업이나 식당, 호프집 이런 업소에 대한 단속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위원 유성준  그런데 단속을 보면 중복돼서 보통 5회 정도 정기검사 미신청해서 돼 있는 업소가 단속하는 것은 1개 업소가 4-5번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네요. 3번 중복돼서 연차적으로 단속이 되겠지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LPG든 LNG든 가스는 폭발위험도 많고 인명과 직결돼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안전점검을 미실시했을 경우에는 가스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 4, 5회씩 계속단속해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설산이다...많습니다.  중복돼 있는 것이 숭의 1동... 뒷쪽에 보면 124쪽에도 킹사오육 있고...129쪽에도 많아요. 132쪽에도 이렇게 1개 업소가 4회, 5회 반복해서 시정명령하라고 단속했어도 개선이 안됐어요.  경미한 업소에서도 안전대책 강구해서 소방이다, 이런 것도 단속해서 안 되면 영업정지라든지 몇 회 반복해서 행해지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하물려 문제그대로 가스라면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그런 시설을 해 놓은 업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하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 개인이 200만원 정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주 과태료 부과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검토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강한 법규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LPG하면 LNG와 분류해서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사고폭발은 LNG, LPG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1, 2회 반복해서 하고 인력낭비, 시간낭비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던 예산이 일단 들어 가잖습니까?  그 만한 시간을 뺏기게 되면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가는 거고 그렇다면 대책을 강구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다음 과가 건설과 도시국 소관이 되는데 왜 아무도 안 나와요?
            (공무원 뒷좌석에서「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중장기기금관계 개인별로 유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관내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장소현황과 도시안전공사 점검확인서 인데 뒷장에 보니까 정압기 현황에도 나와 있고, 147쪽부터는 정기검사필증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147쪽에 보면 다음 검사일이 1999년 7월 27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검사를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날짜를 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런데 말이에요.  뒷장에 보면 검사현황해서 1, 2, 3, 4, 5해서 첫 번에는 이강훈, 이용석, 도장을 찍었는데 그런데 검사한 사람이 도장을 찍는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검사원이 찍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런데 보면 148, 150 이름은 서영훈인데 도장은 똑같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 도장이 똑같습니다.  본인이 검사원이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검사원이 서명을 하고 확인을 하는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검사한 사람이 검사도장을 찍는데 마지막에 보면 최학영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도장을 학영이라고 찍었더라고.  나머지를 검사본부장해서 도시 거기서 그 도장만 찍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말해서 검열도 하지 않고 도장만 찍은 거 아니냐 그걸 확인해 드릴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2003년도 1월 29일만 하고 그런데 2004년도는 검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또 188페이지를 보면 6번에 보면 2004년 1월 해놨어요. 1월 며칟날 했는지도 도장을 찍어놓고, 또 96페이지 보면 04년 1월하고 날짜도 없어요. 그래서 검사신청일에 날짜도 없이 실제 정압기에 관해서 설치장소에 와서 검열을 하고 하는지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검사는 해야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 따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나와서 한 번은 나와서 정압기가 혹시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이건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보건법에 보면 학교 앞에 문방구 같은데 담배 못 팔게 돼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런데 담배 다 팔아요.  그런 것도 허가 나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서 가능하면 학교 앞에서 담배를 팔고하면 어린이들이 사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검해 보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경제지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57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이번에는 성과가 좋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더운 나라에 가셔서 고생 많이 하신거 같은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때 참여하신 분들에게 설문서를 받고 있고 분석작업 중인데요. 거기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문국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성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숭의1동에 노인복지회관 금년에 도시가스 들어 가는 거 확정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새로 에너지관리팀장이 오자 마자 그 문제때문에 본부장을 만났는데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문상으로는 받지 못했는데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고 보육시설도 있고 전체적으로 공사난위도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조금 회피하는 부분도 있는데 팀장이나 제가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 안으로 할 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금년에 안 되면 내년 상반기라도 틀림없이 해 줘야 됩니다.  몇 년동안 오고 간 얘긴데 삼천리에서 안해주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거기가 정해민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데요.  가장 관심도 많으신 부분인데 그동안 거기가 사유지로 있었습니다.  사유지를 기부채납해서 구유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그쪽에 하수박스가 있어서 공사가 난이해서 사실은 삼천리에서는 동절기공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삼천리에서는 좋은 지역만하고 자격조건이 나쁜 데는 안 한다는 거 아니예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래서 오래된 민원이고해서 본부장을 만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고요.  영업부장도 만나고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위원 최완식  제가 알기로는 민원들이 진정도 하고 건의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3년 정도 걸린거 같아요.  요구하는 사항이.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삼천리 쪽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해 준다고 하는데 정해민 위원님이나 박병환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빨리 겨울을 넘기지 않을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난색도 표하고 있는데요. 노력해서 금년안으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저 자신도 그 부분을 자주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만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저희하고 인접돼 있는 동이지만 용현2동은 성심 성의껏 잘해 줬는데 우리는 몇 년이 가도록 왜 안해 주냐 제가 해주는건 아니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천리에다 강력하게 촉구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최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해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비보조사업 동료 위원님 물어 보셨는데 어선용 기계공급 그것은 그대로 사용 안 했는데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건 어탐기라든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신청을 받았었는데 신청자가 2003년도에 동구로 전출이 돼서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해민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어선이 몇 척입니까?  무동력하고 동력이 톤수별로 나온거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전체적으로 157척인데요. 제가 현황을 보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척이고, 1톤에서 10톤을 91척, 10톤에서 20톤 사이가 13척, 20톤 이상이 53척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해민  어선 기계공급에 대해서 아직 요청한 선주가 없다는 얘기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해민  세입 부과징수 체납현황 24쪽입니다. 징수가 왜 안 되는 겁니까?  현재 아까 압류했다고 했지요?  압류현황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아까 보고 드렸듯이 4,400만원인데 4,000만원하고 400만원이 돼 있고요.
○위원 정해민  그거 아니고, 집행내용 내역서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서류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해민  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서류는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해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박성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도시가스 정압기설치 점검내역이 그냥 넘어 갈려고 했는데 점검 내용이 직인 도장이 맞지 않고, 정압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중압에서 정압설치해서 저압으로 압을 낮춰서 공급하는 정압기인데 제일 위험한 정압기가 제대로 점검이 안됐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어떤 법적 조치가 안 됩니까?  제대로 시행이 안 된거. 148쪽 정압기 현황.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이걸 사실상 준비서류가 와 있는데요.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형식적이지 않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위원 정해민  이거 알았습니다.  사유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왜 제대로 점검 안하고 가짜로 했는지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짜로 했는지 판단하기가
○위원 정해민  여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월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정해민  월권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이것을 가지고 사실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서요.
○위원 정해민  그러면 정압기를 다른 대로 옮겨야지요. 제대로 점검을 안 하면 설치를 하지 말아야지요. 이거  내용 좀 파악해 주시고, 아까 최완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숭의1동 금년에 공급돼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보고 드렸듯이 본부장도 만나고, 영업부장도 만나서 긍정적인 얘기는 들었는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해민  된다 안된다 나한테 문서를 하나 받아 주시고,  정확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다음은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자료 맨마지막에 전국로봇대회 및 추진실적 이건 로봇대회에 대한 예산집행이 229쪽 내용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소요 된게 97만9,400원 소요된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이 내역에 보면 IT중심 남구 대내외 홍보 소요예산 8,000만원 그 중에 4,000만원이 남구분담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출내역에 보면 중계방송 990만원, 행사장 조명 990만원 소계 1,980만원 돼 있어요. 어느게 맞는 거지요?  8,000만원을 4,000만원씩 분담한다고 했는데 실제 들어 간 것은 1,980만원이 들어갔으니.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전체적으로 예산 총액 들어간 것 중에서 7,900만원인데 거의 8,000만원 되는건데 저희가 4,000만원을 부담하는 건데
○위원 이은동  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총 들어 가는 예산이 7,900만원이니까 8,000만원 잡고 저희예산이 4,000만원 들어 가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4,000만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운용요원 144만원이다하면 144만원에 전체집행내역에 50%를 우리가 돈을 들인 거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제시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로봇대전을 보면 전체 봤을 때 약 8,000만원 정도가 소요 돼서 우리 구에 분담이 4천만 정도라고 보면 물론 우리가 IT사업을 활성화 시키를 위해서 투자한 돈이에요.  투자효과를 더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올해는 1회 대회를 하면서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요.  실제로 게임로봇과 이족로봇을 했었는데 게임로봇만 하니까 게임같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미션이 가능한 기능성 로봇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로봇에 대한 것을 망라해서 종합적인 대한민국 로봇대전 이름에 걸맞게 충실하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여기에 보면 홍보비 중에 현수막 제작만 1,600만원인데 1,600만원이면 사실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집행을 우리 구가 한 겁니까, 아니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한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저희가 보조금을 그쪽으로 줘서 거기서 집행을 했는데 경기장안에 대형현수막이 4개정도 설치 됐습니다.  그런 비용이 꽤 많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배너광고라든가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돈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1회 대회다 보니까 인지도가 떨어져서 그런 면에서 투자가 많이 된거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주관이 어디였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주관은 남구와 정보산업진흥원 공동주관입니다.
○위원 이은동  하여튼 지금 현재로 보면 구민의날 행사하는데도 예산이 이런 것에 비하면 이 보다 훨씬 작은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현재 시민적 시각으로 보면 투자 가치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할겁니다.  그러나 IT산업육성차원에서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구민들이나 지역사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행사, 또 우리 구가 지향하는 IT관심, 산학인재양성 이런쪽이 좀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117쪽부터 144쪽까지 행정지도 실적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경제지원과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숫자가 현재 532개 업소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이의신청이요.
○위원 백상현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이행한 업소들이고 그러면 확실성 있게 이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업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촉구해 줘야만 우리 공무에도 바람직한 직원들의 임무가 수행되지 않을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행정부 지침에 따라 주지 않는다는 사안이 된다 이겁니다.  행정부에서 지시하면 그걸 따라줄 수 있는 업소가 돼야 되고, 일사천리로 자기의 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적사항이 안 돼야 되는데 이만한 업소들이 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시사항을 안 따라 준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 집행부에 대한 거부반응이지요.  그런 면도 보이고 또 한 업소도 아니고 두 개, 세 개 업소도 중복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곳도 있어요. 이런 곳은 있어서도 안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경제지원과에 이런 일은 우리가 행정사무라는 자체를 간소화라는 얘기를 어필하고 있는데 자꾸 너무 많아져요.  간소화가 아니라 업무량이 중복되고 많아지면 경제지원과 직원 몇 명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역마다 업소는 없었다 또 생기고 하는데 감사자료가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지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과정이 되지 않도록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가스가 위험한 부분이있다 보니까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200만원, 300만원 많이 나갑니다.  저희 입장에서를 경기도 안좋고, 저희 입장에서를 당연히 안전문제를 먼저 우선해야 되겠지만 요식업이라든가, 식품접객 업소에 200-300만원씩 과태료 부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독려를 하다보니까 지시만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 백상현  협회있잖습니까.  협회에서도 이런 것은 자기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협회에서도 일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협회일 따로 있고, 관에서 할 일 따로 있으면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 말 안 들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단속 권한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위원 백상현  제가 알기로는 협회회비를 잘 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일사천리로 잘 되게 할려면 이런 것이 안 되게 해야 된다. 어차피 경제지원과는 가장 어려운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업에 임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업소도 많거니와 또한 어려운분들이 원하는 것은 도시가스문제 이런 것은 삼천리와  유대도 잘 하시고 대신에 각 업소 협회와 잘 매치가 돼서 행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을 가져 주면 업무에 많은 지장이 없지 않냐 이런 면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 홍춘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와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안역 지하상가 통로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현재 계정수 위원님도 확인했습니다만 주안역 북측역이 되겠습니다.  출입구를 허물고 지적사항대로 완료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두박스, 매표소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외지인이 구두박스는 56%가 되겠고요. 매표소는 약 35%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운영이 바뀔 때는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존경하는 이은동 위원님께서 예전에 박스를 구에서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50대 50이라든가 부담을 해서 가로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떠냐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청장님께서도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도시환경정비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안1동 2030거리에 대해서는 오락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와 같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30거리는 영상패션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선내용으로서는 도로상에 각종 간판, 오락기를 일제정비해서 아스팔트 포장재료를 변화를 줘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 계획으로 있고요.  안에 있는 각종 전선이라든가, 통신선 이런 부분을 지중화를 통해서 시각적인 개방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작년에 인천지사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금년에는 예산이 지중화 사업에 8억 정도 들어 가는데 교부세를 4억 정도 요구하고요.  한전에 4억 정도 예산을 세울려고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락기라든가, 간판 이런 부분이 일제정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보안등 선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적한 내용은 가공선로나 이런 전선줄이 많이 늘어져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으로 하여 금 보안등 고장수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맨홀 구조물 정비에 대해서는 표층보강할 때 맨홀이 잘 안 맞는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층보강을 할 때는 맨홀위치를 표시하고 일괄적으로 표층을 하고 후에 맨홀을 인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정확하게 정밀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과속방지턱 규격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과속방지턱이 약 5,70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에 656개를 정비했습니다.  신설이 159개, 정비 497개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비규격화 된 곳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규격화가 될 수 있도록 비규격화로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고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규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동 배정은 주민자치센터 이후에 인력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팀에 대한 공동주택 지하수 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내용을 미림연립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문도 보냈고 그분들과 전화통화해서 수질검사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질검사 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지하수 현황은 총 38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허가대상이 3건, 100톤 이하인 신고대상이 178건, 경미한 사항이 190건해서 380건을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기준은 음용수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대부분이 현재 목욕탕이라든가, 식당, 빌딩이라든가 세차장에 쓰는 물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음용수는 3군데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질검사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치는 학익동 산자락에 있는 무허가 촌에 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과 도화동 인천대학교 뒤편에 영세지역 그쪽에 지하수가 2-3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정수 위원님께서 노점상 근절대책하고요.  유성준 위원님께서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근절대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을  3월에서 11월간 8,300만원 들여서 용역하고 있고요. 특별관리지역을 정해서 특별관리 구역을 시장주변이라든가, 중점관리지역을 역주변이라든가 백화점 다중시설에 대한 다중이 모이는 곳에는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관리가 획기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기업형으로 나오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화3동 근본적인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위치는 송림로 주변이라든가 동사무소 주변, 공단로에 철강회사 뒤편하고요.  기계공단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수받이를 40여개소 설치했고요.  이외에도 금년도 수방대책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이라든가 구에 시달한바 있고요.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 준설, 확장, 집수받이 준설에 대한 것은 침수지역은 95% 이상 완료했고요.  하수도 역류차단기를 침수지역에 38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95%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현동 갯골수로가 8월말에 완료될 계획이지만 현재 펌프장과 수문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민들레 폭우가 왔을 때도 수문과 펌프장을 병행 시동해서 수유를 조절해서 침수대책에 대한 것을 확인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침수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자료 9쪽에 노점상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침체 다른 생계형 노점상이 지금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단속하는 공무원이 5명중 1명, 병가 1명해서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5명에서 한사람은 지난번 단속도중에 다리가 많이 다쳐서 병가를 낸 상태이고요. 용역회사 4명이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명에서요.
○위원 김광식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자면 인원이 많이 부족 하잖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인원은 저희들이 시장이나 백화점이라든가 다중시설에 한 두 사람씩 상주시켜서 하면 더 없이 좋은데 그렇게 돼면 인력이 사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생길 때는 용역회사에서도 4명이 근무하지만 인력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실제로 병가가 나고하니까 3명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으니까 인도블럭 같은 데도 물건 방치해 놓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인력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때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거 같아요.  각 24개동 보면 엄청난 일이 많다고요.  특히 야간에 쌓아 놓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인원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과감히 올려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각종 굴착사업에 도시가스나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도로굴착 허가는 건설과에서 하시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가장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도시가스공사 하고 난 다음에 뒷마무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2004월 7월 15일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열흘 이제는 한달이 돼도 마무리하지 않는단 말예요.  마무리를 했다손치더라도 제대로 모래하고 시멘트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해서 조금만 있으면 지반이 내려 앉아서 금방 또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각 동 공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업체가 강력하게 감리감독을 철저히해서 다시 이런 업체가 나타나게 되면 입찰에 절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도 공사도 그렇고, 하수도 공사해서 파헤쳐 놓으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요.  이런건 여기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건설과에서는 할 일도 여러 가지 많은 데 이 부분은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춘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굴착 나간 것을 보면 천여건이 되거든요.  90%가 인입선 뽕따기라고 하는 대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심의를 거쳐서 나간 것은 50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20m 이상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복구하는데 나머지 인입선에 대해서는 원인자복구를 하게 됐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실하게 시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가스에도 공문을 보내고 같이 합동으로 순찰도 하고요.  저희 기술자가 한명 있습니다.  현장기술자가 다니면서 조사도 하기 때문에 건수는 많다 보니까 인입선 뽕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때는 현장확인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협조를 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황당한 부분같은 것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공사하는 것은 남구와는 별도라면서요.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시공은 거기서 하는데 복구는 연장이 물량이 많으면 상수도 하는 분들이 복구하게 되면 복구하는데 부실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복구를 합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저희가 민원현장에 나가보면 저번에도 황당한 부분이 있었어요.  주민이 제대로 해라 또 물도 안 나오고 하니까 미리 표지판을 설치해서 낡은 수도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길이가 150에서 200m 이상 되는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이걸 미리 얘기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물도 받아 놓게 해야 되는데 표지판 하나 붙이지 않고 그대로 시공해서 시공하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상수도 본부 직원이 아니지만 공사하는 분들한테 물어 봤더는 이건 남구와 별관계 없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상수도 사업본부로 전화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서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낡은 수도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싫어 할 부분이 없잖습니까?  그렇지만 시행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수도 이런 관계도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시관리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할 때 이런 사항도 각 관련기관이 다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까?  말씀드릴 것은 지난 7월 7일 인천일보에 나온 것을 보면 도로침하 수수방관 언론에 보도 돼있는데 주민부상, 차량파손 남구의원이 파악도 못하고 도시가스 시공업체 보상점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조한용  그거에 대해서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차달서 옆에 도로가 파손이 됐어요.  그 당시에 나가서 조사할 때는 파손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규명이 안됐었는데 두 번째 나가서 정밀조사해 본 결과 도시가스선이 하수관 박스 밑으로 흡입해서 하는 작년에 했어요.  그거에 의해서 파손된 거같다 유실돼서 그래서 저희가 삼천리에다 그것은 공사에 대한 하자다 그래서 굴착복구를 정확히 안해서 그런 일 벌어졌다.  그것이 원인자 복구사항이에요.  삼천리에서 복구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해서 복구 완료를 하고 나서 민원인과 배상에 대한 문제는 삼천리와 해결이 됐습니다.  완전히 됐습니다.
○위원 김광식  국장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면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남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대처하다 보면 풀려지고 원인규명이 빨리 되니까 여기도 보면 용현2동 423번지 되는데 그 다음 신문을 보면 2004년 7월 9일 도로침하 보상거부 삼천리공사에서 우리가 하는게 아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거부한 것이 아니고 신문기사가 오보인데요.  삼천리에다 요청을 하니까 삼천리에서 하부 시공자가 있을거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병원에 가서 보상협의를 했는데 그쪽 피해자 분께서 너무 과하게 요구해서 결렬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밀조사를 해서 삼천리에 책임이다.  정확하게 규명이 돼서 민원인과 합의할 것을 독려하니까 민원인이 요구하는 보상액수를 다 보상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위원 김광식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어나면 원인규명을 빨리해서 실질적으로 남구에서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매스콤에서 나온대로 주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원인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조기에 해서 조치를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울러 저번에 숭의동 우진아파트가 기울어진 거 완전히 다 됐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우진아파트 문제는 현재 특수공법로 인해서 보링공사가 끝났거든요. 1차 보링이 끝나고 특수약품을 주입했어요.  주입하면 몇 주간 동안 서서히 복구되는 거거든요.  팽창이 돼서.  현재 복구 진행중인데 우리가 계측해 본 결과로는 침하는 안 되고요. 서서히 원상 회복돼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에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
○도시국장 조한용  네.
○위원 김광식  주민들이 대처사항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주민들은 1차 약주입한 것이 공사가 끝나면 1차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정부가 공인하는 구조안전진단기관에서 이 건물이 위험하다 할때는 그 민원 주택을 다 사주기로 했습니다.  업자가.  그 다음에 그쪽에서 1차 구조안전진단해서 이상 없다고 할 때에는 그 앞에 피해봤다는거요. 미세한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해주는 걸로 양자 합의가 됐어요.
○위원 김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국장님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완식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장마철인데 피해난 곳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아직 비가 많이 안 와서 피해난 곳은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작년에는 피해가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하수역류차단기 작년에 많이 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한겁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금년에 개선이 되겠네요.  그리고 각종 공사도 많이 하셨는데 설계변경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처음에 내역을 잘못 뽑으셔서 그런거 일하다 보면 조금씩 더 해야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공사를 보면 증감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설계변경된 거 같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후자에 말씀 드린 사유때문에 설계변경이 된겁니다.
○위원 최완식  실제적으로 공사를 해 보면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 많이 오게 됩니다.  설계를 하실 때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이게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보상을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춘식  미불용지는 도시계획사업을 해 놓고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저희관내는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없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당장 내년도에도 10억 내지 20억 정도 있어야 보상하는데 현재 민원들어온 것을 줄 수 있는데요.  사실 미불용지 예산은 다른 예산때문에 많이 세울 수가 없어서 민원에 적극적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월사업까지 해서 4억7,000 정도 되는 보상비가 미불용지로 다 지급하고 천몇 백만원 정도가 남아서 잔여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것을 무슨 사업하기를 위해서
○건설과장 홍춘식  아닙니다.  사업이 다 돼있는데
○위원 최완식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또 살고 있으면서도 대지는 공유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뭘 보상을 한다는 얘기인지  이주비를 보상한다는 얘긴지 여쭤 보는 거예요.  현재 거기 도로날 계획도 없고 대지는 공유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고
○건설과장 홍춘식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최완식  176페이지까지.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로에 들어와 있는 지목은 다르다 하더라도 도로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한 미불용지고요.
○위원 최완식  도로개설한 데도 없는데.
○건설과장 홍춘식  도로외에 있는 것은 관리청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에서도 보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래서 저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면 용마루골 재개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대지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과정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저는 이런 것도 되는지 의문스럽고 또 내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139쪽을 봐주세요.  협의서 연대 서명작업을 했습니다.  일괄성이 있다는 것은 필적이 다 동일하지 않나 서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현안사항을 이루어 주기를 위해서 서명하는 사람한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받고 그런건데 현재 서류작성한 내용을 보면 필체가 동일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147쪽 같은데 보면 여기는 동일한 필적으로 동일하게 사인이 일괄성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관에서 인정을 하는건지  물론 여기 진정하신 분들은 뜻을 이루려고 성취감 달성을 위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서명하는데 불확실한 서명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앞으로도 이런 것을 받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민원 들어오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위원 백상현 민원 안 받으면 안 받은 것도 문제 있는 얘기고, 또 그분들한테 접대의식이니 어떤 얘기가 다 나오겠지만 우리 서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서명을 받아주는 것도 여러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고,  대필도 허용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것으로 구행정에 많은 시간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뜻대로 소원성취가 됐다면 바람이 없겠지만 이건 앞으로 서명작업을 시킬 때는 일괄성 있는 서명작업이 돼야된다는 것을 숙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갖고 왔을 때 과장님이 받은 겁니까?  접수해서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접수를 한겁니다.
○위원 백상현  결과적으로는 잘돼야 될텐데 2002년 2월 27일자로 이행하라 했어요.  이행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중간보고라도 해 줬습니다.  서명자들한테?
○건설과장 홍춘식  그분들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 백상현  내용을 서명으로 갖다 주실 수 있지요?  부탁합니다.  누구나 서명할 때는 자기의, 여기에 서명하신분들의 뜻이 이루어 져야 결과를 충족하거든요.  우리 관에서를 충촉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서명작업이 대필서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 가시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각종 설계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타 기관감사에서도 설계변경을 철저히 하라고 감사에 지적됐던 내용인데 70건을 보면서 대부분이 설계중 이예요.  여기 비고란에 사유가 적정히 있습니다.  주요인이 왜 늘어 난다고 보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된 주요인이 도로구조물에 대한 설계와 굴착복구라든지 동에서 요구하는 소규모 생활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도로구조물이라 하면 도로보도라든가 아스팔트, 맨홀 집수정, 가로등 도로표시판 가로수까지 도로시설물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생활민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반상회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주기적으로 묶어서 설계를 발주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상치 못 했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열이라는 공사를 설계했는데 공사하다보면 주민들이 대부분이 요구를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설계하고 다시 발주도 할 수 있지만 기왕에 공사하는 것을 장비도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가 돼야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주로 설계변경에 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스팔트 포장이 조금 늘어난다든가 보도블럭이 늘어난다든가 주로 그런 설계변경입니다.  하수관이 조금 늘어난다든가 맨홀을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 이은동  뻔한 공사 예를 들어서 관내에 과속방지시설 정비한다 그런건 뻔한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 남는데 굴착복구를 했다 하수도 정비를 했다 이런 것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늘어났건, 도부벽이 늘어나건 전부 대개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원인규명을 해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도 별도로 계약해서 하다보니까 폐기물량도 현장에서 땅을 파다보면 변수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가로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계변경이 덜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자료 6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세부내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시 면허세 납부 확인불이행 등 했습니다.  우리 지하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것도 건설과에서 관리하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지하수개발과 이용건수가 우리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관리는 380건 됩니다.  거기에 허가 대상이 3건이고요. 나머지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돼 있거든요. 허가대상은 100톤이 넘어 가면 허가 대상으로 보고요.  일일백톤.  백톤미만이면 신고로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곳은 3-4군데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목욕탕이나 이런데는요?
○건설과장 홍춘식  주로 지하수로
○위원 이은동  그런데는 백톤 이상 쓸 경우에 허가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허가사항 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세건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시간당 일일 백톤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위원 이은동  우리 관내에 대형목욕탕 같은 경우에 일일 백톤 쓰는 곳이 3개는 훨씬 넘을 거 같은데요?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 자료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은동  우리 구 현재 지하수 활용하는 사업장별 사용량 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이은동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우리 구에는 많은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용료가 처음에 할 때 전산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2년치 정도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장에 나가 보거나 해도 어디를 쓰고 있는지, 어디를 안 쓰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카센터나 어디 식당이나 해서 보도블럭 경계선을 낮춰놓고 했는데 그 자리에다 요즘 보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방향지시표 해 놨잖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싼 주물로 제작해서 허가받은 지역은 그걸 묻어 놓고 허가가 종료돼서 원상복구 시켜 놓고 빼와요.  이렇게 하면 불법으로 도로점용을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고 주민신고 체계가 돼요.  이렇게 하면 세외수입도 상당히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전산처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제안도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안되더라고요.  그 타당성은 과거에도 어느 과장님인지 인정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은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입로에 대해서 녹색이라든지 페인팅을해서 표시하도록 실무계장과 그런 얘기도 했고요.
○위원 이은동  시민 누구나가 보면 알 수 있도록 여기는 돈내고 쓰는 거구나 인정이 되면 돈 안내고 쓰는 것은 이웃집에서 신고라도 들어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외수입이 들어 올건데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표지봉이라는 하지요?  폐PVC같은 거 재활용이 되는데 그런거 만들어서 박아놓으면 이 집은 돈내고 쓰는 집, 안 내고 쓰는 집 이런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홍춘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지금 각 도로변으로 되어 있는 상가들 우수가 인도로 보도블럭 사이사이로 다 떨어져서 보도블럭들이 다 망가지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건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건축 준공할 때 땅속으로 묻어서 하수도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위원 최완식  비가 오면 거기서 물이 계속 나오니까 인도블럭이 다 꺼진단 말이에요. 그 보수는 또 구에서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 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돌아다니다 보면 인도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사람도 발이 빠졌든 둥 하는데 구에서도 다 조사해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각 동에다 협조요청을 보내든지 해서 각 동에서 파악에서 자기 관내는 자기가 파악해서 건축주한테 그러한 우수로가 있으면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인도블럭을 걷고 PVC를 묻어서 우수받이로 넣던지 하는 방법을 영구적으로 사용해야지 맨날 보수해 놓으면 뭘 합니까, 비가 오면 또 물이 펑펑 나오면 또 땅이 패이고 꺼지고 그걸 그러면 건설과나 구에서도 이런 민원문제도 없고, 귀찮지 않고 좋잖습니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게 각 동과 협조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107회 때 구정질문한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도화3동에 집중폭우시에 수방대책으로 20, 31, 53, 58, 60, 61, 840, 860 이 일대에 하수관로교체 및 수방대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그때 구정질문한 부분은 도화2, 3동을 전체적으로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용도변경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종합개발 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겁니다.  존경하는 도화2동 김광식 위원님과 저희동은 인접해 있는 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물론 인천대학이2008년도에 송도로 이전하면서 개발이 된다고 하지만 2008년도에 이주해도 10년이고 2010년, 2012년이고 장기적으로 전체 개발이 흐름이 타잖습니까?  지금 살기 힘든 것은 동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완전히 폐허를 방불케하는 과장님도 민생현장방문시 보셨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우리 관공서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인데 과장님이 일단 답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시유지면서 인천대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운동장 지역을 깨끗하게 단장해서 조건부로 용도를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조건부로 원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을 국장님 5년 주기로 도시계획 용도변경 합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네.
○위원 유성준  금년도에 해당이 돼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국장님? 금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내년까지 용역을 해서 내년말경에 할겁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종합개발에 앞서서 지역이 용도변경이 돼서 부분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구정질문 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화2, 3동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도시국장입니다.  아까 유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5년마다 필요시에 변경해서 인천시의 계획은 금년도에 도시정비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마쳐서 내년 하반기에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재정비계획을 완료할 계획이고,  도화3동, 도화2동쪽에 지금 도시재정비이라든지 도시계획은 현재 도화2동쪽에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에 일부 준공업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저번 주에 도시기본계획 설명회 때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도화3동은 잘 아시다시피 인천대학교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고자 하고 있는데 인천대 송도이전과 맞물려고 상당히 빠른 템포로 나올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천적인 하수도 정비라든지 기타 도시기반 정비는 도시개발구역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시급한 몇 년 내로 개발이 될 계획이니까 시급한 사항만 보수유지를 하고 근본적인 정비는 도시개발 할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인천대학이 이주함에 있어서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때와 맞물려서 개발이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미 주민설명회 때 갔던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 6년, 7, 8년을 기다려야 되는 실정인데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볼 때는 거기 개발이 인천대학 이전과 맞물려서
○위원장대리 박성화  유 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정비과 관련되고요.
○위원 유성준  구정질문에서 제가한 구정질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국장 조한용  빠른 시일내에 될겁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천대학이 이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발과 맞물려서 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시유지면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부분을 조건부로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운동장 쪽이나 일부분을 조건부로 어차피 개발되면 비어줄 수 있는 조건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인천대학과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건 참고사항인데 역류차단기 공사시행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물론 1차적으로 우리 남구에 4억인가 책정이 돼서 현재 2억 정도 쓰고 계시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유성준  지금 주민들이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역류차단기설치를 모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 접해 봤는데 추가로 신청해도 가능하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추가로 신청해도 가능하다.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유성준  맨 마지막장에 과속 방지턱 신설 및 정비실적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는 신설이나 지정돼있는 것에서 대해서 도색만하고 신설할 곳도 있을거 같은데 도화3동만 빠졌네요.  신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신설을 계속적으로
○위원 유성준  저희도 할 곳이 있는데 자료가 빠졌는데...
○건설과장 홍춘식  이것은 작년에 한 실적입니다.
○위원 유성준  2003년도 6월부터
○건설과장 홍춘식   금년도 하반기에 도화3동에 대해서 꼭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 있는데 개인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최 완 식   조 봉 휘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