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5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학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자 의원 외 11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6인 발의)
4.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정락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학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경순  먼저 의사일정 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병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이용 규정과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공공시설 및 다중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일상속에서 보훈을 실천하는 예우문화가 우리 구에 확산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우선 배려와 예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청사 및 공공시설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등 이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주차구획이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설치와 접근성 및 이동성을 확보하도록 설치기준과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고 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동 주차를 권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 규정한 신분증 또는 확인서 소지만으로 주차된 차량이 국가유공자 탑승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표시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예우와 배려의 구민 공감대 형성과 민원 최소화를 위한 사전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몇 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지금 주차면적 30대 기준으로 했을 때 1대 정도를 권고하려고 합니다.  
○정락재 위원  세상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같은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지금도 일반인들 주차장 들어가면 없고 장애인주차장 빼고 뭐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맨날 불만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만들면 또 그다음에 예산 경비조달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예산 확보해서 30대 이상의 주차면적을 가지고 있는 저희 관공서나 기타 52개 정도 지역에 이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락재 위원  표지판 하나 20만원 잡으셨는데 2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이거는 저희 조달 나라장터에서 규격되어 있는 조달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정락재 위원  공사비까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공사는 주차구획 표기는 56만원 정도로 잡았고요, 1면당.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20만원 해서 한 구역 설치하는 데 76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하려고 그러면 그게 사실상 지금 있는 데들이 콘크리트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파고서 세워야 되는데 그게 20만원 과연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현재 저희는 조달단가를 준용해서 산정하였습니다, 예산 추계를.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좋기는 한데 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안녕하세요. 안상미입니다.  
  의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권고란 말이죠. 그러면 좀 시비의 우려가 굉장히 큰데 제가 봐서는 주차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시비가 좀 있는 데도 장애인주차도 있고 거기에 또 하나를 더해서 그런데 그거는 뭐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매번 신분증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그거에 대한 대안은 좀 있으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을 함께 할 수 있게끔 교육이 그리고 홍보가 이런 것들이 자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경차, 임산부, 여성우선주차, 이런 것들이 다 권고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배려의 문화잖아요. 그 문화의식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상미 위원  그럼 그 여성주차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시비의 사례가.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뭐 기타 이렇게 보면 관공서 같은 데도 여성 우선주차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냥 댈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이 이제 전철에서도 마찬가지고 임산부 우선 이렇게 되어 있는 노약자 우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려의 문화를 어떻게 보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문화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걸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는 합니다.  
○안상미 위원  여성은 그래도 여자인지 보이고 임산부는 그래도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보이고. 그런데 여기는 정말 신분증이 아니면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경우인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국가유공자분이 탑승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국가유공자이시면서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국가유공자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료라든가 이런 할인 혜택을 받고 계신데 그럼 육안으로 이제 조금 더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탑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가 걸릴 수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상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미디어축제라든지 어울마당할 때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 주차 우선이 도화동 정부청사에 한 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차들이 되게 많이 붐비고 그랬는데 그 칸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시민의식이 많이 올라가서 그리고 장애인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겪어봤으니까.  
○안상미 위원  비어 있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주차공간이 많으면 그 한 칸 정도 비어 있어도 괜찮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위원님, 그날 제가 본 거는 그때 바로 앞에서 어울마당이나 주안미디어축제를 했는데도 그 공간이 비어 있으면 이게 조례로 규정했을 때 잘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상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비어 있어도 낭비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어 있어도 낭비라는 얘기예요. 주차면을 만들어 놓고 비어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비어 있어도 문제라는 거죠. 저는 전철 타고 그러면요, 노약자석에도 앉고요, 임산부석에도 앉아요. 그리고 오면 일어나드려요. 그렇잖아요. 있는 건 앉아야죠. 써야죠. 쓰고 일어나시면 뭐 하죠. 그런데 그렇게 비어 있는 것도 문제죠, 멀쩡한 자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낭비죠.  
  제가 맨날 주차, 교통행정과장님 저기 뒤에 계신데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골프장 가면 골프 치러 오신 분들이 없는데 장애인주차장석이 엄청나게 많아요. 항상 비어 있는데 그것도 낭비잖아요. 전형적인 진짜 탁상머리 행정의 기본이 나는 장애인주차 골프장에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좀 조절을 상황에 따라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  지금 정락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안상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권고안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주차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렇습니다.  
○이병학 의원  그래서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백화점이나 여성 우선주차 이런 데는 거기다가 남성이 차를 대도 과태료 부과되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렇습니다.  
○이병학 의원  저는 이 취지가 조례하는 취지가 이게 저도 선관위 정부종합청사 가서 봤을 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라고 그래서 가까운 데 장애인주차구역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인천시 조례는 돼 있고 각 구에 조례가 돼 있는 게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6.25전쟁 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는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걸 굳이 과태료까지 매기면서까지 하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조례 발의를 한 거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유공자분들이 직접 저는 차에 표시가 돼 있는 차량이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량에 한해서 가급적이면 예우 차원에서 국가를 헌신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발의한 거기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건 참조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조례 같아요. 안상미 위원님하고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참전유공자분들이나 이런 국가유공자분들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존경하는 안상미 위원님하고 정락재 위원님의 우려 속에 저도 끼어있어요, 사실. 끼어있지만 이거를 조례를 잘 만드셔가지고 정말로 비어 있지 않게끔 만들고 또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정확히 좀 연구 좀 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학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자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승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자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 경력유지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1조와 안 2조에서는 조례 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3조와 안 4조에서는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5조와 안 6조에서는 정책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7조부터 안 9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업무의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여성들이 경력의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2021년 12월 7일 전부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경력보유여성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관한 지원방안 마련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 등 미추홀구가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는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민간위탁 근거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따른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들의 보다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도 중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 보완의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대상을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여성가족과장 김지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규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교통사고 예방사업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우리 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재정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구민 모두가 안전한 미추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자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통안전교육 및 정보 제공, 예방사업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자진반납과 차량의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 배부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방법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현행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지원사항을 교통카드 또는 미추홀사랑상품권으로 구체화하고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비 지원사항을 추가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범위를 넓히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적정한 재정지원에 대한 환수 조건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인천광역시 고령인구 및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 대비 14.2%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율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높았으며 증가율 또한 높은 실정으로 이는 고령운전자의 정보처리 능력 및 반응시간 증가 등으로 신호위반이나 추돌사고 등의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생계형 운전문제와 이동권 확보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과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현행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와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 배부 등 실질적인 운전수단으로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확대와 그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 근거 마련, 교육 내용의 구체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재정지원 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명시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8조 재정지원의 경우 현재 인천시 100%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 분담 시 재정 확보 방안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태화순 위원입니다.  
  고령운전자분들이 보조장치 해드리는 거 좋은 조례 같은데 고령운전자가 글쎄요, 면허증 반납이라든가 물론 고령운전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운전자분들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재 물론 고령운전자분들 중에서도 다 생계형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거를 제도를 마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보니까 시에서 충분히 100%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게 좀 부족한가요? 우리 구에서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구의 재정을 재원을 따로 저희가 마련할 만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향후 미래에 대비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겠다,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이 제도를 만들겠다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전반적으로 반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 10만원씩 주는 걸로 조례가 돼 있었는데 30만원으로 시에서 개정을 했고요. 그러면 30만원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이내로 줄 수 있는데 장농면허인 경우 그냥 10만원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현재 보험을 들고 운전 중인 분이 반납을 했을 경우 20만원으로 지금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에서도 작년인가 30만원 이내로 바꾼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구에서도 또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태화순 위원  반납률은 왜 떨어질까요? 혹시 뭐 홍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한 건 아니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본인들이 10만원 가지고는 반납을 안 하니까, 어르신들은 사실 운전을 다 하고 싶어하는데 자식들이 자꾸 사고가 나니까 아버지 반납하세요, 그래도 이제 더 운전하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10만원 가지고는 유인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태화순 위원  이런 어떤 보조장치였든 뭔가를 제공한다기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인식을 고령자분들한테 인식 개선이라는 어떤 홍보를 조금 더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금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태화순 위원  금액이요? (웃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리고 이제 75세 이상이면 저희들이 이제 그냥 갱신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거기에는 또 이제 인지적성검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좀 생긴다고 판단되면 정밀검사를 받아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인 경우.
○태화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긴 하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굳이 우리 지방 재정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있기는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근거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사실 시에서 계속해서 시비로 전액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이병학 위원인데요, 장규철 의원님께서 조례하신 그 사항과 다른 부분이거든요.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75세 고령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혹시 통계는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통계는 있을 걸로 알고,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저희 미추홀구에서 통계나 이런 거 하는 팀이나 이런 부서는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건 확인해서, 확인해보고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확인해가지고…  
○이병학 위원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발의하신 장규철 의원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잘 알고 있지만 반납이 미미하다 보니까 숫자는 나이에 비례하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도 건강이 허락되신 분들은 90대도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75세 이상 되면 이제 인지능력도 좀 저하되시고 운전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발의가 돼서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것도 10만원이 안 되니까 30만원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반납률이 저조하다 보니 이런 걸 미리 예방차원에서 미리 지원하는 차원에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런 이런 분들한테 반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저희 일상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걸 조금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통계 좀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문자메시지 등 그런 것들 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안상미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가 100% 부담을 하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부담할 수도 있죠, 매칭사업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안상미 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을까요? 신청자가 별로 없으니까 얼마 안 들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신청자는 현재 예산이 확보된 예산 이내에서만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대기자는 어느 정도 밀려있거든요.  
○안상미 위원  인천시에 대기자가 밀려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아니요, 우리 각 구에.  
○안상미 위원  각 구에?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시예산을 무한정 확보해 놓은 게 아니라 확보해 놓은 예산 매년 확보한 예산 이내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물론 반납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대기자는 어느 정도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안상미 위원  그러면 우리랑 매칭이든 구 전액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때는 시에서 그동안 전액시비로 했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또.  
○안상미 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구의 조례가 없으면 시에서 구한테 떠넘기는 걸 좀 미룰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십시오라는 행위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인천시에도 조례가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반 이상 조례가 구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이 30만원 이내는 저희들이 처음인 것 같고 대부분 옛날에 구 조례 10만원 이내 지원할 수 있다, 그 조례는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지금 저희 구에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현재 있는데 이걸 이걸로 이제.  
○안상미 위원  30만원으로 올린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안상미 위원  굳이 아직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어서 주십시오라는 행위 같아 보입니다.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차량 안전보조장치에 대해서 그거는 본인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현재 이제 그 시에서도 안전보조장치에 대한 근거만 있지 실제 제공한 경우는 없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화물종사자하고 택시운전자들 65세 이상에 대해서 40만원짜리 자부담 8만원 해가지고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 비용은 어디, 시에서 부담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아니요, 그거는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는 이 장치에 대한 어떤 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  
○안상미 위원  그 장치가 엑셀을 갑자기 급하게 밟았을 때도 제동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렇죠, 세게 밟았을 때 속도를 늦춰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갑자기 엑셀 밟았을 때 브레이크는 세게 밟다 보니까 엑셀을 세게 밟으면 속도를 안 나게 해 주는 그런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규철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상미 위원  고려하고 싶습니다. 먼저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조금 걸립니다.  
○위원장 김경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정락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5분)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락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승학산은 미추홀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산림 공간입니다. 승학산 둘레길은 연간 11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찾는 대표적 명소이며 승학산 배드민턴장 역시 월평균 2,600명의 구민이 땀을 흘리며 이용하는 우리 구의 생활체육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접 군부대가 승학산 진입로 인근 주차장 삼거리에 차단봉을 설치하고 차량통제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일상 속에서 숲과 체육시설을 찾고자 하는 구민들의 정당한 휴식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자연 산책로와 생활체육시설은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 인프라입니다. 기관 간의 소통 부재와 군부대의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인해 구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가로막히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군부대의 일방적인 차량통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관계 기관이 근본적인 주차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구민 복지공간 확충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 생활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여기 다 나와 계시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제 주차문제 때문에 전부 다 갔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조치가 있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아무런 조치가 없었나요, 구에서? 주민들이 거기 주차장 이용 못 하잖아요, 지금. 국장님? 아무런 조치가 없었나요, 우리 구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아니, 지금 다음 주 22일날 제가 대대장 만나서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지금 군부대에서 원하는 게 네다섯 건이 되는데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대대에서 CCTV라든지 아니면 도로에 지금 거기가 정식적인 도로가 아니라 지목이 전이나 임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주차라인을 그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예비군들이 아침에 주차 때문에 지각을 한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서 근본적인 원인은 예비군들이 민원을 낸 부분이라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훈련 동안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거기서 주차 이런 지도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쪽 대대에서 원하는 네다섯 가지하고 우리 부분이 또 부대에다 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22일날 대대장하고 만나기로 해서 갔다 온 다음에 결과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22일이면 우리가 한여름에 갔었는데 벌써 한 달이 더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벌써 주민분들은 솔직히 승학산 올라가려고 그러면 차가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배드민턴 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오죽했으면 민원을 다 넣어서 저희가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빨리빨리 우리 관에서도 주민분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벌써 우리가 갔다 온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22일날 만난다 하니까.  
  앞으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관에서도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셔가지고 공문도 빨리 보내고 국방부에도 보내고 자꾸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뚫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한 달이 지난 거를 가지고 지금 와서 또 만나신다 그러면 주민분들은 그 안에 계속 피해만 보고 있고 또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는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맨날 전화 온대요. 그런 피해가.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 부분은 죄송한데, 그 승학산 공원 자체 관리가 월미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장규철 위원  아니, 저도 다 내용을 알아요. 월미사업소 소관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총동원해서 이럴 때 해 줘야지. 미추홀구 주민들이 관을 믿고서 따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만나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규철 위원  그래서 그거를 22일날 만나신다니까 만나셔가지고 군부대에서 바라는 점이 있을 거고 또 저희가 바라는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개통이 중요한 거잖아요,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거를 면밀히 보시고 또 다녀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에만 통제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면통제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진  기간 동안에만 통제됩니다.  
○이병학 위원  기간 동안에만 통제되는데 그…  
○총무과장 박진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입니다. 그 이전에는 5시부터 8시까지 배드민턴 치실 수 있고요.  
○이병학 위원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에만 통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비군 훈련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진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9월 9일날 구청장님과 대대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부대에서 원하는 거를 좀 들었고 청장님은 어떻게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시사항이 좀 내려왔습니다. 각 부서별로 검토한 결과 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안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을 국장님께서 22일날 다시 들어가셔서 이제 하실 거고요.  
○이병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체크를 한 다음에 군부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인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민원인들 그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으니 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아까 장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미사업소에서 할 일이 있고 이런 거를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거를 앞으로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에, 저도 예비군을 받았지만 거기서 받았어요, 저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로 불편한 게 없었지만 지각하는 분들이 보면 차량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부대에다가 민원을 많이 넣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물론 집행부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안 되는 것 갖고 자꾸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임기응변 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재발방지할 수 있도록 어차피 부대가 옮겨질 때는 옮겨지더라도 옮겨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이신가요?  
○총무과장 박진  총무과장 박진입니다.  
○이병학 위원  아, 과장님이세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여기 위원님들도 인지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에만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 된다 그러면 아까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박진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안들이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나온 사례가 있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조율하기 위해서 대대에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올해는 12월 5일까지 예비군훈련이 잡혀 있고 인력을 투입하려고 하나 인력을 해볼 수 있는 부서에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투입할 때는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투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12월 5일지만 조금 아쉽지만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부대에다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셔서. 이게 지금 촉구 결의안이라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촉구만 해달라는 결의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채택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이런 걸 하는 거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  예비군의 불편사항과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살펴서…
○이병학 위원  우선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 먼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  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 의원님, 소관부서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경순   김승자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장규철   태화순
○출석전문위원
  정승현
○출석공무원수 8인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복지정책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김지영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총무과장박진
  체육생활과장이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