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5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학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자 의원 외 11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6인 발의)
4.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정락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학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병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이용 규정과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공공시설 및 다중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일상속에서 보훈을 실천하는 예우문화가 우리 구에 확산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우선 배려와 예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청사 및 공공시설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등 이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주차구획이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설치와 접근성 및 이동성을 확보하도록 설치기준과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고 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동 주차를 권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 규정한 신분증 또는 확인서 소지만으로 주차된 차량이 국가유공자 탑승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표시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예우와 배려의 구민 공감대 형성과 민원 최소화를 위한 사전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권고란 말이죠. 그러면 좀 시비의 우려가 굉장히 큰데 제가 봐서는 주차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시비가 좀 있는 데도 장애인주차도 있고 거기에 또 하나를 더해서 그런데 그거는 뭐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매번 신분증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그거에 대한 대안은 좀 있으신 건지.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날 주차, 교통행정과장님 저기 뒤에 계신데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골프장 가면 골프 치러 오신 분들이 없는데 장애인주차장석이 엄청나게 많아요. 항상 비어 있는데 그것도 낭비잖아요. 전형적인 진짜 탁상머리 행정의 기본이 나는 장애인주차 골프장에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좀 조절을 상황에 따라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게 존경하는 안상미 위원님하고 정락재 위원님의 우려 속에 저도 끼어있어요, 사실. 끼어있지만 이거를 조례를 잘 만드셔가지고 정말로 비어 있지 않게끔 만들고 또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정확히 좀 연구 좀 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학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승자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18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승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 경력유지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1조와 안 2조에서는 조례 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3조와 안 4조에서는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5조와 안 6조에서는 정책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7조부터 안 9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업무의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여성들이 경력의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2021년 12월 7일 전부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경력보유여성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관한 지원방안 마련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 등 미추홀구가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는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민간위탁 근거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따른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들의 보다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도 중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 보완의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대상을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4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규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교통사고 예방사업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우리 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재정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구민 모두가 안전한 미추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19일자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통안전교육 및 정보 제공, 예방사업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자진반납과 차량의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 배부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방법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현행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지원사항을 교통카드 또는 미추홀사랑상품권으로 구체화하고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비 지원사항을 추가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범위를 넓히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적정한 재정지원에 대한 환수 조건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인천광역시 고령인구 및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 대비 14.2%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율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높았으며 증가율 또한 높은 실정으로 이는 고령운전자의 정보처리 능력 및 반응시간 증가 등으로 신호위반이나 추돌사고 등의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생계형 운전문제와 이동권 확보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과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현행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와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 배부 등 실질적인 운전수단으로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확대와 그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 근거 마련, 교육 내용의 구체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재정지원 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명시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8조 재정지원의 경우 현재 인천시 100%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 분담 시 재정 확보 방안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분들이 보조장치 해드리는 거 좋은 조례 같은데 고령운전자가 글쎄요, 면허증 반납이라든가 물론 고령운전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운전자분들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재 물론 고령운전자분들 중에서도 다 생계형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거를 제도를 마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보니까 시에서 충분히 100%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게 좀 부족한가요? 우리 구에서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구의 재정을 재원을 따로 저희가 마련할 만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가 100% 부담을 하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부담할 수도 있죠, 매칭사업으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규철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정락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5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승학산은 미추홀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산림 공간입니다. 승학산 둘레길은 연간 11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찾는 대표적 명소이며 승학산 배드민턴장 역시 월평균 2,600명의 구민이 땀을 흘리며 이용하는 우리 구의 생활체육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접 군부대가 승학산 진입로 인근 주차장 삼거리에 차단봉을 설치하고 차량통제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일상 속에서 숲과 체육시설을 찾고자 하는 구민들의 정당한 휴식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자연 산책로와 생활체육시설은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 인프라입니다. 기관 간의 소통 부재와 군부대의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인해 구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가로막히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군부대의 일방적인 차량통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관계 기관이 근본적인 주차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구민 복지공간 확충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 생활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주차라인을 그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예비군들이 아침에 주차 때문에 지각을 한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서 근본적인 원인은 예비군들이 민원을 낸 부분이라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훈련 동안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거기서 주차 이런 지도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쪽 대대에서 원하는 네다섯 가지하고 우리 부분이 또 부대에다 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22일날 대대장하고 만나기로 해서 갔다 온 다음에 결과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관에서도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셔가지고 공문도 빨리 보내고 국방부에도 보내고 자꾸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뚫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한 달이 지난 거를 가지고 지금 와서 또 만나신다 그러면 주민분들은 그 안에 계속 피해만 보고 있고 또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는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맨날 전화 온대요. 그런 피해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에, 저도 예비군을 받았지만 거기서 받았어요, 저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로 불편한 게 없었지만 지각하는 분들이 보면 차량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부대에다가 민원을 많이 넣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물론 집행부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안 되는 것 갖고 자꾸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임기응변 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재발방지할 수 있도록 어차피 부대가 옮겨질 때는 옮겨지더라도 옮겨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이신가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 의원님, 소관부서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ㆍ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학산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주민 주차·휴식공간 침해 해소 촉구 결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김경순 김승자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장규철 태화순
○출석전문위원
정승현
○출석공무원수 8인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복지정책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김지영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총무과장박진
체육생활과장이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