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4일 (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도새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해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현 검토보고서 20쪽, 도시재생국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56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9억 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128.62%입니다.
예산서 356쪽,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139억 900만원 증액, 공유재산 온비드 수수료 6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예산안 359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0.22%입니다. 예산서 359쪽, 위반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4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65쪽,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2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10.68%입니다. 예산서 364쪽, 주거급여지원 52억 4,100만원 증액 예산서 365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0쪽,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3.37%입니다. 예산서 370쪽, 정비사업 추진 우편요금 400만원 증액, 집수리 지원 1억 8,7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예산안 373쪽,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0.93%입니다. 예산서 373쪽,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66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잔여지 매각 있잖아요. 지금 매각을 안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일단 잠정보류할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 잠정보류할 거면 거기에 풀이 나 있고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락재 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매각을 안 할 것 같으면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하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를 생각하신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물병원 뒤에 큰 부지 말고는 엄청 면적이 협소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 방안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풀 같은 거는 저희가 정비는 할 수 있는데 너무 과소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 방법은 할 수가 없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냥 그렇게 놔두면 나중에 뭐 쓰레기도 쌓일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각이 들어요. 특히 미추홀구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도 쌓일 수 있고… 어떻게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걸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지금 그 조그마한 필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풀 같은 거는 자라 있는데 쓰레기 관련돼서 민원은 아직까지는 접수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초 작업이라든지 쓰레기 관련해서는 저희 과하고 재무과 그리고 동사무소 협조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게 그냥 나대지로 놔둬버리면 분명히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럴 게 뻔한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중로1-2구역 거기에 우리 잔여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락재 위원 그 잔여지가 그것도 사유지랑 합쳐 있나요? 아니면 온전히 우리…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전체 잔여지 중에 사유지가 있고 저희 구청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는 출입을 하지 못하게 경계석을 놔서 지금 뭐 그냥 잡석을 깔고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잡석을 깔아서 뭐 하실 거예요, 거기에?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지금 주차장 맨 처음에 사용을, 건의가 들어왔는데.
○정락재 위원 주차장으로는 활용도가 안 될 거 같던데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사유지 소유자분이 주차장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저희가 사용 방안 검토를 했는데 주안2동에서 텃밭으로 관리하는 게 어떠냐고 지금 의견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또 소유자분한테 의견을 냈는데 텃밭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실과들 의견이 다 취합이 안 된 상태라서 확정은 안 지었는데 만약에 주안2동에서 건의한 텃밭 활용이 가능하다면 텃밭으로 지금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 텃밭 아이디어를 드린 게 저인데요. 왜 걱정했었냐면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그냥 나대지로 놔두면 풀 자랄 거고 쓰레기 쌓일 거고 그래서 누구라도 관리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서 텃밭이라도 만들면 어차피 땅이니까, 그래서 제안을 했던 거니까 어떻게 하든 활용 방안을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실과 의견 다 취합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사유지 소유자분도 동의 하에 저희가 주안2동에 텃밭 관리하는 거를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생각 좀 하시지, 거기다 잡석은 왜 깔아놓으셔갖고 그거 걷어내기도 힘든데.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게 우기철에 비가 많이 내려서 토사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건설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잡석을 깔았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활용 방안 잘 생각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위원님, 항상 수고가 많… 아유, 위원님이라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장규철 위원 비룡공감 2080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예산이 5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지금 비룡공감은 현재 주요 건축공사인 큰둥지, 큰둥지는 거의 골조 끝나갖고 마감 작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내 12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로 쓸 비룡뜰, 경로당으로 쓸 열린둥지 그것도 공정이 지금 많이 올라가서 11월달이면 다…
○장규철 위원 지금 이렇게 저것만 쳐져 있는데 그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건축공사는 그래서 연내에는 다 마무리할 거고요. 지금 비룡큰둥지 같은 경우는 건축공사가 끝나면 안에 내부인테리어 작업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
○장규철 위원 예산은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예산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비가 한 120억 정도, 구비가 한 26억 정도 부족한데 지금 2회 추경 때 올린 지금 구비는 올해 2회 추경, 이번 2회 추경 때 5억 정도 확보하고요. 그다음 연내에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서 나머지 21억 정도를 확보하는 거로 기획예산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능할 거…
○장규철 위원 특교세가 인천시에서 안 내려왔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근데 올해 연말에 또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도 지금 시에서도 연내에 120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 2회 추경 때는 전액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유선 통보를 받아서 아무튼 그것도 연내에 확보해서 건축공사 기성금이나 준공금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하여튼 이게 벌써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목적에 맞게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지부진하고 예산 관련해서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참, 이게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 것인가 그것도 의문스럽고. 하여튼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게 예산 확보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장규철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힘드시지만 시에 가서 좀 졸라서라도 해서 빨리 예산 확보해서 도시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추가 질문 거기에 대해서. 거기 지금 준공 예정일이 나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예산안 3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예산안 363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64쪽 보시면 주거급여 지원해가지고 추경에 52억이 증가했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추경에 많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이제 그 추이를 살펴보면 매달 약 1.3%씩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새로운 추가 대상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변경내시 부분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약 52억 정도가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매달 2. 몇 프로씩 그렇게 느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러니까 저희 이제 1월달부터 쭉 나가는 걸 봤더니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는 건지 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되고 어쩔 때는 좀 정체돼 있다가 그다음 달 되면 또 새로운 발굴자들이 추가로 돼서 이런 추이를 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이를 반영해가지고 예산이 변경내시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우리가 이거 주거급여 지원해 주는 분들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받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이렇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받는 분들은 저희 기초생활보장과라든지 이런 협의 전산 프로그램으로 이제 다 조회를 해서 대상자에 적격이 됐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렇게 받다가도 또 소득이 늘어난다든지 어떤 또 부적격, 적격자로 어떤 판명이 되면 저희가 또 다 이렇게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게 별로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좀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상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또 추가로 늘고 있는데 요즘 추이가 어떻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정부의 추세는 대상자를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최초에 시작할 때는 어떤 청년들만 대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전세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어떤 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저희 또 주안 그쪽에. 그래서 처음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그다음에는 신혼부부라든지, 그다음에 또 소득 기준 이하인 자로 했고 지금 이제 또 앞으로 확대된 부분은 보증금을 올려서 뭐 4,500에서 6,500으로 이렇게 좀 더 큰 금액으로도 집을 구하는 대상자들도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40만원을 50만원까지 또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변경내시 하면서 또 이제 추가로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국비하고 시비로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국비, 시비만 들어갑니까?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가다가 3년, 4년 하다가 또 구비가 아마 투입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국비, 시비 50%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지금 미추홀구에 전세 계약하는 율이 늘고 있나요, 아직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저희 현재 지금 전세보증금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안에 있는 어떤 전광판이라든지 또 홈페이지라든지 계속적으로 배너로 광고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신혼부부 이쪽 부분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도시정비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쪽 보시면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본예산이 없이 지금 추경에 1억 8,700만원이 올라왔는데 22가구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850만원씩 해서.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네.
○정락재 위원 근데 지금 대상자들은 다 돼 있나요, 22가구가?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일단은 22가구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지금 9월 22일까지 접수를 거쳐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접수가 수요보다도 넘어서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순번을 정해서 올 연말까지 공사를 하려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락재 위원 근데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명절 끼고 뭐 해갖고 어쨌든 간에 10월달 보면 위원회 열어야 되고 10월 중순부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올해 안에 이게 공사가 다 끝날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외부공간 같은 경우는 담장이나 대문, 화단, 주차장 그다음에 또 공동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나 옥상 방수 같은 거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락재 위원 이건 그러면 왜 본예산에 이거 안 잡으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이거는 본예산하고 별도로 예산입니다. 주염골 행복마을가꿈사업은 본예산이 33억으로 돼 있거든요, 행복마을가꿈사업들이요. 근데 이거는 집수리 사업은 별도 예산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그 사업 안에 집수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아니요. 33억 안에 안 들어가 있고요, 별도로.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왜 이거를 본예산에 안 잡았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있었으면 원래 집수리 사업이 있죠, 저희?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아니요. 본예산은 없습니다.
○정락재 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나온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별도로 수요를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분리해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시에서도 본예산에 이거를 우리가 일찍 예산을 내려줬어야 충분하게 저기를 할 수 있는데 짧은 기간 내에 이거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급하실 것 같은데, 이거 사업 다 올 안에 마무리하시려면?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연말까지는 지금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계획하고 있는 거지, 자신은 있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예산 올해 안에 다 못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그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런데 잘된 사업이 없어갖고 너무 기간이 짧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이 사업을 하려면 정비계획수립 고시가 된 다음에 사업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요.
○정락재 위원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저희가 8월달에 정비계획 고시가 올라가가지고 했고 이달 말쯤에 고시가 떨어지거든요.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용 안 나게 최대한 기간 내에 사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태화순 위원입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자부담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자부담이 20% 있고요. 구비가 30%, 시비가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아, 그래요. 자부담이 20%. 그러니까 한 가구당 850만원에서 자부담이, 아니면 추가로 자부담 20% 내가 추가로 넣을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20%가 자부담이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고.
○태화순 위원 아… 그 금액은 정해지지 않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아무튼 자부담 20%입니다.
○태화순 위원 자부담 20%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태화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호가 그 선정 대상이 골고루 선정을 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때 수요 조사했던 것 중에요,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받아보고 그거는 판단을 해야죠.
○태화순 위원 아, 받아보고.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작년에는 수요 조사한 거고 지금은 이제 접수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접수 대상자가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많이 오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한 10가구 이상이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언제가 마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9월 22일입니다.
○태화순 위원 9월 22일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도시경관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예산안 37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373쪽,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660만원 편성돼 있죠, 지금 신규로?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이병학 위원 그 이유가 점유, 무단점유로 지금 돼 있는데요.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25평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게 왜 이게 지금 변상금을 내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원래 저희가 학익동 적환장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해갖고 폐기물이라든가 갖다 놓았는데 저희가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 현수막 뗀 거라든가 적치물 같은 거 폐기물을 갖다가 쌓았었는데 저희도 지금 몰랐습니다. 이게 국유지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자원…
○이병학 위원 자원순환과.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거기서 이제 통보가 와갖고 그 얘기를 듣고서 각각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갖고 변상금을 지불하라고 그래갖고 지금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이제 업무 협조가 잘 안 돼서 5년 동안 이게 방치된 거잖아요.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몰랐고 원래 설치를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저희가 이용만 했던 거고. 나중에 갑자기 자산공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불법으로… 그게 관련해갖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부터, 그럼 2021년도 전에는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전에 사용했던 게 있는데 2021년부터 2026년도까지를 소급해서 적용해서 이 무단점유 변상금을 매긴 건지 그전부터 계속해서 사용했던 건지도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도?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거기서 옛날 거까지 언제 사용… 자산공사에서 부과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해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의문스러운 게 지금 5년 동안을 이게, 5년이면 꽤 된 시간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이병학 위원 꽤 된 시간 동안에 자원순환과든 지금 도시경관과든 업무 과별에 이런 소통이 좀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660만원이라는 돈이 저희 구비가 나간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래서 신규편성을 해서 어차피 국가에다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내는 돈인데. 물론 무슨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에게 책임을 제가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5년 동안이라는 게 매달 11만원씩인데 그렇죠? 계산해 보면.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럼 그 돈을 우리가 이거를 변상금으로 지급하기에는 좀 업무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나 제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도시경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도시국장입니다. 그 건은 지금 저희가 이제 국유지 관리를 국유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자산관리공사에서 워낙 필지가 많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조사, 자기네 자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 항측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이병학 위원 아, 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래서 여기도 자기들이 이제 기존에 관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들 국유지로 이제 판명이 나니까.
○이병학 위원 아, 누락됐던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역조사해가지고 5년 이전부터도 계속 저희가…
○이병학 위원 추정한 겁니까? 그럼 아니면…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렇게 추정해서 나와서 현장에서 실사를 하고 저희와 자산관리공사가 서로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여기 필지가 공교롭게 이렇게 나대지로 돼 있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형화된 부지가 아니고 길게 나선형으로 돼 있는 이렇게 한 2m, 3m 이렇게.
○이병학 위원 2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러니까 길게 철도 부지처럼 해서 길게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미처 몰랐던 사항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육안으로 측량해 봐서 육안으로 확인 먼저 돼서 이해가 서로 상관관계 돼서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인 거고요.
거기서 별도로 경계측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범된 게 확인이 돼서 지금 부과가 된 겁니다.
○이병학 위원 근데 이 부과 자체가 무슨 법적으로 지금 66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5년 해서 산출 그 계산법이 있나 보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러니까 그게 그 이전부터 사용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 변상금에 대해서 5년치를 이제 소급해가지고.
○이병학 위원 아, 평수로 이렇게 평방미터 계산해가지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네.
○이병학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갑자기 이게 신규로 해서 이게 나온 거를 5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돼 있다는 게, 몰랐다는 게 좀 의문스러워서 여쭤본 거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일괄적으로 자원순환과 통해갖고 통보가 왔을 때 이게 관련된 과가 3개 과가 내부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3개 과가 대책회의를 했었고 정확하게 당초에 조사하고 판정 난 거 면적이 더 큽니다.
○이병학 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된 것만.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자기들도 수긍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부서에서 사용됐던 게 확인된 면적만큼만 부과가 된 겁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보충으로 궁금한 사항인데 그럼 그 필지가 지금 원상복구로 처리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별도로 임대료를…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사용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사용한 필지만큼 예산을 세울…
○이병학 위원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3쪽 보시면 우리 광고물 단속차량 유지비에서 100만원 올리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올 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본예산 잡을 때. 기름값 올라서 아마 저기 했는데. 그때도 유지비들 다 깎아서 예산들 넣으셨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본예산 때? 분명히 그때 걱정스러워서 분명히 기름값 오르는데 되겠냐. 기름값 없어서 차 못 굴리면 어떡할 거냐라고 분명히 우려 섞인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근데 이제 상세설명서 보면 유류비 인상 및 노후차량 정비비로 인해 예산 조기 소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이거 분명히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그때 예상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예상을 했었는데 제일 처음에 할 적에 전년도 예산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못 세웠던 겁니다. 생각은 했었는데 정확히 예산 하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락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본예산에 더 잡았었어야 맞는 건데 못 잡아가지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위원님, 잠깐만요. 이 사항은 기존에 저희가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수거보상제라는 걸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거보상제가 시에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조기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을 했었으면 했었는데 이게 예상 못 했던 사항이라 수거보상제가 조기에 종료가 되다 보니까 차량이 계속 더 많이 평상시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횟수로 운행을 하는 바람에 좀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 그거 떼가지고 했던 거 해 주는 게 없어졌단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편요금 있잖아요. 320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작년 추경 때도 우편요금이 올라서, 그렇죠? 올해 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작년에 올랐을 겁니다,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시기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
○정락재 위원 작년 추경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320만원을 추가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편요금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더 늘은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우편요금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등기 같은 게 작년에 2,500원이었는데 한 건당 지금 2,700원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일반도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라서 그래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작년에 올랐다니까요, 이게. 올해 오른 게 아니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근데 이게 얘기한 우편요금이 저희 과뿐만 아니라 타 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일반우편은 올 7월 1일자로 올랐습니다. 등기가 작년에 오른 거고요.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일반우편에 대한 것만 320만원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저기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다 채우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쓰고서 우리가 지금까지 쓴 예산하고 추가로 우리가 발송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부족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위원님, 이게 등기가 작년에 올랐는데요. 오르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공교롭게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다수 했는데 반송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반송료가 예상했던 것보다 증액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등기에 대한 반송.
○정락재 위원 반송료?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네.
○정락재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반송이 올해라고 해서 특별하게 많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예상보다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정락재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320만원 나온 만큼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추계하실 때는 추계 좀 잘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잘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현 검토보고서 25쪽, 보건소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81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1.49%입니다. 예산서 380쪽, 내과 진료실 방사선 영상 판독료 2,500만원 증액, 보건소 외부환경 개선공사 1,2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예산안 385쪽부터 392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0.86%입니다. 예산서 388쪽, 13,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500만원 증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3,200만원 감액 예산서 390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600만원 증액,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760만원 증액,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5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400쪽,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0.67%입니다. 예산서 397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 보조도구 구입 450만원 신규편성, 예산서 399쪽 지역 자살 예방사업 인력 확충 2,200만원 증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예산안 403쪽부터 404쪽,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생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0.27%입니다. 예산서 404쪽,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 개선비 34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10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3,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6.61%입니다. 예산서 408쪽 암 검진비 예탁금 1억 5,900만원 증액, 예산서 409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6,8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안녕하세요. 태화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외부환경 개선공사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보건소 그린리모델링을 한 번 하지 않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태화순 위원 네, 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이거는 그린리모델링은 저희 예전에, 저희 너무 보건소가 낡아서 내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방음이나 방벽 이런 것들을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쭉 저희가 이제 추경에 올린 1,200만원 된 돈은 202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를 다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그 항목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조사 결과에 있어서 장애인이 출입구부터, 저희 보건소 와보셨겠지만 출입구부터 정문까지 저렇게 올 때 점자보도블록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있는 부분은 지금 와보셨겠지만 정문에서 이렇게, 정문도 아니지만 출입구에서 들어오면 왼쪽인가요? 아무튼 경사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 왔을 때부터 정면이든 아니든 출입문까지는 점자보도블록을 설치해라. 그다음에 그에 따른 경사로도 물론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주차면적 구역이라든가 이런 구획선을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고 재정비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본예산 때 저희가 내부적인 거,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오셔가지고 실내에 저희 들어오시면 이제 엘리베이터라든가 그 건물 내에 있는 점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본예산에다 이미 했거든요. 본예산 예산으로 세웠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다가.
○태화순 위원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그린리모델링할 때 이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예산에 같이 안 하시고 보니까 2024년도에 장애인 편의 실태조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적사항 2024년도에 했다 그러면 우리가 ’25년도 추경에도 세울 수 있고 ’26년도 추경에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지만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조치해라라는 것들이 금방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인지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당시까지는 이런 지시사항이 안 나왔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그 내부적인 거하고 일부 조정안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다만 이제 외부사항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주 경사로도 있고 이런 이미 설치돼 있는 장애인 주차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가부 여부를 이거는 다시 판단해 주십사 해서 이제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의뢰를 했고 거기서 다시 보건복지부 이런 데다가 협의를 했는데 아, 그렇지 않다. 그냥 원론대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아까 말씀드린 건물 내부 거는 이미 설치를 했는데 외부 거는 저희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설치를 안 하고 예산을 편성을 안 해도 되는 입장이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부가 나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외부환경 조성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태화순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 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러니까 계획을 한 번에 할 때 계획을 촘촘하게. 사실 이런 부분, 이런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건소라면 특히 더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거기에 넣고 계획을 세워서 시설 계획에 차질이 없이 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다면 이렇게 또 추가 예산이 이렇게 또 들어가고 또 수선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충당으로 또 이 부분 부족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저희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제 법이 바뀌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기는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관공서 건물 특히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저희가 다각적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건강증진과장 이영미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예산안 385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388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거기가 이번에 예산 삭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부위원장 김승자 근데 그게 시 변경내시 통보, 그거로 인해서 삭감된 건데 그 출생아 신고건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근데 올해 추경 저기에서는 인원을 97명을 줄이신 거야.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개 군·구가 11개 구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인천시에서 늘어난 구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괄적으로 조금씩 이제 변경을 시킨 거고요. 3회 추경에 8억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3회 추경 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5년도랑 지금 ’26년 8월 말까지 이용자 수랑 신청자 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지금 현재 신청한 건수는 879건이 신청을 했거든요. 올해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이 건수는 7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7월 말까지 실적이고 8월부터는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이제는 미지급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3회 추경에 시에서 우리 구에 8억을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1,307명이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25년도에 1,307명?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럼 그 이용자 수랑 신청자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미지급액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미 8월 말에 소진이 다 되었고 이제 8월부터는 지금 미지급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3회 추경에 한 8억 정도 예산이 내려오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아, 그렇구나.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중요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네, 그럼요. 홍보나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홍보는 지금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어서 이것도 이제는 누구나 다 주는 게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출산을 하면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도 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쪽 보시면 어린이 예방접종 보면 HPV 예방접종 대상은 12세 남아 확대 실행. 그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13세에서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런 사업들을 보면 대상자들이 확대가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HPV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입니다. 기존에는 12세 여아에게만 접종하던 것이 올 5월부터는 12세 남아까지 확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있는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 접종을 하던 것이 14세까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건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6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인플루엔자는 올 9월 21일부터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정락재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그냥 연말에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정락재 위원 근데 이렇게 중간에 해버리면 이렇게 꼭 추경 때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번거로움들이 생기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렇죠.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하면 또 정확한 추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정락재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하나 또 보시면 유료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비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정락재 위원 대상자가 그렇게 갑자기 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대상자가 갑자기 늘은 건 아니고요. 원래 대상자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는 우리 보건소가 일상적인 업무를 거의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사업비를 조금씩 줄여 나갔었거든요. 우리 구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24, ’25부터 계속 이렇게 대상자가 옛날 수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예산을 늘리게 된 상황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4, ’25년도 두 해 년을 코로나 없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렇죠.
○정락재 위원 그랬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계가 가능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래서 저희도 ’24, ’25년도에 본예산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상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올렸던 예산대로 예산이 편성되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본예산에 잘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저 태화순 위원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하고 있는 거. 이게 기정예산이 84만원이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태화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난청검사가 굉장히 아이들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언어 발달, 인지 발달에. 그런데 어때요? 지금 아이들이 계속 증가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지금 난청검사 같은 경우에는 확진 검사비라든지 그다음에 난청이 생겼을 때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원래는 보청기 지원이 5세까지 지원을 하다가 올해부터 12세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5세까지는 사실은 난청 보청기 지원하는 건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12세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안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인지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올해부터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태화순 위원 좋은 제도네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처음에 조기 발견이 어려운 항목 중에 이게 하나거든요. 1인당 지원비가 얼마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한 쪽당 135만원입니다.
○태화순 위원 아, 지금 대기자들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지금 올해 이미 보청기가 5개. 그러니까 한 쪽당 한 개에 150만원이니까 어떤 아이는 두쪽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한쪽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한 5건 정도가 지금 미지급이 돼 있어서 지급 기다리고 있고 또 확정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건수 7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다 합쳐서 지금 14건, 한 700만원 정도가 미지급금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화순 위원 앞으로 이거는 그러면 아까 보니까 이게 이제 정말 발달 시기가 지금 검진 시기가 좀 늦게 발견되는 검사잖아요, 이게 난청이.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렇죠. 인지가 잘 안 되고 어리다 보니까.
○태화순 위원 맞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아이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렇죠.
○태화순 위원 지금 5명이니 이런 것보다 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이들 위해서.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있거든요. 사업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이 사업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그러면 가끔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퇴원하자마자 병원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병원에서 무료로 지원이 되고 국가에서 이제 병원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데 간혹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외래로 검사받으러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아기를 낳고. 그런 경우에는 28일 이내에 검사비를 지원을 대주고. 그다음에 이제는 병원에서든 외래에서든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진 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확진 검사비를 7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 검사에서 선천성대사이상으로 판명이 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19세 미만까지 우유라든지 특수분유라든지 그다음에 저단백 햇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잖아요.
○태화순 위원 이유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이런 경우에는 지원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이 질환 중에서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크론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근데 지난해부터 집중관리기간 8주를 빼고 8주 지나서 1년 동안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론병이 되게 많았었는데 크론병 지원이 축소가 되면서 사업비도 줄게 된 사항입니다.
○태화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예산안 395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치매조기검진사업 보조도구 구입.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 보조도구가 뭘 말하는 건지?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저희가 이제 치매검사를 하게 되면요, 어르신 중에서 아까도 난청이라든가 또 이제 뭐 자연 퇴화 이렇게 되시면서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통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음성증폭기라고 해서 이걸 한 10대 정도를 구입해서 이제 그런 서로 소통하는 데 불편함이 좀 덜 되도록 좀 더 효과가 높도록 저희가 기계를 좀 구입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럼 이거 10개를 어디 누구한테 주시는 건지.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출장을 나가거나 직원들이 상대방이 잘 들리지 않거나 하실 때 불편함을 서로 느끼게 되면 이 기계를 좀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음성증폭기를 착용을 하시고 듣고 저희도 말하기도 좀 수월하고요.
○부위원장 김승자 아, 직원이 가지고 나가서 상담할 때 그때 하시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이게 치매 조기검진이라고 해가지고 좀 미리 뭔가가 다른 거 좀 인지를 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대화에서 그냥 완전 보조기구네, 난청?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부위원장 김승자 이게 계속하셔야 될 사업인가?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이게 굉장히 좀 필요로 했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오시는 어르신들도 불편한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보청기를 끼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 다수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목소리를 좀 크게 내야 되고 또 옆에도 좀 불편하고.
○부위원장 김승자 근데 보청기는 많이들 지금 지급받으시잖아요, 혜택받아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거를 꼭 신규로 해갖고 이렇게 했어야 됐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지금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제서야 저희가 구매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안심센터 협력의 수당에서 450만원을 삭감하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정락재 위원 감액 사유 보면 2명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촉하셨어요.
이게 계속 상주하시는 분은 아니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상주하실 수가 없고요. 전문의시라서 다른 병원에서 원장님이시던 거기에 그 직원으로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개인 사정으로 다른 데로 가시거나 저희한테 오실 수 없는 사정이 생기시면 일정 기간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신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두 달 이상 비우게 됐었고요. 지금 다행히 최근에 또 다른 곳의 전문의께서 해 주셔서 채우게는 됐습니다. 이제 10월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 다른 구에, 그러니까 수당이 우리가 다른 데보다 좀 덜 드리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아니요, 이건 법정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정락재 위원 다른 데보다 우리가 처우가 안 좋아서 혹시 가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현재까지 그런 건 없고요. 지금 계셨던 곳에서 다른 지방으로, 의사 선생님들도 본인이 개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을 처우가 좋으신 데로 가시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우편요금 있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정락재 위원 한 19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증액 사유가 뭡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저희가 이제 조기검진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어르신 인구가 계속 저희도 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대상자가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편물을 더 활용을 해서 홍보하는 데도 효과가 좀 있었고요. 조금 더 지난해보다도 노인 인구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 대상자분들께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분들한테 우편을 보냅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보통 이제 저희가 치매 검진은 60세 이상인데요.
그런데 그분들보다는 저희가 75세 이상으로 지금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셨던 분들을 저희가 조회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렇게 대상자가 정확하다고 그러면 우편요금 같은 것도 추계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더 철저한 추계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위생과장 윤경희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예산안 403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안녕하세요. 태화순 위원입니다.
어린이 지원 급식센터 직원 처우개선비 교통수당, 가족수당 지급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위생과장 윤경희 이게 원래 인건비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건데 직원이 16명인데 이 중에서 가족수당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가족수당분이 생긴 겁니다.
○태화순 위원 아, 그래요? 시비. 원래 이게 위탁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운영비에서 충분히 뭐 이런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급을 못 했었나 봐요?
○위생과장 윤경희 그동안 지침에는 가족수당 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태화순 위원 시에서 조례 제정해서 위탁하는 민간위탁 업체에다가 가족수당으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지방비로 계속, 거기서 충분히 운영비를 잘 사용해서 처우를 해 주실 텐데, 그렇죠? 이렇게 또 추가로 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뭐 시비에서 그렇게 했다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존경하는 태화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비 100%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그렇죠.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조례 만들어가지고 매칭하는 경우는 뭐예요? 저는 원칙적으로 이걸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처우 개선해 주는 거 좋죠. 그러면 뭔가 협의가 있고 뭘 해가지고 해야지. 시에서 자기들 만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5대5 매칭해버리면 이거 받는 지자체들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저는 이건 사실상 반대했으면 좋겠어요.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조례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매칭해버리는 거 이거는 진짜 안 좋다는 거죠. 시에서 조례 만들었으면 시비로 100%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위생과장 윤경희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이게 보면 민간위탁하는 단체, 보통 가족수당이나 예전에 명절 휴가비 같은 것도 공무원 준해서 지침이 있었는데 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은 운영비와 인건비 목에 가족수당 이런 부분이 생략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문제들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타 민간위탁 기관에 비해서 급여 체계가 좀 부족된 부분이 있다고 말해서 시에서 이제 마련하게 된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11개 군·구에 지금 11개 급식센터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 전액 부담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조례, 구 조례는 바꿨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구 조례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락재 위원 구 조례는 없어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구 조례에도 없는 우리는 예산을 지금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막말로 생색은 어쨌든 시에서 다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시에서 생색은 다 내고 돈은 반반 부담한다고 그러면 이게 불합리하죠.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생색은 시에서 다 내고 돈은 같이 내고.
○위생과장 윤경희 그래도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마움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한 번 얘기했듯이 시장 공약사업이면 시 예산으로 다 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 공약사업 해놓고서는 구하고 매칭하고. 생색은 그분들이 다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자체 가뜩이나 우리 군·구에 예산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매칭해 버리면. 물론 상위법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란 보건소장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예산안 407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니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6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발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내역입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3,0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3,000만원 증액하고자 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상으로 증액 내역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경순 김승자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장규철 태화순○출석전문위원 정승현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김영란 기획예산실장한성희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