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1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 중 제1쪽 추경예산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 규모, 제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 제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과 부속서류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현  전문위원 정승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8.83% 증가한 8,882억 2,0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도시재생과 소관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잔여지 매각 수입 23억 9,800만원 전액삭감, 비룡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 13억원 신규편성이 있으며,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7.87% 증가한 1조 265억 5,3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 18억 9,900만원 신규편성, 고유가피해지원금 488억 2,600만원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복지환경국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71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16억 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133.43%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예산서 26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8,100만원 감액, 예산서 265쪽 사회복무요원 급여 1억 7,000만원 감액, 예산서 266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5,400만원 증액, 예산서 268쪽 외로움 정책기반 조성사업 2억 2,900만원 신규편성, 예산서 269쪽 긴급돌봄 지원사업 2,100만원 증액, 예산서 271쪽 고유가피해지원금 488억 2,500만원 신규편성,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 18억 9,8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안 275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0.01%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예산서 275쪽 교육급여 지원 25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산안 445쪽부터 446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4,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17.15%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446쪽 의료급여비 지급 1억 8,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92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9,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증감률은 0.18%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예산서 284쪽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사업 1,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서 287쪽 발달장애인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 5,400만원 감액, 예산서 288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대1 지원 1억 3,200만원 감액,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1대1 지원 1억 2,200만원 감액, 예산서 289쪽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2,100만원 감액, 예산서 290쪽 구립 미추홀단기보호센터 이전대상지 리모델링 공사 5,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서 291쪽 자립생활지원 초기정착금 2,0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308쪽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2,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증감률은 0.95%입니다. 예산서 299쪽 한부모 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 2200만원 증액, 예산서 301쪽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통합지원 2,400만원 증액, 예산서 302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억 3,300만원 신규편성, 예산서 303쪽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임금보전비 5,200만원 감액, 예산서 307쪽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5억 9,200만원 감액, 예산서 308쪽 가정위탁아동 일시위탁보호비 1,000만원 신규편성,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2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18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억 6,600만원 증가했으며, 증감률은 1.33%입니다. 예산서 313쪽 첫만남이용권 1,800만원 증액, 예산서 314쪽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보육료 1억 3,300만원 증액, 예산서 315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 6억 300만원 증액, 예산서 316쪽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 3,600만원 증액, 예산서 317쪽 시간제보육사업 지원 1,600만원 증액, 예산서 318쪽 인천 확장형 시간제보육지원 6,8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23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보존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2.1%입니다. 예산서 322쪽 석면 피해 구제급여 2,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30쪽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억 3,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3.68%입니다. 예산서 328쪽 생활폐기물 최종처리시설 반입료 19억 7,300만원 증액,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2억 1,000만원 감액, 폐토사 및 폐합성수지 처리 4,300만원 증액, 예산서 329쪽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지원 1,700만원 증액, 예산서 330쪽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장비 유지보수 비용 1000만원 감액, 음식물류 폐기물 최종처리 반입료 2억 1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예산안 451쪽부터 452쪽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0.39%입니다. 예산서 452쪽 예비비 5,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예산안 261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쪽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급여에서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정락재 위원  사항설명서를 보면 분할 복무 및 소집해제 인원 발생, 뭐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왜 그런 게 나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게 이제 저번 결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게 매년 복무요원 인건비가 많은 불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불용을 연말에 하게 되면 사실상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하기 전에 현재 인원과 그리고 이제 그 예상치를 실질적인 내역을 뽑아봤을 때 잔액이 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미리 정리추경 말고 지금 미리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게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1억 7,000이나 돈을 또 감액을 하시니까 대체 추계를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정말 그게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추계는 하는데요. 이게 인원 자체도 약간 줄이는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같은 경우 그 전년도는 조금 더 많았었고 1월달에 83명인데 저희가 12월 지금 계산을 해 봤을 때 이제 나가는 친구들 빼고 계산을 해 봤을 때 78명 정도로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부분들을 올해는 이렇게 정리하게 됐고요.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작업할 때 좀 더 타이트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불용액들이 생겨갖고 질의를 했던 내용이라 그런데 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저도 여기 와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저는 긴급돌봄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원래 당초 저기에서는 31명으로 예산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48명으로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부위원장 김승자  이게 48명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가는 건지, 그다음에 그 긴급… 그래서 그 48명 대상이 누군지,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이 긴급돌봄사업은 ’25년도에 이제 사업이 처음 생겼습니다. 저희가 생활이 어려우신 가운데서 또 대부분의 사유가 질병이나 가족이, 가족의 질병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의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 또 주 소득자로 일해야 될 분들이 일을 못 하시게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케어를 하는 중에, 그런데 그 케어를 하는 주 돌봄자가 갑자기 또 아프실 수도 있고 어떤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꽤 많잖아요. 부부가 건강이 두 분 다 안 좋으신데도 할머니가 할아버지 케어하다가 오히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케어를 못 하시는 일이 발생도 하고 이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 주 돌봄자가 지금 돌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긴급하게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미리 처음에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 선정을 하게 돼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케어할 수 있게 요양보호사가 배치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그러니까 저희가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처럼 그렇게 배치가 돼서 케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긴급돌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조금 어느 정도의 매칭사업으로 위에서 내려오긴 하는데 이게 다 소진될지 아니면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예산이 또 불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예산 대비 인원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조정하신 거야?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이거는 이제 매칭사업으로 위에서, 시에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확정내시가 1월에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사업이니까 좀 신경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안녕하세요. 태화순 위원입니다.
  종합복지 사회운영 지원금이 시비에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복지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 전년도에 종사자 수를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예산이 가내시 되었다가 조정하고 1월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봉에 따라 조금 차이도 있고 입·퇴사에 따라서 호봉이 많았던 사람이 퇴사하고 좀 적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 인건비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렇게 되면서 1월달에 확정내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태화순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외로움 정책 기반 조성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네.
○부위원장 김승자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 가상사업, 마음라면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인천시에 외로움국이 생겼습니다. 올해 생기면서 그 외로움 사업 정책사업의 그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저희 3개의 복지관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숭의종합 그다음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마음라면, 그다음에 이제 숭의종합하고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 가상회사라는 이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마음라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은둔형으로 집에서 안 나오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거기 와서 그냥 라면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냥 끓여 먹고 싶으면 함께 와서 그냥 끓여 먹고 얘기를 나누고.
○부위원장 김승자  복지관 와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네. 그러면서 상담을 통해 이분이 어느…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어려움이 있는지, 복지 서비스가 연계가 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킹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라면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렇게 한강라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끓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언제든 누구나 올 수 있게끔. 저희들도 가서 이제 같이 함께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일반 주민들 중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게 이제 서비스로 접근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상회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상으로 회사라는 그 조직을 만들어 이분들이 은둔형으로 집에 계시는 분이나 중장년이더라도 청년ㆍ중장년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자꾸 사회적 관계를 하지 않고 집에 계시는 분들을 끄집어내기 위해 가상회사라는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를 온라인을 통하고 나중에 오프라인으로도 만나고 이러면서 그분들에게 포인트를 지급을 해서 그거로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이제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모여서 자조 모임이 되면서 또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조금 사회문제가 될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럼 이 가상회사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1인당 얼마 이렇게 드리나?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출퇴근을 쉽게 말해서 잘 착실하게 하면 얼마, 그리고 주급식으로 또 얼마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또 하면 얼마, 이렇게 포인트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발굴해 놓은 마트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너무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추가 김승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긴 한 것 같아요, 외로움 그 사업은.
  그런데 혹시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데.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복지관에서 공모를 직접 해서 선정을 받은 거라 복지관에서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아이들이 모일 만한 곳, 청소년센터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 그리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시작된 지가 올봄에 공모를 받아서 실제 시작된 거는 지금 하반기에 시작된 사업도 있고 이렇게 조금 시작이 출발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차차 홍보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 정책이 진짜 좋은 거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예산안 일반회계 27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5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태화순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보니까 교육급여 지원이 있어요. 이게 2024년도 정산 금액이 부족해서 2026년도 추경에 추가 편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부분.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2024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그 기준 아이들, 그 인원수보다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인원이 349명이 더 증가해가지고 그 정산 결과에 따라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그러면 이게 결산 내역을 통보받은 날짜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이게 교육급여는 바우처 사업이 17개월 단위사업이라 이게 저희 회계연도와 딱딱 맞지 않아가지고 이게 연도가 좀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날짜는 ’26년 5월 12일입니다.
○태화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이 혹시 이게 학생들한테 직접 바우처로 가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이게 교육급여가 교육활동 지원비랑 입학금, 교과서비 이런 것들인데 입학금이나 수업료 같은 거는 학교로 직접 지급이 되는 거고 교육활동 지원비는 바우처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태화순 위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예산안 279쪽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 중에 학교에 어린이들 통학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네.
○정락재 위원  우리가 방학 기간에는 안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방학 기간은 안 하고 동절기 아주 추울 때나 아주 혹서기에는 저희가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방학 기간이 달라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다르게 저희가 쉬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지금 방학 기간인 데도 있어요, 아직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지금은 방학 기간인 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센터나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아니면 관교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락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엊그저께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방학 기간인데도 나와서 에어컨 바람만 쐬시다 가신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르니까 탄력적으로 하시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나와 계신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가급적이면 학교 주변에는 그나마 연세가 좀 덜 드신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 이거 엊그저께 저도 우리 지역에 주안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자주 가요. 다 다른 데 보고 계세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잠깐 하는 거지만 아이들 안전 때문에 그걸 하는 거잖아요. 일할 때만큼이라도 좀 집중해서 하실 수 있게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직무교육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발달장애인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부위원장 김승자  그게 예산이 다 감액되어가지고 보면 그 감액 사유가 상반기 사업 미실시 아니면 구비 미편성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근데 작년 ’25년도에는 67명이 내가지고 이거 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올해는 안 된 건지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본예산에 이제 저희가 구비를 매칭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요구는 했었지만 저희 구비 사정상 협의 중에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감액 처리된 부분이고요. 올해 감액된 거는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부분을 추경에도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없어서 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근데 67명이면 많은 거, 엄청난 해당이 된 건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래서 저희가 이게 법적인 이런 수당이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구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좀 덜 보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이건 진짜 너무 좀 속상하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지금 구비 매칭을 못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구비 매칭을 못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지금 발달장애인 이거에 관해서도 올해 나라에서도 좀 되게 많이 신경을 써서 뭔가 또 늘리고 있던데, 예산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실시가 되는데도 이걸 없앤다는 건 좀 너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국정시책에도 아마 발달장애인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국비나 이런 중앙정부에서도 더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아서 저희도 내년에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네. 꼭 좀 실시되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태화순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이 있어요, 우리 사항설명서 보니까 이게 행복씨앗통장 같은 건가 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저희가 3년 동안 하고요. 그 대상자가 15만원, 저희가 15만원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태화순 위원  근데 대상자가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더 같이 준다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게 이제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지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대상자, 신청자가 좀 많이 없어서.
○태화순 위원  아, 불입을 같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어느 정도 직장에 다니면서 얼마 벌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태화순 위원  기준을 조금 너무 상한 말고 조금 낮춰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고 저희가 조정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방안을 좀 모색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요. 보니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태화순 위원  이것도 보니까 신청자가 탈시설 자립 장애인 신청자 수가 아예 없네요, 이제 다. 그래서 이제 삭감을 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이제 1,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거고 2명 예산을 잡았었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신청하고 6개월 이내에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6개월이 안 남아서 저희가 감액을 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10월이든 11월이든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6개월 단위인가요, 단위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신청하시면 6개월 이내에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태화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여성가족과장 김지영입니다.
  질의에 앞서 9월 11일자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보호팀 이미정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예산안 295쪽부터 3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정락재 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 4시간 인정해 주고 있는 거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정락재 위원  저희 구만 3시간인 거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네.
○정락재 위원  이거 언제 안 올려주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아니요, 이번에 ’27년도 본예산에는 4시간으로 추가로 해가지고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구보다 잘해 주자는 얘기는 절대 안 할게요. 왜? 우리 재정이 그러니.
  근데 소외받게는 하지 말아야죠. 이거 다른 데 다 4시간 한 지가 언제인데 우리만 3시간으로 이거 지금 1년 넘게 1시간 늘려주는 거를 그렇게 오래 걸린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예산이라도 올린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안녕하세요. 태화순 위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임금보전비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태화순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 당초 호봉과 종사자 편성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지금 시설별 불용액에 따른 삭감인데요. 저희 그룹홈이 보조금 지원 시설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개소 한 군데가 지금 2월부터 보조금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 시설에 대한 삭감 부분이 한 4,000여만 원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태화순 위원  이게 감소 원인이 뭐예요? 그 지원하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위원님, 이거는 지금 ’26년도 본예산 확정내시가 지금 이번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가내시는 한 31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국비가 조금 모자랐는지 본예산에 감액이 많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추경 때 다시 세워질 예정입니다.
○태화순 위원  아, 네.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제가 어제… 계산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7만원 곱하기 3,100명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여기 금액하고 반영액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어느 페이지?
○태화순 위원  지금 사항설명서 201쪽이거든요. 제가 잘못 봤나요? 계산이 좀 틀렸나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사항설명서 어떤 사업명…
○태화순 위원  예산안 번호 쪽번호 307번이고 사항설명서 201.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이거 요보호발달계좌 똑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태화순 위원  네, 네. 제가 계산을 한번.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이게 매칭액 대비해서 지금 예산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태화순 위원  아…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이 금액 정도가 나온다, 이 표는.
○태화순 위원  이 정도가 나온다?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네.  
○태화순 위원  이게 계산이 잘… 그랬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요보호아동발달지원계좌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후원을 이게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잘 돼요? 10만원씩 준다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10만원씩 주는 건 아니고.
○태화순 위원  그러니까 10만원 넣어주는 거죠, 매칭.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매칭액의 1대2로 최대 10만원.
○태화순 위원  아, 최대 10만원. 아, 그랬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지금 한 월평균 2,829명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아, 많이 지원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네.
○태화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예산안 311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태화순 위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태화순 위원  시설 입소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출생 신고를 하면 첫째 아이당 200만원, 둘째 아이당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지금 시설 입소 아동은 해성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인데 미혼모들이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미혼모 보호하는 신원 비공개 출산이라는 게 2024년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생신고를 하면 보육원에다가 그 아이 통장에 디딤씨앗통장이라고 그래서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신청을 안 했는데 작년에 시설에 입소해서 출산한 아이가 한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3명을 지원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 또 지원을 신청한 게 6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혹시 모르니까 여비로 3명 정도 해서 12명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태화순 위원  추계까지 다 해놓으셨군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태화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있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태화순 위원  외국인 아동이 조금 많이 늘죠? 우리 미추홀구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조금씩 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증가한 주요인은 지원 단가가 월 20만원에서 28만원으로 단가 인상에 의해서 산정하게 됐습니다.
○태화순 위원  예,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제가 계산, 여기도 지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28만원 곱하기 138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여기 46… 이거 금액하고 달라요. 우리가 계산의 오류를 잘못 적어놓지 않으셨을까라는 사항설명서에서.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좀 이렇게 지원하는 인원이 증가하는 요인인데 그 요인을 반영을 안 하고 한 것 같습니다.
○태화순 위원  아, 그러니까요. 금액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필요경비 있잖아요, 만 5세 필요경비. 아이들 보면 이게 지금 853명 감소를 했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지금 우리가 3에서 5세.
○태화순 위원  평균 연령으로, 평균 수로 한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유아반인 경우에 유치원으로 이렇게 입소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당초에 세워진 예산보다 좀 약간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유치원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갔다가 거기 적응 못 해서 다시 또 올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그렇긴 한데 가는 수가 더 많고 이제 적응을 못 해서 오는 경우는 하반기에 조금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조금 통상적으로 한번 추계를 내셔가지고 평균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는지 이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태화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316쪽 보시면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해가지고 하신 게 있는데, 사항설명서 보시면 유보통합 추진을 대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3세에서 5세. 그럼 여태까지 급식비가 달랐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달랐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좀 많이 다릅니다. 유치원이 좀 더 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완화를 위해서 어린이집 급식 격차 완화 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금 3세인 경우는 이게 저희가 보육료 추가 지원금이라 시비 100%에서 5만원씩 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급식비 격차 완화를 여기에 대체하는 걸로 해서 만 3세는 올해 2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사업이. 근데 이제 만 5세인 경우는 2024년 2월까지 종료가, 이제 3월에 종료가 됐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원래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지만 유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만 해도 월 한 4만 5,000원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한 6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이거 먹는 거 갖고 이렇게 차별을 두면 안 되는데 여태 모르고 있었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더 많이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5세까지 지원 안 하는 거를 지금 3에서 5세까지 내년에는 다 반영을 할 거고요. 추가지원금에서 급식비로 들어가는 5만원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보다 좀 더 많이 지원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치사한 게 먹는 거 갖고 그러는 건데 먹는 걸로 차별을 했다니 참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지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액 반납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하기가 좀 힘들죠, 이 사업이?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확장형 시간제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주말하고 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에 시범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올해, 작년에 할 때는 시비 100%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5대5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저희가 구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운영을 못 한 거고 내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태화순 위원  아, 그래요? 되게 유용하니까 교사 구하기도 취약 시간대잖아요. 취약 시간대에 교사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작년에 할 때도 주말교사가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1년 정도 아니, 한 달 정도 늦게 채용을 했습니다.
○태화순 위원  그렇죠. 아동들 이용자 수는 좀 있나요, 수요가?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있었습니다. 월평균 한 30건 정도 있었습니다.
○태화순 위원  사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시설에서 이렇게 자꾸 보육을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니까 확장형 시간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면 좋긴 할 것 같긴 해요.
  내년에 다시 그러면 사업이 된다는 거죠? 구비 확보…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일단은 저희도 올렸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그냥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천사지원금 반응이 참 좋죠.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잔액이 남고 했는데, 저희 예전에 피해자 중에 천사지원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아예 그냥 뭐지, 주민등록 주소가 말소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천사지원금을 받던 사람이 주소가 사라지면서 그 대상자에서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변동이 생겼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주소를 그냥 누가 강제로 빼버렸는데 그게 그냥 빠진 걸로 다 돼버리고 그분도 천사지원금이 아예 신청이 안 돼버리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보전이 되긴 했을 텐데 소급해서 받거나 이러지는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여나 앞으로도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기는 부분은 우리가 그 아이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은 변동사항이 크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알겠습니다. 천사지원금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매년 생일 달에 신청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천사지원금은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매년 생일달에 신청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한 번만 신청한 게 있으면 계속 유지가 돼서 꾸준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안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환경보전과장 방승남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석면 피해 구제급여가 늘었어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안상미 위원  지금도 그런 건물들이 많나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올해 신청자가 4명이 추가돼서요.
○안상미 위원  신청자가 늘은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올해 4명 해서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4명입니다.
○안상미 위원  14명이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안상미 위원  앞으로도 더 늘어나나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이게 잠복기가 뭐 20년에서 40년까지 질병에 따라서 석면 피해에 따른 잠복기가 길다 보니까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예산안 일반회계 327쪽부터 330쪽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451쪽부터 4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28쪽 보시면 청소행정동 해가지고 포상하겠다고 그랬었어요, 상반기 때. 그래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그래서 이게 그때 뭐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어떻게 줄 거냐, 이렇게 똑같이 나눠줄 거냐, 어디다 할 거냐, 그렇죠? 그럼 이거 포상제도 안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니에요. 이게 지금 총무과랑 저희가 협의를 본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연말에 포상을 하려고 보면 평가를 저희가 11월에 하면 평가기간이 작년 11월부터 10월까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의 기간 저희 평가하는 각종 평가랑 기간이 맞지 않아서 그 기간을 맞추려고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평가 기간을, 대상을 그리고 연초에 포상하는 걸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삭감하고 본예산에 올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도 동 평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정락재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거 마찬가지로 총무과도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걸로.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평가기간이 안 맞아서 그렇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9쪽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 있어요, 30억짜리.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9,270만원 남았는데 감액을 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입찰 보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언제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수거 운반은 3년 하는 거라서 작년부터 해서 ’24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처리는 단년 계약이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단년 계약을 언제 해요? 몇 월 달에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12월 연말에 하죠.
○정락재 위원  12월 연말에 한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1월 1일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정락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그랬으면 저번에 우리가 4월달에 추경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전에 벌써 계약이 끝났으면 그때 감액을 하셨어야 맞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랬으면 어쨌든 돈이 없다, 없다 해도 9,200만원은 쓸 수가 있었을 거란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은 저희가 그 낙찰가는 그렇게 됐는데 이게 또 톤수가 갑자기 또 증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보고 이제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감액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어쨌든 간에 9,200만원이라는 돈이 잠을 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이 없다, 뭐 한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할 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갖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330쪽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이거를 거의 배 이상 더 찍으셨어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작년도 재고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덜 세웠거든요, 작년도보다.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봉투 대란이 있어가지고 봉투가 굉장히 많이 나갔고 그리고 단가도 한 20% 이상 올랐어요, 원가 자체가. 그래서 봉투도 부족하고 그 원가도 올라가지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한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제 봉투 얘기는 안 나오죠, 이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이제는 뭐 수급이 원활하니까.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명절이 다가와요. 명절이 지나면 어마무시한 포장지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 종이도 우리가 수거하죠? 재활용 수거하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근데 솔직히 대부분은 그 동네 어르신들이 그걸 처리를 해요. 어느 날 박스가 쌓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비도 오고 막 맞고 동네에. 왜 이렇게 쌓이나 했더니 그 어르신이 편찮으셨어. 그러니까 재활용을 가져가기는 하는데 대부분 그 어르신들이 다 처리를 해요, 그렇죠? 돌아다니다 보시면 리어카에 끌고. 그분들이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거의. 그런데 그분이 편찮으시니까 박스가 쌓여가고 비를 맞고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동네가 혐오스러워지더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논리로 이번에 명절 되면 어마무시한 쓰레기 포장지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단 흉물스럽지 않게 대비를 좀 잘해서 처리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현  검토보고서 14쪽,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부터 336쪽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12.19%입니다. 예산서 334쪽 제일시장 사거리 주변 보행로 정비공사 3억 신규편성, 예산서 335쪽 주안국가산단 일원 도로정비공사 1억원 신규편성, 독정이삼거리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 1억 5,000만원 신규편성, 안전한 거리 조성사업 890만원 감액, 예산서 336쪽 맨홀 높이 조정 공사부담금 2,400만원 신규편성, 학익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비 2,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40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6,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6.02%입니다. 예산서 340쪽, 주안 어린이공원 환경정비공사 3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예산안 343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0.78%입니다. 예산서 343쪽, 우편요금 24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39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7,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9.59%입니다. 예산서 439쪽 그린파킹 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2,800만원 신규편성,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집행잔액금 반환금 1,200만원 신규편성, 민간주도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000만원 신규편성, 예비비 5억 4,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예산안 347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0.27%입니다. 예산서 347쪽 화물주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00만원 증액, 차량 과태료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52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4,700만원 감소하였으며 증감률은 24.47%입니다. 예산서 352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4,2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예산안 333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시정비비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건설과는?
○건설과장 문치국  지금 이제 도로 보행시설 분야에는 약 한 1억 조금 못 미치게 남아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이번에 수시정비비 올렸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예산 부서에서 올렸다가 이제 좀 정리가 돼서 저희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기획실에 올렸는데 잘린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저희가 가장 많은 민원 부서가 건설과일 겁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랑 건설과가 가장 민원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시정비비가 계속 깎이죠?
○건설과장 문치국  예산이 과거 몇 년 정도 계속…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계속 수시정비비가 깎여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민들이 요즘은 눈들이 높아져서 행정에 대한 요구가 커요. 뭐가 안 좋다 그러면 민원 넣고 뭐 파인다 이러면 계속 민원들을 많이 넣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수시정비비가 더 많아져야 일하시는 데 편할 것이고 그다음에 민원 해결에 빠를 텐데 수시정비비가 자꾸 예산이 없다고 깎이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주택가나 이런 데를 보면 포트홀이라는 게 자주 생겨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아무래도 동네가 오래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다니다 보면 표시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럼 그 계획은 언제 그거 다 하실 거예요? 여러 군데 되던데,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들이. 공사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문치국  맞습니다. 연간단가 업체를 2개 내지 3개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개 업체당 하루에 공사할 수 있는 양이 1개 내지 2개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매일 하고는 있는데 그 순서가 아직 안 돌아온 것이고 그건 할 겁니다.
○정락재 위원  두세 달씩 빨간 거 그대로 표시돼 있던데요?
○건설과장 문치국  바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주민들 민원들이 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상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좀 여러 장 찍었었는데 잡초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지금 공간마다 해당 부서가 또 다르고. 그런데 이거를 알아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에 다 일임시켜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돌아보니까 구청 주차장이 있는 데도 인도를 덮을 만큼 잔디가 굉장히 높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잔디로 인해서 차들이 기스도 되고 사람이 이게 인도라는 생각을 못 할 정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더니 또 잘 치워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또 치워진 그 사진을 보니까 잡초는 다 제거하셨는데 그 위에 덮고 있는 흙은 또 그대로 있고.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도 이런 잡초들이 굉장히 많고 길거리에 조경 있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안상미 위원  그 조경이 되게 안 예쁜 나무고 잡초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잡초고 사람 키 비슷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지 않고 거기다가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키우는 건가 했는데 어제 보니까 다 잘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보기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위만 일단 봤을 때도 살짝 정리는 됐어요. 근데 또 도로에 있는 그 보도블록 사이에 잡초 있죠? 그런 것들은 또 그냥 그대로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시비가 없어서 이렇게 방치가 되는 것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잡초는 키우려고 했던 것인지, 조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 인근에만 봐도 이 앞에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잡초가 거의 사람 키만큼 좀 자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제거를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또 공원녹지 부서하고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공개공지 이쪽 아파트 소유의 보도블록들이 있습니다, 저희 거 말고. 그런 데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봐서 잡초들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네. 꽤 오랜기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가을이고 쌀쌀해지고 사람들 마음이 심란해지고 또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깔끔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전체적으로 정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존경하는 안상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그 잡초 제거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 동에 있는 환경공무관들한테 그 일이 넘어온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환경공무관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제초제가 요즘 제초제는 풀만 죽이지 인체나 뭐 이런 짐승한테는 무해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근데 그 제초제를 뿌리면 개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항의를 많이 하신대요. 왜냐하면 개도 풀 뜯어 먹거든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초제를 뿌리면, 그러니까 이걸 언제 다 뽑아요. 제초제 뿌려야 맞죠. 근데 그걸 못 뿌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도 이제 알아봤을 때 제초제 자체는 그런 유해한 성분이 있으면 아예 그 제품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저도 들었기 때문에요. 유해하지는 않은데 이제 애견이나 이런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그분들이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막아줘야 제초제를 뿌리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인력으로 풀 못 뽑습니다, 그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막아줄 방법이 뭐냐. 일할 수는 있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은 들어오고 풀은 자란다 그러고,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야 환경공무관들이 제초제 쓰든 말든 하지. 그걸 일일이 손으로 뽑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환경공무관들은 이면도로 쪽을 관리를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로변 잡초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그러니까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예산안 336쪽 보시면 맨홀높이 조정공사 부담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이병학 위원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보면 23개 지역구 위치에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러니까 20m 이상 그 대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하수도, 상수도, 가스 이런 맨홀들이 침하되어 있는 부분들을 먼저 신속하게 다 정비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분담금을 해서 받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에. 그걸 분담해서 저희가…
○이병학 위원  이게 미추홀구의 어디 지역이 이렇게 특정돼 있는 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건지.
○건설과장 문치국  네. 대로변에 있는 하수도 맨홀, 맨홀이 이렇게 꺼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종건에서 선제적으로 다 인상을 해서 공사를 한 다음에 저희 하수 구조물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납부해 주는 겁니다.
○이병학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태화순 위원입니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학익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비도 그거에 대해서 좀 감액을 하셨는데.
○건설과장 문치국  그게 이제 전액 시비고 통상적으로 매년 한 6,000만원 정도씩 내려오는데 올해는 4,000만원만 내려오고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하는 겁니다.
○태화순 위원  아, 원래 6,000만원이었는데, 기정액 6,000만원인데.
○건설과장 문치국  시에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못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태화순 위원  왜 못 내려왔대요?
○건설과장 문치국  거기도 이제 예산이 좀 많이…
○태화순 위원  학익유수지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고생 많으십니다. 미추홀구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그게 지금 3년간을 보니 ’24년도부터 ’25년도 계속 건수는 늘어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26년도에는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한 거니까 19건에 그쳐있어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데 지금 이 보험료랑 보험료 지출한 거랑 보험료 지급액이랑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지금 보험료는 약 1억 7,000 정도 되는데 보면 지급액은 한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고 매년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급액은 지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이거 꼭 자전거만 해당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자전거를 타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우리 구 주민이 어느 지역에서든 타시다가 다치시면 이 보험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1억 7,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한 8,00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효율성이 너무 없어요. 나가는 지급액이랑… 그럼 킥보드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자전거만.
○부위원장 김승자  그럼 이게 이 차이가 계속 자전거는 좀 줄을 것 같아, 이게 보면 사고 건수가. 지금 2026년도에 19건밖에 안 됐잖아요, 상반기로 따지면. 아니면 이게 다른 거를 좀 더 하시든가 보험가입을 좀 더 좋은 거를 더 넣어가지고 보장 내용을.
○건설과장 문치국  네,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네. 그래서 이 액수가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으니까 그거 좀 신경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안 어린이공원 환경정비공사 성립전으로 공사를 하셨나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지금 집행완료는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집행완료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정락재 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전에 공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3억이 잡혀갖고. 그럼 공사 다 끝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니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로 내려온 건데 5월에 이제 저희가 성립전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공사는 안 하고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에도 거기 공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무슨 공사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전에 했던 거는 계단 조금 안전문제가 있어가지고 계단 쪽을 보수했던 거고 금년에 하는 거는 놀이시설이 조금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 그거 보수하는데 지금.
○정락재 위원  그때 얼마 들어갔죠, 우리 예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때도 한 1억, 계단하고 해서 주변 정비하는 데 한 1억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그 돈 합쳐서 한 번에 했으면 새로 하나 어린이공원 짓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국비가 그때그때 이제 좀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수시정비비 2,000만원 올리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번에 2,000 증액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근데 원래는 얼마 올리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깎였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5,000 이상 올렸는데 이제 재정 여건상 저희가 2,0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도 민원이 많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대부분 생활 민원하고 이제 그런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거 2,000만원 갖고 민원 다 되겠어요? 처리 안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예산은 이제 저희가 4억 5,000인데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집행이 된 게 4억 5,000에서 4억 4,000이 집행이 돼서 지금 잔액이 1,000만원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이제 연말까지 저희가 대처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어쨌든 주민의 저걸로 되시는 분들이 됐는데 그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그거를 다 오죽 없으면 깎았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예산안 일반회계 343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437쪽부터 4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쪽 보시면 우리가 임금 협상을 하시죠, 항상? 매년 시간선택제나 뭐 이렇게 해서 임금 협상하지 않나요, 인상분? 그게 몇 월 달에 내려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임금 협상이요?
○정락재 위원  네. 그러니까 임금 저기 하잖아요. 저희 생활임금이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총무과에서 이제 내려오죠.
○정락재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게 몇 월 달에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추경 때쯤 올라오면 가장 많이 오는 것들이 이제 임금 인상분들이 많이 올라와요. 여기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는 게 왜냐하면 우리 초선 위원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는 거죠? 임금 인상분이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3월에 생활임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소급해서 이렇게 지급해 준 걸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지금 기존의 임금으로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 때 그 소급분을 적용을 해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예산안 3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예산안 351쪽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352쪽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라고 그래서 7억 8,600만원 정도 예산에서 3억 4,200만원을 감액을 하세요. 그 감액 사유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이 줄고 느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느는 거는 저희가 받고 줄은 거는 저희가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출 부분에서 그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에 잡을 때 그 줄어든 면적, 우리가 줘야 될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공시지가의 2배를 책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조정금을 산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게 1.6배 정도 상승을 해서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반납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탁상 감정하고 실제 감정이 달랐단 말씀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렇죠. 저희는 이제 공시지가로 해서 공시지가의 2배 정도가 실거래 가격, 최대한 모자라면 안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잡고 최종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차액을 이제 추경에서 반납을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9월달인데 9월달까지 지금 3억 4,200만원이 눌러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추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에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수시정비비 2,000만원, 3,000만원 올려달라고 지금 저기 하는데 3억 4,000이라는 돈을 깔고 앉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추계 좀 잘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경순   김승자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장규철   태화순
○출석전문위원
  정승현
○출석공무원수 15인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