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0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계속)
(도새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안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현 전문위원 정승현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60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19억 1,000만원 중 18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4%입니다.
결산서 160쪽 공공심야약국 운영 집행잔액률 28.3%, 지역맞춤형 방역사업 집행잔액률 9.4%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63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177억 1,400만원 중 176억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입니다.
결산서 164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집행잔액률 25%, 165쪽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집행잔액률 13.5%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치매정신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67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치매정신과는 예산현액 45억 3,600만원 중 44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1%입니다.
결산서 168쪽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운영 집행잔액률 11.1%,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률 16.7%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위생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70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10억 7,900만원 중 10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6%입니다.
결산서 170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집행잔액률 35%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72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현액 26억 9,900만원 중 26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입니다.
결산서 172쪽 예방접종진료사업 집행잔액률 58.8%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보건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결산서 160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0쪽 보시면 우리 공공심야약국 운영 달성률 있잖아요, 성과지표에서. 그렇죠?
보조금 반납을 372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반납률까지 따진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한 거까지 따지면 집행잔액이 56.6%에 달해요.
그런데 성과지표는 달성률은 100%예요. 이렇게 예산을 반 이상 덜 쓰고도 이렇게 성과가 좋을 수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저희가 잠깐 참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공공심야약국 중에서 요일제, 그러니까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하는 요일제가 여기 용현시장 가서 하면 용현독일약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중요한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표가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들이 잘 운영이 되는지가 평가를 받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예산은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시비는 연초에 내려왔는데 구비가 본예산에 담겨지지를 않아서 1회 추경에 편성이 되는 바람에 이게 7월 18일 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6개월 절반이 이렇게 못 하게 된 거죠. 그랬다가 7월 22일부터 운영을 했고 운영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운영했는지에 대한 비록 6개월이지만 저희가 지정을 늦게 해서 운영은 그 6개월은 잘했다라는 지표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대비해서는 당연히 50%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지표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정 자체를 7월 18일에 했으니 7월 18일에서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것들은 이 약국이 잘했기 때문에 지표를 잘 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저기 돈이 없다 보니까.
○정락재 위원 본예산에 못 태운 것들이 많았죠?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는 내려왔는데 구비는 돈이 없으니까 못 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내려왔는데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딱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하반기 7월 22일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없어서 그랬으니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건강증진과장 이영미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결산서 163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상미 위원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하는 거요.
이게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출산을 위해서, 임신을 위해서 난자를 얼려놨다가.
○안상미 위원 결혼해야 되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안상미 위원 상관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이렇게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생식기능이, 여자들 경우에 생식기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난자를 냉동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나이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나이의 기준.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나이는 없습니다.
○안상미 위원 따로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나이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4년 4월에 처음 생긴 사업이고요.
그리고 ’25년까지 운영을 하고 ’26년도에는 폐지된 사업입니다.
○안상미 위원 폐지됐어요, 지금은?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왜냐하면 청구 건수가 없어가지고 ’24년 4월에 시작했지만 ’24년도에도 청구 건수가 없었고 그리고 ’25년도에도 청구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안상미 위원 그런데 왜, 왜 청구 건수가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미리 난자를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이제는 임신을 위해서 해동해서 쓸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냉동해 둔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냉동을 해가지고 이제는 뭐 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당장 임신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안상미 위원 글쎄요, 저도 나이가 좀 있는 여자로서 이런 지원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있으면 할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24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이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인천시 전체 10개 군ㆍ구 중에서 5개 군ㆍ구에서 9건은 있었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러면 2년 해가지고 2년 만에 그거를 녹인 사람이 별로 없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니요, 그 이전에 이제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안상미 위원 얼려놓는 사람 대상이군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렇죠.
얼려놓은 사람 대상으로 해동해서 쓰려고 할 때에 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또 해동에 관한 난자나 정자를 해동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뒤에 있거든요.
그 건은 ’25년도 처음 생긴 사업이고 우리 구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이게 그러면 그게 앞에 말씀하신 거랑 뒤에 말씀하신 거랑 차이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이거는 이제는 난자를 냉동해 둔 경우에 해동해서 쓰기 위해서 해동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거고 냉동을 시키기 위해서 냉동을 해야 되잖아요. 냉동을 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안상미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후자를 더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렇죠.
그 사업은 ’25년도에 처음 생긴 거고 이 뒤에 보면 있습니다.
’25년도에 처음 생긴 거고 ’25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럼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운영을 하는 거고.
○안상미 위원 더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이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매칭사업.
○안상미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혼을 안 한 여성으로도 대상을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런데 광고가 잘 되고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뭐 처음 생기긴 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수첩이라든지, 모자보건수첩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항상 배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광고를 좀 더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결혼을 안 한 여성들도 같이 해당이 되면 얼리고자 하는 의사들이 요즘은 또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잘 몰랐던 거에 반하면 광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좀 미흡하다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안녕하세요, 태화순 위원인데요.
후속 질문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그 냉동난자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얼마였어요, 한 사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냉동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태화순 위원 네, 지금 폐지됐다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난자의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정자의 경우에는 30만원까지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태화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실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실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실질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거는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저희가 난자 2건 그다음에 정자 2건을 지원을 했는데 지원금액이 2건의 397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난자는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정자는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제 난자 2건, 정자 2건 지원했는데 397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병원비는 얼마 나왔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병원비는 또 본인부담금은 50%를 지원하니까 병원마다 조금 상이해서 이제 본인부담금은 50%니까.
○정락재 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난자 같은 경우에 2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 그러면 50%면.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한 400만원 조금 못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정락재 위원 그 정도 든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강증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7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강정신 심의위원회 있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정락재 위원 이게 딱 2년에 몇 번 하게끔 정해져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저희는 보통, 통상적으로요, 월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월 1회 정도요.
그런데 예산에 쓰신 거 보면 ’23년도, ’24년도는 회의수당이 똑같이 지출이 됐어요, 476만원.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44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뭐 혹시 위원회 위원님이 참석을 안 했다든가 그런 이유로?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1인 참석하시면 보통 7만원 지급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석을 안 하셔서 그때 비용이 좀 남게 되는 상황이 된 거로…
○정락재 위원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로 들어와 계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지금 의사 선생님이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가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호학과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어떤 정신재활시설에 정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위원으로 다 들어와 계십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성이 없어도 이렇게 가능한 위원회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분야는 정신건강 심의위원회는 꼭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심의위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 회의에는 위원님들이 꼭 참석을 하셔야 맞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저희가 예를 들어 정족수가 있잖아요.
보통 저희가 이분들이 조금 타이트하기보다도 좀 여유 있게 위원을 구성해 놨고요. 개인사정에 따라서 간혹 못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7만원 정도씩 뭐 많으면 두 분 정도도 빠지거나 하시면 14만원 정도가 월 이렇게 해서 연간 하면 50에서 100만원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해서 잔액이 남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태화순 위원입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이요. 요즘에 자살예방사업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돈이 조금 남아서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그랬나 보죠, 그렇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도 한 3년차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국가사업입니다. 자살예방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7개 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동을 운영한다기보다도 동의 여러 기관들 또 단체들이 자살예방이나 생명존중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하고 또 고위험군이 있으면 발굴해서 저희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예산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살예방센터 부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동을 추가를 하면서 운영을 했는데요. 더 좀 늘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조금씩 목표치를 저희가 달성하는 만큼 늘리는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씩 적게 집행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구가 매칭하거나 그러는 사업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에서 다 전액지원하는 사업인가 보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이거는 보통 정신건강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에서 50, 25, 25로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 보조금으로 위탁 주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럼 늘려가겠네요, 이런 사업을.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지금 이게 국가정책이라서요. 저희도 목표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1개 동에 45%를 달성해라, 내년도 목표치를 한 50%.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한 열… 지금 현재는 7개인데요. 올해도 한 2개 이상 뭐 내년에도 한두 개 이상 이렇게 늘려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치매정신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위생과장 윤경희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결산서 170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70쪽 보시면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해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하나도 못 하셨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이게 뭐 집행 못 한 이유가 뭐죠?
○위생과장 윤경희 이 사업이 개식용종식법에 관련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구에 지금 개식용을 취급하는 식품취급업소가 21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에서 전업을 하거나 할 때 간판이나 메뉴판을 교체하는 비용을 25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 ’27년 2월 7일부터는 전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개 업소가 당분간은 계속 그때까지 운영하시겠다고 하면서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서 100%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올해는요?
○위생과장 윤경희 올해는 2개소 신청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2개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간판에 개 자가 빠져 있으면 굳이 바꿀 이유도 없잖아요.
○위생과장 윤경희 그래서 신청들을 안 하시는 부분도 계세요.
그래서 보면 예전 간판 같은 경우에 보신탕이라고 쓰는 그런 거는 혐오, 약간 불편한 간판이니까 그런 거는 간판을 교체하실 수도 있으신데 요새는 그냥 일례를 들어서 경미네식당 뭐 이런 식으로만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표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없어질 사업이겠네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없어질 사업…
○위생과장 윤경희 내년 2월까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국비지원은 될 거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국비지원이. 100% 저기는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윤경희 50대15대35%
○정락재 위원 그렇죠? 뭐 예산액은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러면 내년에 저기 했다가 1회 추경에 반납하셔야 되겠네.
○위생과장 윤경희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추헤어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미추헤어쇼가 ’24년부터 전면 중단이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보조금 관계에 있어서 몇 년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아시다시피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면서 부정된 의혹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세입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그래서 환수 조치했고 저희가 고발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아마 사건이 진행 중인 걸로 아직 결론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미추헤어쇼를 개최할 계획은 아직 없으시다, 다시 할 계획은 없으시단 얘기죠?
○위생과장 윤경희 다시 계획에 대한, 일단은 모든 사건이 종료돼서 재정비가 한번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요새 K-뷰티라고 문화가 콘텐츠가 형성돼 있는데 그 방향성도 좀 봐줘야 될 거 같고 아직까지 지금 거론하긴 조금 시기상조인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좋지 않은 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괜찮은 사업이 하나 없어진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란 보건소장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결산서 172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전직이 숭의보건지소장님이셨으니까 잘 아실 거 같아서요.
우리 재활물리치료실 운영 있잖아요. 이용자 수가 ’24년도, ’25년도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혹시 시설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뭐 그런 건 없나요?
○보건소장 김영란 시설의 부족함이라기보다도 이번에 저희가 또 스마트정책실하고 같이 예산을 국비 교부금,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받아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재활장비하고 그다음에 1층에 건강증진실에 있는 장비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서 아마 특별하게 부족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자 그러면 지금 성과지표를 봤을 때 만족도 같은 거는 조사를 안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영란 만족도는.
○정락재 위원 우리가 요즘은 뭐 계속하는 것들이 고객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하잖아요. 보험부터 시작해서 뭘 하면 계속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그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란 저희가 사업별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담아 있지는 않지만, 사업별로 저희가 사업 이후에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어떻게 저기를 하고 있나요,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설문 이렇게 하나요?
○보건소장 김영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재활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분들이 보통 프로그램을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만족도 조사라는 게 내가 재활치료를 받고 쪽지를 갖다가 이렇게 써. 그런다면 좋게 줄 수밖에 없겠죠, 나쁘게는 못 주겠죠.
○보건소장 김영란 그런데 저희 자랑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워낙 행정적인 부분도 뛰어나지만, 재활치료라든가 이런 물리치료사라든가 작업치료사들이 전문적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친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자면 요즘은 뭐 QR코드 같은 걸로도 다 만족도 조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좋다라고 그러지만 혹시라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QR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도입해 보시는 건 어떨지.
○보건소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락재 위원 쪽지해가지고 이 종이로, 페이퍼로 하는 것들은 그게 솔직한 마음을 못 담는다라는 거죠. ㅣ
○보건소장 김영란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장애인분들이라서 편마비라든가, 지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종이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한 팝업 건강스토어라고 시장이라든가 주민분들한테 만성질환에 대한 심혈관질환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QR코드를 도입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잡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영란 네.
○정락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점점 QR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거 페이퍼로 해가지고 하면 좋게 써줄 수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저도 마찬가지니까.
○보건소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의안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현 보고서 1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서 20쪽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160억 4,000만원 중 87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입니다.
예산성립후 주요 증감내역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47억 5,000만원, 중1-2호선 도로개설사업 5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주요 이월내역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43억 3,500만원,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6억원, 중1-2호선 도로개설사업 9억 4,000만원입니다.
결산서 148쪽 미추3-1구역 잔여지 매각 집행잔액률 49.1%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건축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50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7억 500만원 중 6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4%이며,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공시설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52쪽입니다. 공공시설과는 예산현액 75억 8,600만원 중 65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2%입니다.
예산성립후 주요 증감내역은 숭의4동 청사 신축 46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주요 이월내역은 숭의4동 청사 신축 9억 1,500만원입니다.
결산서 152쪽 구청사 시설관리 집행잔액률 6.9%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주택관리과는 예산현액 474억 400만원 중 465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1%입니다.
결산서 153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 집행잔액률 13.1%, 결산서 154쪽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집행잔액률 14.0%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108억 1,800만원 중 13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3%입니다.
예산성립후 주요 증감내역은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2억 9,500만원, 문학동 메아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36억 8,800만원,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6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주요 이월내역은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6억원, 주염골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 15억 1,800만원, 용현2동 비랑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 16억원,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12억 5,100만원,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6억 9,400만원입니다.
결산서 155쪽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률 20.4%, 무허가 빈집활용사업 집행잔액률 11.4%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57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예산현액 18억 7,500만원 중 8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0%입니다.
예산성립후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디자인 시비보조 지원 사업 5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주요 이월내역은 공공디자인 시비보조 지원 사업 9억 4,800만원입니다.
결산서 157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집행잔액률 100%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때 그 아인병원 있는데 그거 잔여지 매각하신다 그랬잖아요. 매각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안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 주차장 있는 데는요, 그것도 아직 안 됐고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안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전혀 다 하나도 안 된 거네요, 그쪽에.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아닙니다, 한 필지는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한 필지가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중간에 있는 필지인데 최소 필지 말고 주차장보다는 조금 작은데 그게 한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금액은 안 나… 2억인가 3억에 매각된 데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주차장 큰 거하고 과소필지 조그만 것들이 4개에서 5개 필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안 팔리게 생겼어요. 그거 아무리 봐도 활용도가 없겠던데.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거.
○정락재 위원 그 뒤에 주차장, 건물 뒤에 있는 주차장 그거는 저희 땅이죠, 그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다 지금 매각하려는 게 저희 땅입니다.
○정락재 위원 저희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입구를 하나 그냥 다른 데로 내주시면 안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물이 동물병원이잖아요, 거기가. 동물병원 그 건물이 자기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안 그래도.
○정락재 위원 입구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럴 거 같으면 어차피 우리 땅이면 주차장을 다른 쪽으로 좀 이쪽으로 입구를 내주면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의 사항이 주민과의 대화 때도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가 그 부지를 지금 매각을 잠시 보류하고 관리 이관을 시켰거든요, 재산회계과로.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입구 표시랑 이런 거를 팻말이나 플래카드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출입구 표시를 더 잘,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준비 중에…
○정락재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는 입구가 되게 난해하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건물주차장으로 보지, 그렇게 현수막 같은 걸로 해가지고 표시가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출입구 표시하고 시민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표시를 할 거거든요. 개인사유지 주차장이 아니라는 걸 표시하기 위한 뭐 팻말이나 플래카드를 한번 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저희 땅인데 건물 부속 주차장처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미추4, 5, 6, 7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개발이?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지금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위원회 정비구역 지정된 4, 5, 6, 7은 5구역, 6구역, 7구역 뭐 4구역 다 추진위원회까지는 승인이 났습니다. 추진위원회까지 승인이 나고 이제 조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접수는 안 됐지만 6구역이 조합 조건이 동일 조건이 됐다고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했는데 곧 아마 조합 신청이 들어올 거 같고 5구역도 지금 조합 동의를 걷고 있고요. 그다음 4구역, 7구역은 협력업체 계약 건에 대한 주민총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뭐 저희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재개발을 시켜주세요, 재개발을 말려주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어쨌든 당신들 재산이, 당신들이 뜻대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도와주자. 우리 관에서 뭘 도와줄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어차피 절차법이니 절차를 좀 당겨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말씀을 드릴게요. 하겠다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밀어줘야죠, 그렇죠? 안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애시당초 못 하게 막아주는 게 맞고. 하여튼 그 점 유념하셔갖고 사업에 신경 좀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결산서 150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사업 언제부터 하죠?
○건축과장 홍순원 금년 12월 17일 예정돼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17일 예정이에요, 아니면 다 정해진 건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 저기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부분, 법령만 12월 17일 시행이라고 돼 있고요. 저희 세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시달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제이행금 내고 계신 분들 계시죠, 많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분들한테는 다 알려드릴 거죠?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가 1차 지금 양성화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대상 부분을 좀 확정해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금 양성화가 가능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부서에서?
○건축과장 홍순원 앞전에 시 통해서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얼마만큼은 되는지 좀 수요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홍순원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게 한 1,500건 정도…
○정락재 위원 1,500건이요, 그럼 거기서 양성화가 가능한 것들은 몇 건이나 가능할 거 같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원 지금 저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양성화를 해 줘도 1,200개 정도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러니까 양성화라고 하면 민원인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면적이라든가 어떤 기준들이 있거든요. 크게 165㎡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런 건 또 해당이 안 되고요. 또 주택에 한해서 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런 부분들 세부적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양성화 이거를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거 언제되는지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희가 받는 민원 중에 진짜 많은 것들이 불법건축물이거든요. 옛날에 자기 살 때부터 해 놨는데 뭐, 아시잖아요, 그 사연들은. 구구절절이 사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서 어떡하든 이번에 저 특별법 내려올 때 좀 많은 데들이 양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신경 쓰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신경 좀 바짝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추가로 당부적인 말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데 예방 좀 해 주세요. 이게 양성화해 준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성해 주면 또 건물 그렇게 지어서 또 다음에 양성화될 거야라는 의식들이 너무 많고 저는 전세사기 피해를 겪으면서 주택을 이렇게 대충 지어도 다 허가를 해 줬구나라는 것에 조금 화가 났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어놓고도 좀 확인을 해 주셔서 빨리 이런 것들이 안 되게 예방차원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결산서 15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결산서 152쪽 보시면 구청사 시설관리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는데요.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예산을 지출하실 때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데도 쓰는 양은 많았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2025년도는 집행률이 그 도표에 나와 있다시피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열악한 청사 상황이 되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저희 청사가. 거기에 복지라든지 이런 우리 직원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된 것들 보완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률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시설관리 부분에 지금 현재 크게 남아 있는 부분은 주로 거의 2023년도부터 거의 대동소이한데 가장 큰 게 저희들이 한 3개년에 거쳐서 GHP 그러니까 냉난방기 공사를 했었거든요.
냉난방기 공사를 하면서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한 3,000여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시설로, 공공요금으로 해서 요금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8,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그 부분도 그럼 지금 말씀하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거의 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쓸 수 없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다 집행하고 계획돼 있는 어떤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걸 다.
○이병학 위원 그럼 보수를 거의 다 마쳤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병학 위원 그렇게. 그럼 저는 이제 초선의원이니까 저기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을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처음에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원래 이제 저희들이 다 쓰고 남은 부분은 정리추경 때 또 반납을 하고 정리를 하거든요.
○이병학 위원 그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왜냐하면 이게 지금 3년 치가 어느 정도 우리 시설물 관리할 때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미리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예산 반영하실 때 이렇게 잔액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인데 처음에 예산을 반영하실 때 이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실 때 필요성을 좀 느끼게끔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염두해서 그렇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집행잔액률이 8,8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요즘 우리 직원들 게시판에 보면 좀 냉난방 저기해서 쾌적하게 일 좀 하게 해 달라는 그게 많이 올라와요, 그렇죠? 이렇게 예산을 남길 게 아니라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줬어야 맞는 거 같은데요, 남길 게 아니라.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중앙의 산자부에서 기준 열도 여름에는 하절기에는 26도,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18도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준수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위원회 주관하는 부서가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도 올여름에 많이 더웠을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전에는 정말 작년에는 타이트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약간 개선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는 그 부분을 약간 거의 뭐 많지 않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요즘 같이 더운 진짜 극한의 더위예요. 26도를 맞추려면요, 에어컨 다 내려도 26도가 안 맞아질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항상 동이나 어디 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에어컨을 구입하거나 그럴 때 냉난방기 구입할 때는 평수보다 큰 걸 사라. 20평이면 40평짜리, 60평짜리 사야 된다, 지금은. 그 평수짜리 사면요. 더워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산이라는 걸 쓰니까 세금으로 다 하는 거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날씨에는 전혀 안 돼요. 앞으로 뭔가 계획을 하실 때는 거기 있는 면적보다 용량을 훨씬 더 큰 걸 구입하셔야 된다,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제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청장님은 주민과의 대화할 때 청사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계획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저희들이 민선9기 들어와서 청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설계, 지금 현재 설계라든지 시공의 주최가 DCRE라는 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DCRE도 공감을 해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그전에 민선8기 때 했던 통신 부분 반영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 반영을 하는 걸로 DCRE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럼 아직 결정 난 건 아무것도 없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한 10월 말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보일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윤곽이 나오거나 그러면 관심이 많으니까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사실상 신청사보다는 동 청사가 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치상으로 우리가 한 40년 정도 보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21개 동이에요. 매년 2년에 1개 동씩 지어 나가야 사이클로 보면 42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수명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2년에 하나씩 짓고 나가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 정도 안 되죠.
○정락재 위원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법은 맨날 재개발 어디 이런 데 가서 기부채납 받아서 지을 생각하면 안 되고 자주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요즘 한 150억 정도 들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매년 75억씩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2년에 하나씩 동 청사를 하나씩 지을 거 아니에요. 지금 노후된 동들 되게 많아요. 좁아서 프로그램도 할 수 없는 동도 되게 많고요. 그렇죠?
그럴 거 같으면 요즘 사실상 동의 기능상으로 본다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 주민등록 등ㆍ초본 떼고 이런 거 하려고 동에 잘 안 와요. 대개 보면 프로그램 위주의 동이 운영이 돼요. 그러면 장소가 또 협소하다 보니까 다 보면 헬스, 요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프로그램이.
그리고 뭐 북치고 이런 거 하는 것들, 서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좀 거점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동을 합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물론 이제 동에 대한 어떤 운영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 공공시설과보다는 어떤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실, 재무과 이런 데 전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 생각을 물어본다면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청사를 짓다 보면 신청사 안에 보통 프로그램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실이 충분히 운영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어서 통폐합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은 하는데요. 그 전반적으로 그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이거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저희 운영이라든지 행정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동 주민센터가 주민 인구수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되는 쪽에는 또 분동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또 학교 문제하고도 여러 가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인구가 또 급속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곳에서는 또 불가피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느 한 지역을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저희 미추홀구 전체를 중장기 계획을 갖다 놓고서는 봐서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걸 전체를 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21개 동이니까 2개씩 병합시키게 되면 한 11개로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좀 놓고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저도 다 합쳐야 된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인접하거나 아니면 인구수라든가 그러니까 물론 숙의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논의도 많이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장단점은 다 있겠죠. 가깝다는 장점 그다음에 뭐 장점으로 놓고 보면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크게 만들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운영비에서도 사실상 큰 거 하나 운영하는 게 더 싸게 들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아니, 저희도 이제 바로 인근에 부천시가 대동제라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개 동이나 6개 중에 하나를 거점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촉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구문제도 그렇지만 저희 행정은 또 행정의 수요나 보급이나 이런 문제 해야 되고 또 이거 중장기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이용자가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아까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의 공감은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 열어놓고 저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지역 간에 유사한 지역으로 또 이렇게 잇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요.
○정락재 위원 하여튼 어떡하든 좋은 방향이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 보고 숙의를 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재정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동 청사를 지어 나간다라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맨날 기부채납 받아서 짓는 거 이것도 한계가 있죠, 이거 매번. 하여튼 저기.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요.
저희 기획부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태화순 위원입니다.
요즘 고생 많으시죠?
저는 보니까 예비비를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태화순 위원 노후시설 같은 거 교체하시는 데 필요한 부족분을 지출하셨나 봐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전년도 3월달쯤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민원실에 있는 수배전반이 좀 전체적으로 안 좋다, 상태가 안 좋아서 급하게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혹시 그런 것들은 노후시설 같은 거나 그런 교체시기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혹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 안 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본예산에 이렇게 태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보통 그렇게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규모가 크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 반영을 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애써 주세요. 고맙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알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주택조합하고 지금 소송 중이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소송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앞서 업무보고 7월달에 드린 바와 같이 그 이후로 특별하게 변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경계 부분의 어떤 면적 부분을 또 다투는 부분도 있고 인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지역주택조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불리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안1, 2단지 같은 경우 어떤 임원들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먼저 어떤 구역 조정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정리를 해 줘라. 왜냐하면 도로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타 구역과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사량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쉽게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지역주택조합 얘기로는 뭐 자기네들이 다 이긴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언제쯤 저기가 나오나요, 판결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판결 나오면 저희한테 통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알면 위원님께 바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저희한테 통보 안 해 주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당사자 간 소송이라서요. 저희한테 통보 오는 건 없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지금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는 아주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또 잔액률이 많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이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주택에 거주하는 어떤 고시원이라든지 반지하라든지 이런 모텔이라든지 거주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LH 임대주택으로 상향은, 임대주택을 신청해 주는 업무도 저희 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거위기가구가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월임차료를 못 내서 강제퇴거 위기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월세를 또 못 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 어떤 너무 살기가 열악하게 힘들게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기름을 어떻게 구하지 못해서 보일러를 못 돌린다든지 이런 위기가구가 발생됐을 때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랑 연결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나가고 바로바로 긴급하게 회의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상미 위원 이게 다 발굴인가요, 신청인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통ㆍ반장님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알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한테 전화 오면서 공문으로 요청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전화 와서 내 사정이 현재 이렇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주거형태라든지 소득 수준을 이렇게 다 조사한 다음에 대상이 된다 하면 바로 바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럼 가장 가까운 동이나 이런 곳에서 그걸 발굴하기 위해서 따로 나가나요, 아니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청인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거기도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직 담당자가 있고 또 사회복지직 담당자가 혼자하는 게 아니고 통ㆍ반장님들과 연결해서 가장 가까운 어떤 밀착관계에 있는 그분들이 또 자기 통반에 있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 우리 담당자들한테 알려주고 현장 나가서 함께 조사해 보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26년도 추경안에 또 위기가구 지원비를 감액한다고 하셨는데.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저희가 감액을 했냐면요, 저희가 유류비 같은 거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유류비 같은 게 사실 경제지원과에서도 어떤 바우처 형태로 이런 부분, 어려운 형태가 있다면 경제지원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서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시키는 부분이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전체적으로 주거복지센터 예산을 2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안상미 위원 대상자들이 겹치나요, 대상자들이 겹치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대상자들이 특별하게 겹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상미 위원 겹치는 게 없는데 주거복지센터 거를 감액을 하는 게 사각지대를 늘릴 가능성이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경제지원과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안상미 위원 겹친다는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냥 편성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상미 위원 일단 이게 주거위기가구가 지금 4년 전과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을 거 같거든요. 발굴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주택관리과에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소득기준 48% 이하 가구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3년, 5년, 7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저희가 매달 42억 정도의 1만 8,200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통계 수치를 계속적으로 보니까 1.3% 정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이 통계로 저희가 좀 잡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금액을 지원해 주는 국토교통부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조금 조금씩 더 늘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결국에는 늘린다는 거네요, 지금 중복되는 비용만 좀 줄이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안상미 위원 전체적으로 위기가구들 지원하는 거는 늘린다. 그런데 주거복지운영비는 왜 또 줄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거복지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원회를 저희가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면서 주거복지센터에서 1년에 할 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분들한테 승인을 받고 또 부족한 업무가 있다면 이 부분을 위원분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 주거복지센터에서 할 일에 대해서 추가를 시키고 하는데 또 이렇게 긴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수당을 지급하는데 저희가 서면심의보다는 정기적인 연 2번에 하는 심의로 갈음을 하고 서면심의는 하지 않다 보니까 위원수당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주거복지센터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나 성격은 같은데 이것을 같이 통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지금 시에서 단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창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모든 구가 시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팀에서 운영하는 창구를 운영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각 구별로 별도로 센터는 운영하지 않고 저희가 접수 받아서 안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안상미 위원 왜냐하면 같이 부서에 있으면 조금 사각지대가 줄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번 고민해 주세요,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김승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해서요. 154쪽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여기도 뭐 보조금 반납으로 하셨는데 이 관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면 저희가 아파트에서 말하는 누구더라, 경비 이런 분들이신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 공동주택 관내에 8월 기준으로 2,00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00명 안에는 경비종사자도 있고 또 청소를 하시는 종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한 660명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청소종사자가 한 700명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휴식공간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공간에서 장판 깔고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열악하게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휴식하는 공간에다가 에어컨이 없다면 에어컨도 설치를 해 드리고 창이 좀 낡았다면 창도 보수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화장실 보수지원도 해 드리고 이렇게 소파도 지원해 드리고 하고 있는데 저희 금액으로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50% 금액을 내줘야 됩니다. 반반 부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좀 공고를 모집하면서 하더라도 아파트 전체 옥상방수라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주차관리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경쟁적으로 많이 신청이 되지만 이런 종사자분들의 신청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예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이 부분도 시 군ㆍ구 평가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전술로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방문을 해서 신청을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세 군데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신청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럼 이 공동주택은 거의 아파트 막 이런 거, 어디까지가 공동주택으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해서도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있고요.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빌라라든지 뭐 연립 이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에 속하고 그다음 주택법에 의해서도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그런 주택지역 내에서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 또 그 부분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지만 저희 주택관리과나 여러 구민들께서는 아파트라고 이렇게 명칭을 칭하면서 같은 공동주택이지만 다른 법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럼 이게 아파트 저기에서도 자체 내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공사비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건축과에서도 상업지역 내에서도 지어지는 주상복합에는 굉장히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또 그 안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주택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 주택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렇구나, 이건 제가 좀 몰랐던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의 실태조사 해가지고 이사하는 거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거상향.
○위원장 김경순 상향해서. 그게 연령, 소득기준하고 연령 이런 걸 다 따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소득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소득기준으로만 보나요? 제가 2011년도부터 이렇게 생활 이사를 하는 걸 보통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15년 전에는 조손가정이었어요. 그럴 때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손자들만 남았어요. 성인이 됐고 한 25세 됐고 대학생이고 초등학생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지금 소득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이제 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고시원이라든지 어떤 반지하라든지 모텔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3개월 이상 일단 거주한다면 상향 지원대상은 되지만 그다음에 소득기준을 저희가 따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지금.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을 신청을 저희가 하는데 이제 원하시는 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영구임대주택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대기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렇지만 나는 영구주택은 필요 없고 내가 어느 지역에 LH에서 매입한 그 주택에 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15년 전부터 반지하에서 살고 있어서 제가 그게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나중에 저희한테 주신다면 저희가 조사한 후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도시정비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 결산서 155쪽과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25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서도 갖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이병학 위원 결산검사의견서는 안 갖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의견서.
○이병학 위원 그럼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행복마을가꿈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 90%, 구비 10%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저는 이제 초선이니까 진행사항을 연도별로 지금 도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이게 이제 본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요, 예산을 3년에 걸쳐서 33억 정도를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복마을가꿈사업 그 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물건을 정해서 층수도 정해야 하고 프로그램도 정해야 하고 그런데 주민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 의견을 돌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돌출을 끝내야만 정비구역 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시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격적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그 건물을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실제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도 해야 하고 또 서로 의견 조율도 해서 매입을 하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매입이 끝나면 건축기획도 하고요. 그다음에 BF 인증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건축 설계도 해야 하고 또 철거도 해야 하고 공사도 한 10개월 정도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행복마을가꿈사업을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서 주거정비과에서 전에는 3년을 사업기간으로 해서 자료를 내려보냈는데 올해부터는 5년으로 늘려서 신청을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신청서를 동에다 다 뿌려놓은 상태고요.
그런 과정이 조금 하다 보니까 보통 전에 끝냈던 베말마을이나 누나동네 같은 게 한 6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 내려보낼 적에 3년인데 더블 정도 시간이 조금.
○이병학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세 군데지 않습니까, 행복마을.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가꿈사업이 원도심까지 합쳐서 6개고요.
○이병학 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세 군데 나와 있는 거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예산서에는 그렇고요.
본 사업으로 선정된 게 올해 지금 선정돼가지고 용역하고 있는 게 용현3동 행복마을가꿈사업하고요. 용현5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병학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행복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동의율입니다, 동의율. 주민들이 동의를 30% 이상.
○이병학 위원 그런데 동의를 보면 이게 전부 제가 볼 때는 다 한 동에 용현동이 거의 다 많이 소속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지금 보면.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주염골은 이제 주안동에 있고요.
○이병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안동 하나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보면 선정하는 과정이나 공모를 하시는 겁니까, 이거를?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학 위원 공모를 해서 그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시에다가 올리는.
○이병학 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시 비용이 90%니까 그걸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저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지지부진한 거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설명이… 저는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숙지를 하고 계시는 건지 또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의서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 동의서 받는 게 어려움이 계시고 또 감정평가라든지 어려움이 많으신 부분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와 있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부서에서.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복마을은 태동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저층주거지라고 해서 태동이 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요, 저희가 이제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계획을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어떻게 뭘 담아서 어떻게 가겠다라는 게 주민분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병학 위원 그렇겠죠, 당연한.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신청하실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너무 좋은 제도거든요, 9대1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치열해요. 서로 이제 신청하셔서.
○이병학 위원 유치하려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래서 저희도 시에 직접 몇 번을 내방을 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걸 갖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정비계획을 세우는 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 코디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전문가가 지원을 해 드려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상당 기간을 주민분들이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 기간을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행복마을이 상당 기간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4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이 세 개에, 세 군데. 집행하는 거 보니까 지출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럼요.
○이병학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부분을 지출을 하신 겁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주염골마을하고 용현2동 바람마을, 학익1동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용역비.
○이병학 위원 용역비가 지출된 거, 그래서 4.35, 3.98, 3.61, 5.73%가 집행률이고 나오는 게 그게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이병학 위원 저 여기 도표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보고서에 작성된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 구가 재원이 좀 부족하니까 시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저희도 이제 항상 느끼는 부분이 결산 때라든지 연말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여튼 주민분들이 어떤 동의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안내도 드리고 있는 사정이고요. 정비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추후 이어져서 집행이 전부 스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나가 있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중간에 중지될 수밖에는 없어요, 주민분들이 다툼이 생겨서.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시비 50%, 구비 50%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비가 90%고 구비가 10%밖에 안 되니까 저희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빈집정비사업에 우리가 빈집을 철거하는 데만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안전조치나 빈집에 대한 그런 데도 예산 지출이 가능한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일단은 지출이 가능한 예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빈집을, 예산이 빈집정비사업 예산, 빈집정비사업 중에 무허가 빈집, 그다음에 무허가 빈집활용사업 예산이 세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안전조치나 이런 것도 가능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빈집정비사업은 안전조치.
○정락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봉공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제일시장으로 가는 고속도로 넘어가는 길 있어요. 기계공고 뒤쪽 길, 인천기계공고 뒤쪽 길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빌라가 통째로 비어 있어요. 그 동네 귀신은 다 거기 모여 살아요. 한번 가보시면 뭐가 여기에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한번 현장 좀 가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가보시면 이 빌라에 뭐가 필요한지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보시고 뭘 해야 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한번 가보시면 보여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태화순 위원입니다.
아까 행복마을가꿈사업이요, 제가. 혹시 계속 이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7년 내년까지…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이게 이제 사업이 안 되면 계속비사업이라 저희가.
○태화순 위원 계속 이월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사업기간을 연장을 1년씩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보니까 그쪽에 있는 코디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어려움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약간 시와 구와 서로 개입성, 관계성 서로 뭐라 그래야 되죠, 간담회 같은 어떤 합의점들이 두 분이 잘 안… 시와 구가 잘 안 맞나 봐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빨리 결정을 하고 주민들이 결정하면 저희가 행정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태화순 위원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결정을 못 해 주니까 용역도 가다가 국장님 말씀대로 중지해 있고 이런 거지. 시에서는 총괄 코디네이터만 뽑아서 예산하고 내려보내고요. 거진 간섭 같은 건 안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만…
○태화순 위원 그러십니까? 그래서 사실 어저께 저한테 코디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용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용역하시는 분들이 입찰할 때, 낙찰할 때 저가 낙찰하니까 특히 학익동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용역회사 같은 데가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그거는 조금 용역회사가 용역 과업의 범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고요.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하고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셔서 이 문제가 좀.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도 내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다해서 뭐를 동의서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합의를 가져가라고 구에서 얘기를 하면 안 해봤던 분들이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이제 용역 같은 거 할 때 조금 장기 계획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태화순 위원 장기 계획이니까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도 조금 더 이제 어떤 프리젠테이션도 받고 뭐 또 하고 해서 용역회사 선정에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염골마을 행복마을가꿈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거기 현재 필지 협의를 마치고 하반기 중 토지보상비가 지급될 예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준공금을 비롯한 전체 시설비는 집행시기가 언제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지금 8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결정이 났고 원안가결이 돼서요. 이번 달 말쯤에 아마 고시가 날 거고요. 이제 올해에는, 올 연말에는 용역을 쉼터하고 주차장 용역을 하고요. 내년 상반기 초에 2월달쯤에 착공해서 6월달까지는 공사비를, 공사를 끝내서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위원장 김경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도시경관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결산서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결산서 157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23년하고 2024년도에 300만원씩 연 지출하는 부분에 다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집행잔액률이 100% 그럼 한 건도 철거하는 데 불법고정광고물이 미추홀구에 없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지금, 잠깐만요.
○이병학 위원 결산서 157쪽이에요, 결산서.
매년 300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2023년하고 ’24년도는 100% 지출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철거하는 데 비용이 건당 5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6건 다 철거를 하는데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지출을 했는데 지금 2025년도에는 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집행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는 태풍이라든가 막 사후에 그게 없어갖고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없어갖고 제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건도. 제가 수치를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거로다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태풍이나 뭐 이런 걸로다가.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런 것도 있고 위험물 시설물이라든가 저기는 하는데, 그런 상황이 없어갖고 저희가 집행을 안 하는.
○이병학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태풍이나 재난 재해에서 광고물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보수하는 거하고 이건 내용이 좀 다른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 그럼 불법고정광고물을 철거하는 데 예산을… 그냥 철거는 못 하니까 사다리차를 부르든지 무슨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철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일반 현수막은 그냥 가서 철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건물에다가 크게 불법고정광고물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철거하는 데 비용이 드는 걸 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뭐 태풍이나.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거는 잠깐 제가, 잠깐 착각했던 거고요.
위험물 시설물이라든가 사항이 발생이 안 돼갖고 저희가 지금 집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니까 한 건도 없다. 지금 2023년, ’24년도에는 300만원 전부 지출을 했는데 지금 100% 잔액률이 있는 거는 불법고정광고물이 미추홀구에는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업주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좋아졌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바로 철거는 안 하고요. 불법으로 세금이 돼갖고 이행강제금 하고 계도해갖고 자진 철거를 하고 이행금 물리고 하면서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된 게 없으니까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이병학 위원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이병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정락재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미수납률이 꽤 높아요. 한 37%쯤 되는 거 같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7,0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요즘 우리 구의 재정이 안 좋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안 좋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라도 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받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더 방안을 강구해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어떻게 강구하실 거예요? 이게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미수납률이 많아요. 우리 도시경관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재정은 없다, 돈은 없다, 이거 해 주세요, 뭐 좀 주세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 더 많이 걷어야죠,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렇죠,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뭐 세무과나 이런 데들에서 더 잘 걷어야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의결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 여러 국장님들과 우리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 심의결과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만들고 책정할 때 그걸 좀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그런 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쾌적하고 또 구민들을 위한 그런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애를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강평 부탁드립니다.
○안상미 위원 정락재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집행잔액률이 이게 저희 구비만 계산이 되다 보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률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숫자로 나타내지는 것들이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런 감각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를 보조금까지 같이 합산해서 적어주시는 거를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략히 결산심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검토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지난 한 해 예산 집행의 모든 면을 세부적으로 심사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구의 재정 운영 실태와 그 성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개선 보완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경순 김승자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장규철 태화순○출석전문위원 정승현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김영란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