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09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
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제29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월 11일과 14일에는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15일에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경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결산 검토보고서 중 제1쪽, 지방의회 결산 승인 제2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제31쪽, 예비비 지출 제32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제42쪽,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제45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부속서류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안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현 복지건설전문위원 정승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5쪽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검토내역입니다. 부서별 결산 검토보고는 불용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 있거나 집행잔액이 사업별 예산액 대비 10% 이상인 예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예산은 1년 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로는 크게 1항, 사업예측의 착오 2항, 사업의 변경 3항, 예산의 과다계상 4항, 자체 예산 절감 5항, 예산집행 잔액 6항, 예산의 미집행 또는 지급사유 미발생 7항,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4항의 자체 예산 절감은 모든 사업에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해야 할 사항이지만 1, 2, 3항은 사유발생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03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376억 4,900만원 중 368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3억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입니다.
결산서 104쪽,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집행잔액률 7,3% 105쪽,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급여 관리 집행잔액률 16.8%,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43.1%, 현충시설물 관리 집행잔액률 78%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7쪽, 기초생활보장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0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예산현액 1,319억 5,600만원 중 1,319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01%입니다.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11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3,636억 300만원 중 3,554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1%입니다. 예산성립후 주요 증감내역은 구립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 9,00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3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주요 이월내역은 용현5동 분회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 3억 2,000만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3,000만원입니다. 결산서 116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일대일 지원 집행잔액률 25% 결산서 117쪽,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집행잔액률 21.3%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685억 9,200만원 중 666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3%이며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27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1,378억 3,500만원 중 1,367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1%입니다. 예산성립후 주요 증감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9,7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4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주요 이월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5,000만원,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 누수 및 보수공사 5억 7,000만원입니다. 결산서 127쪽, 출산장려금 지원 집행잔액률 6.7% 결산서 129쪽, 아동학대 심리지원 집행잔액률 100%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31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14억 900만원 중 13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5%입니다. 결산서 132쪽, 약수터 수질관리 및 정비 집행잔액률 11.4%,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집행잔액률 8%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34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524억 9,500만원 중 511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6%입니다. 예산성립후 주요 증감내역은 학익적환장 운영 및 청소장비 관리 3억원입니다. 결산서 135쪽, 재활용품 수거 처리 집행잔액률 2.4%,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처리 집행잔액률 6.2%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3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05쪽, 사회복무요원 급여 관련해서 이게 2023년, 2024년, 2025년 불용액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렇죠? 불용률이 16.78%가 돼서 2억 8,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거를 지난번에 회기할 때든지 정락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일단 저희가 불용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잘 살펴서 불용액은 어느 정도 추이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이렇게 추이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갑자기 더 쓴다, 덜 쓴다, 이게 아니잖아요, 복무요원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데서 필요로 해서 쓰려고 그러면 또 없잖아요, 돈이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산서에서 잔액사유를 좀 디테일하게 적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결산서에서도 디테일하게 써서 질의 안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5쪽,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거기에서 ’23년도에는 21%였거든요, 집행잔액률이 ’24년도랑. 그다음에 ’25년도가 43%예요. 그래서 예산액은 140만원이 증가했고 집행액은 220만원이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잔액률은 두 배가 증가했잖아요. 그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이 부분도 사실 사망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비용이라 남겨져 있기는 한데, 사실은 추이를 보면서 연말에 정리를 좀 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올해는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 이거 결산 검사 받을 때 제가 올해에 부서에 오다 보니까 저도 이걸 보고서 사망자 진행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사망했을 경우에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오면 안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민원실에서 직원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개선을 해서 저희가 사망 처리된 분들에 대해서 사망신고 하실 때 안내를 받았는지 어쨌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우편으로 다시 별도로 사망신고하신 자녀나 배우자나 이분들에게 안내를 별도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잘 살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이건 진짜 보훈대상자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좀 하여튼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이렇게 좀,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올해는 개선해서 내년도 결산할 때는 안내를 충분히 해서 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직접 안내하는 그런 방법을 다시 또 취하고 있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위원장 김승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태화순 위원입니다.
저는 104쪽,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니까 2023년도부터 예산이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예산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혹시 무연고자가 계속 증가는 하고 있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아무래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더더욱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친족간에도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아무래도 자녀가 있더라도 단절돼서 살아지는 그런 가족들이 많다 보니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태화순 위원 예산 조정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그런 경우를 좀 봐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거는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23년도 73건, ’24년도 87건, ’25년 99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혹시 지원받지 않는 수요가 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 기초생활보장과장 노경숙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결산서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결산서 111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김승자 위원입니다.
116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대1 지원 그 사업이 전액 미집행됐잖아요, ’24년도에. 그래서 ’25년도 2차까지 공모해가지고 등록기관이 없어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25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하실 게 있을까, ’25년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25년도에는 저희가 공모를 두 번 했는데 안 들어왔고요. 사실 발달장애인 1대1 같은 경우는 공간 자체도 1대1이고 이분들이 지적장애나 자폐를 가지신 분이고 공격성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타 구에서는 복지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공간이 안 나와서 일반 사설로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는데요,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공모가 안 되면 좀 신중하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별도의 공간이라도 확보해서 해보려고 여러 각도로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하여튼 예산이나 그런 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꼼꼼히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결산서 117쪽에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부분에서 또 많이 잔액이 남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자립주택이요?
○안상미 위원 네, 장애인 자립주택. 이거는 왜 이렇게 남는 걸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자립주택에서 남은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거든요. 이분들은 여기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고 주말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못 해가지고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아, 이게 다 그냥 프로그램 운영비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상주하시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안상미 위원 이게 지금 ’24년도에도 꽤 남았고 ’25년도에도 꽤 남았어요. ’26년도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려오는 부분에서 증감이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안상미 위원 이 부분은 계속 조정이 어려운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게 저희도 시하고 얘기해서 저희는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다른 구하고 조정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보조사업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다른 구도 조금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상미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지난번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장애인들 탈시설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때 그분들이 지금 집을 못 들어가가지고 계속 농성하고 계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색동원 말씀…
○안상미 위원 네,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도 한 분 들어가 계시긴 합니다.
○안상미 위원 아, 한 분 들어갔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안상미 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런데 이게 시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한 명이 정원이 안 차 있다 보니까 들어가 계시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여성가족과장 김지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결산서 119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결산서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장규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결산서 129쪽에 보면 아동 학대 심리치료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집행을 못 했죠? 상담이 없었나?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예산 세우는 거는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는 경우에 저희가 확정이 만약에,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부모가 경찰에 고발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면서 결정이 되기 전에 3, 4개월 동안 공백이 생깁니다. 그걸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120만원 세워놓은 거고요.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서는 저희한테 아동학대 관련 치료비를 청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반납하게 됐고요. 만약에 확정이 돼서 치료비를 하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아이들을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요청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는 경우가 되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렇죠, 예비 차원에서 저희가 한 아이당 6만원씩 10회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워놓고, 채워놓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동학대 건수가 점점 늘지 않나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아동학대 의심건수는 많이 늘고 있지만 이게 재판으로 해서 판결되는 건 거의 미지수입니다. 대부분 부모들의 염려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들 방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생각 외로 많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실제로 판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규철 위원 학대 많이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우리 미추홀구가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요.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보육교직원 상대로 아동학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심 신고는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의심신고 들어오면 직원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보완할 거 있으면 교사들한테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게끔 해서 자꾸 개선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아동학대 심리치료요, 후속질문 좀 하겠는데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이럽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태화순 위원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혹시 아동학대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신고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발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의심 신고 건수는 조금 한 달에 한두 건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가서 판결되는 경우 무혐의가 대부분입니다. 1년에 없는 경우 없는 해도 있고 1건이나 2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화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이병학 위원인데요. 2024년도에 뇌종양 3살 어린이 지금 아동학대 돼서 검찰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1년에 1건도 송치되는 게 없는 해도 있고 이게 이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위원님, 의심 신고는 저희가 많이 있는데 판결문에서 아동학대로 판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의심 신고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한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검찰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가 돼서 판결을 받는 데는 무혐의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판결이 돼서 아동학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학 위원 그래서 이게 심리치료 지원금이 100%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학대에서 판결되기 전에 판결되기까지는 저희가 한 3, 4개월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아동이 정서적으로 학대라든지 신체학대를 받아서 병원에 치료를 하는 경우에 그 치료비를 부모님이 청구하는 경우에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그런 치료 청구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이병학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이 비용도 100% 지금 남아있잖아요. 쓸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안상미입니다.
궁금해서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겁니까? 그렇게 치료를 받은 경우가 아예 없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한테 신고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 직원 두세 명이 나가서 어린이집 점검도 하고 CCTV도 확인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성가족과나 경찰에 신고된 사항은 경찰에서 그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고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게 아동학대인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 아동학대 의심이 돼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부모가 만약에 어린이집에다 청구가 돼서 하는 경우에 저희한테도 신고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러면 그냥 치료가 없었다는 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없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안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우리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 이게 원래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올 상반기 업무보고하실 때 올 상반기 안에 공사를 마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다 끝났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지금 아직 9월 3일 현재 85% 공정률이고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공사가 작년 12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명시이월로 5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구비랑 해서 6억 2,700만원 정도 그 정도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된 사항에서 직장어린이집이 교직원하고 해서 99명 정도 돼요, 원아랑 교직원해서 거의 1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주를 다른 곳에다가 그 어린이집 내에서는 상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주할 장소를 찾다 보니 저희가 수봉별마루어린이집으로 이주를 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수봉별마루어린이집이 공사 준공이 작년 12월로 예정됐다가 2월로 됐다가 올해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주를 좀 늦게 하는 바람에 공사가 7월, 8월 해서 9월까지 해서 저희가 9월 18일날 준공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19일날 저희가 이주해서 9월 21일날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게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계속 느끼는 점인데 상반기 업무보고 이렇게 하면 언제 언제 뭘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차 여차 다 사연이야 있겠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겠지만 이게 지금 작년에 예산을 받아놨던 거를 갖다가 여태까지 못 들어갔다면 어딘가 그러니까 뭔가 추계를 잘못하거나 예상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했든 간에. 지금 이게 그러면 누수가 되고 여태 그렇게 했으면 어쨌든 간에 고생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렇죠? 비도 오고 그랬을 텐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 사업을 하실 때는 계획대로 좀 이렇게 착착 좀 맞춰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보육정책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언제 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면 그 계획대로 되는 법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하여튼 21일까지는 확실히 들어가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지금 그거 직장 아니, 명시이월 된 거 직장어린이집 거기에 관계된 건데요. 미추1구역 센트럴파크파라곤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도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센트럴파라곤어린이집은 작년 9월에 아파트 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조합원들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지가 됐다가 3월쯤에 준공이 돼서 그래서 어린이집도 저희가 한 작년 12월쯤에 준공이 될 거라고 과정 하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한 5,000만원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에다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자체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 그래서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가 당연히 늦춰져서 저희가 리모델링공사가 올해 5월에 실시를 해서 지금 개원이 됐습니다. 7월 1일자로 개원이 돼서 지금 원아가 100%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결산서 753페이지 보면요, 아이사랑꿈터 그 차이가 많이 나죠? 달성성과가 달성목표가 몇 명 몇 명 하는데 보면 3호점하고 7호점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신지?
○태화순 위원 753 결산서.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태화순 위원 혹시 목표가 전반적으로 목표는 다 달성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사랑꿈터가.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태화순 위원 운영을 다들 잘하고 있는데 목표달성을 했지만 지점별로 다들 달성 그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작년에 저희가 2024년도에는 8호점까지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9호점이 작년 12월 26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9개소가 되는 바람에 실적은 늘어났지만 목표달성비율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는 138% 달성을 했고요. ’25년도에는 110% 해서 목표달성은 저희가 100% 이상은 완료는 했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호점마다 위치나 주변의 아동수가 각각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틀리고 면적도 다릅니다.
○태화순 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래서 아파트 주변 내에 아파트 공동체 안에 설치된 데는 이용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빌라나 아니면 단독주택에 위치한 원도심 내에 있는 데는 좀 실적은 낮지만 그 나름대로 또 특별프로그램 그런 걸 하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아,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이사랑꿈터 꿈터장님들이 약간 명수를 계속 체크를 하시나 봐요, 거기에서 그렇죠? 목표달성을 달성성과를 명수로 찾아오는 아동수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다른 지표로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혹시 찾아오는 명수에 한해서 각각 다들 호마다 위치나 선점이나 지역 접근성이 다 다를 텐데,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표로 혹시나 목표달성성과를 만드실 수는 없으신지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이냐 뭐 학부모만족도라든가 이용자 만족도 이런 거.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이용자 만족도는 거의 저희가 하거든요. 연말에 하는데 거의 만족도는 좋습니다. 90% 이상 만족한다고 하고 있고요.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 인천시 시책사업이고요. 전국에서 인천시만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영아 위주로는 대단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문하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자조모임도 해서 그 안에서 부모들이 영유아에 대한 정보 교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들끼리도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자체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영유아수로 해서 하는 게 저희가 제일 그게 공평하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환경보전과장 방승남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결산서 131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마다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과지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보전과 성과지표를 보면 지도점검, 이건 의무적으로 몇 회 해야 되는 게 있죠?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횟수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몇 회는… 그러니까 안 나와 있어요.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에 대한 거는 연간점검 목표횟수해가지고 곱하기 100만 해놓고 어떻게 몇 번을 나가서 이게 100%가 된 건지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중화장실 위생물품 구입 연 15회 하면 그게 100%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그렇게 우선 성과목표에는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15번에 나눠서 구입하면 목표달성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구입할 것도 15번에 나눠서 구입하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성과지표는 공중화장실을 쓰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화장실 가면 QR코드 이런 거 있어갖고 불만사항 있으면 QR로 다 찍어갖고 하더라고요. 공중화장실 우리도 QR코드 하나 놓고 볼일을 보고 만족스러웠으면 할 것이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QR 찍겠죠, 그렇죠? QR 찍어서 불만을 하겠죠. 뭔가 객관적인 그게 좀 나와있어야 되지 않겠나, 성과지표가.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게 좀 측정산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QR코드를 이용한 만족도조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약수터에 관한 성과지표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수터 가서 물을 마셨는데 좋으면 아무 얘기가 없을 것이고 뭔가 불만이 있으면 QR 찍어서 불만족을 표현하겠죠. 그런 게 정말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환경보전과장 방승남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결산서 134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77만 8… 아니구나, 얼마죠? 총 우리가 지금 저기하는 게 577만 8,000원이 맞나요? 얼마죠? 결산서 사항설명서 65쪽 보시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지금 세입 보시는 건가요?
○정락재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거기에 보면 과태료가 3,027만 1,000원 세입으로 잡혀있잖아요. 저희가 징수한 거는 4,322만 8,000원 부과했고요. 징수율은 70% 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미수납률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22.6% 이렇게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한 30% 정도 되는.
○정락재 위원 왜 이렇게 미납률이 높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거를 수금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버리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돼야지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걸 취소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계속 안 내시게 되는 거죠.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거 징수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계속 체납고지서 보내고 그리고 압류할 거 있으면 압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압류를 할래도 액수가 좀 커야지 압류를 하지.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금액이랑 상관없이 그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저기 하면 5만원 하는 것도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담배꽁초는 5만원이고 일반 무단투기는 10만원, 차량으로 버릴 경우에는 50만원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그 5만원짜리 받겠다고 저기하면 그 돈이 더 들지 않겠나요? 뭐 압류 들어가야지 뭐 해야지 그러려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독촉고지서는 5만원짜리 그런데 거의 대부분 내세요. 왜냐면 그거는 차량으로 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그분이 수금 안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서 5만원짜리는 거의 내시는데 대부분 10만원, 20만원, 50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내시죠.
○정락재 위원 어쨌든 체납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잘못한 거에 대한 징벌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도 계속 독려하도록 하고 있고 수납률도 이제 저희가 조금 치사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동 평가에 수납률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동에서 많이 독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의류수거함 9월이에요. 9월 중순 됐어요. 어쨌든 간에 원래는 벌써 의류수거함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렇다 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류수거함 볼 수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지금 디자인 협의 중에 있는데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조금 더 디자인 알아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디자인 협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금 1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스텐바이는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일단 기존에 있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점용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설치를 하더라도 약간 그게 좀 중복되는 경향은 좀 있을 거예요. 저희가 1월부터 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자리는 다 받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600개소 다 받았습니다, 동에서.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은 어쨌든 기존 업체들이 철거를 해 줘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렇죠.
○정락재 위원 안 해 주면 어떡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최악의 가장 안 좋을 경우에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야겠죠. 그거는 계속 저희가 기존 업체랑 얘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점용 안 하고 하는 것들은 빼가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연말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냈다 보니까 그 연장선으로 조금 두고 계시는 게 있으셔가지고요. 저희가 계속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빼시라고.
○정락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 전에 다 빼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 전까지는 안 빼가시겠죠. 도로점용허가를, 돈을 내셨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갖고 계실 거라고 저희는…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갖고 있겠죠. 그런데 12월 31일날까지 다 빼주냐라는 거죠. 저는 그럴 가망이 없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은 안 빼시는 거는 이거는 불법의류수거함이니까 여기에 넣지 말라, 이렇게 스티커도 붙일 예정이고요. 저희가 의류수거함 바뀌었으니까 여기다 넣으셔라. 여기는 불법이다. 그러면 주민들도 그쪽에 많이 안 넣으시겠죠.
○정락재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절차적으로 그걸 다 어떻게 하든 불법이라고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1월 1일날 새 의류수거함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 그거는 저희가 설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안 빼는 게 어려운 거죠. 그게 그분들이 안 빼가시니까.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 두 개가 있으면 더 지저분해지죠. 빼고서 넣어야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 신규업체한테는 거기 청소를 하라고 저희가 계속 그거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주변 환경정리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건 저희가 동에도 이게 새로운 허가 나간 거고 이거는 불법이니까 홍보도 해가지고 이거는 쓰지 마셔라. 11월부터 계속 12월 반상회에도 홍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는 깨끗한 의류수거함을 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안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현 보고서 1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36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83억 6,200만원 중 130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8%입니다. 예산성립후 주요 증감내역은 LED 보안등 교체사업 3억원, 경인상가 인근 노후 보행환경 개선공사 3억 1,000만원, 인하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5억 6,000만원,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주요 이월내역은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2억 4,000만원,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5억 6,800만원, 독정이로 일원 구조개선공사 7억 8,000만원,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3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결산서 137쪽, 보안등 개선사업 집행잔액률 13.1%,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집행잔액률 7.3%, LED 보안등 교체사업 8.9%, 용현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100%, 경인상가 인근 노후 보행환경 개선공사 8.9%, 인하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12%, 문학산 입구 보행로 정비공사 16.3%, 결산서 138쪽, 하수구조물 정비 10.4%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39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5,500만원 중 5,3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6%이며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62억 7,200만원 중 117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1%입니다. 예산성립후 주요 증감내역은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31억 2,900만원, 용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억원, 문학산 정상 숲길 편의시설 개선사업 9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주요 이월내역은 석바위공원 정비공사 4억원, 모리포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억원, 수봉공원 물놀이장 정비사업 6억원, 미추홀공원 환경개선사업 3억원, 석바위공원 조성 2억원,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21억 1,900만원입니다. 결산서 141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집행잔액률 10.5% 결산서 142쪽, 산림사업 홍보 및 관리 집행잔액률 22.7%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14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7억 5,900만원 중 7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8%입니다. 결산서 144쪽,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집행잔액률 7.1%, 보호구역 정비사업 집행잔액률 8.7%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45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예산현액 9억 1,500만원 중 8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3%입니다. 결산서 145쪽,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관리 집행잔액률 6.2%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서 147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8억 7,500만원 중 8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4%이며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6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용현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물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이병학 위원 그게 지금 집행잔액률이 100%인데 2024년도부터 이게 계속해서 이월돼서 잔액 남은 사유가 왜 그런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2022년도인가 오송참사 이후에 전국 지자체에 진입차단시설을 다 설치하는 국비들이 내려왔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 3개소가 차단시설 설치대상 차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정을 했는데 종점지하차도하고 석암지하차도는 설치를 했습니다. 용현지하차도는 위치가 상부에 있고 지금 말씀드린 종점지하차도랑 석암지하차도는 연장이 한 200m 정도 됩니다. 용현지하차도는 50m 정도 되고 물 침수된 이력이… 한 번도 없었고 해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거기 대피시설을 마련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등급이 3등급인데 3등급도 보통 수준이거든요. 제일 괜찮은 게 4등급인데 4등급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초에 대피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2024년도에 공사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최종 방침 받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그러면 용도를 바꿔서?
○건설과장 문치국 가지고 있다 2027년도에 이제 반납을 하게 되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이병학 위원 그런데 반납하면 좀 아깝지 않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공사를 안 하고 반납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
○건설과장 문치국 그거를 용도를 달리 해서 혹시 저희 구에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반납이…
○이병학 위원 아무튼 그거 아까우니까 저희가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건설과에 수시정비비 얼마나 남았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지금 도로 쪽에 약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1억 정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도로 쪽에만 1억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설과장 문치국 도로 쪽에만, 도로 보도블록 이쪽에.
○정락재 위원 그쪽으로만?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작년에도 아마 수시정비비가 없어서 추경 때 우리가 더 세워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산서 137쪽 보시면 보안등 개선사업해가지고 집행잔액률이 2,400만원 넘게 남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를 갖다가 다른 쪽으로 수시정비비나 이런 쪽으로 유용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보안등 개선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이 돼 가지고요. 그건 이제 그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정비비는 대부분 다 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 매칭이었죠, 그거?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매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들 그래요. 집행잔액률을 계산할 때 보조금 반납한 건 다 빼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실질적으로 13.1%니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건설과장 문치국 5대5입니다.
○정락재 위원 5대5죠. 그러면 사실상 집행잔액률을 보면 26.2%가 맞아요, 그렇죠? 다 못 쓴 거니까. 그런데 항상 보조금은 다 빼고서는 갖다가 집행잔액률 할 때는 구비비용만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다른 과들 매칭비율은 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1,000만원이면 9대1 이런 매칭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되게 집행잔액률이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우리 구비만 하니까 10%, 실질적으로 보면 70%, 80% 되는데 8%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조금이면 보조금을 받은 것도 집행잔액에 남아야 맞죠,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잔액은 그런 부분도 있고 설계 후에 입찰했을 때 낙찰잔액까지 포함해서 그 비용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하로 일원 보행환경개선공사 이러면 입찰을 하니까 아무래도 차액이 남겠죠.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꼭 매칭비율 한 거는 갖다가 구비만 계산을 하더라는 거죠. 건설과뿐만이 아니에요.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든 정확하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문치국 이건 관련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률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여태까지 총예산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집행잔액 갖고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구 예산만 따질 때는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고쳐줘야죠, 이거. 왜냐면 이게 집행잔액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큰데 다 반납해 놓고서 구비만 이렇게 따지니까 진짜 누가 보면 12%, 9% 막 이러면 진짜 사업 잘한 줄 알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매칭비율 다 빼면 매칭비율까지 포함을 하면 불용률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지금 건설과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거지. 사실상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표시를 해요. 이건 어떻게 건의를 하셔갖고 우리가 진짜 알아보기 쉽게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항상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특교 받아온 게 몇 개죠?
○건설과장 문치국 하반기에는 아직. 여기 세입 잡힌 게…
○장규철 위원 추진할 게 하수구만.
○건설과장 문치국 하수가 지금 4억짜리 하나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 특교로 내려온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장규철 위원 과장님이 얼마나 신경 썼으면 특교로 자주 오는 거 같아서 기분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고맙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저는 137쪽, 도로점용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집행하시고 집행잔액률이 7.3%였는데 그 4,957만원이 사고이월로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도로점용유지관리비…
○부위원장 김승자 네, 도로점용유지관리비 관련해가지고.
○건설과장 문치국 3,000만원 네, 네.
○부위원장 김승자 4,957만원이 사고이월로 된 건데 왜 사고이월로 발생된 이유가 뭔지?
○건설과장 문치국 이건 사업이 다음으로 한 번 더 넘어갔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시킨 겁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이게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러면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마무리된 겁니다. 네, 네.
○부위원장 김승자 마무리된 거예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되고 잔액이 3,000만원 남아가지고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액이 3,0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결산서 1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2-2블록인가?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수자인 아니면 조합 말씀?
○장규철 위원 조합.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조합, 네.
○장규철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거기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지금 올 연말에 총회를 한번 하고요. 내년에 이제 보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합에서.
○장규철 위원 음, 어떻게 추진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아직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있습니다, 조합에서. 기존에 있던 원소유자나 아니면 PF 용인 거기랑 협의할 것들이 좀 남았는데요. 지금 열심히 조합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조합에서 총회를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상할 때 금장사 건물은 그쪽 조합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수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수용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수용하고 그 옆에다가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장규철 위원 거기가 그렇게 넓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그게 환지방식으로 해갖고 대체부지를 다 만들어놨는데 물론 이제 금장사랑 협의를 하면서 금장사가 어떻게 협의가 될지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조합에서 어쨌든 대체부지까지 마련해갖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협의결과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면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SK 주민분들이 금장사 때문에 도로가 못 뚫렸잖아요. 그 부분을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세요, 지금도. 그래서 저도 뭐 정확히 아는 내용은 어차피 이건 없어지게 돼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네, 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결산서 140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41쪽 보시면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141쪽이요?
○정락재 위원 네, 141쪽 보시면 이게 ’24년도 ’25년도 매년 불용률이 10% 정도 나와요. 그래서 6,000만원 예산 중에 4,200만원 쓰시고 한 1,800만원 정도 계속 이제 불용률이 남아요. 그런데 이제 사항설명서를 보면 학사일정이 3월 3일부터예요. 그리고 기간이 12월 14일까지예요, 3월 3일부터. 그러니까 3개월치 운영비가 더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애들이 학기가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예산을 잡을 때 그 3개월이나 이거를 빼고 예산을 잡아야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불용률이 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연중 저희가 3개월을 빼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잡는 것보다 연중으로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중간에 이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대부분 계약이라든가 낙찰차액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좀 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어쨌든 산림서비스도우미가 애들 견학 오거나 그러면 안내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잖아요, 어쨌든 걔네들 학기가 그렇게 되는데 이거 예산을 좀 줄여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일률적으로 예산을 줄이기는 어렵고요. 그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발생했을 때는 오바될 수도 있고 조금 수요가 줄어들 때는 그것도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일부 조금 수요가 없을 때는 좀 줄어드는 거라 크게 뭐 그거는 줄어드는…
○정락재 위원 이게 학교 코디네이터 인력운영비예요, 거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인건비입니다.
○정락재 위원 인건비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 일하는 만큼만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실경비 지급이기 때문에,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 와가지고 견학을 할 때 얼마를 잡아주는 건지, 아니면 하루 나왔을 때 얼마를 잡아주는 건지 어떻게 잡아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본적으로 그분들 하루 근무 기본적인 임금은 있고요. 책정된 임금은 있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있을 때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해달라는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수당이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따로 추가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42쪽에 보시면 산림사업 홍보 및 관리해가지고 100% 구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구비도 있지만 또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예를 들어 산불 같은 경우는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이 22.7%나 돼요. 이게 뭐 사업내용을 보면 식목일 나무 가꾸는 날 행사 그다음에 산림 재난예방 및 홍보, 녹지적환장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차량관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쓰다가 남을 수는 있죠. 남을 수는 있는데 20% 이상 남는다고 그러면 뭔가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계를 정확히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추계는 하기는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이제 이런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대부분 만약에 산림재해는 예를 들자면 근로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근로를 하시다가 어떤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임금이 조금 삭감이 될 수가 있고요. 다른 수수료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정락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023년도에 예산이 3,500만원이었고요. ’24년도에 3,000만원이었어요. 그때도 불용률이 8.9%, 10% 나왔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2,48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대폭 줄었는데도 불용률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산은 계속 줄고 올해 같은 경우는 2,58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만원 올렸는데, 지금 어떻게 지출은 얼마나 됐나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금년도로 봤을 때는 지출은 거의 지금 한 90% 그 정도 지출은 된 상태입니다.
○정락재 위원 어쨌든 결산 때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나오고 예산을 줄이는데도 이렇게 불용률이 많다라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가늠이 안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무래도 홍보 쪽이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더 하고 예산이 없으면 좀 줄이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도 되겠네요. 안 하면 되니까 홍보. 왜냐면 홍보비성인데 홍보비가 남으면 그 홍보비 없애야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러니까 그게 어떤 알리기 위한 홍보가 아니고 산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봄, 가을에는 기본적으로 홍보물품이나 이런 걸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예산이 조금…
○정락재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남기지 말고 쓰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써야죠. 안 쓰고 이렇게 불용률을 남기면 누가 봐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겠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쓰셔야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된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미추홀공원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업대상과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알려주실래요? 사업대상이나 공사내용.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미추홀공원 명시이월은요, 그게 작년도 전년도 연말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주 사업내용은 맨발걷기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어린이놀이시설이 조금 노후된 게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럼 2026년도에는 집행이 다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이미 집행이 다 상반기에 끝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결산서 14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안4동 주차장 그건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빈집 그거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 보상 이제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다만, 시비 확보가 40억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번 시 추경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고 50%인지 60%인지 보상이 됐는데 나머지 내년 2월, 3월까지 보상이 안 되면 감평을 다시 받아야 될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거기가 알다시피 빈집들이 너무 많고 오래되다 보니까 소유주 특정이 어려운 데들도 많거든요. 소유주는 다 특정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감정평가하면서 거의 다 특정했는데 일부 애매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거의 다 어느 정도 감정평가하면서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일단 천만다행이네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안7동에 주차장하겠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주택 네 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정락재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것도 이제 특교금 신청을 해놨고요. 이제 시비가 그것도 이제 반영이 안 된 상태다 보니 지금 이제 약간 확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청장님께서 동 방문 때 거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소유주들이 제시할 경우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곧 할 것처럼 거의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그때도 제가 분명히 우려했던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예산 확보도 안 되고 계획도 없었는데 그때는 다 될 것처럼 띄워놓고 그 동네사람들 매물 내놨던 거 다 거둬들였잖아요. 그 소문이 다 나갖고 매물 내놨던 것도 지금 다 떼고서 그렇게 해놨어요, 이제. 그러니까 확실한 사업이 아니면 장담을 하지 마셔야 되는데 자꾸 장담성들을 그냥 할 것처럼 다 말씀해 놓고 지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하여튼 지금 예산 신청해 놓은 거 하고 시비 확보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 같아요. 토지금고시장에 주차장 그것도 용역비 이번에 올리셨죠, 용역? 2,100만원 올리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경제지원과에서…
○정락재 위원 아, 경제지원과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정락재 위원 아,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거기도 주차장 짓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일단 용역비로 2,100만원 떡 사 먹을 가망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올려서 하기는 해야죠. 특교비 신청하려면 어쨌든 용역을 해야 되니까 하긴 했는데 하여튼 사업을 좀 하시기 전에. 지금 거기도 뭐 매입비나 팔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 여기다 주차장 짓겠다, 이제 설이 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또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업하실 때 신중히 정말 실현 가능한 사업들만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태화순 위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회계 미집행사업 있잖아요.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이랑 주차공유 활성사업, 그게 두 개 다 지출액은 없고 다 보조금 반납이랑 집행잔액으로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구축아파트에서 부대시설을 놀이터 같은 경우가 그냥 방치된 상태인 경우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에 신청해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면당 200만원 최대 6,000만원까지 30대까지 할 수는 있는데 보통 한 10대 정도, 오래된 아파트들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이제 구에서 지원받는 금액보다 추가비용이 사실 바닥을 새로 막 철거하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 부담이 많아가지고 주민 동의과정에서 하려고 했다가 이제 안 된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신청은 했는데 무산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원금액이 조금 더 시에 이야기해서 좀 더 높여준다면 실제 공사비용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산된 경우고.
○부위원장 김승자 예산 때문에요, 네, 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주차공유 활성화사업도 이제 미유올이라고 앱을 통해서 월정액으로 3만원 또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루브루아파트 구청 옆에 처음에 진행했다가 여러 가지 또 입주자들의 불편함 아니면 우리가 월 3만원씩 받는데 거기서 부가세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남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서 또 그만하겠다, 이런 데도 생기고. 이게 이제 지원금액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적다 보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다 보니 우리는 계속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매년 신청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리고 구청 앞에 거기도 새로 지은 두산위브 같은 경우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의향을 보였는데 거기도 주민 동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래서 이 사업은 진짜 주민 우리 생활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주차난 해소랑. 이게 다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예산이 모자르기보다는 서로가 안 맞는 거죠. 협상 단계에서 우리는 돈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겠다,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추진을 하려면.
○부위원장 김승자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 하는 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승자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하나 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자기 집 앞에다가 충전기 설치하고 하는 거,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합법, 불법이라기보다는 지금 구청 옆에도 거기다가 안내문을 써놨더라고요. 저녁시간에는 충전을 위해서 좀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뭐.
○정락재 위원 그게 양해가 그렇게 해서 그 땅의 소유주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누가 거기에 댔을 때 차 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주민 뭐라 그럴까, 주민들이 대립해야 되고 이런 분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래서 지난번 보내주신 사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문구를 표지판을 정식으로 붙여놨길래 그 문구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자기 집앞처럼 표시하는 문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정…
○정락재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이거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라는 걸 어디든 법제처든 행안부든 해서 명확한 문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는데 주차장은 안 갖춰 있으면서 자기 집앞에 전기차 있으니까 대문 앞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자기 차처럼 이제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주민들 간에 의견 충돌이든 뭐든 해서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디든 간에 명확한 걸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한번 질의해가지고 내용을 다시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정락재 위원 내용을 받으셔야지, 그걸 못 하게 하든 막든 간에 아니면 그거 설치하는 업자들한테 이런 이런 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우후죽순으로 지금 계속 그런 데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진짜 빠른 시일 안에 지금 하셔야 돼요, 그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안 하시면 분명 주민들끼리 분란이 납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어떻게 상황 진행되는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결산서 145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저번에 버스정류장 온열의자하는 거 매칭 못 맞춰가지고 안 받기로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추가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락재 위원 네, 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이거 지금 올해 하는 거는 상반기에 특교금 받았던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저번에 그…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추후에 시랑 협의했던 거는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예산팀과 협의했을 때 예산을 받을 수 없다 해서 그거는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온열의자 설치할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현재 지금 특교금 받은 거 상반기 때 받은 거 그거 활용해서 8월, 10월까지 설치공사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얼마나 몇 군데나 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지금 현재 24개소요.
○정락재 위원 24개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정락재 위원 음… 그런데 그 온열의자하면 지금 우리가 쉘터가 다 이렇게 가려져있고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효율성은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온열의자 설치하고 시민분들이나 구민분들 얘기 들으면요, 훨씬 따뜻함도 받을 수 있어서 훨씬 좋다는 소리가 열 분이시면 거의 대부분 만족도가 높으시거든요.
○정락재 위원 그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정락재 위원 저희가 좀 고지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기장판이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데잖아요, 한데. 한데에 있다가 물론 오래 앉아 있으면 따뜻해지겠죠. 그런데 금방은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아니에요, 금방 효과가. 왜냐면 저희가 온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도가 내려가면 그 이후부터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 새벽이나 아니면 정말 추울 때는 그게 더 따뜻함을 훨씬 더 느끼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동 방문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주민분들이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설치를 못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락재 위원 우리가 전기를 어디서 갖다 쓰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전기설치공사도 따로 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전기를 어디서 따다 쓰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전기가 저희가 대부분은 뭐, 그렇게 많은 전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가로등이나 이런 데.
○정락재 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컨트롤 안 하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컨트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저희가 하는 구간도 있고요.
○정락재 위원 그런데 가로등 같은 건 대부분 일괄적으로 시에서 시간 설정해서 끄고 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구도 하는 구간이 있고요. 주간선 보조간선 같은 경우는 종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구에서 몇 미터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한전과도 연결해서 인익비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다니 해야죠.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결산서 1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도화동 쪽에 지적재조사하는 거 있으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네.
○정락재 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다 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지금 지구지정은 받았고요. 시에서 지구지정 받아서 지금 이제 기존 측량준비하고 측량 끝나면 경계점 표시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이 원래 2년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한 지구가. 그래서 1년 안에 그러니까 1년 되기 전까지 측량까지 경계점까지 확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측량 전 단계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우리가 그걸 말씀드렸던 때가 올 초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올 초에 시작을 해서 작년 말부터 이제 그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올 초에 시에다가 재조사지구지정위원회 회부를 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야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시간이.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분할을 해 줘야 되는, 떼서 이거… 국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분할의 개념이 아니고요.
○정락재 위원 분할이 아니라 어쨌든 그 땅을 사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확정해 주는, 네, 네.
○정락재 위원 그거까지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완료까지는 청산금까지 이제 아니, 조정금까지 완료가 되는 그 시점은 1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락재 위원 앞으로 1년 반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니요, 처음에 시작해서부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쯤 되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면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때는 이제 지적이 확정이 돼서 새로운 지적도 만들어지고 면적이 늘어나는 분, 줄어드는 분 해서 지적 정리까지 등기까지 다 완료를 저희가 해 줍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경순 김승자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장규철 태화순○출석전문위원 정승현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김영란 복지정책과장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장노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방승남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