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일  시 : 2022년 12월 0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22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 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2건이며 공통사항 2건, 부서지적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사업 특성상 하반기에 예산 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소요 판단을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내용으로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은 민원 발생 시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현장 확인 후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건축 협의 시 건물 준공공사 기간 중 도로파손이 있으므로 원인자에게 복구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협의 시 공사 중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준공공사 전 원상복구가 되도록 시행자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사업 진행 시 예산 부족으로 증액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내용은 예산편성 시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 검토를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이면도로 재포장 등으로 도로 단차가 발생하여 불편사항이 발생하니 조치하라는 내용은 주안동 1420-32번지 일원은 도로와 측구 단차를 해소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도로 재포장 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점자블록 건설과 소관 맞으시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자, 제가 노인장애 그쪽에 드린 사진은 받으셨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황숙경  그쪽으로 갖다... 1, 2, 3, 4번으로 제가 핵심포인트만 딱 정리를 했거든요?  
  자, 1번 사진 한번 보실게요. 1번은 비즈니스고등학교 앞에 있는 버스쉘터입니다. 2번은 쉘터를 지난 그다음 장면, 연속적인 장면이거든요? 점자블록 보시면서 2번 사진에 보면 맨홀 뚜껑이 3개가 보입니다, 사진 끝부분까지 해서.  
  이 맨홀 뚜껑을 점자블록 이거 설치해 놓은 거 보니까 어떠세요? 이거 갈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이거 답변을 좀 드리면요. 이게 2016년도에 이게 보행 지침이 인천시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 사용하는 패턴이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만 하더라도 이게 원래 보도... 맨홀 주변을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매뉴얼이 정해진 것은 2016년에 정해졌습니다, 2016년도에.  
○위원 황숙경  그러면 3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3번도 길에 맨홀이 있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황숙경  지금 이 검은색 맨홀과 3번에 있는 맨홀은 지금 어떻게 지나가는지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4번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바닥에 이렇게 해놨을까요? 원형블록의 의미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멈춤으로요.  
○위원 황숙경  멈춤, 장애물이 있습니다. 멈춤 3개 깔아놓고 진행하세요 2장 깔아놓고 마지막 멈춤. 여기 무슨 생각하는 의자도 아니고 여기에서 뭐 생각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놨을까요? 뭘까요, 4번?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할게요. 이 맨홀을 하시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맨홀 설치하는 업체가 따로...  
○위원 황숙경  아니, 맨홀이 아니라 점자블록.  
○건설과장 김창식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도 공사를 시행하면 보도 공사는 시행업체에서 이거를 같이 합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 업체는 지금 한 업체에서 미추홀구 전체 일을 하지는 않죠?  
○건설과장 김창식  입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분들은 점자블록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장당 가격이 다릅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거의 보도블록이랑 점자블록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격 자체는요.  
○위원 황숙경  그러면 설치를 한 다음에, 설치를 보도블록이나 점자블록을 설치한 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저희가 이제 이거를 우선 처음에 우리가 설계할 때 이제 이 점자블록에 대해서 설계 자체를 우리가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지침에 맞게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다음에 설계서를 입찰된 업체한테 줘서 그 입찰업체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조금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도 조금 있고요. 이거는 앞으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지금 이 4번 블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할까요 아니면 이거를 없애는 게 나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렇지 않아도 이거에 대해서 좀 과에서 미팅을 좀 했는데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이게 사실 또 서울시라든지 인천시라든지 이게 또 점자블록에 대한 지침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어떨 때는 직선으로 설치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아직 명확한, 명확하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나름대로 장애인복지과랑 협의 좀 해서 이거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이거 블록을 보면서 저는 위원이 되기 전부터도 이 점자블록을 따라서 좀 잘 걷는 편이었거든요?  
  누군가가 사용할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추홀구에서 이 많은 복지예산을 쓰는데 어느 누구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속상하고 좀 마음이 아프고요.  
  한 분이라도 사용하게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점자블록을 설치를 한다면 누군가가 걸어갔을 때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너무 편하구나.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걸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는 이 점자블록, 정말 전수조사하셔서 그 업체에 대한 인천시나 대한민국의 어떤 매뉴얼이 없다면 미추홀구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깔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쓰는 예산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한번 해서 특히나 4번처럼 이런 부분, 얼토당토않게 깔아놓은 점자블록 너무 많거든요? 각 동네 다니시면서 한번씩 보시고요. 전수조사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내년는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12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다수인관련 민원 접수 처리내역이 나오는데 용현동 604-111번지 사도 폐쇄 반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용현동에 604-111번지 사도 폐쇄 반대 이게 똑같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왜 주소지가 하나는 매소홀로... 아, 민원인이죠, 이거는?  
○건설과장 김창식  민원인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처리날짜가, 접수날짜가 ’22년 4월 27일에 했는데 처리일자는 5월 12일이에요. 그런데 밑에 거는 ’22년 5월 11일 또 이 다른 민원이 또 온 겁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민원이 2번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진구  2번 들어왔는데 처리기간이 하나는 한 15일이 경과가 됐었고 하나는 하루만에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창식  똑같은 내용이라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바로 첫 번째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고.  
  그다음 민원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바로 전달해서 금방 처리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처리기간이 5월 12일 건데,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것도 5월 12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그러면 바로 이게 하루가 또 걸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처리기간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만약에 이 민원이 5월 11일에 이게 처음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검토하느라고 한 2주 정도는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4월 27일에 민원이 먼저 들어와서 이거를 검토하는 와중에 또 다른 민원이 또 들어와서 절차를 그냥 한 번에 그냥 12일에 처리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사도라는 게 이제 개인 땅이라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개인 땅입니다.  
○위원 김진구  개인 땅인데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폐쇄가 됐었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일부.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이게 해결이 됐어요. 어쨌든 지금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행을 하다 보면 끝부분에서 중앙선이 서 있어요. 그래서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우회전은 할 수 있어도.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들어올 때요?  
○위원 김진구  네, 입구에서.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게 도로가 그렇게 그 도로를 뚫을 때는 지금 그쪽에 정체가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우회를 시키려고 이 도로를 뚫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용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힘들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불법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또 일부 주민들에서는 거기에서 신고를 많이 하시나 보더라고요, 경찰에. 이렇게 민원으로 해서 지금 미추홀경찰서에 법규 위반을 한 서류가 엄청 많이 쌓였다 그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물론 미추홀경찰서 아니겠습니까, 거기 좌회전 표시를 할 수 있는 거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관련 부서하고, 경찰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를 좌회전을 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건설과장 김창식  저도 한번 가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위원 김진구  다음에 관급공사 발주내역 좀 봐주세요. 총 119건의 계약을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4건의 계약이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증가를 했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정이 또 생겨서 뭐가 발견이 된다든지 그래서 금액이 또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80쪽에 보면 2022년 노면표시 정비공사 1차 설계금액이 5,074만원이었는데 지출금액이 5,276만원으로 해서 202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 이게 증가가 됐는지.  
○건설과장 김창식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경우에는요. 물량에 의한 변동에 의한 영향인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100㎡를 만약에 표시를 이제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막상 공사를 들어가 보니까 110이 됐다든지 105가 됐다든지 이렇게 물량에 의한 변동에 의해서 금액이 대부분 다 증가가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예측을 이걸 다 안 합니까? 예측을 하실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그 측정이 사실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인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보통 노면표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도로포장할 때도 도로포장을 하다 보면 또 옆에서 주민들이 또 해달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해 주는 것처럼 이게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어서 거의 대부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설계변경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저희 공사의 특성상.  
○위원 김진구  그러면 81쪽 관교동 497-5번지도 그런 사유고?  
○건설과장 김창식  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진구  관교 보도육교 보수 보강공사도 같은 맥락이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낙섬중로76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한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과장님, 물론 업무가 굉장히 바쁘시고 일정이 많고 그런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건설과는 또 어느 부서하고 달리 사실 진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고생들 많으시고 한데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쪽에 사도 부분 있잖아요? 혹시 사도 주인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주인이 있죠.  
○위원 양정희  주인이 있죠? 그런데 거기를 지금 우리 구에서 그쪽으로 진입을 해서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도로를 지금 사용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제 거기가 어디인지는 확실히는 모르는데 이게 사도라면 주인이 따로 있는 그 땅을 지금 우리 일반 주민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주인이 이 땅을 내 땅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 사용을 못할 텐데.  
○건설과장 김창식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사도라고 그러면 소유자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로서의 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 도로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가 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를 낸 이유가 거기에 아파트를 짓거나 이거를 하고 그래서 평원을 하기 위해서 사도를 낸 거거든요? 어쨌든 저희한테는 나중에 최종 목표는 이 사람들이 모든 공사가 다 끝나면 저희는 그거를 기부채납을 받아야겠죠?  
○위원 양정희  기부채납?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양정희  그 땅 주인한테 기부채납을 받는다고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나중에는요. 개인들이 목적대로 다 사용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도로를 우리는 나중에는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예전에 주안6동 복지센터 옆길에 보면 거기도 또 사도가 하나 있었어요.  
  사도가 있으면서 양쪽에는 주택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이용을 했었는데 땅 주인이 거기에 바리케이드라든지 하여튼 뭘 쳐서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인 땅을 우리가 구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게 사도...  
○위원 양정희  그래서 그 땅을 샀었거든요, 그때 구에서? 그 사람이 저기, 뭐야 그... 어디야? 법원에서 싸게 받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지?  
○건설과장 김창식  경매요?  
○위원 양정희  경매를 3,000에 받은 거를 하여튼 2억 얼마인가 받고 구에 이렇게 판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제가 김진구 위원님 지역구인데 나가보지는 않아서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언젠가는 구에서 땅을 사야 하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건설과장 김창식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쪽에 보시면 보도블록이 이렇게... 16쪽에 보면 보도블록이 막 이렇게 그냥 우리도 다니다 보면 막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데 이렇게 부딪쳐서 넘어지고...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구에 어떤 분이 이제 넘어지셔서 아마 지금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보도블록에서 만약에 사람이 다치면요?  
○위원 양정희  네, 넘어져서 산재 같은 거 그런 거를... 아니, 산재란다.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거를 구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해 주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닙니다. 이거는 구에서 해 주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단차가 5cm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약에 다쳤으면 저희가 들은 보험이 있습니다, 영조물배상보험이라고 그래요. 그 배상보험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개인이 잘못한 건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국가배상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을 신청을 해서 만약에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배상하라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보도블록이 하나 빠져서 거기에 빠져서 다쳤다고 그러면 거의 우리의 보험으로 의해서 처리를 다 해드립니다.  
○위원 양정희  보도블록의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국가에서 해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김창식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 주는 경우는 국가에서... 물론 국가에서 그것도 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해 주는 건데...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서, 우리 구에서 보험을 들어서 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해 주는데 어떨 때는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국가에서 약식재판을 합니다. 약식재판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너희가 돈을 줘라 그때 이제 우리가 돈을 주죠. 그러니까 배상은 다 우리가 합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이게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건설과장 김창식  조금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배상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건설과장 김창식  그런데 국가가 이제 민원인들이 볼 때는 저희도 국가니까. 우리가 배상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이 굉장히 막 울퉁불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좀 잘 나가보셔서...  
○건설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쪽에 보면요. 미집행 시설(도로)에 장기미집행으로 개인 재산권이 침해당하는데 그거 앞으로 미집행 사항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거기 보시면 비재정적 집행기능시설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현재 사실 도로개설은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이랑 맞지를 않아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보상을 주고 해야 하는데 도로개설이 되어 있어서 주민 통행에 전혀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선형을 변경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재정적 집행기능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인 재산권이 좀 피해 안 가게끔 잘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소송결과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이 내용은 아까 양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인데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경매를 받아서 우리한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인데 우리가 이제 거기 도로포장을 했다거나 해서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한 겁니다.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해서 우리가 이거는 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그때 2,100만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위원님들한테 말씀하는 것 중 하나가 사도인 경우에는 동의서를 얻어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토지주의 동의서가 없으면 재판을 받을 때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소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의서를 얻고서 우리가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요.  
○위원 김태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원만하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8쪽에 보시면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이 없다고 해당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구에서는 가장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역점사업이나 특수시책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구 건설과에서만 하는 특색 있는 사업이나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저희 과의 특성상 저희 과는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지 무슨 역점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유지, 관리, 보수하는 곳이거든요, 저희 건설과가?  
  그러니까 좀 창의적이고 어떤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데만 조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사실 유지보수하는 데만 해도 전력을 기울이는데도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돈도 부족하고. 워낙 도로도 많고 하수관도 많고 이러는데.  
  어쨌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예산 빼놓고는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 같은데?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식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특색 있는 게 뭔지.  
  그러면 다음은 9쪽 보시면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요. 2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보면 13명의 위원 중에 남성이 11명, 여성이 2명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김창식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떻게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건설과장 김창식  도로관리심의회는요. 이게 따로 여자, 남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구도 당연직이고요. 그리고 한전, 통신사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 해당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하는 거라서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냥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저도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한전의 어떤 과장, 수도사업소의 어디 과장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조금 여성 편중이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 정락재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가뜩이나 양성평등기본법 이런 게 많아서 비율을 좀 맞추는 게 저기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 수당을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112만원을 갖다 책정을 하셔서 지출을 11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잔액이 2만원 남았고요.  
  그런데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보면 예산이 490만원인데 지출을 204만원밖에 안 하셨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죠, 왜?  
○건설과장 김창식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우선 영향도 또 있고요. 도로관리심의회는 딱 1년에 4번을 하는데 2번을 미리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는데 신기술심의위원회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신기술을 쓸 때만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신기술을 조금 안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쓴다거나 특허제품을 쓴다거나 이런 거를 쓸 때 1억 이상이 되는 거는 무조건 법에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번 정도를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서 이거를 이제 갖다 선정을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또 안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각 외로 신기술을 안 쓰고 일반제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현상이 좀 생겼습니다.  
○위원 정락재  신기술 특허 그거 쓰는 것도 저기 구청 그거에 들어가지 않나요, 평가에?  
○건설과장 김창식  신기술 분야는요. 관급자재를 뗄 때 조달청에 우수제품 이런 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가에.  
○위원 정락재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94쪽에 보시면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시면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가정용과 영업용 하수도 사용료 체납금액이 증가를 했어요.  
  가정용 하수도 같은 거를 보면 2020년도에 체납액이 2,608만원인데 그것도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까지만 해서 체납액이 한 달로 계산하면 한 870만원 정도 돼요.  
  2022년 체납액은 2억 906만원이에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체납액 금액을 계산하면 한 달로 계산하면 2,322만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체납액이 증가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창식  우선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인천시에 서로 이렇게 위탁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을 낼 때, 아마 보시면 상수도 요금을 내실 때 하수도 사용료도 밑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부과를 하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는 이제 부과가 되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독촉 고지를 하고 1년간 있다가 또 다시 또 세무과로 넘기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를 부과하고 이러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서 부과를 다 하고 우리는 이 현황만 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위원 정락재  그러면 상수도 그거는 저희 수입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이거는 다 우리한테 수입이 안 잡히고 다 인천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저기 조성우 주사님,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일을 하다 보면 선후가 있을 거예요. 어느 사업은 빨리 해야 할 거고 이거는 늦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첫 번째 사진이 뭐죠?  
○건설과장 김창식  보도블록이 좀 파손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파손된 게 아니라 꺼졌죠. 그게 어디죠?  
○건설과장 김창식  재래시장 앞인 것 같은데요.  
○위원 정락재  그렇죠. 버스정류장이잖아요.  
  그거 술 먹은 사람들이 늦게까지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들은 여러 사람이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거 조치 되셨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 정락재  그런 것 좀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뒷장 넘겨보시면, 더 넘겨보시면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탄성볼라드라고 그러죠?  
○건설과장 김창식  볼라드입니다.  
○위원 정락재  볼라드인데 탄성볼라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부딪쳐도 다치지 않게. 사진 보면 사람이 부딪치면 뼈 부러지게 생겼잖아요. 탄성이라고는 단 1도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이게 좀 오래돼서 좀...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볼라드에 검정 테이프를 다 둘러놨어요. 그게 우리 관에서 했을까요?  
○건설과장 김창식  이거는 개인이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개인이 했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그거 얼마나 안 바꿔주고 보기 싫으면 그거 개인이 갖다 그렇게 칭칭 해놨겠어요. 조금 더 행정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그렇게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이것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43쪽에 보면 보안등 양방향 원격시스템 설치공사 향후계획에 보면요. 12월 14일까지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이거는 차질 없이, 이제 지금은 차질 없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시멘트나 아스콘 작업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파업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러면 12월 14일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태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봐주시겠어요?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 그게 예전에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터널식으로 공법을 그렇게 하다가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에 부딪쳐서 지금은 저소음 포장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이잖아요?  
  이게 2023년도까지 이게 이제 사업계획으로 보면 2023년이란 말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네?  
○건설과장 김창식  아닙니다. 지금 공사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까지 사실은 사업의 방향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게 저소음 포장으로 할 건지 아니면 방음터널을 할 건지 사업의 방향을 결정을 못했는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 2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설득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도 원하는 게 저소음 터널로 가자 이렇게 방향이 결정돼서. 이제 그 결정이 된 게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을하죠. 지금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위원 김진구  그렇죠.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래서 이번 예산은 싹 삭감을 하기로 했고요. 왜냐하면 명시이월로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저희가 원인행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예산을 다 삭감을 하기로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새로 세워서 내년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진행이 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그게 이제 시에서도 다행히 또 저기 예산도 내려왔거든요? 열선 설치 예산이 또 내려왔습니다, 7억 5,000이.  
  그래서 또 열선을 먼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열선은 눈 내리기 전에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병행하면 상반기에는 조금 어렵고 한 9∼10월 정도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미추홀구에서 열선 처리가 된 도로가 이번이 처음이죠?  
○건설과장 김창식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하면.  
○위원 김진구  지금 우리 뭐, 동양장사거리 언덕 같은 경우도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럽고. 그런데 이제 열선 처리가 이제는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열선 처리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김창식  아닙니다. 이거는 인천시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각 구마다 이렇게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설치한 거는 남동구가 작년에 먼저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도 예산을 내려주고 이제 구마다 인천시의 도로 과에서 예산을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빨리 조속히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지금 벌써 2021년부터 계속 지금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창식  내년에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열선 처리하실 때 거기 이제 문학차도 위로 고속도로 들어가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측도요.  
○위원장 장규철  그 부분하고 사거리부터 거기가 이제 눈이 오면 거기가 엄청 정체가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예산을 조금 어떻게 확보해서 밑에부터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까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지금은 현재 계획은요. 측도에 올라가는 게 네 군데잖아요? 양쪽으로 양쪽 네 군데를 먼저 하는 것으로 이제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게 7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7억 5,000이면 양쪽 네 군데에 하는 것도 거의 다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장규철  그 밑에까지 하려면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장규철  아니요. 그 사거리에서...  
○건설과장 김창식  지나쳐서 사거리에서부터 터널까지 들어가는 데?  
○위원장 장규철  네, 터널까지 들어가는 데.  
○건설과장 김창식  10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게 면적으로...  
○위원장 장규철  7억 빼고? 7억 5,000 빼고?  
○건설과장 김창식  7억 5,000 빼고도요. 면적으로 하는 거라 측도는 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2차선이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들어가는 거의 4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적으로 하는 거라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거기가 지금 저희 지역구고 제가 많이 거기를 왕래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눈이 오면 아예 차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거기가.  
○건설과장 김창식  거기도 고가 위라 좀...  
○위원장 장규철  그래서 한번 그것 좀 한번 생각...  
○건설과장 김창식  예산이 어느 정도 남으면 그 밑에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84쪽에 보면 관교동 보도육교 보강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무리가 다 됐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다 됐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1억 4,729만원인데 6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이유가 뭐죠, 여기?  
○건설과장 김창식  그거 두께가 그러니까 그 위에 포장재가 있습니다. 포장재가 울퉁불퉁해서 포장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5cm로 이렇게 포장을 쭉 해야 하는데 울퉁불퉁한 데가 조금 있어서 5cm보다 깊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관급자재 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거기 위에 물 고이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건설과장 김창식  그거 때문에. 물 고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포장을 조금 더 두껍게 했거든요.  
○위원장 장규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지금 우리 자료 116쪽인가? 114쪽. 115, 116쪽까지. 이 부분 초등학교 지중화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학교 주변만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이게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요. 2025년까지는 산자부에서 그린뉴딜로 해서 2025년까지는 학교 주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린뉴딜사업으로 2025년까지? 그래서 2025년까지는 학교 주변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다 학교 주변만 들어갔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할 데가 되게 많은데 혹시 전통시장 같은 그런 주변도...  
○건설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2025년 이후에는...  
○위원 양정희  이거 그린뉴딜 사업으로 할 수 있죠?  
○건설과장 김창식  전통시장은 아직 안 됩니다. 이 그린뉴딜은요. 학교가 무조건 포함...  
○위원 양정희  학교 주변을 주로 하는데 전통시장 주변도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건설과장 김창식  한번 알아보고요.  
○위원 양정희  좀 이게 이제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한전에서는 50%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예산이 50%?  
○건설과장 김창식  국비 50%, 한전...  
○위원 양정희  우리가...  
○건설과장 김창식  아니, 한전 50%고요. 그다음에 국비 25, 우리 25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 양정희  25, 25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양정희  우리가 이거는 20%인 줄 알았는데 25%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우리가. 그런데 그린뉴딜은 우리를 조금 더 깎아줍니다. 그래서 그린뉴딜은 우리가 20% 정도 됩니다.  
○위원 양정희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린뉴딜은요. 그런데 다른 데는 25% 내야 하고요.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방자치마다 이게 내려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건설과장 김창식  사업규모를 가지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요. 사업규모를 가지고 올리면 그 규모에 선정이 되면 사업규모에 맞춰서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더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많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만큼 많이 주는 거고요. 조그마한 데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조금 주는 거고요. 그 금액의 50%만 주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좀 많이 신청을 하시지 여기만 하시지 말고.  
○건설과장 김창식  이제 또 그만큼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위원 양정희  물론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2025년까지.  
○건설과장 김창식  그린뉴딜만요.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그린뉴딜만. 그러니까 학교 주변을 좀 더 많이 선정을 해서 한번 올려보시면 어떤가.  
○건설과장 김창식  많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거는 빨리빨리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거리를 다닐 때 저도 이제 그거를 몇 번 봤어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사실 우리 장애우분들이 다니실 때 그 위험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1년 동안 민원 처리 엄청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진짜 민원 처리에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주민들이 편한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통권고사항 2건이며 모두 완료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사항 중 사업특성상 하반기에 예산 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현황과 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국·시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요 판단을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파악하여 반영하겠으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 관련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20명 중에 14명이 남성이고 6명이 여성이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 그런데 이제 좀 여성 비율이 지금 적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요. 도시계획위원님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별도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여성 위원님들은 총 5명으로 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또 그리고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시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축과의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위원회로 구성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30명 이하로 할 것,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런데 이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위원회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법에 의해서 시정된 위원회로서 자치시의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말마따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해 드렸듯이 건축위원회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건축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도시계획위원회가 20명,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19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천시 우리 조례에 맞게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올해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1번도 개최를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여기는 이번에는 건수가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보고서 29쪽에 보면 12건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어요. 도로 6개, 주차장 5개, 공공공지 1개. 각각의 장기미집행된 사유는 뭐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이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별도로 이번에 안건들을 올린 사항인데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견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도시계획 도로가 6건, 주차장 5건, 공공공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 전에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공사를 할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넣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여기 도로에 보시면 주안동1340-8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이 2003년 5월 6일이에요. 내년 5월 5일이면 이게 실효가 끝나요. 그러면 여태 그거를 왜 여태 이렇게까지 놔두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이거는 지금 어디냐면 위치가 신기시장 그 뒤쪽 옆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도로가 일부 가각에 이렇게 이제 도시계획이 저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건설과에서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약간 변경을 해서 현지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 이거 시설을 도시계획을 잡아놓으면 건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저런 게 있는데 이렇게 오래 잡아놓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가서 건축도 안 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게 있어요.  
  그냥 이런 것들을 계획만 잡아놓지 마시고 계획을 잡아놨으면 실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찍 풀어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일반인들의 피해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런데 지금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건이 장기미집행으로 지금 이번에 올라온 부분들인데요. 대부분 여기 수봉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1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도로를 개설할 그런 계획을 지금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폐지 이전에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계획이 2007년도에 회수했어요, 다 같은 날이네요, 5개가?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여기 주차장이 하나도 못 만들어진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왔는데 보니까 대부분 위치가 수봉공원 문화회관에 있는 그 밑에 쪽에 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상으로 보면 면적이 주차장 시설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경사가 굉장히 이게 급경사예요. 한 25% 이상 이런 급경사가 많고요. 면적이 또 좁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부분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왜 애시당초 안 될 거를 갖다 계획을 잡아놓지 마셔야지 지금 계획은 다 잡아놓고 10몇 년씩 끄시다가 이제 와서 폐지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거는 알았고요.  
  제가 어느 부서에 이거를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우리 국장님한테 좀 전해 주세요.  
  국장님 소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보면 핑퐁을 하더라고요. 건설포럼이라는 데 아세요, 주안사거리에 보시면? 지금 펜스 쳐놓은 지 지금 한 몇 년 됐는데.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네.  
○위원 정락재  거기에 공영주차장 자리를 이전을 하기로 했어요, 주택 안쪽으로.  
  거기 부순 지도 지금 몇 달 됐어요. 그러면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펜스라도 쳐서 좀 깔끔하게 막아놓든지. 가뜩이나 동네에 쓰레기 많아죽겠는데, 한번 사진 보세요. 온통 쓰레기밭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조치 좀 해 주세요. 그게 지금 안전조치도 안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료 지금 8쪽에 보시면요. 용현·학익 도시개발 1블록 그쪽에 보시면 DCRE하고 지금 우리 인천시하고 소송 건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현·학익구역에 대해 DCER가 사업시행자고 지정권자는 인천시 도시개발과에서 이제 했는데요.  
  최근에 올 2월부터 조금 이슈가 된 부분들이 제2경인고속도로가 그게 지금 용현·학익구역에 편입되는 부분이 약 1.79km 정도가 됩니다. 그게 제2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를 하라고 인천시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CRE에서는 그 사업을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당초에 공동주택이, 제2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약 150m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이 약 14층 그다음에 16층 이런 식으로 되어서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를 이제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일부 이제 우리 구에서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을 동수를 좀 지어서 지금 고층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고층수가 보통 이제 29층에서 높게는 42층 이러다 보니까 좀 당초 환경영향평가로서는 환경대책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인천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방음터널이든 지하화든 간에 현재 이제 계속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게 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으면.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소송은 아직까지 아니고요. 행정심판이라고 해서 이제 어제부로 행정심판을 통보를 했는데요.  
  요는 지하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내용에 가깝게 환경영향평가와 협의내용 변경을 시로 제출하라고 한 12월 말까지...  
○위원 양정희  그러면 예전에 DCRE가 처음에 여기에 들어올 때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경인고속 지하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렇죠. 처음에는 그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없고 당시에 그게 환경보전방안에 대해서는 약 520m 그 부분에 대해서 반 방음터널로 그렇게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당초에는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520m 구간만요.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인천시 시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그때 선거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었는데 전혀 그러면 DCRE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도 그분들이 선거에 나오면서 그런 거를 공약사항으로 내세울 수 있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제2경인고속도로는 지하화가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2월에, 아까도 이야기드렸다시피 올 2월에 시에서 갑자기 제2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지하화가 시에서는, DCRE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고층 밀도로 공동주택 허가를 나간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시하고 DCRE가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 구간을 터널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한 거는 낮에 65dB이거든요, 그 주변의 소음이요? 그다음에 밤에는 55dB. 그거에 준하는 환경영향평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자료를 12월 말일까지 제출을 하면 시에서 검토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위원 양정희  어쨌든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지금 개발이 되게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도 늦어지고 있지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지금 공사 중지 이런 거는 지금 행정처분 없었고요. 공사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  
○위원 양정희  아니, 어쨌든 계획된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개발도 빨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면 어쨌든 다 늦어지는데 그런데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또 용현·학익 2블록 인하대 뭐야, 뭐지... 대우일렉트로닉스하고 그 옆에 또 주택하고 지금 개발이 같이 하는 거...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같이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2-2블록은 당초 기본계획은 이제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블록이 하나로 되어서 있었는데 그동안에 약 10몇 년 동안에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주민들 간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 2번 정도 반려를 맞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2-2블록에 대해서 공고를 이제 2개로 나눴습니다. 1구역과 2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업 승인을 해서 지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방식으로 하고. 주민들이 주가 되는 조합방식으로 하고 1구역 같은 경우는 아이월드에서 수용방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 조합이 따로 그러면 구성이 돼서 조합이 따로 지금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환지방식이라고 해서 조합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토지등소유자가 개발을.  
○위원 양정희  아니, 처음에는 같이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처음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처음 한 블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위원 양정희  조합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조합하고 협의가 안 된 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위원 양정희  하나로 갈 수가 없었구나. 그렇게 되면 어쨌든 조합 측에서 거기하고 같이 못 가게 되면 나중에는 아예 거기가 빠져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발을 하는데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빠져버리지는 않고요. 어차피 그 사업은 전체적인 1구역, 2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의 맥락으로 보고 환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통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평가를 하고요.  
  사업방식만 단지 이제 1구역은 수용방식, 2구역은 주민들이 주가 되는, 땅이 여러 필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환지를 받는 조합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어차피 개발을 하는데 1구역이랑 2구역 같이 개발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틀로 보고.  
○위원 양정희  그래야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할 텐데...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 조합을 좀 하셔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문학구역 이게 지금 말썽이 굉장히 많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진구  기반공사를 다시 이제 내년도에 재개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조합이 제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여태까지 문학구역은 조합이 제대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가 원래...  
○위원 김진구  조합 자체가 해산이 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해산된 건 아니고요.  
○위원 김진구  해산은 된 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해산된 건 아니고 조합원 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고 사업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운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조합이 다시 총회를 열어서 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총회 언제 열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진구  총회가 언제 열렸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총회가 지금 9월 정도.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9월쯤에.  
○위원 김진구  9월 중에?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조합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의 지구계획 도로 부분이 일부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자금이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 입주자들의 또 어떤 애로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지구계획 도로에 대해서.  
○위원 김진구  입주자들은 이제 분담금을 많이 내야 하겠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아무래도 이제...  
○위원 김진구  지금 상황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진구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입주자들은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입주한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이거 파악을 하고 있지만 ’23년도에 이렇게 기반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데 이 조합 자체가 뭔가 나서서 정리를 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이 사퇴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게?  
  그런데 다시 그분이 다시 조합장으로 다시 취임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아닙니다. 조합장으로 이번에 다시 총회를 열어서 다시 조합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기존에 있던 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기존에 있던 분은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아니고 새로운 분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진구  하여간 이거 글쎄요. 굉장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지속적으로 하여간 과장님하고 소통을 할 테니까 과장님도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다뤄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보다도 전체를 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이 있을 때 즉각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용현·학익 2-2블록 여기 지금 아이월드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조합하고 이게 2개의 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같이 하나의 개발로 이야기가 나왔다가 원주민들하고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 분리개발을 이제 허가를 내준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지금 상태에서는 1구역, 2구역으로 조합과 그다음에 일반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 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1구역은 아이월드㈜, 그쪽은 상가 쪽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 이쪽 상가 길가에.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큰 쪽.  
○위원 김진구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있는 게 2구역으로 해서 아파트, 아파트단지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아니요, 그게 1구역입니다. 안쪽에 있는 게 1구역이고요. 도로 쪽에 있는 게 2구역이고요.  
○위원 김진구  도로 쪽이 2구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환지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정말 지금 그쪽이, 용현·학익 이 구역이, 지역이 지금 개발이 굉장히 많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서 흉물스럽게 그 건물이, 철거도 못하고 흉물스럽게 지금 존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맞아요.  
○위원 김진구  하여간 이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강원레미콘 그게 철거가 언제 될 예정이 전혀 없습니까? 어떤 시의 방침이라든지 구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아직까지 사업시행자 어떤 업체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는 저희한테 온 적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말고도 한 미추진 3개 블록이 있는데...  
○위원 김진구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 부분들도 빨리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뭐 이렇게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뚜렷하게 없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우리 시나 구에서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또 어차피 장기적으로 개발은 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항의를 해서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는 저희가 움직여야 합니다.  
○위원 김진구  전 동구 그 ㈜한농 거기도 같은 맥락입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똑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사업체들이 좀 본인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구에 신청이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욱더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많이들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하니까 무슨 조금의 변화가 있더라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문학 아까 우리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문학도시개발 그쪽 부분 주민들의 언성도 높아요, 사실 지금.  
  자기네 돈 주고 입주를 했는데 기반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 나름대로 신경을 썼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산림과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서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장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공통사항 2건, 부서 관련 3건입니다.  
  먼저 6쪽 공통사항 첫 번째 지적사항인 사업연도 하반기 예산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하반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추가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공통사항 두 번째인 국·시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비 반영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필요한 국·시비 사업비는 공원 및 쉼터 조성, 산림 관련 사업, 농업 관련 사업들이며 국·시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 부서에서도 해당 기관들과 유관기관에 많은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비나 시비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민원사항 첫 번째입니다. 공원 내의 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민원이 다소 제기되고 있는데 공원은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향후 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검토를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저희 부서의 조치사항은 수봉공원을 포함한 공원 54개소에 대하여 금년 1월부터 상반기 내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주요 산책로와 통행로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통해 급식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일부 주민들께서 재설치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공원 내 현장점검과 순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인 가로수 전지작업 시 시야 확보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적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 1월 연초에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수목 생육과 도시환경개선에 많은 영향을 주는 가로수가 적정한 수형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일부 제한적으로 시야 확보가 필요한 교통안내판, 신호등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전지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인 장기미집행 재넘이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재넘이공원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다양한 예산확보 방안을 위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유관기관의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사업 대비 우선순위에서 밀려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에 부담이 될 것으로 향후 예상되는 바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하여 해당 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쪽부터 81쪽까지 상급기관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부서별 추진사업, 기타 내용들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도 여느 부서 못지않게 정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서인데 제가... 어쨌든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 중에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 있죠? 주민참여예산. 이게 이제 시비가 9억이네요? 시비 9억.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김진구  시비고요, 전액이. 그래서 착공일이 이제... 공사 착공 및 준공이 2023년 4월 6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사실은 여기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여기가 원래가 바람숲길로, 수인선 바람숲길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갑자기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 이렇게 해서 마치 여기가 수인선 달맞이... 지명이 지금 2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기 제가 우리 잠깐만 이거 줘보세요. 조형물에는 전부 다 이렇게 바람숲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인선 달맞이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앞으로 명칭이 조형물에도 다 이게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다 낭비가 되는 건데 이게 왜 2가지의 이름을 우리가 되는지 좀 이야기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수인선 바람길숲 사업이 맞고요. 이거는 2021년도에 저희가 산림청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대부분 사업내용은 이제 아시겠지만 도시 숲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달맞이 조경사업이 갑자기 나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시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했을 때 사업명칭을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이라고...  
  이제 똑같은 수인선 바람길숲 이거를 주민들께서 해 주셨으면 혼선이 없었을 텐데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이라는 명칭을 주민들께서 부여를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로 명칭을 조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업은 달맞이 조경사업이기는 한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야간에 좀 많이 어둡고 또 일부 특색사업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달맞이에 맞는 조경사업을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 예산을 세워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전체적인 지금 명칭이 수인선 바람길숲은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 특색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맞이 조경사업은.  
○위원 김진구  명칭은 안 바뀐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명칭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서 보게 되면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러한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 설치내용에서도 그런 게 변겅이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변경은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추후에 이게 갑자기 거기에 수인선 달맞이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면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를 다 교체를 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 쓰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명칭이 또 이게 바뀌어버리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거 예산을 투입을 또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리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29페이지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용역사업 관련인데요.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 불법행위 단속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게 불법행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수봉공원이 이제 면적이 3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보면 여기에 이제 불법노점상도 있고, 여기에서 공원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부는 커피라든지 이런 또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일부는 또 아시겠지만 요즘에 막 부랑인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공원에 들어와서 거주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종합적인 그런 단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하신... 뭐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건수나 이런 것들은 보고를 받으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분들이 매일 이제 순찰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결과는 월별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지출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쪽 거기에서 수봉공원은 유난히 남자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많으십니다.  
○위원 황숙경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부 수봉공원 현충탑 옆에는 좀 바둑 두시는 분도 있고요.  
○위원 황숙경  거기 돈을 걸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돈은 그렇게 크게 걸고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위원 황숙경  그거는 불법행위가 아닌 거죠? 그냥 게임으로 쳐야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냥 게임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37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중에 유아숲 교육 운영, 37페이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37페이지. 네.  
○위원 황숙경  새롭게 신규사업 현황으로 유아숲 교육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작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유아숲 교육 운영은 지금 저희가 6월에 시작해서.  
○위원 황숙경  올해 6월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올해 6월에 시작을 해서...  
○위원 황숙경  그때는 코로나 중이었는데도 시작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때는 조금 완화되는 시점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2023년에도 계속 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2023년에도 계속 사업을...  
○위원 황숙경  지금 반응은 지금 코로나 중이었기 때문에 조금 했을 때 어떤 아이들 기준으로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황숙경  용역을 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역을 유아숲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장소만 저희가 제공하는 것으로.  
○위원 황숙경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유아숲 여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를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던 프로그램이었고 조금 더 숲해설가분들이 연세가 조금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잘 애들이 기다릴 만큼 좋은 수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계속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기 위에 보면 수봉공원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을 1개소를 조성하면 여기는 성인용 변기를 놓나요? 아니면 유아용이나 아이들을 위한 변기도 설치를 해 주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할 때는 이제 성인 남녀 위주로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유아들을 위한 별도로 변기는 따로 저희가 한쪽에 마련을 해서 지금 추진...  
○위원 황숙경  설치해 놓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잘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용역사업 관련해서요. 보니까 6번을 용역을 주셨어요? 29쪽.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29쪽이요? 네.  
○위원장 장규철  용역업체가 보니까 위에 3개는 보훈단체고 밑에 3개는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선정기준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까 우리 황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아숲은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끝에 보시면 다섯 번째 가자숲으로라는 용역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 줄, 여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행사 개념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좀 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중에 행사 위주로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 1, 2, 3번 같은 경우는 단속용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봉공원 내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거 이 부분은 대부분 우리 보훈단체네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보훈단체하고 장애인 쪽하고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보훈단체가 꽤 많죠? 미추홀구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상이군경회도 있고.  
○위원장 장규철  꽤 많은데 그분들이 이런 거를 이야기하세요, 한쪽만 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보훈단체 어르신 보훈 차원에서 주신다면 좀 골고루.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업체는 없고요. 좀 단체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저희 11쪽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1번도 회의를 한 게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미추홀구에 산사태취약지역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왜 안 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지금 위원회 그러니까 별도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산사태취약지역은 3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추가로 신규로 지정을 하거나 이럴 때 또는 어떤 폐지를 하거나 이럴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안건이 없을 때는 위원회를 별도로 열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이번에 여름에 비 올 때 학익동, 학익1동 산 쪽에서 피해가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때 피해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부 학익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절이 해광사라는 어떤 절이, 사찰이 하나 있었고요.  
  일부는 민간 쪽이었는데 지금 그쪽의 땅들이 기획재정부 국유지여서 한쪽은 기획재정부로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민간 주거지역은 저희가 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저희 땅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쪽에 대한 조치는 누가 해야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땅 소유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락재  아니, 무슨 재경부 땅이라면서요, 아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재경부 땅은 재경부 국유지어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쪽에...  
○위원 정락재  그러면 재경부 쪽 땅이니까 거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조치내역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조치내용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지는 않아서 지금 저희가 자료 여기에 기재를 안 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나중에 알아서 제출을 해 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보고서 20쪽에 보시면 녹지시설물 관리 및 장비에서 공공운영비가 불용액이 좀 많아요? 이거는 3차 추경에 정리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추경에 저희가 정리를 일부는 했고요. 지금 이게 작성하는 시점이 10월이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연말까지는 다 지출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용역 관련해서요. 보시면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교통질서 및 관리용역 이렇게 있는데 보고서 67쪽에 보시면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수봉공원, 주인공원 개목줄 미착용 단속 요청, 수봉공원 둘레길 걷기 사모임 단속 요청, 수봉공원 음주 및 취사 단속 요청, 미추홀공원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좀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하라고 용역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민원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일을 안 한 거 아닌가요? 혹시 단속 실적이 있어요, 이분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단속 실적이 있고요. 이거는 자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일 순찰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또 한 장소에서 순찰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인공폭포에서부터 저쪽 망배단까지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 이분들이 없는 장소에서 또 발생하는 민원이 또 있습니다, 추가로. 그런 민원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단속을, 저기를 순찰을 돌고 한다고 그러면 단속 실적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단속 실적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 어떤 단속 실적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얼마를... 이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그냥 단순 계도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계도사항으로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거 제목이 잘못됐죠. 용역을 줄 때 수봉공원 등 공원 내 불법단속 계도용역이라고 했어야 맞죠, 단속을 안 할 것 같으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단속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작은 단속들은 조금...  
○위원 정락재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수봉공원 가보고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이분들도 일 안 해요. 그냥 노인일자리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단속 실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원 내 무허가 시설물 현황에서 보시면 49쪽에 보시면 공원시설 결정이 되면서 발생한 기존 건축물로 점유면적이 저기해서 공원 변상금 부과가 850만원 전액 수납이 완료됐어요.  
  이게 무허가 시설인데 계속 변상금만 부과를 할 것인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이제 청룡사라는 사찰인데요. 여기 지금 이 사찰이 60년대부터 계속 오래 지속이 됐던 사찰입니다, 최근에 생긴 사찰은 아니고.  
  그래서 공원 생기면서 같이 이 사찰이 들어왔다고 보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변상금을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뭐, 공원 보상을 하면서 이분들을 정리를 했으면 당시에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당시에 이제 공원 조성을 하기 전부터 이 사찰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변상금으로 현재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처리가 안 되는 거고요.  
○위원 정락재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종교시설 건드리기가 참 쉽지 않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은 알고, 잘 알겠고요. 그러면 부과를 얼마마다 한번씩 하는 거예요, 그거 변상금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이제 1년 기간 동안에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거고요. 지금 그분들이 납부를 하고 있는 거는 현재까지는 이제 다 완납을 했으니까 미납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총 여태까지 쓰면서 낸 변상금이 852만 2,700원이라는 이야기세요? 아니면 한 번에 부과하는 게 이 돈이라는 이야기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러니까 한 번에 부과하는 금액이고 1년 기간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한번 부과할 때 852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이고, 개비싸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소 취하서 접수됐는데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몇 페이지인지 조금...  
○위원 김태계  45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경인방송이고요.  
  경인방송에서 올해 5월에 저희한테 이거 지금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 감면을 받겠다. 그러니까 최근 3년이니까 2020년도, 2021년, 올해 것까지 해서 감면을 받겠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다행인 거는 이제 저희가 11월 초에 이분들이 소송했던 거를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인방송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저희가 그쪽이 물론 이제 송신탑이 지금 경인방송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라든지 어떤 공원 내 부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 구 재산이기 때문에 점용료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당연한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전액 감면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쪽에서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위원 김태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저번 업무보고 때 왜 아이들 놀이시설 세 군데인가 어린이공원? 그거 혹시 디자인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선하고 저희가 그쪽 보라매 이렇게 이제 세 군데 정도 했거든요?  
  했는데 시설물들이 이제 기본 기존에 있는 거를 큰 예산이... 저희가 1억 5,000밖에 안 돼서 큰 틀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일부 이제 의자라든지 이런 시설물, 일부 시설물 교체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일부 또 수목도 좀 식재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 부분까지는 어떻게 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좀 아닌 것으로...  
○위원 황숙경  그러면 놀이시설을 그때 교체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영아, 유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감으로 넣으라는 식으로 충고를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놀이시설은 한 군데를 교체는 하기는 하긴 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 사진 좀 저한테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서면으로 그거는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민원이 엄청 많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장 장규철  그러니까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도 건설과하고 똑같이 민원이 엄청 많은 부서인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이 1년 내내 뛰어도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공원이나 우리 아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2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2건에 대하여는 완료조치하였으며 소관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신기시장 사거리 교통체증이 심각하니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과 도로변 불법노점상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에 노점상 단속강화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기사거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말 주차 허용구간 표지판을 15m 뒤로 이동 설치하였고 고정형 CCTV 성능 개선,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 재정비, 현장단속 주 3회 이상 실시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숭의1·3동129-34 부지 일원 부지매입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진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특별조정교부금 33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4월에 인천시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5월에는 국유지 매수 신청을 하였고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23년 1분기 내에 국유지 매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달 숭의4동하고 용현3동 주차장 확충 사업을 완공을 하셨는데 제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미추홀구에는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지금 현재 저희가 노외주차장이 저희가 한 74개소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의무설치대수에 해당하는 주차장이 7개소입니다.  
  그러니까 50면 이상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올해 준공한 용현3동 제2노외주차장하고 숭의4동 제1노외주차장에는 지금 설치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4개소를 올 12월 안에 완료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올해 총 6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 김태계  다른 구와 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는 장소만 허락되면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속충전식은 보조금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4개소 설치하는 게 올해 경제지원과에서 이런 주차장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런 보조금이나 그런 것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급속충전 소유자들은... 좀 많은 곳을 급속충전하는 것으로 많은 분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각 아파트별로 설치하고 있는데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충전소 설치 계획을 많이 잡으시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저희는 저희 부서가 공영주차장을 담당을 하는 부서이니까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의무설치 주차장 7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특히 관교동 배드민턴장 주차장에 설치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원녹지과와도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러세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8쪽에 보시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해서... 그리고 요구자료 16쪽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연계 예산편성 반영 현황에 보면 해당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9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자료에는 없다고 그러시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기한이 2021년도 11월부터 2022년 10월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숭의4동하고 용현3동 주차장은 2019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당시 진행할 때 벌써 그때 당시에 그런 계획이 다 반영이 됐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게 3년치 요구하지 않았나요?  
  전문위원님, 우리 자료 요청할 때 3년치 요구하지 않으셨나요?  
○전문위원 이남철  1년 기한입니다.  
○위원 정락재  1년 하셨어요?  
○전문위원 이남철  네.  
○위원 정락재  알겠고요, 그거는.  
  그다음에 보고서 5쪽에 보시면... 5쪽이 아니라 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거기에서 보시면, 지적 조치현황에 보시면 주말에 신기시장 교통체증이 심각함,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뿐 아니라 도로변 불법노점상 단속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관련 부서에서... 여기 보시면 완료라고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아니,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  
○위원 정락재  다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가 보시면 거기 주정차가 해소가 됐나요? 교통체증이 해결이 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지금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조치결과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는 보고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쪽은 정말 특별히 불법주정차의 단속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지역이고 지금 저희가 거기는 지금 고정형 CCTV도 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단속도 수시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의 단속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거기...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뭔가 원인적으로 해서 교통체증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제가... 이것 좀 하나 전달해 주세요.  
  그 사진 보시면 그게 뭐죠? 바닥 신호등일 겁니다. 이번에 신기시장 시민공원사거리 쪽에 그거 교통과에서 한 거 맞으시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시민공원사거리?  
○위원 정락재  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주안사거리요?  
○위원 정락재  주안사거리가 맞아요? 시민공원사거리가 맞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시민공원사거리?  
○위원 정락재  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지금 그...  
○위원 정락재  그 사진에 보시면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이게 지금 형광...  
○위원 정락재  습기가 다 찼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형광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물이 찬 거죠.  
○위원 정락재  습기가 다 찼죠. 우리가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습기 차 있으면 불량이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정락재  그거랑 그리고 뒷장 한번 보세요. 뒷장에 보시면 그게 뭐가 다르죠? 단차가 있죠? 제가 손으로 드니까 들리더라고요. 그거하고 조치하셔서 조치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료 10쪽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현황에 있어서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전체가 16명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렇게 남성 위원은 13명인데 여성 위원은 3명밖에 안 되나요? 이건 어떻게 뭐 %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각종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지금 위촉직에서 여성 위원을 40% 해라 그게 이제 권장사항이기는 합니다.  
  권고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 당연직이 9명이에요. 그래서 이 당연직 중에는 과장이 저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1명.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 당연직이 9명이 누구예요, 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저희 소관 관련 위원님들, 국장님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장, 건설과장, 자동차관리과장 그리고 위원님 두 분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 중에 이제 김오현 위원님하고 저해서 2명, 당연직 중에 그렇게 되고. 그런데 위촉직 중에도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위촉직은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저희가 남부교육지원청, 인천연구원,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딱 어떤 개인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속의 직위에 맞는 분들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직위에 계신 분들이 여성분들이면 여성 위원님 위촉률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비율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당연직이 9명이나 되면 위촉직의 경우에 여성으로 좀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왜냐하면 이제 저희 미추홀구 모범운전자회 이러면 거기 회장님이 남자분이시고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사단법인 미추홀구 녹색어머니 미추홀구지회 이런 분들은 이제 여성분들이 회장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 직위에 있으신 분들의 성비에 따라서 이게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도 권고사항이라면 조금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자료 11쪽에 보시면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처리내역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주차단속 처리내용에 보시면 지금 특정 지역만을 주정차 단속 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다고 하였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부구역 해제 검토 요청이라고 지금 9월 22일 날짜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할 수 있는... 해제가 가능한가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전면 구역을 해제를 할 수가 없고요. 해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폐원을 했을 경우.  
○위원 양정희  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폐원.  
○위원 양정희  폐원?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폐원을 했다는 사유로 인해서 인천시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한 부분은 그 지역이 주안동1418-30 일대가 어린이집 1개소 그리고 유치원 2개소 그리고 초등학교 1개소 그러니까 저희 그런 어린이집...  
○위원 양정희  밀집지역이네, 거의.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밀집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 구역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통학을 도보로 하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그렇지.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 차량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등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착안을 해서 너무 좀 과하게 지정된 부분을 일부 구역을 해제를 해서 이제 해제 해달라고 시에 요청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구역은 또 해제가 된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해제가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여기 지금 민원하는 사항 1418-30 이쪽이 해제가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유치원 2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일부구역 해제를. 그런데 한 군데는 해제가 안 됐고요. 한 군데만 일부구역이 해제가 돼서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거기가 아이들 유치원도 있고 지금 폐원도 물론 했지만 학교도 있고 하는데 지금 보호구역이라고 설치해 놓은 곳에서도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런 데 좀 해제하면 안 되지 않나?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 양정희  학교가 또 있다면서요, 지금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제를 한 구역은 학교에 아이들이 통학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많은 10% 미만 아이들의 통학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남부초등학교인데 저희가 보면 골목골목마다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조금 떨어진 곳을 일부구역 해제를 한 거고요.  
○위원 양정희  그런데 남부초등학교 그쪽으로는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던데, 골목골목으로.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골목이 큰 학교를 해서 골목골목이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구역 해제 요청을 한 거고 인천시에서 이제 이거를 해제를 할 때는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하고 이제 경찰들이 현지 방문을 다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아니, 어쨌든 타당하다고, 그 결과가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해제가 됐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학교 주변이고 하니까 조금...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이거 해체된 거는 유치원 주변이 해제가 된 거예요, 학교가 아니고.  
○위원 양정희  그래도 그 근처에 학교도 있다면서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학교가 있는데 몇 블록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거죠.  
○위원 양정희  하여튼 지금 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어도 막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지금 가뜩이나 애도 안 낳아서 인구가 줄어드는 판국에 이런 거는 조금...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다른 데에 조금 주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또 진정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 2021년부터 이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금지가 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었고 저희가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한 ’95년도부터 지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거나 아니면 경찰, 도로교통공단에서 판단할 때도 조금 과하게 지정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한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또 해제 요청을 한다는 것은 저희 구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너무 과하게 지정된 부분은 일부구역 좀 해체를 요청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어쨌든 지금 차가 한 집에 2대, 3대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시대인데.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우리 지금 미추홀구에는 지금 우리가 동마다 청장님하고 동 순회할 때 다니면서 보면 지금 주민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주차장 때문에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많이 좀 보셔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미추홀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지금 우리 주안2동에 그거 지금 아직 기부채납 못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양정희  거기는 좀 언제쯤 가능해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예정대로 하면 지금 10월 말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데.  
○위원 양정희  그러게.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 주차장을 매입하기로 한 기업에서 지금 10월 말까지 주차장 완납금 그러니까 잔금을 완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와 지금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이제 그쪽에서 완전히 잔금을 저희한테 지급을 해서 그 주차장의 소유권이 기업에 넘어가는 시점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도 그쪽 기업도 그렇고 재무과도 그렇고 11월 말일까지는 잔금이 완료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답변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래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저렇게 나대지로 해놓고서 왜 빨리빨리 안 하냐고, 또 거기가 주차가 조금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골목도 좁고 막 이래서 그거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거기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정락재  맛있게는 못 드셨을 것 같은데.
    (웃음소리)  
  주요사업 중에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이라고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정락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 자체가 통합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면받는 게 있으면 감면차량들은 따로 버튼을 눌러서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감면을 받고 이런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감면이라는 말씀은 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런 부분인 건데 거기까지 어떤 공적자료를 통해서 시스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연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미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 정락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한테도 다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나 이쪽으로 해 가지고 연계가 돼 가지고 자동차가 만약에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라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감면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아요, 장애인이면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일이 버튼 눌러서 통화해서 장애인이다, 국가유공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용현5동에 제2노외주차장 93면, 제2노외주차장이 어디죠? 정확하게. 전기차 충전 2개를 설치 중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용현5동 제2노외주차장이 어디쯤에 있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그 현황으로 봤을 때는 용학초 근처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희가 잠깐만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용현5동 같은 경우는 노외가 없고 다 노상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진구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래서 이 자료 작성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수정을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도 좀 의아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까 양정희 위원님이 하셨나?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지 생각이 안 나네요.
  무인단속카메라 거기서 보게 되면 최고 심한 데가 사실은 신기시장 맞은 편 그다음에 파리바게트 신기시장점 사거리 그다음에 미추홀보건소, 인천지방법원 앞에 이런데 3,000건, 1,500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물론 교통의 흐름을 막는다든가 할 때는 단속이 더 강력하게 가야 되지만 이거 단속할 때 뭐 문자나 카톡으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그러한 문자도 보내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저희가 미리 핸드폰에 대해서 그런 문자전송이나 이런 것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1차적으로 CCTV관제센터에서 촬영이 되면 신청한 차주 핸드폰으로 지금 단속 중이다, 이동 조치해 달라 이런 문자가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문자가 가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요즘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특히 또 우리 미추홀구는 원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진짜 심각하고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반경 주차를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차 가지고 있는 게 죄는 아닌데 마치 어디 차를 둘 데가 없더라고요, 어느 때는. 그래서 우리 아까도 보니까 그린파크 사업도 그런 맥락의 이런 사업인데 실적을 보니까 16개소 22면 그러는데 이게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우리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린파크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도심에 특히 단독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은 지금 그린파킹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면을 확보하는 데 좋은 사업이고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차장이 단독주택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나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원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 모든 분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8대 때 보면 공유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학교라든가 교회, 병원 이런 쪽을 많이 문을 두들겨봤어요. 저 역시도 교통과 직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몇 번 만나보고 이랬는데 사실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런 시도를 해 본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신선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뭐 공유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든가 뭐 교회라든가 이렇게 찾아가서 우리가 공유를 하자, 사실 공유밖에 없어요. 땅을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는 장소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 저희가 14면을 추가로 부설주차장 개방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반 주민들께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학교나 또 아니면 교회 또 대형건물 이런 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도 하고 또 공공기관 이런 데 방문을 해서 부설주차장이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하나 더 첨부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침에 차들이 다 빠져나가고 점심시간에는 차량들이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용현5동에서도 얼마 전에 금호아파트1차에서 입주자대표들이 와 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을 자기네들도 지금 옹진군청에다가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타 아파트들도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질의서 73쪽을 보시면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정락재  ’90년부터 2021년까지를 보면 징수율이 96.8%예요. 그런데 올해 10월 31일까지 보면 징수율이 81%밖에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정락재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이게 보통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은 10월에 부과를 하고 하면 지금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이 많이 나가는 곳에서 분납 요청을 해서 지금 저희가 거기 자료에도 보시면 11월 30일 어제 기준으로 저희가 3억 4,000여만 원이 징수가 되면 저희가 총 징수율이 거의 한 90% 이상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납액이 실질적으로는 3억원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징수율은 전년도랑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떤 거죠, 원래?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이고요.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건물 규모가 좀 있고 그 건물로 인해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가 된다, 교통량이 증가가 된다 이런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체납정리실적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건수로 506건, 금액으로 따지면 4억 3,755만 6,000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정락재  제가 보기에 작은 돈은 아닌데요, 그렇죠? 그리고 2021년에도 827건, 금액으로 따지면 10억이 넘어요. 그렇게 꽤 많은 우리 구의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좀 징수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자료 89쪽을 보시면 차량 견인 실적이 있어요. 2대가 움직이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정락재  그럼 1년에 842건을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정락재  그럼 하루 평균 몇 건이나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지금 하루 평균 2건 정도.
○위원 정락재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은 견인이 안 됐죠? 실적이 이렇게 적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제가 예전 실적은 아직 검토를 못 해봤는데 지금 견인이 사실 크게 어떤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지 주차나 출차나 입차를 방해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견인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저희가 견인업무를 소홀히 해서 줄어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발생률이 좀 적어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락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셔가지고 정확히 현황을 파악 못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아니요,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거는 견인차량 보관하고 반환만 위탁을 준 거고요. 저희 견인차량 기사들은 저희가 직접 주차단속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단속현황을 보면 한 군데는 1,100건이 넘고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도로 통행에 불편을 안 줘서 그렇게 많이 카메라를 단속을 했나요? 단속실적 정도를 보면 견인도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위치별 단속현황을 보면 이렇게 많은데 견인실적은 너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금 저희가 주정차금지선이 설치돼 있는 지역에 주차를 해 놓는 거에 대한 단속이고 사실 이게 어떤 교통의 흐름을 방해를 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견인업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1년에 6만 7,000건 넘게 단속을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정락재  고정형 차량으로 다니면서. 그러면 그냥 선이 있다고 해서 다 한 거고 그거 교통의 흐름이... 여기 단속을 했다는 거는 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를 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주정차금지선이 그어져 설치가 돼 있는 곳의 단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상 교통의 흐름이 안 되고 한가한 데 가서 떼는 사항들이 너무 많더라. 진짜 단속을 해야 될 때는 차 밀리는 데는 정작 필요할 때는 사람들이 없어. 꼭 한가한 데 가서 누구 아무도 없으니까 말 없는 데들 가서 단속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 보세요. 어느 장소에서 떼는지 차량 주행용으로 해서 뗀 거 있죠? 사람들이 다니면서 뗀 거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정락재  그거 세부내역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어떤 데서 뗐는지를 확인을 할게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장소별 단속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보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양정희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59쪽에 보시면 자료 공영주차장 세부내역에 공영주차장이 총 139개가 맞나요? 139개소.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139개가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주민자율주차?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양정희  주민자율주차는 이게 어떻게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들어 보는 거 같아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이게 주안5동에 길파로 쪽에 저희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민간위탁을 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주안5동 주민자치회에다 위탁을 준, 민간위탁 준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원래 거기가 주차면이 돼 있는 상태를.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아니요, 노상.
○위원 양정희  노상?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노상주차장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어떠한 업체나 개인이 민간위탁할 때 신청해서 주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대표로 위탁을 받아서 주차 수수료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받는 거죠.
○위원 양정희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 수입은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거고.
○위원 양정희  주민들이라고 하면 단체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저희가 이거를 이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차장 운영을 해 보는 거를 한번 주안5동에 시범적으로 했었던 사업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의 문제인 건데 이 주체가 개인이 하냐 아니면.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외부에다 위탁을 주지 않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면서.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주민들이 위탁을 받은 거죠.
○위원 양정희  아, 주민들이.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저희한테. 주민대표들이 저희한테 위탁을 받은 거예요.
○위원 양정희  아, 그런데 이게 몇 면이나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53면 정도 됩니다.  
○위원 양정희  많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주민을 위해서 쓴다든가 그렇게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거는 주민대표들이 의논해서 쓰는 부분이고 저희는 민간위탁을 줄 때 그 주차면수에 대한 민간위탁을 그 수수료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운영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냥 사업체로 보는데 그냥 똑같은 사업체인데 주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다른 동 같은 경우에 그 주민들 대표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아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일단은 저희가 노상이나 노외를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무인자동화시스템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도 저희가 직접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노상주차장에 한해서는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거를 파악을 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을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위탁을 주는 것보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런데 지금 거기 주안5동 길파로 그 지역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가 많이 밀집된 지역이었고 저희가 설치할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이고요.
○위원 양정희  혹시 저기예요? 주안역 담 쪽 있는 데 쭉 있는 데 거기인가?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렇죠. 거기 국가산업단지하고 경계 있는 쪽.
○위원 양정희  아, 거기가.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거기가 거기예요.
○위원 양정희  아, 지역상 지역위치상.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거기가 또 맞아떨어졌었고.
○위원 양정희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여기 주차장 회전율 잘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회전율이 되게 낮던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회전율이 낮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주차장의 이용에 대한 홍보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주차장이라는 게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이 다 설치가 돼 있는 거는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게 대부분 주택가 쪽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셔서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하면서 봤는데 이게 저희는 주민들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주차장 회전율이 낮다는 거는 그게 지금 한 면에 대한 회전율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1 정도 나오면 하루에 1대 정도 된다고, 1면에 1대.
○위원장 장규철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러면 이거를 저희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가 매년 3년에 한 번씩 주차장법에 저희가 주차 수급률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용역사업을 할 때 회전율이나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차를 못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파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이번에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 정말 그런 거를 한번 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사업을 해서 파악을 해 보시든지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고요.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공통사항 2건과 부서별 1건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사업 특성상 하반기에 예산 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행하는 사업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국ㆍ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요판단을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소 쉘터 및 조명 설치 시 사전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필요 대상지에 대해 정확한 예산 및 기간의 소요를 판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진 기간 내 사업을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지적사항으로 버스정보시스템(BIT)는 주민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만큼 전체 버스정류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으로 BIT확충 설치 건의 및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증하여 설치대상지를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대상지 발굴 및 시 담당부서에 요청을 통한 설치 가능한 정류소를 모두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 받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주박차에 대해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그게 시정이 제가 솔직히 우리 정락재 위원님처럼 사진을 안 찍어서 안 보여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시정이 안 될까요?  
  지금 정말로 2차선 도로에서 꺾이는 도로에 그 대형차들 뭐 포크레인까지 서 있더라고요, 어저께는 보니까. 그거 찍으려다가 저도 타고 오면서 그냥 지나오면서 못 찍었는데 정말로 그거는 진짜 밤에 자칫 운전 잘못하면 그냥 갖다 들이받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장 장규철  정말 위험해요, 그거. 그런데 물론 다 치워야 되겠지만 도로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풍림아이원 뒤편 보면 조그만 도로에 서 있는 거 있어요. 그것도 밤에 위험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데는 큰 사고가 안 나는데 도로가에 꺾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대형사고가 날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그게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건설기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용현5동 금호아파트라든가 거기는 저희는 시간 밤에 12시에 하고 건설과는 저녁때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같이 맞춰가지고 하려고 세 번 정도 나가서 점검을 했고요. 수시로 하려고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은 못 나가고 저희의 어떤 업무도 있고 하니까 주 1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자료를 받은 거 보면 자료상은 잘하고 계세요. 자료상은 잘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변한 게 없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그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일 거기만 미추홀구가 여러 가지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만 매일 나갈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거기를 한번 계속 지나가 봤어요. 그런데 어느 직원도 나와보지 않고 어디냐 그러면 문학경기장 이렇게 지나가면 육교 저거 하나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리 밑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데 거기 버스정류장이 바로 있고 거기부터 주유소 있는 데까지 다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해 드렸는데도 지금까지도 제가 볼 때 낮에도 거기가 차가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학원차부터 해서 대형트럭 뭐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가 엄청 위험한 데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게 시정이 안 되면 현수막이라도 좀 걸고 주민들한테 홍보활동도 좀 해서 거기 세워놓은 분들이 대부분 주민들 아니겠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그거를 좀 진짜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랑 지금이랑 변함이 1%도 변함이 없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럼 제가 말씀을 그때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듣기로는 그때 용현5동 있지 않습니까? 금호아파트 앞에 그쪽만 제가 들어가지고 그 지역은 직원들 얘기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지금 설치했고...  
○위원장 장규철  제가 전체적으로 다 그거 보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용현5동부터 관교동까지, 문학동 이런 데 이렇게 이렇게 짚어줬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용현5동 제가 그럼 뭐 한 군데 했다고 해서 용현5동만 보시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그거 시정조치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에 보면 48쪽에 보시면 이의신청 처리내역이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48쪽, 이의신청 처리내역.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거기 내용을 보면 이게 단속을 하고 처리결과를 보내고 그러는 데에 얼마나 걸리죠? 지금 이렇게 보면 맨 밑에 거부터 볼게요. 2022년 7월 12일날 단속을 했어요. 이의신청을 언제 하냐면 10월 20일날 해요. 3개월이 넘어서 했거든요. 그 위에 것도 보면 6월 7일날 단속해서 9월 6일날 이의신청을 해요.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5월 13일날 해서 8월 17일날 이의신청을 해요. 이게 단속이 되면 얼마 만에 통보가 가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가 원래 단속은 우리가 화물차는 단속을 하지만 일반 차는 교통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이라든가 보내고 그게 저희한테 오면 처리하게 되는데 부과하기 전에 걔네들이 이건 잘못했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하면 우리가 다시 법원에다가 올려가지고 처리결과 오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 그 앞에 기간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뭔데... 우리가 주ㆍ정차 이거에 대한 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이게 뭐에 대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게 이의신청하는 게 저희가 법원에다 보내는 겁니다. 비송사건으로 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거는 이제 접수일이 뭐냐면 단속 일자가 있고 단속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단속을 하고 그게 최종 교통정책과에서 사전이의신청하고 그게 끝나면 저희가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부담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 공문서를 보내가지고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 구에 이의신청을 처음에 하잖아요. 그래서 구제를 한 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렇죠.
○위원 정락재  그리고 거기서 구제를 못 받으니까 다시 항소를 한 거네요, 그럼.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저희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교통과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한테 왔을 때 부과를 하니까 뭔가 잘못됐다 해서 다시 오는 거죠.
○위원 정락재  17오83OO은 21번과 22번에 보면 11일 간격으로 해서 똑같이 식료품 구입으로 해서 걸렸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그 내용은 그렇게 알겠고요.
  대형화물차 및 관광버스 불법주박차 실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버스인데 자가용 넘버라고 해서 단속을 못 하고 그렇잖아요. 크기는 똑같잖아요. 관광버스나 일반 잔디 심으러 다니는 버스나 똑같잖아요, 조경 거나.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거는 내가 불합리하다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무슨 조치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나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맘대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침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내부방침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타 시ㆍ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해서.  
○위원 정락재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구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것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꾸 요구를 해야 된다고 누차 말하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어떻게 알고 이거를 법안을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하겠어요. 불합리한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 주셔야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버스정류장 바람막이가 11월달부터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처음 시작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 사업이요?
○위원 정락재  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사업 최초에 할 때 말씀하는 거죠?
○위원 정락재  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지금 4-5년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처음에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사업하신 분이 한 번이라도 바뀌셨나요? 아니면 5년 전 처음에 한 사람이 계속 하고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지금은 한번, 1년 조금 지나면 직원이 바뀝니다.  
○위원 정락재  직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사업을 한 사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 사업자요?
○위원 정락재  네, 한 번이라도 바뀌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사업자는 전에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했던 사람이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4년 동안은 계속 한 업체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업체가 안 바뀌고 계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로 주시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왜 그 사람만 했는지 무슨 이게 특허가 있는 건지. 바람막이 보면 제가 보기에 그다지 그렇게 특허가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한 업체에 줬는지 하여튼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45페이지에 있는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ㆍ징수 실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책임보험 과태료를 어느 상황에서 내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과태료는 언제 내는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지금.  
○위원 황숙경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장 장규철  책임보험을 안 들었고 얼마의 시간이 경과 되면 그때 과태료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이번에 먼저 과장님이나 미추홀구에 감사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자동차보험이 제가 10월 22일날 끝난 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11월 21일날 저희 집으로 용지가 날아왔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그러고 봤더니 제가 자동차보험이 끝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전에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끝나가요라고 어떤 문자가 이런 거를 줬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가입하다 보니 제가 놓쳐서 그러면서 그 용지를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와, 그 중간에 제가 보험도 안 든 상태였는데 사고가 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 감사했고요, 한 달 뒤라도 알려줘서. 두 번째는 이게 10일이 지나고 나면 과장님 하루에 몇천원 씩인가 과태료가 붙는 거죠, 벌금이?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한 달이면 저는 얼마의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이게 차마다 틀립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모닝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황숙경  모닝, 조그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모닝이요? 그러면 10일 초과 시마다 기본 10일 이내 1만원이고 10일 초과 시마다 하루해 가지고 4,000원씩 부과됩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한 9만원 돈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 정도 되죠.
○위원 황숙경  자, 그러면 제 남편 차랑 제 차랑 해서 저는 한 40만원 가까운 돈을 미추홀구에 세금으로 과태료로... 감사드려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제가 할 때 그거를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 황숙경  아니, 정말 감사드려서요. 그런데 저는 제가 과태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좀 더 빨리 저는 그게 제일 아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보험이 없이 저는 운전을 하고 다녔다는 거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웠던 거였고 이거를 좀 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의무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들 시기가 되면 저희가 매월 3회 해 가지고 의무보험 가입하라고 문자라든가 보냅니다, 저희가.  
○위원 황숙경  문자를 받았으면 저희가 이렇게 당황해서 빨리 놓지는 않았겠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내문 발송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마찬가지고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물잖아요. 교통공사라든가 그런 데서 문자 보내고 저도 책임관이지만 검사 안 받아서 과태료를 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문자에 다 오더라고요, 이게. 확인해 보니까.  
○위원 황숙경  그럼 그 문자를 제가 집에 가서 한번... 저희는 남편 차, 제 차 둘 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같은 날 가입을 했는데 둘 다 같은 날 이렇게 날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걸 좀 더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도 징수율이 31.2%밖에 안 돼요. 저처럼 많은 벌금을 내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못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데요. 징수율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유는 이분들도 지금 금액이 많다라는 거죠, 날짜가 오버돼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위원 황숙경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러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고 홍보를 해 주고 미리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잘 낼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는 건 어차피 본인이 내야 되는 거고 낼 수 있게끔 독촉해 가지고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서 저는 과장님, 저희 집에서 둘 다가 똑같이 단 한 번도 이런 공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남편 입장에서 나 받았는데 내가 잊었어 이게 아니라 저희 둘 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고 났으면 어쩔 뻔했니 그게 제일 우선 저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과태료는 또 용지로 날아오나요? 집에서 기다리면 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날라오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도 지금 차를 운전하지만 보험 들고 두 달이라든지 되면 보험회사도 연락이 옵니다. 가입하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원래 당시에 들었던 보험회사 있잖아요. 연락도 오고 문자도 오고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오면 확인해 보고 보통 통상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쌓이기 전에 미리 한번 발송해 주는 건 어떤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사전에 보낸다니까요, 한 번씩이요.
○위원 황숙경  그럼 저희는, 저희 집만 안 보내셨나요? 혹시 과장님.  
    (웃음소리)
  저 지금 과태료 많이 내라고 저희 집만 안 보내신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하여튼 제가 미가입자 해 가지고 촉구료 발송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험회사에서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전부터 가입하라고...
○위원 황숙경  그게 과장님, 보험회사마다 다르고요. 요즘 설계사 체계가 아니라 제가 인터넷으로 제가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물론 지나서 내가 어떤 상황이 돼서 과태료 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태료도 못 낼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분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서로 그래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 저희처럼 과장님이 저희 싫어해서 저희 집에만 안 보내신 걸로 전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우리가 사전에 개개인 해서 보험 미리 한 달 전에 보험회사...
○위원 황숙경  그거 데이터는 없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가 하는 거는 가입날짜가 지나서 미가입자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가입을 하라고 왜냐하면 계속 과태료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위원 황숙경  그럼 이거를 알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꼭 걸려야 하는 겁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가 보험을 들으라고 미리 권하거나 할 수가 없죠, 그 많은 사람을 갖다가.  
○위원 황숙경  잠깐만요. 과장님, 이 사람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를 저희 구청에서 인지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이 사람 보험이 해지되고 난 다음에.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게 한... 그건 정확히 한번 제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못 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일일이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뜨긴 뜨지만 그래가지고 되면 우리가 월 3회를 보내요. 5일, 15일, 2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 세 번을 보내거든요.
○위원 황숙경  세 번 뭘 보내셨나요? 문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이게 가입하라고.
○위원 황숙경  문자를 보내셨다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렇죠, 문자라든가 저희가 뭐라도 보내는 거죠.
○위원 황숙경  저는 없다고요, 과장님.
○위원장 장규철  그거를 자료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자료로 황숙경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위원 황숙경  안전을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과태료 얼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안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황숙경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은 없으며 공통사항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특성상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특성에 따라 예산집행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시기적절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출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ㆍ시비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소요판단을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국ㆍ시비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실행하여 예산의 소요판단을 정확히 예측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집행 잔액 현황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공공운영비 3회 추경 삭감 예정, 개발부담금 사무관리비 3회 추경 삭감 예정 이렇게 해서 삭감 예정인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나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이렇게 보면 다들 예측 가능한 비용들이에요.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지적관리에서도 공공운영비 이런 거는 다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삭감할 것들이 많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 개별공시지가 관련 공공운영비나 그러니까 건건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락재  네, 그렇게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일단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주로 여기서 많이 3차 추경에 반납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심사용역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의 개발비용이 사업자들이 정확하게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지 거짓으로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매년 예상했던 7건에서 8건 정도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도 그런 영향도 있는 건지 3건으로 이렇게 건수가 줄어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매년 7-8건, 8-9건 정도로 했었는데 올해는 한 3건 정도로 줄어서 그렇게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지적관리 부분에서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 케이엘알이에스라고 국토정보센터에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상에 기본 단가가 기존에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단체협약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낮아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여기 지적관리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하나도 쓰지 않으시다가 11월, 12월에 지출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보면 꽤 많아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11월, 12월에 지출하는 것들이 많아요,  안 쓰시다가.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100% 한 푼도 안 쓰시다가 11월달에 지출하신다고 돼 있고요. 기본경비 중에 보면 국내여비도 66% 지금 잔액비율이 남아있는데 11월, 12월에 지출을 하신다고 했어요, 다. 왜 이렇게 11월, 12월에 몰아서 이렇게 지출을 하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 제일 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관리비, 사무관리비 한 푼도 지출액이 없었는데 11월, 12월에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라는 그런 사업과 그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가 저희 현황과 맞지 않아서 일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계약기간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12월달에 저희가 검수를 해서 지출을 하는 건데 지금 두 가지 사업 다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11월 13일날 준공이 돼서 저희가 검토 중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3,400만원짜리 지적임야도 오류사항 정비는 11월 23일날 준공이 돼가지고 저희가 검수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지출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렇게 늦게 11월, 12월에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연속적으로 나가는 비용, 월에 나가는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9쪽하고 10쪽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11명이에요. 남성이 8명, 여성이 4명. 3회 개최하셨고요.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여성이 1명 부족해요. 왜 1명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 9명인데 남성이 다 9명이에요. 여성이 없는 이유랑 경계결정위원회 10명인데 남성이 8명 여성이 2명이에요. 그것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2명이 부족하고요. 주소정보위원회 8명 중에 여성은 3명이고요. 남성은 5명이고요. 그다음에 주소정보위원회는 올해 개최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위원회를.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주소정보위원회는 최근에 언제, 가장 최근에 회의를 언제 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 먼저 주소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게 2년 전에 개최하고 작년,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성격은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거나 아니면 도로명에 대해서 변경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상세주소에 대한 어떤 상세주소를 부여할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알고 있는 도로명이 마음에 안 든다, 서울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부지에. 그래서 내가 이걸 변경해 달라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되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없었고 새로 개설되는 도로라든가 새로 도로명을 부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래서 위원회 개최를 못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나 지적재조사위원회 마찬가지로 경계조정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이 법정 인원보다 적은 이유는 일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의 수는 11명이지만 저희가 위촉직은 6명입니다. 그 6명 중에 2명이 여성위원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도 당연직 뺀 위촉직이 5명인데 여기를 보면 평가사협회나 변호사협회 그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저희가 위원 추천을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능한한 여성위원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추천 의뢰를 하는데 사정상 남성위원이 들어와서 내년까지가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지나서 다시 위촉을 할 때는 여성위원 비율 수에 맞춰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양성평등, 양성평등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깡통 전세 아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그거 요즘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저번 회기 때 말씀드린 사항 이후에 다시 더 피해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조사를 지금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 2주 전부터 저희가 법률구조공단 본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과 저희 과하고 미래전략실 직원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법률상담하고 소송을 저희가 진행해 주는 그런 업무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게 12월 말까지 모두 접수를 받아가지고 변호사분들이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소송에 관련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선임을 해서 소송을 해 주는 그 협약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지금 연말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구에 피해구조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아직 상황이 안 돼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뭐 아직 커다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거는 아직 없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아직은 없고요. 내년 돼서 저금리 융자라든가 그다음에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면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건 알겠고요.  
  42쪽에 보시면 고발 및 수사의뢰가 8건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지금 그때 5건 수사의뢰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어느 어느 겁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포함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여기 지금 3번 홍OO하고요. 4번, 5번, 6번, 8번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8번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6번은 무혐의를 받았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니, 6번이 아니고 저기입니다. 죄송합니다. 6번은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11월달에 들어온 게 하나 빠진 거고요. 6번은 중개수수료 초과수수라고 해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왔던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서류를 다 수립을 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이게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다, 개인 간에 협의에 의해서 받은 돈이고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과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무혐의 처분이 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5개라고 했는데 하나 빠지면 어느 어느 거예요? 3, 4, 5 그다음에 어느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지금 3번, 4번, 5번, 8번 하고 하나가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그거는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이거가 어떻게 되는지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셔가지고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4쪽에 보시면 용역사업 현황 및 처리내역에 박스 안에 보시면 용역추진에 있어서 1, 2, 3번이 있는데 지금 1, 2는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3번은 공개입찰을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수의계약 시에 공사비가 얼마죠? 2,000만원 이내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2,000만원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1번 3,400만원, 2번은 2,000만원보다 2배가 더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됐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거는 저희 지적측량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12월까지 계약했다는 지적임야도면 오류정비사업하고 지적기준점 유지관리 그런 사업은 측량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측량이 수반되는 사업은 일반 지금 측량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일반지역이라는 게 있고 수치지역이라는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수치지역은 오픈이 돼 가지고 일반업자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다음에 일반지역, 1,200지역은 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게끔 저희 법에 토지이동을 수반하는 측량에 대해서는 일반측량인 경우에는 지적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게끔 돼 있어서 여기 지역은 지금 저희가 오류 정비하는 거나 지적기준점 검사를 하는 지역은 다 일반지역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거는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양정희  아니,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내인데 굉장히 많은데도 이렇게 됐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37쪽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있어서 그 밑에 보시면 지도ㆍ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처리내역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양정희  거기에서 지도ㆍ단속 업소가 876개소 중에 507개소가 지도ㆍ단속을 했다는 업소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점검을 했던 업소입니다.
○위원 양정희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은 제일 많은 게 저희가 중개를 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허위광고를 한 부분이 있나. 내지는 계약 시 거짓이나 매도인, 매수인, 의뢰인을 현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행을 했나 아니면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없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를 했는가 아니면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아닌 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개단속을 할 때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단속을 했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하셔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처리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시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예를 들어서 등록취소는 사망해서 그렇고 업무정지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사 고발을 해야 될 사항인지를 사항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미작성했다 그럴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거고요.
○위원 양정희  3개월 후에는 또 가능한가요, 영업이?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3개월 후에는 업무정지가 끝나고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위원 양정희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제가 얼마 전에 주안 뒷역에 사람 만나려고 갔는데 민원인이 전전세 같은 거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전전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분이 보증금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에 30만원 짜리를 얻었는데 이거를 전입 같은 거를 못 하게 하는 조건 하에서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 500에 30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위원 양정희  500에 30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분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500에 30만원짜리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보증금은 없이 60만원에 이렇게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나 60만원에 하되 이거를 전입신고 같은 거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보증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한다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개업자가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그런 조건들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임차인, 임대인 간의 계약을 유지를 시키고 성립을 시켰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중개업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소유자들이 임대인, 임차인들끼리 내가 여타의 사정에 의해서 내가 너 보증금을 안 받을게, 대신 60만원을 주고 전입신고를 하지 마라 그거를 쌍방끼리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만약에 중개업자가 그런 조건으로 의뢰인들이 얘기를 했어도 그렇게 계약을 성립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성립을 시켜줬다 그러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법 위반이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전전세 하는 분들이 여러 가구를 자기가 전세로 얻어가지고 월세로 내는 건데 보증금을 안 받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세금포탈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 부분까지는 제가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 양정희  그런 게 지금 주안역 부근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거를 단속을 할 수 없냐고 그런 말씀을 하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저희가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 할 때 위원님 말씀 감안해 가지고 주안역 부근에서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위원 양정희  그런 거는 지도단속 나가도 어떤 그게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전전대 같은 경우는 원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법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거부터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 조사하는 테크닉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거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미추홀구 엊그제도 제가 뉴스 보니까 2,000세대가 피해 당해 가지고 인천시청 앞에 가서 데모 비슷하게 하고 이러던데 진짜 없는 사람들 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너무 어려워요.
  38쪽에 행정처분 현황에 있어서 40쪽에 보면요.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해 가지고 비고란에 보면 500만원에 25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뭐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의무위반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누락했을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500만원에 괄호 열고 250만원은 이 경우는, 9번 같은 경우는 허위로 중개대상물을 작성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이 과태료인데 저희 법에.
○위원 양정희  250만원만 받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 사람의 동기나 횟수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견 이의신청을 냈을 때 그 의견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중요한 거면 횟수가 없거나 처음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을 해 주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괄호 열고 250만원이라 한 거는 실제 부과해야 될 금액은 500인데 250만원으로 감액해 가지고 부과를 했다는 뜻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런 법은 되게 관대하네요. 피해를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한데 중개 이거 하는 분들이 500만원을 받았는데 250만원으로 깎아주고 한다는 거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1회에 한해서만 그렇고요.
○위원 양정희  1회에 한해서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그다음 만약에 한 번 1회 이렇게 저희가 감면을 해 줬는데 그다음에 또 그랬다 그럴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으로 이런 게 계속 진행되는 사람이다 이러면 저희가 아까 50% 감면해준 것처럼 50% 범위 내에서 더 가중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양정희  그렇죠. 죄를 많이 지으면 뭐 가중처벌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그냥 중개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전국적으로 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많이. 2,000명씩 이렇게 피해당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 좀 철저히 진짜 철저히 해서 진짜 젊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런 것까지 다 그냥 갈취를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거 철저히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부동산 거래는 한 번 잘못하면 단위가 너무 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장 장규철  그래서 미리 점검하셔가지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내년에 불시에 한번 점검 실시하도록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장규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