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일  시 : 2022년 12월 0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6건으로 공통 2건, 부서 4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부서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봉마을 현장 지원센터장 관련 다수의 민원이 있으므로 내년 새로운 센터장 채용 시 지역주민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인력으로 채용하기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문제가 있었던 센터장을 연임시키지 않고 2022년 3월 공개 경쟁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분이 현재까지 주민들과 잘 센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마을이 법적 해석 실수로 인해서 취소가 되어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재생사업 업무 추진 시 관련 모든 법적 해석 등 사전검토를 보다 면밀히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련 주민 홍보가 부족하므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 중 총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및 실시설계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과 접촉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안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찬반여론이 있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음벽 설치 대신 신공법인 저소음 도로 포장 대안을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제시한 방음벽 설치 대안인 저소음 포장 공법을 관련 기관인 인천시의 도로과, 생활환경과, 종합건설본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부내용에 대한 보완 중에 있습니다. 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요즘?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진구  도시개발1구역 상가 부분 관련해서 얼마 전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한동안 구청 정문에서 시위를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좀 원만하게 처리가 됐습니까? 도시개발1구역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가 부분에 대해서요. 120세대 정도가 시행자와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기가 분양받은 건물 안쪽에 기둥이나 이런 방해물이 위치를 해서 영업을 하는 데에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를 찾아오고 이렇게 집회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40세대 정도는 시행자하고 협의를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40세대 정도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까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세대 정도가 지금 한 16세대 정도는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24세대 정도도 소송을 계획하고 있어서 한 3분의 1인 40세대 정도는 소송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문제가 제가 봐도 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일인데 물론 이제 주민들께서 답답하시고 하니까, 찾아올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구 정문에 와서 그런 집회를 하셨는데.  
  시행사 측에서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 구에서도 조금 대응을 미리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나갈 때요. 그 위치가, 기둥의 위치가 다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계약서나 분양홍보물에 실어서 계약을 했었는데도 최후 입주 시점에서는 그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좀 반감도 갖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을 자료를 가지고 지금 설득을 하고 그 외에 또 시행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서로 연구를 해서 협상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위원 김진구  도시개발1구역이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개발1구역은 준공이 안 났습니다.  
○위원 김진구  안 났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진구  지금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지금 도시개발...  
○위원 김진구  지금 거기에 병원이 이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거기가 지금 도시개발1구역인데요. 도시개발사업은 저희 미추홀구청이 사업시행자고요.  
○위원 김진구  시행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복합개발시행자가 SMC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러니까 SMC에서는 주택사업건설 승인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변에 기반시설도 조금 하고 공원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일부인 상가와 건축물, 일반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것이고요. 도시개발사업은 그 주변에 기반시설하고 공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준공 단계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쪽...  
○위원 김진구  한화건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서측에 보시면 시민회관 쪽에 마지막으로 도로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시설은 내년 초부터 아마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이 돼서 사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도 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위원 김진구  27쪽에 용역사업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도화동 541-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학교 등 결정(변경) 용역 건인데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용역 예정금액이 2,187만원인데 용역계약은 2,494만원이에요.  
  이게 저희가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수의계약인데 한 2,000만원이고 부가세까지 하면 2,200만원.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2,200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여성기업체입니까? 여성기업체는 5,000만원까지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금액이 조금, 여성기업체면 금액이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5,000만원.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여기...  
○위원 김진구  여성시의원은 5,000만원, 맞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여성은 좀 그렇게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금액이 지금 계약금액이 2,494만원이에요. 그러면 초과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여성사업자의 경우에는 이해가 돼요, 제가. 그런데 이게 여성기업체입니까 아니면 남성 지금 정상적인 업체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최초에는 2,100만원에 계약이 됐었는데요. 설계 하나를... 과업을 추가하면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게 학교 땅입니다.  
  학교 땅이다 보니까 그때 측량도 필요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추가 과업이 조금 있어서 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진구  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런 거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하다 보면요. 거기가 일부 지적불부합 지역도 있고 조금 그런... 수봉공원 일대가 조금 지적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깨끗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면적에 오류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때는 실제 측량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위원 김진구  측량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이런 거는 쉽게 제대로 측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여기가 측량은요. 저희가 지금 결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땅마다, 필지마다 면적은 있는데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거를 사업을 하려면 이제 사업을 하거나 용역을 할 때는 면적을 확장하기 위해서 측량이 꼭 필요하게 되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늘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진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을 물어볼게요.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마을 사실 제가 8대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고 또 각종 매스컴에서 많이 다뤄졌어요. 그래서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업 초기에 관련해서 검토가 잘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건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무슨 징계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주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주민 세금이 들어갔잖아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일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요. 최초에 뉴딜사업을 아주 초기에 하다 보니까 사업지를 선정하고 공모하는 그런 데에 조금 몰두를 해서 아마 정확하게 이제 타법에 의한 저촉사항 이런 거는 일부 검토 못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중대하게 아주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고 실수나 이런 쪽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진구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 한번, 생각이 있으실 텐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제 이거는 그 당시에 사업을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육각정이 있고 주변에 이제 시유지, 공원에 있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임차도 아니고 하여튼 점유하고 있는, 살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의 어떤 진행순서상의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초창기에 소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해줘야 한다고 해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상금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조치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고 또 때마침 그 당시에 또 뉴딜사업이 정부에서 그쪽이 이런저런 이유로, 변상금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어떤 어려운 사람들 임대주택을 짓자 이제 이렇게 또 그런 또 제안이 있어서 저희도 오히려 그렇게 할 바에는 사업도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도 공모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깔끔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렇게라도 정리를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에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위원 김진구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된다는 저는 보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또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그러면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또 팀장님들 정말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31쪽에 보시면 도시재생 관련 주민공청회ㆍ간담회ㆍ설문조사 등의 개최현황이 있어요. 저류조에 관련해서는 3번을 하셨고 주민설명회 그리고 중로1-2호선 때는 1번을 하시고 공청회도 1번을 하셨는데, 2·4동 일원.  
  이거는 사업이 정해지고 난 후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거는 저희가 2022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요. 사업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었고 수립된 사업계획 가지고 설명회를 한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가면 항상 주민들하고 부딪치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왜냐하면 이거를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설명을 하고 이런, 이런 것을 계획할 거랍니다라는 거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항상 다 그냥 사업을 계획해놓고 우리는 이거 할 거니까 당신들은 와서 들으시오라는 식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항상 마찰이 생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제가 변명 같지만요. 이 사업 초기에는 예산도 조금 국비나 시비도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해드리기는 확정된 게 별로 없다 보니까요. 일단 계획이라도...  
○위원 정락재  그때 의견 수렴을 드려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항상 사업계획 다 해놓고 예산 받아놓고서 갖다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당신들 나가시오라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마찰이 생기잖아요. 이거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주민설명회든 뭐든 가면 항상 마찰이 생기는 이유가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벌써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왜 매번 사업 다 만들어놓고서 우리 이런 거 할 거니까 당신들 나가시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국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먼저 이런, 이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하셔야죠.  
  이거 사람들을 지금 내쫓아야 하는 판인데. 사는 집에서 나가야 하는 판인데 이거를 갖다 다 정해놓고서 하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네? 선과 후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뭔가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셔서 진짜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이면 하지 말아야죠. 네? 다 해놓고서 나가라는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으로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10쪽 보실게요, 10쪽. 10쪽에 보시면 보상협의체가 있어요, 중로1-2호선. 위원회 1번 하신 것 같은데 남성, 여성 비율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보상협의체 회의수당 같은 거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협의회는요. 10월하고 얼마 전에 해서 2번을 했고요. 여기가 총 열네 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된 것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감정평가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 전문가 그리고 그 옆에 사시는 주민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들은 추천을 받았고요. 그중에 주민대표를 추천을 받았는데 그중에 주민 여성분들은 3명밖에 추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비율이 이거는 그렇게 비율을 맞추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저희한테 주민대표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위원 수는 3명밖에 안 되지만 회의내용은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다 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회의를 한번 참석을 하게 되면요. 2시간 이내로 끝나게 되면 저희 조례에 의해서 7만원씩은 참석수당을 드립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는 다른 부서 것들은 얼마를 지출을 했다는 게 다 있었는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는 위원회를 해서 수당이 얼마가 나갔다는 게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7만원씩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36쪽을 보시면 예비비 60억원에서 43억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잔액이 17억원이 남았는데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2022년도 2월 9일 토양오염 소송 판결금액 일부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판결이 일부 승소, 일부 패소로 나와서 일부 지급된 금액인데 청구액이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최초의 소송가액은 79억여 원이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 거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70%를 배상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60억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43억 5,0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항소해서 조금 지출금액을 줄여보자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런데 저기 나올 때는, 방송이나 신문에 나올 때는 200억이 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거는요, 이 소송은 토양오염 소송이고요. 그거는 정산금 소송으로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락재  정산금 소송으로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총 우리가 하면 얼마 정도... 한 300억 되겠네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요, 판결금액을 따지면 300억 조금 넘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까운 주민 혈세가 300억이 날아가겠네요.  
  그리고 자료 37쪽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송 진행사항인데요. 7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완료가 3건이고요. 지금 진행 중이 4건이에요. 지금 어떤 완료된 것들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랑 진행 중인 거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연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수용보상금 이의제기는 결론이 나서 이의 없다고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두 번째 거 민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 정락재  그게 저기인가요? 도시개발1구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게 정산금, 아까 말씀드린 정산금 소송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시행자 측에서 DCRE 부지에 오염토를 버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DCRE 내에서 자체 오염토를 정화하던 업체가 본인들이 추가로 처리하게 되니까 그것을 저희 SMC 한화건설하고 저희를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게 있고요.  
  그래서 한화건설하고 SMC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저희는 지금 소송이 접수가 돼서 초기 단계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 이거는, 부동산 인도 거부는 저희가 승소한 것으로 됐고요.  
○위원 정락재  어떻게 이겼어요, 졌어요, 이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승소가 어떻게 났냐고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게 명도는요. 명도신청은 거의 대부분 저희가 돈도 다 주고 공탁도 다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 쪽이나 사업시행자 쪽에서 유리하게 판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의제기는요. 이미 끝난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저희 행정기관 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아직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추1구역이 사업시행인가가 뭐 잘못 나갔다고 해서 주민이 제기한 소송인데요. 지금 2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1심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1심은 이의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2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미추E구역은 재개발하고 지역주택조합하고 같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방법이신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그게 이제 주안2·4동의 난제로 남아있는데요. 그 사업이 이제 저희가 촉진사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광역적으로 교통망도 만들고 기반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촉진계획에 흡수가 돼서 사업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기 지금 존치지역으로 남아있는 5개의 구역에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어서 다시 촉진계획으로 수립해 달라는 요청을, 주민제안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동의서를 받는 기간이 아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분들이 작정했던 것보다 한 두세 달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두 사업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희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조금 있지만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에 저희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가 오게 되면 그 질의사항도 검토 좀 하고 인천시와 저희 구와 협의를 해서 푸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상황이 조금 변하거나 뭔가 그런 게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공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 지역구시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요구자료 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능해길 일원 용현동 568-83번지 일원에 그게 2025년도로 연장된 사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기가 지금 비룡2080 뉴딜사업 지역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사유는 있는데요. 그 지역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거점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저희가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뉴딜사업은 최초에 주민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사겠다고 하면 주민이 거의 계약서는 아니더라도 거의 팔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셨는데 그 의향서를 제출하셨던 분들이 한 1년이나 1년 반 지나서 저희가 직접 이제 사업이 돼서 사려고 했더니 저희한테 파는 것을 거부하고 민간 매각을 해서 개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기간이 저희 스스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토부 승인을 받는 것이 지금 예정된 게 내년 초나 내년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건축하는 공사 기간이 불충분할 것 같아서 그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태계  과연 이 사업이 2025년도까지 이어지려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이루어지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국비와 시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보시면 노인회관 건물이 있습니다. 노인회관 분들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좋은 건물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짓냐 이런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협의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질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내년 중순까지나 내년 말까지 토지만 확보가 된다면 건축 공사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같이 이렇게 많이 물어 오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자료 8페이지 보시면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지금 추진현황에 있어서 설계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계가 언제쯤 나오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이 설계는요. 이미 한 7∼80%는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의 특성상 우수가 빠져나가는 거와 침수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를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그 공사 규모와 방안을 정하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요. 내년 1월이나 2월쯤에는 국토부 협의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도 준공이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보상 절차나 공사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국토부 협의가 끝나면, 지금 80% 진행이라면 거의 다 된 상태잖아요, 이 사업이라는 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우리 그쪽에 지금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자기 재산권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해야 하는데 나오는 분들은 2회, 3회 계속 나오시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직장에 다닌다든지 어떻게 하여튼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돼서 못 나오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주민들한테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보상을 위해서 그전에 주민들한테는 다 사전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가를 받기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반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그래도 그것보다는 이게 초기 계획 단계에서 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게 되면 현장, 마당으로라도 나오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보일 때까지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까지 그게 몸으로 와닿을 때까지는 관심을 잘 안 보이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편으로도 한 한두 번 보내고요. 그리고 또 인가를 받기 위하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통보를 다 해드립니다.  
○위원 양정희  물론 우편으로도 보내고 통보는 하시겠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열의적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당신네들 할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이런 거 조금 많이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없도록, 또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도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자료 42쪽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E구역 제가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 오고 하면 지금 조합이 있고 또 그거 뭐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재개발을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지역주택조합하고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역주택. 이렇게 2개가 지금 아까 과장님이 이 2개를 어떻게 협의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가 가능할까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 2개의 사업이 전부 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물리적 요건이 맞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는 과정에 있고 또 지주택은 지주택대로 지주택 사업을 위한 동의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촉진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 그러니까 촉진계획에 부합하는 곳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보고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존치지역 내에서 만약에...  
○위원 양정희  그러면 존치지역 내에서 지역주택이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식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혹시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솔직히 이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끌어간다는 것은 것은 조금 많이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왜 지역주택이 지금까지 올 수 있게끔 해 준 게 우리 구에서 한 일 아니신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요. 그 당시에 해제가 되면서 과도기 동안 개발주체를 잃어버리고 개발방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위원 양정희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때 전혀 인정이 안 됐다면 지역주택이 이렇게 지금까지 존재해서 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면 이게 2개가 이렇게 존치하는 한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실 수...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절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개가 존재하는 한에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국토부 질의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존치지역 내에서 개별법에 따른... 개별법이라고 그러면 이제 주택법을 포함해서 주택법에 그 지역주택조합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저희가 질의를 했고요.  
  개인적인 질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자체 지자체 판단하에 재정비촉진계획에 지장이 없는 한은 개별법에 의한 사업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확실히 하고자 지금 국토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지금 국토부에 질의를 해놓으셨겠지만 물론 법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2개의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국토부에서 어느 한쪽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조합으로 만약에 간다고 했으면 이거 지역주택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온 게, 일이 있고 그거 굉장히 많이 일을 했던데, 그분들도 보면.  
  이거 어떻게 도저히 나는 해결방안이 어떻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역주택조합에 있는 분들 보면요. 굉장히 아주 강한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매일같이 거기에 나와서 근무 형태로 하면서 지금도 이거를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또?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 사업이라는게요. 만약에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게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들어온다면 저희는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지금 그 질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2개가 양립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느 하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결과를 저희는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재개발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진짜 문제가 심각하니까 과장님이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인정이 안 됐다면...  
  물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또 그런 행위를 했겠지만 뒤늦게 또 이렇게 촉진지구로 이렇게 계획이 되면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지금 있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10년 걸려도 힘들 것 같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아니, 우리 국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2개가 다 존재하는 한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재개발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 구에서 심각하게 많이 생각을 좀 하셔서 일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2021년 12월에 커뮤니티센터 및 공립어린이집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어린이집을 증설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추홀구 192개 어린이집 중 정원이 찬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시재생사업마다 애도 안 낳는 이 시점에서 어린이집을 늘려서 빈 공간으로, 지금 미추홀 직장어린이집도 정원이 안 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꼭 이렇게 어린이집을 증설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래서 이게 참 이 뉴딜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고 그 지역 내에서 공동체 생활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 필요한 모든 시설이 다 아파트나 이런 쪽에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커뮤니티센터나 공립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거의 존재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작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면서는 수봉 뉴딜구역을 조금 넓게 확장을 했기 때문에 도화1동까지 봐서 증설 계획을 조금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용역해서 용역사업을, 용역을 줬을 때 지금 이 지역에 어린이집이 생기면 어린이집의 이용자인 0에서 5세인 영유아에 대한 인구수는 체크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용역결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요. 제가 자료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국공립어린이집을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미추홀구에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반면으로는 가정어린이집들은 폐원을 하고 문을 다 닫고 있어요. 민간어린이집 역시도 70명 정원이면 50명대가 거의 많아요.  
  다 비어있는 상황인데 이 공간을 굳이 이 동네를... 제가 이 지역을 확실히 잘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동네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오래된 주택 이런 동네로 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이랬을 때 이곳에, 공립어린이집이면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데려다주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공간에 이 어린이집이 생겼을 때 주변에 이용하는 영아의 수가 이렇게 있나라는 생각을 제가 먼저 했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 사업을 지금 뒤에 보니까 공립어린이집 설계공모도 2023년 상반기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직 설계공모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커뮤니티센터와 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갈 이 땅의 부지는 몇 평 정도가 되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 자료를 찾을 동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공모할 때 제가 직접 국토부에서 심사 나왔을 때 제가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게 뉴딜사업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선정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묻고 여기가 확장하게 된 배경은 도화초등학교와 경계에 붙어 있어요.  
  아까도 위원님 질의 중에 나왔었는데 거기가 지역불부합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땅을 이제 이렇게 곡선되어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었고.  
  또 이제 여기가 생각보다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에 고속도로 IC 주변에 보면.  
  그래서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기는 하지만 타지역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꽤나 됩니다. 그래서 그 인구 추계자료를 저희가 국토부에 제시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찾아서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하려면 지역의 노후 변천 과정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다른 만약 주안1동 이런 데보다는, 1동은 아니겠구나. 하여튼 도화 2·3동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젊은 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쉬는 시간에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바꿀 수 있는 사업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어린이문화센터라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도 없이 다들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는 어린이집을 계속 만들 것이 아니라 어린이문화센터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안 되나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안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당시에요. 이거는 공립어린이집만 조사를 한 건데요. 그 어린이집의 대기인원이 아마 40명 정도 있었다고 조사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좀 유입이 되고요. 그 지역이 단독주택에서 빌라나 그런 것으로 변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 유입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를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 어린이집이 증설이 되고 나면,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용할 수 있는 영아의 수가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대기자가 지금 40명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증축을 해도 여기는 전체를 채울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아마 증설계획을 세운 것 같고요.  
○위원 황숙경  그러면 몇 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정원 문제는 저희가 좀...  
○위원 황숙경  보육정책과 소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면적은요. 커뮤니티센터는 땅 면적이 318㎡, 100평 조금 안 되고요. 공립어린이집은 752㎡입니다. 그러니까 한 240∼250평 정도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240∼250평이면 굉장히 큰 공립어린이집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당연히 문을 닫는 수순일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결정된 부분이라면 제가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 지금 공립어린이집을 짓더라도 정원을 39명, 40명 이렇게 해서 공립어린이집을 지었다고 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으면 국공립이 우선입니다.  
  민간은 정원을 못 채우고 허덕이더라도 엄마들은 대기를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이름에 대한 신뢰 때문이죠. 그러면 저는 좀...  
  아, 모르겠어요. 이쪽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면 문화센터 쪽도 참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거기는요.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어린이시설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어린이집이지만 그 내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일부 그런 시설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위원 황숙경  이거 설계공모 하실 때 돌봄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체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동네 도화 쪽도 아이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상황이라면 돌봄도 굉장히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돌봄은 임대료를 내고 민간어린이집 폐원하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축을 하는 거라면 그 칸 한 칸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요. 만약에 그렇게 일부 비슷한 시설이지어지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대체할 수 있으면 저희가 공모 때 그런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염전공원에 있는 저류지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황숙경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지하에 아예 박스형으로 큰 구조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위는 공원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도 어차피 위는 공원이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행사운영비가 97.6%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다른 곳에 예산을 배정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 없는 예산의 확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봉 뉴딜사업이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막 3년, 5년씩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대부분의 핑계 같지만 초기에는 대면 이런 것을 못해서 주민 이런 사업들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남았는데요. 이 자체는 내년, 후년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그 사업에 쓰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해서 계획했다 못했던 사업을 내년하고 후년에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계속해서 쓰여지는 그런 예산 확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가 2년을 늘리면 이제는 4년을 쓰게 되는 거죠.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이게 사업이 워낙 크잖아요, 이거는 기초사업이.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의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부서지적사항은 없고 공통사항은 2건입니다.  
  조치결과는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향후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요 판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근무연수가 몇 년 되셨죠?  
○건축과장 정재호  저 32년 3개월 되어 갑니다.  
○위원 김진구  오래 하셨네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고생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위원 생활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근무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12쪽 좀 봐주시겠어요?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총 106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공사피해 관련 진정이 43건 그다음에 집합건축물 관련 진정이 23건, 질의 1건, 건축법 위반 관련 진정 13건, 건축물해체공사 관련 진정 7건, 기타 진정 7건에 질의 2건 이래서 참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건축과가 이런 거 보면.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신청인 블러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게 당연하게 그거는 저희가 인권이 관련되어 있어서 성함을 이렇게 블러 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소지까지 블러 처리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다 보면 위원들이 이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안동 2* 블러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게 사실은 위원들이 이게 자기의 지역구라든지 이래도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함은, 이름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신청인에 대한 거는. 그런데 이게 주소지까지 이렇게 처리를 한 사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이게 공개되는 자료다 보니까요. 이것도 민원인에 대한 주소가 특정돼서 저희가 블러 처리한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신청인은 이해가 되는데 주소지까지 그러는 사유가 될까요?  
○건축과장 정재호  주소가 특정이 되면 그 민원인도 특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블러 처리를 한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진구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분이 계속 몇 번을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처리 구분에서는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한 예로 2번 김*숙이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진구  8번을 보십시오. 같은 주소지의 같은 분이라고요. 또 11, 12번도 그렇고 또 18번, 19번. 하여간 제가 이게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해결이 됐다고 그러는데 다시 재민원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는지 사유를 좀.  
○건축과장 정재호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하면 해결로 되어 있고 또 민원 내용이 어떤 공사의 피해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정 민원에 대한 해결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계속 이게 민원이 접수가 돼서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 싶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인허가 관련해서, 18쪽에 인허가 민원 관련해서 처리기간을 초과한 게 13건이 있어요. 그 사유가 단순지연인데 단순지연 이런 거는 문제가 뭐 때문에 이게 단순처리 지연이 된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민원서류가 처리지연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하루 정도 이렇게 업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게 민원이 쌓이다 보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돼서 13건이 됐고요. 이게 업무량 때문에라고도 판단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화 민원이라든지 지금 아까 이제 저희가 민원 내용에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은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게 1,000여 건 되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200건 정도가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그런데 항상 전화 민원을 하고 또 어떤 불편 민원이 이제 전화로 오다 보면 근무시간 중에 처리해야 할 민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처리지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이해가 되고요.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간 또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구자료 44쪽에 보면요. 학익동 레미콘 공장 설립 불승인 처분과 건축허가 착공신고 관련 처분의 취소 청구에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원고 일부승으로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죠?  
○건축과장 정재호  연번 1번은 5억원에 지금 이자가 한 1억 얼마가 되는데 제가 정확한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원금이 5억 정도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4번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준비서면만 제출한 상태고요.  
○위원 김태계  그러면 그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소송이 생겨서 주민들의 혈세가 5억이라는 돈이 배상하게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분들이 공장 설립 허가를 사전에 득하고 저희한테 건축허가라든지 착공 전에 처리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요.  
  사실상 행정처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또 적법한 상태로 처리가, 판결이 났고 단지 그 비용, 공장 레미콘 부지 취득이라든지 자재 구입에 투입된 돈 등이 소송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 김태계  아무튼 이 행정을 잘하셔야만 이런 혈세가, 이 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행정을 좀 잘해 주셔야지 이거 주민 혈세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돈입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앞으로도 이거 주의해서 이런 것 좀 잘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정락재 위원입니다.  
  자료 51쪽에 보시면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실적에 보시면 114건, 금액으로 따지면 1억 1,000 이렇게 되네요. 징수가 84건 해서 금액으로 하면 7,100만원으로 하고 미납이 30건에 3,9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거기 500만원 이상자도 2명이나 계세요. 왜 이렇게 미납이 30건이나 많은 이유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정재호  미납건수가 많은 것은 지금 이게 소규모, 소액이지만 이게 납부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또 건축주와 세입자 간의 어떤 문제점도 있어서 납부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은 저희가 압류가 다 되어 있어서 압류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체납액도 이자가 붙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이자가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자가 없으면 이거 500만원 가지고 질질 끌어서 10년이든 하시면 그러면 이거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자가 붙어야 사람이 더 돈을 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체납에 따른 저기가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은 체납에 따른 어떤 이자가산세가 지금 없어서 저희가 법상으로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렇게 미납액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주정차 과태료 하면 빨리 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감경도 해 주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 또 과태료가 더 붙으니까,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방법을 세워서 그닥 많다고 보면 많고... 체납액이 그러면 1억 4,000 이렇게... 아니구나.  
○건축과장 정재호  1,400.  
○위원 정락재  1,400 해서 하면 2개 다 합치면 한 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 사람들이 내고 싶은 생각이 생기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내려고 그러겠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래서 저희가 당해연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 거는 저희 과가 이제 금년까지 관리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세무과에서 징수담당팀에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또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것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3쪽에 보시면 건축위원회 회의 현황 및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 구성은 총 51명으로 되어 있어요.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위원장 외 13명, 위원장 외 5명, 위원장 외 4명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인력풀을 51명으로 한 거고요. 그때그때 이제 인원을 13명 정도, 14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달에 2번씩 건축심의가 있다 보니까 전체 51명을 풀을 가동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고요. 그중에서 구분을 해서 51명 중에 한 15번 내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아까 15명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회의하신 거 보면 외 5명, 외 4명 그다음에 5명, 4명, 6명 이 정도 수준으로 회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거는 이제 구조심의는 이제 전문위원회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수가 건축위원회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66쪽에 보시면 (건축허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내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를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급금액은 저희 구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내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전액 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구비고요. 이게 건축허가 때 건축사들이 현장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를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행하는 비용을 지급하고요.  
  사용승인 때도 마찬가지로 현장조사를 건축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행한 부분에 대한 업무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게 1년에 나가는 총액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보통 한 8,700만원 전후로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우리 구청의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외주를 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법으로 일단 건축사협회로 저희가 위탁이 되어 있고요, 인천시 건축 조례상으로. 대행업무를, 현장사업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건축사가 하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사들이 인천건축사회로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사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회를 이것저것 만든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면피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업무를 할 것 같으면 이런 공무원을 뽑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외주를 준단 말이에요? 위원회를 통해서 하거나 어디로 한다거나.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한 100개면 99개는 다 공무원 면피용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업무를 할 것 같으면 이런 공무원을 뽑아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걸 갖다 하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정락재  아니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거 일단 조례가 일단 정비가... 법이 이제 되어야지만이 지금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여건이 실제로 현장 나가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건축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 불합리한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앞장서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세상이 바뀌지. 그거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업무를 왜 우리 공무원을 갖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가 하면 되지 왜 굳이 다 외주를 주는지 그게 좀 의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자료 7쪽에 보시면 역점사업 특수시책 현황에 보시면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7페이지?  
○위원 양정희  네. 지금 이거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고 승인 후 15년이 경과 된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사업비 만약에 이거를 지원을 할 경우에 사업비의 80% 이하,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이 액수는 한 단지에 2,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하는 어떤 선정기준 같은 게 있어요, 혹시?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사용 연한이 제일 크고요. 또 그 항목마다 배점 기준이 있고 거기에 충족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또 상정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46개 단지가 이제 신청을 해서 지금 32개 단지가 지원 단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여기 지원된 단지 이거 32개 단지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양정희  이거하고 지금 14개 단지 안 된 데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거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선정된 거는 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위원 양정희  나와 있는데...  
○건축과장 정재호  그 신청 단지하고...  
○위원 양정희  단지가 어디, 어디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건축과장 정재호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배점기준하고...  
○위원 양정희  그리고 미지원 단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양정희  또 45쪽에 보시면, 자료 45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면 박스 안에 1, 2, 3, 4가 나와 있잖아요? 1번에 대한 공장신설불승인처분등취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맨 밑에 보시면, 45쪽 맨 밑에 보면 소송결과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가 일부 승소하고 또 패소한 부분이 있네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2심에서.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양정희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그러면 다 끝난 상태인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정재호  다 끝났습니다, 이거 3심까지.  
○위원 양정희  그러면 5억원을 지급을 하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거를 5억원이라면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큰돈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행정상 어떻게 검토가 미비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건지?  
○건축과장 정재호  행정상 저희가 검토한 게 미흡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땅을 사전에 매입을 하고 자재를 구매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5억원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5억원이 지급이 된 사항이고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은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겁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땅을 사서 거기에 자재를 다 쌓아놓은 상태에서?  
○건축과장 정재호  네, 공사 자재를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피해...  
○위원 양정희  그러면 왜 미리 좀 이런 것을 못하게 하실 수는 없는지?  
○건축과장 정재호  이제 저희가 원래 이 공장 설립 허가를 사전에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분들은 건축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공장 설립 허가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분들이 차후에 착공 전까지 공장 설립 허가를 받으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또 발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아예 그러면 땅 산 데에 자재 같은 거 그런 거를 못 사놓게 미리는 할 수 없는 건지 해서 제가.  
  이게 지금 5,000만원도 아니고 5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인데 이게 다 우리 주민의 혈세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위원 양정희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것을 하시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그런데 여기 위치가 이제 정비단지 쪽이거든요? 향후에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주변이 주거지역화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레미콘 공장에 대한 어떤 향후 미래 그 이후까지 내다보고 이거를 사실상 도로를 했던 거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그 사람들은 그 이후까지 내다보는데 우리 행정은 그런 거는 볼 수가 없나요, 그런 거에 대한 예측에 대한 거를?  
○건축과장 정재호  이제 법적으로는 레미콘 공장이 안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는 있겠네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이런 환경과 관련된 부분...  
○위원 양정희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이런 것을 조금 행정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이렇게 우리가 패소해서 5억원씩이나 이렇게 낭비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사전에 철저히 연구해서...  
○위원 양정희  그런 것 좀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심각하게 모든 일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좀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게 아무리 우리가 내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혈세기 때문에 이렇게 낭비되는 거가 1건, 2건 하다 보면 더 많은 액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아까 이 질의를 김태계 위원님이 아까 하셨던 질의예요.  
○위원 양정희  그래요?  
○위원장 장규철  그래서 우리 질의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 저도 체크해가면서 하시니까.  
○위원 양정희  제 거 보다가 못 봤나 봐요.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이거 관심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2번 질의하셨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장규철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추가로 조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옥상방수 석축·옹벽 공영부분에 유지보수 사업의 시급성이 우선인지 아니면 접수순서가 우선인지 그리고 그거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매년 2월에 보조금 신청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공고를 하고.  
○위원 김태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인터넷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이나 이런 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무튼 시급성이 우선인지 접수순서가 우선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접수순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내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제일 오래된 곳부터 해서 쭉 평가표대로 이제 배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접수순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접수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64페이지요. 공사 중단 및 방치 건축물 현황과 조치사항에서 2번 학익동 있잖아요? 여기가 엄청 시끄러운 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장 장규철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건축과장 정재호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갑과 을 둘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소유권을 다 확보를 하고 저희한테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그래서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이고 이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유권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한테 사용승인이 접수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이제 유치권 그거는 다 이제 아직까지 해결...  
○건축과장 정재호  유치권도 포함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위원장 장규철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리가 안 된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장 장규철  여기 되게 무섭더라고요. 포크레인도 막 갖다 유리창 부수고 막 그런 지역이라.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민원이 1년 동안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늙으셨을 거라고 봐요. 하여튼 올해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정년이세요?  
○건축과장 정재호  올해예요.  
○위원장 장규철  올해?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주택관리과 이준천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주택관리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관리과는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시비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상 소요액 및 소요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보고서 10쪽 좀 볼게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보고서 10쪽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우리 위원회가 5개가 있어요, 주택관리과에 보면.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분양가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공동주택보조금 관리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가 잘해서, 공동주택 분쟁이 없어서 이렇게 3년 동안 회의가 1번도 없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여기는 이제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소집을 하는데요. 아직은 민원사항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많지만 분쟁조정과 관련된 그런 심의건수는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요. 죄송할 거는 아니고 없어서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신청이 없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공동주택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3년 동안 1번도 없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이번에 저희가 11월 6일에 도원 지역주택조합 12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예정이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이 사항들은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현재 금년도에는 5개 위원회 중에서 지금 이제 공동주택 보조금관리위원회는 1번 개최를 했고요.  
  이번에 처음 도원 지주택 12세대에 대한 분양가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6일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도 1번도 없었네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1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요. 사유가 발생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 위촉 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계속 정비하고 새로 위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주거복지위원회 거기에 보시면 작년에 1번 회의를 했어요. 지금 위원으로 이렇게 된 분들이 보면 총 몇 명이죠, 위원회 구성?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여덟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여덟 분 중에 당연직 3명 빼고 의회 빼고 그러면 어떻게 다 참석을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회의수당이 1회로 해서 14만원이 나갔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여기는 지금 위원 여덟 분 중에 위원님하고 당연직은 제외하고 저희 민간 부분에 있는 분들만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당연직 빼고 세 분 중에 2명은 오신 거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아니,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너무 안 하셔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는 관련 법 사안이 발생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통상적인 각 부서에 있는 위원회하고는 조금 성질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보고서 17쪽부터 해서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17쪽이요?  
○위원 정락재  17쪽부터 시작하면 일반민원 청원 발생 및 처리결과라고 그러는데 그냥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18쪽에 보시면 20번에 단지 경로당 비용에 대한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결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이거는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 민원 사항이 뭐냐 하면요. 코로나 기간 중에 경로당 운영을 안 하는데 관리비 일부에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코로나 중에 관리비에서 경로당 지원을 왜 해 주냐 그렇게 민원을 냈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사항하고요. 관리소 회계직원에 대한 총무수당 지급하는 그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때 입대위 사전에 의결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거를 지급하지 말라는 근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민원인한테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 입대위에서 결정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지원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32번 좀 한번 볼게요, 진정에.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해결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났죠, 이거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가 이거는 도원역 지역주택조합인데요. 저희가 지금 지주택 조합원을 유지를 하려면 조합 신청일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 소유자가... 이제 무주택 세대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한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데요.  
  여기 대부분 도원 지주택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957명 중에서 9세대가 사실은 한 분은 세대주가 제외됐고 여덟 분은 2주택 이상, 85㎡ 이상 2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합이 탈퇴가 됐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당초에 처음에 가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한테 중재 요청했던 부분들이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합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어떻게 얼마줄 수...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을 하면 저기를 하는데 얼마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 줘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금액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희 관공서에, 저희 구청에 금액까지는 민원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런 사유들로 인한 조합하고의 원만한 해결을...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하려면 사업비로 갖다 쓰고 뭐를 하고 예를 들어 가입비가 2,400만원이면 2,000만원은 사업비로 쓰고 400만원밖에 환불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거를 했을 건데, 진정을 넣었을 건데 이 사람이 얼마를 받고 탈퇴를 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결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금액까지는 제가 제시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향후에 추가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이거에 대한 거는 얼마에 했는지 나중에 자료 좀.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진정에 보면 지역주택조합 건수들이 엄청 많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대부분 많습니다. 여기 대부분 도원역 지역주택이 상반기에 사용허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홉 분에 대한 그런 민원사항이 뒤에 소송도 연관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고요.  
  하여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진행사항 민원이 조금 많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이 빨리 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고서 35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예산편성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추경에 48억 3,833만원을 추경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왜 추경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가 지금 지급대상자가 작년부터 지급기준이 지금 계속 1%씩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인데요. 작년에 45%, 내년에는 또 1%가 더 늡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가 늘다 보니까 수혜대상 가구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지금 삼사분기 이후부터 당초에 추정했던 인원보다 지금 인원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줘야 하는 가구수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냥 쉽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가구수가 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알았고요. 이것 좀 전해 주세요.  
  미추E구역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재개발하고 분쟁이 있으면서 호수밀도를 낮추려고 집을 사서 그렇게 호수밀도를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헐어서. 몇 개나 헌 줄 알고 계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제가 상반기에 갔을 때 17집인가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몇 개를 철거하셨어요, 거기?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몇 개를 철거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 저기를 해야 할,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 지금 현황을, 진행사항을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답답한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에서 매입해서 허문 데예요. 그거 공통점이 뭐 같아요?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잖아요.  
  가뜩이나 2·4동에 쓰레기 많아 죽겠는데 재개발을 한다는 사람들이 집 사서 허물어서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조치라도 잘하든지, 네? 아니면 주차장이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좋은 일을 해야지.  
  그리고 맨 끝장하고 한번 보세요. 그게 뭐 같아요? 집을 헐었으면 마무리라도 깔끔하게 하든지. 맨땅에서도 158명씩 죽는 판에 그렇게 철근 나오게 하고 거기에서 사고 나서 사람 다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이 사항은 현장을 제가 조금 더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향후조치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는 제가 저희 동네고 마을이고 다 사는 데잖아요. 그렇게 지저분하게 놔두면 안 되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사실 저희도 주안2·4동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현안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몇 채를 헐었는지 그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해보시고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쓰레기 이렇게 못 버리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에 보면 참고사항에 절개지 낙석방지 설치에 대해 실제적인 민원인의 주민 안정과 편의를 위해 안전진단을 해줘야 하는데 임시방편으로 낙석방지망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위원님, 이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아시는 김에 아파트 전체 명칭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안2동 두진아파트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2000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아파트 측에 결과보고서를 사실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보고서에 근거해서 아파트 주민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게끔 유도는 했었는데요.  
  지금 그게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민원을 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올 3월... 아래 참고사항에 있는 것처럼 3월 18일부터 4월 14일까지 저희 구비 1,900여만 원 들여서 안전진단을 근거로 해서 보수 공사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보수 공사를 마쳤다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다 마쳤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마쳤습니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마쳤다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이게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요.  
○위원 김태계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 낙석방지를 일단 망으로 해서 이거를 마쳤다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보통 가시면 이렇게 철사만 이렇게 해서 안 커버만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철망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거기에 보면 록볼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록 앵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거기도 무슨 볼트 거기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거기에서 뚫어서 바위 안쪽까지 뚫어서 고정시키는 걸 그걸 록 앵커라고 하거든요?  
○위원 김태계  깊게 뚫어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망을 씌워놓은 겁니다.  
○위원 김태계  아무튼 잘 처리됐다니까 다행인데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계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4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명시이월을 하셨는데요. 그때 사업보고 받았을 때도 신청이 너무 저조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시비랑 구비면 다른 구도 이렇게 다들 저조한 상황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이거는 아파트 시에서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파트 측에서 지금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때 제가 과장님께 보고받기는 모래로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우레탄이나 폭신폭신한 그것으로 교체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1,000만원 공사면 저희가 몇 퍼센트밖에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아파트의 부담이 커서 아파트 주민들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 가도 똑같은...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위원 황숙경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황숙경  그냥 이거는 1건의 저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올해 추진하는 것은 61쪽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40만원이 전년도 추경에 편성이 돼서 신청이 저조해서 올해 명시이월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상반기 그러니까 7월에 임시회 그때 업무보고 시에는 신청이 3건인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9곳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탄성바닥재로 두 군데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모래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모래 소독을 하고 나머지 일곱 군데해서 그래서 진행해서 총 아홉 군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중에 지금 집행가능 예정이 지금 12월까지 한 2,200에서 300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모래 소독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50만원 정도... 그거는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지침상 50만원밖에 안 되고요. 탄성교체로 했을 경우 625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보다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사실 행정적으로 저희한테 처리해 주는 그런 자체적인 그런 부담이랄까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지금 46페이지 보면.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46쪽이요?  
○위원 황숙경  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목적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적혀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다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이게 대상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와 다르게 시에서 내려주는 금액 대비해서 반영 비율만 해 주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저희가 2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하는 단지 수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지원액은 최대한 해봐야 2,000만원 정도 내외다 보니까 지원하는 세대가 저희 아파트가 올해 같은 경우도 12단지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서 저는 지금 붙임에 보면 지원현황이 12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CCTV 교체도 포함이 되는지도 제가 처음 안 상황이고요. CCTV도 그러면 다 된다? 이 CCTV의 용도는 아파트에서 원하는 부분의 교체를 해 주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공용 부분만 되겠습니다, 공용 부분만.  
○위원 황숙경  공용 부분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네.  
○위원 황숙경  그리고 월드스테이트? 주안6동에 있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황숙경  여기는 항상 뭔가 보조금에서 항상 1순위를 차지하는 거 여기 대표자들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건지?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12개소 중에 지금 이제 한 군데 주안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업을 포기를 하셨고요.  
○위원 황숙경  포기를 하셨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사실 지금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된 데가 여기 주안더월드스테이트거든요?  
○위원 황숙경  그러네요, 보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12월 15일까지 정산이 안 되면 지원을 안 주겠다고 해서 일단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당초 저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서류를 내놓고는 안 하고 미온한 아파트들이 생기다 보니까.  
○위원 황숙경  홈타운은 CCTV 교체를 해 주는데 왜 사업을 포기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하여튼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대부분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더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러다 보니까 정작 신청해 놓고 못 받는 데가 있는지.  
○위원 황숙경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마음은 조금 아픕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니까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안 현대홈타운이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차선으로 있던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공고를 내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올해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요. 내년에는 보조금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일정이 너무...  
  저희가 보조금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진행을 하기에는 일정상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용처분이 되고요. 내년에는 그런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5쪽에 보시면 편성목별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그 현안 발생 시 지출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위원회.  
○위원 양정희  어?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각 위원회 위원님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위원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양정희  이게 조금 궁금하고 저는 이런 내용을 처음 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집합건물 관리편람 제작? 이거는 왜 집행잔액 비율이 100%나 되는데.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이거는 전 추경에 시비 500만원, 저희 구비 500만원으로 해서 저희 각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대법원 각종 판례라든지 주요 법령을 저희가 책자로 그걸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는 11월 중에 다 끝났고요. 이제 추경이 10월에 되다 보니까 저희가 11월에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던 부분들이고요. 11월에 집행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완료가 됐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제 또 점심시간이 되어서 중식으로 잠깐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으로 인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장 장규철  요구자료 57쪽.  
  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 현황에서 미추홀 주거복지센터가 있죠,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장 장규철  저에게 자료도 제출했었는데 지금 여기 인력 구성이 3명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장 장규철  센터장과 직원 두 분.  
  그리고 사업목적은 공공·민간자원 연계 강화로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뒤편을 보면 답변이 주거복지상담은 3,000건이 넘어요.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4건, 주민교육 4건, 업무협약 4개 기관, 소요예산은 1억 7,000만원으로 구비 100%로 되어 있어요. 돼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장 장규철  지금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죠? 여기 지도점검을 나갔다 왔다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장 장규철  지도점검 나갔다 온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입니다.
  먼저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여튼 저희가 인천시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구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 외부에서 보는 부분, 내적 저희 소관부서에서 보는 부분 미흡한...  
○위원장 장규철  그런 부분 말고 지도단속.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도점검은 사실 보조금과 관련된 집행사항이라든지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센터장의 근무지 이탈 부분, 그 부분의 민원사항도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류적으로 확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상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큰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센터장의 근태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찾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건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는 별도로 저희가 세세하게 원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여기 보니까 사무장이 지난번에 구의원 출마했던 분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근무일지를 보니까 딱 13일, 1월 저거 빼고 7일인가 6일인가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선거기간 중에는 연가로 낸 걸로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연가를 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여기에 뭐 다 선거해서 다 들어오신 분들인데 선거운동을 그때만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선거기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왔다고 9시부터 계속 나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선거기간.  
  만약에 15일날 선거기간이다, 시작이다. 14일까지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딱 13일만 선거운동을 한 걸로... 그것만 연가를 냈어요.  
  토요일 빼고는 6일인가 며칠 연가 내고.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상식 부분은... 통상적으로는 아닌 부분인데요.  
○위원장 장규철  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런데 안 가는 부분이라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장 장규철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실 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 사무장이 경선을 하신 분이에요.  
  경선을 했는데 경선 날도 출근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도점검이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보세요?  
  정말 이걸 보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관청이 뭘 하고 있었나.  
  상식이 안 가는 거예요, 상식이.  
  이거 서류야 대충 끼워 맞추면 잡아낼 거 없어요.  
  솔직히 본 위원이 볼 때 서류 이거 업무보고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자료상 다 끼워 맞추기예요.  
  계산하기 싫어서 저도 그냥 넘어가고 넘어갔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센터장으로 계신 분 있죠? 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장 장규철  그분 잘 아시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개인적으로 알고 그런 부분은.  
○위원장 장규철  아니, 그러니까 잘 아시냐고, 모르시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장규철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아시는 분이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성함만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장규철  성함은 알고 있죠?  
  제가 이걸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그분이 이제 행사에 참석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행사를 나가서 마주쳤어요, 여기서.  
  또 행사기간 중에는 청장님과 아침부터 있다가 점심식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근무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출석했다고 나와 있어요.  
  출근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1억 7,000만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 구 보조비가 예산이 1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100%.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장 장규철  이게 다 진짜 주민들이 호주머니에서 세금 낸 거예요.  
  정말로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행사라는 행사는 다 참석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일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이분들이 9시까지 근무했어요? 저녁 때?  
  9시에 퇴근한 걸로 다 되어 있어.  
  그게 말이 돼요, 이게?  
  6시 퇴근인데 9시 퇴근으로 다 적어놨어.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안 해서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새게끔 만들었냐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아시는 분이 70 넘은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내 자식이 55세인데 취업을 좀 시켜달래요.  
  이 센터장님이 자기 일 다 보시고서 받는 보수가 300이 넘어요.  
  정말로 취업 못 해서 이 추운데 연탄도 못 때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분들이 일 잘하면 예산 더 세워서 1인당 한 2,000만원씩 더 올려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다 거짓으로 썼잖아요.  
  쓰고 서류만 보면 그렇게 잡을 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가서 뭘 했겠어요?  
  참 어려운 사람들은 직장 하나 구하기 힘든데.  
  안 그래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깊게 반성을 하고요.  
  지금 현재 주거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차 질의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센터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그 부분은 법인에 지금 현재 민원 사항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그분들이 현재 문제있는 건 많고 근무하는 것은 약간 모순되어 있는 거 같고요. 그 부분은 법인에서 하여튼 조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저는 그래요. 꼭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이런 사업 안 해도 돼요.  
  다른 기간제 뽑아서 시설관리공단을 어디 넣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관리감독도 못 할 것을 왜 센터들을 만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었으면 관리감독이라도 철저히 했어야죠.  
  그리고 이거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할 때가 2021년 7월 27일이에요.  
  김정식 구청장님 계셨을 때인데 생생지락 미추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죠?  
  알고 계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봤습니다. OOO 씨로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이 대표가 지금 뭘 맡고 있어요, 또?  
  사무장을 맡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장 장규철  지금 법인대표는 안 바뀌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법인대표는 양OO 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여기 보면 위탁기간 있잖아요.  
  위탁기간을 보면 생생지락 미추의 사정에 의하여 위탁업 반납을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구에 제출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생생지락 미추의 재위탁 의사가 있는 경우 위 수탁기간과 연장 여부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조례 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그랬어요. 또 보면 이것을 연장하려고 생각은 해 보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아직 시기가 거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연장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던 부분들이었고요.  
○위원장 장규철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게 왜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3년 9개월로 되어 있던데요.  
○위원장 장규철  2년 9개월인데.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2년 11개월이요.  
○위원장 장규철  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보다 위탁기간이 길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제가 그 위탁기간 설정한 동기라든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우선 사업의 연계성이 있다 치더라도 2년이면 2년이고 1년이면 1년인데 왜 2년 11개월을 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제11조, 사업의 수행 1 보면 생생지락 미추는 제10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성실하게 수행했나요, 이거? 아까 몇 개라고 했어요?  
  이분들이 일한 게 우리가 1억 7,000만원을 줘서 일한 게.  
  상담은 저도 밤새도록 이건 혼자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주거복지센터가 상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상담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단 기간 내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주거복지센터가 설립하게 된 주 목적이 사실 눈에 물리적인 이런 성과물보다는 주거 취약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한 상담이 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도 미비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전체 1억 7,000만원 중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인건비이다 보니까 별도의 물리적인 그런 사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치화된 그런 실적이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장 장규철  자, 봅시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봐봐요.  
  주거환경개선 4건. 그리고 주민교육 4건이에요. 업무협약 역시 4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이거 4건 하려고 한 거예요?  
  상담 빼놓고 없어요, 이게. 제 얘기가 이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주거복지센터의 주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보다는 현실적으로 찾아오고 찾아가는 상담민원이 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수치는 그게 저희가 다른 실적처럼 다수의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규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앞으로 주거복지센터나 어떤 센터를 운영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CCTV를 다 달아놔야 돼요. CCTV 있어요, 거기?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제가 이거 받은 거 중에서...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게 출근표입니다, 출근표.  
  출근표인데 누가 봐도 하루에 다 쓴 거예요, 이거. 알아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몸이 좀 안 좋고 그러면 글자가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한잔 먹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출근표가 하나같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 6시부터 9시까지 추가근무를 했다고 다 달아놨는데 그래서 그것을 17만 얼마씩 타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 공무원 내부 조직처럼 사전에 초과근무 계획을 제출한다든지.  
○위원장 장규철  아니,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직원 일일이 매일 가서 근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장규철  진짜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황숙경 위원님, 잠깐 말씀하세요.  
○위원 김진구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별도로 지급이 됩니까?  
○위원 황숙경  된대요.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지도점검... 짐도점검 왜? 힘든 일이 아닌데? 출근부와 CCTV 딱 비교해 보면서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실랑이가 오가나 했는데 그곳에 CCTV가 없군요.  
  CCTV가 없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제가 한 4번 정도 방문했는데요. 유심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황숙경  참 의외네요. 정말 요즘은 뭐 하나만 딱 생겨도 CCTV는 필수항목으로 다 알고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제가 현장확인을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CCTV가 있으면 위원장님과 과장님의 지금 출근부 때문에 오가는 이 실랑이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들이 체크한 시간에 그 날짜 CCTV, 그거 딱 몇 번만 돌려보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인데 아까 그 사무국장님, 사무장님인가요? 사무국장님이신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는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받았습니다.  
○위원 양정희  연가를 선거기간 동안 13일 동안 연가를 냈다고 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9일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을 빼놓고요.  
○위원장 장규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연가가 나오는 게 연차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양정희  여기는 지금 2021년 8월달에 근무를 했으면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연가 발생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 적용으로 따지면 한 하루, 이틀인가 부족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연가도 당긴 걸로 저희가 이번에 점검해서 확인한 것은 연가를 당겨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1년도 안 됐는데 연가 발생이 돼요?  
  연가가?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는 3개월 이상이면 연가 발생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분은 지금 선거를 우리가 6월달에 선거를 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하여튼 5월달부터 활동을 했을 거 같은데 계속.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쫓아다니지 못해서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연가를 냈다고 하는데 연가 날짜가 며칠인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위원 황숙경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만근을 했을 경우 일반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만근을 하면 그다음 달부터 한 달에 하나씩 생긴다고 계산하시면 돼요.  
○위원 양정희  한 달에 하나씩?  
○위원 황숙경  그러면 8월부터 시작했으면 8월달 근무를 다 했으면 이분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해서 연가를 낼 만한 그것은 발생했다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13일이라고 아까 그래서.  
○위원장 장규철  9번.  
○위원 양정희  9번. 그리고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장규철  네, 하세요. 이것 좀 찾아보게요.  
○위원 양정희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주 사업이 취약계층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양정희  지금도 하고 계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양정희  지금도 그 업무를 하고 계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 발굴하는 데는 누가 다니면서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이제 보통 상담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요. 그 민원을 센터로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센터로 직접 전화 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협약한 기관이 18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취약계층으로 해서 상담을 원하신 분이 있으면.  
○위원 양정희  협약한 기관이 어디인가요? 노인인력개발센터?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있고요. 제가 다는 좀...  
  제가 일일이... 18군데의 명단을...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면서 제가 제 건 빠뜨렸는데요. 거기에서 또 요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과 상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지금 나가서 이런 거 발굴하고 이런 거 하는 일은 거의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오신 분들, 10명이 2인 1조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분들 저희도 저번에 일전 회기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내용을 좀 노인인력센터와 주거복지센터에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노인인력센터에서 11명이더라고요. 전직 공무원 출신 중에 11명이 사다리 쪽에 쪽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물을 주로 하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위원 양정희  맞아요. 홍보물 해 가지고 붙이고 다니면서 발굴하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계속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뭐라고 할까, 실적을 또 하려다 보니까 고시원이나 쪽방에 이게 홍보물 너무 많이 과다하게 붙이다 보니까 건물주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경찰관서에서 사실은 혼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이더라고요.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요. 거의 그분들이 다니면서 이거 발굴하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분들 전체는 아니고요.  
○위원 양정희  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분들 전체 여기 주거복지센터와 관련된 홍보를 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주로 사다리 쪽에 쪽방촌이나 고시원 쪽에 상담을 좀 이분들이 하신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홍보하시는 거 그런 걸 파악했거든요.  
○위원 양정희  사무국장님은 무슨 업무를 하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상담도 하고 안에 찾아오시는 분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다리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사다리가 지금 별도로 평일날 오후에 와서 업무를 도와주는 사회복지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 계시면 그분들 전체적으로 총괄도 하지만 그분들 안 계시면 상담도 같이 진행하고, 사회복지사 여직원과 같이 한 분과 직원하고요.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여직원 한 분이 그냥 일단은 노인인력개발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나가셔서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주소지라든가 이런 걸 주면 여자 분,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그 여자 분이 또 가서 한번 또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 여자 직원은 거의 내근 근무를 하고요.  
  내부 상담은 사무국장을 통해서 그렇게 거의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이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만큼 관심 있어서 감사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관심이 아니고.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계약서 16조 위탁의 취소에 보면 4번에 제25조에 따른 구의 점검 결과 생생지락 미추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1조 목적에 반하는 경우와 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 않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장 장규철  취소할 생각은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지금부터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한 30분간 저희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계속 질의하는 것보다는 사실 제가 보는 관점, 제가 이 조례 발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진짜 피곤한 겁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어느 구보다도 처음으로 선두 입장에 서서 정말 우리 원도심 지역의 불쌍하시고 정말 어려운 분이 많아서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지금 실태를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무장이라든가 또 센터장 이런 분들의 근무일지도 지금 잘못된 거 같고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은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셔서 결론이 난다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큰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이분들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이런 분들도.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제가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달리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것은 시인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실 처음부터 이것을 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사실 그게 어느 직원이 거기가 선정이 되고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근무일지 저렇게 엉터리로 만들고 사업내용도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진행이 된 게 없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국민의 세금이 나가지 않게끔 잘 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께서, 이거 참 좋은 조례예요.  
  참 굉장히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 그거잖아요.  
  조례만 좋으면 뭐해요? 일들을 안 하는데.  
  1억 7,000만원이 그냥... 저도 1억 7,000만원을 못 벌어요.  
  여기 1억 7,000만원 연봉되시는 분 아무도 없을걸요?  
  정말로 일을 잘하면 500만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줘야죠.  
  그런데 이런 근무태만과 관리감독이 안 돼서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진짜 저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하고요.  
  그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히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하고 향후에 혹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주거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결과조치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결과조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의 직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사업을 아예 변경을 시키든지. 꼭 거기 센터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기간제나 뭐 이렇게 뽑아서. 우리 다른 데에다가 위탁해도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데. 그거 있는데 굳이 저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하여튼 위탁하는 부분, 수탁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초석을 다질 것이고요.  
  이와 같은 향후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가 전국에서 늦게는 출발하지만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지금도 이렇게 됐는데 노력할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금번 지적사항은 저희가 반드시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제가 정말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 결과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거 주민이 알면 울어요, 울어. 진짜라니까요? 안 울겠어요, 이거?  
  그 사람들은 병 하나 주워다가 150원 주고 근근이 먹고사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월급 받아 가고, 출근한다고 그러고 다른 행사장 가 있고 출근표 다 엉망으로 되어 있고 그런 거 주민들이 알아봐요. 알게끔 제가 만들 거예요, 이것은.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끝까지 보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계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에 우리 현장방문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것은 뭐 한번...  
○위원 김태계  아무튼 그리고 과장님, 이건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닌 거 같습니다.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좀 신경 쓰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입니다.  
  도시정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2건으로 권고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첫번째 지적사항으로 사업 특성상 하반기에 예산 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 특성상 하반기 예산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두번째 지적사항으로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요판단을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시비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소요판단을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요구자료 26쪽에 보시면 보완요구, 반려, 취하 그런 민원 현황에 지금 남광로얄 있잖아요, 주안7동에 있는.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남광로얄아파트는 금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왔고요.  
  지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관리처분 아직 안 들어간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에, 그전에 종전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아직은 언제쯤 이게 확실하게 관리처분 들어갈지는 어떤 향후계획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그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쯤에는 관리처분을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감정평가는 지금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지금 용역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기간 마무리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거기 사는 주민들이 곧 이사 간다, 이사 간다 말로만 하는데 이게 자꾸 기간이 길어지고 막 이러니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관리처분이 지금 들어갔나 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물어보면 저희도 어떻게 답변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지금 하여튼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그런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고요.  
  조합 내부에서 분쟁이 된 사항은 발견된 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분쟁도 많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분쟁이 발견된 사항이 아직 없다, 그런 사항은 없다 이거죠.  
○위원 양정희  없어... 아...  
  그러면 내년쯤에는 관리처분이 시작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 게 조금 궁금해서요.  
  그리고 그 밑에 27쪽에 보시면 취하 부분에 있어서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이게 인가가 취하신청이 됐어요.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어떤 내용으로 이게 취하신청이 됐는지.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취하는 어떤 사유가 본인의 사유에서 취하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위원 양정희  본인의 사유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그러니까 조합에서 신청된 서류에 대해서 요건을 다시 갖추기 위해서 다시 취하를 했다가 다시 신청할 거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재개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서류상의 미스로 인해서.  
○위원 양정희  서류를 냈는데 아, 그런 부분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2쪽에 보면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 이것은 어디인가요? 이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 28명이...  
  사업추진에 대한 거 이런 것을 구역 내 주민의 의견조사...  
  아니, 이게 내용이 지금 뭔지 제가 좀 몰라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이 사항은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 구역 내 도화2·3동에 있는 지역인데요.  
○위원 양정희  도화3동 아닌가요? 도화3동?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그런데 그 더불어마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과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원치 않는 분들에 대한 의견사항에 대한 진정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이 동네가 주로 저쪽 안쪽으로 있는 3동 쪽?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3동 쪽이요.  
  송림동 가는 쪽으로 보면 하늘꿈교회 그 뒤쪽에...  
○위원 양정희  여기가 재개발할 수 있는 저기가 되나? 환경이 조금?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거기도 과거에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요.  
  그쪽에는 재개발을 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조금 어려운 거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이 민원사항은 주민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취소하는 방향에 대해서 문의했던 민원사항이었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민원사항을 안내해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그쪽이 조금 그 앞에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만 조금 고립돼 있는 그런 동네 같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양정희  그래서 뭔가 이게 빨리 추진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아이고, 참.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20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에서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7억 2,500만원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7억 2,500만원을 쓰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위원님, 페이지 몇 쪽?  
○위원 정락재  29쪽이요. 여기 보시면 주거공동이용시설 1동, 공공환경정비 – 노후안전시설물 정비(도로, 보행안전, 범죄), 범죄예방환경조성(방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이 사업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아니면 단독 다세대 주택의 밀집된 지역에 시에서 주민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기존의 주택을 살리면서 정주여건이 부족한 주민공동체 이용시설이라든지 정비기반시설 도로나 공원 이런 사항들을 확보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누나동네 같은 경우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정비계획을 지정을 해서 고시까지 해서 용역을 마무리 했고 거기에 이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마을길이라든지 보안등, CCTV 등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의 정주여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은 44억인데요.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9:1입니다.
  시비가 90%고 구비가 10%인데 그 사업이 지금 현재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신축을 하고 있어요. 공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내년 3월이면 공사가 준공이 되면 아마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마무리될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이 사업은...  
○위원 정락재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 말로 설명하시는 거보다는 어떠어떤 데에다가 뭘 했는지, 가로등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단가는 얼마인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정락재  어디에 가로등을 얼마에 했는지 어느 건물을 지었는데 얼마에 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보고서 37쪽에 보시면 용역사업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정락재  도시정비과에서 나누고 저기 해 있는데.  
  용역을 협상으로 해서 1억 6,100만원에 계약을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출금액은 조금 더 높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정락재  1억 6,88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가보다 원래 지출금액이 적은데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지출금액이 더 많아졌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정산 준공을 한 건데요.  
  직접경비가 이제 실비정산... 그러니까 직접경비가 이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주민워크숍 등 이런 직접경비가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실비정산을 하면서 지출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계약이 좀 변경이... 설계가 변경이 됐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더 지출이 되셨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정락재  알겠고요. 그러면 보고서 57쪽 좀 봐주시겠어요?  
  미추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행정소송 건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각 청구로 해서 승소를 했고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정락재  첫번째, 세번째는 지금 답변서 제출한 사항인데 이 소송은 어떤 것에 관한 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첫번째 사항이요?  
○위원 정락재  첫번째, 세번째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첫번째는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구역인데요.  
  이것은 조합원이 아닌 현금 청산 대상자에 계신 분들이 당초에 정비계획수립할 때 당해 용적률이 264% 이하까지 하시게끔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때 245%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가 돼서 추진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현금 청산에 계신 분들이 사업시행인가 때 264%로 신청을, 구에서 인가를 안 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오해적인 소지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조합에서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245%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에서 답변할 사항인데요. 나중에 향후에 소송 때.  
  향후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저희가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은 뭐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이건 주안4구역에 대한 그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조합원 분양들 뺀 나머지 일반 분양 분들 계신 분들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양 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에서는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취약아동률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되는 게 불합리하다는 이런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요. 2번에 보면 주안7구역과 동일한 사항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주안7구역도 이제 그런 사항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저희는 그 지역에만 그 학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구 전체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미취약 아동들이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 지역만 보고 따질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안7구역처럼 소송에 대비하게 되면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0쪽에 보시면 사업비 총 1억원 이상이에요.  
  거기에 무허가 빈집활용사업, 빈집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구비로 해서 1억 22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구비로 해서 1억 7,500만원 잡혀 있어요.  
  올해 빈집정비 관련해서 사업을 했던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61쪽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는 빈집정비사업을 한 곳이 이제 도화동 538-63번지 외 6개소에서 빈집정비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안전조치는 숭의동 72-28번지 외 6개소를 빈집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11월, 12월까지 저희가 주안4동에 있는 빈집정비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용현동과 숭의동 쪽에 각각 2개소씩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빈집에 관심이 많아서 저기하고 있는데 주안4동 쪽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아까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아주 깨끗하게 잘하신 거 같아요.  
  빈집 위험한 곳들 없으시고 이것은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이 동네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 참 잘하셨는데 앞으로 주안4동 빈집 많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은 빈집이 토지가 시유지 위에 다수의 건축물 공동명의로 신축한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저희 빈집정비 추진하는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사업 추진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교통정책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사업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시와 협의해서 단계별로 정비하는 차원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청장님께 보고는 드린 사항이시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청장님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청장님 의지는 어떠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청장님도 말씀하신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은 이런 일반 빈집정비 단계별 동의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거기를 시와 협의해서 그쪽 시의 부지를 도시시설로 결정해서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쉼터 이런 데에다가...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강제수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지도 있으세요? 청장님이?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그런 사항... 그러니까 사업을 통한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정락재  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일선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건의해 주시고 그렇게 위험하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54쪽, 기본계획 외 추진 중 정비사업 현황에 보면 26개가 들어가 있는데 연번 2번, 용현5 새한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그것 좀 봐주세요.  
  이게 이제 재건축이라 하면 민간 주도 성격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네, 이제 건물만 부수고 건물을 다시 건축하는 건데.  
  지금 이게 보니까 2018년 2월 12일날 사업대행자 지정이 된 후 아무 진척이 없어요, 현재. 착공이 안 됐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그 얘기를, 상황을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여기 기존 건물은 다 철거를 했고요.  
○위원 김진구  철거 다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착공이 아직 안 된 건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위원 김진구  착공 준비를 몇 년씩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라든지 하다 못해...  
○위원 김진구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모르시면 상황 파악을 한번 해 보겠다, 아니면 추후에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착공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이 부분은 서서히 살펴보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2018년 2월 18일날 사업대행자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4년간 가까이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여기 지역을 잘 다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나, 그래서 항상 보고 있었어요.  
  이번 집중호우 때도 거기로 인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위의 빌라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거기에서 물이.  
  지금 철거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수지가 없기 때문에 다 그 물이 지하로 다 들어가서 그 지하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착공이 지금 몇 년째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서류상에는 12월달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서 처리가 됐는데요. 실 착공에 대한 그걸 준비 과정이 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추후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다시 한번 서면이라든가 직접 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문학동의 사업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진행상황을 좀 정확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 문학동 메아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조성 사업은 사업위치는 문학동 368-9번지 일원입니다.
  거기 새마을금고 뒤쪽 편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업부지 면적은 4만 9,280㎡이고요.  
  사업기간은 금년도 2022년 1월부터 2024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공모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당초에는 시민공동체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저희 부서로 업무 이관이 돼서 지금 저희가 업무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40억이고요.  
  시비가 36억이고 구비가 4억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입니다. 9 대 1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방식은 계속비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22년 6월 21일날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착수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까? 용역 발표를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아직 용역에 대한 준공은 안 됐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추진 중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주로 이제 그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것을 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그 서류상으로 볼 때는 주민공동이용시설 한 동과 정비기반 사업 안전시설 등 이렇게만 총 규모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게 어떤 사업이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이게 지금 추구를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이제 이 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처럼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고 현지개방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부족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주민공동체 이용시설을 신축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주민공동체 이용시설을 주민들이 이제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활동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좀 저희 운영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 김진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은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이거.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아니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거기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하면서 그 마을 지역에 활동가라든지 계신 분들이 이제 와서.  
○위원 김진구  마을활동가.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그러면서 그 지역의 마을 개선 사항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역량을 시설 및 마을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주변 정비기반시설의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선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그...  
○위원 김진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마을활동가들이 얼마든지 진행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뭐 지역의 불편한 점 이런 것을 마을활동가들이 다니면서 사회복지사들이 나와서 그것을 지금 뭐 불편한 점 이런 것을 제고해서 지금 그런 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 한 동 이렇게 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마을회관처럼...  
○위원 김진구  이용시설이니까 이용시설 한 동을 짓는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렇죠.  
○위원 김진구  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주민공동시설을 신축해서...  
○위원 김진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신축해서 거기를 이제 사업하는 거죠.  
○위원 김진구  신축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게 지금 아까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누나 동네, 베말마을 도화역 북측구역, 지금의 문학동에 메아리마을, 세 가지 형태는 다 똑같고...  
○위원 김진구  비슷한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사업비는 거의 다 40억에서 44억 정도 되고 시비 9, 구비 1 이런 비율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구만 다르지 뭐냐 하면 보시다시피 갑자기 우리가 한 20, 30년 된 빌라들이 막 들어올 때 있잖아요.  
  들어오다 보니까 도시의 어떤 마을의 공동체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고 다 사람들이 단절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마을회관 이런 것을 지어서 사람들이 일단 모이자, 모여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아까처럼 프로그램이라도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뭘 해 보자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두번째는 우리 지역이 오래됐으니까 여기 가로등도 없다, 가로등 설치하자. 그리고 경사지 같은 데는 노면을 어떻게 정리하자, 대부분 이런 내용 세 가지가 다 그런 사항이고요.  
  이게 40억 가지고 건물 한 동 지으면 20 몇 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물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는 CCTV라든지 도로 일부 개선, 이런 게 세 개 사업이 거의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 2, 3년 전에 뉴딜사업의 작은 규모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까처럼 예전에 도시가 단절되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주민들 대부분 제안을 해서 이게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해서 여기 시에서 올려서 상정돼서 확정됐고 사업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문학동에 마을활동가 분들과 몇 번의 접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간혹 대화를 해서 또 우리가 위원들 또 민원으로 들어오는 건 또 민원으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사업이 약간 중복이라기보다는, 위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지역에서 그러한 민원을 많이 처리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이렇게 또 책정이 돼 있어서 대체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러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신축을 한 동 하고 나머지 비용은 동네에 길이라든가 또 편의성을 위해서 의자를 놔준다든가 하여간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 신축 사업은 주민들이 그것들을 주민들의 의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의견을 개진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시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신축을 맨 처음에 하려고 부지 선정을 알아보다 보니까 주변에 매매하는 가격이라든지 단가도 비싸고 해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게 문학동 경로당 쪽에 구청 건물 거기에서 이제 증축을 해서 거기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 얘기는 주민들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을 그쪽을 다시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의자가 없어서 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개축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숙경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이나 여러분들께 팁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이 누나동네사업 그 센터입니다.
  지금 김진구 위원님이 시설이 도대체 뭐냐 한 그 시설이 지금 도화2·3동에 있는 이런 시설이에요.  
  동네 이런 시설이 있고 여기에서는 집을 고치거나 할 때 공구 같은 것을 빌려주는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말들이, 그리고 어느 동네 갔더니 컴컴한 골목길에 정말 파란, 너무도 예쁜 불빛을 바닥에 쫙 일렬로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으쓱한 곳이 아니라 좀 밝아졌다?  
  그런 사업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동네에 올 일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 저는 밑에 빈 공간 있죠?  
  여기 사진 몇 컷만 첨부해도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행사를 갔다가 누나사업, 그런데 또 미추홀구 이 마크가 딱 있어.  
  그러면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검색을 해 봤어요, 어떤 걸 하나.  
  그랬더니 여기에서 하는 이 사업이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분들이 하신 사진 몇 컷만 첨부를 해도 이 돈이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나갔구나라는 미리 조금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서 주민공동이용시설 한 동, 이게 뭐야?  
  그런데 이걸 본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사진 몇 컷만 하셔도 이 긴 시간 저희가 질의하고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위원장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도시경관과장 김미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 권고사항으로 공통 2건, 부서 1건입니다.  
  공통사항 권고 2건은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첫번째 사업 특성상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통하여 사업 특성 및 시기에 맞추어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국·시비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소요판단을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요판단 및 세부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소관으로 권고사항입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으로 2020년 지적사항 등 신기시장 앞 노점상 단속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한 그늘목 쉼터 등 설치에 대한 처리 결과가 미흡한 데에 대해 재차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직원 및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반을 동원하여 통행로 확보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수시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늘목 쉼터 설치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공원녹지과 검토결과 노점상 예방을 위한 위치에는 설치가 불가하여 추진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활동을 통해 통행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방금 미추홀구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이요. 알고 계시죠?  
  학익2동 재넘이길 일원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빌라들에 대한 이게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거기 이제 범죄율이 좀 높고 이래서 그것을 진행한 걸로 제가 2021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얘기가 나왔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그때 업체 선정이 우리 구에서 원하는 금액이 안 맞고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안 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맞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것을 원하는 세대가 별로 없어서 이게 연기된 것처럼 서류를 내가 본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한 79세대를 지금 사업을 했는데요.  
○위원 김진구  네, 79세대.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동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신청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저조했고요.  
  일단 계약 부분에 있어서 고철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 구뿐만 아니고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이어서 각 구마다 이 고철 단가가 일제히 올라가는 바람에 타 구도 다 이월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의서만 바로 받고 하면 연초부터 좀 시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주민들 동의받는 게 조금 어려워서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좀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만 기재를 한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저는 ’21년도에 그 사업보고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조달 단가에 못 미쳐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그래서 못 한 걸로 알고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아서.  
  어쨌든 하여간 ’22년 5월에 공사 준공이 됐네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선호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좀 직장도 다니고 조금 저희가 동의받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어서 동을 통해서 받는 과정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일부 동의 받은 것만 추진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통으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받다 보니까 기간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22년도 9월에 공사 준공이 마무리가 됐어요. 8월부터 9월달에.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여기 이러한 시설을 해 줬을 때 범죄율이 정말 현격하게 떨어졌는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뒤에 가면서 그런 것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최근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다음에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계속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도 또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게.  
○위원 김진구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판단은... 그게 나와야지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인천 하부대로 색채디자인사업 있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그게 이제 시비 50%, 구비 50% 3억짜리 공사인데 이게 그동안 하부대로 색채디자인 사업을 이렇게 제가 지켜보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하고 또 열심히들 하세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돼.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빗물에... 검정 물이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이런 게 흘러내려서 엉망이 돼서 그 많은 돈을 투입했는 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맛을 전혀 못 느껴요.  
  저는 8대 때도 여기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색채작업 노란색을 칠해 놓으면 정말 깨끗하고 이제는 그 도로가 환해질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요. 두세 달 있다가 가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면 사후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사후관리에 대한 이게 예산도 잡혀 있는 겁니까, 이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비는 따로 없고요.  
  경관시설에 대해서 내년에는 한 1,5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런...  
○위원 김진구  없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차후에 사후관리를 좀 잘해서 우리가 도색 한번 하게 되면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되면 정말 얼마 못 가서 원상... 저기로 돼요.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비둘기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면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너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놔두면 정말 이게 일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차후에 좀 신경 써서 지켜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지금도 저희가 중간중간에 현장을 좀 나가서 비둘기들이 좀 들어간 데는 보수 작업도 3월달에 좀 했고요.  
  다른 데... 기존에 했던 고가 같은 데 더럽게 된 부분들 좀 확인해서 다음에 물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하여간 많이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소비쿠폰 지원사업이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이게 ’21년 1월부터 ’22년 지금 11월까지 이게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등의 활력 제고를 위해 ’21년 인천시 한시적 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어떤 사업이죠? 옥외광고 소비쿠폰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이 간판을 교체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제 소상공인 등 광고주가 관내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광고물 간판이요.  
  제작을 의뢰를 하면 광고업자가 그것을 제작을 해 주고 이제 설치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홍보가 어디에다가 홍보를 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게 작년 건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내용을 좀 보니까 옥외광고사업자들에게 전파를 해서 대체로 사업을 추진을 했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진구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소상공인들이 간판을 새롭게 제작을 하면 우리 구에서 50%면 50%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작년에 한 200만원까지 한 업체해서 15개 업체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업은 또 나오기는 어렵고요.  
○위원 김진구  어렵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그냥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조금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전혀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새로운...  
  이런 것이 있었나, 우리가 사업에. 그게 좀 의아했어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사업은 지금 정리가 된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완료됐고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예를 들어서 간판이 요즘들 우리가 표준간판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김진구  표준간판이.  
  그런데 이제 어느 간판이든 다 상관없이 지원이 됐습니까? 크기라든가.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인이 부담을 하는... 나머지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이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2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용역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미추홀구 경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계약금액이 1억 2,100만원이었어요, 맞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1억 2,100만원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출금액은 6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당자별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1,000원 단위, 단위를 좀 잘못 표시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그러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게 6,200만원입니다. 6,204만원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원래 용역은 1억 2,100만원이 맞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아,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렇게 단위 하나를 빼야 되네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계약한 것보다 지출이 적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지출은 내년 3월달에 나머지는 지출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이 이제 완료되면 나머지 미지출분은 지출할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월시켜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첫번째 도시경관 노점상행위 및 이렇게 해서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광역시지부, 그다음에 두번째 거,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이분들이 차 끌고 다니면서 노점상 그거 단속하시는 분들 맞으신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용역을 주시는 거죠?  
  특별하게 이분들에게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저희가 지금 노점과 적치물 관련해서는 총 직원 4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4명이 하는데 이분들이 또 단속을 나가고 들어와서 민원 처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이중으로 4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또 이 인력 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현수막도 하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다른 입간판 밤에 또 지원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네 명의 인력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용역을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도 이런 거 건드릴 생각은 없어요.  
  이분들 잘못 건드리면 저도 혼나요.  
  그래서 건들 생각은 없는데 왜 저기를 하는지.  
  그러면 이 용역에 몇 명이 근무하시는 거죠, 지금?  
  일반에 몇 명?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3명, 특수임무 3명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37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소송진행 상황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한국전력공사에 패소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 내용은 저희가 2020년도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 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사후관리 좀 소홀 건으로 해서 이 건이 지적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건에 대해서 고지를 부과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2019년 도로점용 허가 기간 연장 미신청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 후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그런 소송을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패소는 했는데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서 11월 16일자로 해서 돈을 다시 받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이 구상권은 뭐죠? 두 번째.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구상권은 이제 길가에서 차가 어떤 시설물 소화전을 들이받아서 차가 망가졌는데요.  
  먼저 보험회사에서 돈을 납부해 주고 보험회사에서 저희에게 소송을 한 건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영조물을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고 인천시나 중부사업소 쪽인가요?  
  그쪽에서 관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잘못 소송을 제기해서 취하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소화전을 했다고 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소화전에다가 차가.  
○위원 정락재  그러면 소화전은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 소화전은 지금 저희가 하기로 했더니 이게 소방용수 시설 설치 관리에 대한 소방기본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소방활동을 위해서 유지관리하는 데가 지금 인천시와 관리주체는 중구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과장님, 첫번째 사진이 뭐 같으세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현수막 걸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현수막 깨끗하게 처리 못 해서 그러는 것 같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게 빨래줄 종류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삭죠, 삭아서 가루가 돼서 그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게 우리 구민들 입으로 들어갈지 어디로 들어갈지 어떻게 압니까?  
  해도 좀 너무하셨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일단 저희가 12월 1일자로 해서 저희 미추홀구에 현수막을 전체적으로, 불법현수막 무조건 단속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서요.  
  그걸 좀 이제 추진하면서 이런 것도 저도 좀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거니와 여기를 지나다니는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뒷마무리를 깔끔히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단속을 하려면 깔끔하게 했어야지 그렇게... 그게 한두 번 끊어서 그렇게 많이 쌓이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도 조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에 수거보상제 할 때 현수막만 갖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끈과 각목 같은 거 분리해서 저희가 받도록 이제 조금 시행규칙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같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이번에 정치현수막이 바뀐 건 아시죠? 그 법이.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12월 11일자로 바뀌는데요.  
  지금 현재 거리에는 정당현수막이나 행정현수막, 불법현수막들은 다 전체적으로 지금 빼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것들은 그러면 교육을 시킬 예정이신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팀에 공문을 발송토록, 기본적인 것만 통보를 하고 나중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되면 협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좀 협의를 하고 특히 교통신호기 이런 데는 좀 걸지 않는 쪽으로 좀 협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각목 이렇게 걸려 있는 데 그 밑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거나 또 신호등 그런 시설물의 바람에, 강풍에 그게 쓰러지기라도 하면 주민들이 피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락재  많기는 많죠.  
  그런데 우리가 현수막을 다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데 달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거기에서 신호등에다가 안 걸면 어디에다가 건대요?  
  기둥 박아서 걸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정락재  신호등에 걸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저희가 지금 현수막을 조금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저희가 사용하는 현수막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좀 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용률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지침이 내려와봐야 저희들도 그 부분에...  
○위원 정락재  분양 빌라를 한다든가 이런 건 오래 걸어두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무슨 이슈가 생겼을 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신청해서 그거 언제 신청... 당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붙이고. 아니,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바꿔 끼우죠, 법을.  
  하여튼 뒷 마무리 깔끔하게 잘해 주시고 뒤에 사진 한번 보세요.  
  그게 어디?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숭의초등학교 밑에 쪽에 보면 그 좁은 길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딱 붙여놨는데 그 가게에서 자재들 그렇게 끼워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행정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안 한 사람이 보면?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쓰레기를 버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숭의초등학교 밑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숭의초등학교 밑에요?  
○위원 정락재  네. 거기 사진 보시고 찾아가서 한번 조치 좀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요구자료 지금 46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시효 소멸에 따른 결손처분 현황인데 이거 세외수입 시효가 되는 기간이?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5년?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5년 동안 이게 소멸이 될 때까지 징수를 안 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게 이제 저희가 1년 안에 3번 정도 독촉을 하고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 작업들을 하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이 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도로점용료 체납액 현황에 있어서 2021년도는 0건인데 ’22년도에는 82건이나 되네요.  
  2021년도에는 도로 조명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았었나 봐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체납현황에 대해서 완납을 했기 때문에 0건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완납이 된 부분이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이게 대체로 보면 그다음 연도 되면 거의 다 100% 완납을 합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도 이 정도로 해서 건수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원 때문에 수고가 1년 동안 많으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4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