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

일  시 : 2022년 11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미추홀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 활동 및 시책 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복지환경국장님이 대표로 하고 복지환경국장님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규철  그럼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시키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 김진구  위원장님, 원래 TV는 안 나오는 겁니까, 방송에? 원래 이게 우리 회의 진행사항을 외부에 다 이렇게 송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밖에서 다 송출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진구  그런데 여기는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켜면 오히려 더 정신없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남철  일부러 꺼놓은 거예요.
○위원 김진구  지금 잠깐 꺼놓은 거래요.
○간사 전경애  아니, 여기는 안에는 켜지 마세요.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위원님들 의견이 여러 의견이 있으셔가지고요. 듣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밖에서는 다 송출될 거 아니에요.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네, 송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철거하든가.
    (웃음소리)
○위원장 장규철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부서 공통사항 2건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3건 모두 권고사항입니다.
  처리사항은 3건 다 처리 완료된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 하반기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업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지적사항 관련해서 예산집행에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게 노력하고 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고 또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라는 조치결과입니다.
  두 번째, 국ㆍ시비 사업의 정확한 소요판단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라는 공통사항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는 국ㆍ시비 사업은 내시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 한계가 있지만 정확한 소요판단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규모, 시기, 사업량 등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부서 소관사항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여 예산집행률을 높여주시기 바란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집행을 독려하여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정락재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역점사업에 보면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구현”으로 해서 아이사랑꿈터 해 놓은 거 맞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 사업 중에 한 가지... 아이사랑꿈터가 아니고요. 아이돌봄 공백 발생 가구에 대해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아동행복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행복 지원사업 관련해서 발굴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이사랑꿈터도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 과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아이사랑꿈터는 보육정책과 소관,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다른 거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집행 잔액 현황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잔액이 12억 7,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11월, 12월에 지출을 해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그리고 3차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신다고 해도 잔액이 좀 많이 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예기치 못했던 화재나 각종 어떤 가구주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서 그 가구 내 소득이 중단되는 가구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은 어차피 국ㆍ시비로 예산이 잡혀서 내려오는데 한 해에 어쨌든 신청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 잔액 부분이 지원 신청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 끝나고 남은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수요를 다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산 이렇게 많이 잡혀놓으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긴급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기에 좀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똑같은 사업 같은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똑같은 저건데도 이것도 잔액이 4억 정도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된 사람들이 자가격리 됐을 때 그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황숙경  과장님, 돌봄 취약계층 지원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품 제공 658가구. 홍보물품은 어떤 것을 제공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취약계층이라고 658가구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거는 그간에 추진실적 내용 중에 잡혀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몇 가지 노인 또 재가노인복지 연계해서 지원하는 노인돌봄과 또 취약계층 사각지대 대상자 의료비 지원 그리고 주거환경 지원 그리고 끝으로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행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학교 무단결석 대상 아동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연령이 됐는데 미입소한 아동 또 초등학교 미입학한 아동 그리고 영유아 검진 미실시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학대가 의심이 된다고 해서 그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현장방문 상담을 나가게 되는데 학대 여부도 조사를 같이 하게 되죠. 그럴 때 그냥 나가기 뭐하니 코로나 사항이라서 저희가 손소독제, 손소독제를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물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 내용이고요.  
  홍보물품 제공 658가구는 아동행복 지원사업 관련해서 발굴대상 조사를 나갔었던 총 물품 지원됐던 그런 추진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걸 보면 비슷비슷한데 부서들이 달라서... 전에 말씀드렸던 정락재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아이사랑꿈터랑 다함께 돌봄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또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막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저기서 저처럼 제가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 아니고는 모든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갔다 온 문학동에서 보니까 온마을이 함께 하는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학습지를 6개월 정도 지원해 주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다른 아이로 해서 6개월씩 이렇게 학습지를 지원해 준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번에 통합돌봄체계 마련이 된 숭의1ㆍ3, 용현1ㆍ4, 학익2, 주안6 이것도 다 아이들에 관한 통합돌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2022년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10개 군ㆍ구에.
○위원 황숙경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은 1억을 받았는데요, 사업비는. 각 군ㆍ구에 그 구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 구에서는 어떤 지금 취약계층 관련해서 통합돌봄이 한쪽으로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어디 하나만 저희가 그 통합돌봄계획을 올리기가 뭐하니 21개동에 이 동 단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별도로 계획을 신청 참여를 받았고요. 그것과 별개로 또 돌봄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해서 취약계층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의료비 지원과 또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의 어떤 건강관리 또 취약 주거지에 있는 분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별개로 아이돌봄공백 관련해서 돌봄서비스 지원 또 끝으로 아동학대 예방 지원까지 해서 종합적인 우리 구 전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을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 황숙경  조금 제가 딜레마에 빠지는 게 너무도 많은 돈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잘 굴러가고 있나? 잘 진행되고 있나?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서 미입소나 미입학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이거를...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아동행복 지원사업을 하는 소관부서는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하는 데 그런 홍보물품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위원 황숙경  연계해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여성가족과 쪽 관련해서 복지부서 쪽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해서 혹시 참여하거나 예산 쪽 관련해서 협조 연계할 게 있는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종합적인 통합돌봄 사업을 저희가 기획하고 신청하게 된 겁니다.
○위원 황숙경  어제 제가 문학동 가서 그 주무관님이 주신 여기에 모든 게 딱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권 보장, 빌라 및 원룸 비율이 높은 동 특성상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원 수강 등의 기회가 적어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한부모 연령으로 미혼모 시설도 있고 어려지고 있는 한부모 연령으로 돌봄 공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표명하여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자 하였음,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은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기게 됨, 민관협력하여 주민들이 복지욕구에 대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정말 명확하게 딱 적어 놨는데 이게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운영이 되다 보니 위원님들도 이거 뭐야? 이거 어느 부서해? 이거 뭐야 다 돌봄이고 뭔가 다 들어가는 거 같은데 뭔가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황숙경  네.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상자가. 그런데 여성가족과라든가 보육정책과에서 지원받는 아동들은 법정으로 법적으로 제도권 내에 들어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에서는 아, 이 아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 아직 법적인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는 못 하고 하고 있어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돌보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하는 거고요. 각 과에 있는 거는 법정으로 제도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례자를 발굴해야 되고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없는지 정말 철저하게 조금 진행하시고 조금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6개월 우리는 최선을 다 했어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로 자라가는 과정, 복지에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모습까지도 조금 일이 6개월... 제가 그 학습지 6개월에 조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6개월로 이 아이가 얼마나 변할 수 있나요라는 의문도 들었었는데...
  하여튼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간사 전경애  과장님, 우리가 사실 행정감사 때가 돼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 부서별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1년 사업을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는데 어쨌든 성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성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658가구에 대해서 뭐를 지급을 했냐 이러니까 뭐 손소독제 이런 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손소독제 이런 거를 많이 지급하고 그런 것도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코로나가 사람들하고 많이 접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물건을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손소독제가 그냥 많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쓰지도 않아. 여기 저기 가면 손소독제 많이 있어서 지금은 손소독제를 줘도 좋아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운 가구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필요한 그런 제품을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행정감사 70쪽에 보시면 장학금 분야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당초에는 30명으로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 당초 30명 1인당 100만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지금 기준이 좀 바뀐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게 30명한테 100만원 지원하는 부분으로 당초 계획이 잡혔다가 어쨌든 취약계층 관련해서 장학금 지원이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낮추고 더 많은 대상자들한테 주는 게 어떻겠냐 해서 사실은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60명한테 50만원씩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수정된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수정된 사항은 우리 부서 내부에서 규정을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아니요. 계획서 자체를 저희가 다시 변경계획을 결재를 받아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요즘은 돈의 가치가 너무 없다 보니까 또 그 돈을 줘가지고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면도 있어서 이게 왜 변경이 됐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어쨌든 간에 1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금 상세 지원현황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내역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하고 노인 분야 이런 데 지금 기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하여튼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기금으로 이거를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세워서 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예산 자체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위원 양정희  기금을 쓸 수 있는 그 목적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사회복지기금 관련 운영 그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이게 사회복지 분야, 장학금 분야, 노인복지 분야, 자활 분야 나뉘어서 그 4개 분야별로 지속적인 사업계획을 매년 그 지출계획을 세워서 기금심의위원회 쪽에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글쎄, 심의위원회 물론 받아서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복지기금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아닌가 해 가지고 지금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게이트볼대회 이런 데 지원하는 거가 조금.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온누리상품권은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
○위원 양정희  글쎄,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2개 단체에 지원하는 거고요. 저소득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지원하는 거고 노인복지 관련해서 행사지원비로 2021년...  
○위원 양정희  장학금 지원은 뭐 기금으로도 물론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온누리상품권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하고 이거 기금으로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기금으로 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쓰여졌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기금운용 관련 계획 수립 시 그 내용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먼저 27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회복무요원을 인력경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예산액이 650만원인데 10월에 잔액이 560만원이 남아있어요, 집행잔액률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서 그 인력경비가 나가는 예산인데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2월달 이 복무요원이 소집해제가 되고 신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집행이 되지 못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공백기간이 그렇게 길게 남아도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현재 어쨌든 그 인력배치가 되지 않았어요.
○위원 김진구  아,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27쪽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서 예산액 1억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10월 말 잔액 65%가 남았는데 사업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2022년도 인천시에서 개발한 서비스 지원인데요. 6월달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예산은 1년 치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추진은 5월부터 제공기관 등록하고 대상자 모집하고 홍보하고 해서 실제 이 서비스 지원은 6월부터 진행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3회 추경 시 그 일정금액 4,900여만 원을 지금 삭감요청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49쪽을 좀 봐주세요.
  원래 신규 사업이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제공기관이 4개소 등록이라고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그 4개소 등록을 하는데 이게 어디인지 4개가, 등록한 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 뭐 이런 상담지원을 하는 곳인데 우리 구에 제공기관 4개소가 등록돼 있어요. 가심비심리상담연구소, 심리상담센터다움 또 주식회사 김태우심리언어연구소, 한스심리상담센터 이렇게 4개소가 있는데요. 각 군ㆍ구별로 등록 제공기관은 등록되어 있고 실제 이용은 이용대상자분이 타 구에 있는 제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 보면 총 108명을 선정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월평균 이용자가 37명입니다. 거기서도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이용률이 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말 그대로 마음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청년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다 보니까 이용대상자분들 또한 불안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기관 쪽 관련해서 이런 서비스 계속 참여를 매달 하기도 하지만 어떤 심리상태에 따라서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이유 한 가지와 이게 좀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올해 상반기 관련해서 코로나 쪽 관련해서 6월부터 진행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코로나 감염 확산 이런 부분도 조금 분위기에 좀 영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3회 추경 시에 5,000만원 정도 감액은 예정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정락재  보고서 10쪽 좀 봐주세요.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있고요.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근거는 똑같아요. 하는 일이 뭐가 다릅니까, 두 위원회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또 법률적인 부분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거를 둔 그런 심의기구인데요. 말 그대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심의기능이 있는 거고요.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는 더 상급, 더 위쪽에 어떤 큰 우리 구 전체적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든가 굵직굵직한 그런 복지 전반의 정책적인 부분 관련 심의내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실무협의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계 해당 유관기관에 실무자들로 구성돼 있는 그런 협의체로 정책적인 어떤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 부분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저기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 구 지역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또 사회복지나 교육, 문화 또 지역 관련 전체적인 사회보장 분야별로 해당되는 기관의 기관장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실무협의체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사무 부장급 이하.
○위원 정락재  11쪽을 보시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인원이 38명으로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런데 실무분과를 하면 45명, 39명 해서 1차 실무분과회의에서 45명, 2차에서 39명, 3차에서 43명, 4차에서 41명이 참여를 해서 예산이 지원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여기는 38명인데 왜 여기는 45명까지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때 실무분과회의는 그 담당자들, 말 그대로 실무협의체 쪽 관련 부장급 또 이하의 해당 기관의 그 업무담당자들이 세부적인 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 쪽 관련해서 실무적인 회의를 하는 그런 분과회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회의가 개최되면 참여하는 인원은 그 회의주제나 안건 그리고 행사, 기관의 행사하고 겹치고 이러다 보면 참석인원의 어떤 차이에 따라 조금 그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다른 구를 보면 인원수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다 작은데 지금 이거만 더 사람이 늘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실무분과위원회는 직원들이 하는 심의기구가 아니고요. 그냥 회의ㆍ토론하는 그런 실무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적인 회의를 토론하는 그런 회의기구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관계규정에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와 또 별개로 그 안건을 추진하기 위한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토론한 그런 회의로 보시면 되고요. 그 회의수당 또한 활동수당으로 2만원 정도로 그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참석인원을 보면 반밖에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실무협의체 대면 뭐 3차를 보면 18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도 참석을 안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게 1차, 2차, 3차 매번 회의 소집을 하고 그때그때 그 안건이 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해당 기관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이라서 혹시 해당 기관의 어떤 행사나 중요한 일정하고 겹치는 경우에는 참석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안건하고도 상관없이 그 기관이 해당되지 않을 시에는 주제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참석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4쪽에 보시면 노숙인시설 지원현황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저희가 행감 하기 전에도 업무보고에서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알고는 있었을 텐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 이 내용이 조금 희석이 돼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다사랑의집에는 남녀 노숙인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서 여성 남성 이렇게 분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여성 남성 분리... 그 숙소, 방 이용을 구분을 하죠.
○간사 전경애  구분을 하는데 그럼 한 집에서 방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 자체가 따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여기가 민간시설이거든요, 개인이 운영하는. 그래서 지금 식사나 이런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숙소 방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같이 하고 식사하고 씻고 하는 그런 쪽 관련해서만 구분을 주고 시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여기 나가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다사랑의집 저 아직 현재 나가보지 못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지금 운영된 지 얼마나 됐죠, 여기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여기는 200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2007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과장님 한 번도 지금까지 나가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제가...
○간사 전경애  관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건데 한 번도 2007년도면 지금까지 기간이 엄청 많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나가보셨다는 거는 과장님한테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게 남녀 노숙인이라고 하지만 여성도 있고 물론 그럴 텐데 집이 구분이 돼 있는 건 모르는데 한 집에 방만 구분이 돼 있다 그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럼 여성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현재 현인원 16명이 있는 거로 그렇게.
○간사 전경애  그럼 16명 중에 여성이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여성이 7명 그리고 남성이 9명.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거의 반반이 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게 2층 건물이라서 1층은 여성이 이용하고 2층은 남성자들이 이용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노숙인 업무 쪽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 사실은 업무를 본 건 올 7월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기초생활보장이나 다른 복지 소관부서가 5개 나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시설 쪽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현장 살피는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도 뉴스에서 보니까 그 영화배우 사건도 있었잖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도 이런 상황이 오는데 제가 무슨 노숙인들을 폄하해서 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 기준을 잘 정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집행부 쪽에서도 우리 위원들은 1년 되면 성과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부서에서는 조금 서운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제가 6대 때부터 이렇게 해 본 경험을 보니까 관리는 어쨌든 간에 구에서 해야 되는 데가 지금도 꽤 있어요. 뭐 경제지원과에도 그렇고 성범죄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은 시에서 하지만 관리주체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구란 말이죠. 그럼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예산이 안 나가니까 조금 관리가 소홀한 거를 느낄 수 있고 뭐 개인정보가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그런 쪽에 신경을 덜 쓰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님들은 현장에 많이 나가보셨을 거예요. 제가 초선 때 그렇게 저도 열정을 갖고 했었으니까. 사실 집행부보다는 의원님들이 발로 뛰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다닌다고, 궁금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그 업무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현실적인 면은 의원님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도 하시고 이걸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이 37억이고 대비 10월 말 잔액이 34%거든요. 11월, 12월 지출 예정도 4억인데 3회 추경 시 3억 정도를 감액 예정이거든요. 이걸 볼 때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건 아니고요. 국가지원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번 예산 추경 시 10개 군ㆍ구, 시에서도 10개 군ㆍ구 지출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부족한 군ㆍ구도 있을 수 있고 또 남는 군ㆍ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재배정하면서 예산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28쪽에 SOS 긴급복지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거는 인천시에서 하는 시 예산 100%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긴급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 김진구  국가에서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 기준이고요. 인천시 SOS 긴급복지지원은 그나마 긴급복지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75%에 못 들어가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그 사각지대 대상자분들을 지원하는 인천시 시책사업 예산입니다.
○위원 김진구  위원님들도 주로 우리가 받는 책자를 보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책자에는 구 예산이라든가 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SOS 긴급복지지원 말은 비슷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뭐 국비인지 이게 시비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정락재  보고서 67쪽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집행 세부(결산) 현황이 있어요. 2022년도 10월 말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1월, 12월달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그 해당 기관에 다 이게 교부가 된 상태고요. 이 집행잔액은 결산이 연말 다 집행하고 결산보고를 저희가 받아야 이거는 기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2021년도 거 한번 볼게요, 바로 밑에.  
  집행잔액들이 인건비로 해 가지고만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그건 왜 인건비로만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인건비는 해당 사회복지시설 쪽 1년 운영 기간 중에 입사, 퇴소 뭐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또 직원에 따라서 호봉,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 있어서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훑어보니까 지금 이게 뭐 이렇게 1년 내내 쓰라고 그런데 이거 11월, 12월달에 털어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도 그렇고 지역사회돌봄사업도 그렇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도 마찬가지고 이쪽이 전부 11월, 12월달에 다 이렇게 막 털어내는데 그런 이유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게 11월, 12월에 행사나 아니면 회의 참석 관련해서 지원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 10, 11월, 12월에 편중되어 있는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아직 지출이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11월, 12월에 지출 예정이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사유내역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일정 부분은 상반기에 코로나 갑작스럽게 2022년도 상반기에 확산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정 부분은 하반기 쪽으로 각종 행사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또 집행계획이 미뤄진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잘해오셨지만 예산이라는 거를 뭐 그달 그달 이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4일자 인사로 변경된 기초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1팀 이효주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지적사항 중에 공통사항 2건에 대하여는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권고사항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기초수급 신규 책정자 및 기존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변동신고 및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구 홍보물인 나이스미추에 부정수급 신고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현금 환수 대상자에 대해 부정수급 사전통지, 납부통지서 발송, 문자 발송 등 납부 독려를 위한 징수절차를 시행하여 부정수급 징수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7쪽에 보시면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이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17쪽이요? 네.
○위원 양정희  보시면 집행잔액이 지금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우리 구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은데 이 틀니 지원을 하는데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틀니 지원 부분이 감소가 된 건지, 단순하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감소 사유는요. 뭐 임플란트를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감소한 부분도 한편의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게 저 오고도 하반기에 잔액이 많아서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상반기 중에는 틀니를 병원에 어르신들이 좀 기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40명 정도가 발생했다면, 치과 치료 받으신 분이. 하반기에는 80명 정도 상반기의 2배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11월 현재 집행액이 1,200만원 정도 집행했고 그래서 잔액이 한 3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잔액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남은 기간도 하겠지만 이 정도 남게 된 거는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치과 방문을 덜 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요즘에 수요가 많이 증가한다는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임플란트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임플란트 지원이 2개가 저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거는 건강보험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거고요. 복지급여 쪽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직까지 임플란트는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많은데 틀니 지원이 감소가 돼 있어서.
  틀니 하나 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종별로 틀린데요. 보통 10만원 이하...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본인부담금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1인당이요.
○위원 양정희  8∼9만원?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몇 개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틀니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틀니는 틀니니까 부분틀니나 완전틀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 양정희  아, 그렇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양정희  그럼 전체 틀니 하는 데는 얼마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전체 틀니는 이거보다 금액이 좀... 저희가 좀 글쎄 저희가 전체 틀니 금액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아까 지원대상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지원대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 어르신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만약에 병원 가서 내가 틀니를 했다라고 하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양정희  이게 좀 애매하네. 제가 이해되는 게 조금 애매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음에 또 질문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수고하십니다.
  30쪽에 보시면 부당이득금 환수 취소 소송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이 건은요. 저희가 의료법인 개설 기준 위반으로 부당이득금이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소송이 걸린 건인데요. 여기서 특정업체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괄호 동그라미 쳐진 병원 A라는 병원에 원래는 의사가 의료법인을 개원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아닌 분이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듯이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서 그다음에 이 병원을 개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료급여뿐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건강보험금까지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했었는데 이 부분이 경찰서 수사로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그 이후로 저희가 의료급여로 지급 나간 부분들을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고지서를 보냈고 거기서는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현황을 보게 되면 쭉 나와 있는데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같은 게 이런 부분들이 거의 11월, 12월에 털고 가시겠다고 이렇게 한 거고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운영비나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잔액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부서별로. 뭐 교부금이 늦게 왔다든가 어떤 사업별로 좀 늦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37쪽에 보면 기초생계급여 월별 지급실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매월 증가가 되고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는 이게 많아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심사기준이 조금 완화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매월 증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지금 수급자 세대가 많아지는 거는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중앙정부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킨다든가 따로 우리가 기준중위소득에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수급자 세대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가 되다 보니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증가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증가는 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증가가 되는데 사실 우리 지금 복지사들이라든가 이렇게 서류를 검토하려고 하면 지금 시간이 엄청 길게 걸리죠, 예전에 비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간사 전경애  예전에는 한 달 동안 걸린다고 하면 지금은 한 2개월 정도 가까이 걸린다고 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지금도 만약에 수급신청을 하면 보통 30일 안에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요.  
○간사 전경애  아,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30일 안에 처리가 되는데 보통 금융재산 조회 같은 것들이 자료가 많거나 딜레이돼서 늦게 오는 경우는 60일까지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장 60일까지.  
○간사 전경애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주시는데 계속 날짜가 길게 끌리니까 이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면서 물가상승도 엄청 됐잖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이분들은 호소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거를 다 이렇게 해소를 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춥기 전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예를 들어서 직원이 조금 뭐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기초 여기 보장과는 어떠한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지만.
○간사 전경애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희 부서도 애로사항이 있죠, 직원들이. 직원들이 지금 초과근무나 그리고 지난 9월, 10월 같은 경우에 행복이음 전산도 장애도 되고 해서 지금 조사량이 계속 많이 쌓여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많은데 직원들은 늘지 않고 그 인원 돼서 계속 복지 수요에 대한 거 모든 거를 다 조사하는 게 저희 과로 오거든요. 과거에 조사할 게 10개였다면 지금은 15개, 20개 계속 되는데 조사할 거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인력은 그대로 해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부담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는데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또 직원이 늘어났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건 어느 부서나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저희 부서 입장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 거 저희가 이번에 동 행감을 나가다 보니까 동에는 인원 결원이 별로 없어요. 동에는 거의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더라고. 그런데 더군다나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분들이 그런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은 조금 초조하신 거야. 물론 다른 부서에도 직원들이 많아서 원활하게 업무가 돌아가면 좋겠지만 우리 기초생활보장과라든가 이런 데는 어려운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조금 힘이 들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참고로 저희한테도 조사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30일 안에 법정기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1회 연장해서 60일까지 하는데요. 그런 경우라도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서 저희가 책정 당시부터 지급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 당시부터 소급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리면 수긍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민원이들이 지금 주시는 게 뭐 본인들이 해당이 안 되는 걸 위원들이 억지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일처리라도 빨리 되게끔 지원해 주는 방법이니까 거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진구 위원입니다.  
  50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 과오 지급, 부정수급 현황,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김진구  2021년 부정수급 건수가 375건이에요. 징수결정은 350건, 징수제외 건이 25건으로 돼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김진구  25건. 이게 미환급금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희가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그분이 계속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수급비에서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차감은 안 되니까 그분들 생활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 부분이 뭐 10만원이나 15만원 이렇게 소액범위로 해서 차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만약에 그분이 수급자 자격을 탈락을 했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현금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차적으로 사전고지를 해서 귀하는 이렇게 부정수급 사실이 발생했다는 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지서, 독촉장 그다음에 해서 분납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도 어차피 수급자는 벗어났지만 수급자격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뭐 사정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 분납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환수금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한 70% 이상은 현금 상대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저희가 현금으로 고지서 내고 나서 받는 건데 이걸 일시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보니 그거를 분납으로 조금 조금씩 받다 보니 이게 미환수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면서 환수율은 점점 높아지는 구조로 되게.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징수 제외된 25건에 대해서는 왜 25건씩 제외가 된 거죠, 징수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희가 부정수급을 했다고 해서 물론 부정수급을 하면 저희가 환수 대상이긴 하지만 그 상황 상황 따라서도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정수급을 했지만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이분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 하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위원회를 열어서 이분은 징수를 제외시키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위원회 결정으로 해서 징수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소득이나 재산 신고 이런 것들은...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 외에 부양의무자라든가 우리가 조사할 땐 부양의무자가 같이 돼 있는 걸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나가봤더니 아,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사유가 많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김진구  그래도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도 잘 좀 봐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것도 보니까 부정수급 건수가 262건이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징수 제외된 게 10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또 억울한 주민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보살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김진구  16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의료비 부담 완화 그쪽에서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김진구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맞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집행은 한 600만원 정도가 됐고 11월, 12월달에 22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출을 하시겠다 보니까 나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왜 연말에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11월, 12월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희가 특별히 연말에 집행을 하는 사유는 없고요. 뭐 상반기에 해도 되고 하반기에 해도 되는데 계속 코로나 말씀드리지만 올해 하반기에 우리 의료급여관리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의료수급자들한테 현지출장을 나가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과다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뭐 장기입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저희가 홍보물이라도 같이 안내해 드리고 같이 배부해 드리고 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홍보물을 구입을 하고 그분이 상반기에 나가는 부분이 줄다 보니 그래서 홍보물 구입을 조금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홍보물 구입해 놓은 게 다 소진이 돼야 되는데.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라는 게 뭐 홍보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대다수 차지하는 게 저희가 홍보물이거든요. 그다음에 리플렛이라든가 의료 보조 커버라든가 모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남게 된 주요 원인이 저희가 홍보물을.  
○위원 김진구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희가 홍보물을 상반기에 우산을 했고요. 우산 1,000매 정도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무릎담요를 하거든요. 이번에 했거든요. 이번에 무릎담요를 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은 조금 더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무관리비 이러면 홍보비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11월, 12월에 이렇게 지출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내년도에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상반기에 미리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미리미리 집행을 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예비비 지출 현황이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양정희  여기 보시면 예비비 사용사유에 인건비 부족분을 편성을 하셨는데 인건비는 필수경비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물론 필수경비입니다. 저희가 의료급여사례관리사분들은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데요. 국비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부족하게 되는 사유가 보통 선택임기제라고 하면 다급, 라급, 마급 이렇게 지자체별로 상황이 틀립니다. 어디는 호봉제로 주든지 어디는 가급, 나급으로 주든지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경력을 인정해서 각 호봉수를 인정하다 보니 국비에서 내려온 인건비보다는 실질적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더 많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국비로 그 부분은 지원하지 않고 우리 계획서에 의료급여 사용하는 지침에도 보면 그 부족한 인건비는 자체로 해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들은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 양정희  본 위원이 알기는 인건비 같은 건 필수경비인데 왜 이걸 예비비에서 또 편성을 했나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다 내려주는데 부족한 부분을 사용하게 되다 보니.
○위원 양정희  그리고 그 밑에 29쪽에 보시면 의료비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건이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양정희  이거는 아직까지 소송계류 중에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지금 1심에 아직까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수사결과가 아직 안 나와 가지고 1심에서 계류 중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런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의료급여기관이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양정희   아직 그냥 이게 결정이 안 나서 지금 이 기관은 현재 혹시 영업 중에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여기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 양정희  여기가 어딘데... 지금 그 기관명은 안 나와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기관명은 아는데요.
○위원 양정희  여기서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소송자료라서.
○위원 양정희  여기가 지금 현재도 영업 중에 있는지 그것 좀 알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렇게 부당이득금을 많이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영업은 아마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 양정희  안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왜냐하면 이게 개설 기준 위반이면 경찰서 수사가 들어가면 이 병원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서도 영업을 못 하게.  
○위원 양정희  바로 조치가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바로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개중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도 뻔뻔하게 하고 있는 기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영업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확인 좀 꼭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정락재 위원입니다.
  34쪽에 보시면 생계급여 대상자 현황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정락재  이걸 보면서 아, 미추홀구가 점점 살기가 퍽퍽해지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944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에서도 보면 425명이 늘었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정락재  교육급여 대상자 현황을 보면 5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애들이 없다라는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줄었죠, 이거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렇죠. 이거는 어차피 교육급여는 초ㆍ중ㆍ고에 지급이 되는 거다 보니 이거는 초ㆍ중ㆍ고생들이 그만큼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정락재  우리가 미추홀이 자꾸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죠.
  그리고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내역서 현황을 보면 전동스쿠터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전동스쿠터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셨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봤습니다.
○위원 정락재  위험하죠? 도로도 횡단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정락재  되게 위험해요. 또 빨리도 다니시고 뭐 짐도 싣고 다니시고 박스도 주우러 다니시고, 그걸로.  
  전동스쿠터를 지원해 줄 때는 이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같이 시키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희가 장애인보조기기를 지급 받아서 이분들한테 교육시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분들한테는 신규로 되면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집합교육을 시키거든요. 의료급여는 어떤 취지로 사용하고 뭐 부정수급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키는데 특별히 장애인보조기기를 지급 받았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사후교육은 시키지 않는데.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교육은 안 시키신다는 얘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거는 별도로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육을 시켜주셔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에 대한 거는 안 하고 그냥 수급 뭐 이런 것만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안 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전동스쿠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보행보조기기라서 뭐 최고 속도라든가 이런 게 아마 세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세팅은 돼 있는데 지하차도도 막 다니시고요. 막 도로도 횡단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이 부분은 저희가 전동스쿠터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지급할 때 같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많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제가 여기 보니까 민원이 1만 6,000건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참 소외 받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우리 과장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년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24일자 전보 발령에 따라 변동된 김영애 장기요양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권고 2건, 총 3건으로 처리상황은 공통사항 2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소관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은 타 부서와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 지적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 시설에 점자 등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쪽 처리내용입니다.
  본 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비규격 점자블록 설치, 점형블록 이격거리 부적정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행정복지센터 용현1ㆍ4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은 자체 예산으로 점자표지판,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였으며 본청 관련 편의시설 보수예산을 내년도 편성한 상황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ㆍ노약자들을 위한 전체 편의시설을 점검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시 점검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전체 조사 후 본 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가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조치토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정락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가장 법령에 기초하는 게 노인복지법이겠죠, 장애인복지법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보면 생산품 우선구매라는 조항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서 만드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만드는 용품들이 저희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일반 시장에 내놓을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구매를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는 또 장애인 생산 물품 그게 국정평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물품 그러니까 장애인 생산 물품을 구매하는 그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구매하거나 다른 쪽에 저기는 안 하시나요, 혹시? 다른 부서라든가 우선구매를 유도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안 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장애인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국정평가랑 직접 그다음에 군ㆍ구평가랑 직접 평가가 항목에 있다 보니까 그 실적을 맞추기 위해 저희가 조금 독려하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구에는 노인들이 만드는 그거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부서에서 사용할 만한 뭐 예를 들어 비누나 빵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무실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제한돼 있어서 좀 더 향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시면 시정사항 중에 점자블록이나 장애인들 저기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국가지방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 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과 이동에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ㆍ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여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샘플로 사진 2개만 찍어왔어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문제가 뭐 같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기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여기 에 도로를 맞닥뜨리면.
○위원 정락재  정지가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정지선이 네, 블록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 앞에가 뭐냐면 고물상이에요. 네? 큰 차들이 들락날락하는데 최소한 그런 데 쪽은 정지표시가 돼 있어야죠. 그다음 장 한번 보시겠어요? 점자블록인데 다 막혀있죠? 그게 어딘 거 같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행정복지센터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음.
○위원 정락재  이번에 새로 지은 숭의2동 동사무소예요. 행정복지센터에 점자블록을 그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조사는 완료를 했고요.
○위원 정락재  아니, 조사는 완료를 한 거는 둘째치고 이거는 새로 만든 데 아니에요, 네? 올해 완공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올해 완공한 데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전 거는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누가 공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용도도 없고 막힌 데다가 무슨 점자블록을 왜 놓습니까? 관공서만이라도 지켜야죠, 그런 거는. 빠른 시일 안에 저기 하시고 조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이랑 제가 같은 내용을 준비했나 봅니다. 저는 좀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번호를 매겨놨거든요.
○간사 전경애  위원님, 그런 거 주실 때 갖다 주시지 말고.
○위원 황숙경  아, 주무관님. 네.  
  1번 사진 제가 도화2ㆍ3동으로 표현한 부분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황숙경  1번 그 옆쪽으로 도로가 충분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가 앞쪽으로 쫙 해서 상가에서 물건들을 다 내놓고 입간판을 내놓아서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진이 되겠고요.  
  3번 보시면 버스 기다리는 쉘터 앞이에요. 자, 걸어간다고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쉘터 지났습니다. 왼쪽으로 4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이게 블록 한 장 차이예요. 제가 걸었더니 제 몸 이 사이즈가 여기 부딪히더라고요. 좀 클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맨홀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5번 넘기시고요. 6번 사진도 맨홀이고 7번 사진도 맨홀입니다. 이게 어떤 공통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공통점이 없죠? 똑같은 사이즈의 맨홀인데 어떤 거는 굳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돌게끔 해서 꽃밭이나 지금이 가을이어서 꽃들이 많이 져서 그렇지. 여름이면 나뭇가지랑 맞닿는 공간이거든요, 6번이.  
  자, 7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8번도. 7번, 8번은 같은 업체에서 했는지 이렇게 똑같은 일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9번 사진은 옆으로 가로로 길게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점자블록이 그냥 일반 블록들보다 비싸나요, 가격이? 비싸죠? 제가 이거 깔아놓은 거 보고 개수로 계산을 해 주시나요, 설치하고 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제가 공사비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이건 또 건설과라고 그때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은데요. 9번, 10번 보시면 과할 정도로 깔아놓았죠. 그 뒤에 보시면 11번은 완전 노란 점자블록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돈 엄청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9번, 10번, 11번.
  자, 12번 사진 보시면요. 12번 사진은 여기도 도로가 넓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굳이 택시승강장 만약에 지금은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택시승강장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 점자블록을 따라서 간다면 그 사람들을 헤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뒤쪽으로 충분히 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런 식이었고요.
  자, 13번은 좀 잘 돼 있는 케이스입니다. 저희 집 앞이거든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길을 쭉 따라다니면 좀 기분이 좋아져요. 정말 안내가 잘 돼 있고 잘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14번, 지금 저희가 건널목을 건너려면 유모차나 뭔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라운드처럼 파여있는 부분에 어떤 건 둔턱 있는 그 부분에 원형 점자블록을 박아놓고 이렇게 지금 14번 사진처럼 둔턱부터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쫙 다 시설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뒤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물음표 해 놓은 거 사진 보이시죠? 맨 마지막 장이에요. 물음표랑 피해서 진행해야 되나 내가 퀘스천 마크를 해 높은 건데 이거는 그 위에 보시면 맨홀이 2개가 있어요. 하나의 맨홀은 굳이 지그재그로 피해가지 않아도 될 만큼 첫 번째 블록에는 직진으로 깔아져 있습니다. 그 위에 작은 블록 보세요. 이 하나를 위해서 이분은 지팡이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고 이거 지금 제가 이걸 찍은 이유가 뭐냐면 엄청나게... 9번 사진 특히나 9번 사진 과장님 좀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완전 길에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이런 블록을 설치한다는 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딱 느낀 건 뭐냐면 아, 이 블록이 비싼가 보다. 이렇게 깔면 시설비를 많이 받을 수 있나 보다라는 의문이 제일 많이 들었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나는 건설과에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저희가 어차피 들이는 예산이잖아요. 1명만이라도 그걸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르게 누군가에게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누구한테 저거 받나요? 정말로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깔아놓고 어때요, 제대로 깔렸나요?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한 한솔이라는 애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다니면서 컵라면에 제일 먼저 점자를 해 달라고 부탁한 아이도 이 한솔이라는 그분인데요. 그분이 다니다 보면 엘리베이터도 거꾸로 숫자가 박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런 것처럼 어차피 들이는 예산이고 돈이라면 1명이라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현장 나가서 직접 보시고 일들 열심히 하시는 거 보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제가 노장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적시되어 있는 조문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해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시가. 대표적으로 우리 노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들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노장과의 예산이 저희 구 전체 예산의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예산의 한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매칭사업이 많고요. 중앙정부하고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매칭하는 것도 좀 급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중에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사업들이 조금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밖에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간사 전경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 사업에다 치중을 둘 수 없다 이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24쪽에 보시면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 지원이 있는데 지금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시겠다고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와이파이를 다 이용하시나요? 이게 신청이 들어온 데만 해 주시는 거죠? 경로당에 다는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당초에는 신청한 곳 13곳을 전년도에 ’21년도에 했었고요. 저희 구가 저번에도 이게 저희 순수한 구비는 아니고요. 시, 구비 5대5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아마 보도자료를 보고 우리 구랑 부평구가 조금 정보에 취약하다, 어르신들이 정보에 취약하다는 그 기사를 보고서 전체 경로당에 지원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게끔 나중에 예산이 반영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고 하고 하는 과정이 조금 딜레이 돼서 올 초에 KT가 선정됐는데요. 상반기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료 같은 거 감액을 좀 받았고 낙찰가액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산 자체가 좀 남게 돼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본 위원도 기기를 써보면 알지만 와이파이가 없다거나 이러면 물론 조금 느려져요. 내가 보고자 하는 그런 조금 느려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 제가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가끔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와이파이를 원하는지조차도 저는 모르겠더라고.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우리 그런 거 잘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 있는 데서 기기를 막 사용을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 같으면 경로당에 잘 안 오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복지는 국ㆍ시비로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 미추홀구도 복지 쪽으로 들어가는 게 한 65% 이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장과가 한 35% 이렇게 되면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시비랑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구비만으로 순수 나가는 게 아니고. 시비 매칭될 때는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다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 사업은 아니다. 시에서 누구한텐가 어떠한 부탁을 해서 이런 가끔가다 얼토당토않은 이런 사업이 내려올 때는 우리가 안 한다고 물론 예산 잘라버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내려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이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시비하고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아닌 거는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 선에서 건의도 해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칭찬할 거는 있네. 우리가 보니까 2021년도 군ㆍ구 평가 최우수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리고 ’22년도에도 보니까 장관상 수상하셨는데 이건 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받으신 거잖아요. 이거는 거기에 대한 수고는 치하를 해 드리고 싶고 한 해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업들이 성과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안 해도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과감하게 차단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태계  그런데 지금 고령화시대에 접하는 시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형, 취업알선형 일자리를 더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도 시장형, 취업알선형을 좀 더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일에 퀄리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국정과제로 이 사안들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역의 자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르신들 인구수 자체가 급증하고 있고 급증이라기보다 고령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전문적인 아니면 어떤 일에 있어서 좀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형 활동사업을 좀 더 어르신들이 선호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쪽에 치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형이라든가 취업알선형 사업을 좀 더 구상해서 사업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쪽으로 조금 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개선명령) 처분취소 신청 소송이라고 돼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태계  2022년 11월 24일 변론기일이 이것에 대해 결과는 어떻게 과장님 예측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 사안은 지금 사실은 결론이 났던 사안인데 지금 항소하셔가지고 진행되고 있고요. 11월 24일날 변론기일에 저희 담당팀장이 서울까지 갔었는데 그 기관에서 자료를, 변론자료를 바로 전날 보내는 바람에 판사님께서 못 보셨어요. 그래서 판사님께서도 좀 많이 화를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론사항에 대해서는 노인학대가 어차피 노보전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거기서 아무리 항변을 해도 결론적으로 학대가 나온 상황에서는 저희는 행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2022년도 21개동 경로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 동에 보니까 이번에 지역마다 다 경로행사를 진행했어요. 뭐 이태원 참사 때문에 못 한, 연기가 되고 한 데도 있긴 하지만 축소가 된 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인구수가 65세 이상이 우리가 노인이라고 평하잖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경로행사에 65세 이상의 분들이 나와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적게 내려가거든요. 한 동에 뭐 많아야 7,500만원, 6,800만원 그 선이더라고요, 대부분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800만원.
○위원 김진구  네, 800만원 짜리도 있어요. 800원은 뭐 도화1동도 800이고 2ㆍ3동도 800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 내려가다 보니까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못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80세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책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65세부터 노인인구라고 보는데 못 받는 분들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숭의4동 같은 경우에는 3,254명인데 600명이 참석을 했어요. 또 3,943명이 용현1ㆍ4동 같은 경우 800명. 저희 지역구가 용현5동 같으면 6,656명인데 69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참석을 못 하시고 초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정말 서운하시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보통 경로당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실 텐데 이게 일하고서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위원님 말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전액 구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행사라는 게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행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사실상 경로행사를 벌어졌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사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상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닌데요. 동장님들의 역량으로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좀 더 활용해서 좀 더 풍성하게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동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쟁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은 예산을 가지고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행사내용에서도 뭐 쌀국수를 포장된 쌀국수를 드리고, 햇반하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르신들의 대접이 너무 이게 뭐 불우이웃 돕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행사를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이런 적은 예산을 내려주면서 동에...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 각 동에 제 지역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담당자를 다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연 동에서 계속 이거를 받아서 이걸 해야 되냐 했더니 굉장히 어르신들의 대접이 너무 서운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담당자로서도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런 말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어르신들 편 가르기도 아니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희 3년 만에 경로행사.
○위원 김진구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못 하다가 이번에 3년 만에 그리고 또 동장님들도 그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들 바뀌어서 사실 경험이 많지 않은 동장님들도 계셨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는데요. 동별로 너무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동은 정말 어르신들이 흡족할 만큼 잔치를.  
○위원 김진구  대접을 받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잔치하는 느낌이 들게끔 대접을 받은 동도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동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은 전체적인 경로행사라는 것 때문에 저희 부서에 예산이 편성돼서 동으로 다시 재배정하는 상태이긴 한데 내년에는 그 부분들을 올해 본 사안들을 바탕으로 조금 동에다가 어떻게 보면 잘될 수 있도록 지시나 아니면 방안을 좀 검토해서 그걸 내려드릴까 합니다.  
○위원 김진구  어느 동에 보면 1인당 1만 3,000원꼴의 예산을 받은 데도 있고 어느 데는 2만 5,000원의 예산을 받은,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많이 참석을 안 하신 데는 그만큼 많이 어르신들이 대접을 받고 가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은 세심하게 더 챙기시고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더 해 주시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에 행사를 못 했지만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흡족하게 느끼고 가셔야 되는데 가시면서 야단을 치고 가세요, 다 어르신들이. 저희도 여기 위원님들 아마 다 행사장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다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각 동에.  
  그런데 가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좋은 얘기를 하시는 데가 드물더라고요. 아침 새벽부터 불러들여놓고 뭐하는 짓거리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가 욕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번에 하실 때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때 예산을 좀 높이든가 예산을 대폭적으로 높여서 어르신들이 다 와서 갈비탕 한 그릇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ㆍ감독 현황을 한번 봐주시고요, 74쪽부터. 찾으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이렇게 보시면 매년 주의를 받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중복이 돼서 권고가 들어가는 곳이 있다거나 이런 데는 좀 신중히 살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시정이 바로바로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대부분 담당직원들이 실수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미비하게 경미한 그런 실수 같은 경우는 바로 개선이 되고요. 저희가 심한 경우에 예를 들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환수조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조치는 다 하고는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주의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깊은 내용은 아니고 그런 거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보면 박두성기념관 회계처리 부적정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10페이지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형에 지역영농이 있어요. 유ㆍ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10쪽에 시장형 지역영농. 판매까지 이루어지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저희 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고요. 이게 시장형을 설명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라는 그 유형을 예시로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들을 여기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도화2ㆍ3동에 서화초등학교 뒤쪽에 아침에 노인분들이 조끼를 입고 나와서 체조를 하시고 그 뒤에 밭을 가꾸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는.
○위원 황숙경  여기서 노인일자리에서 하시는 게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 시장형사업은 아니고요. 텃밭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거기서 가꿔진 야채나 농작물은 학교에 주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나눠가지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어르신들이 나눠가지 않을까요?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요? 너무 좋은 일이네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노인일자리네요, 그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런데 이게 나대지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하면 좀 더 정리되고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텃밭사업이 진행되고.  
○위원 황숙경  모양은 예뻤는데 그게 나의 취미나 나의 생활과 딱 맞아들어가면 정말 최고의 일자리가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 이거는 부탁사항인데요. 사회서비스형에서 보면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에 보육교사 보조, 한부모가족의 아동보호 및 교육지원.  
  자, 보육교사 보조를 나가시는 할머니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은 그 시설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셔서 할머니 선생님들이 하실 일은 교사가 뭔가를 할 때 이런이런 일들을 도와주시면 됩니다라는 전문가적인 교육 있죠? 그게 10분이면 되거든요. 이분들이 오셔서 선생님들이랑 그렇게 많이 싸워요. 내가 예뻐라 하는 애 안아주고 싶은데 교사는 교사만의 그 교실에서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이도 어린 게 이제 이러고 둘이서 싸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서 할머니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이런이런 일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모르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도 정서적 지원이란 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도 그냥 가서 쓱 훑어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전문가적인 그런 교육 이 선까지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파트 파트에 맞는 교육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몇백 명 모아놓고 똑같은 노인일자리 할머니들 그 교육이 아니라 안전교육을 벗어나서 일에 맞는 그런 교육, 시간은 길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교육을 한 다음에 파견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황숙경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3쪽에 보시면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위원회 설치 현황 박스 안에 보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양정희  제가 조례에 보니까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라고 했는데 과장님, 피부적으로 혹시 그런 우리 생활에 맞는 그런 정책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산이 얼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사무비용이라든가 회의수당 이런 거 합쳐서 예산이 112만원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거밖에 안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저는 우리 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이렇게 해서 조례도 다 발의되고 했는데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못해 가지고. 가장 우리 과장님이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 구 생활여건에 맞는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준비되지 못한 노후 준비가 좀 덜 된 사실상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좀 많은 지역이라고 사료됩니다. 여러모로 저희가 그래서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열정과 열의를 쏟아붓는 것도 사실상 그 비용이, 일자리 참여하시는 그 비용이 결국은 그분들의 경제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위원 양정희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리고 또 저희가 고령화가 많이 되어있는 도시인 만큼 어르신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나와서 하시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생활 자체가 리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도 보이지 않는 그거는 예방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드러나진 않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그분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건강이 챙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이지 않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몸에 건강이 사실은 정신건강 그러다 보면 그 사회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이 사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이라고 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어쨌든 지금 우리 고령친화도시로써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고령화 시대에서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좀 더 특화적인 거 그런 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혹시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 예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부서에서 여러 방면으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저희가 고령친화도시라는 이 풀네임을 걸고 체크를 하는 거죠,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원 양정희  어쨌든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게 다 연계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 투여가 아니더라도 각 부서에서 이루어질 때 최소한 한 번쯤은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함께 검토하는 그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우리가 고령화 시대로 너무 빠르게 진화됨에 있어서 55년에서 63년까지 이분들도 베이비부머 세대로 해서 앞으로 3∼4년 후면 이분들도 또 이런 세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어르신들보다는 지금 현재 55년생, 63년생 이런 분들은 그래도 배움이라든지 모든 거에 갖춰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항간에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라고 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쓰레기 줍는 거 또 담배꽁초 줍는 거 이거는 한 10분에서 20분이면 다 하셔요. 그래서 계속 놀고 계시면서 이러는데 물론 그런 걸로 해서 뭐 생활에 보탬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연계사업이 아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제가 양정희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만 더 추가질의를 한다면 우리가 몇 년도지? 고령친화도시로 인해서 우리가 용역비가 된 적이 있어요. 4,000인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작년입니다. ’21년도.
○간사 전경애  작년인가? ’21년도인가.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고령친화도시 해서 거기서 용역을 줘서 앞으로 미래에 고령화 시대에 뭘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인천시 내에 다 나간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선두적으로 좀 나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해 나가겠다 하는 구상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말 그대로라면 노인일자리 이거는 노인인력센터든가 이런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고령친화도시 용역비를 지급을 한 후에 거기서 나온 주요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좀 방대한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대 과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쉽게 말하면 용역이라는 거는 어떤 과제를 그냥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이 나오기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8대 과제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하고 얽히는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서 그게 나중에 방안이 검토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했던 과제를 별도로.
○간사 전경애  지금 그게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좀 광범위해서. 그런데 그거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용역비를 예산을 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미추홀구가 선두적으로 나가는데 다른 구는 한 데가 없는데 우리가 앞서서 나가는 거였잖아요. 그럼 그렇게 예산을 들였다고 하면 좋은 방안이 나와야 될 거고 아까 여기 조성 뭐 친화도시조성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이분들이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지금 과장님이 한 번에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정락재  미추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교수진하고요. 교수 그다음에 노인으로 대표성이 있는 노인회 지회장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설이라든가 복지 분야에서 전문가로 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계시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 전보 발령에 따라서 거기서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저까지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게 왜 걱정스럽냐면요. 작년에 보니까 15건을 회의를 했어요, 작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회의를 했는데 이게 요양기관을 설립하려고 인가를 받으려고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게 위원들한테 뒤에서 청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요지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는 지정심사를 할 때 심사목록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점수를 못 받게 되면서 지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완을 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합의 하에 하는 게 아니라 배점표 자체가 항목이 다 그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시설 기준과 직원 기준과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검토사항...  
○위원 정락재  그렇게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없어도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명확하게 기준이 딱 서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냥 우려스러워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김진구  질의 안 하는데요.
○위원장 장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할 일도 많으시고 모든 행정의 결정을 내리실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우리 장애우들이 불편하지 않고 잘 사는 우리 미추홀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