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일  시 : 2022년 12월 0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마지막 부서인 숭의보건지소 질의답변 후 본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 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호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 및 자체보직 변경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질병예방팀 장해숙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유혜민 팀장입니다. 보건의료팀 이미진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5쪽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1건이 되겠으며 3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중 공통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지적사항으로 삼륜전기차 활용이 미흡하므로 원인분석을 통해 방역활동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현재 삼륜전기차는 동 수요조사를 통하여 희망 8개동에 관리 전환해 운영하고 있으며 총 282회의 자율방역활동에 활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활용이 저조한 일부 동에 대하여는 활용 독려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사용실적이 낮은 2개 동에 대하여는 사용 희망 동으로 관리전환을 하여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실적이 우수한 자율방역단에 대한 표창 상신 등 삼륜전기차가 자율방역에 적극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안녕하세요.  
○위원 김진구  10쪽, 10쪽 보시면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좀 봐주세요.  
  다른 이렇게 저...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거는 특별하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줘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관리 접촉자하고 해외입국자들 이런 부분에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입국자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예전에는 해외입국자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해외입국하면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하고 양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의무사항에 대한 부분은 해제가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해제됐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래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선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구에는 불법체류외국인들도 많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런 불법체류외국인과 그에 따른 가족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선별진료소에 코로나에 대한 이상증세가 발생했을 때는 외국인증명서와 연락처, 주소지를 가지고 와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불이익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가 끝난 후에 불법적으로... 이제 불법체류자니까 거기에 따르는 법적 책임 이런 거는 안 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가 지금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선별검사를 따로 안 하지는 않고요. 환자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 환자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제재 없이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들은 불법체류자의 경우에 확진 검사를 받을 때까지 통보를 받고 나서 좀 은신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나 행방이 좀 묘연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전국으로 수배 조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때는 전국에서 혹시라도 다른 검사를 할 때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감염병 담당자 비상폰 상시 휴대로 비상연락체계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계세요? 저희 위원들도 사실 이거 전화번호 아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당직자가 저녁에 보건소 내에 있는 전화를 전부 콜 연결을 해서 착신폰으로 전화를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위원 김진구  착신으로?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래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미추홀구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문자를, 홍보를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보고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회의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회의록에 찾아보니까 올 6월이면 준공을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6월은 지나고 지금 연말이 다 됐고 이제 올해 ’22년도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준공은 안 되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연히 그쪽을 지나치는 일이 있어서 보니까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공사 중인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준공이 대체 언제 되는 겁니까? 늦춰진 이유가 또 사유가 뭐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공사는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착공을 하자마자 그 당시에 코로나 확진이 점진적으로 너무 큰 확산이 번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소를 방문하는 선별검사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공사 중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공사 중지를 요청을 하고 저희가 6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12월 3일 공사가 이제 완료됐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잔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는 마무리가 돼서 지금 저희가 주된 공사를 한 것은 외벽하고 지붕 단열공사 그다음에 창호 공사, 창호 교체 그다음에 시스템 냉난방 설치를 해서요. 지금 열효율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직원들이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근무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마무리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그린리모델링 이제 국토부하고 관련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70%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조금 내부까지 이렇게 수리가 돼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예산상 못한 거고.  
  그래서 지금 그린리모델링 말 그대로 외벽만 하시고 지붕하고 열이라든지 공기 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 사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하여간 지금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잔정리만 남았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잔정리만 남았으면 과장님도 이제 보셨을 거 아닙니까, 매일 출근하시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럼요.  
○위원 김진구  결과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됐다, 공사가?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조금 전에 보고드린 부분처럼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열효율 에너지 전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우습습니다만 겉옷을 벗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현장방문을 한번 가봐야 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고생하셨고요. 하여간 편의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고 나서 지금 주안역에 이제 선별검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사실은 저희 보건소 내에서 같이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17일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12월 18일부터 보건소 내에서 선별검사를 같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고생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안녕하세요.  
○위원 황숙경  16페이지 보면 연번 22번 민원내용이 뭐냐 하면 미용업소 내 불법 의료행위(반영구 문신 등) 신고, 조치내역에 보면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이 민원 여지가 미용업소, 제가 생각하는 미용실, 펌이나 이런 거를 하는 그쪽에서 하면 이게 의료행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요즘 너무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지금 반영구 화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다 불법인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지금 문신시술 자체를 저희가 의료법상 의료행위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계도조치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위원 황숙경  어떤 과태료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면 하지 말아라 이 정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보복성으로 누군가가 상대업소에서 이렇게 민원을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간혹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냥 지도선에서 끝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선을 그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지금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면요.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을 떠나서 코로나를 제외하고 제일 많은 게 CRE 감염증. 제가 이거를 어디에서 끊어서 읽어야 할지를 몰라서, 병명이 너무도 길어서요.  
  CRE 감염증을 제가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환자의 접촉을 통한 감염전파가 굉장히 크다고 하고 이게 발생했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C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체 내성이 지금 발생... 항체 내성으로 해서 발생하는 사항인데요.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환자에 대한 장비를 활용을 하는데 튜브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감염병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2급 감염병입니다. 저희가 CRE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517건이라는 건수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많은 건수가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런 2급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항상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좀 하고 있고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름 저희는 2급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7일 이내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역학조사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보니까 주로 의료기기를 통해서 이게 감염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치과나 이렇게 가도 다 개별적으로 포장을 하고 살균을 하고 이런데도 이렇게 많은 감염증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소독 부분일까요? 기구들에 관한 소독이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일까요? 이렇게 많이...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사실은 여기 환자들 중에 가장 발생하는 데가 요양병원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그런 기구들을 쓰다 보니 그렇게 발생한다고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일반병원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요양병원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위원 황숙경  그러면 요양병원에 대한 점검...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요양병원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런 부분도 계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 황숙경  철저히 하셔야 하겠네요. 특히나 요양병원이나 노인분들이 많으실 테고 치명적인 감염병이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양병원이면.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장기입원자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철저한 지도감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매스컴을 보면 태국에서는 관광객들이 지금 몰려들어가고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지금 왜냐하면 이제 4차 같은 경우도 접종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5차라고 해야 하나? 새로운 백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2가백신.  
○간사 전경애  2가백신까지 저는 접종을 다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4차도 안 맞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데 이게 겨울 되면 코로나가 조금 더 확산이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지만 이게 지금 혹시 우리 구의 접종률 이런 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안 맞는 분들한테?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일단은 접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라 이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다 보니 접종률은 저희 건강증진과장이 따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현재 동절기에도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400에서 500명까지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자가방역이라고 해서 자체소독을 할 수 있는 손 씻기 내지는 마스크 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아직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풀려서 이제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다만 2가백신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오미크론 변이에 있어서 기존 백신보다 1.56배에서 2.6배까지 바이러스를 무력화한다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상반응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차는 물론 있습니다만 기존 백신보다 훨씬 낮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구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2가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백신에 걸려도 조금 더 효능에 대한 부분이 떨어질 수 있고 자연치료가 될 수 있으니 맞으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상반응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차가 많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이상반응이 좀 있었어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맞지를 않고 있는 것인데 가능하다면 2가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 효능이 훨씬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건강증진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이게 잘 좀 우리가 헷갈려서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 한번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간사 전경애  제가 여기를 보니까 지금 24쪽이랑 25쪽 이렇게 쭉 보면요. 지금 편의점에서 의료기기 판매하는 거를 이제 신고를 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건축물 용도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하는 게 왜 편의점인데 건축물 의료기기 판매하는 거하고 건축물 용도가 부적합한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신속항원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간사 전경애  네, 그 자가키트 이야기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2월에 PCR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 자가키트를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효능들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편의점에서 이 기능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줬고요. 만들어줬는데 이분들이 여기 지금 반려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축물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이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요. CU나 이게 편의점에서 있다 보니 본사를 통해서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본인들이 직접 하다 보니 이중적인 접수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이게 중복 신고되는 경우도 있는데 건축물 용도가 부적합하다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일단은 편의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가키트를 파는 거하고 불법건축물하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가 건축물... 그러니까 모든 신고 허가를 내줄 때는...  
○간사 전경애  불법건축물은 안 된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축물상에, 용도상에 불법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처리를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제가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왜 결격사유 해당 이런 것도 있어요. 결격사유 해당은 뭘까요, 이유가?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치산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본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제 그 부분이 경과되지 못한 분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간사 전경애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해서 어떠한 결격사유가 있길래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궁금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가 의료법상에 대한 인허가를 내줄 때는 모든 부분에 좀 엄격하게 확인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저는 이제 불법건축물 그래도 편의점으로 일단 허가가 났으면 자가키트 파는 것 정도는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규정상 그게 좀 어렵나 보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전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공공장소라고 하면 저희는 21개동 동사무소는 다 설치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21개동 전부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황숙경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지금 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21개동 중에서 8개만 설치되어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미추홀구 전체는 몇 대나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지금 현재 미추홀구에는 총 292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의무설치시설이 있고 비의무시설이라고 설치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동사무소는 의무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비의무시설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의무시설 기준은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의무시설의 기준은 공동주택 중에 500세대 이상되는 데 또는 소방서, 의료기관, 구치소, 교통공사 그런 부분들, 관공서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의료기관도 어떤 규모가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잠시만요. 의료기관의 규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여기는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119 구조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와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애매한 사항이고요.  
○위원 황숙경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2023년에는 그러면 동사무소 설치 계획은 몇 대나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지금 4대에 대한 부분을 좀 신청해놨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기금과 시비로 지금 구분되어 있고요.  
  저희가 희망 동 그러니까 동에 신청을 요청을 해서 아까 답변을 좀 제가 잘못 드렸었는데요. 동 행정복지센터 현재 11개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는 민원여권과와 자동차관리과 2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민원이 다수 집합할 수 있는 곳에. 총 13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2023년도에 4군데에 대한 희망수요조사를 받아서 지금 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는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설치만 할 게 아니라 사용방법에 대한 안전교육도 같이 좀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나고 나서 사실은 저희도 더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만 인터넷상으로 저희 구 공무원 사이트가 있다 보니 거기에 PCR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부분을 일단 올려놨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인천응급의료센터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저희 위원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교육은. 직접 100번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정말 한번 그거 만져보는 거와 패드를 붙여보는 거와는 완전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행정복지센터 설치를 할 때는 꼭 한번씩은... 거기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 나갔을 때 아주 드물더라고요, 설치되어 있는 곳도.  
  그러면 만약에 도움을 급해서 동사무소로 왔는데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단 1명도 없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서 다음번 안전교육에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한번씩 해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하다 보면 패드가 손상이 돼서 그 다음번에 쓸 수는 없고요.  
  저희가 소방서에서 장비를 임대해서라도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우리 자료 11쪽에 보시면요.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내역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을 미실시를 했는데 이게 시행결과에 대한 부분인데 시행내용이 뭐죠?  
  이게 지금 3차년도는 2021년, 4차년도는 2022년 이렇게 되어 있어서 5차년도 계획도 지금 현재 수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은 원래 중기계획으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앙의료 정책도 반영을 하고요.  
  또 지역의료보건기관하고 그다음에 단체에 대한 기능까지도 분담을 해서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또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2022년 2월 28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다 보니 코로나 방역업무 이외에는 업무를 전부 중단을 시켰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중단을 시키고 그 계획에 대한 결과를 면제를 시켜주고 나서 2023년도에 제출을 하라고 하면서 코로나가 약간 주춤했을 6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중앙과의 연계성의 교육을 시켜주고 저희 현재는 자체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고요.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건의사항을, 그러니까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게 내년 3월까지는 계획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 양정희  내년 3월까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 계획에 대한 수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저희 과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위원 양정희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3차년도, 4차년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5차년도를...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위원 양정희  다 포함된?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5차년도도?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다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같이?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위원 양정희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자료 28쪽에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에 보시면요. 말라리아 박멸하고 국가결핵 예방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불용액이 좀 많이 있는데 여비가 지금 100만원 말라리아 박멸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가 예산이 100만원인데 10개월 동안 38만원만 지출을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최근에는 저희 보건소에 공영차량이 지금 6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을 나갈 때는 공영차량을 많이 이용을 해서 그 개인여비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좀 줄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이거 말라리아하고 국가결핵 예방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어디로 출장을 가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모기 채취를 하러 현장을 나가기도 하고요.  
○위원 양정희  모기 채취?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정화조 같은 데나 우물, 그러니까 구덩이 같은 데에 모기에 대한 채집량을 저희가 직접 채취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우리 지금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결핵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나 그런 데 어르신들을 위한 결핵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직접 출장을 나가서, 결핵협회와 같이 현장을 나가서 예방접종에 대한 결핵조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현장을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제 차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로 다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공영차량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서 예산이 남아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거 우리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있어서 모기 채취를 직원분들이 어떻게 한 달에 1번을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지금 모기 채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간으로 제가 여러 번에 대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시로 나가서 기준치에 대한 부분으로 모기가 얼마큼씩 서식하는지에 대한 발생률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 양정희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요즘에 모기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런데도 모기가 집안 내에도 많이 있지만 또 어디에서인가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모기가 그냥 이렇게 막 떼로 몰려다니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직원분들은 열심히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나가셔서, 출장까지 가셔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모기가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상기온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드리게 되는데요. 모기들이 내성이 자꾸 세지는 것 같습니다. 내성이 세지다 보니...  
○위원 양정희  그러면 좀 약을 강하게 할 수는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런데 이 약을 강하게 하다 보니 지금은 방역약품을 전부 친환경소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기들이 내성이 강해져서 저희도 지금 약을 조금조금 변형을 해서 쓰고 있기는 한데 이게 살충제거든요?  
  그런데 약이 강해지면 이게 사람한테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도 치명적이 될 수 있어서 지금 그거를 너무 강하게 할 수 없는...  
○위원 양정희  그러면 사람들이 모기보다도 더 약한가? 아니, 모기는 그냥 기절만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또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래서 저희가 유충제에 대한 부분도 동절기에는 유충구제에 대한 약을 갖다 집어넣어서 따뜻해졌을 때 모기 유충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도 지금 동절기에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방역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사실은 위원님...  
○위원 양정희  친환경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모기가 또 이렇게 병균이 있는 사람 물어서 다른 사람한테도 전염도 가능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철저히 하셔서 사람들이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거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 말라리아 모기에 대한 부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조금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 말라리아가 이게 지금 최근에 이게 뭐 된다는 것은 조금...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예산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죄송해요. 궁금한 게 많아서, 또.  
  55쪽 보시면요. 의료기관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점검업소가 204개소고 위반업소가 22개예요. 그런데 이 많은 업소 점검을 누가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거기 이렇게 인력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인력이 되지 않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수시로 나가 있고요. 또 100병상 이상되는 병원급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10병상 이상 되는 의원급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지금 요양보호팀에 팀장 포함해서 5명인데 사실은 담당자들이 다 나눠서라도 의료에 대한 부분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그분들은 지도점검만 하는 분들이에요, 전담으로?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아닙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지는 않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아닙니다. 인허가도 내주고 있고 지도점검도 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 너무 바쁘실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고가 있고 시정명령, 과태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렇게 나와 있고 약국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도 내리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지금 의약물관리법에 따른 부분 행정제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법령집을 조금 복사해서 한번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요. 이게 이분들이 이거 그대로 수긍을 하시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업무정지를 만약에 15일씩 이렇게 내렸다고 하면 그걸 지키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가 일단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들한테 의견에 대한 부분 진술을 받고 있고요.  
  의견 진술을 받아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는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은 확인서를 썼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시행을, 규칙을 지키는지 또 나중에 확인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확인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간사 전경애  그 내용을 한번 주세요. 어느 선까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그 행정법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벌사항에 대한 부분은 복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한 2년 전쯤인가 사망자 이름으로 해서 처방전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서 경찰 수사까지 갔던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김인수 소장님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결과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전혀 인지를 못했던 사항이라서.  
○위원 정락재  그러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2년 전 사항은 제가 확인을...  
○위원 정락재  크게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시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태성약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도점검에서 과태료 이런 마약류나 이런 것들은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향정신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한 것들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인천광역시 공공의료지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추홀구 주요 의료인력 현황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의사 50.3명, 치과의사 1.7명, 간호사 168.2명, 약사 4.8명입니다.  
  특히 의사인력은 인구 10만 명당 1970년 47.4명 그다음에 5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인천 평균 79.4명보다 29.1명이 적어요, 미추홀이.  
  동별 의료기관 분포 또한 보면 의료인력을 살펴보면 주안동의 인구가 미추홀의 전체 36.9%인데 의료기관수는 211개소로 약 51%가 집중되어 있어요. 관교동에는 7개소, 문학동에는 4개소가 있어요. 지역적으로 의료기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미추홀구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수명연장 및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교육,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산모·태아의 건강한 분만 유도, 안전한 임산부의 체계적인 산전·산후관리, 노인인구에 대한 치매예방 등 통합적인 인프라 구축, 암 검진 사업 강화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과장님, 현재 미추홀구가 공공의료서비스 순위에 비해 장비 등의 어려운 점은 없는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보건소에 대한 장비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 정락재  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나름 저희가 골다공증 검사에 대한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활용을 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점점 시효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장비에 대한 부분을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비비로 장비수리유지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개선된 장비를 그러니까 시효가 지나고 나면 장비에 대한 부분은 효능성이 조금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장비를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장비도 그렇지만 우리가 의료기관이 적잖아요, 공공의료가?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위원 정락재  지역보건법에 보면 인구 30명을 초과하는 지역에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추가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보건소 조직과 장비로는 현재 주민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하셨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신규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지역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보건소나 지소를 하나 정도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센터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권역별로 좀 나눠서라도 저희 구민들에게 보건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보건소가 도화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숭의보건지소는 숭의동에 있습니다.  
  지금 관교동이나 용현동 또는 그런 지역 권역별로 나눴을 때 그쪽에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소의 역할을 지금 사실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권역별로 나눠서 보건의료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구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더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그쪽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코로나19가 안정된다 싶더니 최근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에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긴급헌혈 요청. 혈액 절대 부족으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헌혈 참여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2021년 1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는 구청장이 구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5조에는 구청장은 당해연도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는 헌혈 권장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한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지금 저희가 조례로 편성이 되어 있고 조례에 의하면 헌혈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는 있는데 기억이 정확히 나질 않아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미추홀구의 자체의 헌혈한 사람의 숫자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천시에 대한 통계다 보니 또 그중에서 미추홀구를 빼기는 뺐는데 숫자적인 부분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그거는 기억을... 머리가 제가 나빠서 기억을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구민들에게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헌혈차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구 내지는 각 헌혈 응급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인천시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저희 인천 전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다 보니 구에서 꼭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인천시에서 했을 때는 미추홀구에 있는 구민들도 같이 혜택을 사실은 주고 있는데 이중적인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미추홀이 과연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우리 미추홀구의 헌혈로 인한 인센티브가 좋다고 판단하시는 건지는 제가 의문입니다만 미추홀구...  
○위원 정락재  일단 우리가 일단 미추홀구가 얼마큼 헌혈을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확인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드리고 있는 거고요, 기억을 못해서.  
○위원 정락재  그리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위원 정락재  헌혈 권장을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지금 저희가 각 동에 홍보를 할 때는 헌혈에 대한 권장 공문을 먼저 보내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크게는 권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나라에서는 방송에서도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구먼요. 우리는 지역방송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라도 광고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지역방송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 나이스미추에 대한 부분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역방송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헌혈이 중요한 것은 다 이야기를 안 하셔도 알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전국까지는 필요 없고 인천에서 우리 미추홀구가 어느 정도 헌혈을 하고 있는지 그거 나중에 데이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15쪽. 자료 15쪽 박스 안에 19번 보시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19번이요?  
○위원 양정희  네. 약국에서 약 조제할 당시에 보면 이게 지금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맨손으로 조제를 한다는 등 아니면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서 다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우리 약국에 저희가 가보면 조제실 자체는 이렇게 개방이 안 되어 있어요. 안에서 뭐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도점검 나가실 때는 어떻게 약을 조제할 당시에 가셔서, 장시간을 있을 수도 없으실 텐데 어떻게 지도점검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맞습니다. 일단은 약국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항이 발생을 하면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을 주로 먼저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약이 땅에 떨어져서 확인이 됐다는 민원사항이 들어왔으나 사실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약국에 가면 그 약사와 면담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사안에 대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은 행정지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민원인은 우리는 가서 보면 조제실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땅에 떨어진 걸 또 보셨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하지만...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사실은 입장적으로 봤을 때 민원인에 대한 입장과 또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은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쪽만을 가지고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물론 그러기는 하는데요. 민원인이 보셨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럴수록 우리가 약을 조제하는 분이 맨손으로 하는지 아니면 땅에 떨어진 거를 정말 주워서 다시 그거를 넣어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문제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팀에 직원들이 몇 명 없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요. 우리 직원들이 너무 부족해서, 할 일은 많으신데...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황숙경 위원님께서 아까 자동충격기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11군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이제 사용법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이게 각 동에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 사용법을 송출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홍보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진구  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같은 때도 다 지금 요즘 TV가 다 있고 하니까 그런 쪽하고 일단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송출을 해 주면 이게 좀 교육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에 홍보영상물에 대한 부분을 다 올려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무원들만 보는 사항이 아니라 구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죠?  
○위원 김진구  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사실 우리 민간인들은 사실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쉽게 그런 화면을 계속 지속적으로 볼 경우에는 나름대로 교육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일단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모니터로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송출해서 이렇게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PCR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더욱더 보건행정을 알차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건강증진과장 최남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1건, 총 3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공통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 답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사항 1건 아동치과 주치의 제도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제도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의 조치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상자들이 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으나 학교 개학이라든지 방학 등 학사 일정에 맞춰서 학교별로 사업 안내, 가정통신문 배포, 구청 블로그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홍보 등으로 사업참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이고요.  
  37쪽 좀 봐주시겠어요?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서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연중 하시는 거죠, 사업이?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연중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대상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그리고 건강위험군, 질환군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4억 3,819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국비하고 시비, 구비까지. 매칭사업인데.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이제 구비도 나갔어요, 물론. 그런데 집행잔액에서 구비가 1,361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매칭사업인데 왜 국·시비는 전액 집행이 됐는데 구비만 이게 잔액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는 전액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구비 부분으로 추가로 예산을 세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기존 인건비가 이게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의 예산 중에서 사업주 부담 보험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비 100%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험료가 한 1,200 정도 되고요.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가 한 2,600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500 정도는 3회 추경 때 반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1,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1,361만원이 남아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이거는 이제 2021년 예산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 김진구  38쪽에 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디지털온도계 지원 사업한 거. 국비가 내려온 건데 이게 이제 2,900 정도 예산액이 잡혀 있었고 잔액이 한 750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은 위탁의료기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규모가 있는 의료기관인데 이게 디지털온도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의아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이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이고요. 그래서 이게 위탁의료기관이 큰 대형병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5개소 정도의 의료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위탁접종으로요.  
  그래서 이 위탁의료기관 95개소에 대해서 코로나 접종에 따른 사전 체온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병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거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다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게 최대 1개당 2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됐는데 그 병원이 다 가지고 있는 온도계를 또 굳이 또 디지털온도계를... 병원에 디지털온도계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도.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국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비 100% 사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대비해서 위탁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글쎄요.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속 시원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답변이.  
  왜냐하면 제 생각이지만 병원이라 함은 다 이런 기본적인 디지털온도계는 다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국비라도 이게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거 다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것보다도 이런 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조금 우리가 국비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배분한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소년 보건사업, 청소년 교실, 금연교육이 있어요, 예방교육하고요. 초등학교는 67회, 1,725명이 했고 고등학교는 5회해서 1,07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중학교는 2회해서 35명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중학교는 저조하죠?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에서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흡연 예방교육에 앞서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항상 이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학교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제 학교에 의해서 신청함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중학교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상식적으로요. 초등학교 애들이 담배를 피울 확률보다는 중학교 애들이 피울 확률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피우겠어요? 중학교 애들이 많이 피우겠어요? 당연히 중학교 애들이 많이 피우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더 집중을 하셔야 하는데, 아직 어린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 신경을 더 쓰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게 교육을 신청함에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래도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나 이렇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지를 못해서 아마 참여율이 낮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고요. 그다음에 62쪽 봐주시면 금연클리닉 운영해서요. 사업추진에서요.  
  거기에 보면 4주 금연성공자 66% 그다음에 6개월 금연성공자 24%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세 이하에서 24명이 등록해서 3명밖에 6개월 금연성공자가 안 돼요. 이 금연클리닉은 어떤 거를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저희가 이제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금연에 필요한 보조물품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흡연으로 인한 폐해성 그리고 이제 금연을 했을 때에 대한 장·단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자료도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조물품도 제공을 하고 합니다.  
○위원 정락재  보조물품은 뭘 하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보조물품이라고 하면 금연 껌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탕 종류 있잖아요? 입안을 이렇게 상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조물품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 담배가 비싸요 아니면 금연 껌이 더 비쌀까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거는 담배가 당연히 더 비싼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 정락재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금연 껌을 먹고 금연을 성공을 했대요. 그런데 금연 껌을 못 끊는대요, 그 껌이 더 비싼데.  
  그래서 금연 껌이 얼마인지 저도 사 보지를 못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자료 좀 있으면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63쪽 보시면 건강증진120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 2020년 2월 26일부터 올해 6월 6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운영비와 인건비는 계속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사업을 안 하는 동안 센터는 무슨 업무를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여기에 이제 120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분 여섯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체력증진센터는 운동지도사로 해서 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사실상 보건소에서 인력 부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선별진료소 검체라든지 아니면 선별진료소 운영 또 예방접종센터 또 예방접종콜센터 이런 각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건강체력증진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부 사업은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일부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센터는 문을 안 열었어도 일은 시키셨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그리고 이제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보건소에 근무지원 이제 보건소에 이렇게 근무지원도 나오고 했던 부분이죠.  
○위원 정락재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고서 65쪽에 보시면 구강보건사업 실적에 보시면 아동주치의 맨 밑에 초등학교 5학년 예방적 구강건강관리비를 지원해서 목표는 1,360명이었는데 63명만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달성률이 다 좋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코로나 때문에 입을 마스크를 벗고 이를 봐야 하고 이런 것들을 아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왜 초등학교 5학년은 왜 이렇게 실적이 적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게 치과 특성상 이렇게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사실상 이게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벗고 진료를 받는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런 부모님들도 사실상 자녀분에 대한 건강상 이렇게 약간 기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조금 기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어린이 구강배움터 운영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입을 안 벌리고 그냥 말로만 했다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강교육이라든지 배움터라든지 이런 거는 어린이 인형극 부분도 있었을 수 있고요, 하반기에.  
  그리고 이제 배움터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이론 위주로 해서 교육을 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 닦는 것 이런 거 가르쳤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뭘 했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불소액을 이렇게 공급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하여튼 너무 적어서 아무리 코로나고 그래도 너무 적어서. 그리고 애들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되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충치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검사를 안 받았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안녕하세요.  
○위원 황숙경  조금 전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구강배움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대신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구강배움터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 책자나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러면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에 관한 구강교육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체계는 스티커 붙이기도 있고 아니면 영상이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거는 영상 부분이나...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못하셨는데 이거는 입을 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저의 질문은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이게 다 시비여서 뭐라고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인천형 산후조리원에 관한 건이에요. 이거 시비 100%라고 말씀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시비이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형 산후조리원 교육프로그램 지금 여기 아이즈미, 아이미즈?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아이즈미요.  
○위원 황숙경  주안6동에. 그때 제가 주안6동에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숭의동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주안6동에 있는 거 맞더라고요.  
  여기가 인천형 산후조리원이 되기 전 프로그램과 이렇게 8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받고 난 뒤에 달라진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다음에 29쪽 맨 위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영유아 0세에서 5세까지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개월 수에 맞춰서 꾸준히 나라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그거와 다른 프로그램인지?  
  제가 알고 있는 0세에서 5세가 받는 그 영유아 검진과 지금 여기 영유아 검진은 다른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6세 미만에 대해서 검진하는 거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가요, 이거는? 이거는 모든 아이들이 다 무료로 받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영유아 건강검진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6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요.  
  이제 검진시기는 총 8회 이렇게 검진을 하는데 14일째, 4개월째, 9개월째, 18개월째, 30개월째, 42개월, 54개월, 66개월 이렇게 총 8회 이렇게 검진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검진항목은 성장발달이상이라든지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 이상이라든지 치아우식증 등에 대해서, 그런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건강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게 모든 아이들이 무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닌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뭔가 혜택을 주는 게 있나요? 그러면 다른 엄마들은 지금 가면 병원에 뭔가 돈을 내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자는 유료라고 봐야 합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얼마의 돈을 내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제가 그 금액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만 6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한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0에서 만 5세 아이까지는 개월 수별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개월에 맞는 영유아 검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무료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딱 이렇게 확정 지어서 이렇게 하길래 다른 거를 뭔가를 해 주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일반 부모님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의료비용을?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밑에 아토피 예방관리 사무관리비가 잡혀있는데요. 아토피 예방관리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위원 황숙경  29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이 아토피 예방관리고 통계목으로는 사무관리비해서 예산액이 잡혀 있거든요? 아토피 예방관리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뭐 하는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토피 예방관리 부분에 있어서 홍보물을 배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양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물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 홍보물의 내용은 아토피가 생겼을 때 이렇게, 이렇게 아가를 관리를 하세요라는 홍보인가요? 아니면 아토피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세요라는 홍보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거는 아토피 관리 예방 차원에서, 아토피 예방 차원에서 하는 홍보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아토피라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아기 때부터 태열이니 이런 거에서 시작돼서 아토피가 시작되는 아이들이 있고 한 12개월쯤 갑자기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짓누르면서 이렇게 아토피가 생기는 아이가 있고 요즘은 너무도 많은 종류의 아토피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홍보물의 내용이 뭔지는 제가 지금 조금 심히 궁금한 사항인데요. 그 홍보물로 양말이나 아가들 수면양말 이런 거를 준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그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홍보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 예방에 대해서 저거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토피 예방관리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아토피 아이들... 아토피가 발생된 아이들을 혹시 많이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주로 많이는 보지는 못했지만 주로 이렇게 두드러기라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반점 형식으로 이렇게 두드러기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게 두드러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아이들한테 굉장히 심각하고 어른들한테도 이런 아토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되게 고질병이거든요?  
  단순간에 나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예방관리에 있어서 이게 예산이 100만원 이거 이 정도 가지고 어떤 아이들을 몇 명을 지금 치료가 가능할지, 치료 자체는 안 되겠지만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저도 좀 궁금해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지금 현재 예산으로서는 지금 홍보물...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병이고 아주 심한 아이들은 진짜 이런 눈 주변이고 어디고 이런 데 막 이렇게 발생이 돼서 물집이 생기고 해서요. 이게 터지고 막 이러면 눈도 뜨지도 못하고 굉장히 괴로운 병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100만원 가지고 나는 이게 예방관리가 무슨 양말을 신는다고 그래서 이게 예방이 되는 게 아니고 발보다는 얼굴이나 몸 전체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어떤 예방 차원이 있는지 이런 것 좀 한번 조금 더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저희가 그러면 지금 홍보비용인데 홍비비용에 플러스적으로 더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후에...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철저히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보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24쪽에 보시면 24쪽 국내여비하고 행사실비 지원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양정희  거기에서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은 국내여비는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이 국내여비는 저희가 이거는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국내여비로서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건강생활실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활보건사업이라든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구강보건사업, 모자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출장을 나간다든지, 사업차.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10개월 동안에는 지금 8만원만 지출을 했고 11, 12월 2개월 동안에 지금 60만원 지출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지금이 12월인데 이거를 어떻게 어디를 방문을 하셨는지 저는 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어디를 어떻게 다니시면서 하시는지 이런 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는 사실상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못 나갔던 부분인데요.  
  이제 하반기에 업무가 재개되면서 저희가 이게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을철 이런 때 많이 행사 같은 게 이렇게 시작되면서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축제 때 이런 데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출장 나가고 또 저희가 이제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 건강환경조성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라이트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라든지 이런 데 검토하기 위한 출장입니다.  
○위원 양정희  조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행사 때만 이렇게 참여하셔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런데 이제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이렇게 홍보 부분이 중요해서요. 저희가 나가서 이제 거기에 따른 영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양정희  그런데 자꾸 제가 이렇게 좀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지적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황숙경 위원님이 아까 무슨 아이나눔... 그거 어디를 말했지? 주안6동에 있는 거.  
○위원 황숙경  산후조리원.  
○위원 양정희  그게...  
○위원 황숙경  인천형 산후조리원. 아이즈미?  
○위원 양정희  아이즈미? 아이즈미. 아이즈미 저도 그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숭의동이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했었었는데 조금 이런 데를 그래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88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57만원 그리고 11월에 또 160만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57만원은 어디에 집행을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국내여비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행사실비...  
○위원 양정희  24쪽에 보면, 자료 24쪽에.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래서 이게 행사실비지원금 부분은 국내여비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까 홍보차 이렇게 출장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제라든지 행사 때 홍보함에 있어서 그렇게 거기에 따른 홍보물품 이렇게 구입, 지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이제 행사 시에 이런 거를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양정희  꼭 행사 때만 이런 홍보를 하시나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이제 다른 행사 때 그래도 홍보효과가 있는 부분이 대상자들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사 때 하는 부분이 홍보 효과는 더 큽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행사실비 지원사유에 보면 왜 밑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장애인 나들이하는 그런 사업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우리 장애인 나들이 행사는 1년에 1번을 하시나요, 몇 번을 하시나요? 인원은...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보통 1년에 1번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야외...  
○위원 양정희  인원은, 인원은?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인원은 보통 이제 한 3∼4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야외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냥 야외 나들이?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야외에 나가서 운동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양정희  운동을 겸해서 할 수 있는? 하여튼 이런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절히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 그런 어떤 행사에만 참여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한 것도 또 많이 좀 연구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감사합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사업에 따라서 국비도 많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불용액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든 시기는 10월 말 기준으로 본다고 해서 11월, 12월에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지막 3차 추경 때도 정리 안 하는 금액들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일부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거 예비로 남겨둘 필요가 없는 사업들인데도 삭감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인 경우가 좀 있고요.  
○간사 전경애  국·시비?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인 경우에 연말에 이렇게 변경내시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삭감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삭감이 어려운 부분이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여기에 책자에 보면 11월, 12월에 지출예정이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제 거의 보면 관행적으로 모든 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조금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국·시비 보조금이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그거를 나름대로 3회 추경에 정리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구비만 삭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정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3회 추경이 마지막인데 왜 그때그때 삭감을 하고 가지 않는지 그런 게 조금 미실시되는 게 조금 궁금했었는데 지금 보조금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또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 시 발령난 치매관리팀의 행정6급 박천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총 2건으로 권고 2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으며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8쪽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3쪽이요?  
○위원 정락재  8쪽.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3쪽?  
○위원 정락재  8쪽이라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8쪽?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치매지역사회협의체가 있어요. 하는 일은 지역사회 치매자원 발굴·연계를 통하여 치매관리사업의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저기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회의를?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저희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2번 실시하고 수시로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상반기에 핑계같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다 축소됐다 하는 과정에서 협의체 구성이 안 돼서 실시를 못했고요. 하반기에 12월 15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도 보시다시피 위원회 수당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1번, 1회 회의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치매사례관리위원회도 있는데 운영횟수가 17회가 되는데 이거는 원래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관리위원회는요. 저희가 의사선생님, 협력 의사선생님 1명 포함해서 우리 현직 직원들, 치매사례관리 담당하는,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수시로 사례관리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14회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구나. 아무것도 안 잡혀 있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2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맨 밑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낮은 인지도에 따른 신청 저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유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맞습니다. 답변...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인천시 타 기초단체나 과에 그런 비교자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저조하고 그쪽은 또 있는지 없는지 비교자료가 있어요? 우리만 저기한 건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표시하기로는 신규사업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에 따른 신청사항 저조인데 이게 해석하기에는 약간 다를  있는데 이게 ’2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많이 나온 경향이 있지 않고요. 타 구 사례를 보면 우리 구는 5,600만원 나와서 1,800을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32%로 많기는 하지만 타 구의 남동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우리 구에 준하는 치료비 지원을 보면 남동구 같은 경우는 7,300, 부평구도 6,900, 서구 7,500 중에서 거의 집행잔액이 4,400, 3,500, 5,800 이 정도로 60% 이상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1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뿌려준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한 59건에서 79건 정도 정신치료비 지원을 처리를 하는데 ’21년도에는 오히려 79건 정도로 많이 했고요.  
  올해는 전혀 불용액이 없이 전액 다 치료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것만 지금 예산 불용액이 남은 상태인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내년에는 지금 올해 ’22년도 기준으로 59건에 2,500만원을 다 지원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모자라서 600만원을 더 추가로 받은 상태이고요. 내년에는 한 2,800 정도 예산 내려올 거로 예측은 하지만 저희는 충분히 다 쓸 수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그렇게 저기 안 되도록 제때 적재적소에 쓰실 수 있도록 신경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36쪽 좀 부탁드릴게요. 정신질환자 등록이 총 642명, 조현병 133명, 우울증 272명, 조울증 30명, 알코올중독자 18명, 기타 189명대인데 정신질환자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좀 구체적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이제 우리 정신보건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모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신복지센터에서 질환자라고 등록이 된 사람하고 미등록자 2개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센터에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하고 미등록자인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센터에 등록된 환자들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사례관리나 등등 데이터 기반을 마련해서 그거를 응급상황 때 필요로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질환자들이 어떤 조현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이 부각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미등록자인 경우가 저희가 관리가 힘든 경우는 우리 센터에 대한, 정신센터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나와 있는 대상자들은 저희가 수시로 주민센터하고 경찰서 의뢰해서 수시로 연계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적으로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강력범이나 이런 거를 치르는 분들이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약을 잘 먹고 있는지, 이 양반들 다 약 먹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그렇죠.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거는 어떻게 체크를 하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그러니까 센터에 등록된 대상자인 경우는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전화하고 상담하고 대면하고 해서 약 복용 여부 그다음에 이상행동 여부 이런 거를 관리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등록자인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주민센터하고 경찰서 아니면 병원에 있는 또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서 내원을 했는데 우리에 등록을, 정신질환자로 내원을 했는데 우리 정신복지센터에 등록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료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중에 대상자가 누구다, 이렇게까지는... 미등록자인 경우는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병원을 내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등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권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위원 정락재  그런데 주위사람들은 쟤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거로 해서 안 오나요, 혹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주위에서 발굴되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사례 발굴되는 부분도 있고 경찰을 통해서 사례가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  
○위원 정락재  그런 사례는 얼마나 돼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그런 거는, 미등록자는 저희가 파악이 조금 힘듭니다.  
○위원 정락재  가끔 우리도 동네에 있으면 맨날 칼 들고 쫓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그런 사람은 이제 경찰서에 의뢰가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유도를 해서 우리 센터에 등록을 시켜서 추후 관리를 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 10쪽 보시면 일반민원 청원 건의가 있어요, 3건이 있는데.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10쪽이요?  
○위원 정락재  네. 배회감지기 지원 및 조호물품 종류 문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뜻인지 제가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배회감지기라는 게 뭐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치매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 중에서 실종 예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인식기를 채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건데 이게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2018년도에는 경찰청에서 시작을 해서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어르신들한테 채워주면 실종자 확인을 해서 보호자한테 인도해 주고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저희가 재작년부터, ’21년도부터는 우리 구로 오면서 이거를 12개씩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배회감지기 12개, 2022년도에 12개해서 총 24개로 스물네 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어르신들이 차고 다니다가 길을 잃으면 이제 바코드처럼 돼서 딱 이분이 어디, 어디 인적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으면 주로 많이 실종되는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실종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알기 쉽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이동이 가능한 치매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전체적인 거는 추정은 7,000명 정도인데 우리로 등록된 인원은 한 2,900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 내에서...  
○위원 정락재  그런데 2,900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24개 운영한다고 그러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이거는 이제... 그게 우리 SK하이닉스에서 기계를, 장비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경찰청에서 했다가 우리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꼭 이동을... 이게 실종 예방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 어느 정도 실종 예방 가능한 사람들 대상자 목록은 있다고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24개가 경찰에서 24개를 운영하다 저희한테 온 건가요? 아니면...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아니요, 2018년도에는 몇 개였는지는 모르고요.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각 구별로 12개씩 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도 경찰청에서도 똑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경찰청에서도 실종 예방사업을 하고 있어요.  
○위원 정락재  그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저희가 이제 별도로 24명은 집중관리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락재  이런 거는 조금 더 보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SK하이닉스에서 이제 자료를 개발해서 경찰서하고 연계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항상 올해까지는 12개씩밖에는 배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내년에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6쪽에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현황에서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잠시만요. 36쪽이요?  
○위원장 장규철  그거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이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에 넣을 때 어떻게 넣어요? 본인이 사인하는 거예요, 그거 보호자들이 하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이거 세 가지가 있고요. 행정입원하고 응급입원할 때는 행정입원하고 보호자입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황마다 다르고요. 강제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신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입원을 시켜야 해. 이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입회 하에 의사선생님하고 다 합의가, 사인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보호자 임의로 강제입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입원은 보호자가 사인하고 원장님이 OK하면 입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니까 경찰을 대동해서 의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지 입원이 된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그렇죠. 일단은 주위에 민원이 생기면 저희 정신복지센터에서도 출동을 해요.
  그래서 같이 정신간호전문요원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해서 경찰서에서 정말 이 사람은 자타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경찰청에서 사인을 해서 입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규철  나올 때는 그냥 치료가 되면 나오는 거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아니요, 의사가 사인을 해야 되고요.  
○위원장 장규철  의사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연장치료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연장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본 것처럼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퇴원을 할지 말지, 처우개선을 할지 말지 그거에 대해서 심의해서 OK가 나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알코올 중독자도 똑같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똑같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정신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똑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7쪽에 보시면...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7쪽이요?  
○간사 전경애  7쪽,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해서 자살예방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미추홀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 위탁을 준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간사 전경애  이게 그리고 이제 운영시설이 미추홀구자살예방센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가 직원도 4명이고 팀장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구에서는 위탁을 주고 그 후에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탁 준 거로 끝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그럼요.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도, 예산집행보고도 다 받고 있고요.  
  위치는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 우리 구청 안에 정신복지센터 3청사에 있고요. 정신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하나로 쓰고 있어요.  
  굉장히 비좁은 상태에서 하나로 쓰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집행 부분 그다음에 실적관리 그다음에 홍보, 예방 저희가 다 분기별로 계속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여부까지.  
○간사 전경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 1위라면서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미추홀구가 지금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33.9명으로 ’21년도가 인천시에서 1위로 나와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만 지금 현황 파악이나 이런 거 열심히 검토하고 분석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아무래도 빈곤으로 인한 게 제일 많은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전경애  자살예방센터가 우리 인천으로 따지면 미추홀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아니요, 각 구에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각 구에 다 있는 거잖아?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저는 이 자살예방센터에서 여기에 보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추진실적도 있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로 그냥 끝내는 건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이제 자살게이트키퍼라고 해서 자살지킴이 발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나 복지관 그다음에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나가고 주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자살이나 스트레스, 우울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원하는 데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공문을 뿌려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그래서 좀 소지가 있는 아이들을 거기에서 교육을 1시간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상담하면서 또 발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초등학교까지는 뭐, 별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우울, 스트레스 이런 것도 다 자살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간사 전경애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되면 몰라도 초등학생들도 그럴 확률이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초등학교도 다섯 군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면서 잘 보살피면서 좀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는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지금 국·시비·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산을 들인 만큼 좀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고맙습니다.  
○간사 전경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쪽에 보시면 2022년 대비 2021년 치매환자가 증가하였지만 2022년도에는 288명 감소를 했다고, 치매환자가 감소했다는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힘들고 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치매환자는 치매진단을 등급받거나 등급을 받아서 치매환자가 더 진전하지 않게 약을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김태계  그런데 혹시 이거 이사나 사망으로 인한 감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현황에도 관리를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표에서 보듯이 ’20년하고 ’22년 등록자 수를 보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사망이나 이사, 전출로 인한 퇴록도 맞고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사실조사, 전수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700명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하기는 하지만 미처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1년에 한번씩 한 두 달 간의 기간을 가지고 행복이음시스템에 들어가서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도 ’21년도 대비해서 한 500명 정도는 또 사망 퇴록이 있었고요.  
  사망 전출도 500명 정도가 퇴록이 있었고 또 전입되고 이래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결코 치매환자가 줄거나 관리가 소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태계  관리를 잘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이거 조금 황당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혹시 치매예방을 하는 데에 무슨 예방주사 그런 것도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항간에 예방주사를 맞으면 치매가 안 걸린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확실한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치매 진행이 더디게 갈 수 있는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주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아직 의료기관에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이런 거를. 막 항간에 이렇게 막 떠도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그게 이제 활성화, 뇌 활성화를 시키는 주사라고 해서 비타민 종류나 이런 것을 접종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예방주사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그냥 어르신들이 흔하게 부를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요. 그러면 그런 주사를 맞으면 이게 무슨 치료라든지 예방이 완전히 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어떤 가능성은 조금 있는 건가요, 늦춰진다거나 그런 것?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이렇게 지연을 시키는 거죠.  
○위원 양정희  그런 정도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그러니까 지연을 시키는 거지 이미 뇌가 위축이 된 상태에서 그거를 펴서 거기 도파민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 지연을 시킨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우리 치매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그래서 인지강화훈련 등 뇌를 강화하는 훈련 등을 통해서 치매로 발전하는 것을 지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어르신들이 무슨 예방주사가 있다고 해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맞습니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흔히들 홍보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백신접종처럼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제 하도 궁금해서, 황당한 것 같기는 하지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아닙니다.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뇌에 그 뭐? 뭐라고 그러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인지저하 두뇌...  
○위원 양정희  아니, 영양제. 이런 거를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을 해 주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복용할 경우에는 그냥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위원 양정희  미리 만약에, 만약의 경우.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만약의 경우요?  
○위원 양정희  이거를 진단을 안 받고 내가 혹시 치매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미리 이 약에 대한 부분을 복용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그거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게 치매예방 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3·3 수칙이라고 그래서 운동, 식이 등등. 그래서 식이가 가장 중요하고요. 영양분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양섭취는 우리가 비타민 위주로 많이 드시면 굳이 나쁠 거는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영양분 활성비타민 같은 것은 섭취하라고는 하지만 식이하고 그다음에 식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주, 담배, 흡연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운동 많이 하고 이런 예방수칙을 알려는 드리지만 약물로 인해서 이게 예방이 되거나 지연이 된다고는 아직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 영양제라는 게 어르신들 한번 무슨 영양제라고 하면 드시는 거 보면 보통 한 15가지, 20가지를 막 이렇게 한꺼번에 드시던데 그런 것도 괜찮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그게 안 좋죠. 당연히 안 좋고요.  
○위원 양정희  그렇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어르신들이 그것을 교육을,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1 대 1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 나가거나 치매 등록하거나 그러면 보호자와 함께 교육을 시키거나 합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참 치매정신건강인데 이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일반인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치매에 걸린 분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고생해 주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으로 인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지난 인사발령 때 발령을 받은 팀장님과 관외 이동이 있는 팀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담당 이영화 팀장입니다.  
  식품위생담당 나갑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으로서 공통사항,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는 권고하신 대로 잘 파악하여 만전을 기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만전을 기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에 위원회 운영 관련한 자료 있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장규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인데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진흥기금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 그다음에 내년도 결산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밑에 진흥기금 결산안이고 또 운영성과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계획변경이라든가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2회 실시하셨네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위원회 명단을 처음 봤어요, 제가.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위생과장 차남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첨부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과장님, 이런 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꾸준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용역사업 관련해서 73쪽이요.  
  최근 몇 년 간 보면 미추홀음식문화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용역이 수의계약과 특정인 업체인 디자인이룸으로 선정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여기가 여성기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와 잘,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잘 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정해서 같이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디자인이룸으로 선정된 그 업체는 제가 딱히 여러 개 찍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서로의 원만하게 한 군데를 몰아주기보다는 선정을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김진구 위원이 얘기해서 10쪽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물어보셔서 그것은.  
  여기 23쪽에 보시면 159부터 161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해서 지금 과태료가 나간 데가 있어요, 두 군데.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전경애  그리고 똑같은 감염병 예방 위반인데 한 군데는 고발을 당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전경애  이게 지금 고발 조치된 사유가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고발한 것은 그 집합금지 불이행을 해서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집합금지?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전경애  방역수칙 위반, 방역수칙 위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다음에 과태료 같은 거 나가면 명수 같은 게 이제 두 명이라든가 원래...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모여서는.  
○간사 전경애  이것은 노래하는 단란주점이어서 인원수에 따라서?  
○위생과장 차남희  그때 방역수칙할 때 인원수에 따라서 또 과태료를.  
○간사 전경애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전경애  나는 그래서 이게 두 개는 과태료고 똑같은 위반인데 고발이고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76쪽에 이게 신박한 주방, 정리수납이라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전경애  이거 지금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도우미가 가서 해 줬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전경애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자세하게.  
○위생과장 차남희  이게 정리수납...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걸 지정을 할 적에 일단 우수음식점이나 이런 데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10개 업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구청에 모여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2차로 현지에 나가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해서 정리수납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제 정리수납 한 번 하고 하면 이 집은 지속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꾸준히?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저희가 이게 1차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한번 또 중간에 저희가 불시에 또 나가봐서 저희가 잘하고 있나 한번 확인했는데 나름대로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간사 전경애  그러게,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그대로 깨끗이 정리가 잘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해 줄 때만 정리가 되고 또 그렇게 막 뒤범벅이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예산과 10개소를 다 100%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또 신청한 분들이 딱 이렇게 맞게끔 신청이 된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때 했을 적에는 저희가 그렇게.  
  그리고 맨 처음에 이게 이 수납을 해 주는 건 좋지만 이분들이 그날 할 적에 영업이나 이런 걸 살짝 지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나름대로 엄청 하고 싶어 하고 나중에 하면 좋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 한 사업이어서 맨 처음에 굉장히 많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적당하게 그렇게 추려서 한 사항이라서 많이 이렇게 몰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전경애  수납하시는 도우미가 한 분이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요, 두 분입니다.  
○간사 전경애  두 분이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전경애  두 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고.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감시원들도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서 위생감시원들 모시고 같이 나갔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도우미 두 분에다가 감시원 같이?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왜냐하면 식당하시는 분들이 선호한다고 하면 지속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지속사업은 내년도에 이게 사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효과가 좋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위생과도 연결이 되는 게 이제 각자 위원님들도 냉장고가 다 댁에 계시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시게 되는데 냉장고도 사실은 어떤 음식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엉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창고는 공산품와 식재료하고도 막 뒤엉킨 상황도 생기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고 그다음에 라벨링 붙이고 다 바구니나 이런 거 해서 다 정리해 주면 나름대로 그다음에 선출납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날짜 이런 거 다 정리를 해 주면 나름대로 개념들은 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내년도에는 아마 중앙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국비도 지원 받는다고요?  
○위생과장 차남희  중앙에서 예산이 나올 것 같아요.  
○간사 전경애  음식업 중앙에?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요, 식약처나 이런 데에서.  
○간사 전경애  식약처.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전경애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550만원이잖아요.  
  10개소면 한 군데에 55만원씩 들어갔다는 건데.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이게 거의 다 인건비예요.  
○간사 전경애  두 사람 인건비?  
○위생과장 차남희  거의, 네.  
  다 100%는 아니고 이분들이 인건비가 비싸서요.  
○간사 전경애  하루 종일 하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하루 종일 합니다.  
○간사 전경애  아, 그러니까 인건비가...  
○위생과장 차남희  그러니까 이게 며칠 동안 계속하니까 거의 이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소품들 라벨링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바구니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대개 그런 비용이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이거 빨리 찾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음식점에 제공해 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수업소 같은 데 그런 데 지정이 되면 아까 국자라든가 덜어 먹는 접시 이런 거.  
○위생과장 차남희  우수방역이나 이런 데요.
  그다음에 위생 앞치마라든가 이런 것을.  
○간사 전경애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좀 제공해 주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전경애  아, 여기 있다.  
  이게 지원해 주면 좋다고는 하겠죠?  
○위생과장 차남희  좋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분들이 잘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이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효과도 사실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그런 위생에 대한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간사 전경애  그러게,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니어도 그렇게 자기네들이 여기에 지정이 돼서 그런 거라도 받는다는 자부심도 있을 수 있고.  
○위생과장 차남희  그리고 인식개선도 되고.  
  덜어 먹는 그릇... 국자라든가 앞치마라든가 하면 이제 그 업주들에 대한 인식도 되고 그다음에 손님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거라는 인식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음식문화 개선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 거 이제 다 잘하시고 어쨌든 간에 고생하셨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제 식당에 가면 일회용으로 된 그거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앞치마.  
○간사 전경애  그런데 그거 사실 한 번 쓰고 버리기가 너무 아깝더라고.  
  그런데 기존에 거기에서 앞치마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위생점검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어떤 집에 가면 앞치마를 그날 하루 사용하고 저녁에 세탁하고 그다음 날 또 다른 손님한테 내놓아야 되는데 앞치마가 찌들어서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런 것은 위생점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점검에는 들어가... 네.  
○간사 전경애  그거 위생점검이라고 봐야 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전경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위생 관념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전경애  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15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원, 진정, 건의서, 신고 발생 및 처리현황이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민원접수 건에 보면 북새통 무단 면적 확장,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그다음에 행정지도... 다 보면 여기 주안동 연번 10번에 보시면 복초밥 이물 혼입(비닐)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이라고 나왔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이게 분명히 신고자가 있어서 신고를 했을 텐데 왜 위반사항을 발견을 못 하죠?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나갔을 적에 사실은 민원인이 저희에게 머리카락이 있다든가 이런 이물이 있다든가 저희에게 신고를 했는데요.  
  저희가 나가봤을 때는 민원인이 이렇게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민원인이 그 자리에 있어서 저희에게 신고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모르는데 저희가 나갔을 적에 민원인이 그냥 전화로만 하고 저희가 나갔을 때는 이미 그런 증거 자료라든가 상황이 마무리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지금 보면 다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함,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처분 나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위원 정락재  신고가 들어오면 얼마쯤 있다가 나가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직원이 이 업무만 하는 건 사실 아니고 저희가 기동반은 아니라서요. 건수를 모아서 그다음 날 나간다든지 그때그때 나가다 보면 저희가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바로는 나가지 못하고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출동을 못 해 주면 그걸 어떻게 잡아낼 거예요?  
  못 하죠. 그다음 날 나가면 그 사람이 비닐 들어 있다고 그다음 날까지 그 사람이 있겠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그분이 만약에 바로 그걸 잡아서 저희에게 나와달라고 그러면 그럴 때는 나가기는 하는데요.  
  그냥 전화상으로 이물 있으니까 확인 정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 달라고 이렇게 증거 자료 갖고 있을 때는 저희가 바로 나갑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 위반행위 발견하지 못함 이렇게 다 있어요. 음식물 재사용도 있고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리고 그 이물 혼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금 행정처분이 옛날에는 맨 처음에 시행명령이었는데 지금은 과태료가 500만원, 600만원씩 되거든요.  
  그런데 확실하지도 않은 건 저희가 나가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저희가 무조건 다 처분을 한다는 것도 이것도 손님 얘기만 듣고 다 하는 것도 약간의 무리가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가서 계도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갔을 적에 또 이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거 있을 적에는 주방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한 번 더 점검도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에 따라서 업주들도 나름 경각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과태료 500, 600만원씩 물리는 것은 또 능사가 아니라서요.  
  나름대로 일단 1차적으로는 계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하도 건수가 그런 게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민원인들이 요즘에는 조금만 하면 건수, 많이 신고들 좀...  
  음식에 또 불만 있으면 신고하시고 이러는 분들도 왕왕 계시고 그래서요.  
  물론 저희가 신고한 분들의 입장에서 해야 되겠지만 또 업주들의 상황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나만 예를 들게요.  
  학익동 박진형순대국 환기구 냄새예요, 연번 251번에 보시면.  
  그것도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이 민원이 뭐 같으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이 환기구에서 그 음식 냄새나 이런 거 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이것은 가면 냄새가 분명히 날 텐데 환기구에서 냄새 안 날 수가 없죠. 중국집 짜장 볶으면 냄새 다 나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나죠.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위반사항 발견치 못했다고 하는 게 이상한데.  
○위생과장 차남희  그런데 이것은 환기구에서 냄새난다고 저희가 무조건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이 순댓국집 말고 고깃집 같은 데도 냄새가 날 경우에는 환기구를 조금 위로 뽑아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것을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이 아니라 행정조치를 행정지도나 이렇게 쓰셨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데도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했다고.  
○위생과장 차남희  행정지도와는 또 다르게 표현한 게 지금 제 얘기는 제가 위생 파트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 통상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지도는 이제 불량이라든가 해서 그래도 나갔는데 진짜 만약에 257쪽에 식자재 보관 불량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행정지도 했을 적에 진짜 너무 엉망이라고 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처분을 하고요.  
  그래도 봤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만 행정지도화해서 할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지도를 한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박진형순대국은 나갔는데 냄새가 그렇게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위반사항 발견치 못했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게, 또 있어요. 보면 중국집도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거기 사는 사람들은 냄새가 나고 저기하니까 신고를 했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기구를 다른 데로 뺀다든가 더 높이든가 해서.  
  지금 이거 주민이 분명히 불편해서 민원을 넣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위생과장 차남희  그렇죠. 그런데 저희 식품위생법에 있어서는 내부 환기에 대해서만 문제 있고 바깥으로 빼거나 이런 것은 또 외부적인 것은 없어서.  
  혹시라도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면 그런 냄새 관련 관리하는 부서와 같이 나가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게 처분이 애매한 것은 저희가 그냥 위반사항 발견치 못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민원이 왔는데 무시하거나 우리 거 아니라고 말은 못하니까 나가서 되도록이면 이게 잘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 밑에 집에서 고깃집을 해요, 주상복합들 많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고기 냄새가 안 나요? 계속 날 거 아니에요.  
  위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런 것은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위생과장 차남희  지도는 그런 건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아까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했다고 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갔다가 오신 거 아니에요.  
  지도를 하셨으면 행정지도라고 쓰셨어야 맞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민원인이 저희 행정법상에 없는 거나 이런 것은 그냥 구두로 얘기하고 발견치 못하다고... 저희가 나가서 하고 온 것은...  
○위원 정락재  연번 343번 보시면 용현동 조은수산 환기구 냄새라고 또 나와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300 몇 번이요?  
○위원 정락재  343번이요.  
  거기도 보시면 조은수산 환기구 냄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이라고 되었는데 다 그렇게 지금 환기구 냄새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 발견치 못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위생과장 차남희  하여튼 나가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지도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위생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를 했으면 지도가 잘 됐는지 확인은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복명서는 다 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여기 지도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신 거예요?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으로 왔으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가서 위생점검이나 이런 건 한 번씩 하고 나름대로 업주한테 잘 관리하라고 얘기하고 혹시라도 민원인 때문에 불친절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친절하게 하시라고 얘기하고.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기구 냄새에 대한 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환기구 냄새에 대한 것은 그러면 지도를 해서 어떻게 올려라, 냄새 안 나게 하라는 조치,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행정지도를 하고 왔다고 하시면 그렇게 돼서 조치된 걸 보고 오신 게 있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제가 직접이요?  
○위원 정락재  그렇죠.  
○위생과장 차남희  제가 이렇게 몇 천 건은 다 갈 수가 없고요.  
  문제가 엄청 있거나 그러면 제가 한 번씩은 나가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내년에도 똑같은 신고로 해서 올 거예요, 환기구 냄새. 여기 지금 444번 보면 인천집, 삼겹식당 환기구 냄새라고 또 나와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다음부터는 행정지도로 해서 그렇게 처리결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행정지도를 하시고 계속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경이 됐는지 해서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료 76쪽 보시면 3년간 소송 진행 상황 있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그게 페이지가 잘못돼 있네? 몇 페이지에 있죠? 81쪽이요?  
  연번 6번을 보시면 손실보상금 김OO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류.  
  이게 어떤 거죠, 내용이?  
○위생과장 차남희  이게 저희가 한창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이제 문제가 됐을 적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유흥업소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영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126일에 대해서 이분이 한 4개 정도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 그만큼 못한 기간 동안 손실보상금을 해 달라고 해서 한 2억 9,300만원 정도의 그런 손실보상금 신청을 한 사항인데 1심, 2심에서 다 기각되고요, 지금 3심도 이제 진행 중이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크게 진행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승소를 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만약에 여기서 2심만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손실보상금 준다고 그러면 지금 전국에 있는 이 똑같은 문제에 있는 업소들은 다 줘야 되는 지금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락재  아까 3건이.  
○위생과장 차남희  유흥업소요. 석바위 쪽에 있습니다.  
  이분이 유흥업소를 그쪽에서 많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모텔하고 유흥업소하고.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제운사거리에 불법유흥업소 있는 거 아시죠?  
○위생과장 차남희  유흥...  
○위원 정락재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유흥은 아니고 일반음식점.  
○위원 정락재  그것을 일반음식점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한테 나간 것은 일반음식점이니까 그러니까 불법이 되고 만약에 유흥으로 나갔으면 불법이 아니죠.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불법유흥업소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수십년간 성행을 했고요.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몇 년 전만 해도 한 20여 개 업소가 영업을 했는데 최근 몇 년 간 청년창업이 생겨서 약 12군데 업소가 영업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우리 구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여기 말고도 또 있을 건데 어디 어디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지금 원래 철로변에 좀 있었는데요.  
  거기도 거의 없어졌고 그다음에 그 철로변 건너편 쪽으로 이제 유흥업소들이 좀 있고 거기 일반하고 좀 섞여 있는 거기도 거의 이제 운영을 안 하다시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운사거리 주로 그쪽, 그렇게 해서 그런 형태의 영업은 주로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 구에 총 몇 개의 불법 유흥업소가 있다는 것이죠? 파악하신 건 있으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불법 유흥업소, 일반음식점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한 30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최근에 단속하신 적은 있으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단속 방법과 시간은 어떻게 하시죠?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야간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나가서 하고 있고 이분들이 저희가 단속하는 게 저희가 하는 것과 또 이분들도 계속 방법, 저희가 이분들을 이제 문제를 삼으려고 하다 보면 이분들도 계속 또 저희를 피하는 게 방법이 또 진화되고 이래서요.  
  맨 처음에는 여러 방법을 쓰는데 나중에는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이분들을 잡아야 되니까 동시에 한꺼번에 다는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 문을, 셔터를 내려버리니까.  
  동시에 그냥 딱 몇 팀으로 나누어서 딱 집을 덮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뒤에 숨었다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이분은 또 뒤에다가 CCTV를 죄다 설치해 놓고 저희의 동선을 다 파악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집들이 1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그 12개가 다 운영되거나 하지 않고 그중에서 몇 집이 좀 나름대로 문제되는 집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데는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적발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다만 옛날에는 이제 업종이 이제 일반음식점을 유흥으로 하니까 저희가 업종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음식이나 이런 걸 만들지 않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것도 적발을 했는데 그런 것도 또 소송을 하면 그거 저희가 또 패소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쉽지는 않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인천에 있는 사창가들은 다 정리가 됐어요. 옛날에 학익동이나 숭의역 근처에 있던 그런 데들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술만 팔지 않고 매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매매를 하잖아요, 여기는. 다 알고 계시죠,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성매매를 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성매매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술만 파는 것 같으면 별로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여기는 성매매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는 좀 단속을 더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런데 계속 저희가 경찰과도 합동으로 나가서 얼마 전에 잠복수사해서 나름대로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언제요? 그래서 적발해서 어떻게 됐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4개 정도 해서 지금 처분 진행 중입니다.  
○위원 정락재  처분 중이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이 불법 유흥업소들이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은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아니, 과장님, 우리 정락재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생식품업소 접수 현황, 처리 현황에 쭉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다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전화만 띵하고 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여기 구에다가 이것을 신고를 할 정도 되면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을 찍었다든지 아니면 주인과 여기에 대해서 논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물질이 나왔다든가 뭐 여기가 미비하다든가 이것을 근거자료를 남기고 신고를 했지 그냥 아무 자료 없이 그냥 전화만 해서 거기 갔는데 이게 머리카락이 나와서 그러고 말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런데 저희 접수하시는 거 보면 말씀하시는 걸로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한테 전화 민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새올이라든가 이런 데 근거 없이 그냥 올리시는 분도 대다수 많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거의 위반사항 발견치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식당을 다녀보면서 알지만 가끔 머리카락도 나오고 이물질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다른 손님 모르게 주인 불러서 손으로 톡톡 치면서, 왜냐하면 그분도 또 민망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 얼른 화장지로 싸가지고 가고 죄송하다고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이렇게 알고 그냥 마는 정도인데 여기에다가 신고를 할 정도 되면 나는 그분들이 사진으로 다 근거를 남겼든지 주인과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렇게 위반사항 발견치 못한다는 게 수백 건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또 그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이 옛날에는 작은 식당만 배달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큰 음식점들로 배달음식점도 하고 이러다 보니 배달음식점에 따른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이물이 나오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늦게 갖고 왔다든가 아니면 음식이 식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갖다가 맛있게 안 줬다든가 이러면 그런 것에 따른 불만도 굉장히 많아서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는 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또 여기에 보면 이게 뭐 한 가지, 한 가지 다 짚을 수는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눈에 그냥 딱 들어오는 게 여기 55쪽에 865를 보면 도화동 무신고 호떡 노점상 신고야. 그런데 해당에 보면 노점상 발견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잠깐 하고 떴다방처럼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러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아니면 이분이 저희한테 월요일날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나가봤을 때 계속 없어서 확인해 보니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만 한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면 저희가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나가본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이게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부족하고 무슨 119나 112처럼 신고하면 바로 5분 내로 올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여기에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이런 게 앞으로는 좀 덜 기재되기를 바라겠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다음부터는 행정지도로 해서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지금 자꾸 위반사항에 대해서 발견치 못함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뭔가 알려드리려고 얘기합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태계  환기구 냄새가 날 때는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환기구 냄새가 만약에 날 적에는 사실은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서 사실 이렇게 해서 아까 주상복합 같은 거 나는 거 사실은 저희 법에는 없거든요.  
○위원 김태계  그렇죠.  
○위생과장 차남희  그럴 경우에는 좀 더 길게 빼서 위로 올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 김태계  제가 한 가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환기구를 설치하고 처음에 업소들이 음식을 만든다든가 하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태계  그때는 신고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 시일이 1년, 2년 지났을 때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터 성능이 많이 저하돼서 그런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나가셔서 모터 선 켰다, 껐다 하는 게 있습니다, 온·오프가.  
  온·오프를 켜신 다음에 손을 대어봐도 당기는 바람, 속도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하되거나 할 때는 모터를 가세요라고는 못 하겠죠,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게 화장지를 뜯어서 이렇게 펴봐도 쫙 올라가는데 화장지를 펴서 딱 거기에다가 대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터의 저하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자료 99쪽에 보시면 각종 업소 단속 실적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거기 보시면 연번 5번부터 해서 12번까지 해서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4번부터 해서... 일반음식점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영업정지 처분이 됐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청소년 주류제공이요.  
○위원 정락재  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어디는 청소년 주류제공인데 과징금이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뭐가 다른 거죠?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는?  
○위생과장 차남희  원래는 청소년 관련해서 주류 제공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안 되고 무조건 영업 정지 두 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소유예를 받는다거나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감처분을 받으면 기소유예 받으면 2분의1 경감처분이 되면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과징금으로 해서 너무 이제... 나의 벌이 너무 과하니 과징금으로 처리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좀 깎아달라는 이런 취지로 소를 내면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하시죠?  
○위생과장 차남희  그것은 그 과표에 따라서 자기네 일 연매출 과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게 대부분 보면 이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신고를 하거든요, 그렇죠?  
○위생과장 차남희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뭐 자기네들이 싸워서 이제 하다 보니 경찰에서 조사하다 보니 어느 식당에서 먹었냐 이렇게 하다 보면 가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신분증 속여서 걸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 청소년 주류 제공, 요즘 주인들은 청소년에게 술 안 팔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렇게도 많이 걸리는 거 보면 아직도...  
  이게 나는 주인들의 문제보다는 이 학생들의 문제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영업정지 두 달씩 맞으면 요즘같이 어려울 때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저희도 많이 건의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잘 고쳐지지 않는 법이고 청소년들은 우리가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생긴 법이어서 저희가 청소년들의 문제도 있으니 말 그대로 청소년의 봉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걔네들도 나름대로 인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걔네들은 나중에 흥망도 취하고 업주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도 그런 규제개혁이나 이런 거 종종 이제 내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 법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고요. 그러면 연번 24번부터 36번까지 보면 영업장 무단 확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 시정명령을 하셨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시정명령돼서 개선된 사항이 몇 개나 있으시죠?  
○위생과장 차남희  무단 확장이라는 의미가 대단하게 무단 확장이 아니라 요즘에 여름철 보시면 그거 다 파라솔 펴놓고 영업하고 이러는 게 다 무단 확장으로 저희는 잡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정명령으로 나갔는데 이 법이 또 개정이 돼서 지금은 과징금이 많이 나가서 이것도 이제 조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것은 얼마나 내죠, 그러면? 지금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37번과 38번에 보시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이건 뭘 넣었길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리라고.  
○위생과장 차남희  한약제라든가 약류 작용이 있는 거라든가 이런 제품을 넣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약제가 사실은 누구나 다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약을 줄 때만 하지 뭐 음식에는 넣으면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한약제라든가 이런 걸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물 혼입은 뭐죠?  
○위생과장 차남희  이물 혼입은 아까 저기했듯이 보통 고기 같은 거 하면 철수세미로 닦거나 이러다 보면 가끔 가다 철수세미도 들어가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물 혼입이라고 합니다.  
○위원 정락재  여기는 시정명령을 내리셨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맨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 법들이 다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초창기하고.  
○위원 정락재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죠?  
○위생과장 차남희  시정명령에서 이제는 지금 그게 이물이 과태료.  
○위원 정락재  그러면 얼마를 내는 거죠, 과태료?  
○위생과장 차남희  200만원입니다.
○위원 정락재  설거지 잘해야겠네요.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생모 미착용, 조리장 위생불량, 건강진단 미필 이런 게 다 과태료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런 건 얼마를 내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다 다릅니다.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고요.  
  그다음에 건강진단은 전체적인 명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업원 수에 따라서.  
○위원 정락재  종업원 수에 따라서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1번에 보시면 우리다방에서 성매매 알선으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점검을 나가서 이것을 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신고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주안역 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몇 번씩은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합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다방 같은 경우에는요? 신고하신 거예요? 아니면 가서?  
○위생과장 차남희  경찰서 이첩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구에서 한 건 아니겠죠.  
  그거 잡기 힘든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잡으셨나 해서 여쭤봤어요.  
  맨 나중에 보면 단란주점이 있어요. 유흥주점.  
  유흥주점에 보면 2, 3번에 보면 짱노래짱 그다음에 4, 5번에 보면 별노래바 뭐 이렇게 지금 위반사항이 유흥종사자 명부 미비치, 건강진단 미필해서 과태료를 냈는데 또 그다음에 짱노래짱은 가격표 미게시, 그다음에 유흥종사자 명부 미비치해서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같이 했어요.  
  이게 한 번에 같이 걸린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걸린 건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유흥주점이요?  
○위원 정락재  네.  
○위생과장 차남희  이것은 지금 같이 이거 한 것은 지금 같이 걸린 겁니다.  
○위원 정락재  같이 걸린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이건 과태료 얼마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과태료가 10만원.  
○위원 정락재  10만원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건강진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위원 정락재  참 어수선한 데 많고 관리하시기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하셔야 되는 일이 그런 거니 좀 저기하시고...  
  그다음 식품제조업 가공업소 뒤편에 104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하는 게 있어요. 2, 3, 4번에 보면.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그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좀 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통기한... 그 유통기한은 폐기를 해야지 이걸 판매하면 안 되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아시다시피 지금 마트나 이런 데, 조그마한 데도 있지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게 수만 가지이다 보니까 간혹가다가 이제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영업정지하면서 그다음에 과태료. 영업정지 15일이요.  
○위원 정락재  이것은 영업정지 15일을 받고 다시 또 과태료를 매겼다는 얘기신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식품판매업소가 보통 판매업소들은 저희가 300㎡ 이상은 저희가 마트 신고를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품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만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여기 밑에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이런 것들은 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런 작은 식품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학익홈마트 같은 데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평수가 적은가요, 거기도?  
○위생과장 차남희  300㎡ 이하... 300㎡ 이상만 저희가 식품판매업소로 저희에게 영업신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9쪽에 보면 미추헤어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포스트를 봐서 이게 뭔가 되게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제가 이번에도 이 행사에 일정이 맞지 않아서 참석을 못해서 잘 못 봤거든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황숙경  여기 보면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구비가 5,000만원, 단체 부담이 1,000만원이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주관이 미추홀구 위생과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구비가 5,000만원씩이나 나가는데 주관이 대한미용사회 인천미추홀구지회.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주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관이...  
  저희가 주최를 하는 거고요.  
○위원 황숙경  아, 주최...  
  그러면 여기 참여 인원이 800여 명이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황숙경  이 참여 인원은 관람하시는 분까지 포함된 추정 인원인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몇 팀이나 참여했나요, 이번에는?  
○위생과장 차남희  이번에요?  
○위원 황숙경  네.  
○위생과장 차남희  고등학생... 잠깐만요.  
  지금 경연대회가 402명 정도 참가했고요.  
○위원 황숙경  네.  
○위생과장 차남희  뭘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 황숙경  402명이면 400명 정도는 관람객이었다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관람객은 아니요... 이것은 저기예요.  
  약간 대회 나갔던 학생 수가.  
○위원 황숙경  402명.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황숙경  402명 중에 그러면 제가 이 경연을 보지는 못해서 명확히 이 경연을 주최해서 이렇게 여는 이유를 잘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작품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솜씨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두 가지 경연대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헤어쇼도 두 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번에 시상은 몇 명이나.  
○위생과장 차남희  시상은.  
○위원 황숙경  몇 명이나 상을 받을 수 있나요? 402명 중에.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한 70명 정도 받았습니다.  
  분야별로 메이크업 분야도 있고 헤어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네일아트 분야도 있고요. 미용이 원래는 그 분야별로 저희가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지금요.  
  헤어, 미용, 피부, 네일... 그러니까 분야별로 해서 그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 황숙경  만약에 고등학생일 경우에 여기에서 어떤 시상을 한다, 그러면 이 아이가 대학 가는 데 무슨 플러스 알파 뭔가 받는 게 있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활성화도 미용인들에 대한 학생들도 그렇고 미용인들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지금 인천시에서 저희가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요.  
  다른 데는 이렇게 경연대회와 헤어쇼와 같이 하는 데도 없어서 저희 구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숙경  다음에는 제가 한번 꼭 참여해서 항상 포스터만 봐온 상태여서 헤어쇼? 왜 헤어쇼를 이 돈을 들여서 헤어쇼, 무슨 내용이지?  
  이제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었고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렇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이제 외국에 중국이라든가 여기에서 배웠던 나가서 메이크업이나 헤어 같이 저희가 와서 나름대로 그런 이미용... 미용에 대한 이제 그런 인프라도 같이 만들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두번째 질문은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한 번 했었는데 77쪽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황숙경  만들어진 1기부터 4기까지 이제 더 이상은 다음 번에 혹시라도 이제 공개모집을 해도 이들이 가진 노하우와 데이터를 이길 만한 업체는 없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쭉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황숙경  만족도 조사할 때 무기명으로 조사하나요? 아니면.  
○위생과장 차남희  무기명으로 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원장님인지 교사인지 아니면 학부모인지 조리원인지 이 정도 구분은 하고요. 나머지는 다 무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어느 정도나? 모든 시설이 다 대상이 되지는 않고.  
○위생과장 차남희  다 합니다.  
○위원 황숙경  다 하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한 게 지금 한 95% 정도가 만족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식단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순회방문 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지금 높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12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면 내년 1월달에 사업보고서를 또 만들고 만족도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1년 동안 한 사업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식단에 대한 만족도가 순회 방문에 대한 만족도보다 더 높게 나왔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이게 지금 위원님이 저번에 그런 식단에 대한 걸 조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같이 이제 참여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위 할 적에 여기에 이제 만간어린이집, 그다음에 정부어린이집,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연합회장님과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까지 다 해서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그때그때마다의 피드백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한 가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원장님, 학부모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황숙경  실제로 먹는 교사는 왜 한 명도 없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보통 어린이... 여기가 학교가... 교사님들이 어린이집에.  
○위원 황숙경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어린이집도 식단 만족도가 순회방문 역량교육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교사만 따로 표본으로 뽑은 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희 전체적인 그걸 95%라고 제가 확인했고요.  
  교사만 따로 뽑은 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운영위원회 할 적에 교사가 꼭 그분들이 필요해서 같이 넣어야 되는 상황이면 저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운영위원회 원장님과 학부모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식단 나오면 이름도 이쁘고 뭔가 화려해요.  
  이 화려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지겠다, 거기에서 점수를 높게 주겠죠. 아이들은 구역질하고 안 먹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실제로 먹는 사람이 누구냐.  
  원장님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니고요, 근무하는 교사들이거든요.  
  교사들이 제일 많이 알고 어떤 음식이 나왔을 때 제일 많이 잔반이 생기는지.  
  교사들이 제일 많이 아는데 운영위원회 정말 실제로 먹는 교사들은 빠져 있다?  
  저는 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만족도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한번 드셔보셨느냐라고 한번 여쭤봤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황숙경  이 부분은 저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주임이나 교사들이 시간 내기가 편해요.  
  민간은 어림도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실상.  
  운영위원회 정말 먹는 그 교사들을 한두 명 정도는 추천받아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고.  
  저는 교사들 위주로 이것을 설문조사를 했다면 순회방문이나 아이들 역량교육에 나오는 그런 책자들이나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높게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 이왕 어떻게 지금...  
○위생과장 차남희  이미 구성된 건 그렇고요. 다음에 다시 재구성될 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아니, 여기 이렇게 이제...  
  제 임기를 떠나서 그다음 번에도 정말 이렇게 쟁쟁한 업체를 물리치기 위해서 누군가가 넣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냥 여기에다가 두는 걸로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정말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이거 좋대, 저거 좋대.  
  왜? 우리가 죽을 끓였을 때 전복죽이면 전복의 그 맛을 느껴야 되는데 몸에 좋으니까 전복도 넣고 송이버섯도 넣고 소고기도 넣고 해산물도 넣고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보기에 좋으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먹을 수 있는 식단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도 참여하셔서 정말 식단이나 이런 부분, 시식 내지 새로운 레시피 개발실? 개발실도 따로 있네요, 보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 레시피를 개발하거나 했을 때 맛보고 정말 이게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레시피인가 정말 내가 보기 좋자고 만드는 레시피인가 그 부분에 대한 지도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민원도 많으셨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위생과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또 책임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 더욱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모두 처리하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에 미추홀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비교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꾸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유튜브 홍보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좋은 콘텐츠를 통해 많은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체력인증센터가 2021년 3월에 개소되면서 저희가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운동프로그램이나 오픈이 되면서 공지사항이나 체력증진교실 프로그램 1기부터 8기까지 해서 저희가 그 운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인스타나 유튜브에 다 입력을 해서 ’21년도에는 저희가 실적이 좀 높은 사항이고요.  
  ’22년도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사항이었고 영상 제작 건수가 좀 줄어든 사항이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대비 ’22년도에는 거의 272건을 했고 올해는 1,281건 그리고 출장 체력 측정인 경우에는 저희가 694건을 했지만 올해는 2,424건을 했고요.  
  증진교실 프로그램은 저희가 작년에는 4,400건가량 했는데 1만 건가량 올해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 체력 측정인 경우에는 공장이나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7시 반부터 가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올 한 해 좀 고생 많으셨고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계  좋은 콘텐츠로 홍보활동에 좀 많이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36쪽에 보면 엄마와 아기를 위한 안내책자 제작·배부 2,000부에서 2,000부를 다 배부를 하셨는데요. 이 안내책자의 내용은 뭘까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이 안내책자 내용은 가임기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저희가 책자를 발간해서 산전, 산후 정신 및 신체관리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였고 제가 이것을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위원 황숙경  제가 좀 봐도 되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황숙경  이게 왜 임신을 하면 처음에 임신과 출산해서 지금은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사전처럼 두껍게 나오는 그런 책을 요약해서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 보건소나 지소 프로그램 안내와 구청 사회복지과 쪽에서 육아지원이나 출산지원 그런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위원 황숙경  내용이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소장님.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매년 예산 200만원 세워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2,000부면 보건소에 이렇게 산모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배부처는 21개동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건 눈에 좀 잘 보이는 곳에 동사무소도 좀 배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딱 보니까 뒤에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내 아이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는 거 같네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황숙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페이지 7번에 보면 부서별 역점사업이나 특수시책이 해당사항이 없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우리 지소장님, 앞으로 하고 싶은 역점사업이나 특수시책 같은 그런 거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세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사실 이게 21년 11월부터 올해 ’22년 10월 말까지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2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업무중단이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직원들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비상근무 상황실 직원들 파견 지원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신규 역점사업이 없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과 체력증진센터에서 하는 체력왕 선발대회를 내년에는 신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체력왕 선발대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올해 하반기.  
○위원 정락재  했던 사업인가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아니요,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했는데요.  
  저희가 8월 한 달 대상자 접수 신청자 모집을 한 후에 9월달 한 달 간 200명이 접수를 해서 그분들을 이제 미추홀구 주민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3개 반, 그러니까 청년부, 중년부, 장년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체력검사를 하고 그 사람들 체력왕을 선발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주고 그분들을 체력 수준별 인증서 발급도 해 드리고 맞춤형 운동처방도 해 드린 사항입니다. 호응이 많이 좋았어요.  
○위원 정락재  뭐 그러면 선발대회니까 상품이나 상금 같은 것도 있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상품은 저희가...  
  1등인 경우에는 5만원 상당의 요가 매트와 플러스 알파에다가 2등인 경우에는 저주파 마사지기, 체중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번에 드렸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러세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사실상 보건지소가 다른 데에서 다 하는 저기이고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사업이 익숙치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가장...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시는 것 같지도 않고요. 예산이 얼마나 되죠?  
  보건소 예산이?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예산이 한 5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락재  약 5억 9,000만원이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예산이 적네요.  
  하여튼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하시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최일선에 있으신 분들이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 지소가 예산은 적지만 전문인력이거든요.  
  지금 간호사, 건강운동관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대면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보건소보다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 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저는 질의가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책자를 보면서 번뜻 떠오르는 아이디어인데요. 이걸 제일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된 것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 와서 임신하면 베트남에서 온 엄마들도 보건소에 등록을 하죠? 임신하면.  
  그랬을 때 그들이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라 말로 된 번역본이 있어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좀 고생하십시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계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자료 제출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이 저로서는 많이 짧은 시간이었고 좀 벅찬 느낌도 들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30%가 넘는 불용예산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30%가 넘는 불용예산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 과정부터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점과 불용예산액이 많아지면서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편성을 못 하게 되어 이점을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입니다.  
  다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움이 있다면 소송 건으로 패소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님들의 조금의 법적 능동적 행정조치만 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소로 인한 비용도 혈세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5일 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여러 공무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이 길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글로써 준비 잘하셨는데 진짜 주민들이 느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삶의 길에 다 있다고 봅니다.  
  행정을 펼치시는 데 조금 더 촘촘하게, 시민 입장에서 내가 이 길을 걸을 때 시민 입장에서 걸을 때 뭐가 불편한지 그게 민원이고 주민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한정된 예산 갖고 많이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짧게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의 실태 파악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예산 집행에 있어 부당한 법 집행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7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모든 행정업무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요행정과 현안사항에 대해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 준비에 소홀하여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과 책임 있는 자세가 부족하였고 정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역시 구민의 대변자로서 한 점 부끄럼 없게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올바른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되고 권고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