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일  시 : 2022년 11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2건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6쪽 지적사항 3번은 권고사항으로 아동학대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건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신고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조사 및 사례판단, 피해아동 보호, 계획수립 등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신고 접수 건수 872건 중 853건 조사 완료하였으며 분리조치 27건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7쪽 지적사항 4번은 권고사항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조사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건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에 대한 조사 시 학대여부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공적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리 연계 등을 통해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분기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1,105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사건 조기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교육 등에도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태계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이 언제 됐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2016년에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러면 한 10년이 넘었는데 기존 계획이 사업실적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친화도시가 이제 어떤 수치상으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위원님들 눈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진행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진행을 좀 잘해야 하는 부분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친화도시라는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만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전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여성친화적인 관점을 좀 넣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추진을 하는 곳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CCTV를 설치를 하기도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빛골목이라는 안전 골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니까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늘상 저희 같이 회의만 했지, 실질적인 그런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사업은 정말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 같아서 좀 여성친화도시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서 남자는 1명, 여자는 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제 이 부분이 오히려 다른 위원회, 다른 부서의 위원회에서는 남성 위원들이 더 많고 여성 위원들이 좀 적은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성전문가들을 좀 초빙을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좀 많아지는 현상이 오히려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 또 여성 담당자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별빛골목을 만든다거나 안전거리를 만든다거나 여성일자리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부분 사업에 그때그때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진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여성 비율이 많게 됐습니다.  
○위원 김태계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남성, 여성을 구분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성 인원을 조금 더 이렇게 조화롭게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0월에 인천시에서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늘린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연말까지는 미추홀구와 부평구에 영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설치가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설치...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완료를 했고요. 지금 가구를, 가전제품 들이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정식으로는 12월 1일부터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직원들만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가전제품이 들어오고 이불 이런 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관련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지금 건축하는 데에 한... 물건 구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 해서 한 7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위치는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용현5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공개 시설이라 저희가 아파트를 구입을 하기는 했는데 동 호수를 이렇게 서면이나 이런 숫자상으로는 밝히지 않았고요.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가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100% 시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일부는... 그러니까 거의 쉼터를 신규설치한 부분은 시비이고요. 운영비 지원에서 일부는, 인건비 일부는 국비가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영아 전담이다 보니까 아이를 돌보는 분이 두 분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그 부분은 또 시비 100%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시 발표에 따르면 인천지역 아동학대 사례 건수가 2019년에는 2,282건, 2020년에는 2,427건, 지난 해는 2,76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또한 인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담당자 1인당 104건을 처리하는 등 과중업무로 원활한 사례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의 실태는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저희는 그중에 저희는 한 곳에서 저희를 담당... 이제 저희하고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곳 중에 1곳.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쪽 사례관리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조금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자주 인원 교체가 좀 있어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이야기 좀 할게요. 아동급식위원회랑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3차 추경예산 삭감 예정인데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제 서면으로 좀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2∼3회 정도 개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 무료급식 대상 아동이 새롭게 발견됐을 때 그거를 처리하거나 인정을 해 주거나 이제 급식소를 새롭게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먼저 저희한테 검토를 받고 그 대상자들로 선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선 지정을 하고 후 결재를 받는 그러니까 후 심의를 받는 방향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몰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싶어서 이제 1회를 덜 하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보통 개인운영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인운영시설이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거에 관한 적정성 심의를 해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적정성 심의를 신청하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번 회의를 진행하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았고요. 그거는 알았고.  
  그다음에 입양 예산 관련해서요. 입양수수료 지원 그다음에 입양대상자 보호비,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에서 사업은 잔액이 50%가 되는데 3회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입양수수료 지원사업이요?  
○위원 정락재  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하고...  
○위원 정락재  입양대상 보호비,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게 이 부분이 이제 국·시비 매칭이거든요? 국비 70%, 시비 30%다 보니까 국비에 대한 삭감이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요청은 드렸었습니다, 시에.  
○위원 정락재  시에 요청은 했는데. 그래서 정리를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러니까 국비가 매칭된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아동 쪽에는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드려도 진행이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이제 저번 회기 때 재봉틀 구입에 대해서 우리 미추홀구 여성사회교육장에 재봉틀을 구입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15대를 신청을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15대 다 교체해서 12월 중순에 바꿔드렸고요.  
○위원 김진구  교체를 했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또 이제 만족도... 교육이 끝나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고맙게 잘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선생님들, 강사님들께서도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고 감사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 김진구  15대가 다 공업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다 같은 모델로 들여놨습니다.  
○위원 김진구  다 공업용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지금 보니까 저희 미추홀구 여성사회교육장에는 제조사 거가 썬스타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계신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이 썬스타라는 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라더라든지, 흔하게 듣는 게 이제 부라더인데 왜 썬스타를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일단은 사실 담당자들이 미싱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담당 강사님들께 좀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복지관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런 미싱교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도 확인조사를 해서 저희가 썬스타가 좀 사양이 맞고 공업용이고 또 쓰기가 좀 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본 위원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회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험을 보러 갈 때 이제 기계 자체가, 재봉틀이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서 또 거기에 대응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다 자동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자동입니다.  
○위원 김진구  전체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초보자들도 다 자동으로 하는 거고 숙련된 사람들도 자동으로 다 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리고 이제 속도 조절이 보통은 다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속도를 조금 약하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저희가 산 제품은 초보자들도 좀 쓸 수 있는 거로 나온 제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A/S 방법은 어떻습니까? A/S가 몇 년간 무상으로 된다든지. 이게 A/S가 가능한 제품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가능한 제품이고요. 이제 저희가 구입 부분도 이제 지속적으로 그전에 있던 재봉틀도 계속 수리를 하셨던 분에게 사실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업무의 연계성이 있고 이제 수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편리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번에 15대를 교체를 했는데 아직 교체 안 된 제품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10년 이내 된 것들이 한 5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한 5대, 10년 이하로 된 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거는 이제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제 연식이 되어야 또 이제 교체가 될 시기가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게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한테. 이 제품에 대해서, 썬스타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도 이제 자체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이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더 이해가 되고 하여간 앞으로 교육장 운영하는 데에 더욱더 신경 써서 주민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또 연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63쪽에 보시면 신규사업 현황에 예식장업 방역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개소에 대해서 방역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신설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게 이제 올해 중간에 아마 이제 상반기 때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내려왔던 사업이고요. 국비 100%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에는 미추홀구에 예식장이 7개가 있어서 7개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작년에 이제 폐업된 예식장도 함께 내려와서 그 부분은 지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1개소가 7월에 또 폐업을 한 부분이 있어서 5개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국비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여성가족과에서 예식장을 방역을 해야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저희가 방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간사 전경애  방역 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역만 신설된 거...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방역 지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방역 소독비를, 이제 경비를 지원을 하는 거죠.  
○간사 전경애  어쨌든 간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왜 그거를 했냐 이제 이 말씀이신 거죠?  
○간사 전경애  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이게 가족, 결혼 이제 이런 의미로 추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갖다 끼워 맞추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방역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장비든 물품이든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보건소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리 국비 지원이라고 해도 여성가족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또 하나 70쪽에 보면 코로나 방역 예방 면 마스크 제작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것은 예비비 사용한 내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70쪽에. 그런데 1인당 이렇게 면 마스크를 하나, 정전기 필터 5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효율성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제 2020년 코로나 처음 막 생겨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었던 때에 진행된 사항이었고요. 그때는 면 마스크...  
○간사 전경애  처음 시작했을 때 막 아까 우리 김진구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미싱하는 거기에 뭐라고 하죠, 거기 뭐로? 우리 미싱하고 면 마스크 만들고 그랬던 데를 뭐라고 불러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기 저희 여성사회교육장에서도 했었고요.  
○간사 전경애  여성사회교육장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마스크 만들고 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거 주면서 그 당시에도 어쨌든 간에 좋아들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때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소득층분들, 장애인분들한테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꼭 필요했었던 부분이니까 다들 원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가서 마스크를 제작하고 그러기는 했었는데 저는 이거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는 지금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무슨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데가 꽤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거의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거의 학익동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여기를 예전에도 그렇고 여러 번 가봤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 좀 나가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는 예전에도 업무를 했었고 과장이 된 이후에도 다 나가 봤습니다.  
○간사 전경애  나가보니까 상황이 어떠시든가요? 거기에 문제점이 없어요, 느끼신 점? 나가보셨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갔을 때 그분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제 상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  
○간사 전경애  상담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잘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잘한다의 기준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 관내에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또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상담일지 내용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말씀을 또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나가서 봤을 때는 나간다는 소리 안 하고 불시에 나가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가 보면 그분들 근무태도라고 그래야 하나?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한참 있어도 아무도 안 나와 봐, 한참 동안. 그러면 거기를 찾아갔던 사람 그 마음이 어떻겠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얼른 대응을 해 주고 따뜻하게 대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가서 한참 앉아있을 때까지 아무도 안 나오고 이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자료를 좀 요구하고 싶어도 여기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있고 어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세세하게 볼 수가 없잖아. 그냥 그분들만 믿고 이제 운영을 잘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거 이상 더 뭐 어떻게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하고 합동점검을 나가기도 하고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아마 현장에서 상담일지나 이런 것을 보게 해달라고 어떤 행정감사의 틀에서 하시면 그것까지는...  
○간사 전경애  현장에서 저희가 개인정보고 그 사람 신상 이렇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가 달라고는 안 하지만 자료요청을 해도 세세하게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요청 자체를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셔야 한다.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 안 나간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한부모가족 현황을 보게 되면 기존에 지원받던 월동준비 이렇게 받던 분들이 35명,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폐지가 된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월동대책비는 8만원씩 35가구가 이제 진행이 됐던 건데요. 이게 이제 수요가 적으니까 이거를 없애게 된 거죠.  
○간사 전경애  요청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리고 너무 이제 소수가 되어 버리니까 이제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연 1회 난방연료비를 주는 사업으로 통일을 하는 겁니다.  
○간사 전경애  이거 사업비는 어디 거예요? 우리 구비예요 아니면 이것도 국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난방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항상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게 문제가 있어. 구비 같으면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고 하면 되는데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 거지. 이것도 문제라고요.  
  이런 게 이제 과장님 선에서 건의를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다수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한테 지원해 그 몇몇 사람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이제 폐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런 거는 그러게, 과장님 선에서 그냥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국·시비 매칭이라서 그거는 과장의 일개 힘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제 복지가 이런 게 문제라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간사 전경애  거의 다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니까 우리 위원들 선에서도 이거를 지적하기도 좀 어렵고 하나 마나 한 사업을 해야 하나 이런 것도 조금 그렇고.  
  과장님들한테 질책을 한다기보다 이거는 우리가 좀 제안을 해 주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그러니까 63쪽 좀 봐주세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이제 지금 2022년 시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만 지금 시범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차후에도 또 이걸 계속 지속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내년에는 정식사업으로 돼서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정식 사업으로? 그러니까 6개월을 해보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청소년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양육비 지원이 10명이에요. 10명밖에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위원 김진구  파악하고 있는 게 10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지금 현재는 18명까지 올라갔고요.  
○위원 김진구  그러면 18명이면 18명을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 이제 발굴이 10월에 돼서 11월, 12월에 더 추가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위원 김진구  11월, 12월에 더 지급이 된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18명까지 이제 저희가 발굴이 돼서요. 더 올라갈 예정에 있고 추가 발굴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이게 4,800만원이에요, 예산액이, 집행액이. 그런데 이게 얼마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원이 10명인데 월 20만원이거든요?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20만원 가지고 애들 요즘 기저귀나 분유도 이거 사 먹일 만한 그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위원 김진구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20만원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이거는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이기도 하고요.  
  금액은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온 거고 보통 청소년 부모 정도의 이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부분도 아마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요.  
  청소년 한부모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급여를 플러스로 주는 경우입니다.  
○위원 김진구  조금 우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이 예식장업 방역지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22년도 한시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이 너무 저조해요. 11월, 12월에도 예식장 방역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돈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아마 한 분기가 더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식장 방역지원 사업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에 일곱 군데를 예상을 해서 돈을 내려주셨고요.  
○위원 김진구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왜 일곱 군데를 잡았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저희가 올렸던 내용은 아니고요. 한 군데는 작년 ’21년 7월에 폐업을 했고 또 한 군데는 2022년 7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식을 예식장이라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4회 이상 예식을 행한 경우 이런 단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식을 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미루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들을 좀 챙겨서 지원을 하다 보니... 그리고 또 폐업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아동학대 발생건수 있죠? 거기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1년도에는 우리가 보면 이게 ’21년 1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입니까, 앞에 구분에서 보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이제 이게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기간을 분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177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두 달간.  
○위원 김진구  두 달간?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두 달치만 나온 거네요, ’21년도 거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21년도에 800건이 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800건이? 그래서 저희 도표상으로 보게 되면 ’22년도에 너무 많은... 급작스럽게 도표상으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177건을 했는데 갑자기 695건으로 지금 발생건수 신고접수가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과에서 수기를 잘못 쓰지 않았나, 11월이 아니라 1월 1일부터인데 11월로 쓰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많겠네요, 그러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21년도 발생건수하고 아동학대 지금 판단하고 그리고 분리조치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게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거 12월...  
○위원 김진구  자료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그렇다면 ’21년도에는 현재 조사 건은 다 끝났겠네요, 이거는 조사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2개월 이내...  
○위원 김진구  그리고 이제 ’22년도 거만 지금 조사 중인 게 19건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도표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이제 피해아동보호 연간계획 수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조치를?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개별로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고 어떤 시설이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위원 김진구  어느 장소에 이렇게 어린이를 보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소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보통은 현재는 일시보호시설을 분리를 했을 때 먼저 갑니다. 해성보육원을 주로 이제 영아인 경우에는 해성보육원을 주로 가고요.  
  조금 큰 아이들, 유아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라매일시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보통 가게 됩니다.  
○위원 김진구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1,093명. 이게 이제 ’22년 1월 1일부터 지금 12월 31일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이게 몇 차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이거를?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이버 교육 이수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대면 교육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요. 비대면으로 각 부서에서 이제 공문 보내서 각자 사이버 교육 이수하고 저희한테 이수증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위원 김진구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 이게 전달이 될까요, 보통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이제 상황도 있었고 이래서 그걸 잘 못 했는데 내년에는 대면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진구  대면 교육을 해야 제대로 주입이 되는데 사이버 교육은 사실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을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대상이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했는데... 그러면 11월, 12월에는 더 교육이 없습니까, 이게?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사이버 교육이 거의 11월 말로 다 종료가 됩니다.  
○위원 김진구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래서 12월에는... 네.  
○위원 김진구  자, 그러면 대상이 우리를 미추홀구 소속 전 직원. 전 직원. 그다음에 미추홀구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대상이 그렇거든요? 이게 너무 대상이 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제 이거는 공공부문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와 또 별도로 저희가 지역에서 동에 방문을 해서 통장님이나 아동복지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별도로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미추홀구 소속 전 직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 직원이면 저희 구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위원 김진구  시간은 몇 시에 합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지금 이거는 사이버기 때문에 다 이제 자기네들이 편한 시간에 수강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사이버 교육이 열려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요. 그거를 보통 1시간, 2시간 정도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진구  집에서 하겠네요, 대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집에서 하실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도 수강이 가능하고 이거는 교육이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이거를 수료하게 되면 수료증을 드리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수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강증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로 이제 저희가 몇 명이 수강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분이 그거 수강을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그런데 수강증으로밖에 사실은...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수강증은 그 시간을 다 보면 수강증이 나갈 것이고 그러면 이게 교육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다, 저는, 본 위원은.  
  컴퓨터 틀어놓고 다른 일 보고 그러면 수료증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내년에 대면 교육도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내년에요? 내년에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못하잖아요. 지금 더 증가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이제 그...  
○위원 김진구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 이런 맹점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하셔야 담당 부서장으로서 역할을 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업만 이렇게 올려놓고, 제대로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 이 사람들은 수료증을 받았으니까 “아, 나는 교육 받았어” 이거로 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더 세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다양한 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20페이지에 보면 연번13번은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이고 17번은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다문화 특화사업 13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위원 황숙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과 17번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차이점 내지는 사업내용.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도 이제 너무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통번역 지원이나 이중언어 코치 그리고 언어발달 수업, 방문교육, 사례관리 등을 이제 실시하는 것이고요.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은 다문화체험관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체험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책 읽기를 통해서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체험관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구 학익시장 뒤편에 저희 주차장이 있거든요, 저희 구 소유? 그 옆에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학익시장 뒤편에 있는 혹시 그러면 신기시장에 있는 야구박물관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설치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죄송한데 제가 신기시장 거기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요? 저도 여기를 안 가봐서... 체험관 이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을지가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중언어 코칭이나 이런 거 있죠. 다문화 아이들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나이로 5살 정도가 되면 제일 많이 겪는 게 언어발달이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엄마가 베트남어를 쓰고 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하면 이 아이는 엄마의 모국어인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같이 발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엄마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가르친답시고 서툰 발음으로 가르치다 보니 이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첫 아이의 경우는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80% 가까이가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 엄마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당신네 말을 쓰는 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좋다는 그런 교육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저는 영유아 검진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영유아 검진 문진표가 5개 국어로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거는 잘 몰랐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다문화 엄마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가르쳐 주는 곳이 될 거고 교육 모든 면에서 지원해 주는 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유아 검진을 어린이집에서 저희는 이거를 안 하면 원장님들이 벌금을 내요, 저희 보육정책과 과장님 계시지만. 하지만 이 엄마들이 많은 문진표를 읽을 수가 없어서 체크를 못해요. 항상 안 내는 사람들이 다문화예요, 거의.  
  그래서 제가 어제 뭘 보다가 검색을 했더니 5개 국어로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문화 엄마들이 서툰 한국어로 이 문진표를 체크했을 때 그거를 보고 의사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이상하다,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너무도 똑똑한 아이인데.  
  그러면 이 문진표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 문진표 내용도 한국인인 저도 볼 때 솔직히 좀 어렵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영유아 검진에 대한 문진표를 번역본이 있다니 그거를 출력하셔서 그 엄마들에게 보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그때 맞게끔 그 발달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19번이에요, 연번. 이거는, 이 사업은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정밀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검사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검사비하고 그다음에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황숙경  지원을 그러면 그 아이, 그 사례자를 발굴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이 아이에게 정밀검사비와 뭔가를 지원해줘야겠다 이것도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를 선택해서 이거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고요. 거기에서 아마 보고 신청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조금 약간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신청지 쪽으로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거를 홈페이지나 어디에 올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국어로 올리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요.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런 거 올릴 때도 같이 번역본도 올립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가 아니라 저는 어떤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냐면 지금 한국어 가르치러 한국어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파견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언어발달 말 있잖아요, 말. 발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나 뭔가를 하고 나면 필요할 때 번역이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을 잡고 “어머니, 이 아이의 발달이 이 정도 수준이니 지금 이렇게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이런 재활치료를 하셔야 합니다.”라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은 아이들을 다문화 지원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오셨지만 선생님과 제가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아빠, 한국 아빠와 통화해서 이렇게 알리는 방법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일선에서 아이를 케어하는 주 양육자인 엄마가 자기네 말로 우리 아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어차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이니까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여성가족과... 며칠 동안 이제 여성가족과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제가 한숨이 나왔어요. 너무도 아이디어나 좋은 정책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학교돌봄터. 학교돌봄터가 지금 전액 삭감으로 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았더라고요.  
  학교돌봄은 보면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1 대 1 대 1 분담으로 진행된다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구만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학교돌봄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닙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지금 보면 운영 지자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28개 기초자치단체, 제주시, 서귀포시 다 포함해서 되는 곳은 있고 지금 미추홀구는 처음 시도했는데 처음부터 이게 무산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 사업이 원래 진행이 되기로 했었는데 아예 국·시비 배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위원 황숙경  뭐가 진행이 안 됐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아예 저희한테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회를 그쪽에서 업무를 한 거죠. 이제 그게 학교돌봄이라는 것은...  
○위원 황숙경  빌려야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학교의 빈 교실이 있었을 때 아니면 그 학교가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았을 때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육부하고도 현재 있는 그 학교를 들어가는 게 문제가 좀 있고요.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학교에서.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초등돌봄이기 때문에?  
○위원 황숙경  네, 그렇죠. 학교 교실을 빌리는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센터장이 들어오든 외부부모들이 들어오든 그 학교 애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업무추진이 어렵게 됐고 저희도 학교에 이 사업을 넣고 싶어서 전년도에 다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학교에 이런 사업을 넣고 싶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은 신청해 주십사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관할 중앙부처에서 사업 자체를 회수해 간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이거 프로그램 이거 보면서 지금 제가 검색했더니 그 검색에 나오는 의견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너무도 괜찮은 사업이다. 막 칭찬일색인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거를 하지 못했지라는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등교 전 오전돌봄이 있더라고요, 그 타임에.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지금 두 번째는 다함께돌봄입니다.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제가 인건비니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랑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저는 여기 보니까 센터장님들 근무시간이 8시간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그런데 1호점 같은 경우에는 12시부터 아이들이 와서 출결 확인부터 자유놀이가 시작되고요. 2호점은 1시 30분부터 시작되고 3호점도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되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이 센터장님들은 그 전에 10시쯤 출근하시나요, 11시쯤, 10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오전 출근하십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아이들이 안 오는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수업 준비도 같이 도와주시고 또 아이들 관리사항에 대한 점검도 하시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랬을 때 돌봄을 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돌봄센터가 생기는 이유는 맞벌이 부모나 늦게 끝나는 부모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안전한 곳에서 보호한다는 게 돌봄센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18시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맞아요.  
○위원 황숙경  그러면 보통 과장님들 퇴근 시간이 몇 시입니까, 공무원들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6시입니다.  
○위원 황숙경  6시죠? 6시에, 공무원인 과장님도 6시에 퇴근인데 6시에 여기는 문을 닫아요. 이거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호점을 예를 들게요. 1시부터 아이들이 와서 출결 확인을 하고 1시 30분부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항상 짜여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 수업 준비가 그리 1, 2시간씩 필요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아니고는 1, 2시간씩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끝나는 시간을 정말 엄마들 퇴근시간에 맞춰서 데려갈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을 저는 뒤로 미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 3호점에 대해서 제가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2호점은 너무 빡세요. 아이들 끝나고 와서 영어에 기초학습에 언어활동에 창의활동에...  
  거기에 반면 3호점은 3시부터 1∼2시간 정도 애들 뭐 만들기, 아트클래스 그나마 나머지는 거기가 자유시간, 자유놀이시간으로 주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알맞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3호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끝나고 와서 아이들 충분히 휴식도 취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놀이, 내가 하고 싶은 충분히...  
  요즘 보육도 그렇잖아요? 놀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2호점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시간 딱딱 맞춰서 이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까? 오히려 더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이 프로그램 지도에 대해서도 1, 2, 3호점이 있고 4, 5호점은 아직 개소가 안 된 상태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조금 평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가 생각을 했고요.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이분들이 아이 없는 그 시간, 두세 시간을 하기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시간... 18시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는 돈까지 받잖아요? 회비를 받잖아요. 회비까지 받는데 내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이 아이를 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시간은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18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있죠, 아이들이? 18만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8만원 또는 10만원...  
○위원 황숙경  8만원인가요? 해아놀이터가 18만원이더라고요, 보니까 돌봄이. 그 돈에 맞게끔 이 아이들을 원래 돌봄의 취지에 맞는 그 시간을 맞추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은 업무에 너무 제가 한숨을 쉰 건 과장님이나 팀장 이하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 마음이었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10분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실적에 보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1억원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해서 해아놀이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게 있어요.  
  해아놀이터를 제가 알기로는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문서 위조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는 따로 없고요.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에 수탁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한 결과 이사회 회의록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확인해서 수탁에 대한 무효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어쨌든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그거 잘못된 거에 대한 환수조치나 이런 조치는 못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것은 저희 다함께돌봄 수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했었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우리마을 C.C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서류나 이런 거를 검토 했었...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 했었는데, 여러 번. 거기에서는 문제사항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와 그거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결과도 다 믿을 거는 못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혀 다른 거죠.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에는 불법사항이 없었던 거고요.  
  다함께돌봄 위탁이라는 것은 이제 일단 소관 팀도 다르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에 위탁을 한 거는 거기에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 처분을 한 거고 이거를 이쪽 다함께돌봄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마을 실시사업도 잘못한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사문서 위조나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한 부서에 대해 저희가 무효 처분에 대해서 결정했던 부분들을 통보해드렸고 거기에서 조사나 감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지금 취소가 될 정도로 그랬으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 추진실적에 넣지 말고 추진실패 실적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해아놀이터 대표가 우리 구의 일을 많이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마 청년네트워크도 아마 일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하고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단장도 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 것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규철  저기 사문서 위조가 엄청 큰 건데. 이렇게 이런 대표들이 일을, 다른 거를 이렇게 수행을 잘할 수 있나 그게 의문입니다, 사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우리마을 실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가 3년차입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올해 6월에 수탁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그 전 거까지, 현재 시점에서 잘못을 했다고 그래서 그 전 거까지 잘못했다고 하기는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보세요, 보세요. 그렇게 사문서 위조까지 했으면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관리감독이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를?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실시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일부 책임이 있고요.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으로 이게 공모사업을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과 지출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지만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이게 조금... 보조금도 많지만 지금 이 부분이 혹시 구비·시비 다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고 또 수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이런 거는 또 100% 시비 사업이기도 합니다.  
○위원 양정희  여기에 12번에 보시면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거기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7명입니다.  
○위원 양정희  7명이 정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여기가 장소가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신동아아파트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파트 내에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파트... 아파트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파트?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7명 중에 여자아이도 있고 남자아이도 있을 텐데...  
  아니,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면 몇 년 전에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조금 비좁더라고요. 비좁은 데에 7명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한 아파트 안에 방만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거기는...  
○위원 양정희  그리고 지금 이 관장님인가 원장님인가 이분이 누구예요? 길옥현 씨 그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에요. 이기우 님이라고 다른 분이십니다.  
○위원 양정희  누구?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기우.  
○위원 양정희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한 몇 년 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바뀐 지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거기 지금 생활하는 아이들이 방만 따로 있고 원장님이 거기에서 기거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원장님은 기거하지 않는데요. 생활지도자분들이 있어서 같이...  
○위원 양정희  생활지도사분들이 그러면 밤에 같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당직 서십니다.  
○위원 양정희  당직 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여기가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곳인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 양정희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아니, 이거는 우리가 한번 현장실습 나가볼게요.  
  그리고 지금 9번에 보면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1인당 800만원 지원합니다, 퇴소할 때.  
○위원 양정희  퇴소할 때 800만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거 800만원 가지고 지금 이 어린애가 나가서 정착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실질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1,000만원까지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아이들이 나가기 전에 매입임대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것들을 좀, 매입임대주택들을 미리미리 계약을 해서 조금 생활이나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리고 이 퇴소아동들한테 월 3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또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5년간.  
○위원 양정희  생활비 지원을 30만원을 5년간 지원해준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넉넉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원하는 것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제 몇 살이 되면 나가죠, 얘네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나갑니다.  
○위원 양정희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나가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이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집을 이렇게 마련해줄 수 있는 그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이제 매입임대주택을 퇴소 전에 미리 받아서 그렇게 해서 보통 나갑니다. 냐하면 월세나 이런 데에 대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매입임대 아파트는 월세나 이런 게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조치는 시설에서 다 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원 양정희  다 해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알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해아놀이터에 대한 부분... 이거 혹시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어떤 부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 양정희  해아놀이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사업?  
○위원 양정희  또 거기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다 한번씩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서식을 조금 자세히 알려주시면. 이제 저희가 뽑기에는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 조금 서식 주시면 그거에 더 맞춰서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오늘 늦게 계속 고생하십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에요. 불용액이 80% 정도가 되는데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20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은 현재 잔액비율 9.9%고요. 11월이면 다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부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니요, 80% 정도가 되는데 사업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20페이지 15번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위원 김태계  15번, 15번.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9.9%입니다, 잔액비율이.  
○위원 김태계  아, 그렇구나. 다른 거...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특화사업이,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의 90%를 11월에 지출한다는 이유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다문화가족...  
○위원 김태계  아, 9.9%구나. 하여튼 다문화 특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특화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다문화 특화사업은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위원 김태계  9%구나, 9%.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통번역 지원사업도 있고요. 이중언어 코칭도 있고요. 또 언어발달이 좀 늦어지는 아이들이나 이민자분들한테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와서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방문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배우자들과 이러한 관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려운 점을 도와드리는 사례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3쪽에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별빛골목 사업이 11월에 사업을 하는데 예산집행이 어려운데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사업이고요.  
  저희가 중간에 지역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뭐, 벽에 도색을 하거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빌라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진 거지 11월에 억지로 사업을 하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12월 중순 전에는 사업을 끝내고 별빛골목 종류와 관련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러니까 동의서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동의서를 받는 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위원 김태계  저희가 동의서 그런 거를 몰라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를 제가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전년도에 라면형제 사건 이후에 우리 구에 이제 전담팀을 꾸렸었잖아요? TF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복지정책과에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지금 그 업무가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로 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요. 이제 그 집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를 했었던 집이고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났던 것은 2020년도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2020년도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드림스타트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었죠, 아이가 서울에서 치료를 받는 관계로.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간사 전경애  그리고 그 동생은 또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들은 거는 있으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때 동생이 사망을 한 거잖아요?  
○간사 전경애  동생인가? 동생이 사망을 하고 형이 그렇게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래서 형은 계속 치료받고 심리치료도 받고 그리고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학산나눔재단에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후원금들을 관리를 하면서 사례관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한 의료비나 아니면 생활비가 부족한 그런 경우에는 사례관리팀에서 학산나눔재단과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우리 지금 여성가족과에 아동보호팀이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간사 전경애  아동보호팀에서는 어떠한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가 발생을 했을 때 나가서 조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조사하고 그 후에는? 조사로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또 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계획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넘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황이 심각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분리를 해서 일시보호시설에 아이들을 보호위탁하기도 합니다.  
○간사 전경애  저희가 이게 막 보육정책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거기 전담팀을 꾸렸을 때는 보육정책과에서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화재형제 그거는 복지정책과요.  
○간사 전경애  복지정책과에서 그때 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간사 전경애  그 전담 업무를 지금도 그냥 보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거기 사례관리팀에서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간사 전경애  좀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때 이후로는 전혀 뭐 들은 바가 없어서. 제가 여성가족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처음에 관리를 처음 화재가 났었을 때 당시에 드림스타트 대상자였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어요. 이제 좀 구분이 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90쪽에 보면 아동학대 발생건수에서 지금 건수가 2022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95건인데 다른 거 뭐 분리조치도 되고 했는데 현재 조사 중인 19건 이거는 어떤 거예요, 조금 대표적인 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거는 어떻게 특별케이스라 늦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 2개월 안에 이제 가해자인 부모 그리고 가해를 받은 학대 받은 아동 그리고 그 집에 혹시 형제자매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대 행위가 맞는지, 훈육 행위인지 이거를 이제 선별을 하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직 조사 중인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위원 양정희  그러면 자기 형제자매들 간의 문제 그런 거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아이를 학대를 해서 신고가 보통 1명을 학대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도 부모한테 혹시 학대 행위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다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대 행위 한번 조사가 들어오면 5인 가족이면 5인에 대한 조사를 다 별도로 해야 하고 얘네들이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학교를 마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야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잡다 보면 이 두 달 안에 조사를 하라고 기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는 10월 15일부터 30일 안에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미처리가 돼서 조사 중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 조사하는 거는 조사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 아동전담공무원들이 아동보호팀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직원들이...  
○위원 양정희  공무원들이? 그러면 과장님도 나가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는 못 나가고요.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지금 19건이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695건에 비하면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정, 한 가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요.  
○위원 양정희  그런데 19가정이나 되니까, 19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건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따로 특이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조사과정에 어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 중인 상태로 그렇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민원, 15쪽. 여기 보니까 진정민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사망에 따른 아동 보호 문의 이런 건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게 저희 드림스타트 대상이었는데요. 주 양육자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인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돌보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외조부모가 지방에 살고 계셨는데요. 그분들께서 가정위탁으로 아이들을 돌보기로 해서 현재는 거기에 지내고 있고 이제 가정위탁이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외조부모가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간사 전경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이제 가정위탁을 받게 되면 급여가 좀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월하게 도와드리려고...  
  아주 부자여서 그런 거 신청 안 하고 하는 집도 있지만 또 그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정위탁 처리를 하는 집도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모르는 거 또 하나 알았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용역사업 관련해서 페이지 60쪽에 보시면 무인여성안심택배함 설치 운영으로 해서 지출액이 3,740만원이 들었어요, 8개소인데.  
  어떤 거를 설치했길래 1대당 500만원 가까이에 대한 그게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그런 무인택배, 그러니까 택배함입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장소에 따라서 칸수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무인여성안심택배함 임차용역비인데요. 한 달에 38만 9,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개소당.  
○위원 정락재  그게 왜 나가는 돈이죠? 그게 자릿세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요, 자릿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이제 이 택배함에 대한...  
○간사 전경애  관리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관리를 하고 택배함을 빌리는 비용인 거죠.  
○간사 전경애  그게 임대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예산이 지출내역을 보면 3,741만 2,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돈으로 지금 이거 산 게 아니라 그러면 임대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거기를 관리를 해 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택배함이 우리 거가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샀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이게 어떤 전산시스템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무조건 넣었다 뺏다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넣었으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걸 빼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관리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이 무인택배기 자체가 우리 구 소유냐 아니냐를 지금 물어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무인택배함은 저희가 설치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 주체가, 운영 업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업체는 이온누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온누리에 용역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관리를 해 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잠깐만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게 1년에 지출되는 돈이 관리비로만 3,700을 쓴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위원님 이거는 이온누리에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위원 정락재  이거 상세내역 좀 저기를 좀 해서 보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별도로.  
○위원 정락재  그리고 생긴 게 어떻게 생겼고 하는지,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이거 3,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걸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 이게 저희 거다 아니다 그거 부분이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게 작은 돈도 아닌데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거는. 이거는 문제 있네, 진짜.  
○위원 정락재  이거는 그러면 계속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매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우리 위원님들 아셨어요, 이거?  
○간사 전경애  아니, 우리 지금 정락재 위원님 끝났으면 저 한번 추가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지금 이게 거의 공공기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무인택배함이 지금 제가 보기에도 주안3동, 저는 이제 제일 가까운 데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안3동 동사무소 앞에 무인택배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구에 8개라고 하면 그런 게 이제 여덟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3,700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수의계약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아니, 여성이 하기 때문에 이제 수의계약인 거예요, 3,700이라도? 이제 2,000만원 밑으로 수의계약인데 여성사업과가 하면 5,000만원까지 이렇게 수의계약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택배함을 이렇게 보면 이거 한 2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층으로 쌓아 올린 만큼.  
  그런데 그 택배함 설치비하고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이게 도화동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거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1년 예산이 계속비로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좀 한번 고려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일단은 저희가...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지금 과장님이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한번 깔아줘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도 이제...  
○간사 전경애  이거를 본 위원도 신중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세세한, 그 자료를 세세하게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보육정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공통 지적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아니, 제가 지금 좀 급해서.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역점사업 특수시책 중에 구비, 시비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아이사랑꿈터 지금 다 진행했잖아요. 5, 6호점까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제가 이게 지난번에 개소할 때도 저희가 나가봤을 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조금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족 재단에다가 문의를 한 번 해 봤더니 당초 목적은 32평 이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규모가 축소돼서 지정이 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축소된 걸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간사 전경애  왜냐하면 규모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규모고 지금 1,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간사 전경애  1, 2층 하면 몇 평 돼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지금 5호점 같은 경우는 51평이에요.  
○간사 전경애  5호점이 52평?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5호점이...  
○간사 전경애  거기 작은 평수가 있었죠? 24평...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아, 그것은 학익2동 3호점.  
○간사 전경애  3호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간사 전경애  그리고 5호점이 합치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5호점은 51평.  
○간사 전경애  합치면 51평. 6호점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6호점은 45평.  
○간사 전경애  아, 그렇게 되면 평수가 그렇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간사 전경애  아니, 전에 제가 이렇게 볼 때 24평짜리가 하나 있어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3호점이 조금 작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 그래서 제가 그 여성가족재단에다가 한번 물어봤지.  
  당초에 목표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랬더니 32평 이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처음에 3호점인가 거기 할 때는 왜 이렇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20평 이상으로 되어 있기는 하는데 저희도 24평짜리를 보다 보니 좀 많이 답답함을 느껴서 되도록이면 좀 평수 넓은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육정책위원회도 심의위원회가 14명으로 되어 있지만 남성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간사 전경애  남성 분 찾기가 힘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게 원래는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공무원조차도 이제 국장님도 여자 분으로 바뀌셔서 1명입니다.  
○간사 전경애  예전에는 여성들을 막 이렇게 비율을 30% 이상 해야 된다 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남성들 비율을 맞추기가 더 힘들다고 하고 또 우리 남성 위원님들도 불만인 게 있어요. 여성친화도시 그러니까 그러면 남성친화도시는 없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이게 뭐 이대로 협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정복 시장이 선거 때 공약한 게 애들 1,000만원씩 지원금 준다고 공약한 게 있었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첫만남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에게 공문이 내려오거나 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간사 전경애  그런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없습니다, 네.  
○간사 전경애  그냥 공약에 불과한 거였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모르죠, 그것은.  
  뭐 협의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듣기는 했는데요.  
○간사 전경애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지자체 간의 그런 협의가 있었나 이게 조금 궁금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시행을 하겠다고 되면 우리 구에서는 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장이 하겠다고 그런다고 그냥 할 건지.  
  10개 군·구가 같이 가기 때문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매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건 금액이...  
○간사 전경애  어렵다는 생각을 정확히 밝히실 수 있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럼요.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10개 군·구 이렇게 보다 보면 조금 자립도가 높은 구도 있고 계양이나 부평이나 이런 데는 사실 미추홀구나 비슷하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거주지에 따라서 조금 불평등하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제 구에 이렇게 같이 그런 10개 군·구니까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그 의사를 정확히 밝힐 수 있는지.  
  왜냐하면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가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노력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간사 전경애  노력하겠다는 것은 아니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시겠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간사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22년도 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좀 봐주세요.  
  18쪽, 13번,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 여기서 보면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굉장히 적어요.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86.4%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1월, 12월 중에 지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11월, 12월에도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관내 194개소 중 128개소만 무료교육을 이수했다는 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무료교육이 이수가 안 된 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4시간씩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기는 했는데 기존에 무료교육이 있었던 거죠. 안전교육비 지원을 따로 안 해도 무료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미 이수를 했던 그 어린이집이 128개소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40개소가 미신청했고 26개소는 보조금 신청이 이미 완료된 상태인 거고 연말까지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40개소 해서 350만원 정도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불용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기는 한데 시에서는 이것을 정리를 지금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구  시에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불용액이 많은데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 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잔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  
○위원 김진구  1,100만원 정도, 1,2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1,100만원 가까이 남는데 이것을 지금 정리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과 그 바로 밑에 자동차 은행기록장치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구  밑에 걸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미리 얘기하셔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것도 이제 41개소 54대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28쪽, 용역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설계용역.  
○위원 김진구  용역방식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금액이 2,000만원 이하는 그럴 수도 있고 여성기업인일 때는 5,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된 사유가 뭘까요? 전부 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이게...  
○위원 김진구  이 세 건이 어린이 확충 더숨 건축사 사무소, 2건이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아이사랑꿈터 성도건축사사무소, 이런 데 대부분 이게 다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저희가 일단 이제 수의계약 금액은 수의계약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다 수의계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간적으로 저희가 좀 긴급하게 하는 사항들이 이 어린이집에 사실 이 민간위탁동의안 받고 절차대로 하다 보면 거의 1년이 꽉 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입찰하고 나서 하면 한 달은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축소하려고 거의 그냥 무리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팀과 협의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회계팀하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여기 보니까 금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게 뭐 쪼개기 계약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수의계약이 사실은 굉장히 업체 측의 생각을 하면 굉장히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경쟁 없이 그냥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수의계약으로 가실 예정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일단 입찰로 예를 들어서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사실은 기간이 이제 좀 넉넉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것을 저희도 금액 따라 그냥 수의계약해 버리고 하는 그런 관행처럼 그렇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조절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조절하면서 이렇게 좀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저는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이사랑꿈터 예산이 어떻게 되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일단 신축할 때는 9,000만원 정도 이제 시설비 들어가고 나머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기자재비 들어가고 일단은... 그런데 운영비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항상 운영비인 거죠.  
  그래서 그게 한 8,000만원에서 8,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락재  시비, 구비 매칭이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런데 매칭이기는 한데 지금 구비를 100% 받지를 못하고 3개 점만 구비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종전에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공동육아나눔터? 그것과 이제 연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좀 이제 특화돼서 하고는 있지만 예산이 더 이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저희 꿈터장님이 이제 단독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좀 더 운영은 훨씬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이제 놀이교육이라고 하죠.  
  놀이를 하면서 배워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육아나눔터와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너무 이게 많아지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한 8,500만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내년에는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 2, 3, 4호점까지는 도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학익두산위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그런데 5호점, 6호점은 이제 폐업한 민간어린이집을 임대해서 쓰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1, 2, 3, 4호점까지는 임대료가 안 나갑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2호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2호점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2호점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죠, 임대료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게 평수에 따라서 임대료가 있거든요.  
  평수에 따라서, 잠시만요. 7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월.  
  그래서 연에 9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연에 900만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5호점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5호점도 마찬가지, 이제 평수가 45평 이상은 75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75만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1년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세 개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세 개가 이제 임대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센터장 봉급은 얼마나 나가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센터장은 이제... 그게 연봉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보통 3,500만원, 4,000만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직원 월급도 또 나가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직원은 그런데 4시간이에요. 4시간 근무해서.  
○위원 정락재  몇 명 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한 명이요.  
  그래서 지금 아이사랑꿈터에서는 이제 8시간을 같이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금 저희에게 건의하고 있는.  
  사실 그걸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요, 인건비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아직은 저희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게 시비와 구비가 매칭사업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만약에 시에서 돈을 만약에 예산을 안 내보내주면 계속 구비로 해야 되는 계속비용이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지금 제 생각에는 이 민간어린이집 폐원한 데에다가 해서 이걸 할 게 아니라 요즘 이제 동사무소나 이렇게 좀 많이 잘, 좋게 짓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런 데에다가 넣으시면 임대료 같은 거 안 들어갈 거고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왜 할 생각을 안 하시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아니, 올해 처음으로 이제 5호점과 6호점과 민간어린이집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없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 공공시설이 없고 그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것도 좀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민간어린이집도 폐원하는 데가 많고 이제 다른 구에서 가정어린이집을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민간가정을 이제 폐원하는 데 있으면 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왔던 거고, 공문이 내려왔던 거고.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을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폐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하려고 자꾸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어디는 주고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특혜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걸 약간 지양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고 앞으로의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일단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는 게 숭의1·3동 뒤쪽에 아파트 새로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LH 하는 데에 있는데 그쪽에 하나 알아보고 있고요.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거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2개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공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은 모르겠지만 목표는 2개소입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꺼번에 1억 들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달달이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계속비용이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런 거에 대한 것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82쪽 보시면 저출산 대응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저출산 대응 인구교육으로 육아특강, 출산 전·후 부부교육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육아특강과 출산 전·후 부부교육은 저출산 대응 인구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이미 임신을 했고 출산을 하여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 교육하는 게 저출산 대응에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비혼자나 혹은 결혼을 할 거나 출산 생각이 없는 딩크족에 대한 교육을 하셔야 이게 저출산 문제와 맞지 않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포괄적으로 조례도 저희가 개정 이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대상에 대한 넓게 가져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젊은이들은 모으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대면교육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벌써 애기를 낳고 출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출산은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하고도 애를 안 낳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야 이게 저출산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되지 이것은 좀 대상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게 저출산이라고 해서 애기를 낳지 않은 사람들 대상이라기보다는 이게 전파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파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교육을 여러 사람이 들어야 이것을 전파...  
  사실 가족 중에는 대상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서로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좀 해서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이 출산에 대한 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 키우는 문제가 쉬운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교육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부모가 만약에 가서 저출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시집 안 가는 딸한테 너 시집가라고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말 들어요?  
  직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가장 좋은 건 그것이죠.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저기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90쪽 좀 볼게요.  
  어린이집 지도점검하여 199건의 처분, 시정명령 35건, 개선명령 19건, 보조금 환수 3건, 과태료 1건, 과징금 3건, 자격정지 1건, 자격취소 1건, 고발 2건, 행정지도 134건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자격정지 1건, 그다음에 자격취소 1건, 고발 2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일단 자격정지는 연장 보육교사 보조금을 수령해서 다른 사람이 이제 운영을 하고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취소는 원장 이제 허위 임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건이 있었고 고발은 보조금 횡령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만큼 많다는 건 평상시에 관리를 하셔야 될 부서에서 관리가 좀 소홀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더 부지런히 과장님이 움직여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이버카페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내용은 그래요.  
  2022년 10월 3일 네이버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목이 “인천 미추홀구 구립어린이집에서 당한 정서학대를 고발합니다.”입니다.  
  내용을 보면 3살부터 단순언어 지연으로 언어발달센터 놀이치료 등 여러 치료를 받는 아이예요. 어린이집 내부 규율인지 몰라도 선생님 말씀을 어기면 종이에 글씨를 쓰게 하나 봅니다.  
  아이가 “나는 맨날 글씨를 써야 해.”라고 해서 어린이집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이건 비밀이래,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글씨 다섯 장씩 써야 해?”라고 합니다.  
  경찰과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 건이 지금 저희 99쪽 보시면 아동학대 발생건수 및 조치결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번째 10월 검찰송치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99쪽이요? 검찰로 송치하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4건이 있거든요.  
  지금 송치 중에 있는 게 있고 종료가 경찰수사 혐의 없음으로 해서 나온 거 1건과 나머지 3건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때리거나 욕하지 않아도 학대는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벌칙으로 종이를 찢게 한다든가 이런 건수도 좀 있었고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학대가 때려서 하는 학대보다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학대를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키면 학대예요. 밥 먹기 싫은데 억지로 밥 먹여도 학대일 수 있고요.  
  공부하기 싫은 애 공부하라고 그러는 것도 학대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제가 질의하고 할 때 관계부처인 과장님은 정말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실 일 많은 거 알아요. 그래도 과장님이 촘촘하게 살펴주십사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67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투명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그것 좀 봐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1월까지이고 그 지원내용을 보니까 1인당 약 14매 정도의 수량을 지급하고 있나 봐요, 어린이집에. 교직원들한테.  
  과장님, 이거 사업 의도는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의 발달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 마스크 쓰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언어를 못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직원들 나누어줬을 때 이걸 착용하고 근무를 하실까요? 확인해 보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게 마스크를 써서 아이들이 보고 운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위원 김진구  이 마스크 쓰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아니요, 그거. 투명마스크.  
○위원 김진구  자, 그러면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3,000만원이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3,000만원인데 이게 언론에 지금 방영이 돼서 시작됐던,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거든요.  
○위원 김진구  시에서 100%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상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착용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저희도 이제 전화로만 확인을 했을 뿐인데.  
○위원 김진구  있겠지만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어린이집 요즘 들어 코로나 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두 군데 가봤어요, 이거 보고. 착용 안 해요.  
  그러면 예산만 이거 낭비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우리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그걸 착용하니까 운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무섭다고 운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김진구  그러면 그런 거... 아, 나 진짜.  
  이 혈세를... 아마 지금 각 어린이집에 가서 전수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창고에 그냥 처박혀 있을 거예요, 다들. 안 써요, 쓰지를 않는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러게, 저희도 긴급하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아기들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생각하고 세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없으니 그것을 보여주고 세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는데 뭐 다음부터는 좀 어떻게 고려해서 저희 구 예산으로 세우는 예산이 있다면 고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시에서 내려온 100% 시 사업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그런데 이게 뭐 3,000만원 예산을 그냥 사용해 보지도 않고 창고에 그냥 다 있어요. 이게 참 한심한 일이라고요, 이게.  
  이런 행동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두 군데 어린이집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가서 초인종 누르니까 선생님 나오시는데 다 마스크 쓰고 나오시지 그거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냥 일반마스크 쓰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과연 다 3,000만원 예산을 그냥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게 낫지, 세상에 이것을 만들어서 사용도 안 하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게 취지가 이제 언어발달 지원 그거 때문이라서.  
○위원 김진구  그렇죠.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취지는 저도 충분하게 그것을 처음에 봤을 때 이 취지에 맞는 거다, 참 이것은.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용을 안 하는데 뭐.  
  문제점이 있다, 만약에 차후에 우리 구에서라도 이러한 예산을 아마 다룰 일이 있으면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걱정에 질의를 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 제가 얼마나 재밌는 얘기... 아니, 먼저 질문할게요. 그러면 시에서 이 투명마스크를 하라고 딱 지목되어서 내려온 금액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황숙경  투명마스크여야 한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황숙경  제가 근무하던 그전 선생님과 통화를 하는데 “어? 잠시만요.” 이러더니 뭘 하더니 “네.” 이러는 거야. “왜? 뭐 했어?” 그랬더니 마스크 물을 닦아야 된대요, 습기가 차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것도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래서.  
○위원 황숙경  이게 입에 딱 끼고 있으면 한 5분도 안 돼요.  
  여기서 습기가 줄줄하고 오히려 굉장히 엄마들 볼 때 민망하다는 거예요.  
  물이 줄줄줄 흘러서 침 흘린 것처럼.  
  너무너무 위생적으로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내가 “왜 그걸 하는 건데?” 그랬더니 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그러고 봤더니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시비로 하는 건데 이것은 정말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발달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분이 이걸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0세에서 5세 장애아동 등록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장애아 등록수...  
○위원 황숙경  아니면 장애아 전담반이 있는 어린이집이 몇 곳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전담반은 저희 장애아 전담은 2개소가 있습니다, 통합도 있고. 통합은 10개소가 있고 8개소가 있고 해서 통합하고 전담하고 10개소입니다.  
○위원 황숙경  10개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한 반에 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반 정도가 운영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통합?  
○위원 황숙경  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죠, 통합은.  
○위원 황숙경  그 한 반 정원이 보통 몇 명인가요?  
  여기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1 대 3 이런 식으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1 대 3입니다.  
  1 대 2...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원 황숙경  지금 여기 장에도 1 대 3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1 대 3이요.  
○위원 황숙경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장애아 관련해서는 지급되는 비용은 일반 영유아보다는 많이 있는데 사실 장애아들...  
  원래 장애아가 저희가 더 이게 지금 장애아 등급 받거나 한 아이들이 이제 장애아로 저희가 입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님들 자체가 그 등급 나오는 것을 꺼려 하시는, 아시죠?  
○위원 황숙경  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래서 이제 지원이 그렇게 되는데 완전 장애아들보다는 이제 조금.  
○위원 황숙경  그렇죠. 그 경계. ADHD처럼 이런 식으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하다 보니까 지원이 뭐 충분하다고는 말은 못 하지만 어쨌든 이제 보통 일반 아이들보다는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그다음 질문은 25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이게 미추홀구 거기에서 하는 인력풀 선생님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황숙경  인력풀 선생님들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아니요, 이것은 직접 채용하는.  
○위원 황숙경  직접 채용은 뭔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거고.  
○위원 황숙경  대체교사?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인력풀인 거고.  
○위원 황숙경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말고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에서 하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거기에서 하는 게 인력풀로 돌리는 그 대체교사인 거고요.  
○위원 황숙경  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위원 황숙경  그러면 원장님이 제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을 대체교사로 뽑아서 사용한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직접 그렇게 아는 사람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인력풀 중에서 채용을 하는 거죠.  
○위원 황숙경  아, 그러니까, 네. 그 시스템을 제가 물어본 거.  
  지금 인력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처우나 뭐가 나가는 게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잠시만요.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해서 인력풀이 이게 15일 이상 근무하면 수당이 다급으로 지급이 된답니다.  
○위원 황숙경  15일 이상 근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근무하면.  
제가 인력풀 선생님을 제가 현장에 있을때 며칠을 써봤더니 하루하루 일당제로 지급○위원 황숙경  근무하면 제가 지금 인력풀 선생님을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조금 며칠을 써봤더니 하루하루 일당제로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원장님이.  
  7만 얼마인지 돈을 지급하고 나면 이분들이 15일 이상 다른 어린이집의 대체교사로 근무하면 플러스 알파로 뭔가 처우 개선이나 뭔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정말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공공형어린이집과 인천형어린이집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사실 인천형은 인천에서 비슷해요.  
  지원해 주는 것도 비슷하고 평가하는 항목들도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공공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인천형은 가정어린이집만 지금 18개소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공운영은 별도로 되어 있기는 한데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돼서 사실 지금은 구분이 거의 없어서 통합을 하든지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공공형어린이집에서도 이제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이 혜택 부분이 크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제라는 것을 어느 정도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은 또 교육도 이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노력에 비해서 이제 너무 혜택이 이제 적다고 해서 내년에는 자부담하는 환경개선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부담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인천형은 어차피 인천에서 거의 하는 거고 이제 공공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조금 혜택이 점점 이제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민간어린이집 지원을 많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수당 부분에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이제 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위원 황숙경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쪽 일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걸 보면 다른 위원님들은 정말로 더더욱 구분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은데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겸직원장 수당 지원이 있더라고요, 37쪽에.  
  여기는 보육교사 겸직원장이라고 하면 가정어린이집이죠.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이 담임을 맡을 수 있으니까.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황숙경  원장님이 담임을 못 맡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 없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혹시 이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 황숙경  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이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그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요.  
○위원 황숙경  아, 원장님이 담임을 맡으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게 인원수가 이제 적은 곳이 문제인 거잖아요, 현원이.  
○위원 황숙경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원장님이 담임을 맡으면 이제 보통 보면 영아반이라고 그러죠. 우리 돌잡이들 3명을 원장님이 담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투담임 운영제로 하죠? 이제 그러면 애기가 다 차면 애기 6명에 선생님 1명, 원장님이 담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이 이 6명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원장님이 나가셔서 이런 시스템 보고 구에서 내려오는 정보도 캐치를 해야 되고 하다못해 간식에 식사 준비까지 하시는 원도 많아요.  
  이것은 지금 교사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시는 부분인데 정말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원장과 투담임이 많은 부분이에요. 원장님 일지 내 몫이고 원장님의 서류 내 몫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태껏 어린이집 교사생활을 하면서 제가 딱 한 번 제 입에서 먼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했을 때가 지금 딱 그 케이스예요.  
  0세반을 원장님과 투담임을 했는데 걷지도 못하는 6명을 저 혼자서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먼저 원장님, 저 못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질문하면 99%가 원장님들 담임하는 거 반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왜 안 없어지는지 저는 정말 좀 모르겠고요.  
  이게 너무 정말 영세해서? 그 원장님도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뭔가가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원장님이 담임하는 것은 정말 저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제일 많이 퇴사하는 이유가 원장과의 담임... 투 담임을 하면 원장님 반에 있는 아이는 그 교사 몫이 됩니다, 100%.  
  서류, 모든 게 다.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가정어린이집의 제일 큰 문제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사실 제가 뭐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위에다가.  
○위원 황숙경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십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말인 거 같아요. 원장들이 담임을 하면 안 돼라는 말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부터 나왔던 말인데 지금도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물론 과장님, 힘이 없는 일개 구의원이어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요.
  좀 이 사정을 아시고... 지도점검 나가시죠?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과장님 열심히 뛰시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열심히 뛰시면 현장의 선생님들은 다 죽습니다.  
  서류 준비하느랴, 지도점검... 여러분도 지금 행감하시면서 해 보셨죠?  
  교사들 죽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당한 시기에 적당히 가시되 저는 지도점검 시 지금 올해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나만 딱 해 주시면 좋을 게 뭐냐 하면 선생님들의 연월차 리스트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들은 자기의 연월차가 며칠인지 알고 있는 교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이번에 어느 카페에 올라갔더니 나 이번에 코로나 걸렸는데 우리 원장님이 연월차에서 까래, 이거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죠? 분명.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황숙경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도점검 이렇게 건강했냐, 안 했냐 이것도 중요한데 교사들 연월차를 제대로 주었냐, 안 줬으면 그 부분은 분명히 현금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서류에 대한 지도점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자료 30쪽에 보시면 지금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양정희  그 이용권이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이게 처음 출생... 2022년부터 처음 이제 실시되는 사업이었던 건데요. 이것은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 양정희  뭘로 주는 거예요, 이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이것은.  
○위원 양정희  이용권이라는 것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바우처로 지급이 되는 사업이고요.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 물품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물품? 돈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위원 양정희  돈으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러니까 카드처럼.  
○위원 양정희  돈이 얼마...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카드처럼 200만원씩.  
○위원 양정희  200만원씩? 처음에 낳았을 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처음 태어났을 때.  
○위원 양정희  첫 아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첫 아이가 아니라 처음 태어난 아이.  
○위원 양정희  처음 태어난 애. 그러면 둘째, 셋째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렇죠, 처음 태어나면.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셋째 아이 낳으면 300만원인가 지원되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것은 이제 출산장려금.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우리는 출산장려금이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없고 그냥 셋째 낳았을 때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셋째 낳았을 때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아마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액이 이제 300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셋째 아부터 넷째, 다섯째 이렇게 쭉.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데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하나?  
  지금 이게 지금 셋째 아이 300만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300만원 이것은... 아이고, 이것은 애 낳으면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였지.  
○위원 황숙경  조리원.  
○위원 양정희  조리원인가? 그런 비용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장려가 되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이나 뭐 시설이나 이런 쪽을 국비 쪽에서 해 줘야 되는 거 같고요.  
  저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놀이,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같이 키워갈 수 있는지 함께 아이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렇게 좀 저기 해 보시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우리 구에다가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  
  돈 300만원 주는 것보다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아이고 참...  
  첫만남이용권이 나는 뭔가 해서... 그런데 200만원씩 주는데 아이고, 이걸 가지고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애 낳으려고 하나? 이보다 2,000만원씩 줘도 안 낳는다고 하는데.  
  이용권이 뭔지 궁금해서 제가.  
○위원장 장규철  이용권은 이제 첫만남이잖아요?  
  출산장려금이 셋째 아이부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셋째 아이부터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셋째 아이는 500이에요? 그런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500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넷째 아이는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똑같이...  
○위원 양정희  넷째 아이는 200이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아까 첫...  
○위원 양정희  첫만남이라니까는. 둘째, 셋째, 넷째를 낳아도 첫만남이면 200만원이니까.  
○위원장 장규철  첫째도 200만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첫째는 200만원만 주고요. 둘째 낳았을 때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만 지급되고요. 셋째부터는 출산장려금 300이랑 첫만남 200과 해서 500.  
○위원장 장규철  첫째부터 500을 주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이거.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런데 그게 이제 첫만남이용권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 먹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첫만남이용권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 양정희  이게 정부 지원인데.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전체적으로 국비...  
○위원 양정희  구비가 조금 들어가니까 구에 따라서 조금씩 더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국비가 73.8%.  
○위원 양정희  아니, 국비가 73%구먼. 73.8%.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러니까 이제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매칭.  
○위원 양정희  이렇게 해서 애를 많이 낳겠어, 진짜?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미추홀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억 4,000만원, 구비 100%인데요. 지금 현재 미추홀구청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는 아이들은 직원 말고 일반인 아이들도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저희 직원들입니다. 구청 직원들.  
○위원 황숙경  100% 구청 직원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100% 구청 직원이면 엄마나 아빠가 출근할 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그러면 여기 차량 운행을 왜 하시는지 이유가 궁금하네요.  
  차량이 다니는 거 같건데, 어린이집 노란 차량.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일반인도 있다고 합니다.  
○보육시설관리담당 하지영  숭의동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다 보니 이런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었고 정원이 다 차지 않아서 숭의동 지역에 사시는 일부 어린이 받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지금 현원이 45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저희 직원만.  
  그래서 정원이 7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서 거의 제가 알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출근할 때 밑에 이제 아이를 데려다놓고 출근하시고 갈 때 픽업해서 가는 시스템인데 도화2·3동 e편한 아파트... 저희 아파트에 미추홀구청 어린이집 차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직장어린이집인데 차량운행을 해? 그런데 이곳까지? 도화2·3동까지 온다고?라는 의문이 좀 생겼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곳에 있는 아이도 픽업을, 차량 운행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인 건지.  
  이 근처라고 하면 제가 좀 이해하는데 도화2·3동까지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하는 이유가 조금 궁금해서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저희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91쪽에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이 되어 있어요.  
  학부모 전원 동의 하에 1년 동안 미설치했는데 무슨 사유로 학부모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세부내용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저희는 이게 동의만 얻으면 CCTV를 설치 안 하게끔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부모들이 CCTV를 학부모들이 전원 동의했다는데 이게 좀 이상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지금 눈초롱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  
○위원 정락재  아니, CCTV는 원래 학부모들이 더 원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다음에 이유 좀 한번 알아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창원시에서는 인구 100만 벽을 안 무너뜨리려고 결혼을 하면 처음에 아무 조건 없이 1억을 대출해 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들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애를 하나 낳으면 1억에 대한 이자를 감면을 해 줘요.  
  그리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에서 3,000만원을 까줘요.  
  그리고 셋째를 낳으면 7,000만원 나머지 그것까지 다 까줘요.  
  그러니까 창원시 같은 데 물론 그 공장지역이고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건의 못 해요. 공무원 분들이 건의를 하셔야 돼요. 자꾸 더 해 주자, 더 해 주자 해서 예산 만드는 데 하시고 그런 것을 공무원 분들이 하셔야지 누가 하겠어요? 일반인들이 나라에 돈 더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공무원 분들이 불합리하다는 게 있으면 항상 건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68쪽에 보시면 외국인 아동 만5세 보육료 지원이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양정희  혹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아이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것은 불법체류자에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양정희  안 맞군요. 그런데 지금 이 보육료가 280만원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잠깐만요, 28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양정희  28만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양정희  한 달에 28만원씩?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것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28만원에 한 33명 우리 미추홀구에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 지원은 그러면 만5세인데.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일반 아이들 만5세 아이들 보육료 지원하듯이 외국인 아이들도 이제 지원을 해 주게끔 한 게 이제 2022년도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위원 양정희  앞으로 어떤 계획은 또 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지속적으로 보육료 지원... 우리 이제 5세 아이들처럼 똑같이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필요경비라고.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 양정희  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관리감독은 내년에는 좀 더 철저히 해서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환경보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두 건에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숭의동 362-19 일원 현대건설은 소음기준 초과 5차, 다섯 차례, 숭의동 165-1 외 9필지. 원태양종합건설, 소음기준초과 4차례, 학익동 220번지 일원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소음저감대책 미이행 4차례, 그 3차례 이후부터는 공사 중지나 폐쇄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속 과태료 처분만 하고 있는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소음진동규제법상에는 이게 1차 소음진동 초과일 경우에 1차 과태료 및 공사 초과 차량이라든지 중장비에 대해서 사용중지 명령이 일단 나갑니다. 나가고 나서 사업장 측에서 저소음 어떤 차량 중장비라든지 그런 걸 개선해서 저희에게 개선이행 명령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현장에 나가서 그 장비에 대한 소음측정을 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소음이 초과가 안 되면 그걸로 1차로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너무 과태료 200만원 밑으로 나오는데 그냥 과태료 내고 계속 공사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공사 진행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선사항을 저희에게 보고하면 그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보고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초과가 안 되면 그대로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만일에 그 소음 공정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소음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2차 소음측정을 하게 되면 또 초과가 되면 똑같이 1차 개선명령 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똑같은 걸로 계속 5차례, 4차례, 4차례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계속 그렇게 과태료 부과하고 사용중지 명령 내리고.  
  그러니까 공사장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중지 명령이 아니고요.  
  그 장비, 그 소음이 나는 그 장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이기 때문에 그 공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다른 공정은 할 수가 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다른 공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중지 명령이 아닙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거 솜방망이네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이제 솜방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사실 소음발생 그 현장에 가보면 암석 깨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프레카라는 어떤 특정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때릴 때와 연타로 때릴 때와의 소음 데시벨 차이는 좀 많이 나는... 차이가 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타적으로 이렇게 장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소음의 어떤 기준에 맞게끔 장비를 이용하라고 저희가 안내지도 관리 차원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장비에 대한 어떤 소음이 초과가 될 경우에는 또 그 장비에 대한 어떤 소음 저감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저희가 수시로 받으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저도 현장민원을 많이 가보는데 관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면 가지 않죠? 일부러는 안 가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일단 특정 1만㎡ 이상 특별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일반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나갈 수는 없고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대개 보면 그 민원 때문에 나가시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도 현장 민원을 많이 가봤는데 이 공사하러 온 사람들은 돈을 벌러 온 거잖아요.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주민들이 받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게끔 시공사에서 잘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사실 민원이 발생되면 사실 저희가 그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억제시설 같은 그 장비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도점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장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미추홀 관내 공사 그 아파트라든지 공사 현장이 좀 많은 만큼 저희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현장의 어떤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사항은 좀 사실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 그다음에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인들을 수시로 만나서 가교 역할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최대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고요.  
  최대한 민원 없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44쪽에 보면 차량 번호 확인 불가 등 처리곤란 건이 5건이 있어요.  
  배출가스 점검내역 보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차량 번호 확인 불가한 사유가 뭐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서 제보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민원이 제보가 된 차량번호인데요.  
  매연에 대한 어떤 사진 판독이 사실 불가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좀 나쁜 상태에서 저희에게 민원접수가 되다 보니까 차량번호가 사실 판독이 불가한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이 5건에 대해서는 차량번호 확인 불가로 인해서 저희가 좀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찍은 사람들이, 제가 블랙박스로 찍은 화질이 안 좋아서 판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판독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한 5건 정도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단속은 가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찍은 걸로 해서 제보가 들어오면 그 차량에 가서 책정을 합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책정은 안 하고요.  
  저희가 일단 신고돼서 차량 번호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매연에 대한 어떤 판독 결과는 어차피 신고접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자동차 정비업소에 가서 차량 정비를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디오 촬영을 저희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차량을 예전에는 노상단속이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액셀을 밟아서 매연이라든지 그런 게 초과가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시에서 합동단속할 때만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는 지금 비디오 단속을 하면서 판독 결과에 따라서 개선 권고를 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단속해서 뭐 과태료를 물렸거나 그런 건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과태료, 기준 초과된 5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나간 거고요. 과태료 부분은 없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37쪽에 분뇨수집·운반업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중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소송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지금 2022년도 1월달에 이제 원고가 분뇨수집 사업계획서를 저희에게 접수를 했는데요.  
  저희가 검토결과 그냥 반려한 사항이고 그리고 4월달에 이분이 이제는...  
○위원 김진구  구에서 반려를 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래서 4월에 이제 원고가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저희가 원고 청구 기각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8월달에 행정소송 접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인 주장 같은 경우에는 반입량,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과잉된다는 사유로 신규 허가 신청을 불허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 그런 쟁점으로 해서 저희에게 소를 제기한 사항인데요.  
  저희 의견 같은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이 이제 공공의 복리와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 사업으로 저희가 수집운반 체계구축을 위해서 허가를 제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는 전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분뇨수집 운반업은 공공의 복리와 수질환경보전을 위해서 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공익과 안정적인 분뇨수집 운반계획 구축을 위해서는 허가를 제안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답변서 제출을 했고요.  
  이 쟁점 사항은 계속 저희가 소송을 진행 중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금 이 분뇨수집 운반업체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15군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다 인하로 352번길 4층에 다 있어요, 이 사무실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지역에 다 몰려 있으면 단합을 하는 건 우리가 불 보듯 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게 하수도법상 시행령에 보면 분뇨수집 운반 허가 기준에 보면 사무실은 둘 이상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위원 김진구  명시가 어디에 되어 있다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2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어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얘기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분뇨수집 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가격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가격이 정해져 있으며 처리의무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이익보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익적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수집운반 업체가 각 사무실에 공동으로 그 협회를 운영하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2015년도 이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2015년까지는 자율경쟁을 했었는데요.  
  이게 자율경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미추홀구 하루 분뇨 배정량이 그 당시 때는 360톤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는 최대한 빨리 버리기 위해서 업체들 간에 청소가 빠르고 용이한 빌딩이나 아파트, 대형건설 건물 위주로 예약을 하고 분뇨를 수집하는 좁은 골목 언덕,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 예약은 좀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첫번째 문제점이 있었고요.  
  두번째는 구 반입량 내 수집운반 분뇨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업체들 간에 과다 분쟁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아침에 가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뇨 반입량을 봤거든요. 봤는데 360톤이라는 어떤 반입량을 먼저 버리기 위해서 업체들끼리 줄을 서가면서 과다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고 악취도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 시간 낭비가 좀 많이 있었던 게 좀 사실이었던 거 같고요.  
  그리고 반입량이 다 채워져서 끝날 경우에는 그 청소차량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두번째 문제점이었던 거고 셋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화조 넘침 현상이라든지 긴박하게 정화조를 청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돈 되는 어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긴박한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처를 못 했던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됐었다고 합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치 대변을 해 드리는 것밖에 제 귀에는 안 들어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 김진구  문제점인데 이게 주민의 입장에서 돌아서서 생각을 하셔야죠.  
  주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셔야지.  
  지금 업체 측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사실 이거 지금 이분들이 단합이 돼서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는 원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김진구  그런 데도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청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지금 있어요.  
  넘치는데 그쪽에 연락해 보면 한 달 있다가 치워주겠다 뭐 이런 민원도 저는 사실 몇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분들이 이렇게 한 구역에서 15군데,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14군데의 그 업체들이 한 건물 안에, 한 층에 그것도 한 층에서 다 거기에 거주하면서 단합을 한다는 얘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종 우리 미추홀구의 아파트 단지가 좀 큰 데는 주민들이 지금 동대표로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금 이거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들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회의도 진행하고 지금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서명운동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다 얘기돼서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구에서도 빨리 손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반려하신 거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이런 영업허가가 아무나 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죠?  
  그러나 경쟁을 시켜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한 방법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법이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김진구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제가 아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일단 이 사항을 위원님께서 아셔야지만 좀 이해가 편하실 거 같아서 제가 먼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자율 경쟁 시에 문제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용량이 좀 대형화돼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청소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하대 정화조 용량이 한 3,500톤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그것을 청소한다고 하면 5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학경기장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어떤 용량이 좀 대형화돼 있는 어떤 그 아파트 정화조들이 협업이 없이는 제대로 된 정화조 청소를 원만하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계속 저 혼자 또 질의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열다섯 군데 그 업체명이 있는데 보통 한 군데에서 차량을 갖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한 대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것도 한 대에서 두 대 정도.  
○위원 김진구  한 대에서 두 대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김진구  그러다 보니까 큰 데들은 이렇게 치울 때는 시간적인 그런...  
  들어가서 치우려고 하면 한두 대의 용량이 넘쳐가고 하니까 다른 데 한다는 게 그런 의견을 지금 주시는 거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건 사실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팩트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자꾸만 단합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지금 이러한 사태가 자꾸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이거 만약에 주민들께서 각 동, 아파트의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서명을 받고 주민들에게 다 받고 이게 아마 조만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그럴 경우에는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도 빨리 대처를 하시고 잘 적응을 하셔야지만 이게 가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분들이 한 군데에서 다 몰려 있어서 단합... 저는 단합이라고 봐요, 이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단합 같은 경우에는요.  
○위원 김진구  단합될 수밖에 없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위원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 판결이 날 때 저희가 다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금 접수가 돼 있다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지금 결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결과 나오면 그때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니까 한 분씩 이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빠른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료 41쪽에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보시면 그 뒷면 42쪽에 보시면 지금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청도1주유소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도 유증기회수율검사 기준 미달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청도주유소가 또 있네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맨 밑에...  
○위원 양정희  개선명령을 또 받았어. 압력감쇄·누설검사 기준미달로 해서.  
  이런 데는 어떻게 개선명령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감독하시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러니까 첫번째 청도1주유소 위반 내역은 유증기회수율 검사 기준미달이고요. 마지막 것은 이게 이제는 그 위반 내역은 다릅니다.  
○위원 양정희  내용이 다른 건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다른 겁니다.  
  압력감쇄·누설검사 기준미달로 또 1건이 적발이 돼서 개선명령이 나간 상태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른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1년 사이로 2번씩이나 이런 개선명령을 받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이것은 관리를 누가 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하고 유증기회수시설 관련해서 저희 환경지도팀에서 점검을 나가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 미달이 되거나 하면 일단 개선명령을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개선이 되면 끝나는 거고요.  
○위원 양정희  개선이 종료가 됐나요, 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다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양정희  이거 다 된 내용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건 그러니까 위반 행위만, 위반 내용만 저희가 기록을 한 거고요. 이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행감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게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쭉 있는데 이런 게 다 개선명령이라든지 경고한 이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왜냐하면 개선을 안 하게 되면 고발이 되기 때문에 다 개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조치한 내용도 혹시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조치 내용 다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양정희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시겠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미정사 공중화장실 개축에 관해서 2억원인데 초과금액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당초 저희가 1억... 잠시만요.  
  저희가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일단은 저희가 추가금액은 2억 넘는 추가금액은 없고요.  
○위원장 장규철  없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1억 4,700만원으로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2억을 다 맞추시죠, 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데 관급자재도 쓰고 해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고생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1년 동안 우리 과장님,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내년에 조금 더 쾌적한 미추홀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자원순환과장 이상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공통사항 2건, 부서 소관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유연한 예산편성 등을 통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국·시비 지원사항도 적극적인 우리 구의 의견 전달과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통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보고를 드립니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CCTV 확충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매년 CCTV를 추가로 구입하고 있으며 올해도 51대의 CCTV를 추가 구매하여 동 배부를 완료하였으며 시비 지원사업인 만큼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더 거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량 구입을 해서 추가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4번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지연 수거가 되면 그 지역에 무단투기가 발생이 되고 더욱더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사례가 있어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아날로그로 직접 스티커를 구입하는 방법, 우리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서 신청하는 법,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각 동은 주 2회 무조건 수거를 하게 되며 토요일은 격주로 전 지역에 미비된 대형폐기물 위주로 수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5번이 되겠습니다.  
  수거업체를 경쟁을 시켜서 보다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권고사항으로써 저희 구에서는 수거업체 선정 시에는 입찰의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입찰의 방법으로 수거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그러한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그러한 업체 선정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6번, 자원순환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욕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반면 동 주민센터, 자원순환담당들이 업무가 과중됨으로써 이러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일손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또한 그들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등 전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자원순환담당 비롯해서 기사 그리고 환경 공무관, 특히 노인인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려운 일손, 부족한 일손을 좀 해결해 나갈 것이고요.  
  상반기, 하반기 환경 공무관들의 간담회는 물론 올 12월 13일경에 저희가 동 자원순환담당들과 하루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동 자원순환 담당들과 적극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운 점은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늦게 하시니까 아침부터 와서 계속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힘드실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번에 동 행정방문을 다니면서 동에 청소담당과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누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동네 이동 CCTV 있지 않습니까?  
  이동형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가다 보면 다 이렇게 CCTV가 되어 있는데 무단투기자가 발견이 돼도 쓰레기가 있어도 그게 발견이 안 된다고 그래요,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그것을 혼자서 담당하고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적발이 되는데 그 CCTV에 버리고 간 흔적은 남지만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누군가 거기 지켜서 계속 그 모니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CCTV 녹화분만으로는 무단투기 단속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렵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명확한 특정된 인물이 보이기 전까지는 추정이 되는 부분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권이라든가 특히 저희 행정공무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탐문이라든가 이 인근 주변에 이 사람 맞느냐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서 부과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상만으로는 단속이 지금 이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년에 6건밖에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같이 잠복을 해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현장을 잡고 그 영상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한다면 굉장히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방법은 인건비라든가 누군가의 지속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CCTV 단속에 대한 어려움은 파악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러니까 우리가 CCTV 한 대당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지금 이동형 5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대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그만한 예산을 들이고서도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일단 굉장히 많은 변화와 사회 변화로 인해서 이 무단투기에 대한 아날로그 방식, 예전에는 이제 공익요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채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지금 최근에 많은 사회 변경으로 인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무단투기에 대한 패러다임이 약간 변한 부분도 있고요.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단속이 되지 않아도 주민들은 자기 앞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민원이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일시적인 효과지만 쓰레기 무단투기의 사례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여태껏 저희가 매년 CCTV를 많이 설치했고 지금 물량으로는 이동식이 한 225대 되고요. 그 외 기타 한 50대 정도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CCTV 추가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 김진구  심도 있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지금 기존에 있는 CCTV를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 이후에 고정형이 필요한, 그러니까 도시개발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고정형에 대한 그 CCTV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고정형 CCTV에 대한 추가구입도 적극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과에서 진공차 구입할 생각 갖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단가가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총 예산 가격은 3억 정도 되고요.  
○위원 김진구  한 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한 대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저희 구는 한 7,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사실 이제 발주가 다 끝나고 업체 선정도 끝나고 매입이 완료가 됐는데...  
○위원 김진구  저희 구에도 이 차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공청소차류의 차량이 총 8대가 있는데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이제 새로 하나를.  
○위원 김진구  차량 연한이 몇 년이죠,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대략 한 8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10년이고 쓰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나 의견을 내서 하나 반영이 돼서 올해 이제 하나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것은 운전은 누가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환경미화원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 환경미화원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구에 소속돼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 소속돼 있는 환경... 이거 환경미화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환경공무관으로.  
○위원 김진구  공무관이라고 그래야 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환경공무관으로 지금 통용해서 쓰고 있는데.  
○위원 김진구  네, 환경공무관.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선택이 돼서 이 차량을 운행한다 이 얘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제 우리가 대형면허라는 것이 그 차량이 대형면허로 끌 수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반드시 대형면허가 있는 환경공무관을 지정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런데 이게 운전면허증이라는 것이 대형면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대형면허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소형차나 뭐 이런 1종이나 2종 뭐 이래서 일반차량만 운용을 하던 사람이 이 대형차를 안 하던 분이 이걸 끌 수 있습니까?  
  이 차량을? 면허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다 이걸 끌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장롱면허일 경우에는 전혀 쉬운 사례는 아니고요.  
○위원 김진구  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저희가 지금 환경공무관 인사이동을 할 때 최단 3년 이상이 되면 순환보직을 무조건 시키는데 기타 사유로 우리 차량을 모는 환경공무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일단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 대형면허로 운전해 본 사람, 그 외에 공무관으로 들어오기 전에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사람을 더욱더 추출을 해서 실제적으로 가능성 있는 분들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적환장에 20분 중에서 8분이 운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최소한 2년 이상 운전을 하고 있어서 운전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나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공무관이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3억이라는 이 차량은 고가의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명확하고 또 관리를 잘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3억이라는 돈을 길거리에서 다녀야 되는 차량인데 이게 쉬운 차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도로를,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동네를 다니면서 흡입을 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앞에 차량과 또 옆에 차량의 이런 안전사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운행할 때 상차원 운전수와 두 분이 탑니까?  
아니면 혼자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저희가 지금 2년 이상 근무하시는 그런 환경공무관들은 베테랑이기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사이동에 따라서 한 번 정도 이제 처음 모는 사람들은 그 전 사람과 한 2개월 정도 합동으로 운행을 해서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하여간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3억이라는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보험이 다 잘 돼 있고 하지만 이런 고가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대형면허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조건 이렇게 운전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숙달된 공무관이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지적해 주신 사항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과장님, 그 사진 좀 한번 보세요. 그 사진의 공통점이 뭡니까?  
  CCTV가 있는데 쓰레기가 보이죠? 처음에는 있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것을 인식을 안 해요.  
  효과가 단 1도 없다고 본 위원은 봐요.  
  이게 우리 동네만 슬슬 돌아다니면서 찍은 거죠.  
  이것을 다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말도 못 하게 많은 게 헛되이 사용될 거라는 말이에요. 한 대 500만원짜리 기계를 사서 저렇게 무용지물로 돌리려면 이게 예산 낭비 아니면 뭡니까?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지금 그 사진 찍어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현장행정을 함께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금 현재 모든 CCTV에 있는 사진을 찍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 현상이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21개동 취약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취약지는 대략 220개소 동별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취약지에 무단투기 CCTV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러한 사진이 220개소에 모든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월, 11월달 동 평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 CCTV 설치돼 있는 데에 대해서 이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 문제이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상적인 쓰레기도 배출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쓰레기에 대해서까지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과태료 대상인데 7시부터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이제 가혹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동마다 다르지만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같이 수거합니다.  
  같이 수거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는 이 중간 골목길이라든가 전봇대, 이게 있는데 재활용과 일반쓰레기가 같이 나오면서 현실적으로 취약지가 되고 있으면서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면서 종량제봉투, 적정한 재활용봉투, 음식물봉투, 무단투기 쓰레기가 쌓이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보시는 눈에는 제가 이 업무를 안 한다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저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쓰레기만 스티커를 붙이고 지원 수거를 하는 홍보를 하고는 사실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주민들과 저희가 좀 소통을 통하고 협업을 통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동별로... 거기 사진에 보면 재활용이나 있나요?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냥 쓰레기지 어떻게 그게 재활용품이 거기에 섞여 있어요.  
  재활용품도 섞여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대부분 쓰레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동별로 보면 숭의1·3동에 9대, 숭의2동에 9대, 숭의4동에 12대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용현5동 17대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런데 사실상 동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17대 있어도 1시간만 돌아다니면 그거 다 파악이 될 건데요?  
  청소담당자가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 17대를 다 확인한다고요.  
  관내 1시간만 돌면 다 못 돌아다녀요? 차로 다니는데?  
  그만큼의 노력도 안 하고 저렇게 쓰레기가 쌓이게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의 자세가 안 된 거죠. 1시간,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다녀도 저렇게 쓰레기가 쌓이겠느냐고요.  
  쌓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작동 안 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다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놓고 관리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대체.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어떤 효과성에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동에서 이제 저희가 고장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돼서 실제로 촬영이 안 되는 그러한 CCTV가 설치돼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예방에 대한 동에서의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동의 물품이기 때문에 못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해서 최대한 불용처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 차원에서 동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고장난 거라도 일단 이동해서 펼쳐놓는 그러한 일을 좀 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 정락재  아니, 주민들이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저거 CCTV라고 갖다놓았는데 거기 쓰레기 잔뜩 쌓이고.  
  그러면 아예 없는 것만 못하죠.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요즘은 태양광으로 해서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동 CCTV가.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정락재  배터리 교환이 힘들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데 작동이 다 안 돼.  
  말이라도 나오고 안내라도 해야지 누가 안 버리지 않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래서 작동이 전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되는 수량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 봤을 때 80% 이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 정락재   그 이동형 CCTV를 통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총 6건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떻게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이제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연하게 특정이 되는 경우. 누가 봐도 확연하게 특정이 되는 경우에는 단속부과를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추정을 하거나 탐문을 하거나 그런다는 것은 불가...  
○위원 정락재  그러면 똑같은 기계로 하는데 어떤 건 확정이 되고 어떤 것은 왜 못 잡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이제 어두울 경우에는 이제 특정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모자를 쓰거나 고개를 밑으로 숙이거나 카메라 방향을 돌리거나 하면 비슷하다고 해서 특정할 수 없는 그러한 관련 법률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연하게 특정이 된 2건에 대해서 6건에 대해서는 부과가 됐고요. 그 외에 사실 많이 영상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둡다고 해서 안 찍히면 그게 카메라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찍히기는 찍힙니다.  
○위원 정락재  요즘 CCTV도 얼마나... 블랙박스도 잘 찍히는데 500만원짜리 장비가 저녁에 안 찍힌다고 하면, 어두워서 안 찍힌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계속 꾸준히 볼 거예요. 네, 알겠고요.  
  다음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킬로당 20원짜리 공병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그게 뭔지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잡병.  
○위원 정락재  그렇죠? 제가 여론 수렴을 좀 했어요, 동장님한테.  
  동장님들을 만나서 우리 황숙경 위원님도 같이 동 행정감사 나가서 봤을 때 그 동 자체에서도 이게 부정적이에요, 이 잡병 모으는 거.  
  그리고 지금 이번에 미추 자원순환가게라고 해서 100% 시비로 하는 거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정락재  그거에 우리 구비를 좀 더 해서 하면 되지, 통장님들을 시켜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지속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의견수렴을 해서 없애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과 양정희 위원님께서도 한번 언급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현황 파악을 마친 상태입니다.  
  스토리를 잘해서 실제적으로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한 2,000톤의 그런 잡병을 수거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많았으나 최근 이 잡병에 대한 재활용률이 0%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재활용품으로 태어났으나 이것이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잡병을 모으면 파쇄를 해서 별도의 유리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활용품으로 태어났으나 재활용품률은 0%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지금 저희 2022년도에는 한 200톤 수거가 됐는데 그 돈을 비교하면 한 1억 정도의 예산 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제 동장님들이라든가 의견 수렴됐을 때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실익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업무가 통장님들한테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의견수렴 또는 이제 설문조사, 그다음에 동 자원순환 담당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약에 강하게 운영을 하겠다면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을지 아니면 일반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체계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별도로 수거하지 않아도 수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2023년도 회기 때에는 어느 정도 방향에 대한 설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2023년도에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보시면 이게 올 1월부터 10월달까지 저기예요.  
  열 달 동안 수거량이 하나도 없는 게 7개나 있어요.  
  보시면 이 빨간 게 다 수거량이 없는 양이에요.  
  이런 무의미한 일을 왜 하느냐는 거죠.  
  심지어 이것을 채우겠다고 동장님이 고물상 가서 잡병을 사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해프닝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 평가에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 자원순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일부 동에서 관내의 공동주택에서도 좀 모아오고 또 이제 수량이 부족하면 고물상에 있는 것도 좀 집어오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의 필요를 동감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떠한 개선방안이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년대도 아니고 지금 동장님들 고혈 빼먹는 거예요. 이런 것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저도 지금 무단투기가 제가 이제 주택에 살고 우리 위원님도 주택에 사는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버리는 데가 주택은 빌라라든지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지나다니면서도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많아요. 산더미같이 쌓이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그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업을 해서 일을 처리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데 어떤 방안이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지난 회기 때 우리 황숙경 위원님께서 저희 홍보 팁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사실 홍보의 방법을 획일적인 전단지라든가 광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시달을 하면 그것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면서 홍보의 책임을 완수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그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일단 지금 그때 말씀해 주신 것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통장님들 회의할 때 동을 좀 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통장님들에게 얘기를 해 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 외로 통장님들이 많은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그리고 아, 이제 알았구나에 대한 그러한 것이 이제 많이 보여서 저희가 이제 12월까지 한번 통장님을 위주로 홍보를 한 다음에 현장 홍보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적으로 현장 홍보를 통하고 그다음에 동 자원순환담당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취약지에 대한 현장 홍보를 현장에 나가서 홍보를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소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홍보에 대한 그 말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홍보를 동 자원순환담당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분들은 한 사람이 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버려서 산더미처럼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한 것을 조금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일단...  
○위원 양정희  지금 통장님들을 그러면 그 일에 어떻게 투입을 시켜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이제 말씀하신 것은 통장님들의 어떤 활용에 대한 것은 비용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생각이 언뜻 떠올랐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문제는 주민들이 풀어나가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판단을 해 보니까 쓰레기 문제보다는 별도의 주민 삶의 어떤 벽화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와 함께 주민들의 불편사항의 큰 부분이 이 무단투기쓰레기 적치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현장을 나가보면 그중에 한 분은 반드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주민자치회와 함께 한번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고 시스템을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벽화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벽화 아무리 그려놓으면 뭐 합니까?  
  그 밑에다가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안 그리는 것만 못해요.  
  차라리 깨끗한 게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어디와 협업을 하고 어디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4쪽, 의류수거함 관련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지금 뭐 혹시 이 의류수거함이 비치돼 있는 곳 다녀보셨나요?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이게 몇 개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대략 미추홀구에는 지금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도로점용 허가가 돼 있는 것은 한 950개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도로점용이 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조금 더 좋은 공터라든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빌라 안, 그러니까 사유지에 있는 것까지 조금 더 포함을 한다면 한 1,200여 개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갖다가 놓고 수거해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주택 살면서... 저희 집 앞에도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이게 지금 의류수거함이라는 게 의류를 자기가 작아서 못 입는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버렸을 때, 또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 또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쓰레기와 같은 그런 부분, 별거 진짜 다 버려요, 제가 보면.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거 지금 어디에서 하시나? 서구에 어디에 있다면서요, 이 기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갖다 버리게만 하지 말고 관리를 좀 잘해서...  
  그거 의류수거함 자체도 그걸 보면 거기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싶을 거 같아, 내가 봐도. 그 밑에 CCTV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뭐 별거 별거 다 버려요.  
  그런 것을 어떻게 좀 교육을 하시든지 하셔서 어차피 이건 뭐 안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의류수거함이 첫째적으로는 좀 깨끗이 단속이 됨으로 인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을 그쪽에다가 버릴 수 있지... 버린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의류수거함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임을 공감하면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의류수거함은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도로점용을 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사실 최초에는 이제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에게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그러한 사례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도로점용을 한 번 허가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점용을 어떤 사유로 인해서 취소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보다 이제 의류수거함의 관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의류수거함을 연합회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연합회 측에서는 이제 한 작년부터 의류수거함에 들어와 있는 쓰레기는 전부 전량 수거하는 것으로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통 안에 의류 외의 다른 쓰레기가 있다면 버리고 왔는데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의류수거함 통에 들어 있는 쓰레기까지는 전부 수거하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류수거함이 있는데 무단투기가 좀 발생되는 사례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노력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의류수거함, 이 수거함 자체부터 좀 깨끗이...  
  그 벽화만 그리지 말고 그런 데에다가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  
  깨끗하게 해서 내가 못 입어서 버리는 옷과 진짜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것과는 사람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 수거함 자체를 보면서.  
  수거함이 쓰레기통 같아, 겉으로 볼 때.  
  그런 것 좀 잘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시간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아파트 카페에 딱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해 왔어요.  
  “나는 쓰레기입니다.” 해서 제가 저번에 이런 것은 제발 하지 마세요라고 딱 해서 이걸 캡처를 해 왔는데 팀장님께서 저번에 위원님이 주신 의견 때문에 저희가 실사로 이렇게 이렇게 판매를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 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라고 딱 회의 직전에, 감사 직전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칭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부분에 들어가야 할 게 이제 애매한 것들 있죠? 바나나 껍질.  
  과일 껍질은 모두가 음식물입니다라는 어떤 일괄적인 그런 거?  
  제가 이번에 동 행정감사에 나갔어도 동별로 그런 질문을 드려봤더니 동마다 다른 기준이 세워져 있어서 곧 구에서 일괄적인 지침이 내려올 거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미추홀구는 모든 동이 다 똑같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빨리 좀 돼서 2023년은 음식물부터라도 이렇게 뭔가 일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는 문학동... 위원님, 저희가 마지막 문학동 갔나요?  
  문학동을 갔더니 지금 양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장님과 조금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양정희 위원님은 주택가 골목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끔 뭔가 아파트처럼 분리수거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주택에 있는 주민들도 이렇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것은 관리할 사람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갔을 때 문학동은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일이 이런 부분이었는데 노인일자리, 노인 분들은 이 일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불만이 없나요?라고 여쭤봤더니 그런 거 없이 잘 참여하시고 하는데 그런 걸 주택에서 시범사업처럼 노인일자리, 그분들이 그걸 맡아서 관리하게끔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저는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문학동에 한번 여쭤보시고 그것을 주안2·4동 주택가 많은 곳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몇 개만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에코 자원순환가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 황숙경  아니요, 이거 분리수거.  
○위원 정락재  다른 거 또 있나 보죠?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의류수거함이 사유지에 들어가 있으면 빼게끔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것은 빌라를 예를 들면 빌라 안에 의류수거함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 빌라의 관리자라든가 빌라의 대표성을 하신 분들과 합의를 통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집이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 집은 이만큼 나와 있고 이쪽이 도로면, 저희 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남는 공간에 의류수거함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류수거함과 같이 다니는 게 쓰레기예요.  
  매번 의류수거함 옆에 쓰레기가 쌓여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지면 뺄 수가 있느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사유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점용이 안 된 경우에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구분이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교묘하게 담장 안이라든가 이렇게 해 놓고 사유지다 하고 저희에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특정을 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특정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동조치 또는 폐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나 해서 교육을 나가시겠다고 했잖아요, 직접.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때 스케줄을 좀 공유해 주시면 본 위원도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할 수 있게 그 스케줄을 좀 공유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정확히 이게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쓰레기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동형 CCTV 그 얘기 나온 것은 조금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일단 주민들의 무단투기의 어떤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구가 매번 똑같은 걸음을 하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용현3동에 가보니까 홍보게시판이라는 것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구가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더욱더 깨끗한 우리 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