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문화체육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지난 12월 11일 심사를 유보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최종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출석요구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계기관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시 위원장이 어떤 질타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8회 정례회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의 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 불성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다시 출석요구 하게 되었음을 양지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몇 가지만 관계공무원께 주지시키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임하는 과장, 팀장의 자세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고생하신 것 알고 있고 일부 과장들의 보직발령이 물론 짧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몇 개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면 제대로 답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해당 팀장들이 보좌를 잘 해야 되는데도 좀 미약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하는 즉시 제출은 못할망정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신속하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법적으로 40일 전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한 10일전, 1주일전에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97회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금번 회기에 예산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한 내용과 예산 요구한 사항이 착오가 많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면 일을 안하면 된다는 아마 이런 자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의회를 출입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하품을 하거나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장 문제가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무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기중에는 자리 이석을 될 수 있는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금일은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부서별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는 만큼 국장님과 과장들은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좀 삼가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잠시 일을 보고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주민편익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한테 오전부터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일을 원만하게 이루어나가는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구청장님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부구청장님, 아침 일찍 나오시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정례회때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목간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몇 가지 발견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담당 과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시정해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그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처리는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에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부구청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격선수단에 대한 총기를 무상으로 관계되는 학교에다가 처분했다고 했는데요, 그 총기를 그냥 의회에 보고나 승인 없이 그렇게 불용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구청장 이광영 부구청장 이광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서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목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어야겠다고 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거기다 말씀을 드린다면 지적하신 사항이 직장운동경기부 사격선수단 총기구입과 관련해서 이것을 현재 보상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물품구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다가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한 것은 지적하신 것과 같은 의견입니다만 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171쪽에 보면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60쪽에 지적하신 사항은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과 집행을 명확히 해서 선심성과 낭비성 경비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세목이라는 이해를 같이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것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격선수단 총기 무상으로 하면서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직장운동 경기부 편성과 관련돼서는 이 사항이 보상금으로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정수물품 책정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사항은 집행부에다 위임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만약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까지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지금 총기를 뭐라 그럴까요, 자산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소모품으로 들어갑니까?
○부구청장 이광영 소모품쪽으로
○위원 장승덕 그러면 차량구입이나 이런 것도
○부구청장 이광영 그 사항은 별도로 정식 책정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죠.
○위원 장승덕 어차피 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파는 거고 총기도 내구연한에 의해서 팔고 그러면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부구청장 이광영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운영의 묘, 그리고 집행상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량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 장승덕 총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유권해석으로 명시돼 있는 것이 없다.
○부구청장 이광영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현재 보상금쪽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이 사항은 집행부쪽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이죠.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지금 자치법규집을 봤는데요, 물품관리전환합의서라는 것을 두고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물품합의서는 받았습니까?
○부구청장 이광영 그 사항은 제가, 관련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팀장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위원 장승덕 아니 여기 부구청장님 싸인란이 있어서
○부구청장 이광영 그거를 사전에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싸인은 제가 했습니다만
○위원 장승덕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참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총기가 하나에 보통 200만원이 넘는 건데 예산심의할 때는 예산편성서에 기재를 하고 불용처리할 때는 아무 의회의 승인도 없이 처리한다는 게 의심이 갑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아까 답변한데 대해서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한다는 게 이해가 되긴 되지만 이런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광영 저희들이 관련규정,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규정상에는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지적하신대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보고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부구청장 이광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장승덕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재 라인이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예산편성표를 짜는 라인이 과장에서부터 국장 내지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올라갑니까?
○부구청장 이광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렇게 올라갔을 때 실질적으로 실ㆍ국장, 밑에 과장님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 편성이 몇 번이나 이렇게 계속 착오가 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부구청장님께서도 보셔가지고 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틀리지 않게 나와야지 전번에 사무감사 했을때도 모두 부분이 사실은 많이 틀렸습니다. 그때도 부구청장님께서도 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예산서를 심의하는 중에서도 사실 우리 실ㆍ국장, 과장님께서 정말 답변하는 모습들이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도 말이죠,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서 지침에 향토문화사업,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안올라 왔기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의 내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만 하는 얘기가 업무보고서에 다 있다 이거야. 업무보고서에 뭐가 다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면 될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고 또 건설과 같은 경우는 말이죠, 방금 라인이 다 보고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용현펌프장에 케이블TV, 이걸 시청할 수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ㆍ 보면 1만8,700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연간 96만원 돈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펌프장에 2명 있으면서 케이블TV를 시청한다고 여기에 예산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 또한 2명인데도 불구하고 펌프장에 보면 전화요금이 17만원이에요, 월.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잘 봐서 절제하고 하셔야지, 솔직한 얘기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됐지 않습니까ㆍ 아무리 작은 돈이고 하지만 주민의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책정할 것을 분명히 책정하고 올릴 것을 올려야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또한 아울러 맨홀뚜껑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재고파악,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아직도 자료를 안가지고 왔어요. 또한 정확한 재고가 어디 있느냐, 장소를. 정확한 위치도 몰라. 이렇게 해서 부구청장님 어떻게 밑에 실ㆍ국장이나 과장님한테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이광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소관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만 개괄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전에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시차 때문에 그런데 일단 업무보고를 드린 다음에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또 별도로 예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향토문화사업비라는 것을 예산 업무계획에 있었습니다만 후에 예산을 책정하는 관계, 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과 예산 편성내용이 되도록 일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의 용현펌프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거기가 중요한 시설입니다. 용현동 지역의 수해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 2명이 지금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의 어떤 무료함을 달랜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케이블TV 시청료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지적하셨듯이 전화료 17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항은 판단을 해서 되도록 공적 전화 이외에는 사적인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 재고파악과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서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네,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세심한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의 혈세가 바깥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조정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팀장들은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면 옆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허가를 득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입니다. 먼저 남구여성합창단 CD 800만원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3쪽 하단 부분에, 저희가 여성합창단이 91년도 창단된 이래 그동안 인천시 합창대회에서 여러 번 금상을 수상하였고 12회에 걸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 등 타구에 비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한 결과 남구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활로모색에 제한적이었으므로 앞으로는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남구 주민에게 보여주는 합창단이 아닌, 찾아가는 합창단으로서의 적극적인 사업으로 해서 여성합창단 CD 예산을 변경하여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내역으로는 581쪽에 문화예술 공연진흥예산 350만원을 감액해서 1,100만원으로 하였고, 583쪽 문화예술 공연진흥 참가자 보상예산을 250만원을 감해서 1,300만원을 하였으며, 598쪽 하단에 학교폭력예방 금연교육 강사료 200만원을 삭감해서 남구합창단 CD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어 전체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변경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격선수단 예산 변경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격선수단 예산이 당초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변경하게 됨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선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문화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 아니죠? 이게 우리 의회에 예산서 제출기간이 며칠이에요? 법정 기간이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제가 알기로는 11월 20일인가요...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다음부터 이거 진짜 철저히 해주세요. 예산기본지침서에 의해서 해주시고, 이게 뭡니까? 하여튼 예산서를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 안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우리 주민의 문화적 만족을 충족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켜줘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지적한 것을 다음 회기년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성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총기구입, 물품무상 양여합의서 있죠? 합의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가져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인계인수를 다 확실히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인수인계서가 아니고 물품무상 양여합의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구체적인 서류들을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사격선수단 숙소매입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저희가 숙소구입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별장아파트를 4채를 보통 한 방이 10평짜리거든요. 제가 어제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4채를 시에서 저희한테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지금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겠다는 회신이 전화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문까지 받아야 공개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일단 시에서 긍정적으로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한 동을, 예를 들어 지금 쓰고 있는 아파트는 한 채이기 때문에 각 개 방에 선수들이 방에 4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방은 기존에 쓰던 물건을 쓸 수가 있는데 나머지 방들은 TV나 냉장고 등 비품을 구입해 줘야 되고요, 또한 하나 저희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 선수단이 8개 팀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선수들이 시 선수들은 집기가 좋은데, 저희 구 사격단은 여건이 안좋으면 선수들 사기에 영향을 미칠까봐 제가 시청 선수들이 사용하는 방까지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별장아파트로 갈 때는 비품을 위해서 한 3천여만원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간사 박주일 그리고 사격선수단 때문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속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지적하는데, 시비 50% 보조 못할때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전체가 사격선수단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꼭 시비 50%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 계정수   사격선수단과 관련해서 1월 첫 임시회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확실한 대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문화체육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격선수단한테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선수단 사기를 함양시켜서 각 방에다가 TV라든가 사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억1천으로서 내년도 예산액은 1억8천으로 약 1억3천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전년도 1억900에서 내년도가 1억5천, 그래서 약 5천여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689쪽부터 695쪽입니다.
○위원 박성화 689쪽 불법건축물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 보다도 약 배 정도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과태료가 급격하게 준다는 것은 단속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단속을 해서 적발이 안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전년도 2억3천에서 내년도 1억2천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전년도에는 항측이 98, 99, 2000 3개년도치가 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수입을 예상하고 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 분 1년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럼 690페이지 보면 항측필름구입 해서 있는데 항측은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현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럼 항측을 실시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불법건축물이 많이 축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입이 준다는 것은 전자에서 말씀하신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전자에 말씀드린 세입관계는 전체적인 물량이 3개년도치가 나올 때하고 1개년도치가 나올 때 저희가 비교해서 책정한 것이고 세출부분에서 항측 필름 구입이 늘어난 것은 금년, 작년해서 다세대가 약 2천건 이상 신축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문학동 지역에 많이 있어서 항측에 대한 필름구입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위원 박성화 지금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한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상세히 해서 이분들에 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얼마 전에 주요업무보고때 노후불량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이래가지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죠? 근데 본예산에는 노후불량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를 해서 어떤 대책에 관한 것이 하나도 항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 했을 적에는 이렇게 한다 그랬고 그럼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지난 임시회때 보고드린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이 위반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장비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있는 노후불량공동주택에 대해서 월 1회에 한 번씩 연 12회에 걸쳐서 현장을 육안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균열이 갔다든지 틈새 벌어지고 이런 것을 점검해서 거기 살고 계시는 거주자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보수를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육안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노후불량공동주택이 육안으로 점검해 가지고 담이 막 쓰러진다 이거에요. 집주인보고 고쳐라 하는데 안고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이 2층에서 무너져 가지고 사고가 발생되면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건축주 본인 자신한테
○위원 박성화 글쎄 본인 자신이 하는데 그것이 할 수 없는 여건이 될 때는 그 사람들이 그걸 고치라고 해서 고치면 다행이지만 안고쳐 가지고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남구에도 책임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월별로 노후불량에 대해서 점검해서
○위원 박성화 공동주택 안전지원금 실시, 점검만 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노후불량 공동주택 점검해 가지고 뭐 하자는 거에요? 그거 구청에서 점검해 가지고... 일반주민들 조차 점검하는데... 점검해서 뭐하자는 겁니까?
점검을 할 때는요, 안전적으로 이상이 생겼다, 이럴 때는 물론 거기 있는 주인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될 때는 후속조치를 해야된다고 얘기가 돼야지, 점검 할 줄 몰라 못합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건축주 본인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줄 사항은 못됩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이런 항목을 할 필요가 없어야죠, 본인 다 알고 있어요. 담이 넘어간다, 왜 안하냐? 돈이 없다.
○건축과장 윤만순 저희 건축과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하는 사항이죠.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항목을 정할 때는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만약에 집주인이 그것을 할 수 없었을 때 어느 정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 최완식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90쪽에 항측을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셨죠?
○건축과장 윤만순 아닙니다. 매년 하는데요, 작년에는 3개 년도를 시에서 IMF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3개년도치를 한꺼번에 시에서 해가지고 한번에 한 것이고요, 올해부터 해마다 합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지금 지역에 민원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옥탑에 10년, 15년 이렇게 된 가건물들이 이번에 과태료가 다 부과됐다면서요? 그것은 그동안에 항공촬영을 하면서 부과 안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항공촬영을 안하는 것이냐
○건축과장 윤만순 가끔 저희 과에도 오시는 분이나 전화상으로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안나오던 것이 나왔다는 분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중에 전부 다 시정지시나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완식 없대요, 없고 지금 내가 알기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뭐 10년, 15년 조금 뭐 해서 참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전연 그런게 없었답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그런 것은 아마 이런 경우일 겁니다. 당초에는 면적이 옥탑부분이 적었었는데 사시면서 보수나 수리하면서 면적이 늘어나다보니까 항측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별로 원인 규명이 돼야 될 것입니다.
○위원 최완식 아마 지금 그렇다고 보면 그걸 양성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철거에 어떤 목적보다도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그건 국회에서  5년 입법 대상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위원 최완식 실질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2평, 3평씩 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는 진짜 한 10년, 15년씩 된 건물인데도 그동안에 전혀 그런 게 없다가 이번에 몇 차례 부과가 됐다고 항의를 하는 분들을 제가 보고 확인도 했습니다만 그럼 항측을 매년 한다 그러면 어떤 예산 문제가 굉장히 비쌀텐데 지금 고지하는 법적금액하고 항측촬영하는 비용하고 상계가 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윤만순 그건 시 항측실에서 하기 때문에 시 항측실에 대한 예산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면 구에서는 필름값이라든가 항측료가 나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그건 저희 구에 떨어지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 최완식 남구 관내에 몇 건에 대한 기준이 부과만 된다.
○건축과장 윤만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3개년치가 나왔을 때는 저희 남구에 5,590건이고요, 이번에 나온 것은 1년치가 1,440건이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93쪽에 불법건축물 상시단속과 철거를 하러 다니는 경우가 있죠. 그럼 철거반에 대한 차량도 있고 다 기동반이 있는 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거기에 무슨 여비가 들어가고 수당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불법건축물 상시단속 및 철거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량은 여비와 관계없고요, 예산지침에 보면 상시출장가는 공무원은 자치단체별로다 대상부서하고 지급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어차피 관련돼 있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굴착기를 이용해서 가서 단속도 하고 철거도 하고 하는데 굳이 여비까지 줘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윤만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속반은 6명인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휴 같은 날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상시단속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무가 철거업무입니다. 남의 집을 때려부수는 철거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역비 용도로 과거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출동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장 윤만순 상시 나가 있습니다. 차량은 순찰하고 신고들어오는대로 우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보면 거기 가건물을 사람이 통행하는데까지 설치해 가지고 이용하는 장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런 것도 저도 보기도 하고 민원도 지금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것은 꼭 치워야 될 도로에다가 이렇게 천막식으로 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단시켜놓고 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것은 또 왜 단속을 안합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도로상에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인데 제가 섰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있고 장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관계 건설과에 통보해서 합동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어제 저녁에도 제가 민원인이 저를 찾아와서 호소를 하고 간 지역이 주인선 어디냐 그러면 능해로인가요, 구 적십자병원쪽에서 용현4거리쪽으로 가다보면 철길이 횡단이 돼 있습니다. 횡단돼 있는 좌측편에 천막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면적으로 도로를 다 막아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도로인데 왜 막아놓고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불법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어차피 철거를 하고 단속을 하는 과정이라 그러면 대로변에 있는 것도 왜 못하냐 이거야.
○건축과장 윤만순 건설과 소관사항인데요, 저희가 철거장비 및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는대로 현장에 출두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최완식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92쪽에 무허가건축물 단속반 방한복 구입이 있는데,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을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안전화 구입 이거 다 마찬가지고, 그러면 직원이 25명인데 로테이션으로 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전체 직원은 31명이고 무허가건축물 단속반은 1개 팀에 6명입니다.
○위원 김광식 6명으로 별도로 편성해 놓았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주로 철거업무를 담당하고요, 단속 순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것은 그분들만 별도로 한다 말이죠.
○건축과장 윤만순 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없이 야시장이라든지 구정, 설날, 추석때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의문이 되는 게 불법건축물을 단속할 시에는 차량이 있고 그러는데 구태여 뭡니까, 법규에도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차량지원했을 경우
○건축과장 윤만순 이 부분은 일반업무추진여비를 받지 않습니다. 중복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별도로, 그럼 이 분들은 여비규정에 적용돼 있지 않다.
○건축과장 윤만순 그렇습니다. 일반여비가 지급이 안되고요, 상시단속 및 철거여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불법건축물 단속은 시간외로도 합니까, 똑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평일 근무시간은 같은데요, 일요일, 공휴일, 연휴기간중까지 계속 근무합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일요일 별도수당 같은 게 나가는 게 없나요?
○건축과장 윤만순 없습니다. 상시단속 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일반여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광식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승덕 아까 박성화 위원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689쪽에 세입부분에서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이행강제금은 매년 변동되죠?
○건축과장 윤만순 네, 됩니다.
○위원 장승덕 1년차, 2년차 가산돼서 붙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면적, 용도, 구조, 토지지가 등을 합작해서 예산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수만 올라갑니다.
○위원 장승덕 세입부분에 50%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모든 경비는 다 똑같이 전년도하고 같이 하면서
○건축과장 윤만순 감소된 사유는 3개년도치 계상할 때하고 단년도 1개년치 계상할 때하고 달라서 감소된 것이지 일을 안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원 장승덕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로 해서 전부 다 이거 월급성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1,800만원?
○건축과장 윤만순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거하고 웬만한 여비 다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전년도하고 비슷하면서 세입부분이 감소된 것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그 부분은 98, 99, 2000 3개년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잡았던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1개년치만 나오기 때문에 적정하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불법가설건축물은 항측에 걸린 것만 합니까, 민원 들어온 것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단속 나가서 잡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2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설명보다도 지금 하는 게 항측으로 해서 발견해서 부과하는 게 있고, 누군가가 또 신고해서 나가서 발견하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무허가건축물은 2가지가 있습니다. 신규가 있고 기존이 있습니다. 신규는 저희가 차량이나 도보순찰, 주민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기존은 항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개별로 우리 단속원들이 동별로 해서
○건축과장 윤만순 그건 신규발생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항측을 내서 이행강제시키기 위해서 돈을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가설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옛날에는 건축담당이 동사무소에 있을 때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거를 자기 동 관할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발췌해서 부과도 하고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구로 전부 다 업무가 이관됨에 있어서 동별로 보면 하찮게 1평, 2평씩 늘어나는 것은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질의에 좀 어긋나지만 철저히 해서 불법가설건축물이 늘어나지 않게끔 해주시고 또 세외수입을 많이 잡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에서 건물허가 내주죠? 건물을 신축할 때 위에서 장애물 안떨어지게 낙석물... 제대로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윤만순 그 사항이 저희 건축법에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는데 다행히 감리자가 건축물이 더 필요하든지에 따라 거의 다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건축법상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럼 층층에 장애물이나 그런 것 떨어지게 안하게 하는 것, 건물은 뭐에요, 층층만 해놨는데.
○건축과장 윤만순 소규모 건축물은 한 2,3층 짜리는 거의 안하고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자체에서 하고 있다, 규정이 아니고.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장 정해민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인도 있죠? 인도에 거기다가 모래, 자재, 모닥불 펴놓고... 주민이 아주 불편 느끼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과장 윤만순 인도상에 건축에 꼭 필요한 자재를 쌓아놓은 것은 그 사람들이 허가 당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같이 받습니다.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을 놔주고 일부 3분의 1이든 점용을 받아서 자재를 쌓아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보도를 더 넓게 점유해서 사람이 통행을 못하게 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건설과에서도 특별히 많이 한 곳에서는 별도로 과태료를 도로점용료에 관계없이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거기에 말이죠, 경계석까지 망가뜨렸거든요. 과장님, 한 번 나가보셨나 모르겠네. 건축물 새로 신축하는 현장에
○건축과장 윤만순 전체 다요?
○위원장 정해민 한 번쯤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건축과장 윤만순 현장엔 안나가봤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일례로 주안역쪽에 거기 가보면 경계석까지 망가졌거든요. 파헤치고 도로 인도에다가 모닥불까지 펴놓고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건축과 소관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저희 소관입니다.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정해민 법원 고가 가기 전에 우회전쪽으로 간석동 가는쪽에 바로 있습니다. 지하차도, 로얄아파트 건너편 쪽에. 그리고 아까 무허가건물 단속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협박하고 그러나요? 수돗물 끊겠다, 전기 끊겠다. 그런 얘기 한다는데 진실이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협박이 아니고요, 법적인 사항을 저희가 통보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협박을 당하는 건 저희 직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왜 그러냐면 단속하는 것은 좋으신데 공무원이 나가서 하죠?
○건축과장 윤만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래도 우리 남구 구민인데 가서 난 뭐 진짜 그 사람의 진실은 모르지만 와서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런다는데
○건축과장 윤만순 단전단수에 대한 사항은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안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민 만약에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아닌 것도 모르고 했는지 그거 과장님 모르시죠?
○건축과장 윤만순 네. 불법건축물이 아닌 데를 나가서 그렇게 단전단수에 대한 설명을 할 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주차장, 유료주차장 사업하는 사람이 신고를 했다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거기가 불법건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료주차장 하는 사람이 자기네 출입구 앞에 있다 그래서 아마 신고해 가지고 나가서 그랬다 그러는데 과장께서는 물론 법적으로 단속기간이 있다 그래도 직원들 교육을 주지시켜서
○건축과장 윤만순 국수집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해민 네, 법원 앞에
○건축과장 윤만순 네, 무허가 건물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거 콘테이너 박스죠? 그거 임대차 준 사람 알아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는데요, 주인이에요. 근데 거기 그 건물 때문에 상당히 도시미관이 저해되고요, 토지 주인도
○위원장 정해민 토지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건축과장 윤만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기억 못하고... 토지주인이 신고하는 겁니다. 그게. 토지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이 없이 그냥 점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토지주인이 신고 안하고
○건축과장 윤만순 2번 신고 왔는데요, 처음엔 유료주차장 관리인이 전화 했었고요, 두 번째는 토지주인 측에서 전화 왔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물론 무허가건물이라도 우리 같은 남구 구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어려운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속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많은데 직원들한테 주지시켜서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참작해서 예를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네, 알겠습니다. 그 집이 참고로 영업을 하는 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전단수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정해민 건물주인이 태평건설 사장 거에요. 땅주인.
○건축과장 윤만순 땅주인이요.
○위원장 정해민 그러니까, 땅주인이 10년전부터 할머니한테 구두로 허락을 해준 거에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위원장, 생략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해민 그럼 중요한 현안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2003년도 세외수입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9페이지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수봉공원 놀이동산 위탁수입이 전년도보다 12%가 인상이 된 1억6,9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시설물 점용료 수입이 789만4,000원 해서 경상적 세입이 1억7,7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수입으로서는 가로수 변상금이라든가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또 이행강제금 해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원이 감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대폭 삭감됨으로 해서 아울러서 시도보조금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9억6,628만6,000원이 감소가 됐으며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2쪽 공원관리에 따른 세출현황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총 예산이 1억9,325만7,000원 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870여만원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운영비로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3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목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6쪽 공원관리 재료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원관리에 따른 약재 구입이라든가 사료구입비라든가 또 초화구입 등등 자재구입 해서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액이 된 1억2,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공익요원이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줄어가지고 감액이 170만원 정도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709쪽 공원관리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미추홀 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15억7,100만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구비도 여기에 따라서 15억7,1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총 31억4,200만원으로 해서 미추홀공원은 지금   1지구는 다 완료됐고 2지구는 3필지가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 그것도 12억 예산이 확보돼 있고 나머지 3지구에 대해서 보상할 것이 총 29필지에 1만4,012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보상된 필지에 대해서 31억4,200만원을 가지고 보상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원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내어린이공원이라든가 수봉근린공원 휀스정비, 중앙공원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서 내년도에는 공원등을 많이 교체해서 광도를 더 밝게 높이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총 7억9,1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중요사항만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71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36만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원님들께서도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장비 구입에서 기계톱을 저희들이 한 1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수목을 많이 절단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상당히 고압동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훼손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도 여기 지금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또 고전지 동력톱도 2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723쪽입니다. 시설비가 주차장 설치하는 게 2건, 그리고 도로개설하는 게 1건 해서 국비가 1억7,900만원, 시비가 1억800만원, 구비가 7,100만원 해서 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익지구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익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예산을 보면 먼저 76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청산금 수입 3억과 이자수입이 1,500만원 해서 총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는 잉여금이 12억7,700과 연체료가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766쪽 학익지구 세출 현황은 학익지구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 680만원, 보상협의에 따른 여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67쪽 청산교부금이 8억451만9,000원, 예비비가 7억8,8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은 699쪽부터 731쪽, 그 다음에 도시구획정리 특별회계는 765쪽부터 7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699쪽 불법과태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고질적인 상습위반자에 대해서 고발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악성으로 과태료 징수가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라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게 자꾸 우리가 고발만 하다 보니까 낼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고요, 그래서 뭔가 고질적인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도 같이 법에 대한 것도 고발해 가지고 병행해서 처벌을 받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광식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불법광고물 내지는 전단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엄청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보면 전봇대에 붙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길거리 나이트크럽 이런 부분은 진짜 아닌게 아니라 홍수처럼 버린다는 얘기죠. 전번에도 계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로, 트럭으로 갖다 전단지를 살포하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도저히 단속할 수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오늘도 오후 2시에 시에서 여기에 따른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구에서 지금 상당히 불법광고물 때문에 고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나 구에서도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단속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흥업소 내지는 큰 업소 이런 데에 진짜 쏟아부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유흥업소를 단속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왜냐면 조그만 업소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대부분 큰 업소에서 그렇게 하는데 단속 안하는 게 이게 하루이틀 상황이 아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 부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사전에 저희들이 알면 바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는데요, 인적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인적사항은 거기에 나오잖아요. 무슨 나이트크럽 하면 밑에 전화번호 다 있고 추적하면 나오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런데 그 사장은 실질적인 사장은 다른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위원 김광식 물론 하다보면 공공근로자라든가 노숙자 이런 사람으로 표시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뭐 소수에 지나지 않으리라고 봐요, 또 엄밀하게 단속할 그런 의지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단속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다고 계속 놔두면 그게 도저히 안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전년도에 고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자료를 찾기 힘드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성화 네, 인건비에 관해서는 사실 질의를 안하려다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양해드립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해서 공원관리원이 있고 708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공원관리 또 있죠? 710쪽 보면 또 공원청소 및 관리 해서 또 나오죠?
앞에 말씀드린 공원관리하고 708쪽에 공익근무자 보상금 해서 공원관리, 그 밑에 공원청소관리... 이게 도대체 무슨 관리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지금 702쪽 일용인부임은 9명입니다. 수봉공원에 관리요원으로 일용으로 쓰고 있는데
○위원 박성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이 남구에 몇 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31개소입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전부 다 공원관리에요. 공원관리하는데 사실은 공원청소 하면서도 공원청소도 공원관리쪽에 들어가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박성화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도 또 공원관리에요. 그 사람들은 무슨 관리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공익요원은 청소같은 것은 하지 않고요, 실물에 대한 경비라든가
○위원 박성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원청소하면서 시설물 누가 파손시키는 것도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 공원관리는 또 이분들은 뭐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710쪽에 있는 공원청소 및 관리는 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돌아가면서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일원화 해서 공원관리로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다 분리를 시켜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왜냐하면 수봉공원에 대한 것은 수봉공원에 대한 것만 하기도 상당히 지금 9명이 벅찹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전부 어느 한 지역에 밀집돼 있는게 아니고 산재돼 있다 보니까요.
○위원 박성화 저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 714쪽 녹지관리 특별인부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반장 티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녹지관리계에 공공근로 인부가 상당히 많이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공공근로 인부를 총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공원관리, 그 다음에 녹지관리를 전체 총괄하는 사람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난 또 앞면에 공원관리에서 반장인줄 알았는데 이분은 특별히 뽑아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왜냐하면 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안전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 박성화 이 사람은 급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한마디로 일당이 조금 높습니다.
○위원 박성화 마지막으로 한가지 765쪽 학익지구토지구획 관계에서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청산금 수입이 있죠? 이거 어떤 근거로 책정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사업비가요, 이게 지금 환지에 대한 청산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라든가 그런 수입이 좀 남아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획정리사업비.
○위원 박성화 이게 앞에 수입 항목에 나와 있어야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건 특별회계입니다.
○위원 박성화 특별회계 품목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별도로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업무파악에서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죠? 이게 발생 동기 근거가 뭡니까? 약 12억 정도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건 총 구획정리사업비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그 밑에 연체료 관계에서 잡수입으로 더 없어요?
이게 다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우리 팀장이 설명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담당 팀장은 설명해 주세요.
○구획정리팀장 유기영   구획정리팀장 유기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연체료 관계는 저희가 청산금 원금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본부로부터 인수받은 잔여사업중에 청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인에게 교부해야 되는 교부청산금이 있고 또 환지로 인해서 받게 될 징수금이 있습니다. 연체료는 징수금중에 원금을 징수해야 될 기간이 초과된 초과 일수만큼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그 가산되는 이자에 대한 명목이 연체료로 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서 이 잡수입이 더 없냐고요.
○구획정리팀장 유기영   이건 징수금은 이미 규모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내년에 넘어가면 또 발생됩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체료가 있냐 없냐를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발생이 된다고요. 되니까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서 잡수입을 더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도시정비과장님,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좀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업무파악 다 하셨나? 오랜 도시정비과에 경력과 연륜을 갖고 계시죠?
708페이지 병행해서 712페이지. 708페이지는 공원관리용 복장구입인데 공원관리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9명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여기 후자에 말씀드렸던 712페이지에 녹지관리 인부는 또 뭡니까?
공원외에 녹지관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공원관리원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그런 시설녹지를 관리하고요, 녹지관리인부는 가로수라든가 도로변에 화단 그런 데를 합니다.
○위원 조봉휘 공원관리용 복장구입비가 40개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각 몇 개 지구에 관리요원을 말하는 겁니까? 문학도 들어가고 수봉공원도 들어가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수봉공원에 9명하고 일반공원에 관리요원들도 하고요.
○위원 조봉휘 알았습니다. 그 다음 70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중 목항에 시설비 부분에 수봉근린공원 휀스정비 부분에 1억이 있는데 지금 수봉공원에 정비사업이 너무나 부진했고 정말 오래 방치해 놨기 때문에, 또한 3,4년 전에 수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돼서 지금 휀스가 녹이 슬고 말이 아닌데 또 정말 구부러지고 또 불필요한 것도 많고 한데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에 이것이 포함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거기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억 예산을 세운 것은 인하순대 주변하고 빌라 뒤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조봉휘 아시다시피 수봉공원은 인천의 얼굴입니다. 공휴일이나 국경일 행사가 있으면 모든 전국에서 다, 인천시민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드는 인천의 얼굴이고 남구의 얼굴인데 이 수봉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충족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최완식 728쪽 식목일 행사급식비,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만 나무 심으러 간 사람들 밥 한끼 안준 것 같은데 급식비가 올라왔습니까? 일만시키고 돌려보내던데 무슨 급식비가 필요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게 연례적으로 우리가 매년 식목일날 행사때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음료수라든가 간식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729쪽 식목일 조림 문학산 계획이 있죠? 이것은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도 나무 심기 아주 큰 행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시에서 이 수목을 지원받는다든가 아니면 조림사업에 지원을 받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수목이 시에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목일날 심을 수 있는 많은 동일 수종에 같은 규격으로 많이 재배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묘목장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식목일 조림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심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 번 승학산 우리 예비군교장 있는데 그쪽으로 한 번 더 좋은 장소가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게요, 우리 남구 관내에도 공원이 몇 군데 있고 거기에 맞는 수종을 시에서 좀 기증 받아가지고 조경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공원화사업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이런 기회에 많이 좋은 수종을 좀 기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남구에도 푸른숲 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좀 써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광식 방금 최완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729쪽 식목일 조림 문학산 이렇게 돼 있는데 비용이 4천만원인데 문학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인천에서 수봉산, 계양산, 쭉 있습니다만 남구에서 남구에 관여해 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남구만이 일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학산 식목일 조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에서 좀 보조를 받아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호부청사 여러 가지 한마디로 월드컵 문학경기장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도 보조를 안해 주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가.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매년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연초 되면 각 구별로 수목소요량을 조사해서 시로 올려달라는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 요청하면 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수목이 있는 수종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각 구에다 지원해 주고요, 또 300만 나무심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시 녹지조경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별로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가 쉼터조성사업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시비로 많이 지원이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뭐냐면 시장님께서도 한마디로 해서 녹지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자 해서 300만 나무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시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왜냐면 문학산이라고 하면 우리 남구 주민이 이용하는 그런 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천시 전체 인원이 와서 등산을 한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힘을 써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이런 부분은 전액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목일날 행사급식비, 이런 부분 문제는 사실 1회성 행사성 문제인데 사실 여기 보면 동원되는 인원이 통장,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여러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서 조림하고 오면 될텐데 구태여 여기에 400명 인원이 급식비가 지급될 수 있느냐, 이런 사항도 작은 돈이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문학산을 살리고 남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관변단체나 모든 단체에서 공무원 내지는 그냥 이런 부분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급식비 얼마 되지는 않지만 400명이라는 인원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근데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사항이 나무를 심으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작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나무 구덩이도 파야 되고 여러 잡다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정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간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식대로 올리는 겁니다. 꼭 식목일날 행사에 점심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김광식 그래서 제가 여기 목록에 보면 식목일 행사급식비라고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교통과장 정영종입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개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과 예산은 세외수입이 13억6,3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5,300만원 포함해서 14억1,619만9,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은 13억1,704만3,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주요 요인은 739페이지에 나와 있는민간이전비가 6억4,800만원, 그리고 740페이지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특별회계전출금 4억4,300만원이 주요 세출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41억9,800만원, 보조금이 14억7,500만원등 총 세입이 56억7,3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56억7,347만2,000원인데 주요인은 44억4,800만원이라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주차장시설비로 투입되겠습니다. 그리고 787페이지에 내년도부터 시행예정인 불법주정차 민간용역으로 해서 8,800여만원이 지출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교통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 735쪽부터 748쪽, 그 다음에 특별회계 779쪽부터 7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790쪽에 주차장 설치 및 보수에 4억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설치 및 보수에 저희들이 4억원 계상한 것은 금년에 저희가 국공유지에다가 유휴국공유지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시설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5개소는 내년도 시 보조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설치할 것이고 여기에 있는 4억원은 국공유지라든가 자투리땅에 나타났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추가로 설치할 그런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 하반기부터 300만주 나무심기하고 연계되고 또 저희도 주차장에 그냥 주차장만 놓은게 아니고 생태복원하에서 수목식재를 병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설계를 할 상황에서 다소 시설비가 변경될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비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예상을 하고 더 잡아놓은 것이네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에 갑자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간사 박주일 743쪽에 금년도 무단방치차량 건수가 몇 건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방치차량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말까지 현재 1,053건이 발생됐는데 이중에 자진처리한 게 466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강제 폐차한 게 316건, 그리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게 271건, 11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지금 처리기간은 많이 단축됐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단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교통과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739쪽 민간위탁금 견인보관료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견인업무는 민간으로 위탁돼 있죠?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 대 견인해 가는데 얼마씩 보조해 주고 있나요?
○교통과장 정영종 보조는 전액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견인료는 그 사람들이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정상적으로 견인료는 저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고스란히 다시 이 사람들 수입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위원 최완식 그러면 보관료도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 보관장소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 보관해 놓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럼 보관료도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시간당 보관료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수입으로 봐야 되나, 지출로 봐야 되나
○교통과장 정영종 그래서 세입도 들어가 있고 세출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예산이 세입부분에 있는 예산이 그대로 세출예산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민간으로 위탁하고 나서 별 문제는 없나요? 민원이라든가 우리 구에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편리성 이런 것 없나요?
○교통과장 정영종 있습니다. 지금 보관소가 아시듯이 학익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역 뒤쪽이나 이쪽에 학익동하고 먼 구역에 있는 분들이 견인보관장소까지 차를 찾으러 갈 때 거리가 멀다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인업자가 도화동, 주안동 경계쪽에 제2차량 보관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문서로 보냈고 서구청에도 협의해서 제2보관장소를 아마 주안쪽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어차피 민간으로 위탁을 했다 그러면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런 것을 많이 유도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근데 이게 왜 원래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었었는데 2000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에 아마 1억 몇 천인가 해서 연간 토탈로 그 당시에 나온 게 6,7억 됐던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상당수의 적자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간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다 그대로 위탁을 줘가지고 민간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라는 감사처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그 처분지시에 따라서 각 구별로 업자 하나씩 해가지고 민간으로 넘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것은 경영 부실로 봐야지, 민간으로 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소득성이 있고 해야 운영이 되는 거지, 그 사람들도 시설관리공단처럼 적자가 난다 그러면 누가 선호해서 하겠습니까? 거기 신청자들이 엄청나게 아마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으로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적자가 계속, 그 수입으로 거기에 나간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민간에 넘겨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에 넘기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익을 낼 수 있겠다 해서 응찰을 해가지고 현재 민간업자가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그 예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이 상태로 가면 적자입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견인문제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그냥 넘겨주고 거기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경영 부실로 인해서 민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별로 신경쓸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견인보관소가 한 군데에 치중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한다면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문제를 감수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민간에 위탁된다 그러면 최대한의 장소를 확보해서 다른 업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1개 업체만 특혜를 주지 말고, 여러 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별로 준다든가 해서 사람이 그래요, 스티커 발부하면 기분 나쁘듯이, 차를 끌어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쁠뿐만 아니라 또 찾아가는 데도 어려우면 이중고를 겪는다는 얘기야. 뭐 돈 내야지, 보관료 내야지, 견인료 내야지, 또 교통비 들여서 찾아가야지, 그런 문제가 되니까 어차피 민간에 위탁이 돼 있다 그러면 지역별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주민들이 좀 덜 불편하지 않겠나 싶은데
○교통과장 정영종 그건 업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견인보관장소가 문제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 사람들이 장소도 확보해서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업자가 제2견인보관장소를 확보하겠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문서가 들어와 있고, 제2견인보관장소를 확보가 된다 그러면 주안 이쪽으로나 남동구에 인접한 구역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게 좀 신경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장승덕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그럼 불법주차시스템이 과태료 부과를 해서 보관하는데까지 금액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정영종 위반하면 4만원하고 5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견인하면 견인비용이
○위원 장승덕 차액이 안나요?
○교통과장 정영종 어떤 차액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 장승덕 스티커 5만원짜리 붙이면
○교통과장 정영종 스티커는 순수하게 우리 수입입니다. 견인료 나가는 것만. 그러니까 주차위반스티커하고 견인료
○위원 장승덕 세외수입 735페이지 기타사업수입, 견인수입 해서 3만원 곱하기 60대 해서 300일 잡아서 5억4천, 견인보관료 6,000원 해서 60대 300일 해서 1억800만원. 이게 수입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739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거 고스란히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배부해서 스티커 수입은 어디에
○교통과장 정영종 그건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그래서 제가 주정차 스티커하고 견인료하고를 구분하시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우리 구 수입입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견인해 가는 것은 주차 위반한 차들만 견인해 가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러니까 위반할 때까지 스티커 붙이는 그 스티커는 특별회계 우리 수입이라는 말입니다. 순수하게. 이 견인은
○위원 장승덕 끌어가는 것은 아니고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죠.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 끌어가는 것도 어차피 스티커는 5만원짜리 발부가 되고 그리고 끌고 가면 3만6,000원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1만4,000원의 차액이 나지 않느냐는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1만4,000원의 차이가 무슨...  별도라니까요, 주정차 스티커를 이렇게 붙일 경우에 주정차 위반단속에 붙은 것은 그거는 별개에요. 그거는 우리한테 순수하게 들어오는 우리 수입이에요.
○위원 장승덕 스티커를 붙이면 일단 5만원짜리를 붙이면 그게 순수하게 5만원짜리 붙여서 그 사람이 과태료만 내면 순수하게 우리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차 견인업무 하는 사람이 끌어갔다 말이야. 끌어가면 5만원하고, 3만6,000원하고 해서 같이 8만6,000원을 내는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렇게 되죠.
○위원 장승덕 아, 따로 따로... 그럼 여기에 대한 사무비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견인해 가는 스티커는 이 사람들이 붙여요?
○교통과장 정영종 우리가 주정차 단속스티커 자체가
○위원 장승덕 아니 글쎄 내 얘기는 지금 견인위탁업 하는 사람들이 띠어가면 옆에다 이렇게
○교통과장 정영종 아니 우리가 우리 스티커가 있다니까요. 우리 스티커가 주정차 위반이고 견인대상 차량이라는 스티커가 우리 하나로 해서 붙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업자들 입장에서 어디로 끌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여기다 붙일 때
○위원 장승덕 위탁한 데도 이것만 해주고
○교통과장 정영종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735쪽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대비 약 3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보면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이 자동차 주소변경 위반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자동차 주소변경 위반 과태료는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11월 말 현재 7,204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같은 관내, 이를테면 주안4동 하면 주안4동에서 같은 관내로 움직여도
○교통과장 정영종 주소 옮기는 것은 무조건 옮겨야 됩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날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다음 여기 보면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수입,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많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책임보험, 지금 아마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임보험이 이게 안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들은 차도 있습니다만 책임보험을 본인들이 잘 몰라 가지고 하루 늦거나 이틀 늦거나 조금 며칠 늦게 보험을 가입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하루 늦어도 위반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다음 세 번째 차량과태료 수입은 뭡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이건 저희가 운수사업법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택시가 제복을 미착용했다거나 게시물을 안붙였다거나 화물차 우리한테 승인받은 차들이 외부에 무슨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했다거나 이런 각종 운수사업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도화5거리 지역에 도화종합상가 옆에 25미터 도로 옆에 잠시 잠깐 화물을 하역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에는 도화종합상가가 사실 시장이 죽었어요. 교통이 복잡하고 그런데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열악한 그런 상태에요. 전자에는 단속율이 적었다고 보는데 사실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분명하게 불법은 불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10분 내에 10분 이상 물건을 하역하고 난 다음에는 안된다라는 남구청장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이 많이 붐비고 신기시장이라든가 이런데 되면 교통의 흐름이 진짜 장애가 많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보니까 물론 위반사항은 분명합니다. 본위원이 봐달라는 그런 쪽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을 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단속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차단속의 문제가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한 2개월 보니까 조금 안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해 버리고 또 조금 거기를 문제가 있어서 단속하게 되면 또 반대로 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예를 들면 주간에 교통 흐름이 조금 장애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경찰청에 우리 주요 노선별 시간대별 차량 흐름 나와 있는 자료를 지금 보내달라고 지난 주에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무턱대고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가서 확인을 실질적으로 해봤어요. 위반은 위반 아니냐, 그래서 본인들 얘기하기로는 잠깐 10분, 20분간 실었다 그래요. 단속할 때는 최하 1시간, 몇 시간 이상 방치되어야 단속을 한다 그래도 막 우겨대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 결여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주민이 하역을 할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할라 그랬는데 거기 차가 대 있으니까 신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짜 교통흐름이 아주 어렵고 이렇게 됐을 때는 강력히 단속해야 되겠지만 시장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특별회계 조금만 하겠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주정차 관련 소모품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사무용품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 뒷장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주정차 단속 인부 이래서 6명 돼 있죠?
○교통과장 정영종 네. 주정차 직접 단속요원이 아니고요, 단속요원은 정규 저희 직원이고요. 이 인부는 단속해 가지고 들어오면 단속사진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 또 고지서 내보내기 위해서 명부 전산입력을 시키고 집계를 하고 고지서 발부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직원들 하는 사무를 보조해 주는, 주정차 관련 과태료 업무를 보조해 주는 인부임입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그 밑에 787쪽에 공영주차장 설치,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죠? 시비보다도.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시비 좀 더 받아올 수 없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원래 이게 시비보조금이 내년도부터 사업이 이렇게 정액보조율로 나온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까지는 이제 아시지만 시비를 전액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필요에 의해서 구비를 들여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했는데 시에서 내년도부터 방침은 이렇습니다. 역 주변에 환승주차장,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환승주차장, 이런 데하고 국비를 보조받은 주차장 현장, 그것 외에는 시비 투자를 안하겠다, 그리고 구에서 구비를 최대한 확충한 데 대해서 시비 30%를 보조해 주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위원 박성화 본위원 생각에는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시비도 한 50% 정도는 와야 될 것 아니냐, 과장님의 역할이 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아주 신경 많이 쓰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 결실을 맺어봅시다.
지금 744쪽에 조금 기술한 바 있습니다만 교통과에 홍보물 관계는 몇 종이나 됩니까? 사무적인 것 같아요. 교통유발이라든가 주정차에 대한 계도, 계몽에 대한 홍보물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위원 조봉휘 그래요? 여기 조금 기술했네요. 74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홍보물, 이건 사무적인 하나의 통고 형식의 유인물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교통유발부담금 홍보물은 순수하게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 조봉휘 되도록 우리 구민이 이러한 것은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홍보유인물은 없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그건 특별회계입니다. 주정차 업무는 전부 다 특별회계 업무입니다.
특별회계 782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불법주정차 계도홍보물 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주로 대상이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특정 지역은 없습니다. 저희는 남구 구 전역을 하되 내년에 보면 우리가 민간용역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내년부터 민간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치우치는 홍보물이 좀 있어야 되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신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었다가 신설되는 구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곧바로 단속하는 것 보다는 일정 기간을 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에 들어간 부분이 좀 있고요.
○위원 조봉휘 잠깐, 말씀중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만 노선버스나 영업용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정차로 인해서 지역의 주차문제와 관련된 영업용 대형차량을 거기 키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은 화물운송조합에서 관여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남구에서 지금 남구에 속해 있는 차량이 내가 볼 때 영업용 차가 한 8,900대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80회 임시회 자료가 있는데 각급 대형 차량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차고지가 성남동, 항동, 논현동, 오류동, 차고지가 먼데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현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서도 우선 우리가 주차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외라고 하지만 그래도 계도하고 홍보는 해서 되도록 우리 주택가로 이런 대형 차량들이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할 용의는 없고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좀 세울 용의는 없느냐
○교통과장 정영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화물사업자, 개별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는
○위원 조봉휘 최하가 여기 보니까 5대에서부터 보통 한 100대 미만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는 일반 여기 홍보 계도문을 하는 것은 실효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화물자동차나 영업용 택시나 이런 각 운수종사자들을 상대로는 집합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금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바로 그런 것을 제가, 그런 사업계획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해서 지금까지 안해 봤던 그런 일들을 개발해 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체에 공문발송이라든가 계도를 해서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업자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교통과장 정영종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집합시켜가지고, 운수종사자들을 집합시켜가지고 교육을 했던 게 금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연말에 대선이 끼고 그래가지고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교육을, 이것도 금년에 계획했다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화물용 자동차들이 저희들이 지금 주택가 내에 멈춰 있는 것은 현재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20만원씩 벌금을 물리고 그렇게 했는데 현재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딱지만 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현재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부활이 된다 그러면 위반한 차에 대해서 건당 20만원이 옛날처럼 다시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조봉휘 반드시 이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딱지 부과는 얼마짜리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화물차량이기 때문에 5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또 그것도 어느 법 테두리 내에서 이면도로라든가 국한돼 있죠?
○교통과장 정영종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주정차 딱지를 발부할 때 어떤 법적인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주택가에 난립하고 있는 것 아무데나 다 딱지를 붙일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못합니다. 주정차 금지지역 내에서만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바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계도를 해서 좀 자제를 촉구시키는 이런 홍보를 하는 사업을 한 번 전개해 봤으면 어떠냐, 또 해보지도 않고 효과가 없다.
○교통과장 정영종 아니 그러니까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업자한테 홍보전단을 만들어 주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사실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육시키는 효과가 더 있다라는 얘기이지, 저희들이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 조봉휘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또 그 회사에서 정말 적발된다고 했을 때, 한번이라도. 그 사람들만 다시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간소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도 한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런데 나름대로 과장님의 견해만 피력하는데 저희 민원인들의 속상함, 이것이 또 우리 구의 교통정책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봉공원 지역이나 주택가에 전부 대형 차량들이 공해, 소음, 분산 먼지 말도 못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법으로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교통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의 방법을 한 번 경주해 보고 거기에 따른 사업도 해서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함입니다.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영업용 승용차들은, 택시들은 그래도 협조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체에서 차고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대형차량들, 그저 차고지는 오류동이나 먼데로 해놓고 이 지역에서 허가, 사업해 놓고 주택가에 주정차를 시켜놓으니까 가뜩이나 밀집된 지역에서 아주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교통과에 제일 유인홍보물 사업이 전혀 없다시피 해요. 이것을 참작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되도록 큰 대형차량들이 주택가에 난립하지 않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41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 예산을 세워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잘되는지 안되는지. 잘 된다고 봐야죠. 대신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에 승강장보다는 신설되는 승강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선 신설되는 정류장에 우선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념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현재 승강장 설치가 많은 양을 파악 못하셨겠지만
○교통과장 정영종 승강장 현황 말씀드릴까요?
○위원 백상현 작년도에 한다는 사업은 다 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현재 승강장이 저희가 금년에 18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공사 들어가 있는 것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기존에 해가지고 있는 승강장이 시에서 해서 우리가 위탁 넘겨 받아서 하고 있는 게 15개가 있고, 지금 구에서 해서 건국기업이라는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49개가 있고, 이렇게 승강장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것 다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여기 5개소를 금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내년에요.
○위원 백상현 그러면 신설되는 승강장은 많다고 보는데 이 예산 가지고 역시 주민들한테 불편없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소라고 해 놓은 것은 지금 승강장을 돌아다녀보면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하지 못하는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가 좁아가지고 승강장을 도저히 설치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데는 가게 앞이어 가지고 가게 가린다 그래서 설치를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승강장 설치에도 민원이 같이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5개소라고 놔둔 것은 특정하게 내년도 어디어디 5개소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한 게 아니고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그때부터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민원을 가지고 반대로 우리가 나가서 그 인근 주민들한테 우리가 여기다 승강장 설치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쪽 상황도 들어보고 그래서 승강장을 현재까지 설치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본예산에 일단 5개 정도를 신설예상으로 잡고 있고, 추가로 발생한 부분은 추경에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위원 백상현 제 견해는 그래요, 지금 교통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계도하는 방법도 바로 이런 시설을 확고하게 보여줘야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만큼은 최대한으로 확실성 있게 우선해 줘야 한다. 그래서 승강장 설치사업은 예산이 좀 적게 잡혀 있지 않았느냐 이런 개념에서 묻고자 하는 것인데 앞으로 추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설되는 승강장을 우선 할 수 있는 그런 사전답사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차질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얘기했고 남구청장이 특히 얘기한 것이 주정차 단속 및 견인업무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책수단까지 동원한다 그랬죠.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743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무단방치차량 관련 사진촬영비용이라든가 무단방치차량 관련된 이동전화 사용이라든가 무단방치차량 관련 이동전화 구입이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노파심에서 과연 무단방치 차량을 딱지 한 장 붙여놓고서 한세월 보내게끔 할 수 있느냐,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마 한 번 붙이면 3개월 이상은 역시 붙여놓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후에 또 신고나 하면 또 그걸 확인해서 끌어가느냐 안끌어가느냐 확인하는 모양인데 이런 사업은 좀더 신속하게 한다면 아마 우선 인력이 중요하죠.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민원이 제일 대두되는 게 뭡니까? 그저 주택가 주변에 방치돼 있는 차,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런 것은 우리 남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 공해,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혁신적인 사업을 하겠다고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 소모품은 몇 개 사준다고 처리한다고 했는데 확실성있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보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방치차량 처리하는데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사항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1천 몇 대 금년 11월까지 방치차량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중에 혹 몇 대 정도는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방치차량 처리시스템을 바꿔가지고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또 그 다음에 이동전화사용료하고 무단방치차량 이동전화 구입비가 여기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게 지금 금년까지는 없던 사항인데 내년에 우리가 방치차량 신고한 사람들이 위치를 설명할 때 현장을 못찾는 그런 경우가 많고 거기에서 개인들이 전화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추가로 확보해가지고라도 처리를 신속하게 빨리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구하고 어떤 시스템 개선 측면에서는 내년 1월달에 저희가 주차관리를 전담하는 팀 하나가 신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규칙 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갈수록 저희 교통파트는 인력증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 현재 필요한 사항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구청장 구정보고에도 무단방치차량은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는 기껏 해 봐야 이거 몇 푼 안되는 이런 것만 세워놨지 정말로 인력을 투입해서 방치차량에 대한 인력에 대한 예산은 없다 이거야.
○교통과장 정영종 그건 정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 봉급으로 나가는 인력 비용입니다. 여기 방치차량이 있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방치차량으로 나가는 것은 사진촬영하고 나와서 서류 만들고 이런 데만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방치차량을 가지고 처리하는데 저희가 어떤 특별한 장비를 산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차량 관련해서는 예산이
○위원 백상현 예산 적절하게 세웠다.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백상현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786페이지 보세요.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특별단속원이라든가 공익요원이라든가 해서 몇 명이 단속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특별단속여비는
○위원 백상현 여비가 아니라 지금 특별단속이 야간단속인데 여기 보면 75명이 잡혀 있죠? 이것이 풀가동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이 건은 소방서 공무원, 이런 식으로 각 공무원들이 저희 주차단속 인력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지정되어 있는 직원들이 특별단속을 나갔을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떠한 12월동안에 특별업무가 있을 적에만 실행되는 거죠?
○교통과장 정영종 그러니까 자기네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이 주정차 단속업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서직원이 야간에 우리 주정차 단속을 나간다,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야간에 주정차 단속을 하는 비용을 급량비하고 여비를
○위원 백상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과에서 전속 업무 주관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주정차 단속은 현재 7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에요. 지금 여기 설명하듯이 얘기하면 인원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인원은 7명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24개 동을 편중했을 적에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교통과장 정영종 그건 어렵습니다.
○위원 백상현 어렵죠? 그러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없다 이거에요. 예산, 여러분들은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족한 입장을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일을 확실하게 해야지, 맨날 지적 당하고 맨날 민원이 유발되게끔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러니까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에 내년에 민간용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을 늘릴 수 없는 것은 인력은 공무원 정원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적인 면은 저희들도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보니까 주정차 단속 민간용역이라는 사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제도에서도 불법주차 단속요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런 것은 그때 그때 보완이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주정차나 이러한 업무는 진짜 특별입니다. 어느 시기에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포상제도도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할려고 신고한 사람한테는 왜 포상 못세우고 있나, 그런 것도 포상제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할 수 있지 않나. 가장 여러분들이 교통에 대해서는 최고의 정말 애로를 겪으면서도 왜 좀 나은 사업으로 개선 안시킵니까? 인원이 적으면 적은대로 쓸려고 하지 말고 보강해서 아마 과장 나한테도 몇 번씩 얘기 들었죠? 이 주정차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통이 원활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 했죠? 그러면 그 대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좀더 교통과는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사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정원의 한계라든가 예산편성의 한계 내에서밖에 예산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서 틀에 잡힌 예산만 세울 생각 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야 된다 이거에요. 과거에 솔직히 말해서 건축과도 특별단속 하니까 무허가 건축 없었어요. 난 그거 본 사람이에요. 공원에도 특별단속반이 가니까 비닐 안치더라니까. 좋은 사업은 전개해야 된다. 예산이 그저 너저분하게 방만하게 세울 필요 없이 확고한 사업을 세워서 남구청에서 정말 혁신을 이룬다면 왜 여러분한테 질타가 옵니까? 싫은 소리 왜 하고...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 한다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발한다면 아마도 교통과는 우리 남구에서 혁신을 주는 부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우리 정비사업 부분에서는 예산이 안세워졌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어떤 정비사업을 얘기하시는지.
○위원 백상현 지금 지역에 가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차선 그렸는데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훼손되고 망가진 것은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부분은 안들어가 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세워졌습니다. 790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금지표시판 설치 및 보수, 주정차 금지 및 주차구획선 설치 및 보수.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주차선 긋는 거죠?
○교통과장 정영종 주정차 금지표시판 설치 및 보수 100개
○위원 백상현 이거 확실히 세웠으면 2003년도부터는 우선 수거 먼저 하세요. 수거하셔 가지고 다시 판을 주민들이 뭐랄까, 썩어서 쇠가 부식돼 가지고 잘라진 게 많습니다. 그런 걸 수거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적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백상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정말 없던 사업을 확장시키고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통 유발지역에 우리 무인카메라 사업은 해당이 안되죠?
○교통과장 정영종 저도 지금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시 강남구 같은 경우에 주요 차량이 우리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신기시장처럼 그런 부분에 무인감시카메라하고 방송시스템까지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면으로 해서 장차 교통상황실까지 설치를 해서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원격적으로 계도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지금 여러 자료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문제는 여러 해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던 교통과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기시장도 그렇지만 제물포 역 앞에 수봉공원에서 내려오는 곳, 숭의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곳, 그 옆에 차들을 세워놓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서울로. 그러면 그대로 놔둡니다. 그럼 차가 우회전으로 가고 좌회전으로 가야 될텐데 한 차선 때문에 출근시간에는 숭의초등학교 고개까지도 밀리고 저 수봉공원 꼭대기까지도 밀리는 현상인데 그 입구에 제물포역 앞 대로변에서 한미은행 불과 50미터 내지 60미터 구간에 차를 세워놓으면 꼼짝을 못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누누이 거론이 되고 민원이 야기되는데 인력으로 단속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몰래카메라 하나 설치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입장인데 추경에라도 한 번 반영을 시켜줬으면 어떻겠나 합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이건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지만 다만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겠다라는
○위원 조봉휘 얼마 정도 듭니까? 몰래카메라 한 대.
○교통과장 정영종 카메라 자체뿐만이 아니고 각종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하고 있는데 상황실 유지 해야지, 상황실 안에서 거기 조정하는게 있어야 되지 그래서 그 자료들을 입수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기계에 의존하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뭐 하나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세밀하게 준비해 가지고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판단이 들 때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 조봉휘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2쪽을 보시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상황실 및 현장단속반 야간근무 있는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범적으로 남구에 몇 개 동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동으로는 2개 동이 접하는데 주안2지구 교통개선사업 해놓은데 용일4거리에서부터 시민회관으로 돌아서 신기파출소 있는 그 파운더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상황실 근무는 주야간 24시간 하나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낮에는 사실 큰 문제가 안되는데 저녁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단속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내년도 시행 시점에 맞춰서 야간 상황실이 개소가 돼야 되고 또 민원전화를 전용으로 거기서 받아야 되고 그 문제를 또 단속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과 직원들이
○교통과장 정영종 현재 상황으로는 과 직원들이 거기에 배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거주자 주차제가 시행이 될 때는 별도로 주차단속요원이 4명 정도는 신규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현재 지금 이 수당 제의된 부분은 현재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786쪽을 보시면 단속반 여비라고 있습니다. 역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것도 민간
○교통과장 정영종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위원 유성준  필요할 것을 책정한 것이다.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실시를
○교통과장 정영종 일단 5월 1일부터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 일단은 건물에 접해 있는데 이걸 만드는 제도 아니겠어요? 그리되면 이런 부분을 건물 주인한테 어떻게 모든 권한을 부여해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서면으로 해서 제시해 주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현재 법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일단 실시하면 주차제 선 그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규집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 주인이라도.
○교통과장 정영종 아니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권한을 인접한 주인한테 그 주차구획의 권한을 줬으면 안되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위원 유성준  단속 요원이 나가서 일단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 단속반은 우선주차제를 하는데 다른 차량이 와서 있을 경우에 그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그 건물 주인한테 부여해 주고 그분이 단속할 수 있도록
○교통과장 정영종 그건 안됩니다. 그건 오히려 싸움이 납니다. 단속의 권한 자체는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단속 권한을 시설관리공단에도 줄 수가 없습니다. 단속의 고유의 권한은 행정청, 장이 있기 때문에 단속은 저희가
○위원 유성준  구청장의 단속권한을 어떤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건물주인한테
○교통과장 정영종 안됩니다. 공적인 공무거든요. 행정의 공무인데 공무를 민간한테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어떠한 우리 주민의 혈세도 낭비를 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고, 789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관리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위탁관련 해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저희가 준비중에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해서도 전반, 내년에 주차장 유료화사업에서도 아마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서울시가 해놓은 상황을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게 있고, 직영하는 게 있어요. 민간위탁이라는 게 거주자 업무자체를 민간위탁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전산개발해 놓은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관리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수기로 하고 민원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다 해놓은 방법을 검토해 보니까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프로그램 회사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을 받고 추첨을 하고 카드발급해서 우송하고 이런 것을 인터넷 시스템으로 하는 민간위탁료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비용이, 정확한 자료를 제가 지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서울 종로구나 금천구의 경우에 보니까 상당수 비용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니까 비용이 절감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직접 할 경우에 민원인이 방문해서, 신청하러 방문하고 발급받으러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불편하고 거기도 우리가 직접 투입할 공무원도 많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민간에 아예, 민간에서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 시스템을 그대로 해서 거기다 위탁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 계획을
○교통과장 정영종 계획사항입니다.
○위원 유성준  네, 참고로 알겠습니다. 일단 교통과에서는 그래도 우리 주민의 팔다리 역할을 하시면서 어떤 지역의 교통 체증 이런 부분 또한 민원불편 사항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추구하시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심기일전 분발하셔서 지역의 주차장 문제나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완식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힘드실텐데 주차단속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에 5분 경고제를 지금도 시행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안합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견인업무를 민간 위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수익성 문제로 해서 예고제 없이 막 그냥 끌어간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5분 경고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주변에 개구리 주차시설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그거 지난 번 임시회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때까지는 경찰에서 지금 현재도 안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구는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개구리 주차장이 가능한 부분을 설치하자, 이게 저희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안되니까 내년에 우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준 부분에 한해서만큼 저희들이 가지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대쉬하겠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는 개구리 주차장 설치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다만 경찰이 어떻게 협의해 오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주차장 문제때문에도 애로사항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구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러면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편의성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용현시장 뒷길쪽에 보면 굉장히 편도 1차선 도로지만 양쪽으로 거기는 또 개구리 주차를 허용했다 말이에요. 그것도 한쪽으로만 했으면 교통소통이 불편하지 않을텐데 그런데를 2개 양쪽으로 해주고 시장 앞쪽으로는 편도 2차선 도로가 됩니다만 그런데는 또 대로라고 해서 안되는지
○교통과장 정영종 원래 이게 제가 보니까 주차장이 될 수 있는 데, 안되는 데가 완전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글쎄 그렇게 돼 있겠죠. 어차피 그런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러면 그쪽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찰에 자기네들 교통소통 문제로 이유를 달고 자기네들 주장을 내세우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구에 특색에 맞는 지역은 과감하게 개구리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장하세요.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영주차장에 유료화가 돼 있는 데가 없죠?
○교통과장 정영종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안돼 있는 데도 많죠?
○교통과장 정영종 거의 안돼 있고 용현3동사무소 아래 내려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유료화 해서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놓는 과정이라 그러면 좀 주차료를 저렴하게 받는 한이 있어도 유료주차장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자기네 주차장 모양 24시간 갖다 대놓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기득권을 갖고 있다 시피 한다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도 많이 투입돼 있는 사항이고 또 주민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이니 만큼 주차비를 저렴하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저희가 내년 3월 1일부터 6개 내지 7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범위내에서 일단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료화로 일단 가고 장기적으로 저희 목표는 모든 주차구획이 있는데는 다 돈을 받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래서 세수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연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시간 교통과장 고생 많으셨는데 상황실 운영하신다 그랬죠?
○교통과장 정영종 거주자 주차제 할 때
○위원장 정해민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죠?
○교통과장 정영종 그러니까 커다랗게 상황실이 있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제일 문제거든요. 직원들이
○위원장 정해민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과 소속 내에 정보센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견학 가보셨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압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런 시스템이 돼 있죠? 그런 식으로 할려는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이건 거주자 주차제 해당 지역에서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지금 도로상에 아까 얘기대로 신기시장내는 어떻게 할 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얘기고, 여기에 상황실이라는 것은 거주자 주차제를 할 때 그 주차지역에서 야간에 불법차들이 와서 있을 경우에 그걸 신고할 데가 없다 말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알았습니다. 오늘 하여튼 교통과장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셨는데 하여튼 실험대에 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60쪽 구소유 경로당 내부수리 및 환경개선 해서 전액 5,010만원 삭감했습니다. 561쪽 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해서 1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567쪽 공립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구입 1,3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567쪽 공립놀이방 냉난방기 구입 해서 1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581쪽 폴싸인 유지보수비 2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580쪽 구민헌장비 보수정비 25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또 도시개성창조사업 홍보물 제작 63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581쪽 지역문화축제 3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581쪽 문화예술공연 진흥 1,1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583쪽 지역문화축제 참가자 보상 1,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문화예술공연 진흥 참가자 보상 1,3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여성합창단 CD제작 8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590쪽 숙소구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5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숙소이사비용 및 수리비 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595쪽 사격선수단 숙소매입 1억4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609쪽 위생접객업소 단체장 및 모범업주 표창 11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618쪽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05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635쪽 소형진공차 수리비 3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진공차 소모품 구입비 1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634쪽 무인카메라 유지비 650만원 50% 삭감입니다. 640쪽 굴삭기 대체 구입 95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654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업체 영문 카다로그 제작 513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655쪽 해외시장개척단 및 국제박람회 관련 공무원 수행여비 1,2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 보조비 3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671쪽 백운펌프장 전화요금 108만원 일부 삭감입니다.
672쪽 유수지 청소비 1,2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유지관리비 1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674쪽 일시사역 인부임 2,957만2,000원 전액 삭감입니다. 685쪽 도화 1동 541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시설비 6억5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도화 1동 541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시설부대비 409만5,000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총 30건에 11억7,978만7,000원이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4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봉휘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