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7일 (토)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9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열린 운영위원회를 거쳐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9일 월요일까지 2일간은 조례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 3일간은 2003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은 관내 주요 현장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 과장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8회 정례회 기간중에는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 정리추경예산안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잠시후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청소과장 김만기입니다. 먼저 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이후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발생된 무단투기 현황과 주민 민원은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함은 물론 6개 권역으로 구성된 청소차량, 직원, 환경미화원을 팀으로 구성하여 각 동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무단투기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무단투기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기 이전과 이후에 연도별 발생량 및 적발 건수를 비교해 보면 2000년에 1,178톤에 1,520건으로 돼 있었고 2001년에는 3,203톤에 976건. 2002년에는 3,280톤에 381건으로 무단투기 발생량은 2배 정도로 확산된 반면에 단속 건수는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곧 신속한 현장행정과 감시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단투기가 극성을 부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통계로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남구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전 지역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인천시에서는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사전검토 지시 및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대책을 시달하게 되었던 것이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사항을 예전과 같이 각 동으로 환원하게 되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네.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및 관련법규는 제출된 개정조례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2000년 10월부터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추진하던 중 신속성 및 기동성 저하는 물론 무단투기 행위가 급증함으로써 그동안 구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과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일부 시군구에서는 이미 종전과 같이 동사무소에 사무위임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청소행정이 구민과 가장 가까이 밀접되어 있고 적절한 조치와 더불어 신속히 처리되어야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무단투기자 적발 또는 예방 계도활동을 위해서는 신고포상금 운영을 제외한 무단투기 지도단속 관리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이 동장에게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청소행정 관련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과 상호 병행처리 되어야 하고 또한 인력과 차량, 장비의 지원 등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지도 단속관리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라 징수에 관한 권한이 병행 추진되어야만 부과징수 업무를 동장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징수에 관한 권한이 왜 위임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웅  과장께서는 청소업무를 그때 당시 동에서 구로 이관할 적에 과장님이 안계셨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김태웅 그때 당시 3대 의회에서도 절대적으로 구로 이관해서는 안된다 그랬는데 과장 바뀌고 청장 바뀌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하는 거에요? 그때 당시도 각 동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다 그대로 둬야 된다, 안된다 했던 것인데 겨우 몇 개월 해보고서 또 동사무소로 이관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관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지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장비같은 경우는 재산회계과와 협의하고 인원은 기획실하고 연락이 돼야 되겠지만 현재 장비는 각 동에 1대씩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은 담당직원들은 한 명씩 다 각 동에 공통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 문제가 아마 숫자가 지금 현재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9명이 모자라서 환경미화원중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차출해 가지고 각 동에 배치시키는 것으로 해서 차량하고 담당직원 1명하고 운전요원 1명씩 다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청소과장은 그 인원만 배당이 되면 청소업무가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무단투기가 다 없어질 것으로 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요, 사실 동사무소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것은 지금 현재 구에서 그동안 통계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무단투기가 지금 단속도 5분의 1로 줄어들고 또 그 반면에 쓰레기량은 2배로 증가하고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위원 김태웅  지금 현재 청소업무가 동사무소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무단투기라든가 비규격봉투 사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저도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밤 늦게까지 시장 같은데 나가보니까 정말 시장상인들, 밤 12시쯤 돼 가지고 끝날때쯤 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비규격봉투, 까만봉투 갖다 버리는 것도 많이 봤고 새벽에도 4시에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청소차량 따라 다니면서 봤는데 정말로 비규격봉투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위원 김태웅  지금 말이죠, 청소대행업체에서는 비규격봉투에 담은 쓰레기 치워가는데 뭐 그러냐고...
○청소과장 김만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같이 사실 다니면서 이런 것은 치우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사실은 싣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 안치웠느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권역별 차량이 나가서 결국 실어가지고 우리 비용으로 또 치워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원 김태웅  지금 권역별 차량 배치해 가지고 실어가는 것도 그것도 잘못하는 겁니다. 그 인력을 각 동으로 배분해 가지고 무단투기를 잡아야지, 지금 권역별 노란색 차가 다니면서 갖다 버린 것 실어오고 실어오고 해가지고 주민들은 밤에 갖다 그냥 버리면 그것도 실어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무단투기도 성행하거든요. 지금 조례 개정해야 소용없어...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리 청소과에서는 생활쓰레기 2% 줄이기, 이걸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쓰레기 양을 줄인다는 것은 예산절감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청소과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100억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결국 2%라면 2억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방법중 하나가 동사무소 내려가지 않으면 구에서는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게 분명히 동사무소로 이관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과장께서는 꼭 동사무소로 이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김태웅  내려보낼려면 아예 이거 계획을 제대로 해서 이게 이번에 통과가 안돼도 상관은 없겠지만 좌우지간 장비, 인원, 충분히 보충해서 연구해야 되고 현재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다 뭐다 한두명 주고 또 직원이래야 각 동에 가보면 동장, 주무, 그리고 남자 직원이 별로 없어요. 전부 여자들인데 뭐 단속하러 다닐 사람이 없고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로 이관한다고 볼 적에는 직원을 충분히 만들어서 내려보내 줘야지, 그냥 우물우물 내려갔다가는 내려보내나마나 안되니까는 과장은 이번 청소업무가 동사무소로 내려가게 되면 장비, 인원, 기사, 기사도 지금 동 청소요원을 이용해서 차량을 끌고다닌다 그러면 도로청소는 누가 할거냐 이거야.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런 문제도 사실 저희들도
○위원 김태웅  안되면 아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동사무소로 이관 못하겠다, 구에서 죽이 되나 밥이 되나 가지고 있으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고 인원하고 장비하고 다 맞을 적에 동사무소로 이관해 달라 이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도 무단투기 하는 것 정말 보기 싫고 동사무소에서 지시해 봐야 사람이 없어서 처리도 못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이왕 구에서 동으로 이관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분명히 동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는 실정을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네, 최대한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역마다 무인카메라가 다 설치돼 있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거 요새 어때요, 결과가?
○청소과장 김만기 사실 무단감시카메라가 한 대당 400만원 짜리인데 좀 고가품이다 보니까 그게 좀 거리도 맞아야 되고, 거리가 보통 보면 20미터에서 25미터 거리가 돼야 되고 또 외부에 설치할 수 없고 내부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위원 백상현 아니, 설치 후에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간단히 얘기해 줘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실적이 현재는 좀 저조합니다.
○위원 백상현 왜 그런지 아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장비는 무단카메라가 400만원 가격에 설치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가 선정이 되어서 달았으면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관에서는 잘 할려고 했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다, 또 취급자가 스스로 아, 저건 내가 취급해서 내가 확실하게 관리하겠다는 사명감이 없어요.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지금 청소업무 행정은 정말로 착오가 많다, 계획은 어떻게 세워서 했겠지만 성과가 없다. 그러한 예산낭비성 있는 계획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우리 김태웅 위원님 말씀과 같이 확고한 계획도 없이 조례만 개정해서 뭐한다는 얘기에요? 난 그게 의문이에요. 지금 청소업무가 이관이 되면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뭐 참 과거와 같이 노랭이차를 사주었지만 그게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인원이 차 한 대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든가 운전사가 필요하다든가 또한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만 청소도 해서 실을 것 아닙니까? 이런 확고한 계획도 안세워놓고서 개정만 해놓으면 뭐 할 거냐 이거에요?
계획을 좀 세워서 주민들이 아, 이제는 우리가 청소 신경 안써도 되겠구나 하는 입장을 보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소하되 여러분들이 쓰레기봉투만 밖에 내놓으면 우리가 다 치운다든가 이런 뭐가 제시돼야 되는데 그냥 허무맹랑한 우리는 이런 계획만 세워서 하겠습니다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이해가 안가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24개 동을 다 구로 업무를 가져오다 보니까 민원발생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산해 가지고 그나마 일을 추진해야 민원발생도 줄일 수 있고 또 쓰레기 발생량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보면 청소업무가 구청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화하고 해도 전혀 신경을 안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렇게 해야만이 그나마 뭐 이를테면 각 동에 무단투기 단속 건수를 매달 정례 보고회때 평가한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2000년도에 1,500건에서 지금 300건으로 줄은 이유가 바로 우리 업무가 아니다는 생각, 그런 취지에요. 자기 업무를 보러가면 어쨌든 무단투기 건수를 잡고 일을 열심히 할 것이라 말이에요.
○위원 백상현 과장, 내 견해는 가장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구청에서 계획만 세워서 하달시켜 놓으면 책임이 회피되고 있다. 과장 말처럼 지금 현재 24개 동 관리한다면 엄청나게 고달프고 또한 그 인력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확실하게 계획을 세울려면 전담반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일 투기량이 얼마인데 그 투기량에 대해서 확실히 취합해서 과연 주안3동이라든가 주안4동이 쓰레기 업무 처리를 잘한다든가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과거에 노랭이차 운영할 적에도 실질적으로 그게 사실 차가 빙빙 돌아 다니는 역할 했지, 청소업무, 정말 등한시 했어요. 그러한 체제는 있어서는 아니된다, 그 다음에 동장이 무슨 맨날 거기 관리해야 되나? 동장이 맨날 청소에만 신경써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3명, 4명 있다면 거기에서 책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냥 후딱 지나는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같이 청소도 하면서 쓰레기도 수거할 수 있는 입장,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가 수집하면 대부분이 동사무소에 집결장소가 된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동사무소에 쓰레기가 모아져야 되느냐, 역시 외곽이라든가 어느 공터를 마련해서 쓰레기가 한달이면 한달, 1주일이면 1주일, 모아놓고 그래서 거기서 선별작업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해야지, 한번에 나가서 그냥 가서 함흥차사에요. 그런 계획도 없는데 덮어놓고 조례만 개정해서 되겠느냐, 이제는 주민한테 인정받는 정말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 행정업무가, 즉 청소업무가. 이런 과정이어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선별장까지 각 동별로 다 할려면 사실 그게 굉장히 업무적으로 난해하고 또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학익동 적환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동별로 이관되면서 각종 쓰레기 문제들을 그리로 해가지고 어쨌든 최대한으로 지금 보면 동사무소에 업무가 이관 안되다 보니까 각종 자생단체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청소업무에 대해서 손놓고 있는 그런 실정일 수밖에 없는데
○위원 백상현 선별장을 심지어는 집짓는 데에서 폐기물 나오는 것도 전부 그리로 가더라고요. 구분이 없더란 얘기지. 그런 구분까지도 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동은 자꾸 주민이 지적하니까 치워줘야 되니까. 이런 것이 체계가 안맞는다. 그러면 맨날 잘한다고 행정서비스 펼친다고 하지만 주민들한테 질타가 자꾸 구청으로 오는 거에요. 이런 것이 계획이 뚜렷해야 된다. 무인카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400만원씩 비싼 것, 주민들 몰라요. 우리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한 60만원짜리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400만원짜리 달아놓고 관리를 못하냐 이러거든요. 24시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갖다 설치해 놓고, 그것도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주민이. 우리 집에 달아 주십시오 해야만 달아주더라고. 그러면 못달은 동도 있을 것인데 관리가 시원찮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는한 우리는 환영받을 수 없는 행정만 펼친다는 얘기가 된다 이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동장님들이 청소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하는 업무다, 다른 업무도 바쁜데 청소까지 신경쓸 수 있겠나, 사실 이런 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어쨌든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동사무소로 이관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아, 우리 업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분산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구청에서 혼자 하는 것하고 24개 동에서 분산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공공근로요원들이 지역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는 것은 잘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동사무소에 쌓아놓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청소업무가 주관될 수 있는 입장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해보고 잠시 불평 있으면 파기하고 다시 한다, 이런 행정이 자꾸 착오가 있다 이거에요. 그런 착오가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만일 조례 개정해서 앞으론 이것이 변화가 또 안온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김태웅 위원님 말마따나 청장만 바뀌면 뭐가 바뀌고 말이야. 3대때 엄청나게 노랭이차 팔아서는 아니된다 그랬어요. 그런 것이 팔아가지고 지금 다시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입장이 되어서는 아니되는데, 글쎄요, 좀 실망이 커요. 현재 조례개정에 대해서 실망이 크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분, 김태웅 선배님하고 백상현 선배님, 두분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2000년 10월 동기능 전환으로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이 근본 자체가 잘못됐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3대 선배님들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구의회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동사무소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아주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면 주요골자에서 신고포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장한테 위임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원하고 장비, 운전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를테면 동단위 예산,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전에 과거에는 동장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신고에서부터 수납에 이르기까지 다 했는데 징수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과장 김만기 부과징수도 앞으로 동사무소 동장한테 권한 줘가지고 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 부과를 우리는 광의적으로 봐서 부과 안에 징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크게 봐서 부과징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리고 24개 동이지만 큰 동, 이를테면 용현5동 같은 데는 크고 작은 동은 작은데 인력배치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 같은 것은 2003년도 예산에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 업무에 대해서.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 세워놓은 것 가지고 동사무소 무단투기에 관련되는 것은 동사무소로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차후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까 김태웅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로만 개정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미리미리 세워서 개정했을 때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서 하면 모든 부분이 좀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고 분명한 것은 차제에라도 동사무소로 기능이 환원된다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간사 박주일  방금 김광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동으로 이관되는 것을 찬성하는데 백상현 위원님이나 김태웅 위원님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어지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조직진단 결과 안에 대해서 유인물이 나왔는데 여기서 청소담당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운전기사를 도로환경미화원에서 차출한다 그랬죠? 기능을 가진자에 한해서라고 볼 때 거기에 대한 부속차량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차량은 현재 재산회계과에서 다 구입을 새로 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현재 잔존하고 있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대, 각 권역별로 1대씩 있는 것하고요, 지금 재산회계과에서 산게 22대인가 샀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하면 차량은 충분히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조금 전에 김광식 위원이 이론을 제기했는데 여기 조례 26조 권한 위임에 대한 사항중 여긴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만 위임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징수에 관한 권한도 부여를 해가지고 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추가를 하든지 해서 부과징수 업무를 동장이 병행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더 삽입해 놓게 되면 청소업무에 좀 어떤 획이 되겠는가
○청소과장 김만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부과징수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자체 문구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부과에 관한 권한 내용을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위원 조봉휘 아니 이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과 득을 한 번
○청소과장 김만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동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과징수까지 과태료 매길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일하시기가 편리하시고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문제는 청소업무가 예전처럼 동사무소로 내려온다는 건데 내려오면서 동사무소의 업무가 위임이 돼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대한 것은 종전처럼 구에서 하고 지금 동사무소 동장한테 권한 위임주는 것 중에서 중간수거용기 관리는 동장이 하는 게 좋은 것이고 쓰레기수거체납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그거는 이거 다음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징수에 관한 것은 박영기 전문위원님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광의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부과에 관한 사항에 징수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셨는데 또 다음에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중에서 14조 2항의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그렇게 이 조문은 사실상은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한다 그러면 징수도 넣어야 되고 수납에 관한 사항도 넣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전문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6조 권한위임 내용중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을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백상현 잠깐만요, 12조 4항은, 그것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여기 지금 12조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내용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권한 위임하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지금 동장의 업무량이 과중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아마 지금 보다는 좀... 그래서 담당직원을 한 명 더 배치시키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책임은 동장이 져야되는 것이고 잘못을 유발하는 것은 직원일텐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청소업무 자체가 내려가면서 직원을 배치시키니까 아무래도
○위원 백상현 우리가 국가에서 실명제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것도 동 행정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불찰했을 적에 그 책임자가 동장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법이에요, 이게 법.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법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얼렁뚱땅 법을 만들어서 개정시켜 준다면 나중에 홀대는 누가 받는다는 거에요, 안그렇습니까? 이게 수정을 확실히 해야 돼요. 전문위원님 생각해 보세요. 안그렇습니까? 이제까지 행정책임자들만 골탕먹는 세상은 버려야 된다. 스스로 자기가 업무에 주관했던 것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돼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태웅  가결한다고요?
○위원장 정해민 수정안.
○위원 김태웅  이거 말이죠, 유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조직진단결과 및 조직개편안을 보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원하는 배치가 다 안된 거에요. 이대로 하지 말고 다음에 어떤 식으로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차량은 어떻게 주고 하는 것을 다음 회기에 이거 다시 해줘도 상관 없습니까? 유보를 원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청소과장 말이죠, 지금 동사무소 이관하는데 인원 한사람이죠, 차량 한 대이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장 정해민 그러니까 차량 1, 기사 1, 담당직원 1. 그러면 2명 내려가는 거네?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장 정해민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처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조직개편을 다시 해서 가져오라는 거에요, 다음 회기때. 지금은 유보하자는 것이지.
○청소과장 김만기 물론 우리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여기서 더 인원을 우리가 구조조정이다 이래가지고 기획계에서도 우리가 오죽하면 인원이 없으니까 사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까지 운전수를 내려보낼 정도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하더라도 더 이상의 인원보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는 지역에서 실 공무원이 됐든 미화원이 됐든 접하면 그분들 애로가 또 타당성 있는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나 미화원들은 지금 한 지역에 2명, 3명, 4명 이렇게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구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애로는 인원을 1명이라도 더 줬으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볼 적에 사실 그래요, 한 몸 가지고 그 많은 구역을 일하려면 그 인원도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가 획기적인 사업을 다시 창출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 했던 것일 망정. 그렇다면 전부 충분한 인력이나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서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지, 부족 상태에서 동사무소로 이관해 줘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안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결정해 주는 기관 아닙니까? 의회가. 그리고 대표에요. 주민들 대표로서 얘기해 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건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질타는 누가 맞느냐, 안그렇습니까? 더욱이 동절기에요. 앞으로 눈오고 이런 빙판길에서 청소한다면 모든 것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까? 인원이 없다는데... 안그렇습니까? 눈이 쏟아질 적에 제설작업도 제대로 못하는 입장인데 뭔가는 확실히 해서 하자 이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구청에서 보면 저희들도 그걸 원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차량하고 인원을 제대로 해주고 해야 된다는 원칙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애로사항도 많은데 지금 구청에 보니까 차량이 64대가 있는데 정원이 34명입니다.
○위원 장승덕  우리가 그렇게 자초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그럼 2번 자초는 안해야죠. 과장님 일 편하려면 확고하게 계획 세우고 인원을 다 정비해야 우리들하고도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왜 어려운 일 하려고 해요? 아무튼 우리가 이걸 충분하게 검토분석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물론 이와 같은 계획 세워서 한다는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떡만 하면 뭐해요? 떡고물이 있어야지.
○청소과장 김만기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쓰레기 발생량을 2% 줄이고 예산 절감시키고 이런 차원으로 하려면 진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기엔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에 무단투기 단속 구청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지금 현황 보십시오. 300건 정도 밖에 안나오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무단투기 줄일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 이관돼야 동사무소에서 분산해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정말 동장님도 책임감을 가지고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예산절감도 시키고 쓰레기 발생량도 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득이 있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사실 내년도에도 예산절감이라든가 생활쓰레기 2% 줄이기도 지금 현재 된다고 보장도 못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김태웅  지금 청소과장 예산절감, 쓰레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일을 제대로 만들었을 적에 다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동사무소에 이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동사무소에 내려가서 동장 책임 하에 인원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삼위일체가 맞아야 되거든. 동장이 이거 지금 다 관장할 수 있느냐? 관장 못해요. 왜? 과장도 동장 생활을 몇 년 해봐서 알겠지만 동장의 업무도 한계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 김태웅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러한 안이 다 만들어졌을 적에 동사무소로 이관해 줘, 그러면 나중에 청소과장 위치에서도 동장한테 할 말 있어, 이만저만 해서 인원 내려보내고 장비 다 내려보냈는데 관리 못하냐, 무단투기 발생하는 것 단속 못하느냐, 인원 3명, 4명 내려보냈는데 못하느냐,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청소과장도 지금 이걸 이관해서 내려보낼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인원, 장비도 제대로 안갖추어진 상황에서 하면 나중에 동장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근데 우리가 98년도부터 인원감축이, 구조조정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계속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 하는데 지금 168명 정도 줄었거든요. 직원이. 지금 줄어가지고 구청에도 인원이 없어요. 있으면 당연히 하죠.
○위원 김태웅  인원이 없으면, 만약에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직원 채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청소과장 김만기 이게 정원조정 문제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쪽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 김태웅  행자부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때는 한 분 한 분 하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시고 질의하십시오. 네, 박성화 위원님.
○위원 박성화  김태웅 위원님하고 백상현 위원님은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찬성하시잖아요?
○위원 김태웅  찬성하죠.
○위원 박성화  우선 문제가 될 때는 청소과장, 그 인원 가지고 안되지 않느냐. 새로운 사람을 보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옳지, 해보지도 않고 가령 청소가 깨끗하게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보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될 때 이걸 얘기해야지,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거...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5분만 정회한 후 재개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사회문화산업국장님과 담당 청소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과 백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하게 들으시고 실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6조 내용중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을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네.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200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 남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수수료를 세대별로 월 1,00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분기별로 3,000원씩의 수거수수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나 체납자가 증가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납자 주소 전출입 및 말소자 등에 대한 조회를 각 동에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 용기는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9개동 단독주택 지역에 1,805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동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편익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업무를 동으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및 관련법규는 제출된 개정조례안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물쓰레기의 직접 매립금지 규정에 따른 분리배출사업과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의 관리 및 세척문제등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관리 및 수거수수료 체납관리를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과태료, 수수료의 부과기준 절차로 하여 수수료의를 중간수거용기 및 수거수수료 체납관리를 위하여 추가삽입하였습니다.
제14조 제2항의 내용중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에를 과태료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절차, 체납에 관한 사항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로 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절차,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16조 시행규칙을 제17조 시행규칙으로 하였으며, 제16조 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권한중 제5조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용기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14조에 규정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동장의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용기 관리와 수거수수료 체납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특이사항 없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 징수는 구청에서 하고 체납자에 대한 주소 확인 조회만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당면과제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문제, 저는 그렇습니다. 쓰레기투기에 관한 사항을 든다면 역시 발견하는 장본인이 바로 동장과 동 직원들이에요. 그 쓰레기봉투를 뒤지는데는.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투기자들이 흔적은 안남겨요. 아무리 뒤져도 뭔가 없습니다. 투기한 것을 뜯어가지고 확인해 보면 흔적이 없어.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고 숫자도 없어. 그렇다면 과연 동장한테만 일임해 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가, 음식물쓰레기 이쪽에다 통 갖다 놓고서 이쪽에서 내버렸는데 조금 있다 와보면 이쪽에 와 있어, 통이. 그거 누가 투기했다고 봅니까? 이건 현실에 안맞는 조례이고, 구청이나 동이나 업무가 자꾸 줄어야 되는데 더 과중되는 현상이고 지금 현재 보면 숭의1동에서부터 8개 동에 음식물쓰레기 통을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밝혀 주셔야 되지 않느냐, 나 엊그제 여러분들이 우리 임시회에서 음식물발효기 함을 갖다가 과거에 지역주민들한테 갖다 줬다고 하면서 다시 설명도 했는데 내가 그걸 갖다 준 집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무용지물이다. 현재 그것도 쓰지 못하더라. 뭐 중앙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급시켰다는데 서울에서도 실패작이더군요, 그게. 행정적으로 실패작이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거해서 과태료 문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원활하게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시행을 잘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밝혀 주셔야 되지 않느냐, 조례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조례개정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적에 범법자를 잡는 게 능사가 아니라 왜 범법자가 생기느냐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과장은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징수료를 부과하는 징수현황까지 밝혀주셨습니다만 과연 이 징수현황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지금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갑니다. 그나마. 8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들어가는데 2005년부터는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수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8개 동을 하고 있는데요, 24개 동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8개 동을 하는데 체납액이 지금 현재 한 6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사람이 6만건을 관리하는 거에요.
○위원 백상현 왜 동장이 희생타가 되어야 해요?
○청소과장 김만기 희생이라기 보다는 이 업무 자체가 앞으로 확대해서 하게 되면 구청에서 한 사람이 관리하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한 사람이 6만 건, 10만 건 체납자 관리를 일일이 하고 또 이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독촉장을 뿌리게 되면 반송돼서 오는 게 대개 보면 무단 전출입이라든가 말소라든가 여러 가지 주소 불명되는 게 많이 온다 말이에요. 그거를 일일이 구청 직원 1명이 6만 건에 대한 것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위원 백상현 과장,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민과 동장과 불협화음만 가져 오는 그런 행정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발견자야, 내가 발각됐어, 동장님한테 사정할 것 아니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할 것 아니요? 근데 동장 책임은 자기의 임무수행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구로 올렸죠? 그러면 그 사람 또 구청 와서 사정할 것 아니야? 이러한 불협화음을 왜 만드느냐 이거야, 민주주의가 좀 더 나은 방안을 설정해 줘야지, 정책이. 맨날 벌금이나 물게 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떠나서 좀 나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까지 동장님한테 위임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음식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 까지는...
○위원장 정해민 네,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민원인들하고  제일 문제가 우리 청소과장님이신데 하여튼 우리도 지역에서 청소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하여튼 동으로 이관해 주신다고 하니까 아마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통이 8개 동만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 고루 배분이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당초에는 세대수에 맞춰가지고 배분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다른데 갖다 옮겨놓고 또 어떤 것은 그렇고, 그때 그때 얘기 들으면
○위원 최완식   원래 취지는 각 통반장들한테 놓는 장소를 파악해서 개수를 정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편리성을 위해서 자기네 집 근처에다가 놓으라고 한 것인데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하다 이거야. 그렇다면 이거 또 멀리 갖다 놓으면 또 멀다고 안버릴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보면 그 청소관리나 아니면 요소에 지역적으로 편리하게 배치해야 되는데 보면 그냥 막 한 군데 8개, 10개 있는데도 있다 말이야. 그러다 보면 필요한 동은 개수를 쪼개 가지고라도 더 확대할 수도 있는 여건도 있을 것 아니냐.
○청소과장 김만기 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가 보면 수거하는 사람이 한쪽으로 몰아놨다가 또 정위치에 안갖다 놓고 그냥 한곳에 몰려있고 안그러면 또 쓰는 사람들이 각자 모아놓고 하여튼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에 이관이 되면 그 관리문제도 조금 신경써야
○위원 최완식   수거해 가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차량을 이용하니까 여기 가서 하나, 저기 가서 하나 불편하니까 주민들 핑계대고 한 군데에 갖다 놓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도 관리해 주시고, 지금 한삶발효흙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각 통장네 집들 보면 그냥 쌓여 있어, 비료포대도 아니고 아이스박스도 아니고 계속 쌓여있다고... 이것을 빨리 집에다 갖다놓고 활용을 해보도록 자꾸 유도해야 되고 이게 주민들이 자꾸 활용하는 습관도 길러야 되고 좋다는 홍보가 나와야 활용하는데 몇 몇 사람은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지만 홍보가 안되고 있다고... 그런 문제들을 어차피 동장님이 청소관리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지시하셔 가지고 최대한 구에서는 덜 관리하고 동에서 많이 관리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문제가 하도 골치가 아프다 보니까 차량이 각 동으로 가지만 거기 공공근로자들이 각 동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공근로자를 청소업무에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도 경제지원과쪽에 알아봤더니 내년부터는 인원이 3분의 1로 감축된다 그러고
○위원 최완식   그 사람들이 스티커나 띠러 다니고 아니면 어디 골목에서 놀기도 하고 그런 실정을 하기 전에 청소업무에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주요골자에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 용기 관리 및 수수료 체납관리를 동장에게 위임한다. 이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는 구청에서 하고 체납관리에 대한 주소확인 이런 것만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청소과장 김만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전산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체납자가 많으니까 그거를 한 사람이 일일이 주소확인할 수 없으니까 24개 동으로 분산해서 주소만 확인해 줘도 우리가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소확인 정도
○위원 김광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체납관리는 동장에게 전권 위임한다 이렇게 되니까 좀전에 했던 것하고 반대 되는대로 동장이 징수까지 다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징수 문제는 구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주소확인만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우리 청소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진짜 우리 구나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관리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시범적으로 하면서 지금 동사무소 동장한테 2가지 안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시범적으로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관리는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용기관리는 현재 아까 위원님 지적한대로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가 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들이 도로 골목길까지 못대니까 바깥에 대는데, 밖으로 내놓게 되면 수거차가 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지저분한 게 있으면 공공근로요원들이 각 동에 다니면서 정위치에 갖다 놓고 닦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그동안 시범적으로 한 것, 중간수거함을 우리 위탁업체, 음식물처리하는 위탁업체에서 골목까지 갖다 놓는 것이 권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골목에 있는 것을 운반수집차량한테 갖다주는 것까지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원래는 지금 현재 계약할 당시에 사실은 그냥 위치까지 갖다 주고 다 해가지고 쓸고 닦고 그런 것까지 다 할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 단가를 도저히 그 가격가지고는 단가가 안맞는다. 그래서 내주면 실어가는 것으로
○위원 장승덕  내주면 자기네들이 그 앞에 있는 것만 수거한다. 그러면 이 사무를 동장한테 위임했을 때 동장은 이 중간관리 처리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특별하게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동장이 해야 된다는 것에 연구검토도 해봤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현재는 현재 하는 수준대로 직원 한명 내려가면 결부시켜서 해야만
○위원 장승덕  본위원은 아까 생활쓰레기 문제도 논란이 있듯이 지금 쓰레기업무 이 자체, 중간용기 관리하는데에도 지금 우리 구에서도 확실한 관리지침에 대한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동사무소에다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지금 무리다. 충분히 구청에서 운반수집하는 관련회사하고 우리 구하고 적정선을 계약한대로 선을 그어놓은 다음에 사무위임을 동장한테 확실하게 정해놓고 위임하는 게 어떻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것을 지금 현재 통과 안돼도 거기 확실한 지침이 설때까지 유보했다가 지침이 선 다음에 위임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드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 생각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8개 동만 하고 있습니다. 8개 동도 구청 직원 한두명 가지고 관리하기가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 그 전에 전 동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하는 수준에서 24개 동으로 분산해서 관리해 주고 나머지 구에서 하는 것은 제작이라든가 배부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구에서 하고 단지 그 부분만
○위원 장승덕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범하는 데도 관리지침이 없이 구에서도 여태까지 세척을 어떻게 했어요? 공공근로가 하고 내년에는 공공근로도 없으면 세척을 누가 할 거에요? 1개 동에 이 수거용기가 많은데는 340개, 없는데는 80개 되는데 청소인원 2명 내려가서 운전기사하고 담당하고 그 사람들이 닦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보완을 해서 인원을 충원시킨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용기까지 깨끗이 닦아서 관리하고 주변까지 깨끗이 하는 그런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뭔가 지침이 선 다음에 사무위임을 해주는 게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이게 확대가 됐을 때에는 지금 시범하는 것도 지침이 없는데 확대했을 적에 더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동사무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조건을 갖춰준 다음에 사무위임을 해줘야지, 구에서도 처리 못하고 귀찮고 어려우니까 또 내년에 공공근로도 없으니까 일단 이것도 이번 참에 동사무소 동장한테 사무위임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청소과장 김만기 귀찮고 어렵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한두명 직원이 조금 더 주변을 깨끗하게 하자, 좀 더 낫게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하는 거지 이게 직원 한두명이 여기서 다 하자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똑같은 얘기에요. 구청에서도 직원 한두명이죠. 동사무소에서도 한두명이에요. 그동안 구청에서는 탄력성 있게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동사무소는 공익요원을 탄력성 있게 지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무위임을 하면 동사무소도 일하기가 좋을 거라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일단 이렇게 이번에 해주시면 우리가 수거업체하고도 심도있게 하고 전반적으로
○위원 장승덕  이 문제는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백상현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조례가 주민들한테 타당성 있도록 개정도 되고 만들기도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지역에서 가장 느끼는 바는 직원들이 업무량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다. 그리고 동장의 권한도 사실 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좋겠지만 동장의 업무는 지역에서 다 해요. 그렇죠? 그런데 동장들한테 업무를 좀 분산해서 모든 것이 시행할 수 있게끔 동장이 업무를 수행하게끔 해야 되는데 자꾸 업무 부담시키고 하면 회의를 느껴. 누가 동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질타받고 업무를 과중시킨다면 동장 임명받고 불평 투성이가 된다고. 난 그렇게 봅니다. 제 견해는. 사실 여기도 과장님들이 동에 근무해서 알겠지만 제일 애로사항이 뭔지 알아요? 주민들과의 대화에 마음에 뜻이 맞으면 동장님이고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질타받는 동장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칭찬은 적은 세상인데 욕만 먹는 동장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면 제16조 권한위임은 정말로 동장이 시종일관 발각하는 사항도 되고 체납을 하는 사람도 왼다면 좀 힘도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저 거기서 확인해 가지고 구에서 올려놓으면 그걸로 끝날 입장이지만 결국은 구에 와서 이건 다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처리한다 이런 식이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행정의 최말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의욕상실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분들이 지역에서 정말 1등공신이 되는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서 일한 만큼 우리가 칭찬을 못할 바에야 업무과중 시켜가지고 홀대받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의 권한위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제까지 구청에서 했던 겁니다. 그렇죠? 구청에서 차라리 전담반을 둬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시도 우리가 청소과에서는 환경감시단도 있을 것이고 자원봉사자들, 쓰레기감시단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활동은 그냥 임명으로 끝난 것이지 오늘날에 지역에서 봉사하고 어떤 지침도 없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업무가 과중되는 그러한 조례개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에서 이제까지 시행하던 것이니까 더 나은 방안으로 연구검토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간수거용기 관리 이게 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구에서 다 합니다. 구청에서 이를테면 체납관리라든가 수납이라든가 이런 것 전체적으로 다 하고 단지 용기 때문에 민원발생 하는 것도 많고 여기저기서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전체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간단한 것이니까... 큰 것은 구에서 다하고 조그만 민원발생 소지만
○위원 백상현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일은 마찬가지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여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구에서 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민원발생하는 것이나 각 동에서 옮기는 문제 해가지고 민원발생하고 이런 사소한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다른 위원님. 네, 박성화 위원님.
○위원 박성화  안타까운 게 하나 있네요. 지금 현재 이게 구에서 관리가 잘 되고 했으면 동으로 안넘기죠? 그렇죠?
애초에 이걸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를 배치할 때 왜 동으로 이관 안했습니까?
동으로 이관해 가지고 동에서 관리 해봐라, 동장 뭐 하나, 해봐라 이렇게 왜 못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때는 청소업무가 동사무소로 안내려가 있는 상태고
○위원 박성화  이것도 쉽게 이야기해서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청소업무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라 이 소리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아닙니다. 처음에는
○위원 박성화  처음에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아까 폐기물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같이 내려갈 때 내려보내야 되겠다, 골치 아프니까.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여기 중간수거용기 관리 이거는 이해가 가요. 용기관리 각 동에 보면 말이에요. 한 군데에 5, 6개 보통 다 있어요. 근데 수거하는 사람들은 그게 좋대, 왜? 차대놓고 다 실어가면 되니까... 또 한 가지는요 세척문제 여기 나왔는데, 세척한 적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세척이 현재 좀 어렵습니다.
○위원 박성화  세척은 음식물을 쏟고 난 다음에 세척을 하죠, 그렇죠?
○청소과장 김만기 그래도 공공근로 요원들이 조금씩은 닦고 있는데 다는 전반적으로 못하고
○위원 박성화  세척이라는 것은요, 내용물의 냄새가 안나도록 하는 게 세척이죠. 겉에 수건으로 몇 번 문질러서 겉만 번지르하고 이러면 이건 세척이 아니죠? 겉치레죠, 겉치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를 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중간수거용기 수량이 각 동에 1,085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우리가 숫자를 한 개 한 개 다 파악은 안되겠지만 민원발생 들어오면 가서 또 갖다주고
○위원 박성화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이유를 아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구에서 하는 것보다 좀 낫다고는 봅니다만 용기관리, 세척문제 이런 것만 동으로 이관하고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그럽디다만 동장님이 이거 다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물론 내려가긴 내려가야 될 것 같으나 이런 보완조치를 완벽하게 해놓고 이런 걸 좀 동으로 이관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거용기 잘 있는가 보세요. 말로만 아셨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님.
○위원 김태웅  과장은 청소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아직 다 파악 못했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아직 두달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위원 김태웅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못들어간다고?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김태웅  그 말은 벌써 청소업무가 생긴때서부터 계속, 우리 의회가 생겨가지고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법제화시킨 것은 이번에
○위원 김태웅  글쎄, 지금 봐요. 음식물쓰레기 용기, 박성화 위원이 다 파악됐냐고 물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갈 때 어떻게 해 갑니까? 차에다가 전부 실어가지고 가는 거에요, 그 음식물을 쏟아가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쏟아가져 갑니다.
○위원 김태웅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음식물쓰레기 통을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차에다 싣고 다녀. 그러면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통이 있는데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위에다 실어, 또 10개 여기다 내려놔요. 그렇게 해서 가서 쏟아붓고 세척해 놓고 가는 방법 연구 못해요?
그럼 어디다, 길거리에다 놓고 세척했다는 거에요, 아까 세척을 했다 그러는데. 겉핥기 세척했다는 거지, 지금?
○청소과장 김만기 상세히는 못하고 공공근로
○위원 김태웅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음식물쓰레기통을 100개면 100개, 실어서 빈통 10개 싣고 왔으면 음식물쓰레기 10통 들어있는 것 싣고, 재활용하고 거기 회사에서 세척해서 실어내서 갖다 놓으면 얼마나 깨끗하냐고. 이걸 동장한테 위임줘 가지고 동장보고 그걸 닦으라고?
○청소과장 김만기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도 청소업체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니까 청소업체 하기 싫으면 관두라 그러라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대로 한 번 시행해 봐요. 지금 다른 구에서 하는 식으로 한 번 해보라고... 남동구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 음식물쓰레기를 다 모아요. 각 동네, 동별 해서 음식물쓰레기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이거 구역에 맞춰서 놓는다고. 놓고 나서 그 쓰레기를 사흘에 한 번씩 수거하러 온다 말이야. 올 때 빈통 가지고 와요. 다 세척해서 싹 닦아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음식물쓰레기 10개 놨던 지역에 10개가 다 찼을 적에 10개 내려놓고 새통 10개 놓고, 10개는 실어서 거기 가져가서 회사에 들어가서 세척 싹 하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는 거야.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게 되면 인력도 많이 들고 해서 단가도 많이 높아지고 하니까
○위원 김태웅  단가를 조금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여름에 파리 안끓고 깨끗하지.
○청소과장 김만기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난해한 것을 동사무소에 맡기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김태웅  동사무소에 이관을 해줘도 구에서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해서 동장이 통관리만 하게끔 해놓으면 돼.
○청소과장 김만기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위원 김태웅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매치를 시켜봐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하면 반박을 자꾸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야지 뭐 자꾸 말이 많냐고...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니까 모든 이런 여러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상의해서 일을 만들면 일이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구간부들이나 청소과에서 생각하는 사업하고 매치시켜 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도 거기 한 번 견학가서 보자. 어제같은 경우도 여기 의회 끝나고 내가 석바위 시장안에 번영회 사무실 가니까 부평구 지역경제과에서 석바위 재래시장이 잘 된다 그래서 조사를 왔더라고... 그래서 뭘로 해서 왔느냐 하니까 남구에서 석바위 재래시장이 포장관계라든가 하수도공사라든가 잘 됐다 그래서 의견좀 들어볼려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청소과에서도 남동구, 부평구, 서구 같은데 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어떻게 하는지 다녀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 다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박성화  지금 문제가 되는게요, 관리하고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안돼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세척입니다. 세척이 제일 문제에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래서 세척관리를 동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위원 장승덕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께요. 세척관리 문제도 문제지만 앞으로 동사무소로 이관하면 공공근로가 없을 적에 산동네는 차가 못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용기를 밑에까지 누가 갖다 줄것이냐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서 동사무소에 사무위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우리 각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를 다시 연구검토하셔서 확실한 보완을 해서 조례개정을 다음 임시회때 올렸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관계 기관께서는 충분한 자료가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온지 몇 개월 안됐다 하는 것은 그거는 그 관계 집행부서에 할 얘기이고 여기서 할 얘기 아닙니다.
충분한 업무습득이 안됐다 그래야지, 온지 몇 개월 안됐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장승덕  이의 있습니다. 아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유보를 원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중식을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6조중 제5조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3시 52분)

○위원장 정해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에 대한 조정부분이 있어 집행부에서 추가로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정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위원 조봉휘 잠깐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도 기획감사실장이지만 여기에 대한 최고 책임자를 하든가 아니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 되겠네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위원 조봉휘 예산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추가로 또
○위원장 정해민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설명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 등원된 지가 5개월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요구됐을 때는 충분하게 그 기간내에 주셔서 전문위원들이 또 의회에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 자리로 배부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 자료가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자료가 늦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료가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면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추후라도 자료가 의회로 늦게 넘어오거나 자꾸 지연되고 그 다음에 의회하고 어떤 협의사항이 안되면 저희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격무에 시달리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43만 구민을 위해서 심혈을 아끼시지 않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내년 살림살이에 대해서 정말 지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뭐라 할까, 경시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과하다고 표현할까, 조금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잘 점검이 되어서 의회에 넘어와야 서로 존경심을 갖고 잘 다루어야 할 입장에 애초부터 잘못 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기 총무위원회에서 4년동안 예산을 좀 다루었고 또 총무위원회 소관업무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물론 이렇게 큰 책자로 만들기까지 검토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부분과 또 저희에게 무엇인가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광영 부구청장 이광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이라든지 관련공무원의 출석관계, 그런 관련 현안 사항등에 대한 사전협의 등에 관련돼서 미흡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봉휘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일부 자료가 오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남구 살림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제반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시고 또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제출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통합재정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오류로 되어서 입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성심성의껏 자료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통합시스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한두 개면 모르겠지만 자, 보십시오. 추경예산안 25페이지라든가 전체가 다 오류가 됐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는 검토를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로 모든 것이 넘어오는데 그래도 최종 행정책임자로서 마땅한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제3회 추경에 명시이월 내역이 주안동 867-1차 도로개설공사 시설 및 부대사업비. 이게 또 추경에 빠졌습니다. 이런 문제들. 또 문화체육과에 본예산 590페이지에 사격선수 지금 6명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8명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 8명으로 또 늘려갖고 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정말 유능한 석학들이 운집해서 이러한 것을 미래를 내다보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다만 그래도 행정책임자로서 검토했으면 아, 이건 추경팀으로 돌리자라든가 또 아니면 이게 6명인데 후보선수도 만들어야 되고 선수 스카웃 문제도 힘들고 하니까 넉넉하게 숫자를 늘리자든가 해서 완벽한 예산집을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열흘, 20일 앞도 내다 보지 못하고 예산 이걸 해갖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이게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광영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오타가 난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격선수단에 관련되어서 6명에서 8명 관계는 제가 지난 번에 상임위원장님, 간사님 모시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총괄예산 관계만 보고를 드렸고요, 제가 8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격선수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 번 의회에서도 사격선수단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 재정 운영상 10명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사격선수단에 대해서 운영할 것인가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판단해 본 결과 6명이니 8명이니 하는 관계를 저희들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격선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수정예산안을 사실 제출했습니다만 다만 아쉬운 것은 수정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대한사격연맹 규칙에 의하면 엔트리를 나갈 때 총 4명이 출전을 해서 그중에 3명을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사격선수단 운영한다면 8명을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쪽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자체는 사격선수단 운영비쪽에서 저희들이
○위원 조봉휘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물론 실무자나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말 숫자를 줄이려고, 숫자 줄이는 것은 예산과 연계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의회에 예산승인이라든가 앞으로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해야 되냐,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단추부터 이렇게 잘못 끼워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서로가 불신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냐 하는 것이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부구청장 이광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보다 발전적인 남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 심의하는 차원에 있어서 의회에서 보다 더 예산심의를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받을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2002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의 부서별 공통사항은 인건비등 필수경비 부족액이 계상됐고요,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이것을 재원화 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및 구비부담분을 계상했고요, 기타 필수경비 및 부담금 계상이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부터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별 검토의견을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8쪽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정착전세금은 96년도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조기 자립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국시비 각 50% 보조사업입니다.
  98년 12월 30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향진원 퇴소아동 2명이 거주하였으나 2002년 3월 18일 계약해지하였으며, 계약금은 구금고에 보관운용하고 있던중 인천보육원 퇴소아동 2명이 발생되어 2002년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퇴소아동이 더 있거나 다음 연도에 증원될 경우 1,800만원의 전세금으로 수용가능 여부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7페이지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258쪽부터 259쪽까지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단투기 폐합성수지 처리비 부족분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총 1억5,840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을 제2회 추경시 확보를 못하고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한 것과 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역시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제1회 및 제2회 추경에 확보치 못하고 제3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은 예산편성상 혼란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회복지과장 허섭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예산서를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중에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이 전부이며, 기정예산 253억4,959만5,000원에서 244억9,556만7,000원으로 이는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세출은 기정예산 325억8,012만7,000원에서 321억3,135만1,000원으로서 변경정리하였습니다. 이또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우리 부담비율을 반영한 것이며 거기에 따른 세심한 부분까지도 정리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높여나가도록 하엿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억277만9,000원에서 39억5,249만3,000원으로서 시비변경 내시와 진료비 부당이득금의 회수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개별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213쪽부터 230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311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서요, 213페이지 당초 국고보조하고 변동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는 거에요?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국고보조 받은 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운 것에서 바뀐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감소된 것하고 증액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동복지시설운영비 같은 경우에는요, 향진원, 해성보육원, 인천보육원이 있습니다. 여기 아동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가정 사안에 따른 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보니까 생계, 주거, 교육, 급여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2억8,900만원입니다. 물론 국시비 보조지만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너무 방만하지 않았느냐 또 조금 아까 아동복지시설도 2천만원, 경로연금 같은 것도 1억3,200만원,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편성시에 부실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게 아니고요, 여기 생계, 주거, 교육, 급여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수급자중에서 이게 자연감소율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일단 수급자로 선정됐다가 여기에 따른 재조사를 많이 하고 수급자가 제외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위원 장승덕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줄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고보조사업이라도 당초예산을 타이트하게 해서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도 이제 다 하셨을 것이고 사회복지과는 대부분이 국고지원, 시보조, 국비, 시비에 의존하는 재원인데 많이 감소시켰다라고 평가하지 않지만 사업을 덜 한 게 아닌가 이런 감이 느껴지네요. 사업을 덜 한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주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사업을 좀 많이 전개해서 되도록 국시비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 지금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주문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입니다. 저희 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5억6,354만6,000원으로 467만6,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이 24억4,555만9,000원으로 1,389만2,000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액된 부분은 연경산 배드민턴장 관리비 부족분 80만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부족분 200만원, 주안5동 배드민턴장 바닥정비공사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문화체육시설과 소관 업소에 단속용으로 조도계 구입을 해서 50만원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삭감내역은 문화예술 일반운영비에서 615만원,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 300만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700만원, 2002년 월드컵 사격대회 여비 360만원, 그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950만원, 지방청소년 위원회 위원수당 85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1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신고자 보상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237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정리추경인데 다 쓰고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명시이월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는 지금 청소년문화센타하고 그 다음에 학익동 노인체육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하고 지금 청소년문화센타 시설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거 먼저 2회 추경 할 적인가 예산 세워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급하다고 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지금 입찰이 금주 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이미 올해 공사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쓰는 것보다는 올해 같이 공사로 인해서
○위원 장승덕  그리고 학익동 노인전용체육시설 설치 말입니다.  이건 예산 언제 선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추경에 선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하고 협의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해라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가 설계를 들어가서 그 계획을 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다 보내면 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학익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휀스를 쳤습니다. 휀스 친 목적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자기들 앞으로의 임대료등 아니면 수입을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 본사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좀 기다려라, 이게 지금 시에서 하기에는 자기들 장기계획이 아직 덜 수립이 돼 있으니까 수립이 되면 통보를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하여튼 저희가 내년에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열악한 예산속에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못하고 지금 도로 표면이며 하수도며 이런데 시급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문화체육과 이런 데에서는 돈이 많아서 명시이월시키고, 그리고 부지토지 사용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 먼저 세워놓고 이래도 되는 거에요? 이거 지금 협의하러 다니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당초에 도로공사 군포지사에서는 그쪽에서 다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가능한 것으로 보고 했었는데 중간에 장기발전계획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아니 지금 누가 협의하러 다니냐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실무진에서
○위원 장승덕  실무진이 누구냐고? 과장이 실무자에요? 누가 실무자냐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도 실무자입니다만 저희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팀장이 가서 이게 될 일이냐고... 여기 소장하고 합의보는 것 아니에요? 누구하고 합의보는 거에요? 누가 최고 책임자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군포지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이 다 돼 있어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그때 당시 저희 실무진에서 갔을 때도 그쪽에서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회신을 4월달, 9월달에 받았을 때에는 분명히 그쪽에서 가능한 것으로
○위원 장승덕  회신 받은 것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가져온 것은 없고요,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회신 받은 것 빨리 회의 끝나기 전에 돌려주고요, 지금 우리 구에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업예산 급하다고 해놓고 명시이월시키고 이것도 내년에 할지 안할지도 불분명한 것 아니에요? 도로공사에서 사용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연경 문학산클럽쪽에 저희가 연경산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했듯이 이쪽에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가급적이면 이러한 명시이월사업 같은 것은 다음부터라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짰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타도 그때 당시 2차 추경때도 불요불급하게 꼭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아직도 사업을 못한다는 것도 유감스럽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저희가 공사입찰을 금년 내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웅  네. 지금 장승덕 위원 질문에 보충인데요, 이게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될 사업을 해서 이걸 하다가 지금 마는 거에요, 어떡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아닙니다. 당초에는 명시이월을 생각하고서 했던 예산이 아니고요,
○위원 김태웅  지금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에서 합의가 안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쪽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왔는데
○위원 김태웅  아니 내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지금 누가 실무진,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에 갔다 온 사람이 누굽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체육진흥팀장하고 실무진입니다.
○위원 김태웅  팀장이 가서도 안돼요, 지금 국장이 가도 말이야, 도로공사에서 그걸 해줄까 말까 한다는 얘기를 내가 접했어요, 엊그저께. 지금 국회에서도 말이 오고 가고 있는데 팀장이 가서는 문앞에 들어가지도 못할걸요, 아마. 그거 갖다 온 근거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위원 김태웅  갔다 온 직원 여기좀 나와 보라 그래. 지금 국회에서도 떠들고 있더라고.
도시국장이 가도 될까 말까인데 한 번 갔다 온 사람 답변좀 해봐요.
○체육진흥팀장 양승규   군포지사에 갔을 때 담당 과장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도로공사 본사에 민자사업처라고 있어요. 양대기 과장이라고요, 총 실무책임자죠, 그쪽을 통해서 가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안해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결정을 못짓겠다
○위원 김태웅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을 못지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이드로 들어본 내용은 말이죠, 지금 국회에서도 그 군포지사에 해줘라 하는데도 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게 계획없는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하는 것이거든. 이게 명시이월해 가지고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체육진흥팀장 양승규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 김태웅  얘기해요.
○체육진흥팀장 양승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될 걸로 보는 거에요? 하여튼 우리는 그래요. 사이드로 우리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나온 얘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게 잘 안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군포지사에 가서 국장이나 누가 가서 사정하고 빌어야 땅 빌려줄까 말까 한데 앞으로 팀장, 과장보다 그래도 국장이 다녀왔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경산 배드민턴장 관리부족분은 뭐가 부족하다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전기요금입니다.
○위원 김태웅  이런 것은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잠정적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조금씩 덜쓰고 더쓰고 하는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운 겁니다.
○위원 김태웅  부족분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4억4,198만5,000원에서 832만원이 증가한 4억5,030만5,000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식품접객과태료, 전년도와 과년도 추가징수분이 8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보건위생관리 예산에서 기정예산 4억3,073만원에서 집행잔액 441만원을 삭감하여 3억8,66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예산에서는 기정예산 1억8,574만3,000원에서 집행잔액 1,574만4,000원을 삭감하여 1억6,999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 247쪽부터 2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