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2003년도 당초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2003년도 당초예산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자료 및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로서 당초예산서안 일반회계인 경우 제1회 추경예산 대비시에는 159억원의 감액이 발생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 대비시에는 27억원의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및 2회 추경 예산 대비에도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32억원이 감액되었으므로 내년 당초예산서안 제출시 기정예산을 적어도 금년도 수준에서 추경을 다룰 시에는 제2회 추경예산을 대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539쪽에 쓰레기봉투 구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상이군경회등에 4내지 8매씩 개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봉투값이 5,400만원으로 매년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과 수거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상태로 퍼주기식 지원은 고려가 돼야 하고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은 한계가 있으므로 언젠가는 삭감돼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12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출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3년도 업무보고서상에는 1억원을 확보, 지원키로 하였는 바 계획수립의 적정성 여부가 의심되며 기금운영계획서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쪽에 민간경상보조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경로당활성화 사업비는 별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1억6,200만원 순수한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56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어린이날 아동복지시설 위문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기금에서 매년 2회 정도 지원되고 사회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위문에서도 지원하듯이 중복지원은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561쪽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야간보육시설 설치운영은 2003년도 업무보고서에서는 공립 및 정부지원시설 중 희망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등 총 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치비 및 교사인건비는 없고 운영비만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페이지 56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교육당국이나 학교, 지방자치단체와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적인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되는 것이 타당하며 2003년도 업무보고서상에도 기술한 바 없음을 전제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페이지 580쪽에 구민헌장비 보수정비입니다. 보수비 250만원은 2002년 제2회 추경시 삭감분입니다. 다시 본예산에 계상 의도는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페이지 581쪽에 지역문화축제 행사비, 그 다음에 지역문화축제 참가보상비 등 총 4,500만원은 업무보고서상의 상설문화행사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16페이지 사격선수단 내용입니다. 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운영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 92년 4월 조례 제270호로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92년도 당시 직장경기부를 창설운영하면서 시비 50%, 구비 50%의 경비를 지원토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의 경우 시비보조금은 5천만원, 구비는 9억7,005만원으로 총 10억원이 지원될 것이므로 이는 우리 구의 재정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격선수단이 미치는 영향이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지 의문되므로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원래 보고서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은 상하반기를 포함하여 46억7,300만원으로 100%를 징수할 경우 4억6,700만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3년도 징수교부금 수입을 3억6,700만원으로 개정한 것은 78%를 징수할 경우 교부금으로 획기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페이지 610쪽 행사지원비입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홍보물 제작 및 각종 서식 제작 비용이 금년도 3회 정리추경예산에 상당 부분 삭감 조정되었으므로 가급적 기획감사실 내 풀경비에서 집행함이 타당하고 특히 행사지원비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보존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9페이지 국내여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정된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산출기초상 1만원을 5,000원으로 삭감 조정을 요하며, 615쪽에 행사지원비 역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및 풀경비에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20페이지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쓰레기 관련경비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내년도 예산의 확보를 위한 기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상 쓰레기 관련경비는 90억원이며 2003년도 예산요구액은 110억원으로 2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며 추후 업무보고시 각 과에서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621페이지 세외수입은 78억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차량구입비등 일부를 보조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세외수입대비 세출예산은 118억원으로 39억원이 전액 순수한 구비로 계상되었는 바 무단투기 단속 권한 사무위임뿐만 아니라 봉투값의 인상등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상 한삶발효흙 확대보급 및 자발적인 주민참여운동을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4억6천만원이 전혀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56쪽에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남구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지원센터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업시 임대수입의 산출근거와 운영비의 기초가 적정한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관련경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상담 건수는 있을 지 모르나 계약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무할 경우 예산삭감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656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12억원중 국비 6억원, 시비 2억6천만원, 구비부담금 3억3천만원으로서 시비보다 구비가 7,30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삭감등 조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절약 서비스요금과 관련하여 구 차원의 추진이 홍보물 제작등으로 일관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구 차원의 대책에 한계가 있는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 직영으로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등 구민이 함께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활성화 대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업무보고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도 2003년도에 예산요구가 전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서 668쪽 시설비입니다.
능해로변 하수도 정비공사는 업무보고서상에는 3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체육시설관리 유수지 청소비는 우천시 이후 청소비용으로서 도로환경미화원 또는 대청소로 대치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므로 삭감조정이 요구됩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685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은 업무보고서상에는 5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고 그리고 당해연도 보상금 청구처리에 대한 보상평가액이 책정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문제점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억원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화1동 541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비는 업무보고상에 시비 6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13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키로 돼 있습니다.
구비 6억5천만원만 계상하고 시비 6억5천만원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시비보조금에 대한 내시가 없다면 구비 6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27페이지 건축과 소관사항은 국내여비에 특이사항 없다고 판단됩니다.
28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99쪽에 과태료 수입이 금년 대비 1천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남구 지역은 불법광고물로 홍역을 앓고 있으며 구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막 및 플랭카드 지정게시대를 설치, 운영하듯이 지정게시판 설치등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공공근로요원 보상금, 공용청소관리, 공용수목관리 및 병충해방재,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총 7억700만원이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번 3회 정리추경에서도 상당 부분 삭감조정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함께 예산 요구액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상 담장허물기 사업은 전액 시비 1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기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구정운영 방안이 역점시책으로 발표하였음에도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부분에 대하여 언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3년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회복지과장 허섭입니다. 2003년도 예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335억6,329만5,000원으로서 2002년도에 비해서 19억4,198만원이 증가했으며 6.1%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구예산 총액의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335억1,320만9,000원으로서 2002년도 308억9,122만9,000원보다 8.9%가 증가했습니다.
일반사회복지 2003년도 예산은 332억4,689만8,000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에 비해 27억5,146만원으로서 6.9%가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사회복지 11억8,565만6,000원으로 5,699만원이 증가했으며 저소득 주민보호 181억8,247만3,000원으로서 2002년도 177억2,280만8,000원보다 4억5,960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는 15억4,734만8,000원으로서 5억2,16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복지는 76억987만2,000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서 5억358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동복지는 47억2,154만9,000원으로서 2002년도에 비해 12억960만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육시설 인건비, 인천보육 숙사개축비등 국시비가 반영된 것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여성복지는 2억6,631만1,000원으로서 여성복지는 6,907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모자복지로서 1억9,723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048만6,000원으로서 전년도에 7억3,048만6,000원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 이유는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미지급된 부분만 지급하면 됨으로써 예산규모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국비가 197억5,440만1,000원이며 시비는 68억9,870만원이고 구비는 68억6,308만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구성은 국비가 59%, 시비가 20.6%, 구비가 20.4%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예산 배정에 따른 구비계상분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총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529쪽부터 573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안 757쪽부터 7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중에서 맨 나중에 사회복지과 예산에 국시비 보조 대비 구비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총 예산중에 일반회계에서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대비해 주셨는데 잘 못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국비가 197억5,440만1,000원, 시비가 68억9,870만원이고 구비가 68억6,30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538쪽 급양비에 대해서 현 정원이 현원은 26명인데 정원은 28명, 현원으로 표기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또 여기 보면 국내여비에도 마찬가지고... 정원은 28명인데 현원은 26명이라 이거죠. 근데 28명으로 예산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지금 정원이 28명으로 돼 있는데요, 언제 또 인원이 충원될 지 몰라서 일단 28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 김광식  정원이 2명이 확실하게 필요합니까? 지금 현원이 26명인데 26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일단 정원이 충원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급양비는 확보해야 되니까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현원보다 정원에 맞춰서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정원도 중요하지만 현 인원으로서 일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면 특별하게 예산을 더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절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다음에 560쪽 노인주간보호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노인주간보호사업은요, 주간에 노인중에서 치매환자나 아니면 집에서 보호할 수 없는 노인들을 주간에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에서.
○위원 김광식  이런 부분은 국시비로 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9천만원 세우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노인주간보호시설 하는데가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인천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에서 시설에 한해서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우리 구에서 시설만큼은 우리가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국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해놓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시설은 구에서 해야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래서 지금 노인회관, 예식장 있는 그 장소를 노인주간보호시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유성준  도화3동 유성준 위원입니다. 537쪽 일반사회복지에 보면 지금 인건비 같은 것이 상향조정 됐고, 539, 540쪽에도 보면 일반운영비중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안이 상향조정됐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원 감축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허섭  일용인부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유성준  일반운영비에 보면 업무추진비에도
○사회복지과장 허섭  몇 쪽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유성준  539, 540쪽. 그리고 537쪽에 인건비 부분에도 보면 상향조정된 부분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인건비 증가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유성준  그것하고 539, 54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696만원 상향조정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감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원감축 대비해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게 하향조정돼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먼저 53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고요, 그것도 사실상 10%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540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는 크게 저거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 유성준  지금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허섭  537쪽 보면 인건비 150만원 증가된 사항은 사회복지담당들 수당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조금 기준단가가 올라가서 한 150만원이 일단 증가된 것으로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539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696만원 상향조정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전년도에  2,300인데 금년도에 3천.
○사회복지과장 허섭  여기에 보시면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540쪽에 대민활동비요, 그게 5만원씩 돼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3만원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 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위원 유성준  전반적으로 어떠한 사업예산이나 또한 인건비나 이런 추진비 같은 것이 보편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특이하게 이 부분에서만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됐습니다. 555쪽을 봐주세요. 노인복지, 경로수당 있죠?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는 중앙정부에서 뭐든 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경로수당은 국시비로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지금 다른 광역시에 보면 사실 이거 과장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국비로 됐던 담배판매수입금요. 그게 지금 어떻게 시로 몇 년전에 이관됐죠? 이관시키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100%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하에 시로 이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담배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5개 광역시,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울산 이런 광역시에서는요 시보조로 노인복지를 50%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555쪽에 보면 지금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는 시보조가 40% 정도. 좀 안되네요. 그 정도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요, 이 사항은 아마도 여러 번에 걸쳐서 거론이 되었던 사항일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4대에는 50% 정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담배소비세가 국비에서 시비로 넘어왔을 때 시에서 구의 모든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는 지원을 해주기로 그런 조건하에 시비로 넘어온 겁니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거 모르고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비해서 시비가 10% 상향조정된 것이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있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구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국비를 시비로 넘겨줄 때 노인복지와 청소년복지 재정을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넘겨줬는데 사실 시에서도 담배시세가 뭐 걷히는 율이 적어서 그런지 %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광역시에는 그나마도 50% 이상 지원을 받는데 유독 우리 남구만 보면 40%도 안되는 그런 시보조를 받는데는 뭐가 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나중에 차후에 알아보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네.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 나아가서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남구에 43만 주민의 어떠한 혈세를 가급적이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또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나온 의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십분 이해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서면자료좀 주시고 앞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539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700만원에서 10% 아주 자진해서 예산 절감하셨네요. 또 545쪽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에도 2,520만원, 복지증진관리 해서 10% 절감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방향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또 그 예산은 구비로 하는 건지, 시비로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소외계층 보호는 어떤 식으로 해서 소외계층을 보호하는데 700만원 예산이 잡혔는지, 또 545페이지에 저소득층 주민보호 관리에 기금에서 2,800만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수혜를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섭  53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내용은 소외계층 보호로 돼 있는데요, 국장님이 사회산업국의 전반적인 사회복지과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 장승덕  국장님 풀자금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허섭  업무추진비로 많이
○위원 장승덕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회국 300만원 또 있잖아요?
그거는 사회문화산업국장 업무추진비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국장님이 사용하는 돈이다 이거에요? 700만원? 그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국장님이 소외계층이나 또 54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실상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 장승덕  545페이지도 국장 마음대로 쓰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 장승덕  구청장 풀예산이네,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허섭  545페이지는 일단 구내에 어떤 복지증진에 따라서 갖가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범위내에서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어디다 쓸지 구청장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렇죠.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위원 장승덕  2,500만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700만원은 국장님이 쓰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허섭  쓰는 범위내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용도 내에서 당신들이 필요로 할 적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풀예산이나 마찬가지네. 근데 여기서 10%를 자체 예산절감했는데 상관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건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일률적으로
○위원 장승덕  이건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아주 짓밟는 사태라고... 이거 50% 삭감해도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팀에서 한 거지만 이건 진짜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을... 이거 50% 삭감해 버리지, 그럼 의원들이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를 자체예산 절감했는데 50% 삭감을 해도
○사회복지과장 허섭  10% 삭감하게 된 것은 일단 편성지침에 의해서 절감하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요, 행정을 프로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39쪽에 사회복지시설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거 해마다 쓰레기봉투 주는 것 말이에요. 이게 5,400만원이에요. 이 사람들 임의보조금 또 별도로 나가고 있어.
○사회복지과장 허섭  정액보조입니다.
○위원 장승덕  정액보조입니까? 그리고 임의보조금 안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분들한테는 안나갑니다.
○위원 장승덕  1천만원짜리가 정액보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장승덕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인데 이것도 사실 물론 이런 분들 많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쓰레기예산이 남구 총예산 대비로 했을 적에 몇 %입니까? 거의 한 10%? 100억이니까 한 8%? 이런 데에서부터 좀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좀 이런 것도 자발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독려를 해서 쓰레기문제 같은 것, 다른 데서 보충을 해주든지 그런 것을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여성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단체에도 임의보조금이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얼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2,040만원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남구여성들로 해서 사업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보면 여성정책추진활성화에 의해서 전부 다 사업이 몇 개 사업에 총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2억6,600만원입니다.
○위원 장승덕  몇 개 사업으로 돼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걸 뽑아야 되니까요, 서면으로
○위원 장승덕  왜 그러냐면 지금 여성정책도 여성정책이지만 지금 여성단체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임의보조를 받아서 모든 여성단체 사업을 예산을 전부 다 우리 구에서 해준다 말이죠. 사실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같으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임의보조금 내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김치담가주기도 있겠고 자기네들이 실적하면 연말이면 여성실적보고대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임의보조쪽에서 그 돈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해라 이거죠. 왜 공연장 임대료니 전부 다 우리 구비로 해서 해주느냐, 임의보조를 해서 자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성단체가. 그런 것도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아직 다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담당 주무하고 같이 의논해서 획기적으로 우리 남구가 변해야 됩니다. 맨날 틀에서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틀에서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임의보조금은 어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쓸 수 있는, 왜냐면 거기서 임의보조금을 쓸 수 없을 경우를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이군경회나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유족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몸바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해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는 사실 별볼일 아닌 것 같지만 이거라도 우선적으로 어떻게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세운 겁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여기다 명시하지 말고 차라리 임의보조금 별도로, 정액보조단체는 또 임의보조금도 못주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렇죠.
○위원 장승덕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쓰레기 자꾸 이거 예산이 저기되니까 그런 것도 연구좀 해달라는 것이고 남구여성생활교실 운영, 이것도 보면 장소가 노인복지회관 이런데 여성의 집 같은 데 이용해서 이런 사업도 여성의 집은 국고지원으로 해서 취미생활은 아니지만 기술을 배양하는데 아닙니까? 그런 데도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연구를 해서 지금 나왔지만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538쪽에 부속실 신문대금에, 부속실이라는 것은 구청장실 말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닙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님입니다.
○간사 박주일  554쪽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1억4,200만원인데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억4,200만원이 구비에요, 시비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구비입니다.
○간사 박주일  그럼 전년도에는 구비로 했어요, 시비로 했어요? 전년도에는 그럼 지원 안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분리가, 올해 예산액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 왜냐면 2002년도까지는 국시구비가 함께 편성돼 있었습니다. 같이 예산에요. 근데 2003년도에는 국시만 따로 별도로 하고 구비가 별도로 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구비만 따로
○간사 박주일  557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 난방비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시비는 710만원만 돼 있고, 거기도 구비가 710만원이 또 돼 있죠? 그건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여기에 557쪽에 나와 있는 구비는요 원래 당초 기준액이 보건복지부에 경로당 지원기준이 운영비가 4만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난방비는 개소당 연 30만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구에 경로당 지원기준은 운영비가 개소당 11만원, 여기에 따른 난방비는 개소당 연 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시구비가 나와 있는 사항은 보건복지부 경로당 지원기준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일단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 구가 보건복지부 경로당 기준보다 많고, 현재 우리 구에 노인들이 운영비와 난방비를 상당히 애로를 느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구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 게 개소당 11만원하고 난방비 6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차액은 아까 구비가 1억4,200만원 선 겁니다.
○간사 박주일  전년도에는 시비 지원이 얼마 됐어요? 줄었다는 뜻이에요? 전년도에 경로당 운영비가 난방비하고 운영비는 시비로는 얼마 나왔어요? 지금 여기 경로당 예산에는 이 내용이 하나도 없고 뭔가 시책이 바뀐 거에요, 뭐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는 우리 구에서 노인들한테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그 내용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우리 구만 더 주는 게 아니고요, 경로당 운영하는데 현실에 맞게끔...
○간사 박주일  현실에 맞게 주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난방비 같은 게 부족합니다. 또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맞는 게 아파트쪽 노인정은 연료비가 안들어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니까. 단, 동별로 보면 구에서 지어 준 동 회관 같은 데는 겨울에는 가스를 실질적으로 못때요. 마음대로 못튼다고, 왜냐하면 난방비가 너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올려준 것은 찬성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비를 더 받아도 전액이 1억4,200만원 전액을 갖다가 구비로 하는 이유가 무언지, 시비에 더 받을 수 없는지 한 번 담당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경로당 기준에 따라서 지금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개소당 4만4,000원이고 난방비가 30만원 해서 여기에 대한 국비 50%, 시비 20%, 그리고 구비가 30% 이 비율로 해서 각 구 공히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상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국비가 어디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국비 50%요. 557쪽 보면
○간사 박주일  557쪽에는
○사회복지과장 허섭  경로당 지원
○간사 박주일  난방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여기에 따른 경로당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구비를 더 여기에 대해서 1억4,200만원이 구비로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전년도 대비 얼마 정도 증액시킨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간사 박주일  아니 전체적으로 난방비, 연료비가 증액된 게 아닙니까?
○위원장 정해민 박위원님, 10분간 정회한 후 하시죠.
○간사 박주일  과장님, 서면으로요, 전년도에 국비, 시비해서 얼마 됐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7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나 아니면 사회시설이나 이런 등등일텐데 이게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닙니다.
○위원 최완식  내년도 처음 시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최완식  기준은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게 사실 관련 근거는 학교급식법 제41조에 급식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한테 지원 대상이 39개교 1,187명의 저소득 초중고 학생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 일수는 토요일날, 공휴일날 방학기간에 일수로 해서 185일로 산정이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2001년부터 실시하는 구청이 많습니다. 이거 2002년도에는 우리 인천만 해도 전 10개 구군이 다 이렇게 한 본예산에 편성되게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지원단가는 1인 1식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위원 최완식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구비로 하나요, 시비하고 같이 결부돼 있는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아니고 학교만 해당된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학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 관할 학교를 취합해서 우리한테 온 겁니다.
○위원 최완식  초등학교만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구에서 25%만 일단 지원하는 겁니다. 구비로
○위원 최완식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567쪽에 공립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구입비하고 시설비, 그것은 우리 구에서만 지급되는 금액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도 지급을 받고 있는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지금 공립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요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구비입니다.
○위원 최완식  시에서는 지원이 안되나요?
○노인아동팀장 정현택  민간시설은 지원이 되는데 공립시설은 지원이 안됩니다.
○위원 최완식  교재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네. 공립은...
○노인아동팀장 정현택  운영비에서 남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교재교구비 같은 것은 상당히 고가품이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재같은 게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시설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교재교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설당 100만원씩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김광식 위원하고 저는 보육시설 심의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도 순회도 하고 점검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든가 교재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유아들을 교육시킨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구에서 시설이라든가 교재비를 다 지원해 주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 되겠다, 예산은 이렇게 투입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시설이 아주 안좋은데 그런 문제를 좀 보완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60쪽 구소유 경로당 내부수리 및 환경개선,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보면 경로당이 6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010만원을 매년 지원하는데 매년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특정경로당만 계속 지원이 되고 골고루 지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만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지금 여기 구 소유경로당 내부수리 및 환경개선사업은요, 지금 구 소유경로당중에 낡고 노후된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남구에 구소유경로당은 상당히 노후화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내부수리 및 환경개선사항은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소유 경로당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을 축으로 해서 대부분 낡고 노후된 경로당을 일단 시설에 주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의되고 있는 사항은 구소유에 대해서는 다 시설을 보완정비해 주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구 소유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적절하게 잘, 문제점이 있으면 다 올려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구 소유 경로당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경로당은 형편 없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노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여쭙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자료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위원 박성화  550페이지 있죠. 장애수당요, 3억3,800이죠. 작년에 장애수당이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월 5만원씩이었습니다.
○위원 박성화  작년에 1억3천 정도 되죠? 총 나간 게. 여기 3억3,800인데 1년 사이에 장애인이 늘어난 것입니까? 그 밑에 다른 것 보면 의료비, 교육비도 증가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장애인수당은 당초에 장애 1급, 2급 장애자중에서 또 3급 정신지체장애자하고 이런 사항이 중복된 장애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1급, 2급 장애자한테는 전체 다 나가는 것으로
○위원 박성화  올해부터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박성화  그 다음에 557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하고, 그 뒤에 보면 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있고, 554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센타 운영 이것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55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건강증진센터 운영,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요 우리 구 자체에서 지금 경로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인분들이 소외되고 거기서 고스톱이나 치고 그래서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557쪽은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받아서 같이 예산에 맞춰서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 박성화  지금 남구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125개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125개소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운영비는 지급이 다 되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다 되죠.
○위원 박성화  제가 알기로는 일부 경로당은 문을 닫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어르신들이 안나오시면 사용을 안하면 지급이 안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경로당에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허섭  혹시나 문을 닫고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운영비가 나가지 말아야죠.
○위원 박성화  그 부분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간사 박주일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58쪽 노인주간보호사업에 1억1,900만원이 시비로 나와 있죠? 그리고 559쪽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 예식장 설치비 9천만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형식적이 아닙니까? 몇 천만원 들여서 칸 막아가지고 노인들 오시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동 불편한 분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못오는데 누가 데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주간보호사업은요, 일단 거기 노인과 같이 있는 보호자가
○간사 박주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도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적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자금을 좀 대더라도 실제 어렵고 움직일 수 없는 노인분들이 거기에 와서 목욕도 해주고 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되지 그냥 9천만원 가지고 뭐 한다는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TV를 보든지 하면 목욕탕 차를 가지고 가정방문해서 목욕도 시켜주는 그런 구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이건 하나의 9천만원 가지고 칸 막아가지고 침대 몇 개 놓고 이런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예식장이 큰데... 그러면 거기에 목욕시설이라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준비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확실히 노인들한테 필요한 주간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형식적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일단 최소경비 9천만원으로 시설을 확보하고 나서요,
○간사 박주일  제 생각에는 예비비로 놔두고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필요한 주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또 거동할 수 없는 분들이 가족이 있어서 오는 것은 괜찮아요. 데려오실 분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분 차도 없으면 누가 데려와요?
그런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허섭  우리도 전년도에 돌봄의 집에 주간보호시설을 만든 게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8천만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기준해서 9천만원 일단 확보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목욕관계는 점차적으로
○간사 박주일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노인복지회관 예식장을 지어놓고 예식장이 잘 안되니까 놀릴 수는 없고 뭐 아무리 피크철이라도 3건도 안들어오고 이 정도니까 이런 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걸 예비비로 하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확실히 남구에서 이런 주간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어때요?
넓은 지역에 목욕시설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노인복지회관내에 있는 예식장은 노인복지회관에 준해서 일단 거기 있을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된 겁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을 위한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이쪽 지역은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돼 있으나 학익동 지역은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 내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게 된 동기입니다.
○간사 박주일  설치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요, 그렇지만 9천만원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다음에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확실히 하고 남구에서 이런 시설이 잘 되더라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지금 예비비로 돌리고 다시 예산을 잡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죠. 차가 필요하면 차량도 사고... 없는 분이 무슨 차가 있어요? 그 노인을 누가 데려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근데 사실상 9천만원 가지고 그 시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럼 목욕시설 다음에는 또 할 거에요? 이왕 할 때 목욕시설 해주자는 거죠. 본위원의 생각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일단 목욕시설은 안될 망정 나름대로의 노인들을 일단 거기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갖출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9천만원이면요. 그리고 일단 전년도 우리 남구 기존에 있던 별관에서도 8천만원에 그 시설을 갖추어 놨어요.
○간사 박주일  이쪽 예식장 넓은 것을 가지고 시설을 9천만원 한다는 것은, 그러면 보장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 체크를 해가지고 만약 시설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시설은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방안은 더 추가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간사 박주일  저 본위원 생각은 예비비로 놔두고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좋은 방법을 연구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렇게 해도 이상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건 지금 주간보호시설을 그 근처에 해서 일단 할머니방, 할아버지방하고 화장실, 그리고 가족들의 만남의 장소, 휴게실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먼저 제공해 주고 나서 목욕같은 것도 나중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건 점차적으로
○간사 박주일  노인회관 가봤습니까? 지금 휴게실도 있어요.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사회복지과장 허섭  돌봄의 집과 똑같은 겁니다. 일단 9천만원 세운 다음에... 목욕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하여간 이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간사 박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538페이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현충일 보훈대상자 용품은 행사때, 용품이라는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허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사비보다도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일단 국가에 이바지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격려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올해도 일단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회원 전체한테 다 돌아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네요. 그리고 539페이지 쓰레기봉투 구입에 보면 단체별로 차등이 되네요. 310원짜리, 620원짜리 차등있게 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건 똑같이 620원짜리 4매씩을 지급했는데요,
○위원 백상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었죠? 쓰레기봉투 지급한 것이. 각 단체에
○사회복지과장 허섭  2001년도부터 예산세워서
○위원 백상현  지금 현재 단체가 또 협회니 이런 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러한 단체들도 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겠네요,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허섭  우리가 지급해 줄 수 있는, 조례에 준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지급해 줍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지금 현재 공히 4매씩을 여지껏 지급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한달에 4매씩을. 그럼 사용을 다 합디까? 그냥 무턱대고 지급으로만 끝나는 거에요, 과연 쓰레기봉투 4매씩 줬을 적에 그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정말 한달에 4매씩을 사용할 수 있느냐, 적으냐 이런 것은 확인 안해봤죠? 덮어놓고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주게 되면요, 사실상 4매 갖고 모자랄 수도 있죠. 모자라더라도 나름대로
○위원 백상현  이런 걸 이왕에 좋은 사업인데 과연 그분들이 고맙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면서 예산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것으로만 끝나면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데 그분들의 뜻은 아, 당연히 우리는 받을 사람이다라는 개념을 심어주면 아니되지 않느냐 고마운 것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에요. 사실상 예산이라면 우리 전체 구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그러면 받는 분도 단돈 얼마 안되지만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아는 이런 마음자세를 갖게끔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덮어놓고 준다 그래서 당연히 받을 사람이니까 받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쓰레기봉투 한 장이 우리 전 구민들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그런 세금이라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많은 숫자들이 받았을 적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난 참 주민들이 세금을 열심히 내가지고 쓰레기봉투 한달 간 쓰는 것을 고맙게 쓴다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갖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공히 310원과 620원짜리 있는데, 이것은 공히 같아야 된다. 왜? 분량이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어느 단체는 620원짜리 주고 어느 단체는 310원짜리 준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것은 앞으로 예산 세울 적에 좀더 유효적절하고 받는 사람들 마음도 편하고 우리 시민들도 과연 우리가 내 세금을 내서 이런 좋은 일도 한다라는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700세대로 나왔는데 제 생각은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때요, 숫자를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전체 숫자가 아니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동에 해당되는 수급자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럼 그렇게 밝혀줘야지, 돈은 얼마 안되지만 1,700세대라고 했으니까... 알았습니다.
554페이지 사회단체에 노인회뿐이 아니라 정액보조금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예산편성지침에 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까 박주일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인데 아까 노인들 목욕지원금은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백상현  근데 그건 사실상으로 노인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이 예산을 세웠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우리 동네도 노인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역시 그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대상이 늘어난다면
○사회복지과장 허섭  늘어나면 다 지급해 주는 것으로
○위원 백상현  지금 현재 노인들 인구조사하기는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허섭  여기에 나오는 목욕지원 대상자들은요, 저소득층 단독세대 노인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럼 그러한 입장도 밝혀주셔야지... 노인이 지금 엄청 증가된다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형평성에 맞느냐 노파심이 생기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목욕지원사업은 보건소하고 많은 절충이 돼야 되지 않느냐, 협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아까 이동목욕탕을 만들어서 순회하면서 목욕시키는 방법도 사회복지과하고 연대해서 서로 협조부서가 돼 가지고 노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게끔 봉사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아까 최완식 위원님 말씀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6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공립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금 과장님, 공립어린이집이 12개죠? 남구에.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장승덕  공립놀이방은 어디에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숭의2동입니다.
○위원 장승덕  근데 지금 이거 공립어린이집 위탁은 하죠? 위탁을 할 적에 법인위탁을 합니까, 개인에게 위탁합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기준은 개인, 법인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위탁조례가 있죠? 법인에 전부 위탁주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신청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쉽게 말해서 수익사업은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니냐 이거죠. 근데 위탁하면 위탁받은 사람의 추경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법인같으면 법인추경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웬만한 시설, 보수라든가 되는데 구태여 지금 국공립 이걸 갖다가 우리 구비로 해서까지 교재비라든가 냉방기 구입을 꼭 해줘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립보육시설은 교재교구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비로 나가고 있는데 지원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데 우리 구에서 여기에 따른 교재구입비가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교재교구비는 올해 처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올해 처음입니다.
○위원 장승덕  처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처음 시작이 문제에요. 한 번 이렇게 해놓으면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은 법인이라든가 개인이 시설장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출연도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실상 현재 위탁받은 데서 법적으로 출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개인은 힘들것으로 사료되고요, 앞으로 위탁되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출연금, 출연하는 것을 우선으로 참작해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데 개인보고 시설 맡은 사람보고 어떤 시설을 해놓으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잠깐만요,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12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리 구에 있는데 지금 위탁을 법인으로 위탁한 데가 몇 군데에요?
YMCA는 법인이고, 또
○사회복지과장 허섭  종달새하고 무궁화하고 공작하고
○위원 장승덕  나머지는 개인위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장승덕  앞으로는 법인으로 위탁을 해서 법인에서 출연할 수 있는 자부담율도 좀 해서 사회사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 한 번 예산 편성해 놓으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내년에 또 예산이 올라오고 후년에 또 올라옵니다. 이거 우리 구비가 사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문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백상현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561페이지에 운영평가 우수시설 포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포상금 제도는 구에서 임의대로 결정된 바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포상금 제도가 뭐 돈은 얼마 안되겠지만 운영을 해본 결과 어떤 성향이라든가 어떤 결과라든가 있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지금 공립어린이집은 계속 점검을 하거든요. 매년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해가지고 운영실적이 미비할 때는 우리가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해가지고 보육위원회를 위탁위원회를 했는데 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데 잘한 사람들은 인센티브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돈 2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는 2개 시설 정도를 포상하고자 합니다.
○위원 백상현  네. 동료위원님들 잘 아셨죠? 그런데 저는 어린이집에 포상제도가 실시된 후 몇 개 안되는 어린이집에서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입장에서 교육제도가 되고 있지 않느냐, 관한테만 잘 보이는 조기교육장이 되지 않느냐, 실제로는 어린이를 맡고 있는 조기교육장은 주관하는 곳이 어린이한테 교육에 더 열과 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아, 상타는 것, 포상금 타는 방법에 주관하지 않느냐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그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게 아니라 보육전문가, 교수님들, 또 우리 구의 의원님들까지 참여해서 하는 그런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단에서 아동심리학을 전공한 교수는 그런 쪽에서 또 아동보육을 전공한 교수는 그런 면에서 또 보건학을 전공한 교수는 그런 부분에서, 각 전문가들이 각자가 보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잘 보이고 하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수시로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직접적인 설문조사, 교사, 원장한테도 설문조사 받고 학부형한테도 설문조사받고 그러면 아마 잘하는 사업이구나라고 평가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요, 상단에 보면 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위문할 적에 1인당 2만원씩 취급하고 있습니다. 2회에. 그렇다면 이 지급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것은 설하고 중추절에 아동복지시설 위문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시설장한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동한테 전달하죠.
○위원 백상현  아동한테 직접
○사회복지과장 허섭  시설에 나가는 거죠. 아동한테 다 전달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럼 시설 숫자로 해야지, 아동의 숫자로 놓고서 지급하면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우리가 다 인원 파악해서 나가는 것이니까요.
○위원 백상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봉휘  장장 몇 시간에 걸쳐서 사회복지과장 업무파악도 잘 못하고 미숙한데 답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감사하고 점수 딸려고 내가 인기발언 하는 것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는 대부분이 국시비입니다. 국시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전개를 해야 함에도 구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은 물론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업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열악한 남구 지역현안으로 볼 때는 되도록 우리 구비는 지역현안에 맞게 지역개발비로 사실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국고, 시비지원액이 많은 부서에서 구비를 사용한다는데 대해서는 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활용 안할 목적으로 신규사업을 3,4가지 확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일욕심이 많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결식아동 및 급식지원비라든가 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최완식 위원도 말씀이 있었고, 이것은 사실 뭐 학교발전기금에서도 충당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청, 시에서도 또 각 학교 어머니회, 운영위원회, 체육회, 체육진흥회, 학부모단체, 청소년위원회, 어머니봉사단 등 각 지역 식당들,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다 골고루 지금 안배를 해나갔는데 어려움이 없이 진행해 나왔습니다.
저는 뭐 현실에서 청소년 관계보다도 또 지역학교에 몸담아 있으면서 전직이 교육계에 있다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구비로 활용한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역시 554페이지 경로당운영비 및 활성화사업 이것도 1억6,200만원, 또 5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아동상담사업비라든가 야간보육시설운영비라든가 이게 다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깊은 생각을 갖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아주 충실한 예산절감 운영계획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2억3천만원 대비 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16억86만6,000원으로 전년도 17억6,802만7,000원 대비 1억6,716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문화예술 4억5,322만3,000원, 체육진흥 2억2,346만2,000원, 직장경기부 운영 5억2,149만7,000원, 청소년관리 4억268만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는 2,973만2,000원, 시비는 3억2,635만7,000원, 구비는 12억4,477만4,000원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578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잠깐 제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이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저희가 나눠드린 내용이 일부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끝에서 3번째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양여금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 항에 보면 양여금이란 항목이 없습니다. 이 양여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이 사업은 세입으로 잡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쪽에 뒤에 세출예산쪽에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그 란에 시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제가 잠깐 찾아서 말씀드리면 601페이지 최고 위편에 보면 청소년어울마당 양여금 사업에서 이 사업이 시비 이렇게 해서 500, 그 다음에 구비 500, 그 사업을 지금 세입으로 시에서 준 내용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우리가 세입세출 분야에 양여금 항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양여금 항목이 없는데 어떻게 양여금 항목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박성화  여기 보면 보조금 관계에서 시보조금, 그 다음에 구보조금 관계, 그 안에 양여금 항목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예산을 짜고 양여금 관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 내용은 총괄적으로 시비보조금인데요, 그거를 그냥 구분을 해놔서 해놓은 내용입니다.
○위원 박성화  구분을 해놔도 그러면 양여금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시보조금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579페이지입니다. 미술작품 구입을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950 했죠, 그죠? 매년 미술작품 구입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계속 저희가 구입한 수가 여태 34점을 사서 2,700만원 어치를 사줬습니다. 주 내용은 남구미술인들이 작품전시회를 한 다음에 뒤에 내용에 보시면 바로 580페이지에 제11회 남구미술인회 작품전시회가 끝난 다음에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저희가 구에서 구입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34점 2,700만원어치를 96년도부터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전부 다 본청으로, 어디 진열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주요 시설내에 저희가 대장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희 구 본청하고 또 의회사무국에도 제가 알기로 좀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관리하도록
○위원 박성화  그래서 손실된 부분 없이 다 보관하고 있고 진열되어 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저희 구 재산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서 매년 꼭 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견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으로 가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예산절감 해서 5% 절감하고, 그 밑에 보면 남구청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5% 절감하고, 넘겨보면 581페이지 남구문화원 설립에 5% 절감하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 절감했죠?
이런 절감예산이 되면 이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우리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는 좀 계상된대로 쓰지 말고 10% 정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본 사업성 경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5% 절감을 해서 절감하는 예산으로 좀더 폭넓게 예산을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그 5%를 잘라서 950만원, 이렇게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때도 보니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예산측정, 아니면 예산측정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위원 박성화  좋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다른 예산도 실제 5%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5% 절감이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소견이라는 말씀이에요. 깎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도 과다책정해서 5% 절감하게 해놓으면 남구에는 뭐 절감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지침이 나와 있다 그래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절감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절감하는 게 절감의 뜻이지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절감한다는 것은 아무 뜻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절감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데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이고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 58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나온 것 있죠? 3,700이죠.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어떤 방식으로 이전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저희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사진작가 작품전시회라든지 주로 구청장기 배드민턴, 테니스, 합기도, 축구, 게이트볼, 이런 형태의 구청장기 체육대회 아니면 저희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지 이런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사업이지만 저희가 생활체육회나 이런 데로 전도시켜서 그 부분을 단체보조금으로 주는 임의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아까 몇 가지 쭉 말씀드렸지만 이 항목중에도 명확한 항목을 세워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건 이런 항목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580쪽 구민헌장비 보수정비에 있어서 우리가 전번에 제2회 추경예산때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구민헌장비를 만들면서 처음에 글쓴이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글쓴이를 집어놓지 못하고 했다가 저희가 가만 있으니까 글쓴이가 청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글씨체를 쓴 사람만이 아니라 글쓴이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넣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그 밑에 글쓴이가 안들어갔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제가 수봉공원에 올라가서 직접 확인한 바 거기 글쓴 이는 장현기씨라고 호는 유정인데, 그 예산하고 저희가 CIP사업으로 해서 구마크를 과거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걸 합쳐서 한 예산으로 해서 250만원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592쪽 사격선수단 문제인데요, 저도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전번 추경때도 그렇고 문제성이 상당히 많다고 사료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문제점이 처음 시작했을 때 시보조금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50%씩 구에 배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그 다음 2003년도 예산에도 보면 2,500만원, 2,500만원,  뭐 이렇게 5천만원뿐이 지원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 해 예산이 5억이란 예산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2년간에 걸쳐서 10억이 넘게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5억이란 돈은 이게 동사무소가 1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돈만 들어가고 생색은 시에서 내고, 그렇다고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에서 확실하게 담당과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따와서 오든가 전액 이걸 우리 구비로 갖다 한다는 것은 재정상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사격선수단 문제는 하루이틀에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만 생각할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체전에서 저희가 7위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저희가 전국에 3개 도시중에 3번째 도시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7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좀 저희 체육기반이 열악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사격선수단을 유치하게 된 동기도 당초에 50%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관선시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사격선수단은 비인기종목에다가 더군다나 예산이 다른 경기종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나 아니면 구민들,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격선수단을 남구에서 끌어안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사실, 저희 부서내에서도 자문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걱정과 염려를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시에 보조금을 좀 증액해 달라, 당장 50%를 못해 준다면 그래도 일정 부분을 줘야 남구에서 사격단을 운영하는데 명분도 있고 더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없앤다 그러면 시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또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시에서 이 돈은 어느 정도 주고 특히나 남구같은 경우는 육상이나 다른 경기에 비해서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도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만나서 말씀드렸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계속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반영이 2,500만원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남구가 기여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한다면 앞으로 남구도 사격선수단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 인식시켜서 여태까지 안된 것은 아니지만 좀 강도를 더 높이고 더구나 구 집행부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시의원님들, 아시는 국회의원님한테 같이 좀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시비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해서 저희 구 재정의 열악한 부분을 어느 일정부분만이라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제대회, 전국체전 이런 데 나가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가 빛이 나는데 자치구, 남구가 표시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생색은 시에서 다 내고 우리가 많은 고생과 자금을 투자한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 한마디로 폐지시켜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도 많은데 사격선수단 여기에 대해서만 많은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인지, 국제대회도 나가고 하면 시에서 강력하게 이건 조정도 할 수 있고 또 시비로서 할 수도 있는 문제를 우리 구에만 떠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에다 요청해서 2분의 1, 그러니까 50%라도 지원이 안될 것 같으면 저희는 삭감을 한다 내지는 폐지시킨다는 것이 저희들 마음이고요, 아울러 595페이지 사격선수단의 숙소구입문제가 1억4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이 물가가 상승했고 지금 집을 구하게 되면 자칫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아울러 과장님께서 시에 50%라는 확정을 받아낼 때까지 1억4천만원의 숙소매입은 유보하는 쪽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숙소구입의 필요성하고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잠깐만요, 숙소를 구입해야 하는 필요성은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과 현지 답사를 하고 상태는 잘 아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구입방법, 시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과장님께서 시에서 얼마만큼 시비를 받을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숙소구입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하느냐 못하느냐 아니면 유보시키느냐 이렇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문제는 선수들의 숙소이기 때문에 내년 4월 28일날 전세가 끝납니다. 이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가 세입에 전세금 7,5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서는 1억4천만원을 구입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선수들이 묵을 숙소는 일단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보조가 정말 적다면 숙소문제를 유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도 시에서 보조금만 많이 준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일단 선수단이 운영될려면 숙소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년 전에 똑같은 이런 상황이 와서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전세로 할 것이냐 할 때도 그때 당시에는 사실 집값이 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3평에서 31평이면 한 1억2천이나 1억1천 정도면 그때는 샀었는데 지금은 1억8,9천 갑니다. 그때 당시에도 구 재정이 열악하고 더구나 집값이 이선 상황에서 사야 뭘 하겠느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비싸고 더구나 시보조금도 적은 상황에서 또 매입을 주저하시면 앞으로 2년 후에 예를 들어서 전세로 하든 아니면 매입을 한다고 할 때 다른 상황변수가 생겼을 때 또 숙소문제는 해결이 어렵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별장아파트 사용 문제도 저희 내부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개적으로 안가고 별장아파트 관리인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방이 좀 비어있다고 얘기해서 저희는 희망을 갖고 시에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옹진군청에서도 선수단 할 때 빌려달라고 그럴때도 시 사정상 용도가 있어서 어렵다고 답변했고, 남구청에서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공문에 의해서 보내자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답변은 거의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숙소문제하고 사격선수단 문제를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시하고 협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에서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담당 사무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구청에서 이거를 없앤다 그럴 때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체육계에서 좀 말이 많을 거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남구같은 경우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200억 정도 되는데 가용재원이 100억이라 그러면 거기서 5억 정도의 돈을 다시 지출한다 그러는 것은 엄청난 돈을 지출하는 거다, 시에 예를 들어서 1조 몇 억씩이나 해가지고 하는 시 입장하고는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일단 나름대로 청장님 이하 저희 담당 실무진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격단 문제는 원안대로 해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주시면 저희가 시하고 적극적으로 가서 협의를 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더티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라도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네, 과장님이 체육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시에서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590페이지에 그렇다고 보면 사격선수 인원 배정이 통상 8명에서 10명으로 돼 있는데 6명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잡아놨다는 것은 그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졸속이다, 왜냐하면 그냥 보기에 2명분만 줄였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6명으로 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광식  왜냐하면 엔트리가 있는데 이걸 갖다 6명으로 할 수가 도저히 없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 부분은 저희 내부 의견조율 과정에서 6명으로 했다가 저희가 나중에 다시 방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열악하니까 자꾸 청장님 말씀하시고 아니면 절감하고 이런 방안이 나와서 처음에 6명으로 됐었는데 저희가 대한사격연맹 규정이라든지 선수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8명이 돼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당초예산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가 되고 안되느냐에 대해서는 확실한 비전을 갖고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없애든가 아니면 하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에서 적절한 예산, 즉 다시 말해서 50%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남구에서 사격, 이게 필요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며 과장님이 시에서 어떻게 해든지 예산을 따오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간사 박주일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만약 시에서 50%를 더 받아올 수 없다면 숙소매입 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저희 위원들이 폐지를 시킨다 그러면 숙소매입을 먼저 해가지고 그 내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저희 기본적인 시각은 저희가 사격선수단 숙소문제는 아까 저희 작품 매입하는 것처럼 구 재산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데 일부 비용은 듭니다만 숙소문제는 저희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제 생각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시에서 보조금이 안왔을 경우에 숙소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대로 운영문제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시에 가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50% 예산을 당초대로 안준다면 남구에서는 이제 이 예산을 통과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저희가 글로서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저희가 시에다가 보낸 공문 사본을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박한 남구의 사정을 얘기해서 일단은 사격선수단 50%를 받아오는 쪽으로
○간사 박주일  지금 전세 살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간사 박주일  그게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내년 4월 28일날이 만료입니다.
○간사 박주일  숙소매입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년 전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안산게 후회가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오를 경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를 받아가지고 숙소를 매입해도 안늦다고 생각합니다. 매입을 해놓고 시에서 안해주고 우리 위원들이 해가지고 폐지를 만약, 사격선수단이 가상으로 폐지가 된다면 그거 숙소 구청장 관사 사용할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구청장님은 관사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선수단들한테 운영할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장소는 제공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이거든요.
○간사 박주일  전세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기거할 장소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러니까 그게 만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전세를 얻어도 되기는 합니다만 전세금이 지금 1억2천이니까 4,500만원은 또 증액을 해야 되고 어차피 1억2천 정도라면 1억4천 정도의 재산을 저희가 매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값이 최고 상투 이상으로 올라 있고 이런 상태에서 꼭 살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간사 박주일  계수조정때까지 그냥 놔둘거고요, 새로 제출된 게 12페이지죠?
  8명을 다시 원위치 시켰는데 지금 남아계신, 퇴직 안하는 분은 호봉수가 몇 호봉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지금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 있는 2명은 이미 작년, 그러니까 올해 벌써 어느 정도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정을 받아서 2명이 지금 나가고 2명이 새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나가는 분 호봉은 몇 호봉이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호봉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꾸 의회에서 어느 선수를 거론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냥 이렇게 제가 잠정적으로 나이가 많고 이런 선수라고 얘기만 할 뿐이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또 알면
○간사 박주일  물어보는 이유는요, 처음 예산안에는 9호봉 선수로 잡았는데 갑자기 다시 예산 잡은 게 7호봉으로 낮추었어요. 남은 분이 9호봉에 있다가 7호봉으로 떨어진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6명 다 9호봉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새로 나온 것은 7호봉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남은 사람도 9호봉에서 7호봉으로 그냥 서류상 떨어지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기준 호봉으로 해서 저희가 잡았던 겁니다. 그 부분은.
○간사 박주일  그 선수 호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9호봉은 몇 명이 얼마, 또 새로 영입하는 7호봉을 한다면 7호봉은 얼마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서류상은 편하게 9호봉으로 했다가 인원이 6명이 안되니까 8명으로 만드니까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7호봉으로 그냥 낮춘 것 밖에 안돼요. 지금 서류상은.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제가 솔직히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도 기준 호봉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선수 호봉은 낮고 기존에 있는 사람은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잡았던 부분인데요.
○간사 박주일  기존에 있던 사람이 많이 받다가 적게 주면 누가 있을라 그래요? 말이 될 수가 없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새로 신규 교체되는 선수, 그러니까 2명이 나가고
○간사 박주일  들어오는 것은 좋아요, 7호봉이. 지금 9호봉에 있던 사람을  7호봉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지금 서류상은.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전체 기준호봉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월 급여지급내역서를 보면 그냥 단순치로 해서 급여지급내역서를 보면 많이 받는 선수는 한 190만원, 최고 적게 받는 사람은 1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간사 박주일  그분들은 다 퇴직한 게 아닙니까? 여기에는 그런 호봉이 없으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저희가 감독같은 경우는 29호봉
○간사 박주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선수 호봉가지고 말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80만9,800원 주면 된다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많이 받는 선수는 190만원, 적게 받는 선수는  130만원 되고요, 예를 들어서 7호봉 정도 되는 사람은 170만원, 이렇게 조금씩
○간사 박주일  수당하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간사 박주일  어차피 이것은 시인하시는 거죠? 9호봉에 본예산에 잡아놨다가 수정예산에는 7호봉으로 잡아가지고 봉급이 줄었다는 것, 예산상 잘못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계산을.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약간 저희가 사실은 6명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약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간사 박주일  현실적으로 맞는 게 아닌데, 어쨌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거의 아마 예산은 착오가 없을 겁니다.
○간사 박주일  어떻게 착오가 없어요? 84만5,800원을 지급하기로 9호봉 6명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8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80만9,800원은 낮춰서 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은 분명히 이쪽에서는 9호봉인데 지금 예산 잡은 것은 7호봉으로 내려간 게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저희가 당초에
○간사 박주일  사격선수단은 주는대로 받는 모양이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반 공무원들 예산 봉급 책정할 때도 기준 호봉 잡아서 하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은. 저희도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9호봉에서 7호봉 정도 그냥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특정인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이 금액에다 다 똑같이 주는
○간사 박주일  지금 있는 분들이 9호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격선수단 퇴직 안한 분 9호봉이 있어요, 없어요?
○위원 장승덕  박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이 사격선수단에 대해서 과장께써는 전부 다 업무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단장으로 있어도. 감독을 불러서 우리가 질의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감독은 사실 저희가 봉급관계는 선수단 운영문제는 감독이 오히려 저보다도 선수들 특성이나 이런 걸 잘 알겠고요, 봉급이나 이런 문제는 그분들은 그냥 저희가 호봉에 책정된대로 주는 것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상 봉급문제는
○위원 장승덕  과장께서 지금 대답하는 게 시원찮으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나와 있는 호봉을 보면 감독은 29호봉, 그 다음에 선수 두 사람이 14호봉, 한 사람은 12호봉, 한 사람은 10호봉, 그 다음에 7호봉이 2명, 5호봉이 1명, 4호봉이 1명, 1호봉이 1명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문화체육과장, 이거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이거 기획 짠 사람.
담당 과장이 모르면 팀장은 설명을 해주세요. 옆에 서 있어 가지고
○체육진흥팀장 양승규   6명에서 8명이 될 때는 2명을 신규로 데려왔을 때는 그 사람들 들어오면 1호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호봉에서 7호봉으로 기준책정을 하더라도 그 봉급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간사 박주일  넉넉하게 잡아놨다는 거에요?
○체육진흥팀장 양승규   네. 맨 처음에 6명으로 잡아 있으면 현재 있는 선수들이 나가면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7,8 이렇게 있었는데 평균치를 9호봉으로 잡아졌습니다. 애초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2명이, 어차피 새로 오는 사격선수는 1호봉입니다. 그러면 평균치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2호봉 정도는 깎아서 편성해도 문안하다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간사 박주일  저는 처음 안하고 둘째 안하고 가격 차이가 나니까 이건 하나의 서류로 맞추는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왜냐하면 제출하고 보름도 안됐는데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급하게 하다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것으로 넘어가고 22쪽 한 번 보세요.
청소년공부방을 처음에 시도할 때는 시에서 전체 부담을 하셨어요? 예산안 601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예산을 주는 %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처음 시작할 때도요?
우리 24개 동에 다 시작한 것 아닙니까? 꽤 오래됐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처음에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18개소, 99년도에 5개소, 그 다음에 2000년도에 3군데, 그 다음에 2001년도부터 저희가 2군데
○간사 박주일  한 군데는 노인정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숭의4동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에 계시니까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간사 박주일  하루에 몇 명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평소에는 주안4동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운영이 되고, 지금 같이 시험기간일 때는 학생들이 꽉 차고 약간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지금 예산 보면 한 200만원 삭감시켰죠? 잘 되면 돈을 더 줘야 될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적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50%, 50% 하다보니까 그런 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주는 %를 맞춰서 같이, 거기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간사 박주일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평상시에 한 10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10명이 안나올겁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나오는 숫자가... 저희들이 한 번 조사는 다시 해보는데 시에서 좀 나오고 하니까 없앨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전 동이 지금 2개 내놓고 없어진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없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2개만 남았는데 나는 삭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시에서 나오고 하니까 없애는 방법보다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기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단체나 관리하는 분이 문제점이 있어요. 관리를 잘 하시도록. 더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부모들이 돈을 대서 독서실에 가는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그냥 월 얼마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뭐 3,4시간 근무하고 그냥 2,30만원 받고 그런 식이 된다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분을 잘 해서 이왕 2개라도 남은 것 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미래지향적인 목적에 의한 사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짜시리라고 믿는데 의문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80페이지 보면 구민헌장비 보수정비하고 도시개성창조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도시개성창조사업 홍보물제작에 630만원 1식인데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도시개성창조사업 홍보물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머그컵으로 해서 거기에 저희 구 로고를 해서 오시는 손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해서 하는 물품용도로 지난 번 2002년도 예산에도 세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세운 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백상현  홍보물이죠? 우리 남구에서 홍보조건, 입지조건이 가장 좋다라는 데를 선정해 가지고 예산 세웠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건 지금 얘기하신대로 저희가 홀싸인 같은 경우는 도화민방위교육장 앞하고 경인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에 있는 홀싸인 같이 그렇게 지주 형태대로 해서 하는 홍보물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세운 예산은 저희 구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의회를 방문하는 손님한테 저희가 방문기념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해서 물품을 결정 안했습니다만 그런 형태대로 해서 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예산 세우려면 사전에 모든 것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사업성인데 홍보라는 것은 확실히 장소가 선정되고 그러고서 예산편성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과 즉흥에 그때는 어디에다 홍보는 하겠지 하지만 예산투자해서 과연 1년만에 사업을 전개했을 적에 어떤 분들이나 봤을 적에 남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정도로 홍보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예산만 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584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문화체육 청소년 분야인데 덮어놓고 문화체육 청소년 분야라고 하지 말고 과연 전년도에 어디에는 얼마를 지원했고 청소년 활동 사항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 청소년들을 줬다든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진흥으로 해서는 2002년도에는 사진연합회에 400만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으로 해서 2,871만원을 지원했고요, 청소년 보호는 1,2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운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없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저희가 올해 2002년도에 세웠던 예산에 저희가 구정연설에서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는 30%를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줬던 것에 대한 70% 삭감액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했고요, 잠정적으로 올해 준 단체를 기준으로 하되 단체에 준 것을 무조건 일괄적으로 30%를 청장님께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평가를 해서 성과가 좋은 데는 80%를 줄 수도 있고 성과가 나쁜 데는 60%도 줄 수 있는 안으로 해서 그렇게 해라는 그런 내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위원 백상현  네,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 임의보조금을 덮어놓고 예산세워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남구 구민으로 해서 문화나 체육이나 청소년 분야에서나 정말로 인정받고 지역에서 호응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줘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미진하다든가 잘못됐다면 사실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형식에 맨날 틀에 박힌 예산만 자꾸 세운다면 역시 이 분야에 또 추후 이것보다 더한 단체들, 우후죽순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86페이지 보면 남구청장기 씨름왕 선발대회가 개최되기는 불과 몇 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예산 세우느냐 안세우느냐 할 적에도 하나의 씨름협회를 위해서냐 과연 남구 주민의 씨름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이냐 이러한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이거 해 본 결과 호응도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씨름 선발대회는 저희가 시에 출전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일환으로 했었고요, 일단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나온 사람들을 저희가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전국구 씨름대회에서 남구 선수로는 여자 한 분이 전국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 차원에서 계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서 결과는 성과가 좋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 백상현  실질적으로 이러한 계기로 해서 시민들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홍보가 좀 미지근한 것 같더라고요. 엊그제 씨름왕 우리 남구협회 총무도 만나봤는데 과연 잘한다면 그 역시 예산을 더 확충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러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하나의 발굴 작업 아닙니까? 계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에 비중을 두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좀 보세요. 청소년문화센타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문화센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역시 직원은 다 보충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센타 운영한다면...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저희가 정원을, 제가 청소년문화센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드릴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력을 10월달에 시에 올려서 행자부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29억5천만원 중에서 16억5천만원은 쉽게 얘기하면 주안역 앞에서 건물을 샀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 정리추경 하던 날 말씀하셨듯이 그날 6억5천만원 내부시설공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돈이 6억5천 정도가 남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명시이월건도 장승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거기에 4억은 6층에 미디어장비하고 이런 부분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2억은 저희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러 걸 하고 5천만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의회사무국에 몇 호실에 이렇게 하는 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이제는 내년 예산은 건물 개보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소프트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인력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청소년문화센타하고 제가 내년도 지금 예산심의하는 총 문화센타 예산은 2억5,860만원입니다.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6,080만원. 여기 내용에 다 있습니다. 방학기간중에 야외프로그램 운영이 500만원, 작품발표회 900만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 교육 관련해서는 5,540만원,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인력을 행자부에 했습니다만 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30명을 정원 요청했는데 3명을 줬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린 것은 12명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최소한
○위원 백상현  그만,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타 운영할려면 거기에 직원이 지금 과장 말마따나 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저희가 12명으로 판단하고
○위원 백상현  12명하고, 자, 묻는 것만 대답합시다. 거기 운영을 하려면 총 5,500만원이 소요가 된다 이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운영비는 6,080만원요.
○위원 백상현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럼 운영은 10월달부터 하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내년 5월달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5월부터 문화센타 운영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5월부터 미디어교육 강사수당은 300시간을 잡았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백상현  300시간이면 1시간당 10만원씩.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백상현  그래서 3천만원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백상현  그러면 거기에 임시직원이 봉급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저희가 임시 사역인부로 해서 602페이지에 1억2,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본 운영인력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서 문화미디어 전문종사자 인부임 4만5,000원에서 4명 90일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백상현  그러면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교육강사 수당을 지급하는데 300시간을 잡았으니까 연간 수입은 따진다면 3천만원 꼴이야. 이건 예산세운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뒤에 있는 602페이지하고요, 599페이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602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운영관리 인원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서 4만5,000원 인부 2명을 90일 해서 1,620만원을 책정한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1인으로 하면 800만원에 불과한데 강사수당은 1시간씩 해서 300시간 잡았을 때 3천만원을 잡았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강사는 매일 와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한 사람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이 미디어교육강사는
○위원 백상현  하여튼간에 300일 강사한다면 진짜 프로그램이요, 다른 건 못합니다. 그 강의에만 주력해야지 1년에 365일인데 300시간을 잡았다면 한마디로 300일동안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강의에만 주력하다 보면 다른 사업은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뒤에 있는 602페이지는 운영인력이고 이 앞에 있는 599페이지는 300시간이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4시간씩 한다 그래도 이걸 나누면
○위원 백상현  글쎄 전문 체육분야, 그 다음에 이러한 분야에 젊은 분들이 머리를 짜서 계획을 세웠겠지만 본위원의 노파심은 청소년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운영이 돼야 흥미와 또한 그에 대한 앞에 미래에 목적성을 가지고 그 청소년센타를 운영할텐데 강사수당은 300시간을 잡는다라고 할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한 예산 세운 건가 이렇게 의문이 가게 되어서 묻는 것이고 특히나 밑에 보면 여기는 또 미디어 방학특강 강사수당은 15만원 잡았더라고 48시간.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도 10만원 잡고, 이럴 적에 여기에 강사수당에 너무 비중을 두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한 번 제시하고 싶어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 청소년 프로그램에 엄청난 실익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역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는데 남구에서 이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청소년에서 각 프로그램마다 자원봉사자를 좀 양성해서 그러한 센타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그런 것도 참고하고 모색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프로그램 다양하게 개발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냥 대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인력을 우리는 활용하고 그에 대한 뒷받침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입장, 이런 것이 중요하지 뭐 그 사람들 수당을 주고 수강료를 준다고 해서 특별히 잘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3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양하게 또 그 목적사업에 맞게 열심히 해서 지금 저희가 미디어 강사수당 이런 것은 전문인력들을 데려와서 정말 학생들 구미에 맞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좀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니까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지금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한 번 저희가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우리나라에서요, 천만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것도 내가 어느 단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서 국가에 기여한 YMCA라든가 그렇죠? 또한 사단체들, 그런 단체를 전부 자원봉사로다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돈만 가지고서 한다 하면 안할 사업 없습니다. 다 해요. 그러면 방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면 좀더 자원에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아마 그게 필연적일 겁니다. 재원은 많아요. 우리나라. 재원은 많은데 돈을 주고 꼭 할려고 하니까 이게 실패에요, 실패. 지금 주민자치센타 동사무소 운영하는 것도요, 돈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망하는 거에요, 지금. 여러분은 그래요. 지금 현실에 맞는 사업을 창출해서 국민한테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는 겁니다. 맞춰서 할려면 프로그램이 없어요. 안맞아요. 요 밑에 가보세요, 청소년회관. 안되죠? 왜 안됩니까? 그 시설이 나쁩니까?
시설을 창출해서 아이디어를 자꾸 제시해야 되거든. 청소년들이 흥미가 없으니까 안와요. 지금은 아마 주안에 청소년센타를 유치하는데 거기는 사각지대여서 모이는 데입니다. 혹여 한 번씩 들를지는 몰라도 프로그램이 지향적이 안된다면 실패입니다.
과장님, 30억이란 재원을 확충해서 주안, 아주 거기 인산인해 골목에다가 센터 운영한다. 주민들이 알면 참 잘 했다 할지는 몰라도 실제 내실있는 운영이 안된다면 손가락질 한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예산 편성을 앞으로는 정말 구민들이 찬사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고 인력자원, 재원은 엄청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자원으로 우선 득해서 활용하고 그대신 보조해 줘라, 아시겠습니까?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위원 백상현  청소년 지도활동을 지원을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지원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육성 발전시키십시오. 지역에 청소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숨은 그분들한테 진짜 말 한마디로 격려하면서 그분들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야 청소년들이 품행이 방정하다든가 품행이 정말 아니라 지적받을 수 있나 이것을 판단해서 그 학생들을 유도해서 앞으로 지향적인 입장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대표자를 확실하게 구성해서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격선수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격선수단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보상금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인센티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격선수들한테 잘하면 그만큼
○위원 장승덕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일반보상금의 기준할 수 없는 게 있고 기준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591페이지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총기구입도 보상금으로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큰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이거 예산서 올릴 적에 제대로 보고 한 거에요? 총기구입 같은 것,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은 운동경기부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한꺼번에 저희가 이렇게
○위원 장승덕  예술단운동부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보상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경비가 있어요. 거기에는 물품구입비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들을 뭘로 알고 이렇게 예산서를, 이것도 한 번 수정해 가지고 올린 것인데 그런 것도 보완 안하고 올려도 되는 거야, 이거?
위원장님, 문화체육과 이거 전부 다 예산서 수정하고 다시 올리고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 정해민 사회문화산업국장님, 장승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재수정해서 다시, 문화체육과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12일날 마지막 날이죠? 12일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입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 저희과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4억6,368만8,000원으로서 2002년도 세입예산액 4억4,198만5,000원 대비 4.91% 증가한 2,10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주요 세입원을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6,752만3,000원으로 저희 과에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인 환경과태료와  식품접객업소 과태료 수입이 7,5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2003년도 총 세출예산은 2억3천만2,000원으로서 2002년도 예산액 2억6,518만1,000원에 대비하여 3,517만9,000원으로 13.2%가 감소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인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4,104만6,000원이며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여비가 1,671만1,000원, 업무추진비가 2,196만원, 일반보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가 528만원으로서 보건위생관리 총 예산액은 9,02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2쪽 환경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세출예산 총액은 1억3,975만6,000원으로서 2002년도 1억7,956만9,000원 대비 22.1%가 감소한 3,981만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중 경상적인 경비는 1억3,905만6,000원이며,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7,249만원, 여비가 616만원, 재료비가 2,915만원, 일반보상금이 2,075만6,000원, 민간이전비가 1,005만원입니다. 환경관리예산중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가 70만원으로 2003년도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액은 2억3천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607쪽부터 618쪽까지입니다.
○위원 장승덕  일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요, 607쪽에 환경과태료, 식품접객업소 과태료로 해서 작년도 대비 2,700만원이 감소된 요인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감소한 요인은 금년엔 월드컵 경기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정부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또 인천에서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식품접객업소라든지 환경쪽에 단속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국가적인 큰 행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609쪽에, 사실 금년에는 월드컵이다 뭐다 해서 큰 행사가 많아서 과태료도 이런 수입을 잡았다면 그만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을텐데 지금 609쪽에 일반운영비는 금년이나 내년도나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단속을 큰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 대비 내년 예산에서는 출장여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금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예산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올라야 되는데 23만6,000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예산 편성하실 적에 조금 전에 사실 문화체육과 예산, 본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담당 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해서 계상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심사하시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도 사실 과태료는 한 2천만원 감소되고 운영비는 그대로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1쪽 상설기동 단속반 여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설단속반의 기동차량이 배정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거는 지금 저희 과 예산에는 식품위생관리가 있고 환경관리가 있고, 옛날의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두 과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환경쪽에는 저희가 환경기동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보건위생쪽에는 저희가 차량이 없고요, 상설기동단속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야간단속을 많이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러한 상시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동차량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주로 12시 넘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운전기사라든지 차량이 상시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배치가 안돼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최완식  심야 퇴변태 업소 합동단속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낮에도 공해단속이라든가 위생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고 받으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동성이 하나도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같은 경우에는 3개 반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의동 지역이라든지 주안 지역, 또는 인하대 주변, 이런 것은 한 팀이 다니는 게 아니고 3개 반으로 단속조가 나뉘어져 가지고 그 지역을 반별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한 대 갖고는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기는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기동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고, 여비를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한 건당 얼마씩 지급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여비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28명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여비가 있고요, 그리고 각 과에 상시 공무원들이 출장 나갈 때 일부를 여비 규정에 의해서 1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뺀 나머지 단속반 인원은 별도로 여기 보면 12명도 돼 있고 6명도 돼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별도로 단속할 때 일반추진여비는 빼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원 최완식  나갈 때만 1인당 1만원씩 지급한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또 나가고 있고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야간에 하기 때문에 보상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직원들 사기에 의해서도 꼭 필요한, 다른 과 보다는 저희 과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 최완식  왜냐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합동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또 여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기동성이 없고 차량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됐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610쪽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에서 현재 정원은 30명으로 돼 있고 현원은 28명인데 30명으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대민활동비와 마찬가지로 현원이 28명인데 2명을 플러스 해서 상계를 해놨다, 그런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정원은 3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대비 예산을 세워 놓거든요. 언제 보충될지 사실 모르니까 2명이 만약에 결원이 계속 유지되면 이 예산은 나중에 정리추경때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렇게 하자면, 정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예산은 정원 대비로 일단은 세워놓죠. 대부분이 봉급이라든지 경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경상적인 경비는 정원대비나 전체 충원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세워놓습니다. 어느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결원을 예상해서 마이너스로 하지는 않죠.
○위원 김광식  제가 봤을 때는 현원으로도 충분한 인원을 갖다가 어떤 계획없이 일반적으로 2명을 갖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편성하는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18쪽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집행내역과 2003년도에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향토음식경진대회라고 금년에 3회째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경진대회 음식업중앙회 남구지회에다가 구청에서 500만원 예산을 지원했고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150만원을 해서 650만원 예산으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은
○위원 김광식  아, 됐습니다. 집행계획서를 이따가 서면으로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계획은 내년도에 향토음식 경진대회 계속해서 내년도 500만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 콘테스트라는 것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도 특수시책으로 들어간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구 예산은 약 150만원 정도 단체 지원을 하고 단체에서 50만원 정도 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 콘테스트를 할 예정이고요, 환경쪽에서 늘푸른 환경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환경기술인협의회라는 단체에 저희가 같이 추진해서 구예산이 약 500만원을 지원할 그런 예상에 있습니다.
또 갯벌체험 여름환경학교 운영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한 액수는 전부 해서 임의단체사회보조금을 2,200만원을 구에다가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계상할 때 60%만 계상을 해라 해서 삭감이 돼 가지고 1,05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에 반 정도 계상이 됐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4가지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1천만원 갖고는 단체 지원이 일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만 저희가 쓴다면 향토음식 경진대회하고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하고 2가지 사업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이게 향토음식 경진대회가 지난 번 업무보고서 131쪽에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임의보조금내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죠, 금년에도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남구향토음식경진대회를 개최한다 해서 추진실적이 나왔더라고요. 소요예산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구예산이 500만원이고요, 단체에서 150만원입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 부분을 지금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같이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죠,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죠. 근데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단체 주관으로 저희가 후원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번에 업무보고때 남구향토음식 경진대회 이것은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목록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그게 바로 이 예산입니다. 남구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단체보조금을 지급해서 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거죠.
○위원 김광식  지원만 해준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죠. 음식업중앙회 인천남구지부에서
○위원 김광식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향토음식 경진대회 개최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구에서 자기네들이 하면 될 일을 갖다가 특별히 구에서 이렇게 지원할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거는 사실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똑같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다른 과에서도 사업하는데 단체가 주관이 되고 남구청이 후원이 돼서 하는 사업들은 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명의는 단체 명의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렇다고 보면 향토음식 경진대회의 목적이 출품을 해서 좋은 음식, 자기네들 음식점을 피알하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래서 남구청장이 표창도 주고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인데 출품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열과 성의를 다 해서 하면 될 사항이 아닙니까? 구에서 예산을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자기네들이 고유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구청에서 사실은 같이 협의해서
○위원 김광식  물론 협의해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면 좋은 사업이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단체에서 100% 내가지고 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 김광식  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런데 고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에서 자기 부담으로
○위원 김광식  송도갈비하면 송도갈비 1등하게 되면 전 남구에서 빛이 나고 자동적으로 피알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 사업은 남구의 고유음식이나 향토음식을 갖다가 전통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업성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업중앙회 남구지부, 이게 지금 남구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음식업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시켜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협회비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전국적으로 우리 인천 남구만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위원 김광식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요식업협회 이런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회비, 기금도 내 가지고 때로는 단합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도 할 수 있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요즘은 협회에다가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 남구청에서 사실은 음식업협회라든지 이런 데 사실 도와주는 부분보다는 단속해 가지고 적발하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희가 뭐 이렇게 해라 그런다고 자기네 회비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런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하는 것도 부탁하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단속하고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좋은 향토음식 문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자기네들도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자기네들도 150만원 정도는 자부담하고요, 행사에 부대비용 들어가는 것도 사실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저기는 저희가 할 때 바로 행사하는 자체 비용하고 또 간판 달아주는 게 있습니다. 수행하는 업소에 대해서. 그 간판 값하고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남구청에서 또 표창을 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금년도 집행계획서를 좀 지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건 저희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때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또 의회 업무보고때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로 무슨 사업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결재 받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도 보고드리고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 세부적으로 계획을 결재를 맡는 것이지 사전결재는 안맡습니다.
○위원 김광식  2003년도 집행계획서가,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거는 지금 업무보고상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사전승인을 맡은 것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업무보고서상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을 집행할 때 세부계획을 세우게 돼 있죠. 그렇게 미리미리 세부계획을 내년 연말에 세울 것을 갖다가 세부계획을 연초에 세워놓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위원 김광식  일단은 2003년도의 예산을 세울 때는 과장님께서 모든 계획서를 다 편성해서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모든 예산을 다 청장님 결재를 세부계획까지 세워서 맡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 어떠어떠한 단체에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건 업무보고에 다 보고했지 않습니까?
○위원 김광식  조목조목별로 이렇게 해달라 이거에요.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임의단체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장 정해민 환경위생과장님 말이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데, 왜냐하면 김광식 위원님이 서면제출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서면제출해 주세요. 자꾸 여러 소리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았습니다.
○위원 백상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전 동료위원님들도 역시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는데 609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단체장 및 모범업주 표창이 있지 않습니까? 22명 했는데 지금 과연 이제까지 다 해 왔던 사업이죠, 이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죠.
○위원 백상현  그런데 과연 이 업주 표창을 대상 선별을 어디서 합니까? 단체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에서 합니까? 시민이 합니까? 표창 선별.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관련단체에서, 저희가 한 5,600개 음식업소가 있거든요.
○위원 백상현  즉 위생접객업소에서 한다 이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죠.
○위원 백상현  그럼 결국은 나눠먹기식 아니겠습니까?
좀 단체에 협조가 있다면 상이 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단체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위원 백상현  위원들이 추천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3대째 하지만... 의회 생활 3대째 하고 있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누구 추천했다는 얘기 하나 없었다. 또한 사회에서 정말로 과연 그 업체가 상 탈만 하다라는 얘기도 여지껏 못들어봤거든요.
예산 세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단체에 그 사업이 과연 위생업소가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접객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모범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 선별 규정은 어떻게 선별하는 것이며 역시 누가 선별하느냐. 문앞에 모범업소라고 간판은 구에서 붙여줬는데 손가락질 받으면 아니된다. 제 입장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개선돼야 된다. 삭감보다도 이런 것은 특히나 구청장이 상을 주면 구민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상 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면...
○위원 백상현  저는 추천 안하죠. 추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상을 탈 수 있는 업소냐 아니냐, 또 개선이 안되면 지적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업소는 식당에 그 간판 옆에, 정문 옆에 음식쓰레기 통 4개가 즐비하게 서 있어. 그게 모범업소입니까?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단속장비 검사비 하고서 61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매연측정기가 있는데,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산다는 얘기입니까?
매연측정기를 검사하는데 3대에 5만4,000원씩. 그러면 이게 검사한다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매연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검사기관에 가서 검사한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기계를 검사하는 거죠.
○위원 백상현  이건 지금 어디서 검사합니까?
○환경지도팀장 서용성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법제에 의해서 1년에 1회 이상 정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도검사수수료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장비검사수수료라 이 얘기죠?
그러면 매년 하게 되는 거죠?
○환경지도팀장 서용성   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외에 검사할 것도 많을텐데... 이 장비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여기 쭉 있잖아요. 매연측정기, CO/HC 측정기, 먼지, 가스측정기, 소음측정기, 비디오측정기
○위원 백상현  왜 그걸 묻냐면요, 우리 지금 환경측정장비 현황을 보면 많거든요. 지금 팀장이 매년 한 번씩 장비를 검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수량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만 예산이 세워졌느냐
○환경지도팀장 서용성 여기 보면 개수가 나열돼 있습니다. 매연측정기 3대, CO/HC 측정기 2대, 먼지, 가스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2대등 나열돼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매년 우리 구에서 갖춰진 장비는 한 번씩은 검사를 한다 이 얘기죠?
○환경지도팀장 서용성   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지금 우리 장비가 약 열 댓대 되네? 장비는 확실성있게 검사를 받아서 그러면 가지고 가서 검사 받습니까?
○환경지도팀장 서용성   네, 저희가 생산기술연구원이 서울에 있는데요, 장비를 가지고 가서 3,4일 걸리는 검사도 있고 20일 걸리는 검사도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장비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환경지도팀장 서용성   그 장비는 환경관련 공무원들은 환경관련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고 장비취급 방법에 대해서 별도의 국립환경연구원이나 시 교육원에서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봐주세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책정했는데 우리 환경부서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10명입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 환경감시를 잘 하는지 않는지는 평가해 봤어요?
○환경지도팀장 서용성  하천감시요원이 3명이 있고요, 매연단속 보조요원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하천감시는 학익천 주변을 1일 1회 순찰 나가고요, 매연단속반은 주 1회 노상단속, 점검
○위원 백상현  잘 한다.
○환경지도팀장 서용성   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현재 거기서는 인원이 적다, 많다는 얘기는 못하겠네요.
○환경지도팀장 서용성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현재 활동하는데 이 예산은 충족하게 세워졌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나도 이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 했었는데 아마도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목적은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뭔가는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줄텐데 현 사회에서는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질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좀 신경을 좀더 각별히 써야 되지 않느냐, 보조금 받는 만큼 활동을 잘 하도록. 우리가 지금 보면 환경단체가 임의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근데 행사성 단체가 아니냐,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주는 것은 주로 목적사업에 쓰라고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비나 이런 데에 보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행사성이지 그게 무슨 사업성입니까? 그럼 안되죠. 사업에 주관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 아마도 어떤 분이 했는지는 몰라도 환경단체를 발대식을 가지면서 조끼 하나씩을 줬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게 과연 누구 돈 줬느냐, 할 적에 여러분들은 예산을 어디서 줬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건 형식이다. 그 단체, 조끼를 입힐 적에는 충분한 업무수행을 하라고 준 것인데 그렇죠? 우리 혈세 가지고 줬다 이거야. 그러면 시민의 대표성 가지고서 과연 구나 의회에서 예산 세워서 우리한테 떳떳하게 입혔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숨어서 주는 식이야, 지금. 숨어서 조끼 하나씩 주는 식이야. 이러면 안된다. 이해 가시죠? 많은 돈을 생각하시지 말고 그 양반들을 환경감시단으로 발족했다면 기여를 하게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잘하면 상도 주고. 이런 문제성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좀 획기적인 사업의 변화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세웠다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9쪽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해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예산이 2억3천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총예산입니다. 저희 과에.
○위원 유성준  무슨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게 밑에 쭉 나열돼 있는 모든 비용을 다 2억3천에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작년 대비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물론 전체적인 내역에서 삭감이 됐겠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611쪽 봐주세요. 업무추진비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위원 유성준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3,500여만원이 삭감이 된 것인데 그럼 여기 업무추진비는 여기 보면 대민활동비, 세무수당, 특정업무활동비 해가지고 거기서는 828만원이 증가됐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런 부분은 원래 추진비 같은 것은 전체 사업비가 삭감이 되면 이 부분도 삭감이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건 저희가 일방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법적경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우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당 30만원, 이렇게 세우게 돼 있고요, 저희 마음대로는 못합니다. 이게 예산지침에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전체적인 사업비도 법에 적용돼서 세워졌다면 삭감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라는 것은 딱딱한 경비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저희가 사업비가 아니고 이거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워라, 그래서 어떠어떠한 세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그냥 %만 때려서 세우는 게 경상적경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고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위원 유성준  대민활동비나 이런 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저희 과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누구나 어느 부서나 똑같이
○위원 유성준  그럼 대민활동은 주로 무슨 활동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주민들 상대로 민원도 해결해주고 그러는 것을 일반적으로 대민활동비라고 합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그게 꼭 인원이 29명으로 책정이 됐다는 자체가 의구심이 나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건 우리 과 인원이죠.
○위원 유성준  과 인원이 29명이 대민활동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러한 물론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일단의 어떤 사업이든지 물론 내역서에 의해서도 해야 되지만 증감, 축소,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서 하게 되면 사업계획도 증감이 되면 어떤 업무추진비나 그에 들어가는 경상적경비도 증감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사업비가 축소되면 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축소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무리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다 그래도 그렇게 작성이 됐다 그래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김광식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업무보고때 업무보고서 유인물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도 감히 동료위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없는 예산은 없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과장님께서 임의보조금을 좀 쓸 계획이다 그러면 유인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을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세부적인 추진계획까지는 아직 안세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조봉휘  세부적인 계획은 4개 단체에서 3개 단체로 줄여서 500만원, 500만원, 또 환경단체 15만원, 150만원 이렇게, 아, 나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을 뭐 그렇게 구구하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슨 법적근거를 찾고,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이죠. 법적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6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심야 퇴변태 업소, 합동단속 급량비 했습니다. 뭐 단어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뭡니까? 식대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렇습니다. 야식대죠.
○위원 조봉휘  야식비하고 중식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액급식비라고 공무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건 중식비로 정액으로 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사업예산식으로 급량비가 나와 있는 것은 주로 야식입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위원 조봉휘  1만원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1만원은 없습니다. 5,000원입니다. 2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위원 조봉휘  타부서에도 보면 전부 식대는 5,000원인데 6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 10만원이죠? 10만원 곱하기 10하면 이거 1만원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액급식비가 똑같은 성격입니다. 점심.
○위원 조봉휘  글쎄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야식하고 중식하고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중식이나 야식비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건 5,000원씩 20일 정도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10만원입니다.
토요일은 지급을 안하는 거죠. 1주일에 5일 따져서 5,000원씩.
○위원 조봉휘  20일이 넘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토요일은 1시에 퇴근하게 돼 있죠, 공익요원은.
○위원 조봉휘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환경감시원들이.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데 같이 하고요, 직원들하고요.
○위원 조봉휘  이것이 고정된 장소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고정된 장소에서도 하고 이동하면서 차고지에서
○위원 조봉휘  어떤 장비를 가지고 다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매연가스 아까 검사한 것처럼 탄화수소 나오는 장비
○위원 조봉휘  예산과 조금 방향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매연차량들이 대부분 대형차량 아닙니까? 대형차량들이 주로 공원 근처 이런데 많이 서 있어요. 밤낮으로 주정차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매연이라든가 소음에 대한 공해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교통과에 교통법규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단속이 좀 불가피한 그런, 법망을 피해서 그런데 세워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연측정도 그런데 사실은 순회하면서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면을 생각해서 상세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고정된 장소가 아니다, 또 순회하면서 단속할 수 있다. 그럼 전자에 말씀드린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순회해서 활성화에 기여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성화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610쪽에 행사지원비 있는데, 이런 것은 음식업소에서 홍보물 같은 것 제작할 수 없습니까?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을 수는 없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사실은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업소들을 저희가 부담주는 것은 사실 행정에서 좀 껄끄럽거든요.
○위원 박성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런 것이 좀 없어져서 이런 것을 홍보물 제작을 할 수 없다면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이건 풀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위원 박성화  그게 더 낫지,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것이요, 이런 것이 풀경비가 필요한 것이고 뒷장에 한 번 보시면 615쪽에 제일 밑에 보면 행사지원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풀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좀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근데 그것은 저희가 위생교육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 할 때 구청이나 이런 데 교육하는 플랑카드 제작하는
○위원 박성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경비같은 것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풀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해 드린다 이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가능하면 일반운영비보다는 풀경비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데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 백상현  잠깐요, 과장, 위생업태는 과거에는 관에서 주도했지만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위생교육은 각 단체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위생교육은 신규업소를 낼 때는 위생교육을 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단체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교육원에서 다 하고요, 저희 구청 주관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식중독 예방교육이라든지 업주 교육이라든지 합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요, 아니 사실 우리 박위원 견해가 주민들도 바라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위생업협회 단체는 방대해졌습니다. 살림이나 재정여건, 모든 게 방대해졌어요. 회원도. 그렇다면 사실 그러한 개념 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이니 정말 뭐 앞서 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자기들이 홍보도 해야 되는 거에요. 연말 되면 발령 내는 것도 자기들이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능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과에서는 실무진들은 뭔가는 장래를 봐서 획기적인 변화, 그런 것을 유도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물어보겠는데요, 환경위생과에 디지털 카메라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위원 백상현  그동안 카메라는 어떤 것을 사용했어요?
○위생지도팀장 김종억   일반카메라를 사용했는데요, 업무특성상 현장을 보존해야 될 경우도 많고 사용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필름이라든가 인화지를 필요한 부분만 인화를 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위원 백상현  나는 왜 묻냐면 지금은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모르게 찍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장비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컴퓨터로
○위원 백상현  컴퓨터로 아주 완전하게... 그렇습니까? 근데 계획이 70만원 잡았는데 그 돈가지고 산다고 하니까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겠네...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건 현장 확실히 잡는 카메라야 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2일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