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

일 시 : 2020년 11월 2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미추홀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 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복지환경국장님이 대표로 하고 복지환경국장님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님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1문1답 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6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처리사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용역사업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용역을 줄여 예산을 절약하고 업체의 피상적인 용역 대신 우리 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은 불필요한 용역은 지양하고 필요성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6쪽, 국·시비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사업이 과도하게 증가되는데 과감하게 사업 철회를 검토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라는 권고사항은 사업추진에 앞서 사전에 추진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이월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이것은 지금 책자에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다 확인들 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장 전경애  그것은 넘어가고 다음 걸로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러면 7쪽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수립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파하라는 권고사항은 2019년 1월 관련 운영가이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 완료 후 동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2020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계획을 수립, 활용에 대한 안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복지상담실의 컴퓨터와 비상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물품조사 후 절차대로 처리하고 관리토록하라는 권고사항은 2019년 12월 각 동별 복지상담실 점검을 실시하여 처리완료하였고 수시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9쪽에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진구  청장님이 2021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에서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요실적으로 금년 3,420명에 골키퍼가 503세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4,070만원의 공적지원을 하였고 또한 457건의 2,760만원의 민간지원을 연계하였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진구  지금 동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위기가구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11월 31일자로 저희 골키퍼 현황이 3,649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각 동별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현황은 지금...  
  총 45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61명에 대한 위기가구를 발굴을 했고요.  
  전체 가구수에는 675가구 중에 1,024명이 발굴이 되어서 저희가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연계를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좀 제출을 요청하고요.  
  그렇다면 많은 동과 적은 동은 어떤 동이 많고 적고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 가장 많은 동이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이 가장 많이 위촉된 동은 학익1동에 328건.  
○위원 김진구  학익.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학익1동입니다.  
○위원 김진구  1동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리고 가장 적은 동이 지금 용현3동 5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진구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 인구수 대비 그리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가 많다고 생각하는 동은 권능단체라든가 그리고 취급별로 해서 많이 모집이 된 것 같고요. 용현3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구수도 적은 반면 거기에 또 다른 서비스연계 같은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위촉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향후 IT기술을 활용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하여 더 많은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저희가 복지도우미 외부에 지금 2016년부터 미추천사를 운영하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교육내용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매달.  
  그리고 미추홀이라는 웹을 활용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과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1:1로 저기에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미추홀이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현재 미추천사는 잘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미추홀 이 웹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웹사이트와 문제해결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11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진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3회를 하셨다고 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9회, 서면 7회, 또 긴급지원심의 1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의록 같은 건 다 작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것도 자료로 좀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런데 이것은 서면이라서 저희가 회의자료만 있을 뿐이고 회의록 같은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서면으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저희에게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복지기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자활지원계획 그리고 외부이사 승인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1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 지급된 수당이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밑에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에서 분과위원회에다가 한 2만원 정도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협의체는 5만원으로 하고 실무...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에 밑에 실무분과회의가 또 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실무협의체 아래 실무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래서 여기 2만원이고 5만원, 7만원 이게 다 다른 거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진구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 그리고 시설 대표 이렇게 있고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에 사무국장급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에 또 차질이 많이 빚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13쪽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셨는데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고 부서에 적잖이 실망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주시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건지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중의 하나를 좀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13쪽에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처리내역 해서 50인 이상이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다른 부서들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따로 해 오든 여기에다가 간략하게 기재를 해 주든 했는데 분명히 50인 이상 민원 접수 처리내역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민원 어떻게 해결하셨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었는지 자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당사항 없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복지정책과가 주무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주무팀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 김란영  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저희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건이...  
○위원 김란영  개인적으로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개인 민원도 민원이거든요. 다른 부서들은 개인민원 다 보고했어요.  
  그랬는데 복지정책과는 민원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어, 복지정책과가 민원이 꽤 상당히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민원처리를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서면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저희 14쪽을 보면 일반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210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민원, 기초연금 신청이라든가 긴급복지신청 이런 등록에 관한 거, 신청에 관한 것은 190건이고 저희 기타민원으로 이제 들어온 게 올해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20건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좀 하셔서 위원님들 다 한 부씩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민원처리사항, 민원발생, 민원건수 이렇게 분류해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대신에 다수인 관련해서 민원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고요.  
  일반민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어쨌든 일반민원도 민원이잖아요.  
  그럼 위원님들이 지금 행정감사잖아요, 일반 업무보고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1년 동안 어떤 민원이 우리 복지정책과에 1년 동안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저희도 구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당연히 행정감사 해 주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거 속히 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이번에 사례관리사들과 간담회를 한 3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빈곤 가정 있잖아요.  
  빈곤가정에 세금체납 저희도 있습니까? 미추홀구에도?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꽤 있죠. 세금체납이.  
○위원 김란영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금액은 딱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위원 김란영  몇 가정 정도?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거의 통신비나 그런 부분이 좀... 월세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위원 김란영  전기세, 통신비, 수도세, 공공요금, 의료비, 건강보험 이런 부분들 소소하게 체납 중인 세금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빈곤가정 중에,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것을 제가 답변 지금 드리기는 그러니까 따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빈곤 가정들이 현금복지서비스가 지금 저희 나라 복지서비스의 추세예요.  
  현금복지를 하다 보니 돈이 들어오면 세금을 체납을 해 버린답니다.  
  그리고 관리사들은 걸어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 빈곤 가정들이 그 돈들을 받아서 택시를 타고 다닌답니다. 이런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신체가 멀쩡한, 건장한 남자인데도 일자리가 없으면 복지기금이 더 많이 나오고 일자리가 있으면 복지기금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한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소소하게 발생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사례관리하는 사례사들에게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었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짚어야 될지 정말 암담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처음에 복지 기금을 줄 때 현금으로 입금을 시키는데 거기에다가 시스템적으로 그 세금들을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연결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국장님, 이거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연구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한 개 구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하려면 전반적으로 복지부시스템부터 손을 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반감만 하기에는 좀 그렇고 두드려는 봐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건의하셔서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좀 편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는 서비스기금이 이런 식으로 잘못 쓰여진다면 이것은 국민들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게 하는 결과가 온다는 말입니다.
  저도 듣고서 너무 놀랐어요.  
  놀랐는데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복지정책과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좀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다시 격상됐어요.  
  조금 조심들을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또 안이해진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요.  
  당장 이 겨울에 지금 어려운 노숙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지금 학교 안 가고 있는 애들도 있을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 지금 마스크가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전처럼 어렵지는 않죠? 마스크 배부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래도 지금 마스크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마스크 배부는 올해 8월달로 끝났습니다.  
○위원 김란영  종결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2021년도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올겨울에는 그 어려운 가정들은 마스크가 충분할까요?  
  아니면 사서 써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은 뭐 사서 쓰시는 쪽으로 하셔야 하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후원 물품을 받을 때 마스크 쪽으로 많이 좀 해 달라고 부탁은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부탁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어떻게 골고루 잘, 빠진 가정 없이 배부가 되는지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서면보고 해 주실 거는 빨리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복지정책과에 민원이 과장님 일반민원이 210건 정도가 접수가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배상록  이게 아까 우리 김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일반 뭐 별거 아닌 민원까지는 기대를 안 하더라도 중요한 것, 공통관심사라든지 민원이 조금 많은 거 그런 것은 기재를 앞으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야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도 같이 논의를 해서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해당없음으로 해 버리니까 이게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50인 이상은 보고를 하지... 처리내역은 하지 말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 들어오는 민원이 50인 이상 다수민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사항을 없는 것으로 했고요.  
  14쪽에 보시면 일반민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처리현황...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이것만 해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50인 이상 아니고 일반민원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일반민원도 중요한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스크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보고 예산을 또 우리가 배정을 하는 데 같이 노력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번에 20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를 다 하면 한이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만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책자 27쪽에 자활근로사업 사무관리비나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예산이 그대로 다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면 11월, 12월달에 지출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잔액 예산...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 자활근로사업의 사무관리비 100만원에 대한 것은 자활근로참여자들 교육입니다. 워크숍 교육인데...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교육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사실은 이제 12월 7일까지 2단계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12월 14일로 일단 영화공간주안에다가 대관 요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해서 저희가 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간사 박향초  그러면 50명, 50명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판촉물을 저희가 제작하는 건데요.  
  이것은 11월달에 저희가 홍보물 제작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간사 박향초  지출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이게 10월 30일 기준으로 예산현황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간사 박향초  그 다음 페이지에 민생안정대책 추진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이게 저희가 옆에도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 동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한 분씩 저희가 이제 대상자들을 받아서 상품권으로 3만원씩 드리는 거거든요, 상금으로.  
○간사 박향초  상품권 얼마짜리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3만원짜리로 드립니다.  
○간사 박향초  한 명 준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21개동.  
○간사 박향초  21개동 각 동에 한 명씩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간사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잖아요.  
  내용을 보면 11월, 12월에 집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정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옆에다가 세부적인 것을 써서 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공무원들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재를 안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궁금해서 이것을 여쭤보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토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2번과 3번이 앞에 내용은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설치근거에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똑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할 필요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 조례안에 이 두 개 협의체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이제 매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이라든가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자활지원계획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먼저 실무협의체에서 안건을 논의를 해서 다시 대표협의체에 올려서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이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위원 김익선  위원회명이 다르면 좀 업무도 약간씩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너무 똑같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가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세입 예산 부분을 보니까 희망키움통장이요.  
  2,526만 8,000원이 희망키움통장1에서는 삭감이 되었고요.  
  2에서도 2,483만 4,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사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희망키움통장에 모집인이 거의 젊으신 분들은 청년계좌로 많이들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청년계좌 쪽으로 예산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얘기해서 그쪽 예산을 이쪽으로 넘긴 겁니다.
○위원 김란영  또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수당을 저희가 그때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삭감되어 있거든요, 늘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보훈대상자가 전출이라든가 사망이 많으셔서 저희가 애초에 잡은 인원수에 비해서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짰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연초에는 이 정도라는... 작년 대비 이 정도 잡아도 되겠다 하고 잡은 거죠.  
○위원 김란영  잡아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겁니까?  
  몇 분에 얼마, 금액 이렇게 나와야지 뭐 추측으로 얼마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작년 대비... 작년에 한 2,300명을 지급을 했다면 저희 구는 계속 또 늘어나는 추세였거든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저희가 조금 더 보태서 한 2,500명 선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위원 김란영  1인당 얼마 하기는 조금 많거든요.  
○위원 배상록  사망자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죠.  
○위원 김란영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사망자가 올해는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위원 배상록  그래서 그 예산이 남는 거예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다른 참전유공자는 다 이하동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참전유공자도 지금 저희가 4회 추경 때 감액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도.  
○위원 김란영  참전유공자가 제일 많이 금액이 돼서 그래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가장 많이 감액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참전유공자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보훈대상자처럼 예년 대비 저희가 인원수를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전입, 전출, 사망 그리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 이런 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그리고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창업이나 취업을 했을 경우에 저희 자활근로장려금이 나가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창업을 성공한 자활기관과 그리고 개인에게 나가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대상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대상은 자활근로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하다가 이분이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취업을 했잖아요.  
  일반기업이나 일반 어떤 가게나 이런 쪽으로 취업을 했을 때 취업 성공했을 때 나가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취업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자활기관 사업장이 많이 휴관이 되고 하는 바람에 좀 어렵게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20년 10월 구세외 부서별 과징현황을 한번 보시면... 과징 현황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세금 관련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세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복지정책과 세금 현황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전년도와 올해와 그 외 수입이라고 해서 전년 보조금을 반납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결손액과 조정액이 작년과 올해와 금액이 달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작년에 ’19년도에는...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  
  과장님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데? 어떻게 하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저희 과가 세외수입이 없어서 제가...  
○위원장 전경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내용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작년도, 과년도까지 올라와 있던 국가법 보장 비용 징수라는 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예전에 구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생활비 지원을 해 준 거죠? 쉽게 말하면 빌려준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랬는데 못 받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그게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과년도까지 이 체납액이 잡혀 있다가 갑자기 올해 걸 보니까 싹 삭감이 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님을 모셔다가 여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여쭤봤어요.  
  여쭤보니 이게 이제 5년 이상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 삭감을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어쨌든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기초생활수급자가 물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돈을 빌려갔다가 안 갚아버린다, 국가적으로 구 차원에서 볼 때는 체납률을 떨어뜨리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구민들 역시 이 사실을 안다면 과연 구민들 입장에서는 좋기만 할까.  
  위원들은 구민의 대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란영  대표면 부서에서 어찌 됐든 그동안에 이것을 생각지 않고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체납이 잡히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리고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환경국의 과장님들과 이 문제를 세금 문제를 한번 의논하셔서 이렇게 체납이 잡히지 않도록 빨리 빨리 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64쪽, 노인복지분야, 거기 보면 경로당 회장, 총무 교육비와 경로당 지도관리 차량유지비가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진구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나요? 설명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경로당 회장, 총무 교육비.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게 일반 세출 회계로 편성을 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저희 사회복지기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진구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책상 위에 올려드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월 30일까지 사업추진이던 사업이 11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감소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1,810건에 대한 접수를 하였고요.  
  그중에 1,272건은 적합처리 그리고 부적합은 192건이 되겠습니다.  
  61건은 조사 중이고 285건은 신청 반려된 상황인데 이분들은 서류 보완을 통해 구제하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예산은 27억원 정도인데 9억 정도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공통 권고사항 4가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 1건이 있습니다.  
  공통사항 4가지에 대하여는 향후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인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급자 조사를 철저히 하고 현금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현금 환수자들에게 매월 통지서를 발송하여 납부 독려하고 있으며 정상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독촉 안내문도 매월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복지급여 기준 변경자들에 대해 매월 적기에 급여 변경 처리를 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에 대한 신고안내문 배부를 통해 부정수급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현금 환수가 2.8% 정도였던 것에 비해 2020년 10월 현재 전체징수율은 10%가량으로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항은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책자 39쪽에 우리 구에 지금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내역 및 관리 현황이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간사 박향초  거기에서 전동휠체어 등 63유형이 뭐예요? 유형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종류가 63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간사 박향초  전동휠체어 종류가 63개나?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아니요. 전동휠체어, 보청기...  
○간사 박향초  아, 이 종류가. 네.  
  그러면 전동휠체어가 지금 자동이 있고 전동이 있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전동은 몇 개고 자동은 몇 개예요?  
  우리 구에서 지금 나간 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개수가 얼마큼 지급됐는지 여쭤보시는 거죠?  
○간사 박향초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것을 제가 세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올해 몇 대가 나갔는지 이렇게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저희가 이제 동별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간사 박향초  세지 않았으면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동별로만 있어서 죄송합니다.  
○간사 박향초  네, 각 동에 휠체어가 몇 개 나갔는지와 총 몇 개 그거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좀 보기 좋게 다시 편집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구에 휠체어 AS센터가 있나요?  
  휠체어가 만약에 타시다가 고장이 나거나...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특별히 AS센터는 없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고장나면 어디로 가서 이거 AS를 받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본인들이 휠체어나 이런 것을 맞추신 곳이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 연락을 하거나 시에서 얘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 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 안에, 사실은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그때까지는 잘 굴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내구연한이 바뀌면 또 신청하시면 저희가 또 전동휠체어 새로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내구연한 지나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간사 박향초  구에서는 그러면 새 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AS를 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내구연한이 지나면요?  
○간사 박향초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것은 본인이 보장구 신청을 다시 신청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그것을 교체한다거나 바꾼다던가 하지 않고 그런 기기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간사 박향초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게 각 저기별로 좀 다른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간사 박향초  자동과 수동과 다를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도.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뭐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부분들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간사 박향초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나요? 이게 몇 대가.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구연한까지는 모르는데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고장나면 뭐 내구연한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가서 고치시거든요.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고치는 데가 우리 미추홀구면 어디에 있다든지 아니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AS센터를.  
  그래서 몇 분에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게 구마다 하나씩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두 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사 박향초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것은, 불편하신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위원장 전경애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국장님, 우리 미추홀구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내를 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것은 이제 그 휠체어 할 때 다 안내 저기가 나가죠.  
  어디에 와서 고쳐라 이런 게.  
○간사 박향초  아니, 그런데 그것을 고치러 가면 엄청 힘들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한참... 아마 대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간사 박향초  잘 해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많은 금액도 요구할 뿐더러 기일이 엄청 길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간사 박향초  그게 아마 불편해하셔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와 또 업체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간사 박향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비스센터가 휠체어... 서비스센터가 우리 미추홀구에는 없어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정확하게.  
  지금 시에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시에서 지정한 두 곳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올해죠? 올해 존경하는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의장님 하실 때 상반기 때 우리가 서비스 시설을 하나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도 기금을 지원을 좀 해 주겠다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안 된 거 알고 계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죄송합니다.  
  그건 사실은 몰랐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 구에도, 지금 우리 구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면 시에 가서 고장을, 무거운 휠체어가 고장이 났으니까 그걸 갖고 가서 하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비싸게 받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것을 수리 시설을 하나 만들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장소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답변이 약간... 했어요, 약간.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 부분을 제가 인지를 못 했던 거라...  
○위원 김진구  정확하게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냥 답 넘어가듯이...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확히 더 이렇게 아셔서 명확하게 알아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서비스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뭐 별도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위원 김진구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특수시책에 골목골목 찾아가는 원스톱 방문서비스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익선  지난해에는 ’19년도는 보면 목표와 결과가 다 완결을 했는데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저조하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익선  계속 코로나19가 장기간 갔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담당자들이 더 민원인들을 많이 방문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좀 구제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로 많이 갔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담을 자제하는 부분이... 일부러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시킨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특수시책으로 가져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1년, 2년을 하다가 그 사업의 성과를 봐서 일반 사업으로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게 맞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원스톱 방문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담당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민원인들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맞춤형 권리구제라고 하해서 수급이 제외됐거나 중지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관리를 하고 있다가 국민기초수급의 어떤 기준이 변경됐을 때 저희가 그분들을 다시 이렇게 알려드리고 수급이 책정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다니다 보면 저 집은 잘 사는 데도 뭐 어떤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점이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적자료라고 해서 행복e음을 통해서 온 자료들을 근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네나 주위에서 의심이 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사실조사를 나가서 그 주위에 탐문을 하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기준들은 정부에서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만약에 자녀가 좀 잘 살아도 본인만 거기에 기준해서 배제되면 수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 부양의무자도 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점점 완화가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민원인 분들이 그러한 얘기하세요.  
  나는 자녀도 잘 살고 나도 돈이 있는데 따로 돌려놓고 살아, 이 수급을 받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요, 간혹 가다 보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런데 대부분은 외부 과시를 하기 위해서 못 사는 것에 대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돈을 돌려놔서 저희가 추적을 해서 찾은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만약에 부정수급이 됐을 때 그 회수는 어떻게 해서 하나요, 보통?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저희가 보통 부정수급은 저희가 매월 복지부에서 자료들을 보내주세요. 소득이 변경됐다거나 재산이 증가했다거나 아니면 고용보험을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큰 어떤 생각하시는 것처럼 큰 건보다는 사소하게 재산이나 소득의 약간의 어떤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수급으로 확인이 되면 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생계비 나가는 것에서 상계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중지가 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돈을 징수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하여튼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 탁상감정만 하지 말고 현장에 가셔서 주위의 좀 여론도 들어보고 제2, 제3의 말들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39쪽에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내역서 및 관리 현황에서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그 바로 밑에 8번, 9번 연번.  
  김*선, 김*선 8번, 9번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욕창예방방석과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차이점은 뭡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매트리스는 침대 위에.  
○위원 김진구  침대 까는 거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방석은 이제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는 방석과 매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말 그대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지원보청기 보조기기에서 보면 어느 분은 131만원짜리가 있고 111만원짜리가 있고 이게 왜 차등이 되어 있을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귀 상태가 다 똑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보장구 업체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업체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 품질에 좀 이상이 있다든가 조금 다운된 제품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원 김진구  그것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평등하게 130만원짜리면 130만원짜리, 110만원짜리면 같이 해야 하는데 지금 이거 내역서를 보니까 어느 분은 130만원이고 어느 분은 110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업체가 다르다고 해서 물건이 가격이 싸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상태에 따라서, 동일한 제품이라도 저희가 식판대에 내놓은 음식을 봤을 때도 좀 똑같은 라면이라도 가격에 차이가 있듯이 그것은 그 업체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평등하게 금액을 같은 금액에 보청기를 지출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어느 분은 싼 거 해 주고 어느 분은 비싼 거 하고 그러면 민원사항이 아닐까요, 이런 것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위원 김진구  보청기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그래서 그 금액.  
○위원 김진구  그러면 최고 금액이 얼마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이게 지금 131만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최상.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보청기가 100만원짜리도 있지만 더 비싼 것도 많고 자부담 부분이 이렇게 된 거고 아까 금액에 대한 차이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개인 분의 상태와 어떤 기능과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진구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47쪽에 동별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실적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제가 민원을 좀 받은 게 있는데 택배 배달 시 이게 파손이 돼서 이분들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 파손돼서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괴감을 많이 느껴서 내가 이것까지 양곡을 받으면서까지 이러한 제품을 받아서 내가 먹어야 되느냐.  
  또한 이런 택배를 받아서 쌀을 씻어서 밥을 해 먹었더니 쌀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게 이제 여름철에 가끔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많으면 2건.  
  그리고 11월에는 없었고 10월에 이제 1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고에서 맨 밑에 쌀이 눌려 있다 보면 환기가 안 돼서 곰팡이가 나거나 또는 택배 운송 과정에서 손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와 연락을 해서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그때 그때 동에 복지센터에 팀장님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런 쪽으로 해서 빨리 교체가 되게끔 지시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분들은 사실 파손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상인 같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하고 각별하게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저희 배달 자체를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 김진구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달 말씀드리고는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쓰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행정감사 보조 자료를 보내주신 것 보니까 이거 세부적으로 잘 이렇게 해 주셔서 내용을 저희가 다 읽어볼 수 있어서 궁금증이 이건 다 풀렸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여기 좀 내역을 제가 해 달라고 했더니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단순하게 이게 처리현황이라든가 건수, 이런 것만 제출해 주시면 이것은 책자에 있는 것을 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책자에 있는 걸 그대로 주시면 이건 자료 요청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 지금 과장님 보면 정부합동 감사 결과, 이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봤을 때 상계처리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보장비용 징수를 할 수 있음에도 징수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추홀구가.  
  보면 상계처리 미행돼 있고 독촉도 미행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일을 안 하셨다고 봐야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게 혹시 작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전경애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전혀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전경애  안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물론 안 되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일단 지적을 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해도 이를 소홀히 했다라고밖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년도보다는 2020년도에는 조금 10% 이렇게 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 결과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이게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도 되고 지난 연도의 것은 뭐 이게 이 부서에서 세무2과로 업무를 이관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부정수급자들 환수 금액은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것도 똑같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소멸시효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맞습니다, 5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저희 과도 확인을 해 보니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보장비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미환수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역을 좀 이렇게, 그것은 미환수 금액이라든가 이런 결손처리 된 것은 그거 이렇게 징수율처럼 많지 않다고요, 서류가.  
  그러면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좀 주셔야지 이거 이대로 주면 이거 위원들이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책자에 기재된 거 그대로 보고 말지 뭐하러 따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내용을 좀 세부적인 것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지적사항이 7건으로 시정 1건, 권고 6건이 되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이 4건이며 소관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는 앞에 부서장님들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후 똑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저희 부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부서 소관사항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첫 번째, 주안1구역 재개발에 따라 구역에 남아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내에 장애인 이주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2019년 11월 입소자 및 시설을 인하로 177 범흥빌딩 5층에 별도로 마련을 해서 2020년 1월 6일 섬김의 집 단기보호센터로 설치신고를 완료해서 현재까지 열다섯 분의 장애인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대책으로 교부세 7억, 교부금 3억, 구비 3억 5,000만원 해서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월 주안동 89-9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사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 10월 말로 신규 구립장애인거주시설을 지금 준공을 마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준공검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법인 관련해서도 올 10월 22일 위탁법인 선정위원회에서 인천시 재단법인 인천복지재단으로 위탁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저희가 남구청과 협약식을 마친 상태고요.  
  2020년 11월 준공검사 실시와 사용 승인과 BF본인증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10월 중에 신규 구립 장애인거주시설 물품 및 장비보강을 집행을 완료하고 2021년 1월 초에 현재 거주시설에 있는 이용자 15명에 대한 장애인 분들 모두를 전원조치하고 운영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관사항 두 번째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의 예산을 현실화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2020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거리두기 일환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대체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도 물론 확대가 되었고요.  
  지원 단가가 기존에 1식 2,7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 본예산도 편성할 시 예산 지원대상자 확대는 똑같이 현재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인원 반영이 될 거고요.  
  상승된 지원단가 4,000원으로 유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소관사항 세 번째, 혹한기 노인일자리 참여자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19년 12월 3일자로 노인일자리 사업 혹한기 운영방안 안내에 대해서 일자리 수행기관 7개 전 기관에 공문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혹한기 대비 참여자 한파 대응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 권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 사업,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혹한기 활동시간은 단축운영을 하였습니다. 월 10회에서 월 6회로 단축 운영하고 또 월동기 맞아서 방한 장갑이라든가 마스크, 핫팩, 조끼 등 사업장별로 실정에 맞게 방한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요구사항으로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는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게 내시라 그런지 지금 과장님 부서는 예산집행을 거의 완벽하게 잘 하셨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가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부서원들 다 애쓰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체납 세액에 대해서 올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체납 세액이요.  
○위원 김란영  네, 그래서 부서별로 쭉 뽑아봤더니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이게 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를 왜 장애인복지과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이제 노인 업무도 보지만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  
○위원 김란영  아니, 아니. 잠깐만,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이건 어쨌든 주차관리잖아요, 위반과태료잖아요.  
  그러면 이건 자동차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게 사전에 몇 년 전에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는 사실 복지사업 업무만 주관으로 하고 또 어쨌든 장애인복지 쪽 관련해서 주차구역도 지정되어 있고 위반하는 부분 관련해서 교통과와 주차단속하는 팀과 업무조정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그쪽에서 단속, 모든 교통단속 관련해서 주차단속도 장애인주차구역도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 업무적인 어떤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 관련해서 약간 검토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3년, 4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도 전담인력이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위반되는 주차위반 그 법규 사항과 우리 장애인 주차 관련 법규 내용이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 해당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그 주차단속 관련 소관 업무는 그냥 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잘 받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사실상.  
○위원 김란영  인력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인력이 저희가 시간제, 기간제 임기제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기간제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이게 말 그대로 어쨌든 이 장애인 지금 그 주차단속 위반 장소는 일반 사유지에 있는 그 사유재산의 부설주차장이라서 교통 주차위반 단속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 지금 그것을 단속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요.  
  신고건수 들어오는 거 처리하는 게 그게 제일 지금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상당히 많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상당히 많은데 이 인력이 지금... 왜냐하면 과장님 매번 저에게 지적당하신 게 일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셔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야단을 쳤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일이 많은 부서에 주차위반 과태료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이건 교통과에서 해야 하는 문제인데 왜 그쪽으로 갔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제 부서 간에 사실 검토를 해서 이제 조정이 된 부분이라서요.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그래서 기간제 두 명 지금 어쨌든 이 업무를 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역부족인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 과태료 부과까지 하기의 어떤 사실 그 위반 관련 민원 신고 건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현장 사진과 같이 신고가 접수가 되거든요.  
  그 현장 확인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차량 번호를 보고 저희가 차량 또 소유주 조회를 하고 우편발송하고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또 과태료를 최종적으로 고지서 발부 건까지, 뭐 여러 가지 그 절차와 시간이 너무 행정적으로 많이 걸려서 비효율적이다라고 보고 올해 그래서 별도 예산 수립을 저희가 4,400만원, 모든 전산화를 통일화해서 신속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서 장애인주차단속 관련 시스템을 사실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는 이제 올 하반기 이후 내년에는 조금 업무적으로 조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체납액이 상당하다 보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체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요.  
  이왕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납이 안 되도록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장애인주차위반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서 신경이 좀 쓰여서 질의드린 거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김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장애인주차단속이 많은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사실은 그 위반 건에 대한 부분이라 저희는 사실 단속을 하지는 못합니다.  
  단속할 수 있는 직원이 없고요. 모든 사유지에 주차마크 그려 있는 빌딩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저희 관내에 어떤 몇 면 이상 되는 데에는 장애인 주차면수를 법적으로 몇 면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 지금 전 지역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건 저희는 좀 불가하다고 보고요.  
  위반신고건수 관련해서.  
○위원 김익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장애인주차단속 무인단속기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무인단속기요?  
○위원 김익선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건 제가 처음 듣습니다.  
○위원 김익선  못 들어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전국에 장애인차량이 등록이 된 차는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자동감지를 해서 단속대상 차량은 단속을, 차를 못 대게 아예 무인시스템에서 해서 장애인차량만 댈 수 있게끔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게 예산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효율성이 있다라고 검증이 되면 그것도, 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효율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이게 카메라 하나로 이게 세 대, 네 대 이렇게 좀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고 저렴한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장애인주차 한 개에 카메라 하나씩밖에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과연 추진을 해야 될까 고민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런데 모든 사유지에 장애인주차 면수가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개개인 사유지에 다 카메라를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김익선  네, 그건 안 되고 만약에 우리 공공시설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사유지에는 누구라도 요즘에는 신고정신이 강해서 그 사람들이 아예 신고를 많이 하니까 단속은 자동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조회하고 뭐 이러면 이제 인력이 뺏기는데 이것은 만약에 그런 데 찍히면 자동으로 집으로 날아가서 바로 그냥 부과가 돼서 그냥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참 좋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카메라 하나에 주차 한 라인만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서 제가 얘기를 사실은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가 한번 생각 좀 해 보시라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배상록  지금 사유재산, 사유지에 장애인주차 불법한 것을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것을 사실은 그 사유지? 일반 집합건물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아니면 일반 고층빌딩이라든가 상가.  
○위원 배상록  지하도 있을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모든 곳에 이제 주차면수가 총 30면이 넘어가는 경우에.  
○위원 배상록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장애인주차에 일반인이 주차를 했을 때 단속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단속을 저희가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구에서 공영만 한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사실상은 교통과에서 지금 공영주차장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거 이 건수는 전체가 공영 것만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기에 올라온 건수는 신고건수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신고건수가 공영주차장이라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닙니다. 사유지 신고건수입니다.  
○위원 배상록  사유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공영도 다 포함해서.  
○위원 배상록  사유지에 단속을 안 하는데 여기서 과태료 발급을 할 수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그 민원 신고가 새올, 또 인터넷, 핸드폰을 통해서...  
○위원 배상록  아니, 그러니까 사유지는 단속을 안 하는데 신고한다고 그 과태료를 적용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단속을 안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러면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신고 건에 대해서만.  
○위원 배상록  그러면 단속을 하는 거죠, 그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 건이 들어오기 전에 도는 건 아니고요.  
○위원 배상록  사유지를 단속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신고를 해도 우리가 권한이 없어야죠. 그래야 단속을 안 하는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 말은.
○위원 배상록  신고 들어오면 나가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하면 그것은 단속을 한다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님.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사유지도 우리가 단속권한은 있는데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신고하기 전에 안 나간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에 단속 대상에 우리는 사유지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 자체에도 거기 과태료 이 집계가 올라오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러니까 그 단속이라는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행정적인 단속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우리가 과태료 적용을 그쪽에다가 발부를 하고 한다고 그러면 단속 대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고 오기만 한다는 것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오히려 단속을 이왕 만약에 주차 교통과에서 그 관리를 안 하고 우리 장애인과에서 한다면 여기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 확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인원 확보를. 그 예산이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이왕 예산 확보를 하면 이런 걸 장애인 쪽으로 장애인들을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장애인고용 %가 어떻게 지금 적용은 하고 있나요? 우리 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 구는 제가 알기로 총무과에서 장애인.  
○위원 배상록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 비율을.  
  전혀 안 하고 그냥 하는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원래대로면 각 부서에 우리 장애인 그분들도 기간제니 이런 게 일부는 채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 정직원도 저희 과에 장애인 분이 있고요.  
  기초생활보장과에도 있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 부분은 걱정...  
○위원 배상록  그거 정확하게 각 과의 지금 %를 기간제니 우리 구청에 거기 있는 장애인 %를 집계 뽑을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제가 알기로 총무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 배상록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가 받은 일이 있어요, 우리 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배상록  좀 소홀하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런 데를 우리 장애인을 기간제로 좀 고용을 해서 우리가 교통과에 안 넘겨줄 바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것을 단속, 모든 권한을 가진다면 이것은 기간제를 써서 철저하게 좀 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고 들어오기만 기다릴 바에야 그거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과로. 신고 들어오기만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같이 동감을 하는 바고요. 그런데 워낙 그 상담 민원 건수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9,000여 건이 넘는 사항이어서, 네.  
○위원 배상록  저는 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복지과가 할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데 별개로 팀을 만들어서 하기 전에는 복지과에서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신고 들어오는 걸 무슨 수로 다 이걸 처리를 하느냐고요.  
  이 교통 주차단속반처럼 차량이 있고 이렇게 전문단속팀 있고 이거 처리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걸.  
  그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 장애인과에서 이거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식으로 신고만 들어오는 걸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시정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고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서 우리 장애인 좀 기간제 고용을 하셔서 이렇게 좀 일자리도 늘리면서 그분들에게 단속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님 조언 주신 거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장애인 주차위반 궁금해서 얘기를 꺼냈는데 이렇게 길어지네요.  
  우리 구뿐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거의 70%가 예산이 복지과예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난번에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제가 부서를 하나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지적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이 장애인 불법주차 문제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국장님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 주차 문제까지 복지과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교통과로 이관하도록 조정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배상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자리도 늘리고 해서 교통과에서 장애인들을 좀 기간제로 써서 그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얼마든지 이 조율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과 일이 지금 예산이 70%면 일도 70%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이 의논을 한번 해 보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92쪽 좀 봐주시겠어요? 노인대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노인대학에서 보면 도화교회노인대학과 한사랑노인대학이 있어요.  
  집행액이 제로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없는데 여기 95쪽에 보면 노인대학에서 보면 도화교회희망대학 주요사업이 평생교육, 여가문화교육 참여횟수가 9회, 그리고 참여인원이 18명이에요.  
  예산을 보면 집행액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참여는 해서 또 이런 저기를 했을까요?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 관내 노인대학이 지금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미추홀노인대학은 미추홀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화교회, 한사랑노인대학은 용현성당입니다, 용현5동.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 발생과 더불어서 종교기관 두 군데에서는 저희 보조금 지원을 집행을 지금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내부적으로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나 후 약간 완화됐을 때 그렇게 이제 잠깐잠깐씩 교육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을 내부적으로 했던 것으로 저희가 실적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미추홀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운영은 안 했는데 지금 노인대학 보조금 지원 지침에 의하면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집행액에 특이하게 두 개는 집행액이 없는데 미추홀구 노인대학만 1,700여 만원 나간 것은 그 한 사람 전담인력, 한 사람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 부분... 주가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4쪽에 용현노인문화센터에서 상담교육 사업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거기 보니까 참여횟수가 2019년보다 늘어났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중지되었을 텐데 실적은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르신들 우울증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더 많아졌거든요.  
  실제 그 프로그램 참여하고 어르신들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낮 시간 동안 그런 여가생활을 즐기다가 오히려 그런 게 없고 외출도 못 하고 또 회원으로는 각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회원등록은 되어 있지만 나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사실은 이런 각 복지관 문화센터 특색사업으로 그 상담교육 관련 지원 관련해서는 조금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배정이 됐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실적이 코로나 영향 관련해서 생긴 사업으로 건수는 더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전경애  지금 89쪽과 54쪽과 같은 사업이거든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여기에 보시면 지금 대한어머니회에서는 지금 네 군데에서 이거 맞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한어머니회에서는 지금 지원대상에서 특허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전경애  이거 특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이 지원대상이 거의 대부분 독거노인이나 취약한 어르신들인데요.  
  이 지원 특화 이 50명은 기존에 예전에 맞춤...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진행되기 전에 수급자나 독거노인 분들은 이런 맞춤형 찾아가는 이런 방문서비스를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분들이 다 그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게끔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데 그 어르신들 중에서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등급외자라고 그래서 등급 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그대로 합니다.  
  별도 예산을 계속 지원하면서요. 그 대상자 5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지금 생활지원사가 네 군데 이제 대한어머니회 32명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내년에도 이 숫자 그대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 관련해서 내년에도 맞춤돌봄서비스는 현재 본예산 관련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던 대로 내려왔고요.  
  향후 더 확대되거나 증원될 그럴 예정으로 준비한다는 시의 관련 부서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조만간 공문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대한어머니회에서 서비스하는 생활지원사들이 현재 35명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여기는 32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재가센터나 실업극복이나 노인재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내년에 인력을 다 지금 확충하느라 벌써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12월에 그게 확정이 됩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게 이제 벌써 결정이... 내년도에 몇 명 할 건지 벌써 결정이 다 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 네.  
○위원장 전경애  그렇게 다 나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 숫자가 안 맞습니다.  
  대한어머니회에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35명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32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조금 작성하실 때 잘 좀 살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 대한어머니회 사회복지사 3명 포함해서 아마 35명으로 그렇게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복지사는 따로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과 직결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사 3명, 생활지원사 32명 해서 35명으로 아마 그렇게.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복지사가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2명씩이요.  
○위원장 전경애  2명씩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기는 3명으로 대한어머니회는 되어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 사람들 3명 포함해서 35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김미선
  건설교통국장최순식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김선미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최용준
  도시재생과장김주영
  도시계획과장심영주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오원호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이재복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희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