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일 시 : 2020년 12월 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7가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과 소관사항 3건입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불필요한 용역은 줄여 예산을 절약하고 미추홀구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라는 지적사항은 용역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사 시공설계 등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게 하여 예산을 절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ㆍ시비 교부가 늦어지는 등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철회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국ㆍ시비 교부 지연 시 사업 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예산이 적절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부서 간 소통을 통하여 주민 편의 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부서 간의 소통과 업무 교류로 주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민 입장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착오로 인한 소송이 패소로 이어지는 바 신중을 기해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은 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자료를 철저히 확인ㆍ검토하여 행정착오로 인한 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 시 지역업체를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시행 중이며 향후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토록 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관사항 두 번째, 미추홀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하라는 지적사항은 2020년 2월달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관리심의회 여성위원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공사 시 홍보 등을 잘 수행해 주라는 지적사항은 공사 시행 시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수막 설치, 반상회보 안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26쪽 좀 봐주시겠어요?  
  예산집행 현황에서 26쪽, 주안동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가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4억이.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왜 여태까지 왜 안 됐죠?  
  여기 미집행 사유에는 국가철도공단 사용행위 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이렇게 간략하게 쓰여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쓰여 있는 것처럼 저희가 협의를 보는데 그쪽 관련 부서가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협의 보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지 못한...  
○위원 김진구  철도공사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애로사항이 많이 나올 거라고 미리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협의를 많이는 하고 있는데요. 조금 철도 쪽에 있는 그런 부서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시간이 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향후 대책은 어떤?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협의는 다 끝났고요.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진구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서 현재 철계단을 한쪽 면을 철거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언제까지 이게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완전하게 되려면?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동절기 공사는 어차피.  
○위원 김진구  피해야 되는 거고.  
○건설과장 최민식  피해야 한다면 저희가 한 5, 6월 달에는 공사가 완료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빨리 돼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좀...  
○건설과장 최민식  최대한 하여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답변에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면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무상이 있어요. 시유지가 9필지, 국유지가 2필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디가 무상으로 지금 이게 되고 있는지?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이제 국ㆍ공유 재산 무상사용을 시유지 9건에 국유지 2건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청에서 쓰는 학교 부지가 있고요. 학교 부지가 5군데 정도 있습니다. 인화여자고등학교, 또 학익초등학교, 인주중학교, 뭐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등 5개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쓰고 있는 게 용현2동에서 쓰고 있고요. 또 교통정책과에서 견인차량보관소로 쓰고 있고 또 도시경관과, 자원순환과가 적환장으로 쓰는 곳이 또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5동에서는 방범초소로도 쓰는 데가 있고 해서 총 저희가 주로 저희 구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 2019년도 대비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대폭 감소했어요.  
  사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용료 체납이 2019년도에는 금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3억 2,000? 금액이 1억 6,900인데 3억 2,000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런 부분은 주택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쓰고 있던 그런 부분이 해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대부계약이 해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체납징수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체납에 대해서는 독려도 좀 하고 요구도 좀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치 않을까요?  
○건설과장 최민식  글쎄요, 뭐 저희가 체납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1쪽에 보시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여기에 열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몇 분이 들어가 있나요?  
  여기 우리가 심의수당 나가신 걸 보면 다섯 분하고 여섯 분만 나간 거거든요? 열두 분 중에 나머지는 모두가 공무원이라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참석은 다 하셨는데 수당 나가는 분은, 지급되는 분은 다섯 분 아니면 여섯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맞습니다. 일반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연간 우리가 3번, 4번 정도 심의를 하나요?  
  심의가 보통 몇 번으로 계획을 잡고 있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계획은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해서요. 4번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또 금액이 안 맞잖아요.  
  이 예산 입안을 할 때 이게 22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6명이 4번 하면 얼마가 되나 이게? 40만원.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분기별로 전부 다 대면심의를 한 게 아니고요.  
  1회만 연초에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 번 합니다. 관련 업체라든지 또 유관기관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회의를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로 서면심의를 하는데요.  
  이거는 심의기간 때문에 심의기간을 좀 단축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민원처리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서면심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원 배상록  그런데 집행잔액이 자꾸 남는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애초에 우리가 여섯 분이 4번 나간다고 생각하면 220만원 들어가질 않잖아요. 애초에 잘 맞춰서 잡자는 거죠.  
  이게 조금 집행잔액이 큰 돈은 아니지만 집행잔액 퍼센트는 많은 거예요, 이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그걸 좀 잘 맞춰서 아예... 전체가 대면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과다 책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섯 분 아니면 여섯 분이 심의에 4번을 참석을 해도 예산이 많다 이거죠.  
  과다 책정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집행잔액의 퍼센트는 꽤 남게 되어 버리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걸 우리가 잘 한번 책정을 해서 이번엔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26쪽이 되나요? 주안동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요. 26쪽이 되는 거죠?  
  집행잔액이 거의 100%가 남은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현재 용역비로만 사용을 했고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거기 내용은 철도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가 안 되는 원인이 뭔가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소극적이라서 그런가? 이게 꽤 벌써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 현수막 자체도 우리가 시작한다고 현수막까지 걸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현수막 자체까지도 걸고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사업 시작을 못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 내용을 철도청하고 어떻게 경로를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작년도 3월달에 특별교부금을 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상감사라든가 또는 계약심사까지가 6월달에 끝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끝나야만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철도용지 사용관련을 협의를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원 배상록  아니, 철도청에서...  
  과장님, 어느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안 해 주는지.  
○건설과장 최민식  거기가 철도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행위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행위신고에 있어서 절차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가 완료되는 우선 조건부였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하려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부분은 계약이 먼저 이뤄져야 되거든요, 먼저 또.  
  시공사 계약이 이뤄져서 시공사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계약은 11월 2일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어진 거는 저희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조금 적극 대처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은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시이월시킬 이런 사업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지금쯤 나는 그게 끝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업 공사가 끝났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작을 못 했으니까 조금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좀 금년에 충분히 우리가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도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고요.  
  차후에라도 그 부분에 미뤘던 공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는 그러면 언제쯤 되면 시작할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목표는 아까 말씀대로 원래 목표는 2, 3개월이면 하지만 동절기 공사가 끼어 있기 때문에요. 동절기 공사는 중단을 하고.  
○위원 배상록  그렇죠, 동절기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그거 지나서 저희가 충분하게 아마 5월달 정도면 공사가 좀...  
○위원 배상록  봄에는 날씨가 풀리면 어쨌든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하게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거기도 우리 국ㆍ시비 31쪽에서 32쪽 보시면 남부초등학교 일원 그 인주대로 있지 않습니까? 174번길이구나.  
  그 사업을 주민 반대로 지금 그것도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배상록  그 주민 반대에 계속 부딪히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계속? 주민들이 반대를 계속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이제 당초 사업구간이 150m 정도였는데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한 100m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업구간이 한 50m로 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 협의를 진행하면서 진행이 좀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는 지금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때 그 어디입니까? 시민지하상가 그쪽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반대가 심한 거예요, 자기 집 앞에 하는 거는.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지상에 박스잖아요, 전기 그 기계박스.  
  박스 설치 자기네 집 앞에 하면 굉장히 반대가 심하다니까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주민들 설득해서 설치하는 게?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지라든가 구 소유나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알아보고 있고요.  
  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거기 근방에 있으면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주민의 반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공공건물이 있다든지 또 뭐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으면 뭐 무난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100% 반대가 생긴다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애초에 이거 우리가 입안을 하고 할 때 그걸 충분히 예측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 사업부터는 미리 지금 전부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또는 주민들 의견을 지금 전부 수렴을 했고요.  
  또 위치도 지금 다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 시작 가능하네요, 사업이?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50%만 세워지면 바로 공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지금 다 주민들하고 업무협의는 끝났습니다.  
○위원 배상록  고생하셨네요, 그거는 고생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쪽에서 36쪽까지 우리 용역 현황이 있거든요, 우리 건설과에.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 용역이 꽤 용역이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금액이 큰 금액도 있고 물론 적은 금액도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550 이런 용역들은 우리 발주 안 하고 할 수 없나요, 우리가?  
○건설과장 최민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용역 발주 안 하고 충분히...  
  우리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 포장이라든가 또 인도 포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전부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여기에 와 있는 암거라든가 또는 정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입장,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뭐 또 혹시 나중에 또 욕먹을 일 안 만든다든지 책임소재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용역을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 건설과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정밀 안전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전문가들이 확인을 하고 또 전문적인 장비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저희가 그 부분을 보수를 할지 보강을 할지 뭐 철거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이런 도로, 보도에 대한 공사에 대한 설계는 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물론 이제 우리 전문부서니까 전문직들이 많이 계시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용역 발주를 하셨다고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용역 같은 거 이런 거는 한 번 정도는 재검토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혈세를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 번 정도는 우리 미추홀구 전체 용역사항 이런 거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용역하고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중복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건설과한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생각을 하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보면.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회하고 용역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재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우리 건설과 용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히 의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게 뭔가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위원님 말씀대로 새겨듣고 저희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한 이후에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고속도로 주변 방음벽 설치건이거든요. 12쪽에요. 용현5동에 있는 금호2차아파트 주변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준공허가가 난 지가 한 ’97년도니까 23, 24년 되나요?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건설업체에서 사업 시행할 때 방음벽이나 수림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았나 봐요. 그런 상황이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고속도로 주변이라서 먼지도 많이 들어오고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간사 박향초  보니까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는 기간도 오래 되고 그러니까 아마 좀 발뺌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뭐 어떻게...  
○건설과장 최민식  이 부분이 방음벽 자체가 굉장히 공사비도 많이 소요되고요.  
  또 이런 도로라든가 고속도로 부분, 이런 부분이 먼저 설치된 이후에 들어오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동주택 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추후에 들어와서 우리는 시끄럽다, 지자체가 전부 다 해결해라 하는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예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어느 부분은 해주고 또 어느 부분은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규정을 적용하기가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저희도 입장에서는 다 해드리고는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예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 그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구간을 어느 정도로 지정을 해야 될지, 또 재질이 어떤 걸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부 계산을 하다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음적으로는 해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게 수림대라는 나무로라도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것도 힘들다는 거죠?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보통은 이제 도로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와 사유지잖아요.  
  보통은 이 사유지 쪽에다가 하는 게 원래 맞는데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로에다가 수림대를 설치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곤란하고요.  
  공간이 이제 나오면 혹시 그런 부분이 검토될 필요는 있지만.  
○간사 박향초  도로 쪽에 할 수가 없죠. 하게 되면 안쪽에다 해야지.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안쪽에다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또 본인들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간사 박향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장 최민식  이런 부분은 하여튼 애초에 주택 이 승인을 나갈 때.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요, 그때.  
○건설과장 최민식  이때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최민식  무조건 그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체에서도 잘못했지만 관에서도 이런 걸 지적을 해가지고 그때 좀.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간사 박향초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 건데 좀 아쉽죠.  
○건설과장 최민식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용현시장 철계단 승강기가 명시이월 됐어요. 그러면 이게 착공이 언제쯤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용현시장 철계단은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엊그저께 착수보고회를 자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고요. 어떤 안으로 갈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을 좀 많이 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철계단 승강기 부분, 또 승강기에서 내려서 위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주민들 의견을.  
○간사 박향초  도로 쪽하고 연결부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용역은 저희가 내년도 초까지는 시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안이 결정이 되면 바로 시범을 할 예정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럼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6월달에 마무리된다는 걸로 이렇게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간사 박향초  6월달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러니까 공사는 크게 많은 시일을 소요하는 그런 공사는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설왕설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받아들이는 기간을 많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9억 전액이 국비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  
○건설과장 최민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6월달에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작년, 올해 건설과가 굉장히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1년 동안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궁금한 게 있어서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작년부터 노후 하수관 교체를 미추홀구에 대대적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후 하수관 교체를 하시는데 저희가 긴급 도로 복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 아스팔트 포장을 이미 다 끝낸 데에 한해서 거기 다시 하수도 공사를 하느라고 예쁘게 해놓은 도로를 파헤쳐서 나중에 짜깁기 식으로 그렇게 해놓은 도로를 몇 군데를 봤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금방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생활민원, 긴급을 요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로나 보도를 포장했더라도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파헤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전면적으로 2차 포장을 통해서 금방 말씀하신 우려대로 조각조각 낸 부분은 1차 포장을 해서 어느 정도 침하가된 이후에 2차 포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도로나 보도는 다 이렇게 포장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미추홀구가 원도심이고 특히 숭의동이나 신기촌 쪽은 좁은 골목들이 많아요.  
  아까도 우리 전기 팀장님한테 잠깐 민원 하나가 있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좁은 골목일 경우에 보조등 설치를 하면 꼭 개인 집 벽밖에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너무 좁은 골목은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주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30cm 이상은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로 개인 건물 옥상이라든가 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면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너무 좁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참 난해한 게 그렇게 좁은 골목일수록 위험성은 더 도사리고 있는데 안 해 줄 수는 없는데 오히려 또 그런 좁은 골목들이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이기적이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광기라는 것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광기라는 게 이제 안쪽에 세울 수가 없을 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조명을 좀 깊게 쏴서 안에가 조금 밝을 수 있도록 하는 투광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투광기라도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빛이 아무래도 좀 확산이 되니까 또 그거 갖고.  
○위원 김란영  밝지 않다고 해서?  
○건설과장 최민식  너무 또 밝다, 창문에 빛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에 또 민원도 제기하고 있어서 최대한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투광기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시면서도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현장에서 뛰시는 모습 보고 저는 놀랐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감사드립니다.  
○위원 김란영  참 이게 공무원이 아니라 노가다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대신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너무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건강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도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설과에서 연간 공사를 몇 건 정도 해요?  
○건설과장 최민식  건수로 하게 된다면... 통계를 지금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127건, 127건.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한 127건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 127건.  
  저기 67쪽에 보면 각종 공사가 설계변경이 55건이 있는 거예요.  
  거의 한 반 정도가 설계변경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이 물론 사실 정확하게 견적을 내고 이렇게 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견적이 설계비용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물론 공사비가 준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변경하다 보면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과다하게 2번씩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 수도 있고 한데 처음에 어떻게 발주를 할 때에 좀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이 설계변경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어지간하면 설계변경은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생활민원이고 그다음에 연간 단가로 추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실제 시공의 물량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입니다, 이게 큰 건이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자세히 보니까 그런데.  
○건설과장 최민식  나중에...  
○위원 김익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건설과장 최민식  그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공사를 맞추려면, 끝을 내려면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비록 뭐 위원님 말씀대로 잦은 설계변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상을 잘못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줄여나가야 되지만 현재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실제 시공에 대한 물량에 대한 정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34쪽, 35쪽, 36쪽에서 용역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보면 연번 12번, 13번을 좀 봐주세요. 2020년도 관내 하수시설물 공공측량용역. 보셨죠?  
  여기 보게 되면 똑같은 건데 이게 동일 사업을 분할 발주한 것 같은 의문이 생겨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이거는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상반기 공사를 하게 되면 하수공사라든가 또는 이런 매설 부분 또는 쉽게 이야기해서 보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다 하게 되면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GIS에 입히기 위해서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2차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보통 수의계약으로 다 되어 있는데 계약방식이.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큰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회계기준에 맞게 규칙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5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시행 중이며 향후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토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계약업체가 아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 때 127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127건 맞고요. 그럼 127건에 대한 사업장 주소 있죠? 주소.  
  공사할 때 도로 복구, 도로 조명, 전기 설비,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업체가 몇 프로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알고 계시는 게? 우리 지역구의 업체를 선정을 해 주신 게?  
○건설과장 최민식  그거는 지금 제가 통계를 못 내봤는데요.  
○위원 김진구  못 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게요.  
  지금 남부초등학교 주변에 지중화 사업이 당초에는 150m였었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지금 줄어서 50m잖아요.  
  그런데 50m 정도면 이게 얼마 길이가 안 되는데 예산 대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3분의1이 준 것 같으면 괜찮은데 3분의2가 줄고 3분의1만 하니까 50m 해갖고는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민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큰 효과는 그렇게 없지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학생이라든가 주민들이 통행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라도 지중화를 좀 시켜서 통과를 시키고 추후에 또 혹시라도 주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생기면 나중에라도 더 요구를 해서 지중화를 더 시행하는, 이렇게 방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는 일단은 시행은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렇다면 지금 인주대로 거기도 진행 중이시잖아요.  
  거기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리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한전 지상 배전반이라든가 지상기기를 설치할 장소는 지금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하고도 다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기를 지금 바라겠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건의를 좀 드리자면 지금 아까도 체납건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징수율이 낮고 이런 게 있어서 보면 현년도 거만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니까 그해 년도가 넘어가면 세무2과로 다 업무가 이관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규정상 그렇게 세무2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만이라도 그런 규정을 바꿔서라도 징수율을 그 부서에서 징수하고 수납하고 이거를 한 3년이나 5년까지만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체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는 1년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2년째부터는 전문부서로 가는데요.  
  그거는 아마 구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 그거는 뭐 건설과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공통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그제 복지환경국장님한테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신경을 좀 더 쓰게 하려고 하면 책임감 있게 그렇게 업무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중화 사업 같은 데 반대하면 하지 말아버려요.  
  반대하는 데 뭘 그렇게.  
○건설과장 최민식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지중화 사업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위원 배상록  반대하는데 뭘 자꾸 해?  
○위원 김란영  그걸 왜 반대하는지.  
○건설과장 최민식  지상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건설과장 최민식  그거 놓을 자리가... 본인 집 앞이나 근처는 놓지 말아달라 그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위원 김란영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거 다음에 하는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전부 다 협의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 권고사항 1건입니다.  
  먼저 6쪽, 공통사항 첫 번째 지적사항인 부서별 각종 용역사업 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자체설계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자체설계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시행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도 향후 사업 담당자에 대한 업무역량을 높이는 방안과 자체설계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 이월사업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ㆍ시비 교부가 늦어지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과감하게 사업철회를 검토하고 예산이월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진행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월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월의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주민 입장에서는 담당부서가 상이하여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바 부서 간 소통을 통하여 주민들을 위한 편의 행정을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도 주민분들의 혼선이 없도록 부서 간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서 간 소통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네 번째입니다. 행정착오로 인한 소송이 패소로 이어져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행정착오로 인한 소송이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발생한 건수는 없으나 향후 업무처리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건입니다. 공원 내 애완동물 배변봉투함 관리가 소홀한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원을 찾는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애완동물을 동반한 구민들과 주민분들께서 편리하게 상시 이용이 가능토록 배변봉투함을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투함에 대한 상시 물품비치로 누구든 이용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향후 불편사항이 발생하거나 보완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에 완료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부터 42쪽까지 최근 3년간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올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애 많이 쓰셨는데 지금 이제 은행나무가 정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보도를 새로 거의 다 깔았어요. 깔았는데 은행나무가 그게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잎사귀 이런 게 밟고 다니니까 새로 깐 보도가 오히려 더 지저분해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느 부서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건설과 소속으로 물어봐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본적으로는 저희 책임이고요.  
  저희가 금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행나무 진동수확기라고 은행나무...  
○위원 김란영  그건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시에서 좀 지원해 줘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고요.  
○위원 김란영  그런데 그걸 일부 어느 쪽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주안2, 4, 3, 7, 8동 쪽은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은행나무 열매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밟고 다녀가지고 보도가 너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깨끗하고 예쁘게 깔아놨는데 이게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뭐 저희가 예산상에 한계가 있어서 전체 구간을 다 진동수확기를 가지고 털 수는 없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 예산이 은행나무 제거하는 예산이 3,000만원 올해 이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위원 김란영  내년에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내년에도 3,000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과장님, 어느 쪽은 해 주고 어느 쪽은 안 해 주고 이렇게 해도 이게 또 민원의 소지가 되니 작년에 한 번 지적사항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그때 국장님도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순차적으로 은행나무를 좀 묘목을 다른 걸로 나무를 교체하는 건 어떨지? 언제까지 이걸 그렇게 주민들의 골칫거리가 돼서 가야 되는지.  
  그때 왜 대구 그쪽에 가니까 사과나무 가로수를 심고 제주도에 귤나무를 심었더라, 열매가 익으니까 보기에도 좋고 그런 이야기도 이미 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수인숲길 조성도 하지 여러 가지 지금 공원녹지과의 사업들이 나무 교체하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도로에도 좀 이 가로수 교체를 순차적으로 해나가셔야 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볼 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은행나무는 이게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속도가 잘 자라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거부터 해결을 해나가야지 진동기로 털어낸다? 그럼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안 열립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거 가지고 해마다 같은 민원이 반복되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느 과장님이 와도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끝없이 나올 질문이에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이거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은행나무가 보도나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냄새나 이런 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위원 김란영  아토피도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저희도 이제 일정 부분, 인도가 너무 좁은데 은행나무가 너무 과다하게 성장해 있다든가 이런 노선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팝나무라든가 좀 수종이 작으면서 꽃이 피고 이런 수종으로 개량해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미추홀구의 가로수 관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한꺼번에는 국장님,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줄이더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하고 가셔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씩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것만 봐도 주민들이 ‘아, 조금씩 바꾸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이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위원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되고 나서 사업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고 추진방향은 어떤 건지 저희 사실 궁금해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농업들을 주민들이 운영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러면 어느 위원님이 거기 위원회에 갔다 오셨는지 몰라도 갔다 와서 아무런 보고가 없으니까 저희도 알 수도 없고 이래서 그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도시농업지원센터는요. 글자대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목적으로 건립된 센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도시농업네트워크라는 농업 관련 자문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내년까지 3년간 위탁을 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관리사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 이상 또 수료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대면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죠. 올해는 대안으로 그분들이 한 거는 소수정예 위주로 일단은 교육을 좀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분들이 학교라든지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 가서 강사 하는 식으로 강의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아예 안 한 건 아니고요. 수업횟수가 예를 들어 예전에는 50회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3분의1정도로 해서 한 20회 미만으로 줄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좀 많은 활동을 못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대안으로 도시농업센터에서 제시를 했던 게 강의를 못 하는 대신에 현재 운영 중인 텃밭, 좀 잘 안 되고 있는 텃밭이 있으면 거길 가서 같이 좀 협업활동을 해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저희가 좀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성이 안 된 텃밭이나 이런 데에 가서 교육도 하고 주민들한테 사람들을 많이 모으지는 못 하니까 소수로 해서 모이는 분들만 위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대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기에는 과장님, 거의 100억이에요. 94억을 투입을 했고 저희 구비도 43억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도시에서 자꾸 농업화, 농업화, 자연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됐는데 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좀 없지 않나.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축소됐다 하면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감기바이러스처럼 이제는 대응하면서 백신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응하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드린 내용인데 2021년도에는 추진방향이 코로나하고 같이 가는 사업을 만들어야 돼요, 대안으로. 아까 대면으로 안 돼서 뭐 약소하게 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네트워크를 이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도시농업에서 어떻게 그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향을 잡고 있는지 과장님이 이런 것도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을 위해서 주안8동에다가 2019년도 2월달에 100억 가까이를 들여가지고 이걸 설치를 해놨는데 그냥 무명유실한 그런 센터가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예산 낭비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어쨌든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코로나 시대하고 맞는 어떤 추진사업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해이기 때문에 현년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지만 내년도 과장님들은 코로나 핑계를 대시면 안 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코로나하고 같이 가는 그런 추진들을 올해 다른 부서들도 다 연구들을 하셔야 될 거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국장님, 회의 통해서 이 문제 짚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이 아까 은행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인하대 후문에 보니까 은행나무에다 그물을 쳐놨더라고요. 그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한 겁니다.  
○위원 김진구  일부만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냥 시범적으로.  
○위원 김진구  시범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몇 개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게 저희가 망을 한번 설치해서 한쪽을 이제.  
○위원 김진구  그물망을 쳐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망을 설치해서 떨어지는 은행이 한쪽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해봤는데 하여튼 효과는 좀 있더라고요, 한곳으로 모이고 흩어지지 않고.  
○위원 김진구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산뜻한 그런 아이템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그물망이 쓰러져가지고 전부 다 온전하게 돼 있는 게 없고 다 쓰러졌더라고요. 지금은 복구가 됐겠지만.  
  좀 하실 때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좀 안전하게 또 잘못하다 보면 주민의 위험에도 또 결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 굉장히 쳐놨던 게 다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도 더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73쪽이요. 가로수 및 산림 병해충 방제실적 및 정비현황에서 돌발병해충 예찰방제단이라고 있어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방제단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방제단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데요.  
○위원 김진구  부서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거는 인원은 많지는 않고요.  
  1년에 세 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채용을 해서.
○위원 김진구  시기는 뭐 몇월 달 이렇게 나눠져서 분기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시기는 봄부터 가을까지.  
○위원 김진구  아, 봄부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겨울만 빼고.  
○위원 김진구  소요예산이 4,200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사업추진에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분들이 뭐 방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벌레가 발생할 수 있는 덩굴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그런 작업도 있거든요.  
○위원 김진구  우리 과에서 하신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방제사업을 업체에서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고생이 많으십니다.  
  72쪽에 상자텃밭 보급이 있어요. 300세트를 보급했습니다, 사업개요가.  
  이거 어떻게 보급할 예정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상자텃밭은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나 주민들이 저희가 조성해놓은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유치원 같은 데 단체들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미리 연초에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수량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 지원하고 못 하는 부분은 또 연차별로 별도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희 지역구에 용정공원 있죠? 용정공원에 지금 화장실 리모델링 그다음에 배수로, 그다음에 잔디밭 이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은 언제까지 그게... 제가 그저께도 올라가봤지만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안에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정리는 다 돼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개방시기를 늦추는 사유가 있습니까? 따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따로 사유는 없고요.  
  지금 이제 이게 공사기간은 이번 달 중순까지입니다, 12월 중순까지인데.  
○위원 김진구  기간이 이게 얼마나 걸린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10월 20일 넘어서 발주를 했으니까요, 아마 9월 말 정도에 발주를 했으니까요. 기간은 지금 한 40일쯤 그 정도 넉넉잡아 40일 정도.  
○위원 김진구  보통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공사 같은 거 할 때는 한 달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보통 한 달이면 충분하긴 한데 여기에 조금 전체적으로 안에 있는 내부구조를.  
○위원 김진구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다 준공은 되어 있고요. 조만간에 개방할 겁니다.  
○위원 김진구  개방을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동절기인데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실 예정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동절기에도 개방은 하는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녁 5시 이후에는 조금 문을 잠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간 장치가 필요한 건 있는데 주간에는 개방을 할 겁니다.  
○위원 김진구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리모델링도 하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둬가지고...  
  5시라고 했어요, 금방? 동절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동절기는 5시.  
  지금은 6시까지인데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야간에는 조금 시설물 보안 차원에서 시간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시간도 조금 유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금 용정공원에 있는 시설 하는 거 그게 이번에 한 중순 정도면 끝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 작업은 다 끝나 있고요.  
○위원 김진구  잔디는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작업공정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진구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는 이제 저희가 부족한 걸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위원 김진구  과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런 거 없으면 저희가.  
○위원 김진구  잔디밭이나 배수로나 화장실이나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과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하여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여가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우리 부서에서 가능한지.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은행나무 때문에 굉장히 가로수 때문에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실 한때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뭐 본 위원이 알기로 2010년도, 2011년도 그때는 은행을 따가서 단속까지 했어요,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얼마나 그 나무가 좋습니까? 가을 되면 단풍이 정말 우리 주민들 마음에 가을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단풍을 즐기자니 은행이 문제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수목이 50년, 60년 이렇게 된 걸 우리가 수종을 바꾼다 그러면 시에서 아마 반대 더 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시에서 좀.  
○위원 배상록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전에도 수목 교체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하다고 결론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수목 교체는 시에서도 그렇고 불가하다, 그건 좀 어렵다는 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 정말 오랫동안 우리 도심에 역할을 한 나무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교체하자 그러는데 신도시를 하든지 신도로를 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수목을 쉽게 하지만 지금 있는 그걸 다 베어낸다는 거는 정말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방에 어디를 갔었는데 은행나무를 전지를 아주 바싹 해버렸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강전정해서.  
○위원 배상록  전지를.  
  우리 지금 가로수 다른 수목식으로 전지를 바싹 해놓은 거 보니까 은행이 없어져버렸어요. 떨어지질 않아요, 많이. 적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단풍 때문에 전지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은행나무만큼은. 지금 다른 수종만큼 전지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에 단풍을 즐기지 않으려면 잘라버리면 될 것 같더라고요. 잘라버리면.  
  전지를 아주 바싹 했더라고, 나무를. 그래서 처음에 은행나무인 줄을 몰랐어요. 보니까 은행나무를 그렇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 주민들 민원이 많고 문제가 있다면 이 방법뿐이 없다,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혼자가 옳은 게 아니니까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은행나무를 바싹 전지를 해서 우리가 지금 주민이 너무 불편해하고 모두가 그렇다면 수목을 우리가 베어내고 바꾸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지를 바싹 한번 해보는 방향.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아주 전정을 약간 강하게.  
  특히 암나무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전체를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시범으로 내년에.  
  시범으로 어느 구간을 짧은 구간을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해서 그게 좋다면 이런 불편함이 없어지잖아.  
○간사 박향초  어차피 전지하니까.  
○위원 배상록  은행 일부 몇 개 떨어지는 건 뭐 문제가 없거든.  
  너무 그대로 많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은행나무의 아름다운 단풍은 못 본다고 봐야 됩니다, 주민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긴 택해서 한 번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32쪽에 보시면 수봉공원 물놀이 어린이놀이터요. 정비공사가 지금 1억 이상 사업비, 거기 목록에 나와 있는데 거기를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더 추가로 하더라도 거기 아이들 배 움직이고 하는 거 그거 작동도 안 하더라고요. 흔들면 움직여야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뭐 어른 몇 사람이 올라가서 힘을 엄청 써야 움직이더라고. 이런 거 해서 그런 거 싹 우리가 한번...  
  물놀이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쪽에는 아마 날씨 더우면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많이 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아주 수영장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잘해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놀이터도 일제 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뭐 1억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돼 있는 곳은 제대로 좀 정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놀이기구 이런 걸 전체를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2017년도에 물놀이장을 조성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내년이면 5년차니까 한 번 점검할 시기는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여름에, 금년 아니고 지난번에 올라가면 마음이 뿌듯해요. 아이들 와서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많이들 오는 걸 보면.  
  그쪽에 더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하고 계시죠?  
  도시숲길 테마광장이나 산책로 잘하고 계시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숲길 조성하면서 철도였잖아요, 거기에 침목은 빼셨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침목 뺐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런데 철길 철로는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레일은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거를 그냥 놓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상징성도 있고요.  
  저희가 KR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저희 쪽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KR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좀 이거는 상징성 있는 거니까 KR측 의견도 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철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이건 어떤 부지의 상징성이 있는 저기잖아요. 그래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존치를 하게 됐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 철로를 이용해서 뭘 또 이렇게 테마를 꾸미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철로를 이용해서 테마를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 주변에다가 녹지도 좀 보완을 하고 주변에 앉을거리라든지 주변에 볼거리 같은 것도 만들고 환경을 예쁘게 꾸미는 거고요.  
  참고로 침목은 요즘에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게 기름에 너무 많이 오랫동안 침식이 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안 좋은 그런 물질이 좀 많이 나와서 침목은 요즘에는 사용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럼 그 침목은 빼서 다른 데 이용도 하고 그러나요, 계단 같은 데 조성할 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침목은 저희가 폐기물 처리로 해서.  
○간사 박향초  폐기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함부로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그런 폐기물이라서 폐기물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서 그 철로를 빼지 않고 조성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 이거를 그냥 철거하지 않고 하나? 이거 나는 또 우리 구 생각만 하고 빼서 고물로 팔아서 예산으로 충당해서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9쪽에요.  
  이거는 제가 제안 겸 바람이라고나 할까요? 그늘목 쉼터 있잖아요. 그늘목 쉼터 이렇게 보면 나무를 심어 놓은 데가 나무들이 작더라고요. 그늘목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늘이. 그래서 아예 거기다 그늘목을 심을 때 좀 큰 나무로 그늘이 질 수 있도록 그런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늘목 심는 그 땅은 굉장히 땅이 안 좋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영양제랄지 퇴비를 좀 듬뿍 줘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큰 걸로 해서.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그늘이 안 지더라고요. 말이 그늘목이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조금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간사 박향초  그걸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45쪽에요. 공원 내 무허가 시설물이 있는데 이게 지금 2개... 사찰 하나하고 주택 1개소 외에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 우리 미추홀구에 딱.  
  이 청룡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청룡사가 수봉공원, 아시겠지만 그 도화동 쪽에 도화초등학교 뒤쪽 올라가는.  
○위원 김익선  그럼 이게 저기 청룡사에 781만 5,000원을 수납을 완료했는데 1년치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1년, 연간.  
○위원 김익선  연간 이렇게 계속 부과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연간 부과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이제 그 부과한 날짜가 위에 현재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변상금이 부과가 돼 있고 밑에 표에 보면 사용기간이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날짜가... 여기는 뭐 착오가 생겼나요? 어떻게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착오는 아니고요.  
  청룡사는 지금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미추홀공원 거기는 주안3구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주택이.  
  그래서 지금 이미 철거가 되어 있어서 일단 그 살고 있는 기간까지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이후에는 부과를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익선  개발해서 없어지는가 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멸실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이 청룡사는 상당히 오래됐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청룡사는 제가 알기로도 뭐...  
  이게 언제적 생긴 지는 모르겠는데 수십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애완견 공원 있죠? 우리 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문학산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문학산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개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애완견은요. 저희가 작년에 1단계로 1억 정도를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1단계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올해 저희가 개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완견도 그냥 개장을 하는 게 아니고 애완견이 뛰어놀 수 있는 어떤 놀이시설이라든가 또 음수대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하더라고요.  
○위원 김진구  지금 현재는 그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현재 없는데 올 연말이면, 이번 달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사업이.  
○위원 김진구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또 8,000만원 올해 또 예산 책정한 게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안 되니까 내년 1, 2월 정도 테스트한 다음에 내년 3월에 개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별다른 보고가 없으셔가지고 궁금했습니다.  
  그게 언제 개장하는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번 달 안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부서만 더 하고 점심시간 하는 걸로 하죠.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교통정책과장 이종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1건은 추진 중, 1건 처리불가, 6건 완결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5쪽과 6쪽의 공통사항 4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으로 7쪽에 연번 5번, 불법주정차 해소지역의 단속카메라 위치를 변경하여 단속에 효율성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그건 5개소를 이동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정 이동 설치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번,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으로 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7개소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하고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호환이 완벽하지 되진 않았지만 올해 안에 완료시켜서 2021년에도 18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공영주차장 여건에 맞춰 추가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연번 7번, 공사하자를 줄이기 위해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교통공원 등 모든 시설에 대한 동절기 공사를 피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번, 야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불법주차 단속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구 자체로 21시 이후 단속은 추가 예산소요 등 어려움이 있어 현재 야간시간에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7일 미추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불법주정차 등 다양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미추홀경찰서와 긴밀하게 업무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어찌 됐든 올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 한 해도 또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소화전 있는 데에다 주차를 못 하게 강화시켜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소화전을 가리면 화재나 이런 긴급사항이 주말, 주일 피해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평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좀 덜 해요, 주차가.  
  그런데 주말, 주일은 단속을 안 한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주안7동 신한은행 앞에 같은 경우에는 상습지역이에요, 여기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거기 노점상들? 노점상들을 주말에 운영을 해요. 주말, 주일에 신한은행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져오는 차들을 소화전 앞에. 그리고 그쪽이 코너예요. 코너이기 때문에 왕복 2차선인데 1차선을 막아버리면 왕복 1차선이 됩니다, 주말에는.  
  차댈 데가 그래도 없어요. 주안7동은 뭐 거의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시장 주차장이라고 하나 있는 것도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주말, 주일에 많이 활용을 하니까 포화상태예요. 주차장이 없는 게 첫째는 문제인데 그쪽 한 차선을 막아버리면 정체가 거기가 항상 되는 지역인데 주말에는 거의 차가 막 우회전해서 고속도로 들어가야 되고 직진도 가야 되는데 한 차선이기 때문에 이거 차가 두 대도 못 빠져나가요. 그런데다 위에 차선 막아버리면 한 대도 못 갈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는 주말, 주일에도 어떤 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6시 이후하고 주말하고 주일에는 주차를 완화를 시켜줬어요,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좀 나와서 그쪽 지역 상황을 한번 보시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셔서 이게 민원이 한두 번 들어온 민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니 과장님, 확인 좀 한번 해 주셨으면.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그리고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소화전 앞에는 주말하고 주일에도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위치 및 위치별 단속현황 해서. 110쪽이요.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연번 32번, 36번, 40번, 44번, 46번.  
  32번 같은 경우는 새안의원 맞은편에 보면 단속 실적이 3건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2019년도는 113건이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도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또한 인천터미널 3번 출구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97건인데 지금 8건으로 또 줄었어요. 용학초등학교도 81건인데 3건으로 줄었어요.  
  또 인하대 홈플러스 앞 교통섬 용현동 672번지 79건인데 2건으로 또 줄었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도화초등학교도 80건인데 7건으로 줄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단속이 들어가니까 주차를 안 하는 거죠,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줄어들었는데 다만 이제 이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줄기 때문에 만약 단속을 안 했을 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전할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이걸 이전하는 게 맞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한 12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시에서 설치해 준 게 있고, 시에서 저희한테 설치해서 관리를 넘겨준 거,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쪽에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만약에 그거 옮기는 거까지 인정을 해 주면 그것도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향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했던 12군데 중에 현재로서 옮길 수 있는 데는 저희가 한 2군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새안의원 쪽에 그쪽은 저희가 이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린 데가 아닌데 한 48개 정도 단속이 돼서 얼마 안 되는 지역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는 이전을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여건을 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적게 나오는 데는 이전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단속 때문에 주차단속이 굉장히 많이 준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죠.  
○위원 김진구  획기적으로 준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도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속 안 하면 또 주정차금지가 심해지죠.  
○위원 김진구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없애기도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숫자만 보고서 없애기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신기시장 주위가 굉장히 교통량도 많지만 차선에 주차를 한 선으로 그냥...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 같은 데는 설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지금 있죠.  
○위원장 전경애  지금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게 주차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건 이유는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아까 그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간대에 대한 부분, 주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찰서하고 지난 10월 7일날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협약 관계를 토대로 해결할 방법들을 모색해볼 생각입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 관련 경찰서 합의내용을 보면 총 36건 중에 적합이 12건밖에 안 돼요.  
  왜 교통경찰서하고의 우리 미추홀구와의 협의가 잘 안 되는지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게 저희도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은 보통 개인적으로 보니까 여기는 수정을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경찰관들은 사실은 교통흐름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다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했던 거를 다 해 주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사고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근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든지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겠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하고 앞으로 협의하니까 올리기 전에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좀 이게 통과될 수 있게끔 그런 걸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민원이 들어온 거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본 위원이 올해 토금남로 4번길 5-13이라고 있어요.  
  중앙선 절선을 제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민원 넣은 거는 여기 협의내용에 안 들어갑니까? 이 민원에?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아니요, 들어갑니다.  
○위원 김진구  들어갑니까?  
  그런데 제가 민원을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토금남로 4번길 5-13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검토화 중인지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다뤘던 이야기인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 주위에 주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다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민식이법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주민들이 다 아직까지 인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용현5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소한데 여태까지 유치원 앞이나 학교 앞에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주차선이 없어져버렸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대안도 안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좀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그게 없어지면 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데 차를 자기 집 앞에 대고 있었는데 그 민식이법으로 인해가지고 주차라인이 없어져버린단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죠.  
○위원 김진구  이게 어느 정도 대책을 조금 세워놓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1억씩 들고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과장님하고 같이 직접 방문도 해보고 했지만 사실 힘들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주민들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지금 용현동 이화유치원 앞에도 지금 다 파헤쳤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일요일날 제가 주민을 만났는데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가뜩이나 주차장도 없는데 이렇게 다 파헤치고 없애면 어떻게 하냐, 연말이 되니까 파헤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거 민식이법으로 인해가지고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거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물론 붙여져 있는 건 봤습니다, 제가. 그러나 차량이 주차를 해놔가지고 플래카드가 보이질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좀 위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 공사가 무슨 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지 알 수 있게끔 그거 좀 처리 잘해 줘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제 하기 전에 충분히 그쪽 지역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학교 주변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무조건 다 반경 50m입니까? 그게 뭐...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아니, 그거는 크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인접해 있는 도로는 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까지 잘라서 거기까지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 김진구  그것도 협의를 하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진구  하여간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진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 김익선  우리 미추홀노인복지관 앞에 주차장은 완료됐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됐습니다. 주안3동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고생하셨고요.  
  거기 지금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지금 현재로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익선  아, 유료로.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건 정확하게는 지금 아직 좀...  
  현재는 좀 놔뒀다가 나중에 저희가.  
  사실은 무인화시스템하고도 연계돼서 지금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위원 김익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하고 주차장이 상당히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보면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일단은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적자가 더 많이 난 이유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 부분들 50% 저희가 추가로 혜택을 드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식이법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는데요.  
  한 가지 저희 부서에서 어려운 게 항상 무인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도 사실은... 전년도부터 약속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직 저희가 100% 됐다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입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무인화시스템이 되고 그다음에 회원제라든지 지금 유인으로 쓰는 거, 사람들이 있는 거, 그런 부분들에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다만 공영주차장은 공익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흑자를 낸다는 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폭을 줄이는 데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뭐 저기 사실 월정주차 계약을 해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보통 보면 그런 주차장이 소규모로 봐야 되는 입장인데 무인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차들은 앞에 센서로 해서 들락날락하면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사실 일반 차도 낮에는 거의 비어 있잖아요.  
  이때 또 좀 주차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월정 주차장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주차장으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 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안내판을 하고 월정해서 비어 있는 사람 같으면 잠시 볼 일 보기 위해서 차를 댈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유도가 돼야 될 것 같고 편리하게 좀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본 적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게 무인화시스템이 되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정이라는 게 야간시간대에, 보통 월정 대시는 분들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많이 대거든요.  
○위원 김익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야간 대시는 분들은 야간에 대시고 주간시간에는 저희가 무인시스템이 되면 그때그때.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대신 이제 예를 들어서 10면이 있으면 그중에 월정을 3면을 줄 건지 4면을 줄 건지는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주차장 여건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에 결정을 하면 지금보다는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적자가 가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만회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되도록 좀.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쪽에 보조사업을 보시면 시비현황, 그 주안6동 1434-6번지 외에 4필지인데 그게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왜 부결이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이게 2018년도 1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올렸는데요.  
  예산은 19억 9,000인데 주차면이 14면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다는 사유로 부결 처리가 된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도 면수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자리는 예산 대비 주차면 대수 이걸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죠.  
○위원 배상록  그런데 심의위원들께서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고 주차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싼 데 따지면 뭐 변두리에다 주차장 만들면 다 만들지.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내 비싼데 뭐 1억씩 주고 할 필요가 없지, 그렇다면.  
  그 자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해소가 된다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주차면 따져서 너무 가격이 과다 책정이 됐다고 보고 계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이때 당시 제가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흐름은 모르지만요.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는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의 20억이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럼 지금 대체부지 다른 데 찾는 데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섰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거기는 지금 한 24면 정도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건물이 지금 3채가 없기 때문에 보상비도 적게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도화2ㆍ3동 882-1번지는 대체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된 거 그게 문화센터 그쪽 말씀하시는 거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도화2ㆍ3동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는 이제 확정이 다 돼서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 배상록  잘 알겠고요.  
  제가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 과장님, 22~25쪽 쭉 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우리 다른  부서보다 교통정책과가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평균 60%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우리가 11월, 12월달에 집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11월, 12월에 집행을 하면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보통은 그렇게 연말에 지출하는 건 매월 나가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쪽은 그렇게 나가고요.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연말에 나가는 게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집행잔액이 많아요. 많고 또 12월달까지 집행되는 것들도 꽤 있고 그래서.  
  이 집행을 이렇게 좀 이거는 우리가 신중히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분기별로 집행이 돼야지 11월, 12월달에 집행이 많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잘 좀 우리가 입안을 할 때 계상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장기미집행 사업현황을 보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주차장이 한 7건, 공공용지가 3건인데 뭐 실효시기는 좀 남았어요.  
  그런데 실효시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주차장 부지가 있고 공공공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도래될 때까지 기다렸다 도시계획시설 폐지하실 건지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동안 이 부분들을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지금 주차장 7군데 중에 한 5군데 정도는 수봉지구단위 계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서.  
○위원 이한형  아, 수봉지구단위 그 도화동 쪽?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돼야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위원 이한형  수봉지구단위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떤...  
  수봉지구단위도 언제 결정되는 부분들이라고 알아보신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저희가 올해 2월에 사실은 그거를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좀 기다리고 내년 정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들어서 저희도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가...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수봉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여기입니까? 자료에 보면 2번.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1번, 2번, 4, 6, 7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1번, 7번... 4, 6, 7.  
  거기에 3번, 5번 사항들은 지금 어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3번 같은 경우에는 수봉문화회관 그쪽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네, 수봉문화회관.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런데 이게 당초에 거기를 저도 좀 담당 과장으로서 검토해보니까 왜 여기가 주차장으로 지정이 됐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경사로가 많은 지역인데 여기를 왜... 그다음에 5번도.  
○위원 이한형  그런 것들은 그냥 바로 폐지 사항들로 절차 밟으시면 안 돼요?  
  못 하시는 이유가 뭐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과거의 전임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이걸 하게 되면 용역을 주거나 폐지하기 전에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원 이한형  그래도 이런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변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실효시기가 2027년도지만 아직까지 시기는 있지만 빨리 아까 1, 2, 4, 6, 7번 같은 경우는 수봉지구단위계획의 결과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지만 3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이거 담당 과장님이 그냥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사항들로 주어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빨리 정리들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이제 공공공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1, 2, 3번.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게 그 예전에 도화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그때 공공공지 입안할 때 이게 내용이 주차장 등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한다는 식으로 공공공지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주차장만은 아니었던 거죠.  
○위원 이한형  아니, 공공용지로 하는 건 주차장이 됐건 뭐 다른 편의시설이 됐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에서 공공용지로 하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뭐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 때 수용 같은 경우도 하기도 편하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죠.  
○위원 이한형  이런 주변 사항들에 대해서 이 미집행 사항들은 지금 어떻게...  
  이거는 도래 시간이, 실효시기가 2023년도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저희 이 땅이 아마 위원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화역 옆에 도로 옆에 붙은 땅입니다, 조그맣게 길게.  
○위원 이한형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사실은 주차장 부지는 아니거든요, 그게.  
○위원 이한형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런데 저희가 이게 여기 담아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의아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관계부서고 또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계부서들이랑 하셔가지고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쉼터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그래서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으면 해야지 내가 보니까 과장님들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시기가 2027년도, 2023년도인데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 도래될 때 또 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답변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마시고 좀 신경을 쓰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예비비 지출현황이랑 최근 3년간 소송 진행사항을 보니까 공영주차장 소송 경비로 해서 2억 8,000만원이라는 예비비가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비비 사용사유는 항소실익이 없다는 고문변호사들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 항소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예비비로 지급했다, 이게 제가 이유를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맨 처음에 소송 걸면 끝까지 가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죠, 거의 그렇죠.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본인들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소송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일부 승소가 됐건 사항들이 됐건 조금만이라도 기미만 보이면 자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계속 항소를 가잖아요.  
  어떤 고문변호사가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명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처음부터 소송 걸 때 그냥 잘못된 건지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이게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미추홀구 어린이집하면서 그때 당시 주차장을 원래 10년 안에 다른 용도로 했을 경우에는 원주인한테 매각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환매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지은 겁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명백하게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소송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그냥...  
○위원 이한형  내가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죠. 저희 직원들의 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은 신변에 경고나 이런 거 먹은 거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건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내용이 최근 민사소송 두 번째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패소한 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랑 맞물려서 하는 거고 이것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주변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들로 가면서 공영주차장 폐지하고 사항들에 대해서 그 전주인 땅에 대한 소송건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과장님, 답변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좋고요.  
  제가 우리 이한형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어제 저녁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적극행정을 하다가 소송이 걸리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까 봐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적극행정을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 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요새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부장님이나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연학초등학교하고 이 성당 앞쪽에 주차장이 다 됐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위원장 전경애  됐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한쪽은 어린이보호구역, 한쪽은 노인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성당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노인보호구역 쪽에다가 차량진출입로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연학초등학교 들어가는 쪽에다가 진출입로를 만들었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쪽에 계신 분들은 어떤 민원을 이야기하냐면 학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르신하고 아이들하고 어느 쪽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은 조심스럽게 다니시는 분들이고 애들은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장난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진출입로를 이쪽으로 만드는 게 맞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참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 학부모 쪽에서는 민원을 아직 구에다가 안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쪽에서는 민원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애들 들어가는 쪽에는 주차선을 그어놨던 걸 다 없애고 거기다 스쿨존을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것도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112쪽에 보시면 지금 차량 견인 업무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2대는 우리 미추홀구에서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보관소 있죠? 보관소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몇 명이 이렇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저희가 차량 2대 있고 직원도 두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전경애  직원도 두 분이에요, 거기? 보관소에.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아니요. 견인, 견인이요.  
○위원장 전경애  견인은 그렇게 되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견인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는 직원이 2명이 거기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죠.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이거를 이중으로...  
  차량 견인을 하다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지금 두 분이서.  
  이거 1년에 여기 견인돼서 오는 건수가 어느 정도나?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다음 장 113쪽 보시면 저희가 작년 11월...  
○위원장 전경애  월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렇게 두 분이서 이거 관리가 다 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실제로 견인한 겁니다, 이게.  
○위원장 전경애  견인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분들은 앉아서 사무만 보시는 거잖아요, 보관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죠, 보관료 받고.  
○위원장 전경애  시간대로 뭐 1시간인지 5시간인지 보관대로 해서 그분들은 그냥 앉아서 차량 찾으러 오면 그 수수료만 받고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이거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전경애  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무인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 이게 지금 금액으로 따져보고 두 분이 계신데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거기를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 글쎄요, 조금 더 한번 저도 고민을 좀 해보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올해는 견인실적을 보시면 3월, 4월에 너무 없죠?  
  그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인위적으로 견인을 많이 안 했습니다. 단속도 사실은 많이 안 한.  
○위원장 전경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배려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건 고민을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저희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 4건과 부서 권고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은 모두 완료되었고요. 부서 권고사항 1건은 유인물에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으나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로 지난주까지 모두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공통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사업을 확대하여 겨울철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잠시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권고하신 내용으로 작년 63개소에서 금년도 7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시비지원 건의와 신규 쉘터 설치 시 준영구형 형태의 바람막이 쉘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관리과 소관인가요? 전동이라.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전동킥보드는요. 교통정책과 소관이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교통정책과 쪽에 조례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래요? 아까 아침에 또 물어보니까 자동차관리과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교통정책과 할 때 질의를 못 했는데 국장님한테 그럼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문제네요.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전동킥보드가 원리를 알아보니까 휴대폰으로 바코드에다가 대고서 찍는대요. 찍으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을 타고 어디 정류장이나 이런 비치된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아무데나 그냥 던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위원 김란영  그런데 전에는 이게 규제가 16세였어요, 탈 수 있는 나이가. 그런데 지금 완화돼가지고 13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하고 같이 취급을 한다고 결정이 났대요, 이번에. 그래서 헬멧도 안 써도 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전동킥보드 때문에 사망사고까지 나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이 전동킥보드 밤에 아무데나 놔두고 가버리면 길거리에다 막...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집 앞에 3대를 버리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밤에, 뉘여놓으면. 세워있지를 않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냥 밟고 가다가 사고 나고 또 커브길 같은 데서 막 튀어나옵니다. 그럼 부딪히고.  
  또 하나에 한 사람밖에 못 타게 되어 있는데 두 사람씩 타고 다녀요, 대로를.  
  교통경찰한테 말하면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킥보드가. 이게 어쨌든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윤 모 의원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국민의 안전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발의를 하셔가지고 통과를 또 시키셨더라고요. 자전거도 사실은 13살 아이들이 타고 다닐 때 불안불안할 때가 있는데 전동킥보드라는 건 제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13세부터 타게 하고 또 자전거하고 동일하게 헬멧도 안 써도 되고 자전거하고 똑같이 친대요, 법령을. 그래서 이 안전에 그냥 노출되어 버렸어요.  
  또 어른들도 문제예요, 어른들도. 이 커브길 이런 데 조심해서 타면 좋은데 그게 자전거처럼 빨리 멈추고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그거 때문에 굉장히 건수가 많고 이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것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그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봤더니 자동차과 같다고 해서 과장님 지금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지금 업무가 그렇지만 시 조례는 사실 작년 말에 제정돼 있거든요. 그거 시 교통정책과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도 업무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건설과냐, 우리 과냐, 뭐 교통정책과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으로는 시 조례가 설정된 과로 그냥 가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국장님께서 좀 이거를 해결을 해 주실 수밖에 없는데 구 차원에서는 구 조례에 따라서 그걸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위험하니까.  
  어쨌든 구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법보다는 사람이 먼저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저는 뉴스에서 다시 들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초창기인 것 같고 어제 뉴스는 또 보니까 좀 제재를 해가지고 18세 이상 뭐 이렇게 해갖고.  
○위원 김란영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봤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래요? 저는 어제 뉴스에 그렇게 들었는데.  
○위원 김란영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봤는데 문제점이 그렇게 있어서 어쨌든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걱정이 되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하여간 우리 업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자동차과 소관이 아니시라면서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교통정책과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최근에 18세에서 다시 13세로 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대여하는 거는 18세로 상향하는 걸 정부에서 지금 다시 논의되고...  
○위원 김란영  논의 중이겠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지금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정부로부터 어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정비가 돼서 내려오면 시 조례나 저희 구 조례에도 안전, 주민들의 안전이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무엇을 하든 사업을 처음에 하다 보면 이게 과도기라는 게 있어요.
  안전장치 같은 문제가 특별히.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정착이 안 된 과정이에요,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자전거처럼, 처음에 자전거도 막 그랬잖아. 아무데나 내던져놨는데 지금은 자전거도 역전 앞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딱 세우게 놓게 되어 있잖아요.  
  킥보드도 그런 정류장, 정거장 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무데나 던져버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시의 재산이지만 우리 구민들의 재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한번 되짚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부서별 역점사업인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우리 승강장이 484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쉘터라고 의자 같은 게 설치돼 있는 곳이 342개가 있고요. 폴대하고 지주대만 있는 곳이 142개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지역에 시내버스 다니는 도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목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익1동에 보면 정광아파트, 원흥아파트 그 라인이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데는 시내버스가 안 다니고 마을버스가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조금 물론 개량하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쓰던 정거장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폴대만.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거장 쪽에 보면.  
  교체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쪽은?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글쎄요,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이 우리 구 사업도 있지만요. 시에서 또 이것을 내년도에 크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추가로 시로 105개소를 정비해달라고 공문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시 담당 과장하고 통화했는데 거의 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산이 많이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시비로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BIS 버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정보시스템.  
○위원 김진구  정보시스템.
  몇 분에 도착한다, 뭐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없는 데가 많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물론 BIS 사업은 제가 알기로 인천시의 사업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시에 올리는 경향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우리가 없는 데를 좀 과장님이 파악이 돼가지고 시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빨리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쉘터도 중요하지만 BIS 같은 경우 어차피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안 기다리거든요. 보통 시간을 알고 오기 때문에.  
  BIS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요.  
○위원 김진구  젊은 사람들은 요즘 뭐 휴대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금방금방 볼 수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그거 사용하기 쉽지 않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갖고 우리 담당자하고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요. 하여간 시에서 올해 또 BIS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관내에 몇 군데 했다 이것은 뭐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최근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말 되면 BIS가 우리 관내에 몇 개 된다까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러면 연말 지나고 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BIS가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추가해달라고 시에다가 공문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신경 좀 써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본 위원이 2020년 10월 구세외 부서별 과징현황을 보니까 교통지도에 보니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이게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몇 페이지 말씀...  
○위원 김진구  아니, 아니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대부분이 책임보험하고 검사지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사를 안 받는다든가 책임보험을 안 든다든가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등록이 다른 사람으로 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갖고 그런 사람이 체납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과태료보다도 검사지연이나 책임보험 과태료에 조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지연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과태료예요.  
  이게 보게 되면 징수율이 0.4%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다 얕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글쎄요, 우리 데이터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 화물운수사업법 과태료 같은 경우 90%라고 나와 있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 밑에 자동차상속지연 범칙금?  
  이 경우에도 지금 징수율이 전혀 없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우리 같은 경우에 16건에 410만원 해갖고 100% 징수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미수익으로 나왔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10월 말 기준 잡아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전문위원 배석  과년도.  
○위원 김진구  아, 과년도 거?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과년도는 또 세무과에서 그 부분은.  
○위원 김진구  여기서 안 되는 거는 세무과로 넘어가는? 기간이 돼가지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1년 단위로 해갖고 거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 등 총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조치내용 중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위원회 설치와 운영현황 작성 부분이 상이하여 혼동을 주는 바 추후 자료 작성 시 분명하고 통일되게 작성하라는 내용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위원회 설치와 운영현황 부분을 통일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벽화골목 사업 시에 테마가 있는 벽화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올해 사업시행 시 테마가 있는 벽화골목 조성 및 확대를 위하여 사업대상지 외벽에 다양한 사물 소재를 활용하여 도로명주소를 표현하였습니다.  
  테마는 2가지로 하나는 편리한 도로명주소 벽화골목이며 두 번째는 색다른 도로명주소 벽화골목으로 건물 번호판이나 도로명판 없이도 벽화를 보고 쉽게 찾고 보행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배상록  이왕 했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가만있어, 우리 과장님이 아시나?  
  우리 지금 자산공사 저쪽 주사님이신가? 잘 아시나? 그 자산공사 아직까지 매각 뭐 그런 거 결정 안 났죠? 없죠, 아직까지?  
  매각 결정이 난다든지 자산공사 그거 정보를 꼭 체크해봐줬으면 좋겠어요. 해서 매각한다면 연락 좀 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저기 운영에 위원회 운영예산 그것 좀 봐주시겠어요, 11쪽?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이번에 물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대부분 다 대면회의를 못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서면으로 하였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여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미개최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된 이유가 있죠? 11쪽.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로명주소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처럼 신설도로가 있어야지 도로명을 갖다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올해는 신설된 도로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로 재개발돼가지고서 도로를 별도로 만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이번에 4번의 회의가 있었나 봐요.  
  대면회의입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받았어요? 대면회의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대면회의도 있고 서면회의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몇 회, 몇 회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대면회의가 2번 있었고 서면회의가 2번 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다 서면으로 한 것 같은데 다른 과들은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저희도 서면으로 했다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그러세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위원 김진구  여기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원회에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대부분 여기 소속이 되어 있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지적재조사...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과.  
○위원 김진구  부구청장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아닙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시고요.  
  부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아, 저, 저, 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대학교 토목학과 교수하고 그다음에 한국감정사, 그다음에 변호사협회, 그다음에 그 사업지구에 해당되는 동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이 안 계시나 보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최근 3년간 소송 진행된 건이 3건 중에 하나는 취하됐고 2건이 1심 했네요? 이거 행정소송 내용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건인지.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일단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서 검찰청에서 법원 판결을 맡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  
  뭐 자기 이름을 도용을 한 거예요? 남의 이름을?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그러니까 차명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자기 건물을 사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거 위반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거기에 대해서 통보 오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보다 보면 자기는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는데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과징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판기록을 받아다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부과됩니다, 하면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소송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1가구 2주택, 3주택일 경우에 양도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뒤에 팀장님 설명 좀 해봐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저거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 그 뒤에 팀장님, 설명 좀 해보시라고.  
  어떤 경우입니까?  
○토지관리담당 강성익  토지관리팀장 강성익입니다.  
  대신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 김란영  네.  
○토지관리담당 강성익  이거는 1가구 2주택은 상관이 없고 대부분이 부동산...  
  원래 정상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 빌려서 쉽게 말하면,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대신 앞에 내세워서 차명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수사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런 아니고 법원에서 통보 온 그 결과물로 우리가 과징금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소송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특별히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거기에 따라갈 뿐입니다.  
○위원 김란영  결과에 따라서만?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처분만 하는 거죠? 과태료?  
○토지관리담당 강성익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란영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2020년도 조명형 도로명판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못 찾으셨어요, 아직?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찾았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25쪽.  
  보면 지금 이면도로 골목에 114개소를 설치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하면 1억이 넘는 돈인데 그렇다고 보면 거의 1개당 1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출이 되는 건데요.  
  이게 차후에 관리비라든가 이게 전기료 같은 거 들어가는 거죠?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일단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관공서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관공서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잘 안 들려요.  
  지금 이게 야간보행 시 길 찾기도 도움이 되고 도시미관 상 보기도 좋다고 기대효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어떤 건지 한 번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보시면 벽면에 도로명주소가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마다.  
○위원장 전경애  행정복지센터 앞에 이렇게 전광판처럼 들어오는 거?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그것도 조명형 도로명판의 일종이고요.  
  그다음에 어두운 골목길 같은 데 LED로 해갖고 밝게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위치를 보면 숭의1ㆍ3동하고 용현1ㆍ4동, 숭의3동, 주안8동, 문학동 이 부근에만 지금 설치가 되고 다른 동은 아직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저희는 21개 동 아닙니까? 21개 동인데 지금 여기는 114곳이 설치가 장소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건지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팀장님이 아시면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이게 LED 조명판인데요. 사진으로 보여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전경애  네, 한번 줘보세요.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거를 다 이면도로 설치한 것도 다 그렇게... 제가 이것 좀 봐도 되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김미선
  건설교통국장최순식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김선미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최용준
  도시재생과장김주명
  도시계획과장심영주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오원호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이재복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희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