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도시재생과․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일 시 : 2020년 12월 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재생과장 김주명입니다.
도시재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 지적사항은 총 5건 중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은 1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면밀히 소통하며 뉴딜사업을 추진.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9년 4월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외에 숭의동 육각정 공동체 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두 번째 수봉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번째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정기적인 회의와 교류를 통해 소통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16쪽에서 17쪽,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 마을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배상록 그 사업 예상지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는데 어떤 문제인가요? 변상금 문제 이런 게 걸려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변상금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시유지에 영구적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존에 육각정 노인정으로 사용했던 곳에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에서 시유지에는 영구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고 해서 불가로 해서 통보를 받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그 공원 부지가 계속 유지되다가 도시계획이 입안이 안 돼서 현재 행정재산으로 해서 시유지로 해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사항이 돌출돼서 기존의 주민들에게 변상비 부담금과 커뮤니티센터에 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으로 해서 주민의 설문조사를 하고 그 사항을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지금 추진할 것인지 구에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고 다음 연도에는 그 사항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취소하고 그 국비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서 사전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우리가 애초에 협의를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닙니다. 협의는 됐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애초에 협의가 됐을 텐데.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됐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러죠, 그게?
이건 우리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녹지과하고도 같이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을?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와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어쨌든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가 그 사업에는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배상록 이게 그냥 무조건 예산 우리가 확보를 해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 협의가 안 돼 버리면 결국은 불용액이 생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수봉마을 뉴딜사업인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지금 2019년도에 커뮤니티센터 등 그 외 부지에 대해서 매매의향서를 서로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0년 되면서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도화초등학교 근교 공영어린이집 부근에다가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지금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두 필지를 커뮤니티센터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어느 정도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 지금 솔직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전에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면 좀 어려워져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방에 우리가 재생센터를 많이 여러 군데를 가보고 그 시스템도 보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구가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방 같은 데 혹시 한번 견학을 가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여러 곳을 탐방하고자 견학하고자 연락을 했는데 다 방문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저희가 경기도 원당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진행상황을 봤는데 저희와 마찬가지로 기간 안에 협의매수 및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지지부진한 사항이 많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별도로 해서 여러 곳에 부지를 옮겨다니면서 매입을 협의했고 최종적으로는 좀 소규모로 해서 축소돼 갖고 매입이 돼서 완공한 사례를 지금 저희가 견학하고 왔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보면 저쪽에 도화2동 쪽에 도화역 부근을 해서 그쪽으로 어머니들께서, 학부모죠. 거기서 추진사업 하던 게 뭐죠, 그게?
예그리나? 예그리나죠?
예그리나 그런 사업...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적극 나서서 관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하지만 도시재생뉴딜 이 사업 같은 것은 과는 감독만 해야 해요.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관이 주도를 해서 하면 땅 매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가 중심센터가 있죠, 여기에?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배상록 지방에 우리가 다른 데 견학 가면 중심센터는 구청에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배상록 현장센터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배상록 과장님께서는 현장센터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까?
현장센터가 사업지 내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배상록 사업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거기 지역에 주민자치, 또 동장님, 통장님,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항상 왔다 갔다 하고 같이들 협의하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있어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배상록 현장센터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센터장.
정말 주민들하고 잘 이렇게 융화가 되고 소통을 잘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해서 땅도 매입을 하도록 하고 그러는데 관에서 가면요.
땅 매입 굉장히 어려워요, 땅 문제...
결국은 관에서 땅을 매입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땅 값을 올리는 거예요.
또 옆에서 바람 넣어요.
팔겠다고 했다가도 나중에 협상을 하면 꼭 옆에서 땅 값을 올려서 팔지 말라고 하고 더 받으라고 하고 이렇게 또 문제를 야기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민들과 같이 하도록 소통자가 가서 있어야 된다니까.
지방에 견학을 가보면 현장센터가 현장에 꼭 있어요.
현장에 있으면서 그 현장센터장이 굉장히 주민들과 협조가 잘 되고 주민들과 소통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는 현장센터도 없고 구청에 있으나 거기 있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현장 내에 안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구청에 있고요.
현장지원센터는 지금 도화1동 수봉공원 뉴딜사업지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것은...
○위원 배상록 현장 내가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길을 건너서 저 건물의 빌딩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에다가 설치하고자 여러 번 주민협의체와 논의했고 장소를 섭외했는데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주민협의체에서도 그러면 건너편에 시에서 운영하는 IT건물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동의를 해 줘서 그쪽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뉴딜사업 하는 지역은 생활여건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현재 열악한 상황에서 그 지역에 주민협의체들이 참여해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 밑에 도로에 이발소 자리도 여러 번 갔었는데 너무 협소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게 주민협의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이 현재 길 건너의 IT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길 건너도 건물이 거기는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 동네 사람이 간다고 보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현재 월 1회로 해서 현장협의체...
○위원 배상록 내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장센터가 사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비좁게 얻는 겁니까?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얻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얻는 자리입니다.
○위원 배상록 조금 좁으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주민들과 몇 십 명이 꼭 모이는 게 아니라 5명, 10명 뭐 이렇게 모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모여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그 자리가 사업지 내에서 사랑방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최종적으로...
○위원 배상록 그거 왜 그렇게 자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주민협의체에서 그쪽이 좋다고 해서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협의체가 주가 돼서 그쪽에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결론을 보자고.
결론적으로 거기가 운영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들이 가지를 않아요, 거기를.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지 내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업지 내에 적절한 데 있으면서 그 사업지 내에서 동네 주민들과 땅 매입도 그분들이 좀 동네에 통장님들, 센터장이 좀 상주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해 주고 주민들하고 해야 땅 우리가 매입하는 장소에 바람 넣는 일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다만 과장님 답변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합당하게 들리시지 않을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제가 보는 것은 센터를 옮겨야 해요.
사업지 그 골목 안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적더라도, 적은 칸이라도 일반 주택을 얻더라도 상가 같은 것 한 층짜리의 일반주택을 얻더라도 사업지 내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을금고 뒷 골목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쪽에 부동산도 있고 그런 데 있죠? 속 쪽으로 들어가 줘야 주민들과 이거 소통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판도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 주민들과 소통이 되어야지, 그 길 건너 있으면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갑니까, 주민들이?
그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센터가 지금 사업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현재 취약여건 생활개선사업 지역까지 해서 23곳이 되겠습니다. 실질적 뉴딜사업으로 명명된 곳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이 사업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구청에 센터장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배상록 센터장은 전체적인 총괄만 해야 하는 거예요, 뒷바라지 해 주고.
현장마다 센터장이 있어야 해요.
이 사업비에 센터장 고용하면 안 되게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닙니다.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려면 왜 그런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려고 생각을 안 하느냐고요. 센터장을 정말 잘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현장에 파견해야 추진되는 거 아니겠어요? 센터장 구청에 하나 놓고 그 사람이 전체를 하면 주민들과 뭘 하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현재 센터장은 도시지역센터, 구청에 설치된 곳, 그 센터장이 지금 수봉마을 센터장은 나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국장은 지금 취약여건개선사업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지금 앞으로 수봉재생뉴딜사업도 여기 센터장이 나가서 다 하도록 하고 현장센터장을 고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 3월달에 임기가 만료돼서요, 추가로...
○위원 배상록 임기가 만료되다니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센터장도 임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본 것이.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센터장이 임기가 만료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죠.
○위원 배상록 그러면 현장센터가 이렇게 생겨도 현장센터장을 따로 두지 않고 이 센터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닙니다. 그때는 새로 뽑을 계획입니다.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따로 다시 뽑는다는 게 이분이 임기가 돼서 뽑는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센터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래서...
○위원 배상록 그런데 여기 지금 임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원래 2019년부터 수봉마을에 가서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 하게 2020년 되면서 현장지원소를 개소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그쪽에다가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면 거기 현장센터장 가면 여기 센터장은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여기 센터장은 실질적으로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을 경우에 큰 역할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센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장지원센터가 있을 경우에.
○위원 배상록 지금 과장님, 지금 정말 도시재생뉴딜에 대해서 생각이 본 위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중앙중심센터장도 필요해요.
뒷바라지를 해 주고 모든 관할을 여러 군데를 하고 이게 사업이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할 거라는 말이에요.
하게 되면 중심센터에서는 관장을 다 하지만 현장센터장을 왜 뽑지 않느냐는 거죠.
뽑아서 좀 현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됐잖아요.
토지 매입이 안 됐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대체 부지를 현재 확보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정도에는 매매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어디냐 하면 도화초등학교 위에 공립어린이집 이쪽에 거기 맹지하고 한 분이 홀로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 320㎡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다 됐고 그 할머니는 지금 치매가 있어서 그 아드님이 매매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감정가대로 해서 매매하겠다고.
그리고 그 위에 맹지는 기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매매 의향을 전부 노출시켜서 감정가대로 매도하겠다는 의향을 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 지금 과장님이 주도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니,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이 확보해서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현재 감정을 의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 정말 지역과 소통하지 않으면 계약단계에 가면 또 삐끗대고 또 빼끗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거 땅에, 지난번에 땅 매입이 불가 이유, 사유가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현재 2019년도에 매도의향서를 냈었는데요.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지장물조사와 감정을 했는데 그 실제 감정가보다 150%에서 180% 정도를 금액을 상향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감정가대로 매매계약을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거기 사람을 만나보았어요, 땅 매입 때문에.
땅 값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땅 값이.
지금 그쪽에, 지금 추진하는 데도 한 500만원 선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이제 그것은 감정가격이 좀 나와야 하는데요.
감정가격대로 해서 본인 의사들은 그렇게 감정가로 매도하겠다는 의향을 저희에게 나타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나중에 자꾸 이렇게 땅이 매입 못 되고 이러다 보면 국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추진 안 되면?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추진을 하려면... 답답해요, 답답하고 정말 거기에 주민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살다시피 해야 돼요. 거기 살다시피 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나가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 센터장이 가서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지금 현장센터장이 현재 계속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위원 배상록 현장센터장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저희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현장센터...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데 과장님은 자꾸 그걸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센터장은 여기 센터에게 주고 현장은 현장대로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2020년이 되면.
○위원 배상록 이분이 다른 데 뉴딜사업 나오는 것까지 관장해 가면서 거기에 상주 계속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에만 전적으로 하도록 센터장을 그쪽에 좀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과장님 생각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2021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역대로 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방에 가서 우리가 견학을 해 보니까요. 이 도시재생센터 범위가 어마어마해요. 중심센터와 현장센터까지.
현장센터마다 센터장들이 얼마나 주민들과 협력을 해서 잘 해 놓았는지 몰라요, 일을 하는 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뒤떨어져 있는데도 지금 과장님은 여기 중심센터... 거기 지방은 중심센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심센터와 현장센터인데 중심센터장보고 현장까지 나가서... 물론 같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심센터가 현장센터 그 한 개 딱 있고 없다면 좋아요, 앞으로 사업을 안 하면 그 한 개 가지고 한다면 중심센터장이 충분히 가능해요.
거기 상주를 해 버리면 되는데 중심센터장이 현장센터 또 다른 데 나오면 어디 할까 이것까지. 중심센터는 우리 뉴딜재생사업센터를, 현장센터를 관리만 하는 거예요. 어디가 생기면 하도록 추진만 해 주고 현장센터장이 다 해 줘야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일이 되지. 중심센터장 보고 현장에 나가서 다 하라고 그러면 이 일이 추진이 되겠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수봉마을 뉴딜사업 센터장을 하듯이 현재 비룡공감 2080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전부 총괄 사업자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거의 저희가 직원...
○위원 배상록 그러면 여기 센터는 없애버려요.
중심센터 없애버리고 그분 현장으로만 내보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래서...
○위원 배상록 자꾸 왜 이야기가 그렇게 나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2021년도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사항을 배려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추진이 과장님, 안 되니까 제가 대안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진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센터 있는 것을 그쪽 중앙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옮겨서 그쪽에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 위에 사람들 통장님들이나 와서 같이들 의논하고 같이 땅을 물색해서 같이들 노력하도록, 지역 주민들 협조 없이는 이거 못 해요.
주민 협조 없이 지방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알지만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도시재생이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관에서 옛날처럼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돈이 100억이 더 들어간 우리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가 우리 사업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드렸듯이 그 지역에 적정한 건물이 없어서 사무실을 당초에 설치 못 한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의 주민들과 잘 융화가 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겠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한번 주민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건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쪽에도 어떤 총괄할 수 있는 분을 한번 재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 과장님,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도시재생 우리가 알아보면.
그분들을 우리가 만나보면 지방 같은 데 가서 그분들 뵀을 때는 아주 거기가 탁월하더라고요. 탁월하게 지역 주민들와 소통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았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목소리가 원래가 높으니까.
거기를 우리가 현장사무실 뭐 크게 해서 회의 크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마을금고 회의실 얼마든지 빌려 쓸 수가 있어요, 마을금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려서 주민 전체회의를 하는 거 이런 것은 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무실 큰 걸 따지지 말자니까요.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 위주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주민 전체 모여서 회의도 하는 장소, 사무도 보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은 그야말로 현장의 주민들과 미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한번 택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를 한번 우리가 골라서 섭외를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좀 우리가 다시...
그거 자꾸 늦어지니까 늦어지고 그러면 이러다가 이거 어느 세월에 이 사업을 시작하겠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배상록 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대답도 안 하시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제 인사를 안 받습니까? (웃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어쨌든 수고는 하신 것은 하신 거고 궁금한 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8쪽에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2016년도 업무보고 예산서와 지금 2021년도 업무보고에 기재된 내용이 면적이 어떻게 연면적이 달라질 수 있죠? 연면적은 바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주차장도 하나가 줄었는데 그 변동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지금 2020년도 10월 전까지는 저희 직원이 대략 설계를 해서 면적을 산출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대략설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대략설계라는 게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설계에 들어갔을 경우에 설계사들에 의해서 면적이 전부 확보가 되는데 그래서 2020년도 상반기에 건축서비스진흥법에 의해서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다담이라는 업체가 당선이 돼서 3억 1,600인가 해서 설계를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한 내역이 이렇게 됐고요.
설계를 하면서 저희 요구사항에 의해서 총 면적을 이제 측량을 해야 하고 세부내역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씩 변동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가설계를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처음에?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죠, 실시설계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설계 없이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총 부지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몇 층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게 되면 그 산출이 나오는데 정확히 몇 ㎡까지 소수점까지 아니면 그 면적까지는 산출이 안 됐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몇 ㎡가 아니고 연면적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과장님.
지금 보시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작년도 것과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1,998㎡였고요.
○위원 김란영 연면적 차이라는 것은 연면적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조금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국장님, 이거 잘 아시잖아요.
연면적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연면적이 차이가 납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위원 김란영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우리가 이제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는 일단 어떤 건축 계획은 없고 여기가 2종 일반주거지냐 상업지역이냐, 그러면 그것에 따라 층수나 용적률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 김란영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거 하나와 여기 같은 경우는 연면적 2,000㎡ 미만의 계획이면서 도로가 12m 미만에 접속했을 경우에는 건물을 이제, 왜냐하면 일종의 골목길 형태니까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의 계획은 도시계획 조례상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2m 도로 미만을 접할 때는 연면적 2,000㎡ 미만으로 계획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지면적과 연면적이라는 규모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건설기술진흥법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외부에다가. 전문가들이 이 설계를 떠서 제안해 보십시오.
그때 당선작이 나온 게 여기서 약간의 면적이 변경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 오차가 있었던 것뿐이고요.
근본적인 것은 아까처럼...
○위원 김란영 바뀌지는 않는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도시계획 조례상에 정하는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김란영 또 하나, 이거 사업기간 내에 공사 추진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래서 2021년도로 해서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올해부터 진행이 되면서 설계공모를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서 기간이 그 행정소요 기간이 거의 1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년 12월에, 2021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에는 시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공사기간을 좀 연장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김란영 공사기간이 그만큼 늦춰지면 모든 비용 발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불편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는 공사 마감이 될 거라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최선을 다해서. 내년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내년에도 또 그 얘기 똑같이 듣는 거 아니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죄송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의 요구사항을 지금 처음 계약 맺을 때 취합을 해서 테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좀 취합을 해서 설계자에게 전달했고 저희 총괄 사업자의 요구사항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설계가 종료될 수 있도록, 착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 공사가 작은 공사도 아니고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시기 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과장님이 직접 사업을 하시지는 못해요.
그러나 과장님의 이 지휘 하에 얼마만큼... 열심히 아까 계약자에게도 알리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발로 뛰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맞춰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구민들이 또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39쪽에 한번 봐보세요. 시설비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시설비는 지금 46억은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 김란영 69억이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69억은 이제 정리추경 때 23억이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원 김란영 아직 안 내려온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직 안 내려와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설명을 해 놓으셨어야지, 69억이라고 보고를 해 놓으시고 갑자기 46억으로 훅 들어오시면 위원님들은 이거 분명히 궁금하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당초에 진흥과와 기반과에 요청을 해서 진흥과에는 46억이 지금 예산 책정이 됐고 기반과에 23억이 책정됐었는데 인천시에 투자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흥과 예산 46억만 요구를 했었는데 특별 재정투융자 예산 자체가 당초에 내려온 국고보조금을 사업을 변경해서 쓸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 그러면 23억까지 전부 포함해서 건물을 지으라고 해서 지금 정리추경 때 23억을 추가로 받아서 69억의 예산으로 해서 건물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지금 여기 시설비 보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와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 지금 기재가 안 된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3억이 추가로 내려오면 총 금액이 132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제 2020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와 2021년 예산 업무보고 때와 사업 예산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예산 차이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인데요.
이것은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를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 자료,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셔서는 ’19년, ’20년, ’21년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시설비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니까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과장님네 부서가 미집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100%짜리들 이런 게 상당히 많아서.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재생과의 대표 우리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잖아요, 대표사업이.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도 지출이 안 됐고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장기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육각정도 지금 100%고 수봉마을도 100%고.
왜? 장기사업이라 이렇게 자꾸 잔액이 남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장기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요.
지금 토지 매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시설비가 남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현재 협의가 된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하고요.
○위원 김란영 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육각정 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금 시유지에다가 영구 구조물을 건축할 수 없고 지금 변상금 부과내용이 돌출돼서.
○위원 김란영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변상금 부과내용이 돌출돼서 국토부에다가 그 사항을 보고하고 지금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요.
다음에 취소가 되면 향후에 어떤 계획을 거기 추진할 건지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토지 매입이 협상 중이라면 어느 정도 합의점을 몇 %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거의 한 70%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2021년도에는 그러면 잔액이 이렇게 안 올라오겠네요, %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약속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네. 과장님, 믿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믿어도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믿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거 토지 매입이 끝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만약에 내년에 이렇게 비율이 또 똑같이 올라오면 과장님 그때는 제가 좀 한 소리 해야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뉴딜사업이 속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 우리 미추홀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이 뉴딜사업 때문에 엄청 구민들이 신경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과장님 힘드신 건 알겠지만 장기사업으로 가는 사업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좀 빨리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34쪽, 도시개발1구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민사소송 들어온 게 2건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도시개발1구역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에 따른 정화비용 청구가 있어요, 소송 들어온 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1구역 하면서 SMC에서 사업 주최가 됐고 저희가 복합사업자를 시행하면서 주안초등학교가 지금 주안2동에 있는 5-1구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하층을 파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된 불소화합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소화합물에 대해서 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됐고 그래서 SMC에서 저희에게 미추홀구에 그 처리비용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시행자가 우리 미추홀구청장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복합시행자가 돼서.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게 만약에 민사소송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실질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됐고 거기에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의성이 없고 그리고 자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에서 이제 판정을 하겠지만 사례가 현재 없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이게 재판이 언제까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언제까지가 아니고 이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고등재판에서 법원에 가서 소송을 진행한 상황도 지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밑에 보면 도시개발1구역 사업 관련해서 정산금 청구 금액이 또 들어와 있어요. 이 금액이 얼마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281억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만약에 우리 구가 패소한다면 어떻게 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저희가 패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81억에 대해서는 2018년도 6월달에 SMC가 사업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통보 받고 38억이라는 돈을 SMC에 주고 그것을 이자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선수금화를 해 줘서 한 금액이 되겠고요.
149억은 실질적으로 거기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사용됐던 금액이고요.
거기 94억은 이자입니다.
이자인데 실제 토지매매계약서에 보게 되면 2018년도 12월 2일로 해서 대금을 완전 청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금까지 전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봐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진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SMC에서 선 지급을 하고 차후에 구에서 받는 걸로 이렇게 문서를 제가 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런데 그것도 이제 토지매매계약서가 원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게 되면 모든 사항은 2018년 12월 2일로 해서 사항이 선수금에서 토지매매계약대금 잔금까지 치루어지면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도 우리 구에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고 어느 정도의 생각과 준비는 해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80억이라는 그런 큰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변호사에게 충분한 자료를 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SMC에서도 이분들이 승소할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소송이 들어오지, 질 거 뻔히 알면서도 소송이 들어가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글쎄, 그것은 이제 SMC 사정이 좀 있는 걸로 고려가 되는데요. SMC 사정이 고려돼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좀 내부적인 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부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송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해요.
이거 속기에 다 남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게 문제가 생길 때는 과장님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는 것 같은데. 28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서 가야만 나중에 대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대책 아무것도 없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문제가 없다, 다 우리 구가 승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지금 거기에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기부체납 받는 사항도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지금 거기 SMC로부터해서 도로, 공원, 문화체육시설, 기부체납 받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가 되고요. 먼저 우리가 승소한다는 확증을 갖고 진행해야지만 대응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부체납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이것은 우리 과장님 선에서는 이거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도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뉴딜재생사업이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아마 앞으로 선정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 정부가 우리 뉴딜 재생사업에 얼마나 역점을 두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배상록 거기 예산이 15조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지금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데 먼저들 하신 이런 지역 같은 데 보면 이 국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들 했어요, 보면.
우리도 늦었지만 구도심이니까 우리 센터를 제대로 좀 운영을 중심센터를 운영을 하고 현장센터도 제대로 좀... 이런 인력을 우리가 파견하는 것만큼 전문가가 많이 배치가 되면 그만큼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전체 주민들에게.
그래서 중심센터, 현장센터 이런 데를 제대로 하고 전담반 정도는 우리가 이 국비 확보에 좀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담반 정도는 구성이 돼서 국비 확보하고 이런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배상록 이게 지금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는 국비 확보에 상당히 우리가 한 부서를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한 부서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가 그것까지, 현장까지 보고 또 국비 확보 이런 데까지 신경 쓰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시·도처럼 전담반 정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국비 확보에.
우리 저쪽에 꼭 미래전략실의 역할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가 돼서 좀 이렇게 구에... 우리 구도심은 활성화시키는 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한번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이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구도심을.
지금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해지된 거잖아요.
해지가 되고 좀 하는 데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도심 지금 해지된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제가 거기 SMC에 대한 자료 전부 다 받아서 제가 그거 들여다본 거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배상록 국정... 뭐예요, 제가 감사까지 요구하려고 했었어요, 감사원까지.
그런데 구 차원에서 너무 문제가 그렇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만 거예요.
SMC가 그쪽이 서울여성병원과 그쪽이 잘 되면 우리 구에서 혜택받는 거 있나요?
그때도 여쭤봤잖아요, 없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나중에 한 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 도로, 공원, 이런 쉼터는 어디든지 재개발, 재건축하면 기부체납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오는데 아무런 그것도 없이 구에서 총대를 매고 따지면 그 계약을 갖다가 대표로 했던 거예요. 명칭이 네 번씩이나 바뀌고.
계약을 몇 번씩 바뀌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의회에 싹 모르게 해서 동의 받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이거... 그거 때문에 과를 하나 만들어놔서 그쪽에 도와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1구역만을 위해서 과를 하나 만들어서.
얼마나 거기에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소송까지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고.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7대 때도 얼마나 이것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느냐고요. 잘못됐다고, 없애버리라고, 과를.
그 정도로 했는데 결국은 돈 대주고 뺨 맞는 거예요, 이거 지금.
도시개발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 거덜 날 뻔한 거예요, 그거.
책임지고 계약을 그렇게 하고 말이야, 얼마나 웃기는 계약들을 했느냐고.
이게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 서울여성병원이 생겨서 SMC가 거기 건물 짓는데 우리에게 무슨 혜택이 있느냐고요, 구한테.
왜 우리가 그것을 계약을 그렇게 책임지고 계약을 하고 말이야, 이렇게.
참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까 김진구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 건 이거 들어오면 누가 책임져도 책임을 지어야 돼요, 그때.
물론 퇴직들 하고 그랬지만 전부 다 책임질 사안들이에요, 끝났지만.
결국은 이런 게 돌아오잖아요, 우리에게로.
잘못됐다고 몇 번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결국은 소송이라는 건 뭡니까? 구에게 이게 돌아왔잖아요.
이런 건 국장님이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번.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제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딜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크게 여기 육각정과 비룡공감과 수봉마을 세 군데 지금 하고 있고요.
소소하게 조그마하게 공모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구에서 현재 수봉마을 일도 그렇고 2080도 그렇고 지금 구비를 다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매칭사업비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할 때는 예산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쪽으로 할 거고요.
너무 많은 큰 사업을 하는 그런 뉴딜사업은 사실상 우리 구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가능하면 위원님들께도 그런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사항이 이러니까 공모를 좀 하겠습니다 하든지 그렇게 좀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고요. 여성병원의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출발은 그렇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촉진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시는 것처럼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해서 세계적 금융위기가 왔고 또 이제 재개발이 2006년을 정점으로 해서 갑자기 확 주저앉다 보니까 어떤 이쪽 구도심에 대한 개발의 모멘텀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0년에 촉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2018년에 대부분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2·4동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를 선도사업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 여성병원을 어디인가 옮겨야 하는 사항이니까.
거기 왜냐하면 미추8구역, 그쪽 있으니까 옮겨야 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구와 시와 다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그러면 여성병원을 좀 주안초등학교 자리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소송이 두 차례 들어온 건 맞습니다.
첫 번째는 불소가 검출된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개발 계획을 짤 때는 지하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서울에 영등포교도소가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도 그게 LH가 사업시행자인가 봅니다.
그래서 LH쪽에서도 이쪽에 전문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도도 그쪽 변호사랑 아마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 시도하는 사례거든요, 지금.
근래에 들어서 이런 유사사례가.
그래서 그것과 같이 대응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론은 시작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소송 아까 280억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병원을 추진했던 부분은 사실로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약을 최종적으로 쓸 때 어떻게 썼느냐 하면 최종 잔금을 지급할 때 그간에 있었던 비용은 다 정리되는 거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쪽에 변호사도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해 보면 소송을 예단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면 그게.
왜냐하면 그 잔금을 주는 2018년도 시점에 거기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채권이 있소, 그러니 미추홀구가 부담하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다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나름대로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도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이렇게 꼭 다 꺼내놓고 얘기하는 게 옳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계약의 체결 사항이나 진행의 정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SMC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의 준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세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뿐이고요.
아까처럼 첫 번째 불소 같은 경우는 어떤 불가항력적 측면이니까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안은 그런 계약의 사항이나 진행의 정도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 배상록 국장님, 기분이 나쁜 것은 우리가 잘못했죠. 특혜도 줬잖아요.
병원... 아시아에서 제일 큰 병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병실을 대폭 축소하고 아파트를 대폭 확장을 시켜줬잖아요. 분양 하루 만에 다 해 버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소송한다는 건 이거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봐주고 전담반까지 설치해서 서울병원... 서울병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SMC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에게 소송을, 땅에서 불소물 나왔다고 소송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특혜를 준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데도 우리에게 소송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분이 안 좋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제 시간 지나고 해서 이제 위원님들의 중복된 부분들은 좀 피해 가면서, 항목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 마을사업은 뭐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인 것도 협의 중인 거지만 아예 못 하는 걸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유지에서는 뭐 이제 계속적인 영구적인 것을 설치 못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변상금 문제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은 못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예산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와...
그렇게 잠정적으로 사항들인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11월, 12월달에도 계속 지출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해서 이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는 필수적 경비니까 뭐.
사무관리비 11월달에 494만 5,000원을 지출할 거라고 여기 이제 저희들에게 자료를 내셨어요. 그러면 이게 1,063만 7,000원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한형 이것은 어디서 쓰려고 이렇게 또 11월, 12월달에 지출하시려고 그래요? 어차피 잠정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거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육각정 현장지원센터는 아직 철수를 안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한형 이제 거기에 이 11월, 12월달에 지출할 금액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현장센터장 급여입니다.
○위원 이한형 급여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한형 그 양반과 무슨 계약이 돼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위원 이한형 현장지원센터의 장도 이 사업은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는 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도 저는 판단이 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거기 현장지원센터장은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는 육각정 공동체 마을사업은 국비, 시비 반납하고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잠정적으로 그렇게.
○위원 이한형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사업 추진할 때 시유지에서 고정으로 하는 것을 모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닙니다, 협의가 됐었고요.
협의를 해서 인지했던 사항입니다, 관련...
○위원 이한형 시에서 완전 불가가, 방침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육각정 노인정으로 썼던 곳을 커뮤니티센터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이에 일상감사를 저희 관련 부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답변을 해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시가 되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회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위원 이한형 우리 구 자체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우리 미추홀구에서요, 네.
○위원 이한형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하여튼 누군가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폐지로 인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누군가는 잘못이 됐다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한형 주민의 혈세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항들에서 보시면 시설비에서, 제가 이제 7억 7,000만원을 12월달에 지출하시는데 이거 지출하실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것은 비룡입니다.
수봉마을 그것은 7억 7,0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센터, 그쪽으로 해서 지금 거의 계약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위원 이한형 매입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거 보면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항들 보면 이거 시유지 2필지 매입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커뮤니티센터 자리 315㎡ 자리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매입은 완료가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완료가 안 됐고요, 거의...
○위원 이한형 아니, 거의라는 얘기가 없고 12월달에 7억 7,000만원이 지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가 10월, 11월에 지금 감평을 완료했습니다.
계약만 이번 달에 하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이거 7억 7,000만원 12월달에 지출된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하시면서 저희도 놓칠 수도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학교 등 결정변경 용역 착수가 9월에 용역 중지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거기가 왜 그러느냐 하면 수봉마을 전체가 지적불부합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확정 고시를 해 줘야 하는데 확정 고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사업을 실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불부합... 거기도 이제 사업을 못 하는 거네요, 어차피?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니죠, 그것은 이제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시키고 도화초등학교 교육청과 연결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불부합지가 어디와 어디가... 소유자들이 있을 텐데.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소유자가 거기 불부합지가 거기가 도화초등학교, 교육청 땅입니다.
○위원 이한형 교육청 땅이라?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지구단위 계획만 공고하게 되면.
○위원 이한형 아니, 이제 불부합지라는 게 측량을 하면 지적사항에서 교육부 부지 사항들이 밀려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거의 교육청 땅입니다, 그리고 개인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교육청 땅을 개인이 무허가로 해서 집을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변경 사항은 발생할 수가 없을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같은 곳에서 용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능하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국장님,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사업 진전이 이제 쭉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어울림공간, 생활인프라 개선, 노후주거지 정비,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다 해 놓고서도 지금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렇죠? 올해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올해는 그 부지에 대한 기본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실질적으로 그 다음 연도에는 거의 실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수봉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 포함해서 우리가 구비 확보는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2021년도에 구비는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실에 협의돼서.
○위원 이한형 2021년도.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비룡공감 사업에서 지금 이제 총괄사업 관리자는 인천도시공사로 해서 협약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이제 3억 1,5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집행하셨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한형 그 체결협약서 체결을 하는데 인천도시공사에게 우리가 그 돈을 주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전도해 주고 거기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에요. 지금 370억이라는 돈이 이제 확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현직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분은 이제 거기에 승기천?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승기천 복원사업.
○위원 이한형 그냥 맞물려서 있어요. 전에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사업지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벌써 중기 재정 수립 자료도 제출이 됐고 지방재정역량평가 실무심사까지 마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마쳤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사업은 변동은 없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4건, 부서 권고사항 3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쪽, 7쪽 공통사항 4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권고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하단 5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불필요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조기 해제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금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도로에 대해서는 7개의 노선은 전면 해제하고 19개 노선은 부분 해제하는 등 총 26개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대상자 109명 중 72명이 협의 완료하였으며 보상계획 공고 이전에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원만한 보상을 위해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 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관계자 간 합의가 되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학구역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조합 총회에서 분담금 조달을 결의하고 현재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어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용현·학익2-2블록은 토지소유자 및 인천시와 함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것은 좀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이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어떻게 보면 주택관리과와도 같이 맞물릴 수가 있는 건데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했는데 이제 미추2구역.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이제 미추2구역, 3구역이 좀 이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저도 많이 접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미추2구역은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것을 다시 지구지정을 받아서 하는 섹터가 하나 있고 지금 이제 지주택으로 가려고 하는 데가 혼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이제 우리가 촉진계획 수립 사항들에 대한 변경사항들은 시에다가 이제 올렸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올렸습니다.
올해 11월 11일자로 취소결정 신청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시 결정이 언제 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 시와 매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도시재생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올 12월 안에는 열리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에서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
○위원 이한형 촉진계획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도 1월이나 2월 정도?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빠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만 후속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미추2구역은 우리가 이제 구에서 올렸던 게 이제 촉진관리지역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미추2구역 촉진관리로 올렸습니다. 존치관리구역으로.
○위원 이한형 존치관리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존치관리지역이 되면 지주택이 못 들어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못 들어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걔네들은 지금 이제 벌써 필증이라는 하나의 본인들이 생각하는 공신력이에요. 필증이 공신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촉진계획 변경이 1월, 2월달에 돼서 여기 지주택 안 됩니다, 필증 반납하십시오 이렇게 가나요? 어떻게 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축과가 아니라 주택관리과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주택관리과...
○위원 이한형 지금 필증이라는 것 때문에 걔네들이 지금 분양신청을 받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받습니다.
○위원 이한형 조합원 모집을 한다는 말이에요.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20%, 30%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촉진계획 수립이 돼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촉진관리지구로 되니까 지주택은 못 합니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촉진계획 변경이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주택관리과에서는 필증을 내줘서 본인들은 조합원 모집을 했고 이거 소송 가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향후에는 이제 민간개발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는 소송을.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한 구의 대책은? 나는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답변할게요.
저희들도 사실 답답한 부분이 바로 그거고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한데 도시재정비촉진법 즉, 뉴타운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태어나면 안 되는 법입니다.
○위원 이한형 도촉법?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왜 그러느냐 하면 2·4동이라는 지금 큰 땅에다가 17개 사업지구를 지정을 해서 17개가 동시에 다 된다는 전제 하에 저 계획이 짜여진 거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께서도.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데 본인들이 하기 싫대요, 사업을.
그래서 9개 지역에 해제를 했잖아요.
면적으로 63%가 해제가 된 거죠.
그러면 전체를 지구라고 하고 그 단위사업 17개 하나하나 구역을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촉법 13조의2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될 경우에는 어떤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주택과는 안 내줄 명분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조건이 지역주택조합을 내줄 때 여기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했더니 여기서도 촉진계획으로 나중에 지정이 다시 되면 사업을 못 한다.
○위원 이한형 그거 그 사람들에게 확인 전화 이런 걸 다 받아놓으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요, 단서를 저희들이 그렇게 달아서 내보냈어요, 문서로.
당신들이 이 사업을 만약에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사업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촉진계획 최종 저희들 도시계획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저한테 다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둘은 내 얘기를 들어주시오, 서로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열심히 각자의 일정한 50%면 50% 다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하는 데까지 하십시오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재개발이 잘 될 거면 재개발로 같이 가고 또 지주택이 갈 수 있으면 서로 도와서 같이 가라, 그래야 사람이 싸움이 생기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위원 이한형 국장님, 거기에는 이제 지주택에 의해서 모집 공고를 보고 이제 조합원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행정 사항들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지주택이 안 되면 이 돈에 대해서 1차에 2,500만원이 됐든 3,000만원 냈던 사람들은 이 피해자가 생긴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주택이 안고 가야 한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지주택은 너희들이 필증 내줘서 조합원 모집했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의해서 조합원 모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한다고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들이 제일 관건이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더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미추2구역이 그런 게 민감하잖아요. 사실상 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제도상으로 할 수가 없으니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그쪽과 협의한 게 뭐냐 하면... 자, 내가 계약을 썼습니다. 그러면 보통 3,500만원, 4,000만원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변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달 내에는 100% 환불한다든지 6개월까지 50% 환불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 그거 하나와 두 번째는.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촉진계획 변경까지 가면 그 계약에서 한 달... 뭐 일주일인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하면 100% 환불, 한 달이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50% 환불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렇게 하면 촉진계획 변경이 끝나는 시점에는 이 계약서 쓴 사람들은 완료가 돼서 존치관리지역으로 됐다, 이런 사항으로 가는 부분들로 갈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죠.
벌써 그 계약기간이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이다 그러면 100% 환불해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달 정도의 시간만 주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촉진계획 변경은 내년 1월, 2월이면 분양 조합원 신청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모집공고 계약서상에 저희들이 명시를 시켜놓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고 계약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명시를 시켜놓았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거 시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촉진... 존치관리 결정이 되잖아요.
사업 못 하면 기간을 제가 한 달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개월 이내에 강제정산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써놓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가지고 계속 미적미적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신에 땅은 사놓은 재산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해라, 그렇게 이제 계약서상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은 한 번에 많이 돈이 들어오니까 사실상 견물생심이라고 돈도 별로 안 돌려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계약서에 6개월 이내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그 계약 정산해라. 토지는 내가 매입했으니까 팔아서 정산을, 그렇게 하라고...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행정에서도 이거 잘 좀 챙기시고 이게 소송이 들어오면 행정소송이 어떻게 판결 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필지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건 장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하는데 어차피 이게 서민을 위한 주택사업이거든요, 이게 지주택이라는 게.
그런데 결국은 서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훤히 보이잖아요.
이런 게 상당하기 때문에 서민들, 그래도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지주택에다가 분양 신청했는데 촉진지구로 또 되면 또 지주택은 못 하고.
그런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불조건 사항들은 벌써 촉진계획 변경이 끝남과 동시에 그것은 이제 실효성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는 생긴다.
그것에 대해서 좀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미추3구역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사항들... 거기가 맨 처음에는 섹터를 정해서 몇 세대를 한다고 하셨었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2,700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지금 여기도 주택관리과에서는 오버가 돼서 검찰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분양신청.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2,700세대 정도 계획을 했었고요.
주택과에서는 그러면 너네들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부지 이런 것까지 제척을 하고 그거 다 수용 못할 수가 있으니 1,350가구 정도만 허용해 줬어요.
그것만 당신들이 모집공고를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저희들 몰래 한 700가구 더 받은 거죠. 2,000세대 정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위원 이한형 그래서 거기가 보면 뻔한 게 이제 미추3구역과 7구역과 같이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애들이 섹터가 포함이 된 데가 도로예요.
도로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기반시설이.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자기네들 분양신청을 하는 데가.
그러면 이게 촉진계획 사항들에 대해서 미추3 구역은 해제가 됐지만 7구역은 거기도 촉진관리지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주안7구역과 같이 맞물려 있는 기반시설 사항들은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이제 추후에 지주택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수립을 합니다.
할 때 거기에 7구역과 3구역 경계 부분에서 지금 도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주택 사업의 사업을 시행할...
○위원 이한형 이것도 과다... 본인들에 대한 과다분양 신청으로 인해서.
사항들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기반시설 사항들이 들어가니 여기 섹터는 포함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것은 그 양반들에게 상기를 시켜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섹터 구역을 정할 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런데 이제 지주택 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할 때.
○위원 이한형 기반시설은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거기는 지주택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구단위 계획을...
○위원 이한형 아니, 왜 지구단위 계획까지 하느냐고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이제 하면 그때 이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경계 부분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이한형 과장님, 뭐 이제 그런 미래 추측까지 가능한 분들이 내줄 수밖에 없는 필증을, 촉진관리지구로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을 필증을 내준 부분들도.
아까 법에서는 한계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라도 3구역도 7구역과 맞물려서 여기 기반시설이니 이 섹터까지는 들어오지 마라,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서 그런 사람이... 이것도 얘네들 건이라고 하면 필증 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꼼꼼히 챙기셔서 지주택 진짜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사항들로 주어져서 푼돈 모아서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문지 상에서 나오고 뉴스에서 나와서 피해자가 3,000만원, 5000만원해서 가는 이런 게 저는 앞으로도 감지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국장님은 그거 감지가 안 되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소송은 제기가 될 수도 있죠.
○위원 이한형 지주택에 조합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이거 감지가 안 되시나? 나는 되는데 벌써.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들도 참 답답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은 조합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민사적 계약인데 행정에 무한책임을 사실 지으라는 거밖에 안 되고 저희들도 아직 그 부분은 답답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위원 이한형 하여튼 우리 행정이 서민들 사항들의 지주택에 대해서 꼼꼼히...
법이 이제 7월 23일부로 50%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저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되어야만 사업이 되는데 이게 법에는 아무것도 사항들 없으니까 10%를 받든 15%를 받든 그냥 필증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면 선의의 서민들의 피해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컨트롤박스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지적해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큰 개발 사업이 벌어지면 우선 우리가 계획을 세워갈 때 주민 피해가 없도록 먼저 계획을 세워야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 관이고 보면 주민도 물론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그쪽 사업하는 쪽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하는 쪽에다가 역점을 더 두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성공을 해야 미추홀구가 앞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자꾸...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지적사항에 보시면 8쪽, 6번에 이렇게 보시면 용현·학익1블록 DCRE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그쪽에 보면 그 사람들은 협상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협상을 해서 그래서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시켜서 협상을 하는데 2009년도 감정평가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그거 말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현재 감정평가 기준 자체가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다 보니까 2009년도로 이제 감정평가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과는 DCRE하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가격으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에게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 주라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불이익을 주더라도 이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거 강하게 좀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용자 감정평가를 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본인들은 2009년도 감정평가를 해요.
그걸 가지고 중간에서 협상하려고 해요. 그게 말이 되는 건가,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를 하면 협의매수를 하면 DCRE에서 한 사람 앞에 하나를 정하고 또 개인이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서 절충을 해서 중간 가격으로 이제 많이.
○위원 배상록 아니, 그 절충을 자기네 2009년도 것을 가지고 한다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은 새로운 감정평가를 하고.
○위원 배상록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불만을 하고 그러면 자기네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요.
하면 거기는 우리 민간인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기겠어요, 평가를 하면.
그쪽 감정평가는 최하위로 맞춰서 법에 안 걸릴 정도로 하고 여기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감정평가를 올려서 사업하잖아요, 우리가 수용하려고 하면.
수용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올려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최하위평가 여기는 감정평가 민간인 정상적으로 올린 것과 해서 중간에서 거래를 하려고 그러니 피해가 민간에게 얼마나 가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DCRE에 다시 한 번 지시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도 전화를 받았어요, 거기 협상팀한테.
전화가 와서 어떻고 어떻고 이야기해서 말도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마라는 식으로 그냥 해 버리더라고. 완전히 배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쁘지 않아요.
수용됐다고 해서 천천히. 그 사람들이 2008년도에 사업이 인가가 되었으면 그때 그러면 돈을 다 내줬어야지.
그때 돈을 다 내줬으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데에 쓰면 그만큼 가치가 올랐을 거 아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것을 자꾸 생각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인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주민들이 거기다 생활을 하고 살고 주민들 재산이잖아요.
강하게 좀 어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추진위 분들이 자주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진위 계신 분들과 DCRE와 절충을 해서 이렇게 자꾸 검증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에게 우리가 제재할 방법도 많아요.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변경신청 몇 번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때 좀 브레이크를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겠다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득은 드리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현 추세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해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주민들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과소평가하느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재산권 침해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것은 좀 우리가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부탁을 강하게 좀 어필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2·4동에 우리 정비구역 해제에 다른 해제된 데가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9개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지구계획단위 수립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해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계획은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지구단위 수립이 돼야 불이익을 안 받으니까 나중에 재개발을 할 때 불이익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나요? 지구단위 수립을?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11일날 요청할 때 전부 다 포함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발면적 1,000으로 잡고 높이는 20층 이하,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이제 최대 개발 규모 2,000에서 높이 60층 이하로 이렇게 잡아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들도 또 피해고 사업자도 도와줘야 해요.
우리는 주민만 꼭... 사업도 하고 양쪽에서 적당하게 우리가 관에서는 절충을 해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촉진관리지역으로 우리가 묶였잖아요.
묶으려고 올리고 있잖아요.
지구단위 수립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계획을... 주민이 100%가 다 조합원이라서 피해만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해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촉진관리지역으로 묶이고 또 지구단위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사업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피해 보는 주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일단 조합을 만들어서는 일부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나중에 또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해결을 하는 데 앞장을 서주셔야 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쪽에 앞으로, 지금은 괜찮은데 관리지역으로 뭐 촉진관리지역, 지구단위 수립 이런 거 하는 것은 앞으로를 생각해서 좋은데 그 피해가 앞으로 엄청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전체가 좀 거기 해당 부서가 우리 도시계획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가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25쪽에 보면 과장님 부서는 집행잔액 건수는 적어도 액수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중장기 미집행된 사업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이 중장기 미집행 사업들이 5년 이렇게 된 게 아니고 20년 가까이 돼 있는 것들도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가 이월이 됐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 부분은.
○위원 김란영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안2·4동 계획 변경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여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가 작년에 1억 7,800만원이 올해 12월달에 준공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월이 4,500만원은 해산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토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12월달에 다 준공 들어가면 약 한 2억 3,000만원은 다 소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 11월, 12월에 지금 현재 11월은 이미 이제 끝났어요, 12월인데.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12월달 다 준공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12월에 집행하겠다고 한 금액들이 꽤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다 그 부분입니다.
용역이 주안2·4동 촉진계획 계획 변경 용역이 올해 12월달에 준공이고 사용비용 용역도 2,700만원 올해 12월달에 다 준공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지금 12월 집행이 다 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다 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확실하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확실하게 다 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미집행 시설 그 현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이 2019년도에는 약 81개소가 있었는데 도로 분야에 대한 부분은 실효를 7건하고 부분실효를 19건 했습니다.
그다음에 4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 사용, 예를 들어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또 국가에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에서 제외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은 올해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10건이 남아 있고 공원 부분은 지금 현재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4건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부지는 지금 현재 4건이 현재 남아 있고 총 장기미집행 시설은 21건이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21건이 남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지금 전년 대비 감소세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78건.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78건.
○위원 김란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26건에 대해서는 실효고시했습니다.
올해 7월달에 하고 그리고 4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자체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 그다음에 사용하고 점용한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토부 업무처리 규정이 바뀌어서 장기미집행에서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외시킨다? 45건?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감소해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의문점이 생겼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지금 마스크 벗고 설명해 주시니까 잘 들립니다.
아까는 잘 안 들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41쪽을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과장님,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결정일이 2002년도예요, 그 밑으로도 2003년도, 2007년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오래 장기미집행 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총 장기미집행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100군데 정도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원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미집행시설을 회수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더라도 이게 계속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찝찝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이것은 관리부서에서, 예를 들어 도로과나 공원녹지고나 아니면 교통정책과에서 사업비를 이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위원 김란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근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미집행으로 놔둔다면 이것은 주민들에게도 그만큼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이런 부분은 관에서 이렇게 과감한 해제를 좀 하시든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면 과감하게 추진을 하시든가 어떤 결정을 좀 내주셔야 되지 않겠나.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해년마다 불편한 시설이 있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해제하는 부분으로 지금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20년씩 된 것은 안 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20년 안 된다고 거의 추정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의 힘들다고 보고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해제를 해 주셨어야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렇게 해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이거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검토하셔서 정말 불가능한 것은 인정할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빨리 정리할 건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 틀만 가지고 내년, 후년 계속 가는 게 아니고 해마다 새로운 사업은 계속해서 오는데 장기미집행 사업들은 그대로 묶여 있으면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주민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인정하셨듯이 국장님, 과장님 차원에서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검토하셔서 과감히 해제할 건 하십시오.
하시고 추진할 것은 조금 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좀 중점 사업이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좀 추진해 주셔서 일하시는 분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20년씩 미집행으로 놔둔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좀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위원 김란영 과장님, 열심히 원래 잘하시니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내년에는 이게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 올라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간사 박향초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용현학익2-2블록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간사 박향초 거기가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아이월드와 원마운트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저희들이 원마운트사와 아이월드가 지금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진행 중이라서.
○간사 박향초 다행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지금 빠르면 올 12월달에 이제 협상이 끝날 겁니다. 끝나면 내년 5월 상반기 중으로는 구역지정이 제안이 들어올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상반기 중으로 구역지정이 제안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지금은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다행이네요, 그게 안 돼서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가운데서 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협상이 한 12월에 결정 날 건데 결의가 안 되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네, 잘 좀 되도록 가운데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것도 간단한 건데.
용현학익 1블록 위에 있는 대인파크빌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간사 박향초 거기는 지금 도시개발하면서 1구역에서 추가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은 추가 편입은 어렵고요.
거기에 이제 옹벽 보강이나 아니면 주민들은 주차장을 지금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간담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시에서는 이제 적극 좀 협상에 응해 줄 용의는 있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런데 이제 지구에 포함은 안 시키고 옹벽을 보강해서 안전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주변 지역에 주차장을, 주민들은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갈 것인지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요.
참 보기에 거기 다가구 주택 지어진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협상이 잘 돼서 옹벽이라도 좀 쳐서 단단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사 박향초 주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간사 박향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5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로 불필요한 용역을 줄이고 능동적으로 사무를 수행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업무 수행 시 미추홀구가 중심이 되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시비 교부가 늦어져 사업 추진 지연되는 경우 과감히 사업 철회를 검토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국·시비 교부가 늦어져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 철회를 검토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세번째 부서 간 소통을 통하여 주민 편의의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타 부서의 업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상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담당 부서 상이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 착오로 인한 소송이 패소로 이어져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법령 제정이나 개정 시 직무연찬을 통한 역량교육을 실시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첫 번째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D, E 등급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점검결과 불량으로 판정되 D, E 등급 건축물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대하여 시 또는 구 안전관리자문단에 점검을 의뢰하여 등급을 재확인함으로써 등급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점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 처리기간 초과 절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직무교육 등을 상시 실시하여 민원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는 본 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이거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배상록 지적사항 5쪽, 6쪽에 이걸 다음에는 서류를 만들 때 1, 2, 3, 4, 5, 6번 이렇게 좀 매겨주시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죄송합니다.
○위원 배상록 나중에 몇 번이라고 말씀하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공통 우리가 지적사항이 있고 소관부서 사항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배상록 그것을 옆에 완료 위에다가 공통과 소관 이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이거 구분을 좀 저희가 이걸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
그래서 다른 걸 말씀드릴 게 없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소관사항 맨 마지막에 인·허가 민원 관련 초과로 업무과다로 인한 지연... 이 지적이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배상록 이게 직원 직무교육 등을 실시해서 이게 빨라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인력 문제에 이런 게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요? 처리가.
갑자기 우리가 건축과와 뭐 주택과도 그렇고 이 일이 지금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일이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온통 건축이 지금 신축 건물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으로 본 위원은 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교육을 해서 지연 민원이 해결된다면 괜찮은데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육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원이 필요하다면 기간제라도 우리가 해서 기간제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있으면 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도 잡아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직원들 업무량이 과다하면...
○위원 배상록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교육만 시킨다고 해결 못 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51쪽에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현황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간사 박향초 가설건축물 허가 조건은 면적이나 용도, 또 무슨 기간도 있나요?
그 가설건물을 지어놓으면.
○건축과장 정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 허가와 신고 두 종류가 있고요.
허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천막 파이프 구조로 된 창고용 시설이나 컨테이너박스로 된 사무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그게 존치기간이 저희가 2년까지로 하고 있고 2년이 지나면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지연 없고 2년 지나면 신고만 다시 하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연장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간사 박향초 다시 쓸 수 있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간사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있잖아요, 49쪽.
2019년도 점검결과가 D등급과 E등급의 관리실태는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D등급과 E등급은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점검대상이 135개소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산에 따라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서 안전점검을 보류했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진구 계속 이게 보류할 경우에는 문제성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보류했다가 사회적거리두기가 2020년 10월 12일날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위원 김진구 그러세요?
D등급이 불량이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진구 E등급이 매우 불량이고?
○건축과장 정재호 네, 매우 불량입니다.
○위원 김진구 D와 E는 우리가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관심을 갖고 저희가 월 점검을 하고 이상 부위가 있으면 저희가 또 안전관리자문단에 점검을 의뢰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가설건축물축조 허가건수가 0건이에요, 50쪽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왜 0건이 나왔고 신고건수는 총 214건으로 나왔거든요.
○건축과장 정재호 이게 이제 가설건축물 허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나 또는 예정지에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이 되는 사항인데요.
일반인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나머지 대부분이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설건축물 신고 건수로 잡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어떤 가설건축물을 하게 되면 허가사항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가설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허가사항이 되고요.
일반 개인사유지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신고사항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하여간 사후관리 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오원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권고 5건에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건입니다.
6쪽,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으로 인·허가 민원 서류에 대한 민원 안내 및 보완조치 외 처리기한을 엄수토록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사항으로 정확한 민원서류 안내 및 보완조치를 실시하여 처리기한을 엄수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 추진에 노력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8쪽을 보게 되면 처리기간이 지금 다 초과가 돼 있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장 전경애 여기에 보면 다 민원 과다로 인한 지연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주택관리과가 민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여기 보면 임대차계약 신고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게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때는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잠깐이라도 이렇게 임시직이나 계약직 이런 사람들을 해서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희망일자리사업이 시작됐는데 그게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달에 끝났습니다.
이게 3월, 4월에는 온라인 접수로 행안부에서 한다고 하고 5월, 6월은 방문 접수를 집중 신고하는 기간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19년도가 총 자진신고 건수가 1,938건이었는데 3월부터 6월까지 건수를 다 합하면 1년치를 넘어가는 저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 기간에 몰려서.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그래서 이게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 이게 전부 다 민원 과다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고충이 많으시겠네요, 그 기간 동안에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도시정비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5쪽, 권고 사항 중 공통 4건, 부서 1건입니다.
공통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각종 용역사업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불필요한 용역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용역업체의 피상적인 용역 대신 주인의식을 갖도록 능동적으로 사무 수행을 권고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용역추진 시 적극적,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이월사업이 과도하게 증가하는데 국·시비 교부가 늦어져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 철회를 검토하는 등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연내 추진계획을 명확히 검토하고 실행하여 예산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공통은 하지 마세요.
소관부서 것만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6쪽, 부서 지적사항인 인·허가 민원 서류 안내를 사전에 충실히 하여 민원인이 재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권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일괄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용역사업 두 건이 있는데요.
장미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이 지금 1차 하셨나요?
안전진단이 끝났죠? 지난번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간사 박향초 아직 한 번도 안 끝났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현지조사는 끝났고요. 지금 안전진단은...
내년 1월까지인데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여기 보니까 10월 12일부터 1월 1일날 끝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끝나는데 조금 이제...
○간사 박향초 진단 중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조금 용역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왜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시료 분석이 좀 밀려서 연말이라.
그게 좀 늦어진다고 해서 용역을 연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다시 한번 왜 늦어진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코어 채취를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간사 박향초 그 건물에 대해서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는데 그게 많이 연말이라 밀려오고 그래서 소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아무것도 진행되는 사항은 없네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10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간사 박향초 1월달에 끝나는 걸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내년에 1월에 끝날 것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지금 전문기관에 밀렸다는 데도 내년 1월달에 끝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내년 1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 안전진단 끝나면 이게 건축을 하게 될지 재건축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게 판정되는 겁니다.
○간사 박향초 그때까지 가봐야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간사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22쪽에 인·허가 민원 관련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진구 보완요구가 몇 건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22쪽에요?
○위원 김진구 네. 책자 보니까 23, 24, 25, 26쪽에서 보니까 보완요구가 20 몇 건이 넘는데 지금 여기 19건이라고 쓰여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것은 연번은 이렇게 매겼는데요.
이제 한 개 지구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재차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니, 제 얘기는 인·허가 민원 관련 현황에서 보완요구가 19건, 반려가 29건, 취하가 5건이라고 쓰여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게 수정이 되었는데요.
○위원 김진구 그런데 여기 지금 불허. 민원현황 뒷장 있죠?
23쪽, 24쪽, 25쪽, 26쪽 거기서 확인해 보니까 많이 차이 나는데요?
차이가 왜 날까요? 취하가 몇 건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보완요구가 29건입니다.
○위원 김진구 보완요구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왜 여기 서류에는 19건으로 되어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죄송합니다.
잘못 기재가 돼서 한 번 보완 수정을 했는데.
○위원 김진구 반려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반려가 한 건입니다.
○위원 김진구 반려가 한 건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진구 여기 29건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반려는 1건이고요.
○위원장 전경애 잘못돼 있는 거예요, 지금 책자가.
지금 제 책자에는 보완요구가 29건으로 되어 있고요.
반려가 1, 취하가 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요? 저는 보완요구가 19건에다가 반려가 29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게 10월 말 기준으로 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수정...
○위원 김진구 그런데 왜 위원님 책자마다 달라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게 수정을 했는데요, 위원님 저기에는 좀 수정이 안 된...
○위원장 전경애 아니, 지금 다른 것은 수정이 안 돼 있고요.
보완요구만 이제 29건으로 보완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진구 반려가 여기 1건인데 나는 29건 되어 있고.
○위원장 전경애 이게 책자가 어떻게?
○위원 김진구 착오진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착오가 아니고요. 19건으로 지금 수록이 돼 있죠?
그런데 보완요구가 29건이고요. 반려가 1건, 취하가 5건 맞습니다.
○간사 박향초 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 김진구 내 책자는 안 돼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게 수정을...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민원현황과 안 맞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제가 수정을 했는데 좀 잘못됐습니다.
○간사 박향초 빠뜨렸구나.
○위원 김진구 악의적으로 틀린 건 아니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제가 잘못...
○위원 김진구 그리고 45쪽에 최근 3년간 도시정비과에서 진행한 소송이 총 9건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서 연번 2번 있죠? 조합원 지위확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진구 화해권고결정이 났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진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용현4구역에 조합원 지위가 조합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위원 김진구 조합원 지위확인이 안 되는 건 어떤 경우에 안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조합원은 이제 그...
분양 신청을 안 하면 조합원이 아닌...
○위원 김진구 신청을 안 하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분양 신청을 안 하면 현금청산자로 분류되거든요.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는 조합원인데 왜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느냐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서로 화해를 해라 해서 잘 처리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그 화해 결정이 나면 조합과 민원을 넣으신 분과 화해를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우리 구청과는 전혀 관계없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관계가 없는데요. 그분이 원고가 저희 구청도 피고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화해를 해서 조합원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 김진구 조합원 신청을 안 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3번, 4번, 5번은 구청이 승소를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진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하고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감리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 여기서는 구청이 승소를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이런 소송 진행에 있어서 또 승소를 한 것은 과장님 이하 또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후에 조합원 지위확인을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확인이 이게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에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제 제가 이거 집행잔액과 30% 이상 잔액 사유를 보니까 이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이제 일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일단적으로 빈집 정비사업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잔액 비율이 59.2%라는 게 나왔고 우리가 이제 보고서에서 저희들에게 온 거면 이제 뭐 한 세 군데는 구유지, 국유지 철거인데 지금 이제 빈집으로 해서 마을텃밭조성이나 주차장 조성한 게 4건밖에 안 돼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구비도 사항들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빈집정비사업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이거 하려면 약간의 구속력이나 빈집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만 저희가 이제.
○위원 이한형 우리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 끝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작년도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정도의 예산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과장님이 설명도 잘 해 주시고 해서 추진을 잘하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건축으로 보면 공적률이 4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데 이게 강제성이...
○위원 이한형 그런데 강제성은 없는 건 아는데 이제 뭐 노력을 안 하셨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동의를 안 해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확률이 많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게 절대적으로 동의 부분입니다.
동의만 해 주면 저희가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동의을 안...
○위원 이한형 그것은 이제 뭐... 그 예상되는 빈집들이 있잖아요.
양호한 것은 철거하고 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었는데 거기에서 총 7건밖에 안 하시면 이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집행잔액도 많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7억에서 7억을 하나도 못 사용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7억은.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뭐 지금 일하시는 데에 대해서 민원인과의 서로의 교류가 없어서 했다는 것은 이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맨 처음부터 산출근거하실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예상 잔액이 4억에서 2억 3,600만원까지만 남고 그러고 나서 전년도 이월액인데도 7억을 이월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100% 정도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집행도 안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이 잘 안 됐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반증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사정에 대해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용현1·4동 지역에 빈집이 막 몰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집중.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거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가 이제 어떤, 처음에는 우리 구가 좀 나서서 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진퇴양난 안 됐었거든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요즘에 가로주택은 1만㎡ 미만의 골목 단위로 이 뒤에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자기들이 하겠다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소규모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빈집인데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됐든 자기네들 소규모로 정비사업 같은 거 하겠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소유자들과 협상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한 10%, 20% 정도는 사항들 하면 예산 편성 있을 때부터 감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과다한 예산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하면 다른 데에서 편성될 예산들이 이리로 몰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것은 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주민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들이.
○위원 이한형 문제가 뭐예요, 문제점이?
주민의 화합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것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것도 있고, 그게 가장 컸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11월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까지는 그게 가장 컸었는데요. 그게 이제 다 정리가 돼서 12월에 정비계획용역을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것도 계속이월로 가야 되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집행은 못하고 다 이월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사업도 1년 내내 이렇게 예산서 보면 한 흔적이 안 보여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태까지 좀...
○위원 이한형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주민과 그냥 소통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잘 체크하셔서 해야지, 이게 빈집정비사업이나 누리고 나누기 동네주거환경사업은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억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지금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빨리 접든가, 네?
이거 계속 이월사업으로 했다가 내년에 또 사항들 해서 주어져서 계속 이렇게 되면 과장님 그때는 어떤 답변을 하실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제 예상으로는 내년에는 본 계도에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하여튼 본 계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사항들에서 주어지시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누리고 나누는 것은 계속비고 빈집정비사업 얼마 정도 보조금 반납을 합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것은 지금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삭제를 하면서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과 우선 협의해야 할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추경에...
○위원 이한형 추경 때, 4차 추경 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더불어마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익선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저희 과에서 도화2·3동 누(리고)나(누는)동네와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화역 북측구역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누(리고)나(누는)동네는 아직까지 용역 착수를 못 했는데요.
12월에 이제 용역 발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이 수립된 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사업하는 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주민공동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서로가 약간의 의사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는 게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만약에 의견이 잘 안 맞으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조율을 하면서 총괄계획과도 있고 조직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해서 나가면 잘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차질 없게 잘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4건, 부서 2건 총 6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료 현지실태조사를 통해 도로점용료 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된 부과자료에 대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활용 가능한 공부를 확인해서 체납자료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은 이면도로 등에 적치된 주차 방해시설물에 대해서 전담인력(TF팀)을 구성하고 특별 정비 계획을 마련하여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2020년도 가로 환경정비 종합계획을 저희가 1월달에 수립해서 전담인력 TF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인 정비활동을 지금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참여자 337명을 지원 받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좀 안 받고요.
저희 나름대로 매일 오전에는 주차 방해물을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36쪽에 용현5동 낙섬동로 72-4옹벽 경관개선사업 있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 밑에 보니까 계약자가 미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위원 김진구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금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9월달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벽이 낙후돼서 자꾸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9월 말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속 작업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안쪽으로는 지금 현재 실내 작업 중인 게 있으니까요.
그것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27쪽, 용역 사업 추진 내역을 좀 봐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원래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일반적인 건 2,000만원이고 여성기업이라든가 그러면 5,000만원까지고요.
○위원 김진구 보게 되면 연번 4번, 5번.
2020. 노점상행위 및 노상적치물 등 정비용역 (1반), 그다음에 또 5번에 2020. 노점상행위... 똑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1반, 2반.
○위원 김진구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6번, 7번도 마찬가지고 동일사업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 노상적치물은요, 이건 5,000만원 이상 이게 국가유공자라든가 그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데고요.
6번, 7번은 이제 쓰레기 정비하는 거라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위원 김진구 아니, 그러니까 6번, 7번은 동일 사업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동일 사업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왜 이걸 쪼개기로 이렇게 계획을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니, 동일 사업이 아니고요.
이제 예산이 두 가지가 저희가 세웠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현수막에 대한 쓰레기가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도로 주차방해물 같은 거면 폐합성수지 외에 이것저것 혼합으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쓰레기 성상이 다릅니다.
○위원 김진구 성상이 달라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러니까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폐현수막으로만 따로 쌓아놓고요. 나머지 방치물 같은 것은 혼합폐기물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28쪽이요. 9번.
용현2동 아암대로 29번길 간판개선 디자인 설계 있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이제 수의계약을 하셨거든요, 계약방식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디자인이요?
○위원 김진구 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디자인 이룸?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디자인 이룸과...
○위원 김진구 와이지 애드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여성기업.
○위원 김진구 여성기업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두 군데 다 공동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줄, 이쪽 줄 해서 방침에 의해서 간판이 다양하게 나와라 해서 올해부터 두 군데 이상 주라는 그쪽에서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예산 지원한 부서에서요.
그래서 두 군데에다가 공동 수급으로 줬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분할 발주를 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공동으로, 분할은 아니고요.
공동으로 둘이... 동시에.
○위원 김진구 공동으로 쪼개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장 전경애 이 두 군데가 다 여성기업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디자인 이룸 같은 것도 여성이고요.
둘 다 여성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범위 내에서요.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생각들이 각 부서에서 과다하게 위원회를 많이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통폐합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네 지금 11쪽에 한번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는 것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구성이 미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11쪽.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어떻게 구성이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구성이 없이도 예산을 세웁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것은 위원회가 비상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내용이 들어오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고서 한 번 구성해서.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위원회 인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몇 명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세웁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비상설인 게 있고 상설인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 비상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도 작년 같은 경우 한 번 했어요. 이거 비상설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김란영 예산은 세우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예산은 그런 안이 들어오면 위원회 수당이나 뭘 줘야 하니까 세우고서 추경에 이제 삭감하고 그러죠.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지금 집행이 된 거라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러니까 올해 안건이 없는 사항이니까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위원회가 이제 상설이 있고 비상설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일단 조례에 비상설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도시경관과도 위원회가 전부 지금 4개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올해 위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한 번 정도 이제 서면도 한 번 하고 모여서 하는 것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만 했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특수한 경우로 조금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대면위원회는 한 번 하셨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또 하나,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28쪽에 보면 9번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28쪽 9번이요.
○위원 김란영 네, 용현2동 아암대로 29번길 간판개선디자인 설계 사업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이게 두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공동 수급입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분할 발주하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분할 발주가 아니라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두 개 업체가 공동으로 디자인을 개발한 겁니다.
○위원 김란영 두 업체가 협력을 해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한 개.
○위원 김란영 하나의 사업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하나의 계약서에 두 개의 업체가 들어간 겁니다.
공동 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란영 두 개 업체가 한 사업을 하시겠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또 두 군데가 다 여성업체라잖아.
○위원 김란영 이거 과장님,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미 완료된 사항이고요.
○위원 김란영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은 이제 입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설치를.
○위원 김란영 설치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진행 중이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이제 디자인설계고요. 여기에서 예가가 나와서 입찰해서 디자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다 수의계약이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시공은 다 입찰입니다.
○위원 김란영 이제 한번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언제.
○위원 김진구 갔다 왔어요.
○위원 김란영 갔다 오셨어요? 전 안 가 봐 가지고.
○위원 김진구 네. 설치한 다음에 한번 갔다 오시죠.
○위원 김란영 설치한 다음에 갔다 와야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간판 사업이 도시경관의 대표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드린 문제인데 과장님이 어쨌든 간판사업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지금 개선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요.
일단 드리고 아직도 시민게시판을... 벌써 과장님 재작년부터 정리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필요치 않은 곳에 세워진 게시판은 하나씩 정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올해까지 정리를 다 한다고 그러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니, 5개년 계획으로 한다고 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115개만 남겨놓았습니다.
현재까지 올해도 50개를 철거하고 115개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란영 그러면 앞으로는 몇 개 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15개를 이제 철거하고요.
지금 신형게시판이 올해 말까지 하면 4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60개만 이제 신형으로 교체를 하면 되는데요.
내년도도 저희가 20개를 올렸는데 10개밖에 반영이 안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되면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 김란영 과장님, 그 15개 철거하는 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내년에 15개 철거하면 100개 됩니다.
○위원 김란영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현재 자료는 위원님, 없고요.
지금 115개소에 대한 자료, 내년도에 철거할 것은 아직 어느 것을 철거할 건지 15개를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점심 때 주안역 앞에 차 타고 오면서도 지금 이제 제물포 쪽으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고속도로 그 밑에도 지금 하나 그냥 있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굴다리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굴다리 밑에.
그런 거 정말 필요 없는 거거든요.
거기 유동인구가 없어요. 시민게시판이라 하면 게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해 줘야 해요.
이게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고 구청에서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게시하는 사업처들이 많은 돈을 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거 하나 붙이는 데 2년 전에 45만원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정도 내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은 115개니까 한 달에 25만 3,000원입니다.
○위원 김란영 한 곳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115개소 다 붙이는데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한 달.
○위원 김란영 포스터 한 장 붙이는 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줄기는 많이 줄었네,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115개소에다가 하니까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많이 줄기는 했는데 지금 학원들이 너무 학생이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런데다 올해 막 한 달씩 문 닫아버리고, 국가 차원에서 문 닫으라면 닫아야 해요.
그렇다고 학원이 그러면 국가 보조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원장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손해를 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이런 부분이라도 좀 줄여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은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내년까지 계획대로 요소 요소 100개만 남겨놓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리고 15개 지정되면 그것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것은 아마 내년에 이제 시설관리공단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위원님 얘기대로 그렇게 인적이 없는 데는 뽑아버려야죠.
○위원 김란영 네. 하여튼 과장님, 수고 올해도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고맙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불법노점상과 거리 적치물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다녀보면 많이 조치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차가 우리가 문제인데 적치물을 놓으니까 동네 잠깐 차를 대고 볼일 좀 보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내려서 치우면 주인이 또 막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참 난해한 점이 많은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좀 어떻게 단속을 꾸준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주차방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는데요. 핑계 같지만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하고 이제 차로 이동하면 우리 가는 것 보고 또다시 갖다 놓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방해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 딱 한 번에 근절되기가 조금 불가능하지만 저희들이 관심 갖고 내년에도 노인인력에서 좀 지원 받아서 계도하고 저희들이 수거하고... 그런데 수거량은 대폭 줄었습니다.
저희 최초에, 올 초에.
○위원 김익선 적치물을 차량으로 회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회수합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그렇게 회수해 버려야 이게 조치가 되지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과태료가 답인 것 같은데요.
과태료를 매기려고 하면 특정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내놓았다는 걸 특정을 해야 하고 주민번호까지 알아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정국에 계속 과태료만 세게 매길 수도 없고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꾸준하게 계도하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할 만큼은 아닙니다.
○위원 김익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지금 신기남부시장 앞에 이면도로 보도블록 다시 새로 이번에 다 깔았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적치물 때문에 그리고 이면도로가 너무 훼손이 돼서 엉망이라 주민들 안전 때문에 안 깔 수가 없어서 깔아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인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란영 네, 인도.
그랬는데 지금 그 인도... 보도블록 공사하고 난 이후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저희 상인들과의 약속이 2m 50을 확보하는 걸로, 그래서 최대한 보행에 지장이 없게끔 이제 시장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게끔 그 사항을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민원도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이 관심 갖고 욕심껏 조금 점점 더 나오면 단속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위원 김란영 지금 전혀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이제 인도폭을 보면 3m가 되는 데도 있고 2m 이하로 되는 데도 있는데.
○위원 김란영 2m 50을 지키자고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2m 50 정도면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위원 김란영 그리고 경계를 줬어요.
그리고 보도블록 깔 때 경계를 확실히 줬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그랬는데 지금 요새 한번 나가보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요즘은 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더 그쪽 더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2m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아요.
또 시장 사람들 정말 억세시고 이런데, 또 한 가지요.
주말 주일 때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한 번 얘기했는데 신한은행 앞에 노점상.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신한은행 앞에는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 김란영 아니요, 잠깐만.
과장님, 사유지 경계가 있고 그 앞쪽으로 우리.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인도요, 인도 경계.
○위원 김란영 인도 쪽은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인도는 사유지가 아니죠.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인도에다가 전부 좌판을 깔고 그 비용은 시장에서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비용을.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느냐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도 쪽 있는 데에다가 거기에 어르신들도 거기 많이 나와 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주안7동은.
그래서 거기에 그늘목 쉼터... 왜, 나무 있잖아요. 그늘목.
그것을 하나 거기에다가 큰 것을 해서 벤치를 돌려주면 주민들도 좀 기다리는 동안, 거기가 좀 길다 보니까 오래 기다려요, 신호등이.
쉴 수도 있고 어르신들도 거기 나와 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늘목이 생기면 일단 노점상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그것 좀 한번 공원녹지과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공원녹지과와 인도 폭이 충분히 그늘목이 이제 심어서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을... 사유지를 안 침범하고 이게 가능한지는 이제 공원녹지 쪽이 더 전문가니까.
○위원 김란영 사유지 침범도 안 되고 다 되는데 시장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사유지가 아닌데 시장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노점비 받아먹으려고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다시 한 번.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공원녹지 쪽과 충분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내년에...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시면 세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검토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장 전경애 끝나셨습니까?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한은행 앞에 김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협의를 좀 잘 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도에다가 햇빛 차단기 설치하는 것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파라솔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나 거기에 의자를 놓는 것은 우리 도로교통법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대를 하면 설치를 못 할 거예요, 아마.
주민들이. 그래서 그것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한 번 정도는 그쪽 부서와 이야기를 해야 할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 수봉공원에 1단계 우리 송신탑 야간조명은 끝난 거죠, 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1단계는 끝난 겁니다.
○위원 배상록 끝나고 2단계 폭포 쪽인데.
지금 계약이 되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폭포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수봉공원 저녁 망배단에서부터 그쪽부터 쭉 한 여덟 군데 정도,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아무래도 폭포의 미디어 파사드고요.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합니다, 이번에.
○위원 배상록 멀리서 봐도 우리 송신탑은 멋지게 저녁에 나옵니다.
나와서 좋은데 이게 계약이 되면 이제 발주를 하면 내년 2월에 끝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들이 빠르면 2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같은 거 공사 중지라든가 인천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같은 게 무사히 통과되면 2월 내에 가능하고요.
이런 게 조금 지연되면 조금 더 길어질 수, 딜레이 될 수도 있고요.
○위원 배상록 이번 연말에는 볼 수 없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연말에는 볼 수 있게끔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것을 이제 수봉공원 인공폭포에서 준비단계에서 비추어지니까 그 광경만 봐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 배상록 그 이야기가 뭐 경복궁이 딱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나온다고 하는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게 가능할 겁니다.
○위원 배상록 해 놓았으면 주민들 좋아하실 걸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와서 구경하셔도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순조롭게 계약도 체결하고 착수하고 별 문제가 없네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공사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게 발생하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위원 배상록 그리고 한 가지 16쪽에 보시면 우리가 허가, 점용, 신청 이런 게 많이 있죠? 도로 점용.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배상록 그 도로 점용 허가를 이걸 우리가 연세라고 그래야 되나?
월세라고 그래야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차량 진입로 같은 것은 연세로 보시면 되고 이건 공사 기간 동안에 도로 점용하는 것도 있고요. 사용 기간.
○위원 배상록 어쨌든 주인이 미추홀구잖아요.
주인과 그쪽과 계약을 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 거라는 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죠.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주인이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관리해야죠.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위원 배상록 돈만 받고 관리는 안 하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전에는 우리가 교체를 하고 인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배상록 하면 우리가 점용 허가를 낸다든지 들어가는 데도 깨끗이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인도만 싹 바꾸고 거기는 지저분해도 그것은 점용 허가를 받은 곳이라서 그냥.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것은 원인자 부담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해 버린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 줬어요, 그전에는.
언제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법이 바뀌어서 주안역으로 우리 가면서 전체 해 줬어요, 주안역으로.
도화초등학교, 주안사거리에서 주안역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그전에 그걸 다 해 줬거든요. 그리고는 거기 진입로에서 차가 이쪽으로 못 올라가게 우리가 우리 볼라드도 박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작년부터인가 이야기하니까 이거 지적사항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적을.
그래서 못 해 준다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돈을 받으니까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돈은 그 공사비만큼도 안 받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위원 배상록 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무래도 건설과의 소관사항이다 보니까요, 인도 포장이라든가.
○위원 배상록 만약에 이렇게 여쭤볼게요.
원인자부담도 여러 가지인데 원인자부담이라고 안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임대한 사람이 땅이 꺼졌어, 걸어가는데.
인도를 지나서, 전부 다 인도 쪽에 있다는 말이에요, 진입로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죠.
○위원 배상록 발이 끼어져서 다치면 어디가 책임져야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글쎄요.
○위원 배상록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다가 푹 꺼진다, 그 사람이 안 한다, 우리는 돈을 받았어, 돈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는 돈 냈다, 꺼졌는데 가다가 발 다치면 누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이제 조건에 관리적인 것도 자기들이 한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갑자기 뭐 싱크홀 같은 게 생기면 그것은 판단할 문제지만 일반적인 것은 자기들이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가 손상이 되는 것은 그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원인자 부담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포장을 깨끗이 좀 해 주면 좋은데 안 해서 인도는 깨끗이 깔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싫은 거예요.
보기가 싫은데 원인자 부담 안 하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죠.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단 이제 허가 조건이 유지, 보수, 관리적인 측면은 이제 원인자에게 있고요. 그것은 저희 건설과와 한번 논의해 볼 문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위원 배상록 사실 우리가 거기를 우리 국장님, 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그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내가 포장을 한다든지 깔면 거의 10년은 간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깔아나가고 그것을 싹 할 때는 그것만 보기 싫게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 그것만 쏙 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하청자에게 부탁을 해도 그것은 해 줄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구에서 그것을 안 해 주니까.
만약에 본 위원이 공사 발주를 했다 하면 공사 하청업자한테 그것도 마저 해 달라고 해도 그냥 해 줘도 그 돈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걸 빼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요즘에.
그래서 그것을 이 돈 받는 부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배상록 우리 과장님은 돈만 받고 외부 사람보고 그거 하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돈 받는 부서에서 잘 건설과와 해서 원인자 부담도 좋지만 거기 공사하는 업자한테 부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금액 내에서. 그것도 좀 해 달라고.
그거 쏙 빼고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안 해 버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제 건설과에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위원 배상록 그게 만약에 거리가, 그게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가 많다면 그 구간이, 그러면 우리가 조금 공사를 우리가... 우리 구비 혈세로 주민을 위해서 도로 포장도 해 주잖아요, 골목도.
그런 차원에서 많으면 공사 금액에서 조금 생각을 해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개 있다든지 이러면 거기 사업자에게 업자보고 좀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래서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것은.
그것은 항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배상록 한번 우리 노력해 보자고요, 건설과와 해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용역사업 추진 내역에서 보니까 용역 업체들 있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그 사업장 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까?
○위원 김진구 네.
○위원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집행잔액 사항들에 대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있어요.
잔액 비율이 88%가 나오고 사유는 디자인 설계 및 주민동의 과정에서 기간 소요로 간판 제작설치 비용 연말 지출 예정,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비고란에는 추경에 삭감하겠다, 그러면 3억 2,75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2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렇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것은 계속 쓰는 사항이고요.
이거 추경 삭감은 저희들이 실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이라든가 올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금액이고요.
나머지 잔액은 명시이월 시켜서 옆쪽으로 더 추진할 겁니다.
예전 용현2동 사무소 방향으로...
○위원 이한형 3억 2,750만원을 명시이월한다는 내용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예산잔액에서 이것은...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그 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또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이제...
○위원 이한형 부대비는. 시설비는 또 추경삭감으로 되어 있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위원님, 실수했습니다.
추경삭감을 끌어다가 그냥 하다 보니까 이거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둘다 명시이월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시설부대비는 명시이월로 가고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그러면 나는 질의를 추경삭감을 3억 2,700만원이면 4,650만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했는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죄송합니다. 이거 챙겼어야 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4,650만원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이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과 좀 차이가, 지출원인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였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여기 4,650만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출을 했다는 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 4,650만원은 이제 디자인실시설계 용역한 거 그거 비용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래도 제작하는... 제작을 안 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제작하는 것은 선금을 줬어야 했는데 선금을 요구를 안 해서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계약은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면 이게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제 첫해에 넘어가니까 명시이월하고.
○위원 이한형 아니, 이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는 명시이월은 그냥 한 해 동안 하면서 지출을 못 했을 경우를 가정 하에 이제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적으로 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올 사업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못 했을 경우에 사고이월인데 하여튼 그것은.
나는 4,650만원 사항들에 대한, 어차피 이거 하시는 거 계약은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계약은 했습니다. 제작계약.
○위원 이한형 제가 보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걸로 저는 간주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이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월 말에 이제 12월 말에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일단 명시이월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더 확인해서 사고이월이 맞는지.
○위원 이한형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출을, 집행을 4,650만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된 상태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차피 지출원인행위를 한 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한 거면 올 연도에 못 할 경우에는 제가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냐면 과연 이게 지출원인행위를 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산상에 지출이나 이런 걸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그런 분명한 법 해석이 있어요.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경우에 불가항력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사고이월로 가고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를 안 해서 부득이하게 좀 다음 연도에 넘길 때는 명시이월인데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사항들에 대해서 지출금액도 4,650만원인데 이게... 저는 사고이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제 위원님 저기 이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고이월 하면 이제 잔액을 못 쓰게 되고요.
명시이월하면 잔액도 추가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국비를 저희들이 많이 쓰려고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팀과 해서 명시이월로 이제 하는 걸로... 그래서 나머지 부분 잔액도 쓸 수 있게끔 해서 일단 명시이월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올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내년에 넘어가는 걸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00%를 못 해서 예산이 1억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끝까지 가서 예전 용현2동 사무소 방향으로, 그쪽에서 한 20, 30집이 더 추가가 돼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이니까 큰 금액은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이제 구 사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자꾸 하면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될수록 그냥 사업에 대해서 못 한 부분들을 그냥 모면하는 이런 사항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명시이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년도에 끝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5쪽에 보면 경관조성 사업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송신탑 구조문제에 의해서 재설계로 사업을 이월시키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송신탑 구조문제에 뭐가 있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태풍이 와서 맨 상단부가 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태풍 링링에 의해서 기울어졌습니다, 최상단부가.
○위원 이한형 이거 지금 뭐 2020년 7월 점등식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게.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한 거다 보니까 그 이후에 2019년도 예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점등식도 하고 점등식 끝난 다음에 에이밍 작업해서 9월까지, 지금은...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김미선 건설교통국장최순식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김선미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최용준 도시재생과장김주명 도시계획과장심영주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오원호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이재복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희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