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여성가족과․보육정책과․환경보전과․자원순환과)

일 시 : 2020년 11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시작)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중 예산집행잔액 현황 등 2건에 대하여 글자와 숫자 크기가 작아 별도로 작성하여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각별히 유념하여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용역사업 추진 시 용역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능동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추진 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시기적절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부서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주민편의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업무 추진 시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신중을 기해 업무를 추진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추홀구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 학대의 흔적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동절기와 3월 학령기에 맞춰 ’19년 11월부터 ’20년 3월까지 4개월 간 미추홀구 아동학대 방지 특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로 아동학대예방사업 총 6개 과에 16개 사업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대상에게 홍보하고 부서별 연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통반장 중심으로 우리 동네 아동지킴이를 11월 현재 1,220명 모집하여 지역 내 피해아동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과학기술 공모사업인 sos앱 구축 및 sw 서비스개발사업에 인천시 2개 구 중 미추홀구가 선정되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아동 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통해 해결하는 사업을 9월부터 1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아동안전망 구축과 동시에 아동학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아동학대 공공화사업의 일원으로 기존 민간에서 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21년 1분기 내 자치구로 이관될 계획에 있으며 이로서 아동학대 조사전담팀이 신설이 되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아동보호 공공화사업이 안정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  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동시에 들었어요.  
  앞에서 먼저 하세요, 박향초 위원 먼저 하시고 하세요.  
○위원 김진구  먼저 하세요.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1쪽에요,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5가지 위원회가 있네요? 운영회 기능하고 운영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아동학대 대응 연계협의체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작년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올해 또 안타깝게도 라면 형제 화재 사건이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 아동학대법에 대해 절차나 지침 등 법 개정이 된 거는 있는지, 그 사이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정부연계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라면 형제 사건이 터진 이후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대응 관련해서 연계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경찰이라든지 학교 또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아동학대 정부연계협의체를 서면으로 한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조금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 형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법률은 지금 허종식 국회의원님께서 법사위에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지역아동센터의 선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침이 개정이 돼서 11월에 내려와서 아동학대가 발견되기 전에도 바로 선 조치하고 후 입소하는, 그러니까 선 입소하고 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나 그런 거 마련은 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건 터졌을 때는 청장님 주관 하에 한번 1차로 대책회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사건이 나고 나서, 저희 작은 아이가 사망하고 나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지원 대책보다는 유관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의사소통이 안 돼서 한번 저희가 자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11월 9일에. 그래서 한번 저희끼리 그 아이 사건을 놓고서 논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 지금 아동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치료 위탁청구 중이어서 저희 아동팀에서는, 그러니까 드림스타트관리팀에서는 아동이 엄마하고 해서 협의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림스타트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없고. 아이가 이제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돌아오게 되면 본인이 원하면 저희가 치료 서비스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다시 재개할 그럴 예정이고 현재는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은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을 컨트롤 타워로 해서 지금 행감이 끝나면 대책회의를 한번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엊그저께 말씀하셨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법 개정이 된달지 구에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있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전담을 하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글쎄요. 부구청장님이 지시를 한 거여서 국장님이 컨트롤 타워가 되고 TF팀을 꾸리라고 거기까지만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국장님이 행감 끝나면 관련 부서를 소집해서 회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위원님, 제가 약간만 보강...  
○간사 박향초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총괄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애기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지금 이제 현재 보통 저희가 관리할 때는 아동 따로 또 부모님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복지정책과에서, 사례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요. 아동은 여성아동과,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를 합니다.  
  만약에 학대아동이 다시 하면 내년도에 학대아동팀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학대아동에 관해서는 새로 생긴 팀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동이 아직은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 치료 끝나는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을 할 거고요.  
  지금 엄마 멘탈 관리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사례관리팀에서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개 팀에서 할 수 없는 업무다 보니까 이제 미추홀구 건강증진센터나 이렇게 해서 한 5개∼6개 같이 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다 연계해서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간사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56쪽 좀 봐주세요, 56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잠깐만요, 자료를 찾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차이점.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자부담으로 해서 2년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년을 운영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인가하는 형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일체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이 시설 같은 경우가 참 이번에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처음 1개 지금 설치를 하는데 장소를 무상제공으로 5년으로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지정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공개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엊그제 지역아동센터가 법인화가 되면서, 지금 법인화를 해서 함께 가는 길벗이라는 그런 법인화를 꾸렸습니다, 5개가, 인천시가 모여서.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선정심의를 했는데 결국은 다함께돌봄센터 장소에 대한 문제보다는 운영에 대한 것을 지금 위탁을 받으려고 보건복지부에 아마 지금 설립 신청을 인가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 같은 과에서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는데 다만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되게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공간을 확보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는 제물포역사에 있는 2층에 거기를 다함께돌봄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시에서도 실사를 나왔는데 결국은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가 9월에 용현 1․4동 새마을금고 2층에서, 용현 새마을금고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정 방식은 안 됐고 공개모집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거는 또 주민공동 생활시설이라서 안 되고 또 3분의 2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1차 서류를 냈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이고 또다시 저희가 재공고를 내서 지금은 수도사 쪽 주안, 구월동 저희와 연접해 있는데 거기 풍성교회에서 위탁을 받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사업 추진 현황에 보니까 그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소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래서 덧붙여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동주택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11월 17일에.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건축가 용현․학익지구 거기 설계부터 시작할 때 거기에 아마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권고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시공사와 설계사와 건축가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군데에서 해 줘서 내년에 아마 된다면 그 공간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것도 변동이 조금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권고사항이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 공동주택관리협회도 만나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장소 선정에 기존 아파트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3쪽 좀 봐주시겠어요? 2020년 무인여성안심택배함 설치․운영이라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 사업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대상?  
○위원 김진구  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이거 일반 주민인데요.  
○위원 김진구  일반 주민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일반 주민인데...  
○위원 김진구  우리가 알기로는 무인여성안심택배함 이러니까 여성들 안심하게, 안심하고서 택배를... 왜냐하면 요즘은 참 코로나도 그렇지만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무인여성안심택배함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성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이제 지금...  
  이게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목적은 취약한 그러니까 우범지대에 있는 여성 보호라든지 혼자 사는 사람들, 원룸 쪽 이런 중심으로 했는데 저도 주안3동장을 하면서 동사무소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제일 좋던데.  
  일반 주민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고 내년에는 1개소를 또 설치할 예정인데요. 지금 문학동에 있는...  
○위원 김진구  2019년에는 더 많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이전을 하는 형식이고.  
○위원 김진구  이전을 했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문학동에 있는 삼호어린이공원도 거기가 수요가 없어서 국민체육센터 내로 이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지금 7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9월에 여성안심택배함 설치를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판촉물 같은 거 나간 거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나간 거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파우치?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진구  그게 다 보급이 다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다 보급이 됐고요.  
○위원 김진구  동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그 동이, 7개동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다가 나가셨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그게 다 주민들한테 다 전달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저희는 물건을 배부할 때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는 1,500장을 제작을 했거든요.  
○위원 김진구  아니, 마스크 말고 파우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여행용 파우치는 지금 1,470개를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총 수량이?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래서 해당 과에, 숭의1․3동하고 용현1․4동 설치되어 있는 장소하고 3개과, 출장이 많은 데를 해서 배부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수령증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수령증을 받았기 때문에 배부는 또 동에서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동에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수령증을 저희가 다 징구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먼지가 그냥 수북이 쌓여서 한 창고 안 구석에 그 제품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게 어떤 제품입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여성과에서 보내온 제품이더라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저희가 한번 점검을...  
○위원 김진구  잠깐만요. 과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게 주민들까지 전달이 가야 하는데 중간에서 그 제품이 그냥 먼지가 쌓여서 그냥 쌓여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물론 다 일정이 바쁘시고 여성과 굉장히 일이 많고 그렇지만 예산을 들여서 나갔던 제품인데 불구하고 그게 동사무소에서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그거를 굳이 만들어서 그것을 돌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릴 때는 주민들의 홍보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이런 제품이, 우리가 무인여성안심택배함 운영하고 있다 홍보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내보냈는데 불구하고 그 제품은 창고에 그냥 쌓여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물론 업무가 바쁘시고 그런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것도 주민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위원님 말씀에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령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불부 날인된 거.  
○위원 김진구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필요항목까지 저희가 징구토록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전화 한 통하면, 그 제품이 다 배분이 됐냐 확인 절차는 한번 해 주셔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저희 수령증 당사자 날인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꼭 좀 챙겨서 제가 다음에 또 나가서 제가 확인할 거니까 확실하게 처리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 있죠?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면마스크 제작을 한 건데요. 코로나가 2월에 터지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 사용 신청을 해서 쓴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여성과에 있었던 게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었는데요. 그거로 마스크 제작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아니라 예비비를 반영해서... 잠깐만요.  
○위원 김진구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설명 드릴 수 있는데. 따로 드릴까요?  
○위원 김진구  아니, 저 혼자 계속 질의를 계속하면, 또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서면으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박향초  제가 하나 더 여쭤볼까요?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22쪽에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하지 못했는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2월부터 발생을 했고 또 그러면서 저희는 보건복지부와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차가 2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차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다 중지했다 이런 반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은 대부분 대면서비스 중지 쪽으로 많이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간사 박향초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저희가 방문 서비스를 했고 아닌 경우에는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중지를 했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간사 박향초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 거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대부분이 대체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간사 박향초  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대면 사업이 10개가 있었습니다. 이화태권도, 유아예술교육, 체험활동, 동화교실, 가정방문 중재, 로봇교실, 체험활동, 영양만점, 아토피 한방치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면이어서 할 수가 없었고요.  
  대체 프로그램 비대면으로 한 게 키드홈플레이, 꼬마화가, 장수풍뎅이, 홈스쿨 블록 교실, 창의쑥쑥, 똑똑한 놀이키드, 스마트폰 중독 예방, 온라인 영양 교육, 온라인 아토피 교육, 한방치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체 교육을 다 했습니다.  
○간사 박향초  대체 교육한 거를 서면으로 좀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서면 제출해달라는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다 나눠드리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없나요? 내가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우리 10쪽을 한번 보시면.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양성평등위원회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또 그 밑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이렇게 위원회가 2개가 있어요. 그거 왜 2개를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거고요. 여성친화도시협의체는 비상설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해서 조언을 하는 그런 자문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여성친화도시는 심의 자문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는 왜 만들어졌냐는 거죠. 여기에 양성평등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런데 협의체를 둘 수...  
○위원 배상록  여기가 예산이 필요가 없이 그냥 봉사심의를 일을 하나요, 여성친화도시협의체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협의체는 수당이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건 수당이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골목기획단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먼저 안을 내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모였다가 해체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도 예산이 7만원씩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봉사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위원 배상록  그거는 10쪽이고 여기는 12쪽에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여성친화도시협의체도 한번 회의를 개최 했었습니다. 그래서 8명...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본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위원회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하면 되는데 왜 협의체를 또 하나를 만드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성친화도시는 인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되어 있고요. 이 역시도, 조성협의체도 친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의 역할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또 지역 활동에 대한 참여들입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골목기획단이 저희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하는 46명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이 지금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전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만드시겠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조례상에는...  
○위원 배상록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구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는 없애는 게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있고 양성평등위원회 겸 다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또 조성협의회를 또 왜 하나 위원회를 만드냐는 거죠.  
  지금 위원회를 웬만하면 다 없애서 예산을 우리가 절약해야 하는데 이 2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가 충분히 이거는 심의를 할 수 있는데 2개로 왜 만들어져 있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조례가...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위원회하고 조례가 다른데 저희가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는 검토를 하셔서요. 이거는 의회에서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낭비다, 이거 하나는. 하나는 분명히 이거는 같이 2개가, 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2개가 존재를 하느냐는 거죠.  
  하나로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날 심의 안건을 두고 같이 상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의할 걸?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기능을 한번 검토하고요. 저희도 조례상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우리 14쪽에 보시면 일반민원 청원, 진정 이런 게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잠깐만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50인 이상이 안 되면 이거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진정 민원이 2건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민원 같은 거가 있으면 그런 거는 의회에 좀 이렇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는 정원 50인 이하는 민원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2건이 그러면 민원이 중요한 게 있나요? 어떤 건가요, 2건이?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2,151건으로.  
○위원 배상록  그렇죠. 그런 거는 뭐...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일반적인 사항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라든지 결혼중개업 신고, 여성권익시설 변경 신고, 아동복지시설 신고 업무상, 절차상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진정 민원은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은 2019년 11월에 숭의구역 옐로하우스 이주대책 해명 요구로 해서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석면 잔재물 제거할 때 일반인들을 참가시켜달라 그거하고 또 환경보존과 석면 담당이 아마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사실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해명해 달라.  
  그다음에 또 그들이 당장 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주 시기, 보상 시기에 맞춰서 그다음에 자활 지원을 요청해 달라 이게 주 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이게 최종, 5월까지 결정이 되는데요.  
  답변은 저희가 석면 같은 경우 일반인 참여는 못하고 고용노동부의 신고를 득한 자만이 참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석면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는 2020년 올해 3월에 그러니까 석면을 제거하고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이주대책이 끝난 다음에 자기들 지원해 달라는 것도 지원 조례를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지금 4명이 9,000만원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해결이 됐고요.  
  또 1건은 지금 저희 인천보육원에 있는 사회복지일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올해 7월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월미공원사업소 지금 백합초등학교 있는 데 그쪽에 월미공원사업소를 하면서 보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 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인천시 사항이었는데 월미공원, 문학근린공원 2단계 이 구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일부 인천보육원 부지가 아마 편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천시에다 이첩을 하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기타 단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체를 보고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일반 민원이 단순 민원이잖아요? 그런 게 수없이 많은데.  
  그러나 큰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에 민원을, 중요한 중요 민원 이렇게 해서 올려서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해줘야 지역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해서 민원을 했는지도 생각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50인 미만 민원은 의회에 보고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그거 만들어서 한 거예요? 50인 이상만, 50인 집단민원만 보고하라는 것은 왜 그것을 만들어놓고는 그렇게 보고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마음대로 50인 이상만 보고를 하냐고. 그렇잖아요? 50인 이하에도 1건이라도 중요한 지역의 민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충분히 감지도 하고 그런 거 지역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도 같이 의논을 해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우리가 행정감사에 올라오는 것 보면 50인 이상 아니고 50인 이하는 아무리 중요해도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생각하셔서.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좀...  
  아까 거기 위원회, 위원회도 사실 우리 미추홀구가 위원회 전부 다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무회피용으로 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꼭 필요한 위원회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하지 않아야 할 위원회도 자꾸 만들어 나오거든요? 이렇게 통폐합을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없앨 것을 없애고 이래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 생각하셔서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의논을 하자고요, 위원회 문제는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어떤, 어떤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도 기초돌봄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구성을 했지만 저희가 나중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위원회를 하나 통합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위원회 수당을 본인들이 배정을 하면서 만들라고 해야죠, 구비가 나가는데. 법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위원회는. 중요한 것, 상위법이 아니면. 우리가 조례도 없애면 없애는 거지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굳이 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한다고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충분히 그것을 잘... 우리가 혈세 낭비를 안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택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같이 의논을 해보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그냥 이게 예산 관련 돼서 제가 지적사항이라고 그럴까? 말씀을 드리면 한부모자녀교육 지원이라든지 한부모고교생 입학 및 수업료 지원 그리고 한부모가족시설 역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잔액률이 거의 80에서 100%가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80...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네?  
  지금 한부모자녀교육 지원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많아서 40%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위원 이한형  아니, 아니야. 89%, 한부모자녀교육 지원은 62% 그리고 한부모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89% 그리고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은 100%인데 11월에 지출할 예정이라고 하셔서 이거는 저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왜 집행잔액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먼저 자녀 양육부터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 이한형  네,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112페이지 소관사항인데 거기에 한부모가족이 지금...  
○위원 이한형  그거 사용 설명들을 쭉 하시지 말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 하는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만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코로나면 코로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항목적으로 볼 때 이거는 코로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이거 상관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사항인데도 지원이 이렇게 100%, 82%가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맞춤형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소득인정액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대상자가 교육비 같은 경우...  
○위원 이한형  완화된 거 시점은 언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올해부터... 왜냐하면 매년 달라지는데요. 교육급여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230만 6,768명이었는데 올해는 237만 4,58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화돼서 지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교육이 2020년에는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고2, 3학년이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는 부분하고.  
○위원 이한형  이게 전년도 예산할 때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 못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이게 시에서 공문이, 관할 시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지금 한부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4차 추경까지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런 예산 부분들이 만약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여기에서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으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러 분들을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감액되고 그것들 분명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비 내시돼서 상환분으로 주어져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이제 시 차원도 잘못이 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집행잔액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좀 시와도 꼼꼼히...  
  이거는 한부모가족 자녀교육 지원이라든지 무상교육으로 인한 감액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에 팍 이렇게 정해지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랑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100%의 예산 잔액이 남고 82%의 예산 잔액이 실비가 남았는데 여기 또 보면 11월에 다 지출을 하신다고 그래요.  
  이거는 집행잔액 그냥 많이 남으니까 의회에서도 왜 이렇게 남았냐는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냥. 11월에는 어떻게 지출을 하실 거죠,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성친화도시는 사람이 모여서.  
○위원 이한형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골목기획단이 모여서 해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11월에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원래는 이십 며칠에 잡았었는데요. 20명 소그룹으로 해서 1차 교육, 2차 교육 하려고 이제 코로나...  
○위원 이한형  아예 이런 게 코로나로 상황들이 예측이 되면 이게 11월에 지출하셔도. 11월에도 지출을 안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래서 연기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언제로 연기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코로나 단계가 하향되면.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든지 그게 예상돼요. 저도 예상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성매매 지역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도 1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분명히 12월에 또 이 집행잔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가능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성매매...  
○위원 이한형  성매매 지역협의체 운영인데 이게 뭐 사무관리비로 해서 50만원에 대해서 100% 잔액 비율이 남았는데 12월에 50만원을 지출을 하려는 게 이게 10월에 된 거니까 예상을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회의를 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어떻게 회의 개최하셔서 50만원 또 불용액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회의 개최하시는 중대한 안건들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여태까지 안 하다가 12월에 이거 한 번 개최해서 수당식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보여요. 무슨 특별한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매매 지역협의체 회의를 지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12월에 코로나가 물러가면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협의체를 개최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특별한 일이 있어요? 성매매 지역협의체 회의하는 게 그동안의 성과보고입니까? 아니면 그냥 회의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거 그냥 회의해서 이 사람들 수당 주고 집행잔액 안 남기려고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월에 한다는 게 여태까지 계속 안 해오다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올해 성매매 시설이 다 없어지면서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성과보고의 자리로 해서 저희끼리도 이거 논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져야 하지 않냐 그런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번 기회도 이런 코로나 정국이 되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실 때는 다음 번 편성하실 때 과감히 그냥 좀 예산 책정을 안 할 거는 안 하시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저도 2021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대로 또 그냥 답습합니다, 답습.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저희 내년에는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동생활시설 아동 기술교육비인데 이게 아동생활시설의 아동한테 기술교육비를 하는데 이것도 72%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죄송한데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 이한형  19페이지, 19페이지. 여기 행정감사 업무 다 머리에 페이지까지 외우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니, 다 페이지가... 지금 제가 여러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너무 많아서...  
○위원 이한형  거기 밑에 있는 청소년 교복비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아동생활시설. 교복비도 집행잔액이 한 60% 남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정회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저것 답변 하나만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정회하시죠, 찾지 못하면.  
○위원장 전경애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면 정회를 했다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제가 이걸 봤는데 찾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아동생활시설에 대한 아동기술교육비와 그다음에.  
○위원 이한형  청소년 교복비.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청소년 교복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복비는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아동시설 대상으로 해서 교복을 지원하는 건데요. 올해 16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아동양육시설 3개소와 그다음 공동생활시설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3개소 입소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무상교복 지원자 중 중1와 고1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명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게 되면서 교복 수요가 감소해서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아동 기술교육지원비는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학교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에다 1학년∼3학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제과제빵이라든지 자동차 정비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바리스타 이런 본인이 원하는 것을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업을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 수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왜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최근 신규 사업이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이한형  신규 사업인데 이제 기술교육비 코로나로 인해서 30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들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었다? 신청자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까,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교육비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학원이 지금 휴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자체가 지금 어렵다고 봅니다. 학원 자체가 코로나 확산 때문에 휴강인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청소년 교복비도 기존에는 몇 명에 몇 명을 하시려고 했던 거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기존에요?  
○위원 이한형  네, 기존에. 그런데 3개소 16명만 지원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예산 편성할 때는 몇 명에, 몇 명에 산출근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래서 저희가 1인당 이게 2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1,064만원을 해서 지금 저희가 하게 됐는데. 잠깐만 저희가 예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금 산출근거를 지금 이걸 나눠봐야 하는데 1,064만원을... 저희가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위원 이한형  1,064만원으로 해서 20 얼마?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26만 6,000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1,064만원에서 26만원을 하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계산기를 안 가지고 와서...  
○위원 이한형  한 50명 정도 지원할 수... 한 40∼50명을 지원할 예정이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그런데 이제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라서.  
○위원 이한형  아니, 이제 학교를 못 가는 부분들보다는 걔네들이 뭐 학교를 퇴학당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6명 지원이 됐고 한 45명∼50명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나머지 한 2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러면 16명은 학교를 가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한 60%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안 됐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당초보다 수요가 좀 감소를 했는데요. 시설입소아동이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와 또 막상 저희가 집행할 때 50...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잡을 때는, 솔직히 이것을 예산 잡을 때는 아동시설한테 대충 인원을 물어보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이한형  수요조사를 하는데. 사항들로 봐서 한 4∼50명 정도를 지원을 해줘야겠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16명밖에 못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그래서 신입생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해 주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또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7,000만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잠깐만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도 876만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도 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다 100% 남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12월에 지출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70만원 그리고 인건비도 438만원 그러고 나서 운영비 거의 반토막 정도 그리고 설치비에서는 왜 70만원 정도가 12월에 또 지출이 되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먼저 1차 7,000만원이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나서 70만원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첫 번째 7,000만원인데 70만원으로 12월에 지출된 것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도 왜 7,000만원인데 왜 70만원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0이 하나...  
○위원 이한형  어디 용역비를 준 건지 뭐, 사항들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운영비를 줘야 하는데.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7,000만원 12월에 지출 이게 가능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풍성교회가 위탁자로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를 받을 때 2월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공고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1개월분밖에 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저번에 조례사항, 민간위탁동의안 3차 임시회 때 들어온 사항들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12월에 지출이 가능해서 설치가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12월 15일에 개소를 할 예정이라서 그때는 위원님들 모시고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12월 15일?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차질 없이 공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인건비 지원은 438만원 지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876만원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1개월분만.  
○위원 이한형  1개월분만? 2개월인데? 원래 2개월 하려고 그랬는데 1개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운영비 지원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운영비 지원은 7,000만원은 나가게 됩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운영비 지원 60만원에서 30만원 지출하는 것.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12월만 30만원만...  
○위원 이한형  이것도 이제 2개월분인데.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1달치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1달치만 주게 됩니다.  
○위원 이한형  1달치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중식이랑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석식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집행잔액 사항들인데 66%라는데 이제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 급식 도시락 배달료로 대체했다 이렇게 여기 설명서로는 나오는데 이게 도시락하고 급식도우미 중식 지원하는 거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도우미를 쓰는 사항인데요. 도시락을 하다 보면 중식도우미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가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인건비? 인건비 감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인건비 개념입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비해서 중식은 11월∼12월 안에는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방학 중에 지금 해야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은 도시락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식 인건비 지원은 또 466만원이 지원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일부에서는. 또 석식은 구비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6개소에서 초기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석식을 했고요. 대부분 도시락으로 대체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11월 이거 지출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코로나가 단계가 완화되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2단계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 이한형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1월에 개최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했어요? 주요 안건은 뭐였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이번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아까도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보건복지부 부처가 같은 데, 같은 과에서 이루어졌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다함께돌봄은 일반아동까지 포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숨이 막혀서... 잠깐만요.  
○위원 이한형  천천히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잠깐만요, 제가 응급으로 하는 것 좀 한번만.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5개가 모여서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협동조합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심의회를 열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지역센터장들이신데 다함께돌봄센터을 한다면 장소보다는 운영을 목적으로 해서 법인화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뭐, 집행잔액이 남고 또 추경 삭감을 하고 11월∼12월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로서 잡으셔서 11월 지출이나 12월 지출.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대로 못 잡음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정확한 내시가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셔야 한다.  
  왜냐? 여러분이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이게 맨날 예산 타령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그리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다른 데다가도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생겨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위원회나 지역협의체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잔액 사항들을 보면 뻔히 회의사항들에 대한 안건과 모든 게 명확하지도 않은데 지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월∼12월에 지출한다는 항목들이 몇 개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적극 검토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 업무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신규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감이 끝나면 팀장님 주관 하에 교육을 별도로 업무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디 몸 안 좋으세요? 뭘 목에다 뿌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제가 조금 통증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어찌됐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지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도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 미추홀구가 39개 부서예요. 아시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거기에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총 23개 부서가 있는데 여성가족과가 참 특이해요.  
  지금 이제 과장님은 집행부로서,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는 겁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3개 저희 부서 쪽만 보더라도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있듯이 11월 집행, 12월 집행이 거의 30%예요. 30%고.  
  지금 코로나 1.5단계 때에도, 10월에도 안 했던. 못 했던. 못 했던이라고 합시다. 못 했던 예산 집행을 지금 11월에 집행하겠다고 이미 이거 10월에 작성해서 올라오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10월에도 집행을 안 하셨다가 11월∼12월에 지금 행정감사가 끝나가는데 지금 집행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몸도 아프시고 하니 웬만하면 좀,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드리고 싶은데도 도저히 넘어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부서 직원들 탓을 하셨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있고 해서 업무 교육을 새로 시키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부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성가족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상황은 같고 또한 이거는 부서장님이 챙기셔야 할 일이지,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원들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주말 주일에도 나와서 계속 봤는데 그냥 계속 직원들 나와서 일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이건 부서장님이 알아서 정리하셔야 할 문제지, 공개석상에서 행정감사 시간에 그것도 부서 직원들이 무능력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업무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봅시다.  
  어쨌든 11월∼12월에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까, 저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답변 드려도 되나요?  
○위원 김란영  11월∼12월에 집행을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저희 신규자 교육은 제가 무능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자료를 뽑으면서 지금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들어온 지 1달, 2달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직무연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하면서 “이번에는 우리끼리라도 한번 직무연찬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 자료를 뽑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11월∼12월까지 저희가 집행이 안 됐다가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시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했었고.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아까 대면 사업을 비대면으로 대체했다는 사업들도 쭉 들어보니 이게 예산이 지금 작년에 나온 예산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올 1월 20일부터 코로나19가 터졌단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무엇을 탓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1년 동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가 전제조건을 아까 달았죠? 부서에 비해서 유독히 예산 집행이 과다하게 집행이 안 된 부서예요.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의 소홀함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추후로 추가 자료로 들어온 부서들이 있는데 민원에 관해서도 여성가족부의 민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해당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상당히 되어 있을 텐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었고. 어쨌든 코로나 탓만 하기에는 이게 합당치 않은 부분들이 과다하게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쭉 과장님, 보고서 내역을 어찌됐든 글씨가 이렇게 작게 해서 주셨어요.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1월∼12월 집행을 하겠다는 부분들하고 4회 추경에 삭감을 하시겠다, 감액을 하시겠다고 한 부분들만 제가 “따로 빼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왔어요, 자료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어쨌든 다 할 수는 없고. 다 하려면 다른 부서 하나도 못해요. 여성가족부만 해야 합니다. 이게 행정감사다 보니 저희 위원님들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조금 어이는 없었어요, 과장님. 이거 지금 행정감사 자료 보면서 이거 왜 어이없었는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지출예정인 번호 66번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가정폭력 피해자 건이에요, 66번, 67번이. 그런데 내용을 보니 전문상담과 심리치료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됩니까? 지금, 상담이 가능할까요, 심리 치료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여기...  
○위원 김란영  그런데 여태껏은 왜 안 하셨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이것도 코로나와 연결이...  
○위원 김란영  코로나 1.5단계에 있을 때, 하향 단계 내려갔을 때 그때는 뭐 하고 계시고 여태껏 안 하시고 지금 이제 2.5단계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을 하시겠다? 이런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 11월에 기집행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집행을 하실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말씀...  
○위원 김란영  강제집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집행을 안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시설은 저희...  
○위원 김란영  과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가족상담사랑상담소라고 저희 시설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문...  
○위원 김란영  내용 다 아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만 과장님, 답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1분기하고 2분기, 3분기까지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담을 실시를 해서 지금 21회까지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어떻게 상담을 실시하실 거냐고요. 비대면으로? 비대면은 상담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재개될 때는 운영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에서 공문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운영을 하고 또 중지를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오늘이 11월 말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에 기집행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기집행은 이미 된 거.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기집행을 지금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런데 11월 기집행이라는 것은 기준일이 지금 31일이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오늘 드린 자료는 이미 기집행이 됐단 이야기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렇게 제가 묻는 핵심을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시면...  
  왜 또 갑자기. 제가 질의하니까 또 아프셔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위원 김란영  국장님, 아무래도 과장님 병가를 보내셔야 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행감 끝나면...  
○위원 김란영  저도 몸이 안 좋은 입장이지만 컨트롤하시는 것도.  
○위원장 전경애  이거 과장님 답변이 조금 어려우신 거면 국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자료가 지금 금요일에 올라온 자료예요, 저한테. 금요일에 온 자료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제가 보완... 지금 이제 우리 팀장한테 받았는데요.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교부가 됐어요, 금액이. 상담소로.  
○위원 김란영  상담소로?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저는 기집행을 하시겠다고, 11월에 하시겠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이미 상담소...  
○위원 김란영  강제집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저는 그거를 여태껏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나중에 저희가 정산은 받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산을 확실하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아, 참... 이렇게 11월∼12월의 4차 추경에 감액을 하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요, 여성가족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본 위원은. 기획예산실에서 혹시 예산을 세울 때 과다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집행도 할 수 없는 예산을 그것도 전체 사업에서 30%나 누락이 된 게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가 있나?  
  물론 코로나19라는 핑계는 저희가 다 있어요. 있지만 다른 부서들은 그러면 어떻게 일을 했을까?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까지 올라온 부서가 한 부서도 없어요, 100%짜리가 이렇게 많은 부서가.  
  그러면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궁금했고 또 예산실에서 이게 과다 예산으로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은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였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답변할까요?  
○위원 김란영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43번 한번 봐주세요.  
  여성친화도시 조성해서 행사운영비 200만원 나가셨잖아요? 100% 11월 집행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날짜가 19일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 워크숍을 갔다 오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단체협의회라 하면 여성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회장들이 모인 것을 협의회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17일에 대회의실에서 고추장 행사를 했죠, 어려운 사람들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19일에 바로 워크숍을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번에는 그루터기라는 여행사 대행업체에 운영을 하도록 주셨어요. 여기 마을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항상 워크숍은 여성단체에서 주관을 하도록 해마다 그렇게 해 주셨었어요, 이전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단체 회장님이 저와 통화를 하다가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번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여성단체 워크숍을 원래는 일찍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썼기 때문에 단체에 줄 수 있었습니다, 보조금이. 그런데 그 예산을 쭉 안 쓰다가 2020년에는 행사운영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는 공무원이 집행해야 하는 경비고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그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여행사... 그러니까 여행사 대행업체에 줘야 하는 이유를 여쭤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디에서 집행을 하고 어디에서 돈을 써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이번에는 그루터기라는 여행 대행업체에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여쭤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을 설명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그때도 계속 확산이 됐다가 10월 중순쯤 조금 완화가 되면서 저희 먼저 팀장이 아마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여성단체하고.  
  그런데 저희가 행사운영경비로는 인천시 관내에서 간식만 4,000원씩 제공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여성단체에서는 강화를 가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시를 하셔서 저희 또 천 팀장이 새로 왔고 왔을 때 저희가 이게 긴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면 강화도 코로나가 있는데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이제 사전답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여성단체가 그동안 고생을 하셨고 그들도 워크숍도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다 보니까 강화도로 됐고 여성단체에서도 거기를 원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필요한 설명만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답변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여성단체는 강화도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영흥도로 가시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기도 빨리 따뜻할 때 가을에 가고 싶었는데 굳이 코로나가 시작되는 11월 19일로 잡은 것도 문제였고요.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지, 여성단체에서 들은 이야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저희가 여성단체에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여튼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계획서를...  
○위원 김란영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지금 국장님도 전에 여성가족부를 맡아서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그래요. 지금 공무원이 집행하느냐, 여성단체에서 집행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도 서로 의논 하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도 구청 차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비가 200만원이 공무원 집행부 식구들까지 해서 열여덟 분이 갔다고, 총 인원이.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열여덟 분이 갔어요. 갔으면 사전협의할 때 금액이... 회장님들은요, 어느 사업을 하면 영수증의 1원도 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미 그분들이 계산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 금액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차량비도 안 나갔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성단체가 강화로 가기 위해서 다 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 따라서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논의를 해서 장소까지도 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갔던 그런 남산 그쪽으로 갔다 왔고요. 식사 장소도 여성단체에서 협의한 쪽으로 해서 갔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리고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내역서.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집행내역은 총 18명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저희가 강의하신 교수님, 자총인가 거기에서 전문강사님이신 것 같았어요.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대명헌이라는 데 박세자 회장님이 추천해 주신 곳으로 오찬을 했고.  
○위원 김란영  과장님, 금액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총 금액이.  
○위원 김란영  금액이 총 200만원이 총 여기는 지출이 됐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 지출은 한 7∼80만원이 차이가 나요, 실제로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냥... 저희가 총 지출액은 198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서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천 팀장님, 제가 미리 준비 좀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서면 좀 줘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드릴까요?  
○위원 김란영  행정감사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선미 과장님이 죄송하다 소리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그래도 죄송하다고 위원님들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다른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와주세요.  
○위원장 전경애  저기 잠시 설명 드리는 동안 정회를 좀 했다가 할까요?  
○위원 김란영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하시죠.  
○위원 김란영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운영을 하셨는데 어쨌든 워크숍을 급박하게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그랬는데 과장님이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루터기라는 여행업체에 줘야 한다고 하셨다고 지금 조금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팀장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저한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답변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 대행업체에 꼭 줘야 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말씀...  
○위원 김란영  업체가 많은데. 그리고 직접 운영도 하실 수 있었고. 왜냐? 대행업체에 줄 때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버스 관계 때문에 많이 그래요.  
  그런데 이미 식당도 여성단체회장님이 따로 예약을 하셨고. 따로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전에 갔던 식당에. 버스도 구청에서 무료로 대행을 해 주셨고. 그러면 굳이 여행 대행업체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을 이렇게 여행 대행업체에 과장님이 꼭 줘야 한다고 하셨다는데 그 이유는 뭐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행업체와 직접 이야기 나눈 것은 없고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그루터기라는 데에서 했을 때 저희가 용역을 행사운영비로는 식사비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다가 용역으로 하면 식사제공을 할 수 있고 강화까지 가는데 어떻게 식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용역으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과장님 여기 보고서에 딱 표기를 해 주셨어요, 워크숍이라고. 그랬는데 워크숍으로는 식사를 할 수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행사운영비로는 안 됩니다.  
○위원 김란영  그거 청장님이 주실 때요. 그 과장님,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  
  아프십니까? 아프시면 쉬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지 말고 딱 묻는 포인트만 말씀을 해 주세요,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워크숍이라고 여기 표기를 분명히 해 주셨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그랬고. 워크숍을 갈 때 처음에는 1박 2일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냥 예산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 당일로 갔다 오는 것으로 해서 최소 금액으로 200을 주신 거예요, 잡은 거예요.  
  그러면 1일 가는 데 식사를 안 줍니까? 그러면 명분을 워크숍으로 잡지 마셨어야죠.  
  그리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과장님 저한테 답변을, 제가 여쭤볼 때 본인이 “네”라고 분명히 답변을 2번, 3번 물어볼 때 계속 “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왜? 이 그루터기가 무엇이길래 여기에, 꼭 이런 상황에 여행 대행업체에 워크숍을 맡겼었어야 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금방도 설명 드렸지만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용역으로는 할 수 있다고 편성지침에...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것도 잘못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행안부의 세출예산집행에는 기존에 용역으로 하면 거기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그루터기라는 것은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천 팀장님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기업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한 데를 아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어떻게 식사를 좀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용역까지 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사전답사라는 것도 그렇고 동선 체크.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러면 워크숍으로 안 잡으셨어야 하는 건데 일처리에 있어서 과장님이 매끄럽지가 않으시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았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에서 그러면 금액을 발생된 금액만 하고 남았으면 다른 용도로 더 워크숍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든지 반납을 하셨어야 했는데 과장님, 저한테 지금 이거 갖다 준 지출내역서예요, 그날.  
  기조강연 강의 30만원 주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30만원? 30만원 주셨죠?  
  그리고 대명헌 관람료가 1인 2만원이에요. 그러면 18명이 갔으면 36만원이에요. 36만원인데 여기는 50만원이라고 그래서 14만원이 차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 밑에 또 봅시다. 식사비가 45만원 지출이 된 것으로 알아요. 저도 갔던 식당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45만원 발생을 했는데 여기 또 50만원이다 그래서 5만원 차액이 또 여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다과비가 생수하고 회장님들 이야기는 떡 손바닥 반쪽만 한 거 주셨대요. 귤 2개, 사탕 2개해서 전부 해야 5만원 들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많이 쳐서. 그랬는데 여기는 15만원이라고 했어요. 차액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기획운영비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용역업체가 행사운영을 하면서...  
○위원 김란영  참... 이미 이전에 회장들이 이전에 다녀왔던 코스예요. 그러면 여기 답사가 왜 45만원씩이나. 아니, 전체 200만원 금액에서 여행업체에서 45만원 그냥 그럼 착복한 거예요, 이거? 그 여행업체끼리 무엇을, 누가 갔다 왔어요?  
  그러면 정말 워크숍을 가야 할 단체회장이 같이 동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여행업체에서 45만원 무슨 장비를 대여했는지도 모르겠고 사전답사를 그들끼리 갔다 왔다? 전혀 이해 안 가는 부분이고요.  
  해서 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70만원 정도가 차액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집행 내역은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어요.  
○위원 김란영  집행 내역이요, 그쪽 지금 집행 내역을 다 확인하고 이거는 부서장님이 결재를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제가 결재는 했는데 지금 디테일한 거는 팀장을 한번 더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같이 거기를 동행해서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동행하셨다고 제가 듣고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갔다 왔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과장님이 부서장 책임자인데 답변을 안 하시고 팀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니, 지금 산출 기초 같은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란영  산출 기초는... 이미 결재를 과장님이 하셔서 이게 산출 기초가 나온 거예요, 자료가.  
  제가 아무리 그냥 넘어가 드리려고 그래도 200만원 행사비 나온 중에 거의 3분의 1이 금액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 위원님들 몰랐으면, 이런 정보를 사전에 듣지 않았으면 이거 행정감사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고 안 맞을 거면 차라리 이전처럼 여성단체협의회에 행사를 맡기고 정확하게 영수 처리를 하셨던 게 오히려 좋았을 뻔했는데, 같이 의논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갔다 오지도 않은 답사를 갔다 왔다고 하지를 않나, 들어가지도 않은 장비를 대여했다고 하지를 않나. 네?  
  그래서 7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원 이한형  정회 좀 요청할게요. 잠시만요, 이거 정회를.  
○위원 김란영  매번 사업이 다 이런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죄송한데 정회를 요청해서 정리를 하고 해야지 이게 계속...  
○위원장 전경애  조금 아까 정회하고 한번 했어요. 했는데 그럼 다시 또 정회를 할까요?  
○위원 이한형  저도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사항들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속기록에 남길 거는 아닌데.  
○위원장 전경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던 내용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어찌 됐든 과장님이 이유불문하고 지출이 잘못된 내역서를 행정감사에 이렇게 오픈을 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또 큰 사업도 아니고 200만원짜리 사업을, 그것 다 여성단체 워크숍에 써도 사실은 많은 돈이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200만원을 대행을 또 주고 거기에서 가지도 않은 사전답사비를 했다 하고 또 이렇게 지출내역도 전혀 다르고 해서 지금 지출내역서 다시 해오시겠다고 하니까 이 일은 웬만한 선에서 지금 이제 그냥. 사람이라는 게 실수해요, 저도 실수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다시는. 지금 과장님, 지난번부터 이번에도 그렇고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사람이 실수해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얼른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안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난번부터 계속 인정을 안 하는 바람에 일이 이상하게 오해를 사고 이렇게 됐는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밝혀지고 정확한 근거가 딱 드러나 버리면 잘못된 게 밝혀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어찌 됐든 이 일에 대해서는 저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번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그리고 틀린 부분 영수 처리는 제대로 해서 오셔서 저한테 한번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김란영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료계가 들어온 상태에서 결과보고를 한 상황이고 준공계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준공계 들어올 때 정산을 철저히 해서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마무리하시죠.  
○위원 김란영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진짜 중요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례관리사들이 지금 공무직이 다섯 분, 기간제가 한 분이죠? 그래서 총 여섯 분.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제가 이거 기획예산실에서 빼온 자료예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제가 요구 자료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는 이 겨울이 더 걱정이에요. 저도 맞벌이를 했던 사람이고 제 딸도 지금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 식구들 여성 직원들이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면 지금 다 웬만하신 분들은 맞벌이를 지금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 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는 워낙 상황이 열악해요. 열악하다 보니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와서 브리핑하는 것을 들으니 지금 상황이 더욱이 안 좋다. 왜? 겨울이라서 추우니까 문을 닫고 안에서 거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황은 엄청 안 좋은 상태고 유럽으로 바로 가기 전 단계래요, 저희가 코로나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조심을 해야 하는데 밖으로 돌아다니자니, 아기들끼리 돌아다니자니 코로나가 위험하고 안에 있자니 또 이런 화재 같은 사건들이 위험하고 하니 제가 과장님, 그래서 어떤 대책을 누군가는 마련해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혼자 대책 마련이 안 돼요. 우리 허종식 의원님께서도 지금 복지분과에 계셔서 열심히 이 대안을 마련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과장님이나 내가 미추홀구에 거주를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 끝까지 다섯 번을 자료 거부를 하셨어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시니 그 자료는 제가 안 받겠다고 했어요.  
  왜? 과장님 사례관리사를 제 방으로 4명을 보내셨어요, 팀장님하고 같이. 모니터 열람하기로 했는데 모니터 열람도 안 된다 해서 어찌됐든 사례관리사 네 분이 오셔서 저하고 3시간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제가 얻은 것도 많아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나 대책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어요. 그 대책 마련하자고 그때 “업무보고 끝나면 과장님 제 사무실로 들어오십시오. 같이 의논을 해봅시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안 오셨어요. 안 오시고 행정감사 딱 시작하는 날 김선숙 팀장님이 제 방으로 오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또 이유가 있으시겠죠. 있으시겠는데 저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래서 그 자료는 5번을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라 하니 제가 안 받는 것으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허점이 무엇인지, 왜 이 일이 반복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 또 이런 사건이 반복이 되면 위원님들도 주민대표기 때문에 책임이 있지만, 담당 과장님도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또 그런 일이 올해 발생한다면 과장님도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관리사들하고 그날 간담회를 3시간을 하다 보니 이분들 6명이 한 달 사례관리를 343건을 한다고 그랬어요, 1년. 1년 343건을 한다고 과장님, 저에게 그렇게 보고 해 주셨죠.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여섯 분이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 급여를 가지고 가는 건 거의 300만원이에요. 294만 4,400원씩, 한 사람 앞에.  
  343건을 6명으로 나눠봤더니 1년에 그분들이 총 하는 횟수가 1인 평균 57건이에요, 1년 동안, 사례관리를. 57건이라고 하면 월 평균으로는 4.75건이에요, 월. 월로 따지면. 그러면 일주일에 사례 관리 딱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결론이에요.  
  총으로 하면 343건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준 이 보고서만 저는 보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안 나가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주 1회 한 번만 사례관리를 하는 결론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례관리사들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업무가 과다하다고 그랬어요. 주 1회 1명 나가는데 업무가 과다할까요, 과연? 저는 그것이 궁금했고요.  
  또 하나 대상자 총 인원이 올해 2020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현재에는 지금 343명입니다.  
○위원 김란영  343명? 그러면 이 아이들 케이스로 볼 때요. 이 아이들한테는 집중치료가 필요한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수도 있고 많이 가면 한 달에 두세 번도 갈 수 있는, 주의를 요하는 아이들은 두세 번 갈 수도 있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그게 반복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반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형식적인데, 이 사례관리가 형식에 불과해요. 왜? 집중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집중보호가 필요한 가정이고.  
  그런데 한 달에 두세 번 가는 걸 굉장히 많이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만 갈 수도 없고. 물론 허점은 있어요. 사례관리사가 6명밖에 안 되고 343명을 다 케어를 하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제가 이거 대안을 마련하자고, 대책 마련하자고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시다 보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 총 인원이 몇 회나 관리를 하게 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를 하셨고. 안 주셨죠? 자료 안 주셨어요, 안 주셨고.  
  과연 주 1회 한 달에 4.75명을 관리하는데 이 6명 월 평균 294만 4,400원 정도 되는데 작은 급여는 아니라고 봐요. 작지 않아요. 저희 위원님들보다 많아요. 이게 분배가 적절히 잘 된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란영  한두 가지가 의문이 아니에요, 지금.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위원님께서 저를 오라고 하신 날은 제가 몸이 아파서 반가를 낸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미추홀구 사례관리 아동 그러니까 드림스타트는 343명인데 지금 평균 55건입니다. 그래서 55건이고.  
  집중아동인 경우에는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고 일반아동인 경우는 1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받고 또 알고 있기로는 그 사안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집중아동인 경우에는 더 많은 숫자를 방문을 하는데 지금 비대면이다 보니까 꼭 대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호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방문 상담하는 거는 원하지 않아서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 바로 들어오셔서. 저도 어찌됐든 과장님 덕분에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안책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합시다 했는데 저는 제 할 일을 한 건데 과장님은 그게 개인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안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던 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반가를 낸 상황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때 반가 10월 말일까지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니, 제가 중간중간에 통증이 있어서 그날도 반가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날만 날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니, 통증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면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국장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김선미 과장님은 제가 볼 때요, 병가를 좀 해 주셔야 해요. 몸 상황이 지금 계속 그런 저기라면 이게 사람 건강이 먼저잖아요? 저도 몸이 안 좋은 사람이라 어떻게 조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지금도 계속 몸이 안 좋아서 저렇게 괴로워하시잖아요. 조치를 좀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쉬어야 하는데 행감 기간에는 대답을 해야 하니까 좀 나왔고요. 행감 끝나면 조금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질의를 못하겠어요. 참...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네요.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아까 과장님, 보고 과정에서도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되면 다시 드림스타트로 연결을 하겠다 했는데 종결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모니터링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동 같은 경우는 9월 24일에 보호자와 협의 종결이 돼서 저희가 그 아이가 언제 퇴원을 하는지 또 퇴원했을 때 그 법원의 판결이 부모, 엄마에 대해서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시설로 갈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할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아동이 서비스 받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 상황만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에는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어떤 거요?  
○위원 김란영  보호자가 만약에...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서비스를 그러면 저희가 제공을 못하는 거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동의가 안 되면 제공을 못하는 거죠. 그거 반드시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저희가 최대한 어머니를 만나서 저희가...  
○위원 김란영  그 가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다른 아이들도. 지금 조금 저도 알아봤어요, 나름대로. 알아보니 그런 아이들이 또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부모는 낮에 직장 일을 나가버리고 없고 애들만 집에 있고 이런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 가정들 그리고 사례관리사, 상담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대책 방안이,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나서 지금 두 달 가까이 됐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회의를 통해서 나온 자료라든지 지금 TF팀으로 국장님으로 해서 앞으로 하겠다고만 오늘 보고를 해 주셨지. 지금 이미 겨울로 접어들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분발해서 빨리 했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더욱더 TF팀을 가동해서 최대한 그런 애들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요, 지금 체계적인 문제가 기관끼리 연결이 안 되다 보니 중복서비스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골고루 역할 분담을 해서 꼭 해야 할 핵심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김선미 과장님, 팀 지금 3개 팀이잖아요? 3개 팀인데 아동보호팀이 또 4월에 시작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4개 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문제고.  
  지금 현재 아동팀이나 드림스타트팀이 허점이 있는데도 그걸 보완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동보호팀을 또 만들겠다? 그건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님들은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위원 김란영  지금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건사고가 나면 나기 전에 철저히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안 됐을 경우에는요. 거기에 대한 알고 있는 문제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이가 내 자식이고 내 손주라면요? 이게 남의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내 일이고 과장님 일이고 우리 직원들 일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란영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첫째는 중복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부서에 잘못된 허점이 그냥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팀만 자꾸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산 낭비로 연결되어지는 것. 첫 번째 저는 문제점 거기에 있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9월 구청장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가 분과를 청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남동구가 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업무를 거기가 선도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분과가 돼서 아동에 관련되는 것을 한 과로 몰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청장님께서 분과를 검토하라고 지시는 하셨는데 지금 기준인건비 반영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6명만 해줘서 지금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팀 신설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의회 때 회기에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아마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논의를 했는데 과까지 가기에는 지금 그런 기준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팀 신설을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기획실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도 과로 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신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동보호팀이 현재 아동보호전문위원 3명하고 내년에 4명을 또 채용하고 아동학대 공무원 6명, 팀장 1명 그러면 총 13명∼14명이 움직여야 하는데 한 팀을 꾸리기에는 너무 과다하고요.  
  거기다 조사실도 있어야 하고 또 상담실도 있어야 하고 일시보호시설도 있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공간 확보도 그렇고 저희가 24시간 대기를 해야 하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숙직실도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먼저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보고를 하셔야 저희가 같이 의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오시지도 않고 어떻게 무엇을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미리미리 이것을 오셔서 보고서를 내주시고 같이 의논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 모시고 회의를 같이 하시든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위원님께 1차로 드렸고요. 저희가 한번 공공화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저기 하면 그것을 벌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기관끼리의 정보 공유를 웬만하면 서로 오픈해서. 이거 기밀 아니에요. 애들을 위해서 하자는데 뭐가 개인정보고 뭐가 비밀입니까? 오픈 공개를 해서요, 기관끼리 정보 공유를 하십시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상황에 따라서 공개할 거는 공개하고요. 또 무리가 있을 것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가고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여성위원회랑 다른 쪽에서도 저희들이 회의를 나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 사건은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도울 기관도 있었고 서비스도 있었지만 제 역할을 기관에서 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렇게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못된 거 빨리 빨리 파악하시고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 아이들이 겨울에 방학을 하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방학을 하면... 이거 사례관리사들 부탁이에요. 그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학교도 있고 돌봄서비스기관들이 있대요. 제발 좀 보내줬으면 좋겠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보내야 하는데 엄마들이 안 보낸다는 거예요. 이유인 즉은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보고서에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도시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점심도 하고 저녁도 하고.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들, 지급된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다 찾아놓은 게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 도시락을 거부한대요. 팀장님, 같이 들으셨죠? 이유는 아이들 위주로 반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집은 가니까, 사례관리사가 가봤더니 싱크대 안에 도시락이 몇 개가 쌓여서 썩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안 먹냐? 어른들 밥맛 위주로 하니까 아이들이 안 먹을 수밖에요. 그래서 푸르미카드를 주면 푸르미카드로 애들이 사러 가야 하는데 못 사러 가면 그게 3회, 4회 겹치면 그러면 엄마 아빠가 푸르미카드를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접 본 사람이 저한테 이거 신고한 거예요. 소주를 산대요, 그 카드로. 그래서 소주를 사는데 “소주라고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영수 처리를 해달라.” 그래서 푸르미카드로 아빠가 술을 사다 먹는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거를 알고도 위원이 가만히 있어야 하나.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저희도 푸르미카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지금 시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또 한 가지 사례관리사들이 지금 한결 같이 지적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요. 현금 복지예요, 현금 복지. 현금으로, 돈으로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하면 돈을 더 많이 준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을 안 준대요. 그래서 어떤 핑계와 이유를 대서라도 일을 안 한답니다. 안 하고 돈 타먹는 거죠.  
  그리고 사례관리사 선생님들도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 돈을 받으신 분들은 꼭 택시를 탄답니다, 공과금은 밀려도.  
  그래서 사례관리사들이 부탁하는 게 위원님들 제발 이것만 시정해 주세요. 뭡니까? 시스템으로 복지 기금 지원할 때요. 공과금을 거기에서 자동으로 나가게 그렇게 좀 해달래요. 이거 어디에서 해줘야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일단은 저희가 인천시에 건의를 하면 인천시에서 복지부에 건의하고 순서가 그렇거든요, 순서는?  
  그런데 전국망이다 보니까, 푸르미카드가 전국에서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방법은 일단 저희가 복지부에 그런 건의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꽁돈이라고 생각한대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각 가정마다 다 코로나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재난지원금 나갔죠.  
○위원 김란영  재난지원금 지급해줬잖아요?  
  하루는 우리 손주가 구슬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그것을 사러 갔더니 완전 아이스크림 통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 그랬더니 “재난지원금 나왔잖아요.” 그 재난지원금 카드 나온 것으로 꽁돈이니까 평소에 못 사먹던 건데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한 박스씩 사갔대요. 꽁돈은 누구든지요. 쉽게 쓰거든요.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요. 아, 그리고 도시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대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부모교육의 문제예요, 부모교육. 부모들이 교육을 받으라고 그러면 안 받는답니다. 부모들 받는 그 통합서비스희망복지라는 교육이 있다면서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부를 하느냐 그랬더니 신상이 털려서, 자기의 과거까지 다 털리기 때문에.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예요, 이게. 그 아이들을 환경을 바꿔주려면 부모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통합서비스.  
  나머지 지금 종합대책들을 의논할 게 많은데 지금 다른 부서도 있고 국장님, 이거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몇몇 분들 같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다 글로 적어서. 이게 지금 하려면 밤새야 해요, 못하잖아요.  
  들어오시겠어요, 이번에도 또 안 들어오시겠어요? 그 날 못 들어오시면 언제 들어오시겠다고 미리 약속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교육이나 이런 거 특별히 없으면 이거 대책 방안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여기에서 다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니요, 일정을 잡아서.  
○위원 김란영  일정 잡아서.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위원님.  
○위원 김란영  따로 위원님들 모시고 따로 한번 회의를 하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일정을 저기 위원님하고 1차적으로 의논을 해서 일정을 잡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게 좋으시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저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힘들어서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대로 대책 방안이 없이 애들을 또 그 상황에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다 할 수 없으니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아까 박향초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다 궁금한 사항이에요, 이거. 그런데 그냥 위원들이 서둘러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이제 복지부에서도 그것을 알아서 지금 팀을 하나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런데 그게 아동보호팀이라는 게 드림스타트하고는 상관없는 거기는 학대아동만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드림에서 만약에 사례관리 할 때 학대하는 애가 발견되면 옆에 팀으로 또.  
○위원 김란영  이 화재는요. 또 학대하고 또 다른 케이스예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 드림스타트팀만 가지고 사례관리사들을 보낼 게 아니고 저희가 대책회의를 한번 하시자고요. 빠르지 않아요, 지금 늦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저 이거 다 오늘 못할 것 같아요. 할 거가 너무 많은데 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날 잡아서 이거 따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시다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고맙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거는 따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게 사례관리사들이 상담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부모님들의 동의가 안 되면 뭐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래서 법 개정이 지금 된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1차적으로 된 부분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라면 형제 사건처럼 저희 사례관리사가 여러 번 건의를 했었는데 엄마가 지금 바쁘다는 이유로, 또 코로나 격리자로서 있고 그래서 입소를 못한 건데 지금은 먼저 사례관리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발견이 되면 선 조치, 선 입소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법에서 다뤄져야 하는 그런 내용인데 허종식 국회의원님이 아마 지금 해서 법사위에 넘어가 있다고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제 본 위원도 궁금한 게 많은데 과장님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하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공동주택관리법은 제가 잘...  
○위원장 전경애  그거 아까 이제 이야기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설명하셨잖아.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답변 드려도 될까요? 다함께돌봄센터가...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다함께돌봄센터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게 지금 장소 선정이 어려운 상태여서 그게 공동주택법 시행령 지금 입법예고 끝났는데 거기에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지금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부구청장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건축과에서 지금 용현, 학익지구 1블럭, 2블럭 지금 설계하는 단계인데 거기에 한번 반영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저희끼리 검토를 하고 회의를 했는데 용현, 학익지구 1블럭에, 주민공동시설에 거기에 일정 부분을 설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에서 정하는 대로 향후에는...  
○위원장 전경애  지금은 권고사항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조금 강화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렇습니다. 지금 장소 선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긴 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지루하셨겠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먼저 저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정책과는 지적사항 4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연번 5번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사업이 캠페인 등 일회성 행사 위주로 치중되어 있는데 출산장려금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는 권고사항은 현재 셋째 출생아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세출예산안의 증가와 2021년 예산전망 중 구의 재정이 열악하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행방안을 검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6번 부모가 아이를 보다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CCTV 설치의 관리와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은 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의 안전등을 위하여 2025년 12월 말까지 215개소 어린이집 중 213개 모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미설치된 2개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2에 따라 학부모 전원 미설치 동의서 제출로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안전한 어린이집 행정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CCTV 안전관리사항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번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육정책이 전무한데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수립을 당부하는 권고사항은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세∼5세 중 셋째 이상 아동에게만 3세는 월 9만 6,000원, 만 4세∼5세는 월 8만 2,000원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는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을 각각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쪽 연변 8번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이 근로조건에 맞지 않아 사업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완하여 현실을 반영한 사업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은 본 사업은 시․구비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시 사업 부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 29일에는 지원 기준 중 청정 무상급식 공동구매 55% 이상 이용  어린이집 지원 기준을 청정 무상급식 참여 어린이집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9월 시에서는 39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일일 근로시간 일일 3시간 근로기준 적용에서 이를 2시간 근로기준 적용으로 완화해 주었으며 또한 2019년 12월 17일에는 기존 조리원 인건비 50% 지원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과 조리원 근로조건도 39인 이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이 조리원 근로조건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모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원 인건비 전액 지원을 통해 양질의 급․간식 제공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저기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6번에 아까 전체 어린이집이 215군데인데 지금 213개는 CCTV가 설치가 됐고 2군데는 학부모 전원 동의하에 1년간 미설치 그랬는데 학부모들은 원래 CCTV 설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원하는데요.  
○위원장 전경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2개소가 하나는 민간 어린이집이고요. 하나는 부모협동조합이라고 그래서 부모끼리 결성해서 만든 어린이집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초롱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민간어린이집이 하나가 있고요.  
○위원장 전경애  어디, 어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눈초롱.  
○위원장 전경애  눈초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이거 주안 5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너랑나랑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입니다. 2개 어린이집은 연초에 전원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안 하겠다 해서 동의서를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법으로.  
○위원장 전경애  그러니까 물론 동의를 하면 설치를 안 해도 되겠지만 거의 부모님들은 다 설치하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래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 2개는 2016년부터 계속 지금 저희가 유예신청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래서 보니까 지난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완전하게 믿고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또 동의를 한 거고요.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서는 어떠한 일도 벌어진 적이 없나 보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전경애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거기 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현재. 문제점 있는 게. 지적사항들도 없고요.  
○위원장 전경애  글쎄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편인데.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3쪽에요.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어요. 타 부서를 보니까 다 서면으로 많이 심의를 하는데 여기는 대면으로 다 하셨나 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저희는 다 대면 심의를 했습니다.  
○간사 박향초  코로나인데도. 그런데 1차에 보니까 1회에 1명이 했고 또 1차 1회에 7명이 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 1차에는 2월 19일에 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그날은 3건을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2020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 1건하고요. 어린이집 수급계획 그다음에 장기임차 선정 5개 저희 신청 들어와서 장기임차 5개소에 대해 심의를 했는데요.  
  1명은 저희가 보육사업 시행계획이나 장기임차 심사는 해당이 됩니다만 어린이집 수급계획에는 정원 증원 심의 안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동관 변경에 대한 심의가 있었어요.  
  이중에 보육정책위원회 15명 중에 원장 자격으로, 우리 원장 자격이면서도 민간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들어오신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정원증원에 관련된... 증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위원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이분은 심사에서 제외가 돼서 이분은 그날 2건만 심사하고 갔기 때문에. 2시간 이내 심의를 하면 7만원을 주기 때문에 그 분만 7만원 주고 나머지 그날 시간이 2시간 20분 동안 저희가 심의를 해서 나머지 분들은 10만원씩 참석수당을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2시간이 넘어가면 수당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10만원씩. 그러면 그날 1명 하고 나서 7명을 더 했네요? 그런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니, 처음에 참여를 다 했죠. 다 해서 한 분 7만원 주신 분은 심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척을 해서 2건만 심사하고 퇴청하신 거고요.  
○간사 박향초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나머지 분들은 3건을 다 한 겁니다.  
○간사 박향초  그 위원회가 9명이신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 총 15명입니다. 15명에서 당연직 위원이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위촉직이 열세 분입니다. 그날 참석한 분은 여덟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간사 박향초  2차에는 9명이 했네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박향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차에 대면 심의하는 내용을 3건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겠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1쪽에요.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는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게 그전에는 어린이들 출결상태 확인이 안 됐었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는 리더기를 전액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들, 애들한테 태그기라고 해서 그 가방에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체크하는... 지금 집에...  
○간사 박향초  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대면 어디다 대는 데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들어갈 때 대면 출결이 확인돼서 출결이 찍히면 부모들한테 문자로 이렇게 전송이 되고.  
○간사 박향초  그러면 애들이 달고 있는 것을 찍나요? 할 줄 아나 보죠, 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런데 못하는 애들은 앞에 교사님이 서서 이렇게 태그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야간현장 보육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수당을 지급해줍니다, 그 근거로 해서.  
○간사 박향초  그것으로 출결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좀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올 예산 집행이 코로나19 때문에 미집행된 사업들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고요, 전제를 하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는 좀 어떤 분명히 이유,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100%가 다 남아버린 사업인데 19페이지에 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에서 4번부터 8번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의 100%가 다 남아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화동 장애아전문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2016년부터 신축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금년에 저희가 11월 6일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11월 6일에 준공이 끝나면서 그 이후로 저희가 이사비용이나 그다음에 기자재비 그다음에 지주간판 설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그대로 다 집중적으로 11월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월 13일에 개소식을 또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집행이 다 끝나고 나중에 집행잔액만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완료가 된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몇 %나 예산이 남아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저희가 남은 게 기자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그게 1억 8,600만원해서 그게 한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거는 삭감해도 되는 잔액입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저기 30쪽에 보면요. 아이사랑꿈터가 있어요. 그거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2019년 작년에 시에서 3개의 구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3개 사업을 지속하는데 저희 구하고 남동구하고 서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서희스타힐스, 도화동에. 거기 아파트 35평 유효공간을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아서 9,800만원의 시비를 받아서 현재 작년 12월에 설계를 거쳐서 금년 2월 5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해서 현재 코로나 때문에 *(021146) 다시 중단하다가 계속 지금 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2호점은 두산이브, 학익동에 이 두산이브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한 49평 되는데요. 거기도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거쳐서 현재 지금 저희가 10월 6일에 개소식을, 개소를 해서 지금 현재 2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목표하는 바로는 저희가 3군데인데, 금년에. 시에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건축법 시행령이 10월 8일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사실은 공동... 저기 뭐죠?  
  폐원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도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보완이 돼서 저희가 현재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폐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공모 중에 있고요. 1개소가 지금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금년도에 이제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개는 두산이브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니, 원래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개소는 설치가 됐고요.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작년에 1개가 되어 있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나 했고요. 금년에 3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래.  
○위원 김익선  여기에는 2개로 되어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러니까 3개 계획되어 있었는데 1개소는 설치가 됐고요, 두산이브. 그리고 1개는 현재 지금 폐원어린이집 저희가 공모를 해서 현재 1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선정을 해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1개는 시에서 예산을 지금 각 구별로...  
○위원 김익선  그러면 여기에서, 개소한 데에서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서 주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돼서, 잘 안 돼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만5세 미만의 영유아들하고 부모님들이, 보호자들이 모시고 오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거기 표현... 꿈터장은 원장 자격이 있는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꿈터장하고 그다음에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거기 어린이집 자조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같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거기가.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러면 지금 1개는 누가 신청했다니까 한다고 보고. 21년도에는 4개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연도별로 2024년까지 23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위원 김익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투자계획에 보면 ’21년도 이후에는 예산이 어떻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거는 시에서 시비․구비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매년 세워집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전체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위원 김익선  연도별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연도별로.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시에서 어떤 내시가 없어지고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계획 예산을 세워서 세워줄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3개소 목표였는데 1개소는 시에서 각 구별로 지금 실적이 저조하니까 다시 예산을 반환을 시켰어요. 그런데 1개소는 저희가 내년도에 이월해서 지금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꿈을 키우는 데에 그거를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맞습니다. 키즈카페 형식입니다. 지금 놀이시설도 설치되어 있고요, 안에서.  
○위원 김익선  그래요?  
○간사 박향초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잘 준비해서 꿈나무들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이 있어요, 42쪽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만0세∼2세 1만원해서 4,410명 12개월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월 1만원씩입니까, 이게 지원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매월 영아는 1만원씩, 1만원씩이고요.  
○위원 김익선  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다음에 3세∼5세까지는 1만 4,400원씩입니다.  
○위원 김익선  1만 4,400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월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이게 얼마치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보면 이거 가지고 애들한테 청정무상급식을 지원한다 하는데 그거 1만원 가지고 지원이 될는지 그거 지금 뭐, 아무리 어린 아기라 하더라도 지원하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는 일부를 급식보육료에 충당해서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1만원의 값어치가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일부를 충당해 주는 겁니다, 이게.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되는 게 있는데 플러스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렇죠, 네. 추가로.  
○위원 김익선  그래요, 하여튼 뭐, 청정한 무상급식인데 깨끗한 재료를 갖다가, 좋은 것을 갖다가 보급을 하려고 하면 금액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그렇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매년 급식․간식비가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거기 인상분에 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참 많이 몸살을 앓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우리 인천도 전국 대비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요. 그래서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서 조금 봤더니 우리 보육정책과에서도 저출산 대응 인구교육을 했어요.  
했는데 조금 특이한 게 대상이 공무원이에요. 왜 공무원으로 대상이 되었죠? 77쪽입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금년에 저희가 이거 매년 출산 관련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은 못하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하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위원 김란영  온라인으로밖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코로나로 해서 집합교육은 못하고요.  
○위원 김란영  비대면으로 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 교육을 시킨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거 조금 공무원분이 아니라 사실은 주민들에게 확산해서 이 교육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나중에는 집합교육,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동별로 인원을 지금 모집을 해서 우리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에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것도 그렇지만 일상에서 이거를, 교육을 늘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단체들이나 이렇게 일상에서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대비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아요, 교육 안 해도 거의 다 알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구마다 아이를 낳으면 장려금이 다른가 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틀립니다. 구의 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셋째 아부터 100만원씩을 주는데 타 구에는 첫째 주는 데도 있고 둘째 주는 데도 있고.  
○위원 김란영  첫째도 주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래서 저희가 구별로 저희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위원 김란영  미추홀구에 1년 이상 주민으로 거주를 해야만 셋째를 낳을 경우에 우리는 100만원이에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남동구는 첫째도 100만원 주던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남동구... 구별로...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자꾸 미추홀구에서 이사 간다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것 좀 어떻게 안 돼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이거 때문에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요. 또 청장님하고도 간담회, 저희가 또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재정이 지금 너무 요즘 열악하다 보니까.  
○위원 김란영  과장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이 노력해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 그래도 아쉬워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참 가난한 구에 살아서 속상하네요, 우리 구민들한테 미안하고.  
  하여튼 그래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거는 보육정책과에 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미추홀구에, 우리 구에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한 100여 개가 넘어요. 100여 개가 넘는데 이게 전부 다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이거... 뭐지? 수수료도 지급이 되고 있고 수당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서 이게 보육정책과한테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국장님들 이렇게 회의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 건의사항으로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지금 위원회 보통 7, 8개씩은 다 들어가서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할 때 2시간을 넘을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 안에 다 끝나게 되지.  
  그런데 이거 시간을 조금만 오버해도 2시간이... 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넘어가면 10만원으로 수당이 이렇게 뛰는 거에 대해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렇지만 보통은 이렇게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2시간을 안 넘기고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이 좀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보육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적사항 다섯 번째, 시와 협의하여 현재도 많이 부족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반출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증설공사 진행 중으로 2021년 6월 증설공사 완료 및 시험운행 종료 후 군ㆍ구별로 반입량 조정 시에 우리 구의 상황을 전달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설량은 900톤으로 각 군ㆍ구 배분예정량은 500톤이며 인천시 전체 반입량은 2,100톤 중 우리 구 반입량은 360톤으로 17%에 해당합니다. 증설량 500톤 중 17%는 85톤으로 그 이상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여섯 번째, 12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소음 등 환경민원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는데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민원 관련사항 대부분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사 담당자에게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구에서도 사업장 방음ㆍ방진시설 보강, 공사시간 조정, 장비 사용시간 조정 등으로 구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지금 가좌분뇨처리장이 증설이 완료되면 신규 허가도 내주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신규 허가는 그건 추후의 문제고요.  
  원래 900톤이 증설예정량인데 아마 시ㆍ군ㆍ구로는 500톤 한도 내에서 배분하는 계획이거든요. 각 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대비 17%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입량이.  
○간사 박향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가장 많지는 않은데 두 번째쯤 됩니다, 부평구 다음으로.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500톤 중에서 최소한 85톤 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용량 증설만 되지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허가는 지자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15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다른 군ㆍ구에 비해서 업체 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간사 박향초  저기 수도 많죠? 차량 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많죠, 다른 구에 비해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좀 많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서 증설되면 또 허가도 이렇게 유연하게 되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정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미추홀구가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생활소음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많습니다.  
○위원 김란영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음이 아침, 저녁, 밤으로 많이 소리 나는 것들은 해결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나가는 시간대에는 소음 발생이 거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 이야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소음이 지속적으로 야간에, 새벽에 날 경우에는 사전연락을 주시면 시간 맞춰서 나가서 측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측정만 하고 그다음 대처방안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측정해서 초과가 되게 되면 관련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내지 보완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음 나는 공정은 아침 일찍 하지 않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위원 김란영  지속적으로요?  
  거기에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뭐 이런 측정기 같은 게... 상시 둘 수 있는 것 그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많은 경우에는 현장 담벼락에다가 소음측정기를 부착을 해요, 상시 소음측정기를.  
  그렇게 되면 수시로 5분 간격으로 계속 소음측정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참고해서 사업장에서 수시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원격 소음측정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시군요.  
  어쨌든 주민들 이것 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익선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점검내역 및 조치결과인데요.  
  이 단속이 123건이 신고가 됐는데 그런데 이게 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운행 중에 신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관내에 있는 건 저희들이 조치하고 그다음에 타 시ㆍ도에 있는 것은 관할 시ㆍ도로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관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직접 조치를 하고.  
○위원 김익선  단속은 우리 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직접 시하고 같이 노상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익선  구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같이 하고 있어요, 구하고요.  
  인력이 없다 보니까 단속은 노상에서 하는 곳은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비디오 촬영은 저희들이 오르막길에서 많이 촬영하고 있고요.  
○위원 김익선  그래서 거기서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차들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조회해가지고 차주한테 개선할 수 있도록 그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다들 과태료는 안 물고 개선명령만 다 한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건 과태료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김익선  측정이, 치수가 안 나오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익선  여하튼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60쪽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 군데, 인학, 연경산, 문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용객 수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거기서 숫자를 세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측정기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직원이 나가서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주기적으로 나가서 1일 보통 평균이 250명, 이용객수(일) 이렇게 해갖고 1일 250명, 뭐 50명, 100명 이렇게 체크가 됩니까?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닐 거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시간대별로 측정해가지고 곱하기해서 활동시간 내에 해서 그 데이터를 뺀 숫자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대략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정확하지는.  
○위원장 전경애  여기 지금 적절치 않다고 해서 사용 안 하고 있는 약수터도 있고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요. 지금 다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어요. 예전에는 한 7, 8군데가 돼 있었거든요. 물이 안 나와서 다 정리하고 지금 3군데만.  
○위원장 전경애  지금 여기 3군데 있는 데는 양호한 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8건으로 공통사항 4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으로 4건입니다.  
  먼저 폐기물 관련 사업장 다변화 지적사항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의 영업구역이 관내로 제한되어 임의조정은 어려우나 간담회 등을 통해 권고하겠으며 두 번째, 의류수거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주민불편 이력 의류수거함은 2020년 도로점용 허가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계획에 따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동별 미화원 청소구역과 안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의 담당구역 현황 제출 요구, 지적사항에 대해 전파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미화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이동형 CCTV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에 월별로 주기적으로 이동 설치하고 단속을 하도록 지시ㆍ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쓰레기하고 전쟁하시느라고 깨끗한 미추홀구 만들어주시느라고 올 1년 동안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올 지출 중에 재활용 쪽에 잔액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24쪽에도 재활용 가능자원 재활용 사업 2개가 지금 그렇고 25쪽에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이 3개가 다 100%예요, 그렇죠?  
  5개가 그러네, 5개. 밑에 쪽에도 있어요.  
  재활용 사업들이 잘 안 된 거예요? 생활폐기물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자원순환과 전반적인 예산 부분이 하반기에 집중돼서 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동 평가라든가 아니면 연말에 지출해야 되는 사항 그리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에 재배정 사업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주안3동에 재활용정거장이라든가 아니면 용현1ㆍ4동, 아니면 주안5동 그런 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남아가지고 반납되는 사유가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예산을 편성을 잘못한 거네요, 과다 편성하신 거네. 예산 과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과다 편성이라기 보다는요.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 배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좀 집행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위원 김란영  안 해 줘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못 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동으로 내려가는 사업이 재배정할 때 예산이 좀 과다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뭐 동에서 하는 사업이.  
○위원 김란영  아니, 부서에.  
  물론 일 분배를 할 때 이게 자원순환과 일이 맞긴 맞지만 동에서 협조가 그럼 부족했든지 집행이 안 되는 걸 예산을 잡아서 예산 과다가 됐든지 둘 중 하나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게.  
○위원 김란영  그렇게 봐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이 했습니까? 내년에는?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복지 쪽으로 거의 예산이 70% 가까이가 집중되다 보니 모든 부서의 예산이 지금 다 잘렸어요. 예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아까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그냥 남아 있어요. 총 30%가 남을 정도로 남아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이거를 잘 이번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남는 예산들은 부족한 데에다가 배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그냥 남겨가지고.  
  내시라는 핑계도 좋지만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땐 이거 주민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털 거는 기획예산실하고 좀 터시고 다른 쪽으로 부족한 거 있잖아요. 돈 부족한 거 많잖아요, 자원순환과.  
  그쪽으로 편성을 좀 부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 재배정 사업인데 저희가 수차례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안3동 재활용정거장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거의 한 40%만 집행이 됐고 60% 정도나 70% 정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부분이 있지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절한 예산을 배분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 김란영  감사드리고요.  
  저기 59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이 보니까요. 발생량, 대행료 지급에서 수집ㆍ운반비는 45페이지에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45쪽하고 똑같아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59쪽하고.  
  그런데 이 선별 및 잔재처리비는 뭐예요? 누구에게 지급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수집ㆍ운반비는 저희가 수집ㆍ운반하는 업체가 6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선별 및 잔재처리비에 대한 거는 처리하는 업체가 민간업체인 현대자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현대자원이라고 인천광역시 내에는 그 현대자원하고 남일상사라고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거의 2,000평가량...  
○위원 김란영  우리 구에 있는 게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남동구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남동구에. 그러니까 몰랐죠.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은 우리 6개 그 기존 업체에서 하고 이 선별하는 재활용품은 현대상사?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현대자원이라고.  
○위원 김란영  현대자원에서 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목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다릅니다.  
○위원 김란영  이렇게 해 주니까 왜 똑같은 건데 이거 뭔가 궁금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다릅니다, 업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설명이 안 들어가가지고.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쪽에 보면요. RFID 구축장비 현황 및 유지보수 처리현황인데요. 이게 104개 단지에 604세대.  
  아니, 604세대... 이게 뭐야?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604대가 있다는, RFID.  
○위원 김익선  604대를 설치한 거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익선  그다음에 가구 수는 3만 8,925세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3만 8,925세대.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제 99억 3,100만원이 이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9억 9,300입니다.  
○위원 김익선  9억 9,000? 단위가 100만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9억 9,310만원.  
  단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993.1백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점, 이게 점?  
  아, 네.  
  그러면 9억 9,310만원인데 이게 그 기계설치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기계설치비?  
  그럼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유지보수비에 대한 거는 여러 번 의회에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1차하고 2차 그리고 3차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 2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RFID를 권고했을 당시에는 RFID가 전혀 사용을 못 할 때까지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집행을 한다라고 그때 합의를 했습니다, 권장하는 측면에서.  
○위원 김익선  집행을 안 한다? 유지보수를 안 받는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2년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비를 업체에다가 지급을 하겠다 하는 거를 합의를 봐가지고 계약서상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에서도 설치를 다 해 주고 나서 또 유지보수비를 2년 지나고 나서도 더 집행을 합니다.  
○위원 김익선  구에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런데 저희는 일단 1차, 2차 때 처음에 했을 당시에 유지보수 그거만 하고 있고요.  
  이제 461대가 전혀 사용을 못 한다 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설치는 하더라도 유지보수비는 각 아파트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1, 2차 빼놓고 나서요.  
○위원 김익선  1, 2차 빼놓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설치는 해 주는데 그다음에 최근에 설치하는 거는 유지보수비가 3년까지 가능한데 3년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유지보수비를 부담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각자, 각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요즘 가정집에 음식물 건조시켜서 나오는 그 기계는 있다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음식물 감량화 하는 부분이요?  
○위원 김익선  음식물을 싱크대 밑에 설치해가지고 거기로 통해가지고 물은 배수로 빠지고 거기에 이제 찌꺼기가 건조시켜서 나오는 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은...  
○위원 김익선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는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 김익선  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물론 음식물을 감량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 싱크대 밑에 잘 배수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를 빼야지 배수가 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질적인 오염이 있다 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그런 음식물 감량화 기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거는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익선  저희 집에서 그걸 설치를 하나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배수는 빠지고 거기서 해서 일정하게 해가지고 분쇄해서 건조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쓰레기통으로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가정집으로 지원이... 신규 아파트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뭐 지금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본 결과로는 사실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뭐 장비가 몇 개 업체가 나오는지 몰라도 하여튼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이 잘돼서 음식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신규 아파트를 지으면 의무적으로 그런 게 설치가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위원 김익선  그래, 그렇게 법을 만들면 되지, 뭐.  
  그러면 분양가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하여튼 저기 잘 추진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우리 김익선 위원님이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도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쓰레기 현황에 대해서 연간 발생량이 엄청나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박향초  그중에서도 음식물 발생량은 일반쓰레기 발생량에 버금가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지금도 대송에서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단 일부는 송도소각장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받지는 않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을 대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송에서 하고 있고 대송에서는 중구, 동구, 부평, 계양의 음식물쓰레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고.  
○간사 박향초  아직도 2심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직도 판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판결나는 거 자체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고등법원 판사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최근에 인천시 소각장 신설 권리계획안에 미추홀구하고 중구를 대상으로 한 중구자원순환센터에서 소각장 설치한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주소만 중구에 있을 뿐이지 거의 미추홀구의 주거지역 인근으로... 소각장 예정지가 미추홀구 내 용현 금호2차아파트 바로 거기가 한 1km도 안 되고 거기 옆에 바로 학교가 또 있어요. 거기는 한 600m쯤 되고.  
  공동주택들이 거기가 많잖아요. 800m 내지 공원에 500m에 불과한데 후보지가 중구에 위치해 있지만 미추홀구의 주민들이 거기 다 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인접지역이거든요.  
  현재 진행사항이나 향후 대책은 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되는 거고 후보지 선정을 저희 구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시에서 한 사항인데 좀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현재 청라하고 송도 쪽에 소각장이 있는데 그쪽 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하니까 인천시 전체적으로 소각장을 좀 증설을 하자라고 하면서 2개 구 이상을 묶어가지고 소각장 후보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후보지입니다. 후보지이고 최종적으로 그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걸 거쳐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후보지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고 2개 구 이상 되는 소각장 같은 경우를 하는 이유는 시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또 시장님하고 저희 청장님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권역은 중구라 하더라도 실제적인 피해는 저희 미추홀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거나 아니면 구간경계의 한 3km 이내, 자치단체 간의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무적인 판단인 거를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입지선정위원회면 이거 시에서 위원회를?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되는...  
○간사 박향초  지자체에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후보지 거기에도 다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간사 박향초  아니, 입지선정위원회까지 알고 계시니까 몇 명 정도 하고 어떠한 분들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시에서 최종 연구보고회가 12월 초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가면 뭐 추가적인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때 나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연구보고회가 과장님한테 나올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요, 저희한테 바로 오지 않고 후보지 선정이라든가 그거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참 곤욕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간사 박향초  아니,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구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파악...  
○간사 박향초  시에서 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뭐 최종적인 의견은 구로 내려오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전경애  지금 예민한 사항이라 과장님이 답변이 굉장히 궁색한 걸로...  
○위원 김란영  시의 일이라 답변할 수가...  
○간사 박향초  아니, 시 일인데 시에서 추진해가지고 구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로 내려오기 전에 시하고 구하고도 또 협의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저희 청장님께서 조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시에서 입지선정회라든가 그렇게 할 적에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것까지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럼 전혀 상의한 바가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시에서는 아무래도 그 후보지 자체가 소유가 시의 땅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가 낫지 않겠냐, 외곽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간사 박향초  거기가 외곽이 아니죠, 거기는.  
  외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가 시 소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후보지를 지금 선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시기가 좀 애매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거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드리는데 이게 정무적인 판단까지 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최종안이 나오면 말씀 좀 해 주시라 그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우리 박향초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무적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나, 즉시 그때그때 좀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사실 뭐 중구 땅에 소각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반대를 하면 미추홀구 거는 갖다 버릴 데가 없어갖고 미추홀구 땅에다 어디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중구 땅에 하는 걸 우리가 반대하면 그러면 미추홀구의 어디 가운데에다가 하든지 옆에 하든지 미추홀구 땅에다가 해야죠. 미추홀구에다 하면 미추홀구 주민이 또 가만히 있느냐고.  
  그럼 이 쓰레기 소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시에서 지금 확정지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보면. 확정이 아니고 계획을 잡아본 거지. 이렇게도 잡고 저렇게도 잡고 이렇게 잡아보는데 다행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미추홀구 가운데도 아니고 외곽 쪽인데 그런데 뭐 옆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불편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하게 우리가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랬다, 만약에? 그러면 결국은 미추홀구 땅에 어디다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구에서... 중구 그분들은 왜 가만히 계시나요? 중구 땅에다 우리 미추홀구 소각이 거기로 가는데? 원래 반대는 중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위원 배상록  나는 그렇게.  
○간사 박향초  중구에서는요, 거기가.  
○위원 김란영  피해가 없는.  
○간사 박향초  저기가 없어요. 주택가가 아니에요. 주택지역이 없어요.  
○위원 배상록  중구 땅에 하니까.  
○간사 박향초  중구 땅이지만.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우리 땅이다 치자 이거예요. 우리 땅인데 거기다가 만약에 미추홀구 소각장을 만드는데 못 하게 하면 미추홀구의 쓰레기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야, 소각을.  
  하늘에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추홀구 거는 미추홀구가 원래는...  
  이제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자가 미추홀구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구에 하는 것도 안 되면 미추홀구에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는 이 논의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반대하면 결국 각자 집에 소각장을 다 만들어야 돼.  
  실질적으로 한다 그러면 소각을 하는 데 미세먼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떻게 기계장치를 해가지고 그걸 걸러줄 것인지, 이런 데 첨단기술의 예산이 얼마나 들더라도 전혀 미세먼지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쪽에 우리가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구 걸 어디로 갖다 버릴 거야, 그러면? 내 집은 안 되고 옆집 가야 되는데.  
○간사 박향초  그래서 34:05*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방법이 자꾸 우리 의회에도 전부 다 공론화되는 것은 거기에 소각장이 들어서면 주민들한테 피해 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거 해야 돼요. 그 자리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장치를 하느냐. 저감장치가 요즘 첨단기술이 되면 몇 분을 거르더라도 공기가 걸러서 나오고 안전무균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하자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번외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중구하고 미추홀구의 쓰레기를 중구 내에 있는 후보지입니다, 후보지에다가 소각장 거기다가 배치를 하는데 저희 구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일단 2개 구를 묶어가지고 시설비는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센티브 같은 거는 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지, 그거예요.  
  인센티브를 더 달라든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저감장치를 어떻게 하고 그 성능이, 어떤 영향이 오는지 이런 걸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지금 전부 다 생각이 그렇다면 중구 쪽으로 더 들어가자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구 쪽으로 더 멀리 우리하고 떨어져서 만들자 그러면 중구 사람들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후보지에 대한 거는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중구에 있는 땅에 대한 후보지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중구하고 미추홀구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땅은 어쨌든 중구 땅이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우리한테 너무 가까우니까 더 안으로 중구 쪽으로 더 밀고 가라, 저쪽으로 더 떨어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보냐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지 이것부터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의회에서 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지. 피해가 있냐 없냐 이거를 찾아보자는 거지.  
○간사 박향초  그러면 예를 들면 저기 송도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그와 흡사하게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소각장을 지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송도요? 송도는 기존에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기존에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여기 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글쎄, 여기서 제가 뭐라 답변을 드리기가 좀.  
○간사 박향초  첨단시스템으로 짓는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주택가하고는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 배상록  어쨌든.  
○간사 박향초  너무 가까워지니까 하는 말이죠, 이게.  
○위원 배상록  어쨌든 어느 지역이든지 미세먼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민의 피해가 닿지 않는 방향으로.  
  소각장을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집행부에서 청장님하고 시하고 잘 협의를 어떻게 잘 이끌어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다를 메워서 나중에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닌 저 공ㆍ해상에 갖다가 지어놓고 하든지. 뭐 방법이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반대만 무조건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걸 지음으로 해서, 거기 설치를 함으로써 어떤 피해가 오는지 미리 전문가하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자문도 좀 구하시고.  
  그래야 나중에 답변을 하는 거야, 주민들한테.  
  전문가한테 거기 지으면 어떻고, 지금 소각장 시설을 하면 미세먼지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느 정도인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는 건데 주민들한테 미세먼지가 발생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 우리 먼저 과장님께서 자문을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거기에 대한 거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뭐 결정이 됐거나 그러면 제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겠는데.  
○위원 배상록  아니, 미리.  
  과장님, 미리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 지금 일단 운은 뗀 자리잖아요, 시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시에서는.  
○위원 배상록  어떠냐 하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는 그렇게.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뗐을 때 우리 왜 전문가들 자문을 왜 못 구합니까?  
  그게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중구에서 안 된다고 중구에서 반대하든지 하면 우리 구는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뭐 어떻게 알아? 좋아하겠어? 남의 거 갖다 하는데?
  결국 어떤 피해가 올지 이걸 좀 잘 그런 걸 자문을 구해 주시라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저희들이 좀 알고 있어야만이 주민들하고 대화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거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요즘 저감시설이 돈이 꽤 들어서 공장들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있으면 상당히 효과도 있고 그렇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도 어디든지 해야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저감장치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요.  
  저감이 어느 정도 지금 소각을 하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서 배출하는지 이런 게 궁금하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면요.  
  송도소각장이라든가 청라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은 거의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도 이상 고온으로 소각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거의 0.00% 해가지고 거의 없는데 문제는 그게 환경부 쪽에 수치가 다 통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소각장에 있는 수치는 환경부에서 다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송도하고 청라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십 년 되다 보니까 24시간 가동을 못 하고 보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쓰레기는 소각을 해야지 원래 부피의 10분의1로 줍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매립지로 가지 말고 다 소각을 해가지고 10분의1로 줄인 그걸 갖고 매립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소각장이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될지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송도하고 청라 말고 큰 권역으로 크게 해야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네방네 다 소각장을 만들면...  
○위원 배상록  다 안 된다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면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광역으로 1개 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인천시에서 LNG 기지처럼 주거와 좀 많이 떨어진 데, 떨어지게끔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현재 있는 거 쓴다고 하더라도 매립을 해서 나가서 LNG 기지도 자꾸 연결이 되니까 시내하고 붙어져버리더라고요, 자꾸 메워나가니까.  
  원래 그거 하나만 뚝 떨어져 있을 때는 주민들이 그렇게 떨어진다면 불만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런 시설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연구를 해보시고 과장님께서는 그것만 좀 자문을 많이 구해 주십시오. 요즘 소각시설을 하면 미세먼지 배출량 이런 거를 저희들이 알았으면 하거든요. 그런 거 좀 표본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당장 뭐 거기가 시에서 선정이 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그러시는데 내일 당장이라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리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간사 박향초  아니, 일단은 후보지로 나왔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니까.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는 조금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간사 박향초  그렇지, 후보지로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안 나왔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인근 주거지하고 너무 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위원 김란영  걱정돼서.  
○간사 박향초  3km가 안 되고 1km도 채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요.  
○위원장 전경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김미선
  건설교통국장최순식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김선미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최용준
  도시재생과장김주명
  도시계획과장심영주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오원호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이재복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희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