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일  시 : 2022년 11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공통사항 1건과 소관사항 3건 등 총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6쪽, 공통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소관사항 첫 번째, 각종 단체에 지급하는 간식비 등에 대한 현실화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야식비를 1인 기준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증액은 어렵습니다만 기존 1일 15명을 기준으로 지원하던 야식비를 지난 9월부터 실제로 활동에 참여한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식비 부당청구 등 부정한 사례 예방을 위해서 연 1회 순찰활동 계획을 점검하고 단기별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자율방범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관사항 두 번째, 인구 증가,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라 야기되는 업무 혼선,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원 조정, 인력 재배치, 조직진단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22년도 신규공무원 채용을 통해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서별 결원을 보충하여 직원의 업무부담을 줄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민원 종합 책임제 운영을 위해 충원하여 민원 응대 및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관사항 세 번째, 통장을 통한 주민 동의서 징구 등의 행정행위 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업무의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통장으로 하여금 주민 동의서 등의 징구를 자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적사항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이번에 새로 임용된 9급 공무원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그렇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가 옛날하고 다르게 민원보다는 복지하고 청소가 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섯 군데 동을 방문했는데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새로 임용된 공무원들이 거의 다 담당을 하더라고. 한 2∼3개월밖에 안 됐더라고, 보편적으로. 그렇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업무도 익숙하지 않은데 그 직원들이 청소 담당이 상당히 책임감 있는 자리인데 그분들을 전진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총무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그거 전반적으로 그거는 좀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걸 분석을 해서 이게 원래 신규자들은 보통 민원실에 많이 배치되는데 민원실 업무도 상당한 숙련도를 요하거든요, 주민들을 상대하고 그런 부분에서. 뭐 청소 부분도 그렇지 않다라고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동 민원 행정 이거를 추진하면서 청소업무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인력들이 8급이나 7급이나 숙련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배치하면 좋은데 지금 신규자들이 100명 가까이 왔는데 거의 다 동에 배치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 수급상 청소업무를 많이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팀장이나 동장님들이 잘 같이 협조를 해서 고참들이 그 사람들 잘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으며 향후에는 그런 인력 재배치를 해서 구청에서 숙련된 사람을 동으로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동에 보니까 인력배치가 뭐 6급, 7급 그분들도 중요한 업무가 있어요, 그분들의 할 일이. 그런데 2∼3개월밖에 안 된 신규 임용된 직원들이 청소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어려운 데다가 대민접촉도 상당히 그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분들에 대한 업무 과중되지 않을까, 부담을 주는 것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되고 인력배치를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동장 회의 시 다시 그걸 조정하고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구에 있는 7급이나 8급 분들을 좀 더 동에다 배치해서 이영훈 구청장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동 행정이 중심이 되는 구청을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거를 간과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이관호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셨는데요. 약간 연계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조직개편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게 중기인력계획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동의 인력 상황도 간단하게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은 용현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 번 질의를 하고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동 창구 인력이 민원의 청구건수라든가 이용객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지금 2년 이상 그렇게 계속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는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오기를 특히 동에 관련해서 인력조정이 뭐 전보 형식으로 충원이 되든 어쨌든 기타 등등해서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직개편의 어떤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직원들의 고충은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력 운영이 원만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본청에서도 물론 어떤 격무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행정 현장 최일선에 있는 동에서 7, 8, 9급 평직원들이 많이 수고를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과중된 업무가 있는 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인력 증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종국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지금 현재 올 9월, 10월달에 신규자들이 와 가지고 우리 정원들에서 결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결원은 없는 상황인데 위에 퇴직자들이 나가고 나서 9급들이 한 100명 가까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익숙해지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연초에 인사발령이 있게 되면 구에서 숙련된 직원이 동에 우선 배치해서 그런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일단은 답변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 답변을 들어보면 사실적으로 모호성이 있어요. 아무리 숙련되고 일을 잘하는 직원이라도 양적인 부분에서는 좀 한계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숙련도나 어떤 기술성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커버한다는 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답변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속기가 되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일개 동에 직원 7, 8, 9급 평직원 1명을 추가로 배속시키는 게 아예 불가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한데 유보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재복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 이선용  네. 그게 지금 2년이 넘었어요. 거기 말고도 다른 1개 동도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거든요. 최소 2개 동 이상은, 21개 동에서. 그럼 그게 말로만 형식적으로 사무감사 기간 떠나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서 다시 질문드려요.
○총무과장 이재복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나 아니면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총무파트에서는 기획파트에서 정원조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인력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현2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급격하게 한순간에 많이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직개편 정원하고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직원을 보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일단 그 부분 정확히 노력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비 지급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여비 지급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관용차량 사용 여비 감액하고 그다음에 2㎞ 미만 출장여비 감액의 경우가 제일 많았었고 구청의 경우는 출장시간 내 문서 사용 그다음에 관용차량 여비 감액, 일일 출장여비 상한액 미준수 등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비 지급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충분히 위반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반복적인 위반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행정업무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렵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위반사항이 일어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통상 저희들이 출장을 하게 되면 여비 규정에서 당연히 출장비를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출장시스템에 일단은 출장 등록을 하고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출장이 완료가 되면 나중에 출장비를 개인별로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청구를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본인이 신청을 못할 경우에는 서무가, 회계 담당이라든가 서무가 대신 신청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용차라든가 이런 게 사용한 게 기록이 돼 있는데 본인이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출장비를 정당하게 청구를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또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도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안 걸러지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이지 않게 본인의 어떤 출장비에 대한 부당청구라든가 이런 게 의도치 않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본인이 100%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정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수현  뭐 의도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보니까 상당하더라고요, 건수가. 건수가 상당하고 가장 많은 게 관용차량 이용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위배되지 않게 여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면 ’21년도도 마찬가지고 ’22년도도 마찬가지고 ’20년도도 마찬가지고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들이 계속... 실수라고 하는 거는 1번이면 족하지, 2번 이상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도 결국 행정 낭비잖아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수현 위원님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받으면서 저는 별정직에 대한 거를 봤어요, 여비를. 그런데 제가 2018년부터 쭉 봤는데 일부에서 우리가 일일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32% 그러니까 118일 정도를 여비 지급을 출장일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57% 그러니까 한 200번이 넘게 이렇게 출장이 나오는데 이거를 바라볼 때 적극적 행정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재복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 대개는 구청장 보좌 역할로 해서 채용이 되거든요. 물론 보좌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출장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 그 직원은 외부활동이 많은 보좌를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 구청장한테 직소 들어온 민원 해결이라든가 아니면 구정에 접목시킬 어떤 정책 발굴이라든가 그러려면 누군가를 만나고 어디 가서 자문도 받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출장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적극 행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1인에 너무 많은 일이 치우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는 또 본인에 대한 업무과다도 있을 거니까 이 부분에서 여비 규정이라든지 진행할 때는 부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 때 저는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회기 때 제가 우리 구의 공공기록물관리관에 대해서 제가 카카오 화재사건에 대해서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기록물관리팀에서 소화기를 설치해 주셔가지고 먼저 적극적 행정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기록물관리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감사합니다.  
○위원 김오현  그리고 46쪽을 보니까 최근 3년간 공무원 퇴직현황 중에서 의원면직 현황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재복  의원면직, 네.
○위원 김오현  네, 현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회복지가 25명, 행정 14명, 시설 10명, 보건 7명, 세무 4명, 공업 3명, 녹지 1명 그런데 특히 사회복지직렬에 7급 이하 퇴사자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행정직이 14명 등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사회복지공무원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충상담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재복  사회복지직에 대한 고충이라고 하면 대개 자기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되고 부담이 많다 그래서 잠시라도 다른 데 전보해서 다른 데 가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 외에 내가 이직을 하겠다 이런 식의 상담은 없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무래도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또 민원 상담에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 상담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도 하신 분도 있지만 주로 욕설도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감정조절을 못 하셔 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7급 이하가 이렇게 퇴사자가 많은 이유도 그런 고충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총무과장 이재복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은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충상담이나 요구하면 거의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너무 힘든 자리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런 건 다른 데로 전보를 해서 잠깐씩이라도 쉴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우리 7급 이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사기를 정말 잃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애쓰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혹시 인천시에 3801인사혁신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한 인사 관련된 대상을 받았거든요, 인천광역시가. 인사혁신 프로젝트 있는데 그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면평가를 실시한다는 것과 또 중요한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업무나 현안업무에 대해서 공모제를 실시해서 이 업무를 맡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성과금 제도를 지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업무나 이런 거를 하시는 업무들을 많이 모두들 기피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성과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과장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뭐 예산 같은 것들을 확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피부서라고 힘든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평정할 때 일정 부분 가점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직이죠. 그러니까 뭐 힘든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부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문직위제 그걸 도입을 해 가지고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평가들을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박수연  그런데 다면한 평가들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또한 본인에게 통보를 어떤 그런 평가 결과가 통보가 돼서 이런 것들을 부족한 역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성과금 지급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자료 받은 데에서 보면 지급인원 비율이 S등급이 20%, A등급이 55% B등급이 18%, C등급이 7%로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전체적인 미추홀구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전체인원에 대한 비율이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수현  그래서 제가 총무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한글자료라 전부 다 엑셀로 변환시켜가지고 내림차순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3년 치 전부 다 비교를 해 봤는데 실ㆍ과의 현인원 즉 정원대비 기준이 되는 각 등급별 지급인원 비율과의 결과는 실ㆍ과별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3년 치 자료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의 총 합산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 정원이 19명인 기획예산실,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는 S등급이 기획예산실이 15명, 3년 동안이요. 안전총괄과는 10명 그리고 민원여권과는 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원이 30명인 총무과, 여성가족과, 자동차관리과를 비교하면 S등급이 총무과가 22명, 여성가족과와 자동차관리과는 14명 그리고 1명이 정원이 적은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는 이게 18명인데... 그리고 정원이 23명인 복지정책과, 의회사무국은 S등급이 복지정책과가 19명이고 의회사무국은 9명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뭐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7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과금이라고 하는 거는 직원들의 사기에 사실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인데 이런 성과금 지급에 있어서 뭐 지금 동별은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동별 직원들도 어차피 구청 직원이긴 하지만 동별 직원은 아예 거의 제가 너무 처참해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이렇게 성과금 지급에 있어서 등급별 편차가 각 실ㆍ과별로 그리고 동까지 포함시키면 너무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최소한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재복  저희들이 성과금을 지급을 할 때 일단 성과금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다시 하거든요. 거기에는 근무성적평정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역량평가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또 부서장 평가의견도 들어가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상대적으로 S등급이 많은 데는 사실상 근무평정이 그다음에 역량평가 좋은 이런 직원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S등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성과금이라는 게 어떤 부서 안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 직원을 놓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비중이 높은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점수 이게 반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일정 부서에 편중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고 있네요.
○위원 이수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 직원들은 굉장히 서운해해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래서 더 부연해서 말씀...
○위원 이수현  동 직원들은 18명이잖아요, 보통.
○총무과장 이재복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경력자, 경력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부서별로 골고루 안배하는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게 선행이 된다고 하면 성과금에 대해서도 몇 개 좀 편중되는 성과금에 대해서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근무평정이나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런 평가에 대해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성과금이 지급이 된다, S등급 뭐 A, B, C등급으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면 사실 많은 직원들이 지금 몇몇 과에 해당되지 않는 과의 직원들이나 동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기저하 발생이 돼요. 지금 말 잘하셔야 돼요.  
  성과금이라는 게 어차피 급여 외에 지급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차가 많고 또 구청 중심으로 가고 동은 완전히 소외받고 동 직원들도 어차피 구청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하고 동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같은 구청 내에서의 각 과별로 편차가 이렇게 심하게 되면 근무평정이나 이런 부분들로 하신다고 하면 결국은 그 나머지 소외받는 과나 아니면 소외받는 동이나 이런 직원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너무 많은 편차가 발생이 되게 되면 많이 받는 부서나 많이 받는 과에서 그 사람들은 좋겠지만 그 이외 사람들에 대한 사기저하 부분이나 이야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총무과장 이재복  내년 3∼4월 되면 또 성과금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 안배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동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동은 처참해요.  
○총무과장 이재복  동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동도 18명이에요, 보통 한 동에. 그런데 너무 처참해요, 동 직원들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문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질문드리고 답변 주셨지만 실제 팩트는 일 잘하고 못하고 보다 주요부서에 있으면 나쁜 게 없어요. 승진도 잘되고 평점 잘 나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직원분들이 다 이거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폄하하거나 비하하고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구청장께서 나서주셔야 이런 부분이 저희도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직원들을 진짜 챙기고 아끼신다면 구청장이 앞장서서 이거는 개선을 시켜줘야 될 문제지. 절대 과나 부서에서 국장님이 좌지우지하시듯이가 아니라 이렇게 업무지시하는 데 이거 한 번에 해결 안 됩니다. 이거 힘든상황인 거 저도 알고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맞습니다.
○위원 이선용  이 부분 더 언급 안 하고 지금 행정감사 지켜보시는 구민들도 계시지만 함께 하는 직원분들이 공정하고도 공평한 그런... 이게 다 인사와 연결되는 거예요. 급여의 문제도 아니고 보너스의 문제도 아니고 계속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욕이라는 부분과 어떤 성취욕 이런 것들 심리적인 것까지 자존감까지 널리 보면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 쉽게 간과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강력한 정책이 구정운영 등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장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인식하시고 앞장서 주셔야지 어느 정도 최소한 해결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선용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수년간 얘기되는 건데 기피부서, 기피부서 그 말씀들을 하세요, 알게 모르게.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모든 부서에서의 인력 그리고 역할들은 다 고충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피부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그 기피부서가 한두 해가 있었던 게 아니면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뭔가 조정이 필요해서 그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직원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 가지고 향후에 업무 진행하실 때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동 행정감사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 다 그런 것 같은데 인력이 100% 충원된 데는 없더라고요, 거의.
○총무과장 이재복  지난번에 9월달에 신규 채용을 해 가지고요. 상당 부분 결원이 해소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또 휴직이다 또 의원면직이다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결원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항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할 거 같은데 각 부서 담당 부서장께서 전체적으로 인력 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대응이라든지 대안을 모색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기사 보니까 이게 맞는 거는 모르겠는데 시와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 인력운용방안 지자체가 2027년까지 5년간 정원을 늘리지 못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 있었어요. 이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고 계세요? 인지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이재복  정원 관계는 기획예산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 상황도 같이 한번 인지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총무과에서 인사 운영을 같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같이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인력 충원이라든지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되면 내년부터 충원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이게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 향후에도 그냥 지금 있는 인력으로 구성이 되고 결과는 뭔가 부족함이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운용 자체가 더딜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음에 반복되는 이야기로 나와질 수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고민을 하시고요. 이거는 기획예산실의 실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총무과에도 관련돼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159쪽에 행정구역 조정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조정 현황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추홀구 숭의동 462번지하고 중구 도원동에 75-76번지 거기가 제가 행정절차가 아직 미완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총무과장 이재복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는요. 아직 이게 공식적으로 공포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물론 미추홀구로 편입이 확정이 됐지만 아직은 행안부에서 확정만 지었지. 이게 법령을 제정해서 공포까지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런 사항을 적시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리고 160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보호 지원 현황을 보면 174명, 10월 말 현재요. 돼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는데 현재 174명 10월 말 현재 있는데 왜 해당사항 없음으로...
○총무과장 이재복  저희들이 이 174명에 대해가지고 복지 분야라든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된다든가 아직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별도의 어떤 보호가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이런 현황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남동구를 보니까 북이탈주민들 2,000명 정도 정착지원금, 물품지원, 취업 연계해서 운전면허 취득 등 보조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미추홀구도 정말 북이탈주민에 대한 관리나 배려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도 기사를 보니까 10월달에 양천구 40대 여성이 1년 동안 고독사 방치가 돼서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또 11월달 23세 북이탈 주민이 경남 김해 원룸에서 고독사로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에도 북이탈 주민에 대한 관리나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인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 제3항에 보면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5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근무성적평정하실 거고 경력평정하실 거고.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 밖의 능력에 대한 실증은 무엇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저희들이 실적 과점이라고 해 가지고 본인이 나는 이만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 이럴 경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심사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해 주죠.
○위원 이수현  또 그 이외에는 뭐가 있죠, 없나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특별히 그 이외에는.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인사 근평 말고 인사 승진 관련돼 가지고 추가되는 내용들은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예전에 표창을 받으면 과점이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피부서라든가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일정 부분 가점이 있고요.
○위원 이수현  다면평가나 역량평가 이런 부분들은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거는 근무평정이나 경력평정에는 반영은 안 되고 인사 승진이라는 거 심사할 때.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 외에.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위원 이수현  능력의 실증에 의한 그런 내용들이 그 외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근무성적평정이나 경력평정 외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그 부분들도 포함이 돼서 승진심사가 이루어지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제가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금 회의록을 봤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 역량평가를 굉장히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못 알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보면 “역량평가는 자기와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자기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역량평가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직원들의 평가 결과이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다면평가하고 역량평가하고 완전히 혼돈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 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이게 다면평가예요.
  그리고 제8조의5에 보면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량평가의 개념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인력개발원의 역량평가의 개념에 의하면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에게 직무... 여기에서 다수의 평가는 있죠? 아까 다면평가에서 얘기하는 하급 직원 뭐 동료 직원, 상급 직원이 아닌 역량평가를 할 수 있는 여러 위원들에 대한 그 다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가대상자에게 직무사항과 유사하게 재현된 다양한 기법의 모의과제를 제시하고 해결하게 함으로써 직무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 평가대상자의 잠재적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문제인식이나 전략적 사고, 성과 지향, 변화 관리, 고객 만족, 조정 통합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역량평가가 실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을 보면 역량평가 20% 이하, 10% 이하는 무조건 다 자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역량평가라는 부분들이 지금 개념 자체가 다면평가하고 역량평가하고 전부 다 완전히 혼돈을 해 가지고 어떤 게 어떤 내용인지 용어 사용들도 개념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서 지금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면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근무성적평정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재복  근무성적평정에는 아니고 심사 시.
○위원 이수현  근무성적평정에 아니고 외적으로 심사할 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수현  그 부분 역량평가하고 다면평가 그 부분 완전히 개념 잘못 알고 있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근평은 다소 높은데 업무능력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평하고 업무능력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재복  뭐 그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그냥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똑같다고 전... 근무평가라는 게 결국은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근평은 높은데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나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런 부분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리신 대로 입체형역량평가 거기에 보면 아까 그전에 말씀드리면 다면평가하고 역량평가하고 저희들은 이걸 두 개를 접목시켜서 예전부터 입체형역량평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면평가하고 역량평가의 개념적인 차이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위원 이수현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 나중에 어차피 말씀하실 건데.
○총무과장 이재복  그래서 예전에는 승진요인이 발생했을 때만 다면평가라는 걸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 한 번의 평가로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참 무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입체형역량평가라는 걸 도입해 가지고요. 적어도 2년, 2년 이상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어느 한 사람에 대해가지고 4번의 평가를 합산을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입체형역량평가 결과 그 대상자의 인성이라든가 조직의 적합도라든가 청렴도라든가 민원 아까 말씀드린 민원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망라되는.
○위원 이수현  그런 부분들에서 다면평가...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평가항목에 넣어가지고 입체형역량평가라는 걸로 저희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회의록을 읽어보면 인사위원 중에서 보면 또 역량평가 20% 하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무조건 또 배제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또 그렇게 평가를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 개념이 잘못되긴 했지만 어차피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이게 또 형평성에서도 공평성에서도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위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원칙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앞에서는 배제를 시켰는데 저는 일반적인 논리로 얘기를 하면 배제를 했으면 같이 배제를 해야지, 이 직원만 열외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OO측이나 OO측은 많다고 해서 역량평가 적용기준이 엄격하고 소수직렬은 그렇지 않은 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역량평가 2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이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나오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원칙을 깨는 부분들도 보여요. 특히나 소수직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원칙을 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형평성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는 자주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경우이고” 이런 내용들, 순위는 빠르지만 나이나 최초 임용일, 현직 임용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요. 근무평정에 의한 아까 제가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승진임용 거기 3항 읽어드렸잖아요. 승진후보자 명부를 어차피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해서 1, 2, 3, 4, 5, 6, 7, 8등을 정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와 상관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그 역량평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부터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그 20% 그리고 제39조제3항에 법률에 나와 있어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임용하여야 한다. 그 외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신 잘못된 개념의 역량평가, 다면평가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인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높은 순위 즉 근무평정에 의한 부분들이 비중에 가장 높게 책정이 되어져야 돼 가지고 이 승진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회의록을 읽어보면 역량평가 아무리 승진후보자 명부 높은 순위에 있어도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역량평가 20%에 대한 하위에 포함이 되는 직원들은 무조건 다 배제를 시키고 있고 그나마 또 때에 따라서는 직렬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마저도 또 배제를 시키고 원칙을 깨고 또 승진임용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승진임용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 사람의 어떤 승진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물론 같은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선적, 비중이 가장 높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은 근무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승진후보자 명부라는 부분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 근무평정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법령에서도 이렇게 정하고 왜 법령에서 이렇게 정했겠습니까? 공정하게 근무평정을 하고 일단은 모든 직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 업무능력이 최우선시 되어져야지만 이 승진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아무리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1, 2등을 해도 그 역량평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그 역량평가에 20%에 해당되면 무조건적으로 전부 다 지금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재복  위원님, 우리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승진심사에 보면 배수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배수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법령에서는 순서대로 승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임용령으로 내려가면 1명 승진해서는 7명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7명 중에서 누구를 선정하든 그거는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인 거고 거기다가 꼭 1번이 돼야 된다고 하면 배수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면평가 즉 우리는 입체형역량평가지만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고 하면 입체형역량평가에 대한 이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경력이 이만큼 쌓였고 또 몇 년 됐으니까 나는 자동으로 승진되겠지, 이런 안이한 어떤 인상을 또 줄 수도 있고. 저희들도 참 그 부분 엄청나게 고민스러운데요.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주가 되는 기준이 있고 보조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승진후보자 그 명부는 근무평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결정이 되고 그 배수에 의해서 그 배수만큼 실질적으로 근무평정이 이루어져서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서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주가 되는 부분들이 이미 결정이 순위가 나왔고 그 순위대로 물론 모든 부분들이 인사를 하면 인사위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겠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다면평가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회의록상에서 보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승진후보자 명부의 그 순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위 그 역량평가 하위 20%에 대한 부분들은 무조건 탈락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가 있고 보조적인 역할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적당한 비율을 또 산출을 해서 만약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위가 70% 정도 배치를 한다라고 하면 보조적인 역할로 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해요. 그러면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30% 정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가지고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아무리 근무평정이 좋고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 1순위, 2순위에 올라가 있어도 역량평가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역량평가 20%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전부 다 지금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잠시 정회를 좀 하시고 다시 재정돈한 다음에 속개하시는 걸로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는 정말 공정하고 그리고 또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인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불만으로 갈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승진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업무적인 부분들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보조적인 부분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승진은 어쩔 수 없이 업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인사관리에 있어서 그 시스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보다 더 명확한 기준,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용어설명이나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오해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수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1월달에 인사 있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수현  뭐 그때는 좀 빠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적으로 재검토하셔 가지고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안전총괄과장 김승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3건이며 그중 공통사항 1건, 부서 소관사항 2건으로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동절기 폭설 시 각 동별 인력 운영에 제한이 있어 제설 물품을 상차ㆍ운반ㆍ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청에서 각 동으로 제설 물품을 전달 또는 상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해 시 비상소집이 되면 구청 공무원 인력 및 각종 차량 등 장비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제설을 위해 모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바 각 동별로 필요한 제설 물품을 수시로 상차해 주거나 전달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각 동에 보유 중인 염화칼슘 제고를 수시로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사전에 일괄 배부하여 비상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범용 CCTV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 기간 지난 CCTV가 상당수 있으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시가동이 될 수 있도록 성능개선 등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현재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1,814개소에 2,704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그중 식별에 애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저화소 41만 화소 카메라 133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200만 화소로 모두 성능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특교세 등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130만 화소 카메라 279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성능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동별 민방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동별 민방위 관리요?
○위원 박수연  네, 민방위 장비나.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장비 같은 경우는 현재 방독면 같은 경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동별로 보관 수량이 차이가 나는 동이 많다 그래서 골고루 물론 민방위대원이 약 3만 명 정도 되지만 현재 1만 2,000개 정도 배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 분포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해서 올해 1,200개 정도를 구입해 가지고 부족한 동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독면 같은 경우는 동별로 보관창고나 이런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동은 많이 보관하는 동도 있고 좀 적게 보관된 동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박수연  방독면 말고 화생방 장비 말고 그러면 민방위 장비 중에 공통장비가 어떤 게 있는지 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민방위 공통장비요?
○위원 박수연  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민방위 장비가...
○위원 박수연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지금 답변이 안 나오시죠? 왜 여쭤보냐면 제가 동별로 방문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통장비 내역이 다 달라요, 목록 자체가.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각 동별로 캐비닛에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필요장비를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일단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동에 갔을 때 공통장비 목록이 아예 처음부터 달라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동식 발전기와 교통신호봉 중에 어떤 게 공통장비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교통신호봉이...  
○위원 박수연  공통장비 6종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교통신호봉이 공통장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교통신호봉이 공통장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박수연  대다수의 동들이 이동식 발전기가 공통장비에 넣어놓고 교통신호봉은 지역 특성 장비로 넣어놨어요. 목록 자체 수량 파악이 다르죠. 그러니까 공통장비 목록 자체가 틀리고 그리고 동별로 지금 정확하게 아시는 직원분들이 전혀 없어요, 민방위 담당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박수연  또한 지역 특성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 특성 장비라고 사실 할 만한 장비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역 특성 장비 목록도 역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또한 지역 특성 장비에서 대부분을 교통신호봉으로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교통신호봉 외에는 가지고 계신 장비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역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각 지역 특성이 지역 특성 장비라고 말씀을 하기에는 지역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 특성이 확인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사실 21개동에 지역 특성이라는 게 특별하게 민방위 관련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학동 쪽이 산하고 인접돼 있는 쪽은 뭐 산불 관련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더 보충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일단 지역 특성 장비 목록이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통일돼 있는 목록 자체도 물론 달라요, 교통신호봉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공통장비를 조금 맞춰주시면서 지역 특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지금 지역 특성 장비로 대부분 올라와 있는 게 교통신호봉, 교통차단표시판, 구명환, 구명의, 로프총 세트예요. 당연히 구명환, 구명의, 로프총 세트는 저희 지역에 아예 맞지 않는 물품이에요. 제가 다른 지역은 사실 다른 동이나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에 맞는 특성화 장비를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없는 거 이렇게 계속 없는데 이렇게 두지 마시고 어느 정도 목록을 정리를 해서 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화생방 장비에서 일반 방독면, 일반 방독면이 개수가 많이 틀리니까 그거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 그거는 계속 개수를 맞춰주실 거라고 주기적으로 맞춰주실 거라고 생각을.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매년 구매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표지판 개수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동에서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교육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지침이 없다고 봅니다. 3개가 한 세트죠, 오염표지판.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오염표지판이요?
○위원 박수연  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 박수연  그렇죠? 안전총괄과인데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개수 파악을 할 때 3개가 한 세트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동에서는 각자 한 장씩을 하나씩을 낱장으로 개수 파악을 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안전총괄과에서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에요. 동에 정확한 매뉴얼과 지침을 내려주시고 현황판조차 다 동별로 현황판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 있고 이래요, 제대로.  
  그래서 현황판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 관리대장. 민방위 장비 관리대장도 없어요, 제대로. 없다는 게 양식이 다 틀려요, 동별로. 그래서 민방위 관리대장까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저희 구에서 정리해서 동에 내려주시면 업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안전총괄과다 보니까 우리 구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 같은데 얼마 전에 용현아 놀자 시즌2 행사가 있었었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간사 김재원  그때 안전총괄과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그때 일단은 문화경제국에서 경제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현장 지원을 전 직원이 나갔었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또 4명 정도가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역할... 우리가 경찰ㆍ소방하고 연계하고 이런 역할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경제국에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역할을 현장에 가서 계속 파악하면서 현장 지휘를 했었죠.
○간사 김재원  이번에 10.29 참사와 관련돼서 이태원 참사 때문에 많은 국가적 위기에 대한 거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안전총괄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다중인원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그랬을 때 그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다중인원 행사라든가 이런 뭐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서 무슨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그 역할에 대한 분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일단은 다중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옥외행사에 대한 매뉴얼들이 국가재난시스템에 기본적인 것들은 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 대처 매뉴얼은 저희들이 따로 계속해서 준비하고 각 담당 부서별로 공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 쪽에 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현장 대처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대응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이 안 돼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대한 뭐 외부 경찰서ㆍ소방에 대한 역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1부터 10 이런 식으로 쭉 연이어서 운영매뉴얼이 없으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거는 뭐 안전이라고 하는 선제복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간과했을 경우에는 지나고 나면 피해만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중인원들이 모여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늘 강구하고 매뉴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태원 사고 이후에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저희들도 파악한 바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 조치 후 보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보고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강구해서 보고드렸고요.  
  또 CCTV관제센터 역할이 이번 용산참사에서도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세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보고를 드렸고 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키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관제실에도 그렇고 매뉴얼을 아예 기록을 해 두세요. 이런 상황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그리고 당직실에도 어떤 조치 매뉴얼도 있지만 어떤 큰 현황판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바로 직전에 10월 말경에 저희 관내 수봉페스티벌 행사가 있었어요,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이선용  당시의 상황을 청취해 보면 비포애프터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과 후의 용현아 놀자만 봐도 인력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안전조치가 상당히 많이 강화됐는데 바로 며칠 전에 불과 한 일주일 격차밖에 없는데 그전에 수봉페스티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안전 관련 사항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행사의 주무부서는 문화예술과지만 우리 미추홀구 관내에 21개동의 총괄적으로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는 안전총괄과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정관념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해서 말씀드려요. 지나간 일이고 시간이지만 앞으로 고생하시는 게 그 부분을 누가 얘기하거나 언급하지 않더라도 앞장서서 중심이 되시고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4개 동에서 동일하게 담당 직원분들한테 또는 동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답변 주신 게 공통된 게 전시상황이 발생하거나 실제 뭐 기타 재난 안전 상황에서 동 기준으로 실제 거주하시는 주민들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급물품 뭐 어떤 장비가 됐든 물품이 됐든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수령을 받으셔야 되고 주민들께서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데 그 보급물품이 전달되는 과정과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본청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그 매뉴얼, 지침이 전달된 바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답변 주시기를 없다,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4개 동에서 동일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 업무를 총괄하고 진행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매뉴얼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의견을 청취해 보면 업무전달이나 그런 매뉴얼이 하달되지 않았다고 동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밝히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주민들한테 보급물품이라는 게 어떤 걸... 전시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 이선용  저는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질문드렸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 주셔야 될 게 전시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게 뭐 식량이 될 수도 있고 구호물자 중에 의약품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방호물품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걸 제가 다 이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열거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일괄적으로 그런 주민들한테 전시상황에서 필요한 구호물품이 됐든 의약품이 됐든 일괄해서 구에서 중앙부처 행안부가 됐든 군부대가 됐든 이렇게 협조해서 지원해야 될 물품이 있다고 저는 판단은 해요, 한 가지 이상 뭐가 됐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동에서는 답변을 받아보니 본청 해당 부서에서 수령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디서 수령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된다 그런 업무가 시달된 업무지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침은 우리 충무계획상 여러 가지 충무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걸 모든 걸 다 동으로 전달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을지연습 그런 거를 통해서 그게 다 전파가 되고 있는데 그걸 숙지를 못한 건 여러 가지 시스템상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계획들은 양곡이나 의료, 전시물품, 유류, 계획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시 또 저희들이 수시로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래서 답변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 동장님 기준에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서 실제 상황이 발생 됐을 때 신속하게 그런 것들이 전개가 돼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의미로 질문드렸고요. 그 부분 한번 다시 과장님께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이선용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특별회계랑 기금 관련해서 집행부에다 자료 요청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읽어보니까 안전총괄과 기준으로 기금운용 중에서 재난안전 관련 기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10월 기준으로 전체 기금 대비해서 46% 정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안전에 관련된 거는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발생될지 누구도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전체 당해연도 기준으로 예산 사용 집행률이 46% 이하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격차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는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기금 내에서 26%인가 20% 사이에서는 부서장 권한으로 전용이 돼서 세목변경을 해서 다른 부족한 예산 항목에다 투여하실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전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방역물품, 요즘도 손소독제 같은 거 구입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아닙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이후로.
○위원장 김영근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어요. 당연히 필요할 때 구입해서 대량으로 구입해야 싸고 그런데 그게 재고가 남아서 창고에 쌓이고 그거 나눠준다고 가져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필요한 어떤 물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것도 결국 예산 운용의 어떤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사항 1건, 부서 소관사항 3건입니다.
  처리사항은 4건 완료하였으며 공통사항은 1건으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소관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적사항 2번은 주민자치회 전동 시행과 관련, 위원 선발 시 의무교육 수료, 회비 부담, 세대차이 등 사유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 동별 특성을 고려 위원 정수와 선발기준 등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공무시행을 통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통보 및 동별 운영방안 수립을 요청하였고 2022년 동별 주민자치회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의무교육 온라인 상시운영 및 동별 운영세칙 반영 및 행정지원 마련 등의 조치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7쪽, 지적사항 3번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사직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사직서 서식을 변경 수정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12월 29일 공무시행을 통해 사직 사유를 기재토록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 4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시에서는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중복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심사 후 조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주안4동 짧게 여쭤볼게요, 뭐 이미 신문에도 다 났고 그런 상황이라서. 주안4동 주민자치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 시키고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요. 각종 서류를 봤고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미비된 사항 소명할 거 있으면 소명 좀 해 달라고 했고요. 향후에는 잘못된 게 12월 말까지거든요. 보조금 사업이요. 주안4동만이 아니고 21개동 전부 다 사업 완료 시점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주안4동만이 아니고 다른 동도 전부 다 꼼꼼히 서류를 살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급해야 될 문제는 환급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각종 첨부자료나 사업 시행한 게 일치하는지 그것도 지도점검을 현장을 또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안4동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해 가지고 법무법인 회계사에다가 그 주민자치회에서 자문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했는데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보완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환급 말고 다른 조치사항들은 없어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다른 사항은 수사 의뢰나 고발 이런 건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위원 이수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는 수사 의뢰를 하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체하고 또 소명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뭐 허위견적서 뭐 이런 얘기도.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허위견적서는 아니고 세부내용이 지금 제대로 첨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랬지만 완벽하게 서류를 절차상에 완벽히 갖추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소명해서 자료를 받고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위원 이수현  저도 그 영수증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21년도, ’22년도 거 전부 다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 들으면.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고발까지는 지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시비 예산 받아가지고 지역에 4,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지급을 해 줬는데 물품 사는 데 막 2배, 3배, 5배씩 뻥튀기해 가지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거는 지금 저희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에서 서류를 갖춰놓은 게 제대로 못 갖춰놨는데 설계한 그 별도로 수작업을 한 설계내역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보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업체에다 해서 지금 들어온 상태고 미비돼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물품대금이 막 2배, 3배 이렇게 그 이상 부풀려진 사항들이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뭐 서류 미비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물품을 사면 견적을 받고 영수증 처리 전부 다 하고 이체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오고 똑같은 물품에 대해서 비슷한 물품에 대해서 전년도와 현재와 그리고 2022년도에 그 물품에 있는 대금하고 인터넷에 검색해서만 딱 봐도 그 금액 차이가 몇 배가 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거는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위원 이수현  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인터넷에 나오는 거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맞아요. 3배 차이가 나는 건데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 업체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 지금 좀 틀린 부분이.
○위원 이수현  어떤 부분들이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완성된 물품을 가져온 게 아니고 거기는 제작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고.  
○위원 이수현  말이 안 되는 게 사전에 물품을 구매를 할 때 견적서를 다 받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견적서만 단순히 보면 작년하고 올해랑 3배 차이인 게 9만원인데 20만원으로 된 거는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회계 부정이에요, 이거.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계속 진행해서 아마 12월 중 안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시고 그다음에 이 터진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감사실하고도 협의해서.
○위원 이수현  감사실에 제가 얘기해 놨어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아, 하셨어요?
○위원 이수현  네, 그리고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일단 감사실에서는 과에서 먼저 진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차후에 본인들이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횡령하거나 이런 게 비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쪽으로 조치도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물론 뭐 저의 기우라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몇 배의 금액이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갈 거라고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차후에 계획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중에 면밀하게 해서.
○위원 이수현  그리고 이게 시 사업뿐만 아니라 구 사업도 지금 엄청 많아요, 동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구 사업, 시 사업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막 몇천만 원씩 각 동에 구 사업 따로 그다음 시 사업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과에서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이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물론 동별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구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자체가 과제를 선별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전문가 집단은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다 보니까 진행하면서 우를 범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달라고 그때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이라든가 물품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주민자치라 하지만 구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조달청에도 비슷한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하면 사실 이런 상황이 없고 그분들을 어찌 보면 그분들의 순수한 그런 봉사라든가 열정을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퇴색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조차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 주민자치가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도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있으신가요?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거.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행한 단계는 작년하고 올해 2개년 차인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계속 교육을 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또 동에서도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담당이 또 있고요. 동장님이 있고 여러 가지 임무가 부여돼 있는데 뭐 여론마당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마당에 나온 것처럼 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이 있는 동이 있고 좀 잘되는 동이 있고 완전히 심한 동이 있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간담회나 역량강화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점점 줄어들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 강화를 시키고요. 저희가 강화를 시키고 일정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서 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계획이 거의 확정되게 지금 그런 계획을 받아놓은 상태가 아니고 조금 러프하게 받아놓은 상태로 승인이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구입을 해도 인터넷에서 그냥 구입하는 의자가 있고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제작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제출받을 때 세부내역을 강화시켜서 저희들이 품셈까지 적용해 가지고 그 자료까지 다 제출해야 승인 내주는 걸로 계획서 검토 강화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라든가 그럴 때 사전동의를 구하는 그런 제도적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벽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2년에 2번 연임이 돼 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재선임 유추에 대한 것 같은 경우는 40% 같은 경우는 단체라든가 동장이 또 추천을 해서 들어와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지금 하신 분들이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죠, 현재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저도 동 행정감사 다 보면서 제가 주민자치회 사업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거를 봤는데 대부분 연속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정관에 대한 거는 조례에 대해서 전혀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점검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안4동 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되돌아보고요. 강화시키고 지침이나 매뉴얼도 하고요. 실질적인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습득을 좀 많이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조치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뭐 좀 과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발생되는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했을 경우는 1차적으로 시민공동체과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각별히 당부드리고.
  이번에 보시면 용현5구역 같은 경우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한 28억 정도 돼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용일사거리 남동측 원도심 주거지가 한 40억 정도가 집행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2페이지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용일사거리 같은 경우는 5억 5,500 정도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가 한 1억 1,500 정도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을 하죠. 그런데 보통 제안서를 받으시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죠, 이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저희 직원이 하는 겁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보통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몇 개의 업체가 들어올 제안서를 받거나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 이거 아닌... 지금 말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직접 해요? 이거를?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 사업을 직원이 직접 하는데요. 그거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간사 김재원  일단 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용역비에 대한 5억 5,500.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42페이지요?
○간사 김재원  네,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잖아요. 사미경로당 같은 경우도 협상에 의한 계약 1억 1,500.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42페이지에는 없는데... 43?
○간사 김재원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이거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그 업체에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서류상으로 낸 점수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랑 합산해서 가장 최고점이 나온 업체하고 우리 조건을 맞춰서 사업을 해 줄 수 있냐 그러면 여건이 되면 그 1순위 된 데가 하는 거고 만약에 그 업체가 이런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울 거 같다고 하면 두 번째 된 업체하고 또 저희들이 미팅을 가져서 이 조건을 충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선정하는 겁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그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사업목적을 특정하는 데 재량권도 있고 일하기는 되게 편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선정 시에 적법한 평가의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 이게 우선협상 대상자잖아요, 1순위.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정해서 진행을 하다가 서로 뜻이 안 맞아요. 그러면 2순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렇죠.
○간사 김재원  그랬을 경우에 민사에 대한 부분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 사업이 저희는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바뀐 게 아니고.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우선협상자를 정해놓고 진행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비용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원체 크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민사 건이 꼭 남더라는 얘기죠. 우선협상 대상자가 저기하고 난 다음에는 2순위로 넘어갈 때 1순위가 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사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를 묻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거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거는 상황이 닥치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도 있고 재무과도 있고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약방법을 쓸 때 내용에다가 그 내용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가 직위를 버려졌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라는 얘기고 그걸 넣으시라는 얘기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지금 보면 계약이 감리용역 철거가 계속 진행이 돼요, 2건이.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묶어가지고 경쟁입찰에 대한 거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 무조건 이렇게 지금 제출한 것처럼 수의를 해야 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이게 좀 특성이 있습니다. 용현5구역에 보면 아리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아리마을이 장소인데 거기 목욕탕이에요, 양지탕이라고. 그러니까 양지탕에 예전에 건물도 그거를 느낌을 표출을 하고 거기에 맞게 콘셉트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설계, 감리 뭐 다 똑같아요. 양지탕이건 용일사거리든 사미경로당이든 다 비슷비슷해요, 일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 거의 다 하시는데 이거를 개별로 다 하다 보니까 일하기는 편하잖아요. 수의계약하면 편하죠. 뭐 이거 이거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런데 나중에 정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수의계약 자체가 맹점이 그 결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예산이 지금 뭐 상당하잖아요. 거의 뭐 40억에 20억.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계속비 사업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하나 건건이 이렇게 보지 말고 그림을 크게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입찰할 수 있는 건 경쟁입찰을 하시라는 얘기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야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차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도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금액이 작다 보면 하자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공사하실 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해촉 및 사직 현황 사유, 해촉 위원 자격 기간 관련해서 좀 들여다 봤는데 올해 해촉된 위원과 사직한 위원을 보니까 해촉 및 사직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서 약 60명에서 70명 정도가 전체 예정 인원에서 결원이 된 사항이고요. 사직 이유가 보통 개인사유가 좀 우선인데 관계해서 선거기간에 선거운동 때문에 개인사정 형식으로 사직 처리된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신규위원 중에 극소수 등 뭐 일부 인원이 자체회비 주민자치회 수당 플러스 개인부담 그런 책정액 때문에 불만이 좀 있으셔서 자진 사직하신 경우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대책으로써 준비해 주셔야 될 게 교육이라든가 회원들 대상으로 사례탐방 등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자긍심을 높여드리고 역량을 강화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직하신 분들께서 기간적으로 얼마 이후에 들어오실 수 있는지 그런 관련규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보면 제가 부평구 조례랑 우리 미추홀구 조례를 살펴보니까 어쨌든 해촉되신 이후에 기간적으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과실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시에는 다시 재위촉되시는 기간을 2년 이후로 제한을 그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저희 구 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부재 중인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저희 구에는...
○위원 이선용  아직 없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없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운용세칙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아, 세칙이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거는 결정해서 6개월, 2년 그렇게 조항을 둔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래서 저희 구에도 그 조례가 있지만 특히 저희 구 조례를 보면 제10조제3항하고 제5항 같은 경우에는 중대사유를 그런 해촉 시에 다시 재위촉되시는 기간에 대해서 기간을 떠나서 절대사항 형식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관련 조례를 해당 부서에서도 연구를 해서 좀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검토 저번에도 했었고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시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거기를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그래서 조례도 그렇고 현실에서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절대적인 기준사항이 성립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나 이수현 위원님이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김재원 위원님이 동별 가셔서 항상 지적하신 사항이에요.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요,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행사를 할 때 행사에 대한 매뉴얼이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동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매뉴얼이 어느 정도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이분들이 전문가 아니시라고 과장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행사에 돈을 어떻게 지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되는 항목, 안 되는 항목들을 정확하게 조금 가이드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한 가이드라인 지침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하나 김재원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게 보험료 부분도 항상 동에 가시면 말씀하시는 건데 행사를 할 때 보험 가입을 동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험 가입조차도 행사를 기획하는 업체에서 주체가 돼서 가입을 해서 책임을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행사 주최측에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디테일한 가이드라인까지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사직이시지만 간사님들 월급이 나가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60만원씩 나갑니다.  
○위원 박수연  네, 월 60만원. 사실 뭐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에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충분히 비용을 드리는 만큼 어느 정도 교육을 해서 전문성을 길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교육은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 박수연  어떤 교육을 진행하셨죠? 직무교육을 제대로 간사 회계처리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간사의 역할이라든가 회계처리나 보조금 지출이나 사업에 대한 그런 거는 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이지 않게 내년에 실질적으로 해서 맨투맨으로 해서 저희 직원까지 해서 실행을 연습 있죠, 그 단계까지 하는 거 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거 간단한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뭐 지출품의서, 내부결재 뭐 이런 양식들 있잖아요. 내부결재 뭐 사진 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양식 다 드렸고요.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간사분들이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이.  
○위원 박수연  지침서가 구비돼 있나요, 그러면?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그거 다 준비돼 있고요. 교육할 때 다 제공해 드렸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수연  사진촬영도 정확하게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안4동 건에 대해서 새로 제작하는 의자라고 하셨는데 현장 나가서 한번 보세요, 제작한 의자가 맞는지. 메이드인차이나 붙어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12월까지 다 한번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품명 들어있는 것도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런 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주민들 표가 가장 우선시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민자치회나 어떤 자생단체도 공무원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갑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올에 올라온 걸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주민자치위원들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분포도가 60대, 50대 이상 이런 분들이 분포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바뀌기는 어렵고 여러 차례 계속 같이 수평관계... 협력관계죠.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아닌 같이 협력하는 관계임을 계속 교육을 역량 강화시켜서 같이 가는 직원들한테 갑질하는 사례가 많은데 반말을 하거나요. 그다음에 너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런 거는 잘못된 거를 인식시키도록 내년에 교육을 강화시켜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교육 인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해촉 사유나 제지에 대한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거기 조례 아니면 운영세칙이나 그런 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해촉할 수 있는 사항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새로 편성될 거잖아요, 내년도.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 정도에 보면 거의 4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삼백칠십몇 분 되는데 그분들이 하면 다 바뀌고 새로 위원장도 뽑고 내년 1월에 해야 되거든요, 발대식도 갖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회장님들 하면 그분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도 가져보고요.
○위원 박수연  굉장히 잘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공무원들에게 감사함을 느끼시는 분도 많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그렇습니다. 전부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 박수연  일부가 그런 거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일부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해 가지고 잘되는 데도 있고 중간적인 데도 있고 아주 극도로 심각한 데도 있고 그렇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수연  굉장히 잘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한 마음을 저희가 또... 시상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위원 박수연  잘한 동이 시상 같은 거는 없죠, 따로.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등수에 들면 시상금하고 이렇게 같이 지급...
○위원 박수연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포상과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런 제지를 부탁드릴게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김재원  자생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부담이 단체별로 달라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그 이유는 뭐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거는...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간사 김재원  41페이지 보세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업이 있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르게는 한 7개 정도 사업을 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미추홀구지회는 6개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약간씩 틀립니다.
○간사 김재원  물론 지역에 나가다 보면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통장자율회 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한국자총 이런 분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돌보는 거는 물론이고 봉사, 도로 봉사, 보안 뭐 그 외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이들 하세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간사 김재원  아시죠? 이번에 김장봉사도 그렇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행사 있을 때 거의 다 나가봤습니다. 새마을회만 이번에 겹쳐서 못 나간 적은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것만큼 우리 구에서 그분들을 위한 지원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좀 부족합니다. 여건상 조금 그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들이 더 요청은 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하는 거. 그런데 예산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있고 전반적인 거 하다 보면 이분들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일부 뭐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우리 집행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뭐 금액으로 환산하기에는 의미는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시간, 열정, 마음 다 담아서 하시는데 아무리 예산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지역에서 소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청장의 공약이라든가 부분도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생단체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관심을 갖고 자치안전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예산 부분에서도 좀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들하고 주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격려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서 예산으로 안 돼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격려하는 자리에 혹시 국장님도 함께 하시고 그러시나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아니요. 제가 가서 사무국장님들하고 드시고 싶은 거 좋은  쪽 가서 얘기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거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수령하고 있고요. 다음에 시간 되면 국장님도 한번 모시고 같이.
○간사 김재원  부서장님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장님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이거는 그 단체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구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매뉴얼을 내년 1월부터, 12월에 준비하고 1월부터 또 새단장하게 되는데 매뉴얼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뭔가 진행할 때 우리가 견적서든 명세서든 카드내역서든 그건 당연히 필요한 증빙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품 구입했었을 때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달을 해서 그다음에 혹시나 검토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라 이런 용도는 아니지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바꿔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한 번쯤은 인지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겠다. 안 그러면 향후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가뜩이나 시민공동체과 업무가 많아요, 사업도 많고. 그런데 다른 거에는 등한시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새로 변화하고 요새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을 텐데 담당 부서장께서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준비 좀 잘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매뉴얼이나 아까 말씀하신 거는 다 배부가 됐고 교육도 실시했는데 좀 더 강화시키고 실질적인 실행이 될 수 있게 면밀히 내년도부터는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담당부서의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어쨌든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지도ㆍ점검도 수시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 결과도 형식적이지 않고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2시 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입니다.
  평생학습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과 소관사항 2건으로 총 3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6쪽,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권고사항인 복지사각지대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미추홀구 인구수에 비례하여 수혜자가 적음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하라는 건은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 주관사업인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학업, 자립, 생활지원 등을 위한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특별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명을 선정하여 2,175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3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500여만 원 증액된 3,685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인 학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에서는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구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검토하라는 건은 부서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해 2022년 7월 중에는 초ㆍ중ㆍ고 52교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와 남부교육지원청을 조사대상으로 교육경비지원사업 등 전반에 대한 사전의견조사를 실시하여 47개교에 126개 의견을 수렴하였고 10월 중에는 이를 기초로 학부모 및 교육 관계자와 구의원, 시의원, 주민자치위원 등 91명을 대상으로 ’22년 학부모ㆍ학교 관계자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미추홀구의 교육지원사업 홍보 및 ’23년도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정책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 시 반복 지적된 사항인 교육지원에 대한 주민 인식 및 홍보가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신청 학교별로 최대 2,000만원 지원하던 기존방식을 벗어나 ’22년도에는 학생 및 학부모 참여예산 제안사업 방식으로 운영방법을 변경하여 구글폼으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초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였으며 ’23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효과적인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 홍보방법으로 미추홀구 온마을 교육공동체 홈페이지 및 구정소식지, 학부모 알리미앱인 학교종이 및 클래스팅과 남인천방송, SNS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하여 교육혁신지구 알리기 퀴즈 이벤트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남부교육지원청과 리플릿 및 매거진 등을 공동 제작하여 미추홀구에서 지원하는 교육사업 전반에 관해 많은 학생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11쪽 보게 되면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 목적은 사실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 아니면 사업을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분들의 그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내내 또 코로나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회는 사실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운영 횟수가 거의 없다가 11월, 12월 중에 전부 다 개최를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이수현  나중에 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출을 위한 11월, 12월 뭐 평생학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집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12월에 이렇게 전부 다 몰아서 하려고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가 있습니다. 5개 위원회가 있는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방향 설정에 대한 거를 해서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라든가 교육혁신지구에 관한 거는 저희가 심의 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정비가 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비를 하는 중에 위원회 전체적으로 임기 만료 건도 있었고 저희가 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계획도 그렇고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래도 금년 내로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이거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같은 경우도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같은 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조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성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것도 한 3개월 걸쳐서 전문가들 영입을 하면서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안 할 수는 없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태원 사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으로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게 맞다고 봤기 때문에 위원회도 꾸리고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도 뭐 예산 이렇게 보면 잘 쓰고 계세요. 사업도 엄청 많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많습니다.  
○간사 김재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채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서비스인데 상담이나 그다음에 보호라든가 자립을 일괄로 한 번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제도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한번 별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안전망에 대한 채움사업은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하는 걸로 각종 청소년 관련된 자원이 한 군데로 집약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시 청소년정책과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해서 시 단위에서 그런 자원을 다 연결해서 활성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를 마쳤고 일단은 그걸 시에 회의 있을 때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경기도는 우리가 그 당시에 접근할 때보다 월등하게 잘되고 있어요. 모든 청소년 안전망은 다 그리 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 찾아가서 만나고 상담한다? 쉽지 않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일단은 그 위기청소년을 찾아야 되잖아요. 발굴해야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발굴이 제일 중요합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발굴까지가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도 시에 얘기할 테니까 강력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우리 미추홀구 주도적 사업으로 한번 끌어가 주십시오, 그거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저희가 회의 있을 때 안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입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감사드리는 거는 제가 전에 다른 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를 제대로 달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그나마 제일 꼼꼼히 해 주셨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고맙습니다.
○위원 박수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적극 행정이었어요, 계속.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 명목하에 학교시설 개방하신 거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박수연  이번에 어디 하셨죠? 기계공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기계공고 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거 과장님, 추진 어떻게 하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사실은 기계공고는 뚫기가 어려웠는데 당초에는 기계공고가 그날 현판식 할 때 나오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당초에는 운동장 럭비부가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1위 한 팀인데 럭비부가 있는데 인조잔디를 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조잔디는 저희가 9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할 수 없었고 교장선생님이 거기 출신이에요. 출신교라서 시를 뚫은 거죠. 시를 통해서 특교금으로 9억을 받으면서 또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 관하고 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열린 마인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하고 강당도 개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 팀장들하고 다 나가서 평생학습과 사업을 다 설명을 하고 저희가 식사를 또 사면서 마음을 열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결국은 개방을 했는데 개방을 하고 보니까 그날 현판식 때도 보니까 굉장히 주장이 강하셨어요.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 달라 계속 주장을 했는데 저희 쪽으로 끌고 와서 이거는 아니다 아니다 해서 현수막 하나조차도 저희는 1부, 2부로 나눠서 구에서 지원한 거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현수막도 달 정도로 중간 협의과정이 좀 어려웠지만 그분들은 열린 마음입니다. 그래서 강당 같은 경우도 구의원님께서 독거노인, 어린이들 하는 것도 강당을 아마 빌려주기로 하신 거 같아요. 또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도 교장선생님께 말씀 드려서 개방을 다 한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내일 12월 1일부터 개방을 하게.
○위원 박수연  짧게 좀, 너무 길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구에서 주차장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평생학습과 하면 주차장과 전혀 상관이 없을 거 같은 과예요. 그런데 적극 행정으로 이렇게 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에 굉장히 저희가 감사함을 표하고요. 만약에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구나 의회에서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님들께 많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공통사항 1건이며 소관사항은 없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철저히 검토하고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위원 이수현  총 59대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설치현황을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학익2동은 인구수가 1만 8,506명인데 발급량이 11만 2,730건이거든요. 그런데 설치 대수가 5대예요. 반면 도화2ㆍ3동은 인구가 3만 2,737명이고 발급량이 10만 7,894건인데 설치 대수가 또 2대이고 주안5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 2만 508명에 발급량이 7만 4,952건인데 4대나 있어요.
  통합증명발급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원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설치가 되면 사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제가 열거했듯이 보면 도대체 이 통합증명발급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이나 이런 곳에 설치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발급 건수하고 뭐 인구수하고 발급 건수도 아니고 인구수도 아니고 보니까 어떤 데는 발급 건수 많은데 적게 들어가 있고 발급 건수 적은데 또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기준이 혹시... 왜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전에는 각각 담당 인감 담당, 주민등록 담당 각각 있다가 통합민원으로 바뀐 게 200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 할 때 우선은 인구수 많은 동 위주로 먼저 통합증명발급기가 배치가 되고 인구수로 하고 그다음에 직원수 왜냐하면 직원이 3명인데 처음에는 두 사람당 1명씩으로 다 사주지는 못 하고 2명당 1명씩으로 사주는데 홀수 명수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동은 인구가 많다 싶고 민원이 많으면 3대가 들어가는 거고 좀 적다 싶으면 2대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노후화되면서 교체되고 이런 사항에서 약간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이건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부족한, 뭐 있는 거를 뺏을 수는 없으니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더 설치를 하든지 그 기준을 마련하셔가지고 설치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여러 민원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본인서명사실 확인 있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위원 이수현  이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까지 있어요. 그래서 인감증명을 갈음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해서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자료 42쪽에 보면 제증명 민원처리 현황에서 인감증명서가 24만 5,073건이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1만 1,196건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비율을 보면 한 96%가 아직도 인감증명서를 직접 떼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위원 이수현  옛날에 은행 가면 도장 찍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홍보를 해서 서명으로 바꾸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서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이렇게 법률로 정해서까지 본인서명사실 확인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저조한데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방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의하면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합니다.
  1호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또 2호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호는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호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호에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호에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일단 그게 시행령이 올해 개정이 돼서요. 저희 미추홀구에서 조례 제정 일단 미추홀구 조례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뉴얼 배포를 각 실ㆍ과ㆍ동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을 비롯해서 각 실ㆍ과에 비상대응반을 구성토록 했습니다. 만약에 특이민원이 발생 시에 동장님 뭐 팀장 해서 TF팀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반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1개동 지금 다 공문으로 결과 받았는데 다 구성된 걸로 결과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비상벨은 202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경찰서에 바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구에서도 각 동이나 각 부서뿐만 아니라 총괄해서 우리 과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이 부구청장님이시고 반장이 국장님이시고 반원으로다가 5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예실 그다음에 감사실, 미디어홍보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시에 감사실에서는 그런 사건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미디어홍보실은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기예실은 법무팀에서 소송에 대한 그런 대처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우리 직원들에게 민원인들에 담당자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아주 서비스 만족도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청 같은 경우에 혼인신고 오면 포토존이 있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간사 김재원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지금 12월이라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바꿨고요. 그동안에 못 바꿨었는데 현재 바꿨고 내년 초에도 바로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계속 분위기를 바꿔주고 혼인신고 하시러 오는 분들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그분들이 기념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꼭 혼인신고만 했을 경우에 포토존용은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민원인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저희도 여권 만들러 갔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찍더라고요, 사진을.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좀 예쁘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거를 청에만 있지 말고 동에도 확대 설치할 의도는 없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그것도 좋긴 한데 제가 동 근무를 해 보니까 동에는 정말 모든 홍보물이 다 동으로... 제일 현장이다 보니까 다 쏟아져 들어와서 사실 장소가 여력이 좀 어려운.
○간사 김재원  일단은 공간의 제약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1개동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신청사가 새로 개청하는 동이나 여유 공간이 있는 동 그런 동에 시범적으로 한 동 계획해서 내년에 포토존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잘하시는 거예요.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구청 홈페이지나 올렸을 경우에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구민과 우리 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맞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