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

일 시 : 2022년 12월 0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재무과장 김주명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1건, 부서 지적사항 1건, 총 2건으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자료를 통일하고 명확히 구체적으로 작성 조치하였으며 부서 지적사항인 동 청사건립 사전절차 및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 지적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예산확보 편성, 토지매입 등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조합과 협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죠?  
○재무과장 김주명  네.  
○간사 김재원  그 내용은 잘 아실 텐데 2023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업무용 차량은 반드시 저공해 1종 전기차나 수소, 태양광차만 구매... 그 내용이죠? 구매하는 것으로.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전기차의 비중을 계속 늘려야 하는데 우리 구 현재 공용 전기차량 보유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그다음에 구입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차량 같은 경우 신청을 하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공용차량은 출고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네. 현재 전기차는 29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2023년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8월달에 시로부터 어떻게 전기차를 구입할 건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8월달에 저희가 6대를 저희가 보고를 해서 9월달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승용차 4대, 화물차 2대 해서 승용차는 2,000만원, 화물차는 2,800만원 해서 내시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를 전부 저희가 구입해야 되는데 일부 화물차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 제외승인을 저희가 매입, 구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안 하고 일부 차량은 저희가 또 전기차 외에 구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6대에서 내년도에는 각 실과에서 예산 배정, 정수 배정 난 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요구를 했고 저희 재무과에서도 한 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 7대 분의 예산은 편성이유가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보급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보급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해 본 바로는 1년 이상 걸리는 걸로 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1년 이상.  
○간사 김재원  아...  
○재무과장 김주명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요구를 할 계획인데 빠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구에 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1톤 트럭에 대한 부분, 차량에 대한 부분의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현재 많이 노후화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운행을 많이, 본청도 물론 많이 하겠지만 동 행정복지센터의 운영량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내구연수가 한 10년이고 12만 킬로가 넘으면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 사항이 지금 재정 사항이 특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장이 잦거나 불편을 겪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각 동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여쭐게요.  
  제가 이제 그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훑어봤는데 용역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외부 계약건수가 65%에 해당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57%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물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작년 두 달 동안에 36%고 올해는 56%, 외부업체 계약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의계약은 왜 이렇게 외부업체들 계약이 많죠?  
  우리가 미추홀구 관내 업체들을 하면 세수도 확보가 되고 그런 상황이고 또 지역 산업도 활성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사기업들 같은 경우 자회사가 있고 관련 업체들이 있으면 주로 이제 자회사나 관련 업체들에게 그 공사를 맡기지 않으면 그 담당 직원,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회사와 관련 업체들한테 이런 공사 맡기지 않으면 그 담당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사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왜 저희는 보니까 제주도도 있고 경북 구미도 있고 제주도 업체도 공사를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외부공사 건수가 많죠?  
○재무과장 김주명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미추홀구에 없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 업체를 타 지역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미추홀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데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사항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에서 직접 선정하지 못하게 하고 저희 재무과와 협의해서 사전에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가 미추홀구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서구 같은 데는 관내의 주소를, 그 업체 주소를 두지 않으면 아예 계약을 못 하게 이렇게 만들고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외부업체 비율이 절만이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내년에는.  
  그리고 제가 이 공사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충분히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관내에서... 특별한 게 없어요. 미추홀구의 관내에서 있는 사업체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간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내년에는 좀 80% 이상 정도 관내 업체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네, 조정을 해서 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불용품 매각처리와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불용품 매각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명  불용품 매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비드라고.  
○위원 이수현  네.  
○재무과장 김주명  그 시스템에다가 그 불용물품을 올려서 거기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 전자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매각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올해는 매 불용물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3회 추경 때 많이 삭감을 하려고 제출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과별로 불용품 매각을 하나요?  
○재무과장 김주명  아니요, 저희 재무과에서요.  
○위원 이수현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김주명  네, 온비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훑어봤는데 주로 이제 컴퓨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제 같은 모델인데 일자리정책과는 이제 뭐 모니터 같은 경우 5,000원씩 받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2,000원씩 이렇게 수의계약이 좀 되어져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하는데 왜 같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론 금액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금액이 크다, 적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고 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민공동체과에서 5,300원에 책정이 됐는데 세무2과에서는 또 5,000원의 수의계약이 됐고 액정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액정 모니터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수의계약이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또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단가 생각을 하면 오히려 1년이 지난 다음에 가격이 더 싸져야 되는데 1년이 지난 뒤에는 또, 전년도에는 1,000원에 받던 것을 그다음 해에는 또 5,000원을 받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불용품 매각 어차피 이제 폐기처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매각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더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 부서에서는 그 매각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구 어려운 살림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수현  네,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주명  지금 가격 차이가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제조사별로 해서 약간 차이가 나고요.  
○위원 이수현  같은 모델인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보내주신 자료, 액셀 전부 다 훑어봤어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1,000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는데 그 사용하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조금 많이 문제 있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금액 한도 내에서 금액이 큰 금액으로 수의계약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했는데요, 지금 그 사항도 향후에 그 말씀대로 내구연수나 그 외 제조사별로 해서 금액이 큰 금액으로 해서 수의계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저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의계약 지금 도급업체에 보면 횟수가 적혀져 있어요.  
  그 횟수의 의미가 뭐죠?  
○재무과장 김주명  잠깐만요. 어디...  
○위원 박수연  모르시겠으면 104쪽 보실래요?  
○재무과장 김주명  104쪽이요?  
○위원 박수연  네.  
○재무과장 김주명  네, 이것은 계약한 횟수를 기재한 겁니다, 거기에서.  
○위원 박수연  그러면 계약한 횟수라는 게 한 해의 계약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한 횟수인가요?  
○재무과장 김주명  아무래도 당해연도니까 당해연도 계약한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박수연  네. 올해 그냥 횟수인 거죠?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박수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요. 하자 내역 있죠?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박수연  다 해당이 없어요. 하자가 없어요?  
○재무과장 김주명  하자가 저희가 600건 정도를 요구해서 20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지금 하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사하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경우 있고 건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게 3%면 하자보증금을 내고 건축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3% 정도 내고 소방 같은 것은 2% 정도 하자보증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자종료 전에, 30일 전에 각 부서에 하자종료라는 사항을 통보해 주고 거기에서 하자가 생겼는지를 확인해서 하자조치를 하고 그리고 하자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증금을 통해서 하자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위원 박수연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도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박수연  거의 수목 외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건물이나 이런 거 지금, 동에서 지금 하자들 발생했다고 지금 저희 동 감사 때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하자 지금 해당이 안 되고 관교 육교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민원처리 많이 들어서 제가 이거 하자보수 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많은데 여기도 하자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주명  그것은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그 내역을 파악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고 그걸 처리한 다음에 우리에게 보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것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 하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나 그리고 그 내용이 하자처리가 안 됐을 경우 하자보증금을 쓰겠다고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저희에게 조치가 안 되고 공문으로 해서 오지 않으면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도 건수가 꽤 많거든요.  
○위원 박수연  수목 외의 하자보수 건이 있나요, 여기?  
○재무과장 김주명  수목 외에도 하자보수 건이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어떤 건이 있죠?  
○재무과장 김주명  지금 진행 중인 게 알고 계시다시피 용현2동 같은 경우에도 준공 연후에 지금 하자기간이 종료가 안 됐고 하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도화2·3동은 하자기간이 지나서 내년에 2,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조치할 계획이고 지금 숭의2동도 지금 빗물이 새서 하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여기 기록에 안 된 것뿐인가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135쪽 보시면 중간쯤에 주안동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거기는...  
○위원 박수연  동 청사는요?  
○재무과장 김주명  동 청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 박수연  지금 용현3동 지금 동 청사 누수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주명  아, 용현2동.  
○위원 박수연  용현2동.  
○재무과장 김주명  용현2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2동, 2동!  
○재무과장 김주명  체력단련실 천장이 비가 새서 지금 많이 치워서 외벽에 지금 실리콘을 전부 쏴서 공사를 했고 지금 비가 왔는데 물은 흐르지 않고, 누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하자보수 관리하는 거 과장님 여기 과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재무과장 김주명  저희가 하자보수 보증금은 저희가 보관하고.  
○위원 박수연  그렇죠.  
○재무과장 김주명  그리고 저희가 동 청사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니까 가서 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하자내역이 없다고 올라왔으면 한 번쯤은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위원 박수연  감독을 좀 해 주셔서... 아니, 과연 이게 진짜 하자보수가 없어서 항상 매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자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과별로 얘기하면 항상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인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문을 다시 한 번 보내서 하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하자보수... 그러니까 사업종료 전에 하자보수 기간 종료 전이라도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하자를 좀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하자가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의계약한 것들 보면 10년 이상 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박수연  그런 업체들도 좀 파악을 하셔서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수연 위원님 질문에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재무과와 공공 청사관리팀 역할이 되게 중요하세요.  
  막대한 재원과 자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핵심 부서이자 주요 팀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수연 위원이 언급하신 대로 지금 수의계약 관련 포함해서 총 우리 구청 관할 공사 건수 중에서 하자가 발생한 곳이 총 600건 정도 된다고 언급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서 그 하자처리 건수가 10건 정도라고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재무과장 김주명  하자 치유된 게 20건이고 하자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면 거기에서 재하자가 다시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하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 때 본 위원도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특히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 그 하자 처리 비용이 적지는 않다고 봐요. 일례로 우리 동 청사에도 몇 군데에서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 올방수를 해야 돼요, 업계 용어로 표현드리면.  
  창호 코킹 실리콘 작업이죠? 그거와 외벽 방수작업, 물 타지 않고 제대로 원료 투입해서 제 단가 주고 그렇게 해야 되고 옥상 우레탄 방수 3T 이상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되고 실란트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열거를 길게 해서 죄송하지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동에서 진행되는 예산 요청을 추경 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첫째, 그 비용과 그 공정 갖고 100% 완벽하게 하자를 처리할 수 있다고 담보되지는 않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하자보증보험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언급을 드리면 그 절차라는 게 되게 시간도 요구되고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과장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답변을 들어보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 용현1·4동, 용현2동, 도화2·3동 하자처리 잡공사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방수공사 포함해서 지금 잔존하는 예치된 하자보증보험 가액 대비해서 현금 담보 예치된 거 찾아서 공사했을 때 차후에 발생되는 그 10년차 안에 모든 골조 부분 5년차, 10년차까지 했을 때 절대 담보 못 해요. 담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자보증금 예치된 증권 가입 중에 일부 70% 전으로만 현금이 예치되어 있는데 그 현금 다 줄지 안 줄지도 모르지만 다 받아내야 되겠죠.  
  받아내더라도 그 금액 안에서 차후 10년 안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금액 대비했을 때.  
  이것은 과연 어깨 통해서 자문 받아보시면 본 위원의 언급이 절대 사실적이라고 판단이나 확신이 드실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재무과장 김주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청사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동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주먹구구식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공공시설팀 올해 지시를 내렸고 내년에는 지원을 할 겁니다. 각 동 청사에 문제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공공시설팀에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칠게요.  
  공사를 하게 되면 아예 하자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사람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도 간과되는 부분도 있고 기타 사항 때문에 하자는 발생될 수가 있는데 우리 수의계약 건수 많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 공사 건에 대해서 그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들이 그 관내 업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명분이 있어요.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러나 그 관리적인 부분에서 보면 다들 이제 오래 근무를 하시고 업체를 업무적으로 관리 감독하시다 보면 그 업체의 공사 수준과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된다는 그 확신은 좀 있으실 거 같아요.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점도 생기실 거 같고, 시간에 비례해서. 그러면 자, 결론은 어느 업체가 신의성실하게 공사도 잘 해 주시고 단가도 최대한 그 일정 표준단가, 물가단가 기준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해 주시고 사후처리... 즉, 하자처리도 최대한 신의성실하게 해 준다, 안 해 준다 정도의 그런 인식은 가지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시간에 비례해서?  
  그렇다고 하면 어려울 거 없이 그분들에게 기회는 주시되 잘하는 분과 못 하는 분의 기준은 잡아두시고 그것에 대해서 호불호가 아니라 페널티 줄 사람들은 아예 공사에서 좀 제외라기보다는 격차를 두셔서 후 순위로 좀 판단해 주시고 진짜 잘하고 하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업체라면 어떤 공사가 됐든 최대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상위권으로 올려주시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한번 다시 제고해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자가 많이 있는 업체는 좀 체크를 해 두고 하자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차량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이제 받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차량 연간 운행일수가 30일이 채 되지 않는, 1년 동안 30일도 운행이 안 되는 차량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아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은 차들도 있고, 뭐 하루 이용한 차, 그다음에 5일 이상, 5일 이렇게 이용한 차, 이런 30일이 되지 않는 차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3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50일 이렇게 되는 차량들은 숫자가 더 많고.  
  문제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사실 보험료는 계속 지불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보통 뭐 40만원에서 90만원, 많은 데는 운행도 하지 않는데 100만원까지 넘어가는 그런 차량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김주명  지금 저희가 150여 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31대를 관리하고 각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배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 배치된 차량들이 지금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운행을 안 했거나 운행이 부족하거나 그 사유를 좀 파악해서 운행을 안 했을 때 고장이 잦거나 아니면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운행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걸 사전에 파악해서 각 부서에서 안 쓰는 차량들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배정 사항을 좀 다른 부서로 해서 재배치를 시키든가 아니면 저희 과에서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행정재산 유무 상황 사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유상과 무상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이제 유상이었을 경우에 기존 사용료에 대한 기준은 갖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그리고 그게 주거로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율이 있고 거기에 360을 곱하고 거기에서 360을 나누어서 1일 금액을 하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그거에 대해서 곱하기 그 면적 그리고 사용일수 그리고 거기에 또 그게 주거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요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산출해서 그 금액을 저희가 부과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지금 이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숭의평화창작공간이나 아니면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내에 건물에 대한 그런 사용료는 전혀 안 맞는 거 같아요, 계산이.  
○재무과장 김주명  그것은 이제 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 안에도 예를 들어서 그린생활이냐 그게 아니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임대료 자체는 말 그대로 제삼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심을 갖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나 개별지가를 내서 파악을 해서 면적을 해서 계산하고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그것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지금 224쪽에 보면 무상으로 허가하는 중에 민주평통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간사 김재원  거기가 의회청사 4층으로 아직 되어 있어요. 그건 계약서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재무과장 김주명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의회 4층에 없는데 뭘 확인을 해요?  
○재무과장 김주명  작년까지 현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그 이후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사 김재원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다고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것은 현재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간사 김재원  그런데 이게 물론 뭐 오기 표현으로 볼 수는 있어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이게 재산 관리는 재무과 아주 중요한 업무예요.  
  무상관리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냥 그냥 넘어가실 사항은 아니라고요, 이런 게.  
○재무과장 김주명  네.  
○간사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사업명마다 다 다를 텐데 보통 하자 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계약하고 나서 하자 보수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김주명  기간마다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건축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 그 기간이 좀 그 건물의 요소요소별로 해서 하자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도 예전에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신축하고 곧바로 하자가 생겼는데 AS를 받지 못하고 예산이 이렇게 충당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매뉴얼을 정하셔서 하자보수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계약 관련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서로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정리를 좀 하셔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한번 만드시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 좀 드립니다.  
  지금 여기 자료 다 보면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명도 그렇고. 계속 매번 발생되는 미비한 하자부터 조금 규모가 큰 하자부터 매년 이렇게 지속되는데 그러면 재무담당하시는 과장께서는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지금 구 살림을 어떤 식으로 맡길 수 있을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서 이 사업했을 때 내년 후에 이걸 비교했었을 때 뭔가가 좀 나아졌다라는 이런 어떤 내용이라든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향후에 그것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렸어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위원장님, 저도 질문.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10월 상임위 때 추경 때 보니까 주안5동 신축청사 관련해서 공사비 증액 요청이 2억 가까이 들어왔다고 하셔서 제가 관련 자료를 좀 요청드려서 받아보니 이 부분은 잘 해 주셔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재무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공공 청사쪽 관리팀에서도 역할 잘 해 주신 게 내용을 보니까 2억이 증액 요청이 들어왔는데 공사계약 관계법령 중에서 잘 대처하셔서 4,000만원 정도 삭감하는 형식으로 세이브를 시켜주셨어요.  
  그 부분 참 업무 명확히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질문드리면 이제 그... 특히 동 청사 신축현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지 않아요, 예산을 떠나서.  
  그래서 그 안전관리가 필수적인데 관련해서 보면 이제 주민들 민원들 중에 보면 공사 차량이 주행을 하든 정차를 하든, 특히 정차된 상태에서 도로변에 중앙선 침범해서 이렇게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공사 민원이 발생해요. 먼지, 소음은 기본이고.  
  그래서 그런 해당 부서에서 공사 민원이 실제로 체크되고 사진촬영 같은 기록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방수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자도 하자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그 건물 신축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히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준공 허가 나기 전에 오시공 미시공 설계도면에 맞추어서 시공을 했는지 아니면 설계도서에 시공을 안 해야 될 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문 경우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간업계에서는 과거 십몇 년 전부터 활성화돼서 되게 블루오션 사업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업무의 범위가 넓혀져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 깊게...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업무에서 우리가 하자 담보 들어간 금액에서 하자처리가 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하면 반대급부로 가능성이 있는 게 이런 오시공이나 미시공을 설계도서 기준으로 대조해서, 이거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어요. 이거 그냥 용역 주면 되거든요.  
  비용도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자처리 관련한 그 비용이 보존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격차를, 이것을 메꿔줄 수가 있어요, 사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이 존재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을 좀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부분 만약에 모르신다라고 하면 이건 한번 파악하셔서 용역을 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신축청사가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몇 개 동이 진행 예정되니까 그 부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면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불용자산 매각을 할 때 실제로는 case by case지만 한 건 이상은 수의계약 형태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업계에 알아보니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게 돈이 되는 거래거든요. 계약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과도 그렇고 헐값에 매각처리가 되는 경우가 일부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도 동료 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언급하셨는데 컴퓨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유익한 부분을 더 증진시키는 게 비영리단체, 공공기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그것을 차라리 관내 소외계층이나 불우이웃들에게 컴퓨터를 전달해 드리는 게 좀 적합하지 않나 이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재무과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좀 중점을 둔 게 공사계약 또는 물품계약이 있어서 당초 계약 시보다 그 사업이나 그 업무가 종료되기 전에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을 요청했는데 받아보니까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말도 못 해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미추홀구 구청 공사를 의미는 다 알겠지만 안 하고 있는 업체를 인천 관내 업체의 사장님과 전화를 좀 알아봐서 수소문해서 직접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한 몇 주 전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공사비용은 증액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한다, 왜? 저도 공감은 돼요. 현장 사항에서 안전조치를 더 취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잡공사 같은 것들이 더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런 제반 비용이 증가되는 게 맞죠.  
  그래야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자 없이 시공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공감은 드리지만 반대로 제가 그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사장님, 그러면 반대로 그것까지는 제가 감안해서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억 공사 이상, 30억 넘는 그 상하수도 관계 다른 공사도 건설과 기준으로 여러 공사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협의해서 레고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15억 공사 기준으로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용이 막 3억 이상 올라가거나 예를 들면, 사례를 보면 그 격차가 어느 정도 인정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쭤봤더니 그것은 위원님 얘기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부분도 있죠라고 좀 언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앞으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것은 이제 실시설계에서 설계변경이 지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실시설계에서 좀 충분한 검토를 하게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선용  특히 실내공사라든가 다른 타 부서의 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상황이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격차가 있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저도 무조건 이해를 해 드릴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관내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구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사 제반 관련 현장의 상황이 여러모로 변함없이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어지간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예 처음에 설계변경 이전에 설계사무소에서 의뢰를 했을 때 설계용역부터 공사하는 업체도 거의 뭐 정해졌다라기보다는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하는 업체가 거의 대부분 해요, 어쨌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우리 관내 현장 상황을 다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계약의뢰하고 할 때 발주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견적서 작성할 때 자기네들 마진 포함해서 여러 관계 비용까지 포함해서 견적서 산출할 때 왜 그 부분은 간과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알아보려고 했고.  
  그런데 이것을 건건이 보니까 설계도서가 다 대조해야 되는데 그건 업체에서나 설계사무실에서나 파악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차후에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셔서 어느 정도 점검은 최소한, 불시에 점검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규격과 2단계 입찰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규격 입찰로 해서 적격자를 확인한 다음에, 다음에 가격을 입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유도해서 그런 설계변경이 안 가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은 공부를 좀 각 실과별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2단계 입찰을 조치해서 비용 먼저 확인한 다음에 금액을 다시 입찰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면서 자긍심을 갖고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요즘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증축, 리모델링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혹시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것은 국장님도 아시고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게 협소해서.  
  준공은 제가 알기로는 1997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0년은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협소하기는 협소해서 지금 거기 공간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됐고 지금 프로그램실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실이 작고 그래서 1층에 있어야 할 동장실도 2층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주변에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나온 토지가 1,000㎡ 이상이 되는 토지를 좀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청사 신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물론 뭐 시설에 대한 노후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에요.  
  거기가 지금 보시면 주안1동과 거의 경계에 이렇게 있어요, 인근에.  
  실제 주민들의 삶은 그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복지센터가 옛날에는 동네에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가까운 곳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쪽 수봉산 밑에 이쪽으로는 없어요, 복지센터.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치적으로 지금 있는 곳 자체가 되게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면 많은 구민과 주민들을 위해서는 빠르게 그냥 옮겨야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빨리 질적인 높은 서비스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공통사항 1건과 부서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통사항 외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부서 지적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임대료 감면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 유흥주점 중과 제외 등 지방세 부과징수가 관련법에 따라 제한이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그간 추진실적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으로 5만 1,230건에 83억 4,900만원이며 의회동의안을 통한 감면으로는 45건에 1,2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관련법에 따른 다양한 감면이 시행되고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분납 및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73쪽에 지방세법(시세·구세)에 의한 징수유예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징수유예 현황에 재산세, 취득세 등 17건이 이제 있는데 징수유예는 몇 차까지 주시나요?  
○세무1과장 김선숙  징수유예는 최대 2차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김오현  2차까지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김오현  그러면 2차까지도 신청 사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액도 감소하고 사업의 손실이 있을 때 이럴 경우는 징수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세무1과장 김선숙  대부분 징수유예 저희가 살펴봤을 때 거의 대부분 그 유예한 기간 동안에 다 납부를 했고 만약에 못 한다고 그러면 2차까지 유예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못하면 바로 이제 체납으로 독촉장 발부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됐는데 좀 유예를 더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무1과장 김선숙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을 때 지금 본인들이, 그 납세자 분들이 유예 신청을 했을 때, 거의 살펴봤을 때는 유예 신청한 기간 동안 다 납부한 상황입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저희가 2차까지로만 되어 있어서.  
○위원 김오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징수유예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예기간이 끝난 게 7건이 있네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이수현  이 부분은 어떻게 징수가 전부 다 완료가 됐는지.  
○세무1과장 김선숙  확인한 결과 징수 다 완료하였습니다.  
○위원 이수현  징수 완료 전부 다 됐습니까?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이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세수는 어때요?  
  증가가 되나요? 많이 됩니까?  
○세무1과장 김선숙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 대형 공사장도 있고 해서 세수가 늘어날 전망인데 취득세는 좀 약간 요즘에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전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모형을 잘 제시해야겠죠, 이제?  
○세무1과장 김선숙  네.  
○간사 김재원  오차 범위도 줄이셔야 될 거 같고.  
  제가 궁금한 건 73쪽에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 세목별, 사유별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과오납이나 세목별 사유별 현황에 보면 전체 한 10만 건 중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에 대한 게 상당히 많아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간사 김재원  거의 뭐 비율이 한 15%... 한 1만 5,000건이나 되고 세수도 한 6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 김선숙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연납제도도 있고.  
  연납제도 있을 때 연납을 많이 신청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되면 저희가 연납한 분량만큼 다시 환불해 주는 게 제일 많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게 올바르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연납을 하면 우리가 세수를 좀 감액을 해 줘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많이 신청하는 편인데 그 중간에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팔거나 또 이전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 1년치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은 환불해 줍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행정력 낭비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대책을 좀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어쨌든 이 부분은 주민 편의와 세금을 원활하게 납부하기 위한 제도인데 중간에 이제 매각으로 인해서 환불을 해 주거나 이런 우리 행정적인, 우리 직원들의 이중적인 업무추진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수가 아니고 대다수의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소수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어쨌든 더 고심을 해 보기는 해야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유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아마, 직원들 입장에서는 힘들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이게 뭐 저도 주민 입장에서 보면 유지가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서로가 이해충돌 발생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고민을 하다 보면 뭔가 좋은 또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과 함께 본 위원 같은 경우에 문학동과 해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는데 동 행정복지센터 보고서도 그렇고 가서 질의와 답변 들어보면 공통된 사안이자 업무가 동에서 서류 발급을 해 주잖아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이선용  인지세 관련인데 실제로 국가유공자 분들이라든가 인지세를 할인받는, 면제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이선용  그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면 현금으로 납부를 하시고 나서 다시 페이백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공자 대상으로 해서.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이선용  그런 경우에...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인지세 수입이 동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답변은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반대로 제안을 드리면 이게 어차피 환급은 안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우대를 받아야 되시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훈처라든가 기타 부처와 협업을 해서 다시 이렇게 보조는 우리가 받아올 수는 없나요? 방식 자체가?  
○세무1과장 김선숙  그 부분은 우리 과 지금 현재 소관사항은 아닌데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것은 한번 넓은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연구를 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보면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는 기관 차원에서도 그것은 좀 이렇게 상계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것 좀 협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파악하고 연구하셔서 부탁 좀 드릴게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이선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과 6쪽입니다.  
  공통사항 1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관리와 관련하여 신용등급,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등 새로운 제도와 접근방식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최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재의 지방세정보시스템보다 더욱 고도화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다음 달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는 신용등급별 체납자에 대한 차별적 체납처분 시행이 가능해지므로 새롭게 변환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체납자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징수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3년간 세외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을 보게 되면 그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실제 수납률이, 징수율이 평균 40%대로 거의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 징수결정액을 산출을 할 때 이 평균 징수 수납률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어려운가요?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예산 편성 시에 징수결정액이 수입 예산으로 편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보통 보면 한 200억 정도씩 차이가 나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 세입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세출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수정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세무2과장 채덕규  저희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이제 과년도 분, 이월체납액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월체납액은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 현년도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서 이제 당해연도 부과 징수를 하고 만약에 체납액이 발생하면 저희 과로 오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서도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 쪽에서 약간 이제 어떤 변수가 많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그쪽이 또 체납률이 높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수치를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 잡기가 쉽지는 않고요.  
  단지 저희는 이제 그중에서 징수 가능한 목표 설정을 따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3년도 평균 그동안 징수액하고 어떤 특수요인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의 40% 초반대로 계속 평균적으로 가더라고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징수결정액 결정을 할 때 좀 낮춰서 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그것은 그렇게 좀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오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40쪽에 보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명단 및 관리현황을 보니까 압류도 할 수 없는 무재산이 꽤 많거든요.  
  이러한 경우 체납 징수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세무2과장 채덕규  자료 작성할 때 저희가 이제 관리현황에서 압류가 사실상 지방세 체납처분의 어떤 핵심사항이거든요.  
  압류가 돼 있으면 이제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그 압류 위주로 저희가 기재를 했고요.  
  세외수입 특성상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지방세는 보유 자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어서 보통 압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좀 약간 징벌적 성격의 어떤 수수료적인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어떤 자산 없이도 이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재산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표기는 무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압류가 안 돼 있다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이 매년, 그러니까 1년에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각종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꼭 차량이나 부동산 아니더라도 예금이라든지 기타 재산 같은 게 발견이 되면 즉시 또 압류를 하고 있고요.  
  이게 10월 31일 현재로 작성된 그중 11월 말 현재 이중에서도 한 5건 정도가 예금 압류라든지 기타 채권에 대해서 좀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게 압류가 안 돼 있으면 시효소멸이라고 5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더 무재산에 대해서는 더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특별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저희 직원들이 1 대 1 맨투맨 식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또 따로 파악을 했는데 이제 매월 분납 중인 납세자가 지금 이 중에서 한 7건 정도가 또 더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렇게 파악된 분들은 이제 그런 체납 여건을 고려해서 강도 높은 것보다는 최대한 분납을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따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이제 5년이 지나서도 징수를 못할 경우는 자동으로 소멸이 되나요?  
○세무2과장 채덕규  압류가 안 돼 있고 5년이 경과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오현  아무튼 무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또 과장님께서 예금 압류도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철저히 징수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늘 말씀드리지만 참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그랬는데 늘 그 일만 하시니까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의원 하기 전에는 우리 미추홀구가 참 열악하고 힘든 거, 그것만 알았었는데 의외로 깊이 행감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도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세무과도 그렇고 우리 감사실도 그렇고 경제지원팀도 그렇고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문화, 체육... 다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세외수입 인천시 구별 과징 현황도 미추홀구가 현재는 1위예요, 9월까지.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간사 김재원  잘하고 계신 거 맞죠, 이거?  
○세무2과장 채덕규  현년도는 다소 부진합니다만 과년도 쪽에서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제가 52쪽 보면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렇게 해서 포상금이 좀 지급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급 한도를 보게 되면 미수금 징수 한 건당 30만원 이하고 개인별 분기 지급액이 300만원 이하 이렇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것은 뭐 타 구도 이런 거예요? 아니면 미추홀구만 그런가요?  
○세무2과장 채덕규  타 구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지금 한도는 그렇지만 전체 금액을 저희 미추홀구는 지방세 700만원, 세외수입 1,300만원 해서 총 연간 2,000만원 지급되고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3억원이 책정돼 있고 서구 같은 경우는 연간 8,500만원, 저희 구보다 좀 많고 상대적으로 저희 구가 체납액 지급액이 전체 금액은 약간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사실 포상금에 대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건 것은 사실 좀 더 증액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물론 개인적으로 일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미추홀구 보게 되면 각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이제 세수 확대를 증진 노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개인별, 이런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협업했을 때에 대한 부분, 그래서 부서별로 이렇게 지원한다거나 같이 그 기여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도 올리고 세수 증대를 하는 방향은 어떨까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느낀 것은 어쨌든 우리 세무1, 2과 직원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관리과 이쪽에도 이제 저희 세무직들이 나와서 세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구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세입을 세무직들이 하고 있는데 포상금도 지금 상황에서는 타 구나 이런 쪽에 비해 저조한 편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 하나로서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전체적으로, 구 자체에서도 우리 소수 직렬인 세무직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 부분은, 포상금 부분은 올해도 아마 유사하게 예산은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올해 이어서 연속해서 세외수입 분야로 이제 인천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도 받아오기는 했지만 상사업비 받아온 것도 이제 거기에서 30%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상사업, 포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70% 정도는 또 구 예산으로 흡수를 해서 이제 사업비로 또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거 정확하게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우리 직원들이 물론 시간 외 수당 받으면서 나가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다 활동은 하는데 시간 외 수당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이 체납액을 받으러 다니면서 금년도에 40억 과년도분 체납액이 세외수입 중에 40억 받았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포상금으로 받은 돈은, 금액은 23명이 받았는데 1,300만원인가요? 2,300만원인가?  
○세무2과장 채덕규  1,300만원.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네.  
  그러니까 노력도에 비해서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정한 범위, 또는 그 부분을 또 확충할 수 있으면 또 한번 더 조례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게 소극적 행정보다는 적극적 행정을 하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해요.  
  적극적 행정을 하다 보면 물론 뭐 마이너스적인 요인도 날 수가 있어요,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감소해서 더 큰 것을 찾는 것이 낫거든요.  
  지금 일하시는 우리 세무과 분들도 물론 직원들 열심히 고생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도 또 이런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 행정을 하려면 이런 보상이라든가 이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적한 그런 것보다는 좀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각 실의 국장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고민하셔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의 58쪽을 보면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이 77.5%로 보이고요.  
  전년 결산 징수율이 86%인데 대비해서 차이가 10%가량 이렇게 나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2과장 채덕규  전년도 결산 대비해서 지금 9월 말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한 10%가량 이제 징수율이 낮은데요.  
  그 원인은 저희 재무과 소관 재산매각수입액 중에서 금년도 7월달에 부과가 됐던 건데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48억 5,900만원이고요.  
  이 48억 5,900만원이 만약에 징수가 되면 징수율은 한 91.2%로 해서 인천시 평균 구부터 상향하는 편이 되기는 되는데 지금 이 건이 우리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좀 더 설명드리면 주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건설포럼 플러스 주식회사라는 데에서 취득을 했는데 이게 토지취득 계약은 이 업체가 하고 그다음에 대출 과정에서 또 어떤 신탁회사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그 대출 요건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자와 건축 쪽에 불일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 승인도 안 나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좀 얽혀 있어서 현재 체납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당 재무과에서 지금 11월 10일자로 관련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12월 28일까지 완납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해지 같은 내용을 통보를 해서 그때까지는 아마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면 이제 답변 주신 내용이 충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장 채덕규  이게 여러 가지가, 이게 건물을 짓기 위한 중심 필지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도 어렵다고 하고 저희도 서로 이 업체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반드시 납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악의 조건, 만약 계약해지가 되면 체납액이 자동소멸되니까 어쨌든 징수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려 볼게요.  
  62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 현황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과오납이 있는데 발생사유에 대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채덕규  62쪽 상단에 보시면 총 세외수입 환불액이 63억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각 세외수입 부서에서 이제 사항이 발생하면 개별법에 근거해서 이제 환불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중에 하단을 보시면 총 63억 중에서 62억이 이제 보조금 반납에 따른 환불액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환불이라고 하면 부과를 잘못했다든지 해서 환불해 주는 게 되는데 세외수입 어떤 저희가 집계를 내는 과정에서 보조금 반납도 환불로 이렇게 들어가는 항목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금액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사유가 이제 보면 대부분 코로나19 지원 감면해서 그렇게 해서 환불액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료라든지 수강료 환불액, 계약해지 그런 것들이 좀 대부분이고요. 저희 행정기관 부과 착오로 발생된 것은 한 87건에 금액상으로는 한 29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환불액 대비 2% 정도가 좀 안 되는데 건수상으로는 파악해 보니까 한 87건 정도 되더라고요. 425건 중에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동에서 어떤 주민등록 과태료라든지 인증기, 사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좀 발생했고요.  
  금액은 적지만 일단 건수가 좀 많은 편이어서 저희가 동에다가 좀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그런 것을 노력을 할, 요청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과오납 환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대부분은 어쨌든 상계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선용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반환 형식으로 돼서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선용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63쪽도 지금 보조금 반납 관련된 게 대부분인데 이게 과오납에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과오가 생긴 건지 그것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채덕규  과오가 생긴 건 아니고요.  
  이제 국·시비 해당 부서에서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변동이 생겨서 반환하는 경우가 좀 생기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이게 과오납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다른 항목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2과장 채덕규  저희 세무과에서는 이제 세외수입 부과징수액뿐만 아니라 과오납도 저희가 집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그 제목을 과오납 및 보조금 반납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과오납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 이제 나중에 추후에 그렇게 하시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문화예술과장 양형식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1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미추홀구사 편찬 작업과 관련하여 주민 접근성, 다양한 홍보방식 등 편찬 후 과정에도 노력하라고 권고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처리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추린 미추홀구사 단행본을 발간하여 발송 및 홍보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이란 문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등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오현  관심 있는 분야라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을 보시면 미추홀구사 편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531만 5,000원이잖아요.  
  그리고 국가등록문화재 안내판 제작 집행잔액이 824만원, 시 지정문화 안내판 제작 집행잔액이 376만원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을 11월, 12월에 지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추홀구사 편찬 3,210만원이 배정된 것은 저희가 그 상반기 때 5권짜리 미추홀구사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하반기 때 간추린 미추홀구사라고 해서 일단 한 권으로 된 책자는 발간이 돼서 배부가 됐고요.  
  그 계획 하반기 때는 미취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첩 및 체험키드 그것을 발간하라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 때 지급을 하고요.  
  두번째 사항, 국가등록 문화재는 시 지정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것은 특히 문화재 관련되는 것은 시일이 좀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안내판에 대한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정확한 고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문단을 좀 구성해서 저희가 일반인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좀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고증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오래 걸려서 한 거고요.  
  국가등록문화재는 저희가 훈민정음이라고 점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오래 걸리고요.  
  시 지정문화재는 수미정사에 있는 고봉화상선요라고 법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 고증을 거치는 과정이 좀 길어서 늦게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미추홀구사 사업에 대해서.  
  먼저 미추홀구 역사 편찬 사업명이 자료를 보면 미추홀과 미추홀구로 용어가 혼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명확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와 미추홀은... 제가 보니까 여기 미추홀 역사 알리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추홀은 백제시대 때 제가 알기로는 인천의 지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지금 미추홀구사 편찬에 대해서 미추홀 역사 알리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미추홀구 역사 알리기 사업인가요? 아니면 미추홀역사 알리기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미추홀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 옛 지명이고 인천의 발상지입니다.  
  발상지에 대한 것을 미추홀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알리는 거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미추홀구이지 않습니까?  
○위원 김오현  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래서 미추홀구가 어떻게 변천한 것을 구체화시켜서 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조금 혼동돼서 사용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미취학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수첩을 이렇게 또 하신다고 했는데 미추홀 역사 알리기 사업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런 좀, 저도 용어가 힘든데 어린 아이들은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것은 알기 쉽도록 저희가 자문을 거쳐서 잘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미추홀구가 되는지 미추홀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미추홀로 해서 지금 계획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다음은 미추홀 역사 알리기 사업을 미취학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수첩 및 체험키트 제작을 11월에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작한 수첩이나 체험키트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지금...  
○위원 김오현  11월에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거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지금은 안 되어 있으시나요? 사진으로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11월에 집행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수첩을 어떻게 제작했는지 체험키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사진 없으실까요?  
○위원장 김영근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여드리세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오현  아니, 저는 집행을 11월에 한다고 하셨길래 나와 있겠다 싶어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죄송합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이런 미취학 및 초등학생들에게 미추홀 역사를 알리는데 제가 지금 안 봐서 그러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취학 아동이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일단 미추홀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그것을 저희 구민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한 권으로 읽는 미추홀구사를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취학이라든가 초등학생은 우리 구가 인천의 발상지라는 그 자긍심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좀 알기 쉽게 하고 인천의 역사가 우리 인천의 10개 구·군 중에서 미추홀구에 있다 하는,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쉽게 풀이해서 할 겁니다.  
○위원 김오현  제가 수첩을 좀 봤으면 좋았는데 못 봐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추후에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위원 김오현  미취학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수첩을 어떻게 만드셨을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오현  왜냐하면 또 저는 예산이 남아서 12월만 되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멀쩡한 보도블록이나 막 파헤친다는 그런 주민들의 말씀이 있어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그런 우려가 있으실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래서 수첩으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미취학 아동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것은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요.  
  일단 그거 전달하기 전에 위원님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제가 한번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연내 사업 관련 안내판을 연내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요.  
  이런 좋은 사업을 안내판을 제작해서 적극행정,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또한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은 부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오현  보조금 결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31쪽,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1쪽,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에 다시 예산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9회 주안미디어 문화축제 행사 대행이 2억 2,000만원, 제5회 원도사제 행사 대행이 1억원, 수봉산 페스티벌 행사에 1억 9,000만원 등 특정업체에 거의 5억 이상의 용역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3건의 행사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과제수행에 적합한 기술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1순위로 기술 및 가격 분야를 발주자와 제안자가 협상하여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안미디어축제나 원도사제, 수봉산페스티벌은 각각 요구되는 행사 기술이 다르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한 업체에 모든 영역을 독차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개 업체가 선정된 건 맞는데요. 일단 이게 각각 행사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협상에 의한 용역인데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어떤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하면 해당되는 업체에서 들어옵니다.  
  해당되는 업체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제안을 한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제안서 평가위원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관련 기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서 평가위원이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업체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을 뽑기로 해서 어느 어느 위원을 선정합니다, 업체에서.  
  업체에서 선정을 하면 업체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려면 그 제안서 평가위원의 7명에서 10명이 선정됩니다.  
  그러면 제안서 평가위원에서... 저희가 공무원은 다 배제가 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업체의 제안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어느 업체가 이 과업 수행을 할지에 대한 것을 선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처럼 어느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좀 그랬습니다.  
  처음이나 두번째 정도는 아니, 이 업체가 했는데 세번째 정도 되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감사라든가 이런 의회에서 이렇게 대비하기 때문에 똑같은 업체가, 좀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객관적으로,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주식회사 온커뮤니케이션에는 몇 년 정도를 행사를 맡아오고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몇 년도는 아니고요.  
  행사가 있으면 그때그때 제안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어떤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사가 있게 되면 그 제안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온커뮤니케이션은 ’22년도 처음 지금 협상계약을 맺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작년이나 지난해에도 일단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업체들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매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니, 제 말씀은 온커뮤니케이션과 몇 년 동안 이렇게 행사진행을 해 오셨느냐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아니, 몇 년 동안 한 게 아니고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주안미디어축제도 온커뮤니케이션에서 했고요.  
  그전에는 아마 ’18년, ’19년 이쪽에는 더율이라는 데에서 좀, 사회적기업에서 했고.  
  여기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제안심사위원회가 우리 내부적인 게 아니고 외부 사람들 풀인력을 갖고 여기에 이 사업에 사업신청을 낸 업체들이 들어와서 3개인가 4개인가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제안설명을 통해서 거기 위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특이한 케이스는 올해는 온커뮤니케이션이 3건 다 선정이 됐다는 거고 저도 문화국장 가서 왜 여기가 세 군데를 다 하냐, 저도 내용은 몰랐어요.  
  그래서 파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지역 내에서 이 문화예술 행사 쪽에 이쪽이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것뿐만 아니라 타 지역 자치단체 행사에서도 이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  
  김오현 위원님이 조금 이제 저도 이해를 안 했으니까 위원님 입장에서도 더 이해를 못 했을 수는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 특이한 케이스는 이 업체가 우리 주요 행사 3건을 다 한 것에 대한 것은 처음에는 저도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올해 이 업체를 선정하셨잖아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선정하셨을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네.  
○위원 김오현  그래서 몇 개 업체 중에서 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개 업체 심의하신 그 업체를 좀 자료를 저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팀장을 통해서 별도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축제들이 한 업체에서만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제가.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오현  그래서 한 업체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행사 내용을 다양성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자칫 행사에 천편일률화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좀 더 다양한 업체가 참여해서 타 구와 차별된 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한 가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수봉산 페스티벌이 이번에 이제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취소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관련 예산을 향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일날 이태원 참사 전까지는 행사가 잘 끝났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 모든 행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행사 중에서 금년 행사가 잘 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는 행사를 할 적에 인원 동원에 대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인원 착출해서 동원시키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연적으로 그냥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누적되었던 그런 문화적인 욕구가 많이 분출되어서 많이 참석을 했었고 첫날 토요일 날 수봉산 페스티벌이 잘 끝났는데 그다음 날 바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와 고민고민하다가 결국 취소를 했는데요.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저희가 집행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저희가 합의를, 조정을 해서 이미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날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고 그다음 날 행사에도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국가적인 재난 때문에 그것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수봉산 페스티벌 행사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전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오현  하루는 하셨네요, 그러면. 29일 당일에.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토요일 당일 날 했습니다.  
  이틀 중에서 토요일 당일은 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집행은 다 되셨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오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행사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참 대단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좀 힘듭니다.  
○간사 김재원  다 하셨네, 이것을.  
  다행히 큰 사고도 없이 하신 건 대단하신 거 같아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저희 문화예술을 진행하고 있는 팀장님이라든가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그 예산서 보게 되면 아직 우리 수봉산 페스티벌이라든가 원도사제라든가 이게 잔액이 미지출로 잡혀 있는데 지금은 지출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느냐 하면 일단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산 있지 않습니까? 정산이 한 60일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모든 걸 한 개 업체에서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파생되어 있는 다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 집행을 하고 정산하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저희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시일이 걸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원도사제 같은 경우는 1억인데 1억이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요.  
  행사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다른 데도 집행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딱 준다고 해서 다 소진이 되는 게 아니라.  
○간사 김재원  원도사제가 얼마짜리 행사예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1억입니다.
○간사 김재원  1억이 행사인데 지금 지난 지가 한참 됐는데 1억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하고 무슨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개념적 그런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업체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이걸 좀 달라라는 경우에,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하는데 해당되는... 그때 그 행사는 업체에서 선급금 요청을 안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너무 원칙적인 말씀만 하셔서.  
  다른 원칙을 말씀... 이 10월 말일자 기준으로 이 모든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사가 10월... 수봉산 페스티벌이 10월 29일날 하다가 30일날 취소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도사제도 이제 그 이후에 했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그때는 돈이 나갈 수 있는 이 자료 작성하는 기간에는 이게 돈이 나갔다는 걸 표기하기가 어려웠던 시점이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님들께 이것은 별도로 지금 미집행됐던 주요사업에서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우리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모든 지자체가 다 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가 지자체에서 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상에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행사하는 업체가 이번은 온컴에서 다 했지만 다양한 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있는데 이런 행사 기획, 공연하는 이분들이 그만큼 여유로운 분들은 아니에요, 다들 어렵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나가기 때문에 실제 행사하려고 하면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악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당하다 하다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 30%라든가 중도금 결산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남동도 그렇고 그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못 하니까 동을 잡고 이렇게 잡고 있다, 그런 공공의 이익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사업계획서 쓸 때 선급금 요청이 아니라 계약서상에 명시하면 돼요,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야 되면 계약금 몇 %,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무리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하나도 안 나갔다고 그러면 업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2차, 3차, 4차. 왜냐하면 돈을 받아야 돈을 주니까.  
  우리 미추홀구민들도 예술인 같은 경우도 관계가 또 있거든요.  
  이쪽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자꾸 순환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이제 내년도 2023년도 축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재원  제물포에서 영스퀘어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이번에 해 보시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 제물포 영스퀘어가 내년도에 제물포역에서 도화 고가까지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영스퀘어가 지금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에게 활성화라든가 많은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영스퀘어 광장에 대한 부분은 좀 유지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거 우리가 모두 의회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아마 구청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행사라는 게, 축제라는 게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선심성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소모성 예산일 수 있고.  
  그다음에 동일한 행사가 다 많고 동별로도 엄청 많고 우리 자체에서도 있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 행정의 낭비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일하시는 주민자치라든가 자생단체 같은 경우도, 뭐 국가단체도 그렇고 같이 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행사를, 좀 성격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합쳐서 하나의 단일행사로 해서 모두의 축제의 장소가 되는 쪽으로다가 방향 좀 모색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주민 화합이 될 것이고 관광객도 유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홍보도 될 거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500만원, 여기 5,000만원, 여기 4,000만원, 여기 1억, 여기 2억 이러다 분산을 시켜버리면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수봉페스티벌이라든가 몇 가지 행사는 일단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즐거운 활력소가 됐던 거 같아요. 하여튼 안전하게 잘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말씀하신 축제라든가 행사가 너무 상반돼 있고... 분산돼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취합을 했더니 한 11개 부서에서 500만원 이상 모인다는 예측이 되는 건 한 18개 행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 되는 행사는 한 19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해당되는 부서와 다 모여서 이 축제라든가 행사 부분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겁니다.  
  그것을 다 취합해서 몇 월에 어떤 행사가 있다는 것은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다 다 통보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서가 다 모여서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는 방안으로 한번 강구를 할 겁니다.  
○간사 김재원  네. 아주 좋은 방향이시네,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10월 말경에 수봉산 페스티벌이 다행히 사건사고 없이 좀 진행이 됐고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이후에 용현시장에서 용현아 놀자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행사가 있었는데 시간 격차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수봉산 페스티벌과 대비했을 때 안전조치와 관리 사항에서 차이가 있어요, 강화된 부분이 있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선용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강화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수봉산 페스티벌 이전부터 용현아 놀자는 제가 이제 10월 20일경부터 그 행사를, 장소를 변경 내지는 축소를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시장 상인회가 주관이 돼서, 물론 예산은 우리가 보조금을 25%가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나가기는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인기 가수가 옴으로 인해서 동향 파악은 어쨌든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다라는 동향이 있어서 행사장소 변경 또는 축소 등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각 공문을 따 띄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그 주차장 내에서 행사하는 자체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그래서 11월 5일날 당초 계획돼 있던 행사를 일단 이태원 사고 이후에 행사 1차 취소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계속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대안이 상인회에서 계속 진행하겠다고 해서 우리 미추홀경찰서와 소방서 그리고 우리 자체의, 우리 구청 직원, 그다음에 시장 상인회의 자원봉사자까지 그날 동원한 것은 경찰 병력 20명을 사전에 동원해서 관리를 했고요.  
  또 하루는 우리 경제지원과 직원 18명은 그날 나가서 행사를 보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와서 보셨지만 인원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11월 5일날 객쩍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11월 5일날 출연하기로 돼 있던 그 가수가 그날 그 다음 주에 오기는 했는데 그 가수 생일이 11월 5일날이기 때문에 그 팬클럽이 한 2만명 되는데 거기에서 600명, 700명이 그 장소로 오겠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00명 이상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고 어쨌든 행사는 잘 끝나기는 했는데 향후에 그런 쪽에서 그런 인기가수를 데려다가 하는 행사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평소에 행사할 때는 모범운전자라든지 해병전우회 그리고 경찰서에도 사전에 연락을 해서 인력 동원을 좀 시키기는 하는데 그때는 조금 처음부터 모범운전자회도 저희 행사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또 해병전우회도 코로나 이후에 행사를 이렇게 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찰서에서도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결국 이태원 사고 터지고 나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잘 끝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8월 중순 이후에 영화공간 주안 관장님이 임용이 되셨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선용  그래서 제가 채용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선용  그래서 이력서를 보니까 경력사항과 학력사항이 기재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보면 누가 봐도 명확히... 특히 영화, 또는 이제 문화예술 쪽의 어떤 경력과 전공과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그래서 과연 그분께서 임용이 되셨지만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신다고 믿지만 그래도 반대급부로 한편으로는 염려가 돼서 그 당시에 한번 거기 지나가다가 이제 보니까 이런 상영 중인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따로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선용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과장님께도 좀 물어본 게 한 두 번 이상 물어봤을 거예요.  
  관장님이 새로 임용되셨으면 거기가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은 곳이라 좀 더 이제 활성화도 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분분하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새로 임용되셨으니 새로운 기획안을 좀 부서에라도 제안이 아니라 제출을 문서화시켜서 제출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그걸 좀 몇 번 물어봤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안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일단 영화공간주안에 대한 것은 바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학산문화원을 통해서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은 것을 학산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롭게 관장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거나 할 거에 대한 것은 일단 영화공간주안이 2007년도부터 굉장히 좀 오래되고 그다음에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후에 지도감독을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요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새로운 기획안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말씀처럼 취임은 임용되신 지 한 5개월 조금 안 되셔서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 드리는 게 맞다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10월 16일쯤에 관심 있어서 거기 한번 가봤어요.  
  핸드폰으로 시간, 날짜 기록된 그 어플 아시죠?  
  그걸 다운로드해서 기록이 되게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 사진의 내용이 두 달 안팎의 시간이었지만, 기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더 살펴보고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안 했어요.  
  어떻게 추이가 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업무에 소홀해서 태만해서 이걸 그냥 방치한 건지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건데 구민들께서. 아니면 이게 진짜로 두 달 이상 상영이 되는 건지는 저도 일부러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좀 어폐가 있으시지만.  
  그런데 어쨌든 많이 좀 염려가 돼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은 들고요.  
  아울러서 제가 면담도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과에서는 학산문화원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학산문화원은 산하기관 센터들에 의해서 이제 아울러서 관리를 해야 되는 역할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게 구조의 모순이 있는지 뭔지는 저도 정확히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서로 힘들다,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만 나오시지 이 과정에서 구조를 좀 잘 바꿔서, 변화시켜서 좀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되게끔 활성화되게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염려가 많이 돼서 그 부분 각별히 좀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원도사제 문학산에서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박수연  참석 인원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박수연  저는 위치 선정이 문제라고 보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원도사제를 문학산에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일단 문화예술이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원도사제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 하면 원도사터는 원래 용현5동에 낙섬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주변이 섬이었는데 조선시대 때 서의 용왕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16년도에 자체적으로 아마 5,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 50%를 절반을 해서 1억짜리 행사를 하면서 문학산 개방과 동시에 그쪽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낙섬 그 근처로 해야 될지 아니면 문학산으로 해야 할지. 그러니까 시비를 포기하면서 그냥 낙섬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시비를 받으면서 여러 사람들로 해서 미추홀구의 문학산을 알리는 측면에서 원도사를 그쪽으로 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원도사제에 대한 그런 행사 부분은 저희가 학산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학산문화원이 아무래도 그 지방문화, 역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 문화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시비를 받고서 거기에서 할지, 아니면 역사적인 원도사터가 있는 그쪽, 용현에서 할지에 대한 것은 다각적인...  
○위원 박수연  과장님, 지금 시비 말씀하셨는데 시비를 포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원도사제를 누구를 위한 행사를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를 진짜 지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식을 위한 행사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구민을 위한, 그 구민들에게 역사적인 가치를 알려주기 위한 행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박수연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박수연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실 때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민공동체과와 상의하셔서 주민참여 축제 항상 하시잖아요, 용현5동 축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박수연  축제 기획하실 때 같이 협약하셔서 하시면 예산도 좀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래서 어떤 방안을 찾아보셔야지 시비 때문에 꼭 문학산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시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선용  아까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거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해 볼게요.  
  최근에 작은극장돌체 아시죠?  
  거기도 결론은 지금 여러 가지 현황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과거부터 현재까지 운영되던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 다 전면 중단하고 새롭게 다 바꾸는 형식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이 영화공간주안도 앞으로, 오늘 이후로 진짜 적극적인 자세와 바람직한 운영, 활성화된 그 실적이 없다면 그 부분도 좀 유사하게 처리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가득해서 더욱이 다들 동참을 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진짜 심려가 커서 그 말씀 제안 형식으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본 위원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수년간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런 행사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수봉산 페스티벌 인원 많이 참석했죠?  
  홍보는 다들 비슷하게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인원이 참석을 했으니까 어쨌든 많은 구민들이 귀한 시간을 가지셨을 거 같기는 해요. 그래도 문화예술과의 그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축제, 지금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인원이 많이 모여야 된다는 것은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은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영화공간주안을 말씀드리면 영화공간의 특성이 뭡니까?  
  특별한 다양성 영화의 그 특별한 공간... 전국에 몇 개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부산 그리고 서울의 아트선재, 전주 뭐 이렇게 있는데요.  
  영화공간주안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오랜 기간 어떤 그런 특성화된 영화들 때문에 마니아들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영화공간주안의 그 전통성을 이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셔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구민을 향하는 어떤 행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목적이라면 그 수익 창출이라는 걸 고민하시면 안 돼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의 문화행사들이 구민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의미가 있는 행사들이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좋겠다.  
  아까 과장님께서 내일 또 무슨 추후에 회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뭐가 없어지고 존재하고 새로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조금 다양하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연령대 다르고 성별에 따라서 뭔가 행복도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텐데 우리가 너무 한쪽의 방향만을 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폭넓게 구민의 어떤 즐길 거리,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