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신청사건립추진단)
일 시 : 2022년 11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자치안전행정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실 과장들도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 도중 답변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신청사건립추진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권고 1건 등 총 3건으로 3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8쪽,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성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실시하고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하도록 전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내용 작성 시에도 감사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서 시정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사항과 관련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이행토록 지침시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3회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7년 중기재정계획 및 주안3동 분외경로당 신축공사 등 7건의 138억원의 투자심사를 이행하였고 미추홀구 성인지통계구축 등 학술연구용역 2건의 4,000만원을 심의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3년 본예산 및 2022년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신규행사사업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를 개최하여 30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 9억 6,000만원을 심의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권고사항 이행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권고사항과 관련 올해 1월 13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교통 안전 강화에 따라 정원 2명을 증원하였으며 도시계획과의 재정비 촉진 업무를 도시재생과로 이관하면서 재정비촉진사업팀을 신설하였고 도시재생과 정원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찾아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과 관련 동의 간호직 17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원활한 행정수요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여 효율적 업무처리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면 적극행정을 통한 주민행복 실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서는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2에서는 적극행정의 장려를 위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추홀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위해서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는 중점과제 선정에 있어서 보면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그리고 추진계획 수립 및 중점과제 선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과제들이 선정이 되었고 진행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적극행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념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저희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면서 교육을 또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년 이 부분을 교육을 연간 1회씩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도 11월달에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 182명 정도가 교육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상에는 적극행정 행정위원회가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요.
유사 기능을 심의할 수 있으면 또 별도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포상이라든지 실적, 가점이 주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점과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네 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첫번째가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그린스마트시설 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참여를 통한 자원선순환 경제환경 조성이 있고요.
환경을 위한 스마트 실천, 환경마이데이터, 환경플랫폼이 있고요.
빅데이터 협업을 통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부 과제는 잘 추진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추진 중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좀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스마트시티 조성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축제라든지 이런 데에 벽면녹화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 관련해서 경제환경 조성하는 분야는 저희가 이제 알맹상점도 있고 물품을 서로 공유하는 사업,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단 저희가 민관 산하 통해서 하는 플랫폼 사업이 있는데 인하대학교하고 롯데케미칼이라고 미전실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빅데이터 관련은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우리 구와 협업을 통해서 일단 소방 관련은 화재취약지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시기는 언제 발생되는 건지 경찰 관련 부분은 범죄 취약지가 어디인지, 발생하는 시간대가 어디인지 이런 걸 공유해서 저희 이제 관제센터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그쪽 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제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약간 추진이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점과제도 있지만 부서별로 직원들의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모아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획예산실에서는 중점과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실이 다르다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겠지만 관리하고 점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거기 지금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이 옆에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것과 부합되는 내용 같은데 지금 예산성과금제도에서 사무관리비와 포상금해서 514만원 정도를 이제 삭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인력 감축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인력 감축은 비용이 1년치를 줄 수는 있는데 최대 2,000만원 이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3건을 예산성과금은 아니고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금방도 얘기했듯이 경상경비, 그다음에 수입증대, 투자사업비에 대한 절감, 인력감축 이런 데에 명확한 절감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 그 정도 성과 내기는 민간기업 같은 경우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보다 용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렇게 획기적인 예산절감을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간혹 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터널공사 그런 거 할 때 신 방식을 도입해서 기존 방식보다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 정도는 안 나오고 격려금 정도 지급할 사례는 나오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3건을 선정해서 격려금을 준 사례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건이 들어왔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2건이 들어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김재원 위원님 지역구 도화역 북광장... 광장 개선사업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게 이리로 와 있고 또 한 건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한 건 또 있는데 공원녹지과인데 그거 두 건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존 사업방식 그대로고.
그래서 격려금이라도 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무 그냥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하는 것을 예산성과금 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실무심사에서 부결이 돼서 안타깝게 올해는 지급할 대상이 없게 돼서 부득이 3회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가 1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성과금 지급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되면 구비 자료를 갖춰서 심사요청을 하면 저희가 1차적으로 실무심사를 거친 걸 가지고 또 2차 심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해서 얼마를 지급할 거냐 이런 걸 하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2건에 대해서는 실무심사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정하게 되면 그걸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 목표치조차도 없다 보니까 노력을 안 해서 또 이러한 포상금 제도의 실 수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또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어차피 그 수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에 그 시너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받아들이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 이런 것을 좀 꼭 지정대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을 적극 수용해서 격려금이라도 줘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사기진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미 하셨고 제가 요청자료를 통해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2021년도에 3건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 이 문구가 회의록 3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포상금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징수포상금, 지방세포상금 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세외징수포상금이나 지방세포상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포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예산성과금 징수에 따른, 그 실적에 따른 예산성과금 성과평가를 이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급된 게 예산성과금 지급으로 이렇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회의록으로 전부 다 남아 있는데 지금 지급된 것은 성과금이 아니라 격려금으로 지급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예산성과금은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 만큼 성과평가를 좀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제대로 된 성과금 지급이 되어져야지 격려금이나 이런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이런 다른 실과의 분산되어져 있는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 쪽에서 예산성과금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차라리 예산성과금 지급으로 좀 더 포함을 함께 시켜서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한 그 예산을 늘리든지 해서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지만 이 포상에 관련된 것은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개별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통합 운영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시기는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금방 얘기하신 대로 세무과 부분만 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를 하면 실적과 양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방세기본법이라든지 세외수입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데 거기도 또 엄격히 되어 있죠. 1년 지난 거 받는 거고 1년차, 2년차, 3년차 이래서 그것도 %가 다릅니다. 세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받기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차 같은 경우는 증대된 것의 1%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을 주고 3년차 같은 경우는 더 많은 5%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재원 위원님이 금방도 얘기하셨지만 직원들이 예산 성과하고자 하는 노력 측면에서 본다고 하고 동기유발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고 하면 격려금 지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엄격히 적용하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금방도 설명드렸다시피 예산성과금은 분명한 게 명확한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성과금 지급할 대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2021년 3건도 수입 증대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명확히 입증은 못했지만 예산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것을 했다는 노력 측면을 고려해서 격려금을 지급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양면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엄격히 지급한다면 어느 누구도 신청을 감히 안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업무에서 동기유발 효과는 떨어질 거고 이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제 포상이나 성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방만하게 공무원들이 집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지역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발휘를 해서 포상을 지급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예산성과금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한 기준이나 예산 성과에 대한 부분들, 회의록을 보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그 제안에 대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안을 하고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성과금 제도에서 성과금이 아닌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2021년도 같은 경우 3건이 노후블라인드 같은 경우 통째로 교체하면 자재 구입을 통째로 해야 되는데 이제 윗 부분에 이제 바꿔 낄 수가 있나 봐요, 교체를.
그러면 일부 교체를 통해서 예산 절감을 했는데 그 효과가 현저히 증대되지는 않았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부분을 예산 절감한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격려금을 지급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강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날에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를 기부체납을 받아서 우리가 사무실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부체납은 당연히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자 측에서 기부체납을 한 거고 우리가 받은 건데 이걸 받아서 사용할 때 유지비, 나중에 또 사용을 못 하게 했을 때 철거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은 수익 증대를 현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관교동에서 재활용 선별공유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의 골목에 버려져 있던 무단투기 중에서 재활용품을 골라내서 원칙은 우리 부담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근 아파트 재활용 선별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넘겨줘서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은 안 드는데 단, 이제 선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니어클럽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그분들을 인력을 투입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대비 재활용 선별해서 처리한 비용을 보면 사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맞죠.
그렇지만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한 이것도 격려금 정도 지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2021년도에는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엄격히 더 적용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행정으로 돌려서 적극행정으로 포상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수현 위원님 지금 질의에 조금 의견을 같이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과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예전에 지출이 좀 안 됐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통합 운영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게 포상의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 전달하셔서 어떤 포상 기준이라든지...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 응대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어떠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테니까 그런 메뉴얼을 좀 만드셔서... 결국의 그 궁극적 목적이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함양,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함께 좀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쓰레기 재활용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구에서의 어떤 직원들이라든지 우리들의 궁극적 목적이 구정 전반이 무슨 이윤 창출이라든지 이익 증대의 목적보다는 공익적인 부분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선순환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의견을 좀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이건 좀 위원회에다가 조금 재량권을 조금 부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수현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당연히 주장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연하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 절감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여기 빼놓고는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심사해서 주는 건데 개별 포상 같은 경우는 가별 부서에서 일반적인 일처리에 대한 실적이 우수하거나 금방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친절했거나 공무원 태도가 모범적이거나 이런 측면이지 비용 측면에서는 부서에서는 하는 게 없어서 이쪽으로 몰아지는 거거든요. 예산 상관없이 심의위원회로.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전향을 못 시켜서 저희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격려 형식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말씀하신 것의 보충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형사 고발이나 고소, 특히 요즘 저희 지역구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도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서 그 공무원들을 위한 변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기금을 제가 매년 최저 적립액이 있잖아요, 기금에 대한.
제가 보니까 양성평등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예치로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 더 사용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는 없나요?
기금이 각 사업 부서별로 되어 있거든요.
금방도 얘기하셨지만 양성평등기금도 있고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부서에서 그 기금 사용 목적만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단, 이건 있습니다. 초창기에 조성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적립을 해서 규모, 파이를 키워놓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옥외광고물 관련 기금이 새로 설립되는데 일단 저희가 종잣돈으로 5,000만원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바로 쓰자고 하면 그해 연도에 바로 쓰고 소진시켜버리겠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무한정 넣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금 같은 경우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게 사실상 지금 재난안전기금이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하는 경제지원과 기금이 대표적인 건데 나머지 기금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예치를 통해서 좀 이자들 등재시켜놓고 또 사업 아이템 이런 거 발굴을 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것뿐이지 돈은 없어 못 씁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업부서에서 아마 별도 구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소요예산액이 1,92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480만원을 11월, 12월 중 지출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50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 지출예정 내역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경비라고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통경비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무기기 임대료도 내야 되고 거기에 사무기기가 저희 되게 많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들어가고 복사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두 달치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급량비가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저녁을 먹는 식사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두 달치가 또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사용지 등 연말까지 사용할 거 또 두 달치를 구입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쓰면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한 27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달치가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물론 우리 미추홀구는 없겠죠. 우리 실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고 부서에서 관리 잘 해 주시니까.
그런데 타구에서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지출한 예산 낭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예산 집행률이 약 8%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국내여비 평균 지출이 얼마였나요?
코로나가 2020년부터 발생했는데요. 그다음부터 이 여비가... 이 여비는 이제 저희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각종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그다음에 중앙부처 관련 회의 이런 게 되게 잦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격리자 물품전달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해소되면서 저희가 자가격리 물품 전달하는 관내 여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썼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각종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그다음에 회의 이런 게 화상으로 좀 많이 진행됩니다, 아직도.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것은 일부러 안 쓴 건 아니고요.
그래서 3회 추경 때 이것은 한 3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낭비 신고 업무에 관해서 감사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54조2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불법 지출에 대한 예산 낭비나 각종 문제점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센터운영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플래카드도 걸고 구 전체적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있으면 신고를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위원님들도.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좋은 게 없어서 저희도, 입증하기가 좀 민간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올해도.
거기에 대한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런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이런 국가재정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고 또 강제조항이고 또 예산 낭비를 요한 신고센터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도 이것도 역시 적극행정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정말 이런... 지금 말씀,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신경을 더 쓰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 실·과에 더 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10월 상임위 때 동료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좀 일부 질책하신 부분인데 모든 부서에서 당해연도 본예산으로 부서 사업비를 최대한 예상을 해서 정확히 잡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집행부에 해서 받은 그 자료를 보면 모든 부서에서 공사계약, 물품계약 외의 기본적인 부서 사업비를 보면 증액된 부분들이 부서마다 꽤나 있어요. 몇 가지 이상 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듭 다시 질문드리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의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게 노력을 해 주시겠다, 개선하겠다라고 충분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좀 해 주셨고 그게 문서화되어 있는지 좀 한번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각 부서마다 예산편성 때 되면 각 사업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되는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업도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을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사업은 1인데 예산을 또 과다하게 3, 4를 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디테일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뭐 개별부서에서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 축소되거나 당초에 사업계획 판단이 적정하지 못해서 추가로 요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에 계획되면 그 예산 세워 있는 대로 해서 진행하고 완성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산편성할 때 한 번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영이라는 그 제도가 있죠?
그런데 이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 또는 특정된 사업에 필요한 그런 어떤 추경의 의미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러한 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부서 내에서 일반적인 기초사업할 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건립, 그다음에 상하수도 예산사업이 크게 요구될 때 특수하게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 가끔씩 보면 타구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청에서도 과거 기준을 보면 이제 아주 조금은 그렇게 의미가 퇴색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다행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노력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단 한 가지 질문 또는 말씀을 드리면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해서 4,006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됐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집행액이라든가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보면 그냥 사용이 안 됐다는 건데 어떤 이유나 사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차후에 한 건 이상 더 발생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좋지 않아 보여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잊지 않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 전개하기는 어렵고요, 보면 내년도에 사업 전개를 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 자체 수입 증대되는 부분도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들어가고 또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충당해 줄 수 있는데 올해도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5년 기준을 보면 우리 구비 부담 전체 통계 보조사업 예산 중에서 우리 구 자비부담률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나요? 낮아지고 있나요?
그것만 간단명료하게 물어볼게요.
향후에도 계속 증가 추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임기가 2년인데 저희가 이제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고문변호사 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를 내면 작년부터 그걸 저희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심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4개 분야를 심사항목에 넣어서 심사를 통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촉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하던 분들이 2년 지난 다음에 무조건 해촉되는 게 아니고 또 공모해서 들어오면 또 다른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심사를 통해서 다시 또 2년 임기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추천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가 지금 진행되는 게 한 40, 50차례 정도 소를 제기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고문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분은 개인의 친분보다는 지역 주민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냥 명예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구가 참 이게 가슴 아프고 미치도록 화가 나는 게 우리 주안2동 도시개발1구역 소송에서도 자문을 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의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이루 손해가 크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열심히 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변호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유능하신 분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몇 분이 독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민을 우롱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더 유능한 분이 오실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도 금방 얘기하셨다시피 규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서...
고문변호사를 최근에 보면 두 분이 경합했더라고요, 보니까.
두 분이 경합했는데 경력점수 이런 데서 한 분이 좀 약해서 안 됐더라고요.
그렇듯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주먹구구식 형태로 해서 일방적으로 위촉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지역 내 저희가 법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유능한 변호사가 있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저희 소관부서들 행정소송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관계법령의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겠다기보다는 그냥 위촉을 계속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동일 분들이 계속 오신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역량을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좋은 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년씩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감도 가고.
그 사람만 계속 연임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닌 점을 믿어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좀 유능하고 소송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공고 낼 때 그분들에게 응모 좀 해 주게 홍보 좀 오히려 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의 일이 좀 많은 건 같아요, 인정은 해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이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구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그리고 서류상 아니면 문서상 그리고 조례 이 정도 딱 보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구민이 더 중심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합니다.
저희도 직원 전체가 책임감, 무겁게 일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 전에 벌써 6개 과에 대한 사업 6개를 심사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어쨌든 간에 사전절차 이행을 해 놓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6건 투융자심사를 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의 요구사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다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이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20억 이상 내려온 거, 뭐 예를 들어 중앙...
재정계획은 지금 하나도 갖고 있는 게 없으신 거예요, 거기는? 다른 과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부서가 있는데 오히려 안 되는 부서가 더 많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것도 해당 사업부서에서 기초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재정 증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규모가 1조다 그러면 1조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어느 부서고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낸 게 투융자사업 위주로 낸 거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만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 전체 사업부서들이 경직성 경비라든지 사업성 경비 이런 게 다 들어가야만 예산 추이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 그건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인 저희가 업무보고 때 받은 자료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자료 요청을 추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항상 오다 보니까 많은 자료를 또 추가 요청을 드리면 또 어려워하시잖아요, 지금 부서별로.
저희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식 그런 것도 가급 좀 일원화하고 또 자료 제출 그런 것도 좀 일관성 있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11월 초 되자마자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예산팀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동일한 것이 자료가 좀 간단명료하고 위원들이 선명하게 파악이 되도록 한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좀 필터링이 돼서 자료를 주시면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본질에 업무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고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판단해서 그 부분 앞으로 명확하게 업무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면 5년이죠?
2%, 1%, 1.7% 뭐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나는 거 이외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별로 볼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면 내년부터 5년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성의가 없다, 왜? 5년에 대한 미래 계획을 미리 세우는데 구청장도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면 구청장의 역점사업이 있고 5년 동안의 중점계획들이 있으면 그 중점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구정에 대한 방향성이나 중점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변동이 분명히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연차별로 나와 있는 예산을 보면 거의 매년 조금 조금씩 예산을 확대시킨 거 이외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실질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개년 계획인데 국가도 5개년 계획이면 중장기계획이거든요.
예전에 보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듯이.
이 중기재정계획이 핑계 아닌 핑계인데 이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가 재정은 어느 정도 추계를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여기 밑에 있는 구 차원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도 근본적인 것은 세입에 기반을 해서 세출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년에 늘어나봤자 10억도 안 늘어납니다. 또한 의존 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걸 늘리거나 줄여서, 금방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인 투자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실상은 재정자립도만 봐도 13.4%, 13%, 14%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여건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임의적으로 무조건 지방채를 매년 맥시멈 받아서 투자사업을 전개하겠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지방채도 하려고 하면 벌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사실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책자를 보시면 이게 5개년 계획이 맞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세입 측면에서 운신의 폭이 없고 늘어난 부분이 저희는 그만큼 적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중기계획을 짤 때마다 저희도 보면서 “이거 전년도와 다른 게 뭐야?”, “이거 더 늘릴 수는 없어?”, “세입을 더 찾을 수는 없어?”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이건 규정에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가 재산세를 세율을 5% 받던 것을 20% 받아서 세율을 확충해서 투자사업을 연결시킬 수도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조금만 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중점 과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역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중장기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이 지금 보면 거의 똑같은 일정한 비율로 계속 연차별 예산이 조금 조금씩 늘어난 거 외에는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 보면 무슨 뭐 중점 목표, 무슨 실천계획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데 그거 나와 있으면 뭐해요? 그거 하고 예산편성된 부분과 매칭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매칭되어져 있지 않고 앞에 부분 서두에 나온 어떤 그런 내용들은 거창하게 모든 것들을 말로는 전부 다 기록을 해 놓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일정 비율로 똑같이 연차별로 상승시킨 거 외에는 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큰 변동폭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짤 수 있겠네요, 혼자서도. 그렇죠?
일단 위원님이 무엇을 지적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더 좀 세입확충도 하고 또 부서에서 사업 쪽 그런 것도 현 시점에서 맞게 할 수 있도록 점검을 더 하겠습니다.
한 줄, 두 줄 조금 변화 있고 그 이외에는 비교를 해 봤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료는 뭐냐 하면 제가 어제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 관리가 사업을 진행을 시킨 게 없는지 어떤지 몰라도 홈페이지 관리 전혀 안 되어 있고 사진게시판에도 2022년도 3월 3일에 업로드한 게 사진이 실질적으로는 2021년도 12월 21일 날짜 그리고 공지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21년도 게 ’22년도에 올라와 있고 자료실도 마찬가지고 업로드된 부분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일정 행사 같은 경우는 ’19년도 게 최종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조례 있어요.
설치운영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1조 목적에 의하면 지구환경, 지방의제21 충실히 이행하고 여기 이 부분의 뒷 부분에 보면 주민, 기업, 인천광역시미추홀구가 협의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 조례 제3조 사업에서는 이제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을 내용으로 진행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천사업계획 수립, 토론, 합의내용,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실천 과정 점검평가, 모범사례 발굴 보급,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추진실태 모니터링, 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게시 전에 지급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경우에는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민간위탁사업이죠?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탁사업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게 몇천만 원씩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1년 동안에 시비, 구비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잠깐만요, 이따가 말씀을 하시고.
관리감독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고요.
99쪽 보세요. 이 자료 99쪽을 보시면 운영실적 및 예산현황을 보시게 되면 11월, 12월에 지출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5,000만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건비 3,000만원 조금 넘게 하면 협의회에서 11월 이전까지는 거의 사업을 진행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전부 다 12월 중, 11월 19일, 11월, 12월.
그리고 12월 중. 전부 다 12월 17일.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지금 추진일정이 지금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그러면 그 동 선정은 이러한 예산사업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동 선정은 또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지.
왜? 이건 굉장히 내용적으로 보면 그 동에는 혜택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그 동 선정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왜 그쪽 동이 선정이 되어져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거 끝나고 나시면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가 거기에 요청하셔서 ’20년도, ’21년도, ’22년도.
제가 애초에 기획예산실에 요청했던 자료 있죠?
우리 직원들이 조금 오해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정책보좌관과 이거 지금 취합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스매칭이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지속발전가능협의회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장도 있고 우리 당연직 내부 위원장, 구청장님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민간인들 한 68명의 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상근직은 지금 사무국장이어서 직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어느 정도 사업추진하려면 일정한 절차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사업예산은 2020년부터는 2020년에 7,500만원, 2021년에 6,400만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시 공모사업에 자체적으로 5,000만원을 본인들이 응모해서 5,000만원을 또 한 곳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불합리하게 집행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매년 또 환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환수한 거 보면 2020년만 해도 47만 5,000원 환수했고 ’21년도 같은 경우는, 220만원 같은 경우는 환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하고 있고요.
더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서 특히 하반기에 몰려 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은 해피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취약계층에 대한 12월달 성탄절즈음해서 소외되는 아동들, 선물을 못 받고 그런 아동들을 직접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선물을 사서 집까지 산타 복장을 하고 가서 찾아가서 위로도 해 주고 선물도 전달해 주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 협의회에서의 그동안의 성과가 얼마나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발전하지 않는 어떤 협의회에 구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탁기간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올해 진행됐던 것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상위법령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조례안도 상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 기본조례안이 공포되면 저희도 고민인 게 이걸 투트랙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이걸 없애버릴 건지 저희가 결정을 할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3개년 이 자료는 저희가 잘 갖춰서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특수시책 관련 예산편성 현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셨어요. 해당 없음이라고 이제 네 글자로 답변 주셨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청장님이 직접적으로 특수시책 시행하는 건 없고요.
공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게 있냐고 물어보면 내년도부터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은 개별부서에서 자기 사업 성격에 맞는 우수한 사례를 내는 게 특수시책이거든요.
전체적인 부서의 특수시책을 요구한다면 각 부서 것을 취합해서 드릴 수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아마 공약사항 부분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내년도 공약사항 관련 부분 여러 부분이 있는데 수봉공원 관련 사업도 이제 기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공약사항... 어차피 공약사항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하나하나 당겨질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특수시책이라고 하니까 우리 부서들이 잘 이해를 못했던 거 같습니다.
다음에 의정 자리에 오실 때 공약사항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전부 다 수록해서 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이라는 그 단어 네 글자가 해석을 좀... 기본적인 의미는 있어요.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구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실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이게 제가 전문위원님과도 30분 이상 상의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내용 파악을 하고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구했는데 이것 또한 일부는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미스매칭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저도 있고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이런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폐는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후로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 존재하지 않기를 깊이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본 위원에게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을 보니까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를 실시하러 민원 처리를 동 현장 중심체계로 개편해서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민원처리를 동 현장 중심 체계로 개편한다고 하면 동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부분은 저희 구가 이 동에 배치돼 있는 인원이 인천시만 보더라도 인천자치구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구가 본청 대비 동에 배치된 인원이 31%예요.
다른 구들 보면 평균이 26%거든요.
그러면 5%가 넘게 지금 배치돼 있는 실정이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걸로 본다고 해도 부평구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국이 더 많거든요, 심지어는.
그런데도 거기 같은 경우는 동에 30%밖에 안 두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 동에 본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 더 줄여야 된다, 사실은.
물론 내년도에 주민자치 관련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별 보건소에 지금 17명이 코로나 대응 때문에 가 있는 인원을 내년도에 전부 다 복귀시킬 겁니다.
그러면 17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봤을 때 이게 당장 동을 감축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신축적으로 인력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그냥 숫자가 몇 명 줄었어 그러면 대응이 안 돼, 이런 관점으로는 봐주시지 말고요, 그때그때마다 구 본청의 사업이 늘거나 또 현안사항 추진할 게 긴급하게 발생된다면 조금씩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게 해소되고 나면 동이 필요하면 또 동으로 재배치하고 이런 순환 구조를 이루는 거니까 당장 조금 동의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교통표지판이 훼손됐다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해당 부서로 연락해서 민원처리를 요청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더 강화된 건데 기존 업무 처리하던 건 그대로에다가 단, 주민들이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에 직접 제보를 해 주면 제보된 사항을 피드백해서 동에 그 사항을 알려주고 동에서 확인 점검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해서 더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하자는 측면이지 그걸 가지고 건설과 사업이 도로포장 사업이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민원 부분을 구에서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동에도 알려줘서 같이 좀 대응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 관계없이 그 부분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동장은 모르고 있고 구에서만 알고 있고 이런 불합리한 개입이 발생됐던 걸 없애자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꼭 부서라든지 동을 통해서 민원제기했던 것을 직접 할 수 있게 문자메시지 내지는 SNS, 뭐 모바일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개진하면 저희가 직접 받아서 그걸 신속하게 부서에 배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구축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이제 의회만 봐도 다행인 게 정책보좌관이 지금 기존에 3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4명으로 다시 확충하는 게 11월달에 엊그저께 내려와서 다행히 순증이 됐습니다, 다행인 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양은 많아지고 중앙부처,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책기조가 5년 동안 증감을 않겠다는 건 분명히 밝혀놓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합당한 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조금이라도 소수라도 지금 정책보좌관처럼 늘려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예상은 되는데 예전처럼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고 이런 건 없고요.
거의 보면 동결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업무가 몰리는 쪽으로 순환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점이 금방 위원님도 동에 또 인원이, 소수인원이 줄어드니까 또 염려를 해 주시고 그런데 부서들끼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당부를 안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 운영하는 데 탄력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부서들과 다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어떤 한쪽 부서가 인원이 필요하다면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기조가 바뀔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향후 5년, 한 7만 5,000명 정도 감소한다, 자연 감소가 우선이 일단 되어야겠는데 그렇지 않고 순환배치를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아마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우리 구나 복지센터, 중앙정부나 모두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으니까 현재 사전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좀 각별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기획실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서로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하셔서 자료요구에 조금 더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1건, 부서 지적사항 1건 등 2건으로 완료 2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1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부서 지적사항 중 공원녹지과와 협력하여 은행나무 열매 제거 및 수종 교체를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공원녹지과에서는 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 수확하고 은행나무 전지작업 등 주민 불편을 예방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 확장, 신설 등 기반시설 정비 시 기존 은행나무 수종을 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를 방문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했을 경우에 거기에 운영하는 우리 입주단체 분들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 조성해서 한 19억 정도 들어가고 매년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현재 지금 퇴거가 된 두 업체 빼면 실제 인원 회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처럼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이제 기부체납을 받다 보니까 모델하우스에는 적합한 건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로써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그 운영 상태가. 공간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이 좀 많이 그냥 나가지 않을까.
잘못된 예산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우려하는 바가 건물 자체도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를 지속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향후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추가 공사비라든지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하도록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좀 더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그 기능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은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수리 형태밖에 지나지 않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리모델링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아주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거 버려지는 공간을 가지고, 그것은 누가 봐도 아마 예산의 낭비가 분명히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계획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전실에서 더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운영방법을 그냥 고수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운영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공감에 대한 건축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어요.
그 공감 사업계획서상의 공감의 존재 목적 자체가 우리 구의 문제점을 협치의 과정이 소수의 활동가 또는 단체에 의존하고 전문성과 수기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협력과 협치를 위한 물적, 인적 네트워크가 통합되지 못하였음이라고 지적하고 진단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지속 가능하고 시민 기반의 혁신을 이루어내려는 행정만의, 전문가만의, 시민만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일부가 아닌, 소수 인원이 아닌 다수의 구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업체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지역의 아파트가 새로 입주돼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일부에 지나지 않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 업체들과의 유기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앞서 저희가 지적된 그런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시설 같은 거 유지보수를 하려면.
그러면 거기가 저희가 그냥 마냥 임대료를 저렴하게 시설 그냥 관리로만 둘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어떤 저희 그 공간에 대한 수익 창출도 분명히 저희 구에서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소수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그분들이 입주하신 분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어떤 다른 사업 아이템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성도 다시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설문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민을 해 주세요.
그 공간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석 보고를 좀 해서 개선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계획부터 시행종료까지 좀 더 세심한 연구와 문제인식에 대한 그 대안이 마련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미래전략실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복지와 환경 분야도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는 산재되어 있는 에너지포인트, 그래서 뭐 전기절약포인트 그다음에 계단 오르게 되면 계단 오르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 이런 부분을 집약을 해서 앱을 만들고 그 앱에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일회용 페트병을 수거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는 환경 분야 실증사업 리빙랩, 그다음에 복지 분야 리빙랩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 분야는 승학체육공원의 그 어르신들이 활동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운동기구에 칩을 붙여서 실증사업을 하기 위한 그 사업으로 해서 총 대표적인 사업은 이 세 가지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진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된 그 사업들의 그간의 사업 성과가 실장님은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도시 인증을 시에서 광역도시 중에 최초로 인증은 받았지만 구하고는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도시를 진행하려면 일단 재원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기 구입 및 시설비가 1억 2,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재료비가 2,000만원, 그다음에 연구 리빙랩이 4,000만원, 보고서 등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 시스템 고도화비가 7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판로 개척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인삼은 인삼실을 계속적으로 누워지면 인삼은 재배가 되는데 그 인삼을 팔 수 있는 판로 확보가 우선이거든요.
저희가 송도에 있는 쇼핑몰과 그다음에 기타 여러 단체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이윤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공간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삼이라는 그 부분이 판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막히다 보니까 일자리창출 부분보다는 최소한의 기기 유지보수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도 주안5동 주민자치와 협약을 맺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체를 좀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감에 있는 부분은 체험학습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스마트팜은 지속적인 판로 확보를 저희가 지금 신경을 써주고 추후에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못 가봤는데 하절기에는 우수가 좀 있어서, 그 옆집에서 우수가 좀 있어서 저희 금당빌라 지하에도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치를 했고요.
말씀 주신 부분은 스마트도시 사업 자체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업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저희 구에서는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부분은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 취지는 저희가 테스트베드였고 향후 사업도 전체적으로 기업의 신기술을 저희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비로 해서.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순환모델 설계, 어르신 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 놀이터 설계 이 부분이 지금 올해에는 계획을 하고 있었고 사실 이것이 되어져야지만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앱 개발이라든지 운동처방을 통한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환경플랫폼 구현하고 보상시스템 확대 구축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올해 사업들이 제대로 되어져야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성이 있어서 이게 연결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되어져야 그다음 내년 사업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과연 어르신 놀이터 같은 경우 지금 올해 계획한 대로 모든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됐습니까?
운동장에 칩 설치하고 해서 어르신들이 운동하시고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통해서 어르신 놀이터가 설계가 됐나요?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승학체육공원에 있는 운동기구에 칩을 붙이고 그다음에 우천 시 대비해서 보호막을 치고 그다음에 신규 운동기구를 좀 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 됐고요.
칩은 붙여서 그 동작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원동작이 있고 직선 동작이 있고 이렇습니다. 동작 부분을 좀 나누어서 데이터를 연계해서 당초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목적한 바는 좀 달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증사업은 원래 이제 하반기에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승학체육공원과 그다음에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신규 발주하는 공원에다가 더 이제 칩을 좀 붙여서 확대할 생각을 했었는데 공모사업에 그 사업비가 좀 부족하게 설정이 되는 바람에 그 내용은 좀 줄여서 계획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명확한 부분들이 사업량으로, 목표량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명확하게 우리가 목표를 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애초 계획서에 실려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들을 진행시키면서 혼선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산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줘야지 순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그 예산 부족한 만큼의 어떤 그 업무량에 대한 사업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스마트정책실로 또 실 이름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스마트도시 추진이 가장 실질적으로 역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지금 올해 사업 목표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내년에 같은 사업을 또 진행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올해의 기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 또 사업을 진행시키면 올해처럼 또 혼란스러운 사업진행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사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그 방향이 맞는지, 그다음에 예산 부분이 효과적으로 충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구청장 직통 미소문자 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받았는데 답변내용은 접수건수가 356건 되고 100% 처리완료됐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다시 반문을 드렸어요, 직원 분에게.
보고서 내용 보면 주요 민원 사례라고 해서 도시개발1구역, 인천대 부지 개발, 남부교육청, 미추홀구청 등등 기타 해서 볼륨이 있고 주요현안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바로 처리되거나 해결되기에는 노력도 많이 일종의 요구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상당기간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무조건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할 때.
처리가 완료됐습니까? 진행 중입니다라고 다시 반문드렸어요, 두 번.
그런데 답변 주시기를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접수가 된 것만으로 업무 파악이 시작된 것만으로 처리가 완료됐다라고 누계를 해서 통계로 잡을 수 있습니까? 처리내역에 대해서.
“맞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식적으로 접수를 받은 것만으로 해서, 업무 파악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해서 그걸 전부로 해서 민원처리가 완료됐다고 누계를 잡고 통계를 내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실적주의에 치우쳤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 은행에 대출받으러 방문하셔서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요청하셨어요. 지점에서 대부 담당자가 신용조회를 했어요.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봐요.
그런데 대출이 됐다고 주변에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이 나 은행 가서 대출심사 요청했는데 대출심사가 시작됐는데 대출을 받았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폐가 크죠? 저는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행정은 글자 하나도 중요하고 정확해야 된다고 봐요.
그로 인해서 도시개발1구역 같은 경우도 소송 중인데 소송 과정 중에서 말이라는 것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행정사무에서는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정확한 부분이 요구되는데 민원 접수를 받고 내용 파악을 시작하고 그거 관련해서 협의든 관계기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니까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작은 사안도 아니고 굵고 중요한 현안이에요.
과거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도 있고.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현안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됐다라고 검토하는 것은 큰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무조건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모든 부서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개선이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이런 것은 간과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소문자 민원에 대한 분석보고를 지금 12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 민원내용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아니라 질타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전략실에다가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구청장 정책 공약사항 중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현재 시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파악하려고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답변을 A4용지 한 장으로 정확히 주셨어요, 보이시죠?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공약평가 이행단이 총 남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를 몇 번 개최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민선8기 공약사항 최종확정 5대 분야 78개 공약, 108개 세부과제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들여다보고 파악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을까요? 상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신의성실하지 못하고 이거 지금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주시고 이걸로 어떻게, 이걸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인지하고 파악해서 따져보고 들여다보고 구민들 대신해서 대표해서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봐드렸는데 미동도 없더라고요. 제가 우회적인 경로로 떨구고 외치듯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총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8개 질의를 준비하면서 8개 자료를 집행부에다가 자료 요청을, 업무를 전달드렸는데 이런 형식으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이러고 행정사무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화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저희 위원들의 권리이자 기본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뭘 감사하고 뭘 지적하고 뭘 질타하고 어떤 그 과정들에서 취합해서 집행부에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화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저희 동료위원들 포함 본 의원도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겠죠, 반대급부로.
저도 욕먹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 구의원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이건 제가 분명히 강력하게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의회사무국을 통하든 의장님을 통해서 이 부분은 명확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보시면 전세사기 TF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피해금액은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한 5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강서구에 센터가 전국적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피해자상담과 법률지원, 그다음에 금융지원, 주거지원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법률지원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금융지원 부분은 국회에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리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무이자대출 여러 가지를 지금 중앙 단위에서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원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3차 경매까지 가서 낙찰되신 분이 집을 내놓아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 이분들이 진짜 막막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LH라든가 인천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가실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사실상 안 됩니다.
순위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순위가 이제 생계급여, 한부모가정, 장애인 이런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인천시에 좀 개정은 해 달라,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낙찰받아서 오갈 데가 없을 때는 주거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서구에 그 한 곳인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좀 있고 또 한 가지가 전국 단위이다 보니까 이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는 사항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센터 관련된 명확한 운영계획이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촉구 결의안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센터를 좀 해 달라는 내용은 좀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구에서 손을 놓고 있을 사항이 아니어서 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해서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날 피해 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법률구조 관련해서 상담하고 소송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전세 피해자들이 일단 집이 없어서 밖에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야 될 이런 정말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겠지만 더욱더 우리 전세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공통 1건과 부서 1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이스미추, 보도자료 등 구정홍보 자료가 객관적으로 볼 때 부적절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이스미추, 보도자료 등 각종 구정홍보 자료 작성 시에 종합적으로 내용을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적절하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제대로 시정됐나요?
저희가 용역사업이 많은 것은 기자재도 있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구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년부터 032디자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선정자를 진행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개 업체만 있어서 재공고를 통해서 또 70점 이상으로 해서 이 업체가 됐고요.
모바일 구정소식지는 올해 처음 한 거고 그다음에 신문스크랩이나 연합뉴스 프리미엄은 또 이 업체만 할 수 있는 기간이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 통합유지보수는 저희가 이제 서버, 보완장치, 네트워크 등을 통합해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다 보니까 제한경쟁으로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있거나 인천에 지역을 제한을 둬서 입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기본적으로 용역비뿐만 아니라 용역기간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계약방식뿐만 아니라 기간 정도는 조금 해 주셨으면 저희도 자료요청 따로 안 해도, 지금 이 자료만 보고도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용역업체들 기간이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하면 홈페이지 구축... 저희가 미추홀구 홈페이지는 언제부터 있었겠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방송국이 있어요.
홈페이지가 따로 있죠?
팔로우가 700? 그다음에 인터넷방송국 저희가 인터넷방송이 한 2,000 정도 될 거예요, 팔로우가.
다원화된다면 그만큼의 홍보가 더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원화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되지 않고 저는 사실 이번에 인터넷방송국이 있다는 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업무보고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구민으로 있을 때는 미추홀구 인터넷방송국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또 심지어 인터넷방송국에 있는 구정뉴스나 유튜브 영상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홍보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홍보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실적이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별도의 기관으로써 구에서 직접은 하지 않고 미디어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교육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구 인터넷방송국 페이스북과 구 SNS를 이제 별도로 또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통합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는 SNS를 좀 통합운영할 계획을, 개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홈페이지 조회수를 보면 어떤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는 반응이 있는데 구 정보에 대해서는 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유명인이나 아나운서나 이런 분들이 지역을 소개하거나 할 때는 조금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내년에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또 주민이 짧게 볼 수 있는 short라든가 해서 주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선할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비용의 한 12%의 비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홈페이지를 구축한 곳이 아니면 유지보수만을 위해서 다른 기관을 이렇게 전담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여기에서도 유지보수비가 적지만 우리가 구축했으니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서브 메뉴라든가 전체 여기 자료들을 다 할 수 있어서 훨씬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게 효율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축할 때 저희가 구축비용을 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에서 지금 신문 구독 종류가 총 몇 종류나 돼요?
구독수는 한 30여 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41부고요. 구독료는... 죄송합니다.
뭐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신문을 보려면 정보를 얻으려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많은 41종의 신문들을 지금 구나 구의회에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신문들이 정말 그렇게 많은 신문들이 읽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펴지지도 않고 그냥 폐품으로 처리되는 신문들이 부지기수거든요.
물론 보시는 분들은 잘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거의 신문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하고 이렇게 많은 신문 구독료가 지출이 되면서 신문을 꼭 구독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전부 다 없애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신문구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지 한 300여만 원, 지방지 300여만 원을 들여서 1년간 구독하고 있는데요.
중앙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중앙지를 보는 이유는 국가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요.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지 해서 좀 최소한의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제 인터넷 매체도 잘 되어 있고 스크랩을 통해서 이런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신문을 구독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좀 물어볼게요, 저도.
영상미디어센터 이용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센터 이용, 예를 들면 공간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이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득해야 되나요, 그게?
앞에 상위에 보면.
이번에 9,570만원 정도가 이제 정리추경이래요. 어떤 내용이죠?
사업비가 늘어나 있는 상태여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를 조금 더 늘려서 잡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해서 사업점검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난해 말 한 명 그만두신 분과 추가 2명 해서 3명에 대한 신규 인력을 뽑는데 한 2, 3월에 채용되다 보니까 거기에 남는 인건비라든가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희가 더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할 예정이고요.
사업비와 8층에 대한 공공운영비를 잡아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 좀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삭감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데 좀 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일찍 추경을 했었으면 예산이 그냥 쌓여 있지 않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상시에 좀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정해 놓고 기간에 따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평상시에도 저희가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지출한 내용이나 아니면 근태 사항을 봤을 때 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완료했고요.
향후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12월 1일, 2일 2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지적받은 사항은 공통사항 1건, 소관사항 1건으로 공통사항 1건에 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담당부서 이첩, 단순안내 등을 지양하고 민원 발생 원인 파악과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민원을 옴부즈만 직접조사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사항에 대해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직접조사를 확대하고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참 감사실의 중요성을,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도 올 한 해 또 바쁘게 움직이셨는데 특별하게 이거는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부분 있으세요, 사업은?
그러나 여기 기존 질서가 또 다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고 그 풍속에 따르고자, 이렇게 적응하고자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원 감사가 1차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1차로 했었고 그다음에 2차로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제 2차를 했고 이제 3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 차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올해 2022년 2월 17일에 판결 선고가 되었고요. 전체 237억 중에 저희가 부분 패소,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패소를 해서 209억을 우리 구에서 손실 부담을 하게 이렇게 판결 선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지면 한 3번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예비조사를 하고 갔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자체 감사한 거를 어느 정도 존중해줬고 또 감사원의 내부 이렇게 또 일정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지금 급하게 이걸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년으로 이렇게 연기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소송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공판이 한 차례 열리고 지금 연기돼서 12월에 2차 공판을 앞두고 해당부서에서 지금 응소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했고 그 당사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대상이라서, 소속 대상이라서 이제 인사혁신처에 신고를 했고 인사혁신처에서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는 그게 이제 송치를 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피의자 조사는 여러 차례 했는데 그 결과는 저희한테는 통지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소는 안 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진행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작한 건 의도가 좋았던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2008년 5월 26일에 재생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2010년 3월 9일에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양해각서 체결을 해요. 그때는 이제 업체가 우리 미추홀구와 서울여성병원, 인천상공회의소가 이제 들어오죠.
그다음에 쭉 이제 지나가다 보면 2012년에 2년 있다가 민간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SMC에 따른 복합개발하고 또 기본 그런 협약 체결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주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한참 지나다 보면 2015년에 계약서 이행합의서가 체결이 돼요.
이거 중간에 학교 이전이라든지 기간 문제, 토지조성비용 이런 게 서로가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행합의서를 쓰는데 이제 남구청하고 아인의료재단 오익환 이사장이 이제 합의서를 쓰는데 그 주내용은 용지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아인의료재단 오익환이 보전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진행을 쭉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31일에 이제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사업자금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든지 그 상황에 이제 대주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대주단이 용지매매 2차 변경 계약서를 합의서를 쓰고 그다음에 선수금 반환 채권 양도합의서를 체결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중에 계약서 중에 중요한 내용이 구와 아인의료재단 사이에 체결된 2015년 2월 13일자 이행합의서의 해제, 부수적인 약정 모두 해제 이렇게 이제 계약서가 변경이 되는데 그 계약서 내용이 아까 이야기했던 아인의료재단 오익환이 초과 매매, 초과 사업비에 대해서 보전한다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맞죠?
그다음에 2022년 2월 17일에 1심 판결에서 우리 미추홀구가 89.3%를 이제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이게 주사건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했듯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우리 도시국장으로 재직했던 방 모 국장께서 건설교통...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우리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하고 인천광역시로 전출을 해요, 2014년 4월 16일까지.
그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재직하다가 2014년 4월 20일 그다음에 2017년 6월 30일까지 3년 2개월 정도 근무하시다가 SMC 개발 사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 업무를 보던 분이 사장으로 가요, 우리한테 소를 제기한. 분만 가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도시국장을 역임한 또 임 모 국장도 또 가요, 아인의료재단 계열사로.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소를 제기하고 뭐 하는 그런 와중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가만있어 봐, 어디가 담당을 했죠, 이게? 업무분장을 보면 도시재생팀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 제기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0년 7월 23일에 소 제기를 해서 2020년 9월 10일에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준비서면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변론까지 3차의 변론 그다음에 최종 변론 그다음에 판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SMC... SMCPFV죠. 그쪽에서 2018년 10월 26일에 우리한테 이제 공문을 보내요. 도시개발1구역 협의대상비용 정산시기 등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이 옵니다. 거기에 보면 비용에 대해 지급시기가 맞도록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당시 2018년부터 소가 제기됐던... 잠시만요. 2020년 7월 그때까지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담당 도시재생과에서는?
이게 지금 그쪽에서 청구소송 들어온 비용이 일할계산인 거 아시죠, 기간대별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18년, 2019년, 2020년 한 2년여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제가 맞는지 이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 구청의 입장은 용지매매계약서상에 잔금을 치르면 계약이 종료된다 이게 기조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변론하고 그다음에 준비서면 절차를 계속 진행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협의대상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 어쨌든 저희가 추가비용은 인정을 안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났지만 아마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도 그 비용이 많다, 적다 이 부분보다 제대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이 비용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변호사하고 조력을 받아서 준비서면이라든지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이 우리 구한테, 우리 구민에게 너무나 안 좋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았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금 부동산 침체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시개발1구역으로 인해서 향후에 점진적으로 개발에 대한 혜택을 좀 누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지난 작년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에 구정질의를 했을 때 부구청장님이 답변했을 때도 정책적 판단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이 도시개발1구역 사업 자체를 놓고 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1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인준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단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행하는 와중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추홀구청에서 근무를 하던 분이 그쪽 가서 사장을 하고 하면서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는 와중에 우리 미추홀구는 그 개인업체, 사기업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결과만 보고 나서 짜집기하기에는 아직 사실... 그거는 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결론이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는 1심에서 89.3% 지금 300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당시에 우리가 2018년부터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우리 그때 김은환 과장님 계시고 김주명 과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형선 과장님 있었는데 법적으로 이때서 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 소송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시기마다 부동산 침체기가 되다 보니 저희 구에서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좀 추측은 해보고요.
어쨌든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도시개발1구역 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가시적으로 보여졌던 것이 아니고 페이퍼로 하고 이제 착공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 보니 실수 아니면 조금 명쾌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 자체가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이 더 이롭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주안2·4동, 1구역 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고요. 흐름이 어쩔 수 없이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송도 개발하고 저쪽 서구 쪽 개발하고 청라 개발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미추홀구가 개발이 덜 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저는 이게 이제 행감을 통해서 한번은 정리가 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실장님도 하나만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우리 감사실장님, 소극행정이란 뭐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사전적 의미로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거로 규례를 읽어드릴게요, 규칙을.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소극적 행위예요, 우리 행정.
그다음에 적극적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약간 상충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 일 자체가 소극적인가 적극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 소송 사무처리규칙에 보면 패소판결에 대한 거 알고 계시죠, 내용을?
기획예산실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소송 주관부서장 및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구상권에 대한 내용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그냥 생각하는 무슨 뭐, 일하다 보니까 실수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업무부서에 대한 판단도 내가 그 당시에... 저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왜 그 중태 중대한 시간에 그런 보직 변경을 했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주무부서가 담당을 해야 해.
그때 도시재생과장님이 정말 이 소장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변론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그쪽에서 공문에 대해서 온 것도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냥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형선 과장님이 왔을 때는 지금 제대로 알 수 있는 자료조차 저는 과연 찾았을까 하는 의심이 가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일 자체는 집행부 전체적으로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서로 공유를 해야 해요. 알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몇 부서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그냥 이거는 누가 할까, 누가 할까 이러다가 그냥 확 터져버리니까 그 책임은 구민한테 돌리는 거죠. 혈세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재판 과정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청과의 관계, 서로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쪽하고도 부담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 다 놓쳐버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미추홀구는 뭐야?”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89.3%를 그냥 패소를 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제가 우리 정형선 과장님을 다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부른 것은 제가 뭔가를 지적하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가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 자리가, 부서장의 자리가 얼마큼 무겁고 책임감이 있는 자리인지.
우리 감사실장님, 이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예정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해당부서 도시재생과에서 답변은 보냈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그쪽에서 정산금 기일 요청이 왔고 우리 쪽에서는 2020년 6월 30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2018년 11월 2일까지 정산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임의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정산하고 나머지는 준공 6개월 전에 나머지를 정산한다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선수할인금, 지연이자 이런 문제가 더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까 잔금을 치름으로써 매매계약이 끝난다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해석이고 또 협의대상비용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어줄 때도 그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저것 다 요구하게 될 수 있으니까 통제수단으로 도장을 찍어줬다는 주장인데...
어쨌든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이렇게 바뀌고 주관부서장이 바뀌고 이러면서 우리 논리가 조금 지금 와서 보면 조금 변경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대상비용이라고 계속 도장을 인정을 해줬는데 어느 응소방침에서는 이거는 비예산사업이고 우리가 물어줄 돈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재판과정에서 또 조정회부결정도 우리는 거부를 하고 이러므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패소를 하게 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소송 관계는 우리가 논리를 좀 바꾸어서 협의대상비용 또 선수할인금의 정산금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 또 복합개발시행자인 SMC가 부담해야 할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159억만 지금 지급이 됐기 때문에 아직 남은 80억 정도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 부담 부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득력 있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현장의 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구의 취·등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의 직접적인 수입증대 부분도 한 159억 이렇게 되고요.
또 관련해서 거기에 기부채납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도로나 공원 이런 부분 예를 들어 350억 기부채납 소송도 저희가 곧 제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때 개발에 대한 효과는 과연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있다고 것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하고 했으면 그 과정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뻥 해놓고 나서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지금 부서장님이 그 당시에 했던 분이 계속 했었다면 이런 상황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당시의 인사이동에 대한 부분도 저는 그걸 지적을 하는 거고 그 자리에서도 역할을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고.
그래서 제가 기록물관리에 요청을 했었어요. 혹시 그 기록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 1층 기록물관리실에는 그 기록조차가 없어요, 지금. 이 기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숨기려고 하는 자와 찾는 자의 대립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투명하게 더 이상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한 것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제로 업무를 하시다 보면 부서에서 특히 감사부서다 보니까 모든 부서에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에 대응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 결론은 이게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송을 했을 때 다들 경험치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 소송에 대응을 해야 하나 결론은 질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업무적으로 행정소송에 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부서도 그렇고 감사실도 그렇고 매한가지로.
그런데 그 행정사례집을 보면 그러니까 그거죠. 요는 실제로 질 거를 알면서도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부서에서도 보면 직원들이 이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업무를 주관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져요. 그러나 이거를 절차적으로 행정소송으로써 진행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라든지 과실, 귀책 사유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억울하게도 피해를 좀 입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제가 또 알아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반대로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사례집에 그것을 들여다봐서 파악을 하고 그런 업무에 대응을 하시면 우리 모든 구청의 직원분들이 절대 피해를 보시거나 억울하지 않게 대처를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두시고 불필요한 행정소송에 관련된 대응 및 소송을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번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가 그러니까 12%. 그러니까 월 1%가 되니까 금액으로 꽤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1일자로 추경을 해 주셔서 159억을 지급했고요. 7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해서 저희가 법무법인 로펌을 조력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재판이 1번 열렸고 지난 11월 초에 재판이 예정이 있었는데 그게 6주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지금 2차 기일을 앞두고 있고.
아까 그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1차와는 달리 협의대상비용, 협의대상비용에서 저희가 부담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복합개발시행자인...
도시개발법 54조에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복합개발시행자도 시행자의 일부분으로써 거기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도시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건축 과정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니까 그 부분을 지금 나눠서 지금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지적사항은 공통 1건, 권고 1건 등 총 2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로 답변을 갈음하고 부서권고사항은 신청사건립 사업을 적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권고사항으로 건립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IMAC에서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왔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기존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는 그 건립 규모와 사업비 내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공사비 증액으로 민간에서 저희한테 제시했던 금액에서 약 600억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민간사업자 측의 수행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문서로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우리도 위원님들 다 이번에 비교시찰 가서 강릉이라든지 많은 지역을 다녀봤는데 우리 2등급 맞은 이 구청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자체가 우리 집행부도 참 존경스럽고 우리 위원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데에서, 이 환경에서 참 업무하고 민원 처리하기가 이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각별하게 신경 좀 많이 쓰시고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구가 손해를 많이 안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단장님께서 잠깐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신 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유추를 해보건대, 전체 사업비에서 토지비용을 포함해서 공사비, 물가 영향 대비해서 좀 증액될 수 있는 예상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를 합산해 봤을 때 거의 기존에 예정했던 사업비 대비해서 한 800억 정도 그 격차가 생겨요. 추가비용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결론은 당초 사업예정자로 선정되었던 현대건설 쪽에서 과연 그거를 대기업이고 유력건설사지만 재무능력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역으로 제안한 거를 지금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것과 연결해 보면 결론은 주안1구역인가 지금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처럼 나중에 계약 관계 근거에 의해서 되게 복잡한 소송전이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튼저튼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청이 사전에 미리 충분히 완벽한 예산하고 좀 대비책도 반대급부로 존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타당성조사결과서에 보면 이 사업추진으로 저희 구가 입을 손실은 최대 5억으로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 5억은 저희가...
그런데 아직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는 금액 5억이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무산이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때 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최대액으로 지금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 측에 이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5억의 최저손실액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통보가 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종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