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5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7. 2026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경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훈 의원 외 2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2026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9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경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0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수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구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독도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독도교육 지원 시책 마련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교육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교육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 구민과 청소년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함양하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미추홀구 차원의 독도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의식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독도교육 시책 마련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는 독도교육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독도교육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올바른 영토 의식을 확립하고 영토 주권 의식을 고취한다는 면에서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김수경 의원님과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의원님,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평생학습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미추홀구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추홀구청소년센터는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미추홀구 소성로 189 학익동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5층의 건물면적 1,218평방미터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 청소년 활동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 사업예산은 위탁운영비 7억 8,800만원이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국ㆍ시비 지원 청소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될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2027년 1월부터 향후 3년간 위탁운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미추홀구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 활동 사업의 다양성 증대,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년을 재계약을 요청하는 안건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안 담아 있는 거 같은데, 실적표 이용 인원 증가 예산집행률이라는 게 있었는데 보통 예산집행률이 다 언급은 되어 있는데 세입에 대한 감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세입이 한 6,300 그다음에 2024년이 6,600, 2025년은 4,500이에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건대 거기가 지하 1층부터 아이들의 강의가, 강의실이 있죠? 그럼 지하 1층에는 어떠한 수업을 받고 있나요, 이용하는 시설이 어떤 건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하실에 그런 시설을 담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담아 있어요. 그러면 안전대책이라든가 관리계획을 따로 보관하고 계시는, 그거를 좀 보셨나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 가보시면 조금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는 한 업체에 맞춰져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가상의 업체라도 고민하고 계시다가 이러면 다른 업체가 좀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마 발전 방향이 아닌가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송은정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훈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3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따른 점포 밀집도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현재 상업지역은 2,000㎡당 30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5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도록 구분되어 있는 지정 기준을 용도지역에 구분 없이 2,000㎡당 2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에 대한 별도의 밀집 기준과 혼재 지역에 대한 적용기준을 삭제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골목상권이 활성화 지원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호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점포 밀집도를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 상업 외 지역 등 지역 구분 없이 25개 이상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재훈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0㎡당 밀집해 있으면서 개수로, 용도지역 없이 개수로 25개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9분)
경제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연속성 추진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제1항 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기금 관리 등을 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관련 규정의 법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이게 주로 어느 분야에 많이 운용이 되죠, 전통시장 쪽에 많이 운용이 되나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방금 저희 존경하는 안재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여기도 운용될 수 있는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이 내용에 대한 유사 성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지금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대부분 이제 5년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5년씩 해요, 기금을.
그런데 이거는 왜 2년으로 했어요?
저희가 기금 조성이 ’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34억을 예치했다가 계속 일반회계에 대한 예치금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전입금이.
그래서 만약에 2년을 연장해서 기금이 고갈이 되면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이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일반회계의 전입금보다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할 수밖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반회계의 전입이 절실합니다.
현재 김정식 청장님 말씀에서도 소상공인의 지원을 촘촘하게 두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실과에서는 명확하게 기금조성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별도로 세우셔야 돼요. 2년만 해서 없어, 이제 수입 만들 수, 돈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2년 뒤에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시 고민하셔가지고 기금 재조성에 대한 방안을 계획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5분)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공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수사관 명칭에 대해 인천시 군ㆍ구 대상 담당관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당연직 위원으로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수사관 명칭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위원 중,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수사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2항제3호에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수사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7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구성 및 제4조 임기 및 신분보장에 따라 임기 만료로 인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2인의 신규 위촉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 대상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고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위촉 위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해당 동의 대상자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구민고충처리위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을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정회 시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하자 건과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연번 1번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연번 2번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 가결을 했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대상자 중 연번 1번을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에 동의하고 연번 2번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에 부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일부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7. 2026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4분)
기획예산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변경은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1건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2026년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와 배송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둘째, 기금을 활용한 신규사업 2건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향사랑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1쪽부터 3쪽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수입을 기존 1억 2,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한 1억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5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금 증가에 따라 고향사랑답례품의 물품비와 배송비를 700여만 원 증액하여 4,700여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기금사업 2건을 편성하고 예치금 1,800여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신규 기금사업은 평생학습과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1건 1,246만원, 체육생활과 청소년 사격부 성장 지원 1건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00만원이며, 2026년도 수입 1억 3,807만원, 지출 6,500만원이 편성 계획되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총 3억 8,008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출계획 고향사랑답례품 물품비 552만원, 고량사랑답례품 배송비 201만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행사운영비 946만원,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청소년 사격부 성장 지원 관련 장학금 400만원 신규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의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유와 그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상 집행 가능한 규모를 제외한 예치금 관리에 대한 추가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회의)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56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 사용권에 대해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구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의회의 사후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예비비 지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안 제4조에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 필요한 조치 의무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의회의 재정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구 재정운영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미추홀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비비 지출의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의회의 사후 견제권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예비비 지출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예비비 불승인 사유에 대한 단체장의 적절한 조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죄송합니다. 이게 9항인데, 잠시만요.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1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구민과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제안의 제출과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제안의 심사 및 실시 절차 등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자체 우수제안의 심사 및 관련 위원회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6조부터 제20까지는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22조까지는 채택된 제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구민과 공무원이 제안 참여가 활성화되고 우수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구민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참여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연계를 통한 제안 제출 방법을 추가하는 등 제안의 제출 및 처리 절차 등을 정비하고 불채택 제안의 심사 제도 및 포상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5조에서는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 제안 심사 및 구체적인 실시 방법,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자체 우수제안의 심사 등과 관련된 사항을을,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안의 시상과 보상을,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관호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5분)
기획예산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ㆍ소별 기능 재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통합돌봄 등 국가정책 및 민선9기 구정 목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후 위기와 교통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통국을 신설하였고 ’26년 3월 27일 시행된 통합돌봄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치안전행정국은 자치행정국으로, 복지환경국은 복지돌봄국으로, 건설교통국은 안전시설국으로 명칭과 부서 편제를 조정하였습니다.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부서 명칭을 현실화하여 스마트정책실을 미래전략실로, 평생학습과를 평생교육과로, 여성가족과를 성평등가족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배정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선9기 구정 목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222명에서 1,287명으로 6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1,195명에서 1,260명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3조2항 별표2 별정직 공무원 비율은 5급 상당은 50% 이내에서 30% 이내로, 6급 상당은 20% 이내에서 55% 이내로, 7급 상당은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4조 별표3 직급별 정원은 4급이 7명에서 8명으로 1명, 5급은 69명에서 70명으로 1명, 6급 이하가 1,138명에서 1,198명으로 60명, 별정직 6급 상당 이하가 3명에서 6명으로 총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ㆍ소별 기능 재편을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1개 국, 1개 과가 신설되었고 국 편제와 국 부서의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신설 사항으로 환경교통국 1개 국과 통합돌봄과 1개 과이며, 국 편제 및 명칭 변경 사항으로는 자치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문화경제국은 명칭 변경 없이 5개 과로 구성하였고 복지환경국은 복지돌봄국으로 변경 6개 과로 구성하였습니다.
신설된 환경교통국은 5개 과로 구성되며, 건설교통국은 안전시설국으로, 도시재생국은 보건소 명칭 변경 없이 각각 6개 과와 3개 과, 1개 지소로 구성되었습니다.
부서 명칭 변경 사항으로는 스마트정책실은 미래전략실로, 평생학습과는 평생교육과로, 여성가족과는 성평등가족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에서는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하고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복잡성ㆍ계획성과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을 기구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토결과 1개 국 신설은 같은 규정 제13조제1항 및 별표3에 부합하여 이견이 없으며, 실ㆍ과의 설치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가능하나, 본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2개의 실ㆍ과는 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부서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래전략실의 분장 사무 중, 원도심 지역 도시정비 개발 신속 지원 업무가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의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 적절히 배치된 것인지 법령상 위반보다는 해석상 문제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 정원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늘어나는 주민 수요에 재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고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222명에서 1,287명으로 증원되었으며,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1,195명에서 1,26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정원의 총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만 2026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이나 제출된 연도별 비용 추계표상에는 임금상승률을 2%로 일괄 가정하여 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지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10항, 11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랑 정원 조례 일부 변경에 대한 거를 같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2개가 같이 맞춰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례안 보니까 이번에 65명이 증원으로 나와 있어요, 또 그중에서 일반직이 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공무원분들 결원도 있고 또 휴직 같은 이유로 공무원 직원분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있고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보니까 행정이나 사회복지같이 각 동별로 합리적으로 잘 배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62명으로 산출된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45명의 인력이 통합돌봄에 필요한 인력으로 지금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다 많은 숫자인 것처럼 보이게 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인건비 40억원을 추가 편성했는데도 아직까지 37억원이 모자란 상황인데 혹시 이렇게 증원에 따른 명확한 재원 확보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도 초과세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나 조정교부세 등 조금 그런 의존 재원이 늘어날 걸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는 다섯 분으로 돼 있고요, 의회 포함해서. 제물포구는 세 분, 영종구는 여섯 분, 연수구는 네 명, 남동구도 넷, 부평구 셋, 계양구 둘, 서해구 넷, 검단구 넷, 강화 둘, 옹진 둘 이렇습니다.
6급 같은 경우가 2명을 했고.
본 위원장이 추가로다가 존경하는 김수경 위원님에 대한 질의를 2개 정도만 할게요.
아까 답변하신 와중에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지금 추가가 되는 65분에 대한 경비 급여는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고 대답하신 거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항상 보통 한 달, 두 달 정도의 직원 급여를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게 미추홀구 현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5명이지만 65명이 전부가 다 배치될 거로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해당 과나 부서에서 이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라고 해서 정원을 지금 세워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현재 눈높이랑도 맞지 않은 거 같은데 그리고 미추홀구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원을 올려놓고 아까 말씀하신 별정직도 다른 구에 비해 2배 이상 편성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합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저희가 피차 깔끔하게 서로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기준인력표에 따른 인원을 충원하시는 거죠, 신규 채용을 하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담당팀장과 상의 중)
기준인력표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증원을 했을 때 기준을 배치를 하는 거지, 그 인원을 뽑으라는 얘기인가요, 혹시?
그리고 근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채용을 하라는 강제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구 재정상황에 따라서 아마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일반직을 뽑는다는 돌봄이나 이쪽 보니까 돌봄, 간호 막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뭐 인정은 못하더라도 이해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증원을 하는 이유를 우리 미추홀구민께서도 명확히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공무원 집행부 여러분들하고 저희 위원들이 짬짜미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구민들도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규 채용하는 65명 인원의 제안사유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이 인원을 뽑기 위한 근거로 이렇게 일단 올려놓은 거 같고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가 있으니까 65명을 채용하는 거겠죠, 업무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게 지금 저희 과가 새로 생성이 됩니다. 신설이 되면서 그 과에 아홉 분 정도 투입이 될 거고 통합돌봄 인력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보건이나 간호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또 같이 가야 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동에 25명을 배치를 하려고 정원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은 21개 동인데 지금 4개 동이 간호직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물다섯 분이 된 거고요.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숭의보건지소 이렇게 다 들어가서 저희는 45명을 채워 넣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일상적으로 공원녹지나 안전총괄과 이런 데서 필요인력이 들어오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배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별정직 6급 상당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지난 ’26년 7월 16일날 제출하신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있는 직제표상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업무가?
그럼 비서라는 이야기는 지금 저희가 흔히 아는 총무과 내 구청장 부속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구청장 부속실에서 보면 일정관리에서부터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다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고유의 업무 분장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분야, 여지껏 없었던 분야를 채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렇다고 하면 저희 구청에 6급 상당의 공무원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300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보직을 못 받으신 분들이 한 90분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 경력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을 가서 업무를 봐도 팀장의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전문가 쪽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보다는 별정을 뽑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제가 볼 때는 별정직에 관련된 그 3명의 별정직 인원은 제가 볼 때는 저희 미추홀구에 있는 훌륭한 팀장님들께서도 충분히 소화가 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번에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미추홀구 직원분들과 제가 일을 많이 해 본 결과, 매우 일 잘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재정 여건상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나머지는 한 번 더 고민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두 가지예요.
미추홀구의 경제적 여건과 그리고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마 맥락이 같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이랑 정원 증원안 공고하면서 법정 예고기간인 21일 완전히 무시하고 5일로 단축공고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제4조랑 제6조를 근거로 단축공고를 하셨는데 제4조에 어디에 해당이 돼서 그렇게 단축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셔요, 지금.
그것만 지금 입법예고에 대한 기간은 나중에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조례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호 내용을 안 제5조에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287명에서 1,284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간의 정원을 1,260명에서 1,257명으로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정원에서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를 6명에서 3명으로 각각 감축하고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김재원 장현태 안재훈 이관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7인
자치안전행정국장이주원
문화경제국장박선화
기획예산실장한성희
감사실장이선자
총무과장박진
평생학습과장송은정
경제지원과장박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