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9.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9.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태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정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1동, 2동, 3동, 4동, 7동, 8동 지역구 양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고독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고독사 대상자를 홀로 사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에서 사회적 고립된 사람으로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1인 가구로 표시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호를 삭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안 제2조 각 호의 연번을 순서에 맞게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한 조문이 지난 2024년 2월 6일에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의 정의가 홀로 사는 1인 가구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으로 확대되어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안 제2조에서 삭제되는 조문 중 호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련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법규체계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이거는 그냥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용어가 바뀌어서 수정하는 부분이 거의 다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용어의 개념을 변경하는 거고요. 상위법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변경하는 게 타당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정희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은 1991년 설치되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자활사업 지원 및 노인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활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이 존속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에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등의 위배 여부 등의 위배사항이 없으며 추가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상위법령에서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례를 개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지난 5월 12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기금이 얼마나 모여있어요? 사회복지기금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한 33억원 이상 됩니다.  
○위원 정락재  33억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냥 기한만 연장하는 거지, 크게 저기한 건 없는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에 대한 인천시의 추가 발굴 정비과제 통보 관련입니다.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조문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0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용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계약 체결과 계약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사용허가를 받는 즉시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사용료 반환 관련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별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여 전액 및 일부 반환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소비자 권익 저해 조례에 대한 개선안에 대한 우리 구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보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리자 및 지자체의 귀책 사유로 발생될 수 있는 사용료 반환 기준 등을 제시하여 소비자인 구민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양육ㆍ보호ㆍ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신나는 그룹홈의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룹홈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코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신나는 그룹홈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이며 참고적으로 ’24년 사업예산은 2억 2,900여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향후 추진사항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8월 중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9월 중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보호ㆍ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신나는 그룹홈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 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함에 있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여기 보면 종사자가 시설장 1명에 보육사 3명이거든요. 그러면 시설장은 거기서 24시간 상주하시는 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평일에는 주간 근무를 하시고요. 주말에는 당직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갖고서 24시간 생활지도사나 원장이 함께 해서 공백이 없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보육사 세 분은 어떤 자격조건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사회복지 지침에 의해서 생활지도사로 자격이 된 조건이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저녁타임은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숙식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황숙경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당직을 짜서요. 야간 당직하고 주말에는 대표가 주말 당직 숙직을 서시기 때문에 주중에 당직을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시설장이랑 보육사들에 대한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은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정부지침에 따르면 인건비가 종사자는 연간 3,357만 6,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호봉이나 이런 부분은 인천시에서 시비로 종사자 임금보전비로 해서 별도로 주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거 마지막 하신 분 시설장이나 보육사에 대한 급여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지금 이게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배상록  그럼 지금 운영하는 분들은 다시 재…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들어올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전에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신청해서 점수에 의해서 다시 들어…  
○위원 배상록  그럼 5년마다 어쨌든 신규라고 봐야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가 지금 하는 데보다 혹시 또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열어놓고 심사를 하고자 공개모집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대부분 위탁에 보면 의회에서야 당연히 동의만 해 주면 알아서 하시겠지만 대부분 잘하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연장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위탁하는 데가 많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런 경우도 있고 심사를 통해서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을 하고 저희가 점수표에 의해서 일정 70점이 넘게 되면 되고 70점이 안 되게 되면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가모집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럼 이분들은 재신청을 안 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렇고요.
○위원 배상록  안 했기 때문에 심사가 70점 점수 선정을 안 해 봤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저희도 기존에 보면 계속 공개모집을 통해서 더 좋은 데가 들어올수록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 바로 직전에도 공개모집을 운영했고 한 10년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하는 걸로 열어놨습니다.  
○위원 배상록  대부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위탁을 동의를 하면 그분들이 재위탁 신청을 했으면 심사를 해서 하자가 없고 아주 잘하면 그대로 재위탁을 하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분은 재위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한다는 거…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계속 몇십 년간 운영하다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초심을 잃을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자 저희가 공개모집 방식을 투명성을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혹시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하고 있게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눈에만 못하게 보였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건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렇다면 재위탁을 안 받아주고 공개모집을 해 버리고 그러지 않나 하는 거예요. 재위탁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심의회에서 한 번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여기에 그러면 심의위원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심의위원은 별도로 구성하는데요.  
○위원 배상록  어떤 분들이, 의회에도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의원님도 들어오시고요.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 해서 7인에서 9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쪽에는 대부분 이거 심의를 하려면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된 사람이.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의회에도 그렇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의원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의회는 반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아니고 의회는 뭐 복지를 건설하는 사람이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보면 아마 해당 위원님을 제척하는 게 최근 몇 년 들어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해당 위원님이 위원회에 들어오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 위원님들이 추천이 돼서 들어오십니다.  
○위원 배상록  결국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하는 거는 복지 쪽에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다뤄보지 않은 분들이 들어와서 심의가 가능하다고 보시나 해서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뭐 연구를…
○위원 배상록  그분들이 들어와서 과연 거기에 항상 이 문제를 다루고 같이 고민하고 했던 분들이 심의를 해야 바르게 가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닌 분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들어온다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 모든 위원회의 위원님을 위촉할 때는 다른 해당 위원회의 위원님을 배척하고 다른 쪽으로 선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실 전체 뭐 그것도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해라 마라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 공무원 사회를 보면 상급기관에서 권장만 하면 그게 전체 법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시행을 해 버리는 거거든요.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됐으면 따라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방자치를 생각하고 오히려 구민을 생각한다면.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 부분은…  
○위원 배상록  위에서 권익위에서 뭐 하면 따르고 행안부에서 뭐 하면 따르고 앉아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서 지 생각대로 그냥 이야기하면 그게 법이 돼선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심의위원들 전체를 봤을 때는 상당히 모순이 있어요. 건축 관계의 심의를 들어가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련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는 분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심의를? 그럼 심의라고 하지 말고 방청이라고 해야지, 방청. 참관이라고 하든지. 심의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들어가서 무슨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복지 쪽에는 특히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구만큼은 과장님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심의를. 이게 상위법에 국장님 문제가 있나요, 법으로? 법으로 이게 구속이 됐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어쨌든 상위법에 그게 지정돼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상위법에 법으로 딱 해서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고 돼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처벌규정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죠,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우리 구만큼은 앞으로 제가 주장을 계속해 볼라 그래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게. 오히려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주장 계속 할라고 합니다. 같이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총괄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규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규철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던 데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맞습니다.  
○위원 장규철  제가 그때 현장방문을 신청했던 부분은 숭의동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한번 나가봤는데 여기는 깨끗하고 제가 그날 가서 냉장고도 뒤져보고 다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시설이 잘 돼 있고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공개모집을 하면 몇 개 단체나 들어오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해 주시면 내일부터 공개모집을 8월 중순까지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접수되는 현황을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가 들어올지는…  
○위원 장규철  대략 몇 개 들어올 거라고는 예측을 못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렇죠? 대부분…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리고 여기서 워낙 구립이기도 하고 시설이 좋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반면 또 한 군데서 오래 했기 때문에 또 덜 들어올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장규철  여기가 굉장히 오래됐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장규철  몇 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2005년부터.  
○위원 장규철  제가 이런 사항을 보면 맨날 어떻게 이런 시설들은 대대손손 계속 아버지가 하면 그 밑에 자식이 하고 이런 식으로 세습 아닌 세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장님이 완전히 눈치를 많이 주고 자기 위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나가서 선생님들한테 명함을 드리고 무슨 일 있을 때 저한테 전화를 주셔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에서 이런 거를 내주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못 하면 철저히 한다 쳐도 사실 우리가 거기 상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주하지 않다 보니까 참 지난번 숭의동 사건 같은 것도 일어나듯이 우리가 내주는 건 내주더라도 앞으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관리ㆍ감독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게 매칭이죠? 저희 구랑 매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국ㆍ시비 매칭이고요. 여기에 있는 구비 1,260은 관리운영비로 해서 부족분을 저희가 관리비랑 차량운영비 등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인건비 뭐 프로그램 운영비는 다 국ㆍ시비 매칭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래서 인건비랑 종사자 임금보전금만 5%를 산정한 거고요. 이거는 하나의 참고고 매년 지침이나 예산안이 내려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년 몇 %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난방비, 냉난방비 뭐 그게 계속 그대로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종사자 급량비, 관리자 수당 이렇게 해서 다 똑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 급량비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침이나 예산안이 내시가 내려오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계치로 그냥 이렇게 임금상승률 5%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거는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 5년 동안 냉난방비를 그대로 잡으시고… 물가상승률을 포함을 시키셔야 맞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랑 임금보전비 5%를 넓게 잡은 거는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잡은 거고요.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추계를 하실 때 저희는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계를 잘못하면 정말 또 필요한데 못 들어가는 수도 많고 그러니까 추계를 정확히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위탁대상은 2025년 1월 준공 예정인 학익1동 소재 시티오씨엘 4단지, 숭의1ㆍ3동 소재 힐스테이트 숭의역 단지 내 설치될 국공립어린이집 등 총 2개소로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신규위탁 추진방법은 위탁체를 공개 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합산해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공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시티오씨엘 4단지, 힐스테이트 숭의역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 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 3페이지에 보면 출산휴가랑 병가가 있죠? 출산휴가, 병가 대체인력 사용 비용에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어느 정도나 주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현재 공무원과 동일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답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그리고 출산휴가나 자료 제출하실 때 이거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출산휴가는 며칠을 주며 병가일 경우에는 어떤 걸로 입원이나 뭐 이랬을 경우에는 며칠까지 이런 혜택을 주는 건지, 대체교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질의 때 여쭤봤듯이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현재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들어온 건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점기관인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 운영 및 보육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장난감 대여 사업수행에 도담도담장난감 월드를 포함하는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입니다. 위탁체 선정을 위한 육아종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일정을 감안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공고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개별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합산해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센터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양질의 육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조금 아까 다른 데서는 추계를 보시면 연도별 임금, 운영비 상승률을 4%로 잡으셨는데 아까는 5%를 다른 데서는 잡는다고 했어요. 이게 꼭 저기 돼 있는 게 없나요? 우리 공무원 평균 임금 상승률이 얼마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공무원은 2.6% 정도 되고요. 저희는 4%로 상승률을 산정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까는 다른 데서는 5%를 잡고 여기는 4%를 잡고 그러면 이 잡는 기준이 일관된 게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5년간 위탁을 주기 때문에 5년 간에 소요되는 금액을 평균을 내서 저희가 4%를 산정하였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아까 거기도 5년… 다른 데 민간위탁 저기 하는 데도 그룹홈도 5년 동안 계약을 하고 거기도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게… 국장님, 뭔가 일관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비용추계에서 임금 인상분이 뭔가 일관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저기가 다 다르죠?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이게 일관된 지침에 몇 %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임금 인상 수가 적용을 해서 평균적으로 4%에서 5% 정도 그 내외로 그렇게 그냥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추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지금 대개 보면 추계가 어떤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뭔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소요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4%를 산정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 저희가 기준안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저희 아까 배상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항상 뭔가 위탁이 들어오면 한 업체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KCEM에서 2009년부터 했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여기는 저는 제가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매달 들어가서 보고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손색없이 잘, 너무도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기 센터장님은 어느 기간까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5년 위탁해서 한 번 더 해서 10년까지가 만기잖아요. 그럼 여기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센터장을 선정하는 거는 위탁체인 KCEM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저희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그러면 KCEM에서 다음번 내년부터 또 5년을 한다면 KCEM에서 센터장님을 지금 계신 센터장님을 연임을 해도 되는 거고 새로운 분을 신규로 뽑아도… 그럼 나이 연령제한은 없는 건가요, 센터장님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거는 KCEM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간사 황숙경  아,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저희가 센터장은…
○간사 황숙경  그러면 환갑, 우리가 말하는 정년이 넘은 나이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런데 보통 영유아를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젊은 센터장들을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계속 호봉은 오를 거잖아요, 여기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도.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황숙경  10년, 15년 하면 급여 부분에서 꽤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일단 센터장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은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전문성이 계속 발휘되고 있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황숙경  아니, 그건 궁금해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 현황입니다. 2000년 1월 미추돌봄의집으로 사업 개시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으로는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 방법으로 추진하며 현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비상근 센터장 포함 총 23명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4,3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치매노인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치매환자의 심신기능 향상 및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센터장님이 계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분은 임금은 어떻게 저기를 하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비상근이고 인하대학교 교수님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양반 임금은 어떤 식으로 저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으로 나가는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급여 체계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까 전 부서에서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5% 인상분…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전 부서에서는 호봉수 대로 센터장님 다급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임금 상승이 될 때는 우리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넣을 건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서 할 텐데 이게 들쑥날쑥해요. 우리가 지금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5%가 되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안 돼요.
○위원 정락재  안 되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도 이거를 추계할 때 좀 찾아봤는데 2020년 이전 그러니까 ’18년, ’19년도까지는 많이 인상된 게 4.9%까지 인상된 년도가 있었고요. ’21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많아 봤자 2.5%, 1.8% 이 정도 임금 상승분이 있었으나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그거에 의해서 중간에 저희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5%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5%면 처음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100만원에 5%면 5만원이 되겠지만 이게 계속 5년 동안 누적되면 이게 끝에 가면 5년 동안은 상당히 큰 액수가 되거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계를 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정확하게 다시.  
○위원 정락재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수립한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반영한 변경 계획으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2일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기수립한 미추홀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들을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전략 목표와 연계하여 변경하는 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전략 목표는 총 4개 분야로 고용, 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별도 자료 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전략 목표는 4개에서 총 3개 분야로 변경되었고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도 자료 2쪽을, 저희가 놔드린 것 2쪽을 참고하시면 이에 따라서 2024년 연차별 계획 세부사업 40개를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라 약자로부터 두터운 복지는 7개 사업,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업은 26개 사업, 사회보장체계 혁신 7개 사업으로 재분류한 건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며 상위부서 계획 전략 목표에 따른 사업을 재분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5기 미추홀 지역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24-48호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안사유입니다. 주안2ㆍ4동 일원은 2008년 5월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0년 5월 최초 촉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지난 2022년 6월 지구 내 17개 촉진구역 중 9개소가 촉진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촉진구역 해제 이후 지속적인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에 대한 주민 요구 증가, 촉진관리구역으로의 전환에 따른 점적 개발에 의하여 종합개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23년 5월 4개 구역의 존치관리구역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을 해 옴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3항 및 제9조3항에 의거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금일 보고는 대상지 현황,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결과, 향후 일정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지구 내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 증가로 존치관리구역에서 미추1, 미추8, 주안1, 도시개발1구역 등 촉진구역의 점적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의 개발수요를 반영한 주민주도형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촉진지구 계획 범위입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약 9만 9,700㎡에서 약 99만 2,000㎡로 감소하고 지구 내 구역수는 기존 41개 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 4개소가 촉진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구역 주변 도시계획시설이 구역 내 편입됨으로써 총 33개 구역으로 감소되었으며 사업기간은 기존 2008년부터 2025년에서 2008년부터 2035년까지 변경되었습니다.  
  추진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2008년 5월 최초 지정되었고 2010년 최초 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015년 미추10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촉진계획이 변경되었으며 2018년부터 총 9개 구역이 해제되고 2022년 6월 해제된 구역의 촉진지구 존치 및 제척 여부와 기반시설 설치 주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촉진지구 내 개발을 원하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미추4, 5, 6, 7 존치관리구역의 개발사업을 위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주민 제안이 접수되어 관련기관 협의, 사업협의회 개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개최, 주민공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촉진지구 계획입니다.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분담금 및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되었으며 미추3구역이 지구에서 제척됨에 따라 미추7구역 진입로 개설 및 동서 간 도로 연결을 위해 미추7-5구역의 선형 변경으로 지구 면적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미추3구역 동측 남북 간 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개설에 따라 잔여지를 지구에 편입 또한 미추4구역 사업시행자 부담을 고려하여 북측 상업지역 구간을 일부 도로 선형을 변경하여 지구 면적이 당초 약 99만 7,000㎡에서 약 99만 2,000㎡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촉진구역 계획 변경안입니다. 기반시설 분담계획에 따라 미추4, 6, 7구역의 구역 경계 조정과 주민 제안이 접수된 미추4, 5, 6, 7 존치관리구역은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중 촉진구역에 포함되는 시설은 촉진구역을 해제하고 미추5-1 존치관리구역은 공공청사 신설로 미추5구역에 포함시키고 촉진계획상 존치기준에 부합하는 청울림아파트는 존치6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총 41개 구역 중 33개 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미추4, 5, 6, 7 존치구역 지정에 따라 기존 존치지구 내 주차장, 시장, 도로 등은 폐지되고 미추6구역 내 문화시설이 대체부지 마련으로 폐지하고 해당 부지에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미추5구역 내 주안2동행정복지센터의 대체부지로 주안초등학교 북측에 공공청사 부지를 신설하고 미추1구역 내 파출소 부지면적이 증가하고 미추6-1구역, 미추7-1구역에 저류시설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저류시설은 폐지하고 상부의 공원계획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지구계획입니다.  
  미추4, 5구역의 경우 일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포함된 혼재지역이 되었으며 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며 토지이용관리계획의 효율성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의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추5구역 쪽 청울림아파트의 경우 존치6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기존 용도에 맞게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였고 방화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정 목적 및 실현성을 고려하여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입니다. 당초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미추4, 5, 6, 7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배분 인구를 고려하여 기존 4만 1,280인에서 4만 7,312인으로 변경되고 기존 9,046세대에서 1만 7,421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용적률, 건폐율, 높이의 건축계획입니다.
  변경된 미추4, 5, 6, 7구역의 경우 촉진지구 내 타 구역과 마찬가지로 최고 높이 40층의 공동주택으로 개발 예정이며 용적률의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라 285%에서 292%의 상한용적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기존 중로 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 총 43개의 기반시설이 계획되었으나 금회 변경으로 미추4구역 내 상업지역 사이 완충녹지가 신설되고 기존 주차장들이 폐지되고 미추5구역 행정복지센터 신설, 미추6구역 기존 주안시장 폐지, 문화시설로 계획되어 있던 부지를 유치원 부지로 대체하여 계획하고 미추6구역, 7구역에 있던 저류시설을 폐지하고 총 38개의 기반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로의 경우 미추3구역이 촉진지구에서 제척됨에 따라 미추7구역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서 간 도로의 일부 구간 선형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추홀대로 교차로 구간 교통흐름을 위해 미추6구역 상부 도로의 선형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주안1, 미추1, 미추8의 진출입을 위해 미추4-1구역 및 미추5-2구역, 미추5-3구역 일부를 미추홀구에서 우선 개설하고 이후 해당 도로의 인근 구역에 사업 시행 시 개발비용을 환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원 최소면적은 약 5만 2,000㎡이며 기준 대비 약 117%인 약 6만 3,000㎡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미추7구역 내 공원의 경우 공원 이용 효율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미추8구역 초등학교 인근으로 이전하고 주안2동의 경우 입주세대 및 인근 학교를 고려하여 미추5구역 내 공원면적을 확대해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지역과 완충녹지를 고려하여 미추4구역 북측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분담계획입니다.
  현재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일부구역이 촉진구역에서 제척됨에 따라 신규 지정되는 촉진구역들의 기반시설 분담률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촉진구역 해제 전 구역을 기준으로 새로 지정되는 구역들 간 형평성 있게 기반시설을 배분하려 노력하였으며 다음 표와 같이 순부담률이 8.7%에서 11.9%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정분담금 요약입니다.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전 조합설립 단계부터 포함되어 있던 추정분담금 관련 내용이 촉진계획 수립단계부터 포함되도록 변경되어 각 구역별 추정분담금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하였으며 각 구역별로 비례율이 약 100%에서 104%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먼저 검토한 후 2024년 3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증하였으며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들에게 비례율 등의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결과입니다.  
  주민공람은 1차는 4월 1일부터 18일까지, 2차는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의 수는 1차에서 5건, 2차에서 4건으로 총 9건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반영 의견은 2건, 미반영은 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4년 7월 기준 주민공람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이번 의회 의견청취 이후 8월 중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에 인천시에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인천시에서는 관련기관 협의, 경관심의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에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미추4구역에 거기는 추정분담금이 얼마로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미추4구역은 104.93%로 나왔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액수로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액수로 따지면?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총사업비가 5,800억 정도, 사업비는 5,800으로 나왔고요. 종전자산은 1,300억, 종후자산은 7,200억 그러니까 종후자산하고 사업비하고 비례 그거로 하시면 104% 정도 나온 겁니다. 종후자산은 7,200억, 사업비는 5,800억 이 정도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1인당 7,000만원씩 저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근거로 7,0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민원인분도 저희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도로개설에 대한 기반시설분담금이 과다한 의견인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북측 상업지역 도로와 서측의 도로개설에 대한 분담률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 남측에 있는 미추8구역과의 경계 그 도로개설 비용에 대한 미추4구역의 분담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그 차이가 별로 없고 또한 미추4구역 남측의 도로는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 도로개설을 안 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 분담계획을 했냐면 아파트 진출입로를 상황을 보고서 해당 도로가 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런 계획을 만든 거거든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거기 조합원이 몇 명이죠? 아까 오백몇십 명인 거 같던데.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토지등소유자가 57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575명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 원안대로 올린 대로 가자는 분들이 있고 저기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비대위는 아니지만 어딜 가나 찬성과 반대는 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 비율은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반대 비율은?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대위는 아니고요. 개발을 찬성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개발 도로에 대한 분담금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차이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100명에서 130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가칭 추진위에서 제안하신 저희는 그쪽 루트로 해서 소통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 의견을 배제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도 전화를 많이 받아요. 아시잖아요. 전화도 많이 받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데 사실상 같이 힘을 합쳐서 가도 될까 말까 한 판이에요. 재개발ㆍ재건축이 뭐 그렇게 금방 툭탁툭탁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다 뜻을 모아서 같이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꾸 분란을 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 구역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하면 사업이 순조롭게 가지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재 역할을 잘하셔가지고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재개발을 할 때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분담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반시설비를?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국가에서… 노력하는데 저희 소위 말해서 도촉법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히 도로 부분에 대해서 분담은 누가 하고 분담은 누가 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재정비촉진지구는 기본 분담을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고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각 구역별로 너무 가중이 되지 않게 조정을 하고 있는 저희가 그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뭐 재건축은 그렇다 치고 재개발 쪽은 거의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4동을 가만히 보면 상당히 여기가 변동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변동이 많은데 심히 계속 여기는 걱정이 돼요, 변동이 많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변동이 많겠지만 주민들도 변동이 많은 거예요. 한때는 촉진지구 해지해 달라고 굉장히 와서 떼를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지해 달라고 한 지가 그렇게 악쓰고 와서 데모하다시피 그 정도로 하고 해지한 지 불과 2년도… 2년, 3년 안에 다시 해 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본원칙이 자꾸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도로 개설 문제 이런 게 지금 미추3구역이 해지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미추3구역은…
○위원 배상록  해지가 되다 보고 또 미추10구역이 해지됐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위원 배상록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로기반 우리가 계획이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추4구역도 부담이 더 되는 거잖아요, 따지면. 해지된 데에 따른 부담이 더 될 수…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맞습니다. 당초보다는 분담률이 올라…
○위원 배상록  당초보다 부담이 이래 되는데 문제는 설득력이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열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공사를 해서 분양되면 처음에는 열 사람 몫이잖아요. 원칙으로 딱 떨어져서 열 사람이 땅을 사서 분양을 하려고 열 사람이 땅을 사면 10명의 몫이에요. 분양을 하면 100명이 되면 100명이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바로 그렇게 이게 이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일단 편입되는 도로 이 비용을 따져서 지금 조합원들 수로 따져서 얼마씩 부담을 해 버린다 이렇게 선전이 되니까 듣는 사람들은 “어? 내가 이렇게 부담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태가 맞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위원 배상록  그런데 되도록이면 잘 좀 설명을 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추진을 좀 잘 해주는 것도 있지만 설명도 이해도가 가시도록 노력을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거기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쪽도.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저희가 이 행정절차 이후에 주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청회 자리도 만들 거고요. 꼭 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계속 사업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관에서 설득력 있게 하시는 게 신뢰도가 훨씬 높을 겁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이해를 하고 그래도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은 당연히 있어요. 반대하는 분들이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유가 또 다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다 사정이 있고. 그래서 다 우리가 그분들 말씀을 존중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거기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지금까지 저류조 시설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류조 시설을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잖아요, 처음에. 반대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강행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맞나요, 안 맞나요? 의회에서 반대했는데 집행부에서 밀어붙여서 강행을 했어요. 결국은 이게 지금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비용들, 설계 이런 걸 갖다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일단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 작업 하고 있고 구비가 투입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하고 또 용역을 수행했던 용역사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정산 작업을 하고 있고 곧 결론이 날 거고요.
○위원 배상록  그게 과장님, 저는 적게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이게 문제가… 애초에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 문제를. 거기다가 하는 것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거기 재개발 지역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왜 저류시설을, 그 저류시설 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 담수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반대도 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결국은 이렇게도 했는데도 그걸 진행을 하고 국비 또 확보까지 하고. 이게 이렇게까지 하고는 문제를 만들고 의회하고 반대가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변경이 완전히 됐지만 구청 청사신축도 의회에서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밀어붙이다 결국은 무산되고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로 왜 그렇게 의회하고 의회의 의견을 그렇게 청취를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문제, 지역의 2,4동 문제 의회하고도 상의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주민의 대표들이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이. 그랬을 때는 여기 이야기도, 의회 이야기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같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가 한번 국비 확보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하면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변경시킨 일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벌써 몇 가지가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우려했던 점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4동에 변경이 됐으니까 철저하게 재검토를 해서 거기가 앞으로 뭐 어디 조합 어디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익을, 물론 이익은 드려야 되지만 꼭 그 이익보다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로 문제든지. 우선만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시켜서 나중에 또 안 돼서 변경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원칙을 딱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2,4동 문제는, 거기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고 개발해야 됩니다. 해야 될 지역이고 그런데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그때그때 자꾸 변동시켜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는 제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앞으로 향후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비용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할 거고요. 계획도 저희뿐만 아니라 시 관련부서하고 철저히 검토해서 완벽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재개발의 기본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우리가 국비 확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우리가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주민의 의지대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만큼 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길 바라며 향후 추진될 재개발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