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9.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9.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고독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고독사 대상자를 홀로 사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에서 사회적 고립된 사람으로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1인 가구로 표시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호를 삭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안 제2조 각 호의 연번을 순서에 맞게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한 조문이 지난 2024년 2월 6일에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의 정의가 홀로 사는 1인 가구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으로 확대되어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안 제2조에서 삭제되는 조문 중 호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련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법규체계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정희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은 1991년 설치되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자활사업 지원 및 노인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활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이 존속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에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등의 위배 여부 등의 위배사항이 없으며 추가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상위법령에서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례를 개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지난 5월 12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기금이 얼마나 모여있어요? 사회복지기금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에 대한 인천시의 추가 발굴 정비과제 통보 관련입니다.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조문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0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용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계약 체결과 계약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사용허가를 받는 즉시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사용료 반환 관련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별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여 전액 및 일부 반환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소비자 권익 저해 조례에 대한 개선안에 대한 우리 구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보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리자 및 지자체의 귀책 사유로 발생될 수 있는 사용료 반환 기준 등을 제시하여 소비자인 구민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양육ㆍ보호ㆍ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신나는 그룹홈의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룹홈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코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신나는 그룹홈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이며 참고적으로 ’24년 사업예산은 2억 2,900여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향후 추진사항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8월 중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9월 중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보호ㆍ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신나는 그룹홈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 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함에 있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는 복지 쪽에는 특히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구만큼은 과장님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심의를. 이게 상위법에 국장님 문제가 있나요, 법으로? 법으로 이게 구속이 됐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던 데 맞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게 매칭이죠? 저희 구랑 매칭인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1분)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위탁대상은 2025년 1월 준공 예정인 학익1동 소재 시티오씨엘 4단지, 숭의1ㆍ3동 소재 힐스테이트 숭의역 단지 내 설치될 국공립어린이집 등 총 2개소로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신규위탁 추진방법은 위탁체를 공개 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합산해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공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시티오씨엘 4단지, 힐스테이트 숭의역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 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6분)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점기관인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 운영 및 보육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장난감 대여 사업수행에 도담도담장난감 월드를 포함하는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입니다. 위탁체 선정을 위한 육아종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일정을 감안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공고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개별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합산해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센터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양질의 육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4분)
치매정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 현황입니다. 2000년 1월 미추돌봄의집으로 사업 개시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으로는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 방법으로 추진하며 현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비상근 센터장 포함 총 23명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4,3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치매노인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치매환자의 심신기능 향상 및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0분)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수립한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반영한 변경 계획으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2일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기수립한 미추홀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들을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전략 목표와 연계하여 변경하는 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전략 목표는 총 4개 분야로 고용, 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별도 자료 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전략 목표는 4개에서 총 3개 분야로 변경되었고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도 자료 2쪽을, 저희가 놔드린 것 2쪽을 참고하시면 이에 따라서 2024년 연차별 계획 세부사업 40개를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라 약자로부터 두터운 복지는 7개 사업,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업은 26개 사업, 사회보장체계 혁신 7개 사업으로 재분류한 건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며 상위부서 계획 전략 목표에 따른 사업을 재분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5기 미추홀 지역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1분)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48호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안사유입니다. 주안2ㆍ4동 일원은 2008년 5월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0년 5월 최초 촉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지난 2022년 6월 지구 내 17개 촉진구역 중 9개소가 촉진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촉진구역 해제 이후 지속적인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에 대한 주민 요구 증가, 촉진관리구역으로의 전환에 따른 점적 개발에 의하여 종합개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23년 5월 4개 구역의 존치관리구역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을 해 옴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3항 및 제9조3항에 의거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금일 보고는 대상지 현황,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결과, 향후 일정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지구 내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 증가로 존치관리구역에서 미추1, 미추8, 주안1, 도시개발1구역 등 촉진구역의 점적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의 개발수요를 반영한 주민주도형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촉진지구 계획 범위입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약 9만 9,700㎡에서 약 99만 2,000㎡로 감소하고 지구 내 구역수는 기존 41개 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 4개소가 촉진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구역 주변 도시계획시설이 구역 내 편입됨으로써 총 33개 구역으로 감소되었으며 사업기간은 기존 2008년부터 2025년에서 2008년부터 2035년까지 변경되었습니다.
추진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2008년 5월 최초 지정되었고 2010년 최초 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015년 미추10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촉진계획이 변경되었으며 2018년부터 총 9개 구역이 해제되고 2022년 6월 해제된 구역의 촉진지구 존치 및 제척 여부와 기반시설 설치 주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촉진지구 내 개발을 원하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미추4, 5, 6, 7 존치관리구역의 개발사업을 위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주민 제안이 접수되어 관련기관 협의, 사업협의회 개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개최, 주민공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촉진지구 계획입니다.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분담금 및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되었으며 미추3구역이 지구에서 제척됨에 따라 미추7구역 진입로 개설 및 동서 간 도로 연결을 위해 미추7-5구역의 선형 변경으로 지구 면적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미추3구역 동측 남북 간 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개설에 따라 잔여지를 지구에 편입 또한 미추4구역 사업시행자 부담을 고려하여 북측 상업지역 구간을 일부 도로 선형을 변경하여 지구 면적이 당초 약 99만 7,000㎡에서 약 99만 2,000㎡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촉진구역 계획 변경안입니다. 기반시설 분담계획에 따라 미추4, 6, 7구역의 구역 경계 조정과 주민 제안이 접수된 미추4, 5, 6, 7 존치관리구역은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중 촉진구역에 포함되는 시설은 촉진구역을 해제하고 미추5-1 존치관리구역은 공공청사 신설로 미추5구역에 포함시키고 촉진계획상 존치기준에 부합하는 청울림아파트는 존치6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총 41개 구역 중 33개 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미추4, 5, 6, 7 존치구역 지정에 따라 기존 존치지구 내 주차장, 시장, 도로 등은 폐지되고 미추6구역 내 문화시설이 대체부지 마련으로 폐지하고 해당 부지에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미추5구역 내 주안2동행정복지센터의 대체부지로 주안초등학교 북측에 공공청사 부지를 신설하고 미추1구역 내 파출소 부지면적이 증가하고 미추6-1구역, 미추7-1구역에 저류시설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저류시설은 폐지하고 상부의 공원계획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지구계획입니다.
미추4, 5구역의 경우 일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포함된 혼재지역이 되었으며 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며 토지이용관리계획의 효율성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의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추5구역 쪽 청울림아파트의 경우 존치6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기존 용도에 맞게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였고 방화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정 목적 및 실현성을 고려하여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입니다. 당초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미추4, 5, 6, 7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배분 인구를 고려하여 기존 4만 1,280인에서 4만 7,312인으로 변경되고 기존 9,046세대에서 1만 7,421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용적률, 건폐율, 높이의 건축계획입니다.
변경된 미추4, 5, 6, 7구역의 경우 촉진지구 내 타 구역과 마찬가지로 최고 높이 40층의 공동주택으로 개발 예정이며 용적률의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라 285%에서 292%의 상한용적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기존 중로 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 총 43개의 기반시설이 계획되었으나 금회 변경으로 미추4구역 내 상업지역 사이 완충녹지가 신설되고 기존 주차장들이 폐지되고 미추5구역 행정복지센터 신설, 미추6구역 기존 주안시장 폐지, 문화시설로 계획되어 있던 부지를 유치원 부지로 대체하여 계획하고 미추6구역, 7구역에 있던 저류시설을 폐지하고 총 38개의 기반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로의 경우 미추3구역이 촉진지구에서 제척됨에 따라 미추7구역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서 간 도로의 일부 구간 선형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추홀대로 교차로 구간 교통흐름을 위해 미추6구역 상부 도로의 선형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주안1, 미추1, 미추8의 진출입을 위해 미추4-1구역 및 미추5-2구역, 미추5-3구역 일부를 미추홀구에서 우선 개설하고 이후 해당 도로의 인근 구역에 사업 시행 시 개발비용을 환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원 최소면적은 약 5만 2,000㎡이며 기준 대비 약 117%인 약 6만 3,000㎡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미추7구역 내 공원의 경우 공원 이용 효율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미추8구역 초등학교 인근으로 이전하고 주안2동의 경우 입주세대 및 인근 학교를 고려하여 미추5구역 내 공원면적을 확대해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지역과 완충녹지를 고려하여 미추4구역 북측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분담계획입니다.
현재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일부구역이 촉진구역에서 제척됨에 따라 신규 지정되는 촉진구역들의 기반시설 분담률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촉진구역 해제 전 구역을 기준으로 새로 지정되는 구역들 간 형평성 있게 기반시설을 배분하려 노력하였으며 다음 표와 같이 순부담률이 8.7%에서 11.9%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정분담금 요약입니다.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전 조합설립 단계부터 포함되어 있던 추정분담금 관련 내용이 촉진계획 수립단계부터 포함되도록 변경되어 각 구역별 추정분담금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하였으며 각 구역별로 비례율이 약 100%에서 104%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먼저 검토한 후 2024년 3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증하였으며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들에게 비례율 등의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결과입니다.
주민공람은 1차는 4월 1일부터 18일까지, 2차는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의 수는 1차에서 5건, 2차에서 4건으로 총 9건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반영 의견은 2건, 미반영은 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4년 7월 기준 주민공람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이번 의회 의견청취 이후 8월 중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에 인천시에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인천시에서는 관련기관 협의, 경관심의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에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미추4구역에 거기는 추정분담금이 얼마로 나왔어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2,4동에 변경이 됐으니까 철저하게 재검토를 해서 거기가 앞으로 뭐 어디 조합 어디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익을, 물론 이익은 드려야 되지만 꼭 그 이익보다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로 문제든지. 우선만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시켜서 나중에 또 안 돼서 변경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원칙을 딱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2,4동 문제는, 거기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고 개발해야 됩니다. 해야 될 지역이고 그런데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그때그때 자꾸 변동시켜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는 제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주민의 의지대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만큼 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길 바라며 향후 추진될 재개발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이혜숙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