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일 시 : 2023년 12월 0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체육진흥과장 이상수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지적사항 4건입니다. 공통사항 2건과 부서 2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완료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과 7쪽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 성실하고 명확한 자료를 내라는 사항으로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완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으로 체육시설에 2023년 올해부터 사용료를 많이 받는 체육시설이 증가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과 시설개선에 더욱더 책임감 있도록 시설관리를 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2022년 12월 28일 주민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용료 징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그렇게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배드민턴장과 족구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에 지원이 있으셔서 개선사업을 많이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완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사항 4번이 되겠습니다.  
  열린학교 운영 시 관련부서인 평생학습과와 교통정책과와 협업에 대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TF팀이 구성돼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와 긴급회의 특히 점검이라든가 이럴 때 합동점검을 실시하면서 부서 간에 면밀한 협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완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행사도 많으시고. 항상 밖에서만 계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2023년 1월부터 사용료 징수를 하는 체육시설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체육회 소관 협회와 동호회분들께서 많은 민원과 반대민원을 내셨습니다. 특히 집단민원 83명에 대한 반대민원이 들어와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8일날 저희가 관계자분들 60여 명을 모시고 사용료 징수에 대한 배경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체육의 어떤 관심도 많고 이용ㆍ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에 대한 많은 의견수렴을 해 주셔서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과 그다음에 좀 더 운영에 대한 지원사항 그리고 시설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한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협회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편리한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견 조율을 실시하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말 그대로 설명회라는 건데 그게 100%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동안에 시설을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사용료란 부분에 대해서 아마 큰 벽이 생겼다고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분들의 공간인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사용료를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한 질적 서비스는 높여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서비스의 개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사용료만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 급부는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럼 유료화를 하게 되면 수익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좀 늘어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지금 저희가 당초 동호회 이용권에 대해서 평균적인 산출을 했을 때는 대략 4억, 연간 한 4억 정도의 수익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동호회 숫자로 계산을 한 것보다 좀 더 못 미쳐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경우에는 동호회가 100이나 200명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다 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월 2,100만원 정도의 사용료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기본 수용료보다는 그게 증가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아무래도 일단 월 2,000만원 이상의 그러니까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 수익이 더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시설개선에 비해서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사용료는 월 2억 5,000 정도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그 사업에 보니까 관리자 매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수준 높은 서비스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 잉여금에 대한 청산 작업 중에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서 금액이 아마 168억 정도 됐는데 그중에 4억 정도는 열린음악회를 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그러면 나머지 162억이 서구랑 우리 미추홀구에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8월 초에 정식공문이 아니고 담당자 메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분에 대한 사용계획의 각 구의 의견 또는 신청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초에 체육관에 대한 신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현실적으로 부지가 없어서 주안3동이나 주안5동에 소규모의 체육관을 당초에 생각했다가 뮤지엄파크가 아직 기부채납이 실시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서 옹진군청에 저희가 창조1,2에 대한 기부채납 받을 토지가 있어서 그 토지에 우리 구에서 쓸만한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총 3개 구가 신청서를 내서 1개 구는 토지 부지의 마련이 부적절해서 탈락이 됐고요. 서구와 저희가 최종 경합을 하게 돼서 8월 말 정도에, 8월 27일 정도에 구청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려서 구청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시장님과 통화를 하셨다 그때 업무보고로…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셨는데 그날 시청에 방문을 했는데 서구 쪽에서 체육회 쪽에서 시장님 면담이라든가 어떤 활성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체육회 베트남 해외여행이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체육회장이 심재돈 위원장님한테 베트남에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에 면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회장님하고 같이(청취불능) 서구에서도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하고 있으니 저희도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면담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미추홀구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활동이 있으신 걸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시청 담당을 찾아갔더니 서구 쪽으로 넘어갈 뻔한 것이 그래도 미추홀구에서도 그쪽 담당팀장님 말로는 너무 괴롭혀서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 10월 동안에 저희가 정보를 입수를 하지 않았고요. 11월에 최종적으로 경합이 너무 치열하게 이루어져서 82억씩 각 구로 2024년도 1차 추경 때 행정절차를 거친다면 배정이 되는 걸로 최종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미추홀구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스포츠의 그런 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셨던 부분이었고 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160억이 다 서구로 갈 수도 있는 거를 이쪽으로 가져왔다는 거는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의 역할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컸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는 남동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시에서 균특세라든가 이런 걸 가져왔어요. 그분들도 되게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거기서는 감사패도 만들어 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이 면 돈 가져와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했을 경우에는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인원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든가 또 국회에서도 예산들 많이 가져오잖아요. 허종식 의원님이나 윤상현 의원님 그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돈만 가져오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만큼 구에서 매일 가난하다고 얘기만 하고 그분들이 가져오시는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고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잘 찾아서 체육문화경제국 입장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에서 그런 거는 하세요. 미담 사례 해 가지고 의원활동하는데 뭐 국회의원 하면서 난 이 정도 했는데 현수막이 아니라 실제 구에서 고마워해야 되고 시의원들 맨날 다른 구랑 싸우면서 욕하는데 그리고 싸우고 욕먹고 그러면서 예산 가져오는데 구에서는 그분들의 대우도 없고 그럼 저 같아도 다른 구에서 저한테 잘해 주면 다른 구에 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각별히 고민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이거는 잘 지키세요. 일단 부지도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매칭이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재원마련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유능하신 국회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청하면 방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에 보면 구청장기(배) 대회가 많아요, 생활체육대회가.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0번 정도 했고 협회장기도 14번이나 돼요. 그러니까 34번인데 이게 최소의 행사겠죠, 물론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행사에 참석을 하고 보니까 너무 없어요, 선수들이. 가족들도 없고 동호인들도 없고 과연 이 행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명이 하든 10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사업비는 거의 비슷한데 이게 예산 낭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체육팀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분을 해야 돼요. 구청장배가 전반기에 있으면 협회장기는 하반기에 한다거나 이런 시간 배분만 했어도 이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주최자도 힘들고 가는 우리도 축하 자리인데 위로의 자리가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먼저 체육관 건축과 관련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격려해 주시는 윤상현 국회의원님과 허종식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협회장기 검도 협회장기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과 선수들 합쳐서 40여 명밖에는 참석이 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원래 토요일날 계획을 잡았다가 불가피하게 일요일로 일정을 바꿨는데 그때 대통령기 해동검도 대회가 겹치는 바람에 선수들이 많이 빠져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협소한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저희가 체육회와 계획수립 때 검토를 해서 많은 체육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체육회와 결과보고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예산편성 시 반드시 반영을 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34개의 행사가 개별 하나하나의 행사는 동호인들에게도 그렇고 되게 소중한 행사고 축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힘의 논리에서 경쟁을 한다 그러면 인기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어깨 딱 피고 당당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 선택받지 못한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부족한 협회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잘되는 협회는 박수쳐 주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주도로다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김오현 위원님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미추홀 열린학교 체육관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가 80% 이상 남았고요. 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잔액도 64%가 남았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열린학교 사무관리비 80% 남은 사항은 당초에 5개 학교에 저희가 열린학교 강당개방사업을 계획하면서 대부분의 강당개방사업에 배드민턴 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학교에 배드민턴 이동식 매트를 대략 80만원 정도 되는 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배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3개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숭의초등학교와 운영되는 학교에 이미 배드민턴 네트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히 새것으로 교체를 문의하였으나 쓸만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70만원은 대부분 네트 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 3개 정도를 절감하게 된 부분이라 불용액으로 남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저조 사항은 실제로 저희 미추홀구는 1만 2,00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체부에서 예산을 국비 배정을 할 때 인원수대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타 구보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받는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구가 원도심이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1만 2,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론 타 구까지도 사용이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우리 구에 어떤 인프라 구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한 예산배정으로 매년 저희가 이 사업은 50%밖에는 사업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줄이겠다고 시에다가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또 시에서도 국비가 인원수만큼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며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1만 2,000명의 1% 정도만 사용을 하면 소화가 되는 부분이라 예산이 배정되는 만큼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최대한의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점은 있으실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회원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장애인 담당 공무원들과 협업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실제적으로 많은 공문과 협조공문을 뿌리는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장애인분들을 찾아가거나 이런 사항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협조를 많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장애인과나 21개동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격선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1,75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예산이 100% 미집행됐어요. 11월, 12월에 사격총 구입을 계획하셨는데 사격훈련에 중요한 장비인 소총 구입이 늦은 사유는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이거는 기금으로 저희가 기금을 받게 되면 구비로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연말에 사격대회가 다 끝나고 신규장비를 구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총을 다 전부 사용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올해 2대 구입을 진행이 되고 있는데 2대를 누가 어떤 총으로 사용할 거에 대한 결론을 내서 대회가 다 끝난 이후에 12월달에 총기를 구입하는 것이 그다음 해에 사용하는 목적이 가장 부합되기 때문에 총기는 매년 11월에서 12월에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매년 그렇게 하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오현  저도 궁금해서 1,750만원이 100% 미집행돼 있어서 아무튼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꼭 연말 때나 그렇게 수요조사해 가지고 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생각을 전환을 해서 실제적으로 연말에 사는 것과 1월에 사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월달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우리 사업이 또 원활하게 진행되고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많이 집행잔액 남으면서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실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1월달에 사실 수 있는 한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주안스포츠센터 하자보수 처리사항 때문에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주안스포츠센터는 운영이 잘되고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8월 1일날 정식개관 아니, 임시개관을 시작하고 10월 1일날 정식개관을 해서 지금 제가 부서장으로서 판단하는 것은 운영상에는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많은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센터장과 직원들과 그다음에 단기간 강사님들의 어떤 흥분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이 아니라 굉장히 약간 아직까지는 불안한 흥분감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하자보수가 지난 10월 업무보고 이후 완료된 건은 얼마나 되실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최종 의정활동 자료에 낸 사항에서 20여 건 중에서 한 15건 이상은 완료가 된 부분이 있고요. 굵직굵직한 것 중에서 미완료된 부분이 있는데 벽면 갈라짐이라든가 그다음에 누수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굵직굵직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도시재생과 쪽에서 사업비 관련해서 소송이 징수되는 거 있으며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된다는 계속해서 그런 의견을 있으나 최근에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으로는 소송과 별도로 저희가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자재라든가 그다음에 그쪽에 하도급 인력이라든가 확보되면서 병행해서 소송과 하자보수를 계속해서 하겠다는 도시재생과 답변을 어저께 받았고요. 실제적으로 그때 제출한 20여 건 이외에도 전등이라든가 스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미비사항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지난번에 이관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축건물이잖아요, 주안스포츠센터가. 그러니까 신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생겨서 또 하자보수 기간을 잘 체크를 하면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비나 전기나 모든 건축물에 여러 가지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잘 체크하셔서 우리 구에 하자보수 기간에는 충분히 체크를 하시면 그 안에 잘못된 부분을 체크하셔서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가 하자보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잘 체크할 수 있도록 관리요원들한테도 말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니까 주안스포츠센터 영조물 배상 사고처리 현황에 접수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아, 주안스포츠센터. 마지막 칸에 있는 주안스포츠센터에서는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시다가 벤치프레스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서투르셨던 사용방법이었는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놓는 과정에서 떨어뜨리는 사항이 발생되면서 무릎에 타격이 있으셔가지고 접수가 된 사항으로 저희가 CCTV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노무사에게 문의를 해 본 결과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관에서 어떤 책임성에 대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배상 접수를 재무과로 해서 배상에 대한 거는 보험처리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요즘에는 이런 헬스기구나 모든 것들이 새로운 기구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간단한 교육 같은 것은 안 해 주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헬스장에는 체육회 소속 체육지도자, 헬스 전문 지도자가 배치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은 월권이 아니라 일일권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의가 있는 경우 또 처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사고가 우발적인 사고, 예상치 못한 사고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육지도자들 교육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새로 오신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오실 수 있잖아요. 기구 사용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체육 지도하시는 강사님들께 말씀을 잘해 주셔서 잘 교육 좀 부탁드려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무튼 주안스포츠센터가 어렵게 9월에 개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지도ㆍ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체육시설 관련돼서 특정인을 호명하고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거는 기사가 난 거니까 11월 8일날 인천시장 민주당 당정협의회가 국회에 있었어요. 그때 아시안게임 잉여금이랑 미추홀체육시설 배분 관련돼서 심도 있는 논의가 또 있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행복을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계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뭔가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다 그래서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제가 체육진흥과하고 체육회를 대상으로 해서 뭐 그 안에 스포츠클럽도 있고 최근에 개관한 주안스포츠센터도 있겠지만 싸잡아서 얘기를 할게요. 참 이게 답답하고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오죽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단답형으로 질의하는 게 맞는데, 시간 관계도 있고. 그런데 서술형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제 자신이 현직의원으로서 반대로 하소연을 좀 해 볼게요, 이 현실에 대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체육진흥과도 그렇지만 특히 체육회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고 질의를 하고 질타를 받고 또 문제가 드러나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현직 구청장들 여러 분들께서 현직 재임시절에 부서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지금의 팩트는 벌어진 현상들 뭐 여기 직원들 계시고 다 아는 동료 위원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사실을 기준으로 발언을 할게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래서 다 열거해서 얘기하면 끝도 없을 정도인데 대략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할게요.  
  체육회 이사라고 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미추홀구 지역과 관내에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불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동참해 주시는 차원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무보수로 기여를 해 주시고 보탬이 돼 주셔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세요. 이게 막말이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격하게 얘기할게요.
  본인들이 체육회의 임원으로 이사님으로 들어오시면 후원해 주시고 자원봉사해 주시고 기여도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개인의 영달이나 어떤 개인의 체면을 세우고 입지를 높이고 자기 인지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외적인 게 더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언급을 제가 자제하겠어요, 더 언급 안 해도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좀 되셔야 구 전체가 화합되고 단합될 수 있고 특히 체육회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조한 상태예요, 기여도라든가. 그걸 질타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관련해서 체육회 직원들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해요? 체육회 직원들이 왜 정치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접촉을 하고 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두드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들이 설왕설래 오가고 별별 얘기들이 다 오가요. 제가 이것만 하나 특정해서 얘기할게요. 특정인이 이영훈 구청장님하고 가까운 사이래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전직 과장도 꼼짝마 할 정도로 그러길래 제가 어떤 현안 때문에 아젠다가 있어 구청장 선거 끝나고 당선돼서 현직 구의원으로서 이영훈 구청장님 면담을 한번 제가 들어갔어요, 올해 3월 초에 처음으로. 가서 제가 대화 말미에 대화 중에 여쭤봤어요, 둘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여쭤본다. “그 직원하고 친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녜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발언한 그런 기류가 엿보인다, 얘기가 많이 들린다 사실이니까 여쭤보니까 둘이 있는데 절대 부인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 했냐고. 나는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다. 안면은 있지만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삼자대면도 할 수 있고 한데 이게 현실에요. 현재 상황이 이래요. 체육회 직원분께서는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되지. 그리고 억울하거나 뭔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정견이 있으시면 그거를 절차상 공식적인 루트죠? 뭐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통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보고를 통해서 그게 구청장에게 보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팩트라면 그렇게 전달경로가 업무보고 체계가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그래야 하자가 없는데 왜 이런저런 얘기들이 외적으로 구청장님 귀에 들어가고 의원들 귀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잘했네, 못했네 시비가 생기고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조직의 분위기나 문화가 정상일까 이건 절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부끄럽고 창피한 부분이지,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분위기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행감 시작하기 전에 이상수 과장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미추홀구 국민체육진흥센터 방송사나 기타 일부 보수공사 관련해서 무작위로 점검을 나갔어요, 전문가분 모시고. 그런데 크게 절대적으로 지적사항들이 몇 가지 이상 발견돼서 제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질의와 지적을 할 예정인데 아울러서 우리 체육진흥과도 올해 당해연도 또는 작년 하반기 선거 이후에 공사의 예산비중이 작지는 않아요. 통합하면 대략 몇십 억 정도 된다고 대략 판단이 되는데 그 과정과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과연 공사가 신의성실하게 물량산출 견적이 적정하게 비싸지 않게 그런 것들이 사무업무가 절차상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이 가고요.  
  두 번째도 공사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시 전수검사가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뭐 시간이 없다, 절차상 번거롭다 여러 가지 변명과 사유가 주변과 업체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통용됐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단언컨대 무조건 최대한 시간을 내서 우리 재무과에서 작년에 새로 구청장이 부임하시고 새로운 변화 이런 슬로건으로 해서 정착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업무과정에서 보면 공사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재무과도 그렇고 청사관리과도 그렇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해당 사업부서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언급하지만 단언컨대 제가 최대한 시간을 내서라도 해당 부서하고 해서 협업해서 절대적으로  수검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지금 다 그런 변화의 모멘텀을 주지 않다라면 전수검사해야 정신차리지, 변화가 일어나지. 안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국장님 이거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 봐야 끄떡없어요. 업자들이 업체에서 그런 거 여기서 행감에서 지적해서 처벌하고 페널티 절대적으로 세게 주지 않는 이상은 그쪽에서는 절대 단언컨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변화 없어요 . 이 시기만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게 전부고 아닐 것 같습니까? 진짜 그래요. 과거의 사례나 이런 추이를 봤을 때 본 위원은 단언컨대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 드릴 테니까 관계부서에서도 양심껏 솔직하게 정확한 태도로 업무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장애인체육스포츠강좌이용권하고 그냥 일반인들 스포츠강좌이용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또 더 늘었어요. 1억 1,000에서 아니, 11억에서 11억 7,000으로 늘었고 아니, 17억으로 늘었고 6억이 늘었어요, 거의. 그리고 장애인스포츠는 1억 3,700에서 2억 1,700으로 또 8,000만원 정도가 늘은 상황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묶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비가 묶이는 부분이 지금 현재의 진행과정으로 봐서는 연말까지 많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업실적이. 이거는 사실 구비가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대충 따져보니까 구비 묶이는 게 한 2억 이 정도 가까이 넘게, 내년엔 더 넘게 이렇게 묶여있는 상황인데 이게 바꿀 수가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단 증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1인당 9만 5,000원을 지원했었는데 이게 1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상향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매칭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 총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분은 사실 물론 큰 금액이지만 구비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거는 그렇게 저희가 총금액을 낮추는 데 의견을 제출했고요. 일반인 장애인바우처의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구비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6,000만원을 빼고 매칭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통계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저희가 60%까지도 구비를 줄일까 하다가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비율을 조금 줄여서 구비 매칭금액의 6,000만원을 적게 편성을 해서 상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통계에 입각해서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만약에 추산이 된다면 보다 과감한 예산운영에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산을 적게 받는 방법을 찾는 것하고 아니면 기왕 잡힌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흐름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스포츠강좌 같은 경우는 지금 미추홀구에 미추홀구장애인복지관 하나 있죠? 거기 장애인분들을 그 장애인복지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쪽도 장애인분들이 지적 장애나 다양한 장애인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스포츠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기존에 어떠한 미추홀구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이용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런 기관이나 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게 아니라 거리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셔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담당 과에서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자를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용자를 늘리든지 그러한 방법들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슨 질문 하실지 아시겠죠? 스포츠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미추홀구에 존재하는 체육시설은 미추홀구 예산으로 전부 다 관리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용현황을 보게 되면 관외 비율하고 관내 비율하고 테니스장,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59.7대40.3 그리고 승학산 같은 경우는 55대44 그리고 미추홀구청 축구장 같은 경우는 관외가 71%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큰 데는 7대3 관외가 7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들은 5대5나 4대5 이런 식으로 미추홀구 예산으로 전부 다 운영 관리되는데 이렇게 미추홀구 주민들 이용률이 낮게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침을 만들더라도 최소한 미추홀구 주민들이 최소한 80% 정도는 이용하시고 외부에 개방하는 부분은 20%로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방법적인 부분들을 찾으셔야지. 관내 이용자들이 좀 더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관내 이용자들에 대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단 위원님의 질의하신 근본 취지는 제가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론에 대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단체이용에 대한 부분과 개인이용에 부분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조금 일반인들에 대한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의 단체비율과 일반비율로 놨을 때 단체는 70% 이상 그다음에 일반인이 30% 정도 사용하고 있고 그중에서 많은 경우에는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외부인이 들어오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단체까지 비율을 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은 한 30% 그다음에 평범 부분은 한 15%에서 20% 정도의 타 구 분들이 이용하는 통계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료화 이번에 최근에 지난 회기 때 원안 가결해 주신 우선순위 개편에 대한 그런 거를 검토할 때 모법에서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체육시설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은 내려와서 보면 미추홀구민이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추홀구민 우선권에 대해서 조례에 넣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10개 구ㆍ군이 조금 더 체육시설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협의를 가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조례에 각 구민 우선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구민 우선에 대한 조항을 넣을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만 먼저 넣는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족한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도 서구나 공천이나 연수구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치러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타 구에서도 테니스 부분은 최근에 키오스크라든가 그다음에 개방을 해 가지고 청년들이 카톡방을 많이 하면서 타 구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점이긴 한데 그거는 저희 구민 우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례 개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10개 구ㆍ군에 의견조율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검토를 하시지 마시고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단체대관하고 일반대관 비율을 보면 지금 단체대관이 거의 98%, 93%, 90% 이상이 거의 대부분 다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일반단체가 아닌 일반인들의 이용률을 좀 더 높이자 하는 의미에서 이용료 징수에 대한 부분 애초에 목적이 그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90% 이상이에요. 한두 종목 테니스하고 다른 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의 대부분 다 단체대관이 90%가 다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박수연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설명에 앞서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시간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강사비 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래서 답변이 “스포츠 쪽에서 강사라이센스에 대한 경력이 등급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저는 등급이라는 게 기준이 나와 있냐 정확하게라고 여쭤봤고 거기에서 등급에 책정하는 기준은 없으나 스포츠협회라든가 강사들이 받는 규정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주안스포츠센터의 두 분에 대한 강사의 차이가 있겠냐고 여쭤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쭸습니다. “정확하신 거죠?” “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차후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잘못된 그게 답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지금 사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잘못된 답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미리 사전에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답변 온 거 가지고 의문이 생겼어요. 뭐냐. 주안스포츠센터의 각 센터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목별 단가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종목별 단가표를 가지고 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박수연  이 종목별 단가표가 있으나 각 센터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두의 말에 뭐라고 했냐면 센터의 환경, 지원자의 지도경력, 라이센스 보유, 수강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라는 게 단서조항이에요. 그거에 따르면 일단 첫 번째 수강인원, 주안스포츠센터와 국민체육센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요. 각 센터의 환경, 다를 게 없습니다. 지도자의 지도경력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안스포츠센터 지도자 이력서를 갖고 오셨어요. 이력서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제출된 자료 검토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2023년 2월까지 위생영양사로 근무하시다가 2023년 6월 17일 요가자격증을 취득해요. 그리고 9월 1일자로 입사하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단 외우지 못하고 있어서.  
○위원 박수연  9월 1일자로 이게 공고상 3개월도 경력이 채 3개월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국민체육센터를 봤더니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이더라고요, 요가강사가. 그런데 지금 4만원씩 급여를 책정했는데 이게 과연 자체적인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하셨는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었는지 공고는 왜 그렇게 내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단 지난 회기 때 제가 보고받은 사항과 조항설명에 대해서 다소 틀린 답변을 맞는 답변처럼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때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체육회와 국민체육센터는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줘서 통상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목적을 갖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간강사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강사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서는 각 체육센터나 체육회에서 검토를 마친 사항에서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조율을 마치고요. 저희한테 향후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에서 활성화시키겠다 일단 어떤 추후 보고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책임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고라든가 채용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급한 경우에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율표 보내드린 것처럼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애매모호하고 확정되지 않고 맞지 않는 그런 상태로 단가를 책정하는 부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가를 책정하는 부분은 그런 요율을 맞춰서 주변의 시세 그러니까 타 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얼마를 받고 있느냐. 뭐 수영장은 얼마를 받고 있느냐 그다음에 요가라는 프로그램이 댄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시청 어디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많지 않은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은 찾아 찾아서 거긴 얼마를 받고 있냐에 대한 시세에 대한 판단이 많이 적용됐다고 저희가 보고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시세 판단이 일리는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내려준 지침이 다소 애매모호한 건 있어서 11월 22일날 다시 회의를 거쳐서 다시 면밀한 기준을 마련했는데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영종목은 시세에 맞게 1만 8,000원에서 5만 5,000원까지 인천시 시세를 맞춰서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을 경력자로, 다른 구에서 경력 하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수, 우수, 우수 선생님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수경력자로 적용을 해 드렸고요. 그 외에 체육 부분 그다음에 문화 부분에 대해서 경력사항은 적용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문화 부분은 3만 5,000원, 체육 부분은 4만원으로 저희가 시간당 강사 금액을 지침을 내려드렸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현재 주안스포츠센터에 있는 강사가 배운 지 3개월된 강사가 우리 구민의 아까 말씀하실 때 주안스포츠센터의 운영상 안정기에 들어가 있고 운영이 잘되도록 애쓴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박수연  과연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사일까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운동을 하신 분들에게는 훨씬 더 못 미치는 강사일 수도 있어요. 경력이 전혀 없다는 것, 이것 자료 받으셨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자료 한번 보세요. 저희 사전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채용에 관해서 저희 과에서 관여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수연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박수연  답변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위원 박수연  첫 번째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관여에 대해 그러니까.  
○위원 박수연  관여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채용공고라든가 이거에 관여하지 않냐고 여쭤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그쪽에서 내부기안을 하고 확정할 때.
○위원 박수연  관여하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수연  결재 안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때 그 내부적으로 그.
○위원 박수연  결재 안 하세요, 그러면? 체육회의 결재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아, 체육회에선 결재를 하죠.
○위원 박수연  결재한 거 체육과에서 결재 안 하시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 보고를 제가 받습니다.  
○위원 박수연  보고 받고 공고 올리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아닙니다.  
○위원 박수연  그냥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긴급한 경우에 그러니까 물론 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뽑겠다고 했을 때 중간에 보름 전이고 해 가지고 공고를 결재가 나면 그걸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래가 되지 않았다면 저희가 그 공고 나기 전에 자료를 확인을 하지만 실제로 급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미 공고가 난 상태에서 보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관여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위원 박수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주안스포츠센터의 요가강사 지도자입니까, 아닙니까? 지도자로 보시는 겁니까, 근로자로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시간강사입니다.  
○위원 박수연  시간강사가 단기간 근로자로 보십니까, 단기간 지도자로 보십니까? 체육지도자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근로자로 보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근로자와 지도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문의하시는지.  
○위원 박수연  체육지도자의 의미를 모르세요? 체육지도자.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저희 체육회에 체육지도자 12명이 있는데 그 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원 박수연  체육에 대한 지도자예요, 근로자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체육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위원 박수연  표를 보시면 노란색이 필수 자격증입니다. 필수 자격증이라 함은 단시간 지도자 그러니까 체육을 지도할 때는 지도자 자격증이 필수항목입니다. 이거는 어느 체육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도자 자격증이 필수인데 두 분이 안 계세요. 주안스포츠센터 지도자와 시설관리공단 아쿠아로빅 강사님인데 단, 전제조건이 있어요. 경력이 있을 시에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은 경력이 있으세요. 한 분은 지도자 자격증 없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김수희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수연  아니요, 이연아 직원님. 이연아 직원이요, 요가강사. 19번 되겠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요가 자격증 3개월 됐습니다. 딴 지 3개월 됐어요. 그런데 체육지도자로 모집을 안 하고 주안스포츠센터만 단기간근로자로 모집을 했어요. 왜냐. 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도자로 모집을 하려면.  
  두 번째, 제가 색깔을 넣어놓은 2번, 3번, 8번, 15번, 16, 17, 18, 19 이분들은 행정직원이에요. 행정을 보는 직원이에요. 행정지도자도 행정직원입니다. 행정직원인데 노란색 선 안에 빨간색 테두리 보이시죠? 자격증 있어요? 행정자격증 그러니까 기본적인 컴퓨터자격증 하나도 없죠? 옆에 보시면 뒤에 넘겨봐 주실래요? 2페이지 확대해서 색깔 있는 부분만 확대해 드린 거거든요.  
  저희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미추홀구는 모집할 때 필수자격요건을 넣지 않아요. 우대사항으로 다 뺐어요. 타 구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연수구 체육회는 계약직 포함 기간제 모든 직원을 할 때 행정은 필수조건이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위 각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고 회계를 뽑는 데 필수요건은 전산회계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예요. 하물며 우리 구는 회계직원을 뽑는데 4번 보세요. 4번 회계직원입니다. 우리 미추홀구 체육회 14억 예산을 다루는 회계직원이 단 1명이에요. 정상적으로 회계직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직원은 단 1명입니다. 지도자 자격증 있어요. 행정 자격증 없어요. 가장 중요한 회계자격증 없습니다. 자, 보유하신 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분 왜 그런지 아시죠? 자격증 없을 수밖에 없죠,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누구요? 고다은…
○위원 박수연  네. 2022년 12월 1일까지 사격선수로 미추홀구에 근무하다가 1월에 입사를 해요. 가능한 얘기예요? 회계직원으로 우리 14억 예산을 다루는 거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 관리ㆍ감독할 의무도 있습니다, 과에. 이거 동구체육회 보조금 횡령한 거예요. 이거 2023년 기사인데 지금 시에서는 지적사항이 시 체육회와 우리 미추홀구 체육회의 중요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을 다루는 금액이 다른 거지, 중요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회계관직 지정자는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데도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직무수행 이걸로 시정조치 받았습니다, 감사 때. 저희는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회계를 그나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회계에 대한 자격조건이 아예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뽑았냐.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국민체육센터 공고, 주안스포츠센터 공고,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공고예요. 국민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안스포츠센터는 체육회, 다목적체육관도 체육회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 드렸죠? 필수사항에 국민체육센터 지도자들 모두 자격조건 갖춰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심지어 자필로 경력 위조할까봐 자필로 사인까지 받아서 실제 접수를 하더라고요. 대면접수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급여사항 그렇게 안 돼요. 주안스포츠센터 공고에 필수사항에 한 개도 없죠? 한 개도 없습니다.  
  단, 나중에 추가로 행정직원을 모집할 때 갑자기 자격에 대한 조건을 넣어요, 회계직원을 할 때. 그럼 결국은 이 사람 1명, 행정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뽑기 위해서 필수요건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정해 놓고 어떤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필수요건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가능합니까?  
  세 번째, 다목적체육관에 있는 지도자 자격증 다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왜냐. 국민체육센터에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도자 자격증 하나도… 다행히 저희가 미추홀구 주안스포츠센터에 한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도자 자격증에 공고에 접수하시는 분들이 다 지도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단 한 분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공고를 이렇게 내서 당연히 공고를 이렇게 내면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체육회의 14억을 다루는, 예산을 다루는 회계담당 직원이 회계자격증이 없이 사격선수를 뽑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단 먼저 공고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타 구와의 맞지 않는 다소 불합리한 공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준 3개 단체에 12월에 연속해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원인 이유라든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고… 직원에 대해서 제가 발령받기 이전의 사안이지만 파악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지도자 12명 중에서 행정지도자 그러니까 보직입니다. 행정지도자, 일반지도자 그다음에 노인어르신지도자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지도자들이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분리되기 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합산이 되면서 생활체육이 커지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일이 많아지면서 전화도 하고 할 게 많아져서 행정지도자를 보직을 줘서 행정지도를 그러니까 회계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행정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2020년도 당시에 인건비에 대한 거를  퇴직금으로 하면서 행정직원을 채용을 못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지도자들이 두 분이서 회계업무를 전부 맡아 하다가 ’22년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2년도쯤에 행정지도자 측에서 너무 우리가 체육 지도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일이 좀 많으니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사원이 필요하다는 제가 보고드린 바로는 그래서 그때 채용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22년도에 퇴직을 하고 ’23년도에 채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 말씀하신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제가 미처 지금 말씀하셔서 인지를 했고요. 그 당시 행정절차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고라든가 사람을 뽑는 데 공개공고와 그다음에 면담과 적법한 했느냐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공고라든가 면담이나 이런 거 본 상태에서 그 당시 제가 판단에 의하면 “아 그래도 뭐(청취불능) 적정하게 뽑지만 이분이 우리 선수단이었는데 바로 퇴직을 하고 이쪽으로 뽑혔구나에 대한 생각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절차상 그러니까 라이센스…
○위원 박수연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아니, 라이센스 문제라든가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공고를 하고 그분이 행정직원이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이 2년이 도래가 되면서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박수연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안 맞는 거 아시죠? 왜냐. 회계업무에 대한 과부하 때문에 뽑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계직원을 뽑는데 회계자격증을 안 봤다는 게 과장님은 보실 때 적정하다는 보셨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팀장님 계셨죠? 어떤 팀장님 계셨죠? 이 업무 하셨죠?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공고 수정해서 올라갔어요, 한 번. 제가 그거 공고문 확인했어요, 수정한 거. 어떤 부분을 수정하셨나요?
○생활체육담당 김신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수정해서 공고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저는 알지 못했고요. 나중에 뽑힌 다음에 한참 지나서 수정해서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위원 박수연  수정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예 공고 자체에. 그러면 그 뒤로도 확인을 안 하셨어요? 앞의 수정분과 뒤에가 뭐가 달랐는지.  
○생활체육담당 김신희  어차피 체육회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절차대로 잘 채용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수정공고가 했는데 수정을 한 이유를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죠?
○생활체육담당 김신희  네.
○위원 박수연  수정내용은 행정자격증을 다 뺐습니다. 자격증이 처음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격조건을 다 뺐어요. 우대사항으로 다 바꾼 거죠. 팀장님, 그거 모르셨어요?
○생활체육담당 김신희  나중에 알았어요.  
○위원 박수연  알고 계셨는데 왜 지금 답변 안 하셨어요.
○생활체육담당 김신희  그 당시에 수정해서 다시 올렸다 그리고 채용되고서 한참 뒤에야 수정돼서 다시 올려서 뽑았다 뭐 그런 거를 얘기를 들었어요.
○위원 박수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회전문 인사로 내정해 놓고 뽑은 거나 마찬가지죠?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적인 추측적인 부분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는 회계담당자라기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체육회에서 행정업무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직원이 있었는데 사무직원이 퇴직을 하고 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체육지도자들이 팀장이라는 보직 하에 행정업무를 추진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행정만을 보는 게 아니라 체육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다 보니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업무를 채용을 하고 사람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자격에 대한 요건을 구비하고 사람을 채용하는 게 우선적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못한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체육회에 대한 관리가 더 미흡했다는 부분은 제가 인지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관리해야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판단하고 있으니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체육회 채용공고인데요. 그 당시 체육회 채용공고인데 회계직원 계약직 본회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에요. 100% 회계를 위해서 뽑은 직원이고요. 공통사항 사무행정업무 2년 이상 경력자예요, 경력 있습니까? 사무행정업무 경력 2년 있습니까?  
○생활체육담당 김신희  그…
○위원 박수연  없죠? 없어요.
○생활체육담당 김신희  그 당시 공고를 냈는데.  
○위원 박수연  아, 우대사항에 넣었네요. 우대사항에. 그렇죠? 필수사항은 없고. 회계는 이거 다 우대사항에 넣었어요, 필수 사항 아니고. 빨간색으로 해서 필수사항 아니고. 그런데 이미 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회계자격증 없으신 분이 할 수 있을 정도의 회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을 때도 돌아갔으면 그 회계직원 필요합니까?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회계를 지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자격적인 면만 따진다면 회계자격증이 없으면 회계업무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 직원이 지금 회계업무에 대해서 단식부기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지출하고 월급을 주고 그런 사항을 1년 이상 만약에 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회계업무 그러니까 체육회 수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회계자격에 대한 그런 퀄리티 높은 자격에 대한 복식부기라든가 이런 거가 없다 할지라도 단식부기에 대한 1년 정도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지금 수준에서는 회계업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럴 정도로 쉬운 단순업무인데 회계직원을 뽑았네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업무였네요? 그렇게 단순하게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했어도 됐네요, 회계직원 그 분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네요. 1년만 하면. 여기가 무슨 우리가 우리 월급 줘가면서 가르치는 데입니까? 1년을 가르쳐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1년을 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위원 이수현  과장님, 지금.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발언이 안 끝났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자를 수.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끝나셨으니까 이수현 위원님.
○위원 이수현  지금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근거자료까지 전부 다 어떤 내용적인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박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딱 두 가지예요. 동일자격증에 대한 부분, 그 강사에 대한 보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균등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어차피 주안 문화센터나 스포츠문화센터나 아니면 국민체육센터나 전부 다 관에서 운영하는 데잖아요. 위탁만 시설관리공단에다 맞췄고 체육회에다 맞췄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적인 부분들은 관에서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런 강사에 대한 부분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맞고 두 번째 얘기하는 어떤 자격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연수구에서의 자격요건이나 필수사항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예시로 제시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정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꾸 그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자꾸 다른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 보니까 이게 이 내용 가지고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감정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체육진흥과에서 강화해서 관리ㆍ감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별로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자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듣기에도 변명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제하시고 앞으로 보다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고 어떤 것이 공정한 내용인지에 대한 강사 급여 지급하는 부분이나 직원 채용하는 부분이나 어떤 부분들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육진흥과에서 앞으로 강구해서 진행시키면 돼요,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고. 그런데 될 것 같은데 자꾸 변명하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박수연 위원님 계속 열 받으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혹시 드려도.  
○위원장 김영근  잠시만요. 이수현 위원님, 발언 끝나셨죠?  
○위원 이수현  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발언 먼저 하시겠어요?
○위원 이선용  네, 이선용 위원입니다.  
  박수연 동료위원께서 내용에 충실하게 정리까지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들 아무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팩트 중에 팩트고 더 말씀을 못 드려요.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더 발언을 해 버리면 일이 커지고 심지어 구청장께서도 여기 와서 솔직하게 사실이든 아니든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원론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그게 맞는 부분인데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단지 연일 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문화경제국 산하부서에서 업무과정에서 문제들이 다양하게 본 위원도 질타를 많이 했지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사면초가이실 것 같아요, 이 순간에도.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상수 과장님 전보되신 이후에 체육진흥과 업무 중에 진행된 것 중에 특별하게 문제가 된 건 본 위원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아울러서 팀장님 두 분께서도 업무의 결재권한이라든가 직함에 관계해서 전직 과장께서 모든 것을 이 사항뿐만 아니라 몇 가지 제가 아까 서두에 처음에 최초로 질의와 발언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질타를 한 것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도 계시지만 해당 부서의 수장으로서 전직 과장이 되시는 분께서 처신과 업무의 운영상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대략 몇 가지 있어요, 큰 거. 더 얘기 안 하겠지만 아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게 곪고 곪아서 썩어서 터지다 보니까 터지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에 대해서 그 파장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딱 떨어지게 돌아가니까 지금 전보되신 부임하신 이상수 과장님이 뭘 잘못하셨겠어요. 제가 편들고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우리 이상수 과장님께서 뭘 잘못… 지금 뒷수습하시고 정리하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막 질타를 받으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업무에 충실하는 부분은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팀장님들도 전직 과장의 위력과 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지하면서도 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예견이 돼요. 아무튼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체육진흥과 업무 그리고 체육회 업무 포함해서 심각한 상태예요. 누가 들여다보고 들춰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시고 인지하시겠지만 이거 크게 반성하시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할 부분 있으면 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중심이 돼 주셔서 일사불란하게 조용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사회가 혼란이 일고 체육회가 또 다시 혼란스러워지면 과거로 회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체육회 혼란스러울 때 전직 구청장 임기 시절에 국장님께서 체육진흥과장으로 전보되셔서 역할 충실히 해 주시고 정리정돈하실 거 조용하게 잘해 주셔서 체육회가 또 이미지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개선된 바 있는데 다시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서 과장님,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또 관계된 주변에 제3자들도 괜히 고민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빨리 척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잠깐.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맞으시고요. 박수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제가 달게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 제가 공감하는 부분 상당히 많았고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부분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으로서 문화경제국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 관행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깨닫고요. 그동안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유할 수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공정하냐, 정의롭냐 아니면 기본에 충실하냐 이런 문제를 사실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서 함께 고민하자라고 사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반적인 업무 자체가 그러하지 못한 게 많아요. 수직적 연공서열에 의한 정책, 방향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핀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연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김오현 위원님 다수가 말씀하시는 거 계속 들어보시면 아마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수 과장님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반영할 때도 고민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했죠?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간사 김재원  그게 공고문에도 나가지고 살펴보니까 이번에 문제점 같은 게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어떤 종목…
○간사 김재원  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아마 17가지인가 생활체육교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단 전반적으로 생활체육교실은 저희가 시비 8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구비 받아서 당초 계획보다 많은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저희 구의 방향이 되겠고요. 아침반과 오후반 또 오후 늦게반 해서 탁구라든가 이런 종목으로 있고 대부분 기공이라든가 체조라든가 이런 건 아침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표회 식으로 지난달에 대회의실에서 발표회를 가진 적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새벽반까지는 확실하게 현장점검을 확인을 못했으나 실제적으로 발표회라든가 참여하시는 분들, 선생님들과 하시는 분들의 호응도라든가 굉장히 높고 만족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시다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번에 성과평가하면서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김재원  보고서에.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간사 김재원  올리셨죠? 보고서에도.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네.
○간사 김재원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세요? 안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보긴 봤는데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니, 말씀하니까 이거 그 과에서 고시 공고한 건데 담당과장님이 이걸 안 보고 올리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1억 2,000이에요, 1년에. 그래서 시비 한 800 정도 되고 구비가 한 1억 1,200 정도 되는데 거기 수혜를 입는 우리 구민들이 한 7만명 정도 돼요. 상당한 거죠, 저도 아침에 많이 나가봤는데. 그러면 1인당 1만 7,000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얻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목 종목. 계속 늘려왔지만 한 17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다 얘기를 해요. 어린이에 대한 것도 없다 그다음에 시간의 한쪽에 편중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강사의 말씀하신 수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올리신 거 같은 경우는 연장 운영의 방안, 이 연장 운영의 방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체육회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고 위탁기간을 연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탁 운영에 대한 이거를 하기 전에 평가를 했으면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속해서 잘된 점으로 가려고 하면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협약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기록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연장을 17개 있으면 아, 이거는 개선해 달라라든가 이런 거에 협약서에 넣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강하게 하겠죠. 변화가 시작되겠죠.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해 가지고 그대로 갖다놓으면 과연 변화가 있냐 이거죠. 맨날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 지속 가능에 대한 연장은 생각 없이 서류에 서류를 위한 서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선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담당과장님께서 업무가 많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소수의 금액 1만 7,000원밖에 안 되는 금액가지고 7만명의 구민이 즐겁게 매일 아침까지 저녁까지 즐길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고 우리 구비가 부족하다면 시비를 가져올 노력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구민들에 대한 수혜적인 부분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높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 많이 감안해서 해야 되는 부분 맞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뭔가 수혜적인 부분에 더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장단점적인 부분 비교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벤치마킹이란 걸 많이 하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어린이교실이라는 게 상당히 부족한데 그것도 여기 성과평가보고서에도 보면 그대로 내용이 있는데 아예 테마 자체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그렇게 방점을 찍어놓으면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에 대한 충실성이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또 요가, 탁구 초등학교 음악 줄넘기 너무 보편적인 건데도 우리는 그걸 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검토해 보셔서 2024년 구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만드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아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결과보고에 대해서 어린이프로그램하고 인원수라든가 종목별 늘리지 못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 있었던 거 지금 생각나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적하신 대로 이번 회기 때 동의안이 들어가서 동의안을 의결을 받을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때 강제적인 부분 어린이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동호회 수를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협약서에 반드시 담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고민하고 잘못된 것은 찾아야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나오잖아요. 잘못된 점은 고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게 미추홀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다시  하시자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일련의 이런 과정은 사실 과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서 과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님이 책임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소명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팀장님도 팀장님이 주재 하에 한 건 아니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긴 한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과에서 비단 체육진흥과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다른 과들도 한번 채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탁을 줬을 때 그 위탁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을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공통사항 2건, 부서 소관사항 2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폐쇄하고 사회적경제팀에서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는 만큼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자로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중단하고 보조금 정산 및 청산절차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일자로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하여 5월부터 사회적경제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을 10회 추진하였고 10월에는 나이스 미추마켓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및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긍정적 이미지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ESG경영을 추구하는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2024년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 중단에 따라 타 기관의 활용 가능한 유사 지원 제도 등을 파악하여 정보제공을 위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으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인천권역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판로, 온라인 마켓, 경영실무 등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타 부처, 미추홀구 타 부서 등의 사회서비스 정보공유 등 종합적 경영지원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발굴 및 지속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자료 44쪽을 보면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일자리 프로그램 선정은 누가 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저희 프로그램 선정은 관내에 비영리단체 법인이나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 그런 업무를 하는 단체와 지역일자리에 맞는 사업수요를 발굴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인천시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혹시 사전에 수요조사 같은 것은 실시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저희가 관내 비영리단체 법인이나 기관에 사업을 안내는 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홍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오현  ’23년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사업으로 멀티회계사사무원 양성과정외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법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과 한식조리사기능사 양성과정을 그리고 분식창업마스터 양성과정 4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각각 멀티회계사무원은 취업이 3명이고 또 법무행정사무원은 12명 또 한식조리사기능사는 8명, 분식창업마스터는 3명 각각 이렇게 취업을 연계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두 가지 양성프로그램은 올해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법무행정사무원과 한식조리사 양성사무원은 12명, 8명 취업도 연계해서 60%… 실력을 했는데 작년에 ’22년도 시행한 4개 양성프로그램을 보니까 약국행정사무원, 아파트경리사무원 양성과정에서 각 15명, 7명 또 취업 연계해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양성과정프로그램은 올해 또 진행하지 않으셨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저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더라도요. 지역에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지 저희가 사업을 해서 교육을 양성해서 취업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그럼 매년 다른 사업을 저기 다른 사업으로 실시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업성과가 좋고 취업수요가 많다고 하면 저희도 올해 했던 사업을 내년에도 할 수는 있는데요. 취업이 거의 100%까지 다 취업률이 높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수요가 있고 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또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글쎄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약국행정사무원이 20명 수료를 해 가지고 15명 취업이 됐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경리사무원도 19명이 수료했는데 7명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맞춤형일자리 프로그램 선정 시 수요조사 실적이 좋은 것은 이런 프로그램은 단발성이 아니고 2회, 3회 정도 다시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그 점은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도 사무원 같은 경우가 수요가 많고 인기가 조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업연계가 12명 정도 되는데요. 조금 더 넣고 했으면 저희도 내년에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까 했었는데요. 지역수요를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사업 그리고 저희가 경력단절여성 위주로 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청년층 일자리 사업도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년층 대상으로도 사업을 확대를 해 볼까 합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경력여성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사업은 내년에는 없어지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아닙니다. 저희는 사업은 청년 대상이나 노인이나 중장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상이 너무 편중돼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젊은 층을… 청년 대상으로 해서도 일부 사업을 더불어서 같이 추진해 볼까 합니다.  
○위원 김오현  청년사업은 이거 다 아니라도 많이 지금 사업이 있는데 경력단절여성들은 사업도 많지 않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취업도 많이 하신 저기가 있는데 또 청년들 층으로 하시겠다 하니까 마음이 그렇네요. 아무튼 이런 맞춤형일자리 사업이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또 청년들을 위주로 하신다니까 좀 그러는데 지금 좋은 취업률이 높은 이런 프로그램은 선정을 하셔가지고 경력단절여성들은 자격 취득에 굉장히 관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젊은 청년들만 생각하시지 말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내년에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은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기획예산실 행감 때 잠깐 거론이 됐던 얘기예요. 2015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에 고용노동부 취업포털 취급자 개인현황에 대한 관리 미숙으로 그러니까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었죠? 29조인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받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나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상 접근 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를 해야 되는데 2015년 1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직원 총 7명, 퇴직이 6명이었고 전보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경 말소 조치를 안 해서 이행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이 상당히 강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29조 안전조치의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렇게 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관에서의 운영 조치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불특정 다수인데 구청에서 수많은 개인정보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았다는 게 저는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 긴 시간 동안 가능한지 혹시나 지금도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국장님, 지금도 이거 유사한 행위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거든요, 충분히 지금 현재도.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물론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한번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 안 되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번에 계속 그렇지만 이것도 가장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관리ㆍ감독을 아무리 더 한다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이란 것은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지만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범죄예요, 범죄 이거는.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잘하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간사 김재원  이번에도 인도네시아랑 그쪽에 자카르타 쪽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재원  61페이지 그쪽부터 보시면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저희가 10개 업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다녀와서 실적이 179만 9,500달러로 해서 한 23억 3,935만원 정도의 실적이 났습니다. 그런데 10개 업체는 아니고요. 한 8개 업체에 대해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회사에 대한 뭐 10개인데 10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회사에 대한 지속 관리는 계속 하고 계신가요? 교류는 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이 부분은 인천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12월에 저희가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다녀온 성과도 보고를 하고 운영상에 있는 미비한 점 이런 것도 청취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비가 한 5,500 정도가 들어갔는데 한 23억 정도의 사업 창출이 됐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물론 어떠한 상황인지 깊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합류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꿈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일일 것 같고요.
  그런데 혹시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군ㆍ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은 남동구하고 인천시하고 저희 구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인천시가 있고요. 인천시는 한 7억 정도 돼요. 그다음에 남동구가 한 7,000만원 그다음에 동구가 5,000만원, 서구가 한 8,800만원, 부평구가 1억 2,000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매일 하는 얘기가 재원이 없고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원이라는 건 쓸 수 있을 때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5,500을 투자해서 23억 정도의 창출이라고 하면 물론 그런 비례는 아니겠지만 좀 더 연구 노력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을 의견도 나오긴 했는데요. 약간 수행하는 기관이 같으면 어떤 뭐 동남아시아를 간다고 했을 때 다른 구하고 같이 가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업체들이 많이 오게 되면 바이어들이 많이 와서 사실은 어떤 한 업체를 보러왔다가 옆의 업체도 상담을 하고 가고 그런 사례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상담을 오늘 5건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바이어들이 다른 기업체하고 상담하다가 또 관심 있는 그런 기업체가 있으면 끌어오기도 하고 본인도 상담을 받고 그래서 실적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국내시장은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수요와 공급에서 계산할 때 우리나라는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해외시장이 많이 판로가 개척이 돼 있고 그다음에 K상품이라고 하면 대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해외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살 먹거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행사를 위한 행사 이건 안 되고 정말사업을 위한 사업을 구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셔야만 우리 미추홀구가 더 발전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산이 어렵다 맨날 그러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 대비.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필요한 예산적인 부분들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또 하나 신규시장 개척단으로 브루나이 방문하셨죠? 청장님하고 다들, 브루나이.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그거는 기획예산실에서 갔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 기획예산실에서 그쪽 사업으로 가셨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간사 김재원  그거는 연계가 안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기획예산실에서 다녀오긴 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거기가 이슬람교 국가이기 때문에 할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를 갔다 오니까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 할랄 인증을 받지 않으면 물건 판매들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인천시에 할랄 인증 업체들 화장품 업체라든지 식료품 회사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국인증원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가 인증사업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지를 고민했는데 저희 구 단위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봤을 때 서구 쪽에 할랄인증원 지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요. 그때 그러면 저희가 교육을 한다든지 그쪽을 통해서 교육을 업체를 홍보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는 쪽으로 이야기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번.  
○간사 김재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무슬림이 아시아에 14억 정도 되잖아요. 대단한 시장인데 지금 그쪽에서 보면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음식 같은 경우도 지속가능성이 충분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획예산실에서 브루나이 가고 구청장님 이하 많은 사절단이 가서 한다고 그러면 단지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쪽에서도 같이 협업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시장개척단하고 이거를 같은 레벨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더 성장할 수도 있고 한 번 하게 되면 뭐든지 이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별히 고민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간사 김재원  5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마지막 질문인데 거기 보면 두레온 홈플러스 인하점 2층에 대한 이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심이 그만큼 많은 것도 있는데 거기 운영실적을 보면 1년에 2,234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간사 김재원  그리고 판매량이 1,651점. 그러면 이게 29개 업체가 들어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대충 수치를 나누면 한 업체가 수입을 낼 수 있는 게 일단 77만원 정도, 1년 동안에. 이 계산법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제품이냐 홍보만 하는 경우도 있고 판매랑 연결되는 부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과장님은.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지금 두레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 고민을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게 두레온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엄청 좋은, 홈플러스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있긴 하는데요. 지금 사실 판매품목 29개 중에서 12개 품목이 저희 관내품목이고 나머지 17개 품목은 타 군ㆍ구 품목입니다. 그런데 제물포 같은 경우도 제물포 역사 내에 더담지라고 해서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저희하고 동일한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동일한 매장이 위치해 있고 인천시에서도 그 매장이 두 군데 외에는 운영이 된 데가 없고요. 저희가 매출 부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타 업체에 편중돼서 매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방향을 변경을 하고자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요. 두레온을 홍보관으로 운영하고 그 나머지 일부 공간을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내에 청년창업실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내년 3월 초부터 홍보관과 청년창업실 공간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간사 김재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신 내용이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사실 제가 국장으로 와서 두레온을 방문하고 가장 느꼈던 부분들은 아, 두레온의 상품 진열과 운영 판매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갖고 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했고요. 협의한 결과치를 갖고 사회적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해서 홍보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사회적기업의 간담회를 같이 해서 그분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홍보, 사회적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통을 해 봤고요. 그러면서 같이 참여하기로 결정까지 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잘하셨네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취지 자체가 물론 이익창출이 첫 번째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좋은 것들은 다 같이 갖다놨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퇴색되는 거예요. 눈먼 돈이란 뭐 이런 걸 가지고 유능하신 분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실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거의 허수에 지나지 않는 숫자에 불과하고 그게 문제시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또 공교롭게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거는 미추홀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제가 이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더 늦기 전에 원점부터 다시 또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수익과 창출에 대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다가 이분들이 환원하는 가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서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더 엄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법적 소송, 경찰 뭐 어떠한 행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공정할 수 가있거든요. 하여튼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일자리하고 관련돼서 지방보조금 사업내용들을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거기에 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목표량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률이 따로 있더라고요, 목표취업률이. 그리고 최종취업률이 있고. 어떤 A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이 6,000만원이 배정이 됐다라고 하면 A프로그램에 대한 목표량이 만약에 20명이라 하면 그 20명 자체가 사실은 목표량이 돼야 되거든요, 취업에 대한.  
  왜 그러냐 하면 6,000만원을 준 부분은 20명에 대한 사업예산을 지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20명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뭘 하고 해 가지고 취업을 시키겠다라는 게 애초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교육목표량하고 취업목표량을 따로 잡더라고요. 그리고 최종취업률이 따로 나오고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탈락된 사람들은 또 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종 취업달성률을 비율을 뽑아내니까 목표인원에 대한 것보다 비율이 더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이수현  과연 이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 중도에 탈락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사업을 진행 시키는 사람의 역할이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도 사업을 담당한 사람들의 역할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급을 했을 때는 스무 명에 대한 취업을 위한 예산이 집행된 건데 취업목표량을 따로 잡고 하는 취업률을 따로 잡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보니까 수료 목표 인원 대비해서 취업달성률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부터도 의문을 갖고 있어서 물어봤었는데요. 며칠 전에 또 물어봤었어요. 이게 퍼센트가 80%면 80% 딱 떨어지지도 않고 70%에서 80%에서 담당자 주관으로 왔다 갔다 한 부분을 제가 또 최근에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제가 의문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집인원으로 해서 잡다 보면 취업률이 저희가 확 낮아지고 또.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인천시에 제출하는 목표 기준 그게 있지 않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수현  그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그 부분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저도 옛날에 그전에 현장에 있을 때 사업을 진행을 해 본 사람이지만 예산이 100만원이 책정됐을 때는 목표 인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해 준 건데 거기에서 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 목표 인원을 따로 잡고 거기에 따라서 그중에서 그 목표량에 따라서 또 취업한 사람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애초 목표량에 대한 부분들로 비율로 따지지 않고 취업목표율을 따로 잡은 그 인원수로 해서 취업률을 따지게 되면 이거는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취업률이 훨씬 더 다운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눈속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에 저희가 취업 목표 인원이라든지 실적을 제출을 하게 돼 있으니까 좀 더 알아보고.  
○위원 이수현  애초 교육목표가 스무 명이면 취업목표도 스무 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지가 … 왜 예산이 그만큼에 대한 부분들로 예산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인천시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잘못하면 목표량에 대한 부분에서 허수가 생기게 돼요. 그 부분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집행 잔액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리추경을 하게 되면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100%에 대한 부분을 얼마큼 반납을 하고 얼마를 11월, 12월에 소진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쭉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서 보면 국내여비 예산잔액이 111만 2,200원이거든요. 그런데 11월, 12월 지출은 10만원, 10만원이에요. 20만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2회 추경 시 50만원을 삭감해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70만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나머지 42만 2,000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좀 더 정확하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 이수현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사무관리비를 보시게 되면 예산잔액이 992만 9,000원, 11월 지출이 823만원 그러면 11월 지출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나머지 169만 9,000원에 대한 부분은 또 없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도 12월 지출이 470만원이고 예산잔액은 530만원이에요. 60만원에 대한 부분이 또 없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로자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예산잔액이 138만 4,000원인데 11월, 12월 지출은 없는데 2회 추경 시에 20만 6,000원 삭감하면 나머지 금액은 또 어디로 갔는지, 111만 8,400원이.  
  이게 그 밑으로도 또 있어요. 여기서 제가 시간관계상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자료 제출하실 때 특히나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11월, 12월에 지출을 할 것인지 그리고 반납을 얼마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특히 숫자적인 부분은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세밀하게 잘 구성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1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이렇게 해서 위원수당 뭐 회의한 것 같은데 대면은 회의수당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서면도 2건이 있어요. 서면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서면은 서류들을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서면을 받는데요. 검토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서류 검토 부분에 대해서 5만원씩 서류 검토한 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서면수당으로요.
○위원장 김영근  어떤 서면을… 내용을 간략적으로 얘기해 줘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일자리창출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자리대책종합계획 및 비전목표에 따른 창출목표 검토하고요. 일자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선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미추홀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2023년도에 수립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서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보통 회의를 할 때 대면을 해서 서로 의견들을 개진해서 도출안을 내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 있으면 위원회 수당이 지급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서면으로 개개인이 대안을 내고 그냥 그 서류만을 제출해서 수당을 받는 게 일괄적으로 그냥 금액, 비용에 대한 지불, 예산지출의 개념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저희가 일자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라든지 청년정책 시행계획 같은 경우를 저희가 서면으로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대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나중에 서면 제출해 가지고 도출된 내용 있잖아요. 그 자료로 줘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위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뭐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데요. 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발전방향을 제대로 제시를 하고 의견을 도출해서 그 문제점들을 상호 보완한 다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기본취지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대면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게 얼마큼의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의견들 여쭤보고 싶으니까요. 확인하셔가지고 서면 제출한 거 갖다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아까 무역사절단 지원사업 관련돼 가지고 얼마큼 지원을 해서 관내 업체에 시장 진출 관련해 가지고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아까 그걸 가지고 과장님께서 28억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결과가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지원을 해서 나온 결과인 건지 아니면 각자의 업체들이 뭔가 바이어라든지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 박람회들이 전세계적으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본인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를 가셔서 본인들이 홍보를 했었을 경우 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개별적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서 판로를 개척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는 인천테크노파크가 전문기관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해외를 나가기 전에 바이어 섭외라든지 시장조사 같은 거를 다 하고 또 여기에 저희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참여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개인들이 나가서 판로 개척하는 거 하고는 전문기관에서 참여해서 하는 거 하고는 사업의 성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게 불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넓어지면 뭔가 수익? 체결 건수들이라든지 그 체결 건수에 반하는 비용들이란 그 수익이 훨씬 많아지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뭐 어디 특정업체 어쨌든 잘해서 결정하셔가지고 몇 개 업체를 했지만 만약에 수익이라든지 뭔가 이윤 창출을 다양한 업체에다가 기회를 더 많이 주면 긍정적 효과도 있지 않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이 사업도 있지만 다른 개별사업들도 있기 때문에요. 참여 기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라든지 잘 소통하셔가지고 다양한 많은 업체들이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참여한 업체들이 시장이라든지 시야를 넓혀가지고 또 궁극적으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양하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으면 그런 방법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수년간 얘기를 해 가지고 더 얘기를 좀 이번에는 마무리로 하겠는데 두레온 관련돼서는 제가 몇 년 동안 매번 지적한 겁니다.  
  홈플러스 매장에 유동인구라든지 여건이 꽤 괜찮죠. 꽤 괜찮은 게 아니라 아주 좋죠. 그럼 경쟁력이 있는 어떤 상품이라든지 다각화해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것들은요. 각자 업체들의 경쟁이에요, 이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거기 업체에다가 자기네들 물품을 그냥 놓는 공간을 열어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만족할 일이 없어요. 수익을 보면요, 얘기도 못 하겠어요. 1년 동안 2,000만원을 수익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인건비 있잖아요, 거기. 그런데 그거는 얼마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런 좋은 공간을 가지고 개인이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사업을 하겠습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폐업이죠. 그랬을 때 이게 수년간 객관적으로 아,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뭔가 이윤 창출을 위한 방법론들을 다양하게 제시했었으면 지금보다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 12월에 끝나고서 결국은 이게 뭔가 지지부진하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게 이 사업공간 물건을 팔고 수익을 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공간에다가 그 물건들 다 빼고 청년네트워크? 청년 거기 뭐 거기다가 사무실을 내줘요? 미디어콘텐츠 거기 없어지고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거는 어떤 아이디어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무슨 어떤 방향성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미디어컨텐츠 거기가 없앴으니까 거기 청년들 그분들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공간을 찾다 보니까 거기 비어있으니까 빼고 거기다 사무실을 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공간들을 그분들을 할애해 줌으로써 뭔가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어서 거기 공간을 내준 건지 뭔가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움직였을 것 같아가지고요. 답변 한번만 해 줘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저희 부서에서 연초부터 두레온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많이 강구하려고 사회적경제 임원진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새로운 방안을 도출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2012년도부터 운영이 되면서 수탁기관이 9차례 정도 계속 어쩔 때는 1년에 두 번씩 바뀌고 운영이 안 돼 왔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대로에서 흘러오면서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서를 왔을 때 판단했을 때 매출 성과도 별로 나지 않고 어떤 한 특정업체의 매출액도 일부 기업에 몰려있고 약간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홍보라는 이런 부분도 그 공간이 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던 차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가 저희가 용도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여기를 들어가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빈집은행 이야기도 나왔었고 했었는데요. 청년들이 그 공간은 청년들이 들어갈 만한 위치가 아니다 좀 반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적합한 장소를 찾고 예산을 또 들여야 되는데 여러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인하대학교 근처에 위치가 되어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위치를 두레온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개인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뭔가 정답을 정해 놓고 말씀을 하니까 논리가 조금 비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올해도 그렇고 두레온에 대해서 얘기를 꽤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뭔가 활성화 방안이든 뭔가 도출되는 부분, 문제점을 상호 보완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최근이 아니죠. 이번에 와가지고 거기 수익이든 전혀 정반대의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윤 창출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존치 그다음에 납품업체들도 사실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수익이 아예 안 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나는데 그분들의 만족도가 높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없는 경우에 과장님께서 이번에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다 기존의 것들 이런 것들 필요 없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 그런데 그 결론의 전제가 지금 문화콘텐크진흥 거기 컨텐츠센터 입주자들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안을 공간을 찾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려고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뭐 이 얘기를 계속 짚고 넘어가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잠깐 하나만.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이게 효용성이나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지 이거를 먼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다른 데 빈집은행이나 이런 데 뭔가 호응이 떨어지니까 결국 찾다 보니까 홈플러스 거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하대랑 거기 무슨 상관이에요, 청년이랑.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과장이 답변한 부분에 조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부서에서 의견을 검토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을 때 제가 승인해 준 부분으로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레온에 대한 판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가 처음에 국장으로 와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개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서에서 만들었을 때에 대한 부분은 홍보관에 대한 얘기를 저희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타 지역에서 두레온에 대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 잘못된 부분들이고 운영 판매실적에 대한 부분들 미미하다고 봤을 때 그렇게 운영하는 홈플러스 두레온의 입지여건이 너무나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제가 그 부서에서 홍보관에 대한 부분을 운영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승인해 준 이유는 그래도 우리 사회적기업이 전체가 들어가서 판매에 대한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을 받고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다만 두레온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입구에 이불가게가 하나 붙어 있어서 남들이 지나갈 때 도대체 두레온이 무엇인지라고 쳐다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두레온에 대한 입지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홍보적인 마케팅을 한번 더 준비할 것인 거고요.  
  저희가 청년창업인들을 거기다 집어넣었을 때 제가 그것도 고개를 끄덕여 준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들도 창업을 할 때 가장 좋아해야 하는 부분은 교통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빈집은행에 대한 부분들은 구석진 부분에 들어가 있다 보니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사람과의 소통, 교류적인 부분도 너무 어려웠던 부분들이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레온이라는 자리가 너무 입지가 좋다 보니 청년창업공간으로 쓰기에도 아까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나 다만 그쪽이 청년들이 같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어떤 소통의 기회를 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협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왔을 때 찾기 쉽고 알기 쉬운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증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죠. 요즘 세상이 네트워크라든지 정보전달이 워낙 빨라가지고요. 공간이나 입지가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입지라든지. 그리고 거기는 철저하게 쇼핑몰은 수익사업 구조를 위한 공간이지. 뭔가 임시방편으로 개인사업장의 어떤 사무실을 내줄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냥 의견이에요, 이거 뭐 정답이라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교통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고민을 해 주면서 정답을 내주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 지금 다른 것들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장소도 그렇고 기부채납 사무실 같은 제이원플렉스? 지식산업센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인원이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건가 그 고민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청년창업공간이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집중도를 되게 높일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요. 물건을 팔면 당연히 그 판로는 그 장소가 맞죠.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뭔가 물건을 팔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이윤 창출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는 공간이 꼭 왜 홈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 좋은 공간,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지만 그 좋은 공간을.  
  다각도로 고민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느 공간을 활용도 있게 쓰고 왜냐면 제가 이게 우려가 되는 게 그 공간 사무실로 썼다가요. 이도 저도 안 돼 가지고 그냥 집중도가 높은 그런 뭔가 아이디어나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고민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여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 이준천입니다.  
  경제지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수록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공통사항 2건, 경제지원과 자체 지적사항 권고사항 1건 해 가지고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는 향후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권고사항 1건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가솔린 LPG 등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석유판매업소를 관리하는 경제지원과에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관내 주유소가 스물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물아홉 군데에 대해서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해서 매주 저희가 스물아홉 개 주유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휘발유하고 경유를 파악을 해서 지금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는 아니지만 적어도 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월 1회 정도 주유소별 재고량은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김오현 위원입니다.  
  신기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및 보수공사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된 사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그러니까 신기시장을 말씀드리려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공사 진행했던 행태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각종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부담 부담을 납부 안 하고 공사를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용남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공사 시행을 안 했는데 신기시장만큼은 지난 4월 27일날 상인회로부터 설계용역 기간 중에 납부를 하겠다는 그런 공문 하나 달랑 받고 설계용역을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진 좋은데요.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A업체 특정업체의 어떻게 보면 설계용역 받은 업체도 아케이트 보수나 신설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쪽 특정업체와 유착돼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고요. 그와 반대로 또 다른 업체를 활용을 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3월달에 현대시장 화재 난 사건도 있고 해서 민원사항을 어느 한쪽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공정하게 난연성 자재도 확보를 하면서 자재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중단하고 자재선정위원회를 9월 20일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른다섯 분 중에 일곱 분을 추천해서 자체 그분들에 의해서 그분들 현장에 의한 그다음에 서류에 의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자재를 선정한 다음에 공사 설계용역을 지금 진행을 다시 재개했고요.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일상감사를 받으면 지적사항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27일인가요. 저희가 감사실에다가 일상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조치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 탑재해서 납품받은 거를 갖고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3월 동구 현대시장 화재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화재사건도 원인이 시장의 아케이트가 화재에 취약한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되었고 또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화재진압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 전통시장 아케이트 소재와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장에 대한 화재와 관련된 사항들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장 중에 아케이트 설치가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섯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2020년도에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폴리카보네이트에서 막재라는 자재로 교체공사를 했었고요. 이번에 아시는 거와 같이 신기시장 이번에 보수공사를 종전에 폴리카보네이트이지만 거기에 난연성 재질이 가미된 게 이번에 탑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올 상반기에 조사를 했지만 자부담 부분들 때문에 포기 사례가 있습니다. 한차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용현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용남, 석바위 이런 데에서는 자부담 때문에 불가하다는 그런 부분 토지금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고요.
  저희가 김재원 위원님께서 시장 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일전에 다른 과에 말씀하신 부분들이어서 사실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재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서 어쨌든 화재나기 위해서선 사전 준비하는 부분 예방 차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장비가 많다 하더라도 일전에 모 병원에서 인명사고 없이 화재진압하고 진행했던 부분들이 사전에 평상시에 진행된 훈련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요. 저희가 관내 8개 시장에 대해서는 미추홀소방서와 합동으로 매월 1회 정도 합동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동점검은 저희가 13개 시장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그리고 이번에 매년 지적을 하고 있지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화재알림이 사업도 5개 시장에 대해서 573개인가 설치가 돼 있고요. 향후에 4개 시장 274개 정도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억 5,700을 요구했지만 사실 예산 없다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공모사업으로 진행해도 되는데요. 사실 중기청에서 공모사업 받으려면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 못하고 있는 4개 시장 같은 경우 소방법 개정 이전에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국비사업을 신청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후정비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 내년에 용남시장 일전에 현장 중기부하고 해서 현장점검을 마쳤습니다. 현장평가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인천시에서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 보험료가 그동안 인천시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내 같은 경우는 828개의 관내 재래시장 중에 사업자 등록돼 있는 시장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성립전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ㆍ추석 때는 시장에 많은 분들이 몰리기 때문에 저희가 명절 때는 특별히 유관기관 소방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저희가 예방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저희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용남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은 하고 있지만 이게 선정이 얼마나 될지 그다음에 내려와도 자체 구비 부담이 얼마큼 될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전통시장에서 화재 안 나게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예방활동에 열심히 하고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데가 있잖아요. 신기시장하고 용현시장 거기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잠시만요. 제가 내년도 사업을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스크링클러는 없고요. 용남이라든지 몇 개 시장에 매설식 소화전 설치하는 공사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위원 김오현  그러면 신기시장 아케이트 공사하시잖아요. 거기는 언제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지금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 바로 끝나면요. 바로 저희가 발주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같은 경우에는 1월 14일까지가 설계용역이 그때 마무리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설계용역 나오는 대로 바로 발주할 겁니다.  
○위원 김오현  지난 여름에도 제가 가보니까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새가지고 우산도 그전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산을 받쳐놓은 데도 많이 있고요. 공사를 한다고 조금씩 조금씩 보수공사는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한 번 새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신기시장 하시면서 스프링클러까지 같이 해 주시면 어떠나 싶었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기존에 신기시장은 자체 소화전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다 끝낸 상태입니다, 지금요.
○위원 김오현  스프링클러는 안 됐다고 용현시장이랑…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그건 신기시장에 어떤 스프링클러를 원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소방시설 설치현황에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케이트 현황에 보시면.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부종합시장 스프링클러를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용남시장도 마무리 했고 내년에는 신기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하는 데 여기에 스프링클러가 같이 되는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거 확인해 가지고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내역서에 있는 부분들인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물론 우리 미추홀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힘든 부분도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중에서 시장매니저 사업처럼 인력이 지원될 수 있으면 좋을 덴데.
  왜냐면 스프링클러 같은 거 화재에 취약한 곳에는 그런 인력이 배치돼서 다니시면서 경비를 해 주시면 좀 더 화재 날 때 큰 화재로 번지지 않겠다는 시장 상인분들의 요청이 있잖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사를 할 때도 자부담이 보통 우리 공사하게 되면 10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는데 시장 상인들의 자기 부담이 사실 200 정도, 300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가서 공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사실 소상공인들 열악한 곳에서는 자기 부담을 200, 300 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경영패키지에 시장매니저 이런 사업이 있듯이 우리 이런 시장에도 경비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화재예방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지금 화재와 예방 차원에 어떻게 보면 순찰요원인데요. 매니저 사업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서 사실 매니저 사업에는 그 부분들은 없거든요. 없는데 중기부에 한번 건의해서 그 부분도 가능한 부분들인지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니까 그 사업에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 인력을 따로 세우셔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화재가 취약하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또 겨울철이잖아요. 바람도 불고 많이 날씨도 메말라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화재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아서 우리 구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감사하고요.
○위원 김오현  엊그저께 우리 김재원 위원님께서도 안전총괄과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통시장 화재훈련을 언급하셔서 경제지원과와 협력을 당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가 때이니만큼 전통시장 겨울철 화재예방에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고 구도 어렵지만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불안한 상황도 없지 않아 있으시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셔서 많은 우리 주민들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소관부서에서 화재예방하는 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고 궁금한 것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각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민간 자부담의 지원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그거는 공정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명확하게 기준은 그어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는 부분은 많지만 정부에서 방향대로 공공기관에서 방향대로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화재예방 중요하죠. 그러면 본인들이 순번 정해서 돌아야 돼요. 제가 소방훈련하라는 거는 소방차 진입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소방차 진입 안 하고 조금 더 팔겠다고 물건 팔게 되면 걸어다니시는 구민에게도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거고 소방차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불을 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소방서랑 협조 하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인천시에서도 화재보험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사실 예산은 8,000여만 원 이번에 성립전경비로 계상했는데요. 보험료 100만원부터 3,000만원 정도까지 보험을 들 수가 있고요. 적게는 1만원부터 개인부담을 저희가 드리는 부분인데 전체 100만원 미만에서는 자부담 없이 구ㆍ시비로 저희가 보험료를 납부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은 전체 보험료의 80%인가 그 정도, 저희가 60에서 80%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이번에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해서 올해 시행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도 그것보다 조금 더 계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한 어떻게 보면 점포가 828개인데 129개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8,000만원 중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 1,000만원 내외로 지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어쩔 수 없이 타 구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고 도시와 비교 안 할 수가 없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제가 볼 때 비율 뭐 재래시장이 화재보험 가입돼 있는 게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인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오는 보험이 화재안전망이 구축사업별로 보험을 화재패키지 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재활, 재생 뭐 이런 비용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몇억 막 이렇게 가는데 그런 보험을 생각하고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100만원, 1,000만원 해서 가게 점포 손실 난다 그럼 없어요, 사실은. 그거 이사비용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현실성 눈높이는 낮다는 얘기죠.  
  경기도 같은 경우가 한 39% 정도 돼요, 재래시장 가입율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전국이 한 27.5니까 경기도는 높은데 그 비율 보면 도가 30% 그다음에 시ㆍ군이 30%, 나머지 자부담이 40%예요. 그런데도 거의 40% 육박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시에서 그냥 행정적으로다가 얼마를 주고 나서 그런 식의 눈앞에서 뭐 한다고 그런 식의 정책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정치를 해 달라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싸우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서 시장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괜히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재래시장에 목을 맬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것도 많은데. 우리 구민들이 다 재래시장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골목형 상점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타 구와 비교를 해 보는데 뭐 아시겠지만 서구는 19곳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17개입니다.  
○간사 김재원  아, 17개. 죄송합니다. 그게 2021년에 13개 그다음에 2022년에 4개, 올해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왜 처음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지원책이 많아요. 그리고 재래시장만 하기 보다는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어야만이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같이 견인차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쪽만 올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것 좀 만들어 주면 안 되냐, 이것좀 찾아달라고 했던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가장 좋은 게 아시잖아요. 미추홀구에 소상공인의 비율을 보면 거의 10만명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수치는 봐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 혜택을 볼 사람도 많단 얘기지. 다시 한번 그 부분 고민하고 혹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향후 방향이 있으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는 사실 전통시장법 시행령상에 골목형 상점가가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보거든요. 저희 관내에도 두 군데 조건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현재 있지만 사실 현재 시행령상에 있는 2,000㎡ 이내라든지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었다는 그런 조항들에 대해서 지방에서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거를 시행령에서 삭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실무진들 해서 계속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차 저희가 그나마 계속 움직였더니 지방에 너네 의견이 어떠냐고 관련부처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면 미추홀구 여건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잘 육성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실무부서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간사 김재원  아니, 그 부분에서 신문에도 나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잘된 것 같고 과장님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눈높이 형태의 해야 되는데 삼십 가게를 하기에는 몇 군데 사실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에는 아직 그 정도 제가 봤을 때 좀 있는 거는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그래서 좀 늘려주시고 그게 아까 보니까 우리가 종사자, 소상공인에 대한 그분들 한 1만 명이 넘더라고요, 10만 명이 넘더라고 관계자가. 그리고 소상공인 점포수가 4만 8,000개 정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상점가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중에서 볼 수 있는… 많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착한 가게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시죠? 착한 가게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착한 가게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관내는 32개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기준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평균 가게 이하로 운영을 했거나 최근 6개월 내 가격동결했거나 옵션에 저렴한 상품 등의 비중이 높거나 하는 경우, 위생ㆍ청결도 좀 서비스도 좋은 경우 저희가 착한 가게로 지정을 하는데요. 사실 구 예산에서는 특별히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상에서 50ℓ 쓰레기봉투 40매 지원해 주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 여건은 그렇지만 시의 재배정 사업으로 업종별 맞게끔 저희가 손세정제라든지 주방세제라든지 세탁세제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 재배정 사업을 한 1,6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간사 김재원  착한 가게 지정한 지가 좀 됐는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2개 정도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착한 가게가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가장 좋은 거는 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 서비스 만족도 좋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서비스 만족도가 좋다는 건 저렴한 가격이 기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가상승도 많이 되고 있고 사실 이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착한 가게가 지정을 했다가 만약에 폐지가 되면 나쁜 가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지정하고 그랬을 때는 간판도 해 주고 개설비용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이분들이 진정 원하는 게 과연 무얼 거 같아요? 장사가 잘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 기관의 입장에서 이분들한테 같이 해야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국장님, 이분들 위한 일이 뭘까요? 과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더불어서 저희가 반회보에 매월 1개소씩 착한 가게 게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한 번씩 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한 점포를.  
○간사 김재원  그러면 이 업체를 돌아가면서 다 해 주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요. 몇 군데 계절별 특성에 맞게 신청을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공교롭게 제가 두 군데 정도 했는데 뭐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해 드릴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청 차원에서 이분들을 위한 지원을 뭘 해 줄 것인가 생각해야지 이분들도 당당하게 자긍심도 갖고 내가 착한 가게로써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을 텐데 전혀 없고 힘든 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회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주 이용하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미추홀을 위한 TV 그런 것도 자체 미디어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2021년도에 종량제 50ℓ짜리 28개소에 준 게 다예요, 상하반기. 2022년도에는 그때도 종량제봉투 50ℓ 28개소, 하반기에 50ℓ 28개소 그다음에 2003년도에는 종량제봉투 50ℓ 30개소, 31개소 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구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구 지원 많이 해 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목형 상점가도 서구는 17개지만 5억이지만 저희 없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요. 그럼 차라리 착한 가게 업소를 하지 말지. 동일한 착한 가게 분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미추홀구 아 이러면서 있다는 말이지.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내년 추경에는 투쟁해서라도 사업비 좀 확보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국장님, 같이 투쟁하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저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시기가 언제 이루어지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4월부터 해서 11월 20일 해서 저희가 세 군데 승마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 정산이 들어와서 저희가 4,200만원 지출돼 있고요. 현재 인천남동승마클럽 같은 경우는 342명 신청했는데 아직 정산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미리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정산은 후에 맨 마지막에.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서 이렇게 예산잔액 비율이 높은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 과 예산이 사업이 민원인과 연결돼 있고 하반기까지 계속 지속사업이 있다 보니까 잔액비율이 좀 높습니다.  
○위원 이수현  하여튼 전부 다 프로그램 진행 후에 예산이 집행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이수현  그럼 그렇게 알겠고.
  유기동물 포획 지원하고 길고양이 TNR사업하고 유기동물 입양사업이 보면 지금 11월, 12월에 집중이 됐는데 열 달 동안의 포획  원이라든지 TNR사업이라든지 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열 달 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이게 11월, 12월에 전부 다 그만큼의 예산집행이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지금… 잠시만요.
○위원 이수현  길고양이 중성화도 길고양이를 갑자기 많이 잡을 일도 없을 것 같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위원 이수현  포획하는 것도 그렇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웃음소리)
  아니, 11월, 12월에 예산이 집중되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보통 길고양이도 그렇고 감염병도 그렇고 춘계하고 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시기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반기 일부 나가고 하반기 11월 이후에.  
○위원 이수현  연중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기간이 있고요. 왜냐하면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도 7, 8월 같은 경우에는 더울 때는 동물들도 상처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11월 15일이라든지 이렇게 봄, 가을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견병도 그렇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동물병원에서 실적이 11월 하반기에 넘어오면 저희가 11월 하순부터 집행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과 연결되다 보니까 집행이 11, 12월로 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여기 보면 동물 임시보호하는 데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계양구에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여기.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아, 구청.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겨울에는 난방할 수 있는 부분들, 설치를 보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 하시나요? 혹시나 잡혀 오는 부분들도 유기동물이나 아니면 그런 경우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길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현재는 부득이 야간에 들어와서 임시 보관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위원 이수현  아니, 낮이라도.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하루 이틀 넘긴 건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지금 날 굉장히 추운데 여름하고 겨울하고 시설이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죽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동물들이 잠시 머물더라도 쾌적하게끔 시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런 부분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겨울에도 똑같은, 시설이 똑같아서 보온 좀 할 수 있는 비닐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14쪽에 통신판매업 라이브커머스 행사 진행하셨잖아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건지 잠깐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사실 행감자료상에 명시돼 있는 사항 외에 저희가 일회성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죄송하다 느끼고요. 사실 통신판매하시는 분들이 구에서 하는 이런 계기가 많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단추를 끼웠다는 데 이의를 갖고요. 기회 되면 이런 부분들 예산이 허락된 부분이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내년에도 사업을 하실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예산이 다 잘리다 보니까 계획은 없는데 계획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수차례 얘기를 해서 그러면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건가 고민하면서 사업진행을 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를… 이거 라이브커머스 자체 행사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사업을 해 볼 만은 한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관내업체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였으며 그리고 상호 보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거였다. 연속적으로 뭔가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과거에 이게 부족한 것들이 어떤 건지 행사를 치러보니까 어떠한 장단점이 나왔는지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예산이 비예산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참 그렇습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사업 진행하셨다가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시면 한 말씀 하시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 부서장으로서 애로사항이랄까요. 저희 경제과에서 사실 김재원 위원님 골목형 상점가 말씀하시지만 현재 시장들에 의한 시장들로부터에 의한 민원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지원과가 시장인들 말 그대로 뒤에서 그분들 애로사항들 진짜 피부로 와닿는 애로사항을 저희가 처리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 아닌 당신네들간의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들 아니면 당신들 이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경제과를 걸쳐가지고 끼워 넣어서 일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팀장하고 시장에서 무척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에서 종전 방식으로 했던 것 저희가 절제해서 그거를 막고 버티고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그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수년간 이런 것들이 이견, 의견 다 있으셨을 것 같고요. 입장이라든지 어쨌든 담당과에서 가지고 계신 어떤 기준점들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윤영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