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

일 시 : 2023년 11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유미정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부서 지적사항은 5건이며 공통사항 2건, 부서 소관사항은 3건입니다.
  6쪽,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공통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계획진행 시 미추홀구 업체를 많이 이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12월에 계약업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였고 계약추진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하여 계약비율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기간 내 검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각 부서에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 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공사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하자관리를 수시로 실시하여 하자검사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차량운행 횟수가 적은 차량은 구서 재배치 등을 통해 운행이 안 되는 차량을 줄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상ㆍ하반기 공용차량 운행실적을 점검하여 운행 횟수가 저조한 차량은 배차차량으로 회수하여 공용차량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7건이 지적되었고 6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우수조달제품 및 성능인증제품 수의계약 검토 미흡입니다. 우수조달 또는 성능인증제품 구매 시 제품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시행하고 특정 규격을 요청하는 경우 제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각 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부적정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시 최소 인원수를 미충족한 상태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처분요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사 정족수에 대한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우리 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자문 의뢰 결과 최소 인원수를 7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어 2024년 2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 시 사업발주부서가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관련 주요확인 목록을 각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입니다. 관내 여건상 계약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가 부족하여 용역 관련 계약에서 특정업체의 수의계약이 집중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특정업체의 용역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인천시로 대상업체를 확대하여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 기한 준수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준공검사 합격 후 대가지급을 청구할 경우 지급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2021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미공개하였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공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미흡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시 미추홀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익사업 손실 보상 업무 부적정입니다. 용현3동 청사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보상금 지급자료를 2023년 7월 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련 자료를 누락 없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30% 초과사업내역 2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물품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용차량 관리비에서 국내여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잔액들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공유재산 매각할 때 필요한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 그리고 입찰할 경우에 사용하는 온비드시스템 수수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일반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이 10건 미만이다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정리추경에 2,460만원을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품관리에서 여기에 보면 이것도 사무관리비가 불용품 폐기처리비라든가 불용품을 폐기할 때 감정평가 또 입찰할 때 드는 온비드 수수료인데 이 부분도 정리추경에 1,850만원 삭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용차량 운전비 국내여비는 저희가 별도로 운전기사들에 대한 국내여비를 2023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게 출장여비 지급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다 그래도 최고 2만원이나 1만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추경에 191만 5,000원을 삭감을 하고요.  
  2024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우리 구 사무기본경비인 국내여비에서 같이 지출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지금 국내여비가 많이 잔액이 있는데 사실 우리 부서 업무 자체 성격상 출장을 나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860만원 정리추경에 삭감할 거고요. 2023년도 본예산에는 960만원에 반인 480만원만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제가 2022년도 행감자료를 비교해보니까요, 공유재산 사무관리비 잔액률이 52.5%고 물품관리 사무관리비 46.4% 공용차량관리비가 국내에 비해서 90.2%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94.8% 작년에도 같은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22년도 ’23년도 같은 항목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세운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무과장 유미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지출이라든가 이런 추이를 보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씀들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할 때 편성할 때부터는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 같은 경우도 50%만 세우고 국내여비도 50%만 반영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안을 올렸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무튼 재무과는 우리 구의 살림을 맡아서 계약이나 지출을 하는 부서이니만큼 지차체 부서에 예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오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공용차량이 이제 운행거리도 중요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큰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몇 대가.  
○재무과장 유미정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번에 조정을 하실 때 어차피 1년 지금 유예기간 두셨잖아요. 파악하셨으니까 보험료 비중이 굉장히 큰 차량들에 대한 부분들도 세밀하게 살피셔가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더 이익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판단을 해 주시고 지금 아까 상급기관 감사에서 보면 세 번째 수의계약체결 부적정에 대한 답변으로 향후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 개선 및 업무 연찬 실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뒤에 수의계약 한 내용들 보면 이미 인천시 자체 전부 다 수의계약 업체들이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치결과에 대한 이 답변은 사실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특정 부분이 뭐냐면요, 건설폐기물하고 건설 쪽의 엔지니어링 분야거든요.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천시 전역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공용차량 지금 국비 반납하시잖아요. 대기기간이 길어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이게 지금 구비는 명시이월을 하는데 그럼 국비는 내년에 다시 확보가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당초에 전기자동차 구입을 하기 위해서 국비보조금 5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추경에도 부기명이라든가 예산 때문에 반영을 했지만 하이브리드차를 구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반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키잖아요.  
○재무과장 유미정  하이브리드는, 8,600만원 구비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범위 내에서 하이브리드차를 구매를 할 거고요.  
○위원 이수현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고?  
○재무과장 유미정  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전기차 구입할 때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제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차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국비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25쪽에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여기에서 2024년도에 보면 교부금 30억 그리고 구비 48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구비 48억 9,000만원은 본예산에··· (기침소리)
○위원 이수현  잡혀있어요?  
○재무과장 유미정  죄송합니다.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교부금은 지금 기조실하고 인천시 재정기획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1, 4분기에 30억을 교부 받을, 신청을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이제 제가 종합전문공사 수의계약 현황 부분부터 그 뒷부분까지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품수의계약 현황 1,000만원 이상에서 학대피해 아동쉼터 기자재 전자제품 구입을 이게 소재지가 서울 강남구로 되어 있는데 롯데마트가 롯데 하이마트가 소재지가 강남구로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유미정  본사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주안점에서 산 건데
○위원 이수현  본사랑 계약을 했다고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주안점에 있는 하이마트인데 본사가 거기다보니.  
○위원 이수현  그리고 공원 및 녹지관리용 1톤 전기화물트럭 구입 같은 경우도 이제 소재지가 이게 전기 1톤 화물트럭은 녹지관리용이 따로 용도가 따로 이 기계가 틀린가요? 트럭이요?  
○재무과장 유미정  아니요, 일반트럭입니다. 1톤 트럭.  
○위원 이수현  그냥 일반 1톤 트럭이죠? 이것도 서울 서초구로 되어 있고,  
○재무과장 유미정  그것도 본사가···
○위원 이수현  현대차 본사가 그걸로 돼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9월 14일 날 계약한 수봉로 일원 도로열선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문학지하차도 측도 도로열선설치 이것도 10월 24일 날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도로에 열선 까는 거. 그렇죠?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업체가 이제 하나는 서울 구로구로 되어 있고 하나는 경기도 안양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럼 한 개 업체에 두 개를 전부 다 하면 단가가 더 싸지지 않을까요? 금액 차이 금액 때문에 그런가요?
○재무과장 유미정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신기술특허공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건설과에서 제안서평가를 해서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신기술특허공법···  
○위원 이수현  아무래도 2가지 사업을, 제가 얘기하는 건 2가지 사업을 그러니까 도로열선 까는 게 기술이 틀린가요?  
○재무과장 유미정  조금 이게 지역이 틀리다보니까 수봉로하고 문학지하차도가 위치나 상황이 좀 틀리다보니까 그 상황에 맞는 특허기술용법을 선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선정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구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관리 이거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업체한테 맡겼어요. 그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관리가 인천에는 이걸 관리, 우리 구 관리할 만한 업체가 없나요?
○재무과장 유미정  업체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이 사연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기존에 했던 계속했던 업체였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기존에 했던 업체기 때문에 계속?  
○재무과장 유미정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게 저희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웬만하면 지역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대면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관내업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넓히더라도 인천업체를 선정을 해달라. 이 시스템 냉난방기 관리하는 정도는 인천시에도 충분히 저는 업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인천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해 주면 우리도 훨씬 더 편한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좀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재무제표 검토용역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정명회계법인에서 지금 용역을 맡았더라고요, 수의계약을.  
○재무과장 유미정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은 전국에서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 그래요? 그렇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구민의 날 기념행사 무대관련 시설설치를 울산 울주군에서 와서 했어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그게 이제 기존에 업체 같은 연계···
○위원 이수현  이 행사 무대설치하는 업체,  
○재무과장 유미정  네, 그러니까 기존에 행사를 총괄적으로 하면서 총괄한 부분에 있어서 요청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어디요? 그 행사 주관하는 데서 아니, 주최하는 맡긴 업체에서 그쪽에서 이렇게?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이제 방송국을 통해서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행사를 구민의 날 그 큰 금액을 맡기면서 그 정도는 우리 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될 수 있으면 인천시에 있는 업체에서 해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유미정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어쨌든 저희가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요청할 때는 수의계약요청서를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하고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거는 저도 이렇게 넘겨보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관내들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를 재무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안3동이 지금 행정복지센터 지금 하고 있죠? 짓고 있죠?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매번 행정복지센터를 짓고 나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모양이라든가 그 어떤 거를 봤을 때 민원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첫째가.  
  두 번째로는 거기에 항상 보면 하자가 발생이 많이 돼요. 제가 알다시피 용현2동, 숭의2동, 용현1ㆍ4동 전체적으로 도화1ㆍ3동인가요? 거기도 그렇고 주안5동인가요? 다 왜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게끔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번만큼은 좀 뭘 하나 지으면 하자발생 좀 되지 않고 손 한 번 안 가게끔 할 수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도 지금 각종 공사 현장을 할 때 국장들도 현장을 나가서 같이 한번 현장을 보고 책임 있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독려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게 시공에 관련된 부분들은 공공청사시설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하자 없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 답변을 매번 들어요.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또, 또 하자가 생겨. 비가 오면 물 퍼내고 있어요. 동 행정복지센터가 생긴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벽에 스크래치 나고 다 문제가 생겨있어. 이 문제를 좀 이번만큼은 앞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숭의4동도 짓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번만큼은 또 용현3동도 그렇죠.  
  제발 좀 두 번 손 안 가게끔. 또 우리가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만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짓는 거는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동 행정복지센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물 드셔도 돼요.  
○재무과장 유미정  아이고, 죄송해요. 감기몸살이 심하게 걸렸어요.  
○간사 김재원  아니, 괜찮아요. 업무가 좀 과하신 것 같아요, 많이. 우리 국장님이 일을 너무 많이 시키나본대요.  
○재무과장 유미정  저보다 저희 직원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근무표 보니까 상당히들 많이 근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자료요청도 그렇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질의에 들어갈게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상공인 물품 우선 협상대상에 대해서 잘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몇 프로나 돼요?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58.3% 정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됐죠?  
○재무과장 유미정  65%인데,  
○간사 김재원  65%.  
○재무과장 유미정  연말까지는 목표치 달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왜 자꾸 그러냐 하면 혹시 전국 소상공인 폐업률을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유미정  죄송합니다.  
○간사 김재원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와서 제가 간략하게 하면 거기에 전국 17개 시도에는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난까지 이제 많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천지역 폐업자수가 12만 2,403명으로 9.1% 전국 1위예요. 서울, 부산 그 외에도 대구도 있지만 현격하게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인천 미추홀구가 몇 위일 것 같아요? 1위예요, 1위. 매년 지금 2021년에 1만 1천명 정도가 창업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폐업을 합니다, 8,700분이. 그리고 2022년에는 1만명이 또 창업을 해요. 그런데 폐업자가 6,988 66.4% 인천시가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51%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6,988을 차지한다 그러면 아니, 66.4%를 차지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 알고 있겠죠. 미추홀구가 얼마큼 힘들고 어렵게 사업하는지.  
  저희가 그냥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하고 희망의 구로 만들자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런 모습이 너무 미약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조차 잘하고 있는 것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혹시 대기업수주 정보통신법이라든가 보면 대기업에 수주를 하지 못하는 금액이 있죠?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자체는 대기업이 수주를 할 수가 없고요. 그게 이제 물품은 금액에 따라서 다···
○간사 김재원  2022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바뀌어요. 개정법률이 국가 등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대기업 분류되는 정보통신공사사업자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내용, 그게 2022년에 바뀌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정보통신사업자인 경우 10억원 미만의 공공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 미추홀구가 수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미정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년 중소기업 벤처본부나 이런 데서 매년 1월 정도에 구시가 다 되고 그런 거는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저희한테 자료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예 물품 같은 경우 1억 이상 되는 것 자체가 입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재무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데 이게 타 부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타 부서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곳도 많아요, 사업이라는 게 재무과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재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다가 국장님께서 좀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작년 12월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많이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도 있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부분도 적절성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작년부터 작년 연말에 청장님 방침도 맞았고 각 부서에다 이런 부분들 좀 찾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가 우리 구민을 지켜야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구민들이 좋은, 다른 구보다는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극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행복을 논의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구민들은 우리를기댈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더 좀 매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잘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유미정  먼저 저희 여의구역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돼서는 지금 감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는 조사는 별개로 빨리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조합 관계자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관련부서인 도시정비과의 같이 12월 안에 감정평가를 완료를 해서 1월 안에는 매수요청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요구를 했고 3월 안에까지는 모든 매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께서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각을 추진을 해서 저희 재정 확대도 하고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이제 현재 감사실에서 감사 중 사항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게 내 땅이라고 하면 내 땅에다가 누군가의 상호표기를 한다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걸 가만히 지켜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바탕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집행 부분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존경하고 일단은 이해하고 입장에서 하는 것이 다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 사건 사고는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따로 준비하는 거 있나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발 방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여의지구에 대한 부분들도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 세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다보니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착공 전에 재산에 대한 부분 일반재산 하에서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내용적인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저희가 10월 달에 공문을 지금 각 부서에 발송을 했습니다.  
  각종 도시정비사업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재산적인 매각 내지는 착공 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가 내용적인 부분은 일단 사전검토를 먼저 했고요. 부서에다가 이런 부분을 발송을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는 일단 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모든 게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도 7월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업무라든가 인수인계 부분에도 철저히 하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더 신경을 쓰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지원과에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고서도 만들고 기본계획안도 다 했는데 참 좋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그래요. 이것도 한 부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서가 혼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 부서에서 이것만 신경 써서 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재무과에서 2023년 10월 27일에 법인카드 관련해서 공문시달한 내용 있죠? 시달한 내용 있죠? 10월 27일.  
○재무과장 유미정  법인카드?  
○간사 김재원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철저, 전 부서에 보낸 적 없으세요?  
○재무과장 유미정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있죠?  
○재무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재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법인카드를 쓰면 지출품의를 하고 저희가 지출하는 프로그램이 e호조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일부 부서에서 그런 처리가 미흡해가지고 결제일이 되면 통장에서 인출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인출이 안 돼서 한 개 부서에서 금액이 모자라서 카드가 연체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법인카드 특히 이런 시스템화 돼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철저히 하라는 그런 내용의 취지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게 그러니까 전체 법인카드가 정지가 된 거죠?
○재무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재원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이게. 사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이거, 그렇죠?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기본을 너무 간과하게 생각하지 않나,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사 업무들을 가장 기본에 충실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큰 것만 하려고 하고 줄을 선다 그러면 다른 생각들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수인계도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계약담당자들 58명 실무교육을 하셨네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재원  주로 어떤 교육을 하세요, 하시면?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고 이러면 회계나 계약담당들 각 부서에 계약은 본청 같은 경우 계약팀에서도 하니까 이제 계약업무도 있지만 회계실무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 있는 회계담당자들한테 계약 전반이라든가 회계업무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사례 위주로 어떤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외국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서 예산 60만원을 잡아서 이제 강사 교육비로 사업비로 2024년 잡으신 거네요?
○재무과장 유미정  ’23년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에다가 신청을 해서 무료로 강사를 초빙을 해서 했는데 매년 무료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 생각은 이런 예산은 더 올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회계담당 이쪽 기피 부서잖아요. 재무과 이쪽도 다 기피 부서죠?  
○재무과장 유미정  네, 이번에 기피 부서 계약팀이 지정이 됐습니다.  
○간사 김재원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쪽이 지정이 돼서. 그러면 물론 성과급 이런 제도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세무 회계 때문에 교육을 또 받게 돼요. 사실 이것도 피곤한 일이에요. 교육 받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양질의 교육은 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재미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번에 길게 가고 한번에 주입식 교육보다는 몇 번에 걸쳐서 해 주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회계 담당분들끼리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회계 담당들과 같이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 공유도 하고 업무에 대한 지침도 같이 시달을 하면서 하다보면 직원들이 좀 더 소통하면서 일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소기업분들하고 한번 간담회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렇게 교육 쪽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식사하면서 서로 얘기 좀 한번 들어보고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거기 현장에 또 답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주도를 해서 우리 과장님 직원들 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저도 소통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질문드려볼게요. 아까도 그렇고 방금 김재원 위원님 질의할 때도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무조건 지금 사항이 구의 현실도 그렇고 여러 부분이 지금 웃으면서 특히 행감 기간에 질의할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단언하고 싶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욕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본 위원은 자신 있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 시에서 여름에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미추홀구청 대상으로 시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건설과부터 해서 공사나 물품 계약 특히 예산이 많은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과 관련해서 뻔할 뻔 자예요. 쉽게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면 다 알고 있어요. 계약의 원칙이랄까 규정 다 익숙하게 숙지하시고 인지하심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다 어겨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과장님도 답변을 하셔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알면서도 지금 실수 또는 잘못을 번복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올해만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어떤 관례적이라는 단어가 적합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더는 이 자리에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제가 공사 부분 아까 동료 위원이신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본 위원이 예결위 간사라서 작년에 어떤 동에서 방송사 때문에 3,000만원인가 4,000만원 그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되니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흔쾌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동료 예결위 위원님들과 설득 작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본 위원이 선거 끝나고 당선되고 나서 예결위 간사 역할하면서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까지 제가 3월 달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13건에 대해서 방송사 13건 이상 크든 작든 100% 완벽하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됐는데 제가 그냥 랜덤으로 정보 받은 거 없이 딱 찍어서 한 군데를 가봤어요. 갔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바닥에 우레탄 공사작업을 했는데 3mm이상 도포 작업을 해야 도마가 형성되고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올라와요. 물론 하도 치고 중도 상도 같이 때려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오죽하면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수도권에서 순위 안에 들어가는 방수 포함해서 하자보수 하자진단 유명한 공신력 있는 업체에 전화해서 제가 간곡하게 하소연을 했어요. 제가 현직 위원인데 저희 구청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니 한번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흔쾌히 수락을 해 주셔가지고 현장 소장님 전문가 오셔가지고 조언을 해 주셨어요. 제가 모시고 현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라운딩을 한 결과 심지어는 어떤 공사 부분에서는 크든 작든 소방안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적발이 된 거예요. 지적을 떠나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모 시설 같은 경우에. 제가 해당 부서 순서가 되면 거기서 신랄하게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단언컨대 거기 1개소만이 아니에요. 지금 13군데 공사 방수공사만 따져도 13개를 7, 8개월 상당기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거기도 부실한 부분이 충분히 물량 산출 제대로 안 하고 올리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속 챙기고 업체에서 과다하게 실속 챙기고 영업이익 발생하게 하고 공사 함부로 하고 하자 뜨면 적당히 시간 때우고 하자기간 넘어가면 유야무야 얼레벌레 없애고 그런 경우가 그런 만행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구청장 새로 선출되고 임명되고 나서 실시한 공사가 건수로 따지면 몇 백건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해요, 정확한 자료 파악 안 했지만.  
  그런데 그중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물량을 빼거나 가격 산출이 부정확하거나 관내업체라고 해서 면대 없이 포함해서 특혜 주거나 이렇게 나쁜 짓 한 게 한두 건일까요? 상당 부분이 있다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요.  
  그냥 정보 없이 하나 찍었는데 딱 걸리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런데 그게 희한한 게 아니라 반대로 통계를 내야 되겠지만 자료를 제가 보고 받아서 통계자료를 내겠지만 이게 상당한 건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이게 형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현장 저하고 한번 나가서,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올해 감사 일정이 12월 21일까지죠. 그러면 구청장 새로 바뀌고 최근 1년 4개월 안팎으로 우리 구청에서 크든 작든 수의계약 공사 포함해서 실시한 발주하고 공사 완료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제가 하루에 2시간만 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손잡고 3명이서 전문가 한 분 랜덤으로 공정하게 배정해서 섭외해서 모시고 나가 보면 상당한 건수가 잡힐 거예요, 문제가 있다 지적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행감기간에 특별하게 논의를 하고 본 회의장에서 이 부분은 성토를 해야 돼요. 업체에서 기업 이윤을 마진을 챙기는 게 아니라 발생시키는 게 맞아요, 사업자기 때문에. 그런데 업체에서 취득한 이윤에 비례해서 그만큼 정상적으로 물량 산출하고 적정하고 적합한 견적을 내서 계약을 통하고 그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돌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도 부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부정하시면 제가 전수검사 할 거예요.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위원의 역할이고 구청장의 역할인데 지금 그게 반대로 100% 완벽하게 행해지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는 이 자리에서 언급을 안 할게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선이 아니라 확실히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관내 업체들이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받을 거 받되 일해 주실 건 정확하게 해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이거 잘 숙지해 주시고 제가 더 언급을 안 할게요. 두 분도 고생하시고 기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구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바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언급할 테니까 그 이후에는 알아서 정리할 거 정리해 주시고 다 아시잖아요.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먼저 이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웃으면서 답변한 가벼운 모습을 보인 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업체들 또는 기업 공사를 하면서에 대한 하자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좀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저는 다른 건 크게 없는데요. 제가 평생학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확정계약 일반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정계약 일반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만 제출을 하면 그다음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 과업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업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유미정  사업 발주부서에서 네.  
○위원 박수연  사업 발주부서에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재무과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확정계약 일반용역 같은 경우에 과업지시서나 아니면 이런 계약사항에 대해서 확인은 재무과에서는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유미정  일단 당초에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이 작성이 되면 저희한테 계약 의뢰가 넘어오면 그때 저희가 서류검토를 해서 그 과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검토를 하는데 저희 어저께 위원님께서 시민공동체과도 말씀하셨고 저도 모니터링 다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가격적인 가격비교를 정말 사업 발주부서에 잘해 줘야 되거든요. 시장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용역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상감사라는 거를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한 번 더 검증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류를 보고 일상감사에서도 그거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저희는 부서에서 오는 거 크게 문제가 없다 하면 저희가 봤을 때 계약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어저께 언급이 안 됐던 부분이 준공검사라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저희는 준공검사를 할 때 준공서류가 들어오면 그걸 사업 발주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 박수연  준공검사라는 거는···
○재무과장 유미정  용역에 대한 사업이 완료됐을 때.  
○위원 박수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축물이나 폐기물처리 같은 그런 사업이 아닌 다른 그런 용역 사업 같은 경우도,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보통 6개월, 1년 단위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장기간.  
○위원 박수연  2개월 정도 진행했어요.  
○재무과장 유미정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업이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 그 과업내역에 대해서 서류를 다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준공검사를 표현을 할 때 합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대로 사업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게 사업 발주부서에서 합격이라는 거를 저희한테 검사를 해서 넘겨주면 저희는,
○위원 박수연  그런데 그거는 과업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아니면 같은 물건이 어떤 정도의 질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유미정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물품을 사면 물품에 대한 영수증이나 어떤 그런 게 다 첨부가 들어오죠.
○위원 박수연  그런 정산은 없던데?
○재무과장 유미정  그게 이제 준공서류에 들어옵니다, 그게 다.  
○위원 박수연  그런데 그 준공서류··· 정산서를 받지 않는데 준공서류는 받나요?  
○재무과장 유미정  준공서류는 지금,  
○위원 박수연  정산은 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5,500만원 이하는 정산 안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정산은 받지 않으면서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나요?  
○재무과장 유미정  준공, 예를 들어서 과업이 지금 제가 그 과업내용은 명확히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용역보다 제가 쉽게 공사 쪽에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 박수연  공사랑은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공사는 정확하게 딱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품을 구매한 게 딱 정확하게 있고 그다음에 공사현장이 딱 정확하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교육용역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용역사업,  
○재무과장 유미정  그런데 이제 그런 용역사업을 해도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을 한다, 워크숍을 한다, 이러면 워크숍이라면 장소를 빌리면 장소 임대비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산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과장 유미정  그 서류가 다 들어와야죠. 그래야지 저희가 그거를 지급을 해 주는 게 맞죠.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지금 두 분 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정회해서,  
○위원 박수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정회를.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다 인지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에 과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하니 다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는 아니지만 샘플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 몇 개 과에 대해서는 준공서류나 이런 거를 다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계약서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약조건에 사업정산에 특약을 걸어서라도 사업정산 부분을 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앞으로 추후에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특약을 걸 수 있게끔 재무과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공통사항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통사항,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미추홀 퍼스트 취득세 관련해서 잘 진행하고 있나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저희가 11월 2일 날 인천시에서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해서 불채택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과세 적부심사를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는 직접 그쪽에서 결과통지를 하였고 민원인들 몇 분은 전화 오셔서 향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고지서를 12월 초에 발부를 하면 그 후에 이제 22일을 조세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간사 김재원  여하튼 시작은 우리의 잘못된 기준이 아닌가 하는 본인은 생각해요. 그게 지금 해결할 방법을 찾고는 계시지만 잘못 부과된 세금 같은 경우는 주민의 불편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간사 김재원  그렇게 하고 우리 구 금고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금고의 역할은 꽤 크잖아요. 우리 지방 재원을 일정기간 예치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지방 재정에 따른 예대마진인가 이런 것도 많이 봐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예대마진을 볼 수 있을까라는 걸 산출해보면 우리가 2019년부터 2023년 자료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연평균 1,096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대마진 최소화를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신한은행이 그렇게 운용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맞나요?
○세무1과장 김선숙  마진을 그렇게 순마진을 저희가 계산했을 때 18억 정도 나왔는데 그게 순이익은 안 되고 거기에 저희한테 출연금이 있고 또 대출 그 이자를 낮게 해 주는 대출 일반보다 낮게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영업비용을 따지고 봤을 때 3억 3,000정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3억 3,000이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만약에 신한은행에서 구 금고를 지정을 해서 3억 3,000을 이익을 창출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려고 할까요, 대기업에서?  
○세무1과장 김선숙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신한은행 여러 은행에서 많이 와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군데뿐이 안 왔고 그래서 신한은행만 저희가 한 군데만 와서 지정을 한 상황인데 마진이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산정이 됐기 때문에···  
○간사 김재원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자료 구 금고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3년치 자료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12억 정도 아,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2021년도가 7억 5,000정도를 기부를 해요. 무료급식비라든가 적십자장애인,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주안노인문화센터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2년도는 6억 2,000 정도를 해요. 그런데 물론 7월 달에 보면 인천시체육회에다가 3,500을 넣었는데 나는 인천시 체육회에 그거를 왜, 우리 신한 미추홀구 지점에서 하는지 나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요. 올해 얼마 했는지 알고 계시죠?
○세무1과장 김선숙  올해 4,300만원.  
○간사 김재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 정도 하고 있는 거?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저도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고 지금 사회공헌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요.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구 금고에서 2억에 대한 부분으로 사회공헌 기여를 추가로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인된 사실은 없어서 지금 답변은 그만큼만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세무1과에서 여러 할 일이 많지만 이런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지역을 위한 거니까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분들이야 이윤을 추구하고 확대하는 게 맞지만 또 지역 구민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그런 재투자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타 구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구 금고에 대해서 모집을 할 때 신한밖에 없었다. 그럼 그것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제도적 장벽을 무너뜨릴 고민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타 금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익이라든가 예대마진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일을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가 이제 구 금고 지역 기여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약간 금액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실적이 지금 낮은 거에 비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실은 이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평가항목에 5점이라는 평가항목이 있어서 은행들이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번에도 이수현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지역사회에 발전을 기여하고자 해줬으면 하는 면이 있어서 신한은행에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너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회적으로 약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알아보니까 준비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불우이웃돕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이야기하니까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늘 얘기하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집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부터 서비스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연말에 몰아서 한다 그러면 대외홍보용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로 갑질 이런 개념은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장은 만들어 줄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세무1과장 김선숙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담당 과장님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저도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뒤늦게라도 인지를 했고 구 금고라는 데가 브랜드 창출도 되고 구민의 신뢰도를 얻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세무1과 질문 또는 제안을 드려볼게요. 물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제가 방금 언급하는 부분은 구청장의 역할과 실력과 능력이라고 대비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부분적인 사항이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지점 금고가 신한은행이에요. 주식회사 신한지주금융 계열사인데 주력 기업이죠.  
  그런데 계열사인데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알기로 건너 건너 듣기로는 연단위로 당해연도로 봐도 그렇고 우리 구청 예산이 1조를 돌파하는 시점이다보니까 연평균 최근 4, 5년 동안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이 우리 구 금고로 지정이 돼서 출장소더라고요. 신한은행 미추홀구청 출장소인데 여기서 연단위로 대략 영업이익이 250억 안팎으로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작은 금액이 아니죠, 기업 이윤으로 따져봤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최대한 상황에서 기여금 형식으로 우리 구에 후원을 주는 거죠. 기부금 형식으로 주는데, 그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는 신한은행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천지역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금고로 했을 때 과거 농협 그리고 예전에 경기은행, 한미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단지 인천지역에서 과거와 현재를 살펴봤을 때 대조되는 부분은 서구청의 사례는 한화금융 쪽으로 전직 구청장이 어떤 실력이 좋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덕택에 실속을 많이 챙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구청에서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구청 자체도 많은 이득을 보고 있어요. 한화금융과 거래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데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행히도. 그런데 이제 반대급부로 좀 더 우리도 실속을 차리고 이득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도 대화가 오고 갔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어떤 노력 마케팅 세일즈도 중요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절대사항은 아니에요. 외적인 거예요. 청장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가늠이나 기준치가 외적으로 부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현재 시점에서 이거를 기여금을 우리 김재원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다행히도 올랐어요. 상향조정이 됐는데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논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두 번째 논리는 우리가 기여금을 40억을 받든 과거에는 그 정도, 연 10억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여금 중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알차게 활용을 하느냐,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최근 3, 4년 동안 인천시 체육회에다가 3억 4,000인가 잠시만요, 3억 4,000만원 선에서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입이 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한 마디로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쭉 지속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런 예산을 우리가 좋은 형식으로 지역사, 인천광역시라는 큰 틀에서 후원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다시 재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가뜩이나 구 예산이 협소하니 어려우니 이 부분을 학사나눔재단 같은 그런 기부단체 법정 기부단체를 통해서 자유롭고 원활하게 우리 관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직접 전달이 되면 더 유익하고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판단돼서 이 부분은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하여튼 이 정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집행잔액 현황 이렇게 보다보니까 아까 행감에서 양식과 서식을 통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지금 세무1과만 집행잔액에 대한 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비율이 없고 그리고 30% 넘는 경우 내역 첨부라고 했는데 여기 사업비만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기는 하지만 세무과나 재무과 이런 과들은 사실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0% 이상의 예산이 잔액이 30% 이상 남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사업비만 이거를 해명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해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무과는 해명이 돼 있어요. 어떠한 이유에서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와있는데 세무1과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률이 보면 시세 자주재원확충 극대화 같은 경우는 절반도 50%도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첨부자료에 대하는 부분들을 불성실하게 제출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보면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 금액이 4,000억이 넘다보니까 1%면 40억이에요, 그렇죠? 0.1%면 4억이고 금액이 굉장히 커요. 지금 미수납액 비율이 징수율이 ’22년도에 96.06% 그런데 ’23년을 보게 되면 9월까지 86.12%예요. 제가 왜 1%에 대한 금액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과징에 대한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다 낮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세무1과장 김선숙  미추홀구는 해마다 현년도 징수율이 좀 낮은 편이어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구도심이다보니까 세입 자체 건수는 많기도 하고 노인인구도 많고 영세사업자도 많고 그다음에 빌라라든가 빌라도 많고 이래서 좀 어렵고 중요한 건 집값이 다른 데 비해서 저렴하다보니까 싸다보니까 다른 데서 인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신용불량 되신 분들이 좀 많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징수율이 낮아지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부금이나 보조금 이런 부분들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은 세무1과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세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0.1%, 1%에 대한 징수율에 대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 크게 왔다 갔다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저도 없네요. 이게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금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좀 적극적으로 물론 공공관서이기는 하지만 영업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물론 세무1과만 전적으로 그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는 저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꾸준하게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보다 보면 인천시 체육회 지원이 있어요. 이거 왜 우리 사회공헌기금에서 인천시 체육회로 돈이 들어가죠?  
○세무1과장 김선숙  인천시 이게 주소가 문학동 문학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 안에 있어서 저희가···
○위원 이수현  아니, 그 주소지에 따라서 지금 사회공헌기금을 사용을 하신다고요?
○세무1과장 김선숙  이제 다른 구는 다른 본인 구에 따라 하는 거고 미추홀구는 우리가 우리 구 평가를 하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미추홀구 체육회 없어요?  
○세무1과장 김선숙  미추홀구 체육회도 또 했고 인천시 체육회도 했고요.  
○위원 이수현  아니, 인천시 체육회는 인천시 체육회 지원하는 거는 인천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거를 왜 미추홀구에서 책임을 집니까? 주소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미추홀구 관련된 다른 구, 타구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금액도 커요. 큼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에서 써야 될 금액이 인천시 체육회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주소지가 여기 있다, 미추홀구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2억, 3억 5,000 금액들도 지금 크게 나가고 있는데 납득이 솔직히 안 됩니다.  
  과장님은 지금 주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인천시 체육회는 인천시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답변을 드릴 때 구 금고에 대한 운용,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사실은 확인을 못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아까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다시피 저희가 구 금고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노력을 하고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 체육회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강구해서 정확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우리 국장님께 의견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구 금고 관련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었는데 지난 팬데믹 사이에 아마 1금융권에 이자율이 8, 9% 많게는 10%까지 간 적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는 구 금고가 변동금리 적용해서도 4% 초반대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계약이라든지 어떤 제반사항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기는 하겠으나 기업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예치금을 구에서 갖고 있었을 때 우리 구 내에서도 뭔가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의견을 개진할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 과거에 아쉬웠던 거는 이제 계약이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인데 얘기도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구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의견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개진하고 소통할 필요는 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국장님, 향후에도 그런 것들 관심 좀 가지셔가지고 소통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청년 신규채용을 하면 지방세 감면하는 미추홀구 구세감면 조례개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정 이후를 보면 지방세 감면이 지자제 재정수입에 감소로 볼 수 있으나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정확하게?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가 산업단지 내 청년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청년들이 채용됨으로써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맨 처음에 상황은 약간 어려웠지만 최종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줬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청년이 활성화되면 종업원분이나 그다음에 소득세, 소득지역 특별징수금 그런 게 약간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청년을 사업소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거를 홍보함으로써 청년을 채용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럼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이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세무1과장 김선숙  거기 같은 경우는 사업···
○위원 박수연  사업소분을 내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가 사업소분은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소분한테 부과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도화동하고 주안에 있는 산단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세수는 지금 약간 생각이 안 나는데, 30···
○위원 박수연  30인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  
○세무1과장 김선숙  30인 이상으로 이제 아마,  
○위원 박수연  고용 중인 사업자 66개예요. 66개 주민세 7만 5,000원.  
○세무1과장 김선숙  7만 5,000원을 하면 저희가 산정했을 때 500만원, 600만원.  
○위원 박수연  500만원 정도죠?
  500만원인데, 저희가 이 500만원을 감면을 해 주면서 어떤 청년들이 진짜 고용이 될지 500만원 때문에 산단에서 고용을 할지는. 아니, 한 기관에는 7만 5,000원이에요, 업체. 업체에서 7만 5,000원을 감면받고자 청년을 고용할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고요.  
  이걸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패널티 180% 생기는 거 아시죠? 이 조례 때문에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180%가 생기는데 이 국가정책의 지방세감면 조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도록 한 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기본 목적에서 틀린 것 같아요, 저는. 기본 목적에서 이게 청년이 과연 기업에서 7만 5,000원 감면 때문에 청년을 채용할 거라는 생각도 안 들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패널티 180% 받으면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180%가. 보통교부세 패널티 180%가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세무1과장 김선숙  보통교부세는 이제 시에서 받는 거고 저희도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예산기획실을 통해서 그쪽 예산팀하고 통화를 해서 알아봤는데 저희 구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시에서만 보통교부세가 180% 패널티를 받는다. 구한테는 직접적으로는 저희한테는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럼 구에는 우리 구 때문에 그러면 시가 패널티를 받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선숙  결과는 그렇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조금 주느냐, 저희도 알아봤는데 그건 아니다. 시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약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시는 그렇게 됐지만 우리 구로는,  
○위원 박수연  아니, 시에서 패널티를 받으면 그게 감정이 우리 구에 좋겠어요? 우리 구 때문에 받는데.  
○세무1과장 김선숙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고심했는데 진행하시는 이유가 뭔지?  
○세무1과장 김선숙  고심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행자부에서도 맨 처음에는 이게,  
○위원 박수연  그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30인 이상 기업에서 7만 5,000원 감면 받자고 청년 채용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과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선숙  패널티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심은 했지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왕이면 있기 때문에 감면 그만큼이라도 받으면 채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교부세에 대한 패널티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인천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승인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할 수가 있었고요.  
  나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개인 사업소분 7만 5,000원 법인에 대한 부분 7만 5,000원, 30만원까지에 대한 사업세가 나가는 부분 때문에 청년을 채용한다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구청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을 갖고 조례를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적극 행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전시행정이에요. 그냥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시에서 흔쾌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저도 시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과연 이게 흔쾌히 할 수 있는, 본인들이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180%나 받으면서 흔쾌히 이거를 진행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진행하실 때 전시행정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구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갑자기 이거 보다보니까 생각이 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각 기금별 세부 이제 기금이 각 통장마다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22년 후반기서부터 정기예금이 들어간 부분은 거의 3%에서 4%까지도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예금을 정기적금을 들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저이율로 있을 때 갑자기 어떠한 여건 간에 이율이 높아졌어요. 높아졌으면 이 정기적금을 깨고 이율 높은 데로 옮겨가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공공예금으로 2007년 2월 2일서부터 1.5%로 여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2002년 공공예금으로 4억 9,600만원이 2022년 12월 30일 이건 1.5%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혹시 저희가 예금 공공예금이나 이런 부분 기금 통장 기존에 낮은 이율을 받는 부분들을 파기하고 높은 이율로 다시 갈아타면 안 되나요?
○세무1과장 김선숙  그런 통장 관련한 것은 재무과에서 지금 소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재무과에서 하나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나중에 재무과에 다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5쪽과 6쪽, 공통사항 2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부서 소관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최근 3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예산과 수납액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다음 예산편성 시에 세입 예측에 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결산기준 세외수입 징수액 중 세입 예측이 다소 불규칙한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18억원 가량 체납액이 발생하여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좀 더 면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세수 추계를 실시하고 부과 후에 예상치 못한 체납액 발생 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대처함으로써 예산편성에 따른 오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세무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징수율 향상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포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 및 업무성과에 비례한 포상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추가 포상금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우리 구 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이러한 인센티브와 상관없이 세입부서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세무2과뿐만 아니라 세무1과 포함해서 세무직렬 직원분들의 업무의 양이 양적으로 많은 건 본 위원도 공감을 드리고 항상 우리 동료 위원분들 모두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격려도 많이 해드리고 칭찬도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 대비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적할 부분이 2가지 정도 크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여기 보고된 체납징수액 실적률을 보면 목표설정 대비해서 3배 이상 잘 치고 나가신 것 같아요. 체납징수를 어떤 방식이든 올해 얼마를 하겠다라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목표보다 훨씬 3배 이상 상이하는 수준에 결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직원분들이 과장님 포함해서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 주신 거는 객관적으로 입중이 된 거예요, 이 자료를 봐도. 거의 3배 이상 목표 대비해서 실적을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반대로 좀 생각이 들어요.
  올해 업무보고 해 주신 거 보면 7, 8월 달 그때 보면 목표액 설정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봐요. 왜냐면 7, 8월 달에 목표액을 설정했었는데 거의 마감 치듯이 그렇게 결산하듯이 딱 단정을 지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거의 하반기에 8월 달 이후죠. 9, 10, 11월 해서 현재까지 상당한 개월수가 남아있는데 목표에 대해서 너무 확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3, 4년, 3년에서 4년 정도의 목표달성 추이를 보면 되게 소극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이 결과 대비해서 너무 현저히 낮게 소극적으로 목표를 책정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해석한 부분을 의견을 말씀드리면 반대로 이게 실적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인 편차 또는 격차인데 목표액을 너무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다보니까 이런 좋은 실적이 더 돋보이지 않나. 그래서 좀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한번 답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세무2과장 채덕규  저희가 과년도 목표액 설정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최종 3개년 치 평균 징수액을 근거로 산출을 했고요. 어떤 해는 특수 요인으로 인해서 고액체납액이 징수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외하고 설정을 했고 아무리 또 징수액이 실제 구 예산과 직결되다보니까 그거를 또 높이 잡아서 나중에 또 어떤 오차가 생겨서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이긴 하지만 일부러 징수 실적을 비례해서 그거를 넘기 위해서 약간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몇 가지 통계치를 분석을 해서 그렇게 잡고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혹시라도 답변을 성실하게 양심껏 해 주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 혹시라도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있어서 팩트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우리가 체납액 징수를 할 때 방식이 대략적으로 보면 통장가압류 방식이 있고 차량 넘버···
○세무2과장 채덕규  영치.  
○위원 이선용  네, 영치하거나 그런 식으로 2가지 방식이 대표 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과에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징수율 그 실적 부분이 이제 세분화된 보고내용을 보면 통장가압류와 차량압류의 실적이 완전히 상반돼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렇게 너무 격차가 커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는 물론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압류 부분이거든요. 자동차 압류 부분이 전체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채권 포함해서 자동차 체납 대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자동차 체납 압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제일 많고요.  
  지금 또 하나 말씀하신 부분이 예금압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금압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체납자가 1,000만원 이상 금액이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압류 건수에 비해서는 예금압류 어떤 그런 실적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신 부분이 팩트죠. 사실적인 부분이라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드리는데 그 이면을 제가 들여다 봤을 때 분리해서 구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 결론은 통장가압류 업무추진 방식에 장단점 또는 직원분들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편리함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차량압류 같은 경우에는 또 애로사항이 상대적으로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체납액 징수방법이 2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이쪽 저쪽해서 결론은 장단점도 있고 그 장단점이라고 하면 실적률이 좋다, 나쁘다의 그런 호불호도 정확히 분명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직원분들 입장과 기준에서는 편리함이라든가 익숙함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 위원은 단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튼 원인이 돼서 징수율 방식에 부서 내에서 편차가 크게 존재하지 않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솔직하게 여쭤본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에서 양심껏 자율적으로 개선이나 변화할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을 보니까요, 페이지 9페이지 보니까 추진실적에 체납차량 17대 처분, 지방세 7,400만원 있고 세외수입이 5,600만원을 징수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세 고액체납자 고가차량 대상으로 특별한 징수활동을 하셨는데 징수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저희가 구세가 자주재원이고 해서 재산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이분들이 고액체납자이면서 또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외제차라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또 약간 교묘하게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런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자동차세만 내고 실질적인 구세 고액체납액 1,000만원 이상 그런 게 약간 의도성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많이 나타나서 저희가 이런 체납자들이나 체납처분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한 결과 이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가차량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고 운행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아가 인도 명령을 실시해서 공매처분을 하면 직접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게 사실상 인천시하고 저희 구만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저희 구 사례를 전파를 해서 타 구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이게 지금 차량이 낮에만 하는 게 아니고 밤에도 할 수 있을 텐데 인원이라든가 활동시간, 출장범위는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인원은 어떻게.  
○세무2과장 채덕규  주로 이거는 번호판 영치는 대낮이든 밤이든 주차돼 있는 차들은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체납자들은 일단 저희가 추적이 필요합니다. 체납자가 어디에 거주해 있고 그런 걸 사전에 조사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주로 심야시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셨군요. 아무튼 1차 추경에 족쇄 구입이 79만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족쇄 가격은 얼마나 되시며 잠금장치 족쇄는 몇 개나 우리가 갖고 있을까요?  
○세무2과장 채덕규  지금 한 대당 30만원 정도 하고요. 저희가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4대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김오현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체납한 세금 받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힘들게 족쇄 부분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셔서 사실 이제 사무감사 때는 칭찬은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이걸 보면 너무 제가 볼 때 돈 받기가 진짜 힘들텐데 이렇게 체납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미추홀구의 이런 체납을 담당하고 하셔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2024년도 보니까 세입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체납징수 활동하시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미추홀구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2022년도 9월에 비해서 징수율이 한 14% 정도 떨어졌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경우 그렇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22년도 예산 그 보고자료에는 예금체납 채권예금에 대한 부분이 2023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에는 예금에 대한 채권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24년도에는 빠졌죠?
○세무2과장 채덕규  예금압류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수현  네. 22년도 업무보고에는 그게 들어있었는데 23년도서부터 빠져있더라고요.  
○세무2과장 채덕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위원 이수현  아니요, 여기 말고 주요업무보고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세무2과장 채덕규  저희가 채권은 보통 압류대상을 열거를 할 때 부동산, 차량 그다음에 채권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채권의 예금압류가 포함이···
○위원 이수현  그 채권에 예금압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지금 예금이 ’23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면 예금에 대한 부분이 압류 건수가 270건인데 지방세 같은 경우 체납액이 35억이에요. 세외수입이 219건에 570 그런데 올해는 올해 주요업무 보고한 거에는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 여덟, 그다음에 체납액이 2억 1,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예금에 대한 징수 안 하셨나요? 압류를.  
○세무2과장 채덕규  아닙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 이수현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 예금 자체가 지금 빠져있어요. 그냥 채권으로 전부 다 통합돼서 나와 있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조금 전에도 아까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금압류를 올해도 당연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구별해서 실시를 좀 했고요. 이거는 필요하면 자료를 더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지금 자료 실적이 좀 있거든요.  
○위원 이수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로 인천의 계양구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적극적인 예금압류 추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라는 타이틀로 계양구가 지방재정대상 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자료 이렇게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차량 압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예금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예금압류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무2과장 채덕규  더 강력하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금압류에 대한 채권압류 예금압류 자체가 굉장히 줄었어요. 아까 1,000만원 이하에 대한 예금잔액이 적어서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270건에서 8건 세외수입 19건에서 8건 체납액이 5억 이렇게 넘어가는 금액이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요, 1,000만원 이렇게 통장에 없으신 분이 확 줄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예금압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신 건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세무2과는 아시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설명해보세요.
○세무2과장 채덕규  작년에 저희가 예금압류를 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해서 4,700건을 압류를 했고요. 올해 2023년도는 10월 말 현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3,970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압류 건수는 줄어들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압류를 적게 했다는 것보다는 당해 체납자에 대해서 한번 압류를 하면 추가로 압류를 제안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다른 해보다도 압류를 많이 했고 채권추심액도 제일 높았던 해였었고요, 2022년도가.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실적은 떨어지는 사유는 동일 체납자에 대해서 기존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예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전년도 3년치에 대한 부분들을 평균을 내서 보통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치를 설정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22년, ’23년, ’24년 징수 목표치가 다 똑같아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대부분 5,000만원 정도 차이 있고 유사합니다, 1억원 정도 내에서.  
○위원 이수현  거의 똑같아요. 목표 건수나 이런 모든 부분들, 목표 건수도 똑같고 징수액도 똑같고 징수목표액도 똑같고 이게 매년 다 지금 3년치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목표치 설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징수액을 설정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좋아도 똑같고 나빠도 똑같고 내년에는 또 나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가 안 좋으면 세금징수가 더 어렵기 때문에 다운될 수밖에 없는데도 또 똑같아요.
  의회 주요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들 자료 제출하실 때에는 좀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까 그 예금징수도 빠졌어요, ’22년도에는 나와 있는데 ’23년도 거는 빠졌고 ’24년도 목표도 빠졌고 사실 굉장히 그게 한 35억씩 됐었어요, ’22년도에.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업무보고를 제대로 준비를 못하신 거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든지 아니면 그 징수에 대한 목표달성률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을 자료 작성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밖에 저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금압류 예고문 같은 경우 ’22년도에는 34건을 발송을 했고 체납 건수가 38건이고 체납액이 2,500만원이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발송인원이 572명 체납 건수 4,230 체납액이 70억이에요. 70억이 넘어요. 그런데 ’23년도에 예고문 발송하셨습니까?  
○세무2과장 채덕규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고요.  
○위원 이수현  그렇죠?  
○세무2과장 채덕규  이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실시 안 하시니까 징수가 안 되는 거죠.  
○세무2과장 채덕규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그거는 아니에요?  
○세무2과장 채덕규  예금압류를 예고를 안 했다 그래서 예금압류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예금압류뿐만 아니고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압류는 지방세법상 예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납세 편리라든지 사전에 안내 차원에서 예고문 발송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예금압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금압류 예고문을 먼저 보내면 예금을 어떤 악성 체납자는 다른 데로 먼저 빼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예고를 하지 않아서 예금압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수현  압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징수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징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때로는 이게 어떤 예고, 물론 법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예고 없이 갑자기 통장을 압류를 당할 경우에는 당하는 사람들은 구민이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징수율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 부분들은 맞아요. 체납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고를 안 하고 징수를 갑작스럽게 압류를 하고 한다라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금체납금 분납 이용 약속한 사람들 대상자들 있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22년도에 분납 확약 대상이 885명 그다음에 분납 확약 이행률이 42% 3회 이상 납부이행률이 27% ’23년도에는 대상이 727명 그런데 분납 확약 이행률이 31%로 떨어졌어요. 3회 이상 납부이행률은 또 15%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왜 체납에 대한 부분들은 확약까지 전부 다 했는데 이행률이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50%도 안 되고 그런데 올해는 더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채덕규  저희가 물론 체납액을 다 완납을 해야만 압류 해지를 한다든지 어떤 체납 처분을 일시라도 중단을 시키는데 조금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예고를 해서 체납자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는 저도 그런 어떤 법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번호판 영치를 하는 예를 들어 3건이 체납됐으면 생계형 체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은 1건만 저희가 징수를 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분납을 계속 저희가 물론 독려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담당팀에서 담당자들이 그거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희가 번호판 영치라든지 아까 차량 바퀴잠금이라든지 그런 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조금 징수율 쪽 어떤 실적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분납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업무라는 거는 항상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력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예금압류에 대한 부분들이 더 쉬운지 자동차 영치에 대한 부분들이 더 쉬운지 가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영치에 대한 부분들이 더 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동안에 어떤 자료를 보면 예금에 대한 압류에 대한 그 징수액이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 영치보다는 세액징수의 어떤 효율성을 보면 예금압류에 대한 부분들에 치중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세액징수가 더 많이 금액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전체적으로 지금 징수율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지금 7등 이렇게 하는 걸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일곱 번째로 나와 있는데 중구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1등에서 8등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구고 나머지 구에서 그렇다면 맨 마지막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24년도에는 세무2과에서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안 하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방법적인 부분들을 효율적인 부분들을 징수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과에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다 질의하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자주재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다보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결과론적인 비율만 보잖아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로다가 ’22년 세외수입 결산실적도 68%인데 우리는 63% 그럼 2023년도에 9월 말 세외수입 보면 과년도 미추홀구 징수율이 59.1%밖에 안 되고 거기다 7위, 이러다보니까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희도 낫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자동차 영치라든가 이렇게 해보면 현장에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하지 못하니까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뉴스 이런 쪽에서만 보다보니까 조금 현실성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그 점에서도 그 자료를 통해서 많은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계신 것 중에 우리 미추홀구 세무소 설치 추진사항이 지금 답보상태예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간사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일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미추홀구하고 타 지역에서 7개 정도 행안부에서 심사가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올해 축소 방침에 따라서 저희 미추홀구 세무서뿐만 아니라 다 무산이 됐고요. 저희도 지금 인천지방국세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내용이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다시 주무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 전화상담도 하고 또 시청을 방문해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2월 정도에 다시 한 번 그거를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저희 미추홀구세무소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올릴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사에서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기사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저도 경인일보라든가 인천일보 그 후에 많은 다수의 신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천이 납세인원 1인당 가장 많은 14,000명인가 그 정도 되죠? 지금 인원이 아, 1인당 1,400명을 맡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미추홀구가 그 역할을 1위로 또 하고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12만명 정도 되죠, 지금?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저희가 많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벌써 분국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지방자치단체 6곳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하면 공무원의 한정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랑 특성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채덕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겁게 받아들여주십시오. 이거 그냥 청장님의 공약이고 이런 걸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정말 구민에게 미추홀구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그냥 짧게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실 납세자에 반하는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없어져야 되겠죠. 납세의무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권고 1건 등 총 3건으로 6쪽, 공통지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쪽, 소관사항으로 특정업체 행사계약이 집중되고 있어 다양한 업체와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업체 선정공고 시 지역제한 미설정 및 과업내용 변경 등을 통해 타 지역소재 업체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동일 업체가 선정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다양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아울러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제가 위원으로 당선되고 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임기를 시작하고 현재까지 그러면 세 번째 바뀌신 것 같아요. 전에 박진 과장님 계셨고 그다음에 전에 어느 분 계셨죠? 하여튼 세 분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박선화 과장님이 어디 있었죠?  
○위원 이선용  하여튼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현 시점까지 세 분의 과장이 전보돼서 근무를 하시다가 우리 이종한 과장님께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짧은 기간 내 1년 4개월 전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과장님 세 분이 전보되시고 옮기시다보니까 과에 어떤 근무태도나 기강이 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행감기간이니까. 여기 팀장님 배석하셨잖아요, 지금. 저 보고 계시는데 제가 최근 한 달 전에 직접 제 사무실에 불러서 이것저것 상의를 드렸어요, 진지하게. 업무적이겠죠, 사적인 부분 없었고.  
  그런데 업무적인 부분에서 대화를 나누고 제가 제안 형식으로 업무지시 또는 제안 형식으로 믹스해서 내용 전달드렸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없고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이런 태도는 뭘까요? 제가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다른 부분에 관계돼서 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확히 정상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담당부서, 해당부서 주무팀장을 불러서 제 의원사무실에서 분명하게 본 위원의 입장과 어떤 업무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과에서 부서에서 팀장님 위치에서 어떤 액션이 들어올지 취해야 될지 그 스탠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했는데 아무 반응과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 사안이 결코 작은 사안 아니에요.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거론이 되는 현안에 대해서 제가 지적 또는 조언을 해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되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언급을 해 주신 부분이 우리 관내 코로나 풀리면서 행사 다시 원상복구되고 구민의 날 행사도 활성화시키고 짱짱하게 했어요. 표현이 좀 저기 하지만 너무 쉬운 표현인데 간단한 표현인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업체계약이 관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정말 우수하고 저단가에 훌륭한 업체를 선정했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김재원 위원님께서도 오죽하시면 같은 당 소속에 구청장을 대상으로 의회에서 질의를 하셨을 정도로 그만큼 폐단점이 있고 문제가 예상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크든 작든 행사 예산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과연 예산집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아니면 어떤 구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관례적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어요. 이 발언조차도 본 위원이 발언하면서 올바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해하시리라 믿고.  
  그런데 과장님 지금 돌아가는 운영 과 부서 운영 현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강도 해이해지고 태만하고 지금 뭐가 뭔지 저는 본 위원은 가늠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발언드리지만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행감 기간이니까 우리가 위원들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이 행감에 대한 임하는 기본 태도와 자세에서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했어요.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할 질의할 상황 아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가죽 재킷 입은 팀장님 대놓고 저기서 웃고 계시대. 여기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세무2과장이 답변하시는데 약간 어버버하시니까 웃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문화예술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 우스워요, 이렇게? 구청장도 우스워보이고 구청장 말만 잘 듣고 구청장이 오더 때리는 거 실천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첫째는 구민들이 중요하신 분들이고 두 번째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속으로는 다 싫어하시겠지만 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 직분에 맞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깊이 관찰할게요. 1년 4개월 동안 깊이 문화예술과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스탠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공직사회는 기강이 확립되는 게 최우선 과제고 그 과정과 내부적인 사항에서 잘 이렇게 업무를 해결하고 풀어가고 이게 실력이고 능력이신데 지금 보면 성과도 그렇고 그닥···
  되게 단순한 업무하는 부서예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 받아가지고 부서 내려주면 그거 갖고 업체 전화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입찰공고 띄워서 그러면 뭐 막말로 떼처럼 달려들죠, 이 불황에 불경기 속에 업체들이 공연업체가 됐든 행사업체든. 그럼 거기서 그냥 인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명분 만들 수 있어요. 계약방식 세 가지에 의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그런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공간 주안에서 제가 우리 담당 주무팀장한테도 언급했지만 거기 지금 깊이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불시에 지도감독인가 연 1회 이상인데 그게 관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지하기로는 구청 사단기관 센터들이 거의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100% 완벽하게 철저하게 연 2회는 지도점검을 나가요. 저도 과거에 센터에 근무할 때 그런 경험을 했고 본 위원 조차도.  
  그런데 영화공간 주안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전무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언급했는데 과장님께 보고드릴게요, 그러고서 아무 피드백이 없어요. 그럼 그 과정에 팩트는 뭐냐, 문제는 지적받을 부분이 질타받을 부분이 과장님 명퇴 신청하셨으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뒤집어 까서 파헤쳐서 문제 나오면 시끄러워질 텐데 뭐 하러 그걸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업무지시를 본인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팀장님은 저한테도 과장님이 업무지시 하신 것 없겠죠.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시겠죠, 예상을 해보면. 지금 우리 구 돌아가는 게 아까도 국장님께 계약관계부터 해서 재무과장한테 국장님한테 공사 부분 한 2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언급했지만 지금 우리 구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야기 나누고 질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노력해 주시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위원들 4년 계약직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여기 평생 직장이세요. 여러분들 과장님들 퇴직하고 가셔도 후배 직원들이 후배들이 여기서 평생 근무하셔야 돼요, 100% 거의. 퇴직할 분들 개인 사유가 다 있겠지만 제가 너무 길고 복잡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 현실이에요. 저는 여기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한편으로는. 이게 상대적인 차이점이.  
  그런데 직원분들 여기서 평생 공직을 하고 고생을 하고 여기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시고 애사심이 있으신 직장인데 여기서 근무하는 메커니즘이 흐름과 분위기 그렇게 나태하거나 태만하거나 흘러가는 대로 가버리지. 나한테 요즘 MZ세대 단어 써볼까요? 내 자신한테 나 스스로한테 현타가 없으면 현타를 입지 않으면 그닥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그냥 수수방관합니다, 솔직히 그런 거 있어요, 구청 내부에 있어요. 제가 정확히 특정은 안 하겠지만, 타 부서에서도.  
  이거 알아서 스스로 반성들 하시고 변화하셔야 돼요. 본 위원도 이렇게 질타를 하고 지적을 세게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의미가 다가 아닌 거예요. 제가 질의하고 질타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반성할 거 있으면 되돌아보시고 2024년도 새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도래하는데 우리 모두가 각각 개인적으로 반성할 거 반성하고 되돌아보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이영훈 구청장께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경주해 주셔도 최선을 다 해 주셔도 제한이 돼요, 첫 번째. 한계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제가 사실 되게 뻔할 뻔 자로 뻔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 뻔할 뻔 자 기초적인 것도 우리는 아직도 모순이 있고 조직 내부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깊이 반성하시고 되돌아봐 주시고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하세요. 그게 맞는, 그래야만 외람되지만 과장님도 여기서 평생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는데 노력해 주셨는데 그 의미와 가치가 더 보증이 되신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서 이렇게 감히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 질의와 의견들 개진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뭔가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어떤 특정 기관에 대해서 그 기관만을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약간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꼭 그 기관만 그렇게 되면 또 표적수사가 될 수 있거든요. 먼저 말씀을 못 드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걸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에 대한 거는 내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만 그걸 조금 위원님께 전달 못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떤 특정 날짜에 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요.  
  왜냐면 수시로 갑자기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제가 내부적으로 약간 좀 바깥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직원들끼리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제로 업무를 실천하시고 실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과정을 해요. 예상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약간 다소 잘 모르고 질의하거나 발언한 부분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는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시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방금 답변 중에 사용하신 단어 중에서 특정 단체나 기관 그런 형식은 이해가 되는데 해석을 해보면 현직 위원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뭔가 들여다보고 알고 싶어서 내용을 특히 행감기간에 파악하고 싶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용을 자료를 들여다보고 감사를 해봐야 알잖아요. 우리가 신도 아니고 예수님 부처님도 아니고 막말이 아니라 그러면 인간이에요.  
  그러면 자료의 어떤 정보를 취득해야 그거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서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위원이 현직 위원이 특히 행감기간에 내가 궁금하다. 첫째, 두 번째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세 번째 들여다보고 싶다. 네 번째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이 과정과 흐름에서 임팩트 해서 위원이 그러면 자율적으로 자의적으로 임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나요? 자료요청이라든가 지정한 업무에 대해서 권한 행사 없다는 제한된다는 그 발언으로 약간 해석이 돼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오해에 어떤 근거가 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위원 이선용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미리 사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확한 기준은 다시 파악을 하겠지만 제가 전에 팀장님한테도 업무지시를 했어요. 불시에 나가서 자료 다 확보해달라. 그런데 첫 번째 여쭤볼게요. 정확히 정확해야 되니까 불법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현직 위원이 행감기간에 정보공개나 자료요청이나 감사업무 권리 권한을 행사할 때 해당 부서 주무부서 과장님한테 허락받고 그 업무를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임위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냥 스타트 끊어도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 두 가지 답변만 정확히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일단 불시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떤 조치한다든지 알아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을 때는 그런 어떤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갭의 차이 때문에 아마 오해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인력 낭비, 행정적 낭비가 되지 않고 예산도 낭비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 업체 좀 많이 선택을 해 주세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니까. 하여튼 고생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고요. 애 많이 썼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원  어제도 그 말씀드렸는데 마침표 찍을 때는 같이 찍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기존에 우리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상급기관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는 눈은 다 똑같은데 시정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다시 한 번 우리 뒤에 계시겠지만 팀장님 비롯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과연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를 보시고 개선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좀 늦어져요.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먼젓번에 인천시에서 종합감사일정 변경에 대한 부분을 공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조사를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해요. 그럼 감사가 7월 13일부터 26일까지 감사를 해. 그러면 감사 끝나고 나면 내용에 대해서 들어오면 그런 감사 지적사항을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저희가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해서 결과보고를 별도로 합니다, 시에다가.  
○간사 김재원  그중에 하나가 구 소유 미술품이 있어요, 지적사항에.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자체 점검 계획안을 2023년 11월 14일 날 제출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안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술품 평가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평가위원이요?  
○간사 김재원  네, 소장 미술품은 감정평가위원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그분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이건 얼마, 제품 선정을 그분들이 해 주시잖아요. 물론 예산안 이런 거는 구에서 하겠지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저희가 구입 의뢰는 재무과에다 하는데요. 그거는 미술협회라든지 전문가들한테 금액에 대해서 조언을 얻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구 소장 미술품 감정평가 참여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 정도 계세요. 한국화, 서양화, 서양화 공예, 서양화 사진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그게 미술품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어디서 공식적으로 뭔가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얼마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받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그러면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게 공정하고 정의라는 말을 많이 써요. MZ세대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런데 제3자가 볼 때 그들만의 리그 그다음에 패거리, 카르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작품을 구매를 하나 봐요. 그럼 평가위원들이 구매한 작품이 나중에 자료를 원하면 드리는데 다수의 평가위원들의 작품이 대다수예요,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그 부분은 제가 잘···
○간사 김재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체크한 게 있어요. 거기서 보이시죠? 형광색.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간사 김재원  이게 이름은 여기서 제가 개인정보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걸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2021년도에도 예술인 작품 구입내역을 보면 네 분 정도가 계속 중복이 돼요, 이런 부분도.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자기 그림을 셀프 감정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그 부분은 제가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보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죄송합니다.  
○간사 김재원  저희가 보는 건 사진이고 뭐고 여기 다 있어요. 이거 다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 이거는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미술품 감정에 대한 평가를··· 그러면 다른 구에서 요청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해야죠. 내가 그대를 아니까 내가 사줄게,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작품성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사진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진을. 오래된 사진 그럼 오래됐으니까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제가 행사할 때 자꾸 인천 업체 중에서도 미추홀구 하라는 게 뭐냐면 그러한 그들만의 리그가 자꾸 발생하니까 이왕이면 그래도 그렇게 하느니 우리 미추홀구라도 먹고 살아라, 주소라도 옮겨라, 그래서 제가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쪽을 들여다보는 게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도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2024년 구 소유 미술품 구입계약은 작성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간사 김재원  거기에도 보면 전체 미술품이라는 건 어디까지 책정을 해서 미술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예술 쪽은 가치가 있는 그림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700밖에 없다보니까,  
○간사 김재원  630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이번에 집행은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집행한 게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2023년은 630으로 했었어요. 그다음에 2024년은 다시 또 예산을 잡으셨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품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죠.  
○간사 김재원  다양하겠죠. 도자기도 있을 수 있고 그림도 있을 수 있고 사진도 있을 수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2023년 같은 경우는 공예품 3점 300만원 그다음에 사진 50만원 사진 4점 280만원 도록도 보고 다 전반적으로 비교해보면 뭐가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좀 제가 봐도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예결위에서 아마 황숙경 예결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최인희 과장님 계실 때인데 미추홀구 영화촬영이나 드라마촬영지 안내판도 문화예술과에서 붙이는 작업을 하시고 계신가요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공모사업인 거예요. 표지판 옛날에 전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과에다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우리 최인희 과장님이 죄송하지만 이제 제가 그거까지는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자 좀 면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숙경 위원장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숭의1ㆍ3동 목공소 뒤편에 철길에 있는 간판이에요. 똑같아요, 아직도. 위원이 얘기를 하면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드릴게요, 이거 자료 드릴게요. 수정을 하고 나서 그 결과보고를 피드백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기는 듣고 네, 알겠습니다. 고칠게요. 수정하겠습니다. 해놓고서 그게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국장님, 우리 공모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공모사업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간사 김재원  다양하잖아요. 선택적으로 아시는 것만 답변을, 왜냐면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일단은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중앙이나 인천시에서 예산적인 부분을 갖고 사업에 대한 특수성을 해서 공고를 내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확보하게 되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에게 보상 같은 건 있으신가요?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그런 보상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적인 성과금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직원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지자체에서 보통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경쟁적인 부분이 있다보니까 우리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사후관리 3, 4년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그 순간에는 공모사업을 따내신 부서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축제가 될 수 있겠지만 구의 재정 부담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그거를 관리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전,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일단 따왔으면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 낭비라는 얘기도 듣는 거죠.  
  하여튼 다시 한 번 공모사업이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회 그다음에 시상, 표창 그런 위원회 그다음에 어떤 위원회든지 누군가를 대상으로 평가할 때는 엄중한 잣대가 있어야 돼요. 그들만의 리그 카르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정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안 된단 얘기예요.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어쨌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위원 이선용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질문드려볼게요. 방금도 동료 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부서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고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제가 보면 부서에서는 과장님 입장도 있고 하시니까 여러 모로 판단이 되는 그 느낌은 지금 이제 앞으로 변화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단언컨대. 지금 다들 앉아 계신데 변화가 없고 그래서 제가 세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인사 부분에서 지금 연말이죠? 우리 모든 부서 직원분들 전체적으로 S등급 이렇게 해서 성과급여 나가죠? S 받으면 간부직원 기준으로 한 500만원인가 받고 S1인가 최하 등급 맞으면 저도 과거에 경험이 있지만 구청 근무할 때 경험이 있지만 직원분들 입장에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금전적으로 환산이 되는 부분이고 업무에 대해서 평가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승진하실 때 근평 들어가죠. 인사과에서 평점 매기는데. 제가 진짜 몰라서, 이게 솔직히 얘기할게요. 몰라서 여쭤보는데 행감기간이나 평상시 상임위에서 부서에서 업무적인 것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담당직원에 대해서 패널티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부서업무를 추진하고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직원분이든 간에 결론적으로 문제가 업무에 대해서 지적 대상이 되고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고가점수 평점 승진에 관계된 평점과 그다음에 연말에 보너스 개념이죠. 성과금 지급하는데 S1을 줄 거냐, S2를 줄 거냐, 그 평가를 할 때 그게 반영이 되나요? 한번 그거 국장님께서 정확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순한 사항 하나를 갖고 이 사람을 평가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가 근평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에 대한 근평을 하고 있고요. 6개월치에 대한 산정을 갖고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근평을 들어가게 되면 성과금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만, 직원들이라는 것은 글쎄요, 한 개만에 대한 부분을 갖고 평가하는 건 잘못된 부분이고 업무적인 성과, 노력도 그다음에 자세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 병행해서 저희가 평가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잘못돼서 그걸 지적했을 때 그걸 패널티를 준다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그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시정할 수 있는지 차후 그런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개선을 시키고요. 또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패널티를 줄 수 있겠지만 단순히 한 번 잘못한 부분을 갖고 당신은 잘못했으니 그 부분에 패널티 무조건 줄 거야. 이렇게 하는 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판단 해도 무조건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공감이 되고 그게 맞죠. 사람이 한 번 실수든 잘못이든 한 번 잘못했다고 그거를 치부하듯이 폄하해서 단정 짓는 것도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렇게 보면 우리도 보여요.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직원이 있으면 특정 아닌 특정을 할 때 보면 이게 우리가 같은 조직에서 매일 보니까 어떤 직원은 성향이 어떻다, 업무능력이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대략적이고 좀 일부는 주간적인 게 있어서 모순이 될지언정 그런 대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종합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리와 경우를 살펴볼 때 인간적인 면에서 그게 맞는데 그걸 악용하는 부서나 직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잘못하고 실수해도 내 자신이 승진하는 부분이나 성과금 급여를 받는 평가항목에서 아주 최소한의 반영 또는 아예 전무한 경우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속으로는 그렇겠죠. 내 멋대로 하면 되지, 뭐. 그냥 소나기는 우산 쓰고 몸으로 다, 쫄딱 맞을 거 우산 쓰고 살짝 피해야지.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과거에 제가 그런 사례를 경험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악행 아닌 악행이 반대급부로 아주 조금은 있어요. 땡땡땡 직원들 같은 경우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약간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제 주관적인 면에서 이렇게 발언한 거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합리적이고 그렇게 도리와 경우에 많이 벗어나서 실수해서 발언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되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그 부분에서 답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직생활이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공직생활 30년 넘고 예전에는 공무원이 일하는 행태가 지금 하고 상당히 틀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그중에 일부 직원들은 약간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태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상급자들 과장, 팀장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본다 치면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묵과하지 않고 이 사람은 나태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거야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 개선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들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좀 더 개선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져서 구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위원 박수연  제가 이번에 위탁사업을 전체 과별로 일단 봤는데요. 그중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생생문화재사업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에서부터 전반적인 정산까지 마무리 결과보고서까지 전체서류를 다 받아서 보았는데 사실 예산은 점점 늘어난 부분과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계속 늘어난 부분은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봤어요.  
  하지만 나머지 정산서류라든가 결과물에 대한 거는 사실 어느 과에서 한 것보다도 더 우수하게 가장 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산이 변경되면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은 그전에는 위탁이 아니었더라고요. 아직 위탁되고 나서는 정산을 하지 않았어요. 위탁되기 전에는 이건 공무원분들이 직접 정산을 하고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모니터링이 더 잘되고 관심이 더 있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좀 들고 그 부분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번에 영화공간 주안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어렵게 드릴게요. 혹시 거기서 하는 영화목록을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특별하게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아서요. 정확하게는···  
○위원 박수연  제가 목록을 좀 받아봤는데요. 독립영화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립영화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일부 단체나 아니면 하는 영화에 대해서 편중돼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 예술에 대한 검열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전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영화공간 주안에 대해서 그 영화관 상영의 주목적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대관이라든가 비워져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또 활용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자체가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직원이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산에. 제가 가볼 때마다 낭비되는 인력들이 있어요. 그 운영하는데 솔직히 다른 사업들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내부에서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지도 않고 그 프로그램을 하지도 않는데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생각은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데요. 예전에 양형식 국장님이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김오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78쪽을 보면 영화공간 주안 박수연 위원님께서도 지금 방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용객 관람 현황을 보면 2022년도 행감자료에는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유료 관광객 수가 12,888명 돼 있고 2023년 행감자료에는 17,819명이에요. 그런데 수입은 ’22년도에는 9,500만원 정도 되고 2023년도에는 수입이 8,9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입 부분에서 550만원 정도 감소했을까요? 차이가 많아서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저희가 이번에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쪽에 감액될 수 있는 부분들 해서 영화상영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약간 줄어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이렇게 많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약간 좀 상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그걸 더 상영을 하려면 지역주민들하고 연합해서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 있어서 그래서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랑 이런 부분들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약간 수입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이 수입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영진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내년부터 또 없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씩 좀 수입률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다음은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화공간 지도점검 실시한 결과 2020년도 상반기에 근무상황확인서 작성 부적정 주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처분내용에는 출퇴근 근무상황확인서에 본인 사인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치결과는 완료로 나왔거든요.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위원 김오현  이렇게 지금 보면 영화공간 주안이 인건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5억 3,8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렇게 금액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지금도 종이문서로 출퇴근 확인을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요즘에 시대에 맞게 출퇴근 확인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현재는 돼 있고요. 이제는 현재는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이제,  
○위원 김오현  지금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그게 이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은 약간 재원적인 부분도 그렇고 위탁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걸 한번 봤는데요.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결산할 때도 11월 말에 결산을 하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예산안을 내는 거는 11월 달에 내죠. 그러다보니까 그 사이에 9월이나 10월 달 특히 10월 달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집행한 내역을 확인하고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집행예정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그다음 해는 그걸 줄여서 예산안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결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시기를 좀 한번 조정을 해서 그걸 통해서 진짜 예산이 남는지 안 남는지 그걸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하는 얘기고 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행정적으로도 전용을 많이 하잖아요. 기관에서도 남으면 저희한테 변경계획을 요청하더라고요.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그걸 잘 듣다보면 소모성 경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변경을 시켜주지 않고 실제로 그 사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판단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세워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관 간에 담당 직원들끼리 어떤 연찬회나 이런 걸 해서 위탁줄 때 어떤 거는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공유돼야 낭비되고 잘못 지수되는 예산 편성 잘못되는 부분들은 연찬회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관련된 부서하고도 직접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을 맞춰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9쪽에 보면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지금 문화예술과가 지적사항이 8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부적정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최소인원 7명 인원수를 미충족한 상태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구성하였고 또 한 가지 협상안 계약체결 시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준수하지 못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몇 년도 행사에 관련된 것일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이게 2022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할 때는 최소한 제안서 평가위원들을 8명으로 내부적으로 해서 최소한 3배소 이상을 모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업체별로 추첨을 본인들이 직접 하게끔 해서 제안서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할 때도 배점기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집어넣어서 올해는 제대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타까운 게 똑같은 업체가 또 됐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더 개선책인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천시 외에 타 지역 위원들을 30% 이상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업체에서 와서 다양한 업체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작년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특정업체 5억 이상 용역이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개 업체가 선정돼서 협상에 의한 용역 체계를 잘 진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 부분이 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더라고요. 올해 또 똑같은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보면 매년 우리 구에 대표적인 행사 축제 보면 주안미디어축제가 2억 3,000이 예산 편성이 돼 있고 원도사제가 1억, 수봉산 페스티벌이 2억가량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정말 또 내년에는 축제행사에는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협상위원 용역계약이 잘 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죄송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고맙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행사 진행하는데 수의계약한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구 예산이 3,300만원이거든요. 저희가 그 업체를 판단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업체를 하는 걸로 해서 수의계약 요청을 했습니다, 재무과에다가.
○위원 박수연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죠? 팀장, 팀에서 하시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판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네.  
○위원 박수연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그 업체에다가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거꾸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 컨셉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다 한 개 업체예요, 아니면 여러 개 업체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한 개 업체입니다.  
○위원 박수연  한 개 업체에다가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금액이 3,300이고 전체 트리 만들고 이런 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공연하는 것부터 저희가 섭외 직접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 업체가 2017년에 기사가 뜬 업체예요, 저희 구에서. 그건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그것까지 제가···
○위원 박수연  그것도 그때 똑같이 이렇게 사업 밀어주기, 제가 여기서 특정 업체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전 청장님의 아드님이 계신 회사여서 문제가 됐어요. 그 회사에서 회사업체를 밀어주기 사업 밀어주기 했다 해서 기사가 떴어요, 2017년에. 그런데 그 업체가 또 그 당시에 내용이 뭐였냐면 구청에서 먼저 제안이 왔다. 그래서 한 거다. 한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지금 진행방식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3,300만원 어떻게 보면 행사하시는데 적은 비용이에요. 많지 않은 비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여기 계양구 업체거든요. 인천에 미추홀구에 그런 업체 없었을까요? 3,300만원짜리 할 수 있는 업체 없었을까요? 저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소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소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영화공간 주안 우려되시는 말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영화공간 주안이 있는 것은 꽤 괜찮은 거다, 우리 지역에서.  
  다만 아까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어떤 선정,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거나 뭔가 부족한 것들 있으면 향후에 제대로 된 운영이라든지 정착을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내버려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문제점들 있으면 그런 것들 보완하고 고쳐나가는 이런 상황들을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아, 문화예술과장이래. 문화경제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갑자기 예술과장이 됐네요.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노력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원래 문화경제국이 내일 행감이 끝나기 때문에 내일 말씀을 드려야 하나 오늘 일부가 끝났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각 부서마다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 업무에 대한 시행, 세무과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목표액에 대한 부분이 너무 작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 공감합니다.  
  제가 예전에 업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저런 업무를 해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직원들이 항상 목표치에 대한 도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항상 목표치를 올려라, 올리고 일을 해야 그만큼의 노력도가 더 나오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주재원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는 문화예술과에 대한 부분들은 거시적인 통합예술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제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노력을 하고 일을 해 줘야 되는 구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답변 한번 드릴게요. 직원분들의 어떤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느낌들 최근에 와서 좀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신 거는 타당하고 다만 우리 모두가 직원들이 뭔가 업무에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도 뭔가 밸런스를 맞추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들을 갖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윤영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