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일 시 : 2023년 11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총무과장 박성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2건으로 4건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완료 조치를 했고요.  
  6쪽입니다.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고요.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금 지급 관련해서 공평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업무 등 처리지침 등을 근거로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채택된 평가기준에 따라서 부서직렬 구분 없이 동일 직급 내에서 개인평가로 성과급이 결정되어 공평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기피 부서의 인센티브 지급 외에 기피 부서의 업무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격무업무 담당자 실적가점 부여 및 인사 고충을 우선 반영하고 있으며 격무부서 결원 발생 시 우선 충원과 격무부서 2년 이상 근무자 희망 전보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기피 부서 조사기관을 행정적인 다변화 여건 때문에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해서 조사할 거고요. 가점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기피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해서 상도 부여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본 위원이 최근 동료 위원분들과 함께 그저께인가 주안6동에 방문해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동에 특별한 민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청취를 한 바로는 현재 저희 구청 관내 21개 동 행정복지센터 기준으로 보면 민원창구 다이라고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표현도 되는데 민원창구 업무 기준으로 가장 양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고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민원인들도 같이 순서가 대기를 오래해야 되니까 서로 상호 간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학익2동하고 용현2동이 민원창구 업무가 과부하인 상태로 작년 이 시기에 행감 때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청취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또 새로 발견한 것이 주안6동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 가까운 거리 관내에 인천가정법원이 위치하다보니까 새롭게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할까요. 업무에 과중한 부분이 창구업무에 발생해서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애로사항이 크고 비례해서 우리 민원인분들께서도 업무처리가 빨리 안 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인력 충원을 통해서 빠르게 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지적 또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본 위원이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총무과장님, 전 총무과장님께도 제안과 함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우리 본청에 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 조직이 구성 흐름을 봤을 때는 동격인 거예요. 위치가 동등하다. 총무과장님 직함하고 동장님 직함하고 5급 행정사무관으로서 같은 위치에 준하고 계신데, 본 위원의 의견을 다시 재차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관내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반적인 지원과 관리감독 태세를 갖춰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과에서 이거는 명시적으로 문서상으로 드러나는 지적사항이랄까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관내 21개 동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미진한 부분이 느껴져요. 그래서 주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자료로 딱 제시해 줄 수 없는 부분인데 동 운영상태를 제가 전반적으로 청취했을 때는 건너 건너 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구 업무 영역에 대해서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가지고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일자에 부서에는 결원이 있어도 동사무소에는 결원이 없도록 전부 다 결원 있는 동에는 인력을 다 배치해 드렸고요. 숫자 이제 직원들 말씀하신 거는 기획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김오현 위원입니다.
  군구 행정실적평가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미추홀구가 국정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사업비외 포상금 해서 약 2억 7,0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았더라고요. 이런 결과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뜻깊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국정평가는 기획실에서 하고 군구 평가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군구 행정실적평가제도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전반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오현  네,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이제 시책별로 원래 기존에는 우수 군구를 지정했는데 그거를 없애고요. 시책별로 바뀌었고요. 포상금 금액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실적향상되는 부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포상금 지원해 주는 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국장님이 주가 돼서 한 달에 수차례 그러니까 네 차례 이상 관련 부서장하고 회의를 해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정성평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문제나 달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해서 최대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우리 군구 행정실적평가 준비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간 평가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가 3년간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작년에 4위나 5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작년에?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오현  3년간 기억이 안 나고 작년에 5위 정도 하셨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오현  물론 여러 가지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미추홀구가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지만 현재 남동구 같은 경우는 5년 연속 군구 평가에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고요.  
  또 우리 구가 형편이 비슷한 부평구에도 등수에 오르지 못하다가 2년 연속 상위권 안에 진입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이제 인센티브를 보니까 상사업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 정도 되고요. 또한 분야별 우수기관이 5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포상금제도가 좋잖아요. 그래서 군구 평가에 좋은 결과를 낸다면 우리 미추홀구 이미지 제고도 있고 또 미추홀구가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세외수입 증대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미추홀구도 구민의 위상도 자부심도 높이고 주민의 소통과 공감 행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평가 자체평가 등 평가준비에 고생은 정말 직원분들 많이 아는데 미추홀구는 인천시 군구 평가에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많은 평가를 준비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부서별 지표관리를 좀 세심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내년도 자체계획수립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금년도에도 세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 주제 하에 한 달에 네 차례 이상 부서장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보완하고 해서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공교롭게 중앙상급기관 감사도 있었고,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꼭 제출해달라고 올렸어요. 이게 여기에 올리신 네 가지가 전부 다인가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26조에 인천광역시 감사규칙에 대한 22조에 따라 2023년 미추홀구 종합감사 결과를 인천시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가 돼요. 거기를 보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가 승진 임용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교육훈련 관련한 징계처분 내용을 받으셨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내용은 왜 빠져있어요, 여기에?  
○총무과장 박성노  포괄적으로 좀 표현을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철저하게 교육훈련 점수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맞은 상황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앞에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잘 됐다면 승진해야 될 분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징계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조치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전혀 조치 담당자만 했었는데 8월 달에 공문을 시행해서 담당자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더욱 꼼꼼히 살펴봐서 이중 등재라든가 이런 사항해가지고 300여 건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번에 자료 누락은 그냥 의도적으로 빼신 거네요? 포괄적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총무과장 박성노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고요.  
○간사 김재원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였고.  
○총무과장 박성노  아닙니다. 그건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뺄 그런···
○간사 김재원  그런데 다른 거 다른 항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정말 엄중한 내용이에요, 지금 하신 내용이. 그런데 인사 승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지금 몇 급 인사예요?
○총무과장 박성노  인사요?  
○간사 김재원  네.  
○총무과장 박성노  5급, 6급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  
○간사 김재원  이영훈 청장님의 인사 원칙도 시스템 인사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시스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풋이 잘돼야 되잖아요, 자료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잘못된 자료가 들어갔고 그거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그러면 아무리 시스템 인사라 하더라도 절대 정당하게 공정하게 나올 수는 없어요, 인사라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인사위원회가 제가 열리는 걸 알아요. 올해 보니까 2023년 28번을 실시가 돼요, 인사위원회가. 그러면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에 관한 거를 포괄적으로 다 보는데 그러면서 검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답정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무원 들어오신 분들은 다 동일한 생각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직사회에서 승진이라는 것은 박봉에 성실하게 고생하시고 한 진급, 한 진급 승진하면서 보상 받고 직업의식도 생기고 자존감도 찾고 생활의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이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과연 공직사회가 올바르게 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가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교육실적을 이제 담당자들한테 해당자들한테 직원들한테 보내거든요. 이중 체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담당자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수시로 관리하는 게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하여튼 뭐 이건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감정이 격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는 가급적이면 제도개선 그다음에 방향성을 좀 잡고 같이 가자. 고민을 해서 좀 찾자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얘기하시고 모르는 건 모르시다고 해도 되고요. 지금 직원들 대면교육 신청하게 되면 선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2, 3일 또 5일 이렇게 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비 지급하시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그럼 여비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여비 지급은 공무원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일비하고 교통비하고 식비 이런 상황으로 해서 기간별로 전부 다 틀리고요, 약간씩. 식비 같은 거는요. 여비 규정에 적용해서 그 지침에 나온 대로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침에 나오면 그럼 일부 교육여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지침의 문제예요, 아니면 적용의 문제입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교육을 가는데 여비를 안 준 적은 없습니다.  
  저희 그런 경우는 있겠죠. 저희한테 사전에 교육을 가겠다고 이제 공문을 보내거나 협의를 안 하고 워크숍을 가거나 세미나를 가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교육 파견 명령은 안 받고 간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은 자체 부서에 있는 여비를 활용해가지고 간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가는데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제가 없는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보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그래서 예산이 없나 이렇게 봤는데 예산이 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는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그거는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거는 실제 1,200명 가족 중에서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고 지금 답변하신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연차 공무원들 퇴직 관련해서 어제도 그랬는데 문제가 좀 많아요. 악성 민원, 낮은 보수, 수직적 조직문화, 과다한 업무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다보니까 통계를 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통계예요, 공무원들이 다른 쪽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그런데 보수나 연봉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수직적 조직문화라든가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 편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까 보니까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따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저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직원 중에 그만두는 직원이 최근 3년간 보면 저희가 2021년도에는 16명이 그만뒀고요. 2022년도에는 23명 금년도는 11명이 그만뒀는데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 숫자로는 봤을 때 아닌 것 같고요. 그 대신 MZ세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직원들도 보면 작년보다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재작년보다도 늘어난 추세는 아니고요. 수치는 그렇게 나와있고요. 그 대신 예전보다는 이제 공무원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경쟁률도 많이 하락했고 지원하지도 않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이 직원들의 성향이라든가 직원들의 맞춤형으로 해서 부서에서 강제적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갈 수 있게 자주 대화를 해야 되고 그들의 성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그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박성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참 좋은데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방법은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실천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뭔가는 깨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 사회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단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다 눈높이여야 되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캐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승급에 대한 문제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왜 이런 내가 조직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하여튼 서로 수직적 문화로 인해서 소통의 부족도 있고 유연성에 대한 거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자료 제출한 거 135페이지 보면 초과근무수당 상위 52건을 발표를 하셨어요. 당당당당 해가지고 52건 나오는데 제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봤어요. 어떤 한 분이 487시간을 초과근무를 해요. 한 달에 얼마인가 했더니 81시간을 근무를 하시더라고. 이게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많이 근무여건에 이건 노동이죠, 노동. 이런 노동이 없죠. 이 정도 되면 업무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 직원이에요, 그분이.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최 모님,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근무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노력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업무를 편중을 재분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 초과근무 상위권 근무자들이 명단에 있는데요. 초과근무 상위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매번 이렇게 지도 감독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부서장들한테 전달해서 업무 사전명령하고 사후명령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기능도 강화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이 정당하게 예를 들어 다수의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그 업무량이 부서장이 봤을 때 그게 형평성이 있다라면 업무 재분배 또 조직진단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조직의 인력이나 충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차차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상위 52건 2022년도 2023년도까지 쭉 자료를 올려요.  
  그러면 지금 통계를 했다라는 얘기밖에 제가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매달 게 왔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많이 하는지. 왜 많이 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을 하셔야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럼 같이 좀 해보자.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다 결과를 보고 보다보니까 제가 이분만 유독 눈에 띄어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박성노  위원님,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이 금년도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파악 되게 성실히 열심히 하는 직원입니다. 업무 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하려고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지나서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기는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간사 김재원  국장님, 잠시만요. 6개월 동안 7월 달부터 괜찮아져요.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그런데 거의 500시간을 6개월 동안 하는데 그게 업무 파악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모든 새로 오신 분들은 다 500시간씩 해야 되는 부분인데,  
○총무과장 박성노  아니, 그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되게 성실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근태를 물어봤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야? 그랬더니 되게 노력형이고 참 열심히 한다. 근태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좋으신 분들이 인재라고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려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이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매진해 주세요, 저기하지 마시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공무직 등 채용 시에 채용 신체검사 받고 있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채용하게 되면 서류 중에 하나가 신체검사에 대한 거를 지정병원에서 받아서 그걸 제출하게 되죠.  
○총무과장 박성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2022년 3월에 보면 권익위원회에서 공고한 내용이 있어요.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공무원의 지정된 병원에서 꼭 해야 된다면 시간이라든가 병원 가는 거 비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요. 권익위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공무직이나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공공단체 일을 맡은 직위나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민간인 근로자인데 그분들이 공무원법에 적용되는 똑같이 그렇게 이제 신체검사 서류를 첨부를 받아야 되는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신검 자료를 받아가지고 합격, 불합격에 대한 판정을 했을 경우에는 신검 그 검사서를 비공무원 근로자 채용에도 과도하게 준용을 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저희도 자료 보고요.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신체검사 국민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한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채용 시 구직자 부담의 신체검사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개선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기간제 교원의 계약 때마다 반복되는 신체검사 이것도 개선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구직자의 과도한 채용 결격사유 규정 적용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제적 부담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구직기회도 제한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 미추홀구에서 2023년도 공무직 이렇게 최종결정 공고에 보면 아마 복지정책과에도 그런 것 같아요. 채용신체검사서 1부 그런데 거기에 괄호 열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그러면 지정된 의료기관만 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아홉 번째 채용신체검사 1통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과연 이게 정당하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맞다고 보고요. 그 말고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뭐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여러 가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100% 수용하지는 않고요. 봐서 정말로 실효성이 있고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이제 듣기 좋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전정보 공표 행정정보 사전정보 공표를 지금 그거를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공개항목이 대개 몇 개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사전 공표하는 거요?  
○간사 김재원  네.  
○총무과장 박성노  제가 알기로는 661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홈페이지 보면 700개가 넘게 돼 있고, 정리가 안 돼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도 있고.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이제 중복되는 것 있고 수시에 올리는 것 여러 가지 집행사항이니까, 661개입니다.  
○간사 김재원  661개 정도를 네,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법률에 딱 나와있어요. 공공기관 정보를 위한 법률 제17조 행정정보공개 등 그러면 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사건정보 공표 목록을 수시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어요. 과연 얼마나 잘하고 계신가, 그랬더니 종이가 모자라서 수정을 못했는데 기획예산실 어저께 구정백서, 그게 이제 공표시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총무과도 물론 하루 정도 이렇게 낸 것도 있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문화공연 현황을 올려야 되는데 2023년에는 문화공연이 없었는지 한 개도 없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똑같이 관광에 대한 부분, 그것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도 보통 공표시간 1월, 5월로 돼 있는데 모집기간이 한참 지난 8월 31일자가 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 같은 경우도 보통 결산을 하면 그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아예 자료 2023년 없었고 건축과 같은 경우도 매월 11월에 올리는 지역개발에 대한 건축신고서 허가 등 현황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10월부터는 자료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많아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업무추진비 비단 구청장, 부구청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대부분 부서에서 많은 오류를 하고 있어요. 업무가 과중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규정에도 나와 있는 걸 안 한다면 그게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공표주기는 다 틀려도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게시를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고요.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총무과에서 제대로 못한 거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좀 늦게 올렸습니다. 구민들 투명한 행정, 신뢰성 이런 거로 해야 되는데 회복 그거를 유지를 못하고 하락된 면이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올렸으면 늦게 올린 날짜가 이제 직원이 수정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활성화 못 시키게 그 날짜에 올리면 그 날짜에 하게끔 수정할 수 없게 미래홍보실하고 얘기해서 이튿날 그거는 이제 전산처리를 해놔서 변동시킬 수 없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 나온 이후에 각 부서 건도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화를 시켜야 되는데 현행화를 못 시킨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보공개 관련 담당자들 동하고 부서 전부 다 해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회의를 해서 현행화를 시키고 주기도 들쑥날쑥하거든요. 주기라든가 수시라고 써있는데 수시는 불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라면 상반기나 하반기 아니면 분기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수치화로 나오게 좀 회의를 해서 부서별로 주기나 현행화 시기 그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하고 받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잘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 그렇다고 하고 이젠 앞으로만 안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업주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 661개 정보목록이에요.  
  국장님, 그걸 총무과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한 50명 되나, 거기 총무과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각 부서 보통 서무 담당들이 공표, 기한자, 해당 담당 업무 담당자들이 공표하도록 돼 있는데요. 총괄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걸 그냥 현행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정보공개담당팀에서 총괄을 해서 스스로 현행화할 수 있도록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전달을 해서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하여튼 꼭 좀 타 부서에서도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될 일은 꼭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꼭 안 해도 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박성노 과장님께 감사한 게 그 와중에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담당 팀장이 열심히 하셔서.  
○간사 김재원  올해도 하고 있나요? 올해도?  
○총무과장 박성노  지금도 1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1위 유지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쓰시는 국장님이나 다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게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몰라요.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잘되어 있어야만 구민한테 질적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하여튼 총무과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과와 소통을 통해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미추홀구가 가끔 보면 부서별로 소통이 안 되는 게 보여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항공마일리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직원들 해외 출장 나갔다 오면 항공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 미추홀구에 적립된 게 103만 5,332마일리지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개인적인 사용은 불과하거든요. 개인 마일리지로는 사용이 불가한데 생각 안 해보셨죠?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깊이 생각은 안 해봤고요. 그게 저희들이 하면 점수가 쌓이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이제 없어지기 전에 이거를 활용하려면 직원들이 자기들이 할 직원들이 있으면 그거를 어느 정도 금액을 주고 그걸 살 수 있는 거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직원들한테는 그거를 보내서 마일리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저희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마일리지가 유효기간이 도래해서 제가 지금 마일리지 현황을 갖고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도래한 마일리지도 굉장히 많아요. 도달되기 전에 이 마일리지로 지금 다른 지차체 제가 예시를 들게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일리지로 물품들을 구매를 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공적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이번에 경찰청도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아동복지센터에 감사 물품을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이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항공권을 저희가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마일리지예요. 이게 횡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 추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통장 자율의 회원수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학익1동 통장 회원수 같은 경우는 38명에 2,100만원이고 그다음에 비슷한 경우 수를 보여드리면 학익2동 같은 경우는 31명에 1,490, 1,497만···  
○총무과장 박성노  몇 쪽에 있는 자료죠?  
○위원 박수연  제가 이거 제출 받은 자료인데, 하나 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간사 김재원  복사해서 주시면 되죠.  
○위원 박수연  정원에 맞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영근  여기 지금 확인이 필요하면 잠시 정회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말씀드렸던 통장 자율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동사무소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석인 부분이 있는 건지 자료 받아서 비교 검토해서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내역에서 보면 통ㆍ반장 장학금 집행률은 거의 매년 비슷해요. 집행률 저조한 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큰 거는 인구, 자녀 두는 문제가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신청자 중에 학점 미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 수혜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그런 3가지 유형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통장님들 연령이 좀 높죠? 통장님들 평균 연령이 좀 높으시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분들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연령대에 사실 학교 다니시는 자녀를 둔 통장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장학금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녀 수가 적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통장님들 연령대가 대부분 50대 이상 60대 이상 이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통장님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령대에 통장님들의 자녀 대부분은 3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 숫자는 많아도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녀를 둔 통장비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집행률이, 통장 자녀 장학금 이거는 보면 거의 매년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적게 책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적게 세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예년에 제가 늘 예산 편성하실 때, 할 때쯤 되면 말씀을 드리는 게 전년도 최소한 전에 3년 치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 집행된 부분들을 평균치를 내서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본적인 예산 편성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전에 조직 생활할 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 대체로 보면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 집행 잔액률이 높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다른 항목까지는 군구평가시책별 순위에서 보게 되면 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가 괜찮아요. 그런데 정성적인 평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저조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서비스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그 기준은 다 달라요. 정량적인 부분들을 더 중요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성적인 부분들을 더 중요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과연 군구평가에 있어서 우리 구가 정말 제대로 이 구 행정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아까도 김오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때보다 올해 금년도에는 많이 양쪽, 정성평가든 정량평가든 국장님 주재로 해서 월 4회 이상 부처장들하고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간부분들 티타임 때 주기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추진사항이라든가 이거를 별도 보고하고 있어서요. 다른 때보다 조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언제 사용을 하시죠?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들 자생단체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공지해 줘야 될 사항 자생단체에서 무슨 요구를 하거나 할 때 길어지거나 회의실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거에 대해서 여건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률을 보게 되면 좀 부족해요. 그렇죠? 부족한데 특징은 뭐냐면 11월, 12월에 또 예산 집행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11월, 12월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집중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1월 달부터 12월이 있으면 평소에 자생단체라든지 정책과 관련된 구의 정책과 관련된 그런 기관 단체들하고의 소통이나 교류가 평소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11월, 12월 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정해진 업무추진비면 이렇게 11월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평월에 여유가 있으실 때 진지한 어떤 그런 자생단체나 관련 기관들하고 시책에 관한 내용을 소통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들을 보니까 10월 달까지 2,359만 5,000원이 지금 기부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부금 목표를 얼마로 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  
○총무과장 박성노  2,400만원입니다.  
○위원 이수현  2024년도.  
○총무과장 박성노  올해 하고 동일합니다.  
○위원 이수현  얼마죠? 3,000?
○총무과장 박성노  아니요, 2,400만원입니다.  
○위원 이수현  2,400만원 네. 그래서 세출 부분을 한번 봤어요. 고향사랑기부제하고 관련된 세출 부분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1,986만 7,000원이 지출된 걸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하고 관련돼서 지출된 금액은 1,986만 7,000원이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1,986만 7,000원이면 근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답례품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그러면 우리가 목표량이 2,400만원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2,400만원 거둬들이기 위해서 지금 2,0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구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부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플러스된 금액은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홍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목표액에 대한 수치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담당하시는 이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많이 기부금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2,400만원 모금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직원들 그 부분과 관련된 인력에 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다른 업무에 더 치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니까 좀 더 담당과에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잘 알겠습니다. 목표치는 지금 11월 최근 기준으로 해서는 3,10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사랑 이음시스템이라고 초기에 구축을 하거든요. 부담 비용이 있어서 그렇지. 이제 구축이 됐으니까.  
○위원 이수현  그거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있던데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잡혀있는데요.  
○위원 이수현  그게 몇 년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거···
○총무과장 박성노  유지보수 비용은 들어가니까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약간 덜해질 것 같고요. 홍보비도 정착하기 전까지는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홍보가 많이 되면 홍보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모금액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구에 들어온 모금액이 적은 편은 아니고요. 인천시 포함해서 11군데 중에 중간 상위 정도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모금액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물론 제가 단편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볼 때는 그다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보니까 2023년도 육아휴직 사용현황이 이제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 28%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88명 중에 25명 사용했고 여자분들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201명에 112명 사용하셔가지고 55% 사용해서 토탈 합계보니까 47% 정도 되더라고요. 50%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에서 좀 더 이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총무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남자직원들도 활용하는 편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거를 적극 활용해서 직원들이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나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자율방범대 야식비 ’23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전부 되시죠?  
○총무과장 박성노  한 5,000만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상반기에 지급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시고요?
○총무과장 박성노  금액까지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요. 야식비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통제를 안 하고 조치를 완화해서 좀 많이 나간 거는 3,000만원 좀 넘게 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김오현  상반기에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다시 1년간 유예를 해 줬으니까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규정대로 6명에서 15명 이상은 유지를 해야지 야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야식비 1인 얼마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박성노  4,000원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지금 현재 하반기에 지급될 예산은 얼마 정도 남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일부 부족분이 예상돼서요, 우리가 장비 사는 게 있습니다. 장비 사는 게 있는데 미추홀경찰서에서 그 예산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게 있어서 미추홀경찰서에서 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금액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변경해서 야식비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상반기에 3,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 나머지 또 2,000만원 정도 지급해야 될상황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273회 정례회 때 야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야식비가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급방법이 그러니까 상ㆍ하반기로 반기별로 지급되고 있죠?  
○총무과장 박성노  그걸 이제 정산 실적서류하고 계산서 들어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명에서 15명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이제 다시 완화 조치해서 규정대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전처럼 돌아간 상황입니다.  
○위원 김오현  각 동에 야식비 집행 보면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도 지급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급이 우리 공무카드로 쓰는 게 아니라 개인카드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73회 정례회 때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하나의 가정적으로 부담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6개월 동안이나 있다가 계속 개인카드에서는 카드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카드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거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위원님 말씀처럼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신청을 영수증 처리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번거롭다고 신청을 안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별도로 안내드리고 영수증 붙이면 저희들이 지급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 김오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생각해보시지만 사람이 한 달 동안 그거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6개월씩이나 그거를 영수증을 모아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금 힘드시지만 우리 대원들 고생하시는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제가 반기별로 아니 분기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이제 내년부터··· 하반기는 못했고요. 내년부터 이제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성노  초소 운영비는 내년부터는 각 동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위원 김오현  아니, 지금 현재 보니까 동별 예산 재배정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성노  지금은 저희들이 초소 운영비 평수 기준이라든가 면적기준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지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니까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초소 운영비는 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는 매달 하시나요, 분기별로 하시나요, 반기별로 하시나요?  
○총무담당 한성희  동의 재배정하는 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매월···
○위원 김오현  매월로요? 네, 우리 자율방범대 야식비도 방범 관련해서도 방범대 활동 후 각 동에서 적재적소에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정말 개인카드 사용도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고생하시는 대원님들을 위해서라도 꼭 분기별로 힘드시지만 받아서···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꼭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도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 직원들 콘도 사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총무과장 박성노  평균적으로 40% 조금 안 됩니다.
  10개 군구로 보면 중하위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의견인데, 지금 콘도에 다 보증금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장 김영근  이게 우리 직원들 지금 숙박이라든지 여행 플랫폼들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가격경쟁력에서 사실 선택권이 우리가 지금 콘도 이렇게 연계된 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콘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거는 보증금을 빼고 필요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이든 직원들이 원하는 곳에 숙박을 할 경우에 거기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주는 거는 어떠세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는 검토할 사항이고요. 지금 가장 빠른 게 2027년도거든요.  
  그게 또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일성인데 일성은 좀 부실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보증금 받으려고 그랬는데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소송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 그런데요. 일성 빼고는 대부분 금호가 한 군데 있습니다. 37년이거든요, 가장 빠른 게. 그거는 한 번쯤 이제 직원들 여론조사나 그런 거하고 더불어 가장 효율적인 게 뭔지···  
○위원장 김영근  한 번 계약을 하면 한 10년씩 계약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20년? 그 기준이 뭐예요? 20년.  
○총무과장 박성노  콘도회사에서 하는 게 관련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대명하고 한화는 한 20년 했고요. 일성은 한 5년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추구하는 복지라는 게 직원들의 뭔가 기준이나 눈높이에 부합하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이 이렇게 해놓기는 한데 효용률 40%면 거의 잘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다른 비용적인 부분으로 굳이 이렇게 이용하지 않아도 할인혜택을 받아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증금 몇 억씩 아마 합하면 억 단위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여기다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게 지금 당장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런 고민들을 해서 논의해가지고 보증금을 반납 받을 수 있으면 실질적인 직원들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네, 검토를 좀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거 말고 휴양소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좀 하는 데도 있고요.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게 수년간 지켜봤는데 콘도 이용률이 계속 이렇게 저조했어요. 그러면 저조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권이 별로 없고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면 뭔가 관련부서에서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고민해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제안하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기록물관리팀은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록물관리 계속 그냥 꾸준히···
○총무과장 박성노  네, 그렇습니다. 계속 기록물 전산화 작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도방문 지금 하고 그다음에 기록물관리 유지관리 이런 거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록물 관리 완료시기가 있나요? 예정기간?  
○총무과장 박성노  예정기간은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해서 나머지 20, 30%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서라는 게 계속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목표는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거의 기존에 있는 기록물은 다 완료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록물을 관리하거나 보존하는 거는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기록물관리팀 따로 뭔가 이렇게 기계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관리를 팀장님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본청에 따로 기록관리실에서 같이 근무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관리는 좋은데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기록물이 양산되는 거는 필요는 하지만 뭔가 조직을 좀 개편해가지고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입구에 따로 관리팀만 맡겨가지고 관리가 어떻게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수시로 체크하기도 쉽지가 않으실 것 같기도 하니까 효율적 운영 같은 것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몇 년 동안 그렇게 본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의견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인데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하셔도 되는데 동 인력이 지금 정원이 100% 충원된 곳은 없죠?  
○총무과장 박성노  100% 다 충원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에는 못한 데가 있지만 동사무소는 10월 1일자로 전부 충원해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맞는 건가요, 그게?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동장 각 동에 가다 보면 그렇게 얘기를 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인력 부족에 관한 고충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총무과장 박성노  10월 1일자로 한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맞고요. 중간에 이제 휴직자가 생겼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각 동의 휴직자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100% 충원이 아닌 거죠. 휴직자들도 거기에다가 충원이라고 기준을 넣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성노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다 충원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또 발생이 된 거라.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인력이 어쨌든 부족한 거잖아요? 네?  
○총무과장 박성노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는 충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력운영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예를 들면 주안4동 지금 얼마 전에 입주가 시작해서 주민들 인원이 확 늘어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아무래도 동 운영할 때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서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들 의견을 들으셔서 운영을 좀 할 그럴 계획들이 갖고 계신지 해서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 김영근  과장이든 국장이든 의견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주안4동은 지금 전체가 다 풀로 채워져있고요. 다만 중간에 급하게 휴직을 들어가는 직원들이 있어요. 최우선적으로 동을 채워주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영근  그렇죠, 그게 기간제라든지 임시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장기간 되면 기간제를 사용해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동 민원종합책임제도 하고 있어서 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동을 최우선적으로 채워주는 거 공백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김은환 국장님께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김영근 기획행정위원장님 이하 본 위원 포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행감을 준비해 주시고 자료를 분석해서 해석도 잘해 주시고 고민해 주신 결과 질의를 통해서 일부 이상 지적도 잘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그 부분과 연결해서 저희가 모두 한 시간 이상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상대적일 수도 있고. 동료 위원님께서 고생해서 애써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판단해서 말씀 주신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부서별로 총무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기본 또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에 충실하다고 언급을 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해석했을 때는 비중을 따져봤을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다고 해석이 되는데 반대로 답변이 빠르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상대적이지만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서 우리 총무과를 총괄하시는 김은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전보되신 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4, 5개월 정도 정확하지 않지만 계산해본 건 아닌데 하여튼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몇 개월 이상 부임하신 지 됐는데 이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답변을 떠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물론 고민하고 연구해서 지적하고 질의하셨지만 그 이전에 이거는 행감을 떠나서 자연적으로 구성원리나 시스템이 구 부서 기준으로 봤을 때 되게 기초적인 업무기 때문에 행감 때 당연히 따지고 논하고 해야 되는 것도 요구되지만 반대로 한편으로는 이거는 위원들이 고민하기 이전에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기본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될 업무영역이라고 본 위원은 무조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을 통해서 질의하고 지적해서 개선이 당연히 되겠지만 앞으로는 오늘 이후로는 국장님께서 더 노력을 경주해 주셔가지고 당부 말씀드리건데 이런 기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거나 정상적으로 되도록 절대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그중 공통사항 2건, 부서 지적사항 2건으로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7쪽, 부서 지적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장비 관리대장이 동별로 상이하여 양식을 통일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문을 시달하여 새올 시스템상 관리하는 6종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공통장비내역 및 지역특성화 장비를 동 특성에 맞게 재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표준 매뉴얼을 시달하여 공통장비 및 특성장비를 민방위장비 6종으로 통일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문학산 미추홀구 관내 문학산이 있는데요. 문학산에는 CCTV가 총 몇 개가 설치되어져 있습니까? 신문기사로 본 바로는 문학산에 총 7개가 있고 군용으로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설치한 거는 정상 쪽에 하나 있고 입구 쪽에 하나 있다라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신문 언론보도에 산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론 CCTV를 이 주거지나 도로 쪽에 많이 설치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미추홀구 관내에는 산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한두 개 수봉산하고 문학산인데. 그래서 수봉산은 등산하러 가시는 분보다는 문학산 쪽으로 등산을 하러하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학산에 대한 등산로에 CCTV 설치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일단 최근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원 인근지역에서 여성분들 납치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추후에 CCTV 설치할 때 공원 지역 그다음에 산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신규설치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관제센터 1인 담당 대수가 저희가 자료 받은 걸로는 한 700대 정도 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게 21년도 국정감사 때 보면 관제센터에서의 1인당 평균비율이 78대 그리고 적정이 50대 정도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700대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게 지금 저희 구의 현황뿐만 아니라 다른 구하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인력으로 보는 부분은 타 구에 비해서 인력 자체가 적어요. 저희가 지금 열네 분인데 아무래도 대수가 많다보니까 보는 양이 많아지는 부분이죠.
○위원 이수현  아니, 이거는 많아도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CTV 관제하고 관련돼서 연관한 단체에서 1인 적정 대수가 50대라고 나타나 있고 21년도 국정감사 때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평균 78대라고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78대도 사실 많아서 이제 관제 인원을 더 늘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받은 자료, 구에서 받은 안전총괄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700대 정도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어렵다라고 해도 그 차이가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들이 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타 구군 대비 현황 파악을 하고요.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예산이 아무래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지금 24년도 예산보니까 민방위복 교체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게 강제조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복제규정이 7월 달에 변경이 됐습니다. 당연히 복제규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병행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전체적인 지자체에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유예기간을 좀 주기는 했는데요. 복제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규정대로는 전체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그게 의무사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방위복이 청록색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온 부분은 세금낭비 논란에 행안부에서는 병행 착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의무조항, 강제성은 없다라는 내용들로 신문기사들이 나왔고 행안부에서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신문기사를 제가 읽어보면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규칙 부칙에 기존 민방위복 혼용이 가능한 내용을 규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규 민방위복 구매를 강요하지 않고 있으며 각 지자체와 부서 예산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구매시기를 판단하면 된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의무적으로 사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행안부에서 이야기한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기사는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제가 그··· 네, 규정하고 이런 걸 다시 한번 살펴봐서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복제규정이 혼용되는 기간하고 행안부 담당자가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24년도에 5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5만원씩 100명한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라도 민방위복이 없어서 민방위복을 착용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물론 바꾸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잔액 현황을 보게 되면 잔액비율이 너무 높아요, 안전총괄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특히 사무관리비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CCTV 설치하는 부분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11월에 CCTV가 설치가 전부 다 완료됐다고 나와있는데 완료가 다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앞서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렸던 것처럼 CCTV 관련해서 11월하고 12월에 다 종료를 시켰어야 됐는데 마지막에 성립지원 예산으로 내려온 7억 3,000만 여러 가지 사업대상지하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명시이월 시켰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11월 중에 다 준공 처리해서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 예산이 중간에 떨어진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9월 달···  
○위원 이수현  9월 달에?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성립지원으로 해서 떨어졌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난 해도 그랬었고 보면 이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늦춰지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요. 작년에도 명시이월됐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CCTV 같은 경우는 구민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담당과에서 그러한 부분들 신경 쓰셔가지고 빨리할 수 있도록 설치를 기왕이면 빨리하면 더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 행감 때 중점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이 민방위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를 6종으로 통일해 주신 거는 지금 동에 방문하면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매뉴얼도 다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민방위 업무지침사항 6종에 대해서 없는 동들도 있고 아니면 수량이 넘치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넘치는 동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동도 간혹 있는 거를 확인이 되셨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대상동에 부족 수량들을 확인을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지만 예산 반영이 안 됐고요. ’24년도에 본예산에 2,100만원을 계상해놨거든요. 부족한 물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그 동별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수연  그거는 다행인데요. 그러면 그전에 2022년도에 공통장비로 들어왔던 장비라든지 아니면 지역특성장비로 있었던 장비들에 대한 대장이나 다른 것들이 없더라고요. 공통장비만 있고 그러면 동에서 추후에 그 물품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지역특성장비라고 해서 그 지역특성장비는 몇 차례 확인해봤는데 지역특성장비는 없고요. 민방위 공통장비만 있는 겁니다, 6종. 6종만···
○위원 박수연  그러면 수년간 지역특성장비를 해오다가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갖고 있던 물품에 대한 관리는 그럼 과에서 관리 안 하고 동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별도로 각종 자재대장 이런 거를 갖고 있으니 그거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요. 오늘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민방위장비기 때문에 일반장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침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리고 매뉴얼은 내려주셨는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장비 관리대장은 통일돼서 내려온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마다 다른 대장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대장이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냥 엑셀에 체크한다고 되어 있고 어떤 곳은 3개월에 한 번씩 대장 확인을 하고 어떤 동은 한 달에 한 번 체크를 하고 이렇게 대장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장비대장 관리에 대한 통일성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새올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주기는 1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3개월은 좀 지나치고 1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방범비상벨 위치 조정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2023년 8월 30일날 나가기도 했고 방범비상벨의 위치 조정이 지금 현재 되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비상벨 조정은 아직 못했고요.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들 이거에 대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도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수리, 비상벨이 눌리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위원 박수연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회기 때 말씀드린 거는 위치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지난번에 김오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는 조정했습니다.  
  별도 보고도 드렸고요.
○위원 박수연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하면서 학교, 제가 이제 예산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학교 근처나 아니면 여성들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기도 하잖아요. 여성친화도시기금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여성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은 지금 이게 용현5동에 설치된 거거든요. 용현5동에 미추홀구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신청을 한 거예요, 마을사업 같이 한 건데. 비상벨이 정확히 어떻게 있고 일하면 관제탑에 송신이 된다는 게 정확하게 눈에 딱 보이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인하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주안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골목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밤에 가보면 전봇대 비상벨이 보이지 않아요, 밤에는. 그래서 딱 정확하게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진짜 비상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마지막으로 힐링냉장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충분히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받아서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실 수도 있고 추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폭염대책비로 해서 시에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폭염기간에 다중이 모이는 곳에 1일 140병 이내로 해서 냉장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설치장소는 3개소로 해서 시민회관쉼터, 관교공원, 용정근린공원 3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타 구 사례를 보면 다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중이용시설로 들어갔었고 앞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내년도에는 폭염대책비로 활용을 해서 전 동에 다중밀집지역 그래서 유동인구 있는 지역에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냉장고를 놓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안성 그러니까 CCTV가 있어야 되고 사람도 이제 하다보니까 거기에 어떤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CCTV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냉장고 있는 곳은 조금 더 방법을 강구하고 나머지 지역은 핫스팟으로 캠핑용 냉장고를 도입을 해서 동에서도 장소는 좀 옮겨가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힐링냉장고를 하기 전에 폭염예방활동지원사업 시비 보조금이잖아요.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됐었나요? 2023년도나 이렇게는. 폭염냉장고가 있기 이전에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일단 동에서 주기적인 캠페인을 실시를 해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다중이 모이는 시장에 캠페인하고 물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물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구에서 한번 처음 시도를 해본 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주나 이런 지역에는 횡단보도에 아예 물통을 놔서 물통이 아니고 아이스박스를 놔서 물을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CCTV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선택을 한 거로 저희가 파악을 좀 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2022년도에도 그렇게 생수 나눔으로 그냥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생수 나눔 캠페인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전기를 냉장고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창고까지 구입을 해서 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 2개월 사용한 그 부분과 또 안전성 문제, 냉장고 요즘은 주사기로 물에다가 뭐 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안전문제 그런 문제들을 다 얘기를 말씀을 사전에 드렸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 반영해서 또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신 흔적들이 많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힐링냉장고에 대한 배터리 부분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교체해서 힐링냉장고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를 사용해서 하는 아니, 캠핑용 냉장고가.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75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재원을 좀 찾아봤고요. 배터리는 별도로 하나를 더 구매를 하든가 아니면 5시간 충전하면 쓸 수는 있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배터리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안 되면 추가 배터리를 같이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하고 관련돼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가장 문제가 지금 3개월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한두 달 정도 쓰려고 냉장고를 몇 대 정도 구매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당초에는 저희가 임대료하고 사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전체를 다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몇 대 정도?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21대 다.  
○위원 이수현  21대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수현  그럼 그거를 만약에 한 달, 두 달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어디다 보관을 하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도 좀 줄이고 물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미니냉장고 같이 캠핑용 냉장고로 바꾼 거거든요.  
○위원 이수현  캠핑용 냉장고에 물이 몇 병 정도 들어가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지금 저희가 75L에 35에서 40병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는 것도 오전 70병, 오후 70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위원 이수현  제가 생각하는 바는 시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논밭이 있고 땡볕에서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골이라는 지역은 이렇게 점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한참 나가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지방에서 어떤 논밭이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관리를 군이나 이런 단위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글쎄,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미터만 가면 편의점 있고 슈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좋은데 과연 이 사업을 꼭 진행시켜야 될까라는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말해서 들어요.  
  그리고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물병, 사람이라는 게 어르신들 보면 한 병만 갖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한 병, 두 병, 세 병 막 이렇게 갖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애초에 목적하는 바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하고 같이 과장님이 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알겠습니다. 저도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아까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공직생활 얼마나 되셨죠? 우리 과장님이.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33년째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주안1구역 그것 때문도 그렇고 참 유능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좀 아쉽네요. 이게 마지막 행정감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편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민방위공통장비 6종에 대해 구매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동에서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동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재원  아,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동을 다니다보니까 동에서 이제 구매 사무관리비를 구매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들은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본예산에 2,100만원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민방위장비 부족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21개 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셔도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역마다 21개 동이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 약간 제조사에 따라 다르다보면 사용방법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혜택받는 분들은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구민들이 이 지역 갔다 저 지역 갔다 하면서 사용법을 모르게 되면 귀한 시간에 또 소멸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그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에서 공급해서 아니, 구매해서 공급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요, 국가안전대진단 사무관리비 300만원 추경에 삭감 예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집중안전전검이 4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저희가 64개소를 점검을 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그거에 맞춰서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들인데 행안부에서 유인물 다 줬어요. 그래서 별도로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는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간사 김재원  저는 이제 예산, 결산 24년도 다 확인을 하는 와중에 참 이거 보고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전용이 아니고 사업비 절감으로써 남겨서 다시 반납을 한다는 거는 사기업에서 보면 참, 포상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제 어쩔 수 없는 불용액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도 불용액으로 남으면 지적사항이 되고 그러면 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또 위원님 입장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사실 어느 게 정답인지에 대한 부분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 예산을 남기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꼭 100% 써서 하기보다는 동일한 사업이 어떻게 잘됐냐, 안 됐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최초 예상했던 그런 서비스 만족 그리고 구민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동일하게 줬다 그러면 돈 남기면 적극 행정이고 그게 사실 박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잘하셨다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혹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매달 해마다 겨울이 되면 화재 때문에 심각해요. 제가 조사한 거로는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소방서와 합동적으로 화재 감지에 대한 훈련을 한 적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경제지원과에서 이렇게 예전에는 진행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엄중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사건이란 건 발생하고 난 이후보다는 안 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소방서랑 연계해서 그동안 멈춰졌던 소방서 훈련을 통해서 시장 진입로 확보라든가 예방 차원에서 더 구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훨씬 더 엄중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화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경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이다보니까 같이 협의해가지고 시장하고 소방서 저희 구 같이 합동훈련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서와 부서 간에 협업 당연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도 경제지원과도 사실 이 업무 저 업무 상당히 많다보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시장에서 소방통로 확보라든지 이런 소방훈련을 했었는데 그동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의해서 총괄할 수 있으면 내년도 훈련에 집중적으로 겨울철에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얼마 전에 동구 현대시장에서도 화재로 인해서 많은 손실이 됐었는데 똑같아요. 그때 여기나 거기나 아마 아케이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폴리카보네이트로 돼 있어요. 알다시피 개선을 해서 전선줄 같은 것도 계속 개선하지만 그게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들도 자부담 부분이 있다보니까 쉽게 접근을 안 하더라고.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고, 아이고 하면 늦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도 제가 시장 몇 군데 다녀보면 화재 발생했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마지막입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무요원이 얼마나 되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지금 184명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184명, 그럼 한 명이 전역을 했나보네요. 제가 자료 받은 건 185명인데 일반행정 분야가 59명 있고 사회복지 분야가 126명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우리 구에서 부담할 비용 있죠?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지금 전액 다 저희 구비 부담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예전에는 식비라든가 이 부분만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바뀌었죠. 그런데 급여체계가 또 바뀌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급여가 공약사항도 있고 하다보니까 급여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등병 같은 경우가 처음에 2023년에 60만원 그다음에 일등병 68만원 하다가 이게 이제 조금 120만원 그다음에 150, 200만원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은 누가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이게 국정평가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복무요원에 대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복무요원이 대기인원이 많다보니 구에다가 요청 인원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국정평가에 반영이 돼 있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에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아도 될 인원들이 들어가다보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을 좀 줄여가야 되는 상황이라 금년도에 75명을 신청을 해야되는데 52명만 내년도 자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이제 사회복지 분야가 있고 사회서비스 분야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2명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거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동에서 가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물론 열심히 하시는 사회복지요원들이 많이 계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차라리 그러느니 연계성 있게 기간제 공무원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일부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안 받아요, 아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물론 국정평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정자립도도 자주도도 늘려야 되는데 좀 고민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비용이 50명이라 하더라도 150명, 200명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비도 지급해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중식비도 나옵니다.  
○간사 김재원  중식비 지급해야 되죠. 사고 시 책임도 져야 되죠. 그거를 왜 다 우리가 떠안냐 이거죠, 지금. 그거는 열심히 잘 재정이 좋은 그런 데서 그 부담을 하셔야 되고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공유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는.
  하여튼 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이 애쓰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 또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형태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청 본청 이하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아울러서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포함해서 그쪽으로 파견돼서 지원근무를 나가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된 공익요원 근무자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  
  물론 당연히 소집기간 내에는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근무를 하는 게 맞죠, 누가 봐도. 그런데 이제 우리도 사람인 거예요. 구청장도 사람이고 구 의원도 사람이고 우리 직원분들도 사람이고 공익요원분들 사람이고 다 똑같은 인격체고 존중받을 권리와 권한이 있는데 반대로 일부는 건너, 건너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존중이 되고 준수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냥 이거 구청에서 공짜로 인력 1명 보내주고 젊고 건강한 친구들 보냈으니까 막 부려 먹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본 위원의 의견이 아니라 견청을 들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와 정도가 얼마큼인지는 저는 솔직히 몰라요. 그 부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거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인력을 보내드리는 것에 반비례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고충 없이 본인들의 의무와 역할은 충실하게 이행을 하되 반대로 억압받는 것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에서는 과에서 중점적으로 그거는 들여다봐 주시고 노력을 해서 살펴보시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당부 말씀을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전후로 해서 지속적으로 올해 1, 2월 정도 직전 과장님 근무하실 때까지 저희 미추홀구 재난안전방재단에 대해서 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이 미비하다. 아예 없거나 또는 너무 1,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추홀구 방재단 회원분들께서 요청하신 거는 워크숍도 아니에요. 정말 워크숍도 아니고 단순하게 지극히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교육을 받아서 십분 교육받은 내용과 실력을 발휘해 주시겠다, 비상상황에. 그런 강력한 의지와 감사한 부분이 존재하시는데 반대로 지금 구에서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해서 싸잡아서 반대적인 방향성을 갖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경우가 아니에요, 도리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 최대한 도와줘야 되는데 반대로 그분들이 우리 지금 교육 좀 많이 받아서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무장을 해서 이론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십분 실력을 발휘해서 구의 안전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청을 하시는데 반대로···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시의회와 연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좀 받아오려고 예고를 하는 것도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도 여하튼 진행을 못해서 그분들한테 죄송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앞장서서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뭔가 실적을 내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적을 내주셔야 되고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시의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의 방재단 예산을 구의 인원과 대비해서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면 결론은 1억원 안팎의 교육예산 포함해서 피복비라든가 관련 간식비든 여러 가지 합산해서 1억 전후에 예산이 필요하나 우리 예산이 부족한 구의 현실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성립된다는 거는 좀 당연하기는 하지만 반대로 여러 부서와 균형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에서 현실감 있게 자치안전국장님께서 지휘해 주셔서 많이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방재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하반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이 따라서 조금 증액을 해서 내년도에 편성은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올해 여름에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 감사에 부서 안전총괄과 지적사항 보고된 바를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공사 관리감독 그리고 물품구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몰라요. 그래서 행감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감사실에 담당 주무팀장에게 요청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그 부분은 이제 시에서 감사를 했고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서든 직원이든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상당 기간 다시 재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현직 위원인 본 위원한테도 그걸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싶지만 절대 내용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정확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감기간이니까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려볼게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자료라고 하면?
○위원 이선용  구체적으로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업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아울러서 개선 조치도 정확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에 당해연도 연단위 사용예산을 보면 우리 구청에 모든 부서에서 순위를 따져봤을 때 건설과라든가 보건행정과 포함해서 거의 동등한 정도의 예산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시 감사에서 지적된 게 어떤 물품 구매와 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떤 물품을 구매하든 어떤 사항에서도 기본적으로 3가지 절차와 기준이 준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 기준에서는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은 싸고 두 번째 기준은 우수한 품질 세 번째는 관내 업체 특히 구청장께서 강조하시고 김재원 위원님도 조례 발의를 통해서 관내 소상공인 진흥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좋은 뜻을 펼쳐주셨는데 그 과정과 연계성 있게 부합이 되려면 제가 언급한 세 가지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합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서에서는 막대한 예산사업을 통해서 물품구매를 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물품계약기준이 성립돼서 준수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2건, 부서 소관사항 3건입니다. 처리사항은 5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공통사항 2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 소관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적사항 3번, 주안동 주민자치회 사건 등 주민자치회 예산사항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구 차원에서 강화된 지침 절차 등을 개발해 예산 관련 문제점을 회수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2022년 12월 30일 공문시행을 통해 주민자치회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주요 지적사항 등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 872만 4,715원을 반납받았습니다.
  5월 주민자치회 실무업무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여 6월 배부 완료하였으며 6월과 11월에 주민자치회 보조금 사업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간사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실무교육과 2022년 보조금 사업 주요지적사항 공유 및 실무회계교육을 2차례 진행하였으며 10월에는 주민자치회 감사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산사항에 문제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4번, 공동체과 용역사업 중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인데 여러 사업을 묶어 공모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고려해 주길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해야 하는 용역을 제외하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일괄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8쪽, 지적사항 5번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갑질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갑질 관련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법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23일 주민자치회 임원회의 시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직원 격려 및 민ㆍ관 수평적 협력체계를 강조하고 2023년 1월 11일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위촉식에서 민ㆍ관 협력 존중의 관계 유지를 재당부하였습니다.  
  5월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워크숍과 6월 주민자치회 임원진 및 분과장 역량 강화 교육 시 갈등 해소를 위한 자치 리더십, 갑질 사례 공유 및 사례 방지 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 주민자치회 간사 및 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는 역할의 이해 민ㆍ관 파트너십과 의사소통 역량 제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갑질 문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함해서 국장님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방향성을 갖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다른 안건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분석한 자료 내용이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이에요. 관내 21개 동 전체를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로 4개 동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4개 동에서 동일한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첫째 구청 행정사무업무에 관련한 업무관련 자료인데 공문서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공문서의 양식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어떤 동은 예를 들면 3가지 종류의 3세트의 공문서가 자료가 전달이 돼서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동은 한 세트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2개 동인가, 3개 동은 예산사업을 물품을 구매한 부분하고 집수리를 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떤 행사를 했다 그러면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에 샀다는 견적서는 있는데 그 견적서조차도 가라인 거죠. 비속어지만. 다 그게 안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배지를 구매했다고 예를 들면 도배지가 한 롤인지 한 회배인지 한 평인지 그 단위가 견적이 비싸든 싸든 그 이전에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영수증과 견적서에.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명확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몇 개를 실제 구매했는지 의심이 가고 또 구매를 했다손 치더라도 과다 구매해서 다시 반납하고 다시 환급받고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또 존재할 거라고 의심이 가고 지금 상황이 이래요. 심지어 어떤 동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직원분한테 욕먹을 수 있는데 어떤 동에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서류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원하시면.  
  국장님, 잘 들으세요. 동에 자료가 이만큼이 왔어요, 실제로 높이가 기준으로 A4용지가. 그런데 호치케츠 하나 안 찍었어요. 낱장으로 다 이만큼 쌓아서 저한테 줬어요. 노란색 고무줄 묶어가지고. 그거 제가 한 장, 한 장 다 넘기면서 봤어요. 8번 봤거든요, 1동 기준으로 4개 동을.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갑질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호치케츠라도 좀 찍어줘야지. 서류가 동 기준으로 주민자치 예산사업 관련자료 기준으로 보면 사업을 2개 이상 기본적으로 하니까 어느 동이든, 아시죠? 그건 국장님도.  
  그런데 호치케츠로 찍은 서류파일이 하나도 없고 다 낱장으로 쌓아서 고무줄 하나 딱 묶어서 주더라고요. 보는데 되게 불편했어요. 그런데 감수하고 제가 봤어요. 그게 우선인 게 아니라. 주안점은 서류에 종류의 차이가 있고 그 서류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집중하느라 그건 나중 문제였는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께서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파헤치고 들여다봐 주시고 해서 신랄하게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작금의 상황은 그래요. 동일하다고 봐요. 그렇게 작년에 지금 총무과장으로 계시는 박성노 과장님께서 시민공동체 전직 과장으로 재직하실 때도 그렇게 질타를 받고 지적을 받고 애를 쓰고 기를 쓰시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달라진 거 아무 것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항간에는 날카로운 지적이 아니라 예민한 얘기 한번 할게요, 돌직구로. 구청장이 어느 저기는 커버를 해 준다, 감싸준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는 얘기도 사실 여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민한 얘기지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이런 사태가 상황이 계속 문제가 번복되는 꼴을 보면 막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그래서 이런가? 분위기 자체가 그런 흐름을 타고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나라고 합리적인 의심과 판단이 들어요, 오죽하면.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자, 본질은 뭐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처벌이 가해지지 않으면 계속 이거는 이런 악행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전반적으로 지속이 되지. 이게 끊기지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무조건 판단이 되고 이거 앞으로 장난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이게 우리 구민들 정서에 과연 부합이 되는 흐름과 맥락일지 진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되고 이거 여기서 제가 아무리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해봐야 이거 꺼리도 안 되는 거예요. 막말이 아니라 이거 개선이 안 되는 데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관찰해서 이게 좀 지적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개선을 요청을 드려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책임을 지고 뭔가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뭔가 경종을 울려야 되는 사안이에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다양한 부서가 있고 다양한 예산과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펼치다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실수도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절대 이제는 용서는 할 수 없다고 봐요, 누가 봐도. 이거는 고의적이라고 판단하기에 올바른 사고방식이지. 이거를 실수라고 보면 이거는 절대 관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다시 한 번 제가 동장과 주민자치회 회장과 간사를 불러서 모시고 한번 다시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다가 제가 시간관계상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데 좋게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언급 안 하고 이거는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실효성 있게. 누구를 처벌하든 징계를 하든 문제를 일으킨 원인자가 있고 그것에 관련된 가담자가 있어요. 제가 뭐 누굴 겁박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명확한 부분이잖아요. 처음이 아니고. 그러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 이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엄청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피곤해서 지치고 죽을 정도로 이걸 논박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성의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지. 이거는 이제 학습이 안 되고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번복했다고 변명하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판단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정확히 좀 답변을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교육의 문제인지 태도의 문제인지 인성의 문제인지 사고방식의 문제인지 이게 뭔가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지속되는 거에서 국장님께서 판단하신 바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이선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적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뭉뚱그려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주민자치회 지도점검 일부분은 감사까지 해가면서 환급을 받아서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까 부족한 면이 행정에서도 있었고 주민자치회 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작성의 공통사항은 충실하게 작성을 기준을 주시면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시달을 하고요. 앞으로 진행을 하고요. 향후 주민자치회 사업은 행정 여건이 변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비도 감소되고 축소되고 그래서 올해까지만 사업이 그렇게 일정 부분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주도형이었고 동 센터형이었고 사업부서형이 있는데 주민주도형 관련해서 사업이 부진한 부분이 면밀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 저도 인정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올해는 교육을 하였고 앞으로도 내실 있게 지도점검을 해서 주민주도형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지금 제가 두 가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장님께서 방금 본 위원에게 답변 주셨는데 좀 더 좋은 의견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이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양식을 저보고 반대로 제시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정학과 교수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라고 봐요. 현직 의원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자일 뿐이지. 전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국장님 답변은 좀 어폐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문제가 지적이 돼도 발각이 돼도 책임지는 부분이 없고 특히 이 부분이 만약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가정이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다시 이런 상황이 번복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실제 아무 타격이 없어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이런 질책을 받고 질타는 받으실 수 있지만 이 타이밍이 이 시간이 지나가면 실질적으로 아무 신상에 문제가 없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존재하니까 그래, 그냥 한번 욕먹고 말지. 그거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 피해 가.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뭔가 오늘 이후에 이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자체 조례가 됐든 운영규칙이든 뭔가 가이드 라인이 요구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서로 눈시울을 붉힐 수 있고 서로 싫은 소리해야 되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자꾸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법령이랄까 조례라든가 기준이 명확해지는 과정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구청장과 함께 상의해서 연구해서 고민해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더 답변하실 건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3년도 주민자치회 김장 관련해서 시범사업 하셨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취지는 무엇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참여 예산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활동으로 주민들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 올해 예산 2억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한 거였고요. 교육사업이나 복지사업 그다음에 동 마을축제 관련된 사업까지도 폭넓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4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고 또 선정을 하셨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선정기준, 김장 관련해서 선정하셨는데 시범사업의 선정기준과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애당초 이게 4차까지 가려는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1차 공모사업 선정할 때 저희가 10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사업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 회원들이 조금 뭔가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그런 정책적인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들이 두루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1차에 저희가 지원받은 것 중에 약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들도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자본성 경비 말씀하셨던 위원님들도 모두 공유하듯이 작년에 자본성 경비 때문에 문제됐던 게 올해는 시 매뉴얼에서 자본성 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그런 사업들이 제외되다 보니까 1차에서 10개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사업 선정은 저희 내부 관련된 국장님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10개 사업이 선정됐고 그 후에 남은 잔여 예산 가지고 2차, 3차, 4차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2차 사업 신청 선정과정에서 도화2ㆍ3동이 예산액 97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나눔 제안서를 제출하여서 평균 71.8점으로 선정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3차 시범사업 선정과정에서 주안3동, 주안4동, 관교동이 예산액 약 600만원 정도 김장나눔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제 각각 58.6점, 55.8점, 57.8점으로 모두 평균 60점 미만으로 미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김장나눔이 같은 김장나눔 행사인데 왜 도화2ㆍ3동과 비교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1차 사업이 10개밖에 선정이 안 되고 잔여 예산이 많다보니까 2차 사업이 16개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2개 사업만 제외시켰는데 사실 7월 달에 김장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매뉴얼이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상에는 사업예산에 김장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깊이 숙고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6개 사업 중에 특별하게 문제되는 2개 사업을 제외하고 14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3차 사업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3개 총 10개 동에서 3개 동이 김장사업이 접수가 됐는데 솔직히 저희가 11월 되면 거의 모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각 동 구민운동단체나 심지어 새마을금고, 각 농협 이런 곳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게 과연 주민자치회도 김장을 또 그것도 담그는 사업도 아니고 저희 3차에 들어온 사업들이 구입을 해서 어려운 이웃에서 배포하는 계획서가 접수가 돼서 그때 좀 깊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주민자치회 사업에 적합한지.  
  그리고 더 적합한 사업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인 논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3차 때 김장사업 3개가 평균점수보다 조금 미달로 나와서 지원이 안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형평성 문제나 이런 문제에 조금 어떻게 해소할까 노력한 결과4차 때는 주민들이 그래도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모여서 직접 김장을 담그고 또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배부하는 사업형식을 갖추면 지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4차에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들이 전부 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김장사업이 어떻게 시범사업이라고 하셔서 도화2ㆍ3동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셨고 또한 60점 미만으로 미선정된 것도 어떻게 미선정이 됐는지 다 똑같은 김장사업인데. 김장사업이잖아요. 그런데 60점 미만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아까 말씀 과장님 말씀 중에서 김장을 담그는 것과 김장을 담그지 않고 그냥 김장을 마련하고 해서,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구입해서.  
○위원 김오현  구입해서. 그런데 도화2ㆍ3동도 보면요, 김장을 처음 제가···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당초에는···  
○위원 김오현  당초에 보면 김장을 아니, 보시면 제안서에 보시면 처음에는 독거어르신에게 김장을 담가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제안, 목록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안사업에는 똑같이 김장김치를 마련해서 그리고 마련해서 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변경해서 접수를 다시 받았습니다. 보완해서.  
○위원 김오현  수정해서 다시 받은 것은 독거 어르신 중에서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거기만 바뀌셨더라고요. 수정해서 받은 것은. 그런데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김장김치를 마련해서 해가지고 사업추진비 사업비에도 구입 김치가 2만 7,500원씩 해서 320개 해서 880만원이 들어가있어요. 그런데 아무···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전 자료 같고요. 새로 다시,  
○위원 김오현  수정해서 하신 건데. 수정해서 다시 보고한 건데.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날짜가 저희가 이번 달에 새로 수정해서 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오현  아니, 지금 이게 7월 달인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도 지금 많이 궁금해하시고 너무 회의를 느끼신다 그래요. 사실 다들 주민들의 각 동의 주민들의 차상위 계층들도 많으시고 소외계층도 많으셔서 다들 봉사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한 곳에다만 더군다나 이런 말까지 있어요. 우리 아까 이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장님 지역구가 도화동이니까 거기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셨다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왜냐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김장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매년 해왔던 김장사업이 어떻게 시범사업이 될 수 있으며 또 2차 사업에 그때가 한 7월 달쯤 된 것 같거든요. 7월 달에 어떻게 알고 겨울에 김장을 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이 금액을 넣었는지 누군가 소스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매년 보면 도화2ㆍ3동이 김장사업으로 많이 이런 저런 사업으로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보조사업도. 그런데 또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시면 60점 미만으로 나온 주안3동도 보시면 거기도 김장김치를 담그신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60점 미달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형평성이 각 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다들 고생하고 계시고 좋은 일 하자고 하신 건데 저는 정말 국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김장김치가 매년 해왔던 게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해는 일단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이 거기 지역구라고 그래서···  
○위원 김오현  제가 오해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세요,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한번 각 주민자치회도 여쭤보시면 알겠지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도 많이 있으시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저는 국장으로서 그런 답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나누기는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으로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이게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비지원 사업이다보니까 최초 1차 시기에 공모가 다 안 들어온 거죠. 안 들어오다보니까 도화2ㆍ3동은 그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나머지 잔여 돈을 가지고 2차, 3차 공모를 하다보니까 시기를 달리해서 공모신청이 들어와서 심사해서 선정된 지원된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일체 김장담그기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자체 단체나 민ㆍ관 자원 후원을 받아서 지역에 후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래요, 일단은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다시 이제 이런 게 다른 각 동도 우리 동이 21개 동이 있잖아요. 김장나눔 행사가 우리가 시범사업에 취지에 맞게 되는 건지 그걸 알았으면 다른 각 동도 다 김장사업에 시범사업에 이거를 내셨겠죠, 제안을 하셨겠죠. 그런데 사실 너무 2차에 많은 돈이 선정이 됐고 또 이제 그게 돈이 남아서 3차에 했고 또 3차에 떨어지신 분이 다시 4차에 시범사업에 다시 이제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제안한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거기서 200만원을 받으셔서 하시다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똑같이 각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고 이랬는데 어떻게 어떤 동은 김장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제안을 해도 못 받는다, 선정이 안 된다 해서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안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4차에서 재선정되고 이러니까 더 주민들도 마음이 상심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미추홀구 21개 동과 주민자치회에서 겨울 김장나눔 행사에 매우 뜻깊은 행사잖아요. 이런 행사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23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선정에 있어서 이런 게 너무 명확하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심사기준으로 21개 동에 많은 혼란을 줬잖아요. 그리고 시범사업 선정에도 많이 불신이 야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까 재차 말씀드리는데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올해 김장사업은 전부 다 직접 담그는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구입해서 배부하는 동들은 4차 사업까지도 신청을 본인 동에서 포기한 부분이 있었고요. 조금 더 명확하고 공정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아예 금액 아니면 사업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동하고 미리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무튼 과장님께서 계속 김장 담궜다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말씀드린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다시 받으셨다 하면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난번에 받은 사업제안서에 보면 분명히 김장김치를 처음에는 보니까 담가, 이렇게 쓰셨어요. 그다음에 수정해서 본 것은 그냥 사업표시만 제가 보여드리면 알지만 김장김치를 마련했다니까요. 그 사업비에도 김장 구입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어제 김장을 했습니다, 도화2ㆍ3동에서.
○위원 김오현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이 들어가서 다시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지금 혼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위원 김오현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많이 시범사업에 선정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구청장님 지역구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아무튼 지금 이렇게 다음부터는 주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올바른 기준과 명확한 원칙을 마련하셔가지고 주민자치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재정비한 선정기준을 각 동에 안내하시고 기획행정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제출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2024년 시범사업 진행이 될 때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김오현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문한 동은 사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샘플로 복사해 올 정도로 주민참여 예산이 너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중에서도 한 가지 놀라운 부분이 있어서 자치안전행정국장님을 통해 여러 동에도 전달을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안8동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조달청에 주민자치회 자체에서 민간수요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냥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와 조달가격이 달라서 주민자치회 자체가 조달청에 민간수요자 등록이 가능해서 그렇게 등록을 해서 민간수요자로 등록을 하고 구매를 해서 진행했다는 점이 저는 좀 굉장한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나머지 정말 저는 제가 방문한 동은 거의 다 잘 돼 있었어요. 단, 한 동은 자료를 준비해놓지 않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행감 때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고 하는데 오늘 기사예요. 재떨이 설치 이거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시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 그거는 사업부서형으로 진행된 거고요. 기획예산실에 구 참여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위원 박수연  잠깐만, 잠깐만요. 바꾼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사업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주민참여예산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것 좀 주세요. 국장님 하나 과장님 하나.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인지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도서관에 저는 유해 도서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왜냐면 문제 도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서관에 비치된 문제 도서.  
  제가 드린 자료 중에 박수연 별첨자료라고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A4용지 있어요. 제가 차마 여기서 책 내용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문제 도서 유해 도서로 왜 선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읽으면 방송이 안 될 것 같아요. 방송사고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책들이 유치원생, 초등생, 10대에게 거기에 있고 버젓이 비치되어 있어요. 제가 목록 이렇게 작성을 해왔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총 저희 거의 없는 곳이 없거든요. 이 도서들이 해서 총 저희가 확인한 건 323권이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첫 성을 가르치는 그런 성이나 아니면 저는 성과 젠더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성적모호성을 갖게 하는 그 어떤 굉장한 문제 도서가 되고 유해 도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과장님께서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어떻게 차후에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이게 저희 구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박수연 위원님께 얘기 듣고 저희가 직면했는데 10월에 전국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 시도 단위로 이 안건을 가지고 이미 한번 회의를 개최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각 시도나 자치구마다 생각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우선은 1차적으로 이 도서를 별도로 분류해서 저희 사서하고 직원들이 다 내용을 읽어서 그게 어른열람실, 성인열람실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이동하고 그다음에 보존자료실 저희가 아예 대출이나 비치를 안 할 수 있게 보존자료실로 이동할 것은 이동하고 이거를 1차적으로 분류작업을 마친 다음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선 심의를 거쳐서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전국 시도에서는 이게 관행물윤리위원회랑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별도로 그쪽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데도 있고 각각 생각들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우선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다 내용을 파악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래서 제가 과장님과 청장님 이하 저희 도서관 관련된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내용을 잠깐 봐주실래요? 이 내용을 보시면 국장님이 보시고 계신데 여기에서 읽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내용을 과연? 소리 내서 읽을 수 있을까요?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제시한 대로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도서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말씀드린 대로 보존자료실, 성인열람실로 그렇게 이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봉산 둘레 마실길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사전에 다 보고를 말씀을 드려서 1차 보고를 받았어요. 뭐냐, 보면 확정계약 일반용역은 법정경비 외, 법정경비라 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외 정산서를 제출 의무가 없으며 과업의 가감이 없다면 금액에 대한 관여를 불가, 이렇게 재무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과업지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2022년도 둘레마실길과 2023년도 둘레마실길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2022년도 예산을 보시면, 보셔야지 얘기가 돼요. 같은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회차도 같고요. 이 안에서는 회차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6회로 동일한데. 인원수가 늘어나요, 인력이. 그리고 예산도 2022년 대비 사실 630만원이 증가되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10% 네고를 하셔가지고 전체 금액이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같은 사업을 하는데 단가들이 다 틀려져요, 갑자기. 예를 들면 행사임차비 캐노피 테이블 6회 하는데 그전에 180만원 예산을 짰다가 갑자기 80만원으로 줄여요. 그러면 충분히 80만원에 할 수 있었다는 건데 줄여진 거고. 쿠폰 발행 지도제작 디자인인쇄비도 150만원에서 100만원, 강사비도 없던 강사 4명 필요했다가 2명으로 줄고.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고무줄 예산을 짜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2022년하고 사실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비교는 안 해봤고 2023년도 예산견적을 받아봤을 때 추후 강사나 보조강사가 저희 인재개발원 기준하는 강사보다는 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사실상 시간당 강사 기준이 있다보니까 저희는 그거하고 매칭을 시켜서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횟수나 내용면에서 올해 4가지 길이잖아요. 그 길에서 예를 들어 숲소리는 버스킹만 했는데 연극도 같이 한다. 이런 사업 과업들이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다보니까 크게 박수연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매년 3개년을 같이 비교해 보지는 않았고요.  
○위원 박수연  3개년이 아니라 작년과 올해를 비교한 건데요. 예산이 1,000만원이 늘었어요. 1,000만원이 느는데 같은 사업이에요. 버스킹이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니, 버스킹은 했는데 연극이 늘어난 거···
○위원 박수연  거리공연 그렇죠, 연극 늘어난 거 여기 써있더라고요. 버스킹이었다가 연극 공연으로 바뀌었는데 84회 80만원, 원래 개당 단가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만원밖에 안 늘어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는 비교할 때 어울림 마실길 같은 경우에 활쏘기나 천연모기기피제 같은 놀이체험이 조금 추가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년도하고 과업이 똑같다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위원 박수연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업이 조금 변경이 된 거예요, 그렇죠? 많이 변경은 아니에요, 보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런데 예산이 왜 올랐을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횟수가 변경됐다고 작년보다 꼼지락 마실길도 2022년 기준 39회 운영했던 것이 올해는 과업지시서상 55회로 들어오고,  
○위원 박수연  뭐 어떤 거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꼼지락 마실길도 횟수가 늘었고요. 어슬렁 마실길도 마실길 스케치가 추가 됐고 사업들이 조금씩 변경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위원 박수연  그렇죠, 꼼지락 마실길 횟수 늘어난 만큼 예산 늘어났어요, 60만원.
  그런데 안 늘어난 부분이 늘어난 게 문제인 거예요. 전과 작년과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오아시스 운영에서 꼼지락 마실길은 지금 60만원 더 추가로 증액이 됐어요. 60만원 증액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인건비, 홍보비, 없던 홍보비가 갑자기 150만원이 들어왔어요. 전년 대비해서 이게 조금 가격을 네고하셨다고 10% 네고하셨다고 쳐도 600만원, 700만원 가까이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의 횟수가 늘어난 부분은 6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00만원은 다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재료비 검색을 했어요. 나무 실팽이 하나에 개당 2,000원이에요. 개당 2,000원에 15인 기준이더라고요. 그러면 해봐야 3만원, 그 횟수 곱해 보세요, 그 돈이 나오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산 안 받으실 거잖아요. 사업 어떻게 쓰는지 정산 안···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올해 사업은 제가 과업···
○위원 박수연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물론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하면 정산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산을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 애쓰시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 정산받을 때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셔야 돼요. 이거 과업지시서가 이렇게 다른데 확인을 전 충분히 이거 확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용이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도대체 뭐에 올라갔는지는 보셨어야죠. 1,000만원이나 올라갔는데 같은 사업에.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과별로 지금 확정계약 지금 말씀하신 정산 안 받아도 되는 확정계약을 받았는데 5,500만원 이하는 확정계약으로 정산을 안 받아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과별로 있지만 이게 전체가 800개가 넘어요, 구에. 예산으로 따지면 수백억이에요. 정산을 안 받는 게 구에.  
  그럼 과업지시서 이렇게 확인을··· 저는 이 사업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이번에 이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말씀 안 해 주셨으면 확정계약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당연히 이게 3,900만원이 100% 구비거든요. 그런데 구비가 정산이 안 된다는 거는 저는 그 사실도 놀라운데 그러면 과업지시서상에서 제대로 확인이 됐나? 우리 위탁한 것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부터 경각심을 좀 갖고 이거는 국장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저희가 작년 사업이 확정계약이 일반용역으로 진행돼서 정산을 안 받은 걸로 확인했고요. 올해 사업은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상에 정산을 추가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 사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업이 예시가 됐을 뿐, 죄송해요. 이 사업을 제가 보다보니 이거를 알게 돼서 이렇게 봤을 뿐, 확정계약에 대해서 정산을 안 받는 거에 대해서는 5,500만원 정산 안 받으면 과업지시서를 분명하게 제대로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기획예산실이건 어디서건 국장님이든 어디서든 한번 걸러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 번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박수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 발주하는 예산이죠. 물품을 생산활동을 하는 도급 관련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일부분에 물품 도급계약, 공사계약 이거는 용역계약을 한 거죠, 구 전체에서.
○위원 박수연  잠시만요, 국장님, 이 사업 제가 그거는 아예 말씀도 안 드렸어요. 건설과 복지 쪽에 있는 확정계약은 대부분 도급계약이 맞고요. 지금 국장님이 계신 자치안전행정국이나 아니면 문화예술국 같은 경우는 사업계약이 더 많습니다. 도급계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마실길 이거는 일반용역이긴 하나 사업에 대한 예산이에요. 도급이 아닙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하여튼 그런 용역 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감사도 거쳐서 용역계약을 해서 확정계약으로 집행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과업지시서상에 명확화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개선을 해나가면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확정계약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산을 받든지 아니면 그거는 정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진행하시는 것처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품이 납품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는 거를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 김영근  말씀하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용역은 총괄 계약부서들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관련 재무과가 다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화를 총괄부서에서 과업지시서에 명확화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잠깐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계약 관련돼서 매년 나오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됐다면 이게 비단 단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도출됐으면 매뉴얼을 잘 만드셔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는 다 많이들 하셨는데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숭의어린이도서관 이전 완료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완료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숭의어린이도서관이 왜 그리 가게 됐나요? 원래 동사무소 자리로다가 1층으로다가 어린이도서관이 갔었잖아요. 지금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사를.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그게 통폐합···  
○간사 김재원  그런데 거기 어린이도서관이 생기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그때 당시에는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는 청장님께서 그런 취지 공약도 있었고 이래서 지역마다 도서관을 확충하는 사업 일환으로 동 통폐합에 따른 유휴 공간이 생기니까 도서관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공공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의 어린이도서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는 이유는 거기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현재로써는 저희가 숭의1ㆍ3동 어린이도서관을 이전한 게 아니라 폐관했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용객이나 아니면 건물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던 점···  
○간사 김재원  그 당시에 한 분이라도 만약에 책이라는 생각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으면 책이라는 건 습한 곳에 가면 안 되죠. 거기 상당히 습하고 비가 장마 오면 쏟아지는 데가 그 동네인데.  
  그리고 한 번이라도 과연 이용자 수요조사를 해봤다 그러면 그 자리에 어린이도서관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자리가. 우울하고 침침하고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폐관을 했어요. 그러면 그 용도가 이제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국장님, 숭의어린이도서관이 뭘로 변경이 되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지금 활용문제는 공단에서 공단하고 접점이 있는 위치죠. 그래서 공단에서 복지사업 쪽으로 확충을 해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일정 부분할 계획이 1층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이제 이게 확정인지 아닌지 활용도에 대한 부분에서 돌봄센터를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라고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습한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인근에 숭의동에도 유사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요. 과연 어린이돌봄센터에 갔을 경우에 거기 수요에 맞게 욕구만족도가 생길까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은 예측을 당장은 못하겠지만 향후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이게 적합한가 아닌가는 충분히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옮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다음 다함께돌봄센터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흐름에 따라 유행에 따라 정책을 한다 그러면 인기에만 따라 다니는 정책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가지고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2페이지에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이 있어요. 제가 이거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건데 혹시 과장님은 병원동행서비스가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병원동행사업은 저희 자원봉사자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들께서 혼자 병원 이용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청해서 동반해서 키오스크 이런 처방전까지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원봉사자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김재원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 그런데 집계를 한 거 보면 22년도에 어르신 열여덟 분 정도 봉사자들 열여덟 분이셨는데 올해 10월 달까지 했을 경우에 어르신 606명으로 되고 봉사자가 810명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3300%, 4500% 이 정도의 눈높이 봉사가 과연 몇 군데나 될까라고 고민을 해봐요. 잘되는 거죠? 이거.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인천시 내에 4위 정도 수치고요. 작년에는 이 사업이 1년 내내 지속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하반기에 내려오다보니까 홍보도 덜 되고 그래서 사업비 일부를 작년 연말에 홍보비로 사용을 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 구가 많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제가 자랑 하나,  
○간사 김재원  하셔도 돼요.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2023년 대한민국자원봉사 대상에서 지차체 부문 대통령상을···  
○간사 김재원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사실 봉사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정책이 하나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이거는 정책이라고 해서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동에서도 하지만 아마 지금 저도 이제 주위에서 욕구 만족도 같은 거 물어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어려움은 없어요? 이거 하시는데.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노력한 거에 비해서 신청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많은 어르신들이 할 걸로 생각을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어르신들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재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일반 내 동 위원까지도 같이 그렇게 협력을 해서 모르는 어르신들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홍보 부분에서 굉장히 힘쓴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 더 확장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잘하셨어요. 가끔 보니까 동행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 봉사자가 가보니까 보호자랑 같이 있더라,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보호자가 항의하시는 분도 있고요.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오네, 빨리 오네. 그리고 계속 시간타임으로 자원봉사자한테 이렇게 조금 자녀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가 되는데 자원봉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시간과 자차까지도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들의 우려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봉사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 처리가 택시비라든가 그게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택시는 실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자차를 이용하면 2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간사 김재원  일부 보호자 중에서 그게 아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갈 때 세 분이 가시는 분도 계세요. 알고 계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니요, 보호자까지 같이 가는 건 몰랐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수가 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좀 하셔야겠네요.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개발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봉사라는 거는 시대를 밝히는 촛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봉사자들이 하고는 있지만 스스로 자존감도 많이 느껴야 되고 그다음에 미추홀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홍보를 통해서 더노력했듯이 다시 한 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재원이 부족함이 없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수요계층 욕구가 충분하다 그러면 그런 데 재원은 아끼지 말고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려서.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도서관 중점적으로 보면서 도서관 사업들을 봤는데요. 사실 이거 유해도서를 빼고는 도서관 사업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정말 알차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아이들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작가다, 미추홀 작가다, 그···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그것도 자랑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수연  네, 하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도서관 나는 작가다 프로그램으로 제6회 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직 상은 못 받았는데···
○위원 박수연  축하드립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위원 박수연  그래서 사업들을 대부분 되게 잘 운영··· 워낙 시민공동체과 옛날부터 과에 사업이 엄청 많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감을 통해서 또 어떤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 좀 절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아이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환에서 미추홀구 나는 작가다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것 말고 특성사업이라고 하나?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특성화도서관.  
○위원 박수연  특성화도서관사업 그것들도 예산을 굉장히 적은데 사업들은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행정사무감사가 어쩌다보니까 칭찬하는 쪽으로 흘러가지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사업 쪽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보시면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지원 내용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예산잔액이 658만 6,000원인데 11월 지출이 300만원이고, 12월 지출이 400만 2,000원이네요. 수치 자료 잘못된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22페이지···
○위원 이수현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지원. 예산잔액 658만 6,000원 11월 지출 300만원, 12월 지출 400만원 그럼 700만 2,000원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이수현  그럼 예산잔액하고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
○위원 이수현  이거 자료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 신중하게 하셔야지. 이거 지금 특히나,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35쪽, 고령자가구 가스안전밸브 및 화재감지기 설치 거기에서 보시면 교부결과가,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이것도 오타입니다.  
○위원 이수현  1,000만원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이수현  추진사항은 완료가 됐는데 불용액이 1,000만원이 나와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계속 틀린 부분들 지적사항 발생되면 그리고 79쪽, 마을공방 빈집은행공방 이거 전시장 대인사고가 10억입니까? 한 사고당 10억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1억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이수현  이거 자료하실 때 준비하실 때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위원들한테 자료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보게 되면 예산집행 세부내역에서 보면 22쪽부터 보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 사무관리비가 11월, 12월에 굉장히 많이 집중돼서 예산이 지출이 돼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이수현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지원뿐만 아니라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같은 경우는 자산 및 물품 취득이 10월 달까지 294만 8,000원이 나갔는데 두 달 동안에 225만 2,000원 여기 설명에 따르면 공구 구매라고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공구를 이렇게 빌려주는 걸로 아마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 1월부터 10월까지 공구를 구매해가지고 연초에 공구를 구매를 해서 그 공구를 주민들이 사용을 하게끔 하면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이수현  이거 예산 연초부터 잡혀있었던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왜 이거를 11월 달 들어서 공구를 구매를 하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이번에 공구도서관을 추가로,  
○위원 이수현  공구 구매요. 공구···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공구도서관을 추가로 주안 8동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신규 설치가 들어가다보니까 공구 일체를 저희가,  
○위원 이수현  이게 추가된 거예요? 아니면 연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은···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이 사업은 예산은 있었는데요.  
○위원 이수현  추가된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추가로 공구도서관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예산이 추가된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니요, 예산은 당초부터 있었는데 사업이 추가되는 게 최근이라서 주안 8동 신규 설치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구를 신규는 일체를 사서 넣어야 되다보니까 그게 11월, 12월에 집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게 추가로 구매하게끔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에 집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니, 예산은 당초부터 있었고요. 신규 수요가 지금 시기에 생긴 거고요. 이 도서관은 저희가 10개···
○위원 이수현  사업이 애초부터 연초부터 있지 않았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사업은 연초부터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공구도서관을 10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10개의 공구가 채워져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훼손되거나 추가되면 교체도 하고 신규로 우리 동에 공구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하면 신규 설치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규 설치가 지금 주안 8동을 현재 11월 달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남은 잔여금액을 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것들 훼손된 것 비싼 것 이런 것들은 조금 연말에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자산취득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을커뮤니티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 시설비도 이거는 뭐,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그거는 지금···
○위원 이수현  집행액 100만원이었는데 10월 달까지 11월에 400만원을 또 지출을 하게 돼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오아시스 저희가 지금 76개소가 있는데 그게 협약이 기간이 2년이다보니까 올 연말에 신규를 계속 연장을 하든 철거를 하든 간판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용역비를 저희가 이번 달에 계약을 해서 하는데 당초 견적보다 조금 광고물협의회랑 견적 받아서 하는 바람에 조금 절감해서 잔액은 좀 남기게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사무관리비가 마을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그거는 저희가 성과공유회가 12월 달에 있다보니까 그거 준비하는 비용입니다. 저희 행사가 12월 달에 다 성과공유회들이 있어서 마을공동체 민간협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 이수현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보조는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그거는 사업이 6월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시에서 그때 교부가 됐고요. 대상자를 저희가 8월까지 선정을 하고 9월에 사업 당사자 집수리하는 대상자가 계약을 맺다보니까 11월, 12월까지도 지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11월, 12월에 3억 넘는 금액이 이거 집중돼서 진행이 된다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3억 8,400이 전체 예산이고요. 그게 집중해서 11월, 12월 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위원 이수현  기본경비도 28쪽,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기본경비 370만원 10월 달까지 집행이 됐는데 11월, 12월에 200만원 넘게 지금 집행하겠다고 두 달 동안에 집행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기본경비 중에,  
○위원 이수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 네. 집행 이거는 부서직원을 위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자료를 11월···  
○위원 이수현  그게 왜 11월, 12월에 집중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니, 11, 12월 달에 이런 행감 준비하고 본예산 준비하고 하면서 직원들하고 간담회 할 일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일하기도 바쁜데 간담회를 하신다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내년도 사업 잘해보고자.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예산집행내용에서 보면 사무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11월, 12월에 집중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책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든 실과들이 거의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예산, 과장님이시니까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항시 예산집행이 어떠한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셔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제일 쉬운 게 예산집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ㆍ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들 남아있어요, 몇 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3,800만원 시ㆍ구 비용으로 이제 돼 있는데 불용액이 2,900만원이면 3,800만원, 9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11월에 조금 워크숍을 가는 바람에 지출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죄송스럽게 작년에 당초에 올해 예산을 계상할 때 올해 저희가 조금 바뀐 교육이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를 사용해서 주민자치 교육을 연중 3월부터 12월까지 들을 수 있게 하면서 오프라인 교육을 했던 것들을 동에다가 신청을 받아봤는데 신청한 위원들이 없으신 거예요. 이미 네이버 밴드로 연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교육비를 작년에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관교동 재활용품 선별공유사업 같은 경우는 1,452만원인데 불용액이 800만원이 그렇죠? 이거는 불용액이 50%도 넘어요, 이것도. 그리고 작은도서관 장소 확충지원 같은 경우도 700만원 이제 350만원 그렇고 포기된 사업들도 있네요? 리빙랩 사업, 이거 왜 포기가 됐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이게 전액 시비인데 저희가 청소년 자치공간을 위한 공론장을 하겠다고 우주인이라는 단체가 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중간에 이 공동체 대표가 좀 바뀌고 사업 성격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저희한테 공문이 오는 바람에 저희가 시에다가 포기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79쪽에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보게 되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보상내용하고 다 동일해요. 동일하게 똑같이 되는데 지금 청사 같은 경우는 각 청사 분포되어 있는 청사마다 같은 데도 있지만 또 보험료가 달라서 그런지 사고당 보상금액도 틀린 경우들이 있어요.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데 그 밑으로 쭉 괜찮은, 똑같은 데 푸르미가족봉사단은 이것도 청사에 있는데 이 부분은 보험료가 싸서 그런지 보상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구청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보험료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될 수 있으면 구청사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동일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예산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예산할 때 다룰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특히나 24년도 예산 때 말씀은 드리겠지만 제가 지방보조금 관련된 사업들 이제 자료 요청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봤는데 가장 문제 되는 부분들이 애초 계획하고 변경된 계획들이 너무 많더라는 부분하고 구비되어져야 될 내용들이 구비되어 져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예산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변경승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민간 위탁해가지고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담당자가 숫자 때문에 담당자 숫자가 적다보니 정산보고서를 받아도 사실 그거를 전부 다 볼 수··· 일일이 검토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각 실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제가 감사 역할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여태까지 조직생활하면서 경험상으로 봤던 그런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봐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서업무 중에서 중요할 수 있는 순위에 들어가는 사업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희 모두가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를 나누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공통사항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우리는 그 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는 다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간직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에 정책 또는 예산사업으로 일정한 예산이 투여돼서 독정이마을부터 해가지고 관내 오래된 건물들을 매입해서 소위 말해서 앵커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 달 전으로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수봉마을 마을사업 앵커시설에 대해서 연구용역 발표회가 대회의실에서 있었고 관련 토론회는 아니지만 간담회 형식으로 종종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 수봉공원 마을사업 앵커시설 관련해서 연구용역 보고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배석을 못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전체적이든 의회의 업무보고든 아니면 개별적이든 보고 받은 바가 없는 걸로 전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동시에 개선사항이 요구되고.  
  매번 본 위원이 특히 많이 동료위원들에 비해서 많이 강조한 부분인데 100% 다 우리 모든 해당부서에서 업무에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100%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된다는 거는 업무에 양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처리된다는 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드릴 수 있는데 반대로 중요하고 굵직 굵직한 현안이나 민원이든가 특별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이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고가 전달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저는 양지탕개관식에서도 본 위원이 표창장을 받고 특히 선거구라서 참석을 했는데 그 시설을 보니까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쾌적하고 아늑하고 정말 따뜻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반대로 이제 첫 번째 예상한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은 이용률 현황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남녀노소 연령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을 많이 해 주시냐라는 그 사안이고 두 번째 염려되는 부분은 특정인들이 세력을 구성해서 거의 우리끼리 얘기지만 본인들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과거에 일부 사례가 있어서 안 좋은 모습으로 지적이 됐는데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더 집중해서 다루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 계획이 있냐, 없냐 이런 호불호식으로 단답형으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지켜봐 주시는 시간과 여러 가지 형태의 사안이 요구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양지탕 리모델링 사업은 손색없이 훌륭하게 프로젝트가 잘 수행이 돼서 그 건물과 공간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플이라고 하는 강남구에 위치해도 그 건물의 공간 자체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프로젝트를 그 부서에서 수행해 주셨는데 반대로 그 좋은 우리 구의 자산이죠. 동의 핫플레이스가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때 도시재생 관련부서에서 핵심부서고 주무부서지. 우리 시민공동체과는 서브할 수 있는 보조하는 역할의 부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서도 반대로 좀 더 이렇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이고 시설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형태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도록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조언을 구해서 뭔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용시설에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요구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지만서도 워낙에 예산이 많이 비룡공감2080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90억 정도의 비용이 투여가 된 예산 사업이다보니까 비중이 커요, 규모가.  
  그래서 그 정도 볼륨의 예산 사업이 집행되면 1회 이상의 전문가 집단의 어떤 컨설팅의 조언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다시 재구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우리 국장님 통해서 논의하시고 한번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세요, 계획이 있으시면.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비룡공감2080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프트 사업을 지금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체랑 기본적인 건 공동체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그 소프트 사업을 위탁을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과 하고는 지금 업무는 약간 이질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지역에 공동체가 개입이 돼서 주민공동시설을 이용을 활성화 한다든지 또는 공정하게 특정집단이 운영하지 않고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과 소관사항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자료 6쪽, 공통지적사항 2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운영 예산집행을 연중 고르게 지출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한 해 동안 실적과 다음에 계획을 안건으로 다루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체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두 번째 학교개방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권고사항 관련해서는 주차장 4개소와 강당 2개소를 개방 중이며 인하부중 주차장은 현재 공사 중으로 준공 후 추가 개방할 예정입니다. 추후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뿌리깊은나무가 지금 목공예센터에 위탁기관이잖아요. 저희가 뿌리깊은나무가 목공예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 온마을학교로 지금 지원금이 또 나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지난번에 위원님께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사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했고 뿌리깊은나무가 아닌 목공예센터로 사실 들어오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뿌리깊은나무가 구성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공예센터 운영을 위해서도 구성됐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옳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건 이제 ’22년도 사업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건 잘못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게 목공예센터에 근무하는 시간대에 이거를 진행을 하신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근무시간 중에 했었고요. 강사도 대표님이 하셨고요.
○위원 박수연  이거 할 수 없어요. 아시죠? 추후에 조치하셔야 돼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작은 금액 아니에요. 727만원이 추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평생학습과 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온마을학교건 평생학습 동아리건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 보조를 받는 동아리는 주지 않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박수연  그런데 다행히 2022년도에는 중복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지만 올해 2023년도에는 조금 중복된 사업들이 한두 업체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번에는 중복이 없었다는 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정리가 되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해결을 하셨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 중복되는 기관이 없게 최대한 다양한 기관들이 받을 수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진로교육지원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선택제 인원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연간 이용자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용자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는 450명정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인력들 등록해서 운영하는 인력들이 450 정도 됐고요. 학교 밖도 있고 진로도 있는데 진로는 거의 바깥에서 나가서 하는 학교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간사 김재원  요즘 최근에 현장 방문해본 적 있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어디? 상담복지센터요?  
○간사 김재원  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갔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어떤가요? 분위기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사실은 노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예산 관계 때문에 최근에 지지난 주인가 갔었는데 운영하는 데는 지금 겨울철이라 조금 뜸한 건 있어도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여름에도 계단으로 옛날에 폭포수처럼 물이 내려온 적도 있고 약간 습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건물이 약간 더러워지고 지하실 사용 자체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책임져야 될 우리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상담을 받고 몇 아이가 성장을 올바르게, 눈높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 가느냐에 대한 문제는 최소한에 우리가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인천시에서 미흡한데 유독 미추홀구가 이 부분에서는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번에 수리는 했었거든요. 일단은 지상은 괜찮은데 지금 올해 이제 정비를 해서 괜찮은데 지하가 좀 보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간사 김재원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아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꼭 쓸 데는 써야 되는 게 예산이거든요. 올바르게 써지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시간을 보면 아침에 보통 9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 정도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말 공휴일은 휴무로 잡혀있나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주말에도 대여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또 출근하고 저희랑 비슷합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그렇게 보게 되면 홈페이지에도 상담건수 같은 것도 예약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153건 정도 이렇게 2023년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게 청소년진로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학생들과 그다음에 학부모의 사업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6시 정도다 그러면 일자리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지만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많은데 그러면 직장을, 물론 아이에 대한 그런 미래도 중요하지만 또 생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오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을 조절할 수는 없나요, 탄력적으로 약간?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선생님들이 그런 건 조정해서 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그 운영시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진로지원센터를 클릭을 딱 하면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보셨나요? 제가 이번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들어가봤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어디가 나와요? 온마을학교공동체가 나오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사업이라고 해서 진로교육지원센터라는 사업이 있는데 미추홀구 온마을교육공동체로 들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게 같은 팀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간사 김재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여기서 보면 저도 사실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찾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다음에 이번에도 홈페이지 용역비 예산 보니까 매년 400만원 안 되게 이렇게 쓰고 계신데 이번에도 225만원 들어가고 그런데 계속해서 경비 유지관리비용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정작 자료를 딱 클릭하면 2022년 사업 안내까지밖에 없어요. 올해는 없다는 얘기죠.  
  지출은 하는데 운영은 안 되고 있다. 물론 홈페이지 돈은 그런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아무리··· 그러니까 이 복잡한 온마을교육공동체 와가지고 진로교육지원센터 가가지고 자료 찾는데 없어요. 그러면 다시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소중한 우리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중하게 보시고.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하고 계시죠, 95페이지에. 그 자료 제출한 95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해요. 우수, 여러 개 중에 7곳이 우수하다. 이걸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이 지원 그러니까 우수 동아리 평생학습동아리로다가 선정하는 그 기준을 따로 잡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거는 우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은 평생학습동아리가 예전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홈페이지에 관리가 그렇게 계속 누적관리수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평생학습과는 이용하면서 하는 동아리들은 거의 20개 안쪽이거든요. 그런데 7개는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주려고 심사를 하는 그런 심사을 거쳐서 선정된 동아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돼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정산을 받고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간사 김재원  20개 학습동아리 중에서 7개 학습동아리를 지원 선정하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물론 정량평가도 있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평가를 가지고 하면 이거는 1년 단위인가요? 1년에 한 번씩.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신청서를··· 1년에 한 번 네, 네.  
○간사 김재원  그럼 7개 동아리가 지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변경될 수도 있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봐라 신청서를 내봐라 해서 공고를 하고 접수된 신청서들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재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우수평생학습동아리 그러면 한 클래스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조금은 차이가 좀 있어요. 어디는 100만원 주고 어디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사업내용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간사 김재원  다 일정한데 이야기지팡이가 90인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게 처음에 저희가 기획서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인형극을 공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본인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다른 곳 5곳은 다 그쪽에서 보조금 신청을 100만원을 하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럴 수도 있고 100만원을 신청했을 수도 있고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깎였을 수도 있고 그건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보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더 많이는 줄 수 없는 거죠.  
○간사 김재원  그렇죠, 보통 이제 맥시멈이 10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지팡이 같은 경우는 90만원을 주고 행복한 골목학교는 88만원을 준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미묘한 부분이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미묘한데 그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그냥 금액을 산정해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래서 금액 차이는 십 몇 만원 이렇게 나고 하지만 받는 분 입장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차등화를 준다 그러면 지금처럼 맞는데 차등화 정책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평가고 학습동아리 지원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굳이 서열을 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서열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 내용을 보고 얼마 들어갈 것이다, 사업 산출내역이 나올 거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해서 인정을 해 줬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뭐 평생학습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거는 백년대계라고 하고 있고 어르신, 청년, 청소년, 우리 아이 학생들까지 수많은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보다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이란 것 자체도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셔가지고 올바르게 잘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안 드리고 싶은 건요, 온마을학교나 이런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신청받는 하시는 분들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보조금 받으시려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지역에 돌면 아니면 지역에서 활성화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모임 모여서 자비로 그냥 하시는 부분들도 그런 분들에게 홍보나 발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자료에 보면 하는 동은 정해져 있어요. 맨날 신청하는 동의 동아리 자체가 어느 동에 소속돼 있나를 보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여러 동아리들도 발굴에 조금 발로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온마을학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지금 현재로는 29개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2023년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다 각자 달라서 하나씩, 하나씩···  
○위원 이수현  주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어차피 온마을학교니까 지역마다에 맞는 어떤 그러한 특색있는 프로그램들을 교육 주제로 삼아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들이 보면 대체로 체험프로그램, 만들기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같이 진행을 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인천시 저희 미추홀구에 학업 중단자가 지금 271명 정도 되네요. 주신 자료가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1월 6일 날 신문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 자퇴 등 학교밖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질환이 의심이 된다. 보셨을 수도 있고 신장, 고혈압 이런 부분들 간장질환이나 이상 지지혈증 이런 부분들이 10명 중에 3명 정도 그런 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저희 구에서도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학교밖 청소년. 그런데 작년에 올해 12명인가 16명 정도 건강검진 받았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이수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옛날에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아웃리치도 나가고 같이 그 상담센터하고 쉼터하고 이런 곳들하고 같이 나가서 보면 아이들이 특히나 문제가 더 되는 게 동절기에 잠잘 곳도 제대로 없고 역사에서 자고 지하도에서 자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진로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해도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배워서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게 그런 미래 예측적인 부분들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언론보도도 나온 통계자료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학습과에서 좀 더 쉼터나 아니면 청소년 상담센터 하고 같이 직접 좀 아웃리치를 해가지고 직접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만나서 특히나 동절기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파악 좀 해보시고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좀 더 아니 대상자가 아니라 어차피 271명 정도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있으니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 상담할 때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너무 부각돼가지고 사실은 내년에 저희 계획하고 있는 게 심리 쪽에 더 주력하고 있는 계획이 있거든요. 아울러서 같이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평생학습과 공감으로 이전할 계획 있으시죠?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으로도 5,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1억 3,000 전체 예산은 1억 3,000입니다.
○위원 김오현  1억 3,000인가요? 5,300··· 전체 예산은 1억 3,000 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전비용까지 폐기물처리 다 합쳐서.  
○위원 김오현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5,300만원이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그건 따로 별도라.  
○위원 김오현  따로? 전체?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전체 들어가는 게 1억 3,000이고요.  
○위원 김오현  그런데 평생학습과 이전하면 거기는 혹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도 있으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현재 학익1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오현  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거기는 일단 자원봉사센터가 아직 갈 곳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거 끝나면 다시 논의돼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오현  아직 매각 같은 건···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생각만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김오현  매각할 계획은 있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것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혼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위원 김오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아무튼 평생학습과는 공감으로 이전하시면 아무래도 그쪽에 있을 때보다는 더 자주 뵙긴 하겠네요. 아무튼 이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거 한번 여쭤봤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세밀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평생학습과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급하게 매각해가지고 빨리 부서 이동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바꿨는데 그 건물은 어떤 식으로 향후에 사용하실 건지, 자원봉사센터는 그대로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아니, 다른 장소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있는 건데 상반기 중에는 아마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전하는 시기가 7월 달, 공감에 있는 임대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전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자원봉사센터도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상 필요한 것들이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거고요. 7월 달이면 이제 그때쯤 이전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공백없이 하려고.  
○위원장 김영근  그 건물 진행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의논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은 결정 난 게 없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저는 매각을 시키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인 거라서.
○위원장 김영근  건물 매각하는 게 과장님 생각이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면 그냥 매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일단 있어서 지금 그쪽이 마땅한 데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 전에 급하게 매각이 우선이냐,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평생학습과는 급하게 옮긴 이유가 매각에 중점을 둬서 진행을 했던 건지 아니면 추후에 지금 아니, 그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만 옮긴 건가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 사항이 아니고요. 원래 당초의 문제는 공감이라는 데가 비워지면서 청년사업을 그쪽에서 하기로 했다가 그게 비워지면서 공간에 대한 활용부분을 공문이 뿌려지면서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관이 너무 노후돼서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매각이 첫 번째가 아니고 공감을 평생학습관이 가서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활용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이.
○위원장 김영근  아니, 저도 그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 공간에 공감 활용 방안을 해서 그 공간이 비워있으니까 지금 평생학습과를 옮기는 게 우선 순위인 건지, 지금 그 건물,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저희 입장···
○위원장 김영근  그 건물의 매각에 대한 이유도 있었잖아요. 이게 왜 지금 그 매각이 필요한 건지. 건물의 노후화도 그렇고 향후에 여러 가지 미래 지향적인 계획도 있었을 수도 있었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구체적인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시기는 아닌 걸로.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 마을탐방사업 참여 신청취소를 이렇게 사업 예산 지금 잔액 많이 남았는데 마을탐방사업이 잘 됐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관리 차량통학버스 관련해서 그 조항에 이게 해당이 된다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이 나왔어가지고 잠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자로 법 개정이 됐습니다. 상시, 비상시로 움직이는 이런 현장학습이나 차량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변경이 되기는 했는데 그 전까지 혼란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어서 연관되는 사업들이 불용액으로 남았던 저희 삭감으로,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취소된 목적이···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6개 학교가 취소했습니다. 6개 학교의···
○위원장 김영근  그거 안전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일단 차량 자체가 노란버스에다가 어린이집 차량처럼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 도로교통법상 그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현장학습차량이나 이런 거는 전세버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세버스 자체가 전국에 몇 개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사실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판단에서 법 개정이 바로 이루어졌던 거죠. 10월 25일자로 이제 법 개정은 됐지만 저희는 이미 다 취소가 된 상태라서 예산이 다 삭감하는 이런 사례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내년에는 사업 이거 계속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계속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24쪽에 평생학습과 박람회 이거는 진행을 안 하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진행은 했는데요. 인천박람회가 있고 대한민국박람회가 있는데 인천박람회 같은 경우는 홍보부스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로 했었던 것을 컨퍼런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게 돈이 안 들어간 거고요. 대한민국 거는 인천평생교육권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부스를 다 설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절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공통사항 2건과 소관사항 2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6쪽, 소관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건수가 전년대비 331건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기존 홍보방식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등기소, 은행, 자동차매매업소 등 증명서를 요구하는 관공서 및 사업체 중심으로 공문 시행 및 홍보를 적극 시행하여 발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존 동 설치는 금년에 주안 5동과 용현 2동 2개소를 설치하였고 향후 주안 3동, 용현 3동, 숭의 4동 등 신규 청사를 중심으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도 공무원 보호 민원인들에 대한 공무원보호제도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특이민원이라고 아시죠? 특이민원이 어떤 건지 잠시···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특이민원이라고 하면 폭언, 폭행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고질적인 이런 표현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수연  그것도 중요한데요. 저희 조례에는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특이민원에 대해서 정의가 안 되어 있고 특이민원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는데요. 제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일단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이 성취될 때까지 3회 이상 계속되는 민원을 제기하는 거를 특이민원이라고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가장 공무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민원내용 자체가 동일한 민원을 계속 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허위민원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공무원 등의 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내용이 잘 나와있어요.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공직자의 의무이자 소임이 공직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인권도 있지만 공직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는데 방해받는 것은 정당한 민원 요청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특이민원들은 조례 제정을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그런데 이제 또 마지막 행감이 되네요. 몇 가지만 제가 좀 개선점 같이 논의 좀 해볼게요. 지난번도 감사행감 때 나온 이야기인데 인준기 결손율이 동 가보니까 높아요.  
  결손이 높다는 거는 행정정당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증도 준비해야 되고 철해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막 이런 데 보통 어지간하다 그러면 1.5%, 2%대 미만인 경우 어디는 3%대까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결손율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동 결손율이 이 정도로 높은 줄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민원실 근무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결손율이 나올만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나서도 안 되고 정말 특이한 경우 아니면 결손 잘 안 납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현장 동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 분석도 해야 되고요.  
○간사 김재원  두 가지가 수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면서 일 얘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상자인가 아닌가에 수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사실이 밀리다보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이 알 수 있는 공고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조그맣게 붙여놓고 거기서도 있는 것 같고. 원칙적으로다가 전산 자체에서 대상자들을 미리 체크를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하게 되면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한번 더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현장 나가보고 전체적으로 비율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건 좀 많다.  
  그런데 어떤 동은 동일하게 예를 들면 1년에 4만 6,000건 정도 되는데 어디는 600건 정도인데 어디는 1,800건 이런 식으로 결손율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적게 나는 동의 벤치마킹도 필요하겠죠. 같이 한번 소스를 공유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께서 악성 민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세무2과도 그렇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인을 물론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의 보호차원에서 웨어러블캠을 지급을 하게 됐어요, 그때 어렵게. 그런데 혹시 배급 후 실제 운영 효과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저희가 웨어러블캠을 배부하기 전에 사전에 담당자들을 집합을 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시착용을 안 한 거에 대해서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동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 상시착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일반적으로 민원 상담창구 위에는 CCTV가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소리라든가 확실한 모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거는 민원인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숨 고르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민원인과 가족 간에 다툼이 발생을 할 때 그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캠 차고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보관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늘 착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왜 착용을 안 하냐.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다수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무겁다예요. 많이 무겁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러면 차라리 샘플링을 해가지고 제품 하나를 하기 전에 그 대상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어떠냐라고. 왜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골라야 되잖아요. 옷 같은 경우도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야지. 아무리 좋은 옷을 준다그래서 입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원래 33대 사기로 했다가 23대, 22대 하셨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간사 김재원  청에 있고 21개 동에 있고 그 예산도 3,000만원 정도 돼요. 여기까지 본다라고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일단 3,000은 아니고요. 1,600 정도.  
○간사 김재원  아닌가? 1,600 반, 그렇구나. 하여튼 이 상황까지 보면 1,600만원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럼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돼? 구민들과의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다툼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구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360도 촬영도 되고 양쪽에서 촬영되니까. 그럼 이것을 돌아가면서 착용을 하든지 아니면 거치대를 상시에 놓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준기에 대한 결손율에 대한 마케팅을 홍보도 해야 되다보니까 크게 배너를 설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든지 그래서 일단 공지를 하세요. 여기는 웨어러블캠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구민들께서 촬영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증거로 쓰실 수 있다, 이런 문구 하나 써놓으시면 아마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기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같이 홍보를.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증 웨어러블캠에 대해서 늦게 산 다른 구에 비해서 행안부에서는 의무적으로 상시착용 보호장비를 구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연초에 하지 못하고 작년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타 구가 먼저 했습니다, 사실. 서구나 남동구나 부평구나 이런 쪽에서 30 몇 대, 60 몇 대 이렇게 구비한 구가 있고 그런 구에서 이제 착용을 해보니 성능도 좋고 다 좋더라.  
이제 명찰용도 있고 웨어러블캠 등 2,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게 웨어러블캠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더라라는 피드백을 받은 구의 상황을 받아서 그걸 구매하기로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구에서 해보니 현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무겁다는 말씀은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에서 하루 종일 민원을 상대하는 민원인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은 불편해도 근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게 사실은 다 민원인들한테 감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불편하면 나도 모르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안부 표준지침이나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촬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특이민원에 대한 폭언 폭행도 아주 급박한 상황에만 이거를 할 수 있게끔 아주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촬영이 아니라 착용만 하고 있어도 주민한테 훨씬 그런 효과적인 게 있다, 시각적인 효과는 있다는 점 말씀하신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런 촬영상의 그런 아주 극한적인 제한이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저도 이거는 웨어러블캠이 이제 나왔고 점차 성능이 좋은 쪽으로 이게 좀 개발이 더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제는 1,600여만 원어치의 지출을 했으니 그 기능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 예산 낭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도 담당공무원 등의 보험 지원 계획 잘 하셨어요, 보니까 내용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박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그대로 담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문서로써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고 하여튼 제 생각은 뭔가 민원여권과에서 21개 동으로 내려보낼 때는 항상 지침을 같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웨어러블캠을 내려보냈는데도 지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충전조차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언제 사용해야 되냐, 그것도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뭐 전체가 다 인지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그래서 문서라든가 서류가 준비되면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웨어러블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착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내려주세요, 사용 방법에 대한 거를.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주민등록 신규 미발급 많아요. 외국에도 가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공고를 하게 됩니다. 혹시 공고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공고가 저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보통 이제 14일 이상 그러면 그게 2주가 넘어가서 만약에 공고를 내가 14일로 했어. 그런데 지나면 과태료 붙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21개 동이 그 내용이 다 같아야 될까요, 달라도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간사 김재원  같아야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2주 이상 15일 이상 이렇게 보다보니까 제가 지금 호기심에 파기 시작하니까 계속 나와요. 어디는 예를 들면 용현5동 같은 경우에 여기는 기간이 아마 2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는. 11월 16일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다음에 학익2동 같은 경우는 18일이에요, 공고기간이. 그다음에 주안6동 같은 경우는 15일 그다음에 주안 5동 여기도 15일 어디는 24일까지 있어요. 관교동입니다. 이 내용은 이분들은 다 위법은 아니에요. 왜? 이상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1개 동에서 이쪽에 있는 친구가 이쪽에 갔을 경우에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는 돈을 10만원 과태료를 냈는데 누구는 안 낸다는 얘기지. 그걸 누가 잡아주시냐, 민원여권과에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이 내용에도 보면 박 땡모 생년월일 2005년 1월 25일 주소 뒤에까지 쫙 나와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얘기 안 해요. 그다음에 집까지 다 나와요.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간사 김재원  중요한 자료예요. 이거 오픈되는 자료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안 됐다는··· 이것도 다 달라요, 공고문이. 21개 동에서 유사동이 있는데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혼란이 있어요, 현장에서도. 민원여권과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돼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돼요. 워낙 21개 동 늘 잘 해왔으니까 그려려니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좀 변해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봤어요. 민원 편람 정비하시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합니다.  
○간사 김재원  어떤 식으로 정비하시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각 과에다가 변동사항 다 뿌려서 받아서 정비를 관리를 합니다.  
○간사 김재원  중요한 게 서식이잖아요. 서식 같은 경우 그럼 이거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민원편람에 비치된 신청 편의의 제공.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게시 인터넷 등을 통해 게시를 포함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쫙 있는데 여기서도 민원 편람 서식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경제지원과 동물보호법이 별지1호 서식이 있어요. 2022년 1월 22일 날 개정이 돼요. 그런데 다시 또 개정이 돼요. 2023년 4월 27일 날 전부 개정이 돼버려요. 그런데 실제 자료서식에 보면 똑같아요. 안 바뀌어 있다는 얘기지, 이게. 휴ㆍ폐업이에요. 전혀 달라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도 2020년 2월 28일 9호 서식이 돼요. 그런데 2023년 5월 20일 날 다시 바뀌어요. 그런데 옛날 서식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뒤로도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안 읽어드릴게. 그런데 옛날 서식가지고 신고를 하면 받아주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받아주고도 있기 때문에 안 바뀔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아요. 2022년 11월 9일 날 등록 어쩌고 이런 말이 다 있는데 이거는 민원여권과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각 부서에서 본인의 일이라 생각하고 올리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렇게 정비 결과를 매년 올리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를 주면 다 같이 우리 구민도 질 높은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서류 제출하는데 우리 서류 이거야. 그런데 다시 해오세요. 화나는 일이라는 얘기죠. 다시 한 번 잘,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공직 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32년 됐습니다.  
○간사 김재원  32년, 아이고, 많이 오래 되셨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얼마 이제 안 남았고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잘 해오신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그런데 이런 걸 마지막으로다가 직원분들한테 후배들한테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마침표를 한번 잘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윤영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