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일  시 : 2023년 12월 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에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권고사항이고 7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소관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공공기관 보급에 힘써주길 바라며, 기기 사용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4개소에 4대를 신규 설치하였고요. 그래서 총 17개소에 17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 지역주민 등 대상으로 668명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교육하였고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동영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정사항 6번입니다.  
  보건서비스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보건센터 설치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현재는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개소, 120센터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0센터가 없는 동의 경우는 근거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팬데믹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혈액량이 확보될 수도록 헌혈 권장 홍보에 힘써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저희 현재 미추홀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헌혈 홍보를 위한 신규 배너를 게시하였고요. 헌혈의 날이나 헌혈 예약 어플 안내문 홍보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업무 협조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나이스미추나 관내 전광판, 지역 방송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시행하겠고요. 예산이 반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초 헌혈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인천시 종합감사 시 주의 2건에 대해서 완료 처리했습니다.  
  12쪽입니다.  
  지적사항 1번으로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조치상황 이행여부 빠짐없이 확인하라는 부분과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자체 보관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라는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휴폐업 시에는 제출할 필요서류, 안내문을 저희가 사전에 안내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시했고요.  
  또한 휴폐업을 내러오는 민원신고 시에는 이런 진료기록부 등을 자체 보관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켜 폐기하고 관계 직원에 대한 업무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라는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사고 마약류에 대한 폐기는 다시 한번 시에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패치류 같은 경우는 문서세단기를 이용해서 세절 후 잉크를 떨어뜨려 중화시킨다거나 정제나 앰플류는 희석해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관련 직원 대상으로 업무연찬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페이지 6쪽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공공기관 보급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기기 사용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하고 작년에 지적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완료로 했어요. 그런데 완료라고 치려면 우리가 지금 관공서나 이런 데 필요 양을 다 채웠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우선은 수요가 있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은 채웠고요. 동의 경우도 사실 의무대상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현재 4개소가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여기도 연차적으로 하는데 사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수요가 필요한 곳만 채운 상태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심장충격기가 다 동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사실상 야간에나 응급할 때는 사실상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어야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효율성에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정락재 위원님뿐만 아니라 황숙경 위원님께서도 늘 우려해 주시고, 대안도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심장충격기는 의무시설과 비의무시설이 있는데 비의무시설도 실내에 위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속한 대응에는 말씀하신 바처럼 신속한 대응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대안을 말씀해 주셨을 때도 검토했을 때는 일단 외부에 놓는 비용이 좀 추가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한 200만원 정도의 기기장치와 박스가 있는데요.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한 2배 정도 들고 있고요. 또한 왜 그러냐면 별도의 특수 박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0도에서 40도 정도에 맞춰지는데 외부 기온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박스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영하 기온도 더 떨어질 수 있어서 그게 온도를 맞춰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특수장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박스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저는 동사무소에 놓는 것보다는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민공원 사거리나 이런 데들은 역도 있고 해서 유동인구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시민공원 같은 데 사람들도 되게 많이 모여 있고요. 그러니까 외래 다중이 모여 있는 장소가 외래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우리 미추홀구 체육시설에는 다 보급이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학교 같은 데도 다 되어 있을…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학교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하여튼 어차피 설치를 하는데 어디가 더 효율적인가라는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상 안에 두면 바깥에 놓으면 설치비라든가 이런 게 더 드는 것은 사실이라도 이것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우선이 아니라 목숨이 먼저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헌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헌혈량이 늘은 데이터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헌혈은 저희 혈액원에서도 방문을 좀 한두 차례 했었는데요. 헌혈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홍보라든가 좀 더 강화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도 최초 헌혈자에 대한 다른 시ㆍ도에서도 하고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혈액원에서 건의한 사항을 저희도 최초 헌혈자에 대한 기념품을 저희도 제공도 좀 하고 해서 더 유인이죠, 유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한 가지 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올해와 작년에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혈액원에서 저희가 받아서 한번 자료를 따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데이터는 갖고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조치는 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 계셨던 분인데 따로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까지 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얼마 전에 빈대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서울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정락재  우리 미추홀에도 혹시 빈대 때문에 저기 했던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도 뭐 빈대를 사실 시민들이 지금은 많이 알게 되셨는데 최초에 언론보도에서 보도됐을 때 이게 빈대니, 아니니 해서 신고는 여러 건 있었는데 빈대로 확인된 것은 저희는 구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희가 담당 팀을 정해서 담당자 직통 라인을 통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 신고가 최초에는 언론에서 나왔을 때는 좀 있다가 뭐 오인 신고겠죠.  
  지금 준비는 저희가 늘 빈대에 대한 신고있을 때 현장출동이라든가 빈대를 확인해야 되는 이런 매뉴얼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빈대에 물리거나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통 가려움이 있다라고 지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가려움 증상.
○위원 정락재  가려움?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가려움과 그다음에 가렵다보니까 물집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염증도 생길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피부 반점이라든가 가려움 증상 이정도로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빈대가 집에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한 4mm 정도 되니까 육안 확인이 됩니다. 2mm에서 4mm.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집에서 빈대를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현재는 지금 스팀 예를 들어서 발견이 됐을 경우는 서식하는 기온이 뭐 아시겠지만 20도 전후해서 서식을 많이 한다고 하고 또 침대라든가 이부자리 이렇게 야간에 활동을 좀 하게 되는 이런 빈대 특성이 있는데 만약에 발견이 되면 사실 약제는 전문가용이 있고, 개인 예를 들어서 모기약처럼 집에서 뿌릴 수 있는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요.  
  전문가 방제, 업체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좀 침구류가 더 깨끗해야 될 거고요. 스팀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청소기로 고압으로 빨아낸다거나 그다음에 그 자리를 스팀으로 다림질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할 수 있다라고.
○위원 정락재  그러면 가정에서 모기향이나 스프레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약이 현재 식약처에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몇 가지 인ㆍ허가 승인을 내줬지만 그게 전문가용입니다. 개인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는 것은 빈대에 어떤 것은 기절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게 다시 살아난다거나 또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그러면 업체를 부르든가 그러면 보건소에 저기하면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저기는 해 주시나요, 처치는 해 주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저희 지침상으로는요. 어떤 고시촌, 쪽방촌 이런 데서 확산이 좀 더 좁은 공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라는 방침이 있고요. 나머지 가정집이나 이런 개인 사무실의 경우는 그런 방법을 안내를 하고 또 빈대가 맞는지, 아닌지는 얼른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직통라인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안내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고요. 저희 뭐 때가 어느 때인데 빈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6ㆍ25때도 아니고.
  또 하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중국에서 폐렴 비슷한 게 또 도는 것 같아요, 뉴스에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정락재  그것에 대한 우리 선제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그런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금 보건소는 사실 보건복지부랑 질병관리청에서 방침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발 특히 어린이들이 저희 나라도 소아과라든가, 이비인후과에 종종 있습니다. 어른보다는 어린이들, 유아들의 어떤 폐렴을 동반한 감기증상인데요. 잘 오래가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약 처방도 해도 잘 듣지 않는 폐렴증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방침으로서는 이런 주의가 있고 신고를 철저히 받고, 통계를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저희가 따로 이것에 대한 방역이라든가, 감염병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코로나를 안일하게 처음에 너무 대응했다가 너무 확산이 크게 되었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들에 가장 취약한 게 저희 인천이에요. 저희는 공항과 항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만큼은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그런 만약에 또 그런 게 온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저기하실 준비들을 하고 계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년도 지적사항을 봤는데 처리가 다 잘 되어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불용액을 보니까 공공운영비나 과 사무관리비 이런 게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껴서 써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음 연도에는 이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막 해야 돼, 이게. 보이는 대로 했기 때문에 6쪽, 7쪽.  
  6쪽에 7번인가요. 6쪽에 7번.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전경애  아까 우리…
○위원 정락재  정락재에요.
○간사 전경애  정락재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혈액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던 것이 많았었는데 우리 정락재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그냥 “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20쪽에 30번 보시면 타 병원 진료예정인 임산부 진료거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진료거부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진료거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진료를 거부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잠시만요.
○간사 전경애  천천히 찾으세요.  
  여기에 이제 조치내역을 봐 가지고는 왜 거부를 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 특이 건은 좀 더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그래서 다음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해당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서로해서 소통을 했었는데요. 거부사유가 뭔지는 저희가…
○간사 전경애  그런데 행정지도를 하려면 왜 거부를 했는지 그 사유를 알고 이거를 지도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이거 본 위원도 이거를 읽으면서 한두 서너 번 읽어봤거든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게 거부를 했을까. 그런데 사유를 봐도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은 한번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24쪽에 보면 응급실에서 계속 대기 진료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환자들이 몰리게 되면 응급실에서도 본 위원도 응급실도 여러 번 가봤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 진료 받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기간이요? 진료받는 기간, 대기기간이 아니라 여러 횟수가 늘어날 경우요?
○간사 전경애  아니, 횟수가 아니고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병원 이용불편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민원인이.  
  그리고 응급실에서 계속대기, 치료 전 정산요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사유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다른 응급환자로 대기가 길어진 거죠, 이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전경애  비용부담은 본인 부담금 내용을 설명한 것임을 확인함.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 이거는 비용과는 사실 대기했다고 그래서 사실 환자가 불편한 부분일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좀 비용이 추가 발생되는 사실은 없고 다만 이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응급실에서의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할 것이고 또 응급실 상황은 더 급한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아마 그게 서로 상대성 있게 어떤 불친절이나 또 어쩌면 그게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툼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데 비용과는 관련이 좀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비용은 부담이 안 된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뭐…
○간사 전경애  그런데 본 위원도 이제 이렇게 어지러움증도 있고 해서 응급실도 여러 번 가보기는 했는데 이 병원 응급실도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얼른 봐 주는 것도 의사들 마음인 것 같고 아파서 가는 사람은 서로 다 자기가 제일 많이 아픈 것처럼 느낌은 오고 급한데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다른 환자한테 가서 보고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환자는 급한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거기 가서 매달려 있고 또 저한테는 와보지도 않고 이러면 서운하고 이런 마음도 있기는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전경애  그래서 어쨌든 병원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좀 하시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좀 잘 숙지시켰으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 57쪽에 의료기관 점검지도 현황에 보면 아인병원이 과태료 부과해서 240만원이 경감을 받은 게 있어요.
  본 위원은 아인병원 그러면 지금 거부반응만 생겨.
  이제 우리 구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우리 구가 아인병원한테 뭐 패소를 해서 그런 것은 있겠지만 아인병원 그러면 좋은 이미지로 남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240만원이 경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경감이라는 부분이요. 이게 이제 감경도 똑같은 말인데 이게 사실 기간 내에 의견진술기간 내에 “나 그냥 아무 의견내지 않고 과태료 낼게.” 그러면 20% 감액을, 감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간사 전경애  반론을 제기 안 하고?  
  “저는 과태료 내라는 대로 내겠습니다.” 그러면 20% 감액이 돼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의료법뿐만 아니고 모든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모든 법률이 그렇습니다. 20% 감경을 그러니까 말썽 않고 서로 어떤 의견 없을 때 그냥 나 과태로 낼게 그러면 그다음에 일정시기 안에 빠르게 납부도 하면서 의견도 없고 그런 경우는 2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
○간사 전경애  억울하다고 해서 반론 제기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어떤 개별 법률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 20% 감경은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행되는 특별법에 따라서 감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순조롭게 내다보면 20% 감면 받는데 괜히 반론제기 했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다 낼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네.
○보건소장 차남희  괘씸죄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얘기했지만 관련법이 우리 교통부과금이나 이런 것도 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미리 내면 경감처분 받아서 다 내시잖아요.  
  뭐 100원이면 그거 20%해서 80원만 낸다거나 그런 법률에 의해서 나는 거지 뭐 괘씸죄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간사 전경애  반론 제기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런 건 없어요?  
○보건소장 차남희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기간 동안 가면 그냥 100원이면 100원 다 내시는 거고 미리 사전에 부과금, 보통부과금이나 이런 것처럼 미리 사전에 내시면 경감처분해 주는 거고 저희가 다른 것도 이제 범칙금 낼 적에 미리 내면 경감처분해 주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게 보건행정과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59쪽에 보면요,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업무정지 3개월 15일 이렇게 되어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분들이 3개월 15일이다 그러면 거의 문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 영업을 안 하는지 나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죄송합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핸드폰 만지시느라고 제 얘기 못 들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조금 아까 여성병원…
○간사 전경애  아, 그거 찾아보시느라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간사 전경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전경애  59쪽, 의약업소 지도점검 업무정지가 이렇게 보니까 59쪽에 보니까 3개월 15일 이렇게 되어있는 데도 있어요,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있을 때 정말 이분들이 3개월 15일 동안 영업을 안 하는지, 한두 번이라도 나가보신 적이 있냐고 말씀드렸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 이 사건은요. 영업정지 대신해서 돈으로 과징금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대신해서 하루에 얼마씩 해서 315만원 대부분은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요. 이것에 따른 갈음한 과징금을 내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영업정지가 3개월 15일 나오니까 과징금으로 315만원을 내고 말겠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돈으로 때우…
○간사 전경애  돈으로 때우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빈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제가 약국에 가서 있으면서 빈대에 물리신 분을 두 분을 만났거든요. 연고를 사러 오시는 분을 봤어, 남자분을.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전경애  봤는데 이렇게 빈대에 물린 거는 하나씩 뜸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쭉 이렇게 물던데요. 빨갛게 부르터서 연고를 바르니까 조금 잦아든데요. 그래서 약국에서도 홍보하기를 스팀청소를 하라고 권해 주더라고 50도가 넘어가면 빈대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홍보해 주시는 것을 들었는데 지난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그것은 보건소에서 처리할 문제라기보다는 안전총괄과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앞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어떤 협의를 하신 것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금 같이 공조해서 진행은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빈대에 대해서는 회의는 간혹하고 있는데요. 뚜렷하게 “어찌하라”라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 전경애  이렇게 심각한데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예산은 특별 특교금을 반영도 하겠다라고 예고는 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직은 그래서 아마 며칠 내에 시에서 시 주관으로 이제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시에서 회의를 한다고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요? 진행이 좀 늦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러니까 이 빈대에 대해서는 사실 초기에 언론에서 확 퍼뜨리니까 국민도 불안도 했고, 했는데 이게 감염병을 매개체도 아니고 사실 피부에…
○간사 전경애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제 보도가 될 때 무슨 영화관도 그렇고 호텔, 모텔 이렇게 침구에서도 이런 게 나온다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불안…
○간사 전경애  사실 여행가면서도 막 뒤집어 보게 되고 있나, 없나 보게 되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또 쇼파에 앉을 때는요. 저희가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 데는 편안하게 앉는데 천으로 되어있는 데는 앉지도 못하고 엉덩이만 걸치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사실 좀 불안해서 그래서 그런 데 공공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를 우리가 그래도 먼저 방역 같은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지금 연일 보도가 되어있는 병원이나 병의원 약국에서 마약류를 취급을 많이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병원이나 약국에서의 마약류는 아시다시피 이게 전문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전문의사의 처방이 있거나 병원에서 시술할 때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보건소의 역할은 예를 들어서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는 숫자가 맞는지 또 그거를 적정하게 캐비넷에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는지 이런 게 확인이 되고요.
  그 이상의 부분은 식약처라든가 중앙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도 어떤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초단체에서는 마약류가 유통기한이 지났다, 깨졌다. 이런 거를 저희가 후속 처리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본 위원이 여러 사람한테 본 위원은 잘 못 느껴.  
  그런데 제가 말투가 좀 딱딱하다고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까.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말투가 좀 딱딱하다고 그래서 조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상처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전경애  이 보건소에서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까지도 관리가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니요, 전혀 저희가…
○간사 전경애  거기까지는 손을.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다만, 저희 협조만 받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용어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조그마한 병ㆍ의원 같은 데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도 하실 수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병원급이라고 하면 저희도 크게 두 개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 병원이 있고 이제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 같은 광역센터라고 해서 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관리를 하고 있고요.
○간사 전경애  아.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나머지 저희 미추홀에 있는 종합병원 둘은 물론 시에서 하나도 종합병원은 다 시에서 인ㆍ허가 낼 때는 최종승인은 인ㆍ허가를 시에서 냅니다.
○간사 전경애  아, 종합병원은 인천시에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시청에서 가능하고요.
○간사 전경애  우리는 구니까 힘이 없으니까 시의원한테 이거를 좀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딱 짚어서 길병원이라고 얘기할게요. 길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파서 가는 사람들은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런 병도 있습니까? 되레 환자한테 물어보면 환자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되게 딱딱하게 얘기하다가 그날 이제 제가 무슨 어느 행사장을 갔다 오느라고 여기다가 배지를 달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평상시에 배지를 좀 안 달고 다니는 편인데, 그날 행사하고 가다가 급하게 가느라고 배지도 달고 갔었는데 의사가 교수라는 분이 뭐 딱딱하게 대하다가 제 이거를 봤나 봐요.  
  그러더니 말투가 금방 달라지는 거야. “뭐 하시나 보네, 일하시나 보네요? 제가 좀 더 친절하게 대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니 좀 상당히 기분 나쁘고 길병원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면 그렇게 건방져도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그래도 혹시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시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특정한 부분이라든가 그것도 사실은 환자로서의 민원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해당 시하고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네, 과장님 제세동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외부에 기계를 두려면 추가비용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황숙경  그런데 밖에 외부에 두는 기구가 있기는 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셔서 반영된 바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시에서, 서울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일부 이제 시작은 했더라고요.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희는 비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우선은 저희도 문제인식은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군ㆍ구도 마찬가지 상황이라서요.  
  이것에 대해 앞으로 할 때는 우리 황숙경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런 상온뿐만 아니라 아주 극한기온 여름, 동절기, 하절기에 견딜 수 있는 박스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200만원 짜리가 아니라 400만원 짜리도 필요합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반영을 할까 인식을 사례도 있고 해서 아마 언젠가는 몰라도 그래도 반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일을 할 거면 하고 말거면 말자. 극과 극의 조금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황숙경  자, 200만원 짜리…
  제세동기가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한 200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 황숙경  200만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황숙경  쓰지 못 하고 눈에 가만히 보고 있을 거라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집에 황금돼지 있어”랑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단 한 번, 한 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그런 비용은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홍보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52페이지인데요.  
  지금 국가결핵예방사업 음성광고 버스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제가 버스에서 들었을 때 주안역 보건소 가까운데 가니까 이 안내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버스에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황숙경  이 음성 광고비에 대해서는 칭찬드려요. 순간 귀 쫑긋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광고 너무 아이디어 좋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결핵예방사업 홍보물품으로 한방파스가 나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황숙경  홍보를 할 때는 그 병명과 조금 비슷한 맞는 홍보물품이 보통 나가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게 참 고민도 해 본 부분인데요.  
○위원 황숙경  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선호도도 있고, 결핵이라 하면 사실 무엇을 줘야…
○위원 황숙경  주로 나이 드신 분이어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많이들 그래서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홍보 나가기에는 가장 선호하시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3번에 손씻기 교육용 소모품은 금액이 적정선인가요?  
  지금 형광로션, 종이비누 구입해서 이거는 지금 교육용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이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물품들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황숙경  이 금액이 적정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현재까지 저희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많이들 어린이집에서 빈도가 높게 가져가고 가져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제가 여쭤본 건 다른 홍보는 금액을 쓰면서 여기 보건소에서조차 아이들에게 쓰는 돈을 아끼고 계신 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린 거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씻기 교육용 이거는 정말 더 많이 홍보해서 아이들이 형광로션이나 이런 것 되게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하셔 가지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경애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마약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지난 인천시 감사에서 사고 마약류 등을 업무소홀로 지적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사실 사고 마약류라는 게 보통 대표적으로는 병원에서 관리소홀이라든가, 이동 소홀로 인해서 깨집니다. 뭐 수술실 가다가 깨뜨릴 수도 있고 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류들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다 회수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과거부터 잘한다라고 하는 방식대로 처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예를 들어서 종류도 많고요. 다양한 패치류부터 액도 있고, 앰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저희 방식대로는 하고 있었는데 방침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라라는 부분도 없었고 저희도 다른 타 군ㆍ구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나름하고 있던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침을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었고요, 시에서.  
  만들어서 보완해서 보급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저희가 하는 방식에다가 조금 더 잉크를 떨어뜨려라 왜냐하면 완전히 변화를 색깔로다가도 사실 이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다시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도 좀 더 확실하게 해라. 그다음에 사진도 찍어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은 희석한 다음에 완전히 갈아서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해라.  
  저희도 의료폐기물 처리는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사전 전처리 과정을 한 번 더 거쳐라라고 해서 주의를 받은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런 마약류 이런 것을 신중에 기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또 한 가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올해 보면 국내에 말라리아 환자수가 10여 년 만에 70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에도 크게 환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태계  인천이 전국에서 보면 두 번째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군ㆍ구별로 보면 강화군이 18명 그다음에 우리 미추홀구가 17명, 남동구 13명, 연수구에 1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김태계  그런데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군ㆍ구에서는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말라리아 환자 급증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말라리아는 매개체는 모기입니다. 말라리아 모기 종류가 있고요.
○위원 김태계  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이라는 김포, 강화, 옹진 쪽에서 유행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도 18명 환자가 신고는 더 있었는데 환자 중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환자가 몇 명이 있었었고, 이게 역학조사가 필요한 건도 두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반경 1km 범위 내에서 같은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되면 이게 모기에게 물렸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게 역학조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저희 공동 시에서 나갔을 때는 연관성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해외에서 물리고 왔거나 또 접경지역을 갔거나 아니면 타 군ㆍ구를 갔다 왔거나 그런데 본인들이 어디를 왔다갔는지 잘 모른다거나 이래서 불명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확인이 되면 이것은 중앙에 보고가 돼서 예를 들어서 어느 산 주변에 사시는 분인데 말라리아 모기가 여기서 서식한 것이 확인됐다. 그러면 비상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은 없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늘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라리아가 걸렸다. 환자가 있다 하면 병원에서 즉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평소에는 지금은 동절기이지만 하절기 집중방역하면서 동절기에도 지금 방역반이 움직이고 있고 유충 구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절기에는 계속 수시로 각 동네별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무튼 우리 미추홀구가 17명이 나왔다고 하니까 두 번째로 또 많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면서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를 우리 과장님이 가장 아주 지적사항에 대한 그거별로 보기 좋게 잘 정리를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감사합니다.
○위원 양정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 다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양정희  혹시 우리 지금 여기 민원요지에 보면 동별로 해충방역에 대한 요청이 쭉 나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양정희  이거는 요청에 의해서만 방역을 하시나요 아니면 스스로도 그냥…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평소 순찰코스도 있고요.  
  취약지 관리를 또 따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원에 나갔더니 갑자기 오늘 모기가 많더라. 그런 부분이 있고 재개발지역에 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에 비가 오면 웅덩이가 생기다 보니까 또 수시로 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이건 평소 말고 평소에도 움직이고 있지만 이거는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한 수시신고 건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저희는 원도심이기도 하지만 지금 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양정희  그리고 제가 그 미추8구역 거기 재개발지역 하는데 예전에 보면 쓰레기를 막 무단으로 배출해 가지고 바퀴벌레가 날아서 이렇게 날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막 이런 소리도 듣기도 했는데 좀 이렇게 벌레가 생길 우려가 많은 데는 요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지금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그런 재개발 이주를 하시고 빈 공터가 생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담이 펜스가 쳐 있더라도요.  
  도시재생과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협조해서 그쪽에 약도 보급을 동에다 하고 있고요. 또 방제도 방역차량이 가서 뿌려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요즘에는 모기들이 겨울에도 면역이 돼서 그런지 약을 뿌려도 잘 안 죽고 모기들이 많이 날아다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양정희  그점 유념 좀 해 주시고 21쪽 자료 52번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양정희  건강진단결과 보건증 발급 시 지역제한에 대한 문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건증은 사는 곳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보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타 구에서도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아도 동일합니다.
○위원 양정희  가능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왜 또… 그런데 여기는 논의 중이라고, 타 구 보건소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좀 확실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 뜻은요 저희 지난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보건증, 보건소의 수요, 민원 중에서는 보건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증을 하러 오게 되면 저희가 현재 제안한다는 것은 지역주민과 사업장을 두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건증을 하러 오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타 구에서 사업장이 있거나 타 구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 구로 방문하시면 저희는 “지금은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게 지역제한이라는 거고요. 다른 보건소도 지금 강화라든가 동구를 최근에 중구가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구는 풀게 되면 서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하에 소장님들께서 언제쯤 기점으로 해서 풀자라는 의견을 나누고 계십니다.
○위원 양정희  아직 그러면 논의가 안 끝났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계속 진행, 왜냐하면 어떤 구는 의사선생님이 안 계신다던가 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풀게 되면 쏠리는 거죠. 쏠림현상 때문에 저희가 이게 하루에 100∼200명에서 700∼800명까지도 오는데요. 그게 쏠리게 되면 보건소가 어느 순간 좀 많이 버거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고 어느 시점을 찾자라고 의논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이게 5월 민원사항인데 지금 반년이 지났잖아요. 빨리빨리 논의하셔 가지고 바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사우나에서 무신고마사지업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민원요지가.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일명 세신하시는 분들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양정희  이런 분들이 막 마사지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자격증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한테 신고하는 목적은요. 크게는 이게 안마행위라는 게 안마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마사분들이 전문으로 해야 하는데요. 그 영역을 이들이 침해하지 않았나 이런 신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을 봤을 때 어떤 안마사의 영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사실 현장적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목욕장 같은 경우는 현장 확인해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그 사실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즉시 현장을 뭐 그분보고 사진을 찍으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요.
  경찰에 신고를 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안마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건전한 안마가 아니라 조금 불량한 안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보다는 경찰기관에 좀 저희도 의지는 하고 있고요.
○위원 양정희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목욕탕이나 이런 사우나 그런 데 가보면 그런 분들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거의 다 하는 데다가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것은 어떤 자격증이 없이 했다가 또 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마사지 받았는데 더 아프다 이런 사람들도 간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목욕탕 같은 데 누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양정희  어려운 숙제이죠.
  제가 찍을 수 도 없고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많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손님들이 가려서 이런 데는 허가나지 않은 마사지사나 이런 데서는 이용을 하지 않는 게, 세신사는 사실 세신사의 역할이 있거든요. 뭐 적당히 할 수는 있지만 거기를 벗어나서 한다는 것은 좀 요구자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서 하는 건데요.
○위원 양정희  물론 요구자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저도 이거 보면서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잘 몰랐었는데 여기 지금 민원에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일단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다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 크게 질의할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25쪽에 보시면 연번 109번 수봉공원 내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수리요청이 들어왔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김진구  수리요청에 대한 민원 이거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는 과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통 동절기에도 작동이 되는… 아, 다 꺼놓습니다.  
○위원 김진구  꺼놓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모든 해충기피제들은 아니 해충기피제가 아니라 태양광으로 있는 해충기피제가 있고 또 포충기 이것들은 전원을 꺼놓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진구  확인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고, 저희 직원들도 담당자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동절기에는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했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35쪽에 수술실 안전관리지원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집행비율이 100%나 남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김진구  통계목을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그 100%가 11월에 지출예정, 23년 9월 23일 설치완료 사유가 10월도 현장확인완료 이렇게 되어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병원에 국비 자부담이 반이고 국비, 시비가 거의 대부분인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 CCTV 설치입니다. CCTV 설치고.
○위원 김진구  아, CCTV.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CCTV입니다.  
○위원 김진구  문제점이 많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수술실에 CCTV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래서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지출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비율이 100%가 남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그런데…
○위원 김진구  그게 지금 10월에 현장확인 완료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지출이 지금 진행…
  왜냐하면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준비하려면…
○위원 김진구  아니, 9월 25일 설치완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김진구  완료가 되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러니까 지출…
○위원 김진구  설치완료가 되었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출이 되었어야지. 11월 지출예정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직 사실은.
○위원 김진구  지금 12월달 아니야.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12월까지도 갈 것 같은데 지금도 진행 중인 부분인데요. 좀 행정절차상.
○위원 김진구  몇 군데나 이렇게 지원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거의 다 했고요. 저희가…
○위원 김진구  아니, 거의 다 했다 하지 말고 몇 군데를 했냐.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12개소 병원이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한두 군데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마무리 좀 하고 있는…
○위원 김진구  마무리 지은 다음에 지출을 한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
○위원 김진구  나머지 병원.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금 지출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90%라든가, 95%라든가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전액 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기존에 이렇게 CCTV를 달아주고 바로바로 결재가 되는 게 아니고 12월에 그냥 한 번에 이거를 마무리진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사실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이 병원에서 자체 알아서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독려를 하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도 뭐랄까 계속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정들이 병원마다 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설치가 다 되어야 확인이 된 상태고 지금 행정절차상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장 장규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이 되겠으며 6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는 향후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관사항 2건 중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아토피질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업예산확보와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임산부ㆍ영유아를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질환 예방사업 중 보건소 등록 임산부 1,616명에 대한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를 실시하였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시에도 예방관리 교육을 8회 실시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 시 대상자 477명에게 홍보를 하였고 구 행사 시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수칙 홍보물 57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정책과와 연계하여 관내 어린이집 190개소에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홍보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아토피 예방 및 홍보에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입니다.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위치를 틀리게 답변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미흡한데 차후 감사 시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주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준비로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무직근로자 채용 업무 부적정에 훈계ㆍ시정 사항에 대하여 직종별 구분 없이 채용절차를 시행한 사항으로 해당 직원이 훈계되었으며 추후 채용필요시 공무직 채용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공정한 채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연간집행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사항으로 2023년 1월 업무추진비 연간집행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저는 짧게 하라고 해서 반말하려고 그랬어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20쪽에 4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네.
○간사 전경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출산 대응방안을 위한 난임가정 지원정책 마련 질의에서 이 처리내용은 해당 민원은 난임부부 정책지원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보여질 수 있어 답변 불가 안내 이게 무슨 뜻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한 6가지 뭐 10가지 정도 되는 그런…
○간사 전경애  어디서 설문을 조사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개인이 민원을 내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개인 연구의 목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개인이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임산부들한테 돌려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 직원한테.
○간사 전경애  직원한테? 아.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어가지고요.
○간사 전경애  아, 난임부부들한테 돌린 게 아니고 직원한테 설문조사를.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진짜 개인적으로 연구모임이나 단체에 자기 성과를 내기 위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했던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아, 부담가네.
  페이지 7쪽에 보시면 감사자료 작성 시 사업 세부내역을 자세히 작성하고 현장사진 등을 적극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권고에 완료로 하셨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죄송합니다, 찾지를 못 해 가지고.
○위원 정락재  그런데 29쪽을 보시면 글씨가 너무 작아요.  
  우리 위원님들 보지 말라고 이렇게 작게 만드신 건가요, 글씨가?
  그렇죠? 너무 작지 않으신가요. 과장님 크게 보이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도 제가 안경을 써야지 보여지는 상황이라서.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거 종이 조금 더 아끼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고 한 눈에 들어오게끔 조금 더 크게 여백이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크게 크게 좀 만들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정락재  페이지 20쪽 보시면 분야별 처리내역들이 있어요, 민원.
  대개 보면 흡연에 대한 문제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금연 현수막 부착안내, 금연 단속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대부분이 금연 장소인가요? 아니면 금연으로 지정이 안 된 장소를 말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역 주변, 횡단보도라든가 뭐 이런 쪽은 금연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개인 건물에 대해서 단속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사례는 여러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게 솔직히 정확해야지. 경향프라자 건물 내 흡연 단속 요청을 하고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정락재  주안 나누리병원 주변 흡연단속 요청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관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일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런데 일단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현지 출장을 해서 실제로 흡연자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즉시 그런 어떤 단속했을 때 적발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나가 보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병원이라든가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자에게 그 주변에 대한 부분을 좀 관리를 잘 하시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하고 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 그 단속하지 않아도 될 때인데 단속들을 그렇게 요청들을 하셔 가지고 외려 우리 관에 있는 인력을 그런 쪽으로 전화라도 받고 계속 그러면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2쪽 보시면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추진을 하셨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아토피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정확한 저기가 있나요? 아토피 예방하는 정확한 뭔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런 것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게 선천성을 그럴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이라든가 안내문을 저희가 직접 질병관리청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사항을 저희가 간략하게 안내문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하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 애들 때문에 한약이 좋다고 해서 한약도 먹여보고 무슨 보습제가 좋다고 매일 그것도 발라보고 알로에 좋다고 발라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 봤는데 그닥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장해서 크니까 조금 없어지기는 하더라고요. 정확한 예방이 뭔지 아니면 치료방법이 뭔지에 대한 그런 것이 정확한 것이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를 하셨다는데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를 하셨다는데 도대체 뭐가 정답인 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보통은 환경 때문에 많이 문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임산부들이 왔을 때 애기 가졌을 때부터 애기를 보육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저희가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육정책과하고 같이 협조를 연계해서 어린이집에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전파하고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책자나 그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좀 저한테.
  어느 사람이 이게 환경 병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아기가 아토피가 심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는 사람이 있어요 갔더니 거기서 싹 낫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왔더니 또 재발을 하더래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아토피가 참 심각한 문제이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0쪽 보시면 홍보비 지출내역이 있어요, 집행액들이.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정락재  조그마한 거 뭐 300만원, 57만원 이런 거는 빼고요.  
  큰 것만 여쭤볼게요, 지역사회중심 흡연지역 지원서비스로 해 가지고 집행액 홍보물품으로 해서 1,100만원을 넘게 지출을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정락재  그거는 뭐를 해 가지고 그렇게 1,000만원 넘게 홍보물을 제작하셨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저희가 이제 한 번에 다 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거를 조금 나눠서 집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관내 흡연자들에 대해서 금연사업에 대한 홍보 또한 금연클리닉 등록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물품으로 저희가 치약, 칫솔이라든가 왜냐하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계속 입안이 상쾌하지가 않으시니까 계속 양치를 하면서 이 흡연욕구를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연번 9번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도 홍보비를 한 1,700만원을 넘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홍보비로 1,700만원 쓰시면 적게 쓰신 것은 아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정락재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이것도 지금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홍보비를 지출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지역주민에게 지출한 사항이고요.  
  워크온이라든가 저희 힐링걷기라든가 이런 주민의 신체활동, 실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홍보하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워크온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걷게 되는데, 그럴 때 갈증이 나거나 물이 필요로 할 때 보온ㆍ보냉백이라든가, 보온ㆍ보냉 그런 파우치라든가 이렇게 물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이거는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000만원 이상 시 지출한 홍보비에 대해서는 무엇,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사진으로 해서 첨부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인데.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3쪽에 보시면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있어요, 63쪽.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게 보니까 피한방울 정도로 해서 5분 이내에 측정이 완료가 되고 각종 콜레스테롤 및 혈당검사 그리고 향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정락재  부피가 얼마, 큰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한 1킬로 정도 제가 조사해 본 결과 한 1킬로 정도.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게 이동도 간편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이동은 가능하더라고요.  
○위원 정락재  이거를 갖고 이동해 가지고 어디 측정을 해 주거나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만 운영을…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일단은 지금은 센터에서만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동이 그렇게 간편하고 그러면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이렇게 가서 해 줄 수 있는 장비 같은데 측정을 해 줄 수 있는 장비 같은데 그런 쪽으로도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이라든가 이것도 심내혈관질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요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런 거 좋은 장비 같은데 이런 것들 적극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락재 위원님께서 흡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금연구역에 흡연 과태료가 1,200만원으로 과태료가 됐는데 1,200만원으로 과태료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임기제를 채용해서 몇 분 임기제분을 채용하십니까? 흡연자 단속할 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임기제는 두 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두 분이시죠? 그런데 두 분인데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시간선택제임기제라 제가 그거는…
○위원 김태계  내가 왜 인건비를 여쭈냐하면 지금 과태료는 1,200만원인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흡연 단속하는 게 내가 주위에서도 몇 번 봤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돈이, 예산이 좀 나가는 돈이 좀 아깝다 생각이 들어서 본인도 흡연자이지만 조금 그게 아쉬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 돈이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간다는 자체가 안일하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아무튼 이것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간략하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48쪽, 아동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잔액이 5,000여만 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대상 관내에서 5학년 초등학생으로 되어있는데 선발과정은 어떻게 선발과정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위원님, 죄송한데 48쪽?
○위원 김태계  네, 48쪽.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보조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태계  네, 국시비 보조사업.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네.  
  이것은 지금 작년 2022년도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지금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인한 사항이고요. 다른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을 제외한 6학년까지는 저희가 학령기 구강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 김태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미집행이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번 변경내시 때 지금 8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23개소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 직접 나가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216명 정도를 했고요. 지금 사실은 군ㆍ구 저희가 평가에서는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데 처음에 시에서 예산이 조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이렇게 남았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하여튼 예산집행에 철저히 기여하여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네, 과장님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물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옆에 정말 비고란에 사진첨부를 했다면 더 질의가 안 나와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 한번 아이들 양말,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비에도 양말, 영유아 건강검진지원사업에 아기 양말이 나가요. 양말을 보고 이거는 주면 쓰레기통으로 간다라고 해서 바꾸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황숙경  혹시 아기 양말 지금 어떤 것으로 나가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제가 그것을 봤는데 지금 임산부들이 등록을 하잖아요.  
○위원 황숙경  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러면 아토피에 관한 그런 교육이나 홍보를 하면서 양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황숙경  자, 양말이 혹시 아이들 좋아하는 캐릭터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양말이 아직도 그대로인가요, 그 전에 작년에 근무하셨던 팀장님 안 계세요? 양말 바꾸셨나요?
    (「디자인 한번 제가 확인해 봐서…」하는 이 있음)
  아니요, 실제로 나가고 있는 양말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제가 봤을 때 그 양말은 아토피 홍보용으로 나가는 양말인데 얼마나 아토피면 아이들에게 쓰는 제품들이 다 오가닉 제품이겠죠. 다이소에서 500원도 안 하는 양말을 홍보물품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이거 양말 줘도 엄마들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거 처분하시고 저는 홍보물품을 줄 때, 돈을 사용할 때 받는 사람이 정말 귀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명, 한 명 너무도 500원짜리 너무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시려고 하지 말고 10명, 20명이 받더라도 “아, 미추홀구에 갔더니 이렇게 이렇게 선물 받았는데 너무 귀하다. 이거 꼭 놔뒀다가 우리 아기 신겨야지”하는 그런 물품들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폭염대비 홍보물품 부채 길거리 가면 병원이고 온천지 나오는 게 부채죠.  
  이 물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여름에 더울 때 이분들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홍보물품들 다 가지고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71페이지, 아이들 구강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다섯 번째 칸 지역아동센터 아동ㆍ청소년 구강건강관리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이라고 했어요, 어떤 서비스인가요?  
  밑에도 보니까 구강건강서비스 제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구강건강서비스는 어떤 내용일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저희가 치과 의사선생님과 치위생사 선생님이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로 센터로 출장을 나가는 사항이고요.  
  거기 가서 아이들에게 구강검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강교육을 하고 잇솔질 교육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를 닦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 드리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불소도포 또 칫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배부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 황숙경  자, 그러면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아동ㆍ청소년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황숙경  초, 중, 고등학생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두 번째 초등학교, 중학교 구강보건교육 학교에서 하고 있죠.
  이 사업이 겹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서도 불소도포니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두 가지 사업이 같은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거의 비슷한 교육이나 어떤 검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학령기 청소년 구강건강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에 가서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부분은 1회 차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로 출장을 했고, 2회 차는 보건소로 이 친구들을 내소를 시켜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치아 홈 메우기라든가, 충치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음,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형편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집중적인 관리 때문에 이렇게 나눴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불소도포, 불소양치용액 배부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투명 병에 파란 액체의 가글용액 같은 거 그거 나눠주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거는 보건소에 오시는 노인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지역주민은 무료로 다.
○위원 황숙경  나이 상관없이?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산모수첩 내용인데요.  
  66페이지, 모자보건수첩 발급을 하잖아요. 66페이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네.
○위원 황숙경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표준 모자보건수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수첩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따로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표준원을 보고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겁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 제작비용이 들어가겠네요, 구비로.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얼마나 들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아, 그게…
  네, 270만원 저희가 소요가 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부분을 예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보니까 지금 병원에 내가 임산부에요, 병원에 가면 산모수첩이라는 걸 주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황숙경  산모수첩의 내용과 모자보건수첩의 내용이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저희…
○위원 황숙경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같은 내용이 거의 80% 이상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산모야. 내가 보건소에 등록을 했더니 여성병원에서 주는 산모수첩도 있고 갔더니 모자보건 수첩도 줘. 두 개를 같이 사용하시겠어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진 가는 병원의 수첩을 사용하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가는 데를 사용하겠죠.
○위원 황숙경  그러면 과연 이 수첩 발급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이 사업.
  270만원 어쩌면 작은 돈이지만 과연 이게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정부24 맘편한임신 또는 아이마중이라는 어플에 가면 택배로도 표준모자보건 수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7만원이라는 돈도 솔직히 270만원을 좀 줄일 수 부분이겠죠. 그리고 병원 안 다니는 산모가 옛날처럼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녀들은 같은 내용의 수첩을 두 개씩 받는데 굳이 우리가 구에서 이것을 제작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보통 이 부분을 제작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다가도 저희가 배부를 하는데 원하는 임산부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요즘은 외국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7개 국어로 제작해서 요즘은 그런 식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자, 그러면 구에서 제작하는 27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 모자보건수첩을 산부인과에도 보급하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는 이거를 조금 제가 생각하면 제가 이 돈을 집행한다면 한국인 엄마들은 산부인과에서 너무도 앙증맞고 예쁜 산모수첩을 줘요. 그러면 우리 구만의 모자보건수첩 7개 국어로 번역된 거 있죠, 그것만 제작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병원에 나눠드리세요. 우리 여성병원 몇 개 없죠, 미추홀구에.
  거기다 놔두면 그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건소에서 굳이 이거를 가지고 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기 젊은 주무관들이 많죠.  
  좀 생각하셔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4건, 부서사항 1건 권고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부서 1건 미추홀구 자살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등록과 함께 개인별 사례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자살위험 환경개선 위기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도 했듯이 우리 저기 지적사항 4번 보시면 철저히 하시겠다고 자료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너무 글씨가 작아요.
  우리 보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왜 이렇게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예산집행 잔액현황 보면 뭐 이렇게 작게 하셨어요, 좀 더 크게 하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지적사항 처리.
○위원 정락재  보이세요, 잘?
○위원장 장규철  몇 페이지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16쪽이요?
○위원 정락재  네, 16쪽 보시면 예산집행 잔액현황 및 사유 보시면 너무 작아요, 글씨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다음부터 글자 좀 키워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키워서 해 줘야지, 여백도 많은데 이렇게 너무 작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보지 말라고 그러시는 건지.
  자,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먼저 자료 34쪽에 보시면 홍보비 현황이 있어요. 치매예방 사업홍보비가 6,20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사용을 하셨는데, 이 치매는 물론 예방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어떤 것을 하면 정확히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게 있나요? 뭘 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일단 치매인식 개선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홍보비는 지금 금액이 크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4,500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전액 다른 사업비로 돌렸고요. 이게 전반적인 것은 지하철 광고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버스 활용한 광고비가 많이 나갔던 건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지하철이나 버스는 그나마 괜찮은데 지하철에 있는 광고는 본 적도 없다 이런 설문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전환을 했고요. 저희가 그냥 치매예방하면 일상적으로 누구를 주입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일생활에서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치매과장으로서 생각을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먹는 것, 운동하는 것 등등 일상적인 생활ㆍ수칙이 그 기본수칙이 가장 예방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플러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할 수 있는 좀 규격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홍보비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인식개선이라는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 치매인식 개선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에 대한 그 인식이 어르신들 보면 저번에도 치매용어 때문에 많이 거론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치매가 나쁜 병이고 악성 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치매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치매라는 진단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만 개선하면 진짜 내 가족처럼 돌보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인식 개선 때문에 치매안심마을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요즘도 누가 치매를 갖다가 그렇게 병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본인이. 본인이 치매를 알리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치매조기검진을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60세 이상이 되면 그런데 “어르신 조금 그래도 예방차원에서 검사 한번 하시러 가시죠.”그러면 “나는 아니야.” 그리고 노출하기 싫어하고 이런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의식개선은 우리 일반인들이 아니라 치매를 앓는 분들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는 얘기인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인식개선은 주변사람들도 다 같이 도와야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치매가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요즘 일반사람들도 치매가 병이라고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많이 개선이 된 편이고요. 가족 중에서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많이 오픈하는 그런 흐름이 오고는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쪽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관련해서 위원회 설치현황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치매정책사업 안내지침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치매정신정책사업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아니요, 치매정책사업 안내지침에 의거해서 지역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안내지침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연 2회 운영하고 그 협의체에서는 어떤 자문이나 고문역할을 하는 정책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해라라는 사업안내지침에 의거해서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위원회,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뭐가 있나요 우리가 알기 쉽게 뭔가 나왔던 뭐라고 그럴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지역사회협의체는 일단 위원이 위원 구성에 일단 닥터가 기본적으로 신경과나 정신과 의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노인회 대표 쪽 그다음에 간호학과 교수 등등 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치매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을까. 그런 자문을 우선으로 구하고요. 그래서 밑에 위원회 현황 보면 4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가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뭐 지침을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근거.
○위원 정락재  그냥 지침이 있는 거에 근거해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설치 근거를 작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관련 해서 용어 때문에 저번에도 우리가 변경 촉구결의안 이런 것을 냈어요, 그렇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지금 그때 우리 국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전에도. 어떻게 그 이후로 해서 내려온 지침이나 뭐 이런 것이 있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공식적으로 내려 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복지부 쪽 회의나 이런 정책회의 같은 거 할 때 강의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확정은 아니지만 의사들이 반대해서 용어를 변경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의사들이 반대를 한다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의사들이 이게 전문적인 치매는 전문 진단용어로 본인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의사협회 쪽에서 치매라는 용어는 바꾸면 안 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 그게 공식적으로 내려 온 것은 저는 아직은 받지 못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기 그러면 이게 추상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치매라는 단어를 하나를 바꾸면 우리나라.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사회적비용이.
○위원 정락재  저기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감히 상상은.
○위원 정락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아,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자료 37쪽에 보시면 치매환자예방 있죠? 현황.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37쪽이요?
○위원 정락재  현황에 보시면 이렇게 2021년에 3,012명이었다가 작년에는 2,933명이었다가 그다음에 올해에는 3,354명이 되어 있어요, 등록환자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여기 2022년 작년에는 이렇게 소폭 줄었어요, 등록환자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줄은 이유가 혹시 환자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래서 준 건가요 아니면 어째서 이렇게 줄은 거죠? 완치가 됐을 리는 없잖아요. 치매가 완치되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등록 여기 나오는 등록환자는 미추홀구가 치매 추정인원이 한 7,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 센터를 이용해서 등록한 어르신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 정도에 격차가 있는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조기점진이나 발굴을 조금 숫자가 적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원이나 퇴록은 사망하시면 당연히 퇴록을 하지만 완치라는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조기검진 발굴을 위한 우리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등록환자가 조금 들쑥날쑥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7,500명 추정인구 중에서 한 3,300명 정도 되지만 지금 4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등록률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 센터의 운영목적입니다.  
○위원 정락재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매년 매년 새롭게 등록을 하는 겁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연인원입니다.
○위원 정락재  연인원이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21년에 3,000명이었으면 그 다음해도 일단 3,000명을 기본으로 갖고 가는 거 아닌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록 환자가 생기고요. 전출도 있고요. 전출로 인한 퇴록도 있고요.  
  사망자는 ’21년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50여 명 정도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 플러스 전출로 인한 퇴록 숫자가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것을 여쭤본 건데 한 50분이 돌아가시고 전출을 그렇게 하시고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올해는 많이 늘었어요.  
  한 400여 명 이상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네.
○위원 정락재  왜 이렇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센터에서 캠페인이나 홍보나 예를 들어서 경로당 행사나 모든 행사에 다 투입되어서 저희가 조기검진을 해서 거기서 발굴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이 등록을 시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이거 궁금해서요.
  42페이지 보면 자살예방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에 사업내용에 보면 자살수단 판매업소 모니터링해서 98개소 120건 실적 이것에 대해서 좀 뭐예요, 이거?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이거 자살수당 판매업소는 저희가 지금 조금 약간 시대에 뒤쳐졌다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번개탄하고 슈퍼마켓 이런 데서 자살을 하기 위한 수단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매하는 데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약 봉투나 자살에 대한 예방홍보 등을 통해서 슈퍼마켓 편의점 등등 하는데 편의점에서 일단 번개탄을 팔지는 않고 슈퍼가 번개탄 파는 업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슈퍼에서 번개탄을 구입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하는…
○위원장 장규철  120건은 뭐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실질적으로 거기를 저희가 모니터링한 건수. 저희가 방문해서 모니터링 한 수.  
  환자발굴이 아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 그 횟수를 말씀드리는…
○위원장 장규철  난 또 번개탄을 사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장규철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한 120명 정도 되는 줄 알았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아닙니다. 저희가 모니터링한 건수.
  그러면 큰 일 나죠. 번개탄 파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장 장규철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 양정희  하나만 질문.
○위원장 장규철  네, 시간이 다됐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치매환자하고 정신질환자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지금 치매환자라고 우리가 가족들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치매환자가 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를 보고 기준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 딱 육안으로 봤을 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하고 정신질환자하고요?  
○위원 양정희  치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 모시고 살면서 ‘아,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아닌가’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혹시 육안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구분이 확실히 되죠.  
○위원 양정희  어떻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왜냐하면 치매 어르신은 내가 바로 전에 한 거를 까먹습니다. 우리 아기 100일 돌, 과거 후진형 기억은 쌩쌩하게 기억을 해요.
  내가 우리 아기가 어렸을 때, 몇 살 때 뭐를 했고, 생일잔치 뭐를 했고 다 알지만 바로 전에 점심을 먹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점진성 기억과 후진성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봤을 때 까먹는다, 잊어버린다. 이랬는데 그게 잊어버린 수준이 하루 이상이 넘어간다. 우리 엄마가 어저께 나랑 분명히 점심을 먹었는데 나를 처음 본 것처럼 대한다. 그러면 그거는 치매고요. 그거는 치매로 볼 수 있고요.
  정신질환은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환각, 환청, 망상 많기 때문에 우리가 딱 봤을 때 헛소리한다라는 느낌, 살짝.
  왜냐하면 북한에서 괴뢰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부수려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을 대피시키자. 전쟁이 났으니까 도망가자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얼토당토도 안 한 대화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중증인 거고요.  
  그전에 이제 병원진료를 빨리 받는 게 맞는.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제가 지인 분 어머니가 다른 것은 다 말짱하게 금방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대변 보신 것을 인지를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치매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입니다.
○위원 양정희  치매초기.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확실하게 치매입니다. 그래서 변을 보고도 몰라서 기저귀에 손을 넣어서 만지고 하는 행위들이 치매환자들의 증상입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짧게.
○위원 정락재  저기 쓰레기를 이렇게 모으는 거를 저장강박증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정신질환.
○위원 정락재  정신질환쪽에 속하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정신질환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거 하나 부탁 하나만.
  자원순환과에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고 그러는 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 조사 좀 하셔 가지고 진짜 저장강박증인지, 어쩐지 그것 좀 한번 하셔 갖고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그러면 인적사항 받아서 그분이 정신과 약물을 먹고 있는지, 안 먹는지 해서 정신과로 연계해서 약물치료가 가능하면 정신강박 같은 경우는 약을 치료를 안 하면 쓰레기를 다 치워줘도 또 채워놓고 또 채워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약물치료만 하면 간단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 정신질환 쪽으로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원순환과장님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분 인적사항 받으시고 해 가지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어느 동인 것만 알려주시면, 무슨 동 주민인지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위원 정락재  주안4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치매 없는 미추홀구를 꼭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으로 인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5페이지에서 9페이지 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건 총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적의조치하였으며, 유인물 답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사항 1건, 제운사거리 등 관내 퇴폐적인 불법유흥업소가 성행하고 있어 실효적인 단속조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취약지역별 주 1회 이상 야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인천광역시 군ㆍ구 정기감사 시 지적사항 3건으로 첫 번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행정처분 업무처리 소홀 건은 법령 개정사항 미숙지로 업무 연찬 및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지적사항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 및 업소관리 소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 40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시설물 멸실 업소 4개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조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한 55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교육 미이수자는 위생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건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점심 맛있게 못 드셨죠?  
○위생과장 최남옥  맛있게 먹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신경 쓰여서.  
  우리 과장님은 위생과에 오셔 가지고 지금 크고 작은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위생과 처음 맡아 가지고 행사 치르신 거잖아.  
○위생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도 큰 행사죠. 또 미추헤어쇼도 큰 행사인데 걱정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저는 헤어쇼 하는 날 다른 위원님들은 다들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청장님하고 저하고 끝까지 있었는데 제가 그 헤어쇼가 지금 시작한지 13년째잖아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간사 전경애  관심이 있어서 제가 올해는 어떻게 되나 봐야 되겠다 싶어서 끝까지 있었는데 올 헤어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최남옥  저는 올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13회차 실시했고요. 저로서는 1회차를 실시한 셈인데요. 그래서 헤어쇼에 대한 목적이 학생들에 대한 미용인에 대한 창의적인 인재발굴이라든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미용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한번 봤어요. 견적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한 번 보는데 올해 우리 구비가 5,000이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단체에서 1,000만원해서 6,000만원 짜리 행사잖아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6,000만원 짜리 행사인데 고생한 만큼 행사는 크게 빛을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간사 전경애  과장님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제가 본 견해로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물론 내년에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아마 쭉 할 거예요, 헤어쇼는.
○위생과장 최남옥  네,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견적서를 보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제가 지금도 고민인데 원래는 예상관객이 한 700명으로 예측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낮에 하는 행사는 본 위원이 못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 본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업체가 대전이에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간사 전경애  인천에는 이런 행사를 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남옥  업체별로 대전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간사 전경애  서울에 하나, 대전에 하나 이런 식으로.
○위생과장 최남옥  네, 지역별로 섞여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 미용협회에서 견적서를 받을 때 그래도 그동안 오래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전국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조금 노하우라든가 잘하고 있는 업체를 섭외가 되고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저는 굳이 먼 곳에 있는 업체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단체 물론 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저희 구 예산이 5,000이잖아요. 그러면 주도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헤어쇼에 대해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이 헤어쇼 예전에 김혜영 과장님인가 그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봤고 우리 소장님 하시는 차남희 소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일 치러지는 건데 같은 방식으로 또 다음 해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행사내용은 사실상 전혀 성격이 다른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거의 내용은 비슷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간사 전경애  그렇게 되면 제가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동종업계 있는 분들에게도 얘기를 해 봤어요. 헤어쇼 하는 것에 대해서 미용실을 여기 저기 다니면서 물어봤거든요. 이거 헤어쇼 하는 거 알고 있냐, 어떤 공문이 왔냐. 이런 것을 다 물어봤는데 이분들이 초창기에는 있었데요. 초창기에는 공문도 오고 같이 하자는 것도 있었는데 별로 관심을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아예 공문조차 없고 그냥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간사 전경애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남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행사를 실시하게 되면 전 업소 이렇게 홍보해서.
○간사 전경애  홍보를 해서 동참을 같이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위생과장 최남옥  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간사 전경애  이게 우리 구 예산인데 전국 업체들을 갖다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미추홀구에 있는 업체 아니면 미추홀구에 없다고 그러면 인천에 있는 업체, 이런 업체들을 써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스텝들 있잖아요, 스텝. 제가 입이 아파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스텝들 숙식비가 여기 제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숙식을 제공했어요?  
  먼데 업체를 하다 보니까.
○위생과장 최남옥  네, 그 전날 이렇게 오는.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위생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간사 전경애  그거는 과장님 인정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간사 전경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리에 있는 데서 오면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는.  
  이 비용도 꽤 많단 말이죠, 그렇게 없어지는 비용도.  
○위생과장 최남옥  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다만 얼마라도 아끼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뭐 과장님이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찌저찌 됐던 고생한 만큼 효과가 적어서 제가 지적만 해 갖고 과장님한테 죄송하기는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가인 것 같으면 여기다 대안까지 제시해 주면 좋겠지만.
○위생과장 최남옥  제가 업체선정함에 있어서도 인천에 가급적이면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간사 전경애  있죠, 당연히 있죠.
○위생과장 최남옥  인천의 업체를 택해서 하도록.
○간사 전경애  과장님이 알아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인천이라고 이런 업체가 없겠어요? 대전보다 더 좋은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가 대안을 저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황숙경 위원님이 가끔가다가 어떤 대안을 제시를 잘해주시잖아요. 너무 기특해 죽겠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대안을 못 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다음 연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식상하지 않고 즐겁게 같이 동참해서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고생하셨어요. 큰 일 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경애 위원님 말씀따나 저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만의 축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아니면 예산도 6,000만원이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저는 전경애 위원님 미추헤어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제가 저번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와 닿지 않는 화려한 조명에 예쁜 모델들이 평생 결혼식장에서도 안할 그런 머리를 틀어 올리고 드레스를 입고 걷는 거보다 내 딸 아이 등원할 때 머리 예쁘게 꾸며주는 법 이런 것, 똥손 엄마들이 많거든요.  
  애들 딸내미를 키우면서 머리를 늘 하나 저처럼 질끈 묶어주는 엄마가 있는 반면 내 아이도 머리를 이렇게 꾸며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미용사 선생님들을 디자이너들을 동원해서 머리 손질하는 방법 와 닿는 헤어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 참석하는 선생님들은 따로 자기의 명함 등을 요즘은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샵 가면 선생님들이 자기 명함을 주시죠. 그런데 참석해서 자기를 피알할 수 있는 거, 함께할 수 있는 정말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도 마찬가지예요.
  ’22년에도 제가 음식문화 어울림마당 여기 우리 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참석해 봤는데 그때도 짜장면 나눔 행사가 있었어요. 줄 잔뜩 서 있다가 맛도 못봤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서 있다가 맛도 못봤어요.  
  자, 매번 ’23년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에 비해서 ’23년에 새롭게 생긴 게 뭐가 있었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새롭게 생겼다라기보다는 그 프로그램 자체는 거의 대동소이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음식문화 행사라는 게 맛집이라든가 이렇게 발굴해서 새로운 업소가 참가한 부분,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이 어울림한마당에 대해서도 어떤 저의 생각을 갖고 있냐면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오는 사람들은 이 근처 구청 주변 주민 몇몇 분이었다. 나머지는 다 내가 얼굴 아는 사람들이었다.  
  과연 이 돈을 쓰면서 미추홀구청 마당에서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이런 행사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돈으로 위생과에서 새로운 뭔가를 아이디어를 낼 수는 없나 지금 23회네요. 23년 동안 맛집 발굴한 것 말고 변했다라고 과장님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글쎄 이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23회를 하면서 음식문화의 제일 큰 성과였다고 말씀하실 수 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위생과장 최남옥  아무래도 참여함으로 인해서 음식의 질도 향상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복합적으로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위생수준 향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이게 행사에서 그냥 계속 매년 똑같은 비슷한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참여업체들은 똑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조업소가 되었던 일반음식점이 되었던 간에 참여업체는 똑같지 않고요. 다 변경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이니까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게 음식문화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거의 모든 직원이 매달려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유명가수를 초청해 가지고 부르는 행사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오시는 손님, 관중 동원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봤을 때는 또 타 행사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다라고는 사실상 생각지는 않거든요.
○위원 황숙경  자, 그러면 저는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힘들게 해 가면서 사업비 써가면서 그닥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런 행사를 해야 하냐라는 것에다가 맞추자는 거죠.  
  자, 이 예산을 가지고 위생과에서 다른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이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맛집으로 선정되었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황숙경  몇 군데가 있다고 그러셨죠?
○위생과장 최남옥  올해 다섯 군데 선정.
○위원 황숙경  다섯 군데?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황숙경  그 다섯 군데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해 주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 주시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SNS라든가 아니면 미추홀 맛집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맛집으로 선정된 데에서는…
○위원 황숙경  맛집으로 선정된 데 위생과에서 혹시 회식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나가서 볼 때 평가할 때도 거기 업소를 방문해야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위원 황숙경  글쎄, 굳이 구에서까지 요즘 SNS로 사람들 입맛에 따라서 모두가 다들 맛집이 어딘지 딱 치면 다 알고 나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데 굳이 구에서는 “이 집은 맛집입니다”라고 선정해 줄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이거 5,000만원 아니라 5억, 50억이 들었어도요. 정말 너무 괜찮아하면 하겠죠. 직원들 괴롭히는 이런 한마당 행사 이거 저는 다시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에서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네, 심도있게 검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감사자료 21쪽 식품위생민원 접수 건에 대해서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신고내용을 보면 동일하게 라면 조리로 되어 있는데, 어느 업소는 고발이 되고 또 다른 업소는 행정지도로 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점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남옥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차적으로 현장을 나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1차에 한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개도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1차에 나가게 되면 나가서 이렇게 인적사항이라든가 확인해 두었다가 다음에 또 민원신고가 제기된다거나 그러면 그때 한번 주의를 줬기 때문에 2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지금 이제 민원인들께서 저에게 전화 와서 몇 번 전화 받은 적이 있는데 약간 어떤 분들은 억울하다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1년동 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 보시면 행정지도하고 지금 김태계 위원님 저기를 하셨는데, 숭의동 그러니까 연번 97번 보시면 숭의동 랭킹 PC방 무신고 영업으로 해서 포상금 2만원이 나갔어요.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포상금인가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포상금은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런 비슷한 것에 무신고 영업에 대한 포상금 2만원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혹시 이게 같은 동일인이 신고를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신고를 하신 건가요?
○위생과장 최남옥  동일인은 아니고요. 이제 신고자는 다르다고 보면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다르다고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연번 130번 주안동 발그레홍게에서 오징어 내장 판매 그다음에 131번에 보시면 주안동 신서방산오징어 오징어 내장 판매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10만원씩 포상금을 받아 갔어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저도 이 오징어 내장을 판매하면 안 되는지는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이것도 다른 분인가요, 아니면 신고인이 똑같은 분인가요?  
○위생과장 최남옥  130번하고 131번은 신고인이 같고요.  
○위원 정락재  네.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오징어 내장 판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은 불가식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 정락재  연번 140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도 동일인인가요?  
○위생과장 최남옥  제가 지금 신고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파악이 안 돼서 한번 파악을 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아무리 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 오징어 내장을 판매하면 법에 걸린다는 것을 저도 여기 위원님들 중에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거는 누군가만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동일인이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신고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남옥  신고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사람만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징어 내장을 판매하는 데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신 게 있나요, 이게 안 된다고 알려드린 게 있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이게 오징어 내장뿐이 아니고 모든 동물이 됐든, 생선이 됐든 간에 불가식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되도록 그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위원 정락재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도 낙지나 주꾸미 이런 거 먹을 때들 다 내장까지 다 먹지 않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그런데 오징어 내장이라고 하면 먹통이나 이런 주꾸미 먹통 같은 것은 먹는데 이 내장 부분은 먹을 수 없는 식품에, 불가식 부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 정락재  우리가 주꾸미 잡아서 라면에 넣어 먹을 때 보면 이거 손질하고 안 하거든요, 그냥 잡으면 넣어서 그대로 먹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내장이 있을 건데요. 무슨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식약처에서 고시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 규격이 있어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런 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 정확하게 다른 구와의 차이점이 뭔지 나중에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안 먹죠.  
  자, 또 하나 연번 776번 보시면 똑같은 내용으로 5개가 이렇게 나와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네.
○위원 정락재  776번 이렇게 해 가지고 5개가 똑같이 포상금 10만원씩 나가는데 이 같은 내용이 뭐냐면 건강식품 판매업 신고를 안 했다. 소분해서 팔았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신고인이 다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위생과장 최남옥  죄송하지만 연번이 아까…
  신고자는 거의 다르고 뭐 이렇게 한두 건 정도는 이렇게 같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는 저기 고발을 하면 어떤 조치가 내려오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무신고인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당연히 수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수사를 진행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벌금 어느 정도 상당에 해당되는 아마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그런데 여기 밑으로도 보면 781번, 82번 이렇게 쭉쭉 내려오면 똑같은 내용인데 어느 것은 포상금이 10만원이 나갔고 똑같이 고발인데 어느 것은 포상금이 안 나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위생과장 최남옥  이게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예산상 저희가 지금 ’23년도에 100만원 정도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진이 되게 되면 한도 내에서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모든 신고 다 했다고 그래서 다 포상금을 줄 수는 없고요.  
  먼저 이게 신고된 신고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아니까, 아는 사람만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전에 많이 문제도 됐지만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파파라치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문적으로 카메라라든가 이렇게 가방에다 숨겨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이렇게 내용들을 훑어보다 보니까 사실상 붕어빵 장사, 계란빵 장사도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신고한다고 포상금 2만원씩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저희는 이렇게 영세한 사업자들 길에서 붕어빵 팔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렇게 신고하는 것까지 포상금을 줘서까지 신고를 받으셔야 되는지.  
  그래 신고해서 개도하고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신고하는 사람 그거 2만원씩 주면서 그거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생기네요.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이제 이런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각 군ㆍ구에 이런 예산규모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예상규모까지도 알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사실상 신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포상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했을 때는 예산이 있는 한 또 안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참 세상이 갑갑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거 예산은 우리 구비입니까 아니면 전체 구비입니까?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붕어빵 장사 그거 신고는 없애도 되지 않을까요. 예산 안 줘도…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개로 꼭 신고포상금이 아니라도 이렇게 주위에서 같은 업을,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고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여기 민원 건수 보면…
○위원 정락재  한 1,000건 가까이 돼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그래서 이게 꼭 그런 분이 아니라도 신고자는 주위에 이렇게 같은 업종, 비슷한 업종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고있습니다.  
  원래 노래방 도우미 신고는 같은 데 노래방 도우미 보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네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 나와바리에서는 절대 못 들어오게 그렇게 다 신고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04쪽 한번 보실게요.
  거기 연번 4번에 보시면 4번, 5번, 6번, 7번, 8번 보면 다 무슨 다방, 김다방, 금다방, 뽕다방, 연희다방, 핑크커피숍 해 가지고 똑같이 다 성매매 알선이에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이렇게 성매매 하는 데가 많은지 몰랐네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세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영업정지.
○위원 정락재  얼마나 영업정지를 하시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위원 정락재  영업정지 3개월이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 지금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증거는 성매수자와 매매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성매매 했다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성매매 알선이 될 수가 없으니까.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 성을 매수한 사람, 산 사람. 그다음 판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차남희  제가 답변해도…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 정락재  아시는 분이 하시면 돼요.
○위생과장 최남옥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 본인도 수사에 의해서 조치를 받기는 받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인도 어느 정도의 벌금 이렇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정확한 것은 모르시죠?  
○보건소장 차남희  제가 답변할게요.
○위원 정락재  네, 네.
○보건소장 차남희  보통 이게 저희가 성매매 알선에서 이렇게 넘어온 것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잡은 것보다는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형사벌하고 행정벌하고 별개로 있기 때문에 성매수자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거는 형사벌로 해서 그쪽에서 관계를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이런 업주 측은 저희 행정처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경찰에서 나름대로 매수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자, 그다음에 한 번 더 볼게요.  
  숙박업을 또 보면 행정처분 공중위생업소 108쪽입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거기 보면 또 대부분이 청소년 이성 혼숙이에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이렇게 보면 많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이거는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하시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청소년 이성 혼성은 과징금인데요,.
○위원 정락재  네, 과징금.
○위생과장 최남옥  이것도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이게 과징금 처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일정하지는 않다고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이게 과징금 처리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해서 가징금 처분을 하게 되면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에 따라서 금액은 각 업소마다 달라집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거는 이런 지금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신고, 행정처분 뭐 휴게음식점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한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넘어오는 비율 그다음에 신고 들어온 비율,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뭔가 적발한 비율 그런 다음에 관에서 나가서 적발한 비율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위생과장 최남옥  저희가 관에서 나가서 적발한 비율은 한 7대 3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이성 혼숙이라든가, 주류 제공 이런 부분은 사실상 경찰서에서 많이 넘어오는 게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민원 발생한 사소한 것은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이제 확인서 징구를 한다든가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다시 하나만 더 다시 한번 여쭐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저번에는 행감 때도 그랬고 계속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요즘 배달음식점들 많잖아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많습니다.
○위원 정락재  배달음식점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혹시 배달음식점들 가서 단속하신 현황이 있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요즘 배달음식점은 그 전에는 소규모 업소만 사실상 배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요즘은 대규모 업소도 거의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음식점을 예를 들자면 일반음식점이 저희 관내에 한 4,5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만 해도 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거의 2분의 1 반 이상이 배달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위원 정락재  배달전문점도 있잖아요, 배달만 하는 데들도.
○위생과장 최남옥  네, 그러니까 배달전문점이 이제 배달앱이라는 곳에 등록된 업소가 한 2,000개 소 정도가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런데 그 위생점검은 잘 나가시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저희가 나름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도 점검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전문업체도요.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생과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내년에도 더 철저하게 구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식품위생 민원사항 처리내용에 보시면 신고내용하고 처리결과가 있는데 보면 143번 그 외에도 많아요. 143, 143 등등 174, 5번까지 그 뒤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신고 내용에는 이물질이 나와 가지고 비닐 무슨 심지어는 동물 털, 종이 이런 이물질이 나와서 신고를 했잖아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신고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다가 종이가 나왔어.  
  그러면 바로 신고를 하시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뭐 사안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그거를 신고해 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때는 계시고요. 어떤 때는 증거물이 없는데 이렇게 거기서 먹고 이런 이물질이 나왔다고 신고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조리과정이나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얼마나 위생적으로 하는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 지저분하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도를 하고 오고 그럽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먹다가 바로 나와서 그 과정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증거자료를 남겨놓고 신고를 하면 모르겠지만…
○위생과장 최남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집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고 나와서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위반사항이 발견치 못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즉시 신고한 사람 바로 이렇게 나가실 수 있는지 난 그런 게 조금 궁금해 가지고.
○위생과장 최남옥  저희가 직원이 이제 나름 내근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시간이 되면 바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신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접수 순서에 의해서 나가다 보면 어떤 때는 바로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바로바로 못 할 수도 있다.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양정희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한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음식을 먹다가 바로 이물질이 나와서 증거자료를 이렇게 해 놓고 바로 신고를 하는지 물론 신고하는 내용은 등등 많이 있겠지만 바로바로 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이렇게 해 놨길래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바로 나가야지 그 현장을 잡을 수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위생과장 최남옥  네, 어떤 예를 들어서 민원인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은 또 그거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 나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신고하면서 이렇게 이물질이 검출되었으니까 다음에는 검출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민원분도 계시고요.  
  내용은 다 각자 상의합니다.
○위원 양정희  네, 저희들도 나가서 외식을 하다보면 간혹 머리카락이 나오는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음식에 있는 거를, 사진을 찍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신고는 했지만 바로 나온다고 하시더라도 거리상 오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이런 것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가서 현장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여쭤봤어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네.  
  요즘 대체적으로 스마트폰이 있고 그래서요.
○위원 양정희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오징어 내장 불가식 식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 권고 4건, 소관사항 권고 1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1건 지적사항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 산모 안내책자 등 홍보물에 대하여 외국어본 발행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미추홀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외국어 번역서비스 의뢰 연계를 통해 다문화 가족을 위한 외국어 번역본 QR코드를 삽입하여 안내책자를 제작,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7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건입니다.  
  업무추진비 계획수립 및 사용내역을 공개처리 완료하였고,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지소장님이시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지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공통 저기서 처리결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진을 첨부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자료 시. 그런데 여기도 다른 부서랑 똑같이 사진이라는 것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저기 할 때도 왜 사진이 없어서 질의를 더 하게끔 홍보물 했으면 어떤 홍보물 했으며 그다음에 체력왕 뭐해서 이런 것 할 때 사진 좀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자료로 볼 때 수월하지 않겠나 이 내용은 우리 숭의지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자료 8페이지 보시면 미추홀구 체력왕 선발대회 그거 보시면 청년부, 중년부, 장년부, 노년부 이렇게 있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이렇게만 있으니까 저희가 대체 청년부는 몇 살까지입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위원 정락재  19에서.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34세요.
○위원 정락재  34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어휴, 34살도 청년으로 들어가…
  그러면 중년부는 몇 살부터 몇 살로.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중년부는 35세에서 44세.  
○위원 정락재  그러면 장년부는 45세에서.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64세까지이고요.  
  노년부가 65세 이상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이상이에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우리 위원님들 아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해 하실까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정당에서도 청년이 45세까지에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바뀌고.
○위원 정락재  점점 이렇게 나이가 저기하고 그리고 뭐 시골가면 60이 애들 취급받고.
○간사 전경애  청년회장이 70살이래.
○위원 정락재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궁금해서 대체 청년은 몇 살까지 청년이고 이게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3쪽 보시면 건강생활 신청사업별 목표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비율이 109% 다 100% 이상 하신 것 같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진짜 이렇게 실적을 잘해서 잘하신 건지 아니면 너무 목표를 낮게 잡으셔 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높으신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에요. 목표들이 다 200%, 300%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기준으로 목표를 잡으시는 거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전년도 실적 대비 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는데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내년 목표는 어느 정도 잡아야 돼요.  
  올해 4,906명이니까 최소한 목표가 올라가야겠네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그런데 저희가 건강증진실 운영이라고 해서 이 안에서는 체성분 검사하고 신체나이 알기하고, 운동영향 상담 부분이거든요.  
○위원 정락재  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그런데 이제 직원들도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900명, 5,000명까지 목표를 잡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요, 올해 실적이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다음에 목표도 그 정도로 올라가야죠.  
  그러면 매번 여기다가 맞춰놓고 맞춘다고 하면 사실상 그게 목표는 매번 같은 거 아니에요.
  실적이 좋으면 목표도 올라가고 그래야 또 다음에 그 목표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하실 거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다음에 목표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지소장님.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간사 전경애  숭의보건지소는 프로그램은 보건소만큼 저기 있는 보건소만큼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잘하고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그렇게 지적할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6쪽을 보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산모 안내책자 이런 거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간사 전경애  본 위원이 이게 지금 궁금한 거야. 이렇게 해서 QR코드를 삽입해서 책자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만 갖다주실 수 있으세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 있어요?
○위원 황숙경  네, 네.
○간사 전경애  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33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이제 청소년수련관 건강교실은 바로 옆에 수련관이 있잖아요. 그 방과 후 중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등록된 인원이 한 45명 가량 되는데 그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교육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 음주ㆍ흡연ㆍ금연에 대한 부분, 절주에 대한 부분 아니 절주 말고 영양 뭐 이런 정신 쪽 해 가지고 저희가 한 7회 정도 방문해서 직접 교육을 했거든요.
○위원 황숙경  이거는 아이들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수련관에서 의무적으로 참석을 시키는 건가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이제 담당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쪽에서도 청소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교육을 얘기를 해서 저희가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도 다분히 어른들만의 생각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자, 음주ㆍ흡연 예방교육은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초, 중, 고 학교에서까지 듣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수련원까지 왔더니 거기서 또 관장님께서 참석하라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너무도 다분히 아이들에게 이거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대신 어른들이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서 “너희들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50% 이상 안 나올 걸요. 아니 50%가 뭐야. 30∼40%.  
  걔네가 수련관 오는 이유가 뭘까요? 학교 끝나고 나서 뭔가 학교와 다른 분위기에서 뭔가 학습을 하든 뭔가를 배우든 하기 위해서 오는데 학교 유치원 때부터 계속했던 음주ㆍ흡연에 대한 예방교육을 굳이 여기서까지 한다.
  이거는 저는 보건지소에서 실적올리기 위함이고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그 관장님의 실적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님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지소에 체력인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황숙경  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체력인증센터에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체력 증진을 위한 그런 7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체성분도 해 주고 그런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고 거기에 체력 수준에 맞는 저희가 체력증진 프로그램도 있고, 우수자는 인증 기준에 이어서 인증서가 또 발급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더군다나 영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양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22년도 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아이들이 이제 식사 부분 그런 영양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호응이 좋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흡연에 대한 부분, 절주에 대한 부분도 이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쪽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보건소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교육이 들어간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서 학생들한테 직접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수련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비흡연자이신가요? 그것부터 알아보세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간사 전경애  아닐 걸요?
○위원 황숙경  저는 차라리 아이들에게 건강…
  서두에 말씀하신 체력측정을 해서 “네가 키가 더 크려면 이런 음식을 더 먹어야해.” 거기까지만 개입했으면 좋겠지 앉혀놓고 음주ㆍ흡연 거기 그 수련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부터 그분들을 앉혀놓고 이런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애들까지 굳이 이런 거 저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국민체력100해서 체력인증센터 출장, 체력측정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니까 뭐 여기 다른 공항초등학교, 경서초등학교, 국제성모 왜 미추홀구지소에서 이렇게까지 나가서 해야 되는지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지금 저희가 체력인증센터가 전국에 75개소가 있고요.  
  우리 인천에서는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미추홀구하고 동구, 연수구가 있는데 이제 이 3개 구에서 인천시 전체를 관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출장 요청을 했을 시에는 저희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나가서 측정…
○위원장 장규철  왜 이게 우리 구가 선정이 되었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이 부분은 저희가 2000년도에 체육진흥과에서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아마 업무를 하겠다고 공모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위원장 장규철  우리 구만 해도 벅찬데, 이거.  
  직원들까지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다른 데까지 다 다니고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소장님 일도 잘하시고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라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