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

일  시 : 2023년 11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미추홀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 활동 및 시책 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복지환경국장이 대표로 하고 복지환경국장님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일어나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규철  앉으세요. 그럼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입니다.  
  2022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부서 소관사항 2건으로 6건 모두 권고사항이며 모든 사항에 대하여 처리 완료한 사항입니다.
  공통사항 4건은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7쪽, 지적사항 5번은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받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권고사항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계층 조사 및 예방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지적사항 6번은 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한 남녀 분리 공간 제공, 관리자 상시근무 등을 검토하여 시설입소자들의 안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건에 대하여 2022년 행감 직후 지적사항 관련사항을 시설관리를 철저히 요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층별 생활공간 분리, 야간 직원 상시근무 등의 실시를 통해 입소자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지난 인천시 종합감사 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22년 업무추진비 연간계획 미수립 건은 2023년에는 연초에 업무추진 연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공무직 채용업무 부적정 건은 2023년 6월부터 공무직근로자 신규 채용 시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세 번째, 조건제시유예자 선정 관리 업무 소홀 부분은 조건제시유예 결정 시 진단서, 소견서 등의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실확인조사서를 첨부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 시작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조치사항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지적사항 했던 거를 참고로 해서 잘 진행하신 것 같아가지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뒷장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몇 군데 문제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긴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조례로 규정이 돼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협의할 수 있는 것만큼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여기 보니까 심의도 많고 그러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무조건 절약하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조금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복지는 국고보조금이 좀 많잖아요. 보조금이 많은데 어떤 거를 보니까 수혜자를 발굴을 못한 건지 어쩐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위탁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위탁 같은 경우에는 책임과 관리를 같이 주고 있잖아,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구에서 꾸준히 관리는 잘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1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자료도 많이 요청했고 했는데도 자료 요청이나 이런 데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부서장님들을 어디다 비유하고 싶냐면 제가 그냥 우리 가정의 주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장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알뜰살뜰 여기에 쓰고 저기에 쓰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이 줄을 것 같냐라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줄었다라기보다는 전년도에 비해 2023년의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사실 자체조정을 해서 올해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방향으로 저희 부서는 정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인물을 책자 유인을 해야 되는 거를 저희는 그냥 PDF 파일로 처리를 하고 그런 돈을 삭감해서 필요한 데 옮기는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들이 많잖아요. 혹시 그러면 시나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에 지장 있는 것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국ㆍ시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에 지장이 있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6ㆍ25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구비도 좀 세웠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세우기가 어려워서 구비 부담이 조금 없었던 상황입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미추홀구 빼놓고는 다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는 5만원씩 지급을 하겠다는데 우리 구만 2만 5,000원 주면 말이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말이 있겠죠.
○위원 정락재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미추홀에 6ㆍ25 참전 미망인들이 수가 적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거의 대책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지금 추경 부분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추경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를 저희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부서에서는 내년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실과 협의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재정이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번 재정이 어려웠던 부분은 소송사건 때문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들을 좀 조정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소송비용은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좀 힘들어졌어. 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인 시도 어려워졌고 덩달아 손자인 우리 구까지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간에서는 우리가 소송비 때문에 소송을 져가지고 구에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돈은 다 냈어요, 벌써. 다 물어주고 한 건데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기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 공공시설과나 이런 데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나요,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거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했고요. 감리나 이런 부분들 그런 거는 구에 있는 기술분야의 담당자분들이 같이 해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 공공시설과에 가장 인프라가 있잖아요. 전기니 소방이니 이런 데 있는데 부서에서 그 역량이 안 되는데 자꾸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실도 나오고 하자도 나오고 계속 그런 것들이 대두가 되거든요,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앞으로 뭔가 사업을 할 때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저희가 활용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페이지수 1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요구자료 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11쪽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운영회명에서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사회복지기금 설치 근거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그래서 총원이 8명 중에 여성위원이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12쪽 좀 봐주시겠어요? 운영 횟수를 보면 2회거든요. 1차에 보니까 심의를 하실 때 2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 부분은 민간위원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 김진구  전체 거를 기금을 나간 걸 같이 통합해서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니, 이거는 수당에 대한 지급내역이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수당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수당을 여기 당연직도 있잖아요.
○위원 김진구  아, 당연직.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러다 보니까.
○위원 김진구  공무원이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 안 들어간 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기금으로 나갈 때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참석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2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1차에 2명, 2차에 4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인원이 2명 해 가지고 이게 나간 건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는데 물론 위원수당 지급내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괄호 열고 정리를 해 줬으면 이렇게 질문할 필요도 없는데 정상적으로 보면 2회 그런데 2명 10만원, 2차 4명 20만원 이러다 보니까 아니, 2명이 참석해서 어떻게 의결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 같고요. 다음 작성 시에는 잘 철저하게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연번 2번에서 지역사회보장 대표실무협의체 여기서 왜 불용액 예산을 보니까 11월, 12월에 다 집행예정이 돼 버렸죠? 그동안에 회의라는 거는 기간마다 다 회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게 11월, 12월에 다 나가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실무협의체랑 대표협의체가 어떤 사업에 대한…  
○위원 김진구  분리가 돼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분리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를 연말에 심의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거에 대한 어떤 사업진행에 대한 결과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회의가 11월, 12월에 이루어져야만 회기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년에 네 번 정도 회의를 하다 보니 분기별로 하게 되고 그래서 12월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의 배분이 11월이랑 12월에 지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답변에는 제가 수긍을 하고요.
  11쪽에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에서 보게 되면 2번에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3번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또 설치 근거도 똑같고 구성위원수, 여성위원수 그건 좀 틀려요. 그리고 또 기능에서도 심의ㆍ자문이고 심의안건 사전검토예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속에 깊이 있는 거는 제가 판단을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거를 통합하면 괜찮지 않을까 예산도 줄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관련근거에 의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위원 김진구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러면 12쪽 같은 경우는 같이 통합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말씀하신 게 좀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따로따로 근거에 의해서 설치근거가 있어서 따로따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같이 통합해서 보고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줄이고 할 때 가능한 얘기 같은데, 과장님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것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나눠서 그러면 보기 좋게.
○위원 김진구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이해를 하게끔, 의원들이. 이렇게 통합해서 주니까 같이 해도 될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통합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건데 여기 지금 기록할 때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예산상에.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든가. 앞에서는 틀림없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법률근거에 의거해서 이거를 분리해서 해야 된다, 한쪽은 심의ㆍ자문이고 한쪽은 심의안건 사전검토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고해 주실 때는 통합을 해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상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수당을 주는 게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미처 못하고 저희가 작성을 예산대로 했던 거고요. 그런 오해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분리를 해서 운영예산도 쪼개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크게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쪼개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줘야 저희 위원들께서 이 2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똑같은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힘들지 않다면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세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자료 27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에 1억원을 감액 예정으로 돼 있는데 행감자료 29쪽,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일단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중에 1억원을 저희가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예산편성이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 스프링클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능보강비가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1억 정도만 시에서 내려줬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4억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이거는 내후년차에 다시 사업계획을 올려서 변경하도록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공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삭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9쪽에 AI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유 발생내역에 보시면 2022년에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를 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에서 공동모금회 후원금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원래는 2022년만 그렇게 하고 2023년도에는 예산을 세운 걸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공동모금회 지원기간이 올 8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저희가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8월까지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어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 김태계  하여튼 예산편성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리고 또 한 가지 행감자료 73쪽, 사례관리 실적을 보면 1년에 사례관리 선정이 44건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담당직원이 제가 알기로 한 5명인데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지금 5명입니다. 아, 여기 4명은 이게 사례관리 선정이라는 부분은 신규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겠다라고 선정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4명만 사례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신규로 다시 사롁관리를 하게 됐다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 200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두 달간에 새로 선정한 그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숫자보다는 훨씬 많은 대상자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관리에 대한 대상자 수들도 기록을 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보시기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공무직근로자가 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에 대해서 의문이 갖게 되고요. 특히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대상에 숫자에 대한 담당과장님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담당자들은 전문성 있습니다. 오래 사례관리도 있고 또 기관이나 시설에서 그 업무를 했던 사회복지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은 있는데 사례관리 선정이 동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으로.
○위원 김태계  자격은 있는데 제 얘기는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자격도 있고 전문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시면 1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고 2에는 지역사회보장(대표ㆍ실무)협의체가 있잖아요, 12쪽에.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거기에 보시면 1, 2, 3차 이렇게 쭉 회의한 내용이 있는데 여섯 번째 보면 1차 실무분과장 회의는 9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58명으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거는 저희가 실무분과라고 별도로 어떤 사업을 하는 영역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노인ㆍ아동ㆍ여성 또 실무분과에는 각 시설이나 기관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모이고요. 거기에서 분과장을 1명씩 뽑습니다. 그 분과장들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분과장이 9명이라고 돼 있으면 분과가 9개 분과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갑자기 밑에는 58명이라고 돼 있어서 인원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게 뭔가 해서 여쭤봤고 또 그 위에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보시면 아까도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운영횟수가 2회인데 서면으로 2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그 옆에 지급내역.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네, 서면으로 해도 회의수당이 5만원 나가고요.
○위원 양정희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만약에 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7만원 이렇게 변경이 돼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맨 밑에 보시면 13쪽에 긴급심의위원회 여기도 서면이 12회 중에 서면이 12회를 하셨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게 작년에는 긴급은 집행을 안 한.
○위원 양정희  아, 없었다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렇게 되어서 2023년도에는 서면심의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그 부분은 알았고 19쪽에 보시면 2023년 예산집행 잔액 현황에 보시면 행려자 보호 및 지원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100%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행려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업은 세워져 있는데 1건도 없었다는 건지 왜 100%가 남았는지 그 외에도 보면 잔액이 남은 부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이라든가 홈닥터 운영 그 외에도 등등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으면 매번 우리 구에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일단 행려자 보호 및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1년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3건 발생했고요. 2022년에는 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예산도 전년도 기준으로 맞춰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약간 예산이 2022년보다 배로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료가, 신문 공고료가 55만원이었는데 이게 2023년부터 1건당 110만원씩 상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연말까지 가져가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2차 정리추경에 삭감을 일부 했고.
○위원 양정희  네, 감액으로 다 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리고 딱 1건이 완전 무연고자가 있어서 12월에 지출 예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수요를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구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시기까지 쓰고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이번 추경에, 2차 추경에 많이 정리를 했고 이게 6월 1차 추경에 정리를 하기에는 사업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1차 추경에 정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나 시비 들에 대해서 매칭 건으로 내려오는 거는 저희가 예산에 대한 변경을 요청해도 국ㆍ시비가 그렇게 쉽게 변동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그 어려운 거 있는 것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예산을 좀 적재적소에 잘 배분하는 것도 과장님 몫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최대한 소진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황숙경  지금 양정희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에 이어서 저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원래 서면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1년에 몇 번 정도 대면으로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 안건들이 여러 건이 아니고 보통 보호 연장을 하거나 이런 건들이 소수다 보니까 뭐 3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3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소집하는 게 사실은 조금 위원님들의 시간도 뺏기고 또 충분히 심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주로 위주로 사용을 해 왔는데 대면보고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1년에 분기별이나 6개월에 한 번은 대면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긴급복지 지원하는 내용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에게 위기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거를 하면 심의부터 해서 그 사람에게 가는 혜택까지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긴급복지생계비 같은 경우는 3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며칠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3일. 그래서 보통 5일 이내에는 돈이 집행이 됩니다. 그 대신 먼저 선신청 선지원을 하고 한 달 이내에 이분이 적법하게 이 돈을 받았는지를 저희가 또 적정성 검사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잘못 돈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또 하게 됩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지금 너무 위급한 상황이에요. 제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정보가 구로 올라오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거기서 신청서 받고 저희한테 올려줍니다.
○위원 황숙경  구에서 신청서 받아서 그분에게 가기까지가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저는 이게 이 시간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정말 이거는 위급한 상황일 텐데 저희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 그러면 그 정도의 기간이라면 너무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45쪽에 공유복지플랫폼 12월 말에는 완료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목표인 거지 그때까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니요, 개통합니다.
○위원 황숙경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연내에 개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진행이 거의 다 됐고요. 12월 한 둘째 주 정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 플랫폼을 구민들이 이용하기까지는 2024년부터 사용이 가능하나요? 무슨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무래도 기본자료는 입력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쓰시는 건 1월 정도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12월 말까지는 조금 보완 더 할 거고요. 용역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개선점이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숙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 29쪽에 보시면 차상위자활 난방비 특별지원라고 있어요. 혹시 지금 잔액 발생 사유 내역을 보면 차상위 중복자격자는 제외하고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지원하는 게 몇 년 동안을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거는 2023년에 작년부터 갑자기 연료비가 오르고 전기세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원된 금액이고요.
○위원 양정희  일시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리고 이게 차상위자활에만 온 게 아니고 한부모,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또 본인부담 경감자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일시적으로.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이 2023년도 지나가지고 2024년도에 생활이 아주 나아져서 이 난방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건지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아마 이 상황이 이 물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으면 내년에도 긴급편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 구에서 세우는 건 아니어서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년 동안 사업이 많은데 애쓰셨습니다. 애쓰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조치가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또 참전유공자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받았을 때인데 하여튼 우리 구만 소외받지 않게 지금 소외받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이거를 추경이든 어떻게 해서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참전유공자분들이 다 몰려올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거는 다른 구가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안 한다는 건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거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 중에 공통사항인 권고 4건에 대하여는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동일한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시정사항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 보조기기 등 안전사용이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지급 시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전동보조기기 안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전동보조기기 안전운행 및 관련방법 리플렛 1,250매 그리고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형광 안전헤드커버 200매를 제작하여 전동보조기기 사후점검 시 리플렛과 동시 배부하여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지적사항 중 첫 번째, 공무직근로자 채용업무 부적정 건에 대해서 향후 관련계획에 따른 채용절차를 준수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및 급여지급 소홀 건에 대해서 우선 내부 직원들 자체 교육을 통해 지적사항을 전파 교육하였으며 착오지급분에 대해서는 회수 2건, 지급 1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55쪽, 부정수급 환수율을 보면 2022년도에는 71.8%고 2023년도에 보면 39.2%예요. 환수율이 너무 저조한데 앞으로 어떤 사유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희가 보통 생계급여 부정수급이라는 것들이 어감상 부정수급이라서 들리는 게 좀 그런데 보통 발생하는 사항이 뭐 일용소득 미신고라든지 아니면 소득이 발생하는데 지연신고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를 할 때 2023년, 2022년도에 있는데 수급자가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중에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누적이 발생되니까 이게 향후 환수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징수율이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보다 당연히 2022년도가 환수율이 높아지겠고요. 그다음에 더 나가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위원 김태계  하여튼 올해에만 부정수급이 미환수금이 2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재산 확인에 한계가 있고 전산망에 걸리지 않는 금융재산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전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혈세가 부정수급에게 누수가 되지 복지정책에 철저히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5쪽도 본 위원도 궁금했었는데 김태계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요.
  16쪽을 보시면 집행잔액 현황이 삭감을 했다, 증액을 했다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26쪽에는 이게 다시 설명이 또 돼 있어요, 16쪽에 기재가 된 게. 26쪽에는 설명을 해서 기재를 해 놓긴 했는데 취약계층 난방비에 이게 그런데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아까 복정과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작년부터 올 초까지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돼서 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원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해 주자는 취지가 있어서 시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1차적으로 연초에는 난방비 그리고 하절기에는 냉방비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차례가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회성이고요, 물론. 그래서 지급을 하고서 시에서 긴급하게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있는 수급자면 수급자 세대수 그대로 내려보내 줬는데요. 이게 그중에서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집행하고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까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그런 식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렇죠. 아까도 자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복자들을 제외하다 보면 당연히 당초 내려준 예산보다 집행액이 뭐 70%, 60%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간사 전경애  또 하나 궁금한 게 31쪽을 보면요. 최근 3년간 소송 진행사항이 있는데 자료에서 답변까지 다 기재는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볼 수 있게끔 기재는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이건 통상적이 처분대상에 대한 병원은 제가 A병원이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A병원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법 위반이 뭐냐면 원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의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직접적으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통칭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서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개설해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죠. 그게 불법이 되겠는데 이거는 이런 첩보를 받고 양천경찰서에서 수사를 개시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양천경찰서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긴 거예요, 이거를. 의료법 위반이 약간 혐의가 있다 해서 경찰에서는 검찰로 혐의 있다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넘겼는데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올해 4월에 최종 불기소 확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위반사항이 아니다라고 불기소 확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저희가 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을 냈을 땐 저희가 당연히 그 기소 절차에 따라서 부당금액을 징수처분을 했고 병원에서는 그 부분에서 불법 개소 항거한 내용이고요. 그런 와중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확정이 나서 의료법 위반이 아닌 걸로 판정이 난 거죠.
○간사 전경애  그럼 이게 증거불충분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러니까 최종적인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이 사람들이 혐의가 있다는 게 모든 증거를 봤을 때 아, 이게 죄가 있다, 혐의가 있다 해서 법원으로 넘겨서 거기 법원에서 소를 다퉈야 되는데 법원으로 넘겨지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이미 여기는 혐의가 없다고 판정이 돼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거죠.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지금도 보면요. 사무장 병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에서 직접 발견을 못 하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렇죠, 저희가 발견하기는.
○간사 전경애  누가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뭐 이렇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통상 수사 개시나 이런 것들은 약간 이원화가 돼 있는데 건보공단에서 수사의 개시나 이런 부분은 돼 있고요. 수사 결정이나 이런 것들 의뢰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부당금액을 징수하거나 부과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렇게 민원 넣는 분이 증거를 자세히 제출해 주지 못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런데 증거를 제시를 하긴 하겠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에서도 입장이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을.
○간사 전경애  확실하지 않으면 경찰에서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렇죠. 검찰에서 수사했을 때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를, 모든 자료를 검토했을 때 혐의가 없다고 인정이 되는 거죠. 모든 걸 검토해 봤…  
○간사 전경애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무장 병원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병원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서 어느 병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긴 한데요. 증거불충분 이렇게 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통상 사무장 병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간사 전경애  하긴 뭐 그거의 최종적인 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거 갖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조금 의아스럽다 이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경애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서 의심이 돼서 신고를 했지만 그 부분이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불기소됐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신고를 할 때는 우리 법에서는 항상 자료를 가지고 하잖아요. 의심되는 그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렇죠.
○위원 양정희  그리고 자료를 충분히 취득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했었어야지. 의심만 가는 부분으로 하면 이건 당연히 질 건 뻔한 사실 아닌가요? 저도 이 부분이 이게 아까 보니까 부당이득 기간에 대해서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중인가 해서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의심만 가는 부분 가지고 하는 건 저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조금 이따 할게요. 다른 거 또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7쪽에 보시면 예산집행 잔액 현황에서 보시면 생계급여 지원으로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2억 4,444만 4,000원을 증액하실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정부양곡 지원비 이것도 2회 추경에 7,000만원을 증액하시기로 하셨어요. 증액한다고 나와 있네요, 2회 추경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도 152만 4,000원을 증액하시기로 하셨어요. 왜 증액을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 8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증가된 대비해서 세우다 보니까 연초에 그리고 국비 배정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나 정부에서도 예산상황에 따라서 연초에 필요한 부분을 한 번에 내려주지는 못하고요. 내려주다가 중간에 추경 때 또 반영해 주고 또 반영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 때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양곡도 마찬가지고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보조금들이 안 내려와서 우리 예산을 못 세웠던 건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보조금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비율대로 세우는데 연초에 내려준 보조금 비율이 뭐 우리가 필요한 양의 100%, 120% 내려주는 건 아니고 시도 사정이 있으니까 일정부분 맞춰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계속 반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가 하나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거든요, 사실상 내년이나 뭐 하면. 그런데 우리가 가내시로 내려온다라는 가정하에 사업을 시작하시면 나중에 예산이 안 내려온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IMF 때 가내시 내려온 걸로 사업했다가 낭패본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예산이 잘 안 내려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는 촘촘하게 진짜 확실히 돈이 올 건지 아니면 주머니에 온 다음에 사업을 하실지 잘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만약에 가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도 시나 이런 데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는데요. 보통 이건 필수경비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가내시가 내려오더라도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안 내려오지 못할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아무래도 국고보조로 거의 다 운영을 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나 이런 데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업부서들은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당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다른 것 질문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는 뭐 같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제가 생각할 때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목표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국가가 저소득층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관내 수급자는 몇 명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지금 2만 세대에 2만 8,3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까지 수급자 수가 우리나라에 245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 국민의 4%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초 수급판정 이후 지속현황에 대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초 수급판정 이후 지속현황을 받은 게 있어요. 그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 100만명이 4년 이상 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같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안에 9만 명이 탈수급자가 됐다가 다시 수급자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일찌감치 탈수급자를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활로 이끌어서 탈수급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구에서는 탈수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탈수급자가 지금 말했듯이 탈수급자가 된 인원이 얼마나 있으며 그분들이 다시 수급자로 돌아온 그런 자료가 있으신지 그거의 답변 좀.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희는 1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과는 일단 기초수급자로 책정된 분들한테 최저생계급여를, 급여를 지급하는 게 목적이고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탈수급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나눠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얼마큼 탈수급으로 이어지는지까지는 저희가 간단하게 행복e음을 통해서만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활사업 말고 우리 구에서 고용복지센터에 파견 한 분 나가서 수급자들에 대한 직업교육이나 구직활동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산형성 지원해서 목돈마련정책도 이런 식으로 해서 수급자들이 자꾸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도 수급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만약에 이분들이 근로를 하면 30%는 공제해서 인정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제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은 하고 있고요.  
○위원 정락재  수치상으로는 얼마나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수치상으로는 이게 정확한 탈수급 현황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위원님 요구자료 보시면 56쪽 보시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1,835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사망자 이런 부분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거는 이 자료고요. 따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처럼 이분들이 수급자에 있다가 정말 자립을 해서 나갔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해 본 거는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탈수급자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게 목표인데 사실상 지금 자료를 보면 탈수급자가 된 맞은 거 보면 다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제일 많이 빠져요. 그렇잖아요. 뭔가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활로 해서 취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자 그리고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게 있어요. 거기에 67.4%가 탈수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응답을 해요. 자기네들 자신이 알아요. 자기는 안 될 거다. 그리고 수급자 중 4년 이상 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35만 명. 그런데 그 대부분이 25세에서 59세라는 점이에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근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정읍에서 4,000만원을 기부하신 분이 계시고요. 고창에서 1,800만원을 기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다음에 천안에서 2,000만원을 기부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어려우신.
○위원 정락재  이들의 공통점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는 돈인데 이렇게까지 기부를 할 수 있다라면 한 번쯤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쯤은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자기가 수급을 받고 있지만 절대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소득이 안 잡히는 일들만 찾아다니세요. 그러니까 알바도 두 군데 이렇게 찢어서 쪼개서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개탄스러운 건 그거예요.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창피하다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눈치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탈수급자가 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수급자가 되려고 노력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수급자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작은 기초단체지만 그런 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찾아보고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다 우리 사회적 부담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 사회적 부담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같은 고민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있지만 향후 정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자활이나 그런 고용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정책적으로 물론 저희도 고민하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조금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아시고 제도를 바꿔야 되면 바꾼다고 건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일반인들은 못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더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황숙경  과장님, 우리 지금 45쪽, 4쪽 보면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내역서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저희가 보청기는 한쪽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아, 한쪽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양쪽 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금액은 정해져 있는 부분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급여 단가가 1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110만원.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상한선이.  
○위원 황숙경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보청기 관리비용에서 배터리, 이게 배터리 비용인가요? 보청기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배터리?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렇죠. 관리비용은 보청기가 아니라 보청기를 구입한 다음에 보청기를 필요할 때 배터리 등 뭐든 다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건 매달 그분께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청기를 구입한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배터리가 나갔다 그러면 그럴 때 필요할 때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런 거는 그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정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이게 보장구 지급할 때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의사한테 가서 나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의사가 보고서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면 처방전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아, 전동으로 할지 수동으로 할지 스쿠터로 할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 장애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하지장애가 있으면 휠체어는 가능하지만 상지화 장애가 있는데 휠체어가 가능하지는 않으니까 처방전에 그렇게 안 나가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위원 황숙경  그리고 저희가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으면 참 저희는 정말 미비한 꿈틀거림에 불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한번… 최저생계급여가 나가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분들이 쓴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아닙니다. 최저생계급여는 그분이 수급자 자격으로 저희가 최저생계는 이분들의 식생활, 의류 뭐 의복 이런 거를 통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정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여기 기초생활과에서는 정산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이거는 다른 과에서 하는 거 같은데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형님 대신 자기가 어떤 급여를 받아서 형님은 요양원에 가 계시고 자기가 그 돈을 관리했나 봐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3년 치 부정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급여인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그랬더니 삼백 얼마를 동에서 감사에서 지적당했으니 토해 내라. 그럼 이건 기초생활과에서 하는 부분은 영수증을 해서 하는 게 없는 부분인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희가 영수증으로 해서 정산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팀에서 만약에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생계급여나 의료, 교육 이렇게 줄 때 이분이 적정한가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죠,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은 판단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희가 상하반기 그리고 월별로 수급자 자격을 조사하거든요. 금융이나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 조사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그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자세히 그 내용을 들어봐야 아, 이게 어떤 내용이다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3년 동안 관에서 관리를 잘못한 관의 책임이냐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미리 6개월에 한 번씩이건 1년에 한 번씩이건 했다면 3년 치를 토해 내라는 말은 저희한테도 잘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를 못 했잖아. 미리 가르쳐줬다면 그분이 조심을 했을 거고 1년 치 때 환수를 했을 부분을 3년 치를 모아놓고 갑자기 “당신 부정하게 이거 돈 사용했으니 다 내세요”라고 하는 거는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드릴 테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거는 나중에 명단을 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관리자상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철저히 되면 100명이 있으면 100명에 대한 전체가 다 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아까도 우리 수급자 수가 2만 8,000세대가 아니, 2만 8,000명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피치 못하게 생기는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하다 보면 1년 뒤에도 발생하고 올해 게 올해 발견될 수도 있지만 올해 발견 못 되면 다음 해에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아까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동안 몰랐어. 운이 좋은 거네요, 이 사람은? 그리고 5년 있다가 어느 날 찍혀서 걸렸어. 그러면 그 5년 치를 토해 낼만한 능력이 있냐라는 거죠, 그분들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 건데 그러기 전에 지금 우리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수급자들 이런 분들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가 나간다든가 입원해서 병원비로 몇백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양정희  그런 거는 본인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그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나가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게 조금 궁금하긴 하고 어쨌든 저는 34쪽에 보시면 전동보조기기 안전헤드커버가 200개가 이렇게 나간 건가요, 누구한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200개를 제작했고요. 지금 100개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100개는 배분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대상자한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전동보조기기가 아까 보조기기 지급처럼 수시로 생기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안전교육도 시키면서 이것도 같이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게 안전헤드커버라는 게 머리에다 뭐 쓰는 거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보통 휠체어 뒤에 보면 목 받침대가 있으면 거기에 씌워서 뒤에서 볼 때 야간에는 형광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머리에다 쓰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휠체어에다가.
○위원 양정희  아니, 헤드커버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타고 다니는 분들 보면 한 번도 머리에 쓴 걸 제가 못 봐가지고 어떤 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갑자기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각이 나서 43쪽에 보시면 등록장애인 수급권자한테 휠체어를 지급해 주는 게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수급자가 이용을 하지 않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수급자가 이용을 하지 않고 서류는 이전을 안 해 줬지만 이 전동차를 다른 분이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아니요, 안 되죠. 저희가 의료급여는 사후점검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후점검 아까.
○간사 전경애  사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3개월에 하고 최종 1년에 하고 한 번 나갔으면 두 차례 하게 돼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저희가 사후점검은 건수가 많으면 동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직접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난번에 어떤 분이 민원을 주셨는데 수급자분이 장애 등록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동휠체어를 지급을 받으셨대. 그런데 그분이 그거를 아예 안 타시고요. 다른 엉뚱한 분이 타고 다니신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보통 최종 1년까지 저희가 나가거든요. 그 이후에까지는 일일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까지는 하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면 저희 관리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딱 집어서 누가 민원을 제기해 주지 않으면 부서에서는 알 수 없을 수도 있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1년까지 하고 만약에 1년 이후에도 그분들이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그게 되는지 그건 제가 추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23년도 예산집행 잔액 현황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보니까 ’23년 5월 31일에 집행잔액 반납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아까 그거 질의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했습니까?
○위원장 장규철  네.
○위원 김진구  죄송합니다, 그러면. 차후에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태계  과장님, 방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급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수급자가 일반적으로 수급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수급자를 받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 수급을 못 받잖아요, 근거가 남기 때문에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자립도를 생각한다면 돈을 우리나라의 전부 다가 그래요.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일을 다니면 수급자 돈을 그냥 단칼에 끊잖아요, 그게 발각이 됐을 때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나서 그 사람이 자립도가 생길 때는 그걸 끊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다 일을 하면 무조건 수급을 끊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만이라도 그런 사람을 케어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취지 자체가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활동에 종사를 하면 그 소득활동으로 수급자의 혜택에서 벗어나라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물론 소득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저희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죠. 소득 인정액을 차감해 주는 게 올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는 소득인정에서 차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도 중앙정부에서 점점 늘려가는 추세거든요. 본인들이 고용에 실질적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태계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게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면 수급자 돈이 안 나오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수급자 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안타까워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 김태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물론 부정수급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봐요, 저도. 하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6건으로 공통사항 4건 처리 완료, 소관사항 2건도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지적되었던 사안을 바탕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은 타 부서와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 첫 번째 지적내용은 미추홀구와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과 노력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저희 부서 처리내용입니다. ’24년도 시 신규 사업으로 지자체 의견을 구하는 사업 중 저희 구 여건과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미비한 세 가직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소관사항 두 번째 지적내용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경로행사 관련 예산이 너무 적은데 노인 인구수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풍성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저희 부서 처리내용입니다. 동별 자체 경로행사 계획을 검토하여 노인 인구수 및 초대인원을 감안하여 예산 재배정을 실시, 10월 경로의 달에 동별 풍성한 경로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시정 2건, 주의 1건입니다.  
  먼저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 소홀입니다.  
  장애 재판정 예정자 안내 및 경과자 처리 요청 공문을 통해 재판정 이행 완료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장애 의무적 재판정 관리 업무 숙지를 독려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권리 보전 조치 후 소홀입니다.  
  공유재산 미등기 2건 등기 완료 처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업무추진계획서 미수립 및 미공개 건은 계획수립 및 사용내역 공개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다 다른 부서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노인하고 장애인을 상대로 사업을 하시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여튼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보고서 보면 28쪽부터 보면 집행예산 잔액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29쪽 맨 밑에 보면 장애수당 지원 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1억 4,599만 5,000원을 8,000원을 증액하신다고 돼 있어요. 왜 이건 증액을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 장애수당은 아까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비가 70% 시비, 구비해서 21, 9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수당 같은 경우는 전체 장애수당 대상자에 가늠해서 예산이 가내시 되었다가 말에 항상 매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당에 대해서 예산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생계급여처럼 막바지에 정확하게 필수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정작업으로 그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예산이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구에서도 예산을 잡는다는 내용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31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해 가지고 1억 38만 8,000원을 삭감하신다고 돼 있어요, 정리추경에.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전체금액이 내려왔다가 말에 조정을 하게 되면서 타 시도라든가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인천시 안에서도 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감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정락재  국ㆍ시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급 대상수라든가 아니면 지원된 내역을 보면서 중앙부처부터 해서 조정,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바깥에서 말들이 되게 많아요. 뭐가 많냐. 노인일자리가 설왕설래가 많아요. 더 늘 거다, 줄을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올해 8,368개 사업을 그러니까 분들을 쓰신 거예요, 어르신 일자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계획은 다 만드셨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계획안은 기본적으로 틀은 잡았고요. 이번에 예결위 통해서 정리가 되겠지만 저희가 예산 규모라든가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맞췄습니다. 그런데 단가 자체가 일의 단가가 예를 들면 27만원 받는 공익형이 29만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담인력의 인건비도 조금씩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 수는 한 1,000자리 정도는 줄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말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한 700자리가 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정확한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700자리 정도는 아니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 정도는 한 300자리 정도 그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300자리 정도 줄고 나머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재가노인 이런 실업극복 이런 데서 다 합쳐서 한 700자리를 줄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노인일자리를 줄이면서 혹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직원들도 같이 그만두는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전담인력이 9명 정도 줄게 됩니다.  
○위원 정락재  어디 어디서 주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다 골고루 조금 퍼져있는데요. 전담인력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는 저희가 한 5명 정도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은 12명 그대로 가긴 하지만 일자리가 한 200자리 정도는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맥시멈으로 전담인력들이 맡아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1명 줄고요. 인천재가도 1명 줄고요. 주안노인문화센터 1명 그다음에 실업극복 1명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서 9명을 채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해서 9명씩 직원들이 준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가장 많이 줄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도 밖에서들 말들이 많아서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크게 얘기해야지.
  좀 전에도 정락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노장과는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 위원들도 지역구 행사 다니느라 힘들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고생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감사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건 그렇고 31쪽을 보시면 언어발달지원 사업 예산이 있는데 절반이 삭감을 할 예정이거든요. 말 그대로 언어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것도 변경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삭감 들어가는데요. 지급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그 당사자가 아니라 장애인 부모라든가 언어를 배울 수 없는 환경적으로 부족한 아이들, 장애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에게 언어발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일상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내용이 변경내시 되면서 저희가 삭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간사 전경애  변경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55만 8,000원이 정리추경 때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그 변경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삭감이 되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공문이 내시가.  
○간사 전경애  공문이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예산을 내려줬다가 또 삭감을 하고 어쨌든 구에서는 변경내시돼서 내려오면 또 그거를 쓰지는 못하는 거잖아, 예산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그렇고 또 32쪽에 한번 보시면 장애인 시민 옹호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이건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 32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32쪽 장애인 시민 옹호지원 사업은 다 집행이 일단 3,740이 다 된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아, 집행이 다 된 거구나. 이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잠깐만 또… 40쪽에 보시면 결식우려 노인 중식 제공하는 미추홀구 거기에 풍성하게가 폐쇄가 됐는데 이게 주안5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주안6동에 있는.
○간사 전경애  6동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석바위 쪽에 있는데 풍성하게 그 교회 풍성교회 거기입니다.
○간사 전경애  풍성교회. 난 이게 5동에 있는 줄 알았더니 6동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6동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왜 폐쇄가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기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사업을 지정받아서 무료급식 사업을 식당에서 운영했는데요. 코로나 때부터 여기서 운영이 조금 폐쇄되면서 운영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재개되고 다른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데 교회에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아무래도 고심을 하시던 터에 작년에 이거를 정리하였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 그래서 폐쇄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그리고 82쪽에 보시면 82쪽부터 88쪽까지 복지시설 점검 조치 결과를 보게 되면 주의가 많은데 이게 바로바로 시정이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무래도 시정이 가능한 거는 예를 들어 사안에 따라 조금 점검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개선이 바로 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들은 바로 되고요. 예를 들어 예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시를 들자면 직원 결핵 검진 같은 경우 미실시한 경우는 직원들이 다 실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조금 아까도 우리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인데 어르신들이 지금은 지역에서 일자리가 본인들 일자리가 줄어들까봐 지금부터 난리들이신데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별 경로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가을에 집중적으로 동별 경로행사를 했는데 동마다 다녀보니까 행사 입장 조건이 행사 운영방식이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동일된 기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는 경로의 달이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역의 어른들에게 대접하는 의미의 축제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주어진 거는 아니고요. 다만 예산 문제가 가장 고민일 것 같아서 저희가 노인 인구수와 그다음에 예전에 노인 인구수로만 했을 때는 또 행사의 대상을 동에서 타이트하게 잡거나 아니면 조금 맥시멈으로 잡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산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가도 달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행사계획을 미리 받아서 그 계획서를 보면서 대상을 어느 정도 초청을 할 건지에 따라서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동 자체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대상을 뭐 7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습니다.  
○위원 김태계  노인장애인과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 동별 경로행사에 동일된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4쪽에요. 아동학대 발생건수를 보면 429건이 발생했고 그중 31건만이 학대 혐의가 없고… 아, 이거 잘못했구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94페이지에 청청프로젝트연구소에서 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있죠? 숲생태활동가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숲에서 동화구연 책 구연을 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어린이집으로 파견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나 이쪽에 파견 나가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이야기할머니랑 같은 저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기관별로 약간씩 유사한 사업들은 있습니다. 조금 명칭만 바뀌어서 예를 들어 노노케어 사업이 다른 어느 기관에서는 친구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말벗 서비스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명칭이 사업명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유사하다고 보면 유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생태학적인 숲생태에 대한 부분들을 구현해 드리고 그다음에 야외에 나가서 자연에서 생태계의 이야기들을 해 주는 숲해설가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분들은 숲은 어느 숲에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관내 문학산이라든가 가볍게 나들이처럼 나가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조금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삼십 분이죠, 일자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황숙경  그럼 30명이 활동하고 계신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은 어린이집으로 파견을 나가고 어린이집 파견 나가는 거는 다른 과에 있는 다른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할머니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어린이집을 그냥 매번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요청이 있을 때 거기서 또 어린이집에서 나들이를 나갈 때 같이 동행하는 거를 요청받아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말씀하신 이야기할머니 같은 그 부분은 아예 사업장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이걸 쭉 보다가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소해서 그럼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두 번째는 페이지 33쪽 보면 저희가 조사원을 뽑아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황숙경  이게 언제 끝나서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자료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답변을 해 드릴까요?
○위원 황숙경  지금 조사원들 좀 많이 뽑아서 조사원들 기간도 한 3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종료됐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게 정리가 되어서 여기서 저희가 얻고자 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1억 넘는 돈을 썼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의무적으로 관내의 시설들을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들을 채용해서 저희가…
○위원 황숙경  올해 여름쯤에 했던 것 같은데 조사원 뽑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 시설을 조사를 다 완료하였고요. 2,500 정도? 2,052개의 시설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만약에 혹시 처음에 그러니까 건축물이 대부분 처음에 지어질 때는 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향후에 사실상 그 편의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지어지거나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 시설들을 조사 후에 이 조치를 거기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그 편의시설을 완비하도록 저희가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조사원들 인건비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저희가 꼼꼼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한 게 뭐냐면 12쪽, 노인인력개발센터 이렇게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쭉 나와있잖아요.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시니어클럽, 미추홀노인복지회관 이렇게 이런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노인 주체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저도 실업극복인천본부하고 청청프로젝트연구소가 뭐하는 데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는 이런 두 군데는 노인인력 일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 그런 주체인지… 조금 전에 이야기할머니 뭐 이런 거 파견하는 부분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도 많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로 파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청청프로젝트에서 아까 그런 거 하는 거는 다 중복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런데 사업이 아무래도 영역 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말벗서비스나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말벗서비스나 약간 중복되는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지역을, 영역을 조금 나눠서 어디는 주안동 쪽을 맡고 어디는 용현동 쪽을 맡아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상자는 저소득 대상자 취약계층은 어느 정도는 지역 내에 많이들 계시니까 그 영역을 나눠서 하기도 하고요.  
  청청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한번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는 청소년 그리고 아동 이렇게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사실상은 전문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소수의 노인일자리를 맡아서 하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받은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영역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영역에 대해서는 노인에 국한하는 건 아니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노인이지. 사실상 복지도우미로 나가실 수도 있고 또 계도하는 예를 들어 주ㆍ정차 계도하는 사업도 하는 교통과의 업무도 보조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경찰서 같은 데서 안내하는 서비스도 할 수 있고 행정지원도 할 수 있고 뭐 자원순환과에서 맡아야 할 지저분한 이런 영역이 달라집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 거는 이런 데 다 다른 노인인력을 하는 그런 민간단체에서 다 거의 중복되는 것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마다 다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창출을 한다고 해 가지고 다 보조금이 나가는 거가 조금 너무 여러 군데 나가는 것 아닌가. 노인일자리라면 노인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나가야지 맞지 않나 저도 조금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뭐 다 틀리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현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어차피 인건비로 많이 지원이 되고요.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리고 저희가 너무 단절돼서 노인에 국한하는 너무 제한된 범위보다는 일삼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런 데도 어떻게 이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사업을 공모받아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에서까지 다 선정이 되는 사항이라 그 사업이 좋으면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고요. 지금 16쪽에 보시면 국민신문고 민원 7,492건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 신고가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왜 제가 여쭤보냐면 어떤 분이 팔이 한쪽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그분한테 주차위반이라고 해서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를 했다는데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조건이 어떤 건지 팔이 한쪽이 없으면 그런 데 주차해도 되는 거 아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닙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주차 표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색깔에 따라서 다른데요. 장애인주차장에 댈 수 있는 장애는 하지라든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 보행에 불편하신 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차를 하고 충분히 걸어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 구역에 주차선에 댈 수 있는 표지가 나가는 분들은 하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팔이 없고 이런 분들한테도 주차 그게 나가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증은 나갑니다, 표지는.  
○위원 양정희  그런 분들은 그런데 인지를 하기를 그런 게 있으면 다 주차구역에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저도 팔이 한쪽이 없으니까 운전하는 게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왜 위반 그게 됐나 하고 좀 궁금해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러니까 장애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머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요즘은.
○위원 양정희  어쨌든 보행이 불편한 분에 한해서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구분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내가 팔이 하나 없어서 운전하는 데 불편한데 거기다 댔다고 벌금을 부과하느냐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그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주차불가와 주차가능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팔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양정희 위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장애인주차 이렇게 타이어가 장애인주차선에만 방해를 해도 벌금을 부과하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한 번은 계도로.
○간사 전경애  한 번은 계도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두 번째부터는 나갑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또 왜 장애인주차 칸에는 주차를 안 했는데 앞에다 막아놓는 차들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런 차에는 벌금이 5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한 면일 경우는 10만원이고요. 두 면을 막았을 땐 50만원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거는 정말 몰랐던 얘기인데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잠깐 세워놨었대요. 그랬는데 50만원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애인주차장에 세운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세웠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차를 못 하게 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그거는 계도기간도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는 계도는 없고요. 대부분이 들어오는 게 아까 보셨듯이 신문고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보하시는 분들이 아예 사진을 그거를 한 장을 찍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다 찍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움직이지 않는 것까지 확인되게끔 찍어서 제보를 많이 올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주차를 한 시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과하고 민원에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받고는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장애인편의시설은 주차 같은 경우는 홍보라든가 계도가 아니라 바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본 위원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거를. 그러면 거기 앞에 표지판 세울 때 거기 주차하는 데 방해를 해도 벌금을 부과한다고 기재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일단은 법적 고지되는 사항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고지가 돼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고지가 안 돼 있잖아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대다가 큰일나겠다, 잘못하면 재산 다 말아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지금 경로당에 다른 경로당들은 예산이 아예 바닥이 났죠?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물품 얘기하시는.
○간사 전경애  물품 얘기하는 거지, 물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물품 예산은 바닥이 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또 다른 뭐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개보수라든가 이런.
○간사 전경애  그런 거는 예산이 남아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개보수도 마지막 주염골 같은 경우 지금 발주가 됐고요. 그게 다 지출하면 한 80만원 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개보수비.  
○간사 전경애  그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왜 그러냐면 경로당에 예산이 없다고 불만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어느 경로당이라고 딱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산 지원해 준 게 남아가지고 어르신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거야. 그거 받은 적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간사 전경애  그거 다 알고 계시던데요. 지회장님도 알고 계시던데 노인지회장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전혀… 운영비를 나눠 가졌다라는 거 같은데.
○간사 전경애  운영비가 남아가지고 어르신들끼리 나눠가지셨대요. 그래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는 저희 제보받은 건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 회비를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운영비 말고 월 1만원이라든가 2만원씩 걷는 경우는 있거든요.
○간사 전경애  그건 당신들 돈이잖아. 그거 나눠 가진 것 같으면 지회까지 말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생겼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위원님,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여기서 말씀하셔도 돼요.
○간사 전경애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우리 동네니까 죽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간사 전경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지금 양정희 위원님하고 전경애 위원님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하지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주차…
○위원 정락재  당연히 보행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은 건데 그러니까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일단 심한 장애로 나오는 가운데 유형 자체가 보행에 불편을 갖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락재  법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어느 시설에는 몇 자리 이상 장애인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렇게 중증이고 보행이 일단 안 되고 한 분들이 세우는 데가 장애인주차장인데 혹시 골프장 가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 가봤습니다.  
○위원 정락재  골프장에 가면요. 그 앞자리가 다 장애인주차장이에요. 많아요, 개수가 되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연 골프를 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는 아마 편의신설 설치기준에 주차장 대수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저쪽에서 만든 거다 그러는데 사실상 안 맞잖아요. 골프장에 장애인주차장이 그렇게 많을 이유가 있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갤러리로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위원 정락재  그렇게는 할 거 아니고요. 누가 돈 내고 갤러리로 오지 않죠, 평상시에. 그런데 항상 텅텅 비어있다. 항상 텅텅 비어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주차장에서 장애인주차장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행안부에 다 등록이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행안부요?
○위원 정락재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 정락재  아니, 우리 일반주차장 할인해 주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 네. 주차요금이요?
○위원 정락재  네. 그러면 다 등록이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죠, 장애 등록된 장애인들은.  
○위원 정락재  그러면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차 넘버가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할인을 받고 나가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표지가 표지 자체가 발급을 할 때 주차가 안 되더라도 장애인으로서의 수혜를 입을 수 있게 주차가능, 주차불가에 그 표지가 똑같이 나갑니다. 색깔만 노란색과 초록색.
○위원 정락재  일반주차장 할인해 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할인해 주는 것도 저희가 표지 발급을 할 때 사회복지전산망에 등록을 다 하게끔 되어 있고 이게 다 연동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번호가 입력이 돼서 지금 우리가 무인화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주차장 무인화를 만들어 놨으니 들어갔다 나올 때도 그냥 번호판의 인식으로 해서 할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증을 눌러서 보여줘야 되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 그게 기본적으로 교통과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경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할인이 되는 금액으로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다만 그게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연동이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과 시스템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콜을 부르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보면 장애인차 등록이 돼 있어, 돼 있어요. 그런데 내릴 때 보면 항상 멀쩡한 사람이 내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장애인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가족이 뭐 있어서 그렇다든가 그런다 그러면 해 주잖아요. 장애인 등록을 해 주잖아요, 차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원래 장애인이 사용하는 거로 해서 등록을 하는데 대부분 그거를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저희는 인지하고 있죠. 하지만 장애인 가족이 끌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까지…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할인을 해 주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거기 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신고 제보가 들어오거나 하면 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거 교통행정과 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너무 일이 많으시죠? 정말로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경로행사 있잖아요. 예산이 보니까 노인행사 지원 등 및 경로행사 해서 1억 5,000이 넘게 잡혀있고 작년에 쓰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우리 구 예산이 지금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내년에 행사 한 번 안 하면 어떨까 해서요. 왜냐하면 제가 의원 들어와서 행사장을 제가 뭐 여기 우리 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따라다녀 봤어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 어떤 행사 가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 이렇게 예산이 없을 때 한 번쯤은 그래도 건너뛰는 게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절감해서. 어버이날도 아니잖아요. 10월이 어르신의 달이죠? 경로의 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노인의 달.
○위원장 장규철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