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일  시 : 2023년 11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10분 감사시작)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2022년도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공통사항 4건, 부서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미진한 사업이 많은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진했던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정상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부서에서 담당하는 시설 및 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면밀하게 관리하라는 내용은 각종 소관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후 주민들과 상의하여 사업을 추진 못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편성 전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자료 작성 시 세부내역을 자세히 작성하고 현장 사진을 첨부하라는 내용은 감사자료 작성 시 세부내역을 작성하고 사진 등을 첨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도공사 시 장애인 점자블록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공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잘못된 점자블록을 전수조사하여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2023년도에 연간단가를 실시하여 2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보행인구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연간단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지중화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그린뉴딜지중화사업은 2건이 선정하여 21억원을 국비 확보 진행 중입니다. 추후로도 지중화사업 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네, 과장님 보도블록 점자블록 추진실적에 보면 22개소 정비 완료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없는 건가요, 전수조사 시에 나온 게 22개?
○건설과장 김창식  올해만 지금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요. 지금 우리 수지예산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올해 예산을 했고요. 지금 전수조사는 지금 다행히 위원님이 조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인천시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횡단보도나 이런 데 전수조사를 싹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바로 또 시에서 또 보조금도 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싹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가 되면.
○위원 황숙경  그러면 81페이지 보니까 시각장애인복지관 일원에 유도블록 정비공사를 하셨네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황숙경  이거 일 끝나고 나서 혹시 나가 보셨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죄송합니다,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황숙경  바쁘셨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죄송합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지금 제가 그 얘기하고 나서 업체에서도 점자블록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나아졌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아직도 엉망인 곳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큰돈을 들이고 제가 나가볼게요.  
  과장님 바쁘시니까 제가 조만간 나가볼 건데, 이렇게 일이 끝나고 나면 믿지만 말고 아직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꼭 나가셔서 제대로 된 건지, 또다시 이 사업을 번복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저희 직원은 저희 직원하고 팀장은 항상 나가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나가서 다음부터는 꼭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과장님,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명, 경관조명기구 조달구매를 할 때 주로 조달청 것을 많이 하시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100% 조달청.
○위원 김진구  100%입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100%입니다.
○위원 김진구  금액이 작을 때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그것 그러니까 금액이 아주 작은 것은 사급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십만 원 갖고 조달청을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위원 김진구  그렇겠죠.
○건설과장 김창식  그런 것은 사급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공사할 때는 100% 조달청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입을 할 때 단가 면에서 싼 것을 합니까, 비싼 것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아, 될 수 있으면 싼 것으로 하는데요. 좀 섞어서 하는…
  어느 한쪽만 또 밀 수는 없으니까 섞어서 하는 편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저렴한 단가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단가 면에서 비싼 것을 또 구입을 하고 저렴한 똑같은 제품인데, 사양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싼 제품을 구입을 안하고 비싼 것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 전기용품 자체가 단가가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편차가 있나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좀 싼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디테일하게 다 조사는 못 했지만 중국 제품이 들어가서 조금 싸다거나…
○위원 김진구  자재가?
○건설과장 김창식  네, 자재의 일부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보면 그런 내용의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위원 김진구  그런 것은 뭐 어차피 전문적인 거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사실 위원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고 어쨌든 조달청에 등록하는 제품은 그래도 다 검수를 받고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관조명 기구를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입을 할 때 업체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쏠림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많이 가고, 한쪽에 여러 군데가 들어왔는데 한쪽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품의 내구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전문적인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판단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큰틀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인 큰 거로 본 틀에서는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업체가 너무 한쪽으로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한쪽에 한 3건 주고 다른 데는 1건 주고 이러다 보면 말들이 나오거든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렇죠.
○위원 김진구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아, 저 와서는 그런 일이 없게끔 계속 쏠림현상이 없게끔 했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밖에서는 들리는 얘기는 자꾸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관급자재를 받을 때는 좀 신경을 더 써서 한쪽으로 쏠림 상황이 없이 갈 수 있게끔 또 제품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안에 중국산이 들어갔다든가 밝기가 안 좋았다든가 또 내구연한이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또 바꿔야 되는,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명예감시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김태계  우리 미추홀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서 명예감시관 업무는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을 추천하고 위촉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취지에 맞게 고민하고 위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사실 명예감시관이라고 그러면 우리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위원 김태계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식  사실 우리가 동에서도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감시관을 하는데 사실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좀 모르시는 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에 어떤 저희 같으면 토목이나 전기나 이런 기술자들이 놀고 있거나 이렇게 해 갖고 오시는 분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놀고 계신 분들을 추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전문적인 기술자분들이 오는 것은 사실 현실입니다.
○위원 김태계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명예감시위원이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을 처리해 놓고서도 이 감시관이 잘해야 되는데 조금 지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또한 그것도 잘 알아보셔서 명예감시관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한 가지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93쪽에 보면 보도블록 보수교체 공사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보도블록 교체시 공사를 해 놓고 며칠 지나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 또한 그렇고 이제 보도블록이 제가 봐도 멀쩡한 보도블록인데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민원사항입니다.  
  그 멀쩡한 데 다 갈아엎고 주민의 혈세를 쓴다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보도블록 교체 시 여기가 진정으로 진짜 보도블록을 교체할 데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태계  그냥 제가 보기에도 보도블록이 좀 오래됐기는 했는데, 울퉁불퉁 않고 평평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교체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리고 차후에 이 교체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차후에 현장에 가서 보도블록 이상이 없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면 연번 4번에 보면 감사자료 작성 시 사업세부내역 및 사진 첨부 등 적극 첨부하도록 하겠음 했는데, 권고였는데 완료로 하셨어요.
  지금 보면 여기 뭐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공사했으면 이렇게 전후 사진이라도 좀 넣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 전후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그래서 더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겠나 이것도 추진 중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거는 사진이 들어갈 위치가 되면 사진을 적극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그다음 페이지 10쪽에 보시면 도로점용 관리소홀 이렇게 지적받으신 게 있어요, 시정으로.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저도 참 의심스러운 게 보면요, 동네를 돌아다니면 여기저기 땅을 되게 많이 파요. 그런데 저게 다 진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하는 건지라는 의아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거죠,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조그마한 거 무단 굴착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발견을 못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발견하는 즉시는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는 도로점용허가가 굴착에 관한 것들은 도시경관과에서 하지 말고…
○건설과장 김창식  굴착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굴착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과장 김창식  건설과에서 하고요.
○위원 정락재  건설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굴착 도로점용허가 뭐해서 도시경관과에 제공 이렇게 쓰여있길래.
○건설과장 김창식  그것은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거기에 무슨 전기선이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기선은 계속 묻어 있잖아요.
○위원 정락재  네.
○건설과장 김창식  그러면 그 묻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서 점용료를 받게끔 그렇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다음에 페이지 14쪽에 보시면 미추홀구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정락재  이 분들 그러니까 위원으로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창식  보통 우리가 우선 첫 번째로는 시의 건설심사과에 신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하수도라고 하면 하수도협회 아니면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21명의 위원을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그 구성된 분들로 인해서 신기술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디 칸막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신기술공법위원회에서 그 어느 특정 공법을 쓰라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했는데 대한민국에 그 공법을 갖고 있는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공법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로 쓰라고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거라고 해 봐야 약간의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공법이나 지금 쓰고 있는 공법이나 그 공법이나…
  그런데 한 업체를 딱 지정했으면 누가 봐도 이거 특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니요, 위원님. 신기술위원회는 그 신기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 신기술을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기술을 여러 개를 갖다 놓고 한 5개의 신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한 개가 선정되면 그 신기술은 그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신기술을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 5개 중의 선정위원회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를 선정하면 그 신기술은 그 사람밖에 못 쓰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위원 정락재  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신기술이라고 해도 대한 약간의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배 이상 부르는 거예요, 공사비를. 그러니까 단가가 도저히 맞지 않는 거지.
○건설과장 김창식  아, 그런데 저희들이 신기술위원회 할 때는 단가도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신기술 할 때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요. 정량적 평가할 때는 금액이나 재정상태 이런 것까지 다 본 다음에 어느 정도 업체들을 다 떨어뜨리고 정량적 평가에서 한 5개 업체를 선정하면 그 5개 업체를 정성적 평가를 해서 그 위원들이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위원회 자질이 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정락재  그 3월 14일에 중부일보 기사가 난 게 있어요. “눈으로 보고 A등급 인천 보도육교 안전 풀렸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보도가 나온 것이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미추홀구의 보도육교가 지난 1월 인천시가 진행한 긴급안전 감찰에서 지적 사항이 다수 발견했다.
  이 보도육교는 정부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A등급으로 등록되었는데, 상위 기관인 인천시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중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에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인천시와 미추홀구에 따르면 비보도육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난 하반기 정기점검에서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1월 시가 진행한 보도육교 안전관리시스템 긴급안전점검 결과 이 육교는 최상위 등급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감찰에 나선 전문가들은 비육교가 철저히…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 육교는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안전점검에 나선 직원들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아닌 구청 직원 두 명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부가 녹이 슬고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우리 보도육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이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는 것들이 과연 진짜 믿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생겨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보도육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년에 한번씩 용역을 줘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태 등급이라고 해 가지고 균열이 있는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을 상태 등급으로 해서 우리는 괜찮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발주할 때는 전문가들이 와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와서 점검할 때는 제대로 된 등급이 나오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또 점검을 해야 되니까 우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판단을 했는데 또 전문가들이 와서는 괜찮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태 등급이라고 그러면 구조물의 안전성은 괜찮고 페인트가 벗겨졌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등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차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조상의 안전화는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안전점검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믿을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기사에서는 그것까지도 저기해서 한 것도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문업체를 써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그것 또한 그래서 A등급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아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난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구조적인 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상태를 판단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문가들한테 맡길 때는 구조적인 것을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것은 안전하지만 상태는 몇 등급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 기관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 데서 A등급이 나왔으니까 구조적인 것에 A등급으로 등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A등급으로 등급했는데 또 다음 해에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상태 등급을 봤을 때는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또 B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위원 정락재  이게 왜 기사가 나왔냐면 얼마 전에 성남에서 해 가지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사고났을 때.
○위원 정락재  전체적으로 저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가 나서서 했는데 A등급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안 됐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기사거든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했다라는 게 다 맞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을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이게 다 남는지 진짜 이거 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건설과장 김창식  사실 그쪽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전문가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런 과학적인 것은 장비나 이런 거는 다 그쪽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철저히 그런 장비를 사용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더 신경 좀 쓰셔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보도블록의 내구연한 어느 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창식  저희들이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10년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10년이 안 됐는데도 많이 망가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제가 이거 사진을 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좀 보세요.
  나눠서 보시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2년 조금 더 넘은 것으로 알아요. 주안8동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블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얼마 안 된 보도블록이에요. 그렇죠?
  언제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보도블록공사.  
○건설과장 김창식  한 번 확인을 했더니 2013년인가에 공사를 했더라고요.
○위원 정락재  2013년이 아닐 걸요?
○간사 전경애  ’13년도가 아니라…
○건설과장 김창식  동양장사거리에서 신기사거리까지.
○간사 전경애  작년인가 한 거 있어요, 주안8동에.
○건설과장 김창식  신기사거리에서 동양장사거리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조사하고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2013년도에 공사를 했더라고요.
○위원 정락재  아니요, 지금 있는 데 말고요. 바로 그 앞이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면 그게 2013년도에 그런 보도블록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거 저희가 정확히 아는데 우리 전경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2∼3년밖에 안 됐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2∼3년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 그 사진에 보시면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건설과장 김창식  차량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차량들이 보도블록을 다 망가뜨린다고 보면 될 거예요. 뭐 사람이 아무리 뛴다고 그래 갖고 그렇게 주저 앉거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죠, 또? 장애인 보도블록이 있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정락재  그것까지 다 타고 넘어가거든요. 물론 건설과에서 한 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 들어간 것에 대한 차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단속에 대한 교통행정과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도시경관과도 같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국장님한테까지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이거는 한두 부서가 해 가지가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데가 어딘지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부서에서는?
○건설과장 김창식  뭐,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도 대충은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블록 설치한 데는 사실은 많이 파손되고 좀 그런 데가 많거든요.  
○위원 정락재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군데 지금 한두 군데 정도만 찍어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요, 입구는 받겠죠. 그런데 다 인도를 타고 주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국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어디 어디가 이렇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이렇게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주민안전에 위해를 주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십시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대체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좀 한번해 주시죠.
○위원장 장규철  네, 저도 지금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저희 지역구에서 많이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전수조사나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한번 불법주ㆍ정차도 그 위에 많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다니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부러지고 그런 사고가 나니까 우리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속히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경관과랑 같이 협의를 해 갖고 한번 전수조사를 싹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교통행정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저희 위원회로 해서 전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기를 할 수 있게끔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네,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방금 정락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황숙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건설과는 보도블록부터 포장까지 지적하고 싶은 게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도로점용하는 곳은 보도블록을 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왜 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도블록은 금방 차가 올라다니면서 바로 망가져요. 그런데 포장을 단단하게 하면 그것은 좀 오래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준설현황 그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그리고 제가 또 자료요청을 했었잖아요, 준설작업한 것.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간사 전경애  그것을 보면서 우리 관내 침수지역 집수받이 이런 게 지금 관리가 철저히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장마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다 이렇게 하셨다고는 했는데.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간사 전경애  미진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가을철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거기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그 배수구가 막혀 갖고 전혀 내려가지를 않아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낙엽…
○간사 전경애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간사 전경애  이제 주민들이 다니다 보면 또 저희한테 막말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잘 쓰시는 용어이기는 한데 ‘구에서 돈지랄들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보도블록이나 공사 이런 것은 1년 내내 해야 되겠죠, 물론.
  물론 내내 해야 되겠지만 거의 11∼12월에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러면 지금 추워서 동절기 끝난 다음에 한 3월에 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지역에 나가보면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갖고 아주 긴급한 복구사항이 아니면 동절기에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양정희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에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저는 16쪽에 보시면 지금 다수인 민원 접수 처리내역에 보시면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양정희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여기가 주안동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이렇게 딱 지적할 수는 없지만 혹시 새로 지은 아파트가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양정희  아,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양정희  아니,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방음벽 설치하기 이전에 도로 저소음 아스콘 자재 이런 것을 사용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혹시 그 도로는 그게 사용이 안 된 도로인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게 사용이 안 된 도로이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환경보건연구원에 그거를 소음측정을 해 달라고 했더니 소음 측정한 결과가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에 2 데시벨 정도가 좀 올라갔더라고요, 기준치보다.  
  그래서 여기는 방음벽은 조금 무리가 있고 저소음 포장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약간 위원님들이나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조금 활용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 확보해서 할 생각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방음벽 설치하는 것 저도 그런 거 조금 지양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도화동에 가면 새로 지은 아파트 하고 지금 원도심 쪽하고 이렇게 도로 나눠진 데 있잖아요, 거기 벽 쳐놓은 데 보셨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방음벽 봤습니다.
○위원 양정희  저는 거기에 갈 때마다 뭘 느끼냐 하면 어떤 수용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또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진짜 잘사는 그런 아파트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좀 찬바람 나듯이 내몰린 것 아닌가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방음벽 설치하는 것을 원치 않고 또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도 다니다 보면 유리같이 맑은 걸로 해 놓은 데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양정희  그것도 이런 조류들 새라든지 이런 게 날아다니면서 그거를 인지를 못해 가지고 부딪쳐서 죽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맞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요, 방음벽은 좀 지양하라고, 방음벽은 하지 말고 저소음 포장이나 다른 거를 대책을 강구해서 소음을 줄이라고 이렇게 지침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양정희  저는 이제 주안동이라고 그래서 혹시 거기 새로 지은 아파트인가 해 가지고 지금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방음벽을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보기도 흉하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4쪽에 보시면 용현초등학교하고 용일초등학교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게 지중화사업이 지금 보면 용현초등학교는 28억 7,000이고, 용일은 77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양정희  이게 합계금액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교부금이 12억 7,000 또 기타가 13억 6,450 막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포함된 28억 7,500인지.
○건설과장 김창식  이게 용현초등학교 28억은요, 총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28억 중의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그다음에 한전에서 내는 금액 얼마 이렇게 분배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국비 50%, 시비, 구비 25%씩 이렇게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여기 이제 교부금이 또 있고 기타금액이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기타는 이제 한전이나 통신 이런 데를 말하는 거고요.  
○위원 양정희  네, 네.
○건설과장 김창식  교부금은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교부금이 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비라고 해서 75만원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거는 분리를 해서 분리를 해 놓은 건데요. 이제 구비가 내야 될 돈을 교부금으로 우리는 대신 낸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구비 확보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건설과장 김창식  네, 교부금으로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교부금으로.
○건설과장 김창식  네, 교부금에서 다 확보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거는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다 진행됩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아휴, 우리 진짜 건설과 이런 데는 참 민원이 지금 보니까 민원이 뭐 111건이나 되고 하여튼 엄청 많네요. 국민신문고는 3,700건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양정희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이런 민원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민원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좀 빨리 빨리해 주시고 또 해 주신 후에는 꼭 사후관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네, 과장님.  
  41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41쪽에 9번.  
  아, 죄송합니다. 41쪽이 아니고 42쪽 6번 매소홀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있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계약일자를 보니까 2023년 4월 17일인데 이게 준공일자가 6월 19일이에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김진구  이 기간 동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게 다 진행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김진구  아, 너무 짧은 시간인데도.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거리가 한 500m 정도.
○위원 김진구  500m, 500m 정도면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가 구축사업을 할 때 제가 지금 생각이지만 우리 옹진군청 앞에서부터 문학경기장까지 자전거 인프라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장 김창식  거기 일부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일부만 지금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일부만.
○위원 김진구  그거를 잘라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구간별로요.
○위원 김진구  구간별로 그래서 저는.
○건설과장 김창식  한 번에 하면 아무래도…
○위원 김진구  제 생각에는 사업을 시작하면 전체를 구간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일부만 하셨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김진구  나머지도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창식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위원 김진구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뭐 정확한…
○건설과장 김창식  예산되는 대로…
○위원 김진구  과장님 생각에 전체 완공되려면 예정이지만…
○건설과장 김창식  사실 이거는 구 예산으로는 전체 다 하기는 불가능하니까 시에서 예산 받는 대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진구  아,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48쪽에 문학지하차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서 이것도 지금 완공이 12월 13일이에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지금 벌써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지금 거의 포장은 거의 다 끝났고요. 다음 주 주말이면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 김진구  마무리가 됩니까, 다음주?  
○건설과장 김창식  네, 지금 포장도 90%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예정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예정이라는 건 늘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는 얘기니까, 날짜가.
○건설과장 김창식  준공일자가 13일인데요.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위원 김진구  마무리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이제 전기선 연결하고 이런 게 조금 잔여공사가 좀 남았습니다. 포장은 이번 주말되면 다 끝납니다.  
○위원 김진구  네, 얼마 전에 저도 그쪽으로 운행을 한번 해 봤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대체 언제까지 공사하나’ 그런데 오늘 보니까 준공일자가 13일인데 이게 뭐 잘 알다시피 벌써 우리가 첫눈이 오고 이랬기 때문에 갑자기 눈이 내리게 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하게 되면 더 주민들한테 “빨리 좀 시작하지.”
○건설과장 김창식  죄송합니다.
○위원 김진구  “눈 오기 전에 좀 해야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과장 김창식  이게 포장만 하면 우리가 금방 끝났을 텐데요. 열선 또 사업비가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열선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 김진구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열선을 깐 도로가 몇 군 데나 있죠?
  제가 알기로는 서구 쪽에 한 군데 있다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건설과장 김창식  네, 서구도 아니 남동구에.
○위원 김진구  남동구도 설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지금 점차적으로 좀 주민들 수요가 열선들이 많으니까 인천시에서 열선 예산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저희 지역구에도 병무청 쪽에 가파른 도로가 있는데 주민들은 거기다가 열선을 깔아달라 뭐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잘되면 더 많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
○건설과장 김창식  근데 사실…
○위원 김진구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사용료가요 여기 우리 지금 수봉공원…
○위원 김진구  네, 아니 눈 올 때만 전기를 쓰는 게 아니고 평상시도 쓴다고요?  
○건설과장 김창식  눈 올 때만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안 와도 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료라고 그래 가지고요.
○위원 김진구  아, 기본료.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러니까 열선 설치하기에 단자함이나 이런 것을 다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안 써도 한전에 기본료는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료가 엄청 비싸서 지금 한 100m 정도 하는데 거의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저희가 냅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렇게 많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군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전기료가 엄청 비싸 가지고.
○위원 김진구  쉬운 일이 아니네.
○건설과장 김창식  그것도 사실 좀 걱정입니다, 전기료 때문에요.
○위원 김진구  어쨌든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어느 과보다도 민원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아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보통 건설과 쪽에 민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최고의 민원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다 대응을 하셔 가지고 처리를 잘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다 고생 많으셨고 1년 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황숙경  저요.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네, 과장님 학교 주변 지중화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창식  어린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거죠.
○위원 황숙경  자, 보호하려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황숙경  거기다가 플러스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거죠, 저희가.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황숙경  자, 그러면 진행이 완료된 학교가 승학초, 주안초인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황숙경  승학이랑 주안은 완료되었는데 도화 대화 명시이월 할 예정, 구간을 축소할예정이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황숙경  승학이랑 주안초는 진행이 완료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도화, 대화, 용현은 전부 명시이월 예정.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서 옆에 사유가 구간을 축소를 한다라고.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는 구간을 축소하면 과연 처음에 하고자 했던 지중화사업의 목적에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물론 구간을 축소하지 말고 전체 다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중화는 예산이 많이 수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10억이라는 돈으로 그 구간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 황숙경  네.
○건설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우리 자체 예산이 더 들어가고 또 저기도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더 늘릴 것이냐 아니면 조금 미관은 떨어지지만 구간을 조금 줄일 거냐 이게 약간 정책적으로 판단도 들어갑니다.  
○위원 황숙경  자, 그러면 과장님 그런 고민하시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황숙경  저는 저 같으면 이 3개를 완벽하지 않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깨끗하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세군데 반씩만 해야지. 하지말고 한 군데라도 완벽하게 하시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어느 학교는 빼고, 어느 학교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거기밖에 못 씁니다. 만약에 대화초등학교면 대화초등학교만 써야 되고, 용현초등학교면 용현초등학교에 써야 합니다. 이 돈을 이렇게 다른 학교로 전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황숙경  자, 그러면 승학이랑 주안초는 잘 일이 되었는데 왜 여기에서는 설계가 예산이 초과할 만큼의 그것을 왜 미리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 죄송한데 지중화사업은 사실 설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하다 보니까 또 지금이랑 또 틀린 것이 뭐냐면 사실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아마 요즘 들어서는 물가가 원자재나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에 설계하는 거랑 지금 설계하는 거랑은 아마 조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위원 황숙경  금액이 차이가 난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황숙경  저는 그래서 세 군데나 다 지금 완료가 된 곳도 있는데 왜 세 군데는 다 이렇게 명시이월 예정인가라는 게 조금 궁금했었고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황숙경  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아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미추홀구에 전체적인 자전거 도로에 대한 계획, 디자인이 나와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디자인은 따로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관리하는 자전거 도로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이런 사업도 좀 미추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이 동선은 이렇게 돌아질 거야라는 전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 있고 차근차근 구간별로 이렇게 해 가면 나중에 일이 다 끝났을 때는 제대로 된 차라리 미추홀구 전체를 겉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 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횡으로 가른다거나 그런 계획 하에 도로를 조금 정비를 하면 하나를 하더라도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끝나고 났을 때는 완벽한 라인 하나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황숙경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이 그러면…
○건설과장 김창식  그런 계획은 우리가 갖고 있죠.
○위원 황숙경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에요.  
  그런 계획이 있냐라는 거죠.
○건설과장 김창식  계획은 있습니다. 이번에 한 용역이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 라인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계획 나온 그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민원이 최고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내년에 우리 과 전부다 우리 팀장님들 이하 직원 분들까지 다 건강해서 우리 미추홀구를 좀 더 발전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잠깐만요. 우리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그러는데 예전에 지중화사업을 남부초등학교를 일부 했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간사 전경애  좀 축소시켜서 그리고 연학초등학교 거기에 계속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가 있었는데 연학은 빠졌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지금 현재 연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 전경애  왜 빠졌을까요?  
  옛날에 연학초등학교 신동아 앞쪽으로 해 갖고 연학초등학교도 계속 진행을 한 2년 정도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연학초등학교가 왜 빠졌을까? 지금 의문이 돼서.
○건설과장 김창식  그거는 아마 제가 오기 전에 무엇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연학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도 한 1km 이렇게 하려다가 조금 축소시켜서 800m 정도 했고요, 연학초등학교를 또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한 2년 동안 계속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연학초등학교가 빠져있어서 그러면 거기는 아예 그냥 무산된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갖고요.  
  그거는 내용파악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22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공통권고사항 각 4건으로 모두 완료입니다.
  다음은 공통 권고사항 4건은 6쪽은 유인물과 같으며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최대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3년 7월에서 10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5개소 폐지를 ’23년 11월 13일에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관리부서에 후속 조치 예정 집행, 변경, 해제 추진이며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 주민 예산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추진 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사업변경 등 상황발생 시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의회에 즉각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미추홀구는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협의불가 등으로 빈건물들이 잔존하여 도시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에 대해서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구역 내 빈건물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빈집 밀집지역에 CCTV 설치, 출입통제, 가림막 설치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인구이동 및 증가 등 예측하여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영향평가결과 및 인구증가 예측에 따른 기반시설 비율을 확보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현재 미추홀구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 내 빈건물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빈집 밀집지역 CCTV 설치, 출입통제 가림막 설치 혹시 도시개발구역 내 지금 헐어내고 있는 그냥 나대지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건물을 헐어내 가지고 빈 공터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지금 문학이나 용현ㆍ학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가림막이나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빈집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2-2구역 그러니까 숭의역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으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일부 빈집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독배로 쪽에요 그런 부분에는 일부 펜스를 설치했고 CCTV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헐어는 놨는데 그냥 방치된 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해 놓고 그렇게 놔두면 계속 쓰레기만 쌓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빈집들, 빈 나대지들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미추홀의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런 데를 우리가 좀 사용, 물론 돈을 주고 할 수는 없지만 구에서 약간의 돈을 들여서 평탄작업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뭐 언제 이 사업이 계획 뭐 공사를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우리가 임대해서 임시주차장이라도 쓰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에는 나대지라든가 이런 게 없고요.
  1-4블록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기존 주택이 다 있고요. 다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이 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하면서 철거를 하고 뭐 이렇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일부 나대지가 생긴다고 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저희 주안 쪽이나 이런 데들도 이렇게 헐어놓고 공사를 하려다가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대지로 방치된 데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놔두면 계속 쓰레기가 쌓이고 이렇게 미관상 안 좋고 여름 같은 때는 또 악취도 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들은 우리 교통행정과랑 이렇게 해 가지고 연계해서 약간 평탄작업이나 잡석을 깔든가 이렇게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좀 사용을 하면 우리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한 미추홀에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 좀 해 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좋은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7쪽 보시면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관련 열린 시장실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지금 여기 보면 아파트 분양 1번에 보면 제2경인 소음문제로 인해서 입주민들 10년 더 기다리라는 뜻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에서 어긋난 사항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심도 터널이 적절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아파트 인접 곳에 터널을 시공하면 안전문제가 예상되므로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하겠음 뭐 이렇게 점검하겠음. 이렇게 되어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게 결론이 났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에 대한 아파트가 층수가 주택건설사업에서 조금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에서 환경영향을 주민들의 소음이나 이런 환경영향 차원에서 대심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DCRE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락이 일단 났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대심도 터널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장기적으로는 대심도 터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대심도 터널 이게 공사비가 만만치 않을 건데.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 부분 아직까지 정확한 공사비는 뭐 나오지는 않았고요. 일단 DCRE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시에다가 주면 도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그 부분의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정부분을 주면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위원 정락재  그러면 DCRE에서 수용을 하겠다고 저희가 알기로는 대심도 터널을 뚫는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보시면 시유지 미매각 체비지 현황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고속1 이렇게 해 가지고 무단 점유율이 꽤 많아요, 여기저기. 무단점유가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지금 체비지는 40건인데요. 그 중에서 점유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 체비지 내에 불법건축물로 이렇게 건물을 존치해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거주 안하고 다른 데 가있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대부분 다 불법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존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통보를 하고 또 납부를 하도록 독촉을 하고 일부 납부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는 변상금을 계속 물리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게 원칙적이거나 그리고 근본은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 제물포역 조금 지나면 옛날 철교 뒤쪽으로 봐도 거기도 이제 물론 저기 철도청 부지지만 거기도 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약간 농사도 짓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해서 제물포역이나 이런 데 주차장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그런 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단점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여기저기.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철도청 부지니까 철도청에서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미매각 체비지 같은 경우 점유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그 사람한테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금력이 있으면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거기에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권으로 수의계약으로 그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무단점유율은 점용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변상금 1.2입니다. 1.2. 곱하기 1.2입니다. 면적에다가 공시지가 곱하기 1.2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하면 좀 그렇고 예를 들어 10평을 만약에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변상금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금액으로는 그게요,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해 가지고 거기에 1.2 변상금을 1.2로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금액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그렇게…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데, 이렇게 자꾸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간사 전경애  제가 이제 책자를 보다 보니까 12쪽에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미개최가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간사 전경애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아, 대부분 ’21, ’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21년도부터 21 대부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도시계획 시설폐지나 도시계획을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그 둘 중에서 저희들이 규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또 22쪽을 보면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을 보니까 도시계획정리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 제한이 되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코로나가 언제 풀렸죠, 올해?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20년도, ’21년도 대부분 그때고요.  
  ’22년도 상반기부터는 대부분 위원회를 했고요, 그때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도 저희들이 ’21년, ’22년도 상반기까지는 거의 못 나간 게 많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인천시는 5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노후계획도시에는 체계적인 정기방안을 찾는다고 지난번에도 보도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간사 전경애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용적률이 최대한 이제 500%까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간사 전경애  그게 완화된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노후계획도시는 아직까지 법령이 공포되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전경애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지역으로 특별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500%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 건지.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그거는 계획을, 상위계획을 법이 공포가 되면 상위계획에 따라 인천시에서 노후계획도시를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노후계획도시가 되어있는 부분이 연수동 쪽에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연수.
○간사 전경애   미추홀구는 해당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미추홀구도 이제 거기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아마 일부 어디 구역에 대해서 그게 아무나 해 주는 구역이 아니고 일정 면적이 되어야 합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  
○간사 전경애  아, 10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뭐 이렇게 20년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미추홀구도 일부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가능한 게 연수구 쪽에 가장 신도시가…
○간사 전경애  왜냐하면 저희 주안 지역에 지금 개발이 되는 곳도 있고, 장기 표류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간사 전경애  그래서 이게 주안 지역 같은 데는 도시중심지 특성을 살려 가지고 개발방향을 좀 구가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더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미추홀구 도시는 재검토를 조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2025년까지 기본계획이나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인천시가.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상세한 것은 저희도 시에서 진행해 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법이 공포되어야 일단 되니까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에서…
○간사 전경애  그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다가는 그런 거를 미리 장기, 중장기사업으로 얘기 안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도시계획과가 똑같이 구에다가 의견조율을 합니다.  
○간사 전경애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렇게 하게 되면 구에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노후계획도시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것을 반영시키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간사 전경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료 7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시면 5번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몇 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부터 해 가지고요.
○위원 양정희  몇 년까지가.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2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년 실효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는 1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류를 시켜 가지고 여기로 반영을 해서 안 되면 폐지를 시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그러면 뒤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건수가 12건 중의 지금 5건은 고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7건은 안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 소유의 땅인데.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거는 지금 공공 공지가 한 건 하고요, 도로가 있는데요.
○위원 양정희  네, 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지금 수봉지구단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지를 시켰습니다.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켰고요.  
  도로하고 공공 공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고 다음에 또 정기적으로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추가로 폐지시킬 건지 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과나 이런 관리하는 부서에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주면 폐지를 또 시킬…
○위원 양정희  그러면 만약에 이 개인 토지가 이런 결과가 되었을 때는 그분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이렇게 하나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어, 별도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 양정희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질의를 드리냐면 이 부분에 속해있는 분이 자기가 땅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팔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곳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개인 땅인데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통보도 안 하고 이렇게 딱 해 버리면 좀…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저희들이 개인한테 직접은 하지 않고요. 의견 청취나 공람ㆍ공고를 하고요. 공고를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직접 통보는 안 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공람ㆍ공고라는 것은 물론 하겠지만 이거를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게 남의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우리가 이제 집행을 하면서 규정에 따라 가지고 공람ㆍ공고를 하고 게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전화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가 땅을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네.
○위원 양정희  이런 거는 조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것 좀…  
  네, 네.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보면 잔액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들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없는 그런 것은 없는데 이것을 사업을 세울 때 이 집행액에 대해서 이렇게 적소, 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평소에 좀 하실 수는 없는지.
  왜 연말에 가서 급하게 이렇게 모든 부서가 11월, 12월에 이거를 집행한다고 되어있거나 아니면 감액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비록 비용은 얼마 안 되는 돈일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는 4억이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럴 때는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돈 500만원, 1,000만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양정희  이런 것은 조금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시면 평소에 이런 것을 쓰고 빨리빨리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저희들 부서는 예산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사업비가 저희들이 문학 같은 경우에 조합에서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지원받아 받은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사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최대한 내년 상반기에는 행정절차가 길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상반기에는 거의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집행잔액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 들어오셔서 어떤 분들은 어떤 부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막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적절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질의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이 건은 보니까 자원순환과도 관련되고 환경과도 관련되어 있고 부서가 여러 부서가 통합적으로 같이 엮여져 있어요.
  지금 토지정화시설 오염수 토양오염 및 해양방류라고 그래 가지고 내부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부로. 그래서 우리가 미추홀구나 뭐 사회단체에서 그곳을 방문한다 하면 그 업체에서 공사를 작업을 중지하고 기계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안 보이는 데로 치우고 내부제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염된 오염토가 지금 해양방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알다시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알다시피 환경이 한번 망가지면 되살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거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오염토를 이동해서 세척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규철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용현ㆍ학익지구 내 중금속 오양토염을 토양세척법으로 ㈜에코프라임 대표가 김성현 씨로 되어 있어요. 불법처리 내용이거든요, 이게.  
  내부에서 들어온 자료입니다, 이게 영상물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것까지 우리한테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오염수가 무단으로 해양으로 배출이 된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상물도 갖고 있다.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장에서 나가는…
○위원 김진구  공장에서.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그런 거는 저희 국에서보다는 환경국에서 다뤄야…
○위원 김진구  환경부에서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환경국.
○위원 김진구  아니, 우리 구에서도 점검이 나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그러니까 점검을 저희 국에서는 안 나가거든요. 환경국에서 나가죠.  
○위원장 장규철  환경과?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복지환경국.
  저희는 업체에 대한 단속권한은 없거든요.
○위원 김진구  아니, 그 얘기를 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냐면 도시계획과에서도 15쪽에 보면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폐석회 전량 처리 후 아파트 공사 진행요청 이래 가지고 이게 같이 어쨌든 간에 연관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부 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환경과하고 협의를 아까 제가 초번에 말씀드렸죠. 환경과, 자원순환과 뭐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상의를 해서 갑자기 한번 나가서 검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쪽에 있는 배수구로 인해 가지고 다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제보가 왔으니까.  
  답변보다도 이거는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용현ㆍ학익 1블록 쪽에 어느 위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분이? 그래야 저희가 단속을…
  이게 위치나 이런 게 다른 데 얘기하는 거면.
○위원 김진구  우리 용현ㆍ학익 지구 내에서 세척을 해요.  
  저기 옹진군청 뒤에 시설물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오염 처리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거냐 아니면 용현ㆍ학익 1블록에서 나온 오염토에 대한 것이 잘못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게 이제 구분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해양으로 오염이 된다는 거죠. 세척을 다 그쪽으로 한다.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업체가 거기 있다는 거죠? 처리업체가.
○위원 김진구  그렇죠. ㈜에코프라임이 거기에 시설을 갖고 있나봐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그러면 처리업체에 대한 단속을 하려면 저희가…
○위원 김진구  네,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저희가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네.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업체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위원 김진구  이 자료는 제가 끝나고 나서 국장님한테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페이지 17쪽에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18쪽이요?
○위원 김진구  17쪽, 민원별 세부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반려 1건이 있어요. 아이월드주식회사 것 1구역, 2구역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원래는 하나로 개발을 하려다가 주민들은 하나로 개발을 하자 그랬는데 사업체들은 “분리ㆍ개발을 하자” 그래서 인천시에서 분리ㆍ개발이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지금 반려된 사유가 뭡니까?  
  반려 사유를 보니까 환경평가 미완료, 심의필증에 준하는 미제출 이런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이게 언제 이게 반려가 되었고 아직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아, 이거는 지금 그 당시에 반려 시기에는 모든 게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통이랑 환경 부분들을 반영해서 실시계획 반영을 하거든요.  
  실시계획 반영을 해서 수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하든, 저소음 포장을 하든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그 환경영향평가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안 됐기 때문에 다하고 그 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해라.
○위원 김진구  반려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것은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는데, 11월 중에 반려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작년?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아니요, 올해.  
○위원 김진구  올 11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보완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진구  아, 보완해서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그래서 협의 중입니다.  
○위원 김진구  협의 중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관련부서.
○위원 김진구  뭐 어쨌든 우리 과장님 관련돼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쪽에 홈플러스 앞에도 보면 지금 도시미관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이렇게 비춰 지지 않습니까.  
  거기 거주하시는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저나 우리 장규철 위원장이나 같은 지역구라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지금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해 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아, 지금까지는 상당히 진척이 느렸습니다.  
  협의도 하고, 행정절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진척이 늦은 부분은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두 부분은 행정절차가 잠깐 말씀드리면 개발계획실시계획이 저희들한테도 1, 2구역 모두 다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관련 부서 협의진행 중이고 이 부분은 바로 의견을 취합이 되면 시로 실시계획고시를 요청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시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내면 시 자체에서 또다시 실시계획 관련 부서 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되고, 고시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실시계획만 되면 바로 공사 착공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행정절차가 깁니다. 도시계획사업들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된 겁니다.
○위원 김진구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거주는 안 하고 이전을 다 하신 건가요, 몇 가구 남아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제가 알기로는 네, 몇 가구 대부분 다 이주…
○위원 김진구  2구역 같은 건 조합창립을 해 가지고 정기총회를 거친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조합 구성은 벌써 다 했고요.  
○위원 김진구  원래는 거기 조합원들이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실시계획수립도 지금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한테 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만 되면 바로 공사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쪽에 교통도 굉장히 혼잡을 일으키는 지역이거든요.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어요. 보면 도로라든가 또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빨리 사업이 진척이 잘 되어서 빨리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사실 그 염원입니다, 그것도.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 부분 독배로에는 지금 현재 35m, 50m 확장을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위원 김진구  자, 그렇게 되면 거기 잘 아시겠지만 금장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빌딩.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거는 어차피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주인이 팔 생각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매도청구를 들어가야 하는 거죠.
○위원 김진구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절차의 매도청구를 들어가야 되고요. 그 부분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땅을 토지소유자한테 환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금장사 건물하고의 협의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협의 중인 것으로…
○위원 김진구  그 인천시에서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건물 자체에 대해서요?
○위원 김진구  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인천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굉장히 난해한 건물 같아요.  
  그게 또 빨리 철거가 되어야 그쪽에 도로가 기반 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하는데, 큰 건물이 있어가지고 대충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점검을 잘 해 가지고 이상 없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우리 미추홀구 내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해당 사업지 내외 주거환경 개선만 반영되는 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ㆍ재건축 인근에 거주하는 구민 주거환경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서 주거환경까지 고려하여서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과장님들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으로 인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평소 공원녹지산림과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서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장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사항 4건, 부서 관련 2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 지적사항인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코로나 감염병 방역 완화에 따라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현장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부서에서 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면밀하게 관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순찰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후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이 요청하는 수요와 일치하지 않아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 시행 전 주요사업이나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수요자가 만족하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추진과 피드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적사항인 감사자료 작성 시 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작성하고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작성 시 사업의 세부내역을 자세히 작성하고 있으며 현장사진도 함께 첨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적사항인 수인선 도시숲 관련 사업명칭 변경으로 인해 기존 설치된 조형물들이 교체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여 현재 관리 중인 수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처음 사업추진 시부터 현재까지 명칭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세부 사업명은 사업특성에 따라 장소에 맞는 사업명을 지정하는 경우는 있으나 우리 부서에서는 변경 없이 일관되게 사업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명으로 인해 명칭이 변경되는 조형물은 현재까지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적사항인 공원은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장소이므로 공원 내 불법행위와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공원과 산림 지역 내 불법행위를 대해서 주기적인 순찰과 현장점검 그리고 신고사항을 포함해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부터 89쪽까지 상급기관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부서별 주요 추진사업과 민원처리사항, 기타 내용들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부탁 말씀 좀 먼저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혹시 용일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앞에 가로수 있는 거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음, 용일초등학교 앞에요?
○위원 정락재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가로수가 있긴 있는데.
○위원 정락재  횡단보도 가운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횡단보도 가운데요?
○위원 정락재  네, 한번 확인해 보셔서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들 때문에 안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커다란 가로수가… 죄송합니다, 사레가 들려서. 횡단보도 가운데 그렇게 가로수가 있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는 게 그게 있는 게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하셔가지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가로수가 먼저 심어져 있고 횡단보도가 나중에 생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안전에 많이 위험이 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또 하나 당부말씀 드리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공원이나 이런 데 사업을 하면 매번 하고 나면 그냥 자꾸 민원이 또 들어와요. 왜 이렇게 했냐, 저렇 했냐. 이게 이쪽에 있었어야지, 저쪽으로 가 있냐. 이런 민원 많이 받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 민원 넣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기서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는 기껏 해 주고 나중에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불만 갖지 않게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히 민원인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하셔가지고 다시 뒷말이 안 나오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료 9페이지 보시면 감사자료 작성 시 사업의 세부내역을 자세히 작성하고 현장사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완료로 돼 있는데 지금 사진을 첨부한다고 그러셨는데 보면 사진은 하나도 첨부돼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들은 물론 저희가 가기로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사진은 뭐로 하기로 결정은 나신 게 있으세요?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은? 나무로 하실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그때 주민의견 나온 데서 수경시설하고 일부 녹지 잘 조화를 해서 지금 공사는 발주된 상태인데 금년 안에 종결되기는 어렵고 내년 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내년에 할 건데 그때 우리가 저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이후로 공청회한 이후로 해 가지고 한 번도 어떻게 한다고 보고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이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요. 최근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최종적으로 취합이 되다 보니까 보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번 회기 중에 다시 한번 이번 주나 그렇게 시간 잡아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세 가지 안이 있었잖아요. 나무랑 조경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분수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시계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저기가 있었잖아요, 미추홀구 조형물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세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럼 최종적으로는 식재로 한다는 거죠, 수목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식재도 일부 들어가고요. 가장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둔 거는 우리 구 마크하고 수경시설 그게 메인이 되고 가운데 소나무가 또 하나 들어가서 메인이 되고 그렇게 절충안을 했습니다. 해시계는 반영이 안 됐고요. 너무 돈이, 기본적인 돈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1안하고 그때 당시에 3안하고 절충해서 했는데 주민의견들이 수경시설을 반드시 원했기 때문에 수경시설하고 구 마크가 가장 중점적으로.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이런 데다가 같이 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보면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는 아닌 것 같아요. 추진 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권고사항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금년에는 용역만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용역비 3억원은 확보가 기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는 전액은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시 협조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시에서 나머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80억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80억인데 용역비 빼면 77억 정도.
○위원 정락재  77억.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럼 시에서 우리 보조해 주는 50대50대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다 해 주겠다고 약속받은 거나 그런 건 다 있으시다는 얘기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시에서도 이건 굉장히 협조적으로 해 주겠다고 말씀 전달받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요즘 예산문제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확보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페이지 31쪽 보시면 도시농업 육성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31쪽 맨 마지막에 보시면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텃밭조성 공사예요. 외 4개소에 1억 예산이들었는데 어떤 텃밭을 가꾸는데 1억씩이나 투자를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한 장소에다 1억을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장소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수시로 텃밭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일부 매칭을 해서 보조를 받는 사업이고요. 금년에 5개소를 그때그때 봄, 여름 이렇게 계절별로 장소가 나오면 그때그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추진은 하신 게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저희가 7개소 정도를 조성했습니다, 올해.  
○위원 정락재  7개소 조성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거기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관리는 저희가 직접 예를 들어 경로당 만약에 그런 데 하게 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관리를 잘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노지텃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리인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어디다 한 건지 어떻게 얼마가 들어서 이거를 한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사실 저는 궁금은 한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어디 사업을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들어갔고 여기는 얼마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자료를 따로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36쪽 맨 아래 보시면 8,000만원 들여가지고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사업이라는 걸 하셨어요. 완료가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거기가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저희한테는 하나도 전달이 안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워낙 책자가 두꺼워가지고요. 이게 좀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주 한주 다 사진 들어가고 평가에 대한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양이 방대합니다.  
○위원 정락재  혹시 아까 얘기했던 용일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것도 거기 들어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거기는 위험성 평가는 가로수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통행에 지장목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대체로 다 은행나무라서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위험성 평가 진단사업은 뭐를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비파괴 검사를 부분이 있거든요. 나무에다 어떤 전파를 쏴서 그런 측정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전파를 쏘게 되면 나무 안에 부패가 어느 정도 심한지 이 나무가 태풍이라 바람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바람이 세기가 왔을 때 이 나무가 쓰러질 염려가 있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라 육안으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장비를 동원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 나무가 속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위험성이 있는지.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잘 크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신단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몇 주나… 미추홀 전체 있는 나무를 다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구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산이 한정돼 있고 이제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긴 하지만 저희도 또 올해 시범적으로 한 거는 1,800주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게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나무라는 게 겉에서 봐도 잘 크고 있는지 안 크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 육안으로도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38쪽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미추홀구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건 사업 끝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사업 끝났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저번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위원님들이 했던 거 기억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이것도 전후 사진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전후 사진을 보여주셔서 어디를 어떻게 가꾸셨는지 사실상 제가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 지금 자료가 없고 하니까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참고로 이거는 주민들 호응이 좋았던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모르겠어요. 호응이 좋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무라는 게 아무리 지금 잘 깎아놔도 좀 있으면 자라서 무성해지고 그런 거니까 계속 그렇게 돈이 돈이 들어가서 그렇게 깎을 건지 계속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지, 한 번만 해서 끝나는 사업인지 모르겠단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처음에는 이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연차별로 계속하다 보면 튀어나온 가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경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잘된 사업이었으면 좋겠고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시비, 구비해서 5,000만원씩 하는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미추홀구가 사실상 그다지 재정자립도가 안 좋고 여기저기 쓸 데가 많은데 없어서 못 쓴 데가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나무 이런 것까지 해서 구비를 5,000만원씩 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물론 복지예산 뺀 중에서는 건설과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가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예산이 되게 많이 쓰는 부서 같은데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할 때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부서장님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거 준다고 내려왔다고 해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솔직히 나중에 예산이 시 예산이나 국비가 안 내려오면 나중에 우리 구비가 채워져야 될 부분도 많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동안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정락재 위원님이 나무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랬는데 저는 왜 지난번에 우리 황숙경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둘레길 하면서 황토길 가능하냐고 한번 그랬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혹시 미추홀공원에는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황토길이 아니라 마사토? 그런 거 있다면서요. 이렇게 돌처럼 생긴 것, 가는 것.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황토길은 미끄러워서 조심스럽고 마사토길 그 둘레길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되냐고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혹시 그거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올해는 용정공원에 맨발걷기를 시범적으로 하나 조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쪽에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미추홀공원에다가 시범적으로 한 번 더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단지 그거는 예산이 별도 반영된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간사 전경애  예산은 없는데 나중에라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다른 예산에서 조금 당겨서 정비하는 예산으로 해서 한번 해 볼 생각이고요. 지금 수요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맨발길 면적을 넓혀달라는 분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길을 넓혀달라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구 예산이 한정돼 있고 별도 맨발걷기 예산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에 맞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만약에 하신다면 황토길은 아니고 마사토길을 만드실 예정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황토는 조금.
○간사 전경애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미끄러워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전체를 황토로는 못하고요. 만약에 원하면 황토를 조금 섞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황토 자체가 비가 오면 바로 쓸려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보다 유지관리비가 거의 한 3배 이상 들어가는 거거든요.
○간사 전경애  그렇지. 그거 만들어 놓고 나면 또 옆에다 마지막 코스 쪽에는 수도시설도 좀 해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수도시설도 그렇고 인력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황토길은 기본적으로.  
○간사 전경애  아, 또 상주를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상주해야 됩니다. 다른 구도 다 상주하는 관리예산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는 거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인건비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상황에 맞게 마사토로 하되 황토길 같은 느낌이 나도록 현재는 그렇게 조성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11월, 12월에 지출될 거를 빼고 나면 예산을 적절하게 쓰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니까 아까 좀 전에 우리 정락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버즘나무 외 2종 그래가지고 작년에 1,800주가 심으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몇 페이지인지 제가…  
○간사 전경애  45쪽. 45쪽 자료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 이거는 심은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러질 염려가 있는 거 위험성 평가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태풍이라든가 요즘에 안전관리가 강화되다 보니까 기후변화가 예측이 안 되고 갑자기 태풍이 1년에도 대여섯 개가 한 달 만에 온다든가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수목들에 대한 어떤 정밀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쓰러져서 나무가 쓰러짐으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예방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거를 시행하는 거거든요.
○간사 전경애  저는 우리 구 예산도 그렇지만 인천시 예산도 제가 봤었거든요. 봤더니 말은 근사해요. 비산먼지를 줄이고 뭐 도시품격을 높인다고 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명품가로수길을 만든다고 이렇게 인천시 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전하고 다르게 보면 전지작업도 잘돼 있는 데가 있어요. 모양을 내서 네모지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전지작업을 잘한 데도 있고 그런데 왜 인천은 버즘나무나 은행나무 아니면 다른 수목은 잘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처음부터 이거를 애초부터 심은 건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천시에 종합건설본부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괄적으로 많이 심다 보니까 공해에도 강한 게 은행나무고 또 어떤 환경에도 강한 게 버즘나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수종들이 많이 식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올해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그렇게 우리 구가 5,000이라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인천시 예산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올해 6개 구에다 13억 5,000만원을 줘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5,000만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구비 매칭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인천시가 13억 중에서 저희한테 배정된 건 1억이거든요.
○간사 전경애  1억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1억인데 시에서 5,000 주고 저희가 구비 5,000 매칭한 거죠.
○간사 전경애  아, 구비 5,000은 그렇게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전경애  그래서 저는 왜 주민들이 싫어하는 은행나무만 고수하는지 그거가 좀 궁금하고요. 봄에도 벚꽃도 저기 신동아 같은 데 가보면 서울 윤중로처럼 너무 잘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건 왕벚나무.
○간사 전경애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 가로수를 뭐 당장은 교체가 안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바꿔보면 도시가 환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매번 은행나무 아니면 버즘나무 이렇게 침침한 것만 심으니까 사실 봄 되면 그런 곳을 가고 싶잖아요. 일부러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디 명소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미추홀구에서 가로수길을 걸을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앞으로 새로 개설된 쪽이나 재개발ㆍ재건축 구간에 가로수 심으면 저희가 대부분 수종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인천지역하고 안 맞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다른 데도 잘 심어서 성장하는 것 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민원 드렸던 것 해결 다 되셨나요, 공원에 애견봉투 처리문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애견봉투는 그때 말씀하신 건 다 처리가 됐고요.
○간사 전경애  그런데 그거가 봉투 처리 뭐 청소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그걸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부 민원 들어온 건 정리해 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간사 전경애  지저분한 걸 왜냐하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은 강아지가 자기 새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데리고 나가면서 배변봉투 같은 것 다 갖고 다니면서 집에 갖고 가서 치워야 되는데 굳이 우리 구 예산으로 그런 것까지 봉투 넣어주고 또 거기다 치워주는 것까지 해 주고 그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81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제가 그 밑에 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주민들 말씀을 대신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이게 꼭 형평성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뭐라고 하냐면 농업인 텃밭 그거 분양을 할 때 가보면 사실 젊은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전부 5∼60대 이상, 70대 이런 분들이 그걸 하시거든요. 날씨가 좋거나 따뜻하면 젊은 분들은 다 밖으로 놀러 나가지. 그 밭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거 하는 분들은 잘 못 보겠더라고. 그런데 다른 지역도 보면 왜 은퇴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그거 하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 TV에서도 한번 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혹시 다 미추홀구 주민들이고 그러니까 분양을 할 때 뭐 65세 이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규정에 맞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제가 결정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연령제한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두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간사 전경애  연령제한은 둘 수 없는데 한번 과장님이 그 농사지을 때 나가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무래도 좀.
○간사 전경애  접수는 인터넷으로 하고 이러니까 젊은 분들이 자기네들이 인터넷 잘하니까 받아놓긴 했지만 다 어머니, 아버님들이 지으시지. 젊은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빠른 사람들은 얼른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컴퓨터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선착순으로 먼저 한다고 해서 이게 신청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신청자를 받아서.
○간사 전경애  뭐 컴퓨터를 돌려서 한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받아서 컴퓨터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간사 전경애  컴퓨터로 추첨을 하는데 되는 사람은 항상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은 5년씩 해도 안 걸린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운이 좋으신 분들은 되는 거고요. 추첨제라 누가 될지 모릅니다.
○간사 전경애  글쎄 그런데 그거는 저기 했으면 좋겠어요. 왜 개인분양은 어쩔 수가 없는데 단체분양은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단체분양은 꼭 확인하시라고. 단체로 돼 있지 않으면서 명단만 다 올려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잘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올해가 아니지. 내년에는 그걸 신경을 써서 잘 골고루 분양이 가도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놀이터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추홀구에 특색 있는 놀이터가 현재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특색 있는  놀이터 별도로 지정돼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앞으로 사업할 때 그렇게 지정을.
○위원 김태계  딱히 특색 있는 놀이터가 없다 그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위원 김태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는 시범사업을 할 때 잘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건 맞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리고 장애, 비장애 아동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합놀이터가 지금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위원 김태계  여기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 공문을 통해 국비 총 20억원이 지연된 사례가 있어요. 조정된 사례를 보면 드론, VR 등을 이용한 창작놀이터 동그란 바람소리 탐구 등이 있어 아이와 부모가 모두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선제적으로 통합되고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터 조성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또 한 가지, 하나는 우리 횡단보도 옆 재떨이 설치 알고 보니 금연구역 이 기사 내용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봤습니다.
○위원 김태계  우리 여기 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위원 김태계  그런데 이게 미추홀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쓰여지는 주민 혈세인데 총 네 군데에 80만원을 들여 고정형 철재 재떨이를 설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횡단보도나 사람이 많이 접하고 건널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이런 데 보면 경계선에서 5m 이내 흡연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를 처분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태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위원회와 민간협의회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자리에 설치가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 주안5동 밝은거리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 맞고요. 그거는 그때 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그거는 세부적인 거라 부서에서 세부적인 걸 별도로 설치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다 참석했던 어떤 주민분께서 이거를 “밝은 거리면 뭐하냐, 길바닥에 다 꽁초가 여기저기 버리고 가는데. 그럼 뭐 수거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그거…  
○위원 김태계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태계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경계선에서 뭐 5m 이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데 그리고 업체에서 주민자치예산이라고 한들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 부서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설치 되고 나서 당연히 그 사진은 보고하죠.
○위원 김태계  보고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태계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도 설치한 데에서 또 나가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거를 파악 안 했다는 거잖아요. 파악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공사했구나 이런 걸로만 파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세부적인 그것까지는 제가 현장 못 본 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태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재떨이가 이런 데 설치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돈은 돈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 아니더라도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욕먹는 일이에요. 이런 거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참고로 철거는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리고 또 한 가지 40쪽에 보면요. 밝은거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이렇게 돼 있죠?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 구의원, 국회의원 이렇게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태계  이거 여기에 책자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이 두 분이 구의원하고 국회의원 두 분이 사업설명회를 잘하셔서 추진한지 모르겠지만 나 여기에 책자에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 아마 설명회를 하면서.  
○위원 김태계  아니, 설명회 하는 걸 떠나서 여기 책자에 왜 실어놨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거 선거법 위반에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올릴 때는 그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요. 딱 집어서 한 사람만 집어넣고 다른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 경우 보니까 이름을 안 적고 구의원, 국회의원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의원들 이름을 다 올려주든지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홍보용인데? 홍보용?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특정 이름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특정 이름은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아까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진 한번 보고싶다라고 제가 메모를 했는데 사진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저는 특화가로는 이 사업이 처음에 사각 모양, 원형 모양 특별한 모양을 만들기 힘들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얘네가 조금만 자리를 잡으면 너무도 멋진 거리로 변신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으로 운영한 데도 정말 관리를 잘하셔야겠지만 다음번 어떤 특화거리를 조성할 때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가로수 위험성 평가 이것도 제가 길 가다가 초록조끼 입은 사람들이 의사처럼 나무를 막 만지고 뭐 재고 하길래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무를 어떻게 보면 의사처럼 의사가 되어서 나무를 진단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처음 접해 보는 것들이라 어떤 내용이야라는 내용설명이 조금 더 자세했다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놀이터 모래 소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가 몇 개나 파악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한 15개소 정도 있습니다, 모래놀이터는.  
○위원 황숙경  이거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위원 황숙경  얼마에 한 번씩 모래 소독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대부분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  
○위원 황숙경  15개를 모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뭐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좀 더 하는 거고요. 시간을 좀 더 분기별로 하는 걸 조금 더 당겨서 하는 거고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그건 겨울이나 이런 그 계절은 제외가 되고요. 봄, 여름 이렇게 가을까지.  
○위원 황숙경  이렇게 자주 소독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래도.  
○위원 황숙경  분기별이라함은 그래도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을 한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3번, 4번은 못하는 거고요. 대부분 한 2회 정도.
○위원 황숙경  아,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겨울이 빠지기 때문에.  
○위원 황숙경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자주 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 수봉공원 용현1ㆍ4동에서 올라가는 그쪽 수봉공원 입구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거기 중간에 엄청 크게 모래놀이터인지 씨름장인지 그거 모래놀이터예요, 씨름장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모래놀이터입니다.
○위원 황숙경  모래놀이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황숙경  거기 최근에 소독 언제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금년에 소독을 한 거는 제가 알기로 여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여름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건 수봉공원의 그 놀이터나 시설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관리주체는 저희지만 일단 공단에 위탁해서 공단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위원 황숙경  어디에다 위탁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단,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했고 모래놀이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업체죠? 네,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래서 그 업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이번에 제가 가을이어서 물론 어떻게 보면 어떤 시선에서 보면 하루가 지나면 구청 앞도 마찬가지지지만 아침에 낙엽을 제거해도 오후 되면 또 수북히 쌓이잖아요. 그날 저 갔을 때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제가 이렇게 들춰보니까 모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 모래놀이용으로 해 놓은 건지 무슨 행사를 할 때 씨름을 하는 건가 정말 그만큼 넓은 공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말고 공원을 관리하는 것도 어디다 위탁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건 없고요. 공단에서 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아이들 놀이시설을 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못해도 이 놀이터를 매일을 돌진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무래도 청소하는 관리인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낙엽 그것까지 자주 치우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인 것 때문에 불편이 좀.
○위원 황숙경  그분의 업무가 그 공원을 관리해야 하는 거라 함은 그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나 이런 거를 줍는 것도 그분의 업무이지만 거기 있는 놀이시설 그 먼지 뿌연 거 한번 닦아주는 것도 그분의 임무가 되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워낙 그거를 세부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관리 소홀한 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저는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관리 소홀이 안 되시는 분은 잘라야죠. 돈 받은 만큼 일하시는 분을 찾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돈을 작게 줘서 우리가 미안해요. 그러면 그분한테 그 받는 돈만큼의 일을 정해주셔야죠. “당신은 여기 쓰레기 줍고 이것만 하세요. 저희가 또다른 노인일자리 내지는 뭘 해서 이 벤치를 닦거나 아이들 놀이시설을 닦겠습니다” 그걸 정해줘야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내용도 같이.  
○위원 황숙경  그러니까 뭔가 좀 확실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도 공원 하시는 분들 앉아서 쓰레기 줍는 것 좋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니실 때 당신 앉는 의자만 닦을 게 아니라 쓰레기 주우면서 그 벤치 한번 닦아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을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면 자르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당신의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집니다라면 그분은 받은 만큼 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과장님 여쭤볼게요. 공원화장실은 시장화장실이랑 관리주체가 또 다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황숙경  공원화장실은 남자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여자화장실만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왜 여자만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남자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뭐 최근에 그런 말들이 시나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말들은 나오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실행까지는 되진 않았고요.  
○위원 황숙경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양성평등, 양성평등 얘기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황숙경  그런데 항상 공중화장실이나 여기서 당하는 건 여자일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거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하냐면 베말공원 아시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황숙경  베말공원 너무 잘돼 있어서 남자아이들이 저녁에 거기 운동하러 많이 와요. 다 소년들이에요, 소년. 그 아이들은 과연 소녀들만큼 어떤 성적인 그런 거에 노출되어 있지 않을까? 요즘 워낙 위험한 세상이어서 소녀를 바라보는 눈으로 소년도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인지 뭐지? 양성평등 그 기금으로 그런 것 좀 하시는 건 어떨지 아이디어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오후시간이 돼서 그런지 과장님도 목소리가 굉장히 작으세요. 크게 해 주시고요. 힘을 좀 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목소리보다 더 작으신 것 같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 아닌데요.
    (웃음소리)
○위원 김진구  긴장 푸시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우리 공원녹지과가 주민들의 민원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많고 그리고 또 다양하고.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민원사항을 훑어보니까 대부분 주민들의 욕구인데 혹시 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드리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다 주민의견이죠, 그것도.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합하게 되면 여기에 수록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 것까지 다 못합니다. 용량이 너무 많아서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굉장히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민원 넣어드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아까 제가 지금 찾아야 되는데 수봉공원에 조형물을 철수해 달라고 했던 그런 민원이 있어요, 보니까. 몇 페이지더라. 71쪽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 혐오 조형물 철거요청 이게 어떤 거기 때문에 주민이 철거요청을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72쪽입니까?
○위원 김진구  71쪽. 일반 민원 및 처리현황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71쪽…
○위원 김진구  네, 71쪽 밑에서 세 번째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 혐오 조형물 철거요청.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어떤 거를…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또 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승격을 시키고 문화적인 시설 같은데 어떤 거를 대체 했길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내용이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일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예전에 수봉별마루라고 현충탑 앞에 말 모양 뭐 이런 조형물 설치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민원을 넣으신 이유는 물론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건 아니고 도시경관과에서 그때 당시에 사업을 2021년도 그때쯤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형물 그거를 현충탑 앞에 해 놓은 거 자체가 혐오시설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설득은 했어요. 왜냐하면 현충탑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고 이거는 수봉공원의 야간의 볼거리를 위해서 설치한 그런 조형물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많이 방문하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거기는 아무것도 설치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수봉공원이 그렇게 되면 설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념탑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그럼 기본적인 수봉공원도 공원인데 현충탑만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란 말이냐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공원하고 기념탑은 기념탑대로 어떤 기념을 기리는 의미가 있고 또 수봉공원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랜드마크적인 공원이고 그래서 공원다운 성격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용객들을 위한 시설도 같이 겸비를 해야 공원성격에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하고 설득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설득을 했고요.
○위원 김진구  그래서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조성 및 유지관리 인력배치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설치 불가 이렇게 처리내역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  
  아까 전경애 위원님께서 맨발걷기 트랙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자체 내에서 봐도 민원처리현황에 봐도 수봉공원에도 설치를 해 달라 이게 굉장히 붐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매스컴을 보게 되면 맨발걷기에 대한 장점, 단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생로병사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특히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맨발걷기 굉장히 선호하시고 그런 운동 같습니다. 물론 겨울이다 보니까 맨발로 걷기에는 힘들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요즘은 운동하는 분들은 없는데 맞습니다. 사실 마사토가 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아프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다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들은 황토길로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권장을 굉장히 해요. 그런데 미끄럽습니다, 그거는. 미끄럽고 항상 수분을 줘야지만 황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사토는 또 따갑단 말이에요. 운동을 많이 안 하시고 한 6개월 정도 하신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게 또 곤혹스럽더라고요. 저도 직접 맨발 벗고 걸어봤지만 그래서 그거를 5대5 정도 같이 희석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타 구의 것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수구나 이런 데들도 섞어서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 또 타 도에서도 황토길에 대한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수대, 황토길에는 개수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발을 닦을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세족장.
○위원 김진구  네, 세족장. 그러면 세족장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발을 닦을 수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냥 갖다가 설치만 하지 말고 과연 주민들께서 앉아서 이거를 어떻게 닦을 것인가 체험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착오가 없이 주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미추홀공원에서도 저한테도 연락이 올 정도예요, 사실. 그래서 미추홀공원에서도 어느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정해진 건 없잖아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고 금액을 잘 조절해서 주민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지금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우리가 한때 안동찜닭이 유행해서 온 거리가 안동찜닭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 거의 없죠. 맨발걷기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우리가 없는 예산을 쪼개서 맨발걷기를 하고 싶다? 자, 맨발걷기를 가만히 보면 저희 어릴 때 내지는 원시로 돌아가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허리에 척추디스크나 없애려면 네발로 걸고 다니면 되거든요. 네발걷기도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정말. 네발걷기 한때 유행해서 학교운동장 가면 장갑 끼고 어르신들 전부 네발로 기어다녔어요. 자, 아이들을 위한 어떤 돈 이런 교육 부분의 예산도 자르는 마당에 어른들 맨발을 걷고 싶다. 그냥 도로 다니실 때 벗고 다니시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동네 가서 걷든가.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흙이나 모래도 그 기능이 다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학교 운동장 생각해 보면 다 마사토죠? 마사토는 뇌를 깨우는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마사토를 학교운동장에 까는 거고요. 진흙 같은 경우에도 면역력 증진 뭐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서 황토로 집을 짓고 그것도 한때 유행했어요, 한 25년 전에. 저희 아버님도 황토집을 뭐 황토집에서 술을 마시면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능 그다음에 모래는 뭐 음이온을 어떻게 해서 뭐 바닷가 가시라고 그러세요. 뭘 굳이 거기서 얻는 음이온이 얼마라고 이게 도대체 공원을 생각할 때 돈이 얼마나 드는 예산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각 과에서 1,000만원, 2,000만원 깎아서 이렇게 이거 하는 마당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고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에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자중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위원 양정희  아이고, 졸리다가 잠이 확 깨는 기분입니다. 다른 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일반 민원접수 처리사항에 보면 2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2023년도 9월 8일날 민원 접수를 한 내용인데 지금 미추홀공원 배드민턴장에 소음 때문에 저도 이거를 제가 민원인들 몇몇 사람한테 전화를 받은 적은 있어요. 지금 새벽에 하죠, 배드민턴 새벽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새벽에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석바위공원에서도 배드민턴한 지가 몇십 년 됐는데 거기도 제가 새벽에 나갔더니 이 민원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는 여기서 아무리 큰소리를 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고함을 질러도 누가 소음에 대한 거를 민원 한 분이 없었대요. 그런데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운동하다가 조금씩 소리 내는 부분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둥 하여튼 배드민턴장을 없애달라는 둥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많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저희가 2차까지 계도로 나갔습니다, 배드민턴 클럽에 대해서.  
○위원 양정희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변에 저희가 데시벨 소음 측정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미추홀 옆에 거기가 파크자이라고 주안3구역 입주가 다 끝났는데 거기 입주자 회의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내용 전달받았고 저희가 그 해결하기 위해서 기간을 줬습니다. 지금 계도기간 중인데 더 이상 계도기간 끝나면 그래도 클럽에서 그게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펜스를 쳐서 기본적인 배드민턴을 치는 시간을 저희가 정해주려고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위원 양정희  공원에다 어떻게 펜스를 쳐요? 아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펜스…
○위원 양정희  저는 지금 석바위공원에는 제가 나가보니까 체육관식으로 지붕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매시펜스라고 굉장히 싼 펜스가 있어요. 다 보이는 펜스가 있습니다, 연두색으로 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치고 열쇠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시는 분한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주면 새벽에 치는 거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저희가 사례를 참고했고요. 거기는 키오스크를 많이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도. 그래서 새벽에 치는 건 저희도 지양하도록 계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게 몇십 년 동안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럼 언제 나와서 하게끔. 저녁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녁에도 예를 들어 10시 이후라든가 심야 11시, 12시 심야시간은 못 치게 하는 거고요.
○위원 양정희  지금 몇 시부터 하시죠, 그분들이? 6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5시 반 정도부터 나와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빨리 나와계셔서 아파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사실은 주거지역에 대한 피해가 주면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서로 시간을 잘 준수해서 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시간이 준수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양정희  시간을 어떻게 조정… 6시부터 하는 거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시간은 하게 되면 체육과하고 같은 시간대로 개방하는 거죠. 아침 8시나 8시 반부터 하든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녁 10시 정도까지만 그런.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거를 수용할 수 있는 저기는 돼 있나요? 받아들인다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9월, 10월부터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그분들이 방문을 두 번 했었어요.  
○위원 양정희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거는 서로 설득이 돼서 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싸우지 않고.  
○위원 양정희  네, 맞아요. 조금씩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그런 이해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건 저희가 조정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석바위공원 새벽에 나갈 때도 그렇고 미추홀공원에도 새벽에 갈 때도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번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는 안 했는데 서로가 이해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보고 전화는 안 했었는데 여기 올라와 있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하나만 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태계 위원님이 40쪽에 보시면 밝은거리 조성 주민설명회 참석한 인원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름을 딱 거론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 국장님은 한 번도 안 보시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밝은거리 조성에 보면 미추홀구 구청장, 건설교통국장님 성함도 넣고 공원녹지과장님 성함도 넣고 또 통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열다섯 명 이름도 다 넣지 왜 안 넣으셨어요? 이거는 조금 저는 감사자료에 이런 내용은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앞으로 감사자료에 참석하신 분들 성함을 이렇게 딱 적게끔 되어 있었었나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우리 의원들 앞에 와서 사과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앞으로 국장님 책자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런 거 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년 동안 민원에다가 일이 해라 뭐 엄청 많으신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었어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처음 받아봤는데 우리가 1년에 주는 수의계약이 몇 개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횟수 제한은 없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우리 조경업체가 미추홀구에 몇 개인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조경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한 12개 업체 이렇게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업체마다 어느 업체는 이걸 잘하고 어느 업체는 이걸 잘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경 면허를 가졌으면 웬만한 사업은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세 군데인가가 1억 이상을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이렇게 돼 있던데 그쪽으로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수의계약 다 조건에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추홀구 업체 골고루 나눠서 했으면 하는 부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업체에 편중을 두지 마시고 경쟁을 시키든지 아니면 정말 공평성 있게 형평성 있게 하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 4건, 부서 권고 4건, 완료 7건, 추진 중 1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은 완료하였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부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많은데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2022년 11월 8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2022년 12월 9일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말 현재 징수율 81%에서 12월 말 97%로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납부독촉, 재산조회 및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차장 조성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회전율이 떨어지는데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주차회전율이 낮은 원인 파악 결과 주택가에 위치한 무인주차장 일주차 수요가 낮게 파악되었으며 무주차장 야간 주차요금 부담으로 야간 이용률 낮음이 파악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무인주차장 6개소에 대하여 월정기주차 확대로 주차회전율을 일부 개선하였으며 2023년 9월 1일 주안8동 제2노외주차장 야간요금을 하향 조정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미추홀구는 원도심지역이므로 주택밀집지역에 그린파킹사업 확대와 학교 등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를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그린파킹사업 22개소 28면을 조성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개방 17개소 1,344면을 개방하였습니다. 향후 주택밀집지역에 그린파킹사업 및 부설주차장 개방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건수에 비해 견인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견인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말 760건의 견인건수에 비해 2023년 10월 말 기준 712건으로 2023년 12월 기준 예상 845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10%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견인으로 차량 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한 신호체계 개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천남중 학교하고 숭의초등학교 근처에 스쿨존 지역 동시 보행신호 체계 관련해서 경찰서와 어떻게 논의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시 보행신호 엑스자형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돼서 저희가 신호등이라든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신호등 설치는 시 예산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설치가 불가하고 내년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태계  아, 내년쯤에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내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3쪽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거기에 대해서 용현1ㆍ4동 454-472번지 재난위험시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태계  여기가 수봉공원 거기 설악빌라인가 거기.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설악빌라하고 세진빌라.
○위원 김태계  네, 그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맞습니다.
○위원 김태계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여러 주위에서 거기에 예산이 없어서 조성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하는데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더뎌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예산은 보상비 정도 한 70억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36억, 특별교부세 14억 9,000 그리고 내년도에 시비 보조금 2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 초부터는 부동산원에 위탁을 줘서 보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럼 언제쯤 주차장이 조성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2026년 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좀 오래 걸릴 걸로.
○위원 김태계  이게 지금 말이 앞서가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금방 주차장이 조성되는지 알고 다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보상진행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14쪽 좀 봐주시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23쪽부터 31쪽 예산집행 잔액 현황 보다 보니까 통계목에 시설비가 있는데 고정형 CCTV 신규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12월에 지출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CCTV를 고정형 CCTV를 이전 설치하는 게 3건이 잡혀있고요.
○위원 김진구  이전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이전하는 거하고 성능개선 3건, 신규 3건이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했으면 지출이 되고 했으면 12월에 굳이 이거를 몰아가지고 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전에 행정절차가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행정절차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판단하면서 꼭 필요한 곳인지 아닌지는 카메라 성능도 봐야 되고 관련업체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 그 업체하고도 화소를 어느 정도 늘려야 되는지 그런 사전절차 같은 게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시에 전산운영과 그쪽에 협의도 봐야 되는.  
○위원 김진구  미추홀경찰서하고 연관은 안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CCTV는 저희가 그 방범하고는 좀 틀립니다.  
○위원 김진구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34쪽에서 36쪽, 용역사업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해 드릴게요. ’23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에서 5,318만원짜리 용역인데 관계기관 협의로 중지가 됐다고 ’23년 9월 27일 중지된 사유, 이유가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말 그대로 관계기관 협의인데요. 저희가 그 용역을.  
○위원 김진구  관계기관이라는 데가 어딥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경찰서나 시 뭐 이런 쪽입니다.
○위원 김진구  두 가지 다 이게 결부가 돼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왜냐하면 도로의 어떤 시설물을 하려면 경찰이나 시에 협의가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하면서 일방통행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 있고 신호체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를 본 후에 그것 때문에 중지시킨 거지. 뭐 사업이 늦어졌거나 그런 사유는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사유는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그럼 뭐 사후에 쉽게 이런 문제는 다시 진행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죠. 바로 협의가 오면 협의내용이 책자에 다 수록이 되면서 완료가 되는 거죠.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조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오래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6페이지에 보면 권고사항 중에 2023년도 감사자료 작성 시 사업 세부내역 및 현장사진 현황 등을 적극 첨부하겠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이번에 받은 것 중에 사진 첨부된 데는 교통행정과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희 시스템상 장애인 할인받는 차들 있잖아요. 그럼 행안부에 그게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건 자동 감면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동 감면되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차가 들어가면 요금이 자동으로 할인이 돼서 찍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러면 굳이 장애인증을 갖다가 보여 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건 필요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장애인 차가 할인을 받거나 하려고 하면 꼭 장애인이 동승을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제가 알기로는 표지판이 노란색이 있고 흰색이 있더라고요, 장애인표지판. 그런데 흰색은 동승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동승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흰색은.  
○위원 정락재  그런데 여성가족과였나요? 노인장애인과 질의할 때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장애인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장애인표지판이 있고요. 그 스티커가 있고요. 아닌 게 있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게 색깔이 틀리더라고요. 노란색 장애인스티커가 있고 흰색 장애인스티커가 있고.  
○위원 정락재  그러면 꼭 장애인이 동승을 해야 할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흰색은 그렇습니다, 흰색.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장애인스티커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 정락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아보고.
○위원 정락재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 이게 시스템화가 다 돼 가지고 하는데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뭐 가족 명의로도 뽑을 수 있잖아요, 차를. 보면 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명의로 해서 뽑아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주안4동 빈집해 가지고 하는 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주안4동의 빈집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게 올 1월 1회 추경에 설계 시설결정 용역비가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올해 시행을 해서 내년 초면 결과가 나올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1억 2,0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상태인데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시비나 교부세, 교부금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정한 어떤 성의를 보여야만 의존재원도 받아올 수 있도록 생각을 하거든요. 없는 재원에 한 1억 2,000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보면 11억 9,820만원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12억…
○위원 정락재  12억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120억이죠.
○위원 정락재  아, 120억이죠?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단위였네. 그 120억 재원이 확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시 투융자까지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용역까지 내년에 실시하게 되면 받아올 거라고 100% 받아올 수 있도록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연초에 시장님께서 저희 구를 방문하세요. 그러면 1순위로 그곳을 모시고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빈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예산확보에 더 힘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30쪽 보시면 특별회계라고 해서 두 번째 줄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선정 지원해 가지고 7억을 2회 추경에 반납하시는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게 저희가 올 2023년도 본예산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비로 해 가지고 13억을 편성했는데요. 대상 부지를 찾고 하는 데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타이밍을 놓친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 약 6억 정도만 주안동 510번지 그쪽에 부지매입을 지금 감정평가까지 다 끝나서 그거하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하기로 그렇게 삭감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2회 추경에 삭감요구를 올렸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특별회계니까 그 용도에 맞춰서 쓰게끔 딱 정해서 내려온 저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거는 저희 구비로 세웠던 거라요. 저희가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미추홀구에 주차장 확보율이 되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 좀 더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90쪽에 보시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위치 및 위치별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어느 데는 한 번도 1년 동안 단속건수가 없는 데들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어느 데는 1건 있고 이렇게 편차가 많이 끊은 데는 1,000건 이상, 많게는 지방법원 앞에는 1,845건을 단속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이거를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해가 된 부분이요. 약 50건 미만으로 단속이 됐던 부분은 설치연도가 2005년도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2005년부터 계속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 차를 안 대는 거죠.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차를 안 댄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성능 부분도 오래돼 있던 카메라들은 번호 인식이라든지 모든 게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처음에 설치연도부터 계속 데이터를 보면 단속 건수가 줄기 시작해요. 그만큼 거기가 주민들이 차를 대면 단속이 되는 거를 안 거죠. 그래서 뭐 카메라를 모형카메라를 설치할까 그 카메라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까 그런 생각도 해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팀하고 팀장하고 상의한 결과 일단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안 대는 거니까 카메라는 존치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성능이 떨어진 것도 그냥 놔두고 신규로 다른 데 필요하면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래되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면 연번 34번 보시면 신기시장 맞은편 인하로 292 있어요. 거기는 단속 건수… 이걸 설치를 언제 하신 거죠, 이 카메라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34번… 신기시장 맞은편.
○위원 정락재  이거는 카메라를 언제 설치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그렇게 근래에 단 카메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거랑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메라가 있어도 할 수 없이 대야 되는 상황이라 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럴 수도 있죠. 신기시장 같은 경우는 단속이 많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오래돼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오래돼서 사람이 인식이 여기는 단속을 하니까 대면 안돼 해서 다른 데로 피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신기시장 맞은편 연번 34번도 그렇게 근래에 단 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하도 거기가 주차난이 심하니까 그리고 또 많이 댄 데는 연번 44번 보시면 파리바게뜨 신기시장점 사거리예요. 뭐냐면 그만큼 신기시장 근처에 주차난이 심하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로만 보면 딱 봐도 여기가 심하구나, 여기가 주차난이 심하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더 주차장 확보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신기시장 쪽이나 뭐 신기시장에도 주차장 조성계획이 경제지원과 쪽에서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쪽도 저희가 각별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올해 6월 8일날 목요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구정질의를 했어요. 이영훈 청장님이 주차난이 심한 지역주민들로부터 주차허용주민동의서를 받아 미추홀경찰서에 제출할 계획이며 탄력적 주차허용구간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추홀경찰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문제에 대하여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지금 우리가 그때 요구했던 주차 탄력… 탄력적 주차운영구간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거는 저희가 지난 11월 21일날 미추홀경찰서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도 제가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주안3동에 파크자이 쪽인데 그쪽은 경찰에서는 탄력적 주정차 구간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다만 탄력적 주차구간을 어느 정도로 줄 거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곡선구간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에 따라 경찰 요청사항이 뭐냐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한테 여기 탄력적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을 할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라는 거죠. 그분들한테 동의서를 받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경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주차단속팀에서 그쪽 주민들 동을 통해서 그쪽에다가 전달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에 그게 결정이 날 겁니다. 거기하고 주안1구역 힐스테이트 그쪽이 연내에 결정이 날 겁니다.  
○위원 정락재  빨리 하여튼 좋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사진 좀. 조성우 주사님, 사진 좀.  
  사진 좀 한번 쭉 보시죠. 무슨 사진을 보셨나요? 혹시 라마콘 같은 것 세워진 사진을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라바콘.
○위원 정락재  이렇게 3개가 달라요. 이거랑 이거랑 좀 다를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요. 그게 뭐냐면 용현시장 가보시면 노외주차장이 이렇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개구리주차장.
○위원 정락재  그런데 거기 보시면 사진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라바콘이나 주차 못 하게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 세워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인도 주차한 거 마시고 그거는 어린이보호 그거고요. 쭉 한번 보세요, 넘겨보시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지금 왜 노상주차장에 라바콘이 서 있고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제가 알기로는.  
○위원 정락재  물론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주차장에 관한 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일반 사람들이 대려고 하는데 라바콘 대놓고 자기 가게 앞이라고 이렇게 해 놨으니 그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월주차를 하는 건지 그냥 무단으로 놓는 건지.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사진, 그거 그거요. 지금 본 거 맨 앞에 있는 사진 하나 있죠, 교통. 그게 어디냐면 앨리웨이 앞이거든요. 그게 무슨 용도로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글쎄요. 저도 이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설치한 거 같지 않은데.
○위원 정락재  않죠. 경찰 거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인도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고 사용 안 한 흔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것도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옆에 사진도 보세요. 안 본 사진 있죠? 그거를 보면 공통점이 뭔가요? 다 인도에 차가 올라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주차단속하는 거 바뀌셨죠? 인도는 예고 없이 바로 단속한다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건 안전신문고의 경우가 예고 없이 바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 그렇게 인도에 차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보도블록이 작살이 나요. 미안합니다, 순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주 망가져요. 그게 지금 한 구역에서만 찍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주안8동 쪽 같긴 한데 저희가 단속차로 주행하면서 주행용 단속차로 단속을 할 때 인도 위도 전체 단속건수의 약 10% 이상을 상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자기 사유지 쪽으로 차를 들어가면서 인도를 밟게 되면 아무래도 보도블록 자체가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위원 정락재  사진을 보시면 물론 사유지에 올라간 차도 있고 인도에 걸친 차들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보도블록을 밟고 있는 차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사유지라도 조례나 보면 장애인 그거는 못 밟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죠, 유도블록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유도블록은 못 밟게 돼 있는데 그렇게도 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연한이 1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보도블록. 그런데 이거 2∼3년밖에 안 된 보도블록이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 사람이 밟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국장님, 우리 교통행정과도 같이 해서 단속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는데 우리 미추홀구 관내에 세금이나 이런 거를 안 내서 영치해 놓은 차가 몇 대인줄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는 우리 미추홀구에 418대가 있습니다. 418대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주차장에도 있고 일반 주택가에도 서 있고 이렇게 번호판 없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자동차관리과 소관이겠죠. 그렇죠, 국장님?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이거 저기하는 거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어딘가에는 418대가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택가든 아니면 주차장이든 서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자동차관리과 질의할 때도 분명 얘기를 하겠지만 국장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영치차들에 대한 거를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네.
○위원 정락재  다 우리 국장님 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 어린이교통공원 가면 터널모양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녁에 저는 거기서 제가 이번에 어린이교통공원 갔다가 저녁에 사고 날까봐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요, 그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어두워서.  
○위원 황숙경  네, 어둡고 정말 딱 사고 치기 좋은, 그렇죠? 어떻게 저녁에는 아무나 드나들 수 있고 청소년들도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큰 사고가 난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 미리 저녁시간에 깜깜해지면 그 장소만이라도 어떻게 그런 사건ㆍ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민원인들 페이지 20쪽에 보니까 정OO씨 2개나 민원을 넣었네요. 이유는 직원 응대 및 근무태도 불만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분들은 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든지 친절하게 응대해도 항상 불만일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사실 그거를 직원들이 전부 다 그냥 몸으로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단속팀장도 해 보고 단속팀에서 근무도 해 봤지만 처음부터 전화로 욕설하고 들어오는 분들은 통제가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전화 끊어버립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구청에 전화를 하면 “미추홀구청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으로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녹음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녹음이 되지 않나요? 민원인과의 대화내용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녹음이 되는데 그분들이 언어폭력으로 고발하는 절차라든지 경찰까지 가서 진술해야 되고 그러는 부분이 너무 직원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행위죠.
○위원 황숙경  그럼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 친절교육 실시 적어놨어요. 친절교육 실시 내용은 이렇게 적으시고 위로를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38쪽에 보시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주안2동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총사업비가 5억 6,5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 주차면수는 5면밖에 안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현재 주차장 면당 조성비가 얼마 전까지 1억이라고 말씀들 하셨거든요.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1억 2,000까지 가는 걸로  
○위원 양정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평식 5면밖에 못 한다는 건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여기밖에 장소가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미추홀구 전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원도심이기 때문에 주차난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주안2동 여기가 2동입니다. 2동인데, 이쪽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도로에 차를 못 대는 상황이 됐어요, 예전에 댔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그쪽에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 매입은 안 했지만 지주택 사업을 하는 측에서 매입해 놓은 땅을.
○위원 양정희  거기에다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도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고 주안2동에 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주안초등학교. 그쪽이 보호구역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고 주안사거리부터 아마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 학군이 돼 있어서 많이 다니고 있어서 그런 부분 감안하면 주안2동과 4동, 주안3동, 7동 대표적인 주차난이 심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지주택 있잖아요. 지주택에서 사놓은 땅들이 조금 조금한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거 저희가 다 협약을 해서 임대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글쎄 쓰고 있는데 그런 데 이용을 하면 굳이 이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겨우 5면이면 어떤 한 차가 조금 장기적으로 주차해 놓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지정적인 주차장밖에 안 되는 꼴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데 지역주민들 생각은 또 틀립니다.
○위원 양정희  틀려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주민들 생각은 1면이라도.
○위원 양정희  주차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지는 않죠, 무료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니, 왜냐면 저희 집 앞에도 트럭 한 대가 한 달 넘게 주차해 놓은 차가 있어요. 한 번도 운행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주차장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해야지. 5면 해 가지고는 맘먹고 어떤 사람이 장기주차 하려고 마음먹으면 한 사람을 위한 지정주차장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거는 지주택 같은 데 땅을 많이 이용해서 5면 정도 할 거라면 그런 거를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추홀구에 돈이 없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니 별별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이런 돈은 조금 잘 생각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15쪽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현황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위원회 구성 인원을 보면 16명이네요, 전체인원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교통안전.
○위원 양정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거는 16명 중에 여성인원은 3명밖에 안 되거든요. 인천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양성평등법 기본법에 의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인원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분들이 이게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 구성인원이 아직 임기가 안 돼서 이대로 가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임기가 아직 도래 안 했고요.
○위원 양정희  언제가 임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올해 말입니다
○위원 양정희  올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양정희  이런 거는 조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볼 거는 주안3동에 보시면 제3노외주차장인가? 주차장이 거기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 자이아파트 조금 지나가지고.  
○간사 전경애  청진동해장국 맞은 편.
○위원 양정희  조그만 소방도로 들어가는 데 주차장 하나 있죠, 우측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최근에 조성한 거.  
○위원 양정희  아니요, 몇 년 됐어요.  
○간사 전경애  노외주차장 4주차장인가 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골목 안에 있는 거.
○위원 양정희  네, 거기는 월정주차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거기 일주차가 하게 되면 회전율이 안 나옵니다, 그런 데는. 거기 무인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위원 양정희  네, 무인으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무인으로 하게 되면 회전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월정으로.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럼 주차장을 월정주차만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건 아닙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어떻게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제가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위원 양정희  월정주차가 50%.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5대5 정도가 많이.
○위원 양정희  일반주차가 50%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반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거기를 주차를 하여튼 여러 번 거기를 갔었어요. 주차를 아무리 한번 하려고 해도 이렇게 여는 거 뭐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차단기.  
○위원 양정희  이게 절대로 열리지가 않아. 그런 것 관리 좀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거기 주차를 하러 한 10번 이상은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열리는 걸 못 봤어요. 월정주차 50%라면 50% 이외에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죠.
○위원 양정희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 양정희  확인해 보고 저한테 연락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전경애  저 할 거예요.
○위원장 장규철  하시려고요?
○간사 전경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장시간 동안 너무 오래해 가지고 과장님들도 지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쳐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아까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장애인주차장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표지판이 다르다고 얘기하셨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장애인주차는 노장과에서 단속을 하죠? 노인장애인과에서 단속은 거기서 하고 있지만 이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수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장애인딱지 표지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수첩을 따로 갖고 있는 분이 계시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증, 장애인증이.  
○간사 전경애  증이 있어요. 증은 이 앞에 붙이는 게 증이고 장애인 거기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첩을 갖고 있는 분이라야 주차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은 노장과에서 하고 있지만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아까 국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고… 거기에 장애인이 필히 탑승을 해야 주차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거든요. 서로 다르거든요. 그거는 장애인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가 뭐냐 하고 지금 아까 주차요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주차는 차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그건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렇고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그거에 대한 차량은 아까 말씀하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사항이니까.  
○간사 전경애  그럼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어디 가서도 주차를 해 놓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거의 차를 장애인 쪽으로 빼긴 하지만 차량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다 멀쩡한 사람들이 갖고 다닌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주차장은 원래 장애인 차만 주차할 수 있는 게 맞고요. 그에 대한 단속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고요. 저희는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 못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거를.  
○간사 전경애  지금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는데.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이거는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를 해 주세요. 뭐냐 그러면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 가지가 어떤 거, 어떤 거 분리해서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간사 전경애  왜냐하면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주민들한테 그거를 홍보를 해 줄 텐데 애매하면 뭐 위원님 이거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집행 현황 24쪽을 한번 보셔보실래요? 24쪽, 25쪽을 보시면 거의 남아있는 잔액이 관리비, 운영비, 시설비, 공공운영비 이런 쪽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전경애  왜 이렇게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시설비 같은 경우 연내에 지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간사 전경애  연내에 지출이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12월까지 지출이 안 되고 남아있는 것도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쓸 만큼은 다 썼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간사 전경애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그린파킹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그린파킹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많이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많이 해서 예산이 지금 남은 거는 한 30%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거는 매년 저희가 편성하는데요. 사실 단독주택이 거의 대상이 되잖아요.
○간사 전경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데 의지가 있어서 그린파킹을 해야겠다는 데는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저희가 661개소에 992면이 확보가 돼 있는데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이건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게 5년이 지나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는 게 따로 또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5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린파킹은 없고요.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간사 전경애  예를 들어서 내가 1대에 650만원, 750만원 주고 계약을 해서 5년을 썼어요. 그런데 5년이 경과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걸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면 구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쓸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제도적으로는 그런 게 현재 없고요.
○간사 전경애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전경애  그 사람들이 그럼 그걸 그냥 해지하고 사용을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다, 구에서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기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 설치해 놓은 거를 다시 그렇게 전처럼 돌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여기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시비, 구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100% 사용 안 하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에 전에 보면 테니스장이라든지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주차장법이 예전 거는 주차대수가 1대1이 안 됐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주면서 놀이터나 그런 거를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라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게 어려운 게 전체 주민들 동의가 3분의2 이상을 받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데는 많이 진행은 됐습니다. 학익동에 신동아아파트도 테니스장이 주차장화 되고 놀이터도 주차장화 됐는데 지금 수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저희가 예산편성을.  
○간사 전경애  아예 예산 세우시지 말아야죠, 그럼.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편성을 안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전경애  그리고 36쪽에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루해 하시는데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발주를 하셨으면 마지막에 우리 부서에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용역을 주고 발주를 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용역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린.
○간사 전경애  용역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그런데 발주를 주고 했으면 관리도 하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뭐 어떤 설계용역 같은 거는 그걸 토대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술용역 같은 거는 그거를 저희가 분석해서 저희 지역에 알맞게 적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적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발주를 줘 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까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조속히 빨리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  
  먼저 검토사항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사항 4건과 부서 관련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건에 대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고사항으로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코로나19가 마무리되어 가는 만큼 정책사업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미진했던 사업의 정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으로 부서에서 담당시설 및 기관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면밀하게 관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ㆍ화물ㆍ자동차 등 소관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면밀히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 후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의 수요와 맞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전 정책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잠자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주민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수요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자료 작성 시 사업 세부내역을 자세히 작성하고 현장사진 등을 적극 첨부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작성 시 사업 세부내역 및 사진자료 등을 적극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화물차 등 불법 주박차는 도시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기본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관련 홍보활동과 더불어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단속 추진실적은 계도 1,596건, 단속 971건 총 2,56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원다발지역에 현수막 개최 및 홍보활동과 상습 주박차 지역 상시단속과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수시단속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임보험 연장기한을 놓쳐 선량한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가입 안내 등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만료 전 사전안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1항에 의거 보험계약 만료 전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에 걸쳐 사전안내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보험개발원에 협조 요청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계약종료 사실을 적극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건입니다.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첫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의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에 따라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집행에 철저히 하라고 하는 사항으로 추후 업해 주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균형 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 행정처분 소홀에 대한 사항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사항으로 조종사 적성검사 지연 및 미이수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행정처분 소홀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수검 대상 차량에 대하여 정기검사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행정분 소홀에 관한 사항으로 차고지 미갱신자 3인에 대해 개선명령 등을 통해 차고지 갱신요청하고 차고지 미확보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사항으로 작성 당시에 차고지 미갱신자 3명 중 2명은 차고지 갱신 완료하였고 1명은 기간 내 하지 않아 행정처분 진행되었으나 현재 3명 모두 다 차고지를 갱신하였으며 기간 내 하지 않는 1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미신고자 행정처분 소홀 건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 실시 사항으로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미신고자 행정처분에 관련하여 업무연찬을 2023년 9월 26일 실시하여 자동차 수출 이행신고 사전안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물차운송사업차고지 시설확인서 발급 절차 소홀에 대한 사항으로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시 서류 확인 및 출장 확인하라고 한 사항으로 추후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시 서류 확인 및 출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번에 보면 대형화물차 주박차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이거 완료라고 그랬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이 사항은 제가 완료한 이유는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된 거라 이게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하는 수없이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아니, 완료가 안 됐는데 무슨 완료로 해 놔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박차라는 게 계속 지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제가 보면 맨날 서 있는 데만 서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저희가 한두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그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면 그때만 반짝이에요, 사실. 현수막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 놓고 완료라고 해 놓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주박차가 돼 있는 데는 정해져 있어요, 과장님. 모르세요? 대충 알고 계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도 민원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맨날 세우는 데만 세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현수막이 언제까지 걸려있나 봤어요. 2주 있으니까 없어졌더라고요, 현수막이. 그리고 나면 단속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단속은 지속적 돌아가면서 장소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차는 매일 똑같이 서 있는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차가 위원님 말씀은 화물차 국한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단속시간이.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 더 집중적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방치차량, 방치차량이 지금 몇 대 있는지 아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방치차량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왜 정확히 파악을 못해요, 이걸?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가 방치차량이 신고 들어온 계고장이라든가 붙여놓는 현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나머지 그런 거 하는 거 갖고는.  
○위원장 장규철  그러니까 계고장 붙여놓은 게 몇 개가 되냐고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93대를 줬어요. 93대를 주고 우리 정책지원관분들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허가 난 폐차장 그분들이 끌어가고 이러는 건 잘 모른다. 그래서 이것밖에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폐차장하고 어떤 시스템이 정리가 안 되나요, 이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저희가 방치차량에 대해서 계고를 한 60일 합니다. 그래서 옮기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견인을 하는데요. 견인을 하고 또 절차가 복잡한데 최종적으로 폐차 그 등록하고 저희가 폐차업체가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네 군데 폐차업장이 있거든요. 골고루 순서 정해가지고… 일반 승용차도 있는데 골고루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제가 이거 자료 드린 것 봤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장 장규철  이게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보니까 아우디가 없어요. 제가 드린 거는 아우디 차량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거에 대해서 아우디가 없어요. BMW도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안 뽑았어요. 여기 학익동에 있어요.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전 과에서 질의하셨던 부분처럼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거 남의 주차장에 이렇게 세워놓고서 그런데 이거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이게 개인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물론 저희가.  
○위원장 장규철  아니, 제 얘기는 이거 스티커 누가 발부했어요, 그러면.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아파트에서 보통 보면요. 개인차가 아니고 거기 들어오면 아파트에서 스티커를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붙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미추홀구청장 이거를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니,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장규철  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니, 이거 차 목록만 보고. 그런데 이게.
○위원장 장규철  이거를 확대해서 찍은 거예요, 이거를.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 얘기하면 다른 차가 들어오면 스티커가 붙여가지고.  
○위원장 장규철  아파트가 아니라 병원인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 병원이세요?
○위원장 장규철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왜 이런 파악이 안 되고 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는 이 차량이 없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폐차장만 믿고서… 달라고 그러니까 폐차장 쪽하고 우리 서류하고 틀리대. 그래서 93대 것만 준 거예요, 이거 지금. 정락재 위원님.
○위원 정락재  네.
○위원장 장규철  몇 대 받았어요?
○위원 정락재  418대 받았습니다, 세무과에서 영치해 놓은 번호판이.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제 얘기는 그거예요. 차량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 거는 우리 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파악도 안 해 놓으시고 무슨 업무처리가 되겠어요, 이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리고 제가 바람막이 쉘터에 그 바람막이는 다 했나요, 임시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언제부터 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게 11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거기에 비닐 대는 데다 폴대라고 그러나, 그 대는 것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장 장규철  그거 제가 과장님한테 했을 때 올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떼어서 놓으시라고 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때. 그렇게 한다고 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올해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도 올해 말씀드렸지만 22개 설치하고 작년에 46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닐로 하다 보니까 자꾸 찢어지고 여러 문제가 생기고 미관상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정형이라든가 쉘터 작년에 했던 걸 하고 나머지 해 가지고 22개 했던 거고요. 현재 임시형으로 한 게 100개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못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내년에는 26개 포함해가지고 22개 해 가지고 그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아무래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그런데 내년도에는 꼭 활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올해 재질이 뭐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장 장규철  재질이 뭡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지금 아크릴로 했습니다. 아니, 그 폴대요?
○위원장 장규철  아니, 아크릴 그 얘기예요. 아크릴은 안 부러지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부러지는 게 아니라 비닐은 팽팽해야 되는데 겨울에 하다 보면 얼고 하다 보면 찢어지고 그런 게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위원장 장규철  자,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가 하나의 가격을 비교표를 만든 게 있는데요. 비닐 같은 경우 설치비는 원래 설치할 때 180만원 정도 들고 원래 아크릴로 할 때는 150만원 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재사용할 때는 비닐 같은 경우 60만원, 아크릴 같은 경우는 3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3년 치로 따지면 오히려 더 비용이 절감된 효과도 있고 미관상도 그렇고 나중에 관리라든가 비용이 덜 들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아크릴이 왜 더 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왜 그러냐면요. 비닐 같은 경우 찢어지니까 재사용을 못 합니다. 한 번 쓰고 나면 내년도에 할 적에는 그걸 버리고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아크릴 같은 경우 그대로 떼었다가 다시 붙이기만 하니까 비용이 설치비가 절감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제 생각에는 비닐을 설치할 때 우리가 두꺼운 걸로 하지, 그거 누가 얇은 걸로 하겠어요. 그 정도 예산을 그렇게 썼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고 찢어진다? 아크릴도 깨져요, 얼면. 아크릴이 더 잘 깨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저희도 남동구나 다른 데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비용이라든가 따져봤었고 그런데 여러모로 봤을 때 미관도 고려해야 될 문제고 나중에 추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비용면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이득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그거를 내년에 재사용할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재사용할 겁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리고 철거업체 철거는 얼마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철거는 보통.
○위원장 장규철  작년에 얼마 했어요? 700만원 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장 장규철  ’23년도에는 730만원,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장 장규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 이틀이면 다 떼서 폐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 이 금액 가지고 지적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제가 뭐라고까지 말씀드렸냐면 “그럼 내가 아는 업체에다가 100만원에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그게 저희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품의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품셈 보고 저희가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그 비용이 더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보통 철거비가 설치비의 재사용 철거는 보통 50% 되고.  
○위원장 장규철  아니, 피스로 빼면 되는데 무슨 이게 과장님 말씀 때나 이게 저기 하면 더 나오고 저기 하면 덜 나오고 그런 게 어딨어요. 업체 선정만 잘하면 이런 건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하여튼간 그 비용이.  
○위원장 장규철  그거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그거 재사용하실 거냐고 했는데 한다고 해 놓고 재사용 안 하고 다른 걸로 바꿨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할 적에 갖고 있거든요. 그걸로 최대한 해서 크기가 안 맞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재사용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게 재사용, 재사용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크릴이나 비닐이나 재사용 힘들어요. 그거 한 번 쓰면요. 거기 아이들이 칼로 긁는 애가 있고 낙서하는 애들 있고 그러면 그거 지저분한 거 우리가 일일이 또 닦아서 다시 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있고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나랑 틀려. 지킨 게 없어요, 지킨 게.  
  위원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하시기 전에 저한테 와서 이거 이렇게 됐다, 저거 저렇게 됐다 얘기라도 한번 하셔야 제가 납득을 하는데 행정감사 다 와서 이렇게 딱 해 놓으시고 내가 작년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소용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건 죄송합니다. 가서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리고 우리가 쉘터를 교체를 하잖아요. 업체를 보니까 엔담 주식회사, 엔담 주식회사 작년도 고정형 바람막이도 했고 쉘터도 했고 올해도 엔담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엔담이 많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현재.
○위원장 장규철  이거 올해 임시형 바람막이 설치도 엔담에서 했어요. 엔담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엔담이 인천… 선두주자고 또 거기 하다 보니까 거기가 노하우라든가 제품 같은 게 다른 데보다 만들기도 잘 만들고 잘 하다 보니까 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 가지고.  
○위원장 장규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설치까지 줬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임시형 바람막이요?
○위원장 장규철  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남동구나 다른 데 할 적에 거기서 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남동구 보면 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원래 쉘터 전문가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쉘터도 회사가 몇 개가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가요?
○위원장 장규철  회사가 몇 개가 있냐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회사가 현재 시하고.  
○위원장 장규철  인천시에 몇 개 있냐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한 6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규철  6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엔담에 다 했어. 엔담에. 이거 문제있다고 생각 안 해요, 과장님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장규철  그리고 여기는 사회적기업으로 남동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미추홀구에는 없나요, 이런 회사들이?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미추홀구에는 쉘터 제작업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자, 그럼 좋다 치자고요. 그러면 매년 이 회사밖에 이렇게 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평가하고 해 가지고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제가 이렇게 보면 아까도 전 과에서 지적을 했지만 한쪽에 막 몰려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잘 배분해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하고 잘 알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는 잘 모릅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제가 이번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제,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리고 주박차, 주박차도 그거를 현수막을 붙이고 항상 대는 데만 대요, 주박차도. 그리고 방치차량, 방치차량도 어디에 무슨 차가 있고 우리가 스티커를 붙였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스티커 붙이고 몇 개월이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60일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60일?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장 장규철  두 달이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두 달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 사진을 제가 언제 찍은 건지 알아요? 두 달이면 이게 8월 18일이잖아요, 60일이면. 그런데 제가 이거 11월에 찍은 거예요, 11월달에. 그 정도로 행정이 안 돼요? 그리고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몇 대가 더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위원님, 그런데 거기 그 차량에 대해서 종결을 했는데요. 차량이 관리사무소 해당 상가 지분 소유자 차량이라고 해서 외부사람이 아니라 거기 그 아파트 아니, 병원 그 소유자로 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없어서 종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거 보시면 이게 흉물이에요, 흉물. 이게 누구 차인지도 모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이 차 치워달라고 얼마나 민원을 넣는지 알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차량이 이동하고 그러면 못 붙인다면서요, 또. 소유자가 나타나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래서 제 얘기는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좀 이런 차들이 없고 미관 해치지 않게끔 철저히 해 달라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장규철 위원장님이 한 거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과에서 지금까지 7월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7월까지 우리 미추홀구에 영치돼 있는 번호판이 418개입니다. 자료는 여기 다 있고요. 제일 오래된 게 보니까 2003년 9월 29일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418개 있는 것 중에 보니까. 그러면 여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처리기간이 두 달인데 이 차들이 어딘가에는 있겠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렇겠죠.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해서 폐차장으로 가거나 말소가 되거나 그러면 여기에 번호판이 없어야 맞죠? 찾아갔더니 말소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에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다 떼는 게 아니라 하나만 뗍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뒤에 있는 홍철호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세무과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말소가 되면 번호판을 찾아서 없앨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말소가 된 거 하나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받은 자료에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418대가. 우리 미추홀구에 정말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이게 제가 다니다가 눈에 띄는 것만 몇 장 찍었어요. 사실상 찾아보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왜 번호판이 없는지 도난은 아니겠죠? 누가 번호판 뜯어가서 뭐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주택가에도 있고 주차장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 저는 이게 세무과나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나 자동차관리과 이게 어디서 한 건지는 다 나오잖아요, 홍철호 팀장님 다 나오잖아요, 주소 다 나오고.  
○차량체납징수담당 홍철호  나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어디서 한 건지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 건지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가셔가지고 찾아서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기간이 두 달인데 그렇게 해서 처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영치차량이라고 방치차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치차량은 명확한 의미로 하면 버린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세금 안 나오니까 번호표를 떼간 거지, 방치차량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위원 정락재  그렇죠. 주인이 있다고 방치차는 아니죠.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방치차량으로 했던 것들은 다 주인이 없던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60일 동안 계도를 붙이잖아요. 붙이면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견인을 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옮기든가 움직이거나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 차 아니다 하면 사실상은 우리가 계고장을 붙여도 견인하고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위원 정락재  자, 번호판이 없이 만약에 차량을 이동했으면.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건 안 되는 거죠.
○위원 정락재  그것도 불법이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서 붙인 다음에 움직여야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게 뭐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헷갈려지기 시작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제가 잠깐 보충 말씀드릴게요.  
○위원 정락재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영치차량하고 방치차량하고는 약간 의미가 다르고요. 번호판 영치하는 건 주로 어떤 게 영치되냐 하면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이 된 100만원 이상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번호판을 영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된 차량은 도로를 주행할 수 없을 뿐이고 그건 방치랑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면 다시 번호판을 찾아가서 달고 도로주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방치차량은 방치가 되는 차량이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차이가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3년도부터가 있어요, 차가. 그럼 2003년도부터 20년 동안 이게 운행을 하거나 어디로 했다는 거예요? 번호판 없이는 못 움직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방치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아니, 물론 의미상 다를 수는 있는데요. 사실상 차가 못 움직여서 한 곳에 있는 거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차가 바로 인근에 예를 들어 조금 옮기고 옮기고 해도 내가 버리지 않는 거다…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어요. 멀리 안 움직이고 조금만 움직여도 원래 그 자린데 좀 옮겼다 그러면 이게 법 자체가.  
○위원 정락재  아니, 번호판 없이 조금도 움직이는 게 안 되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조금… 그리고 방치라는 게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원 판례라든가 판결문에서 보면 이게 방치라는 게 단지 차를 오래 세웠다고 방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유지는 사항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유지는 기한도 60일 정해져 있고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민사로 처리할 문제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도로라든가 할 적에 방치가 정확한 게 법이라든가 정확히 될지는 우리도 60일 잡는 것도 일반 사유지 법에 준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도로라든가 청장님까지 결재 받아가지고 보통 집중단속하기 위해서 30일 줘가지고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저는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차가 여기 오래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서 영치된 차가 여기 오래 서 있어요. 그럼 누군가 신고를 하겠죠, 차가 오래 서 있다고. 방치차량으로 저기 하겠죠.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가 하면 일단 확인해 보고 뭘 확인하냐면 이 사람이 버린 차인지 아닌지 확인할 적에 보험을 들었는지 그리고 검사라든가 받고 그다음에 오래 움직이지 않으면 녹이 많이 슬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가 60일 동안 기회를 줘요. 그래도 안 움직이고 하면 견인을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폐차를 하든가 값어치가 있으면 공매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위원 정락재  저는 지금, 지금 똑같은 것 아니에요? 번호판이 영치돼서 있는 차가 오래 서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방치차로 신고를 하겠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지금 그 위에 절차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오래 서 있는 차들이 있으니 저는 과장님이 제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차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면 제가 입장을 바꿔서 제가 과장님 입장이거나 국장님 입장이면 “아, 그렇게 많으면 저희가 전수조사 한번 하고요. 처리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답을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떻게 뭐가 말이 다르고 뭐가 어구 다르고 이렇게 말장난식에 가까운 대화를 해야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는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418대가 어딘가는 있을 거라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끝으로 얘기잖아요. 여기 서 있는 차가 오래 됐으니 방치차라고 신고를 하면 이런 이런 절차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며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과장님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자료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고 절차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원하는 거예요, 저희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영치차량과 방치차량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고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영치차나 방치차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잖아요. 번호판이 없어서 오래 있으면 방치차죠? 그래서 조금 아까까지 그러면 이런 이런 절차로 해서 처리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이게 방치차나 영치차나 뭐가 차이가 나냐는 거죠. 이 차들이 2003년부터 어딘가에 있는 차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차들이 움직였어도 불법이고요. 여태 있었어도 방치차고요. 그렇게 보시면 간단하지 않겠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한테 받지 마시고 세무2과에서 받으셔가지고요.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조치내용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자료 다 받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장규철  네, 그거 전수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 정락재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압류 현황이 있습니다. 페이지 45쪽이에요. 건수에 비해서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체납률이 너무 높습니다. 징수율이 33.1%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경기 침체에 따른 자동차 보험 납부함이 없어 생계형(청취불능) 불법명의 자동차 증가로 인한 과태료 체납이 다소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액 상습체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금액은 타 과태료에 비해서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보통 148 미가입 시 때는 과태료가 9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미가입자가 있고 수감, 출국, 입원, 소유자 부재로 인해 가지고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된 이후로 관리 책임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요. 과장님, 이게 딱 1년 치예요. 1년 치의 과태료 부과건수가 6,287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책임보험을 다 들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들었다는 겁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건 정확하게 파악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저기 하냐면요. 책임보험이 가장 기본적인 보험이잖아요. 이거를 안 들면 무보험차가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차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 보상을 못 받아요, 피해자가. 아시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렇죠.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짜 지금 과태료 부과한 사람들이 보험은 들고 있는지 추후에라도 들었는지 안 들고 계속 이렇게 무보험차로 갖고 다니는지 정도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도 나중에 알아보고 연락을 주십시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불법구조변경차량 단속 실적이 있어요. 페이지 52쪽입니다. 지금 다른 안전기준 위반, 불법구조 변경 뭐 이런 건 알겠는데 등록번호판 위조가 뭐죠? 뭘 저기하신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등록번호판…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런데요.
○위원 정락재  그게 뭐냐면 등록번호판 위반이라고 돼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번호판 우리가 배급한 번호판이 아니라 뭘 붙이거나 그리고 오래돼 가지고 퇴색되고 하거나 벗겨지거나 오염물질이 있어서 알아보지 못하게 식별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50만원입니다.  
○위원 정락재  50만원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제가 생각할 때 이거 50만원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왜인 줄 아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이런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나 차가 사고를 내면 잡지를 못해요, 뺑소리나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건 되게 위험한 위반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더 단속을 해 주셔야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운송사업 허가 현황 및 차고지 확보 현황이 있습니다. 55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차고지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추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운송사업자 허가를 낸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차고지는 법에요. 사업장 있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어떻게 돼 있냐는 인근 시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에는 설치장소 이게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상업지역이라든가 예를 들어 국회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미추홀구에는 할 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거의 보면 경기도 쪽에 많이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단속을 해 봐서 알아요. 주박차 이런 거 단속을 해 봐서 아는데 요. 물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미추홀에 화물차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다 가고 그다음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차고지 증명 떼주는 데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는 알고 있지만 미추홀구에서 사업을 하겠다, 운송사업을 하겠다고 미추홀구에 허가를 내고 차고지가 연천에 가 있고 평택에 가 있고 이러면 누가 보면 이상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천시에도 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진짜 우리가 빨리 관에서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다른 구와 협의를 해서라도 노는 땅이 있으면 그전에는 연수구에 송도나 이런 데들 빈 공터가 있어서 화물차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졌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사실상 미추홀구에는 화물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다예요. 그런데 사실상 단속하시는 분들도 미안하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댈 데가 없는데 화물차가,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시에서도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송도에다가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 정락재  대한민국의 주민이 안 반대하는 일이 있나요? 다 반대하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사업자들 어려운 부분까지 해야 돼서 건의들 많이 하시고 해 가지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숨통이 트이게끔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주차단속에 야간에 주차한 불법 화물차와 불법 건설장비 차량의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지금 화물자동차는 법에 밤샘주차는 0시부터 4시까지만 단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낮에는 계도만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긴 한데 이게 우리가 단속하면 다른 데 대놨다가 단속시간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화물차는 그렇게 하고 있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와 계획서를 짰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기계는 화물차처럼 밤에만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걸로 협업해서 계획 짜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교통과랑 같이 연계해서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김태계  그리고 야간 불법 주박차 단속 근로자의 근무는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지금 시간선택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정락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 맹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너무 단속을 하면 민원이 얘기 나왔고 그런데 저희는 다른 구보다 단속을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민원 들어온 데는 그때그때 나가고 계도를 하고 낮에는 딱지를 못 끊으니까 하고 평소 민원 들어온 데 계도하고 보통 일주일에 똑같은 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수요일날 나갈 때도 있고 해서 밤에 11시에 나가서 12시부터 1시까지는 먼저 계고장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1시 이후에 그때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끊어서 행정처분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아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지금 그게 격일제 근무를 하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위원 김태계  안 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하다 보니까 그다음 날 단속할 때나 그다음 날 하루 쉬고 어차피 밤 새서 하니까.  
○위원 김태계  그러면 출근시간인가 퇴근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우리하고 똑같이 합니다. 단속할 날만 저녁 때 들어갔다가 11시쯤 나와서 현장 나가서 단속하고 쉬었다가 들어오니까 바쁘면 하루 쉬든가 어차피 시간선택배제는 일주일에 주 35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시간을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1인당 평균 월 수령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시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 김태계  네, 시간.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단속하는 시간이요?
○위원 김태계  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보통 주박차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0시부터 4시까자 하잖아요. 4시간하는데 미리 나와야 되니까 11시나 나와가지고 준비해서 현장 나가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 날 쉬어야 되니까 어차피 35시간 맞추기 때문에.  
○위원 김태계  그 시간으로 해서 대략적인 실수령액은 얼만지 모르시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금액이요?
○위원 김태계  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금액은 시간선택제도 업무가 뭐냐에 따라 금액이 좀 차이납니다. 보통 한 달에 월 33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태계  출장비도 매일매일 출장 나가는데 출장비도 매일매일 지급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매일 안 나가고 민원 들어오는 데 내부 하는 업무가 많이 했습니다. 행정처분도 해야 되고 유가보조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면 나가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나가는 건 아니고 때와 상황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러니까 이게 지급되는 것이 매일매일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거는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계  아무튼 이번에 새로운 해가 시작될 건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시면 책자 6페이지 맨 마지막 5번이에요. 거기 대형화물차 불법 주박차 도시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조치결과에 보시면 추진실적 칸이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모박스, 박스 안에 보시면 2022년도 단속내용에 합계가 나와 있고 미추홀구, 인천시, 타 시ㆍ도가 나와 있어요. 우리 미추홀구는 어느 시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미추홀구가 저희 구고요. 저희가 단속은 하지만 화물차가 등록된 시 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거고 인천시나 타 구는 이첩을 해 가지고 행정조치하라고.  
○위원 김진구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4명이 돼야 진행이 되거든요.
○위원장 장규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꼭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공통 4건, 부서 1건, 모두 권고사항입니다.  
  공통사항 4건은 문서로 갈음하겠으며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율점검 및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7건, 수사의뢰 11건, 과태료 5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중개업무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통해 공인중개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2건으로 주의 1건, 진정 1건입니다.  
  주의에 대한 사항은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관계직원 업무연찬을 통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정 1건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자로 정밀조사 업무 소홀에 관한 사항입니.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현재 매월 50∼60건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초 실적을 보고하여 미조사 내역이 없도록 조치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60% 정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자료 15쪽 보시면 진정민원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누군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과태료나 이런 거를 하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입증자료 불충분, 행정처분 과태료, 수사의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43쪽에 보시면.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뒤에 있는 것들은 업무정지 7건, 그 뒤에 보면 과태료 51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거 영업정지 7일 그다음에 과태료 51건은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단속이 된 건수입니까 아니면 신고 들어와서 한 것도 같이 돼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신고 들어온 건하고 저희가 자체조사 한 건 합해서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고발, 수사의뢰 건도 11건 있고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위반하는 사실이 많은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고발, 의뢰 건 11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보다는 좀 많이 올라간 수치인데요. 그 이유는 이번에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사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점검을 해서 5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건이 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저희가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중개업자들이. 광고를 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깡통전세 관련돼 가지고 5건을 빼면 통상적으로 11건 중에서 7건 정도면 평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과태료 51건을 보면 어느 과는 똑같아요.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해 가지고 50만원하고 괄호 밑에 열고 근거법령은 똑같아요. 그런데 50만원이고 25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과태료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에 과태료가 50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있는데요. 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50만원인데 저희가 의견 진술 기간에 의견을 냈을 때 저희 법에 최초 1회에 한해서 그다음에 위반을 하게 된 사유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50% 감면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진술서를 내고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25만원으로, 실제 부과금액은 50인데 아니, 저희가 부과한 건 50인데 감면을 해 줘서 25만원을 수납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여기 연번 47번에 보시면 과태료가 500만원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고 여러 번 걸려서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분은 이의신청 자체를 안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는데 의견진술을 내지 않고 그냥 자기가 500만원에 대해서 감수를 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51번에도 보면 이 양반도 500만원 벌금 맞고 과태료 받고 250… 그럼 의견진술을 해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서 이 양반은 250이 됐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렇죠. 같은 500만원에 관련된 위반행위를 했는데 이분은 자기가 위반행위 한 게 왜 이런 위반행위를 했다라는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감면을 해 준 겁니다.  
○위원 정락재  47번에 계신 분은 돈이 많으신 분인가 보네요. 250만원을 포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47번분 이분은 의견진술도 안 할뿐더러 의견진술 기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래서 이분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인이신 분인데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적발했을 때 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좀 안 좋게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은 그냥 그대로 500만원 감수하신다고.
○위원 정락재  자, 그리고 요즘 전세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뜸한가요, 어떤가요? 아니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뉴스상에서 보면 우리 구는 이제 어느 정도 워낙에 처음에 너무 많이 있어서 많이 조사를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조사하고 계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두 건 이렇게 있는 건 없지만 단체로 옛날처럼 한 단지가 다 그런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지만 시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모니터링을 해서 전세사기 위험 사례가 있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지도단속이라고 해서 3, 4개월에 한 번씩 명단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추가로 발생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위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회사에서 전기를 끊겠다, 수도를 끊겠다라고 지금 계속 그게 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전세사기대책 거기서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특별법상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없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건축과 공동주택팀에서 물론 30가구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를 관리할 수 있는 규모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하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한다라고는 제가 같이 회의를 하면서 들었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나 아니면 한전이나 그다음에 도시가스공사 이런 데다가 건축과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이런 가구들에 대해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입은 거니까 단수가 이런 것들을 유보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협조공문은 제가 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관리하는 업체에서 그거를 안 받아주면 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러니까 관리하는 업체… 지금 뭐 세금 아까 단수, 단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은 관이니까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듯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뭐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관리사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 건축과에서도 그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태계  과장님, 행정재산 합리적인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재산 잡종지, 대지, 임야의 경우 사유지에 비해 공시지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태계  행정재산 잡종지, 대지, 임야의 경우 사유지에 비해 공시지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공시지가가 사유지보다 낮거나 높은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나대지가 이런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이 어떤 그 용도가 토지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건데 일반 사유지 같은 경우는 토지의 특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대지나 이런 부분은 국유지나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저희 특성조사표에 마이너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낮은 거지. 만약에 거기에도 똑같이 일반 사유지와 같은 행정재산 건물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그게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가를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는 관계없이 토지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 내가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해를 정확히 했습니다.  
  인근지역과 형평성에 실제 우리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시지가 산정 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공시지사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기조가 처음에는 계속 실거래 수준의, 진짜 거래하고 있는 수준의 최대 90%까지 맞추려고 정책들이 이루어져서 한 5년간 계속 공시지사가 올랐었는데 그 이유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나라에서 높였기 때문에 개별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정책기조가 바뀌어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한 7%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가도 올해는 5.6%가 우리 구는 평균적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고 평가사한테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런데 산정기준에는 실제 거래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산정을 한 거를 검증을 할 때 평가사들한테 최대한 그거를 반영해서 높여줄 수 있는 한도까지는 조정할 수 있는, 높이거나 낮추게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같이 회의할 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과장님과 국장님, 여러 관계공무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조금 전에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긴 하는데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에 보면 행정처분 처리내역이 있잖아요. 거기 고발 및 수사건수 11건에 보면 무등록 중개행위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등록 중개행위를 했다가 발각이 됐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무등록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행정적인 처분은 저희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이런 건데 그런 거는 할 수 없고 그거는 벌칙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사의뢰를 하고 경찰에서 무등록 중개행위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양정희  저희가 부동산에 가보면 정식중개인 이외에 또 설명하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보조원.  
○위원 양정희  이런 분들이 혹시 무등록 중개인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분들은 중개보조원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조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조원 신고가 돼 있는 보조원인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일부, 현장을 방문해 준다거나 서류를 발급해 준다거나 서류를 확인해 준다거나 그런 업무들은 할 수가 있는 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상을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조원 신고가 안 돼 있는 분이 그런 거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행위로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업무를 어느 선에서까지 했느냐를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대부분 무등록 중개행위하는 사람이 전세사기를 많이 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런 게 염려가 돼 가지고 이런 분들은 처벌을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그냥 여쭤본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년 동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