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일  시 : 2023년 12월 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마지막 부서인 도시경관과 질의ㆍ답변 후 본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감사에 대한 강평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위원님들 강평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권고 7건으로 공통 4건, 부서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부서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1구역 상가건물 분양자와 수분양자들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분양자인 SMC에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였으며 SMC에서도 별도의 담당자를 두고 수분양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분양자들이 원하는 계약해지나 대체, 분양금 감액 등 협의를 통하여 최초 발생된 건수가 140건이었는데 85건은 해결이 되었고 현재 55건은 사인 간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 관련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시 이미 사업계획이 완료된 후 일방 통보식이어서 주민과 마찰을 빚어 왔는데 사업계획 단계에서 의견수렴을 하여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단계에서 사업의 목적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주민공감대를 형성시키고 그 가운데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이 분리되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정 역할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재정비 촉진계획이 지구 제외 및 존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난 2022년 6월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촉진지구 내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제안을 수용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많이 듣고 사업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주최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 사진을 첨부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 31쪽 보면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런 것들에 사업부지가 어딘지 좀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생각이 짧았던 모양입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매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부실한 것에 대한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페이지 10쪽에 보시면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지구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재정비 촉진지구는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벌써 한 거의 20년 가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보면 15년 정도 지났는데 그 지역이 지금 일부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부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완료시킨 사업은 도시개발1구역하고 주안1구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시개발1구역은 도시기반시설 빼놓고 주택사업이 완공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추1구역하고 미추8구역이 사업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미추4, 5, 6, 7 4개 구역이 주민 제안을 해서 현재 주민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서 관련 부서 협의를 끝내고요. 이제 조만간 행정절차로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기간이 한 올해 몇 월 달에 그게 접수가 되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올해 5월 31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보통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저희가 예상하기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하여튼 도시가 자꾸 그런 데는 구도심, 원도심들이 자꾸 낙후가 되니까 개발이 빨리빨리 잘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안2동하고 4동에 저류조 사업하시죠? 저류조.
  페이지 17쪽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거기 주안2동 쪽에 저류조 사업 부지인데 그게 몇 평이나 되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약 1,1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정락재  1,100평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지금 주안2동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원도심 지역이라서 주차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위가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게 맞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계획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도심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일단은 위에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추6구역 같은 데 지금 도서 들어와서 이제 재개발이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주차장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시면 어떻겠냐.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차장이니까 국장님한테 질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뭐 완전 주차장으로 사용하자는 것은 아니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미추6구역이 개발되면 그때 공원으로 개발하시는 건 어떠신지.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일단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지금 부동산원인데요. 감정원에 토지보상의 절차를 이행해 달라라는 어떤 협약에 의한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고 만약에 사업착수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충분히 그 부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지금 주차때문에 난리에요, 아시잖아요. 가보시면 얼마나 심각하신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안 중로 있죠? 주안초등학교길 그거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지금 현재까지요. 저희가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한 94% 정도 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진행이 됐는데 이분들이 보상금을 수령해 가시고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수령해 가시고서 어느 정도 더 보상금액을 올리시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어서 이 행정소송이 끝나면 내년도 한 상반기에는 그래도 저희가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보상금을 받아 가고 소송하는 이유는 뭐죠, 대체?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절차가 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협의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지토위 재결을 통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그분들이 공탁금을 수령해 가셨습니다. 본인들 보상금은 가져가셨는데 그다음에 중토위도 가고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그쪽에 주민들 전체를 대표해서 변호사가 1명 있어 가지고 감정이나 보상을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민들이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참, 양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는 거 보면 참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쪽 보시면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 하자 사항이 있어요, 총 42건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처리 중인 것도 좀 있어요, 한 10개 정도.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 정도 하자가 상식적인 건지 아니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나온 건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공사를 하면 감독을 열심히 해서 하자가 안 나오는 게 맞는 건데요.
  저희가 하자의 내용을 보시면 솔직히 죄송한 사항인데 그전에 누수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중대한 하자를 빼고서 이게 발생 된 내용을 보시면 잠깐 뭐라고 그러나 저희가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작은 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 31건은 해결을 했는데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안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요청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그거 보시면 하자 중에서는 BF관련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공사는 제대로 됐는데 일부 BF 인증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생겨나고 있어서 그것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아파트 분양 같은 것을 했을 때 물론 거기도 열심히 지었지만 하자라는 게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대한 하자는 그래도 웬만큼 치유가 됐고요. 어느 정도 빨리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하자만 남았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런데 중대한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수가 되는 것은 기초에서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기초부터 그렇죠. 기초에서부터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자화장실 천장 탈락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탈락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장 같은 것은 마무리 공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기초부터 마무리까지 다 하자가 생겼잖아요.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누수가 된다는 것은 기초부터 잘못 설계나 공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천장이 탈락을 한다거나 눈줄이 잘못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마무리 공사거든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하자가 많았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공시설과에 얘기를 해서 그런데 공공시설과에서 이것도 공공시설과에서 했습니까, 감리ㆍ감독을?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전기나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소방이나 이런 인프라가 있나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 과에서 그런 인력은 없고요.  
  타 과의 인력을 도움을 받아서 감독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땐 적극적으로 인프라가 있잖아요. 저희 구에 인프라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하자가 안 나오게 이건 진짜 주안스포츠센터는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공기도 많이 늘었죠, 공사비도 더 들었죠, 하자도 많았죠. 정말 문제있는 공사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 정락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제물포역 북광장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지가 좀 돼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19년도 8월 27일에 공사 착공을 해 가지고 ’19년 11월 20일에 공사 준공이 났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목적은 MZ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북광장에다가 처음에 지을 때는 무대가 있었어요, 무대가. 기억 못 하시나요? 담당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2019년도 준공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방문해 보니까 기존에 있던 무대가 사라졌어요.  
  지을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무대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그 무대에 대해서 좀 확충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줬던 사업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가보니까 무대 자체가 없어졌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광판 하나 크게 생겼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예산서를 뒤지다 보니까 이게 또 다 시공은 되어서 다 이관을 시켰어요, 부서별로 교통정책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미디어홍보실 다 이관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들여서 만든 무대가 사라졌나 나는 궁금하거든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기억은 못 하는데요. 저희가 그때 경관과 직원한테 이야기를 듣고 한번 저희가 내역서를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준공사진도 보고, 착공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무대가 찍힌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무대가 어떤 무대인지 조금 왜냐하면 이게 2019년에 사업을 해서요. 저희가 넘겼는데 2019년 8월 27일에 착공을 하면서 현장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 11월 22일 준공을 하면서 그 부분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두 사진에는 무대가 안 보이거든요.  
○위원 김진구  제가 직접 올라가기도 해 봤는데, 무대를.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혹시 그전에 있었던 것 아니신가, 2018년, ’17년쯤.
○위원 김진구  여기 저기 처음에 만들 때부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여기가…
○위원 김진구  2019년이면 착공일이 맞는 것이 제가 이거 기억을 합니다. 무대가 있었어요, 무대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물론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는 너무 의아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 그 전광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진구  전광판 부분이 아니고 그 밑에.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오른쪽으로 가서 이 코너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진구  네, 코너와 코너 사이에 그쪽에 공간에 있었거든요, 무대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음악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런 것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그거를 해 가지고 학교 측하고도 교학과 하고도 교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한번,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그러면 없다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제가 한번 이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이거 보여드리고 설명 좀 드리고요. 그 당시에 제물포역 북광장 쪽에서 버스킹이라든지 공연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혹시 그런 거랑 관련 있어 가지고 설치했다가 아마 임시적으로 했던지 아니면.
○위원 김진구  임시적은 아니었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거를 한번 더 저희가 알아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임시적인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하고도 그때 무대 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 좀 지금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과장님이 담당 과장으로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더 조사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참여업체도 보니까 4개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계약이 되었고 나머지 2, 4개, 5개인가요? 5개가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게 또.
  그래서 이게 지금 뒤져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이 물론 근무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담당 부서장으로서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제가 서면으로요 금주 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어차피 설계도면 보면 다 나오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장 장규철  그거 보시고 위원님들 전체분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저는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53페이지요. 공립어린이집 건축설계 공모완료 실시설계용역 착수 그래서 ’24년 12월에 준공 끝나죠. 그러면 ’25년 3월부터는 신입 원아 받는데 차질이 없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저희가 이 설계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데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24년 말에는 건물이 준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땅도 지금 교육청하고 매매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위원 황숙경  저는 그러면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처럼 새롭게 짓는 어린이집이잖아요.  
  자, 이 설계공모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설계는 조금 특이사항이 있어요. 전기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 손이 닿는 높이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벽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교사들 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어린이집이 지금 평수도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변환된다면 휠체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설계 부분이 들어갔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이 설계를 하면서 공공에서 설계할 때는 항상 BF 인증 무장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장애를 가진 분들도 편안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서 지금 정락재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기초부터가 탄탄히 되어서 이제 저희가 관에서 하는 이런 공사들은 그런 실수는 두 번 이상은 있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ㆍ감독 부탁드리고요.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간, 시간 꼭 맞출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지적사항 7페이지 5번 보시면 도시개발1구역 상가건물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거기 조치결과에서 85건은 해결이 됐다고 했는데, 55건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소송은 민사로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을 원하거든요. 민사라는 게 이제 민사를 제기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본인이 다 원하기 때문에 그 소송이 굉장히 길어지고요. 처음에는 55명이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요. 순서대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여러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굉장히 길어진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이분들은 거기에 상가를 사서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든지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길어진다고 하면 막연히 계속 기다리면 이거 좀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분양금도 감액을 해 드렸고 또 상가 위치를 변경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계약 해지도 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위원 양정희  아, 계약 해지까지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7건이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했으면 해 드렸을 텐데 이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소송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55건 중에서 7건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140건 중에서요, 7건은 계약해지를 했고요 나머지 78건은 위치를 바꿔주거나 기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양금을 감액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거든요.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게 55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러면 계속 민사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사인 간의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것은 간혹 가다가 여기서는 아직까지 안 왔는데 사실조회나 이런 것들이 와서 재판에 도움이 되거나 재판에 자료로 쓰이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 외에는 저희가 그 재판에 어떻게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위원 양정희  참 어쨌든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주안 2ㆍ4동 재정비 촉진 그거 관련도 그렇지만 미추 4, 5, 6, 7구역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구에서는 협의가 끝났다고 얘기를 아까 하신 것 같았는데 지금 조합에서 그러면 모든 서류를 다 완비해서 제출을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아직이요, 지금 간단한 것들은 전부다 제출했는데요.
  지금 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여기다가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 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를 조금 본인들이 안 하는 쪽으로 관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관에서 해 줬으면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몇 천 억이 우리 시랑 구에서 몇 천 억을 부담하게 생겼는데 공공부담을 조금 줄이고 이 사업 주체들이 조금 더 기반시설 하는 쪽으로 재검토를 요청해 가지고 현재 4, 5, 6, 7 4개 구역하고 그쪽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계획 업체에서 조건을 다 맞추지 않더라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시랑 마지막으로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재생자문위원회나…
○위원 양정희  시에서는 그 도로 나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렇죠, 도로랑 주차장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위원 양정희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 측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양보를 했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원하는 것은 직선으로 바로 나기를 원하겠지만 그게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이 사업은 늦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협의라는 게요. 어차피 시에서도 100% 그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부담이 크다 보니까 부담을 나눠 갖는 방향으로 어차피 재개발이라는 것이 개발을 해서 이익을 얻는 측에서 그런 공공시설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체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공공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건데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니까 일부를 지금 시작하는 데서 부담을 하고 나중에 시작하는 데서 다시 부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협의는 저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위원 양정희  그런데 시에서는 그 도로가 직선적으로 나는 부분을 원하고 있지만 조합에서는 그게 어려운 게 지금 지주택도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지주택에서 양보를 안 하고 하면 어차피 이 도로는 조금 이렇게 이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계속 시에서 그런 거를 꼭 직선적으로만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시에서 조금 양보를 해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고시가 언제쯤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그 고시날짜를요.  
○위원 양정희  물론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해야 되는 행정 만약에 12월에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12월에 재생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친다고 치면 내년에 저희가 또 구 의회를 올리고 또 공정회를 가지고서.
○위원 양정희  내년 언제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내년 첫 번째 의회는 1월인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 의회 회기 기간에 올릴 수 있고 공청회를 한 다음에 상반기 지나자마자 저희가 시로 보내면 시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가 문제가 됩니다. 시에서 최종협의를 전체 부서랑 국가기관까지도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협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지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한 12월 정도…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제안방식으로 결정이 돼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조합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의 의지가 문제겠죠. 될 수 있으면 빨리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는요, 주민들이 갖고 온 주민제안에 보면 도로 선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수긍해서 시랑 협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협의안이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죠.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 시하고 협의는 지금 현재 하고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촉진팀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시에서도 조금 양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주장을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주장을 계속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 추진 주체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안을 가지고 올 거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일단 저희가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시를 찾아가서 시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양정희  아무튼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갈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으로 시에다가 그런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셔 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한 내년 8월쯤 고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가시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종료 이후 지속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대상지 주민들에게 3년에서 5년간 국비, 시비와 주민거점시설을 건립했는데, 전문코디네이터 등이 지원하여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 영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청년과 어르신이 비룡2030 수봉마을길이 2024년 사업이 완료 예정이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김태계  제물포는 2026년 사업종료 예정이고 그러나 우리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후 우리가 지속될 수 있는 복지에 대해서 약간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민거점시설 운영을 두고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 비룡공감하고 수봉을 하고 있는데 비룡공감은 저희가 만드는 커뮤니티시설이나 창업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그쪽이 비룡이라고 조합이 만들 단계에 있습니다. 그쪽은 약간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인구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것들이 나중에도 공영상가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비룡 큰 둥지가 복합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에 상가가 들어가고 그 앞에 도로가 개선되는데 그러면 상주인구 늘어나고, 유동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청년 창업몰이나 공영상가 이런 것들이 청년 임대 들어와서 좀 싸게 들어와 가지고 임대료를 그거를 운영하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운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봉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수봉이 좀 작다 보니까 주민들 협의체에서 조합을 만들거나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봉에 짓는 것은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주민들이 이끌 수가 없다면 우리 구나 인천시 이런 데서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1∼2년 정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타 구 사례를 경험 삼아서 사업이 종료되는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아까 정락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정말로 공공청사 그게 벌써 1년 넘게 왔어요, 그렇죠.
  정말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말 안 나오게끔 우리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요.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었는데 사라졌다. 그것은 참 미스테리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공통 4건에 대하여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2023년도 인천시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은 조치결과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관리 부적정은 코로나 사적모임금지 감염병 예방 위반 과태료 부과 85건, 사망자 2건 제외 완료하였습니다. 해체 허가 없이 철거한 건축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추진 중으로 되어있으나 현재는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역준공검사 및 대가 지급 기한 준수 소홀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 발생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은 업무추진비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설건축물 관리업무 소홀은 가설건축물 행정조치 5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조치 중인 2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공용가설 건축물 7건은 모두 취소 완료 현재는 취소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소홀은 자료작성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완료 54건, 부과예고 행정조치 2건이 추진 중으로 있었으나 현재는 부과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장기미착공 건축허가 업무 소홀에 대하여는 착공신고 1건, 장기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 및 처분사전통지 공문발송과 공시송달 진행 후 건축허가 취소 1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49쪽에 보시면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이행강제금에서 징수실적에 보시면 부과가 242건 금액으로 따지면 2억 7,000여만 원이고 징수가 152건 금액으로 1억 5,000여만 원이 미납된 건수가 90건에 1억 1,000여만 원입니다. 내년에 비해 미납비율이 높아진 것 같은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금년 내용으로 보시면 제가 사실 1월에 건축과에 처음 와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더 부과나 징수 부분이 낮은 단계였거든요. ’22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4건을 부과하고 1억 1,000여만 원을 부과한 반면에 금년에는 242건에 2억 7,500만원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현재 위반건축물 예방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년에는 더 징수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앞으로도 미납징수율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게 좀 여러 개 되는데 우리 일단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 중에 감사자료 작성시 사업 세부내역 자세히 작성하고 현장사진 등을 첨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료에는 현장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자료 62쪽 보시면 공사 중단 및 방치 건축물 현황조사 이런 것 있으면 이런 것들은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어딘지 좀 편하게 알고 있을 것 같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주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사진을 적극적으로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페이지 9쪽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결정현황이 있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위원 정락재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 우리 추경에도 이거에 대해서 더 올려주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점점 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수요가 계속 느는 것 같아요. 몇 년부터 계속 이렇게 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은 그걸 다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원  앞전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업무 보고드릴 때 저희가 신청은 3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금 금년하고 같은 2억원으로 아마 저희 쪽에서는 아마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아마 그런데 주민들의 기대욕구는 갈수록 커지다 보니까 금년 같이 내년에도 신청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아무리 이번에 예산이 좀 그렇다고 해도 이 사업은 꼭 더 늘려야 되는 사업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제가 우리 미추홀구에 헐어놓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건축과장 홍순원  정확하게 뭐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이 평소에 현장을 얘기하신 부분을 봤을 때 경기악화나 이런 사회적 상황 때문에 허가는 받아놓고 현장이 지금 착공을 못한 현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적인 부분에 쓰레기도 쌓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조금 결과는 미흡한 부분들이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해서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서 쓰레기 쌓이고 그럴 바에는 우리 미추홀구의 주차장 난이 심하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렇게 놀리지 말고 일단 공사하기 전까지라도 매매를 한다는 곳도 있고 공사를 하겠다는 데도 있는데 제가 지금 봐서는 아마 부동산 경기가 그닥 좋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빨리빨리 현장이 착공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래서 그 안이라도 우리 임시주차장이라도 좀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적극적으로 우리 건축과랑 교통행정과랑 이렇게 협업하셔 가지고 그런 현장들, 빈 현장들 있으면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좋은 의견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관심 갖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재산이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가 어떤 경제적인 사정, 자금적인 사정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건축이 늦어질 때 오랫동안 방치되는 그런 부분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로 한 부분이거든요.  
  그 의견을 들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3년이건, 4년이건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곳을 파악을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리문제는 건축주로 하여금 관리까지도 요구한다 그러면 좀 동의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쪽에서 생각을 넓혀 놓고 고민을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관리는 그거를 무상임대 계약서 쓰고 이렇게 내주시는 분들이 보면 가장 걱정하는 게 쓰레기나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동에 요즘 시니어 어르신들 일자리 저기 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들이 한번씩 들려서 쓰레기 조금만 주워주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약간의 예산이 있어요. 거기다가 잡석 정도 깔고 쓰레기 걷어내고 잡석 정도 깔면 충분히 저기 쓸 수 있거든요, 임시주차장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다음에 페이지 49쪽 아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신 거 밑에 보시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이렇게 세 분이나 계세요.  
  그런데 다른 것은 개인인 것 같고 무궁화신탁은 뭐예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 이제 저희들이 조금 규모가 있는 것을 짓다 보면 건축주가 신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부 쪽에서는 등기설정된 것을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건축주, 위탁하신 분은 있지만 건축주가 무궁화신탁으로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러면 건축주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지금 1,800만원씩이나 되는데 왜 안 내죠?
  신탁회사가 개인이라면 좀 이해는 가겠지만.
○건축과장 홍순원  그런데 아마 계약 관계때문에 아마 납부는 위탁자가 아마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무궁화신탁이라는 게 되게 귀에 많이 익어요.  
  왜냐하면 건축과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 뭐 이런 데도 되게 많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많습니다.
○위원 정락재  무궁화신탁이 되게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사업을 하는 신탁회사 같은데 1,800만원씩 돈을 안 내고 있으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하나 더 페이지 52쪽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현황 및 주차장 확보 현황이 있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세대수랑 주차면수는 다 100% 맞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위원 정락재  맞는데 실제로 가서 다 확인을 하신 건지요, 확인을 하신 건지.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허가받기 위해서 차도 못 들어가는 데다가 이렇게 주차라인 그려 가지고 허가만 받는 데들이 태반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건축과장 홍순원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례는 좀 적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나갈 때 저희가 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부설주차장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현장실사를 해서 사용승인을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과거보다는 없어졌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내신 데는 100% 사용이 가능한 주차장이라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원  아,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리고 페이지 64쪽 보시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현황이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위원 정락재  이것은 어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는 이제 허가검사 시 현장을 확인하는 부분을 설계는 건축사가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허가검사 대행하는 부분으로 법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대행하신 건축사한테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할 일을 건축사분들이 대신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건축행정을 하는 공무원한테 아픈 부분인데요. 이게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보면 시간을 가지고 보면 행정을 하는 공무원과 현장과의 어떤 밀착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제도화하는 과정에 이게 도입이 된 거고 그 도입이 된 내용은 보다 좀 전문성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공무원과 현장에 유착을 차단하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건축법에서 보면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따라서 건축사로 하여금 허가 때, 사용승인 때 현장조사 검사를 대행하게 되면 허가권자인 저희 구청장이 되겠죠?
  허가권자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러면 어떤 제도인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과 저기 건축주와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 그게 기초로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사고가 건축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 그것은 그 건축주 또 쉽게 말해서 건설업체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에서 그게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얘기드리냐면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같이 공무원이 업자랑 유착해서 뭐하는 시대가 벌써 우리가 순환보직을 시키는 게 한 부서에 오래 있으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같은 맥락으로 해서 경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순환 보직을 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무원 면피용 아니냐라는 생각은 솔직히 갖고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건축안전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건축안전센터가 건축가 내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될 텐데 거기에는 외부 전문인력 건축사와 기술사, 구조기술사 또는 구조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도록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건축사가 여기 참여하게 되면 이 건축사로 하여금 지금 현장조사 검사를 대행하는 이거를 건축사로 하여금 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제가 보니까 108건이나 되는데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딱 봐도 뭐 굉장히 많은 액수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얼마 전에 또 경주에 지진이 났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위원 정락재  우리 미추홀구는 되게 오래된 원도심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지진에 대한 대비나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계획을 수립해 놓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 질의 내용에도 보시면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2,000만원으로 해서 20개소 하고 있는 이런 노후 단독주택 같은 경우 사실 지진은 큰 아파트 건축물보다는 조적조인 어떤 그런 조적식 건물이 지진에 더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포항, 경주, 지진 났을 때도 그리고 다세대 필로티형 건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지금 없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관리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보수ㆍ보강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개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내진설계나 이런 지침들이 계속 바뀌었어요. 1988년부터 해 가지고.
○건축과장 홍순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최근에 2017년까지 해서 계속 내진설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법규가 계속 개정이 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아요, 종종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미추홀 같은 경우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우리 미추홀구청 같은 경우에 진도 2만 되어도 아마 무너질 것 같아요.  
  정말 취약한 동네이니까 앞으로 지금 있는 거는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진이나 이런 거에도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알겠습니다.  
  인ㆍ허가시에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올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네, 과장님 49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있죠.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주안 앞 역 CGV 총체적 난국인 곳이죠, 거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단속을 하셨다거나 한 케이스가 있나요?  
  장사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거기.  
  겨울이 되니까 이제 붕어빵 장사에 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일절 없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 이제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사실은 저희가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특정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적발을 하고 당사자를 특정해서 고발도 하고 강경하게 좀 하려고 진행을 하는 중에 저희들이 가서 어떤 분이 더 주체가 있으신 분이냐 그런데 다시 회피하는 거죠, 시시하고.
○위원 황숙경  피해다니시는 거죠, 그분은?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 누구라고 얘기 자체를 해 주지는 않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어서 경찰 쪽하고도 얘기도 하고 어떤 특별단속처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2년 사이에 있었던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내실 있게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참 보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특별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펜스 안에 쓰레기가 모이지 않게 하는 그 방법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겠지만 CGV 앞에 있는 건물,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들 불법인데 저희가 뭔가를 보행해도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과장님, 팀장님들 계속 출장 나가시고 하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좀 굿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서로서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참, 저도 아까 생각했던 부분이 미착공된 현장들 정락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인허가까지만 그래도 많이 신경 더 써주시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권고사항으로 공통지적사항 4건, 부서지적사항 1건 등 총 5건이며 공통지적사항은 모두 완료한 사항으로 추후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부서 지적사항으로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과정에서 혹시 우리 구가 손해를 입는다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 6월 20일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하여 우리 구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상태이며 현재 신청사 건립 사업은 사업방식이 개정 사업으로 변경하여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 재의뢰한 상태로 내년 초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중앙, 투자심사 의뢰 예정이며 이후 설계공모를 통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우리가 100억원을 조성했는데, 내년에는 얼마의 기금조성이 가능할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얘기듣기로는 원래 당초에 내년도에는 89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의 재정상황 때문에 10억 정도 적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 네.
  우리 구청 청사건립은 10여 년 전부터 논의했던 사안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로 보면 모든지 순위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 많습니다. 건립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번번해져서 신청사 건립 요원만 하기가… 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시설과에서 좀 중심을 잡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묵묵히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안8동 청사 있잖아요, 동 청사.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거기가 지금 프로그램을 못할 정도로 됐어요, 아시나요 혹시 그거?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금년도 5월쯤에 건물이 크랙이 많이 갔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때 이제 이 과연 크랙보수만 이루어져서 될 것인가 아니면 구조보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현재 건물이 30여 년이 됐으니까 신축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건물 신축하기에는 사실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건물을 보통 저희들이 한 50여 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30여 년이 된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구조보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했지만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예산 일부를 활용해서 일부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수된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불과 한 3주 정도 해당 동에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이 또 있어서 3층의 어떤 프로그램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는 계획을 잡고있는 것에는 시의 재난기금을 저희들이 좀 받아내서 저희들이 아마 계획하고 있기로는 한 2억 정도면 어떤 보라든지 사잇보에 대한 보에 대한 보강과 그리고 거기가 또 마침 예전 건물이다 보니 천정이 다 텍스가 석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을 제거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좀 있어서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난기금을 최대한 받아내서 보수를 하려고 그런 부분은 회의가 되어서 현재 정리가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향이든 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인데 그것을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페이지 31쪽 보시면 구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공사 그다음 미추홀구 청사 방수공사를 이런 거를 하세요. 참 이게 오래된 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보수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매년 그다음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수비용이 꽤 많아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페이지 10쪽 보시면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신청사,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공공시설과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공시설과에 인프라가 있으니 그쪽에 맡겨서 감리ㆍ감독을 하라고 주문을 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책임도 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일을 자꾸 주라고, 주라고 이렇게 하면 책임소재를 가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 하자나 이런 것 일어나지 않게 최대한 관리ㆍ감독을 잘 하시라고 하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사실 하자라는 그런 부분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어떤 시공 능력이나 감리자의 어떤 관심도, 성실도 그리고 공사감독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문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모두 잘되어야 톱니바퀴처럼 잘 물려가야 최소한의 하자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가 그러한 부분을 명심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네, 과장님 공구대여사업을 구청에서도 공공시설과에서 하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구대여사업.
○위원 황숙경  지금 화장실에 직쏘니 뭐 이런 기구들 빌려준다고 큐알코드 붙여놓은 거 어디서, 여기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 황숙경  아, 제가 그러면 착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기서 하시는 건 줄 알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아, 저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마치시기 전에 참고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11쪽 보시면 신청사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2026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30년에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신청사는 지금 운동장 쪽에 자리를 잡아서 공사가 진행되게 되고요. 기존 청사는 그때까지 계속 활용되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신청사가 2026년에 착공이 되어서 실제 건축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8년 하반기 늦게 아니면 연말쯤 이렇게 완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 청사에 있던 사무환경을 그쪽으로 이전시키고 2028년 말에서 2029년 초에 그리고 그때부터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그곳은 일부 광장과 조경, 이렇게 편의시설로 구성하는 작업을 해서 2029부터 그 작업을 해서 2030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한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잠깐만요.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 양정희  양정희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위원 양정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미추홀구청 청사는 지금 우리 100억씩 예치를 해서 2026년도에 착공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2024년도인데 100억 모을 것을 10분의 1 지금 10억을 내년에는 예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2026년도에 이게 가능하겠어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2023년에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 해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또 새로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2025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해서 계속비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해 가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신청사가 비단 우리 여기 근무하는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민 전체의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고민을 함께 하고 있고 또 그런 쪽에서 이게 재정 쪽도 맞춰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 신청사 건립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시급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박우섭 청장님 계실 때도 이거 200억인가 예치했던 것 뭐 수리하느니, 보수하니 해 가지고 이것저것에다 다 써서 없애버렸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이게 누적이 되어서 했다면 벌써 착공을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기에 “우선 견딜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언제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위원회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회도 보면 22명 중의 남자분은 18명이고 여자분은 4명밖에 안 돼. 여자라고 해서 이 의견에 대한 개진을 못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도 조금 분별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이거 100억 예치하는 거 국장님 계시는 동안 까지라도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공공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자료 5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시정 부서 1건, 권고 공통 4건, 부서 1건 사항입니다.  
  공통사항 4건은 문서로 갈음하겠으며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주거복지센터 관리 운영이 부실한데 철저히 조사하여 위탁계약 취소 등을 검토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2022년 12월 13일 복지센터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복무관리 및 운영 등에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어 기관경고 및 주의 처분하였고 2022년 12월 22일 상생지락 미추에서 위ㆍ수탁 해지 요청함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2022년 12월 28일 계약해지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2023년 1월 31일 위탁운영 종료 후 2023년 4월 3일부터 주택관리과 내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시 주택을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폐기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바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및 공문발송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요청하였고 대지 정리 후 지역주민의 주차장 제공 등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기관경고 부서 1건, 통보 부서 1건, 시정 부서 2건, 주의 부서 1건입니다.  
  감사원의 전세사기 감사관련 기관경고 부서 1건은 임대 주택 조건 공고에 대해서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 후 누락분 공고 및 분기별 1회씩 구보에 공고 게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감사원 통보 부서 1건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미신고, 임대보증금 미가입, 임대보증금 초과 증액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 요구한 사항은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자 3명 위반사항 30건에 대하여 9억원을 부과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고 임대차 계약 미신고 임대보증금 초과 증액 2명 1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 감사 관련 시정부서 2건 중 미부과 과태료를 조속히 부과 징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요구한 사항은 9명, 12건에 대해 과태료 2억 1,7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 조사 및 급여지급 소홀에 대해서는 과지급분 76만 1,400원을 회수 완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시 감사 관련 주의 부서 1건은 업무추진비 연간 계획 미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2024년부터는 업무추진비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위원장 장규철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위원 정락재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 19쪽 보시면 일반민원(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보시면 진정민원이 대부분이 지역주택조합에서 지역주택권이에요. 지역주택조합 건이에요, 많아요. 되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이것에 대해서 무슨 민원이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아, 이제 저희한테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를 하는데 비용을 좀 빨리 좀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사유를 보면 예를 들어서 조합원인 아버님께서 연로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아들인 상속자가 이 문제를 빨리 급하게 해결하고자 저희한테 낸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원하는 서류를 조기에 제출해 주고 그 아드님이 조합원에서 탈퇴하고 아버님이 탈퇴하고 아드님이 일정 부분 금액을 환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지금 미추3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이 될 것 같으세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2년 6월 12일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면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면 어떤 미추대로 같은 경우에 접한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면대로는 1000미터로 제한하는 어떤 면접 제한이 굉장히 현재 지금 지역주택조합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미추3구역의 주안1단지라든지, 2단지에 현재 그런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규모를 보면 7만 6,000제곱미터라든지 5만 9,000 이렇게 상당히 큰 규모인데 지구단위계획에서 요구하는 그런 면적을 살펴보니까 4필지에서 한 6필지 정도로 사업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당황하고 있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경, 위반을 지금 요구해서 구에서 지금 위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기 지금 미추3구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합원 저기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낸 돈이 4,600만원인 것으로 알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4,600만원 넣었는데 지금 탈퇴하면 얼마 주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탈퇴하면 어떤 얼마를 주는지 그 금액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준다고 그래요.
  그 전에 2,000만원 주기로 했었는데 1,500인가 2,000만원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자기기네들 돈이 없어 갖고 그거 해 가지고 500만원 주는 건데 그 500만원이라도 받고 탈퇴를 하려고 하는데 500만원도 안 돌려줘가지고, 못 돌려줘가지고 그런데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은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돈이 그렇게 없는데 사업이 되겠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지금 뭐 초창기에 미추3구역, 주안1단지, 2단지를 추진하는 분들이 어떤 가입비를 이렇게 받고 지역주택조합을 열심히 또 추진해 보겠다 하면서 조합 구역 내에 있는 대지도 17필지 정도 매입을 하고 어떤 그런 작업은 했지만 어떤 경비로서 많이 사용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위원 정락재  지금도 계속 조합원 늘려달라고 요구하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지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소송도 하고 계시는 거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저희가 그런 소송은 했었지만 저희가 다 승소를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지역주택조합하고 관하고 소송을 해서 관이 진적이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애시당초 우리가 이 사업을 허가를 내줄 때 내주지 않았어도 소송에서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너무 내주다 보니까 지금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미추2구역도 그렇고 지금 미추홀구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제대로 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전도관 정도 빼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거기는 헐어놓고 하니까 거기 빼놓으면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제대로 될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지금 아시잖아요. 우리도 다 지역구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지금 사업한다는 데 보면 하나도 안 돼요.  
  지금 또 지역주택조합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데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만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정락재  신규로 저기 하는 데는 없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네.
  그래서 숭의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현재 지금 47층 중에서 한 24층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지역주택조합 얘기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쯤에서 하고.
  페이지 62쪽 보시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현황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이게 신청이 들어온 것은 다하지는 못하셨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저희가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서 14건 정도가 신청이 됐었고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건 정도는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됐었고 또 이제 중도에 주안에 있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포기하는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또 연말에 급하게 1건을 추가로 모집공고해서 사업을 완료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도 계속 저기가 수요자들이 늘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 올해 예산 얼마였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올해가 2억 1,000정도였습니다.
○위원 정락재  2억 1,000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시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한 3,600 정도, 3,000 정도를 더 확보를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서 신규사업 어떤 행복공감 꾸밈사업도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예산을 갖고 올 수 있으면 해서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프린스아파트 같은 경우는 70 몇 년도에 지었을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되게 오래된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 좀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최근 3년간 소송 이거는 아까 드렸으니까요. 우리 지역주택조합하고 소송하신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79쪽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보면 아파트들인데 왜 우리가 나서서 이 지원사업을 해 줘야 되는지.  
  다 사유 저기이고 고용인들인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에서 해 줘야 될 부분 같은데 왜 저희가 하는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어떤 시장님 공약사항 부분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 어떤 지하주차장 옆에 있는 설비공간 이런 데서 근무종사자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라든지, 설비종사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휴게공간 없이 이렇게 쉬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구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다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동아3차아파트, 관교성지아파트, 학익신동아1,2차아파트, 관교풍림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들이 작은 단지가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1동 짜리 이런 데가 아닌데 이렇게 또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그런 거를 해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참 저희가 돈이 많아서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해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저희 재정도 안 좋은데 이런 것까지 사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공적자금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저희 주택관리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주거복지센터를 제외하고는 다 시하고 국비 보조사업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기에 어떤 비의무대상보다 의무대상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떤 관리 주민들이 어떤 회의할 수도 없는 그런 공간마저도 없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또 노후아파트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지만 모여서 어떤 담소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공간도 없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어떤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꾸며주는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아까 지원했던 아파트들은 관리비를 받고 하는 대단위 아파트거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저는 소규모 1동, 2동 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저층 짜리 뭐 주안8동에 가면 저층 짜리 아파트들 많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아파트를 지원해 준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원해 준 대상을 보면 다 대단위 아파트잖아요. 자기네들 관리비 많이 받고 해 가지고 하는 아파트인데 그 대상을 좀 다른 쪽으로 돌리시면 어떨까요. 진짜 작은 아파트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작은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83쪽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현황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신태양아파트 ’83년 그다음 신태양빌라 ’85년 그다음 프린스아파트 ’78년 그다음 신라아파트 ’83년이에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이거 안전진단하나마다 좋지 않겠죠,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그렇죠? 그 안전점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그 일단 안전점검결과 주민이 대피할 정도의 어떤 위험부위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항상 용역을 의뢰하면 법에 의해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 두 기관에서만 점검하게끔 법에서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다가 점검을 했고 이 보고서가 책자로 나와서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전달해 주고 저희가 또 보고서 내용을 봐서 이거는 사안이 좀 긴급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가장 먼지 반영해서 이 위험부위가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는 물론 “너네들이 어디, 어디가 아파”라고 진단해 주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거는 이분들이 어디가 안 좋고 하면 우리는 고쳐줄 수 있을까지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누가 봐도 ’78년에 지은 아파트가 좋을 리가 없겠죠, 상태가.  
  당연히 어르신들 보면 알잖아요. 그냥 어르신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저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상태가 좋을 리가 없다.  
  대신 “어디 어디 아파요.” 진단만 해 주지 말고 처방도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래서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과 연계해서 우선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79쪽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현황이 올해 13개소가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김태계  마지막에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교체가 있는데 이런 사업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하는 사안입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업의 범위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어떤 편의보다도 꼭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정해놨는데, 그중에 이제 어린이 바닥시설 같은 경우도 어린이들이 중금속에 오염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모래가 오염됐을 경우에 모래를 소독하고 살균하는 작업을 하는데 현재는 요즘 들어서는 탄성매트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놀다가 떨어지더라도 탄성매트에 의해서 많이 다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2021년도 ’22년도 그전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많이 지원해 줬냐면 어린이 놀이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중금속이 포함된 어떤 페인트라든지 한 업체는 다시 새로 철거하고 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동안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무튼 우리 구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고 또 많은 아파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선별을 잘하셔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네, 과장님 지금 김태계 위원님 하신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지금 용현금호어울림4단지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교체 했죠?  
  자, 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62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황숙경  큰 아파트들 경우에는 수선비라는 것이 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거 놀이시설 교체나 이런 것에 쓰려고 주민들이 내는 수선비인데요.  
  저는 지금 과장님이 조례를 딱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번뜩 드냐면 요즘 새롭게 생기는 아파트들이나 이런 아파트들에서 외부의 아이들이 들어가면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나가세요.” 저는 정말 쫓겨나는 전문가였거든요, 애들 데리고 놀이터 이용했다가.  
  자, 그러면 그 조례 이렇게 놀이터법에 외부 아이들에게도 놀이터 개방하게끔 되어 있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황숙경  하지만 현실은 새로 생긴 아파트나 외부의 아이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놀이터를 사용할까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자, 조례에 외부의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개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 조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 놀이터가 만들어지고, 예쁘게 만들어지면 그 지역 주민들께서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의 공동체 활성화 장소로 많이 이용이 되면서 만나서 담소도 나누고 하는 그런 장소로 발전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텐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부 단지에서는 시설물이 파괴가 되고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말을 해서 좀 지역 간의 갈등의 요소로 발생되는 현수막도 걸고 그러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때 혹시나 어떤 차별이 없는지 어떤 그런 부분 검토해 본 다음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새 거일 때는 “너네는 여기에 들어와서 너네는 우리가 왜 우리가 관리비를 내서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야, 너희는 사용할 수 없어.”라고 차단을 했다가 이 물건이 낡았을 때 우리가 돈을 이렇게 해서 고쳐준다. 저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이제 또 이런 얘기 나오면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화난 거 아니니까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황숙경  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제가 계속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신청률이 너무 저조해서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작년에 보니까 지금 신청가구가 네 가구 중의 한 가구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3가구만 지원했는데 위에 보면 가구당 지원금액이 500만원 범위 내 현물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에 보면 2,100만원 정도이죠.  
  그러면 세 가구를 지원했으면 여기는 700만원씩 정도씩을 계산이 나오는데 이거는 가구당 지원금액 유동성이 있나요 아니면 500만원 내여야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이제 그 범위는 최대 범위 금액을 한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서 세부항목으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실현을 이렇게 하고자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올해 17가구를 인천시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해서 최종 16가구 사업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떤 척추장애라든지 이런 부분 어르신들한테는 화장실 안전손잡이를 이렇게 해 주면서 “혹시 바닥 미끄럼 방지타일 같은 것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나 괜찮아 그냥 안전손잡이만 해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많이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또 수혜자께서 “그 부분만 원하면 나는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신청률이 저조하다. 뭔가 정말 필요한 거였다면 그들이 미리 알아서 저희 이런 거, 이런 거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혹시 내년에도 출입로 경사로나 문턱이나 안전손잡이에 국한된 것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뭔가 과에서 생각하고 계신 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제 출입문 안전손잡이라든지 어떤 방지턱을 없앤다든지 하는 부분은 대부분 장애인들께서 하시는 공통 사업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또 이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조명설치를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기준에 의해서 그런 사업의 종류를 나열을 해 놨는데 원하신다면 세면기 높낮이 조절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해 주고 있는데 설치 기준에 따라서 장애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기준에 따라 한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렇죠. 저는 이거 너무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요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법 한 건데 예산이 이렇게 남고 저조하다는 거는 그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저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나.  
  온 돈 만큼은 시비, 구비인데 온 돈 만큼은 저희가 정말 착실히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황숙경  그다음에 지금 56페이지 보면 여기도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바닥재 환경개선 보조금이에요.  
  자, 56페이지에 있는 이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보조금이랑 62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교체랑 다른 점이 뭔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 어린이 5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한시적인 사업이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 사업은 저희 관내에 10년 이상 경과 된 아파트가 현재 지금 171개 단지 657종의 4만 6,935세대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경과 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저희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서 어떤 사업도 신청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다만, 56페이지는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은 이 어린 이 놀이시설이 그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들이 법에서 언제까지 안 하면 그때부터는 과태료를 부과되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은 2022년도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2023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황숙경  아, 이제 내년에 아, 올해는 저거 했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어떤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에 봤을 때 그 아파트는 자산가치로서 또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아파트인데 과연 그 큰 단지 4개를 선택했어야 했나라는 의문 저도 정락재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고요.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한 번 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일들을 조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저희가 그 아파트의 보조금 사업을 할 때는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개의 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아니,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황숙경 위원님 아까 장애인 주택 지원에 대한 것을 물어봤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과장님이 장애인 주택 화장실 바닥 타일도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타일은 미끄럽지 않게끔 낙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 양정희  타일이 가능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타일이 교체가 가능합니다, 미끄럽지 않은 타일로.
○위원 양정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타일이 아니고 무슨 비닐 뭐라고 해야 되나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거 쭉쭉 이어진 것 그런 것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위원 양정희  그러면 바닥 타일 교체는 또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틀리게 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런 부분은 공통사항에 해당 돼서.
○위원 양정희  공통사항에 해당.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어느 분이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도 가능하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다만, 조명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만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화장실 대개 그거 요구하는 거 보면 아니 갖다주는 거 보면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어요, 쭉 이어지는 거 그런 걸로 해 주는 것 같던데.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 부분은 제가.
○위원 양정희  그런데 타일 교환하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건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는 이제 논슬립 타일을 교체해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원래 건설과의 팀장으로 계실 때 허가팀장이셨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건축가의 허가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주택관리과 과장으로 또 오셔 가지고 누구보다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72쪽에 홍보비 집행 현황에서 보니까 사진까지 다 첨부하셨어요.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계속 그 질의를 담당과에다가 사진을 왜 안 넣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해 주시니까 굉장히 우리가 보기가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안동 507-1번지 있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김진구  거기가 원래는 민간 지금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런 현수막이 걸려…
○위원 김진구  현수막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 갔다 와 보니까 버젓이 분양사무소를 차려놓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포럼이라는 회사가 재무가 안 좋아가지고 포기를 해 가지고 된 것으로 땅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협동조합이 들어 보지도 못한 우리가 주로 지주택 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은 많이 들어봤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낯설거든요, 저는.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협동조합이라는 게 지금 많이 건설업계에서는 성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지금 과거에는 전혀 접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지금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인천광역시 공정사회경제과에다가 조합원을 모집해서 어떤 신고를 하고 변경이 있을 때 또 다시 시에다가 변경신고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인지 일단 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그 사람들이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네들끼리 어떤 조합원을 모집해서 대부분 300세대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300세대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인천 동구에 있는 현대상가 주변 지역도 지금 300세대로 스카이에듀라는 이름으로 성황리에 모집을 마감했다고 홍보자료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저희 지금 미추홀구 관내에서도 하고 있는 이 사업도 중구 신포 국민은행 지점 자리에다가 홍보관을.
○위원 김진구  네, 대단위 대단하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차려놓고 이렇게 조합원을 모집한다. 상담한다 하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화로 사전 예약된 자만 받는다는 홈페이지 문구도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께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 일단 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에 넣어서 가입 시 주의 안내문도 올려서.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주의사항을 해 줘서 많은 분들이 보면 더 좋은데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법적 보호를 못 받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주택 사업에서도 그런데 이게 또 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분양업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조금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건설포럼이라는 회사가 재무상태가 안 좋아서 포기한 것을 이름만 바꿔 가지고 사업주 이름만 바꿔 가지고 다시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김진구  제가 듣기로, 바깥에서 듣기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장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은 허가팀장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반해 특별법에 의해서도 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지도 않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김진구  이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일단 그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한다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는 주택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어져야 하고 어떤 조합을 모집한다면 지역 조합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든지 우리 주택법,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 협동조합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용이라든지 의제 처리되는 사항이 없다면 저희는 철저하게 주택법하고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시키면서 까다롭게 법률 검토를 하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보니까 진짜 우리 주위에서 보면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건설사에서 분양사무실 가서 분양소 하는 데 가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중도금을 내고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완전하게 우리 조금 저기 하시면 금방 발견이 될 거 같더라고요.
  2회차 지나가지고는 또 총회로 의결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이것을 알려서 피해자가 없도록 우리 구에서도 물론 배너 광고도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히 이 분양을 하면서 선전을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좋은 문구는 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다 써놓고 미추홀의 내일을 오늘 만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현장에 가림막이 처져 있죠, 근데?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장시간 가게 되면 도시의 미관이 해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뭐 더 우리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면서 말씀하신해 주신 부분 저희도 최근에 와서 인지했지만 아주 깊이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도 이 내용을 좀 숙지를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살피고 또 여기에서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가 발생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 세심히 살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문제 같아요. 주민들의 피해가 이건 뭐 불을 보듯 나오게 되어있는 거니까 여기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리고 우리 황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 주거복지지원에 대해서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이 사진을 한 컷씩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리고 또 지금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동감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지주택 피해자들도 전화도 여기 다 받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김진구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장 장규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장 심대식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5건으로 공통 4건, 부서 1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은 모두 완료했으며 향후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 1건으로 오래된 빈집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 빈집에 대하여 강제수용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해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으로 2023년 빈집정비사업 추진 실정은 철거 10건, 안전조치 12건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노후 빈집이 많은 주안 4동 빈집밀집구역은 단기계획으로 소유자가 무상임대 동의 시 바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페이지 6쪽에 보시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빈집정비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아직도 빈집이 많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얼마나 되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한 800개소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새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정도면 정확한 개수가 다시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빈집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빈집은 아니고요.
  어디가면 그나마 빈집이라도 그냥 나눠도 되겠다는 정도가 있고 빈집에 그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동에 가봤는데 빨리 없어져야 될 빈집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빈집이나 그런 것들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저희가 현재 민원 들어온 사항들은 다 리스트를 갖고 있고요.
○위원 정락재  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것에 의해서 이제 긴급히 정비할 대상도 따로 갖고 있으면서 계속 소유주하고 소통하면서 동의 시에는 바로바로 지금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안4동 빈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거는 소유주하고 처음에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있었는데 몇 번 소통을 해 가지고 지금 동의를 해서 내년에 바로 내년도 본예산에 서면 바로 정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게 있으면 좀 미리미리 얘기를 해 주시죠, 이렇게 꼭 여기서 물어보지 않게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셨네요, 그거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페이지 12쪽 보시면 다수인 민원(진정) 발생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으면 연번 1번하고 5번 보시면 현장에서 나는 미세먼지나 진동 이런 현장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이에요.  
  뭐 김00 외 54명, 최00 외 62명 그러면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측 의견을 받아 피해보상 협의 담당자 연락처 안내라고만 이렇게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된 거는 없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지금 소음, 진동 이런 것은 저희 과가 이제 민원은 접수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 환경보전과에 법적인 기준안에 들었는지 먼저 알려주고요. 그 환경보전과에서 법적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 외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민원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대한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최소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자리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다음에 페이지 15쪽에 보시면 공사로 인한 건물 및 영업손해 배상 요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죄송한데 어느…
○위원 정락재  페이지 15쪽 밑에 연번 16번에 보시면.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아, 이거는 지금 민원인 명에 미상이라고 되어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정확히 민원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민원인에 대한 신분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접수만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처리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대부분의 진정민원 이런 것들 보면 공사로 인한 피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주에요, 그렇죠 많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만큼 공사를 하거나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피해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페이지 60쪽 보시면 빈집정비사업 한 게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페이지 60쪽이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정락재  여기 보면 숭의동 국유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무상임대 3년, 직권 철거, 무상임대 3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용도를 맨 밑에 보시면 사유지 연번 5번에는 제가 어디인지 알아요, 이게.  
  여기는 저기 방범초소로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나머지는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무상임대 3년…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지금 자료에 있는 5가지 중의 1번은 국유지로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지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을 완료해서 나대지로 만든 상태이고요. 지금 건설과가 아마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활용계획을 지금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 시유지는 말 그대로 시유지라서 저희가 정비사업은 했지만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또 활용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위의 것은 사유지인데 녹지과나 교통과에 협의를 했는데 활용계획이 없어서 그냥 나대지로 있는 거고요.  
  3번은 시유지라서 시 관리부서에 알려줬고 네 번째 사유지는 저희가 지금 이것은 강제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한 사항은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그냥 나대지로 안전휀스만 쳐놓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평수가 얼마큼 돼요? 이런 것들은 사유지 지금 이렇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평수로는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차량진입이 안 되는 이면도로 안에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좀 잘해서 기왕 하는 거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페이지 63쪽, 64쪽, 65쪽 이렇게 보면 행복마을, 주염골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 문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44억 그다음에 37억, 그다음에 40억 그다음에 33억 이렇게 꽤 많은 돈이 드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들여갖고 무엇을 하면 솔직히 저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뭐가 좋아졌다. 달라졌다라고 느끼기가 사실상 그렇게 피부로 와닿을 만큼 변했다, 좋아졌다라는 것을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뭐 이렇게 보면 워크숍 뭐 8주 이렇게 계속 추진실적은 있는데 그것을 다 해 놔도 이렇게 별로 그렇게 잘해놨다. 이런 것은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저만 못 느끼는 건지, 다른 위원님들도 잘 못 느끼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면 이렇게 티나게 뭔가 확 좋아졌다 정도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수립 할 때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계획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더불어 마을사업은 가시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사업 완료 후에 지역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공동체 활성화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정락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시에 있을 때 이것을 기획했던 담당 팀장으로서 기획했던 사업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보면 배말마을하고 문학 메아리마을 전체 사업구역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4만 9,000에 5만에 이르는 그런 면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면적에 40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비의 대다수는 상당 부분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이용이 되고 나머지 주민편의시설과 또 특색있는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배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라든가, 효과라든가 느끼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 더불어 마을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을 하고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통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1만제곱미터 내지 1만 5,000제곱미터의 마을 단위로 조금 물론 이제 사업비는 당초 40억에서 33억으로 이렇게 줄기는 했지만 전체 사이트 사업면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의 운동장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크기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전에 있었던 사업보다는 체감하는 또 그다음에 주민이 느끼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떤 사업의 변천적인 변화에 있어서 그 사업 구역의 면적도 이렇게 조정이 됐다하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위원 정락재  사업하시는 것 좋아요. 또 일단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화단 만들지 마시고, 화분 만들지 마시고, 의자 만들지 마세요. 나중에 다 그게 관리 비용으로 또 들어가고요.  
  또 나중에 화분 같은 것은 또 관리 안 된다는 소리 듣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좀 하는 사업이 낫지 않겠나 그런 데 들어갈 돈 있으면 다른 쪽에 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네, 조금 전 국장님이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누나동네나 배말마을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어떻냐면 활성화는 맞아요. 몇몇 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않나라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고요.  
  자, 지금 누나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저희 이제 했으니까 이 다음부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이곳에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을 해 주시나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사업 완료 후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서 주민협의체가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요. 저희 누나마을 같은 곳에는 마을관리소가 이제 들어가서 기존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던 마을관리소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 수익사업으로 목공 수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이제 없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수익을 창출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 만들어진 그 공간은 그들이 모여서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전기세며 모든 요금들을 다 충당하고 다 한다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게 기본 컨셉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던 상관이 없나요? 수익 창출만 하는 부분인가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서를 쓰게됩니다. 그 협약서 안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결정을 주민들이 제안한 방식을 이제 검토를 해서 협약서를 써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그 누나동네에 대해서 이 팀, 저 팀 막 시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와요.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제가 좀 이해가는 게 서로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으면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의견충돌 이런 것까지는 잘 느끼지 못하겠거든요.
○위원 황숙경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황숙경  굉장한 지금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말마을은 ’24년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네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여기도 배말마을 역시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누나동네랑?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누나, 배말, 메아리 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배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한테 주신 계획서에 보면 거기는 도서관 같은 것도 들어가 있었고 공동주방도 들어가 있었고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공간이 여기가 4층짜리 건물…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3층짜리입니다.
○위원 황숙경  3층짜리 지으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1층은 공용주방으로 제가 알고 있고 2층에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인가 뭔가가 들어가고 3층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 변함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지금 저희 시설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인데요. 그런 위원님이 말하는 시설로 컨셉을 지금 일단 하드웨어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누나동네나 배말마을 이 두 군데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어요. 서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다툼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이곳을 나만의 어떤 조그마한 나만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뭔가 끼어들 수 있는 어떤 제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을 벌려 놓으면 동네 마을 사람들 편 갈라서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걱정도 스러운데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뭐 그거를 중재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 이런 게 없다하더라도 저희 행정기관으로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가지고 시설 이용에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중재를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휘둘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잘 먹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맛있게 드셨을 것 같지가 않아.  
  여기 지금 10쪽에 보시면 도시분쟁위원회 구성은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간사 전경애  되어 있는데 밑에 예산보니까 72만원 불용액으로 그냥 남아있는데 우리 뭐 분쟁이 없었나요. 그동안에?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이거는 분쟁조정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야지 이제 위원회를 가동을 하는 건데.
○간사 전경애  네, 우리 구는 없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없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없으면 다행이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없는 게 다행입니다.
○간사 전경애  없으면 다행이지.  
  차라리 예산을 예비로 해 놓기는 했지만 그런 일이 없으면 더 다행이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이거는 없는 게 좋은 겁니다.  
○간사 전경애  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14쪽에 7번이요. 분양계약서 이게 지금 진위여부확인 요청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법기관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좀…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이것은 어느 한 구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 조합하고 분양계약자하고의 민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냐, 안 했냐 그런 거라서 이거는 경찰 사법기관에서 지금 확인하는…
○간사 전경애  아, 그 뜻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잘못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처리 내용에다가 약간 조금 더 삽입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과장님한테 이거를 안 여쭤봐도 되는데.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다음부터는 작성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17쪽에 29번인가요. 주안3구역 저는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의 건설현장 노임 미지급 그랬어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거는 노동청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다가 얘기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아닙니다. 저희한테는 그냥 민원 사항으로만 들어온 거고요.
○간사 전경애  민원만 들어오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실제 처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동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미지급에 대한 이런 증빙서류만 갖고 온다면 처리를 해 준다고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나는 노동임금 같으면 노동청에다가 해야지. 우리 구에서 이런 거까지 관여를 하나 저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냥 민원으로 접수된 겁니다.
○간사 전경애  아, 민원으로.
  또 한 가지 간단하게 18쪽에 34번이 아닌데 18쪽에 우진아파트인데 아, 31번에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간사 전경애  우진아파트 지금 정비사업이 일조권 침해하고 또 우진아파트 34쪽에 보면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준공검사 나기 직전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나기 직전인데 민원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진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는 지금 자기네 땅을 다 찾아서 담을 지금 휀스를 치고 있거든요, 담을.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주민들은 거기가 길이 지금 넓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그래서 하루에도 거기 두 번도 민원 때문에 와보라고 막 하면 두 번도 쫓아가고, 한 번도 쫓아가고 이러는데 그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따른 다른 법이 기준이 있는지 몰라도 그 왜 아파트 짓고 그러려면 도로를 넉넉하게 내놓고 해야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그거 지금 위원님이 접수하신 민원은 혹시 사거리 부분 가각부분.
○간사 전경애  네, 네. 각진 데.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인도 관련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검토해야 될 게 민원대로 인도 부분을 처리할 시에 인도가 지금 사유지로 되어있거든요. 사유지를 이제 차량들이 통행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돼 가지고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간사 전경애  아니, 그거를 구에다가, 구에다가 땅을 시산하라고 하면 안 돼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서 용적률부터 다 틀어지기 때문에요.
○간사 전경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지금 저쪽 시장 있는 데서 이렇게 오는 길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우진아파트 학익여고 내려오는 길 있는 데가 지금 좁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나와 봤어요. 그 민원 넣는 분이 계속 계셔 가지고 그런데 그쪽 한쪽에다가 벽 있는 쪽 있는 데다가 차를 대고 나면 하나 지나가는 게 아주 빠듯하게 지나가게 되거든.
  그런데 그거를 아파트를 지으면서 조금만 한 2m 정도만 들어가서 휀스를 치든지, 담을 치든지 하면 주민들이 아주 그냥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지금 우진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준공상태로 시공이 다 되어있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결정한 대로 시공이 되어있고 차량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인도의 축소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잘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간사 전경애  처리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워낙 거기가.
○간사 전경애  지금 우진아파트 땅이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각진 것도 아니고 여기가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 조차까지도 다 이렇게 하려고 거기 콘크리트로 지금 다 해 놨어요, 벌써.  
  턱을 두 개를 만들어놨더라고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이거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정이 될 수는 없잖아요, 바뀔 수는 없잖아.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지금 시공한 게 정비계획도 교통영향평가대로 시공을 한 상태라서 그게 위법적이지는 않거든요.
○간사 전경애  위법이지는 않지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래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시설물을 좀 조정을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 해당 건설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한번 신중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켜볼 거예요, 아마.
  저 거기로 매일 제가 출근을 일부러 그쪽으로 돌아서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고 차를 긁는다고 그래 갖고 그쪽으로 제가 매일 한 번씩 나와보는데 거기 옆에 성민교회인가 무슨 교회가 하나 있고 그 코너까지 오늘도 보니까 턱을 이중 턱으로 해서 세멘으로 콘크리트 다 해 놨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그쪽 담 있는 쪽으로 차가 주차가 다 되어 있잖아요. 한 대가 빠듯이 지나간다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 시설물 자체를 아파트 사유지 쪽으로 미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간사 전경애  그러면 차량을 거기 주차를 못하게 하든가요, 아예.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자꾸 주차장도 부족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지 말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동안에 주차를 계속 해 왔던 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우진아파트 측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조금만 2미터까지 아니더라도 그러면 1미터만 들어가서 해 주면 차를 한 대씩 일렬로 주차를 해 놓고도 얼마든지 차들이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자기네 땅을 굳이 사유지라고 해서 그거를 전부 찾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야 뭐 할 말은 없지.  
  내 땅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을 관에서 조정을 좀 세게 해 달라는 얘기지. 규정대로만 따지지 말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계획범위 안에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는 중이라서요. 저희가 지금 시설물 설치하고 우진아파트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 이거를 조정하고 하는 것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난 번에 제가 조합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민원인이 하도 막 그냥 저한테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기에 조합장님하고 전화하니까 자기네는 해 주고 싶데.
  “지금 땅이 이렇게 튀어나온 데 말고 조금 더 동그랗게 해서 차 이렇게 소통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조합장님 신경 좀 써줘라. 아파트 그렇게 개발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해야 되겠냐” 이랬더니 당신은 해 주고 싶은데 구에서 준공이 안 난데요, 그렇게 하면. 그러는데 조합장은 해 주고 싶다는데 구에서 규정이 안 맞아 가지고 준공이 안 난다고 그렇게 해 주면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 내용 제가 직접 살펴보고요.  
○간사 전경애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그 지금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준공나기 전에 한번 나가보시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저한테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감사자료 59쪽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14개소를 철거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단독주택으로 보면 14채를 철거했다는 뜻인가요, 혹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14채 안에는 자진철거도 있고요. 저희가 준비한 것도 있고.
○위원 김태계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몇 채의 빈집이 있고 그 중에 얼마나 철거하셨나요?
  우리 구에 몇 채나 빈집이 있어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지금 2020년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에 의하면 제가 잘은, 850개 정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저희가 많이 정비를 해서 800개 안쪽으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다시 법정계획인 빈집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는 거라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쯤이면 정확한 개수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무튼 우리 과장님 빈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원도심이고 급속한 노령으로 빈집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하여튼 사전에 범죄예방도 그렇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용마루 자이 크러스트 곧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시작됐죠?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현장을 한두 번 가신 적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런데 LH나 GS건설에서 주위에 그 집들이 금이 가고 이런 샇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지금 거기에 보상이라든지, 진행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저희가 위원님하고도 몇 번 가고 주민들도 계속 만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접수를 받아서 LH나 GS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전달했고요. 일부는 주민 의견대로 처리한 것도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참,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한테도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이거 때문에 저도 머리가 좀 아픈데 그쪽 주민들 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사시는 분도 있고, 안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차후에 이런 공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좀 안 생기게끔 신경 좀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1년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황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 메아리마을도 있고, 누나동네마을도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비교시찰을 한번 갔다왔어요.  
  어디죠, 거기가? 우리 지난번에 갔던 데.
○위원 황숙경  거제도요.
○위원장 장규철  그쪽에 가서 한번 보고 왔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쿠키도 굽고 나름대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왜 이 말을 하냐면 어떤 이의 개인 소유물이 될까봐. 황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끔 누구만의 소유물이 안 되게끔 우리 관에서 철저히 그거는 조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공통사항 4건, 부서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색채디자인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내 철저한 점검을 진행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경관시설물 청소유지비 2인 1조를 활용하여 유지관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 현수막 정비 시 끈까지 철저히 처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일 오전 이외에 순찰 및 현장 정비를 하고 있으며 기존 장비까지 노끈까지 제거했고요.  
  향후 계획으로 12월 특별정비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거보상제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지적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인천시 종합감사는 총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누락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연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관리 부적정 본부과 누락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부과 후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점용 관리 업무 소홀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 대장 생성ㆍ작성하였으며 점용료 부과 누락분 징수 4건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문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니마, 저는 오늘 벽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해요, 과장님과.
  자, 벽화사업을 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벽화사업을 하는 장소 지정은 누가하며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주체가 누구이며 개인에게 주는 건지, 벽화사업을 하는 업체에게 주는 건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까지만 실시하고요, 내년부터는 시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들어온 벽화사업입니다.
○위원 황숙경  주민참여예산에서 들어온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올해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 많이 저질러 놓으신 이것들은 어떻게 나중에 또 감당하실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사후관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이요. 벽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 황숙경  와우. 저희가 지금 도시경관과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황숙경  도시경관과의 목표가 뭐예요? 칙칙한 도시를 예쁘고 꾸미고 그게 도시경관과에서 할 일이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저는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많은 벽화사업을 했는지도 몰랐으며 이 많은 벽화사업을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 관리를 했기에 도시를 이렇게 망쳐가고 슬럼화를 더 시킨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밝게 만든 곳 몇몇 군데 빼고는 이거 지금 내년부터 당장 이 사업 없어지면 그전에 처음 시작했던 게 몇 년부터인가요, 이 벽화사업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 황숙경  그러면 다시 칠할 때가 다가오고 있네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사후관리 다시 할 수 있는 작업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벽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 황숙경  한 게 대략 추정 몇 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한 10건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한 10건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한 게 거의 벽화사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위원 황숙경  10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 그림은 그러면 미추홀구에서 한 거 벽화사업은 이거는 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니 지금 벽화사업이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한 것도 있고 자체 동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전체적인 파악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동에서 한 것도 있고, 동 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 우리 주민참여예산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완전 내년부터 안 한다라고 하니까 저는 완전히 더 큰 숙제가 주어지네요. 이거를 도대체 엉망진창 와장창 만들어 놓은 이 벽을 다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더 이상 안 하신다고 하니 제가 준비한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학익동에 갔다가 이 지금 보이시죠, 멀리서도 보이시죠, 막 화려하죠. 현란하죠, 그림?
  위원장님 보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거는 우리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위원 황숙경  학익동장님 왈 아주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학익동 그 골목이 너무 슬럼화가 돼서 이 유명한 작가의 저걸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림에는 굉장히 진한 모습으로 화려해 보인 듯 하나 낮에 가보면 방울을 흔들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황숙경  신내림 받는 줄 알았어요, 저. 그래서 누가 도대체 이런 작품을 이렇게 했나.  
  자, 여기서 제가 안 하신다니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위원장님?
  자, 위원님들도 보이시죠.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아세요? 피카소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 대해서 그 동장님이 유명한 작가여서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피카소 작품을 가지고 갔어요. 우리 애들 연필 주면 다 그릴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피카소 작품이에요.  
  자, 작가에게 맡길 것이냐.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당장 없어진다니까 이렇게 준비한 이 질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됐어요.  
  자, 이렇게 엎질러 놓은 이 많은 사업들 전수조사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았습니다. 사후관리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
○위원 황숙경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익동에 옹벽 경관 학익동 7일, 8일 때 옹벽경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네.
○위원 황숙경  여기 저희가 낮에 가서 봤더니 지나가시는 분들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밤에 와보세요,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좋아졌고 밤에 오면 이쁘데요.  
  근데 아쉽게도 밤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제가 나갈 수가 없어서 저는 낮에 나갔다 왔어요. 저희 위원님들이랑 낮에 나갔다 왔는데 낮에는 어떠냐.  
  가히 이 돈을 썼나라는 정말 이거는 붓만 있으면 그 도색은 키만 닿는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색깔을 3개를 칠해놓고 밤에는 불이 별빛 불이 있으니까 그게 화려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바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게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낮에도 예쁜데, 밤에 오면 얼마나 더 예쁘게요. 이런 사업을 돈 들이면서 하면 안 되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황숙경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자원 좋은 자원이랑 두 군데 저거 해 두셨죠?
  가벽, 밖에.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네.
○위원 황숙경  그냥 하얗게만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셨다 여기서 이게 끝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금 그 겉에 디자인 컬러 세팅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이요.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뭐 이거 도시경관과 이거를 보다 보니 인천 10색이라고 있더라고요. 10가지 인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네.
○위원 황숙경  우리 공공물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인천에서 지정한 10가지 색을 조합해서 이렇게 쓰라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러네요, 바다색 하늘색은 다 있을 거고 정서진 석양색, 습지 안개색 그나마도 습지 안개색이 뭔가 했더니 연분홍 계통이더라고요. 그런데 은빛색, 적벽돌색.  
  자, 이 색깔은 그러면 저희가 이 10색에 맞춰서만 여기 칠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거 심사를 우리 시에 가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10색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위원 황숙경  그러니까 그 색을 대체할 수 있는 색깔까지 시에서 제시를 해 놨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네.
○위원 황숙경  이러이러한 것까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좋은 자원에 대해서는 이 자원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물론 있지만 저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전체 시비입니다.  
○위원 황숙경  100%시비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네.
○위원 황숙경  자, 시에서 도시경관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주면 공통된 어떤 모양을 준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구에 맞는 디자인을 우리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디자인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미추홀구가 더 아름답지 않겠어라고 내려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굳이 개인이 돈을 버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벽까지 세워주면 돈 많이 버세요.라고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분들 부자라매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 사항이 아니라 지금 고물상.
○위원 황숙경  자원, 자원. 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고물상 경관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ㆍ군에 예산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그거를 집행한 겁니다. 우리가 고물상에 한해서만 그 사람 재산유무를 떠나 가지고 재산 유무를 떠나 가지고 고물상에 대해서 도시경관 하라고 떨어진 겁니다.  
○위원 황숙경  자, 시에서 이런 의견을 분명히 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은 각 구에서 과장이나 국장의 어떤 의견은 수렴하지 않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일단 예산을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을 또 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재산유무를 떠나 가지고 이거는.
○위원 황숙경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억대 연봉을 버는 분들도 있다는데 굳이 사유재산에 시에서 굳이 이런 거를 해 주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하고 그냥 받으셨어요, 과장님?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시에서 고물상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시에서 고물상에 대한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다 신청을 받아서 작업을 한 경관 사업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개인에 대한 재산 유무는 안 들어갔습니다, 할 때.
○위원 황숙경  제가 포인트를 잡는 것은 개인의 재산인데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길 넓은 도로에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다 쓰러져 가는 흙담을 갖고 있어. 그런데 시에서 “와, 길가는 데 저 흙담 눈에 거슬리네? 황숙경 씨 집 담 새로 깨끗한 걸로 쫙 갈아주세요.”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위원 황숙경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위원장 장규철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제가 보완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의 벽화라고 하는 부분은 참 어떤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황숙경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도시의 벽화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한 20여 년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종로의 이화마을, 부산의 감천마을, 통영의 동피랑마을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어떤 방향이 생기게 됐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인천에서는 중구의 동화마을이 큰 호응을 받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또 이 벽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상당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 벽화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까지 이루어지던 벽화사업이 결코 도시의 경관을 좋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은 거기서 중단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이냐라는 고민은 위원님들이나 저희 실무선에서 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을 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색채를 구현하고자 할 때 그게 도시의 색깔 일본에서는 콘크리트 노출 벽면의 색깔을 도시의 색깔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서 지금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벽화 사실 처음에 했을 때 시각적으로 눈에 띄고 또 상징성을 부여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식상하고 어떤 피폐해 져가는 환경적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런 어떤 도시의 색상을 찾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 벽화를 아예 없애고 콘크리트 노출면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관리를 한다면 관리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이고 또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많은 함께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고물상 이것은 시에서도 제안을 한 사업이지만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심 속에 고물상이 지금 어떤 이익적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그분들 상당한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그런 부분은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생각이 깊지만 공공성에 대해서는 생각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공공성 있는 부분에서 간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질 때 안 좋게 보여지는 모습 이것은 좀 가림막을 통해서 가려서 도시의 그런 이해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다만, 이게 지속될 사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은 3건이었는데 그나마 1건 포기를 해서 2건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벽화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 색채적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저희들 주위를 기울이고 또 생각을 키워서 관리해 가는 쪽에 행정력을 넓혀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시경관과는 저질러 놓은 벽화와의 전쟁을 선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제가 전체적으로 이 방송을 어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 우리가 자원 이런 고물상을 허가내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이런 가림막이 없을 때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줘야겠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벌금을 내고 환경을 더럽히고 보기 안 좋게 한 것에 대한 과태료 내지는 벌금을 매겨야지 이거 담장을 세워준다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어떤 시의원님인지, 어떤 공무원 머리에서 나온 저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미추홀구에서만이라도 허가를 내줄 때는 이런 깨끗한 시설이 아니면 고물상을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저희가 먼저 다른 구보다 앞서서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힘이 없어 보이세요?
  6쪽, 한번 보시겠어요?
  6쪽에 부서별 시정이 있는데 현수막 정비 시 현수막 끈이나 방치되어 있거나 이러면 이런 거를 다 정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에는 향후 계획 노끈이나 청테이프 등 잔여물 흔적이 남지 않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는데 이게 언제인가요? 향후 계획이라는 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금 교육을 문자를 보냈고요.
  12월에 지금 특별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지속적으로.
○간사 전경애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자율방재단이에요. 여기는 방재단이야, 방재단.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간사 전경애  방재단이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회원인데요. 이 청테이프라든가 청소를 저희가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계속 저희가 하고 있어요. 무슨 가로수에 붙거나 전보선 대에 붙어있거나 청테이프 이런 거 노끈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신기촌 지역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13쪽에 진정사항을 한 번 보면 노점 이게 도로변에 불법적치물 정비요청 이렇게 하면 자진정비를 하겠다고 그래 갖고 관리ㆍ감독하신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간사 전경애  어디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자진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금 우리 구의 특성이 노점 분들이 지금 투 트랙 정책을 피고 있는데요. 정비하는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지금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65세 이상 생계형으로 된 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연감소 되는 쪽으로 어차피 그 사람이 생존권도 보장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을 드리는 데에서는 일정한 부분 면적을 줄여 가지고 생계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신규 노점이나 그다음에 매매를 하는 데가 있어요, 매매를 하는 데는 강력하게 그 노점에 대해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안 되면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그렇게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저도 신기촌 시장 같은데 많이 보잖아요.
  할머니들이 나와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이분들이 아침부터 나오는 게 아냐, 자식들이 차로 실어다가 다 줘. 자식들이 차로 실어다가 거기다가 다 좌판 깔아주고 가요. 장사가 끝나고 나면 저녁에는 그분들이 또 아들들인지, 사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다 걷어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생계형일까요? 처음에는 본 위원도 그랬어요. 이거 어르신들이 하는 거라서 이런 거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 승용차라든가 좋은데 싣고 가요. 다 깔아주고는 그분들은 가셔. 그러고 나면 파는 거는 할머니들이 파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생계형일지 이것도 그렇고요. 또 도로에 불법적치물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간사 전경애  이런 것도 자진 철거하도록 다 요청했다고 그러셨어.  
  어느 지역이 자진철거를 했을까. 아무리 동네를 다녀봐도 타이어 뭐 뭐 이상한 것, 의자, 집구석에 있는 것 죄다 끌어다가 도로에다가 내놓고 자기 앞이라고 하나도 대지도 못하게 해 놓고요. 그 사람들이 땅을 산 것도 아니잖아. 이래 놓고 낮에 비어있어. 주차할 데가 없는데도 자기네 집 앞이라고 아무도 못 대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정비과한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  
  이게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건설과, 교통과…
  국장님, 잘 들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간사 전경애  한 4개∼5개 부서가 합쳐서 이거 올 연말되기 전에 추울 때라도 한번 우리 시작을 한번 해 보자고요. 이게 한 부서가 해서는 될 일이 아니야, 이거 동네마다 적치물 때문에 골목이 너무 지저분해.
  아니, 그거만 없어도 골목이 깨끗할 텐데 집 앞에다가 전부 다 대놨잖아요. 뭐 어떤 거는 타이어도 갖다 놓고, 물통도 갖다 놓고, 콘크리트 해 놔 가지고 끌려고 그러면 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네 집 앞이라고 자기네 땅인 것처럼 아무도 못 대게 비어 있어도 이런 거는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동안 지금 이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6대 때 들어와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은 맨날 검토하다가 끝나.
  검토는 검토로 끝나고, 회의는 회의로 끝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을 해서 한번이라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 보고 반응을 한번 보시자고요.  
  저는 이게 우리 위원들 지역구 나갈 때 우리 위원들 다 데리고 나가세요. 욕먹어도 괜찮으니까. 제가 6개 동인데요, 6개 동 나가실 때는 제가 다 따라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순차 정비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서둘러서 한번 올 연말 안에 시범을 보여 보시자고요. 제가 추워서 모자를 쓰고 나가는 한이 있어도 쫓아 나갈 테니까 국장님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그 지적 아주 겸허히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상당 부분 노력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간사 전경애  어디서 노력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저희가 지금 남부시장.
○간사 전경애  아, 그거는 알아요, 남부시장 거기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게 한 20년이 넘는 그 시간 속에.
○간사 전경애  네, 노점상 거기 없어진 거.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노점이 형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상당히 큰 노력이 있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거는 저희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유대환 과장님 7동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저 잘 아실 텐데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갖고 아주 안 하려고 하던 것 그리고 구청장님도 상황에 따라서 욕먹기 싫어서 안 하는데 이번에 이영훈 구청장 되시면서부터 거기 정비 싹 들어가 가지고 깨끗해진 것은 압니다.  
  그러데 그것은 시장 그 짧은 거리, 거기만이고요. 거기는 잘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정말 그분들이 생존권이 걸려 가지고요.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들러 붙는 곳인데 정비를 잘하셔서 담당자들 고생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거는 지역마다 골목마다 다 짜는 거예요. 주안1동부터 어쨌든 간에 21개 동을 다 한번 점차적으로 해 보시자고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칭찬도 있었는데 비단 그거가 있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특정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가로를 잡아서 그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정비를 꾸준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리 구 전 구역의 그런 정비사업을 일시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행정력이 지원이 된다면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실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또 계획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를 해 가겠다. 이런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올해 안으로 시작하기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지금 하고 있고요.  
○간사 전경애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해 온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해 왔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공로를 제가 모르니까 지금 본 위원은 답답해서.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우선순위로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특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간사 전경애  일단 추워도 좋으니까 저희 지역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자고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그 구역을 좀 알려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하다못해 경찰까지라도 다 대동해서 몇 개 부서가 같이 시작을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해 보시자고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그렇지만 정비사업이 하루아침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이 안 되면 문서를 통해서 개보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그 정비기간…
○간사 전경애  그 절차가 지금 몇 년이 지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그렇더라도…
○간사 전경애  지금 십여 년이 넘도록 절차…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하나하나 해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간사 전경애  절차도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아는데 그동안에 10여 년이 넘도록 절차를 진행을 했다는 것도 저도 알고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강행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위원님 그 구간을 한번 저희한테 알려주시죠.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한 10년 동안 위원 생활 하시면서 그게 안 풀렸는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풀어주시려고 노력하시네요.
  2, 4, 7, 8동부터 먼저 하시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쪽,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이 1만 7,000여 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107건이에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2건이고 정비실적에 대해 행정조치내역이 턱 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왜 지금 생활형아파트 분양대행 업체가 많이 지금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재산체납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분양광고회사.
  그다음에 강력하게 세무과랑 같이 협력해 가지고 차량하고 부동산 같은 것을 재산 조회해서 예금통장 같은 것을 지금 압류할 시행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부동산 분양 광고회사거든요.  
○위원 김태계  아무튼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불법광고물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고물을 정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이 그렇게 하실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불법적치물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다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십 년 동안 이 불법이 고착화가 된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여태까지 손 놓고 있는 동안 그게 고착화가 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뭐 어떻게 행정력이 어쩌고저쩌고 할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 불법에 대해서 이거를 강력하게 조치를 하셨다면 이렇게 불법적치물이 고착화가 되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 더 불편할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이 가장 빠를 때예요.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또 계속 그럴 거란 얘기예요.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예요.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그다음에 불법적치물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저기할 거예요. 아셨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41쪽 보시면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적치물을 노상적치물을 수거를 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어떻게 처리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갖고 온 것을 적환장에다가 지금 적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수거해서 합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우리가 적치물을 하면 다 쓰레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리어카를 갖고 온다든가 뭐 그런다면 거기에 크게 돈은 되지 않겠지만 그 리어카 같은 것은 철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고철이나 아니면 약간의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혹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일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해서 안 가져가게 되면 그냥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로 들어갑니다. 산업폐기물 쪽으로 해 가지고.
○위원 정락재  산업폐기물?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고철은 산업폐기물로 들어갑니까, 그것도?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원래 단가계약을 맺을 때 다 산업폐기물로 들어갑니다.
○위원 정락재  저기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가로정비담당 하금희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가로정비담당 하금희  저희가 지금 고철인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5톤을 처리하게 되는데 5톤이 500킬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제하고 저희한테 돈을 삭감해서 저희한테 처리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철에 대해서는 항상 제하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만약에 처리비로 소각장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 100만원 어치가 갔어요. 우리가 줘야 될 게 100만원인데 거기에 5만원이 고철이다. 아니면 이런 돈이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돈이 되는 게 있다 그러면 나머지 제하고 우리가 돈을 준다 말씀이죠? 폐기물.
○가로정비담당 하금희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가로정비담당 하금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로정비담당 하금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다음에 우리가 현수막 떼오면 보상해 주는 게 있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수거보상제요?
○위원 정락재  네,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어요.  
  혹시 수거보상제로 해서 갖고 오는 것들에 대한 것 다 일일이 펴봐서 우리 구에서 뗀건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사진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 정락재  사진으로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사진으로 전, 중, 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파악해서 타 구에서 받은 거를…
○위원 정락재  그게 다 확인이 되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전, 중, 후로.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런데 사진을 찍고 어디서 했다고 그러면 가능하세요?  
  보시면 아세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담당자께서 그것 때문에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타 구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검증을 못 했는데 지금 사진으로 해서 정밀히 위치 파악해 가지고…
○위원 정락재  전후 사진 갖고 오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전후 중 갖고 옵니다.
○위원 정락재  전후 사진 갖고 오는데 사진 보시면 다 아세요, 어딘지?
○가로정비담당 하금희  위원님, 그게 저희가 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으로만 사진을 찍게 하거든요.  
○위원 정락재  위치가 딱 정확히 나오게?
○가로정비담당 하금희  그렇죠. 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런 거는 잘하셨네요.  
  그전에는 바깥에서 갖고 오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위원 정락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질의했습니다.
  지금 맵을 써서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로정비담당 하금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저기 할게요.  
  47쪽 보시면 도로점용료 체납 현황이 있어요. 50만원 이상, 시세로 해 가지고 차량출입시설 82건의 8,241만 9,000원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 10월 17일에 부과한 4,280만원이 있는데요. 도화동 857-2번지 송림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맞은편에 물류센터를 건축하면서 거기 보행자안전도로 설치 도로점용료는 아직 10월 17일에 부과하고 수납을 10월 24일에 했습니다, 4,200만원.
  그게 지금 포함이 안 되어서 그게 된 거고 나머지 것은 지금 권리승계 과정에서 미납 받은 것이 있습니다. 권리를 승계하면서 안 내고 나간 거였습니다. 권리 승계함과 동시에 다시 수납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구세도 있죠, 구세.
  밑에 보시면 13건의 926만원 그다음에 1건에 110만 4,000원짜리가 있어요, 그건 뭐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것도 같이 소유권 이전 및 폐업이라고 해서 변경발생 시 권리의무 승계를 미이행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시 꼼꼼하게 세무2과랑 협의해 가지고 다시 내년에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제가 왜 이 도로점용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냐면요.  
  우리 이것 좀 한번 갖다주세요.  
  국장님하고 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같으세요? 조금 보시죠, 한번.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볼라드.
○위원 정락재  볼라드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왜 그 사진에 저기 하시면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되었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런데 그 보도블록이 파손된 게 왜냐하면 도로점용을 해 줘 가지고 거기를 타고 들어가서 다 인도로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만 쓰고 있는지 혹시 전수조사해 놓으신 것이 있으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 정락재  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것에 관련해서 지금 수정, 지적이 많이 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수명령을 많이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이요,.
○위원 정락재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주안8동 아우디 앞에도 있고요. 거기는 도로점용허가를 얼마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로점용허가를 몇 평을 받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정확한 것은 파악을 다시 한번 봐야되겠는데, 대장을 봐야겠거든요.  
○위원 정락재  제가 사진드렸으니까요. 그 현장 한번 가보세요. 그거 보도블록 공사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에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다닐 수 없을 만큼 많이 파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진짜 여기만 해줬는데 다른 데까지 들어가는지 아니면 진짜 거기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다 받아서 하는지 지금 이런 데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전수조사하셨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요.
○위원 정락재  제가 저번에 다른 과 질의할 때 교통행정과나 건설과 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때 해 가지고 저렇게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파손 안 되게끔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대책을 갖고 오셔야 돼요, 이거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붙일게요.  
  페이지 51쪽 보시면 각종 전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우리 미추홀구의 총 2만 7,387개가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렇게 저기 했었어요.
  부과금액 1,712만원밖에 안 돼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법률적으로 지금 나오는 금액입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미추홀구에 전신주, 통신주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요. 이렇게 돈을 조금 받는데 그 많은 것들이 미추홀의 도시경관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다니시는지, 안 보고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가서 차 타고 다니시다가 좌우 한번 살펴보세요.
  전신주 옆에 통신주, 통신주 옆에 가로등, 가로등 옆에 또 입간판 그 옆에 또 칙칙한 가로수 한 자리에 5개∼6개씩이 몰려있어요. 그 위를 쳐다보세요. 전신주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달랑 1,710만원 받는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거는 법정 금액입니다. 전액 부과한 게 1년에 1,250원이거든요. 그런데 공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2분의 1일 감액해서 625를 부과합니다.
○위원 정락재  하나에 625원을 받는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법률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그거 다 뽑아가라고 그러시죠.  
  1,700만원 제가 어떻게 드릴게. 이거 다 뽑아가라고 그러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전주 옆에 보면 통신주 하나씩 꼭 붙어있어요. 그거 워래 허가받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해 놓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허가 받고 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허가 받고 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거를 허가를 내 주신 거예요, 대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로법에 있기 때문에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 왜 얘네들이 한전주인가? 한전주 옆에 왜 KT 통신주가 붙게 됐던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금 별도로 당초에는 한전에서 같이 붙었는데 별도로 부과하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통신주를 별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거죠.
  원래 한전이나 KT나 나라 거였어요, 같이. 그러니까 사이좋게 그냥 한전주 썼어요. 그런데 이제 KT가 민영화로 되면서 “이제 너네 떨어져 나갔으니 돈을 내.” 그러니까 KT에서 그런 거죠. “야, 무슨 소리야. 우리도 인프라 있어.” 그리고선 갔다가 한전주 옆에 통신주를 하나씩 다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애시당초 한 번쯤 허가를 내줄 때는 그 당시에 물론 과장님은 아니셨겠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부작용이 예상되는 대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허가 들어오면 내줬다.  
  그런 공무원은 누가 못하겠어요? 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애들 데려다가도 행정시키죠. “야, 이거 이렇게만 하면 돼.” 한 번쯤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한번 바깥에 나가보세요. 진짜 한전주 저 통신주 이런 거 때문에 얼마나 도시미관이 안 좋은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향후에는 도로점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입간판들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뭐가 있냐면 무슨 교회, 무슨 농협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에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입간판들.
  그거 다 도로점용허가 받은 거 확인하신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직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양성화 기간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데 구간별로 양성화를 구간을 접수받고 양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위원 정락재  하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위원 정락재  제가 보면 안 된 것들이 태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무슨 유치원, 어린이집 해 가지고 되게 많아요.  
  그거 다 지금 전수조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지금 로드맵으로 봐 가지고요. 찍어서 공문을 보내서 양성화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무허가로 있던 데가 많았다는 얘기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렇죠.
  양성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물 양성화처럼 지금이요. 로드맵을 찍어서.
○위원 정락재  지금 도로에 모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도 많아서 골치아파 죽겠는데 불법적인 것까지 그렇게 많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여튼 제가 도시경관과는 정말 우리 구의 모양을 만들고 깨끗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과이다 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수막 게첩하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저번에 우리 수능 때 현수막 게첩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각 정당에. 그렇죠? 정당에 현수막 몇 개 붙이라고 통보해 주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금 동별로…
  수능에 대해서요?
○위원 정락재  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수능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당협위원회하고 지역위원장만 붙이게 되어있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붙이라고 연락을 주셨죠? 도시경관과에서 연락이 와서 했다고 그러든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올? 내년에?  
○위원 정락재  아니, 올해 수능 때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올해는 없었는데…
○위원 정락재  현수막 붙였잖아요.
  아니, 과장님은 뭐.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올해 한 것 아닙니다.
○위원장 장규철  올해한 거예요, 올해.
○위원 정락재  올해 얼마전에 붙였잖아요. 현수막.
○위원장 장규철  수능 때.
○가로정비담당 하금희  저희가 전화드렸습니다.
○위원 정락재  몇 개 붙이라고 그러셨어요.
○가로정비담당 하금희  저희가 딱히 “몇 개 붙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고요. 저희가 며칟날 일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러니까 붙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언제 붙이고 언제 떼겠다고 통보를 해 주신 거 아니에요.
○가로정비담당 하금희  네.
○위원 정락재  자, 그 법은 어디에 있는 것을 갖다 쓰신 거예요?  
○가로정비담당 하금희  저희 조례에.
○위원 정락재  저희 조례가 있어요?
○가로정비담당 하금희  아니요, 시 조례에서…
○위원 정락재  시 조례 어디에 있어요, 그 내용 갖고 와보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찾아보니까 없던데?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 규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조례의 한 부분에 규정되고 있는데 그거를 더 명확하게 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정당이 명절인사, 수능응원 등 의례적인 내용 이거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제한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안내를 드린 겁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어디 내용이죠?
○가로정비담당 하금희  옥외광고물.  
○위원 정락재  시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위원 정락재  시 조례예요? 아니면 어디 거예요? 어디서 갖다가 인용을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 근거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를 근거로 해서 한 거고요. 그게 조례와 지침까지 지침에서 사례로 제시했던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안내를 드린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지금 우리가 그거 처음에 현수막 그것 때문에 할 때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이런 거 하나도 안 치시고 시에서 나온 조례 가지고 하신 것 아니에요, 네?  
  대체 아니 우리가 처음에 이 현수막 갖고 얘기를 할 때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가지고 얘기 안 하시고 시 조례 갖고 지금 그렇게 하셔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떼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와서 할 때는 또 정당법, 공직선거법을 갖다가 따지시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비는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장규철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위원 정락재  아니요, 얘기는 할 건 해야 되니까요.  
  잠깐만요. 일단 원칙이 뭐냐라는 거예요, 원칙이.  
  우리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현수막에 대해서 원칙이 없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아니요, 원칙은 분명합니다.  
  옥외광고물법이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위원 정락재  그러면 몇 개까지 되어있어요, 정확히.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원칙이고요.
○위원 정락재  아니, 몇 개까지 가냐고요 물어보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지금 개정된 법령 아직 시행은 안 되었지만 개정된 법령은 동당 2개씩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동당 2개씩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위원 정락재  지금 개정이 되어서 지금 되고있는 법인지 아니면…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었는데 아직 시행 전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시행 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왜 시행 전의 것을 갖다가 써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아니, 그것을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제한하지는 않았고요.
○위원 정락재  그럼 몇 개씩 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가로정비담당 하금희  네, 저희가 그거는 몇 개를 다시라는 얘기는 하지…
○위원 정락재  그러면 100개든, 1,000개든 마음대로 달아도 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지금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다 알 필요가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장 장규철  그리고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한번 같이해서 우리 전경애 위원님이 10년 동안 이거를 했는데도 안 됐다니까 한번 해 보자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리고 또 우리 황숙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벽화사업 전수조사해서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본 위원장이 짧게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는 동안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 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7일 간의 감사 활동을 통해 모든 행정업무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할 수는 없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요 행정과 현안사항에 대해 감사활동을 전개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 준비에 소홀하여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과 책임 있는 자세가 부족하였고, 정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내 돈이라면 어떻게 사용할까 또 홍보물을 선택하실 때는 내가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미추홀구의회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역시 구민을 대변자로서 한 점 부끄럼 없게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올바른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되고 권고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