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6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남구기초의원선거구및의원정수재획정을위한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제126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병환 의원외 4인 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남구기초의원선거구및의원정수재획정을위한건의안(배관기 의원외 4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31일에는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배관기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남구 기초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재획정을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일에는 계정수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사무의자치구위임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웅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6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김태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26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병환 의원외 4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안녕하십니까? 박병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5년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개발국장, 보건소장과 각 실ㆍ과장 각 동장 등 4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박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4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래삼 의원님과 이은동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 15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구기초의원선거구및의원정수재획정을위한건의안(배관기 의원외 4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구 기초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재획정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배관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관기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배관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구기초의원선거구 및 의원정수재획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야합에 의하여 지난 6월 30일 전격 통과한 공직선거법은 내년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서 전국 기초의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회의에서 만장일치된 결의에 의하여 기초의원 3,496명의 전격 사퇴라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10년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를 크게 뒤흔드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기초의원의 정수를 현행 시도별 정수 20%를 감축하여 시도별 정수 상한선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정수 상한의 10%로 하되, 시도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시도별 정수 상한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지역 특성이나 인구 및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의 선거구를 기초해서 획정하되, 1개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4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할 때는 2개 이상의 기초의원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지역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결정하기 위한 인천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잠정 결정한 안에 의하면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 비중을 60%, 읍면 동수를 40%로 적용하여 32개 선거구로 나누었으며, 현재 131명인 기초의원 정수를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112명으로 한다고 획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의원 감축을 위한 개정입법 취지로 볼 때 현행 시도별 정수의 20%를 감축하여 시도별 정수 상한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초의원 정수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이나 인구가 기준이 아닌 현행 기초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획정하라는 것이  개정입법의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의원 정수와 선거구 모두를 인구와 읍면 동수를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개정입법 근본취지에 어긋나므로 의원정수에 대하여는 개정입법의 취지에 걸맞게 현행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20% 감축한 인원을 의원 정수로 재 획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의 경우 현재 의원정수가 23명이므로 20%를 감축할 경우 4.6명이므로 4명 내지 5명을 감축하여 비례대표를 포함 18명 내지 19명이 되어야 하며 비례대표 포함 17명으로 획정한 안은 부당한 결정으로 재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으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마무리 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 특성이나 인구 및 지역의 대표성을 최대 한 살리면서 얼마만큼 우리 지역실정에 적합한 선거구로 분할하느냐가 혼탁선거를 사전에 방지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를 유지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구 기초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구 기초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재획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웅  배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지난 10월 21일 인천시 선거구 획정위원회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출할 당시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코자 하는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남구 기초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재획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3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황 인 평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