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안건 7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배상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록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동, 2동, 3동 주안1동, 5동, 6동 지역구 배상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법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 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제4조에서는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5조는 결산보고 의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배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전문위원 이문범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정산보고 의무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미추홀구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을 제도화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과 자치안전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노태간  제가 한번.  
○위원장 이관호  노태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존경하는 배상록 전 의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취지라든지 모든 건 다 이제 이분들의 경우회 회원들에 대한 후원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밖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지 다른 데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혹시 없나요?  
○의원 배상록  치안 쪽에서도 경찰 쪽에서도 지원을 받고 앞으로 지방경찰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과 경우회가 치안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앞장을 서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예산도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방경찰에 대한 대비 성격이 좀 있나요?  
○위원 배상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제 조례 제정을 해서 다 그쪽에 주민들과 협력해서 치안에 그분들이 좀 구민과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통장 위촉 연령 하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통장 지원 활성화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서 반장 위촉 규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조정하고 안 제5조제2항제1호에서 통장 위촉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안 제8조제1항에서는 반상회 개최자 규정을 반장에서 통·반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였는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자치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반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통장 위촉 연령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반장 위촉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통장 위촉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서는 반상회 개최 규정을 반장에서 통·반장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반장 위촉 규정을 정비하고 통장 위촉 연령 하한 제한을 완화하여 통장 지원 활성화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미추홀구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줄 수 있는 윤락가 등의 구역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1998년에 제정, 운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적용 지역인 주안동 유흥가와 숭의동 성매매 집결지가 현재 소멸되어 제정 목적과 운영의 실효성이 없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계지의 중구 소재 건물에 1개 업소가 전치되어 있는 상태로 해당 조례 폐지 시 청소년 유입이 우려가 있다는 시 여성정책과, 중구 교육혁신과의 보류 요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중구청에서 금년도 내로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왔기에 우리 부서는 의견을 수용하여 이번 정례회에 심의 의결되면 내년 1월에 폐지 공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윤락가 등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으나 우리 구 관내 주안동 유흥가 및 숭의동 성매매집결지가 소멸됨에 따라 조례 제정 목적과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조례가 이제 텍사스촌, 옐로우하우스만 지명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었나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여기 외에 지금 우리 미추홀구 내에 청소년한테 좀 유해되는 그런 데가 또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현재는 용현동 지역에 변종업소들이 있는 물텀벙이 거리라든지 제운사거리 지역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대로로써 형성되어 있고 이 거리를 통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통행을 해야만 하는 지역은 저희가 포함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쪽을 지정해서 운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텍사스와 옐로우하우스에 대한 지역만 통행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이 됐었습니다.  
○위원 노태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군데 정도가 아직까지 이제 변종 사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분명히 유혹이 되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낮에는 모르겠지만 저녁 때는 분명히 조금...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하지만 어쨌든 그게 풍선 효과로 인해서 또 어느 쪽으로는 그럴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폐지시킴으로써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 부분을 좀 차단하고 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 무슨 또 다른 근거 조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게 대체적으로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현대 사회에서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변종 업소들을 지금 없애고자 하는 자치단체나 정부의 노력도 있고요.  
  지금 이런 변종 업소가 빨리 없어지기를 저희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동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는 지역은 저희가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제운사거리나 이쪽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업소를 없애고 청년 창업거리로 바꾼다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퇴보되지 않는 한 지금 이 조례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신경은 써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 조례로써 통행권을 제재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이 변종 업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노태간  영향력이 크지 않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위원 노태간  하여튼 본 위원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좀 나름대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깊이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테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간 재정수입에 따른 불균형 등의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회계 및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회계, 기금 운영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으로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고 안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재원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 또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등이고 용도는 다른 회계 기금의 예탁 등이 되겠습니다.  
  안 5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로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200%를 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등이 재원이 됩니다.  
  그리고 용도는 미추홀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혹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으로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등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 운영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수렴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제13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영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도 개인적으로 통합해서 운용한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시나요? 예탁은 어떤 식으로 하시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이것은 아까 안에도 나와 있는데요.  
  통합재정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두 가지 개정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개정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 있는 기금처럼 기금운용계획에 편입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한 다음에 계획이라든가 결과보고를 따로 하겠고요.  
  그리고 자금의 전출이라든가 아니면 재원의 발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자수입 같은 것도 검토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그렇죠.    
○위원 김영근  우리 신한은행에다가 예탁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일단 저희 구 금고에서 이자수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난번에도 의견을 낸 게 있는데 이자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방법론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혹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는가 해서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일단 1금융권이 그래도 안정적인 확정 이율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단기든 장기든 운영하고 있고요.  
  확정 금리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여타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일단 다른 기관과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향후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신한은행에다가 예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지금 당연히 타 2금융권에 이렇게 접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1금융권으로 접촉을 해야겠죠, 예산적으로 크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렇죠.  
○위원 김영근  운용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계약 관련된 내용만 조금 그전에 미리 조금 의견을 나누었으면 우리가 이자 관련돼서 타 은행과 1금융권과 뭔가 비교를 해서 이율이 좀 높은 것들을 의견을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어차피 고정돼 있고 신한은행에 예탁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약정 그 이율만을 갖게 되는데 혹시 이율을 조금 더 우선할 수 있는 곳을 조금 비교할 수 있었으면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향후라도 그런 운용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비교 분석해서 은행과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은행은 사실 철저하게 이윤을 따지는 거잖아요.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의 속담이 있는데요.  
  은행은 맑은 날 우산을 빌려주고 비오는 날 우산을 뺏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목적성 같은 것들을 배제하고 나서 그쪽에서, 은행에서 입장을 이해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타 은행들과 뭔가 비교를 좀 했었으면 조금 더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계약서라든지 계약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야 지나갈 수 있겠지만 향후에 혹시 그런 이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그것을 조금 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자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별로도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 은행과의 그 이율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 분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향후에는 꼭 그렇게 하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기준인건비를 고려하여 정원을 산정하고 적정 배치하여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에서는 현행 1,170명에서 1,198명으로 28명이 증원되며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151명에서 1,17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직급별 정원에서는 일반직 정원 중 5급 정원을 의무, 즉, 역학조사관 직렬 증원을 위해 현행 66명에서 67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현행 1,088명에서 1,115명으로 27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8명의 정원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는 ’21년도 행안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연간 19억 7,000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정원 총수는 1,170명에서 1,19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51명에서 1,179명으로 28명 증원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5급을 66명에서 67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를 1,088명에서 1,115명으로 27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28명 증원에 따른 우리 구 총 정원은 1,198명으로 행정안전부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범위 내에 해당되어 증원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인력 증원과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5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 총 조성규모,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재정의 효율성과 공공성 제고와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그리고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및 기금의 일몰제도 이음과 기금운용의 철저한 성과분석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5개 기금이 되겠으며 관련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기금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출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맞게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에 사용되며 잔여액은 예치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옥외기금에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8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10억 7,600만원이며 지출은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금년도 말 조성액의 2021년도 기금운용의 차액을 합산한 83억 1,600만원이며 2020년도 말 대비 2억 7,3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10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83억 1,600만원에 사회복지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 4억 1,600만원을 더하여 총 87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영 총칙, 자금운영계획 등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 지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18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쪽, 지출계획은 방재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와 예치금 등 1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사회복지기금의 수입 계획입니다.  
  자활사업수익금 예금이자수입, 융자금회수이자, 예치금 회수 등 총 40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운영, 사회복지 사업, 장학금 사업, 노인복지 사업, 자활 사업, 예치금 등 4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5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촉진사업, 예치금 등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지역경제활성화 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으로 총 22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쪽은 지출계획입니다.  
  출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치금 등 2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 징수 교부금, 예금 이자 수입, 시비 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 총 9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쪽의 지출계획으로는 위생등급제 지원, 지역특색음식문화 발굴 지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예치금 등 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3쪽부터 22쪽, 재난관리기금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11억 3,735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과 이자수입 7억 5,96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 6,608만원이 편성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3,087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20쪽 -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상황 긴급대응 3억원(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23쪽부터 34쪽 - 사회복지기금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39억 401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1억 3,712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3억 5,158만원이 편성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8,955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 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30쪽 - 설명절 위문 등 2,212만원 감액, 계획안 31쪽 - 자활사업단 융자 지원 등 1,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계획안 35쪽부터 43쪽 - 양성평등기금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5억 891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1,146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2,00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7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41쪽 - 양성평등촉진사업 1,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획안 45쪽부터 54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24억 9,255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5,341만원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4억 87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3,726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51쪽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5,000만원 증액, 계획안 52쪽 -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 서비스 위탁 5,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55쪽부터 66쪽, 식품진흥기금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8억 12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1억 1,457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기타지출 1억 399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178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63쪽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1,340만 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67쪽부터 7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4,541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80만원이 예상되고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621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4,621만원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10쪽에 지금 기금 총 조성규모 관련돼서 융자금 미회수 채권 사회복지기금 있지 않습니까? 4억 1,600, 이것은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미회수 채권.  
○위원장 이관호  예산실장님이 저기하시면 해당 부서장이 앞으로 나오셔서 바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지금 융자금 미회수 채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위원 김영근  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것은 예전에 취약계층 생계 지원비를 대출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미회수 채권이 한 5명 정도가 채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계속 저희가 융자금에 대한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4억 1,600 관련된 금액이 5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그때는 거의 한 사람당 그때 점포 임대료 이런 게 나갔기 때문에 좀 큰 금액이 나갔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설명절 위문 2,200만원 정도 감액하셨네요, 계획안 30쪽에.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 출연금이 없는 상태라 저희가 독고노인 어르신들에게 2만원씩 나가는 상품권을 저희가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우용사촌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명이 있다고 했으나 현장 나가 보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거기 회원들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 구에 사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전에는 파악이 안 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전에는 그냥 현장에 나가서 하기보다는 거기 명단을 보고 그냥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지속적인 뭔가 상황 같은 것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을 해 보니 이렇게 됐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영근  그러고 나서 지금 출연금이 없다는 걸로 해서 그냥 감액을 시켜버리신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내용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 덧붙여서 자활사업단 융자지원 관련돼서 1,000만원 감액된 사항은 또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올해 자활사업단에서 한 6,000만원 정도 해서 시간제 사업장을 한두 군데 정도 하고 또 한 군데는 희망자활센터에서 일자리 사업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융자 신청이 있었는데 사실은 두 군데만 저희가 한 4,0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000만원은 저희가 예산에 세운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이제 희망 쪽에서 한 군데 사업장을 또 하나 만들고자 했는데 거기에 융자금 한 5,0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영근  자율사업단 융자지원을 결정하게 된 근거는 뭘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 먼저 자활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단마다... 자활기간이 저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내년도 계획을 먼저 받습니다.  
  혹시 사업단을 더 늘릴 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서 기금계획을 세운 겁니다.  
○위원 김영근  말씀으로는 제가 전부 다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기존에 자활사업단 어쨌든 지원 방안해서 지금 1,000만원만 감액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그게 몇 군데 지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 현재는 네 군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한 군데 더 증설을 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올해도 사실은.  
○위원 김영근  그러면 이것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원을 하게 된 단체가 몇 개고 그다음에 어쨌든 산정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감액된 사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해하려면 같이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융자금 미회수 채권 관련에 대한 내용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설명절 위문 관련된 감액 사유도 주시고 자활사업단 융자지원 관련된 것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으로는 제가 사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내용들이 조금 이제 복잡하게 있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추후에 보고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52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노태간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감사실장            오경환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유대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