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9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9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잠시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계수조정 작업 시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잠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계수조정 작업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43쪽부터 649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56% 증가한 414억 9,2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644쪽, 주거급여지원 21억 4,730만원 증액, 예산안 645쪽,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6,460만원 신규 편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4,788만원 신규 편성, 주거상향지원사업 운영비 및 홍보물품 제작 등 408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46쪽, 주거상향지원사업 지원비 4,420만원 신규 편성,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129만원 증액, 홍보물 제작비 550만원 신규 편성, 센터 및 임시거처 운영 일반수용비 206만원 신규 편성, 임시거처 임차료 640만원 신규 편성, 주거복지 주민교육 운영 114만원 신규 편성, 주거위기가구 지원비 1,820만원 신규 편성,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8,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47쪽에 아파트 행복공간 꾸밈사업 2,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643쪽부터 6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예산안 645쪽,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규 편성에 대해서 사항설명내용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조사업당 저희가 한 세대당 3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통 공사로는 안전손잡이라든지 미끄럼 방지타일, 동작감지센서, 욕조 높이조절 같은 걸 해 주고 있고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좌식싱크대, 안전손잡이, 세면기 높낮이 이런 사업을 진행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번에 업무보고나 그때 제가 항상 질의드렸던 그 부분인 거죠? 지금.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예산이 있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황숙경  그럼 그때도 예산을 다 못 써서 일일이 전화드려서 대상자를 구하셨다고 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전화드리지 않더라도 그들이 알 수 있을 만큼의 홍보 그다음에 정말 그 대상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주거급여지원으로 해서 거의 예산이 형성된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이 98.5% 이상이 주거급여하고 주거수선유지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거의 뭐 90 몇 프로 이상 그 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올해 21억 8,600만원이 증액이 되셨어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아니, 21억 4,730만원이 증액이 되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증액이. 급여를 타야 되는 사람이 수요자가 늘은 건지 아니면 세가 올랐다든가 이렇게 왜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만 주거임차료 급여라든가 주거급여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1% 상향시켜서 48%까지 확대범위를 더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도부터 혜택받는 구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47% 지원을 해 줄 때도 올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1만 3,832세대가 1월달에 지원을 받았는데 10월달 기준으로 1만 4,705세대가 지원을 받습니다. 약 873세대가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수혜자를 발굴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이런 대상자들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진짜 돈이 많아서 다 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정상태가 안 좋은데 자꾸 이렇게 범위를 늘리다 보니까 많이 저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증감한 것 같아요. 제가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 사업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사업인데 아무래도 금액단위가 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16억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647쪽 보시면 아파트 행복공간꾸미기 사업 2,500만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죠? 이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최초로 내년 2024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별도로 2,500만원을 할애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아파트 단위가 큰 규모만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검토를 해보니까 오히려 자치관리기구가 없는 영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돈을 걷어서 어떤 보수를 하다 보니까 겨우 영세아파트에 하는 부분들은 옥상방수라든지 정화조가 깨졌다든지 이런 부분의 그런 공사만 하고 계시길래 사실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없기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영세아파트 쪽으로 대상을 찾고 2,500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지금 내년에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지금 다른 부서는 예산이 다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같은 시기에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시기상 타이밍이 안 맞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시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사업명만 하나 더 추가시켜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646쪽 보시면 주거위기가구 지원금 1,820만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떤 대상자가 나왔을 때 저희 주거복지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고 이 주민같은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라고 어떤 회의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통해 어떤 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라든지 LH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전에 긴급임대료라든지 보증금을 못 내서 현재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하고 실태파악 조사한 후에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 지금 그거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8,400만원 신규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 사업도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지원했었는데 2024년도부터 국비 50% 시비, 구비 각각 25%씩 하겠다라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동안은 주는 돈 넙죽넙죽 받아먹다가 이제 돈을 안 내려주니까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매칭사업으로 같이 하자고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25%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이게 항상 보면 처음에는 시도할 때는 구에서 의회에서 다뤄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국ㆍ시비로 내려보낸다든가 아니면 시비로 내려보내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 해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매칭으로 내려보내.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구로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매칭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받지 말라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정말 해야 되는 거는 시비로 내려주면 받아야 되겠지만 물론 이것들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자는 거니까 반대라기보다는 항상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가끔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주는 돈이라고 정말 그냥 막 생각 없이 받으시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거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53쪽부터 657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37% 증가한 35억 6,41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 예산안 654쪽, 정비사업 현황판 제작비 100만원 증액,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1,230만원 증액,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10억 신규 편성,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억 2,57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55쪽, 주안10구역 정비기반시설 사업비보조금 7억 5,700만원 신규 편성, 빈집실태조사비 3,593만원 증액, 예산안 656쪽,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1억 증액, 감리용역비 6,56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57쪽,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물품구입 등 5,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653쪽부터 6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쪽번호 656쪽, 문학동 메아리마을사업 완료 준공식 해 가지고 사항설명을 보니까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김진구  지금 이게 문학동 메아리마을이 준공이 첫 삽도 안 뜬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물론 동네 골목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그런 도색이나 이런 거는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노인정을 개축하는 게 최고 사안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이게 500만원 잡혀있는데 준공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러면 이거 설명은, 사업기간에 저희가 올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내년부터 건축물에 대한 설계, 시공하고 준공식을 할 예정인데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업기간을 내년 안에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이라서 계속비 사업기간을 천천히 검토해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첫째적으로 예산은 관계없지만 여기 지금 메아리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됐고요. 그다음에 건축설계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 김진구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거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경로당에 대한 사용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계속 지금 기존 안처럼 경로당을 그 자리에다가 개축을 할지, 새로운 자리 부지를 다시 협의해서 만들지 신중히 검토 중에 있어서 주민대표하고 경로당 측하고 저희하고 지금 계속 소통 중에 있고요.  
○위원 김진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메아리마을에 관련된 게 많아요, 지금. 그 메아리마을 주민역량강화 용역 및 운영비 2023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이거는 증액이라기보다는 계속비사업이라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이 마지막으로 10억 정도 확보한 거고요. 거기에서 확보되는 예산에서 일부 일부 목을 쪼개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메아리마을 전체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에서도 나서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적극적으로 갈등에 대해서 중재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거 우리 보고 주신 거 있잖아요. 여기 원래는 주안4동 미추10구역하고 용현3동 용현1구역이 원래 됐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선정이?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아닙니다. 후보지로 주민들이 8개 구역을 제안했고요.  
○위원 정락재  8개 중에 6개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8개 중에서 12일 날 시에서 선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선정된 거를.  
○위원 정락재  제가 어제 부동산 2, 4동 부동산송년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안 됐다고. 10구역 안 됐다고. 왜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진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거는 제가 선정위원회 들어가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회의는 안 했고요. 제가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저는 퇴장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선정 사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10구역은 그런 얘기가, 촉진지구에 포함해서 개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히 구체적으로 왜 빠졌는지 1구역이랑 10구역이 빠졌는지 그거는 제가 위원회에서 계속 있지 않아가지고 그건.  
○위원 정락재  그럼 나중에 아실 수 있잖아요, 왜 빠졌는지.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확인해 보고 얘기 좀 주십시오. 왜냐면 이것도 민원사항이라.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예산안 655쪽에 보시면 빈집실태조사로 해서 용역비를 7,591만 5,000원을 세우셨어요. 신규 편성하셨는데 빈집실태조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빈집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빈집을 찾아내는 겁니다. 빈집을 찾아내는 방법을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게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는 집들을 데이터를 뽑아내가지고 실제 현장을 가서 이게 빈집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빈집실태조사를 하고 빈집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빈집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빈집이 어디에 있나 정도 찾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위치도 찾지만 거기에 상태 등급을 매겨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요. 1, 2, 3, 4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은 위험한 경우 적극적으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단순히 빈집만 찾고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 다 있을 걸요, 어디 어디 빈집 있는지. 그렇잖아요? 동사무소 가면 다 알아요. 통장님들도 알아요, 어디 어디 빈집이 있는지.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런데 이거는 빈집정비계획 수립이 아니라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5년마다 수립하는 거라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기본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런 것까지 돈을 들여서 빈집 어디 있나 찾는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별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 그냥 단순히 빈집 어디 있나 찾는 건데 그 동네 가면 동네 다 데이터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 어디 어디 빈집인 거.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단순히 위치만 찾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정비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하고 등급도 매기고 연차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전체적인 빈집관리를,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빈집정비팀이 있잖아요. 그걸 나가셔가지고 등급 보시고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팀이 있잖아요. 그럼 가서 직접 보시고 하셔야지, 이걸 갖다가 7,000만원씩 들여갖고 용역을 하세요, 이런 걸?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1명이 미추홀구에 빈집을 다 수요조사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재생국장입니다.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정비사업에서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수립은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 단계로써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가 일반적인 그런 동사무소에서 파악하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 실제 비어있는 집을 현장조사까지 해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현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1차 조사 때 보면 저희 구에 857개의 빈집 현황이 조사돼 있는데 이게 이제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새롭게 빈집 현황을 다시 파악해 보고요. 지난 정비계획에서는 그중에 제외되는 곳을 빼고 정비구역 안에 포함돼 있거나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빈집 이거를 빼고 나서 전체 46%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걸 빼게 되면 857개 중에 675개소에 빈집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정비된 게 310건 이렇게 상당한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 2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빈집실태를 조사해서 내년 연말까지 그 빈집을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5개년 계획으로 철거, 안전조치, 리모델링 그다음에는 건축주한테 알려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그런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할 겁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그 진행과정도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발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4쪽에 보시면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3억 2,570만원 신규 편성이 됐잖아요. 이거 정밀안전진단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용역대상 아파트는 도화동 동원아파트하고요. 쌍용주안아파트 이렇게 2개소가 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쌍용은 지금 주민 예치금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들어왔습니다.  
○위원 양정희  우리 구비가 안 세워져가지고 지금 못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본 예산 하고 있으니까 본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저희가.
○위원 양정희  그럼 언제쯤 해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1월 달에 안전진단 용역사를 시행하는 그런 행정절차 바로 시작할 겁니다.  
○위원 양정희  거기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예치금까지 해놨는데 이게 우리 구비가 안 세워져가지고 지금 안되니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시기적으로 예치금이 추경 끝나고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행정절차 때문에 조율한 거지. 저희가 일부러 안 세워준 건 아닙니다.  
○위원 양정희  주민들은 또 자기네들이 그거를 예치를 한 상태인데 왜 빨리 안 해 주나 하고 지금 막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구비 세워졌으니까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61쪽부터 667쪽까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71% 감소한 10억 5,06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662쪽, 경관형성 시설물 유지보수 등 500만원 증액, 경관시설물 공공요금 268만원 증액, 통신주 이설 및 휀스 교체 2,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64쪽에 불법광고물 단속용 차량 구입비 3,000만원 신규 편성,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6,000만원 증액, 예산안 665쪽에 불법고정 유동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2,841만원 증액, 불법광고물 정비원 1억 302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661쪽부터 6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통신주 이설 및 휀스 교체 2,200만원이 구비가 설정이 돼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통신주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설하고 하는 거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KT통신에서 합니다. 7개주 하려고 지금 예산 잡혔습니다.  
○위원 김진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KT통신주입니다. KT통신주인데 내년쯤 잡힌 게 7개주 5대5 비율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진구  5대5로? 구하고 KT하고. 그러면 우리가 전선 같은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전선은 한전에서 100% 하는 걸로 조건을 잡았습니다. 한전은 뺐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진구  휀스 교체는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학교에 휀스있지 않습니까? 통신주가 있다고 하면 통신주가 구월 남동구 같은 경우 휀스를 제거하고 학교랑 동의를 얻어가지고 휀스를 제거하고 통신주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바깥에 휀스가 있으면 통신주 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휀스를 철거비용 이전비용이 약간 드는데 많이는 안 들 것 같습니다. 30만원 정도, 1개소당. 아직 그건 예측주고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휀스를 안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휀스를 안칠 수도 있다 하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사항에 따라···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사항에 따라 다르다면 예산을 굳이 또 이렇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혹시 또 사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위원 김진구  급한 건 아니잖아요. 급한 사항은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런데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30만원짜리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위원 김진구  15개소라는 게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잠깐만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 동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60기거든요. 연 15기인데요. 전신주 8기 통신주 7기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설명 중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명확하게 답변을 안하시고 그렇게 대답하면 아니,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조사를 일단 나가봐야 되니까요.  
○위원 김진구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다 이거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 김진구  아니, 명확하게 해야 된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지. 할지 안 할지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총 4개년 계획을 60기를 잡았고요. 거기다가 연 15기로 했기 때문에 15기를 전신주 8기, 통신 7기를 정비계획을 세운 겁니다.  
○위원 김진구  해마다 숫자가 동일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위원 김진구  해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해마다.  
○위원 김진구  통신주 이설이라든가 휀스 교체가 해마다 똑같은 수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계획을 잡은 거죠, 15기. 총 60기 잡은 거죠.  
○위원 김진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제가 그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주변으로 국한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는 부분을 해소하자라는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요 학교주변을 조사하니까 지금 이러한 전신주, 통신주 이런 것들이 60여 개가 조사가 됐고요, 이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된 게.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4개년 사업으로 15개씩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 연도 사업이 15개 잡힌 거고요. 그 사업을 지금 조사가 된 겁니다. 나가서 봐서 확인해 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 60개는 이미 조사가 된 거고 현장확인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학교주변 그러니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참고적으로.
○위원 김진구  잠깐만요. 우리 지중화사업이 학교주변에 지금 시행되는 데가 몇 군데 학교가 있거든요. 용일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이런 쪽으로. 학교에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면 이 사업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통신주를 이전한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연계성은 분명히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중화사업 쪽으로 반영을 시키고 거기서 해소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등학교의 어떤.
○위원 김진구  안 되는 부분만? 안 되는 부분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그런 쪽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중화사업을 지금 하고 재차 중복되는 사업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정락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설명드릴게요.  
  지금 KT주를 안전이나 미관상 이런 부분에서 이설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학생 통행 불편 있는 데요.  
○위원 정락재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애시당초 그런 데다가 그거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말으셨어야 맞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기존 도로가 변경이 되면서 됐기 때문에요, 확정이 난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우리가 2,200만원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전신주 해가지고 1,700만원 받으신다며요, 1년에 전체. 그렇죠? 통신주랑 한전주랑 해서 1,700만원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이설하는 데 우리가 허가 내주고 해서 2,200만원을 세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여태 2만 4,000개 전신주, 통신주 해 가지고 해 놓고서 1,700만원 받으시면서 이거 6개 옮기겠다고 2,200만원 우리 구비 들어가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로점용료는 딱 별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도로점용료랑 우리가 1,700만원 받으면서 2만 4,000개 전신주 한전주가 있는데 통신주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 얘네들 허가 내주고 도로점용 허가 내주고서 2,200만원 들여서 옮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죠. 등하교 학생의 어떤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편리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쓰는 거니까 KT에서 옮겨야죠, 100%.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원인자 우선으로, 원인자가 부담을 우선으로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 정락재  최소한의 비용을 우리가 왜 부담을 해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많게는 하나 이설하는 데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 정락재  아니, 통신주 하나 옮기는 데 무슨 최소 1억이 들어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학교부지 내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하나하나 할 때 동원되는 장비, 인력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위원 정락재  그 일 안 해 보셨죠? 국장님. 제가 그 일을 해 본 사람이에요. 예전에 내가 그 공사 하러 다녔어요, 저는. 무슨 1억씩이나 들어요. 그렇게 안 들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쓰는 KT에서 쓰는 거니까 원인자 부담을 다 시켜야 맞죠. 안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 부분은 원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는 데 있어서 부대적인 비용이 조금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계획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따로 다시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예산안 664쪽 보시면 불법광고물 단속용 차량 교체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2006년식입니다. 12만 8,000㎞ 달렸습니다.
○위원 정락재  많이 탔네요. 바꿀 때 됐네요. 그런데 이번에 사시는 건 전기차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더블캡 5인승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전기차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더블캡 경유차입니다.  
○위원 정락재  경유차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요즘 추세가 다 저기잖아요, 전기차.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전기차는 2인승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아직 더블캡은 안 나오나 보네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같이 세 명, 네 명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를 했는데 전기차 2인승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1,700만원 도로점용료 받으면서 2,200만원 신규 편성해서 옮긴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71쪽부터 687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36% 감소한 22억 7,323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673쪽, 전국보건소장 협의회 분담금 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74쪽,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540만원 신규 편성,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4,960만원 증액,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2억 2,687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75쪽, 헌혈권장사업 기념품 등 구입비 500만원 신규 편성,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1,500만원 신규 편성, 폐의약품 수거처리비 5,16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76쪽,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비 100만원 신규 편성, 모기유인퇴치기 구입비 192만원 신규 편성, 가로등 벌레 퇴치기 설치 96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77쪽에 말라리아 퇴치 홍보운영비 등 1,010만원 증액, 말라리아 퇴치사업 약품구입비 684만원 증액, 예산안 678쪽, 에이즈 예방 홍보물 등 구매 77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82쪽, 결핵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47만원 증액, 결핵예방 홍보방송 위탁 1,201만원 신규 편성, 보건소결핵진단검사지원비 2,158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83쪽, 응급의료기관 지원비 2,700만원 증액,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400만원 증액, 보건소 구조안전진단 880만원 신규 편성, 보건소 시설관리 용역비 1,749만원 신규 편성, 공공요금 및 제세 3,832만원 증액, 예산안 684쪽, 보건소 청사 보수 9,133만원 증액, 휴게실 비치용 물품 구입비 118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86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671쪽부터 6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76쪽 보시면 방역소독 대행운영비라 그래갖고 이게 작년에 기초금액이 9,334만 7,000 이렇게 나와있는데 투찰금액이 8,2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올해는 2,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1억 300만원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놓으신 거죠? 이거 투찰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매년 인건비라는 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물가상승률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대충 4에서 5% 정도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위원 정락재  이게 추계를 잘하신 거예요? 작년에도 9,000만원 잡으시고 9,300만원 잡아서 8,200만원에 투찰을 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예상은 전망은 이렇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했는데요. 조달청에 투찰의뢰를 하면 보통 최저입찰가로 업체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은 그래도 잔액이 남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너무 앞서갈 수 없어서요. 우선 편성을 해놓고 하반기 때 정리추경 때 정리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예산안 673쪽 보시면 전국보건소장 협의회 분담금 3,000만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300만원.  
○위원 정락재  네, 300만원. 이게 뭐예요? 뭐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바로 내일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올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데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를 복지부 장관이 승인해서 전국보건소 261개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원들이 협의체 구성을 해서 소장님들의 정보교환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내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분담금을.
○위원 정락재  분담금 300만원을 내가지고 그럼 그걸로 뭐를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가 추측만 할 뿐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회에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법령개정에 따라서 편성을 하라는 방침이 와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 정락재  뭐뭐 하는지 나중에 계획 나오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하나만 또 675쪽 보시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1,500만원 신규 편성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같은 쪽에 보시면 폐의약품 수거처리 5,160만원 저기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지금 이거가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함으로 해서 이 폐의약품 수거처리비 5,000만원까지 같이 세우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우선 이게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채택이 되는 사항이고요. 모든 군구에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수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약사회하고 현재도 사실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약국에서도 폐의약품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거량이 미비하기 때문에 폐기물로 버려지면 다른 환경오염이 되는 게 심각성을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를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예요. 왜 정확히 제 의사표현을 하냐면, 왜 반대를 하냐면 지금 이거 구비로 100%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시비입니다.  
○위원 정락재  100% 시비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시비로 내려주다가 안 내려주면 나중에 이거 사업 안 할 수 없죠? 다시 구비로 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것도 감안을 해서 지금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건의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요, 앞으로도 저희도 계속 그 부분을, 이거는 저희가 자체 재원은 없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조금 갈등의 고리가 좀 있고요. 계속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부터 문제, 말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우리 구에서 이렇게 내려준 거 넙죽넙죽 받아먹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100% 시비라 그래서 이거 사업을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비 주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건가라든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 1,500만원 들여갖고 이거 한 번이니까 그냥 설치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수거한 거를 처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라며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이 된 건입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일회성으로 한번 하고서 문제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주민참여예산이 그래요. 아, 이런 돈 있으면 사실상 제세동기 그런 거 해줘야 해요. 제세동기 올해 400만원 해 가지고 두 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런 돈 있으면 제세동기 같은 거 만들어야죠. 그거 해야지.  
○보건소장 차남희  제가 보충설명 좀 해도 될까요?  
○위원 정락재  아니, 안 들을래요. 안 들어도 돼요.  
○보건소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얘기 들을 건 없을 것 같고,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속성이라든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을요, 저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구비 편성을 하지 않고 현재도 사실은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약사회랑도 하고 있는데 수거함에 공통적인 디자인도 없고 불안전한 부분도 있어서 그걸 좀 보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약사회라는 큰 덩치를 통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런 사업은요, 우리 구비로 100% 구비로 세울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시비 지금 받아놨다가 나중에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은 특히 더 해요. 일회성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더 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소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차남희  하지 말라고 하셔서 과장님 보고 대신하라고 제가 옆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약품수거함 1,000만원 정도만 예산 세워서 약사회하고 의사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거는 저희가 노인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써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폐의약품에 대한 심각성이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약을 굉장히 많이 오남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 집만 해도 약을 갖다가 계속 감기약 이런 걸 쌓아둔 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냥 버리다 보면 환경오염하고 그다음에 다시 저희한테로 오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비가 안 내려와도 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그래도 확장해서 할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인지. 만약에 이 시비가 내년에 안 내려온다 해도 저는 나름대로 저희가 그래서 이거 내려오기 전에도 자구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이 사업이 진행하고 후년도에 예산이 안 내려왔는데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소장님,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년이면 2025년이면 매립이 종료가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 소각이에요. 네? 지금 토양오염이나 폐의약품으로 해 가지고 저기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양오염이나 오염이 된다고. 이제는 다 태운다니까요, 좀 있으면. 좀 있으면 다 소각이에요, 이제. 토양오염이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거기서 조금 하나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게 대부분 폐의약품이 일반폐기물인데 특정일반폐기물입니다. 용어는 좀 다른데요. 종량제봉투로 많이 버려지는데 이게 우기철이나 종량제봉투 항상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약품들이 녹고 쏟아지고 한 것들이 소각되기 전 수집운반 과정에서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모아서 어떤 전문단체를 통해서 소각으로 바로 가게끔 하는 것 하고 있고요.  
○위원 정락재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그러시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거 약국이나 동사무소나 노인센터나 경로당.  
○위원 정락재  그렇죠? 약국 가면 다 있고요, 이거 다 있고요, 통. 거기다 버리는 거 사람이 자기가 귀찮아서 동사무소 안 가고 약국 안 가는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통 예쁘다고 그래서 누가 약 갖다가 거기 통에다 넣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일부 원하시는 데도 노인센터나 경로당 큰 데는 원하기도 하셔서요. 그런 걸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이게 무료로 수거비용이 내년도 예산 중에서는 수집운반하는 수거비용이 5,000만원인데요. 노인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내후년부터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올해부터 자구책으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 하세요.  
  예산 들이지 마시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했는데 시에서 예산···
○위원 정락재  시 예산이라고 받지 말고 그렇게 자구책을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시행을 하시라니까요. 그게 맞죠. 내년부터 뭘 어떻게 하겠다. 내후년부터 어떻게 하겠다. 뭐라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 돈을 쓰면서. 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갖다 댔어야지 맞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진행은 하고 있고 양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셔서 더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정락재 위원이 신랄하게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게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3종시설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안 674쪽에 보면 3종시설물 병원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올해 540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어요. 하겠다는 목적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안전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요,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해당부서별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방침이 왔고요. 저희 같은 경우 3종시설물 중에는 의료기관이 말씀하셨듯이 의료기관이 들어가는데요. 이 대상은 15년이 경과 된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이 1,000 이상 5,000㎡ 이하 이거가 18개 시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기관에서 주관해서 해야 된다.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구는 3종시설로 해서 병원급 의료기관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고용노동부나 인천시 부천시 이런 데를 보면 오래된 15년 이상된 건물까지 다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부서별로 관할하는.
○간사 전경애  다른가요? 다른 부서에서도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예산안 675쪽에 헌혈 권장사업 기념품이 있어요. 이게 지금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 주시는 건 좋아. 왜냐면 지금 헌혈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적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금 헌혈률이 떨어지고 있어서요.  
○간사 전경애  그러게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어떻게든 헌혈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물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생각하시는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주안에도 헌혈기관이 있고 출장도 오는데요. 저희가 헌혈률이 2, 3년 전에는 5%까지 있다가 4%까지 떨어졌습니다. 인구대비입니다. 전국 평균을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라서 적십자사 통한 헌혈기관에서 한번 방문을 저희도 했었고요.  
○간사 전경애  아니, 이거는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그래서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만 뭘 좀···
○간사 전경애  그렇지, 지금까지는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빵이나 음료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걸로 다였는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헌혈의 집에서.  
○간사 전경애  헌혈의 집에서. 그런데 지금 적십자회에서 그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뭐가 이렇게 생각에 특색있는 그런 기념품을 준다 그러면 이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헌혈 다가 아니라요, 생애 첫 헌혈자 미추홀구 주민이 1,0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헌혈의 집에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이분들이 그래도 미추홀구에서 헌혈을 독려합니다라는 뜻에서 한번 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생애 첫 헌혈자만, 그런데 본 위원 같으면 다 줬으면 좋겠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거는 엄청납니다.  
○간사 전경애  예산 때문에 그러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지금 좀 전에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생애 첫 헌혈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달 하시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애 첫 헌헐자에게 5,000원? 뭐를 주실 예정이세요? 생각해 놓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직 없는데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헌혈의 집하고요. 저희가 몇 번 왕래를 했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걸 한번 의논···
○위원 황숙경  헌혈의 집에서는 영화티켓도 주던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그래서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데 조례 근거는 있습니다. 어떤 금액부분이라든가 내용 부분은 그쪽 전문가 단체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언젠가 저희 구청에 헌혈의 차가 한번 온 적이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황숙경  그거 매년 오나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정기적으로 오는데요. 그건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구청으로 오는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거를 왜 여기서 안 하고 총무과에서 그거를 진행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게 업무 분야가 사실 헌혈권장 조례는 있어서 헌혈을 독려해야 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데요. 헌혈의 집에서 어떤 직원들의 헌혈 독려에 대해서는 따로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거 헌혈권장사업 기념품을 저희 구의 총무과에서 오는 헌혈차를 할 때 100장, 200장은 나가지 않을까요? 한번 조인트 해서 사업을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이 있어요. 증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저희 관에는 연세소아과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맞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 바로 위에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도 있어요. 그러면 연세소아과 옆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금 같이 1층에요, 약국이 하나가 있는데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그쪽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좀 더 시간도 늘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달빛어린이병원하고 연계한 자연스럽게 약국이 하나가 같은 시간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거 너무 잘하셨네요. 저는 지금 그래서 아픈 애를 데리고 달빛약국을 찾으러 다녀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674,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운영비랑 밑에 보면 똑같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인데 사항설명에 보면 하나는 강사료고 하나는 사업운영비거든요. 지금 이거 약물 오남용 보니까 TV나 라디오에서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아침에 한 주먹, 점심에 한 주먹, 저녁에 한 주먹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은 4회로 가능하신 건지.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올해 같은 경우에 40회 정도를 맞췄었는데요. 강사분을 사실은 섭외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많은 인원을 한번 놓고 강연 쪽으로 소규모가 소수 인력을 가지고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게 효과적인 거는 알고 있는데요. 어떤 강사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횟수를 줄이면서 좀 더 고급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희 120도 있고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간호직분들도 계시고 개별적으로 상담도 나가시고 하죠. 이렇게 많은 인원을 모아서 하는 거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1대1 맞춤 간호직분들이 나가셔서 어떤 어떤 약 드세요? 내지는 저희가 주로 오남용 교육은 아이들도 오남용 교육은 하고 있어요. 유치원부터 하고 있지만 주로 타깃이 되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랬을 때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4회로 잡은 거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한 공간에서 4회 정도를 예산하신 거잖아요, 이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가 그런 단체가 자연적으로 모여졌을 때 대회의실에 모여졌을 때 이게 전문약사분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저희도 가정에서도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데 다들 비전문가가 교육한 다음에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약사선생님이 해 주셔야 되는 약사회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황숙경  4회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91쪽부터 719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62%가 감소한 140억 5,58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695쪽, 구강건강관리사업 200만원 증액, 건강생활실천사업 800만원 신규 편성,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20만원 신규 펀성, 예산안 696쪽, 건강생활실천사업 1,750만원 증액, 구강건강관리사업 35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99쪽, 어린이예방접종 2억 6,416만원 증액,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842만원 증액,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54만원 증액, 예산안 701쪽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 및 시행비 지원 1억 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04쪽에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 1억 4,746만원 신규 편성,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05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5,900만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580만원 증액,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99만원 증액, 예산안 708쪽, 치과진료실 멸균기 구입 43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09쪽, 암검진요원 인건비 522만원 증액, 암검진비 예탁금 3,601만원 증액, 예산안 712쪽, 방문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200만원 증액, 예산안 715쪽, 금연상담사 공무직 인건비 6,901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691쪽부터 7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99쪽 보시면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 가지고 1,8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예산에서 보면 많은 돈은 아닌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애들이 줄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지금 이 부분은 시에서 가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내려주는데 행안부 주민등록 통계를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산해서 저희에게 내려주는 예산이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와 의료비 지원했어요. 올해 1,82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3,400만원으로 증액을 하셨어요, 올해, 내년에?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페이지수가?  
○위원 정락재  705쪽.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 영유아정책과에서 가내시 통보된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 180%였던 부분이 소득기준이 폐지되어서 그래서 지원이 확대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1인당 20만원 지원해 주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이게 미숙아들의 어떤 출생체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정락재  꼭 20만원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평균 어떤 금액으로 추산해서 저희가 이렇게 잡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미숙아가 나오면 인큐베이터 들어가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건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 정락재  그럼 꼭 2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지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보통 2.5kg 미만으로 해서 미숙아들에 대한 어떤 입원비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 이상으로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내용 지금 보니까 다 증액된 내용들을 보니까 꼭 필요한데 구민들의 건강과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질의하거나 할 내용은 별로 없는데 예산안 701쪽 한 번만 더 볼게요. 65세 이상 의료수급자 대상포진 백신공급비 시행비 지원해서 1억 400만원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원래 우리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런데 왜 신규 편성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던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저희가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는 구비100%로 모든 사항을 진행을 했었는데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는 이 부분에서 빠진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구비에서 이 부분이 빠지고 나머지 부분을 예산을.
○위원 정락재  시에서 예산을 좀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건 아주 잘하셨네요, 재정도 어려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입니다. 예산안 695쪽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금 30%, 시ㆍ구비로 해서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95쪽, 여기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랑 소모품 이렇게 돼 있어요. 못 찾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죄송합니다.  
○간사 전경애  천천히 찾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695쪽 말씀하시는?
○간사 전경애  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695쪽에 행사운영비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전경애  아, 694쪽이다. 694쪽, 죄송해요.  
○위원장 장규철  나도 못 찾았어요.  
○간사 전경애  못 찾았어요? 694쪽.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저희가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운동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소모품이나 홍보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에는 내막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신규 편성이 되어있어서, 이게 신규 편성은 아닌가요? 또?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신규 편성은 아니고요. 기존에 했었던 부분입니다.  
○간사 전경애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에 또 이렇게 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705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희 2023년에는 혹시 지원을 받은 아이가 몇 명이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2023년에는 저희가 세 명을 저희가.  
○위원 황숙경  세 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세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 황숙경  검사를 했더니 보청기를 하면 되는 수준이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거는 안타깝게도 지원을 해 주면 좋았었는데 검사를 했을 때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원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 라인에 걸치는 거네요? 정상도 아닌 것이 난청도 아닌 것이 그런 개념인 건가요? 저희가 와우인공 그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른들처럼 이렇게 끼는 이런 보청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이거 보다가 이런 혜택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아가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한 거고요. 어떤 지원인 건지는 다음에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보게 되면 건강증진과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에서 나가는 게 거의 기금이에요? 포함이 되어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국비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원래 기금이 부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건강증진과만 기금에 관련된 사업이 다 이렇게 되어있죠?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지금 별도로 사업은 없어요? 거의?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별도 사업은 없고 전체적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국ㆍ시비를 가지고 명칭을 쓰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가 어떻게 된 게 기금에서만 지금 다 나갔어요.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그때 적립을 해놓고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그 기금을 모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게 다 기금만 이렇게 모든 게 다 기금으로만 처리가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이제 건강증진,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탁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금연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
○위원 김진구  전체가 다 그러니까 좀 의아한 거예요. 저는 왜냐면 다른 과들은 국ㆍ시비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구비가 전체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기금하고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 사업 자체가 국민건강증진기금법에 명시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금으로 내려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708쪽에 치과진료실 멸균기 구입이 있어요. 430만원 신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10년입니다.  
○위원 김진구  10년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네.  
○위원 김진구  10년이면 도래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이게 2011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구연한은 도래가 지났고요.  
○위원 김진구  지났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금 AS를 받거나 수리비 같은 거를 계상을 해봤는데 수리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신규로 저희가 구입하는 게 더 경제적인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스톱이 되면 치과 저희가 구강보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691쪽에 보면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1,200만원 이렇게 본 예산에 잡혔는데 이게 과태···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691쪽?
○위원 양정희  1쪽.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해갖고 1,200만원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세입이요.  
○위원 양정희  이 1,200만원에 대한 게 무슨 내용인지 과태료를 받았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세입으로 편성한 부분이고요.  
○위원 양정희  세입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세입으로 편성한 부분이고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면서 금연지도원이나 단속원들이 나가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작년에 1,16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세입을 이 정도로 잡은 거를,  
○위원 양정희  작년에 과태료가 1,160만원?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1,165만원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거기 지도하는 분들이 이걸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그렇게. 아니, 이렇게 보면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과태료 부과 그런 거를 했을 때 상대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을 텐데 이게 가능한가. 어쨌든 이게 세입으로 됐다고 하니까 저는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723쪽부터 734쪽,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04% 감소한 43억 7,1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725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5,320만원 증액, 치매주간보호센터 차량 구입비 3,7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2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임차료 1,659만원 증액, 예산안 727쪽, 치매안심마을 사업운영비 1,469만원 신규 편성, 가족카페 및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28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6,545만원 증액, 예산안 731쪽, 자살예방센터 운영 1,000만원 증액, 예산안 732쪽,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3,334만원 증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비 713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 723쪽부터 7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731쪽에 자살예방센터 운영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그거는 저희가 공공운영비 부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과에서 공공요금 요청이 있어서 1년 수도세하고 전기세 부분 증액된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게 많이 1,000만원씩이나 증액이 돼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월 수도세, 전기세가 8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12개월 상정해서 1,000만원 예측을 한 겁니다.  
○위원 김진구  732쪽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여기도 3,334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도 설명을 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이거는 지난번 추경 때도 잠깐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정신재활시설 운영비가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23년도 본 예산 때 3,000만원 정도를 덜 줬다가 본 예산에서 적었다가 추경에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대비해서 증액된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2023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증액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28쪽 보시면 치매환자 물품지원 해서 추경 때 5,0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5,000만원 이상 감액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는 2,3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환자가 늘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건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3년도하고 ’24년도에 부기명 분리차원에서 부기명만 분리된 거지, 전체 예산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23년도에는 치매검진비 및 물품지원비 해서 전체 금액이었는데 이거를 쪼갠 겁니다. 나눈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러면 그냥 명칭만 바뀌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726쪽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임차료가 있어요. 업무용 렌트카 세 대 신규 임차 및.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726쪽이요?  
○위원 정락재  726쪽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업무용 렌트카 세 대 신규 임차예요? 그렇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네.  
○위원 정락재  어떤 내용이죠? 세 대를 왜 임차···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스타렉스 한 대 하고 경차 세 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12월 말일자로 경차 스파크? 스파크가 임차가 끝나고요. 저공해 때문에 전기차로 구입을 하게끔 무조건 필수사항으로 바뀌어갖고요. 임차를 하더라도 전기차로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61만원 정도를 1대당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40만원 정도였는데 60만원 정도로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예산이 많이 잡힌 거는 사실인데 왜냐면 견적 당시에 레이라는 차를 좀 봤는데 그게 출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회사를 견적을 보다 보니까 90만원까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전기차가 어떤 차가 될지 아직 확정은 하지 않고 견적은 지금 세 군데만 받아본 상태입니다. 전기차 구입 때문에 증액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다른 데들은 다 우리가 차를 구입을 하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치매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비 3,700만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는 렌트를 하시고 이유가 뭐예요? 구입을 하고 렌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구매를 하면 물론 좋죠. 그런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차로 갔던 부분이고요.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등 합했을 때 장기적으로 5년 이상 10년 이상 보면 구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매할 당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해마다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거고요.  
  차량, 주안치매돌봄의 집 같은 경우는 3,700만원을 신규 예산을 잡은 이유는 저희가 환자가 센터 운영하는 전기차나 센터 운영하는 업무용 차량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3,700만원 같은 경우는 돌봄의 집 정원이 48명인데 40명에서 48명 왔다갔다 하다 정원이 늘어나면서 지입차량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타렉스 두 대 갖고 부족해서 한 대를 지입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지입차량 한 대 가격이 월 396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어필을 해서 이번에 3,700만원 스타리아 전기차로 구입하게 돼서 그거는 신규차로 구입한 거고 저희 업무차량은 이게 킬로수를 1년에 월 1만㎞? 1,000㎞ 300, 300 해 갖고서 세 대가 1,000㎞를 달리다 보면 금방 감가상각 이런 걸 계산했을 때 렌트가 조금 임차하는 게 조금은 그래도 절약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위원 정락재  운행량이 많으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운행량이 1,000㎞되거든요, 한 달에 세 대가. 300㎞ 이상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출장이 많아서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는 차량을 구입해서 그거를 지입을 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지입차량으로.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지입차분이 운전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운전기사 포함해서 같이.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차를 구입하시면 운전하실 분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스타리아를 구매했을 때는 그 10인승에 맞는 운전원이 같이 있습니다, 직원이. 직원을 같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직원이?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그러면 여기서 따로 별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 양반은 업무량이 또 많아지겠네? 그전에 했던 일이 있어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두 대에서 세 대로 되는데 업무조정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업무가 안 하던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업무량이 과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737쪽부터 744쪽까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73%가 감소한 10억 9,62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739쪽, 음식물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지원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40쪽,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한 실태조사비 18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44쪽,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 5,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737쪽부터 7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739쪽에 신기ㆍ남부먹자골목 무비라이트 운영비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무비라이트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위생과장 최남옥  설치된 개수로는 한 대입니다, 무비라이트.
○간사 전경애  어디에 한 대예요? 어느 지역에? 이게 예전에는 무비라이트 운영비가 연 300이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300인데 지금은 이게 500으로 돼 있고 50만원, 50만원. 30만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돼 있고.  
○위생과장 최남옥  통신료하고 전기료거든요.  
○간사 전경애  전기료 관리비 그건 줄 알아요. 그런데 예전까지만 해도 30만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대가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냐는 거지.  
○위생과장 최남옥  위치는 제가 지금···
○간사 전경애  과장님, 설치해 놓은 거, 거기 장소 확인 안 하시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장소가 제가 지금 주소를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남부시장 먹자골목에 설치는 돼 있어요.  
○간사 전경애  먹자골목인데 주소로 얘기하면 본 위원도 지금 모르고요. 먹자골목에 어느 상호를 말씀하시면 다 알잖아요, 상호.  
○위생과장 최남옥  제가 상호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간사 전경애  지금 왜 이걸 여쭤보냐면.
○위생과장 최남옥  꿀꺽식당.
○간사 전경애  네?  
○위생과장 최남옥  꿀꺽식당이라고 있는데요.  
○간사 전경애  네.  
○위생과장 최남옥  거기 앞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금 그거 되는 거, 자동시스템인가요?  
○위생과장 최남옥  시간은 24시간 계속.  
○간사 전경애  24시간이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간사 전경애  24시간 낮에 무비라이트를 낮에 왜 돌려요? 24시간이 아니지.  
○위생과장 최남옥  그게 시간 타이머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시간은 불빛 같은 경우는 일몰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맞춰져 있어서.  
○간사 전경애  그렇지. 이게 밤에만 틀어야 되는 거잖아요, 밤에.  
○위생과장 최남옥  그런 셈이죠.  
○간사 전경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2시까지라든지 이런 시간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거기 지금 무비라이트가 가동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언제 나가 보셨어요? 가동되는지. 가동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나갔다 오셨어요?  
○위생과장 최남옥  제가 최근에는 못 나가봤는데요. 그게 저희가 통신 로고 같은 거, 이런 걸 저희가 이렇게 변경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이제 담당 직원이. 그래서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사 전경애  과장님은 안 나가보셨다 그래도 담당자는 한번씩 나가볼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네.  
○간사 전경애  지금 제가 그 지역을 지금 몇 번, 몇 개월 전부터 한번씩 나가봐요. 그 무비라이트 꿀꺽 있는 데가 가동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게 가동이 됐어요. 작년에는 가동이 돼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밤 되면 그게 이게 너무 선명하지 않고 약간 흐릿하게 돌기 때문에 거기 지나가다 어질어질해서 그 불빛에 어질어질해서 넘어지게 생겼다고 저한테 그걸 없애달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위생과장 최남옥  그거는 저희가 나가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과장님, 나가보셨다 그랬잖아, 아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 나가보셨으면 안 나가봤다.  
○위생과장 최남옥  최근에는 못 나가봤고요. 그전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봤는데 그게 로고 자체를 변경도 저희가 사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없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나가서.
○간사 전경애  다른 지역의 쓰레기 로고 라이트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는 본인이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밤에 잘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선명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런데 여기 먹자골목은 지금 전혀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 오늘이라도 한번 저녁에 나가보세요.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744쪽 보시면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위탁운영이 5,000만원이 지금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이게 지금 사회복지급식시설 위탁비용인데요. 올해 금년 ’23년이죠. 6월부터 7월부터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5,0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 증액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간사 전경애  위탁운영비에 뭐뭐가 들어갈까요?  
○위생과장 최남옥  위탁운영비라고 하면 공모사업을 해서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어린이 급식시설 관리, 사회복지급식시설 관리, 관리비용에 따른 위탁비용입니다.  
○간사 전경애  잠시만요,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여기도 본 위원도 운영위원회 해봤고 하니까.  
○보건소장 차남희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포함해서 전체적인 관리하는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아기들을 위해서 쓰는 소모품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관리에 다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보시면 운영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아기들은 아니니까 보통 운영비가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보통 인건비가 7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위탁운영비라 그래서 뭐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한번.  
○보건소장 차남희  그런 내용, 세부내용까지 다 해서 전체적인 총괄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사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739쪽 효실천음식점은 음식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하시는 데를 지정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최남옥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10% 이상 이렇게 감량해 주는.  
○위원 황숙경  그러니까 네. 그다음 배리어프리 음식점이 있고 전통대물림 음식점, 모범음식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역물품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전통 대물림 음식점에 지원물품을 23만원씩 줄 게 아니라 효실천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 지원하는 가격을 올려야 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전통대물림 음식점이라 하면 몇십 년째 대를 이어서 미추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들이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부자이겠네요, 그들은? 아닌가요?  
○위생과장 최남옥  하여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래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업소관리를 사실상 음식 맛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잘 관리를 했다라고 보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나름 알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지정을 별도로 미추홀구만의 신규사업을 옛날부터 했었던 부분이라서요. 거기에 따른 이런 인센티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니까 효실천음식점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지원물품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과장님. 모범음식점 내지. 여기서 보면 효실천음식점 70세 이상 어른들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 주인이 좋은 사업을 하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런데 지원물품은 3만 8,300원이에요. 고무장갑이나 행주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죠? 그렇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전통대물림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3개인데 23만원이에요. 여기는 지원물품 여기도 고무장갑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시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거의 주방용품 쪽으로 많이.  
○위원 황숙경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하냐고요. 효실천음식점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요. 전통대물림 음식점.
○보건소장 차남희  제가 좀 답변을.
○위원 황숙경  네, 네.  
○보건소장 차남희  여기에는 표지판도 들어간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다른 데 표지판은 좀 아크릴이나 아니면 그런 걸로 하는데 전통대물림 아시다시피 2대가 몇 년 이상 20년 이상 해가지고 대물림을 해서 오래 해서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 계속 대물림이 될 집이기 때문에 그런 현판이나 이런 걸 동으로 해서 가격이 좀 있는 걸로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하는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황숙경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효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당연히 많이 지원해 주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저희 재정지원상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저희가 미추홀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구인데 음식점이 몇천 개 4,000, 5,000개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미추홀구가 보면 중구나 이런 데 오래됐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한 하나의 랜드마크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유명한 집들이 미추홀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은 좀 줘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소장님, 그러면 전통대물림 음식점은 소장님 말씀처럼 랜드마크의 개념이기 때문에 미추홀구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음식점이기 때문에 간판도 더 좋은 걸로 해 줬다라는 거죠?  
○보건소장 차남희  그냥 일반 모범음식점보다 조금 더 가격이 있는 겁니다.  
○위원 황숙경  간판만 해 주고 지원물품도 굳이 23만원씩 해 줘야 되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다고요. 효실천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30개소예요. 여기도 표지판 제작해 주고 홍보 포스터도 제작해 줬네요.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음식점들을 더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효실천음식점으로 이 사람들이 40년, 50년 대를 3대, 4대를 물릴지 소장님 모르시잖아요.  
○보건소장 차남희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의미를 갖고서 하는 사업이라고···  
○위원 황숙경  지원물품 구입비 23만원이면 이거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위생과의 과장님과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올해 할 때는 뭔가 달라진 모습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도 위원님들이랑 고민할 테니까 위생과에서도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39쪽 보시면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운영 보시면 3,000만원 잡으셨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행사장 설치 및 시설 임차해 가지고 1,500만원 하시고요. 다문화음식 체험 재료비 및 행사운영 물품구입비로 해서 1,500만원 잡으셨어요. 우리 다문화음식 그거 하는데 얼마 정도 되죠? 몇 군데 정도 오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군데, 다섯 군데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음식 지원해 주잖아요, 재료비랑. 그러면 한 곳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최남옥  보통 지원금액은 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5개국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여기는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40만원이면 다섯 군데 하면 200만원에 1,300만원은 뭐에다 쓰시는 거예요? 행사운영 물품구입비 이렇게 물품을 1,300만원씩 사시는 거예요? 그럼?  
○위생과장 최남옥  저희가 이제 다문화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행사에 참여하는 다른 업체들도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거기 일반식당이라든가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거기서 재료비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이렇게 뭉뚱그려갖고 다문화음식체험 재료비 및 행사 이렇게 하니까 행사운영 물품구입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이게 되는가 싶어갖고. 그리고 다문화는 다섯 군데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다섯 군데 빼놓고 나머지는 다른 걸로 쓰신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최남옥  다른 업체들도 있어서요. 다른 업체들도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위원 정락재  올해 하신 내역 있죠? 상세 그 있으면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미추헤어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미추헤어쇼 이렇게 경연대회 하실 때 계속 매년하고 있는데 계속 오랫동안 식상된 그런 대회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조금 이것 특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원래 원 목적이 뭐예요?  
○위생과장 최남옥  지금 저희가 이제 미추헤어쇼를 하고 있는 목적은 미용인재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미용에 대한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자 함이었고요. 특화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이런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매년 바뀌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경연대회 할 때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이게 가장.
○위원 양정희  참여를 해서 그 학생들이 지망생들이 참여를 해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딱 내놓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위생과장 최남옥  그러니까 기술개발을 중점으로 해서요, 작품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다음에 이제 표창을 하게 되면 대학 진학이라든가 취업에 가점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거기 모델들 이렇게 하고 나오는 모델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머리를 해요? 학생들이?  
○위생과장 최남옥  네, 물론 가능합니다.  
○위원 양정희  거기 나온 모델들 머리를 학생들이 직접 해 가지고 그거를,  
○위생과장 최남옥  아니, 이제 경연대회만 별도로 학생들이 나와서 작품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회 하기도 하고.
○위원 양정희  알겠어요, 알겠어요, 과장님.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냐면 그 지망생들한테 뭔가 재능에 대한 거를 발굴한다든지 아까 대학을 갈 때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면 제 생각은 그 모델들을 어디 외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온 모델들 말고 학생들이 직접 그런 걸 해서 단상에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을 해야지.  
○위생과장 최남옥  학생들은 그래서 작품을.  
○위원 양정희  학생들이 하는 건 우리가 못 본 거 같아.  
○위생과장 최남옥  별도로 경연대회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틈 창작지대 안에서 별도로 이루어지거든요.  
○위원 양정희  그럼 이루어진, 그 이루어져서 대상이 된 학생들이 작품한 거를 그 무대에 세워야지 그게 맞지 않을까요? 원 목적에.  
○위생과장 최남옥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모델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학생들이 이제.
○위원 양정희  아니, 학생들이 머리를 만든다는 얘기죠.  
○위원장 장규철  그거를 과장님, 양정희 위원님, 그거를 우리 이거 끝나고 한번 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조금 부진하지 않나 아니면 맨날 식상된 것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특화적으로 해서 그런 헤어쇼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위원 황숙경  네, 위원장님, 저는 지금 음식 어울림이랑 미추헤어쇼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이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팀장님, 직원분들까지 해서 저희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2024년을 조금 의견을 추합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어떤가 제안해 봅니다.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대화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747쪽부터 754쪽까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47%가 증가한 6억 3,10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748쪽, 재활장애 문화체험 운영지원비 40만원 신규 편성, 재활물리치료실 장비 구입 2,370만원 신규 편성, 모자보건사업 프로그램 강사료 150만원 증액, 지역사회 연계사업 소모품 구입비 247만원 증액, 예산안 749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체성분 측정장비 구입비 2,585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50쪽,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 시설 장비 유지비 150만원 증액, 예산안 751쪽,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 출장여비 144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747쪽부터 7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48쪽 보시면 재활물리치료실 장비 구입해서 2,370만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이게 어떤 장비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재활물리치료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폴리운동시스템하고 간섭파 전기치료기거든요. 두 가지인데 저희가 ’13년 7월에 개소하면서 장비를 구입을 하고 내구연한도 경과됐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이나 허약 노인분들이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노후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고 폴리운동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장애인이나 근골격계나 신경계질환자들이 이용하는 장비로 보통 상지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하는 운동 그것뿐만 아니라 눕거나 서서할 수도 있고 어깨나 팔꿈치운동까지 할 수 있는 최신 재활운동 치료 장비이고요. 간섭 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리치료 받을 때 전기 자극을 인체에 가해서 전기치료를 해 줌으로써 근육이나 인대, 관절 신경 등의 통증을 치료하고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위원 정락재  저기 가면 이렇게 붙여갖고 다다다다 전기 통하는 그거 말씀하시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건강생활 실천사업 체성분 측정장비는 뭐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체성분 측정기는 신체에 미약한 전류를 흘려보내가지고 체내에 수분량이나 지방량이나 체지방이나 골격근량을 평가하는 건데 이 측정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상태를 파악을 하고 저희가 넓게 보면 만성질환까지도 예방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체지방이 많게 되면 이제 근육량이 적고 그렇게 되면 만성질환 혈압이나 당뇨나 이상지질혈증 같은 경우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위원 정락재  지금 없는 장비도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지금 이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이제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고장도 잦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예산 편성한 장비입니다.  
○위원 정락재  일단 사실 때는 좋은 거 사세요. 좋은 거 사셔야지. 괜히 안 좋은 거 샀다가 그러지 마시고 일단 사실 것 같으면 좋은 거 사셔갖고 우리 구민들이··· 이거 장비 바꾸시면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저도 한번 측정하러 가게.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지금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신 그게 인바디 체크 말씀하시는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황숙경  지금 보통 병원에서나 지금 헬스장 내지 모든 곳에서 요즘에 인바디 체크 해서 관리를 해 주는데 저희는 보건소에서 인바디 체크한 다음에 이분들께 그다음에 어떤 저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체성분 측정을 하고 보통 젊은 사람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도 체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후에 두세 달 후에 다시 한 번 와서 검사를 하고 질환에 대한 거, 영양 식사에 대한 부분도 영양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 그리고 운동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가 함께 상담하고 전체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보통 보면 하체 근력 지방, 상체 지방 분포도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렇게 전문가가 이 운동 더 하셔야 되고 하체는 지방 이만큼 빼셔야 되고 그런 설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그런 설명이 들어갑니다.  
○위원 황숙경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460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3,90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558쪽 가정용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축 3,750만원 삭감, 예산안 558쪽 대형감량기 설치사업 2,3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563쪽 자전거수리센터 부품교체 수입금 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566쪽 자전거수리센터 부품 구입 2,0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587쪽 우리 놀이터에 놀러와 사업 2,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중 예산안 400쪽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3억 1,5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교통교육관 증축 사전용역 3,0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