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6.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10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장규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김진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범죄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의무대상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이용과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 및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2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법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보면 제4항에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맞게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수정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안심하고 만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구 의원님과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변기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대변기 칸막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지. 일반 우리 화장실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일반 공중화장실을 들어가시게 되면요, 남자화장실은 소변기가 있고 대변기 설치되어 있는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칸막이가 있는데요. 칸막이 밑에 공기순환을 위해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에서 불법촬영이라든지 불법행위가 자행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거를 가리자 해서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자 해서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남자화장실은 그러면 소변 보는 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대변기.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러니까 소변 보는 데하고 대변기 있는 데가 막히지 않고 다 뚫려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밑에만 좀 20㎝ 정도 뚫려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막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그거를 전체적으로 아예 막아버린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래서 촬영을, 불법촬영을 못하게.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여기 보면 수미정사, 학익마을, 간석역 남광장 이렇게 설치된 화장실 써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김태계  그런데 학익마을하고 간석역 남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 청소해 주고 이런 거는 이해가 하는데 수미정사는 우리가 꼭 관리를 해야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수미정사 입구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는···
○위원 김태계  아니, 우리 전경애 위원님이 전에 신경 써서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미정사가 돈이 좀 있어요. 그런 데를 꼭 이렇게 청소해 주고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수미정사 입구 공중화장실은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고요. 최근 신축이 된 부분인데요.  
○위원 김태계  네, 알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 부분은 수미정사 어떤 재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등산객들 위주로 해서.
○위원 김태계  등산객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예산을 작년에 세워서 새로 신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미정사하고는 상관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래요? 소문에 등산객들 우리 과장님 얘기해서 다행인데, 수미정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 여쭤본 겁니다. 등산객들이 만약에 사용하면 다행이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등산객 위주로 저희가 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수미정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나와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이 조례로 인해서 남자화장실에도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는 의무가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2023년도 7월 21일자로 전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의무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혹시 여자화장실 개수랑 남자화장실의 개수는 차이가 나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안심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대변기 변기수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는데요.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칸막이 안심스크린 개수를 보면 남자화장실은 21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고요. 여자화장실은 그 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1개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두 배 정도가 좀 많게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니까 남자화장실도 칸막이가 되어 있는 칸칸마다 비상벨이 다 부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렇죠. 남자화장실 비상벨은 올 초에, 내년 초에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여자화장실은 다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구 의원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상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법정 최대기간인 5년으로 연장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법에 맞지 않는 용어를 순화하여 자치법규를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에서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7조, 8조, 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에서 용어를 어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에 근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서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지금 이게 12월 말일자로 만료가 되어서 5년으로 연장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몇 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조례는 계속 5년 단위로.  
○간사 전경애  5년 단위로 바뀌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아니요, 존속기한을 조례에 둘 때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둘 때는 최대 5년 단위로 두게 돼 있거든요.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면.
○간사 전경애  최대 5년이면 3년짜리도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최대로 5년을, 법령에는 최대로 5년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법령으로는 최대 5년으로 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건 가능합니다.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제가 어디서 보기를 3년으로 본 게 하나 있어서 이게 최대 5년까지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최대 5년이고 그 밑으로는 5년 이내니까요, 3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어디서 제가 3년짜리를 하나 본 것 같아갖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기금운용관이라고 그래서 복지환경국장이 그동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뀌는 개정안을 보게 되면 업무담당국장이에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따로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 김진구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 명칭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이 복지건설국이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계속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다 보니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도 업무담당국장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조례를 변경할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편의상 바꿨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2020년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5조 중 영 제4조제7항을 영 제4조제10항 및 제7조제2호 중 영 제4조제6항을 영 제4조제8항 및 제4조제9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거기에 보게 되면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자가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로 관리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서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등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그런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는 인천은 어디, 우리 미추홀구에는 어디,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지금 저희가 납부금을 받은 데는 2013년도에 용현ㆍ학익2-1블록 도시개발사업 SK 들어와 있는 데랑요, 2016년 7월에 도화구역 앨리웨이 쪽 도시개발사업 해서 받았고요. 지금은 시티오씨엘 그쪽을 지금 30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얼마나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2013년도에는 18억원을 받았고 2016년 7월에는 44억원 이자수익 9억원 해서 지금 71억을 부담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이게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사실은 폐기물처리시설을 택지개발자가 시설을 원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하고 그에 상응하는 폐기물설치 부지비용하고 설치비용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간사 전경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해가 잘 안 돼갖고.  
  이게 지금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3에 폐기물시설 설치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에 따라 부지매입 단가를 곱한 금액을 산정한다, 이거를 삭제하고 뒤에 가서 3 영 4조5항에 따른 금액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가 부담한다. 이게 같은 말 아니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조례할 때 폐기물설치촉진 법률 시행령의 별표1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가산정이나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 영에 따르고 사실 저희가 그전에는 저희 조례 이 내용을 산식을 계속 써놓은 부분을 삭제하고 시행령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참고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이 원가산정은 그 비용은 납부자가 한다는 의미는 아까 저희가 용현ㆍ학익2-1블록부터 도화 개발공사했을 때 그쪽에서 원가 계산하는 거는 저희가 비용을 내지 않고 그쪽에서 산정을 해서 갖고 와서 비용도 그쪽에서 낸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조례라는 게요,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가면 우리가 잘 모르겠어. 이거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도 공부하면서 머리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간사 전경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한데 여기서 또 부담은 납부자가 한다, 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감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주자창 인프라 구축 및 교통안전시설 유지 등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법정 최대 기간인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기존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규정에 보면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질서 유지사업, 주차장특별회계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주자창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장 인프라 구축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위탁대상은 2024년 준공 예정인 학익1동 소재 시티오씨엘 1단지, 3단지, 학익 SK뷰, 주안4동 소재 더샵아르테 내 설치될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신규 위탁은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심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의 절차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일정을 감안하여 미 도래건을 포함하여 4건 모두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안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신규위탁 추진방법은 위탁체를 공개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합산해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공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비용 추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보면 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2024년에 준공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개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함에 있어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은 물론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연도별 추계표를 보니까 ’25년, ’26년 이렇게는 쭉 차이가 없는데 ’24년에는 갑자기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 4년에서 5년. 차이가 나는 데 보면 이 밑에를 제일 밑에 별표를 보니까 ’24년의 경우 개원이 6개월 예정으로 7개월분으로 산정을 하고 또 뒤에 것도 보면 5개월분 산정, 1개월분 산정 이렇게 해서 ’24년하고 ’25년도에는 차이가 많이 나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25, ’26, ’27, ’28은 별로 차이가 많지 않게 쭉 나가는데 4년에서 5년도 거기가 차이가 많이 나길래 이게 그 산정기준이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제가 몇 번의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과장님 오시고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료를 천천히 보면서 생각했던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모집할 때 타 구에서도 지원하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우리 구에서 일하셨던 선생님들한테 어떤 점수를 더 주시는 게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일단은 저희가 전문성을 보기 때문에 저희 구에 거주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가산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동점이었을 경우에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동점이었을 경우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운영계획이나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그렇게 고득점자순으로 저희가 결정합니다. 동점이 나온 경우에 말씀대로 운영계획이나 원장의 전문성 그렇게 저희가 운영실적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고 우리 미추홀구에 거주한다고 해서 특별히 기준을 두고 있지는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보니까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학익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면적당 아동의 비율이 있지 않나요? 제가 옛날에 할 때는 2.6 몇 평당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면적당 아동의 비율은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시티오씨엘 3단지 학익1동에 있는 거는 평수가 우리가 말하는 평수로 따지면 128평이에요. 그런데 58명이 정원이고 더샵아르테는 112평인데 정원이 68명으로 산정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500세대 이상의 저희 법에 의하면 의무설치사항만 있고 면적에 관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어린이집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정원, 명수가 틀려집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정원은 저희 정책과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저희가 정원은 정해집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보육정책위원은 몇 분으로 되어 있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분들은 그냥 계속 바뀌시나요? 매년 아니면 쭉 하고 계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기한이 있고요. 저희가 구성할 때 있어서 일단 보육전문가와 공익대표와 그런 사람들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학부모도 같이 있고 원장과 교사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저희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이분들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명단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일단 교수라든가 학부모들이 있는데 명단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하려면 일반 교사생활을 10년이든 20년이든 했던 사람은 자격 자체가 안 주어지나요? 어떤 원을 운영했던 원장님들께만 지금 이 자격이 주어지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교사한테도 자격은 주어집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일반교사가 들어온 경우는 드물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교사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황숙경  아, 그랬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제가 지금 우리 구 선생님들한테 이런 혜택이 주어지냐 왜 묻냐면 거의가 제가 국공립어린이집들 가보면 타 구에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저희 구에 와서 또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원장님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왜 이런 점수에 못 들지라는 제가 조금 의문이 생겨서 다들 보니까 남동구, 연수구 이런 데서. 그럼 이 원장님들은 여기서 미추홀구에서 하다가 연수구에 자리 나면 또 가셨다가 남동구 가셨다가 이렇게 젊은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도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통 한번 어린이집 원장님이 한 곳을 맡으면 저희가 재위탁도 하기 때문에.
○위원 황숙경  10년.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10년 이상은 하고 있고 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옮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서 저는 이 점수를 누가 주는지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명단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하여튼 아, 그런데 또 하나 왜 장애통합반은 없는 거죠? 지금 또?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현재 저희가 없다라기보다 위탁체가 결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감사합니다.

  6.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의거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장기계획이며 연차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은 제5기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연도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사업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그 개선안에 대하여 부서 개별검토 및 계획 반영을 실시했으며 2024년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연차별 계획안에 대하여 분과별 TF회의 실무협의체에서도 심기 있게 논의된 사항을 최종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친 후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24년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3쪽입니다. 2024년도 시행사업은 서로 도우며 함께 잘사는 미추홀구를 목표로 8대 추진전략, 40개 세부사업으로 2023년 대비 2024년에 5080 선배학교 운영이 폐지되어 세부사업이 1개 축소되었습니다. 사회보장사업의 전략체계는 4대 추진전략과 8개 중점사업,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는 4대 추진전략과 9개 대표과업, 18개 세부사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중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돌봄체계 구축,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모임을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 장애인 시설 운영 등은 양쪽 전략체계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4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7쪽은 사업을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부서별로 나눠서 편성 작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1쪽입니다. 2024년 시행계획의 핵심변화 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이 많은 관계로 예산 변경된 사항은 제외하고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산 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은 성과목표가 2023년 방문객수를 적용하여 연간 1,000명에서 1만명으로 목표가 수정되었습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은 성과목표 변경했으며 최근 3년 실적에 근거하여 평균 1년치식 목표 상향하는 것으로 독서릴레이 참여자 2,750명을 목표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미추홀구 온마을학교 운영은 15개 온마을프로그램 참여 학생수를 1개 프로그램 기준 50명으로 산정하여 전년보다 550명이 줄어든 75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학산콜 강좌를 통한 학습동아리 활성화는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이용자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0명 증가한 450명을 학산콜 참여자수로 성과목표 변경한 사항입니다. 건강증진120센터 운영은 성과목표를 전년대비 1% 증가시켜 16,480명으로 목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이 예산변경이 되었는데요. 전년대비 증가는 하였으나 목표는 열 집을 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재료비나 이런 공사비 등에 대한 증가가 있어서 성과목표가 그냥 동일해서 중요한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재활보건사업은 성과지표를 자체 변경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만족도와 프로그램 참여자수에서 만족도에서 프로그램 횟수로 변경하였고요. 예산금액에 따라 변경된 목표값을 설정하였습니다.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통합돌봄체계 구축도 2023년 목표 대비 80% 상향된 100%로 목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운영은 참여인원을 매년 50명씩 늘리는 목표가 있어 성과목표 자원봉사학교 참여자수를 1,85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성과목표인 자원봉사 참여인원을 매 3% 증가하는 목표로 전년 대비 600명 증가한 2만 60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숭의목공예센터 운영은 성과목표값 목공예프로그램 이용자수를 200여 명 증가한 1,40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예산에서 일부 변동이 있었는데요. 숭의목공예센터가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될 예정임에 따라 일부 예산이 기획실로 인건비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시설 운영은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 점검모니터링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당초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수에서 정신재활시설 정원대비 이용자 비율로 변경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정원대비 이용자 비율추이를 반영하여 목표를 정원의 60%로 채우는 것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종합센터의 운영은 성과목표 변경으로 이용인원 500명 증가한 2만 7,000명으로 조정한 값입니다. 이것은 2023년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추산하였으며 연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수 2,720명이 증가한 6,500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이것도 2023년 상반기를 토대로 연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코자 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은 성과목표 변경사항으로 시설 이용자수를 2%씩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1,241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마을관리소 우리 동네를 관리하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은 집수리 건수로 그 집수리 건수가 5건이 감소되어서 210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 가능한 집수리 지원 건수를 목표치로 정했지만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예산대비 집수리 건수는 줄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정망 마을복지사 운영은 성과목표 변경된 사항으로 위기가구 발굴 건수를 1,663세대 발굴로 목표를 하였습니다. 의료기관 협력네트워크기반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관리대상인원 2,040명이 증가한 5,610명으로 매년 2%씩 목표를 증가하여 설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복지플랫폼은 성과목표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2023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24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축사업이 저희 2023년 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는 운영횟수를 6회 증가한 18회로 변경하였으며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변경된 목표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사업건수가 63건에서 84건으로 증가하여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미추홀구 노인복지관 운영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수가 성과목표인데 10명이 증가한 1,100명으로 최근 3개월 이용자 실적에 근거하여 매년 1%의 목표상향을 조정한 건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은 이용자수를 전년대비 300명 증가한 4,50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23년도 지역사회여건 및 핵심과제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여건으로 인구감소 추세 및 노인인구 증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4쪽부터 15쪽의 핵심과제, 20쪽부터 36쪽은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전략체계 4대 분야 27개 사업의 목표설정 근거 전략목표 등을 제시하였으며 세부내용들을 기술하였습니다.  
  39쪽에서 63쪽은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 4대 분야 18개 사업의 성과지표 및 세부내용으로 앞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사업을 자세히 기술한 것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은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으로 복지정책팀장을 책임자로 공공부문 5명, 민간 12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 전반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시행계획 자체평가를 통해 2025년 연차별 계획수립 시 참고할 예정입니다.  
  72쪽부터는 40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사업내용, 연도별 사업비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입니다.  
  9쪽에 보면 58청춘, 이거는 왜 폐지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 폐지가 되는 이유.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그거는 제가,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제가 평생학습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1월 1일자로 팀이 해체됐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이 운영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직개편…
○간사 전경애  아니, 지금 여기 지금 이거는 보고의 건이고 의회 승인의 건은 아니지만 이 책자 언제 갖다 놓으셨어요? 저희 의회에다 책자를 언제 갖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2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얼마?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2주 정도 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랬어요? 제가 못 본 건가요? 저는 지금 어저께 이거를 본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닙니다. 미리 드렸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 많은 내용을 저는 어제 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라는 건가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숭의목공예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났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거를 계획에 반영을 한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냥 반영만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다 작성을 한 게 아니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한 것을 취합하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간사 전경애  합쳐서 과장님이 보고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그럼 이것도 잘 모르시겠네. 건강증진120센터 운영 이게 지금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전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없어지는 걸로 2개소인가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센터가 없어졌다고 해도 이용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목표설정이 그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여쭤보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120센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간사 전경애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간사 전경애  일부가 없어지는 거는 또 왜 일부만 없어지냐는 거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거는 저희가 저도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없어지는지 예산과 성과목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궁금한 게 좀 있어도 좀 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세부 구성원 현황이 보면 협의체 위원들하고는 조금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몇 쪽을 혹시?  
○간사 전경애  지금 17쪽에.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여기 보시면 비고란에 조금 민간협력만 나와서 그렇고요. 여기에는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보다는 실무협의체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간사 전경애  아, 실무하는 사람, 대표가 아니고 실무자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부장급들, 과장급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이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어제 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지금 과장님, 공유복지플랫폼 지금 12월까지 된다고 하셨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지금 준비는 되어 있고요. 이제 담당자가 오늘 오후에 용역업체 방문해서 매뉴얼을 익힐 예정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사실 오픈은 언제든 가능하게 지금 나와는 있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딱 날짜에 맞추셔서 잘하셨네요. 그리고 저희가 좀 궁금한 건 미추홀구 온마을학교 운영 있잖아요. 이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말씀이 너무 빨라서 제가 이 내용을 잘 인지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 8페이지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예산 부분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황숙경  아니, 아니요. 성과목표 변경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제가 줄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 전년보다 50명, 예전에는 그냥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가하는 애들을 잡았는데 이제는 프로그램당 50명으로 규격화해서 그렇게 산정목표를 잡았다고 얘기하셨어요.  
○위원 황숙경  아, 그러면 50명 이상인 프로그램도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더 많이 올 수도 있겠죠. 모집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 황숙경  그랬군요. 아니, 그래서 저는 왜라는 의문,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정량화하다 보니, 하려고 아마 변경한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8쪽 보시면 2024년 시행계획 핵심변화해가지고 사업번호 1-1이죠.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갑자기 달라지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어느 사업을 얘기하실까요? 혹시.  
○위원 정락재  1-1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 대여점 운영해서 변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변경이 일부 된 겁니다.  
○위원 정락재  일부 된 거예요? 이게 단위가 다른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오타입니다. 100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해서. 오타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은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만큼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 달성되어 미추홀구의회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보고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59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여러 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