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복지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7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들께서는 중요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일은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복지정책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38%가 증가한 6,635억 8,74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79% 증가한 7,972억 1,1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 예산 증감요인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서 예산안 417쪽부터 421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보고서 1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21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7.9% 증가한 1,093억 8,63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418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음식물) 쓰레기봉투 구입비 4,858만원이 증액, 생계급여 지원 237억 4,008만원 증액, 예산안 419쪽, 디딤돌 안정소득 4,266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801쪽부터 803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17.12%가 증가한 12억 4,689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예산안 803쪽, 의료급여비 지급 1억 9,329만원 증액, 부당이득금 반환금 등 1,1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417쪽부터 42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01쪽부터 8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예산안 417쪽, 부정수급환수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부정수급환수금은요, 생계급여 나갈 때 이분들이 여기 표현은 부정수급이라고 돼 있지만 보통 일용소득이라든가 근로소득들이 일시적으로 하는 것들이 반영이 저희한테 바로 바로 신고를 하셔서 생계급여에서 삭감을 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거를 신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금융자료가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한테 금융자료 통보 온 걸 우리가 계산해서 그분들이 나왔던 생계급여를 저희가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의료만 봐도 미환수된 금액이 2억 5,000여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환수목표액이 2,500만원으로 정하셨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부정수급환수금은 저희가 과년도 현년도로 나뉘어지는데요. 현년도 같은 경우는 환수를 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고보조금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구비로 들어오는 부분은 과년도분 그러니까 ’22년도, ’21년도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보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세입은 잡은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게 세입예산서상의 명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를 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추경에 작년 거 결산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환수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태계  매년 부정수급환수금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셨는데 앞으로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없는 돈에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419쪽에 보시면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에서 3억 5,200만원이 잡혀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2차 추경에 7,0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은 똑같이 3억 5,200만원이에요. 올해랑 내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2회 추경에 7,000만원을 증액할 정도면 예산을 좀 증액해서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정부양곡관리비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국비가 예산편성 가내시가 내려오는 금액을 세우다보니 보통 통상적으로 국비 내려보낼 때 연초에는 100% 금액을 세워주지 않고 70% 금액, 80% 금액을 내려줍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반기에 7,000만원 내려주듯이 내년에도 아마 올해처럼 내려주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아마 추경으로 또 거기서 배정을 해 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이 금액은 제가 볼 때도 4억 2,000 내지 4억 3,000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 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국비보조금은 통상적으로 생계급여든 정부양곡이든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100% 내려오지 않고 한 80% 선 그 정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에서도.  
○위원 정락재  그러면 생계급여지원 사회보장수혜금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2회 추경 때 24억 4,000 이렇게 증액을 하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라는 말씀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렇습니다. 생계급여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마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떤 식으로 추경이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상반기 좀 지켜보고 시도 마찬가지로 지켜본 다음에 군구별로 아마 추가 금액을 더 내려보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안녕하세요.  
○간사 전경애  주말 잘 지내셨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간사 전경애  저는 지금 우리 김태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로 제가 하나 더.  
  지금 부정수급이 물론 우리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국고로 들어가는 거 하고 상관없이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매스컴에서 봤는데 부정수급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기초생활수급자법이 완화가 되면서 부정수급자도 많은데 부정수급자를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발을 하고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부정수급이 발생이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민원인분들이 아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금융이나 재산이 1차 조사기간에 통보가 와서 실제로 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정수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국민신문고나 저희 민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부정수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공무원들이 스스로 발견하는 거는 별로 없으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건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조사나 1차 조사기간 동안 소득이나 금융이 저희가 통보가 오면 이 부분, 어떤 A라는 분이 소득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한테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또 반환청구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거의 제가 보기에는 민원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거지. 공무원들이 찾아내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에서 본 위원한테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 집은 어떻게 돼 있는데 받고 있다, 이런 거.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같은 동네 살면서 그분을 갖다 딱 찍어서 구에다가 얘기해 주기는 참 곤란하거든요, 그게. 그런데 부정수급자들이 그게 물론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좋고 우리 구 예산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하기는 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왜냐면 저희한테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고 나가서 이분들의 진술이나 이런 걸 보고서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이 순순히 인정하면 저희도 편하겠는데 부정수급자 해서 환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 90% 이상 됩니다. 사실 그래서 좀 현장에서···  
○간사 전경애  동네 어르신들 모여있는 데 가서 여자분들 많이 계시는 데 가서 한참만 앉아있으면요, 별의별 소리가 많이 다 들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 저희한테 들려도 그게 현장에서 실무에 적용할 때 좀 괴리가 있습니다. 사실 심증적으로는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현장 나가보면 이거를 부정수급이라고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심증으로는, 물증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 면이 본 위원도 좀 아쉽긴 하고 동네에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이름을 딱 지명을 해서 신고하기는 본 위원도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관에서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관도 스스로 그게 인력 부족도 있고 어려운 면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이해는 되기는 하는데요. 아주 어르신들이 너무 빠삭해. 어떻게 하면 그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보다 더 잘 알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지금은 커뮤니티가 잘 돼서 그런 분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맞아요,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421페이지 보면 일반업무추진여비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업무출장여비를 다른 과들은 다 금액 곱하기 명수 곱하기 5일인데 이 과만 1일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네.  
○위원 황숙경  뭐가 다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제가 작년 7월에 와갖고 보다보니까 여비반납금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올해 예산 세울 때 제가 보통 통상적으로 5일을 세웠는데 저는 올해 3일을 세웠습니다. 예년보다 좀 줄여서 세웠는데요. 그래도 올해 반납분이 생겨서 올해 과감하게 그럼 이렇게 계속 여비가 반납분이 발생하니 애초 본 예산부터 줄여보자 해서 1일치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납분이 연말에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미리 반영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렇게 계산하셔도 진행이 되시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제가 직원들하고도 우리 팀장님들이랑 직원들하고 상의하고 했는데 여비가 계속 반납분이 발생하니까 연초에 많이 세워놓는 거보다도 미리 필요한 부분만 세워놓고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에서라도 다시 반영하든지 그런 부분이 보다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굿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감사합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425쪽부터 467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3%가 증액된 3,371억 6,779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34.37%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432쪽, 노인행사 등 수용비 100만원 증액, 433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억 5,760만원 증액,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120만원 증액, 434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7,204만원 증액, 예산안 436쪽에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58억 9,729만원 증액, 예산안 437쪽,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1억 1,321만원 증액,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관련 운영비 3,812만원 증액, 운영비 구비 추가분 5,0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시니어클럽 관련 운영비 3,070만원 증액, 운영비 구비 추가분 1,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39쪽에 사업부지 건물 철거 관련 시설비 1억 1,500만원 신규 편성, 감리비 2,500만원 신규 편성,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장비보강비 2억 2,685만원 감액,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1억 신규 편성, 예산안 440쪽에 기초연금 지급 189억 2,564만원 증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2억 2,134만원 증액, 예산안 441쪽 IOT 지능형 안심폰 기기구입비 1,917만원 증액, 443쪽, 노인문화센터 운영 7,543만원 증액, 445쪽, 수어로 여는 세상 사업 지원 130만원 증액,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144만원 증액, 예산안 446쪽,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 730만원 신규 편성, 447쪽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인건비 3,312만원 증액, 참여자 활동지원비 200만원 신규 편성,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189만원 증액, 예산안 448쪽에 참여자 활동지원비 176만원 신규 편성,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인건비 2,208만원 증액, 참여자 활동지원비 96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50쪽에 장애수당 지원 5억 401만원 증액, 예산안 451쪽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269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37억 6,554만원 증액, 예산안 452쪽,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4억 2,418만원 증액,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8,432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8,602만원 증액, 예산안 453쪽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6,271만원 증액, 예산안 454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2억 2,882만원 신규 편성, 그룹형 일대일 지원 2억 3,892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55쪽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4,267만원 증액, 예산안 456쪽, 발달재활서비스 3억 720만원 증액, 예산안 457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8억 8,358만원 증액, 459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2억 2,903만원 증액, 예산안 460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7,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61쪽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5,000만원 증액, 예산안 464쪽,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2,486만원 증액, 예산안 465쪽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1,404만원 신규 편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1억 500만원 신규 편성,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 보강 9,9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425쪽부터 4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개방형 경로당이 우리 구에는 몇 개소나 있고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개방형 경로당 지금 현재는 네 군데 있습니다. 관교, 제물포, 그다음에 여의실, 학삼 경로당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관교하고 제물포는 공용 부엌으로 해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의실하고 학삼, 학삼은 최근에 조성이 됐고요. 이제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금 활용도 높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 김태계  예산안 434쪽에 보면 물품구입비는 경로당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구입하신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는 올해 이제 하나 또 다른 아니, 올해가 아니라 ’24년도 추가로 조성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조성하면서 물품 같은 거 구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경로당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24년도에 하나를 추가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태계  영상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죠? 그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영상이 아니고 어떻게 조성할지는 정해야 합니다.  
○위원 김태계  아, 아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래서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조성에 대해서는 내년도 초에 이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개방형 경로당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447쪽, 장애인복지일자리 인건비 3,312만원 증액이 됐는데 참여자 활동지원비 200만원 신규 편성이 됐어요. 그 신규 편성된 사유를 대주시고 예산안 448쪽에도 신규 편성된 게 또 있어요. 참여자 활동지원비 176만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복지일자리 인건비하고 장애인행정도우미 인건비, 장애인시간제일자리 인건비 분리가 되어 있어요, 목을. 다시 다 정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이 활동지원비는 예전에는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인데요. 이분들 일을 하시는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간단한 선물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분리해서 인건비 부분하고는 분리해서 활동지원비로 별도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신규 편성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인건비하고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목을 정하는 사유는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게 이제 지금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요. 시ㆍ구비로 해서 국시, 구비로 해서 내려와 있는데 이게 엄연히 따지면 사실은 인건비 성격은 조금 아니어서 아마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국시 구비로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기존에는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는 정확하게 앞으로도 계속 그럼 이렇게 나가게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이렇게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 위에서 중앙에서 위에 보시면 행정도우미 인건비 밑에 시간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다 나눠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 자체를 그렇게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일제는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 그다음에 시간제 같은 경우 4시간 정도 하루에 4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행정도우미라든가 장애인시간제 일자지 이제 차별은 또 있네요, 그 부분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걸 어떻게 정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본인들이 희망을 예를 들면 본인들이 신장 투석을 한다든가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계속 가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하다 보면 본인들이 시간제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에 따라서 본인이 사무일이라든가 적성에 따라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애 정도이신 경우에는 전일제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신청을 하시고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 김진구  아무튼 좀 힘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사람이다보니까 아무리 봉사를 해도 한쪽으로 쏠리는 점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래서 쏠리지 않도록 저희가 그나마 많은 의견과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 김진구  신규 편성돼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32쪽에 보시면 경로당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올해 정리추경에 1,178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여기도 이번에 보니까 471만 5,000원을 삭감하셨어요. 들으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432쪽, 경로당 어떤 거 얘기하시는지, 경로당 사무비라는 건 없는데요.  
○위원 정락재  사무관리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편성목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업명으로는···  
○위원 정락재  이 책에 이쪽, 이거 보시는 건가요? 432쪽에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432쪽 보고 있습니다. 아, 노인행사 및···  
○위원 정락재  네,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인행사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락재  네, 경로당 시설관리 사무관리비라 그래서 작년에 6,460만원 세우셔가지고 정리추경에 1,178만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왜 올해는 471만 5,000원밖에 삭감을 안 하시죠? 이 비율로 본다고 그러면 좀 더 삭감하셔도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노인신문 정기구독하고 노인행사 수용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신문구독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2개 신문이 들어가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신문 하나로 그렇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올해는 삭감을 1,000만원 넘게 삭감을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1,000만원 넘게요? 사무관리비는 470만원 삭감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좀 더 삭감하셔도 되지 않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건지 이리 한번 와보시겠어요? 그럼 오셔서 보시겠어요? 어딘지 지금 감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장규철  노인행사지원 등 경로행사 사무관리비예요, 사무관리비.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올해 정리추경하실 때 1,000만원을 넘게 삭감을 하셨는데 왜 이것밖에 삭감을 안 하시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상으로 보면 더 삭감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정리추경에 1,000만원을 삭감을 했다고요?  
○위원 정락재  여기 보시면 안 하셨어요? 여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정리추경에 삭감을 그건 경로당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 정락재  경로당 시설 여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는 지금 이거잖아요, 행사 여기 있잖아요, 이겁니다, 사무관리비 경로당 시설관리.
○위원 정락재  이거 밑에 거.  
○위원장 장규철  삭감이 없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사무관리비 그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 정락재  여기서 지금 180만원 밖에 삭감을 안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더 삭감을 하셔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는 분야별로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되는 거고.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해서 받으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위원 정락재  알겠고요. 그러면 433쪽에 보시면 경로당 쌀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는 2억 4,000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올해는 1억 2,000밖에 안 하셨어요, 예산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반이 줄은 이유가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번에 제가 한번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운영비를 어르신들이 쌀보다는 운영비를 통해서 양곡이 필요하면 양곡, 기타 부식비가 필요하면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올봄에 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경로당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양곡을 구비로 해서 드리던 거를 반으로 줄이고 2억 4,000이었던 거를 1억 2,000으로 해서 반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그거를 운영비로 해서 그렇게 나눠드리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를 수요조사를 정확히 잘하셨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네.  
○위원 정락재  왜냐면 어디는 또 쌀 없다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래서 쌀이 없다,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시, 구비로 내려오는 것도 또 양곡 지원되는 게 있고요. 이거 추가로 구비로 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조절이 필요하신 곳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좀 남는다 싶으면 어느 경로당은 그런 것들을 수요를 중간 중간 파악하면서 쌀을 옮겨다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정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예산안 435쪽에 보시면 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가 있어요. 올해 정리추경 때 1,85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53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예산을. 아, 43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올해는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 작년에 삭감한 사유는 저희 사무국장님이 그만두시면서 공개채용으로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남아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거를 좀 표시를 해줬으면 이렇게 또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인문화센터가 예산서 443쪽에 보시면 노인문화센터 운영해가지고 올해도 1,333만 6,000원을 삭감하셨어요, 정리추경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노인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위원 정락재  그런데 올해는 7,543만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희 용현, 주안, 그다음에 관교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ㆍ시, 구비로 아니, 국시 구비가 아니라 시ㆍ구비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내시가 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이 조금씩 오르다보니까 위에서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매칭이잖아요, 5대5.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정확한 추계를 두시고 하시는 게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인건비 단가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위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내려주고 연말 같은 경우 하반기에 수요가 아니라 정산을 조금 어느 정도 가정산을 통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올해 추경자료랑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예산을 삭감했는데 증액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뭔가 추계를 잘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이 어려운 때는 내년 같이 어려울 때 같은 데는 정확한 추계를 세워서 다른 쪽으로 꼭 필요한 데다 못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 준다고 어르신들 일자리 부탁하느라고 아주 하루에도 전화가 수십 통화가 오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저는 올해 계속 준다고 해서 일자리가 반토막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줄기는커녕 지금 예산이 전부 다 증액돼서 올라온 게 많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단가 자체가,  
○간사 전경애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다고 보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네, 일자리뿐만 아니라 인건비 관리하시는 전담 인력 인건비까지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지금 인천시노인인력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인천시에서 예산을 주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내시를 저희한테 내려주다 보니까 보조금을 저희가 쉽게 말해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은 조금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약간···  
○간사 전경애  인건비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도 여기 보면 노인인력활용지원 예산액이 436쪽에 보면 72억 8,900만원 73억 정도가 지금 구비가 들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구비가 들어가고 노인인력센터 운영비도 6억 3,400이나 되고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운영비도 추가가 돼서 그거 다 이제 물론 물가가 인상이 돼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저번에 위원님들께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 수준 그러니까 23년도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그대로 확보하고자 일자리 수를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자 사실 지금 본 예산에서는 약간 줄었는데요, 일자리 숫자로 따지면. 내년에 아무래도 체감하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 체감하는 부분이 클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8,368 자리로 그대로 가려고 추경 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가려고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예산은 7,320 자리로 사실은 조금 줄었습니다, 23년도 대비 본 예산 지금 올라온 자료로는. 그런데 이제 단가 자체가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 공익형사업 같은 경우 27만원 받으시던 거가 29만원으로,  
○간사 전경애  29만원으로 돼 있는 거네, 이런 것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도 57만원 정도 받았던 게 63만원 가까이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몇 천명을 그렇게 하다보면 증액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인건비 일하시는 분들 전담 인력이죠,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 단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중앙에서 조금씩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사실상 증액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같은 것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전화 올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데서 많이 올해는 일자리 준다고 우리 위원들이 힘도 없는데 계속 전화해서 나 여기 좀 하게 해달라고 조르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올해 수준으로 일자리는 확보하려고 지금 1월부터는 8,368 자리로 시작을 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 거의 다 하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 숫자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분이 A라는 분이 꼭 되신다라는 거는 저희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 왜냐면 공익형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문의가 많으신데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기초연금 받으시는 대상이면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많을 때는 그분들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순위가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일을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분이 신청하는 그 기관에 그 사업명에 어느 정도의 대상자가 신청하시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보다는 또 나이가 돼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저희한테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그걸 해 준다 만다 하지. 그러니까 하루에도 그런 전화 받는 게 제일 고통스러워. 이걸 해드린다고 해야 되나,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야 되나. 위원님, 그래도 전화 한 통화 해 주시면 안 되냐, 이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잘 써··· 그래도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지속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세요. 치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분들 새로이 또 해야 되기는 하는데 걱정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참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수고하시네요. 조금 전에 우리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 질의인데 과장님이 지금 기초연금수령자에 한해서는 일자리가 가능하냐고 했잖아요. 논의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위원 양정희  신청이. 그럼 신청이 가능하면 만약에 경우 그분들이 2023년도에 하셨는데 ’24년도에 또 신청했을 때 신청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신청은 가능하신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초연금대상자가 저희가 도시형치고는 엄청 많습니다. 전국 평균 기초연금은 70%를 잡는데 저희 구는 76%에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공익형사업을 신청을 하셨을 때 A라는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예를 들어 10명을 뽑는데 예를 들어 20명이 신청을 하셨다면 이 20명에 대한 서열을 쉽게 말해서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기초연금 조사된 내역으로 인해서 1위부터 20위까지 순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그분이 올해 하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이 그분보다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해서 순위가 앞순위가 된다면 이분이 예를 들어 10위 안에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부탁한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순위명부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그건 확답은 못 드리게 됩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순위가 저는 이렇게 결정돼서 내려온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공익형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노인일자리를 했을 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어떤 일정금액보다 초과됐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는 그런 것도, 그걸 빼고 준다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건 생활보장법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 기초연금은 일자리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수급자증명서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셔서 그거랑 별개입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저는 454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랑 455쪽,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거 보면서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 월 154시간이랑 아이들은 월 66시간 지원 이거는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발달장애인 사업 같은 경우는 청소년도 그렇고 이게 국시 구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침도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고요. 이제 그러다보니까 선정해서 지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받게 됩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게 18세에서 65세인 성인의 도움 시간이 길어야 할까요? 아니면 한참 직업준비나 자립준비를 해야 하는 6세에서 18세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시간이 길어야 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게 저희 지침이 만들어진 거는 중앙에서 만들었지만 제가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분야는 보육 쪽에서 좀 더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65세 이상은 장기요양 쪽에서 아니면 기타 노인으로 지원 받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18세에서 65세로 그렇게 지침을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지금 사업량이 어른 같은 경우에 73명, 아이들 같은 경우는 72명이에요. 저희가 지금 아이들한테만 포인트를 맞추면 우리가 수요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방과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학생으로 한정이 되고요. 일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주간활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가 결국은 성인으로 가는 추세가 되거든요. 사실상 뭐라고 표현은 굉장히 어렵지만 어차피 성인이 많아지겠죠. 이제 이 아이들의 케어가 어차피 성인으로 옮겨가니까 방과후 대상자가 결국은 주간에 저희가 보호해야 되는 그 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인이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지금 여기 신청 자격요건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신청은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는데 그거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점수가 있어요.  
○위원 황숙경  그 부분도 재산이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재산은 아니고요. 재산은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아니면 어떤 사업마다 150% 미만 이런 식으로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기준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이분의 케어가 필요한 상태인지에 대한 조사, 심사가 좀 더 그 부분에서 갈려지게 됩니다.  
○위원 황숙경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 내밀면 그 아이의 등급에 맞게끔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일단 장애등급은 되어 있으실 거고, 장애등록은 되어 있을 거고 거기서 심사를 받을 때 이 아이가 케어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래도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케어가 성인이 될수록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힘으로 엄청,  
○위원 황숙경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현장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케어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들 돌봄이라든가 1대1로 해서 더 케어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사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맞아요. 1대1 케어가 들어가서 조금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지금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있잖아요. 지금 철거비랑 감리비가 이제 잡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지금 사실상 거기 건축비가 조금 규모가 워낙 있다보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기부를 받아보려고 건축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그 결과가 아직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현재 2024년은 철거만 해놓는 상태로만 돼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일단 지금 상황이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거를 먼저 하고 이제 지금 건축 부분이 건축비 부분이 해결이 조금 딜레이 된다면 주차장으로 먼저 활용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먼저 활용하면서 그거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432쪽, 노인행사 등 수용비 1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어요, 432쪽. 수용비라는 것은 일반적인 필요한 생활에서 필요한 것에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항설명서에 보면 노인관련행사 현수막제작 기념식 표창장 제작 등 이렇게 써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알기로는 기념식 표창장 이런 제작은 총무과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구에서 나가는 이런 행사 때 구에서 노인들한테 업적이 있으신 분들한테 드리는 상이기 때문에 구청 총무과에서 이거를 예산을 잡아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는 구청장상일 경우에 그렇게 하고요. 지회장상이 또 추가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표창장 제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예산 갖고는 사실상 200만원 가지고는 기타 등등의 재료비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 100만원 정도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수용비에서 혹시 쓰여지면 안 되는 품목도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회계 부분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 쓰여진 경우는 시정토록 하든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요?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1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1년에 1회가 기본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얘기가 들리면 저희가 또 언제든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표창장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다 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회장상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새로운 게, 지금 저도 알았어요. 지회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지침 나가는 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거기 노인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굉장히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거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그 노인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어떤 노인행사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장규철  432쪽, 노인행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경로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장규철  그렇죠, 경로행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이제 노인의 달을 기념하는 매년 10월, 노인의 달을 기념해서 저희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경로효친의 마음으로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매년 10월 노인의 달을 맞이해서 경로효친의 마음으로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인원수마다 다 틀리죠?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어디 가면 삼계탕도 주고 어디 가면 떡국도 주고 어디 가면 선물은 이제 안 주죠? 코로나 때는 선물 줬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선물 같은 경우 그때는 코로나 때는 행사 자체를 안 하다가 ’22년도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완전히 코로나가 해소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별로 조금 계획이 달라서 밀키트로 준비하시는 곳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식사를 직접 대접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물론 우리 구가 지금 너무 재정이 안 좋은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이런 거는 정말 살려주셔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는데 이거 제가 행사를 보면 매번 오시는 분들만 통장님 옆집 사시는 분들, 노인정 관련되신 분들, 매번 오시는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해 이거를 안 했으면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허리띠를 같이 한번 졸라매보자, 이런 생각으로. 왜 그러냐면 관변단체에서도 엄청 행사를 많이 해 줘요. 복날이면 초복, 중복, 말복 세 번 벌써 해 주죠. 또 주민자치회에서 따로 이렇게 해 주는 행사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그나마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경로행사라고 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시는 분들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어쨌든 연세 기준으로 해서 75세 어르신들을 모신다 했을 때 그분들에게 초청장은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 어르신들이 아프셔서 못 오실 수도 있고 요양원 가셔서 못 오실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초청장은 받았지만 저희도 다른 행사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듯이 어르신들이 초대는 받았지만 갈 수 있는 상황과 가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선택에 대한 부분이고 어르신들에게 전체적으로 초청을 하고 내가 지역에서 이렇게 초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뭔가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안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저희가 21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다르긴 한데 다니다 보면 복지협의체에서도 해요, 어르신들 행사를. 다른 쪽에서도 아무튼 간에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지금 1억 5,000인가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1억 5,150만원.  
○간사 전경애  1억 5,000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동별로 다 달라요. 어느 동은 75세, 어느 동은 70세, 어느 동은 77세, 그런데 이걸 굳이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도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올해 한번 딱 끊어보면 어떨까요?
  이거 해도 말이 많아. 70세씩 하거나 75세 하거나 77세를 해도 어르신들은 말이 많다고. 누구는 오고 누구는 못 오고 어떤 분은 또 못 온다고 밀키트 그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다른 분이 와가지고 표는 초대장은 왔는데 올 수가 없으니까 대신 와서 받아가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런 걸 보기는 했는데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안 해보시면 어떨까요? 곤란하신가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노인경로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경로잔치라는 거는 효친사상을 중요시해서 어르신들한테 노인의 날 하루만이라도 어르신들 모시고서 따뜻한 갈비탕이라든가 행사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진행이. 이게 타 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타 구도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다 조금 상이하기는 한데요.  
○위원 김진구  그렇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조금씩 다들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안 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제가 보기에는···  
○위원 김진구  저는 이제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대상포진 때도 동구에서는 무료로 맞춰드리는데 우리 미추홀구는 안 맞춰준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굉장한 민원이 많았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진에서 대상포진을 무료로 타 구에 비해서 연수구하고 동구하고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미추홀구는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이라도 그게 또 이렇게, 왜 해 줄 것 같으면 미리 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별 효득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타 구에서도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과장님도 한번 심도 있게 위원님들 생각은 1년 정도 안 해봤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타 구의 현실과 우리 미추홀구의 현실 이런 것도 한번 견주어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르신들도 진행하다가 안 하면 참 그걸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따끈한 정말···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우신 분 많아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어르신들이 나가서 벌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바래가지고 숭의동을 딱 지적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는 먼저 드리는데 그 행사에 가봤는데 한 분이 우세요. 나 갈비탕 먹고 싶다고. 왜, 갈비탕이 떨어져서.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과연 이거를 그냥 예산 문제겠지만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과장님, 국장님 충분하게 해서 답을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요. 예산안 433쪽에 보시면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4,629만 3,000원 쓰시는데 과연 경로당에서 와이파이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저희도 경로당을 가봤는데 한 번도 스마트폰을 갖고 뭘 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고스톱은 치시는데 그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게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쯤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의 소견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르신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 지셔야 되고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보시면 길 가시다가 보시면 어르신들 유튜브 같은 거 엄청 틀어놓고 오히려 저희한테 소음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도 그거가 굉장히 낙이 되고 하나의 어떤 여가를 즐기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 정락재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보시는 분은요, 경로당 안 가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를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매체 부분, 미디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절하는 거는 저희가 이 시대에서 너무 한쪽으로 모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너무 한쪽으로 미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가서 한 번도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혹시 가서 스마트폰으로 뭐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봤다, 안 봤다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경로당 많이 가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쭤볼게요.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세요?  
    (「못 봤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정락재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몇몇 분은 쓰시겠죠. 안 쓴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그래도 요즘 다 무제한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닙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어르신들 그 정도는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통 이거를 갖다가 4,600까지··· 요즘같이 어려울 때 4,600만원 이상 드려갖고 쓰지 않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너무 어르신들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소외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누리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재정이 좋아서 더 많은 걸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고 그러면 정말 많이 누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과장님의 부서에서 우리 예산의 34%를 쓰세요, 전체예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왜 못 누린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와이파이 설치를 하는 의미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것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사업이라고···
○위원 정락재  어느 정도 환경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의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올해 처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했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게 작년부터 확대돼서 시ㆍ구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작년부터 했는데, 하고 있는데 그거에 저기는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비, 구비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산안 453쪽에 보시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6,272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119에 자동신고하는 거 가정에다가 이렇게 뭐를 설치를 해 주는 건가 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는 지금 몇 가정이나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현재 625대 9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625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사업이 만들어질 때 장애인 대상이었습니다. 장애인 가구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신청이 저조해서 노인독거 가구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중간에 사업이 조금 바뀌면서 노인에게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노인까지 하면서 625대로 지금 되어 있고요. ’24년도에 추가로 계속 신청받아서.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설치한 거가 625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625대.  
○위원 양정희  앞으로 더 설치를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900대까지 갈 예정입니다.  
○위원 양정희  900대까지? 그거 수요조사는 끝났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수요조사는 아니고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받게 되면 그때 가정에 나가서 그렇게 설치를 하거나 여건이 되는, 이분이 받으실 대상이신지를 검토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하면 어떻게 119에 바로 누르면 119에 연결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를 관리하는 꿈애장애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원이 2명, 직원 2명 채용해서 이분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이게 자동으로 이분들이 직접 대상자들이 응급상황인 경우를 누를 수도 있게끔 돼 있고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통신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사례관리사까지도 연계돼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서 2024년도는 900대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이파이사업과 경로행사는 좀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513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12% 증가한 631억 9,171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478쪽,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2억 6,814만원 증액, 미추홀구가족센터(2센터) 이전비 300만원 신규 편성, 2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79쪽,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6,451만원 증액,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2억 3,325만원 증액, 480쪽,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2, 726만원 증액, 예산안 481쪽,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3억 3,905만원 신규 편성, 482쪽,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6,485만원 신규 편성, 484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5억 8,745만원 증액,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2,000만원 증액, 예산안 485쪽,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스텔라의 집) 운영활성화 5,570만원 증액, 모자공동생활가정(빈첸시아의 집) 운영활성화 7,140만원 증액, 487쪽, 여성단체 활동공간 개보수 380만원 신규 편성, 491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1,790만원 증액, 492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100만원 증액,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165만원 증액,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235만원 증액, 예산안 493쪽, 여성 등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환경 개선 400만원 신규 편성, 여성안심마을조성 2,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95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4,953만원 증액, 예산안 496쪽,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임금보전비 6,177만원 증액,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5,000만원 신규 편성, 기자재비 지원금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97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금 1억 4,184만원 증액, 운영비 지원금 1,600만원 증액, 예산안 498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지원 1억 3,426만원 증액, 예산안 499쪽, 지역아동센터 관련 운영비 지원 883만원 증액, 추가운영비 지원 220만원 증액, 인건비 지원 2억 5,489만원 증액, 예산안 500쪽에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중식 급식도우미 지원 799만원 증액, 예산안 503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제수당 4,411만원 신규 편성, 내부 슈퍼바이저 수당 240만원 신규 편성, 내부 슈퍼비전 운영비 1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04쪽, 기본 및 필수프로그램 서비스 2,902만원 증액, 507쪽,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사업 1,356만원 증액, 508쪽,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1억 2,400만원 증액,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15억 8,791만원 증액,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1억 800만원 증액, 예산안 509쪽,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사업 780만원 증액, 결식아동급식지원 2억 7,386만원 증액, 예산안 510쪽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259만원 신규 편성, 아동보호전담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72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471쪽부터 5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여성가족과는 거의 보면 어려운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라 여기는 건드리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 491쪽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우리가 1,79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중에 생활시설이 있고 상담시설이 있습니다. 생활시설에 대한 에어컨과 문서세단기 등의 물품과 상담소에 컴퓨터 5대 부분에 대한 물품구매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생활시설 뭐, 잠깐 제가 다른 생각을 해갖고 못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생활시설은 성매매피해자들이 24시간 들어와서 주거형으로 생활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간사 전경애  10명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정원은 10명인데 이제 현재 입소는 들락거려서 한 9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사무에 필요한 문서세단기라든가 물품 책장 이런 거랑 에어컨이 조금 고장이 나서 에어컨 교체하는 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건 우리 구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니요, 이게 이제 기금하고 시비랑 50대50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간사 전경애  예산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거기서 이제 집행하고 정산을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487쪽에 여성단체 활동공간 개보수 380만원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성단체 활동공간 보수비는 숭의동 쪽에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쓰던 공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고추장 담그기 행사 때 오셔갖고 일일찻집 할 때 오셔서 보셨는데 그중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주민들한테 베푸는 사업도 하는데요. 거기 이제 주방으로 쓰는 바닥이 깨져있어요. 그거에 대한 보수비를 진짜 필요한 금액만 300만원이 책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여성친화도시 사무관리비 조성 활성화?
○위원 김태계  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저희가 500만원 책정한 거는요, 저희가 협의체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통해서 각 사업이나 모니터링 활동들을 하고 있고 협의체에 대한 운영위원회 수당이 25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련의 이분들이 활동했던 주민들이 활동했던 결과를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책자로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책자비, 물품구입비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과장님, 그런데 일반 구민들은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 좀 많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특히 우리 구에 거주하는 여성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84쪽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해가지고 올 추경에 이번 추경에 6억 5,13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요. 예산안을 더 늘려서 하셨어요. 1,7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수당이 오른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늘어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둘 다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중위기준소득의 60%가 대상이었거든요. 이번에 63%로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준이 기존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확대가 됐고 자녀교육비에 대해서 교재비도 약간 10여만 원씩 올리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동절기에 이제 난방비 주던 게 연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범위도 확대되고 지급대상도 금액도 올라가서 이렇게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위원 정락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은 모르겠어요. 우리 시 재정도 그닥 좋아지지는 않는데 자꾸 지원대상 늘리고 올려주고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좋으면 좋은데 아무리 기금하고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거지만 너무 지원대상을 너무 낮춰주고 지금 대부분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살림이 좋지 않은데 자꾸 대상자 늘려주고 낮춰주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하여튼 예산 올해 삭감을 하셨는데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산안 481쪽 보시면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3억 3,095만원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자녀 지원을 하시는 거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가부에 ’2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건강가정에 대한 아이돌봄사업 확대와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학습이 제대로 안 돼서 곤란함을 겪고 있어서 자녀에 대한 진로 설계랑 기초학습, 교육활동비에 대한 부분 11개월치가 기금 50% 시ㆍ구비 25%씩 지원하고 있고요. 기초학습은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 나눠서 11개월 이루어지게 되고요.
  진로교육은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이 됐고 각각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초등생은 연 40만원이 이제 학습비가 지원이 되고요. 중등은 50만원, 고등은 60만원에서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진로 설계랑 학습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담 인력과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구비는 8,400만원 25%가 여기에.  
○위원 정락재  8,400만원 그러면 이게 저기잖아요, 사업이 여가부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역의 안정적인 돌봄으로 인해서 다문화 쪽에 강화된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여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100% 지원을 해줘야지. 재정자립도도 안 좋은 자꾸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내려버리면 사실상 재정이 좋을 때 같으면야 어차피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같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거 받아버리면 이게 참, 그리고 이게 계속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이거.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올해 운영을 봐서 약간 조정을 하거나 하는데 사업은 계속 될 것 같은데 범위라든가 이런 거는 대상인원이라든가 이런 건 조정이 될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재정이 열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이제 공통적으로 내려서 올해 사업을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이게 솔직히 안 받을 수도 없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과는 아니지만 6ㆍ25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원래 5대5 매칭으로 해서 2만 5,000원씩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구만 못 세웠어요, 지금. 10개 군구 중에 우리 구만 구비를 못 세워서 우리 구만 2만 5,000원 주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 이것도 받아갖고 8,000 몇 백만원씩 또 나가야 되잖아요. 참,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자니 그렇고 참, 고민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482쪽에 결혼이민자취업 지원사업이랑 그 밑에 다문화가족일자리 지원사업에 특징? 다른 점? 어떤 내용이 다를까요? 결혼이민자가 다문화일것 같고 한데 하나는 취업 지원이고 하나는 일자리 지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에 거는 올해 ’24년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은 조금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교실 5개월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훈련에 가담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여가부에서 양성평등 기금사업으로 신규 편성이 됐고요.
  기존의 사업은 시비 구비 50대50으로 다문화에 대한 취업교육훈련이랑 다문화이해 강사 파견해갖고 이해교육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은 기존에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한국어가 일정 부분 교육을 했다면 더 심화를 하든가 아니면 기초를 강화하든가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꾸리고자 합니다. 비슷한 사업은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조금 의문이 결혼이민자 엄마가 와서 혼인신고를 해요, 우리 동에. 그러면 그들이 결혼이민자인지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센터나 여기로 뭔가가 오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통 전입신고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다문화라든가 외국인에 대한 전입신고할 때 안내지가 나가고요. 그리고 가족센터에서도 출입국이나 이런 데 연결을 해서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떤 어떤 수업이 있고 이렇게 어떤 혜택이 있고 방문서비스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홍보,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서나 이런 거는 그 나라말로 다 번역이 돼 있는 책자들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통번역서비스는 저희 중국어하고 베트남 이렇게 있고요. 이제 번역을 요청을 하면 다문화센터에서 무료로 번역을 해 주게 돼 있기는 합니다.  
○위원 황숙경  아니, 그게 아니라 출입국관리소나 그런 데서 외국인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혼인신고를 해요, 우리 구에. 그러면 그분한테 당신에게 우리 구가 해 줄 수 있는 이런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이런 교육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한국말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사무 편람 같은 경우는 3개 국어를 했지만 모든 국적의 언어로는 하지 않는데요. 필요하면 연계를 하고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지금 봐요, 우리가 중국, 일본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인 것 같아요? 외국 여자들이 들어와 있는 데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베트남하고 그쪽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베트남, 캄보디아 그런 쪽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황숙경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요. 이 사업이 지금 신규로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좀 특별한 어떤 그런 교육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로 시작하는 일들은. 그리고 48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아동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있죠. ’23년에는 몇 건이나 검사를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작년에 두 명분.  
○위원 황숙경  몇 살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는···  
○위원 황숙경  이 아이는 어떻게 사례를 발굴해서 이 아이한테 두 명에게 그런 검사를 실시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다문화가족 중에서 다 영유아발달 검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평가 권도대상 아동이라고 평가된 아동을 다문화센터에서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검사비를 지원한 사항이 됐는데요. 제가 몇 년도 거를 보면 보통 두 명 정도가 돼 있어서 작년에도 예산을 반납을 했거든요. 내년 수요도 보니까 두 명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두 명분의 치료비를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황숙경  지금 저는 이 부분도 보면 제가 볼 때 제가 이 아이들이 영유아검진을 하죠, 1년에 한 번씩. 그랬을 때 문진표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질문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이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 도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오른발을 들고 신체부분, 언어부분 모든 걸 다 검사를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얘는 언어발달 쪽 뭔가 문제 있어.  
  그런데 다문화 아이들 절반 이상이 다 이상하다고 나와요, 검사결과는 항상. 왜? 엄마들이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낮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멀쩡한 아이를 지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유아 검진하는 그 문진표도 번역본이 나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엄마들에게 조금 공지가 되면 정말 괜찮은 우리 아이를 지능발달 이래서 이런 사업비를 안 써도 될 거라는 제가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87쪽에 지역여성 역량강화 워크숍, 여기서 말하는 지역여성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 임원진이 워크숍을 갔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활동가라든가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친화 평등교육이라든가 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랑 워크숍을 내년에는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4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여기서 여성단체회장이라 하면 저희가 아시는 그 회장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런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걸 갔다 와서 우리 여성친화도시 원탁토론회나 뭘 할 때 이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시거나 참여를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럼이나 워크숍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한 그런 적은 없었지만 갔다 오셔갖고 여성 주민참여단 활동도 하시고 모니터링도 하십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 지자체를 다녀와서 지역여성으로서 지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시책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랬을 때 저는 이 지역여성을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젊은 아이들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공모나 뭘 받아서 참여 저거를 받아서 정말 여기 이름에 걸맞는 지역여성의 역량강화 워크숍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구비로 하는 예산을 쓰는 건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92쪽, 아동ㆍ여성안전지역 연대위원회는 하는 일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가 관하고 경찰하고 지역사회 전문가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여성과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같이 공유한다거나 예를 들면 안심골목 여성들이 위험에 대한 노출이나 또 위험하다는 인식이 되게 많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안심골목을 조성한다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사례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분들이 모여서 2023년에 냈던 업적 중에 제일 큰 업적은 과장님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23년도에는 저희가 1회 개최를 했거든요. 1회 개최를 했는데 각 기관 간의 사업을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논의한 사업실적을 공유하고 이런 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회가 개최가 안 됐던 거는 두 번째 회는 광역단위로 되거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중구, 동구, 옹진, 연수구까지 권역으로 해서 구가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는데 작년 연수구나 동구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확대가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구간 연계라든가 내부지역자원 간에 연계를 통해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지금 보니까 위원회들이 작은 돈들이지만 참 많아요. 지금 509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죠. 이거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카드를 주면 한 번에 1식에 9,000원씩 해서 아이들에게 주고 단체급식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 1식에 8,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8,000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여기 지역아동센터의 자체 조리하는 식단은 누가 짜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급식비가 작년까지는 조리를 하든 카드든 다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이었는데 ’24년도부터는 급식카드 한에서 9,000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중식도우미, 석식도우미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 4시간씩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조리사들이 조리를 하고 있고 센터장님이랑 의논해서 식단은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 밑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동급식위원회는 저희가 결식아동을 지원하면 저소득에 대하는 급식지원은 명확한데 이게 딱 경계에 있어서 결식은 하는데 그 대상에는 못 들어오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급식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올리면 급식위원회에서 이 대상을 조사를 해서 급식을 지원을 하거나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668개 가맹점이 있거든요, 카드가맹점. 음식점하고 편의점이 있는데 이게 신규가맹점에 대한 거기를 이제 가맹점으로 선정을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심의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지금 아이들 요즘 9,000원 주는 건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 조리하는 1식이 8,000원이라는 거는 단가가 굉장히 센 거거든요. 어린이집 보통 2,000 몇백원씩 하는데 우리가 주는 뭔가 식단도 없어. 식단도 없는데 1식에 8,000원짜리. 혹시 아이들이 먹는 밥 식단 사진은 우리 구에다 제출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정산할 때 이제 매달···
○위원 황숙경  아니, 정산할 때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아이들에게 했던 그거를 식단을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이런 식으로 식단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죠? 어린이집에서 우리 식단 사진 찍어서 엄마들한테 가잖아요, 먹은 거.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게 매월 청구를 합니다, 급식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 내용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마 식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영양사나 하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뽑았을 것 같고요.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는 7,000원이어서 올해 8,000원 오르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는 지금 과장님이랑 제가 알고 싶은 거랑 계속 헛도는데 대파를 사고 양파를 사고 뭐를 샀어요. 식비 이만큼 샀어요라는 그 영수증을 제출하신다는 거죠? 여기 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청구를 하면 그거를 정산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이런 거는 간이영수증 혹시 받아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  
○위원 황숙경  카드결제만 받아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특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랑 증빙자료 첨부하면 쓸 수 있지만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믿고는 싶지만 제가 이 8,000원을 딱 보는 순간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참 많이 해 먹을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떠올렸어요. 저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제가 고치려고 하겠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한 명확한 근거 있는 그런 지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493쪽, 예산안 여성안심마을조성 있어요. 전액 시비인데 2,500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일회성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1인가구 안심홈세트 40가구한테 지원한다. 40가구면 마을조성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40가구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제 얘기 듣고요. 그리고 1인가구 점포비상벨 그래가지고 또 40가구 그래서 2,500만원 해서 홍보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이게 우리가 시비가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시비에서나 처음에는 내려오다가 내년 되면 구비가 또 투입되는 그런 현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자주 봤는데 이게 지금 보면 여성 1인가구 범죄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우리가 이게 우리 구는 지금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년 전에는 서울지역 같은 데는 2년 전부터 벌써 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보니까. 우리가 늦은 감은 있는데 반지하나 저층에 사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23년도 시비로 처음 올해 운영이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남동구랑 부평구가 운영이 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요.  
  여성 1인가구 및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준 사업이고요. 안심마을조성은 이름 자체가 이렇게 내려와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저희는 구 재정이 어려워서 시비 100%일 때만 사업이 가능합니다라고 분명히 이제 의지를 표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1인가구는 1인가구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등록상 여성 1인 단독세대주이고 전ㆍ월세 주거가 있으면 안 되고요, 본인 소유의. 그분한테 현관문 보조키라든가 센서 등 5가지의 장비를 설치를 해 주는,  
○위원 김진구  그게 안심홈세트에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홈세트 25만원에 대해서 40가구를 책정을 한 거고요.  
  여성 1인 점포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여성이 대표로 돼 있고 전ㆍ월세 임대점포에 대해서 하고요. 금액도 높으면 안 됩니다, 전체 환산액이. 거기에 맞는 1인 점포에 대해서 30만원에 대한 안심비상벨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신청은 그러면 따로 별도로 받아야 되겠네요? 신청을.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받아야 됩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점포비상벨 같은 경우 40가구인데 이게 만약에 비상벨이 되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경찰하고 연결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경찰하고? 그럼 인터넷이 설치가 돼 있어야만 비상벨이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저희가 편의점에 아동안심지킴이집이라고 해서 경찰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처럼 바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로 연계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김진구  여성안심마을조성 글쎄요, 이게 4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크게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건 아니고 이 부분만 신청을 받은 데만 이렇게 해 준다는 그런 의견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한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에 보면 여성 등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환경개선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신규편성 전액 구비 액수는 얼마 안 되네요, 400만원. 그런데 환경을 어떻게 개선을 하시는데 4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통계목 편성목을 바꾸다보니까 기존에 계속 400만원씩 있었고요. 시설설치를 하다보니까 시설비로 목을 바꿔서 신규로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별빛골목이라고 해서 여성의 위험에 취약된 지역을 1, 2, 3호점 올해까지도 설치를 했거든요.  
  경찰하고 안총과랑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여성한테 취약한 골목인가를 범죄환경분석이라든가 해서 그 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비상벨이라든가 LED표지판이라든가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400만원이지만 경찰에서도 자부담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더 들여서 안심벨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경찰에서 500만원을?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올해 자체 사업으로 같은 지역에 그러다보니까 400만원이지만 환경개선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맞아요. 그리고 500쪽에 보시면 아동통학사례관리사 제수당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신규 편성이 됐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500페이지요?  
○위원 양정희  503쪽.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양정희  사례관리사 용역한테 제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밑에 내용을 보면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이렇게 쭉 나와있거든요.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이거를 보시려면 502쪽에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비고요, 전체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금 80%에 시비 6, 구비 14%로 이루어져 있고요.  
  드림스타트에 대한 6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앞에 있는 인건비는 기본급, 가족수당, 기본수당에 대한 인건비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시비로 나눠져 있고 거기 외에 제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은 구비로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목을 나눠서 편성하다보니까 4,400이 신규 편성처럼 보이는데 항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항목조정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양정희  그 밑에 보면 연가보상비 15일 거, 내용에 보시면 사항설명 내용에 보시면 연가보상비가 지금 15일 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분들한테 연가보상비가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연가보상비는 지급이 되는데 본인이 연가를 많이 쓰시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달리 나갑니다. 연가보상을 못 간 부분에 대한 일수를 보존을 해주는···
○위원 양정희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연가보상비가 지금 다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연가보상비는, 연가는 본인이···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는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본인 업무만 조정이 되면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쓸 수 있으면 연가를 사용하라는 그런 걸 지금 많이 우리 구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기에 지금 연가보상비가 올라와 있길래 이런 내용은 조금 구하고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참고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책자를 뒤지다보니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뒤져보니까 여기가 몇 쪽이야, 지금. 운영비가 또 나가는 게 있네요? 많지는 않지만 700만원.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 네. 대부분 성매매피해자 시설은 국ㆍ시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700만원에 대해서는 구비입니다.
○간사 전경애  구비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가 지금 빌라에 LH 건물을 한 동을 전체로 사용하고 있어요, 임대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경로당에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이전해서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국ㆍ시비 주는 외에 추가 운영비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물품이라든가 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구비로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ㆍ시비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뿐이지. 인천시에서 지원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를 우리가 또 따로 소급을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대부분 국ㆍ시비로 다 소화가 되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생활시설 1개소는 구에서 민간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한 거를 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지금 478쪽을 보면 미추홀가족센터 이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건강가족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2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2019년도에 통합운영하라고 해서 2019년부터 통합운영하고 있는데 장소는 한 군데는 학습관 학익동에 있고 다문화 쪽은. 하나는 LH 주민편의시설 쪽에 용현동에 있어서 업무를 왔다갔다 하면서 통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마 내년도 계획에 평생학습관이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LH에 주민복지관 이관이 지금 빈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군구도서관이 임기가 종료돼서 나가면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다문화센터도 다 이전을 해서 통합운영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됩니다.  
○간사 전경애  학익동에 있는 거를 용현동으로 이전을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리모델링비가 있잖아, 2,000만원. 그런데 2,000만원을 그럼 우리가 직접 해요, 이것도?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것도 이전비라고 해서 법정운영 보조로 나갑니다. 그럼 거기서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저희가 결산 검토를 받는 거죠.  
○간사 전경애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다문화 여기가 위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건강가족센터를 저희가 인하대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죠.  
○간사 전경애  그러게, 맞아, 맞아. 인하대산학협력단에.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비를 우리가 그쪽 수탁자한테 주는 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게 운영보조가 가능하다고 해서 시설비로 민간 이전으로 세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위탁을 주는 데는 이게 수탁자한테 직접 예산을 주는 건 불법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수탁자한테 우리가 위탁을 했어. 수탁자한테 리모델링비를 직접 주는 거는 불법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 수탁자한테 리모델링비를 주는 거는 불법이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거 지금 어제 제가 정보를 받은 건데요.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쭉 그렇게 해왔잖아요. 관례적으로 위탁을 준 데도 우리가 지금 위탁 준 데가 우리가 많잖아. 전부 다 리모델링비 무슨 비 해갖고 전부 수탁자한테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다 불법이랍니다, 이게 합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구에서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지출을 해야 맞는 거예요. 지출을 해야 맞는 거지. 수탁자한테 예산을 그냥 여기처럼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불법이라는 그게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517쪽부터 534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05% 증가한 1,060억 5,0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520쪽, 첫만남이용권 5억 3,200만원 증액, 예산안 521쪽, 아이사랑꿈터 관련 신규 1개소 운영비 지원 4,188만원 증액, 4에서 7호점 운영비 지원 9,714만원 증액,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1, 2, 3호점 운영비 부족분 1,489만원 증액, 예산안 523쪽,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 밖의 필요경비 1억 2,378만원 증액, 예산안 524쪽,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관련 만 5세 필요경비 5,850만원 증액, 만5세 보육료 7,224만원 증액, 만5세 부모부담보육료 3,377만원 증액, 예산안 525쪽, 부모급여(영아수당) 60억 5,570만원 증액, 부모급여(영아수당) 보육료 6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526쪽에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7억 3,741만원 증액, 예산안 527쪽,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3억 600만원 증익,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억 1,616만원 증액, 예산안 529쪽, 어린이집 급식비 영아 격차 완화 지원 2억원 신규 편성, 어린이집 급식비 유아 격차완화 지원 4억 3,997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30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9,416만원 증액, 공공형 어린이집 누리과정 품질 개선 지원 3억 2,613만원 신규 편성, 시간제보육사업 지원 1억 515만원 증액, 예산안 531쪽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비 9,809만원 증액, 예산안 533쪽에 어린이 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 지원 2,118만원 신규 편성, 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 600만원 증액,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6,259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517쪽부터 5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23쪽 보시면 무상보육추진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1억 6,49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2차 정리추경 때 4억 3,984만 6,000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감액을 하셨는데 본 예산에 이렇게 1억 6,000이나 더 이렇게 올리신 이유는 뭐죠? 증액된 이유가?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523쪽에 무상보육추진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락재  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523쪽에 무상보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일단 부모부담 보육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내시를 반영을 해서 내려온 거고요.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여러 가지인데 제가 여러 가지 다 설명드리면 될까요?
○위원 정락재  네, 말씀해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법정저소득층 부모부담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3세부터 5세 누리과정을 다니는 법정어린이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게 작년에 3에서 5세인 경우에 유치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거 금액은 감액이 됐고요.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도 마찬가지로 셋째아 만3, 5세 누리과정을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이 여기는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정저소득층 아동 그 밖에 필요경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증액된 금액들이 많은데요. 이게 올해 변동된 사항입니다. 예전에 인천에서 살고 있는 아동이 인천에 있는 어린이집을 재원할 경우에만 지원을 했는데 이게 확대를 해서 주소지는 인천이 아니더라도 인천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 필요경비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들이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차 추경에 4억 4,0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할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다 이게 추계를 잘하셔갖고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번에 필요경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늘어난 것도 포함을 해서 반영을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돈을 부족하게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남기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버려서 나중에 저기 하시면 진짜 쓸 데 못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530쪽 보시면 529쪽이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추경 때 5,7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다가 이번에 또 본 예산에 8,4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하셨어요. 이 사업도 똑같이 여기도, 왜 이렇게 추경 때 감액을 하셨다가 본 예산에 이렇게 올려서 저기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 2차 추경 때 감액을 했다가 이번에 본 예산에서 증액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9월 달에 한 개소를 더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선정할 계획을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본 예산에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작년에는 국공립어립이집 하나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취소된 금액은 저희가 또 작년 예산에서 2023년도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했고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전환사업해가지고 저기 말고, 530쪽 보시면 이것도 추경 때 3,000만원을 감액을 해놓으시고 또 배 정도 되는 3억 3,700만원 정도를 또 증액을 하셨어요, 이번에.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사업명이 어떻게 되죠?
○위원 정락재  페이지 530쪽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활성화 지원이요?  
○위원 정락재  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게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2차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3, 5세 유치원 이용 아동이 많아져서 저희가 삭감을 한 거고요. 또 조리원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각 항목마다 사업명을 나눠서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는 가내실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일단 사연이 있어서 다 증액을 하시고 하셨을 건데 내년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많이 하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민하셔갖고 예산을 짜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이 어려운 때는 예산 추계를 잘하셔갖고 필요한 때 쓸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전경애  529쪽에 금액은 얼마가 안 돼요.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운영비가 7만원씩 2명에서 14만원이잖아요. 선정위원회가 2명인데도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공열린어린이집 위원회는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한 명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외부인 포함해서 세 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간사 전경애  규정이 세 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전경애  3명이 모여서 그러면 뜻이 거의 같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인원이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 같으면 한 6, 7명이 된다든가 이러면 자기 의견을 이렇게 내서 하겠지만 두서너 명이면 그냥 한 사람만 이렇게 얘기해도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참여해서 같이 부모들이 참여하는 오픈형어린이집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있어서 기준점수와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거에 의거해서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점수나 표에 맞지 않으면 선정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결정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간사 전경애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르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다릅니다, 이거는.  
○간사 전경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를 할 때 학부모가 참석을 보는 데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건 아닙니다. 열린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만 하는 거고 어떤 개인의 사견이나 의견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그런데 당연히 한 사람이 들어가서 세 명이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두 명으로 돼 있어서 예산은 별로 없지만 두 명이 무슨 의견을 조합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저희가 점수표에 의거해서 대상자 선정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537쪽부터 548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83% 감소한 15억 5,69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539쪽, 공중ㆍ개방화장실 위생물품 구입비 3,000만원 증액,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1,700만원 증액, 예산안 540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공사 2,900만원 신규 편성, 사회복지시설 절수형 대변기 설치 1,540만원 증액, 예산안 541쪽, 환경오염사고 방제작업용 장비구입비 200만원 증액, 시료측정 물품 구입비 200만원 증액,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용 홍보안내문 제작 20만원 신규 편성,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 240만원 증액, 예산안 543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련 운영비 40만원 신규 편성, 참석수당 14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44쪽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1,800만원 증액,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1억 7,955만원 증액, 예산안 547쪽, 제독제 및 먹는물소독약 구입 443만원 식품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537쪽부터 5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44쪽에 보시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해서 1억 7,955만원 증액하셨어요. 이거 뭐 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가요, 내년부터 2050탄소중립 실천 사업일환으로 해서요. 도시가스나 LPG 연료를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시스템 실외기 내 대형엔진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엔진이 구동할 때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데요. 그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으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 약 74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국비, 시ㆍ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자부담 10% 해가지고 하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한 대 사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한 대당 지금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315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74대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를 민간한테도 해 주고 하잖아요. 꼭 이게 해야 되는 법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저희가 먼저 해 주는 겁니까? 이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2025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이 신고대상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 저희가 가스열펌프를 운영하는 사업장 한해서 저희가 일부지원을 환경부에서 해 주는 사업으로 해갖고 저희가 내년도에 업체를 실태조사 해서 15년 이상된 가스열펌프는 제외하고 15년 미만된 가스열펌프를 저희가 선별을 해갖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법정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지원사업은 없고 설치신고를 법정 설치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거를 교체해야 되는 대상이 얼마나 많은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제는 조사해서 내려온 게 300대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설치를 하려는 데가 많이 없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는 74대만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업체하고 서로  협의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2025년부터 이거를 만약에 교체를 안 하거나 그러면 무슨 강제적인 조항이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사항으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의무화 해야 되고 그때는 자부담이 100%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부담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의무사항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47쪽에 보시면 제독제 및 먹는물소독약 구입으로 해서 443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이걸 어디다 쓰시려고 이거를 구입하신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비상대비 지원관리법에 의거해서 전시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먹는물에 대한 소독약이 비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새로 신규 편성해서 구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게 제독제 및 먹는물소독약이 보관연수는 얼마나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2년입니다.
○위원 정락재  2년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아, 그러면 지금 안 썼어도 나중에 갖고있다가 폐기했다가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예산안 543쪽,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올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착수를 8월 30날 착수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월간 연구용역을 줬는데요.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최종보고를 목표로 해서 내년도 2월에 구민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참석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필요한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런데 일반자치구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나 싶고요. 그리고 1년에 2회 개최되는 위원회가 무슨 권한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 포함해서 관련부서 부서장들, 그다음에 구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구 현안에 맞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 현안에 맞는 의견을 서로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위원 김태계  위원회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탄소중립에 관련된 위원들을 뽑아서 위원회를 여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15명 정도를 구성을 하는데요. 거기에 전문가분들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수님들 그다음에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복지건설위원분들하고 관련부서 부서장님들 해서 15명 정도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551쪽부터 560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86%가 증가한 449억 6,619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552쪽, 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산정 연구 용역비 2,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53쪽, 무단투기 CCTV 유지관리비 450만원 증액, 폐토사 및 폐합성수지 처리 7,450만원 증액, 예산안 554쪽, 대형폐기물 무인 키오스크 유지관리비 825만원 신규 편성, 환경공무관 후생자금 1,200만원 신규 편성, 근태시스템 유지관리비 486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55쪽, 미추홀 새활용 알맹가게 운영 1,400만원 증액, 시민대상 자원순환교육 2,000만원 증액, 재활용품 교환사업 1,300만원 신규 편성,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운영비 1,76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56쪽, 잡병 처리비 395만원 신규 편성, 미추 자원순환가게 운영인력 인건비 4,312만원 증액, 예산안 557쪽, RFID 종량기 정기검사비 1,485만원 신규 편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단지 보상금 222만원 증액, 음식물류폐기물 최종처리반입료 3억 470만원 증액, 예산안 558쪽에 대형감량기 유지보수비 640만원 신규 편성, 대형감량기 전기료 등 800만원 신규 편성,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축 6,000만원 신규 편성, 대형감량기 설치사업 9,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809쪽부터 810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2.27%가 증가한 72억 7,461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809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3,893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억 2,248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6,142만원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551쪽부터 560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809쪽부터 8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557쪽에 RFID 종량기 정기검사비 이게 지금 신규 편성이 되어 있고 최종처리반입료 3억 470만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기 정기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RFID기로 승인을 받은 기계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2012년부터 ’22년까지 RFID기인데 저희가 구가 RFID기는 1,084개인데 ’22년까지 확인해보니까 900개였습니다. 900개에 대한 정기검사비를 16,500원 해서 산정한 내용입니다.
○간사 전경애  우리가 전체 다 하면 1,084개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900개 정도를 검사하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참고로 ’21년도에는 804개 정도를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규정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돼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가정용 음식물폐기류 감량기 구축 6,000만원 신규 편성이 돼 있고 대형감량기 설치사업 해서 9,2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대형감량기부터···  
○간사 전경애  가정용 음식물폐기 감량기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음식물···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지금 작년에는 683개 정도 했는데요. 가정용 감량기는 미추홀구 주민에 한해서 세대당 한 세대씩 최고 금액에 30만원까지 50%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30만원까지 해드리는 경우입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작년에 다 했나요? 마감 다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마감을 다 했고 인기가 좋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용 감량기 금액이 큰데 30만원을 지원하다보니까 가정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냐면 홈페이지도 올리고 사실은 동 자생단체 회의 때도 하다보니까 소문이 나서 바로 마감이 됩니다.  
○간사 전경애  본 위원도 이거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30만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만원짜리 이상 사는 것도 무조건 30만원까지밖에 안 해 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최대 30만원까지 해 드립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대형감량기 설치는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대형감량기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대 정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RFID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해드리면 원액 자체로 집안에서 물이 있는 그대로 RFID 그냥 통째로 넣는 건데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점이 뭐냐면 1일 톤수가 RFID는 55kg까지 되는데 이거는 1일 99kg가 되고 150세대 이상에 한해서 하고 제일 저희가 강점으로 꼽는 건 수지분만 처리비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바로 음식물 RFID 똑같이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그거는 본인들이 계량이 돼서 돈을 내는 거지만 저희가 수집 운반을 하지 않고 거기서 바로 미생해서 퇴비화를 해서 업체에서 바로 가져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자연환경에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가정용 음식물폐기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그걸 느끼지 못할 거예요. 바로 바로 갖다가 음식물 거기다 버리니까. 그런데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종류가 많아. 종류가 여러 개다 보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볼 때는 어느 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과장님한테 추천을 하나 해달라고 한다면 괜찮은 거를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부서에서는 대신 정품이나 KS마크가 돼 있고 저희가 품목 같은 경우는 개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증된 조금.  
○간사 전경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렇죠, 아니시면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증명되지 않은 것보다는 저희가 품목 같은 경우는 그거를 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어느 한 부분을 조금 점검해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사 전경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구입을 해보려고 보니까 여러 개가 돼 있는데 금액이 다 다르니까 이게 모르면 무조건 비싼 거를 사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긴 하기 때문에 이게 저렴한 게 괜찮은 건지 정말 비싼 게 괜찮은 건지 가늠이 안 돼서 혹시 써보신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한 거나 이런 거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를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직 만족도 조사처럼 아직까지 그걸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이게 몇 년 됐잖아요, 벌써.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21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21년인데 한 번도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러면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왜냐하면 그 기계를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개야. 여러 개가 돼서 그냥 일반인들은 어느 거를 선택하면 좋을지 그 기준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제품이 좋은지를 한번 조사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한번 위원님의 의견 적극 반영해서 한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올 연말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저희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하는 키오스크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지금 키오스크는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5개 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 황숙경  2023년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올해 설치가 됐습니다.  
○위원 황숙경  자, 그런데 이제부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세우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황숙경  저희가 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을 버리려면 구청 홈피에도 신청하는 게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홈페이지하고 빼기라는 어플하고 키오스크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류도,
○위원 황숙경  지금 또 편의점 같은 데서 스티커를 발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스티커도 팔고요, 이렇게.  
○위원 황숙경  키오스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 이거 심장제세동기랑 똑같이 키오스크도 동사무소 문을 닫으면 사용할 수가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실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 사업 계속 키오스크 늘릴 생각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예산을 작년에 목표관리제로 해서 목표관리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구 동 평가처럼 군ㆍ구 평가를 해서 폐기물감량을 많이 한 구에 시비로 전액을 해 주는데 4억 1,000만원을 작년에 받았다고 합니다. 2등을 했습니다, 10개 군ㆍ구에서. 그래서 그 돈으로 해서 무인키오스크를 5대를 시비 전액으로 해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지비를 사실은 7월, 8월부터 12월까지는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부탁을 해서 유지관리비를 그쪽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올해부터 했고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유지를 할 건지는 예산상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유지관리비만 세웠습니다.
○위원 황숙경  글쎄요,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얘가 이만큼의 값어치를 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솔직히 키오스크 1년에 행정복지센터를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제가 일반인이었을 때는 1년에 한 번도 안 가, 갈 일이 없었거든요, 행정복지센터를.  
  그런데 지금 인터넷으로도 받아, 앱으로도 받아, 우리 집 앞에 나가면 편의점에서도 스티커 다 팔아. 그런데 이런 비싼 키오스크 기계를 해 주는 시에서도 하는 사람들 참, 그 구조가 신기하다는 생각이 전 들고요. 올해 처음으로 세웠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얘가 나이가 갈수록 관리유지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러니까는 유지관리비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새로운 기계다 보니까 일단 5대 월 13만 7,500원으로 세워놨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7월부터 10월까지 또 얼마 정도 수입을 봤더니 1,300만원 정도가 지금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달이 지날수록 무인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내에 조금 해서 밖도 아니고 시간제한이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숙경  네, 서로 조금씩 다들 아이디어들을 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서로 서로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위원님의 의견 반영해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3쪽에 보면 폐토사 및 폐합성수지 처리라고 돼 있는데, 폐토사가 자세히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환장에 도로에서 공무관님들이 청소를 해오시는 폐합성수지나 무단투기로 버렸던 것 같은 거나 이런 거나 적환장에 쌓아놓지 않고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저희 지금 차가 진공차나 살수차 같은 경우에 진공차로 빨아들이는 것도 포함을 해서 공무관님들이 도로 청소하실 때 낙엽이나 흙 같은 거를 갖고 들어오실 때 그거 같은 경우 적환장에 쌓아놨다가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위원 양정희  적환장에 쌓아놨다가 어디 가서 어떻게 처리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방식이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기존에는 적환장에 쌓아놨다가 예산 되는 대로 치웠다가 예산이 없으면 그다음에까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적환장에 적환 없이 쌓아두지 않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적환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동안에는 그러면 적환장에다가 쌓아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작년까지도 좀 쌓아놨다가 이게 처리량이 많으면 그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부터 깨끗한 적환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바로 냄새나는 낙엽이나 폐토사나 이런 쓰레기 부분은 처리를 바로 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 양정희  적환장에 이런 거를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적환장이 컸었나?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1,300평 정도 되는, 1,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쪽에서 차도 세우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래쪽에 조금, 저도 그때 입찰하기 전이어서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53쪽인데 평가단 현장평가라고 있어요.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어떤 현장에 가서 뭘 평가를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주민만족도도 하고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해서 6개 업체에 최우수 업체 한 곳을 수집운반이나 이런 바로 바로 민원처리를 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에 한 번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는 홈페이지 6개월 동안 띄워드리고 100만원을 드리고 현장평가단이 주민들하고 구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 모이셔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구역을 나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서 평가를 해서 거기다 주는 보상금이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거는 평가단이 나갔을 때 실비처럼 현장에 나갔을 때마다 2만원씩 현장평가할 때마다 드리는 거고요.
○위원 양정희  보상금은 뭐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보상금 100만원은 6개 업체 중에서 1위 한 업체에 대해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나머지 이거를 갖고 우수한 업체도 칭찬을 해 주지만 못한 업체도 피드백을 해서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어요. 사항설명내용에 조금 이게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사항설명서 다음부터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운영비가 1,76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무인수거기 운영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지금 운영비를 20대를 환경연합에서 기증을 받아서 투명페트병을 개당 10원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개를 일단 기증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설치되지 않은 동사무소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관 아니면 공동주택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더 재활용을 조금 더 널리 확산시키고 무인수거기를 설치하면서 대행료도 조금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산 거는 아니고 20대를 기증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설치할 예정인데 유지비가 운영비가 필요해서 지금 운영비 부분만 예산을 세운 경우입니다.
○위원 김태계  아무튼 페트병 무인수거기의 취지는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과 중장년층도 이게 좀 까다로운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전 세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시스템을 잘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위원님의 의견 반영해서 좀 홍보나 이런 알리는 데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55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처리 공공운영비 해가지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재활용품 수거처리 공공운영비···
○위원 정락재  지금 김태계 위원님의 투명, 맨 밑에 보시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 투명 무인수거 운영비요?  
○위원 정락재  네. 지금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예산은 1,400만원 가까이 넘게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운영비 얘기하신 거···
○위원 정락재  공공운영비에서 보시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1,420만원을 증액을 하신거예요. 작년 예산은 1,120만이었는데 1,400만원이 늘은 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재활용품 수거 처리의 공공운영비가 늘어난 이유요?
○위원 정락재  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아까 투명페트병 무인수거 운영비로 좀 추가가 됐고요. 저희 지금 다른 거는 그 부분에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 때문에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여태까지 무인페트병 무인수거기 운영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운영비가 저희가 사실은,  
○위원 정락재  지금도 운영을 작년도 운영을 했잖아요. 올해도···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거는 에코센터에서 수퍼빈이라고 해서 세대에 대한 운영비만 나갔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운영비는 투명페트병 운영비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내년부터 20대를 받아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수퍼빈이라고 해서요, 에코센터에 하는 게 있고,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감에도 설치되어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잖아요. 그것도 페트병 수거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거는 스마트정책실에서 15대를 저희가 이번에 내년부터 받고 있는데 거기는 운영비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있는 거랑은 다른 사업이시라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스마트정책실에서 롯데케미칼하고 협약 맺어서 하는 15개 저희는 수퍼빈은 따로 있었고 그쪽에서 했던 투명페트병 운영은 그쪽에 있던 업무를 저희가 받았는데 거기는 운영비는 들어가지는 않는 거를 받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그래서 20대 받는 것만 그 사업하고 좀 틀려서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무인 투명페트병 수거기로 알지. 잘 모르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도 이거를 받을 때 어떻게든 운영비를 안 세워보려고 협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6만원에 더 많이 불렀는데 조금 삭감, 저희가 조금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았어요.
  그다음 예산안 556쪽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처리 기타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소매업체 신고 보상 빈 용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락재  기타 보상금이라고 그래갖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작년에 95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1,73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557만 5,000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삭감한 거에 대해서 몫은 더 왜 증액을 하셨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잡병 수거 장려금은 삭감을 했고요. 지금 6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보상금에서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조금 보상···  
○위원 정락재  작년에 삭감을 했던 부분에서 증액을 해서 올라오셔갖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죄송합니다. 잡병 수거 장려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잡병 수거 처리 그쪽으로 뺐던 거를 지금 기타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뺀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잡병 수거 장려금이 이쪽에 들어갔던 목이 아니었거든요. 재활용품 수거대행료 선별처리비 이쪽에서 다 있었던 거를 이쪽으로 위로 좀 뺐던 겁니다. 사실은 그 아래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대행료 선별처리비에 잡병 처리비랑 장병 수거 장려금을 같이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목을 다 뺐습니다. 위로 좀 올리고 민간위탁금 쪽에 잡병 처리비를 빼고 하면서 위에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그래서 780만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하셨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557쪽 보시면 음식물류 감량 우수단지 보상금이라고 그래갖고 39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 추경 때 220만원 있는 거를 잔액삭감을 하셨어요, 222만원을. 그런데 왜 작년에 하나도 안 쓰던 올해 하나도 안 쓰던 목을 168만원 증액을 하셔갖고 올리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수보상단지는 RFID 후불제로 내는 단지가 지금 세 개 단지가 저희가 선정이 되다보니까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주겠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RFID 어차피 저희가 고지서를 내면 아파트 단지에서 돈을 내는데 그거로 다시 보상금을 그 돈으로 좀 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RFID기 세외수입 부분을 조금 감해드리면서 그거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수단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세웠던 겁니다. 관내 100세대 이상의 종량기 설치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감량 우수단지 1, 2, 3위만 선정을 해서 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금액을 조금 늘렸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몫을 이 몫으로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후불제여서요. 후불제로 미리 내고 우수보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 본인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 한 거를 그다음 달 이걸로 고지서를 보냈는데 거기서 감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그걸로 대신 보상금 대신 감해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희한하네. 줄 돈은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지. 이걸 가서 퉁 치는 법도 있어요? 세금을 갖고?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로는 그거잖아요. 세금으로 운영된 건 몫이 정확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래야 맞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줄 돈 있으니까 이걸로 퉁치자. 이거는 우리 개인 간에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쪽에서도 후불제다 보니까 보상금을 받는 대신 그쪽에서 감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무슨 개인 간에 거래도 아니고 보상금 줄 건 주고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니, 선불제였으면 먼저 돈을 냈으면 저희가 우수단지로 뽑혔으면 보상금을 주는데 그다음 달에 세외수입 고지서가 나가다 보니까 그쪽 아파트에서는 그 돈을 받는 대신 어차피 음식물 감량으로 받은 돈이니까 RFID 부분에 대해서감해달라는 부분을 해서 감했···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맞죠. 알았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정락재  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지금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계 처리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특별회계 세입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페이지가?  
○간사 전경애  809쪽에, 지금 여기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면 연 2.02%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일시 예탁을 넣으신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자율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그냥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받은 돈으로써 이거를 그냥 예치를 해놓고 연간 이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연간 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냐, 1년이냐 이런 식으로다가 정해놓지 않고 정기로 넣지 않고 그냥 일시 예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시설부담금이 나중에 소각장을 다른 구에서 만들 때 저희가 그쪽에 납부해야 할 돈이어가지고 마음대로 꺼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장기적으로 넣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넣어놓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이 왜 이렇게 싸냐는 거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간사 전경애  이거 지금 언제부터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2013년에 SK아파트 지을 때 한번 받았고 2016년도에 도화지구 받을 때 해 가지고 받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지금 우리 세금이 엄청 새고 있는 거예요. 정기, 이렇게 장기적으로 놓고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그냥 일시 예탁처럼 넣어놓고 있으면 지금 작년 같은 때도 이자율이 엄청 셌는데 거의 5.5%에서 6% 가까이 되고 센 데는 6.5%까지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2%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간사 전경애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가 차이가, 지금 1억만 따져도 얼마가 차이가 나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내 돈이 아니지만 내 돈 같으면 은행에다 넣을 때 이자율 안 따지고 넣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한 번 검토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과장님. 이거는 지적을 받아야 될 일이야. 이게 지금 아휴, 갑갑해서 어떻게 과장님한테 지금, 이게 여기 부서뿐만이 아닐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지적을 강하게 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거를 잘, 우리 지금 주거래가 신한은행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간사 전경애  신한은행만 따져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5.3% 5.5%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2%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거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 국장님, 이거 신경 같이 쓰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저희 재무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지금 여기 이 부서뿐이 아닐 거라고요. 지금 재무과에 따지면 각 부서에 이런 돈이 엄청 많을 텐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당신들 돈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이자율이 이렇게 해서 되나.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저희가 재무과하고 다시 상의를 해보고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락재 위원님하고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위원님들 전체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41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66%가 증가한 355억 2,6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394쪽,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400만원 증액, 396쪽,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용 62만원 신규 편성, 관리수당 및 급량비 1,764만원 증액, 예산안 397쪽,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 기능보강 924만원 신규 편성, 민간자본사업보조 기능보강 3,695만원 신규 편성,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548만원 증액, 예산안 399쪽, 사회복무요원 봉급 3억 700만원 증액, 예산안 400쪽,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3억 1,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0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7억 증액, 예산안 40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비 1,019만원 증액, 특화사업비 5,000만원 신규 편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지원 2,100만원 증액, 예산안 406쪽에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07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5,126만원 증액, 예산안 408쪽에 자활근로사업 7억 7,424만원 증액, 예산안 410쪽, 희망저축계좌 1, 4,970만원 증액,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분) 15억 3,288만원 증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1억 1,314만원 증액, 예산안 411쪽,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관리운영비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12쪽,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사업비 2억 4,714만원 신규 편성, 명예의 전당 설치비 2,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13쪽, 부속실 신문 구독료 100만원 신규 편성, 부속실 운영비 150만원 신규 편성, 복지환경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391쪽부터 41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예산안 406쪽에 AI 안부확인전화시스템은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독거노인분들한테 주 1회 정도 전화를 AI가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응답이 없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상태가 어떤지 보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나 안전망에 대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태계  아무튼 기계음으로 예, 아니오라고 말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이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이용료가 거의 2,000만원 정도인데 다른 대안이 또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저희한테 구비 부담을 요청했던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운영하면서 이상징후가 발견된 건수는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자녀댁에 가거나 해서 장기적으로 집을 비우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안전망에 구동이 되는 부분이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예, 아니오 정도 답변은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이긴 한데 잘 운영해보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한 가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숭의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548만원이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숭의복지관이 세운 지 오래됐고요. 외부벽에 누수가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024년에 기능보강을 하고 누수를 좀 잡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태계  혹시 작년에도 이거 숭의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하시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그때는 책상 80개, 모니터 11개 그리고 컴퓨터 8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김태계  숭의사회복지관만 기능보강이 자꾸 들어가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닙니다, 저희 미추홀복지관도 올해 배정반 지하에 있는 거 공사했었고요. 그게 이제 추경에 들어오다 보니까 본 예산 대비해서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미추홀도.  
○위원 김태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403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 신규로 잡혀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내용에 사항설명내용을 보면 위기 가구 발굴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이거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하는 일과 이들이 하는 일에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거는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작년 같은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지원사업을 해서 인천시 사업 공모사업으로 그때는 받았었고요. 거동 불편하신 노인분이나 장애인분들 편의시설하고 문턱을 없애준 LED등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은 구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업 특별한 사업들을 만들어서 추진하라고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 준 사항입니다. 아직은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회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숙경  제가 지금 사항설명내용을 보고 이게 뭐가 달라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들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례자를 발굴하는 일인 거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발굴된 사례자들에게 가서 뭔가 어떤 일을 행사를 하신다는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역에서 욕구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논의해서 욕구가 많은 부분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를 했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지금 전에 하던 그 금액 말고 굳이 이렇게 신규로 올려야 하는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 편성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와 같이 섞여서 있었습니다. 역량강화 사업과 그런데 이게 이제 특화사업비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황숙경  아, 그리고 406페이지에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1,000만원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800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좀 삭감이 됐고요. 이거는 규모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냥 그 선에서 맞춰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396쪽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용도 새롭게 잡혔어요. 그런데 제3종 대사시설물이 교량, 터널, 육교, 옹벽 그 밖에 시설물들 이런 식이던데 저희는 지금 이거 보니까 순전히 인건비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거는 일단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안 특별법 제8조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2023년 7월 7일에 2024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준공하고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 보신 거와 같이 거기에 노유자 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 포함이 돼서.  
○위원 황숙경  음, 그래서 여기 과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항목으로 올해 건축이 오래됐으니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A, B, C, D등급이 나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반기에 한 번 점검을 할 것이냐, 아니면 1년에 세 번 이상 점검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거는 저희가 못하고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그게 인건비는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분이 지금 2회면 이틀 정도 일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죠. 저희가.  
○위원 황숙경  이 금액이 적정선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고시가액이고요. 저희가 인천종합사회복지관하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그 해당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입니다.
  오늘 세게 얘기해서 집에서 싸우고 나왔냐고 그랬는데 안 싸우고 왔어요.  
  413쪽 보시면 부속실 신문구독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신규 편성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신문구독료랑 부속실 운영비, 차 구입하고 이런 비용인데요. 이게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아마 다 포함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보시면 413쪽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삭감이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각각 찢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기획실에서 얘기가 있어서 별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찢어서 편성하라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한 군데 다 있던 거를 몫을 나눠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간사 전경애  한 군데 있는 것보다 찢어서 편성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볼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자세히 하니까 오히려 보시기에는 편하기도 하고 저희가 지출할 때 정산하거나 이럴 때는 섞여 있으면 그거를 세부내역으로 찢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간사 전경애  그리고 국장님, 그게 업무추진비 같은 게 조금 증액이 됐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원래 얼마였었는데 120만원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330만원이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330만원?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전경애  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월 아니고 연입니다.  
○간사 전경애  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연입니다.  
○간사 전경애  연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죄송합니다. 괜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99쪽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이번에 3억 3,200만원 증액하셨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지금 120명 잡으셨어요. 보니까 이번에 정리추경 때 3,000 얼마를 증액을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제 그렇게 3,671만 8,000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이게 왜 상계가 잘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이제 2023년도 본 예산에 118명이었는데요. 안총과랑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마 추가 배치가 됐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현재는 121명까지 증원이 됐고요. 2023년 예산은 제대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120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정락재  다른 계약직이나 이런 데는 그냥 자기가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회복무요원은 딱 기간이 정해져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추계가 가능한 게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미추홀구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보면 작년이 157명이었어요. 그다음에 올해가 184명 전체 그다음에 내년에는 200명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결위 할 때 예산실장님한테도 그때 8억 얼마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추경 때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고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도 지금 딱 정해져 나왔어요. 그렇죠? 올해 상병 월급이 100만원 수준으로 돼가지고 그걸로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병장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이등병도 있고 하니까.  
○위원 정락재  이등병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평균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우면 나중에 안 맞겠죠. 이 사람이 언제 일병 달고 이병 달고 할 거까지 다 아시잖아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정확한 추계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을 제일 많이 쓰시는 부서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정확한 예산을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엑셀로 명단 관리해서요, 연도별 아니, 월별 수요액을 자세히 세워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해서 좀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또 행감 때,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8억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내가 준비는 되게 많이 해왔는데 위원장님 길다고 뭐라고 하시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앞으로 좀 오시겠어요?
  400쪽에 대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3억 1,500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너무 어깨가 무거우시죠? 볼 때마다 참, 죄송스러운 것도 같고 하여튼 예산 짜다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너무 나서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저번 회기 때 과장님과 상의해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배경과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기억납니다.  
○위원장 장규철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 신규사업이긴 하고요. 시비 3억 1,500 구비 3억 1,500으로 편성이 됩니다. 조례를 개정했을 당시에 다른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승계가 보통 약간 보훈수당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3대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수당은 본인이 사망하면 승계가 되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훈수당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24년에 이 형평성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새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와 관련하여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내년 예산의 시비는 잘 세우셨고 구비는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구비 예산 편성할 때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구청장님께도 업무보고 별도로 드렸었고요. 그때는 청장님께서 흔쾌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 주신다고 해 주셨는데 본 예산 막상 편성에 들어가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요. 그래도 예산팀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에 대한 거 예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꼭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사무관리비나 불필요한 홍보비 이런 것들을 큰돈은 아니지만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긴급지원 관련된 홍보비.
○위원장 장규철  결국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을 안 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타당한···  
○위원장 장규철  맞죠?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에서 구비를 편성 안 한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만 구비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왜 우리 구만 편성이 안 됐죠?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을 안 해 줘서그러죠? 그럼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자꾸 변명 같은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고의적으로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안 세우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올해 신규로 시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을 만들 때는 사실은 기초자치단체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시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 제도로 되어 있고 그게 우리 구 부담액이 14억 4,000 정도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이번에 다행히 각 구에서 도저히 부담을 못한다, 이런 의견을 많이 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만들 때 부담비율 같은 경우도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 7대3이거든요. 광역이 7을 부담하고 기초가 3을 부담하고 참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로 보면 50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전혀 수용을 해 주고 조율을 하고 한 다음에 했으면 이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복지 수요는 전체 인천시 군구 중에서 가장 높다는 거는 저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당장 참전 배우자수당만 해도 강화군이 1,100명이고 우리 구가 1,05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분야가 저희가 다른 구보다 대상자 수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로서는 일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앞으로는 재정여건을 감안한 상태에서 저희도 만약에 보조금 비율을 7대3이나 8대2로 했다면 안 수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예산은 반영이 못 되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장규철  타 구는 점차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과장님,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어느 거요?
○위원장 장규철  타 구,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니, 다 세우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지금 실장님이 뭐 점차적이라는 말씀을 쓰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직까지 본 예산에 다 세운 건 아니고요. 추경 때 합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구 빼놓고.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렇다면 행사성 예산을 왜 세우셨는지 실장님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예우보다 일회성 행사가 더 중요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6ㆍ25와 베트남 참전유공자 가족인 거 아시죠?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한 유공자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해 주자는 건데 이런 예산을 자르면 정말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국가관과 역사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예산은 우리 구 빼고 인천시 모든 구가 세운 예산입니다. 우리 구만 세우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궁금하고 또 우리 구청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부서를 통하든 제가 직접 얘기를 하든 청장님 의견을 한 번 더 고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번 건은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 시 부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잠깐만, 저 끝나고 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공명정대하게 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예산 편성은 당연히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앞으로 어떤 예산이 됐든지 공정하고 형평성 있도록 편성되도록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한테 예우를 해드리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저는 시에서 이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지. 왜 지자체별로 자립도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참고를 하지 않고 지금 시장이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유정복 시장님이 이런 거는 지금 선거에 대비해서 갑자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지금 다른 것도 어려워갖고 못하고 있는 판에 우리 지자체 구하고 전혀 의사소통도 없이. ○위원장 장규철  잠깐만, 잠깐만, 위원님, 그거는 따로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뭐 방송에서···  
○간사 전경애  아니,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반론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위원장 장규철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그거 지자체하고 그런 거는 뭐, 그걸 여기서 왜 말씀하세요?
○간사 전경애  아니죠.  
○위원장 장규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에 대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