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도시재생국ㆍ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12월 1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산총칙, 예산안규모, 세입ㆍ세출총괄표, 세입 및 세출 주요변경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9억 300만원이 증액된 1조 404억 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 161억 6,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1조 152억 5,600만원 대비 9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위원장 장규철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242억 7,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5쪽에서 38쪽, 57쪽에서 68쪽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이며 39쪽부터 45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변경내역으로 수정예산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6억 4,500만원, 시비 2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일반예비비 1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부모급여 사업 국비 1억 8,000만원, 시비 4,200만원, 구비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국비 1억 6,100만원, 시비 7,500만원, 구비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비 5억 3,000만원, 시비 2억 4,700만원, 구비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비 2억 2,700만원, 시비 1억 600만원, 구비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섰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같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 순서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에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3.68% 증가한 6,580억 78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61% 증가한 8,077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9쪽부터 31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303쪽, 종합사회복지관 냉방비 특별지원 300만원 신규 편성, 304쪽, 긴급복지지원사업비 9억 8,400만원 증액, 305쪽, 생활지원비지원사업 4억 6,200만원 증액, 307쪽, 자활근로사업 2억 8,400만원 증액, 308쪽, 희망키움통장Ⅱ 4,500만원 증액, 309쪽, 청년저축계좌 5,500만원 증액,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3억 5,600만원 증액,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분) 3억 6,6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쪽부터 318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도 대부분이 국ㆍ시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316쪽, 생계급여지원 24억 4,400만원 증액, 317쪽,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7,000만원 증액, 디딤돌 안정소득 1억 1,600만원 증액, 취약계층 냉방비 특별지원금 10억 1,500만원 신규 편성,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냉방비 특별지원금 2,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31쪽부터 532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532쪽에 의료급여비 지급 1억 5,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1쪽부터 344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328쪽, 경로당 냉방비 특별지원금 3,200만원 신규 편성, 329쪽, 구립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 8억 6,200만원 신규 편성, 330쪽,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 3,900만원 신규 편성, 331쪽, 기초연금 지급 국가추가부담금 32억 9,400만원 신규 편성, 337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2억 4,500만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2억 8,500만원 증액,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1억 2,400만원 증액, 예산안 338쪽,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2억 700만원 증액, 340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억 900만원 증액, 341쪽에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5,200만원 감액,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5,000만원 전액 삭감, 342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1,600만원 증액,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1,800만원 전액삭감, 343쪽, 구립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특별지원금 1,3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7쪽부터 36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352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4,500만원 감액, 353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6억 5,100만원 감액, 한부모가족 난방비 특별지원금 940만원 감액, 354쪽, 한부모가족 냉방비 특별지원 2,200만원 신규 편성, 35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금 10억 1,300만원 감액, 359쪽에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 지원 8,300만원 감액, 360쪽,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지원 7,700만원 증액, 예산안 361쪽, 지역아동센터 냉난방 운영비 지원 1,1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62쪽,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운영 60만원 전액삭감, 363쪽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750만원 감액, 364쪽,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1,200만원 감액,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5,500만원 감액, 365쪽에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1억 1,700만원 감액, 366쪽, 결식아동급식지원금 1억 1,500만원 감액, 367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종사자 인건비 지원 2,3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부터 382쪽, 그리고 수정예산안 54쪽, 55쪽, 보육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373쪽, 출산장려금 4,200만원 감액, 첫만남이용권 600만원 전액삭감, 374쪽, 부모부담 보육료 2억 1,100만원 감액, 법정저소득층 부모부담보육료 2,100만원 감액, 예산안 375쪽, 만5세 필요경비 1억 5,700만원 감액,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만5세 보육료 2,100만원 감액,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만5세 부모부담보육료 1,800만원 감액, 만0세에서 2세 보육료 27억 5,100만원 증액,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15억 9,600만원 감액, 예산안 376쪽에 가정양육수당 4억 4,900만원 감액, 부모급여(영아수당) 3억 8,500만원 증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억 9,100만원 증액, 예산안 377쪽,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4억 2,4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3억 600만원 증액, 정부미지원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9,600만원 감액, 예산안 378쪽,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금 4억 2,200만원 신규 편성, 380쪽, 시간제보육사업 지원 2,900만원 증액,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비 8,1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 480만원 감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7,500만원 증액, 예산안 381쪽,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인센티브 3,000만원 신규 편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 1,500만원 감액, 별마루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5억 3,900만원 신규 편성, 그리고 수정예산안 54쪽에 부모급여(영아수당) 2억 4,100만원 증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억 6,900만원 증액, 수정예산안 55쪽에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8억 8,300만원 증액,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7,9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85쪽부터 387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예산안 386쪽에 민관합동점검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금 70만원 감액, 기술자문료 1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1쪽부터 394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392쪽에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 11억 5,900만원 증액,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7,000만원 감액, 미추홀 물품공유센터 운영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93쪽, 잡병 수집 장려금 500만원 감액, 재활용품 수거 대행료 및 선별처리비 13억 3,800만원 증액, 인천e음가게 운영비 900만원 증액,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단지 보상금 168만원 전액삭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대행료 2억 7,1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99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예산안 보면 304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8,4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왜 증액이 이렇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수혜자들이 점점 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의료비도 지원이 되고 생활비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비는 급하신 분들이니까 먼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텀을 두고 드려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의료비가 올 4월까지만 지급이 되고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 요청을 했었는데 빨리 내려오지 않아서 그래서 병원비를 지금 드려야 되는 거 계산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게 구비가 아니죠? 전액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국비 80%, 시ㆍ구비 10%씩이고요.  
○위원장 장규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러다 보니까 국비 편성되는 것 때문에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안 303쪽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냉방비특별지원으로 해서 300만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난방비가 필요할 때인데 냉방비가 필요한가요? 지금 왜 지금 이걸 잡으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거는 성립전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저번에 썼던 거를 성립전에 썼던 거를 지금 올리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그리고 냉방비말고 난방비도 지원이 상반기에 됐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303쪽 보면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봉급이랑 교통비, 저희는 구 예산은 몇 명인가 딱 정한 사회복무요원만 받나요? 아니면 유동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서 거의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이게 3년차랑 물려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공익이 제대를 했다고 했으면 바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요에 대해서 올해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3년차가 물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정확하게 필요한 곳이 있기는 한데 그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1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 사회복지 쪽과 관련된.
○위원 황숙경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공익만 121명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보통 평균 이 정도의 인원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당초에는 118명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조금 필요한 곳이 생겨서 늘어나기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공익들을 배치하는데 그 배치가 조금 추가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315쪽부터 31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31쪽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16쪽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구입해서 1,7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이런 거는 예견된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면밀히 추계를 보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수급자 증가 비율이 예년보다 좀 높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다보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맞춰서 세우다보니 올해는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수급자가 증가율이 그보다 좀 감소되는 요인이 생겨서 1,700만원 잔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원래 몇 명을 예상하셨는데 몇 명이 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희가 명수보다는요, 보통 종량제봉투가 1만 2,700세대 정도 나갔거든요, 평균적으로. 올해는 1만 3,300세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그 정도 증가치가 안 된 거죠. 내년에는.
○위원 정락재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에 비해 올해 몇 명 정도 늘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작년에 비해서 잠깐만요, 세대수로 따지면요, 전년도 9월하고 제가 갖고 있는 9월 자료거든요. 전년도 9월 자료에 보면 1만 3,500세대인데 지금 1만 4,253세대이니까 한 700세대 정도 늘었습니다, 세대수로는.
○위원 정락재  세대수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전년 동기 대비.  
○위원 정락재  그러면 사람으로는? 인구수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사람으로는 한 1,1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도 탈수급자가 돼도 시원찮을 판에 너무 많이 느네요, 사실상.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런데 이거는 좀···
○위원 정락재  기준이 완화되어서 더 많아진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증가치가 좀 올해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탈수급자 되도록 부서장님이 고생 좀 많이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없는 데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적극 이해하고요.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321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9쪽에 보면 구립경로당 그린리모델링비가 신규 편성이 되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 사업은 저희, 잠시만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노후된 경로당 시설물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고요. 그게 결정이 돼서 8월에 결정되고 10월달에 저희 예산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다수곡경로당 외에 총 네 군데 경로당에 대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어디 어디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부곡경로당, 주안8동 분회경로당, 장수경로당, 다수곡경로당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게 전액 국비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전액 시비고요.  
○위원장 장규철  시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국ㆍ시비고요. 아, 죄송합니다. 70대15대15입니다. 그리고 부곡경로당이 대신 구조안전진단비용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구비로 조금 1,500 정도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역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예산이 가장 탑이시네요. 전 부서 따져서. 하여튼 많은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인 만큼 더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327쪽 보시면 경로당 방역이 있어요. 1,170만원 삭감하셨어요. 시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감액사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 아닌가요? 경로당 방역은?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방역을 열 번 할 거를 세 번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연간계획을 연초에 이미 다 계약이 완료가 되면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12개월 동안 할 것을 미리 계약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했는데도 왜 예산이 남죠? 계약을 했으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조금 낙찰가가 적당한 선에서 낙찰되면서 1,100만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원래 낙찰, 원래 예산은 얼마에 세웠고 얼마에 낙찰이 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당초 저희 예산은 지금 예산서 보시는 대로 6,060만원이 예산이 되어있는데요. 단가 계산해서 저희가 4,979만 5,0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싸게 했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333쪽에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이 앞에 인천형 붙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안 333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인천형 이게 이제 별도로 저희가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일자리수랑 별개로 인천시에서 별도로 공모를 해갖고 선정해서 예산을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세 군데 기관에서 10개, 10명의 노인일자리를 추가로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최대가 구별로 열 명인 건가요?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는 구별로 선정된 곳이 조금,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저희 구가 그래도 많이 받아온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이 부분도 칭찬해야 될 부분인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황숙경  수고하셨고요. 지금 노인장애인과 보면 거의 가 삭감내용이 종사자 퇴사나 이런 문제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 자리는 지금 다 비어있는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는 아니고요. 기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퇴사하면서 채용공고 내고 채용하는 이런 기간 동안에, 그러다 보면 한 달치 이렇게 비용이 남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호봉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봉이 좀 많으신 분이 그만뒀다든가 했을 때 신입으로 해서 뽑게 되면 호봉 차이가 또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타 구에 부족한 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인력이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열악한 처우나 급여 때문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328쪽, 경로당 냉방비 특별지원이 있어요. 3,200만원 신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일회성입니까? 328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전기료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됐던 상황에서 난방비가 연초에 나왔었고요. 냉방비 같은 경우 7월에 또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립전으로 먼저 해서 지급했습니다. 7월에 완료했고 성립전으로 잡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일시적으로 잡는 거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일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난방비와 냉방비가.
○위원 김진구  이게 서울이나 인천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전국이 다 해당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닙니다. 전국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들어 국비로 내려오는 시설이 있고 저희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시비로 내려오게 됩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안 341쪽,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5,200만원 감액됐고요. 장애인자립생활주택설치 5,000만원 전액삭감되고, 장애인자립주택 설치 5,000만원 전액삭감이 됐어요. 거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이게 왜 다 장애인 쪽으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먼저 점자도서관은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서 남는 그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한 사항이고요. 밑에 자립생활주택 설치하고 자립주택 설치는 두 개 다 보증금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보증금을 올릴 걸 예상을 하고 시에서 예산을 주었었는데요. 집주인이 올리지 않은 관계로 계약이 지속되면서 재계약이 되면서 남는 분을 시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이나 특별하게 저기 한 건 없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피해가 간 건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주인하고의 인천시하고의 관계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0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보시면 2,400만원 감액하고 관내 노인요양시설이 폐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장비 보강하고 환기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 보강 같은 경우는 CCTV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요양원 같은 경우,  
○위원 양정희  그런 데는 거의 다 CCTV가 있지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법령 바뀌고 하면서 인권문제 때문에 CCTV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사고나 이런 것들을 예방코자 CCTV 설치하는 거를 나라에서 아무래도 권장하면서 신청하는 요양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신청하는 데만 해 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는 요양원에서 다 공문을 뿌리고 수요조사를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그게 조금 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직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왜냐면 그런 시설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을 때린다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CCTV가 꼭 필요하지 않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필요하다고 여겨서 국가에서 권장하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권장하면서 향후에는 그게 의무사항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아직까지는 인권문제도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물론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위원 양정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안은 이런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는데 혹시 휴업이나 폐업하는 거는 무슨 이유 때문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휴업, 폐업 같은 경우는 쉽게 표현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병원처럼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정원은 있는데 정원 50명인데 예를 들어 20명도 안 채워진다든가 하면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 채용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제반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휴업하는 경우나 아니면 폐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하는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숫자가 너무 많아서 경쟁입니다. 요양원이나 재가센터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렇죠, 네.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347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58쪽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0억 1,300만원 시비인데 전액 삭감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요. 지금 종사자가 16명 정도 결원이고요. 그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아동 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케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아동수랑 종사자수 부족으로 인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가 10억 정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왜 이렇게 종사자가 채용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기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3교대로 운영을 하잖아요. 보니까 약간 처우나 이런 부분에 복지환경이 조금 열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규로 사회복지를 졸업하고 오는 종사자수를 환경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아이를 케어하는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대한 인센티브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렇게 종사자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위원 정락재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가 왜 이렇게 이직이 많고 채용이 어려운지에 대한 거를 원인분석을 하셔갖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건의사항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근무환경이 안 좋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예산안 362쪽 보시면 여기도 지역아동센터 석식 급식도우미 지원해서 미채용으로 인한 1,400만원 시비인데 전액삭감을 하셨어요, 감액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체 당초 계획에는 8개소에서 석식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걸로 신청을 했는데요. 한 개소가 이제 중간에 기능 개선을 하면서 석식을 할 수 없게 돼서 한 개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급식도우미 이런 분들은 얼마나 받으시죠? 급여를.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석식 같은 경우는 4대보험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책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120만원 정도 되는 석식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되고요.  
○위원 정락재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기준액이죠, 세전. 그리고 중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최저시급만 주고 있고 여기는 월 급여의 개념으로.  
○위원 정락재  몇 시간 근무하는데 120이라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시간은, 잠깐만요. 전액이 아니고요. 4시간 근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4시간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석식시간 전후로 해갖고.  
○위원 정락재  음, 그러면 점심, 저녁 두 개 다 저기를 하시나요? 이분 혼자서. 아니면 석식만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니에요. 중식 따로 석식 따로고 중식은 중식시간대만 시간제로 최저시급으로 주는 거고요. 석식은 다른 사람이 4시간짜리를 채용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보기에는 너무 4시간을 일해도 하루가 가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이거 너무 세전이 120이면 거기서 4대보험 빼고 하면 진짜 100만원 정도 가져갈까 말까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해마다 임금상승률 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위원 정락재  임금상승률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2.몇 프로 이렇게 임금상승률 하잖아요. 그런데 500을 받는 사람의 2.몇 프로랑 100만원을 받는 사람의 2. 몇 프로는 액수가 훨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쩜몇 프로 이런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안 돼요. 원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물론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시비라도 건의들을 하셔갖고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이 잘 되도록 건의 좀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물어볼 거 많은데 여기 뒤에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예산안 360쪽,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삭감한 부분도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호봉제로 인해서 증액한 것도 호봉제 도입으로 인한 증액인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분들 호봉제로 해 주시는 거는 교사나 센터장님 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올해부터.
○위원 황숙경  올해부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작년까지는 기준지침단가로 했고요. ’23년부터 호봉제로 인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차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
○위원 황숙경  그러면 센터장님도 호봉제고 거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호봉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 선생님들의 호봉제는 어느 기준에서 호봉인가요? 보육교사들의 호봉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기본 호봉제에 준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다함께돌봄센터의 기준 호봉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침에 따라서 호봉이 인정되고요. 전일제 교사랑 센터장에 대해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다함께돌봄이 다함께돌봄 종사자들이 호봉? 그러면 이거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호봉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전 경력이라든가 호봉 산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경력이 없으면 1호봉부터 시작하고 경력에···
○위원 황숙경  그러니까 그 금액이 1호봉 그 금액이 국공립 보육교사들의 1호봉과 같냐라는 거죠. 아니면 다르게 다른 지침이 있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다함께돌봄센터의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많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조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위원 황숙경  십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급여는 그러면 그 호봉을 다 쳐줘서 하시는 건가요? 다함께돌봄을 와서 센터장 1년차부터 해서 10년을 내가 근무했다. 그러면 이분들은 ’23년부터 10호봉에 준하는 걸 받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그전에 보육교사를 10년 경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쳐서 20년 호봉을 쳐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전 경력하고 지금 현재 근무한 순서대로 1호봉씩 올라가는 거죠. 다함께돌봄센터가 2, 3년 이 정도.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전에 보육교사로서 내가 15년 했어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그 경력을 쳐준다는 건가요? 안 쳐준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전 경력도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니까 전체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건 이제 생겼기 때문에 100% 만약에 했으면 100%가 되는데 거기는 유사경력이기 때문에 80%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 황숙경  유사경력에 대해서는 80%을 쳐주고 그리고 뒤에 보면 362쪽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 아동복지교사들은 지금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아동복지교사라고 칭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아동복지교사를 채용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이 돼서 학습지도라든가 예체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아.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런데 전일제로 해서 주25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단시간으로 해서 주12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어요.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분들은 지역아동센터로 파견되시는 교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전일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호봉제를 적용해 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기는 호봉제는 아닙니다. 금액이 이제 따로 선정이 돼 있고요. 1년마다 채용을 해서 1년마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지금 다함께돌봄은 ’23년부터 이제 호봉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황숙경  그럼 여기는 교사 구하기가 쉬워지겠네요, 앞으로? 안 나가시겠네요? 호봉제로 쳐주면.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런데 또 상황이 처음 시작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데는 4시간씩 두 분을 채용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8시간 1시간인데 딱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을 오후까지도 평일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시게 되니까 그분.
○위원 황숙경  젊으신 분들은 지원하지 않겠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파트타임 교사를 구하든 종일제 교사를 구하는 거는 센터장한테 위임해 주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렇죠, 네.  
○위원 황숙경  센터장님의 권한도 더 커졌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하고 저희한테 채용보고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어정쩡하신, 시간대가 오전 4시간, 4시간 해서는 또 이분들이 자기 운영이 안 되고 하니까.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삭제한 거는 다 교사가 모자라서 교사 인원수가 감소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증액이 되고 그래서 그게 좀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신 거니까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쪽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 8,3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프로그램을 없애는 건지 아니면 줄이는 건지, 왜 삭감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까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동복지시설의 정원이나 아동이 입소자수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수를 줄이는 건 아닌데 대상자가 주니까 예산 이제 덜 지출이 돼서 그에 대한 부분에서···
○위원 양정희  아동수가 줄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아동수. 입소 아동이 이제 정원에.  
○위원 양정희  이거는 내용을 조금 아동수가 줄어서 이렇게 줄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363페이지 보시면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액수는 얼마 안 돼, 75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 구에 장애아동 입양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한 가구 있었는데요.  
○위원 양정희  한 가구?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장애도 만18세까지만 장애아동에 대해서 중증 심한 장애인은 월 62만 7,000원을 주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는 그거보다 조금 적게 주고 의료비를 지원하는데요. 한 명이 이제 지금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연령이 다 도래해서.  
○위원 양정희  아, 연령이 도래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많지는 않습니다. 장애를 입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입양하는 그 지원비가 너무 작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아니, 지금 장애아동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생기기는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입양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 입양도 어려운데 장애 입양은 더 어렵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렇죠. 물론 어렵기는 하죠. 그런데 지원비도 너무 작지 않은가. 그래서 더 없지 않은가 싶으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특히 미추홀구는 서울이나 타 구에 비해서 일반 입양도 조금 적은, 올해 한 건 일반 입양 있었거든요.  
○위원 양정희  그러면 한 아이 입양해서 하다가 지금 그게 이제 연령이 초과돼서 지금 없어졌다고 하면 아예 그럼 없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내년에 그런데 또 중간에 입양할 수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세워놓고 이걸 봐서 또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음, 그래요. 하여튼 어렵기는 한데 자기 친가족이라 그래도 어려운 일인데 입양까지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66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1,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사유를 얘기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아동수도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수요 자체도 줄고 있고요. 저희가 보니까 대상수가 대상급식을 지원하는 대상수가 조금 줄어서 이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1억 1,500을 감액해도 충분하게 결식아동들에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월별 지출한 내역이랑 11, 12월 금액 추계해서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렇지는 않고 유동적으로 왔다갔다 하잖아요.
○위원 김진구  1억 1,000까지 이렇게 감액이 큰 금액을 감액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랑 학교급식소 도시락 전자카드로 지원하는데 학교급식소는 보통은 일반급식은 8,000원인데 학교급식소는 그거보다 좀 작거든요, 금액이.  
○위원 김진구  작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정산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위원 김진구  방학하고도 관계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방학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방학에는 급식을 이식을 하고 평일에는.
○위원 김진구  방학 때도 어린이들이 가서 식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급식카드 전자카드로 하고 충전 시켜주고.  
○위원 김진구  급식카드나 이런 걸로. 이상이 없겠습니까, 이래도?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이상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너무 큰 금액을 삭감하게 되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371쪽부터 382쪽, 수정예산안 54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예산안 373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4,2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출산장려금을 왜 감액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출산장려금 대상자 선정을 할 때 통계청 자료에 의거해서 저희가 설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집행해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작년 대비 통계청에 의거한 숫자보다 많이 산정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는 좀 적어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지급할 대상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태계  하여튼 출산장려금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출산률도 저조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74쪽 보시면 부모부담보육료 해서 2억 1,1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그게 어떤 사유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부모부담보육료는 3∼5세 누리과정에 부모들이 부담할 금액인데 3에서 5세인 경우에는 보통 부모님들이 유치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대상자보다는 적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예산안 375쪽 보시면 만0세에서 2세 보육료는 27억 5,1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15억 9,6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2에서 5세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들을 더 선호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감액사유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3세에서 5세인 경우에는 유치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가 감액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375쪽에 0∼2세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맨 처음에 필요한 예산이 기존 확정내시부터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330억이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좀 금액이 많다보니까 국ㆍ시비 배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302억만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이번에 저희가 부족한 27억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에 폐기물 처리비용 같은 게 많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내려오는 식인데 똑같은 내용인가요, 그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0∼2세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변동이 큽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381쪽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별마루 5억 3,900만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에 5억 3,900만원, 5억 4,000 정도에 예산이 들어갈 정도면 어느 정도의 공사를 하시려고 이렇게 신규 편성을 하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일단 신규 편성이 늦어지게 된 거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월 달에 신청해서 선정이 8월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일단 산정을 하고요. 그린리모델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이 된 노후화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사를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 어린이집 보강사업이 아니라 어떤 환경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예산 들어가는 금액이 큽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그러냐면 사실상 집 하나 짓는 것도 평당 400 정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 돈이면 사실상 건물을 짓는 비용 정도가 나오는 금액인데 리모델링에 이렇게 5억 4,000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 어떻게 하실 건지에 계획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381쪽에 민간어린이집이 저희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3,000만원 인센티브 이 인센티브에 들어가는 거는 리모델링비를 인센티브라 표현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지금 말씀하신 거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황숙경  네, 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책 일환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을 때 변경되는 시점에 저희가 한번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서 이거를 저희가 놀이터시설 개선사업에 이번에는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관리동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았는데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아파트 자체 공동주택 내에서는 이게 좀 본인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혹시 한 4층짜리 건물에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요. 그러면 거기는 뭔가 책정된 인센티브가 또 따로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민간은 아니고요. 이건 공동주택으로 관리,  
○위원 황숙경  관리동만 변경할 수 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385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 자문료 100만원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기술 자문료 100만원 어떤 몫이죠? 그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대기배출시설 4종, 5종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설치하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2022년도까지는 저희가 사실 업체에다가 기술 자문료를 부담을 시켰는데요. 지침상에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5% 최대 100만원까지 기술 자문료를 저희가 지급하게끔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 부담시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갖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침이라고 그러면 꼭 하라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지침이 환경부 지침사항이에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기술 자문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동차공업사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올해는 몇 군데를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올해 한 군데 정진자동차공업사라고 해서요, 한 군데 두 개를 설치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두 대 설치분에 대한 기술 자문료가 100만원이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총액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신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지금 선금 70% 5,900만원이 나가 있고요. 준공 후에 잔액이 3,800만원 정도 나갈 건데요. 총 9,2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9,2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기술 자문료 100만원까지도 저희가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사실 타 구에서는 2022년부터 기술 자문료를 구청에서 부담을 해 주는 사항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업체에 계속 부담을 시킬 수가 없다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요. 9,000만원을 넘게 지원을 받았는데 기술 자문료 100만원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하여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391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먼저 질문들을 안 하셔서 제가 항상 먼저 하는데요.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 11억 5,900만원 증액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대행료 및 선별처리비 13억 3,800만원 증액하셨죠? 사실상 작은 돈이 아닌데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랑 맥락이 같은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구비로 세웠는데 재정여건상 본 예산에 80%만 세우고 2회랑 정리추경 때 20%를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예산안 392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분 분담금 7,000만원 감액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부담금은 뭐냐면, 전년도 생활폐기물 매립하고 소각하는 송도 소각장하고 수도권매립지에 내는 부담금인데요. 소각이나 매립을 최대한 자제를 시켜서 재활용을 유도하는 거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를 내는 게 아니라 전년도 거를 계산해서 톤당 단가랑 해서 요율하고 해서 저희가 고지서가 오면 내는데, 작년보다는 저희가 세운 거보다는 금액이 적어져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일단 쓰레기가 덜 갔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매립하고 소각이 예산 세운 거보다는 조금 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양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잡아놔서 덜 썼다는 얘기신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양도 좀 줄었고요. 사실은 이게 예측이 조금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항상 예산을 이 정도로 세워놓고 나중에 감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것도 예산상 많이 잡아놓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저희가.  
○위원 정락재  7,00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는 예상을 잘하셔갖고 어느 정도 저기할 건지 해서 적정선의 예산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393쪽 보시면 잡병수집장려금 500만원 감액하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관들하고 통반장님들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쟁도 과열된 부분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동 평가도 제외를 하고 조금 자율반입 쪽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봤더니 2022년하고 ’23년하고 2022년에는 295톤 정도를 했고 ’23년도에는 122톤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동에 부담 주지 않고 자율반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잡병 같은 경우는 아예 없앨 수 없는 거는 재활용 부분이 있어서 순환경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이거는 부담 안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잡병이 재활용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일단 저희가 재활용 대행료 부분에서도 미비하지만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그냥 종량제봉투나 이런 거에 버리는 것보다는 재활용 요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재활용은 저희가 그전에도 말했다시피 박카스병은 박카스병으로 다시 나와야 재활용이잖아요. 그런데 박카스병이나 비타500병이나 그런 병들이 그 병으로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재활용이라면 맞죠. 그런데 그걸 다 깨서 다른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활용은 아닌 것 같고 새활용 정도 되지 않을까요, 새 걸로 만드니까.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단 1도 없다, 잡병에 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동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율반입 쪽으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작년에 비해서 반이 줄은 거 아니에요, 반이. 반이 줄었는데 달랑 500만원 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진짜 힘든 사업을 시키신 거예요. 그 한 자루에 40원씩 하는 400원 하는, 20kg 한 자루 모아야 400원 사업을 여태까지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액을 좀 낮춰서 많이 3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편성하시는 데 신경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7쪽부터 40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및 특교세 등 반영사항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399쪽에 도로무단점유물 철거비 500만원 전액삭감, 인주대로 45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3억원 신규 편성,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700만원 감액, 예산안 400쪽, 관교동 16번지 일원 1구간 보도정비공사 5억 신규 편성, 2구간 보도정비공사 5억 신규 편성, 용일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 40억 8,900만원 신규 편성, 주안3동 일원 노후 하수도 정비공사 4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401쪽에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1,6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0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예산안 405쪽, 도시관리계획 입안 공고료 660만원 감액, 도시관리계획 측량비 및 지형도면 작성비 5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09쪽부터 412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써 예산안 410쪽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1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411쪽,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2,000만원 감액,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1,000만원 감액, 예산안 412쪽, 공공요금 200만원 증액, 도시농업 문화행사 운영 실비지원금 50만원 전액 삭감,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안 415쪽, 과속단속카메라 통신요금 192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519쪽부터 522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520쪽, 주차장 유지보수 1억 5,000만원 감액,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 7억 감액, 용현1ㆍ4동 454-472번지 재난위험시설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4억 9,000만원 증액, 예산안 521쪽, 유료공영주차장 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7,200만원 감액, 예산안 522쪽, 예비비 16억 4,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부터 421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420쪽, 버스정류소 한파저감 시설 설치 2,200만원 신규 편성,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 3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25쪽에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5쪽 42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대부분이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예산안 426쪽,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반환금 150만원 전액삭감, 개발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 1,500만원 감액, 예산안 427쪽,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위원회 수당 266만원 감액,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7억 6,400만원 감액,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신고포상금 1,0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97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창식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399쪽 예산안 도로무단점유물 철거비 500만원 전액삭감이 되었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사항설명 보면 민원 미발생했다는 집행잔액 삭감이에요. 이 민원이 많으면 많을 텐데 왜···
○건설과장 김창식  이거는 민원이 발생을 안 했고요. 빈집 하나가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도시정비과랑 협의를 해서요, 도시정비과에다가 빈집 공간을 철거 요청을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철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진구  아니, 도로무단점유물 철거비가?  
○건설과장 김창식  네. 도로에 무단점유물도 있고 그런데요, 일반적인 그냥 적치물은 경관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점유해서 빈집이라든가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는 집들. 그런데 한 건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도시정비과랑 협의해서 도시정비과에서 빈집팀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399쪽에 인주대로 45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성립전 3억원 신규 편성이 돼 있었는데 다른 데 예산안 400쪽 보면 관교동 16번지 이렇게 주안3동 이렇게 명확하게 동을 알려주니까 알 수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도 다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인주대로 45번길이 어디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숭의성당 부근입니다.  
○위원 김진구  숭의성당?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럼 숭의 몇 동이죠? 거기가?  
○건설과장 김창식  숭의4동이요.  
○위원 김진구  숭의4동?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도로정비공사 3억원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왜 도로 재포장을 하면서.
○건설과장 김창식  보도하고 그다음에 차도하고 다 재포장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특교로 내려온 돈이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아니요, 이건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떨어진 겁니다.  
○위원 김진구  400쪽에 관교동 16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1구간 성립전 5억원 신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럼 2구간도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2구간도 5억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창식  이거는 처음 1구간은요, 우리가 특교금을 요청해서 내려왔고 2구간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진구  거리가 굉장히 큰가 봐요. 5억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건설과장 김창식  네, 관교여중 앞에서부터 쭉 전체를 다.
○위원 김진구  관교여중?  
○건설과장 김창식  네. 관교동 일대 그쪽이 전에부터 공사를 좀 안 했습니다. 거기가 또 연수구랑 맞닿는 부분도 있어갖고 계속 방치해놓은 사항이 좀 있어갖고 이번에 계기로 시에서 특교금 신청해서 다 내려보내 준 김에 전체 싹 보조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쪽은 학교 학생들이 다니고 그렇게 크게 노후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많이 노후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노후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10년 이상? 우리가 보도블록이라든가 10년을 기간이 되면 교체도 하지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많이 닳았다든가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할 때는 다시 8년이 돼도 교체는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10년이지. 꼭 10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거는 기간이 10년이 됐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10년 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10년이 됐는데 뭐.
○건설과장 김창식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위원 김진구  민원이 들어오고?  
○건설과장 김창식  네,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일부 계속 보수를 했는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주변 학교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체를 잡아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네.  
○위원 정락재  보도블록을 새로 하고 정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관리 좀 철저히해 주십사 하는 당부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시다시피 관리가 안 돼서 10년 보는 게 2, 3년에 다 망실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401쪽 보시면 과년도 미지급 용지보상 1,600만원 감액, 민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도로보수원 공무직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올해 공무직 임금 협상해가지고 몇 프로 인상안이 된 거죠?  
○건설과장 김창식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공무직 인상이 딱 되면 그걸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그냥 저희들은 예산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몇 프로가 인상됐는지 모르시고요?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올해 저기라면 소급분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1월서부터 10월까지 소급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소급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몇 프로 저기한 거는 모르시고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수도 준설원 공무직 인건비는 797만원, 도로보수원 공무직 인건비는 1,182만원, 도로굴착 감리원 공무직 인건비 394만원, 부속실 비서 공무직 인건비 325만원, 이게 왜 이렇게 차등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김창식  이 공무직도요, 일종에 우리 호봉이 있는 것처럼 1년 근무한 사람하고 10년 근무한 사람하고 월급체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기준으로 해서 차등이 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그런 건가? 아니면 사람이 도로보수원은 많아서 그런 건지.  
○건설과장 김창식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사람이 많으면 금액이 더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월급체계가 조금 틀립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이랑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랑.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돈이 더 많이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고가 됩니다.  
○위원 정락재  호봉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4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05쪽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위반공고료 660만원 감액하셨고요. 도시관리계획 측량비 및 지형도면 작성비 500만원 전액삭감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 부분은요, 도시관리계획 입안 공고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추진이 됩니다. 추진이 되는 건데 이 공고료가 이번에 공고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법과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거고요. 도시관리계획 측량비나 지형도면 같은 경우는 연중으로 하는 건데요. 연중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일부 과 부서에서 신청이 없으면 이 부분에 모두 삭감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타 부서에서 요청이 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대부분 과 부서에서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측량이나 지형도면이 작성 안 됐으면 저희들 부서에서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디 부서에서 이렇게 자주 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대부분 도시계획 결정부서는 동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나 이런 각 공원 이런 부서에서요, 폐지 내지는 신설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올해는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그렇습니다. 자체부서에서 대부분 추진해 왔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네, 전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409쪽부터 4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411쪽,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2,000만원 전액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삭감내용은요, 계약 잔액하고 낙찰 차액입니다.
○위원 김태계  저는 가로수 전지공사가 의외로 일이 많은데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11쪽, 금방 김태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 사업비 남은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사업비는 대부분 다 집행이 어느 정도 다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다 돼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공원들에서 크지는 않지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대부분 뭐 뭐들이 나오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정비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예를 들어 겨울에 방한 같은 거 그런 거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부주의일 수도 있는데 약간 겨울에 예를 들어 사용하다가 온수기 같은 게 조금 이런 게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로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것도 민원이 많다보면 투입이 되다보면 일찍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잡아들여도 내년에 집행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조그마한 예산들은 바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견적이나 조그마한 200 미만 같은 경우는 카드로 집행이 되면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2,000만원 삭감을 하셨잖아요. 그걸 저희가 삭감을 안 하면 잔액이 유용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사용은 어렵고요. 지금 이거는 계약 잔액으로 이미 준공이 완료된 사항이라서 이거는 재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1,000만원 감액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준공이 끝난 거는 다시 집행은 어렵습니다. 불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유용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비비가 없어서 지금 많이 이 일, 저 일 민원도 많이 받으실 텐데 예비비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412쪽에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비가 1,800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여기 사항설명서를 보게 되면 찾아가는 학교텃밭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간제를 써가지고 활용을 자체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이게 찾아가는 학교텃밭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텃밭도 있고요. 텃밭이 기조성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수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학생들이랑 수업을 저희가 강사분이 가셔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수업을 현장에서 진행하는.
○간사 전경애  초등학교 대상으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초등학교도 있고요. 조그마한 유치원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중ㆍ고등학생은 공부해야 되니까 걔네들은 없죠? 그런 중ㆍ고등학교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아,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이게 삭감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 건가 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강사에 대한 시비기 때문에 그때 발생한 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라 이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거 신청해서 하는 학교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런 게 몇 군데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 되고요, 문학초등학교 포함해서 세 군데 정도 되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자세한 거는 내용을 모르지만 그것도 비슷하게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그러면 초등학교 지금 6개잖아요. 6개인데 1,500만원이면 이것도 꽤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이제 방문할 때마다 인건비 형태로 나가는 거라서.
○간사 전경애  인건비만 나가요? 아니면 다른 종자 그런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인건비 형태입니다. 그거는 따로 있고요. 재료비가 따로 있고 나가서 강사.  
○간사 전경애  인건비만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강사만.  
○간사 전경애  강사 인건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전경애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강사비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무래도 그분들 전문 강사니까 이런 일반강사처럼 지급을 할 수는 없고 조금 단가가 좀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410쪽, 411쪽, 412쪽, 시설부대비를 네 개나 다 전액삭감하셨어요. 그래서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뭔가요? 저도 명확한 정의 내지는 시설부대비에 대한 걸 몰라서 네 개나 이렇게 전액삭감하신 이유가 뭔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부대비 같은 경우는 공사에 대한 부대비인데요. 출장여비라든가 임차료 또 기타 필요한 측량이라든가 공사에 수반되는 그런 비용을 지급을 하는 건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담당하는 감독하시는 주무관들이 집행을,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앞으로도 쭉 이 여비는 필요 없으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사업에 따라서 다른 사업을 저희가 부서에서 한 가지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보면 거기 다른 부대비를 쓰다보면 이 부대비는 쓰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전략했다는 의미로 보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황숙경  전략했다는 의미로 보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약간 네, 전략한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2쪽, 도시농업 문화행사 운영 실비지원금 액수는 얼마 안 돼요, 50만원인데 도시농업 문화행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행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농업을 처음에 4월 정도에 보면 시 농지라고 농사를 짓기 전에 그런 축제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 양정희  언제 했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양정희  언제 했었어요? 이거? 실제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저희가. 시 농지나 가끔 농업공원에서 영화 같은 거를 상영을 하거든요, 농업 관련. 그런 거를 하는데 올해는 그런 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을.  
○위원 양정희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전에 한 거는 2000···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 한 18년도 정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도시농업에서 문화행사를 한다 그래서 어떤 문화행사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농업 관련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412쪽에 용현도시농업공원 CCTV 설치 공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부대비 미집행으로 전액삭감이 됐어요. 잡아놓은 게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부대비가 다른 쪽에 있는 사업에 쓰다 보니까 이거는 집행을 아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  
○위원 김진구  추후에 다시 집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그냥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위원 김진구  불용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415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519쪽부터 5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15쪽 보시면 과속단속카메라 통신요금 192만원 집행잔액 삭감이라는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과속단속카메라까지 저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이거를 설치를 해갖고요. 2년간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경찰에 이관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최초로 설치는 저희가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위주로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렇게 하고 과태료는 누가 가져가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과태료요?  
○위원 정락재  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과태료는 경찰 쪽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꼴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2년간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경찰로 이관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2년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렇게 해서 30kg짜리 요즘 과태료가 되게 비싸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비쌉니다.  
○위원 정락재  비싼데 그러면 그거는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 잡힙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우리는 우리 돈 들여서 설치해 주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시에서도 설치비용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시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매칭인가요, 그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매칭은 아닙니다.  
○위원 정락재  매칭은 아니고 시에서 전액할 때도 있고 저희 구비로도 할 때가 있고 그렇단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전액 시에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가 운영에 관한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2년간.  
○위원 정락재  2년간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남죠? 이거?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경찰에다 이관을 해 주다 보니까요, 그만큼 대수가 빠져나가니까 공공요금이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네들이 다 과태료 다 받아가고 다 하니까 경찰이 설치하고 경찰이 저기를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금 교통안전 관련 시스템 자체가 신호등 같은 것도 경찰에서 직접 설치를 못하고 시에서 해 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관련된 부분은 한번 저희 입장에서는 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기는 해요. 왜냐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저희가 설치를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동안에 저희 예산도 공공요금도 투입이 되고 하지만 거기에서 위반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같은 거는 또 경찰에서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만 시에서 시경이나 미추홀경찰서에서 시에다 요청을 하면 시에서 설치를 해 줍니다, 그거를.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시에서도 예산이 다 소진이 돼 갖고 하반기에 설치 심의가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뭔가 주차라인을 긋자든가 허용시간 해달라고 하면 경찰들은 정말 저희 얘기를 안 들어줘요. 그렇죠? 구의 얘기를,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긴 합니다.  
○위원 정락재  맨날 경찰들은 저희한테 요구만 해요.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진짜 필요해서 요청을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경찰들이 안 되면 우리도 뭔가 한 가지 실력행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사실 경찰하고 관계개선을 하려고 회의도 자주 하고 식사자리도 같이 하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럼 밥값은 누가 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같이 내요, 같이.
○위원 정락재  하여튼 알겠고요. 하여튼 이런 거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사실 아쉬운 게 저희거든요, 아쉬운 게.  
○위원 정락재  모르겠어요. 저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다 경찰을 통해야지 해결될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위원 정락재  근본적인 걸 바꿔야죠. 경찰이 이거를 할 것인가, 업무 분장이 정확히 나눠져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522쪽 보시면 예비비 16억 4,2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가 많이 나온 사유가 올 본 예산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13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부지 매입이나 협의과정이 조금 미진해서 6억이 올해 집행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7억이 불용 아닌 불용으로 해서 예비비로 흡수가 되고 그리고 주차장 요금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이 많이 늘어서 그 부분이 잉여금으로 발생을 해서 예비비에 지금 담아놨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디서든 수입이 늘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주안2동에 임시주차장 해놓은 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거기 앞에 있는 건물 그거는 어떻게 접촉은 계속 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어떤?  
○위원 정락재  새마을금고 옆에 임시주차장 해놓은 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아, 건설포럼부지?  
○위원 정락재  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쪽은 건물소유주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매각 의사가 없고 금액이 저희가 감정가보다 너무 높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는···  
○위원 정락재  감정가는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때 저희가 감정가보다 그분이 9억 이상을 요구했었는데요. 감정가보다 2억 정도 많은 걸로 기억에.  
○위원 정락재  감정가보다 2억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저희가 감정가할 때 120%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감정가가 나오는 대로 사실 감정을 세 군데 정도 감정을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대로 감정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주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플러스가 되지. 120%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하여튼 그 건물을 못 사면 사실상 주차장 모양이 안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 토지가 지금 건설포럼 토지가 지금 현재 경매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땅은 조금 머리에서 지우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어떻게 우리 구 것도 아니고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추이를 보시고 한다고 그러면 그 건물을 꼭 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22쪽에 보시면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지금 반납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시비보조금 환수금액 반환금.  
○간사 전경애  네, 시비보조금인데 지금 반납을 하고 계신데 개방하겠다는 데를 찾지 못해서 반납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아, 이거는요, 저희가 도화동에 보면 도화초등학교 아래 쪽에 삼성프라자가 있어요. 도화초등학교 아래쪽에 보시면 삼성 디지털프라자.
○간사 전경애  아, 네, 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서비스센터 비슷한 데가 있는데.
○간사 전경애  아, 맞아, 맞아.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거기가 당초에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기로 저희하고 협약을 맺고 2023년 10월 말까지 개방하기로 했는데 그전에 개방을 못하겠다 그랬어요. 대표자가 바뀌면서 거기도 찾아오는 민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개방을 못한다 그래서 그 잔여기간을 저희가 지원해 줬던 예산을 일할 예산에서 환수해버린 거예요. 환수해갖고.
○간사 전경애  다시 환수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이건 시에다 반환할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시에 반환하는데 이쪽에서 미리 그렇게 안 한다 그랬으면 다른 데를 선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사용을 했을 수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여기가 당초에 ’21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올 10월 말까지만 협약기간이에요, 2년. 그래서 했는데 그분들이 5월 달쯤에 못하겠다 그러니까 잔여기간 5개월치를 저희가 환수를 해서 시에 반납하고 나머지 50%는 구에 귀속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그런데 이거를 진작에 5월이 아니라 작년 말쯤이라도 그걸 못하겠다고 했으면 다른 데를 찾아서라도 다시 할 수도 있었지 않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건설포럼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설포럼에서 거기다가 건축을 하고 했을 시에는 그 주차장을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거기가 지금 매각 중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주차장 매각 저희 주안2동 구 노외주차장 그 부분을 매각하기로 했었는데 계약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러면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향후에는 그 부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고요. 거기서 경매절차를 밟아서 타 소유주가 나타나면 타 소유주가 못 쓰게 하면 저희는 못 씁니다.  
○위원 양정희  진짜 황당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419쪽부터 42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20쪽 보시면 버스정류소 한파 저감시설 설치 성립전으로 해서 2,2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일단.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게 고정형 바람막이 180만원, 하나 하는데 180만원인가요, 한 군데 하는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갑니다. 한 개 조에. 총 6개 설치합니다. 바람막이 하나당 두 개가 들어갑니다, 한 개소에. 반쪽해갖고 나눠갖고 이게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총 6개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할 때 예를 들어 테레비를 산다 그러면 그냥 테레비 하나지. 그걸 왜 반으로 어떻게 나누는 거죠? 그럼?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 그거는 뭐냐면요, 기존에 일체형이면 그게 하나인데요.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우리가 바람막이 대신 고정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 장규철  아니, 그러니까 양쪽에 세운다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게 180만원?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아니죠, 180만원 2개면 360만원.  
○위원장 장규철  하나 하나해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양쪽에 들어가니까, 두 개씩 들어갑니다. 한 대당.  
○위원장 장규철  두 개면 360만원?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장 장규철  그게 그렇게 비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아크릴 두꺼운 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크릴이 아니라 그게 강화유리로 돼있어갖고 아크릴 같은 경우는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강화유리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임시형은 아크릴로 하셨잖아요, 얇은 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렇죠, 그걸로 하죠. 얇은 게 아니고 원래 5mm니까 그렇게 금방 부러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저희도 돌아다니다 보기는 봐요. 보고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421쪽 보시면 화물 주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300만원 삭감 이렇게 해서 차량과태료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해가지고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연초에 시간선택제 해갖고 월급 책정을 다시 합니다. 성과급 따져갖고 정책이 있어갖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이 남아갖고 이번에 추경 때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잠깐만요. 인건비는 고정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딱,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고정.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시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이 인건비가 줄었다, 감액이 됐다라는 건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렇잖아요, 그만두거나 이렇게 했으면 집행잔액이 남는데 감액이 가능한데, 지금 그만뒀나요? 혹시 중간에?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시간선택제가 저희 공무원처럼 월급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연봉제로 합니다. 올 초에 연봉을 책정하면서 금액이 작년하고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래갖고 우리가 약간 여유롭게 했는데 그게 반영이 덜 돼갖고 예산이 잔액 있어갖고 삭감한 겁니다.  
○위원 정락재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연봉으로 하는 건 알아요. 시간선택제 연봉으로 하는데 연봉에서 왜 지급이 덜 돼서 감액이 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건비가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왜 줄었는지 계약으로 얼마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왜 이게 줄었냐라는 거를 말씀하는데 연초라 자꾸 말씀을 못하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인건비보다 더 세웠던 거죠. 더 세웠던 건데 실제 지출하고 남는 거를 삭감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연봉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5,0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5,000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그러면 5,300만원으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예산을 그렇게 세운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0인데 5,300으로 여유있게 세웠던 거죠.
○위원 정락재  아니, 계약이잖아요, 이거는. 연봉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더 세울 수가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계약을 월초에 합니다. 연초에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12월 달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할 때 어떻게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분을 우리가 세워놓은 건데 그게 금액이 남은 겁니다, 잔액이.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맞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올해 우리가 내년에 쓸 사람들을 연봉을 책정을 하잖아요. 올해 얼마에 몇 명을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예산을 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온 사람이 연봉을 깎아서 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현재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5년 근무하고 연장하고 해갖고 계속 1년마다 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3년하고 또 연장하고 해갖고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오래 그런 건 아니고 연장을 계속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연봉 식으로 보통 공무원들은 월급이 사전에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책정을 하는데 시간선택제들은 연봉책정을 연초에 해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위원 정락재  임금인상이나 이런 거 따라서? 연초에?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위원 정락재  그래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여유분 세워놨다가 그게 반영이 덜 되고 하면 삭감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대한 거는 덜 세워도 문제지만 더 세워놔서 나중에 반납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촘촘하게 신경 좀 쓰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425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27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7억 6,400만원 감액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거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올해 저희가 두 개 지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하나는 2080 용현동에 있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도화4구역을 저희가 진행했는데 지금 비룡 그쪽은 다 정리가 되어서 지출이 완료가 되었는데 주안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적 확정을 하는데 소유자간의 경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가 어디는 줄고 늘고 이런 부분을 소유자간의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게 돼가지고 그게 12월 1일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금이 나오는 부분을 원래는 올해 안에 지출 예정이었는데 그 사업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내년으로 이제 내년에 지출하는 걸로 해서 그 금액을 7억 정도를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는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은 지적재조사가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간사 전경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오래된 위원님들은 알고 계신데 초선 위원님들은 모르실 수 있거든요. 지적재조사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 상에 지적 경계하고 현장에 있는 현장 경계가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어떤 집을 짓거나 이럴 때 그거를 지적불부합이라고 하거든요. 경계하고 지적도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거를 불부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현장에 있는 모습대로 현재 갖고 있는 지적도를 변경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 있는 대로 경계를 다시 설정하다보니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면적보다 어떤 분은 더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덜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현장에 있는 경계대로 새롭게 지적도를 만드는 작업을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면적의 증감을 조정하는 거를 조정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해가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신고포상금 1,000만원 전액삭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액삭감이 한 번도 여기서 지출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포상금 100만원이 있고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1,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신고가 저희한테 위법사항을 신고가 들어와서 그게 재판에 의해서 판결문으로 확정이 됐을 때 그럴 때 판결문을 첨부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건데요. 올해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포상금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내년에도 1,000만원을 그대로 잡으시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은 저희가 최소 500만원씩 두 개니까 두 건 정도로 매년 잡는 이유가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확정판결을 갖고 저희한테 포상금 신청을 했을 때 저희 예산이 없다고 못 줍니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법에는 이런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불하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차원에서 1,000만원씩은 저희가 매년.
○위원 정락재  그런데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고포상금이 500만원이나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최대 500만원.  
○위원 정락재  최대 500만원?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부동산거래 신고위반해서 검찰에서 형을 확정받고 그러면 우리도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죠. 얼마 정도 부과가 되나요, 그럼?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저희가 법에 따라서, 위반 행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요. 저희는 최대 저희도 50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남는 장사는 아니네요, 그럼.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위반사항을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게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포상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적인 사실 건은 없고요. 본인들간에 어떤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가 우리 법을 알고 아는 분들이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 있고 일반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 200만원 부과하고 500만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런데 그 건, 한 건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과태료를 저희가 1년에 4억씩 받으니까요.  
○위원 정락재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으로 인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1쪽부터 433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82% 증가한 353억 9,93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32쪽,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71억 3,800만원 증액,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 9,500만원 감액,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운영수당 182만원 전액삭감, 예산안 433쪽에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정보 제공 우편비용 1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37쪽,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예산안 437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970만원 감액, 우편요금 35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41쪽부터 442쪽,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안은 예산안 441쪽, 위원회 운영수당 등 1,000만원 감액, 건립 관련 자료 제작 등 550만원 감액, 타당성조사 수수료 2,500만원 감액,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360만원 전액삭감, 기본계획수립 3,000만원 감액, 기계설비 정기안전점검 위탁용역수수료 2,2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45쪽부터 448쪽,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447쪽, 주거급여지원 8억 1,400만원 감액, 수선유지급여 지원 2억 5,000만원 감액, 예산안 448쪽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4,8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51쪽부터 453쪽,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예산안 452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42만원 전액삭감, 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 1,400만원 감액, 빈집철거 등 1억 1,5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57쪽부터 460쪽,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대부분이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459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6,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431쪽부터 4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맛있게 드셨어요. 432쪽에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예산이 지금 9,500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게 준공에 따른 보험료 등 정산 잔액이랬는데 여기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보통 공사를 마치게 되면요, 공사에 따라서 부대비를 많이 주게 돼 있었는데 그 부대비를 사용한 내역 중에서 증명이 되는 거는 그대로 지급을 해드리고요. 보험료 같은 거는 쓴 만큼만 주고 쓰지 않은 금액은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비 중에서 여기에는 관급 자재하고요, 사급 자재가 중복이 됐던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료를 정산했더니 1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그중에서 저희가 이 공사를 완료해놓고서 공공건축물은 BF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BF 인증을 받는 비용 1,000만원 하고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요가실이 있는데 요가실에 방음시설 설치하는 비용 일부를 제외하고 9,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이거는 잘하셨다고 그래야 되네.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되네. 어쨌든 정산 잘해가지고 9,500만원이라는 게 잔액 이게 그럴 정도가 되면 오히려 잘하신 거 아닐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금액상으로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요. 지난 번에도 지적하셨듯이 공사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상쇄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사 전경애  제대로 안 했으면 어쨌든 간에 삭감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정리를 잘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32쪽 보시면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해서 71억 3,800만원이 증액됐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현재 총 공사비는 37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되죠? 매칭비율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지금 일부 2억 5,000 빼놓고는요, 국비와 시비가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나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국비, 시비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국가에서요, 내년이랑 후년에 줄 거를 미리 당겨서 저희 구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지금.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시비는 아직 안 됐고요. 내년에 시비도 똑같이 50%를 세워야 되는데 국비가 특별하게 먼저 내려온 거라 시에서는 아직 이거에 따른 비율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연도에 맞춰서 시는 도로 저희한테 지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이거 현재는 그냥 쓸 수 없는 돈이 지금 내려와 있는 거죠? 지금 이걸로는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지금 쓸 수 없는데요. 지금부터 한국감정원에다 자금을 전도시켜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12월 11일 날 행안부에 가서 저희가 사전 설계검토 보고회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는 혹시 보상이 들어갈 수가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빨리 받아놓는 것도 저희 사업을 위해서 괜찮다고.  
○위원 정락재  하여튼 시비랑 해서 확보 잘하셔갖고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그 지금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수저류시설 이거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마무리가 다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매입절차는 저희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지역을 그걸 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받은 다음에 보상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인가···  
○간사 전경애  그럼 아직 매입까지는 절차가 아직 많이 남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조금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게 저희가 저희 구비가 좀 안 들어가고요. 이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간사 전경애  국비만 받아갖고 하다보니까 조금 길어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대는 인천시하고 행안부를 설득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완료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사업계획.  
○간사 전경애  올해 이게 몇 년째예요, 이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지금 2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2년 됐나요? 전 3년으로 기억이 돼서. 이게 마무리가 다 되려면 몇 년 정도 걸려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설계검토가 끝나고요. 보상절차에 들어가면 저희들은 보상을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보고요. 공사도 한 1년이나 1년 반 그 정도.  
○간사 전경애  완전 5년 중장기사업이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처음에 계획 잡을 때도 5년, 6년을 잡는데요. 보상하고 협의 그런 기간이 늘어져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현실입니다.  
○간사 전경애  나중에 주민들하고 보상 협의 들어가면 1년 반 안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 이거 더 길어질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도 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제 보상이 되냐, 이런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꾸 계속 길어지다보면 매입가가 차이가 많이 나게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더 걱정스러운 거죠.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하여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요, 저희가 절차를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4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사업 업무대행수수료 970만원 삭감하셨어요, 감액하셨어요.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죠?  
○건축과장 홍순원  건설 경기가 악화되어서 허가신청이나 사용승인이 감소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한 40건 정도 예상하고 지금 974만원 삭감 신청해 놓은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전이랑 올해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전에는 200건 이상 허가가 나갔다고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보면 110건 정도 허가, 사용승인도 110건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한 45% 정도 주는 거네요, 수치상으로.  
○건축과장 홍순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중에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 데가 있나요, 어떻게?  
○건축과장 홍순원  진행 중인 거는 계속 공사는 하고 있는 거고요. 허가는 받았지만 착공을 못 들어가고 있는 단지들이 좀 있고요. 진행하고 있는 거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 헐어놓고 공사를 안 해갖고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도시의 미관상 되게 안 좋잖아요. 쓰레기도 쌓이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튼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를 허가만 받고 공사를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건축법에서는 법률적 귀속행위로 허가를 득하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건축주의 사정이 있을 때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철거를 해놓으면 그거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것도 사실 허가권자는 현장을 확인해서 실질적인 착수가 이루어졌다라는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다시 설명드리자면 저희 건축행정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봤을 때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되면 허가 취소도 가능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현장 나가서 헐어만 놓고 쓰레기 쌓여있고 거의 방치된 채로 있는 현장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쪽,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밑에 보면 우편요금이 3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위원 양정희  어떤 내용을 어디로 발송을 하는데 증액이 됐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가 이제 위법건축물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무슨 건축물이요? 무슨 건축물?  
○건축과장 홍순원  불법건축물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면 평균 4회 등기발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예산이 지금 1,08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8월까지 해서 그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실 우편요금을 할애를 했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10월 달, 11, 12월 달까지 어떤 시정 한정명령을 하는 요금 이런 것들을 계상을 해서 350만원을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우리 구에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많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불법건물은 행감 때도 지적하셨다시피 계속 600여 건이 생기고 또 거기 절반 정도는 시정 완료가 되고 매년 그렇게 반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300건으로 해서 우편발송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4배를 발송을 또 해야 하고 그런 사항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불법건축물이 계속 추가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매년 추가로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서?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 441쪽부터 4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쪽번호 441, 공사감독관 출장여비 전액 집행잔액이 삭감되었는데 공사감독관 출장여비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저희가 저희 과에서 맡고 있는 공사업무가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신청사 그리고 각종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설물 감독에 대한 전기, 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공사감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출장여비 들어간 그런 부분이 공사감독 출장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공사감독관이 한 명입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닙니다. 많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다 그러면 거기 감독관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신청사 관련돼 있으면 거기에 또 감독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 몇 분이 계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현재 우리 공공시설팀에 7명이 다 현장을 거의 다 나가고요, 팀장 포함해가지고요. 그리고 신청사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행정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은 본격적으로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답사라든지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떤 분들이 보통 공사감독관을 맡고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건축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이런 분야별로 각 직렬에 따라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해당 담당 직원들이.
○위원 김진구  외부에서?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니요, 저희 직원들입니다. 공공시설과 직원들입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41쪽 보시면 기계설비 정기안전점검 위탁용역수수료 2,200만원 삭감을 하셨어요. 전액 구비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기계설비법 적용대상에 미추홀구 청사 해당 없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해당이 없는데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전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 기계설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1만㎡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연면적이라는 1만㎡라는 게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각 해당되는 동이 1만이 넘어가는 건 없고 다 합산했을 때 1만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여기서 연면적이라는 거는 동별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전체 합산을 의미하는 거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 우리 구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고 국토교통부 쪽에서 우리 구는 각 해당되는 동이 1만이 넘어간 게 없기 때문에 저희 구는 기계설비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안 잡겠네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법에 따라서 잡았는데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굳이 안 받아도 된다라는 데서 삭감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주민설명회의 선진지 견학도 전액삭감을 하셨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황숙경  이거는 일정을 세워놓으셨다가 삭감하신 내용인 건지. 왜 이렇게 전체 다 삭감을 하셨을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신청사 기획에 대한 일반운영비 부분은 전년도에 민자사업 추진을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재정상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어떤 위원회라든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PFV를 설립을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러한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 수당을 하거나 위원회 열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재정사업을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별로 불필요하게 돼서 해당되는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445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48쪽 보시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4,800만원 증액하셨어요. 비정상거주자라 하면 고시원이나 여관 이런 데들 거주하시는 분들 이사를 도와주는 사업이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보니까 40만원씩 해 가지고 이사비, 생필품지원 이런 것들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4,800만원씩 증액을 해서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지원이 필요하게 늘었나요? 그런 분들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지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각각 50%씩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비정상 거처에 있다가 우리 미추홀구에 사시다가 다른 타 구로 이사 간다면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고하고 예를 들어서 계양구로 가면 계양구청에서 이사비가 지급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사를 다 하신 다음에 전입신고를 한 후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점차적으로 파악한 바로 53가구가 3개월을 놓친 분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거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구제해 주자라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당초 저희가 9,600이라는 예산을 당초 세웠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4,800이 더 내려와서 3개월 지난 사람들에 대한 53명도 구제해 줄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닥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로, 정상적인 대로 가야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정상 거처에 계시다가 LH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이 보유한 민간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갈 경우 들어간 후에 전입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이제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하나 걱정스러운 게 이런 데 여관이나 이런 데 막 사시다가 비정상적인 곳에 사시다가 정상적으로 왔다가 또 그런 데로 가시는 분들도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런 경우는, 왜냐면 임차료가 계속적으로 본인이 사시는 평수만큼의 임차료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요 급여로 나가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451쪽부터 4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예산안 452쪽 보시면 빈집 철거 등 1억 1,500만원 감액이 됐어요. 예산이 감액이 되셨는데 저희가 미추홀에만 상당한 빈집들이 많아요.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있는 예산을 못 쓸 정도로 이렇게 철거가 부진하신 건지 아니면 대상이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을 쓰는 예산은 지금 삭감하는 부분에 시비, 구비가 합쳐져서 사용하는 예산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순수한 구비로만 하는 무허가 빈집을 철거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비, 순수입 구비로 책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많이 집행되고 지금 시비, 구비로 철거하는 거는 우리 미추홀구 빈집정비계획에 목록에 들어간 빈집만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예산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적어서 상대적으로 구비로 철거를 많이 했고 시비, 구비 50대50으로 매칭된 이 예산은 사용이 덜 된 것으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원래 몇 개 어디 어디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항상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미리 들어온 민원성하고 들어오겠다는 걸 예상을 해서 했는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허가 쪽 빈집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빈집정비계획에 수록되지 않은 빈집은 정비가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 지금 주안2동 같은 경우에 빈집을 이렇게 임대계약해가지고 헐어서 거기를 방범초소로 이번에 쓰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범초소 같은 것들이 지금 보면 다 불법이라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이전을 하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각 동마다 보면 빈집들이 좀 있을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것 좀 활용해가지고 방범들도 매일 밤마다 순찰 돌고 자율방범대들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 쪽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빈집정비사업이 시행되면 항상 그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각 실과라든지 동에 문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걸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도 그걸 인지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동 쪽하고 더 협의를 해가지고 빈집정비사업에 그런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주안4동 같은 경우에도 미추8구역 안에 초소가 있었는데 지금 재개발하면서 다 헐었거든요. 그런 데가 주안4동이나 컨테이너 이렇게 길에 있는 것들 좀 있어요. 그런 것들 정비할 때 빈집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정락재 위원님께서 이번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빈집정비사업 1단계 사업이 200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다시 2단계 사업이 이어지는데 이때, 지금 현재 그래서 빈집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이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빈집정비계획까지 수립되게 될 겁니다. 여기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담을 내용에는 빈집매입사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빈집매입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은 빈집을 소유한 분한테 동의를 얻어서 철거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 부지까지도 매입을 해서 부지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그러한 빈집정비사업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힘써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정락재  감사합니다. 제발 그렇게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457쪽부터 4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59쪽 보시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1억 3,000만원 삭감이에요. 왜 이렇게 삭감을 하시는 거죠? 징수율이 저조해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주택재개발하고요, 자진정비에 대한 부과대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과거에 재개발하기 전까지 광고 그쪽 지구 안에 주택가 안쪽에 현수막이 많이 걸렸는데요. 아파트 단지가 되면서 현수막이 많이 좀 없어졌습니다, 2ㆍ4동 쪽에요.  
○위원 정락재  그래서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알겠고요. 그다음에 노점상 등 단순용역비 4,300만원 증액을 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감액.  
○위원 정락재  잠깐만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4,300만원 감액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네.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 추진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직원들이 주말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평일날은 당초 7시간에서 6시간 줄고요, 용역업체랑 같이 계약해서. 그다음에 주말에도 7시간에서 5시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직원들이 보충하는 걸로 같이. 워낙 많으니까요,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서 A조, B조 나눠서.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용역 줘가지고 하던 일을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분담을 해서 한다라는 취지로 들으면 될까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63쪽부터 466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464쪽,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400만원 감액,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3,400만원 증액, 예산안 465쪽, 방제용품 구입 등 3,000만원 신규 편성, 코로나19 대응 인력 인건비 1억 9,800만원 감액,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 7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66쪽, 내과진료실 방사선 영상판독료 850만원 감액, 공공요금 및 제세 1,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69쪽부터 476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471쪽, 유료 B형감염 예방접종 약품비 1,000만원 감액, 만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 및 시행비 지원 1억 2,600만원 감액, 예산안 472쪽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6억 2,000만원 감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6,000만원 감액, 난임시술비 지원 1억 5,500만원 증액, 예산안 473쪽에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 7,600만원 신규 편성, 의료공제회 자기부담금 100만원 전액삭감,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운영 84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79쪽부터 484쪽,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변경사항과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482쪽, 치매검진비 지원 1,400만원 감액,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100만원 증액, 예산안 483쪽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3,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8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예산안 487쪽에 음식특화거리 지주간판 관리 2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91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63쪽부터 4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65쪽 보시면 방제용품 구입 등 해서 3,0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어요. 어떤 걸 구입하실 예정으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번 빈대사건 관련해서요, 국비로 특교세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교세 3,000만원 지급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방제용품이 뭘 사시냐니까요, 어떤 걸 지금?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직은 딱히 정해진 게 없고요. 오늘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전국 단위로 진행을 했는데요. 방제 약품하고 언론에서 많이 나온 스팀다리미 같은 건데요, 주로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뭘 사시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뭐로 어떻게 해서 방제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소가 좀 협소하죠? 장소가.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여러 부서가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미추홀구의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획대로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추홀이 50만 가까이 인구가 늘 거예요, 그만큼. 육박을 할 것 같은데. 보건소가 상당히 협소해요, 그거에 비해서는. 혹시 저번에 내가 보니까 보건소 뒤쪽에 보면 나대지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나대지를 구입을 해서 보건소를 증축을 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나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뭐 보건소에서 하는 내용이 있나요?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사실은 불가하게 됐고요. 간단하게는 3번 경매 나왔던 건이 유찰됐는데 세 번째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됐는데 거기 낙찰 받으신 분이 노유자시설로 해서 지금 한참 건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불가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관에서는 입찰에 참여를 못 하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참여를 한참 진행도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업해서 진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간이 좀 더 필요했고요. 그러려면 의회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 절차상 불가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사실상 세 번째 낙찰을 받았으면 거의 60%나 50%에서 낙찰을 받았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반 가격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럴 것 같은데 참 아깝네요. 그거 했으면 우리 미추홀구에 좋은 보건소를 하나 만들 수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464쪽에 지금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이 있어요. 시비하고 구비 5대5 매칭인데 어디다 설치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스프링클러가 지금 올해 신청한 곳이 두 군데 있고요. 두 개 성모윌, 인천한방병원 두 군데입니다.  
○간사 전경애  어디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성모윌 그다음에 인천한방병원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 스프링클러를 우리가 이것도 설치해 주게 돼 있어요, 병원도?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지난번 상반기 때도 황숙경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게 2018년 밀양사건 혹시.
○간사 전경애  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세종병원에 큰 화재로 인해서 100여명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국가 전반적으로 다 원래는 이게 올해 말까지 다 의무화되어 있던 부분이고 지금 기존 설치된 것도 국비지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부담과 국비부담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시비, 구비가 일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예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39개 병원이 대상인데 거의 다 설치는 했습니다. 5개 병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5개만 남았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병원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이런 건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이제 별개로 소방법 저촉이 되는 부분인데요. 건물이 오래된 건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병원 규모가 이거는 30병상 이상의 병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해당이 되지 않았던 그런 병원들이 밀양의 세종병원 사건 이후로 의무화가 되면서.
○간사 전경애  그럼 앞으로도 이런 병원이 또 나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줘야 되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닙니다. 기존에 병원인 거죠.  
○간사 전경애  기존에 있는 병원 중에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아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갑작스럽게 설치해야 되는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성모윌병원이라고 주안6동에 있는 거랑 인천한방병원이 개인인데 병상수가 67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구비가 다 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황숙경  제가 저번에도 물어··· 좀 화가 나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러다가 돈 못 버는 변호사사무실 환경개선비도 지원해 줄 판이에요, 보니까. 이런 사업을 꼭 우리가 어떤 문제가 저희가 안 받으면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저희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전국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조금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국비, 시비가 재원상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자부담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국민들이고 저희 구민들이기 때문에요. 혹시나 자칫 사고가 나면 그런 더 큰 피해가 있어서.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는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미추홀구에서 정말 힘든 사람 복지혜택 받아요. 정말 돈 잘 버시는 의사 선생님도 복지혜택 받아요. 중간에 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는 받는 게 없어요. 이 말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일개 구의원 따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서 정말 화만 나고 여기서 이제 접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보면 내과진료비, 치과진료비, 한방진료비가 진료건수가 계속 다 감소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황숙경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금 우선 지난 3년간 코로나 겪으면서 2019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잡고 있는데요. ’20년, ’21년, ’22년을 거치면서 ’23년도는 어느 정도 70% 가까이 회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어떤 정상화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전에 떠났던 일반병원, 의원으로 가셨던 분들이 오시고 계시고 해서요.  
○위원 황숙경  그럼 이 부분은 코로나의 여파 때문이었다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회복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빨리 정상화되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좀 도움받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469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482쪽에 치매검진비 지원 1,400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위원장 장규철  치매과.  
○간사 전경애  어머. 점심을 잘못 먹었나 봐요.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저는 473페이지 보면 아, 472페이지 난임시술비 지원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황숙경  그런데 똑같은 금액인데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이라고 또 다른 이름의 저게 있어요. 금액은 지원하는 게 똑같네요, 74만 5,000원. 인천형과 그냥 일반 난임시술 지원비 차이는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지금 난임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국비보조가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매칭비율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75%, 25%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난임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분이 소득기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인천형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이 180%를 초과해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올해 7월에 시에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지금 쓰고 있는.  
○위원 황숙경  그러면 소득이 어정쩡해서 딱 커트라인에 걸렸던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거죠?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밑에 473쪽에 보면 난임치료비에서 한약 120만원씩 해서 25명이고 지금 4명분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지금 난임을 치료 받으려고 지원받는 사람은 1,100명 넘는데 한약 지원은 29명 잡아놨는데 4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 결정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왜냐면 3개월 내에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도 한의원에다 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위원 황숙경  아, 그래서 삭감하신 거군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73쪽, 어린이 구강보건 인형극을 이틀에 걸쳐서 4회 공연을 했어요. 지금 대관료는 어디를 대관을 해서 대관료가 나가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인천예술회관에 저희가 대관을 했습니다.  
○위원 황숙경  예술회관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황숙경  아,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몇 명이나 불러서 공연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토탈 1,579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2일 동안 4회 공연을 했는데 오전, 오후로 했는데 1,579명 정도의 아이들이.
○위원 황숙경  1,579명씩이면 저희 미추홀구에 있는 유ㆍ초등학교까지 다 선별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아니,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원 황숙경  그러면 3,000명 가까운 애들이 혜택을 본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실적은 저희가 그렇게는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지금 1,600명 정도 1,579명 정도로 저희가 그 정도가 관람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볼 때 1회 공연비랑 대관료 하면 123만 6,000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구강보건 인형극을 그렇게 큰 데서 할 이유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인형극이나 이런 게 교육적으로 아이들 머리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인원은 30, 40명, 50명 안에 선이어야지 아이들에게 집중력도 유발될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보건소인지 어디서 제가 와서 인형극을 본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행사를,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이거?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올해 처음 한 거는 아니고요. 2019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진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19년 하다가 그동안 코로나가 있어서 못했을 거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못했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번에 이렇게 또 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또 하실 거죠? 예산에 올라와 있죠? 이거.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내년 본 예산은 저희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미편성 돼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이거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과장님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제가 점심 먹고 너무 졸려가지고 어떻게 넘긴다는 게 뒷장을 넘긴 거예요. 과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471쪽에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가 1억 2,600이 감액이 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올해 65세에 접어드는 주민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계산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올해 저희 대상인구가 6,2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진입인구에 보통 60%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 대상자가 감소가 돼서 그래서 1,200명분이 감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1억 2,600만원을 감액하고도 신청하시는 분은 다 대상포진을 맞을 수 있다? 주사를?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렇다면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1억 2,600이 감액이 되고 나니까 혹시 또.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백신에 단가를 예상을 했던 것보다 저희가 입찰단가가 낮았었고 그리고 1,200명분에 대한 감소하고 단가 감소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1억 2,0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저는 예산안 472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시행비 해가지고 6억 2,000만원 감액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대충 제가 생각하기에는 접종자수가 많이 줄었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아무래도 지금 접종률이 10%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요즘은 어려운 사항이어서 지금 변경내시로 저희가 시에서 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현재 집행액은 10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도 코로나 환자 카운트는 하죠? 수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그건 보건행정과에서 네,  
○위원 정락재  하고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음, 지금은 코로나가 거의 갔다고 생각을 하고 저부터도 지금 더 이상 접종은 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위험군들은 계시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65세 이상 접종률은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위원 정락재  최대한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률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항상 홍보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더 철저히 하셔갖고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명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 479쪽부터 4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82쪽에 보면 치매검진비 지원 1,4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치매진료관리비는 1,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런데 물론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지만 치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진하는 것만큼은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치매검진비 지원은 여기서 감별비 지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진 중에서도 검진이 3개로 나누어집니다. 저희가 선별검사가 있고 진단검사가 있고 감별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 진단검사는 최종적으로 치매를 감별하는 감별검사, 감별검사는 치매를 최종적으로 진단하는 검사라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MRI나 CT 혈액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는 검사가 감별검사라고 하는데 그 감별 검진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한 이유는 전체 검사 건수에서 예전에는 감별검사 건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매인식 개선이나 이런 홍보 등으로 인해서 조기검진 검사수는 많아졌는데 검사결과가 어르신들이 미리미리 검사를 하는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하는 건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경도인지 저하 장애자 그러니까 검진이 필요 없는 감별이 필요 없는 경도인지 장애로만 진단하는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감별비용은 오히려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한 겁니다.  
○간사 전경애  왜냐면 본 위원은 치매라고 이렇게 딱 결정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치매인지 아닌지 이렇게 검진을 미리 받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 간편하게 받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병원을 가기 번거롭고 하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거 해 주는 거는 이제 수월하게 주민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보건소는 이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되어서 저는 감별비라고 생각은 안 했고 검진비 이런 게 감액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감별하는 거는 지원대상이 반드시 돼야지 지급할 수 있는 돈이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관리비 지원은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게 이제 치매로 진단되면 월 진료비 약제비가 월 3만 6,000원씩 3만원씩 해서 연 1년에 36만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였다가 이번에 140% 이하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많아진 거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그래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복지 쪽으로 거의 다 완화된 게 많아가지고 웬만하신 분들은 다 혜택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소득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83쪽 보시면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성립전으로 해서 3,400만원 증액하셨어요. 뭐 때문에 증액을 하신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이거는 6월 5일자로 변경내시 내려온 부분인데요. 저희가 워낙 2억 5,000 정도 필요했던 부분인데 3,400을 시에서 타 구에, 동구에 정신재활시설이 신설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 구 거를 조금 3,400 정도 좀 나중에 주겠다 해서 하반기에 주기로 약속하고 사전에 있던 예산보다 덜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 5일자 변경내시로 인해서 3,400이 원래 줬어야 됐던 돈이라 증액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시랑 사이가 좋은가 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를 조금 융통성 있게 바라봐 준 거죠.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나중에 돈 줄게. 나중에 돈 줄 테니까 너네 것 먼저 써. 그 얘기라는 거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내년에는 죽어도 협의 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시 예산,
○위원 정락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귀에 쏙 와닿네요.  
  과장님, 능력이 좋으시네.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 좀 많이 갖다가 더 많이 쓰세요. 저희 구는 별로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48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예산안 487쪽에 보시면 음식특화거리 지주간판 관리해서 200만원 전액삭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어떤 거를 간판을 만드시려다가 이렇게 전액삭감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위생과장 최남옥  간판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간판을 설치해서 음식특화거리에 운영하고 있는 게 6개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인데 조명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 고장난다든가 아니면 외형이 이렇게 훼손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시설비용인데 올해는 그게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하나도 하자가 나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관리를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려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49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정락재  서운하시면 말씀하시고.  
○위원장 장규철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6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6일부터 7일,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정락재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