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27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조례안 3건과 2006년도예산안,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11월 28일 29일 이틀간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은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3일부터 14일 이틀동안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3일간은 관내 주요 현장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ㆍ과장들께서는 금번 제127회 정례회 기간중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예산안과 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지난 번에 정례회때부터는 구 간부들 답변을 자리에 앉아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특별한 얘기 없었나요?
○간사 박성화  안건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때 본 위원도 얘기했었는데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까?
○전문위원 이기범  총무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장승덕 하여튼 오늘 의사일정 끝나고 다시 한번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의논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열학한 남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를 지방세수입액의 2% 이내에서 5%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함으로써 교육도시 남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내용으로 현재 보조금 지원 규모를 예산액의 2%에서 5%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남구지방세 자치구세하고 세외수입 합계가 520억 정도, 내년도에 485억 정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2006년도 평생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열악한 남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함으로써 교육도시 남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조금 지원규모를 자치구 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를 5%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는 제12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보되어 제124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 당초예산안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9억2,04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의 자치구세는 224억3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60억8,613만3천원으로 교육경비 기준액은 485억1,613만3천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10분간 정회를 원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지급조례를 2%에서 5%로 지난 번에 유보되었던건데 시행도 안해 보고 올린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차 유보됐다 다음 임시회때 통과시켜주셨거든요.
○위원 유성준  근데 아직 시행도 안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있고 내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관련해 12월 16일 우리 구청을 위원님들 세 분이 방문하셔서 컨설팅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갖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내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데 상당히 큰 역할 하게 되거든요.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 제한하다보니까 아시겠지만 내년도 당초 자치구세하고 세외수입 합계액이 485억 정도 되다보니까 꼭 필요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2%로 그래서 2%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데 너무 제약이 심해서 상당히 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상한선을 높이려고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 유성준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2006년도예산안 보면 각 동에 사업비는 거의 삭감됐습니다. 돈 없어 동네 민원발생하면 일도 못해요. 내년이 그런 추세인데 물론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문교부에서 교육사업비지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대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지금 신문지상에 게재된 것 모르시죠? 지난 2005년 10월 14일 보도에 의하면 전국에 책걸상 사물함이 20만개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처분을 안해서 새로운 모델로 바꾸어서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거든요. 재활용해 쓸 수 있는 책걸상이 또 사물함 20만개가 방치되어 있어요. 처리를 안해서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수에 예를 들어 5%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를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버리기 아까워서 적임자가 나오면 주려고 방치시켜 놨다는 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실장님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주민들이 국민이 낸 세금이 교육사업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구에서도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서 보조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질문드리는데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시겠지만 남구에 구세에 비해서 학교가 많습니다. 초중고등학교 55개교가 있는데
○위원 유성준  잠깐 이번 신문지상에 어떻게 나왔냐면 인천광역시 35개교가 폐교됩니다.  학교도 줄이고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보고때 저출산얘기가 나왔었죠 인구가 학생수가 주는데 교육비나 이런 사업비는 늘린다는 자체가 기초조사가 잘못돼 있지 않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유성준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책걸상 여유분을 확보해야 되고 새로 교체하면서 남아있는 물건에 대한 처분 이런 관계도 있겠지만 금년에 교육경비 지원할 때는 주로 책걸상 교체는 그때는 지원 안했고 사실
○위원 유성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 조성해서 사업 특성이 다르지만 문교부에서 지원해  교육사업비 그것으로서 사용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사업비로 요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구태여 문교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보면 사업비 보면 풍족하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시 조성하는데 왜 꼭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어야 조성이 가능하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지자체에 책임이 있는 거고 주관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을 평생학습도시 선정되면 교육구청 그쪽을 선정하는게 아니고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 선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 지원도 지자체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 유성준  인적자원부에서 지자체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처음 선정되면 2억 우선 주고 기반구축비로 나중에는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비로 지원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전에 원칙론으로 본다면 조사를 충분히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시행해서 너무 지원금에 대해 목적사업을 이룰 수 없다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5% 상향조정해 달라는 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 안을 올릴 때 3%로 올렸는데 처리 과정에서 3% 조정됐고 5%로 올린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액 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고 또 위원님중에 두 분이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금액 5% 전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운다 할지라도 집행의 적정성은
○위원 유성준  5% 상한선 그어놓으면 그 안에서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기로 왜 5% 해 놓고 거기 버금가게 해 주지 않느냐 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그런 것을 재검토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존경하는 유성준 위원의 질문에 보충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2% 예산 세울 당시에도 사실 과연 답변에 전국을 비교하고 타구를 비교하면서 그 선에서 예산을 세워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2%로 결정지어서 그러나 2% 했다면 사업시행은 확실히 해 봐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성준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5% 상향 조정한다면 나는 여기에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실장님 교육위원 3명이 방문하여서 좀더 열악하니까 조금만 더 이러한 대화속에서 발상이 나온건지 5% 상향하기 위해 그 발상이 나온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에서 과연 앞으로 대상 학교는 몇 개 학교가 지원할 것인지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계획 세운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 밝혀주지 않고 덮어놓고 즉흥적으로 3% 올려 상향 조정 한다는 사고 발상은 모순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2006년도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역시 2% 예산가지고 타당성이 없어서 좀더 여기에 확고한 사업을 위해서는 3%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고 계획서를 주신 다음에 올려달라는 얘기가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교육경비보조금이란 것은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 거기에 맞게 교육경비 집행하는게 아니고 각 학교에서 연초에 필요한 소요액을 저희가 신청 받아 그중에서 어떤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만 하다 하는 걸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안건은 아닙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데 이제까지 그게 상례라고 합니다. 현재 예산 세우면 그 예산안 써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든간에 교육위원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을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역시 3% 올려 조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위원님들 세 분 온다는 것은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한 컨설팅 조언을 해주러 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남구 여건에 맞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서 사전에 우리가 금년에 신청한 서류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검토, 전반적인 남구의 발전 계획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어떤 식으로 꾸려가야 된다는 것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의문스러운 것은 학교내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것인지 별도로 학습도시를 조성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교육경비는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중에서 예를들자면 학교 도서관을 잘 꾸며서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런 사안은 평생학습도시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도 평생학습도시 선정되는데 연관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 백상현  물론 우리 지역은 아니고 타지역은 도서지방같은 데 학습도시를 만들고 있는 부분도 접해 봤습니다만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예를 들어 아까 30여 학교라고 했나요? 남구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51개교
○위원 백상현  그러면 대상 학교 아닙니까? 선별과정같은 것도 치열한 경쟁이 유발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획은 있을 거라 이거에요 작년에 예를 들어 남구에 한 학교를 선정해서 평생학습관을 만든다든지 계획은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안이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30개가 있거든요.
○위원 백상현  유치원 30개에 총 합해 50여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니 그것까지 81개가 됩니다. 굉장히 지원대상 학교 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 재정이 풍부하지 않지만 소요액은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앞으로 예산심의 한다면 심의위원들이 결정지어서 한다면 무슨 역할 하겠습니까?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줘야 되고 써야 된다면 써야 된다는 얘기지 나도 심의위원 해 봤지만 다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콩이니 팥이니 할수 있냐고 못하는 거에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사업목표가 섰다면 역시 우리가 2%라는 것은  많은 예산 세워 준다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만 정확성을 가지고 사업한다면 반대할 이유 없겠죠. 이런 부분은 의회에 사업 계획같은 것도 사전에 발췌해서 보고가 된다면 고맙고 우리도 알아서 확고한 지역에 학교에 분배 원리도 생각할 수 있고 좋은 사업뭔가도 우리도 조언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준다면 바랄 것이 없지 않냐 이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여러 위원님들 충분히 질의해서 생각한게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본 조례안의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연초에 이은동 위원님 외 7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 지난 3월 제119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3월 3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제5조에 보조금 지원은 남구보조금관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고 간략히 규정되어 있으나 남구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는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5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제6조를 신설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 관한 심의를 담당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는 2005년 3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보조금 지원을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저는 당초에 이 조례를 제안할 때 지금 우리구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고 위원회가 있어도 사실상 1년에 회의 한번 안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고 위원회의 설치를 최대한 극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했었어요. 이 위원회가 없다는 것이 그것도 문제에요. 실비변상금위원회가 뭐냐면 우리 각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수당은 그 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하지도 않았는데 위원회 수당 다 주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봉급규정에 의해 공무원봉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보수규정 자체가 없는것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구에.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는데 이런 상황이 와서 일단 보조금지원조례를 개정보완하는데 대해서 전혀 이의 없습니다. 또 이 위원회가 정말 집행부의 거수기 집행부의 합리화 시키기 위한 면피위원회가 안되는 위원회로 되도록 집행부가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있고 하나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시행해야 되죠.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내년도 예산을 사실 건축과에서 1억5천만원 계상해서 300세대 미만 10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예산 형편상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예산도 하나도 못세웠네요
○건축과장 김기문  앞으로 이번 본예산은 못세우지만 앞으로 세울 기회 있으면 마련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쓸데없는 예산만 많이 세워 세우지도 못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지금 건축과에 이런 위원회 비슷한 것 위원회 뭐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6월달에 개정되면서 기존 시ㆍ도 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것이 전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권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ㆍ도조례가 페지되고 당초 시ㆍ도 조례가 남구조례로 전부 통합되는 사항입니다.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인천광역시 조례는 27개 조항이었고 남구조례는 15개 조항인데 통합해서  현재 개정조례안에는 총 38개 조항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로 광고물에 관한 표시 금지에 관련된 표시방법, 옥상간판,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해서 그런 표시방법에 관한 조항과 기존에 안전도 검사와 관련된 저희한테 위임된 안전도 검사에 대한 조항, 광고물에 관련돼서 재정 지원이라든지 보상 우수광고상에 대한 그런 조항들이 총 38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도시정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의 모든 권한이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우리구 조례안은 개정표준안을 참고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옥외광고업의 종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업무로 일원화하고 종전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시ㆍ도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로부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우리구에서도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중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가운데 1호의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은 현재도 많은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어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1조(안전도검사)2항에서 구청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2항에서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광고 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4항에서는 위탁받은 자는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ㆍㆍ라는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중에 지적사항은 과장님께서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위원 이은동  조례 21조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저는 법중에 이해하기 힘들고 해석이 난해한게 광고와 관련된 법 규정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근데 과장님은 워낙 행정에 밝으셔서 이번 조례 하시는데 많은 검토가 잘 됐으리라 믿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 21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조례 21조 안전도검사에 대한 조례 지금 안전도 검사 관련돼서 시행령상 법상 두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하는 안전도 검사가 있고, 합당한 기관이 위탁받아 안전도 검사하는 두 가지 있는데 21조 조항은 지금 법상 보면 구청장이 직접 하게끔 하는 안전도 검사 관련된 조항을 여기 규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 이은동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건축직이나 전기직이나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는데 그밖에 관계공무원중 그러니까 건축 전기 토목직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밖에 공무원 중에서라고 했으면 필요하면 행정직도 할 수 있고 기계직도 할 수 있고 보건직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관계공무원은 광고물 관련돼서 업무하는 관련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행정직렬에 따른 제한보다 현재 광고물 업무를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위원 이은동  아니요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 우리구 공무원이 안전도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건축이나 전기나 토목직이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밖에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고 돼 있다. 그밖에 공무원이라는 것은 건축 전기 토목이 아니고 다른 직도 시킬 수 있다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일단 조항상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럼 뭐하러 앞에 건축 전기 토목 해요? 구청장은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되죠.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이 조항은 저희가
○위원 이은동  모든 조례를 보면 원칙을 세워 놓고 원칙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법을 뭐하러 만들어요?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되지 이러이러한 사람을 지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안해도 된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이런 건 잘못됐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이 조항이 일단 저희가 인천시 준칙안에 따라 조항을 규정한 거고 또 하나는 물론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으로 한정해서 원칙에 맞으면 좋은데 광고물업을 하는 광고 업무를 하는 광고 공무원이 반드시 전기직 토목직 건축직 이렇게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운영하는
○위원 이은동  왜그러냐면 우리구에도 많은 자리가 한번에 안되겠지만 전 소신이 행정직이 모든 일을 하는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행정직은 앞에서 기획한 다음에 실제 사업은 전문직들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뒤에서 행정직들이 거기에 따른 행정 보완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들어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도 저는 행정직보다는 토목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이런 직렬에 있는 과장들이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경우가 행정직들이 많이 해요 그런 것이 차차 개선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문적인 작은 것까지도 건축 전기 토목직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때 아무나 해도 된다. 이럴 바에 뭐하러 해요. 구청장은 아무나 시키면 된다 그럼 되지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광고물 관련돼서 계속 업무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이니까 너무 포괄적인 것은 아니고
○위원 이은동  예를 들어 영선팀같은 경우도 이것 저것하는게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실 저는 건축직이 하는게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행정직이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밑에 7급이 건축을 서포팅하고 뭐뭐하고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이런 것은 있으나 마나 조례다. 조례가 규범을 정하는 건데 규범을 정해놓고 그 규범을 안지켜도 된다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냐.  됐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할께요. 제5조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셨듯이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이 조항은 저희가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11조에 광고물등 표시금지물건이라 해서 법 4조 규정에 의해 규정된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 규정에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이라는게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정했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서 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이은동  이러 이러한 것은 광고물로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광고물로 표시할 수 없는거죠.
○위원 이은동   이런데에는 광고물을 할 수 없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광고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 다시 한번 말씀하실 게 있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제가 자세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위탁 관련해서 제가 광고물관리법하고 시행령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 볼 것 같으면 우선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법상에는 제9조에 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해서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증에 대한 유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도 검사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 업무를 제11조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 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기준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 시행령 볼 것 같으면 시행령 40조에 안전도 검사 업무의 위탁 등 해서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 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하는대로 한다 1 건축사 법에 의한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 옥외광고 관련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 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 받을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수 검사 요령 기타 안전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을 안전도 검사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좀 아까 이은동 위원님 질의한 사항 답변과 비슷한데 안전도 검사라는 게 법9조제1항에 의해 구청장이 직접 하는 안전도 검사가 있고
○위원 이은동  의무적으로 구청장이 하는데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안전도 검사는 어떤 대상 광고물이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 광고물이 있는데 그 경우 안전도 검사할 때 법 제9조1항은 구청장이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법제9조2항은 그런 경우에도 구청장이 일정한 자격 갖춘 기관에 안전도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두 가지 조항입니다. 조례 제21조 나와있는 조례는 법제9조1항에 의해 저희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방법을 조례 21조에 저희가 규정해 놓은 겁니다. 기존에 밑에 안전도 검사의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저희 조례상 보면 23조라든지 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 근거법령이 조례 21조는 법제9조제1항이 되는 거고 조례 23조 24조의 경우는 근거조항이 법제9조2항이 되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이렇게 된거죠. 일정규모 이상 필요한 것은 안전도 검사룰 해야 되는데 시장이 하던 것을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안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건축사 자격이 있다든지 광고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위탁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위탁을 받았을 때 안전도 검사하는 사람은 형법상 공무원의 처벌을 받으니까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에요. 뇌물을 받을까봐 그런데 우리조례는 공무원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것은 아니고 구청장이 9조1항에 의해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지정공무원을 정하게 돼 있는거고요
○위원 이은동  근데 우리는 21조에서 위탁은 배제시켰어요 이미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런 것은 아니고 21조 규정에 보시면 구청장은 법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탁의 경우는  법제9조2항에 의한 안전도 검사
○위원 이은동  잠시만요 우리는 지금 법이나 시행령이 없이 조례만 가지고 하는 거에요 근데 법상에는 구청장이 하거나 위탁을 줘서 할 수 있어요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근데 우리는 구청장이 9조1항에 위탁없이 직접 하는 내용 아니에요 이래서 조례에 이렇게 정했으니까 조례상에는 위탁을 줄 수 있다 하는 근거는 안만들었다 상위법에 정해졌으니까 안만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래서 아까 이런 자격을 건축사라든지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자격을 갖춘 것은 건축 전기 토목직이다. 그래서 뒤에 그밖에 공무원 중에서는 절대 있어서 안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안전도 검사를 예를 들어 위탁주려면 우리도 법에 돼 있다 하더라도 법에 명확성을 위해 조례상에 9조1항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9조2항에 위탁도 줄 수 있다는 것은 중복 내용이 되니까 안해도 되나... 다른 조례 만들어놨구나.  그러면 아까 5조에 우리가 신호등에는 광고물을 못한다 치자 6호 보면 전주 가로등 교각 방음벽 돼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전주나 교각이나 이런데 광고를 공익광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 육교에 제 몇회 남구구민의 날 이런 것 우리구가 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지금 법상으로 가로수를 가로지른다든지 이런 것은 공익광고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도 걸 수 없게 돼 있는데 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단체의 경우 표시금지물건에 대해 적용 배제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37조 규정에 가로수를 가로지른다든지 몇 가지 조항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예를 들어 휀스라든지 이런 거에 거는 것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다른 지방단체에서는 전주나 가로ㆍ보안등 같은데서도 수익사업으로 광고를 하는데 우리 조례에 정해놓으면 그런 것도 수익사업 광고도 앞으로 못하네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저희 조례 때문에 못하는게 아니고 이미 상위법이나 시행령법에서 이것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이나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게 아니고 이미 시행령이나 법에 돼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법이랑 현실과 안맞는 부분인데 행자부에 옥외광고물 관련돼서 연찬회 하면 법과 현실에 안맞는 부분을 건의하면 행자부쪽에서 수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무쪽에서 현실과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인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을 계속 건의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상변압기함 같은 것도 도시미관 차원에서 남구 공익광고같은 것은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청 상징 그린 것도 엄격히 따지면 광고란 말이에요 근데 조례상 못하게 해놓는다 보면 여기 어떤 법 몇 조에 의한 공익성 이런 것은 별도로 한다든지 표시없이 강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냐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저희가 필요에 의해 하긴 하는데 법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어떤 단서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법을 만든 자기들이 어기면서 왜 민간인한테 법 지키라 해요 그건 모순있다 그거에요. 문제는 우리 구청에도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무허가 단속해요? 그러면서 왜 무허가 진짜 그 사람들은 셋방살이도 없어서 하는 무허가에요 그런 것 단속해요? 이 사람들은 세 보증금 100% 뽑아오고 거기다 얹여서 줬는데도 무허가 짓게 하고 여기에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면 안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면 가능하겠는가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이미 시행령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예외를 둘수 있는 예외를 두게 되면 상위법령 위반이 돼서 위법한 조례가 됩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조례 안만드는게 낫지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안만들게 되면 밑에 기준이라든지 절차가 안돼 있으면 적법하게 광고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피해를 줄수 있는 상황이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다 끝난 거에요? 박주일 위원님 아까부터 손을 들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제11조2항에 보면 1. 창문이용 광고물중 천 종이 비닐 등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 등은 건물의 1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은 시 조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기존 시 조례를  
○위원 박주일  만약 2층을 할 수 있도록 2층 이하 3층 이하로 하면 상위법 걸리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시행령상으로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위원 박주일  간단하게 말하면 2층 정도에 세무사 사무실이라든가 썬팅도 못하게 돼 있어요 1층 이하밖에 안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현재 법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만약 조례를 2층 이하라든가 3층 이하로 할 수 있다 규정하면 조례에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상위법에 이 부분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저희 구만 예를 들어 인천시 전체 같은 사항이거든요 저희구만 창문이용 광고물을 현재 창문 이런 것은 1층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2층이나 3층으로 두게 되면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 규정해 놓은게 현실이랑 안맞긴 한데 행자부에서 이런 규제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끌어가려는 사항 있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행자부에서 시행령으로 추진중 있습니다. 일단 물론 현실을 감안해서 풀어주시는 것도 좋긴한데 오히려 저희가 행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위원 박주일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주민들도 필요하면 할수 있고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좀더 현실성도 있고 물론 완전히 개방하라는 뜻은 아니고 법에 적용도 안되면서 주민 편익도 보고 광고하고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개정 합의하는게 낫지 시에서 받아온다고 그대로 하는 것보다 이왕 개정할 때 좀더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게 안좋나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타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위원 박주일  만약 전국적으로 2층 3층 해놓은 데가 있을 지도 몰라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런 것들이 행자부에서 1층 이하로 묶으려고 시행령을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 편의를 위해 풀어주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보면 내년 상반기때 개정되는데 또 불법 단속하려면 힘들거든요 애초 준칙안이 거의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맞춰주는게 더 혼란방지 측면에서
○위원 박주일  간단하게 상호 하나 2층에 적는 것도 불법이거든 이렇게 되니까 또 위에서 조례를 한다고 위원들이 현실에 맞게 주민을 위해 개정해야 되지 상위법 안걸려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위원장 장승덕 아무래도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심도있게 다뤄야 되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생각할 시간도 갖고 오늘 의정활동에 관계 없는 직원께서는 돌아가서 감사 준비에 만전해 주시고 퇴실시킨 다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에 없는 공무원께서 돌아가셔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21조 2항보면 아까 이은동 위원님이 지적한 중에 내용을 삭제할 게 있어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 그밖에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돼 있어요 그러면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넣으면 다 된다 근데 특별하게 건축직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제가 수정안을 얘기하면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관계공무원중에서 지정하도록 한다. 어때요? 이것 빼도 되죠?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네
○간사 박성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 이은동  그 사람만 하도록 하는 거에요. 건축 토목 전기 그 사람들로 해야지
○위원장 장승덕 그 사람만 하도록 그밖에는 뺀다
○간사 박성화  안전도검사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그 소속이라는 것은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소속의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에요 교통과가 하는게 아니다 그 소속은 그 범위 안에 광고 업계 있는 안전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습니다. 다 포함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19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현재 8명입니다.
○간사 박성화  소위원회도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네 그렇습니다. 법상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전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전체 위원회 다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통과
○간사 박성화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은동 위원님께서는 안전도 검사 실실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에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은동 위원님 의견이죠 그리고 박성화 위원님께서는 그 소속하에 관계공무원중에서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을 박성화 위원님은 빼고
○간사 박성화  빼는게 아니고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이라는 말을 안해도 된다. 그 안에 소속돼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직을 지명해도 좋고 전기직 아닌 공무원을 지명해도 좋다 이해가죠?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하고 의견이 상반돼서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저희가 조례 규정 취지상은 박성화 위원님 말씀하신게 저희 취지랑 맞는데 다만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토목직 전기직 건축직으로 한정해서 그중 공무원을 선택하는 것도 그게 전문성 기술성에서 봤을 때는 그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담당과장으로서 간단히 건의드리면 21조4항규정을 2항규정을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공무원을 소속하의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 공무원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밖에 관계공무원은 빼고
○간사 박성화  다른 공무원은 지정할 수 없다 다른 직렬같은 경우 지정할 수 없다. 한다는 말은 그 안에 건축 전기 토목직 포함된다는 얘기에요. 다른 공무원도 할수 있다 이 규정으로 봐서는 이렇게 넓게 만약 이 사람들이 없었을 때 지정을 누가 할거냐 건축 전기 토목직 없었을 때 만약 안전도검사 실시해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여기에는 그 소속하라는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청장 소속하를 얘기하거든요. 거의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박성화  세부적으로 이 범위를 넓혀놓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해야지 검사는. 전문직이 하는데 만약 유보시 다른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법의 취지는 되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규정상 그런 것을 예비해서 그밖에 관계공무원까지 해 놨는데 이은동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도검사의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정해도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사실 안전도검사라는게 각 구도 그렇지만 거의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해서 관계공무원이 안전도검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거에서는 지금 이은동 위원님처럼 전문성 기술성 측면을 강조해 규정해놔도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위원 이은동  잠시만요. 정리를 하자고요. 제21조는 그밖에 관계는 글자 5자만 빼는 것으로 하면 돼요. 전문인들이 하게 하고 또 하나는 위원회구성 제19조 위원회구성이 정수를 몇 명으로 둔 거에요? 위원회구성하면 위원장은 누가 되고 몇 명이 되고 아무 것도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관계법에 법7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돼 있고 시행령 제33조 보면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시행령에 이런 부분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우리구에 모든 위원회가 법에 근거하고 두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러면 사회복지법에 최대 인원 최소 인원을 한정해 놨어요. 장은 누가 한다 그래서 다른 조례도 다 돼 있는데 이것만 안돼 있어요 그러면 5내지 7인으로 한다. 그러면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소위원회 3 내지 5인인데 다섯 사람을 구성했을 때 다섯 사람이 다 소위원도 할 수 있고 전체위원회도 될 수 있고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무식한 사람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지금 조례를 보고 광고물심의위원이라든지 각종 표시방법 조례를 보고 한 눈에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으면 좋은데 현행 법령상은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 있고 그 밑에 조례가 있거든요 그 법에 관련된 조항을 전부 조례에 중복해서 쓰게 되면 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 바꾸고 조례 바꾸면 법도 바꾸어야 되고 중복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은 현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중복성 문제도 있고 만약 법에 규정돼 있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놓으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도 생깁니다. 법이라든지 시행령 규정사항은 조례에서 빼는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이은동  위원회에 자격 이것도 넣을 필요 없어요 법에 다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아니요 위원회자격은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1호 2호 3호가 있는데 그밖에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막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과점을 하는 사람인데 그사람이 학교에서 현재는 제과점을 하고 있지만 건축공학을 해서 건축사에요 근데 지금 직업만 제과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사람하고 현재 남구광고물협회 회장이라 치자 누가 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냐 라고 보면 어떻게 볼거에요? 그런 경우라면 그래서 난해하네 여태까지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하면서 정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없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법에 정수는 돼 있고 위원회구성 위원장이라든지 위원회 자격 그런 것들은 위원회 어느 정도 위촉관계 이런 것들은 시행령 다 돼 있고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및 소위원회 설치운영등에 필요한 사항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정한 외의 사항에 대해 현재 조례로 정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시행령 5내지 9인으로 법에 돼 있으면 소위원회 만들 이유도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소위원회같은 경우도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예를 들어 소위원회라는 것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있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20인이라든지 이 정도 돼 있으면 분야에 따라 소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끽 해봐야 최저 5명에서 9명인데 소위원회 예를 들어 3명 내지 5명 3명만 해도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 광고탑을 하는데 이게 9명 전체를 붙여놓으면 가부 의견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것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3사람만 해서 소위원회 맡겨버려요 그럼 소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것은 적격하다 해서 안이 전체 회의에 왔다 전체 위원들이 세 위원중 두 사람이 찬성하고 한 사람이 반대했는데 두 사람 의견에 의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전체 회의에서 3명이 해서 올라온거니까 존중해서 9명에서 2명 빠지고 7명 왔으니까 과반 이상이 왔어요 3명이 올라온 의견이니까 그쪽으로 존중해 줄수 있다 이럴 바에 뭐하러 소위원회 두냐 소위원회 없애는게 낫다 소위원회 둘 수 있다 돼 있지 둬라라고 안돼 있을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럼 우리같은 경우 소위원회 둘 이유가 없다 5내지 9명같으면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지금 광고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거쳐야 될 사항들이 확대됐는데  
○위원 이은동  구청장한테 위임했을 때는 그만한 입법취지에 그만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한거다. 그래서 정수가 5내지 9같으면 소위원회 만들 이유가 없다 왜? 입법취지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내려올 때는 더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있을 거고 또 소위원회 구성은 지역 여건에 맞춰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 이런데 특성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 행정도시하고 도농하고 행정이 다르듯이 그런 취지에서 했다면 우리구는 사실 광고물 보면 농촌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일이 작아졌기 때문에 비교적 편리하다 보거든요 그렇다면 소위원회 둘 필요없다 자칫 잘못하면 면피용 될까 우려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미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 주민들한테 또 다른 규정을 불러일으켜서 광고물을 적법하게 해서 도시 미관에 맞게 하는게 더 악용돼 사실 간단하게 소위원회 거쳐야 될 사항이 있는데 불구하고 소위원회 뺐을 경우 현재 8인이지만 그 위원들이 다 할 때 까지 한달에 한 번 정도 두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때까지 간판을 못달게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소위원회 하는 거지
○위원 이은동  바로 그거에요 20인 정도 된다면 회의 여는데 부담스러워 근데 9명같으면 회의 열기 편하다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런 것은 소수라고 편하기 보다 그 안에 대학교수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다 불러서 매번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있을 때 모든 안건을 전체 위원을
○위원 이은동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편하게 보자고요. 지금 위원회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게 많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 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서면동의 받는 것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위원회를 열지 않고 회람으로 싸인 받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반수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회의가 유예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회람으로 돌려요 그래서 실비는 다 줘요 편법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장승덕 과장 소위원회 문제는 고려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아니요 소위원회 없을 경우 시행령 개정 이후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확대되는데 사실 현실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옥외광고물 법이라는게 딱 사각형 건물에 평판에 맞게 3층 건물 전제해 두고 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현실에 안맞는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는 규제 일변도로 나가는 면이 있고 아울러 위원회 대상도 더 확대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거치지 않아도 돼야 될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위원회 거쳐야 될 사항으로 보면 위원회 소집하는 기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만큼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소위원회 두는 거지 위원님 말씀처럼 편파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 편의 입장에서 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잠깐만, 지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광고물 대상은 실제 우리남구 일반 소수 주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이라든지 대형광고물같은 경우거든요. 이 기업성이 합법적일 것 같으면 공무원이 내주면 돼요 근데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은 애매모호하거나 대형인 경우가 있어요 자기네 준비 소홀로 인해 시간 급하게 당기기인데 우리구가 도와주는 측면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긍정적 측면도 있긴 있는데 그럴 우려가 있다. 또 소위원회는 우리 관계공무원은 2분의 1미만이다.  예를 들어 3내지 5인이다. 멕시멈 5명 쳐요 5명중 공무원 2명 들어가고 일반 외부인 틀림없이 협회 사람 하나하고 대학교수 하나하고 누구 하나 이렇게 들어갈 소지가 많아요. 소위원회 5명 됐는데 전체가 9명 회의에 올라가면 보나 마나 통과 아니에요 면피용쪽으로 갈 우려가 있어서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대형 업체만 심의 대상이 되는게 아니고 1년에 제가 와서 하는게 뼈다귀집도 옥외광고물 심의대상 되는게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처럼 큰 광고물만 옥외광고물 심의 대상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자주 보시겠지만 지주 간판도 거의 대상이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 개업 앞두고 했는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8명 지난 주 모였으니까 앞으로 한달 뒤에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손해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소위원회해서 빨리 처리 해 주는게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게 아닌가
○전문위원 이기범  지금 위원회 심의사항 중에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구분해 놨으니까 그대로 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37조 정비ㆍ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해서 구청장은 제14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정비를 수거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무슨 예산 범위안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보통 보상금 수당 이런 경우 예산 밖은 보상할 수 없으니까 그런 규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은 현재 조례상에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니까 예산 범위가 무슨 예산 본예산 범위내에서 얘기하는 건지 특별회계 다 포함해 하는 건지 도시정비과 광고에 대한 예산범위인지 그걸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저희가 현재는 여태까지 보상금에 대한 얘기는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할 생각인데 그런 경우 보상금에 대해 예산을 책정해 놓은게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박성화  예산 책정 뭘 해놨다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예를 들어 내년도같은 경우 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500만원 세워 놨는데 이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간사 박성화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서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올해같은 경우 500만원 서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예산 범위가 무슨 예산의 범위인지 확실히 몰라서 그 범위안에서 줄 수 있고 만약 그 후에 500만원 다 나갔다는데 또 가져왔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런 경우 지급할 수 없죠
○간사 박성화  그게 우리 위원들 이런 사람 관계공무원이 알지 일반주민들이 알겠어요? 벽보 전단지 정비하고 회수하는 사람 보상주니까 주겠다 생각들지 그만 주겠다 생각은 안할 거란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이런 것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파파라치같은 경우도 하다보면 어떤 사람 3천만원어치 찍어오는데 그것 다 지급할 수 없거든요. 예산 범위 초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산이 1,600만원만 남아있다 그러면 1,600만원 밖에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성화  하여튼 한번도 실시 안했죠?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아니 이것은 인천시에서 현재까지 시행하던 것을 구조례를 갖고 온 겁니다.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검토내용 보면 시에서 운영해 왔는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했는데 실제 음식점 같은 것 보니까 전에 신고제로 돼 있는데 서류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사항은 신고제나 등록제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전문위원님 검토한 착각하신지 모르는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가는 것은 행자부에서 내년 상반기때 개정하기위해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신고제입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제가 착각한게 아니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이유에 보면 불법 저질광고물 등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도시 미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종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이런 내용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이 현재 2년인가 보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현재까지 신고제입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여기 자료보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ㆍ신고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수수료,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다 시행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다만 시에서 시ㆍ군ㆍ구로 이관되면서 다시 조례로 바꾸기 위해 해 놓은 거죠 현재 일반옥외광고물 가로형간판 6제곱미터 4,000원 이렇게 한 부분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거죠?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지금 말씀드린대로 신고제에요 등록제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옥외광고업자같은 경우 신고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등록제가 아직 안된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지금 관리법 부칙 2항에 보면 기존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해서 위법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 및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 이은동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발췌한 법령 법률 몇호 몇 년 며칠 개정이에요?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기범  2004년 12월 23일입니다.
○위원 이은동  팀장이 신고제로 돼 있는 것은 개정일이 며칠이에요? 어느게 후인지 알면되죠.
○전문위원 이기범  지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이게 2004년 12월 23일자 개정인데 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해 놓고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잠깐 말씀드릴께요 그 조항이 지금 법11조에 나와있는데 시행일은 2006년 6월 24일입니다. 개정된 건 2004년 12월 23일이고
○위원 이은동  시행만 2006년 내년부터 되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네 내년 상반기입니다.
○위원 이은동  조례를 만들면 이것이 공포 거쳐 내년 1월부터나 될텐데 이것을 할려면 내부에서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 내년 3, 4월 돼야 시작되죠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아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규칙 다 만들어졌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이것은 규칙사항 없고
○위원 이은동  왜 규칙 사항이 많아요 예를 들어 36조에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는 융자도 해 주고 보조도 돼야 된다 했어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조할 때는 예산 확보는 됐는지 예산 확보 안됐으면 만드나 마나 조례에요. 또 융자해 준다 그러면 융자를 어떤 기금에서 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은 규칙을 세워 정해야 될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저희가 조례 규정 사항은 저희가 해 놓은 것은 현재 시행규칙을 다시 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말씀하신 부분은 딱히 규칙으로 해서 명확히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법에 6월 24일부터 법 시행이 들어갈 거 같으면 법이 통과 안됐으면 몰라도 법은 통과시켜 놓고 부칙에서 유보시켜준 거에요. 우리가 내년 6월 24일 이후부터 시행될 법에 대한 조례를 준비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야지 우리구가 조례 만드는 것 보면 법은 벌써 작년 재작년에 개정됐어요. 근데 이제 조례 만들어요. 쓸만하면 벌써 법이 개정돼서 있으나마나 조례가 돼요 그러면 신고제가 사실상 등록제로 된거나 다름없어요 법이 다 만들어져서 시행만 늦추는 거니까 경과 규정을 두어서 그런 보완필요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때 시행령 개정된거라든지 어차피 내년 상반기때 시행령 개정이 어느 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내년 상반기때 개정될 것 내년 6월 이후 12월 이후 법 개정사항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 그때까지 조례를 유보해 둔다는 것은 그 사이 저희 조례가 공백 상태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백 상태에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고 향후 2006년 상반기때 그런 개정사항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다시 개정해야 할 사항이지 현재 개정이 예상된다해서 유보한다는 것은
○위원 이은동  예상되는게 아니라 법이 돼서 경과 기간중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경과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 조례로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그렇게 이해합시다 됐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1조2호안 그밖에 관계 문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3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